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2월1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8.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박재수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수 의원으로부터 가칭 충북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열 건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등 6건이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각 1999년 12월 9일과 12월 20일 그리고 2000년도 1월 8일과 1월 1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1월 2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1월 3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은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 휘장, 문장, 캐릭터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충청북도기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 상징물관련 사업,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의 징수,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징물사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미 신고를 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은 30일전에 타시·도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취득신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대여한 비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현실에 맞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개정에 따라서 종합병원 개설허가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병원개설허가 등 보건사회위생분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비디오물, 게임물 판매 대여업 등록신청 등 문화공보 관련 분야 수수료 신설과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7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의 경리, 계약담당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물품관리부서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관직은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물품매입과목인 관서당경비의 목이 폐지되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증평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의집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수탁자의 의무, 업무감독,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1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31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1개교와 학교이전 1개교,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학교위치변경 1개교, 학과개편에 따른 학교명칭변경 1개교, 과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2개교, 지적정리 등에 따른 위치변경 16개교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과소규모 분교장 폐지 6개교에 대해서는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운행대책과 폐지분교장의 재산관리, 사후대책 수립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1월 18일 2회에 걸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월 28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각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적용범위와 연결허가의 신청요령 등을 정하고 지방도와의 무분별한 연결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연결허가 기준과 금지구간을 정하며 연결로의 설치 요령과 방법을 규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으로 직제와 관장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자 명칭을 재정비하는 것이며, 끝으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하여 장비반납비용의 예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임차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치하도록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을 정부노임단가에서 통계법에 의해 조사 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현실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토록 하고 표현이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와 충실한 건설기계 투입을 위해 계획수립시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2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2000년 1월 28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2000년도에 발행하여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였고 발행규모는 즉석식 210억원이며 발행기간은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판매지역은 전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박재수 의원)
(11시22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바탕으로 2000년도 도정보고시 발표한 가칭 충북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시·군 행정에 대한 충청북도의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정보고시 도지사께서는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기준의 대규모 휴양타운 즉, 가칭 충북밀레니엄타운을 청주시 주중동 구 종축장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유인 구 종축장 부지는 청주 도심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이고 주위에는 청주공항이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건설 중에 있는 등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충청북도가 올해 사업계획으로 이 자리에 특급호텔, 국제회의시설, 레포츠공원 등을 갖춘 충북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하고 다음달에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천년대종과 율량동 특급호텔 예정지, 지나간 여러 가지의 도정시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비추어 볼 때 청주시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충북밀레니엄타운 이용률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이 80% 이상을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한 토지 소재지가 청주시인 만큼 청주시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청원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토의가 없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무엇이 숙원사업인지 조사하여 20만평의 충북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에 투명성 있고 각 시·군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아가서는 공청회도 개최하여 모처럼 원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를 위해서도 투명한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도에서는 청원군과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상급기관으로서의 시·군 업무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은 물론 충북도민이 찾는 자연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업무보고시 충북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함에 있어 몇 가지 의견제시를 하였듯이 현재 청원군청이 도심 속에 소재하고 있어서 군청 이전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군청 부지에는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시민휴식공간과 지방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역사적인 청주 동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가적 효과를 얻는 동시에 충북밀레니엄타운에 행정타운을 설치해서 청원군청과 농촌지도소 등 기타 기관을 입주하여 청원군민의 시간절약은 물론 넓은 휴식공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 산하 기관단체도 입주하여 행정타운 면모를 갖추고 청주시에서 계획중인 공예촌과 공예관을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 밀레니엄타운과도 사업목적이 유사하므로 연계 조성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청원군청과 산하기관 또한 청주시 산하기관과 공예촌, 공예관 조성이 청원군과 청주시의 문제로만 보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밀레니엄타운에 행정타운과 공예촌, 공예관 조성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군, 청주시의 숙원을 같이 해결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2000년도의 도 및 교육청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당면사항의 협의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중 보고한 2000년도의 주요시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을 전후하여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과 만나 그동안 의정활동을 홍보함은 물론 불우이웃과 관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위로 격려하는 등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지역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김승기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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