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7.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8.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변경(취소)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그린스마트스쿨)
·황간초등학교 본관교사 및 병설유치원사 개축(그린스마트스쿨)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과 후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황간초등학교 본관교사와 병설유치원사 용도폐지 및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변경(취소)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산업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과 별관 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토지(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5.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8.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추경 심사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집행청의 준비 및 협조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채택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본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 덕분에 추진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교육부가 실시한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3,9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50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이전수입 19억 원, 자체 수입 21억 원, 내부거래 5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31억 원, 평생교육 8,000만 원, 교육일반 2,610억 원, 예비비 121억 원, 인건비 76억 원 등 총 3,9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통보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이 학생들의 교육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원할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우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정리추경, 또 ’24년 본예산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열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정조치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 자료에도 사실은 좀 허위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로 답변을 한 사항들도 있었고, 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면 어떤 책임지는 자세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많이 보였고 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일련의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일어났던 사항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심의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격무부서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 도교육청의 인재들이 과연 이 도교육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이 와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각 지역구에서 그 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지금도 이제 어떤 근무평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근평을 하고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측면들을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쯤에는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거가 마련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1.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10분)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조례안의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학교장의 역할과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 및 심리 검사와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을 위해 선도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장이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현장실습의 방법과 현장실습 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전교육 실시, 현장실습 협약의 체결과 현장 지도 점검 등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에 대한 부분과 학교장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현장실습의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교육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표창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변경(취소)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그린스마트스쿨)
·황간초등학교 본관교사 및 병설유치원사 개축(그린스마트스쿨)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과 후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황간초등학교 본관교사와 병설유치원사 용도폐지 및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변경(취소)
(10시1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문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충주중앙중 가금폐교 취득 변경 취소 건 등 3건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16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충주중앙중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건을 심의 의결받았으나 탐험활동 수요 감소, 동대·중원 캠프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폐지 하여, 건물 828㎡ 28억 2,079만 3,000원, 공작물 3개소 6억 4,154만 2,000원의 취득계획을 취소하고,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교사 개축을 위해 건물 6,355㎡ 236억 9,780만 7,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황간초등학교 본관 및 병설유치원 개축을 위해 건물 2,963㎡ 126억 3,333만 7,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 교사 처분 등 3건입니다.
교사 개축에 따라 충주성남초등학교 건물 4,753㎡, 황간초등학교 건물 1,805㎡를 철거하고, 괴산명덕초 제월폐교는 2022년 12월 16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괴산군의 매각 요청에 따라 처분 건을 심의 의결받았으나 괴산군에서 사업 취소 변경으로 매입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토지 1만 1,549㎡, 건물 1,087㎡의 처분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3건, 처분 3건으로 먼저 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변경 취득 건은 당초 충북 북부지역 아웃도어 스쿨 운영의 베이스캠프 숙영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와 탐험활동에 대한 수요 감소, 인근 동대·중원 캠프로 아웃도어 대체 활용 가능, BF 인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수립이 면밀하게 수요자 예측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교사와 황간초등학교 본관 교사 및 병설유치원사 개축 건은 그린스마트 스쿨로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 리모델링하여 미래교육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수요자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황간초 본관 교사 및 병설유치원사 건은 개축기간 동안 모듈러 교사를 사용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공사소음으로 인한 학습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봅니다.
다음 충주성남초 본·후관 교사와 황간초 본관 교사, 병설유치원사 용도 폐지 및 처분 건은 건축물 기준 내용연수 40년이 경과하여 교사 개축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며, 괴산명덕초 제월분교 처분 변경 건은 괴산군의 사업 예정 부지 변경에 따른 매입의사 철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것 중에 지금 취득을 다시 하는, 그러니까 가금폐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굳이 이거를 ’2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가 마쳐진 거를 지금 다시 취소를 하는데 중간에 또 비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련돼서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도 BF 인증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다라고 계속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까지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취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금폐교 처분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수련원 안치동 부장이 지금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안치동 부장이 해 주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금폐교 추진과정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년도 9월 달에 가금폐교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과 관리계획 심의를 ’21년 12월 달에 그렇게 해서 의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본회의까지 확정이 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은 시설과에서 설계를 ’22년 5월 달에 공모를 해서 8월 달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말에 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간 상태였었는데, 9월 초에 설계사무소 의견을 듣고 설계 협의를 다시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초에는 BF 인증이 별도의 증개축은 아니고 신축만 대상이었는데 별도의 증개축이 확대가 돼서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서, 현재 거기가 단차가 운동장하고 현재 교사 건물 있는 자리가 5.5m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협의를 하다가 일단은 운동장 쪽으로 내려서 건물을 짓는 걸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걸로 봤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절토나 성토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이 추가로다 들어가서, 약 11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련원에서 그 이후에 ’22년도 11월 달하고 금년도 5월 달에 전문가 협의회를 두 차례 거쳐서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는 이게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쪽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도교육청에 계속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집행청 내부에서는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폐지 의견을 집행청 내부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와 그런 걸 거쳐서 오늘 위원님께 관리계획 상정을 올린 거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폐지 검토 의견이 나온 이유는 당초에 학생 수용 계획이 가금폐교 같은 경우에 연간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 한 1,320명, 베이스캠프까지 하면 1만 2,670명으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인근의 2.5킬로 떨어진 중원캠프가 있습니다. 거기가 올해 시작이 돼서 운영한 캠프인데 거기의 사례로 봤을 때 141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중원캠프하고 가금폐교 운영 방식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이유가 학생들이 중원이나 가금이나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캠프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근지역에 교직원복지회관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를 운영하는 데가 쌍곡, 제천하고 옥천에도 있고, 그다음에 영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단양의 동대캠프를 지금 구축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이런 인근 주변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중원캠프 사례를 봤을 때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많은 고민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폐지 의견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1억여 원의 손해가 났다면 손해가 난 거잖아요.
안 해도 될 설계비가 들어갔고, 그래 설계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게 얘기가 있어서 그때라도 좀 취소를 했으면 설계비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설계비 뭐 1억 2,000 중에 한 9,000만 원 정도 갔으면 한 팔구십 프로는 다 지급을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가 지금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공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충분히 검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검토가 미흡해서 그냥 이 교육청에,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감이 바뀌면서 사업이 바뀌는 듯한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이 추진하던 사업이 이러 이러 이러한 문제에 걸려서 하더라도 전의 행정업무를 보면서라도 좀 무리한 사업이다, 무리한 영역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우리 업무를 직접 보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그리고 또 부장님들, 그리고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노(No)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앞으로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직원께서는, 부장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얘기를 들을 사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도 지난번 작년 ’22년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웃도어 스쿨 관련해서 거의 계획이 다소 좀 부실한 상황에서 거의 한 60억 정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켜 가면서 준비를 했던 사안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BF 인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리는 있는 얘기 지만 예비 인증과정이나 기본설계과정에서 이것을 알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은 업무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BF 인증이 시작이 된 시행일을 따지고 보면 이미 이 사업을 계획하기 이전부터 BF 인증은 시작이 됐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사전계획 용역 절차를 밟고 할 때에 이 BF 인증에 관련된 사항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BF 인증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한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도 그 가금분교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너무 궁색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비하고 공모보상비하고 이미 1억 951만 2,000원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중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혈세, 이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전혀 없으시고 단순히 BF 인증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부부장 안치동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BF 때문에 설계가 중지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폐지 결정을 내부적으로 한 것은 BF는 사실 예산을 더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더 투자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인근에 그 중원캠프가 있고요. 교직원 복지회관이 있고, 단양에 동대캠프가 있는 상태에서, 또 중원 사례로 봤을 때 1년간 운영해 보니까 불과 140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조금 면밀하게 짜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계속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폐지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예산 효율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아웃도어 교육을 애초에 기획을 하셨던 기획담당자가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다시 참고인으로 부르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으시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시작할 때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혈세가 상당히 많이 투자된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홍보도 없이 140명이 온 건지,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도 140명밖에 못 왔는지 그것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협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고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기집행된 1억 95만 1,000원에 대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이미 결국은 손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청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산에 관한 설명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금중학교 이 폐교 수련시설 이 관계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동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커다랗게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 아웃도어 스쿨이라는 이러한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하던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그 성장 아웃도어에 대한 커다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부분에 수련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의욕 있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상당히 의기 있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투자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좀 이게 부진하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종결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렇게 기집행이 된 1억여 원의 어떤 이런 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예산을 관장하는 실무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고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지금 설명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어떤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스쿨, 학교들이 진행되는 학교들을 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 주차장을 지금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행감기간에 학교, 그린스마트 학교 현장을 방문을 해 본 결과 진천고등학교도 기존의 운동장의 한쪽 면에다가 22면 주차장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설계계획이 올라와서 그것을 그 현장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학교 시설들이 기존의 학교들을 보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또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기 때문에 운동장 자체의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또 주차장까지 신설을 하게 돼서 기존의 축구장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몸근육, 생각근육하고 뭐 이런 몸활동 정책과도 맞지도 않고, 운동시설, 체육시설을 더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린스마트 학교 신설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충주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동장과 지금 기존 교사 간에 거의 한 이십사오 년 전부터 학교 숲을 조성을 해 놨고 그 학교 숲 뒤로 교사와 운동장 단차가 한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단차가 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기존의 운동장에다가 학교를 짓고 기존 교사를 철거해서 운동장을 만드시겠다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린스마트 스쿨이라든가 학교 신축 사업을 할 때에는 학교 본관 건물 지하에 지하주차장화를 검토를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상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학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학생들 보행통로 확보 차원에서도 이미 한 교문에 보행과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차량이 겹치기 때문에 보행통로 확보도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린스마트 스쿨을 하실 때, 물론 예산적으로 좀 더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주차장 자체를 지하화해서 가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얻는 여러 가지 어떤 미래의 효과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화해서 이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신설하는 학교에 주차장을 건물 지하로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동장이 부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부지도 예전보다는 많이 작고 그래서 활용을 지하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린스마트 공사 시에 가급적이면 운동장에다가 어떤 모듈러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운동장은 부득이한 경우 인근의 운동장 대체용지를 쓰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황간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현 위치에 꼭 이 자리에다 개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운동장 보면 여유 공간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운동장 여유 공간이 있는데 모듈러 교실을 또 설치하고, 또 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운동장 이쪽 반대편에다가 개축을 해서 그 개축이 다 끝나면 이걸 철거하면 거기 운동장 사용할 수 없나요? 굳이 모듈러를 꼭 설치를 해야 되냐 이거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 위치를 철거해서 거기서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때 아이들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실제 차량 통행하는 문과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문이 동일하게 같은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보차도 분리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보면 부지 때문에 부득이 보차도 분리를 못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고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분리가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교생이 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고요.
거의, 보차도 분리는 거의 지금 다 된 거로 이렇게, 몇 군데 빼놓고는요.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통학하는 학생… 외에는 보차도 분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면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그게 가능한데 실제 다를 때는 학생들이 그냥 차량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도 동일하게 등하교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때문에 못하는 데 있는데 저희도 부지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고, 학생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산업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
·제천고등학교 본관과 별관 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토지(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5.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58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건은 지난 제412회 임시회 심의에서 행정처리 부분이 미흡하고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받아 해당 부분이 삭제되어 수정 가결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안건 내용 중 용지폐지를 삭제하는 등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 및 의결을 해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이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의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이 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수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첫째, 제천고등학교 본관과 별관 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용도폐지는 기결재된 사항으로 용도폐지 및 처분을 처분으로 수정하고, 둘째,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등학교의 토지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안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4건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 토지 4,191㎡를 45억 298만 4,000원, 건물 3,997㎡를 139억 7,397만 2,000원,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 건물 1,725㎡를 103억 3,024만 6,000원, 제천고등학교 본관 교사 개축을 위해 건물 7,023㎡를 348억 9,414만 8,000원, 제천산업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을 위해 건물 1만 221㎡를 345억 6,269만 1,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고등학교 본관 교사 개축에 따라 건물 4,543㎡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용도폐지 내용과 지난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됐다가 행정처리과정 등 미흡한 부분을 지적 받았던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건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 받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해당 안건을 제외하고 수정한 내용으로 제출됐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총 4건으로 청주내곡초등학교와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노후화된 교사를 개선하는 제천고등학교 본관 교사 개축과 제천산업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 계획이며, 공유재산 처분 1건은 제천고등학교 통합 교사 개축을 위해 본관과 별관 교사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주내곡초등학교와 용아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의 경우 개교한 지 삼사 년밖에 되지 않은 신설학교에 대규모 교실 증축을 실시하는 부분은 당초 학생 유입 예측과 배치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수업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새로운 원안인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곡초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혹시 내곡초를 방문해 보셨을까요, 국장님?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학교 내에 보시면은 공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식당도 그렇고 교실 증축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제일 많은 학부모님들 민원을 보면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심지어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 없어서 실제 체육활동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답니다.
지금 임시로 마련돼 있는 운동장 혹시 못 보셨겠죠? 뒤쪽에 임시로 마련돼 있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논밭을 메꿔서 만들다 보니까 실제 평탄작업을 하더라도 뒤쪽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다 꺼져 가지고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부활동도 불가능하죠, 거기에 실제 그 주위에 보시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 뒤편에도 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 등교를 해 가지고 하루 종일 공사소음만 듣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예전에, 물론 확인은 다 해 봤지만 예전에 저희가 처음 이 내곡초 증축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한번 설명회를 해 주셨을 때는 당초에는 원래는 ’25년도에 완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마 그 자료도, 지금 여기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협의를 해 주셨을 때는 어떻게 잡혀 있었느냐 하면 ’22년도 4월부터 ’25년도 9월까지 이런 식으로 최단기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최장기간은 ’27년도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실제 너무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인근 부지 자체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피해가 다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가 신규 학교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사 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서 이만큼 증축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낭비도 있을 거고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물론 그 당시 행정국장님께서 실무자가 아니셨겠지만 향후 지금 현재 행정국장님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내곡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행정상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방문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행정상에 문제가 생겨서 교육청에서는 한두 달 딜레이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물론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학교에 대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단계에서 면밀하게 분석이 돼서 제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곡초등학교하고 오창의 생명초중학교하고, 저희들이 보통 학생유발률을 0.24 정도로 하는데 거기가 0.4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고, 학부모 한 30대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측 못한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내곡초등학교 공사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공기를 단축해서 올해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 빨리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급식소도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식당도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학교 자체도 증축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향후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성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욱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여기 안건에도 들어 있지만 용아초등학교도 교실을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겪어 본 것만 하더라도 신설 학교에 대한 인원, 정원 관계 때문에 이게 몇 년 내에 또 증축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33명으로 승인을 해 줬었는데 저희는 이제 27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신설 학교 그 인근에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또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우리랑 같이, 의회랑 한번 별도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의 지침도 이렇게 인원을 적게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원 조정을 더 해서라도 이렇게,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방학구인가? 공동학구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다른 소규모 학교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나름대로는 노력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주의 문의 쪽에 동화초등학교인가요? 거기를 가 보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쪽 청주 쪽에서, 시내 쪽에서 학생들이 와서 약 70명 가까운 학생이 만들어져서 아주 거기에 오시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여하튼 이렇게 학교가 이 0.24로 했는데 0.4가 발생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무슨 프로테이지 적용을 시킬 때.
그런데 지난번에 오창의 생명초중학교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그것을 모듈러 놓을 때를 구하느냐고 시청 가서 사정도 해 보고 했는데, 아예 기본적으로 27명으로 할 거면 27명을 관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 교실을 가지고 그 인원을 거기에 다 배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27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하여튼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곡초 내에 임시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학생들이 이제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현장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생명초중학교도 증축을 하고 그러면서 가보면, 1인당 학생이 움직일 수 있는 체육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초중학교도 거의 운동장이라고 해 봐야 테니스장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선 교실이, 교실이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에는 중요하지만 체육도 우리 하나의 공부고 수업인데 그런 공간을 다 없애 버리면 너무 한편으로 편중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곡초등학교도 증축만 해서 학교 교실만 채울 것이 아니라 나머지 체육수업은 그냥 뭐 실내수업으로 감당을 할 건지, 아니면 체육관에서만 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논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저도 거기 한번 현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거기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안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설립할 당시에 그렇게 수요를 예측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활용하기도 힘든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너무 이렇게 과밀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냈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체력을 증강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곳인데, 그렇게 막 운영해도 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문이 갑니다.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싶고요.
운동장은 아이들이 꼭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1인당 운동장에 대한, 어떤 학교의 인원에 비례해서 운동장의 크기도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만 명이 있는데 운동장이 테니스장보다 조금 더 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교사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절대 학교 내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증축이 중요하듯이 아이들이 나가서 체육활동 하는 부분도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하셔서 증축할 때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많이 하시고 많이 다녀 보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딱 묶어 놓으세요, 그냥. 0.24명으로 했으면, 그 지역이 0.4명으로 했으면 0.4명 딱 묶어 놓고, 추가되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인근 학교로 통학버스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면, 그 옆에 있는 학교는, 길 건너 있는 학교는 지금 소규모 학교가 되어 가고 있고 막 바로 앞의 학교는 이게 너무 과밀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득의 어떤 표현도 있고 학부형들과 어떤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인근의 학교도 같이 이용하는 편으로 해야지,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증축하고 운동장은 계속해서, 반대로 교사, 선생님은 늘어나니까 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또 주차장이 운동장을 또 차지하고, 이런 왜 악순환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을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직증축을 통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 아마 최근 5년간 조성된 신도시 지역 학교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각 학교마다 알려지지 않은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의 기존에 수직증축 학교들 현황과 또 인근 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곡초라고 하면 내곡초 인근에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이 몇 개가 있고 거리가 얼마가 떨어져 있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요청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결국은 중앙투자 심사에 학생 유발 개수로 인해서 결국은 그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그 학교의 교실 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몰려들면 또 수직증축을 해야 되고, 수직증축을 하면서 일어나는 학교 내의 모든 민원은 또 고스란히 학부모들이나 또 거기의 교직원들이 다 떠안고 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웃도어 스쿨 관련한 사업들 중에서 현재 사업 이행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조건이 뭐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제천산업고를 전체 개축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내용연수도 안 지나고 해서 개축은 안 되고 일부 개축하고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정해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유형을 재정사업과 임대형 민간사업으로 정해 교육청으로 관련 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2023년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사업비 한도액, 의무부담 예정액, 상환계획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후관 및 황간초등학교 본관, 유치원 원사를 개축으로 결정해 사업 후 연면적 9,318.87㎡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정사업비는 충주성남초등학교 200억 3,900만 원, 황간초등학교 108억 4,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08억 8,4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비용인 총 민간사업비 272억 5,000만 원과 교육청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설보조금 36억 3,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준공 후 상환 예정기간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할 예정은 시설 임대료 420억 3,300만 원, 운영비 77억 3,300만 원 총 497억 6,600만 원으로 시설 임대료에는 국비가 30% 지원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 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확보하는 노후시설 개선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규모는 충주성남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 교사 개축 200억 3,900만 원, 황간초등학교 108억 4,500만 원 등으로 총사업비 308억 8,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상환하게 되고 상환하여야 할 총금액은 497억 6,6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상환 예정 금액 중 시설 임대료의 30%는 국고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정부 민자사업 지급금은 임대료에 한정되고 운영비는 교육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며, 올해 사업에는 100%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건설보조금도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사업 중단이나 준공 지연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나 학사일정 등에 미치지 않도록 협약체결 시 조치 방안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이게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은 어떻게 틀리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BTL은 국고에서 3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개축 비용도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꼭 BTL 사업으로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재정으로 75%, 이제 BTL로 25%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에서 BTL 사업을 권장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로 부담을 교육부에서 얼마를 해 주고 있고, 또 만약에 여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시설임대료의 30%만 지급이 되는데 이게 총 497억 원에 해당된다고 검토보고가 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348억 9,000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짓는 거와 이것을 이용해야지만 되는 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육개발원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의 동의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임대료, 기타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를 안 해도 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 거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작성 시에 필요한 부분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TL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10년 동안 내는 이자라든지 이런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실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나가는, 저희가 나가야 되는 비용과 실제, 아니면 저희가 BTL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저희가 교육청 단독으로 그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 가지고 어떤 게 더 실리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시면, 그게 수치로 표기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딱 지난 한 5년간, 아니면 3년간 진행했던 그 BTL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왔던 비용들을 수치로 이렇게 매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20년 동안 상환하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자부담이 많아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이제 더 확보를 하거든요.
그 이자율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분석자료를 만들어 보겠지만 사실은 그게 저희가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같은 시기에 지어졌던, BTL 사업으로 지어졌던 학교랑, 그리고 일반 교육청에서 지었던 학교랑 해 가지고 실제 들어갔던 부담금, 그러니까 규모도 비슷한 규모로 해 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면 딱 10년 동안에 저희가 지출했던 비용들만 딱 확인이 되잖아요.
일반 학교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들어갔던 비용들 사업비랑, 그리고 BTL로 해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진행했던 비용이랑 비교를 해 보면 한 학교씩만 비교를 해 봐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왔는지가 확인이 되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지었어도 이제 어느 부분은 보수할 부분이 있고요. 보수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이제 보수하는 경우도,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그것을 비교하기가…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같은 시기에 지어졌던, 우리가 교육청 사업비로 들어갔던 학교랑, 지었던 학교랑 BTL 사업으로 했던 학교랑 있을 때 실제 우리가 10년간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고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는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그런데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따지고 봤을 때 5년에서 10년 동안 지었던 학교들은, 내에 지었던 학교들은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한 학교씩만 비교해 주면 저희가 이것을 참고를 하는 거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자료의 해당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은 참고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BTL 사업이 지금 오늘 공유재산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BTL 특수목적법인 SPC 법인과 다시 이제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약하는 시점의 이율이, 이율이, 물론 BTL 이율이 은행에서 나오는 자금이나 현재, 현시점의 이율과는 변동폭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향후 6%가 5년간, 5년 뒤에 가서 다시 그때 당시 이율로 다시 재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이 맞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승이 되는 시기를 만난다면 이미 계약시점에서의 금리상승기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리 하락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 그 재정적인 부담이 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BTL 사업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BTL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 금리인상과 하락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사실은 BTL 사업이 중단이 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뉴딜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는 30%의 임대료를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 가면서까지 일정 비율, 이 비율에 대한 학교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금 현재 BTL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단순히,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물론 따지는 게 맞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에 대한 관리주체가 돼서 그 특수목적법인의 결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순기능적인 면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향후 금리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금리 시점에서의, 위원님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현재 금리 시점 부분으로 해서 5년 후의 금리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개략적인 재정투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BTL 사업 자체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내에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20년 계약 기간 동안 특수목적법인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과 또 역기능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18조 5,000억이 투입되는, 그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든지 뭐 우리 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하는 일인데 이 BTL에 대해서는, 여기는 모르겠어요. 건교부에서 하는 데는 아예 처음에 계약한 대로 무조건 냅니다. 그게 20% 정도인가, 15%인가 그래요. 무조건.
그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5년에 한 번 우리가 과거에 시작한 것이 5년이 지나간 게 있다면 그 다시 계약한 거와 원본,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8.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인 기획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결손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분, 특별교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 감액분,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기금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의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조 4,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3,9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50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이전수입 19억 원, 자체수입 21억 원, 내부거래 5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1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9억 원, 교육복지 40억 원, 보건급식 6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3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758억 원 등 총 1,1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6억 원, 기관운영 202억 원, 재무활동 2,352억 원 등 총 2,61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121억 원, 인건비에서 76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3,9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통보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이 학생들의 교육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1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3,349억 7,763만 4,000원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각각 63억 8,662만 2,000원과 560억 2만 1,000원으로 변경하여 2023년도 최종 조성예정액은 2,853억 6,4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당초 계획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244억 501만 6,000원과 이자수입 107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2,351억 9,001만 6,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도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재정여건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244억 501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43억 9,837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말 최종 수입계획은 3,413억 6,4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5,701억 6,765만 원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계획도 3,413억 6,425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중 560억 2만 1,000원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6대 안전 확보 사업비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고 나머지 2,853억 6,423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10.2%가 감소한 3,939억 4,090만 7,000원 감액되어 3조 4,690억 2,8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4,520억 7,337만 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9%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1억 3,244만 7,000원과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560억 2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 회수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31억 4,418만 5,000원, 평생교육 부문에 7,623만 8,000원, 교육일반 부문에 2,610억 1,873만 2,000원, 예비비 121억 3,654만 1,000원, 인건비 75억 6,52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직자 증가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51억 1,685만 6,000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1억 3,796만 원,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운영 6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 560억 2만 1,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사업과 특별교부금과 이전수입 등 결산 시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감액 및 변경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의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 반영해야 할 시급한 현안 사업에 반영한 것이며,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연도 말 감액 조정은 가용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으로 세수 감소에 따라 2023년 보통교부금 2,244억 501만 6,000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재원 미확보에 따른 수입계획 금액을 감액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2023년 기금수입액 중 560억 2만 1,000원을 지출액으로 변경한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2023년 2,351억 9,001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보통교부금 감 교부에 따른 재원 미확보로 2,244억 501만 6,000원, 이자수입 감소액 13억 9,837만 5,000원 등 총 2,288억 3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506억 2만 1,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 안전 확보 중점사업에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설명자료 19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집행잔액인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줄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당 이런 부분들이 계상을 했으나 인원이 정원이 줄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가장 큰 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또 어떻게 보면 비용 자체가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기존에 수립한 것보다는.
그러면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나 업무분야별로 필요한 적정한 인력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해당 기준을 통해서 어쨌든 예산을 수립을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3차 예산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일단 많은 분야의 그 비용들이, 인건비들이 감액이 되었어요, 공무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기존의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적정 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적정인력들을 제대로 채용을 하지 못했을 때는 실제 현업에서는 해당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인원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해당 분야에 기존에 계셨던 인력분들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적정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고, 해당 인력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세워졌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인력 등이 적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청에서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연말 돼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액되는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고 현업에서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불용이 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저희가 예산의 추계, 인원의 추계 문제하고 인건비의 추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채용을 못해서, 지금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50여 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현실을 잘 지적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인원을 산정을 해서 추계해서 세우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추계한 것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돼서 일선 학교에서 공무직분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이 되거나 또 더욱이 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0.2%를 감액했어요. 3,939억 원 정도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는 산출을 못했는데…
그래서 10.2% 감액한 부분은 좋은데 전체 자료를 보면 낙찰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뭔가 어수선한 부분이 느껴져요.
이 확실한 감액인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했던 부분인지를 제대로 분석해서 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10% 3,000억을, 이 10%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감액되는 부분은 얼마큼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부액을 조정해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로 갈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구분해서 정리가 돼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아마 그렇게, 이렇게 또 한 경우가 있을 경우나 다음에 있을 때는 구분해서 별도 자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부기는 어떤 공식적인 예산서기 때문에, 하지만 별도 자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설명자료 283페이지 기초학력 관련해서, 기초학력의 예산이 4억 1,548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5월부터 7월까지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한 학생 수가 이제 학급이나 이렇게 학교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 봤는데 4,6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3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이 60%로 저희가 이제 수요도 저조했고 교육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종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3,452만 원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튜터 사업 예산으로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앱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스톱워치로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시간을 기록해서 플래너처럼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앱 사용 비용을 설정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번 그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목표한 바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난독증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가지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기초학력에 아직 미달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보통수준의 학생들과 같게 할 수 있는지는 이런 예산이든 아니면 추가로라도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수치가 나쁘게 나오는 학생들은 병원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안 가고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 운영에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지원단 추진을 본청과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원단 운영을 두 곳으로 추진하는 사유와 선진지 답사 국외연수비 1억 8,700만 원 연수계획과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권 충주 탄금공원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지난 5월 3일 날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중에서 저희가 최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라든지 MOU를 맺으면서 진행이 돼 왔고요.
지금 저희가 6억을 한국발명교육진흥회를 통해, 특허청을 통해서 저희 6억이 배정이 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기타 지원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단이 왜 본청의 창의특수과에서 해야지 왜 자연과학교육원까지 같이, 분리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저희 창의특수교육과의 담당 장학사 한 분이 수학하고 발명하고 융합, 그다음에 우리 드론까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계도 있고요.
또 발명교육은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전시 체험물이라든지 거기서 노벨 프로젝트, 발명 프로젝트도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요. 본연의 업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본청에서는 창의특수교육과에서는 우리 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립하고 또 총괄적인 부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건축기획을 또 추진할 거고, 내년 5월에 자투, 7월에 중앙투자 심사, 그다음에 내년에 한 12월 정도까지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주관을 할 거고요.
자연과학교육원의 거기 창의인재부에서 거기 담당하는 연구사님께서 12개 발명학교에 있는 발명교육센터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전시 체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업무지원팀을 TF를 꾸려서 추진할 예정이라서 구분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6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선진지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1억 한 9,000 정도, 1억 8,000 정도 이렇게 잡아 놨는데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건립되려면, 지금 1호 발명체험교육관이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데 거기도 2018년도에 선정되면서 미국을 다녀왔고요. 또 저희도 지금 이 발명교육지원센터가 세계적인 발명의 메카로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창의력과 혁신을 또 추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해외 선진지 답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중에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건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명문화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선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그 발명 프로그램 쪽은 유럽이나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또 스위스 이런 곳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세계발명가협회 연맹이라든지 세계지식재산기구 이런 곳을 답사하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세계적인 발명의 메카로 설립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발명 교육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타 지원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돼서 1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화 지원인데 교육용 컴퓨터 보급하고 업무용 컴퓨터 보급, 노후 영상기자재 보급 사업비 총 144억 8,205만 원의 20.8%인 30억 605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정보화지원팀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그런스마트 기기라든지 또는 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 또 업무용 컴퓨터라든지, 노후 영상기자재 여기는 빔프로젝트도 포함되는 그런 보급 사업비가 그중에서 30억 정도가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마스(MA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에 낙찰차액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노트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대에 저희 교육청의 지침 단가가 140만 원으로 책정해서 우리가 대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83만 원 5,000원이면 사실은 조달가격으로 봐서는 150만 원짜리를 83만 5,000원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40%, 50% 가까이 이상의 싼 가격으로 저희가 마스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한 10% 정도, 요 정도의 낙찰차액을 하는 거고, 비디오 프로젝터 예를 들면 고급형이 3,630만 원짜리가 1,687만 6,200원, 53.5% 정도의 낙찰차액이 또 발생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들을 내년도에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감액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증평초 계속비 예산에서 37억 7,777만 4,000원에서 36억 8,587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게 계속비 취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초등학교는 2021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후관 건물로서 B등급인데 리모델링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사전계획은 저희들이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에 증평군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계획 확정 시까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을 유보해 달라는 학교장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나 향후 요청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번이나 반려되는 등 계속 시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이번에 제외를 하고, 다음에, 나중에, 향후에 이게 송산지구나 이런 데서 학교 신설이 되고 그러면 다시 그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사업이라 현재 지금 학생 수로는 리모델링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학교 측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11월 말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오늘 설명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많이 줄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을 다시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성질별 분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성질별 예산 감액된 내역이 있는데 전체 3,939억 4,090만 7,000원이 전체 한 10% 조금 더 넘게 감이 됐어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경직성 예산은 약 한 310억, 요 정도 지금 경직성 예산 기정 대비 1.2% 감액이 됐고, 또 재무활동 기금 적립 예산인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고, 결국은 사업비 예산만 놓고 봤을 때에 기정예산 대비 12.3% 약 한 1,27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을 시켜서 갖고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 중에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들은 그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면서 연도별 투자 금액에 있어서 올해에서, 변경을 해서 올해는 줄이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한다든가 2차 연도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1,273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면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연도 말 감액 조정은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지며 해서 향후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에서도 똑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또 당해 연도에 그 여건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또 줄일 수 있는 여건들은 얼마든지 있단 얘기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데 ’24년도에 가서는 세수 수입이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들이 물론 지금처럼 증액되는 예산은 아니고 ’24년도에도 세수 여건이 그렇게 좋아질 건 아니다라는 전망은 하고 있지만, ’24년도의 상황에 따라서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연초에 확정해 놓은 것을 어떻게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대응해야 될지는 올해와 같은 방안으로, 대응 방안으로 할지 아니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긴축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로 더 줄일 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을 꼭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사실 올해 같은 세수 결손 사항을 사실은 이렇게까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작년에도 사실은 ’22년도에 항상 예산과에서 설명을 하시고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꼭 올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대외적인 변화가 생기고 나니까 결국은 다시 1,270억이라는 돈을 감액을 시켜도 되는 여유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당시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 ’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점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24년도 예산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에 결국은 올해 기정예산에서 12.3%가 감액된 금액으로 추경, 정리추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이 기준에 맞춰서 본예산을 심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12.3%를 전체 다 이것을 감액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24년도 본예산에 어떤 대외적 여건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예산도 결국은 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올해 ’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24년도 본예산을 주도면밀하게 잘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성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감액을 한 거고요. 사실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게 세수가 결손이 돼서 안 오니까 저희는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에 준해서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저기 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2024년도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한 일곱 번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는 이게 연도 중에 교부금이 안 온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 예산까지 변경해 가면서 미교부되는 교부금에 맞춰서 3추 안을 짠 것이고요.
’24년도 본예산안은 예정 교부된 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23년도의 사업비가 12.3% 감액됐다고 해서 ’24년도 본예산안도 그와 견주어서 같은 비율로 감액을, 하여튼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뭔가 불안하신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의 특수한 경우도 있었고, 또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을 테고 더 나빠질 수도 있을 테고,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22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빨리 해야 된다, 뭐 교육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셨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정리추경에서 사업비 예산이 26.3%를 감액을 해서 갖고 오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예산이 정말 계획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짜여졌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아직 본예산까지는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자료가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잘 상의하고 잘 살피고 집행청과 협의해서, 그게 12.3%가 될 수도 있고 뭐 6%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율이 있겠죠.
그 12.3% 만큼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교육청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워낙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입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영화제를 운영하는데 송출비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좀 감액하고 인쇄비나 이런 것을 줄여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는데요.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운동부 학생에 대해서 운동부 관련돼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취약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청렴영화제나 기타 활동을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감액했습니다.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잘 좀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우리 청렴도 향상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7쪽입니다.
작년 자치과 사업인데요, 지금은 유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러시아 원어민 2명을 채용해서 봉명초와 국제교육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원어민 1명 더 추가해서 봉명초에 지원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국제교육원하고 1명분이 아마 중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저희가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봉명초 원어민 2명은 저희가 예산수립을 하고요. 국제교육원에서 활용될 그 재원은, 인원은 자체, 국제교육원의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학원, 교습소 과태료를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이 ’22년 1건에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9건에 1,266만 원을 했고, 충주교육지원청은 작년에 3건에 658만 원, 그런데 금년에는 18건 2,674만 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과태료 수입이 2,253만 6,000원을 이렇게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삭감을 하셨는데, 이 학원 지금 원장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의아심이 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원에 대한 과태료는 학원 운영에 따라서 우리 법률에 정한 대로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선에 가서 학원 원장님들 얘기 들어 보면 다 죽고 싶다고 그래요.
이런 마당에,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학원 원장님들 정말 우리 공교육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교육가족 아닙니까.
추후로는 이렇게 홍보나 단속도, 우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단속에 앞서 홍보도 하고 미리 사전에 통보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로는 계도에 앞서 조금, 단속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앞서 지도 점검을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이 저희 과 소관인데요. 제가 내년부터는 꼭 계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운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5쪽인데요. 마에 학교운동장 조성 및 보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올라 온 것을 보면 설계비가 다 이렇게 달라요. 평수 해서 그런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속리산초등학교, 속리산중학교 운동장 마사토 교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계비는 학교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난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속리산초등학교 마사토는 학교 현장에서 마사토 치환으로 요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운동장 교체를 해 달라고 하셔요. 왜, 교장 선생님 왜 이걸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연한이 돼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깨끗했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뭐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한이 됐다고 그렇게 깨끗한 운동장을 다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연한이 돼서 바꿔 달란다?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보은 교육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추후로는 이렇게 예산이 막 주는 예산이 아니고 꼼꼼하게 챙겨서 내려 줄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 분야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고교단계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5억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5,000만 원이 맞고요. 네, 5,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54페이지 보건사 인건비입니다.
보건사는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보건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총 60교에 6억 2,1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 신청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7교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엊그저께 세종시에 있는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는 태블릿 PC도 본인이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없는 사람만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맞을 수도 있다, 무조건 다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줬어요. 그러면 이 준 것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 이걸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수선비용이 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학교정보화 지원과 관련한 사업도 교육용 컴퓨터나 업무용 컴퓨터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없을 때 그거는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컴퓨터 2개, 3개씩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사회는 갖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안 받아 가면 적당한 금액을 좀 그냥 드리는, 사용 뭐 이런 형태로 드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는지.
왜냐하면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가 좋아서 어쨌든 간에 다 지급을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볼 때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온라인학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해당이 되나요?
디지털 온라인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관리시스템 개발비 감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상 저희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학습 자체 관리 시스템 개발비를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온라인학교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교된 학교가 없었고 금학년도 하반기에 4개 시도에서 온라인학교가 개교가 되었었습니다. 이 개교됨에 따라서 개교 이전에는 그런 자체 개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개교되면서 교육부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육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이스플러스라는 대국민 서비스가 전환되어진 그 프로그램에 담게 되었어요.
수업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담겨졌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보화 부서와 상의하면서 이 사업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건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교육부가 만들어 낸 나이스플러스에 이런 기능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그러면서 과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개발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범 부위원장님.
’23년, ’24년 학교운영기본경비 중에서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총액교부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학교별 총계 자료 비교값을 우리 본예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관 부서에서 등록증을 찾아가려면 그 보험을 들은 걸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 제도만 바꾸면 과태료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하시고 아예 그것을 틀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은 그때 등록될 때쯤 되면 엄청 바쁘잖아요. 학원도 열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러다 보면 깜빡 잊어 버려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교육과정에서 설명자료 151페이지거든요. 보건교육과정 운영인데 이게 56억 중에서 22억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인원은 총 799교에 2,282명의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입니다. 5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위기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등교수업 교육활동에 지원 인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총 526교에 1,40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 하고 2학기에 집행하려던 그런 내용들이 인력 지원이 필요 없게 되자 이 인원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그 인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22억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김흥준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영섭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안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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