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단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본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전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로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임창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경희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강태운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지금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은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고 꾸밈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또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책무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도 그 이상의 책임을 느끼시리라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개발사업은 토개공이나 그 외의 중앙에 소속된 사업체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 자금이 관에 유출 상태가 굉장히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지역업체로서 또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고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책임은 더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돼 가는 단계에서 더더욱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자금을 옹위하고자 하는 계획 또한 치밀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면은 우선 그렇게 될려면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우리 마음이 우선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업무계획을 죽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은 우선 예산 집행상에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예산 집행과정이 이것은 의회에 의결을 맡은 예산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 말까지 현재 수입이 23%밖에 지금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출면에 대해서도 3%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적극성과 이것이 결여되어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은 뒤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경영 수익사업을 잘 이루어서 수입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 집행상황 문제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입이 예산 대 22.8%, 지출이 2.6%밖에는 지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차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조치를 다해가지고 대비를 했던 사항인데 이 3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도중에서 환경처에서 승인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전부 순연히 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뭐냐 하면은 지금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으로써도 처리 능력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3지구가 개발될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감내해 나갈 길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3지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청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겠다고 뚜렷한 계획이 성립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확증이 없는 한 이 3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청주시와 협의를 하고 환경처와 협의해서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사업은 아니지만 청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공사를 조속히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내년도 예산만이라도 환경처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이런 작업을 1년 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세입도 3지구의 선수금을 받아보려고 한 세출도 결함이 왔고 또 지출도 공사를 수행해서 보상도 해 주고 제반 사업을 전개할려고 그러든 것이 행정절차가 순연되지 못함으로 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올리기는 그러한 큰 사유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그 수입면을 우선 보면 1,602억6,900만원에 대비해서 22.8%인 366억3,700만원이 수입조치가 됐고 세출은 예산액 대 2.6%가 집행이 됐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사업 예산 중에 택지 매출수익은 337억7,100만원에 0.5%에 그치는 1억6,500만원만 수입조치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가경2지구에 미분양된 용지의 분양수익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 종합터미널 이 부지 대금이 210억5,700만원이 아직까지 수입이 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고 또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상업용지 등 터미널 인근의 용지인에 그것은 터미널 사업이 착공 이후에 경쟁입찰로 분양해서 수입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세항적인 집행 내역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업체로서의 의지가 어떻게 표명됐느냐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승인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려는 적극성 노력 이것이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 하에서 앞으로 우리를 지킬려면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왜 그런 노력이 결여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도 보면은 재원이 얼마입니까?
25명씩이나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부 다 용역에 맡겨서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직원은 사후관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후관리하면서도 그러한데 승인 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면은 금년도 예산 심의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켜야 될 거냐 그건 단장님께서도 먼저 추측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에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벌써 이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 였었고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를 끝내고 사업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은 이러한 차질은 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은행기채가 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450얼마죠? 456억, 이게 기채됐습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채승낙까지 해 주고 예산심의를 해 줬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했다면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무엇을 심의했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이 되느냐 주민들에게. 그런 의미에서의 적극성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세항적인 집행내역을 여쭤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역업체로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과거를 인정하면서 사후에 이런 대책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만이 제 질의에 맞는 답을 하는 거죠.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다 사전예측을 철저히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편성이 됐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함에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러한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나의 사업을 수행을 하면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 이런 것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가 안 될지를 몰랐다 이거죠.
그냥 종전 다른 사업장도 다 환경영향평가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구구한 이유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복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예산승인을 받고 또 예산이 되면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관계만은 조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전개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벌써 불용액이 생겼다 이게 벌써 예산이 얼른 수정되어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추경을 해서 이것을 바로 보완을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말 추경, 최종 추경에만 반영이 된다 하고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데 이러한 요건이 생겼을 때 바로 추경이라도 이 문제만이라도 다루어서 바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으면은 지금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직되게 추경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공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추경에만 한다 하는 어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연말에는 이것을 다 정리해서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2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93년도의 세수의 초과징수액을 약 한 200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게 추경 때에 불과 45억의 추경을 세웠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상되는 초과징수액을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은 많은데 왜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았느냐 곧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무사안일이 잠재돼 있었던 거 아니냐 연말에 한꺼번에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추경에도 심의자체를 거부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 역시 마찬가지로 단장님께서는 간부입니다.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제도를 고치기 위한 건의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개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경직된 어떤 방침 이것만 지킬려고 하는 노력이 곧 현재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말씀드리고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93년도에 집행계획된 5억 자체는 곧 용역비죠?
대개 보니까 용역사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이 도내에서 자금이 회전되도록끔 하는 게 아니라 거의가 외부로 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서울에 나가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연구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아주 주된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3지구택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우리 직원의 힘으로 설계자체를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공직자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손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절약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리로 줘서 연구토록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적절한 전문가가 우리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할 당시에, 부용에 공업단지 조성을 한 현장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지에 대해서 한양화학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시킨 바가 있었죠?
그것 보셨습니까?
그래서 계약 목적물량의 배 또 계약 목적금액의 배, 예정금액의 두배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공고 입찰내역을 보면 입찰 참가자격에 보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17만평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한 실적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17만평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것이 이 지정내역대로 본다면 어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떠한 제한적 입찰실시 아니었었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이제 공사입찰 자체도 거의가 저가 입찰낙찰로 해서 85%선에서 거의가 낙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98.7%에 낙찰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거기에 공사금액에까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낙찰업체는 「충청북도 소재 토건 또는 토목업체와 낙찰금액 20% 이상 30% 이하에 공동 도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는지, 실행에 옮겨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하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급 한도액을 가지고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사실적을 가지고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도급 한도액을 무시하고 공사실적만 가지고 제한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따져 보니까 나름대로의 수긍이 갈만한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실적을 다루지 않으면 아주 많은 업자들이 해당이 돼 가지고 그 입찰에 응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많아지면 건실한 사업집행이 어렵다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결정하는 것이 그래도 공사실적의 배를 가지고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그…
그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일했다?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에 유리하도록 방법을 택일해야지 되고 그 유일한 방법 내에서의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감독자가 나가 있는데 그럼 감독자의 의무는 뭐를 하는 거냐…
감독은 물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감독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참가자격을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더라면 우리 도내 업체가 8개 업체가 참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도내업자가 반드시 이 공사에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보장도 없고 오히려 타 도의 부실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때에 이 위험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충 때문에 공사실적을 가지고서 제한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급 한도액을 가지고 제한을 했으면 우리 도내 업체가 그래도 참여는 할 수가 있었지만 무슨 위험을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1회의 경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사가 돼 버리고 오히려 타 도의 업체가 저가로 들어와서 낙찰이 됐다 이랬을 때에 과연 그 공사를 어떻게 아무리 공사감독은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입장 때문에 그럼 공사실적으로 제한을 하면 중소 난립은 없을 거고 저가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부실하게 할 그러한 업체는 없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공사실적을 가지고 제한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지금 시행하도록끔 조치한 바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관행적으로 이 공동 도급제도 관행적으로 돼 있던 거지 법제화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도 관행으로 우리 지역을 옹위한다는 의지로서 공동 도급제로 해서 충북에 소재한 업체로서 이렇게 자격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왜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지금 김진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공영개발단장님은 새로 가셨고 먼저 황락연단장님이 계실 때의 문제인데 지금 단장님보다는 공영개발단의 실무선의 정신자세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애요.
’93년도 중앙부처 자체감사시에 가경2지구 택지조성공사 계약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중앙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가경2지구를 할 때 택지조성공사 입찰시 도급 한도액 100억원 이상과 5년 이내 5만 이상 택지개발 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자격을 제한을 했었다고요.
이게 감사시에 지적이 됐는데 3지구를 다시 할 때 또 이것은 공사입찰 금액이 아닌 실적위주로 또 제한을 했었다고요.
먼저 있던 황락연 단장이 지사님한테 압력을 받았는지 외부의 압력을 받았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중앙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또 똑같은 행위를 했었다고요. 문제는 17만평 이상, 17만천평인데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할 때는 공사금액 한도액이 있으니까 오히려 중앙의 현대든 대우든 삼성이든 종합건설이 들어와서 아주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큰 공사니까 지방업체 참여를 안 해도 좋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갔어야지 입찰가격은 또 98.몇%예요. 지금 85%선 입찰가격 돼 있는데 이것은 의혹의 사건으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중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똑 같은 행위를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실무선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짓을 계속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단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나간 문제니까 김진학 위원이 짚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잘못된 행정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 주는 게 감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 공영개발단 실무선도 아, 이것은 앞으로는 문민시대에 맞게 바른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나가 주셔야지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산검사 받을 때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고 또 그때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 사항들을 유념해서 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는 제가 여기서 과거의 얘기를 또 어느 전임자가 있었건 없었든간에 기관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이 했다고 해서 무슨 회피하거나 또는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또 지방업자를 조금이라도 육성할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라도 좀 보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입찰공고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사업계획 및 실적에서 보고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고 공영개발단 청사신축을 조건부로 승인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를 빠트렸는데 그 우신기업사가 20% 그걸 도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 도급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신기업입니다.
그 청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 가경 1,137번지에다가 569평을 4억6,3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취득을 해 놓고 부지의 위치가 청주 버스 종합터미널 부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요지가 될 것이다 이래서 그 밑에를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을 좀 하는 게 아주 좋겠다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기를 건물신축은 지하2층, 지상 5층 건축면적은 한 400평 연면적은 2,800평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농산물 전시판매장 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해 보니까 건물의 1층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라도 농산물판매장위주로 1층을 다 내 주는 이런 방법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사건물하고 농산물판매장 이것을 지금 덜러하니 비어있는 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터미널이 거기에 착공이 돼 가고 뭐가 이렇게 터미널 이전이 확실시 된다 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에 청사건립을 하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미리 져놓고 기다리느냐 분위기가 됐을 때에 짓기 시작하느냐 하는 시점을 가지고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는 얼마 전에도 그것을 용역만이라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기는 했었지마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용역 해 가지고 당장 용역이 끝나면 집을 짓는 거라면은 모르지마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시기를 두고 보자 이래서 지금 청사를 건립하는 시기는 지금 확정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때 그렇게 작년도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시급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덜렁한데 아직 비어있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라도 빨리 져서 그러면 또 타 개인상가라도 짓고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미분양 필지도 28필지가 나왔고 사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청사를 져서 물론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일단 그것을 승인해 줄 때 1층에 조건부로다가 시·군에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장 그래서 지금 어려운 농촌실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주자는 이런 의지를 갖고서 위원들이 그것 심의를 해서 승인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예산이 부족하면은 1층 농산물판매장이라도 연차 계획해서 우선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언제 할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이 용역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의원들한테 뭐 하러 심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가경2지구에 그 주위에 보면은 지금 강서나 이쪽편으로 시내 쪽으로도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에 빨리 농산물판매장 특산물판매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다 와서 사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청사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예산…
그때 승인해 줄 때도 청사를 이렇게 주차장에 가까운 데다 그런 요지에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에도 승인해 준 게 그런 뜻이 있는 거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그것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나 후년도라도 예산이 부족하면은 1층이라도 여하튼간 연차적으로 이렇게 짓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1층이라도 해서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김효천 정광수 김진학
육봉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영개발사업단
단장김용덕
기술담당관이원로
관리과장임창시
개발1과장한경회
개발2과장강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