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3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결과로 민선4기 153개 기업 20조5,979억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와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의약바이오, New IT, 태양광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총량을 늘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614억2,492만원의 100.6%인 617억6,404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15억9,412만원을 수납하고 1억6,992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운영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집행잔액 납부 유예 신청에 따라 1억2,471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9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8억9,205만원으로 이 중 96.6%인 1,129억4,559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5,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9,5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5억1,806만원으로 이 중 98.4%인 152억6,399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40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52페이지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 2억원은 대상지역 미지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경제지도 제작 사업비 집행잔액 1,436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4억1,214만원으로 이 중 97.7%인 355억6,481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5,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9,6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61페이지 산업입지 후보지조사 설계 용역비 5억5,100만원은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고 59페이지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비 집행잔액 4,790만원은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74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8억1,968만원으로 이 중 97.3%인 377억8,932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64페이지 경제특별도 펀드 2호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사업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65페이지 지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집행잔액 803만원은 국비 감액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4,890만원으로 이 중 92.4%인 32억7,943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6,94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77페이지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7,08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9억837만원으로 이 중 95.2%인 103억8,73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억2,10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84페이지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으로 신청기업 부족에 따라 집행잔액 3억2,9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6억8,489만원으로 이 중 99.8%인 106억6,07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41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88페이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 용역으로 낙찰 차액 49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 30억16만원보다 104.9%인 31억4,735만원이 증가한 61억4,751만원으로 공장부지매입 및 융자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1억4,751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7년 1,111억8,135만원보다 17.8%인 197억9,357만원이 감소한 913억8,778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 등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8,772만원으로 투자유치과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590억9,023만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3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원, 보조금 575억2,692만원 등 614억2,492만원의 예산현액으로 617억6,404만원의 징수결정에 615억9,412만원이 수납되고 1억6,992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159억505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8,700만원 등 총 1,168억9,205만원의 예산현액 중 96.6%인 1,129억4,559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7억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9,54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부터 운용되는 기금으로 31억4,735만원이 증가한 61억4,751만원이 당해연도 현재액입니다.
  증가한 주요한 사유로는 도비 출연금 30억원과 도비 출연금에 따른 이자발생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1억8,135만원에서 197억9,357만원이 감소한 913억8,778만원이 당해연도 현재액입니다.
  감소한 주요한 사유로는 중앙차입금 상환 및 벤처기술우수기업 지원자금 신규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2008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1억9,54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06%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520만원, 예산절감 8,776만원, 예산집행 잔액 10억8,79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6만원 등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8년도 예비비지출은 1건도 없었으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에 27억5,100만원으로 사업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도에 이어 30억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운용계획 승인 후 운용하고자 61억4,751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1,441억9,815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의 총 규모는 기금을 합하여 591억7,796만원으로 투자유치과의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전세보증금과 기업지원과의 민간지원 융자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잘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의 결산서 84쪽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예산액이 4억1,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519만2,87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2,980만7,130원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예산을 성립을 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창업투자보조금은 당초에 시·군한테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수요가 72개 업체에 투자금액이 1,245억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당초에 계상했는데 예산집행률이 21%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예측을 시·군에 조사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11월이나 12월이라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지원을 하려고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불용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을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당초예산요?
민경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금년도 4억 확보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예, 금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5억3,500인데요. 지금 약 4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집행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작년 2008년에 특별하게 이런 수요가 예측에서 어긋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지금 4억 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해도 8,000만원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작년에 사업 첫 시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신청을 하지 않고 금년에 넘어와서 신청한 기업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창업보조금은 내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민경환 위원   한시적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예.
민경환 위원   2010년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급이 되는 거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10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2007, 2008, 2009 3개년 동안에 창업을 한 기업에 한하니까…
민경환 위원   그래서 지원은 10년까지 해서 한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2009년도까지 창업한 기업에 한해서 신년도에 줘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하게 되고…
민경환 위원   좀 아쉬운 게 어떤 수요가 물론 예측한 대로 전체가 다 이뤄지는 건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벌써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이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은 1회계연도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세운 예산은 그 당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예산회계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불용액이 남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라도 그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고맙습니다.
  명시이월 세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지금 원칙에 보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 세 건 중에 지금 경제특별도펀드 2호 조성 20억에 관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당시에 명시이월시키면서 이 세 건에 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다 득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   예,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명시이월 이후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식으로 승인을 득합니까?
  그냥 서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략산업과장 신용식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그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심의통과가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억씩 명시이월을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하는데 의회승인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국제통상과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지금 6월말까지인가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예,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예, 저희가 불용액이 가장 많이 한 부분은 해외마케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업들이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고 또 해외에서 사용한 정산을 받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을 저희가 다른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적 경제위기가 오고 또 환율이 높아지면서 해외공무국외여행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올해도 여비부분 특히 국외여비 또는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것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100% 다 집행을 안 해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긴축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외유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차피 위기일 때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국제통상과에서 해 오던 그 업무들이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다 대동소이하게 어렵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는 사실은 또 늦다 그렇다고 보면 이왕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외마케팅들을 지금 해 주는 것이 세계 경기가 좋아졌을 때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과장님,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예, 박영웅입니다.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0쪽에 보면은 경제정책과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2,9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수납이 제로가 돼서 미수납 이월이 2,900만원 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전략산업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해서 미수입이 1억2,471만5,000원이 있고요. 기업지원과의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586만1,020원에서 1년 동안에 수납된 것이 5,500원 그래서 미수납으로 넘어간 것이 585만5,520원, 자원관리과도 1,060만원에서 수납이 25만원 그래서 이월된 게 1,0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서 이월된 것이 그대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데 결손처분도 못하는 그런 내용인지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900만원은 2003년도에 경찰서에서 대부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를 일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 행정조치 의뢰가 온 사항입니다.
  그때 총 업체가 35개 업체에 9,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그 중에서 24개 업체에 6,350만원은 징수 완료가 됐고요. 11개 업체에 2,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우편이라든가 전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촉구를 했고 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11개 업체가 전체 무재산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아직 체납액으로 결손처분하지는 못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독려라든지 독촉을 해서 그때까지도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시효 적용할 때 우리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 30일로 역으로 5년을 하는 건지 발생한 징수처분을 고시한, 고시라는 것보다 고지한 날부터 하는 건지 어떤 거를 5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에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2003년 거니까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그럼?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금년말이면은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더 독려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면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징수관계 업무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현재는 대부업체 및 방문업체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으로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되기 전에 발생이 돼서 우리 도에 의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처리를, 조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900만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수납액이 돈 1,000원도 안 되어 있으면 좀 직무를 성실하게 못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큰 금액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작은 금액을 소홀히 할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그만한 확실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는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기업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저희들이 미납수요액 585만5,520원은 오창에 임대단지가 있습니다.
  오창 세라믹주식회사 1년 임대료인데요. 저희가 행정착오로 이중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4일날 이것을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이 당초 이게 고지는 언제 했던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2005년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회사에서 이의 제기한 거는 언제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저희가 안 거는 최근에, 금년에 안 겁니다.
  회사에서 납부가 됐는데 계속 저쪽 세정과에서 부과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 보니까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한번 때려야 될 걸 두 번 때려 갖고 계속 이게 미납액으로 세정과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 저희는 냈다고 세정과로다가 얘기를 하고 세정과는 안 냈다고 해서 추적을 해 보니까 이중부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 5월 4일날 그게 확인이 돼서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글쎄 이런 것은 행정기관의 원인행위 착오는 조속히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장부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관리과는 1,060만원이 어떤 사정이죠?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자원관리과장 정상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35만원인데요. 저희들은 과징금 부과에 해당됩니다. 전기공사업 위반이 2건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이 2건이고요. 그다음에 연탄 품질유지 위반이 2건이고 무연탄 수급상황 허위보고가 1건 이렇게 해서 총 7건에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체는 설성전업공사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 8월 18일날 과징금을…
박영웅 위원   과장님, 회사별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건상이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결손처리를 할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발생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처음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부과가 됐었고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해당과 세정과라든지 교통물류과에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게 안 되면 천상 결손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해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부과한 것도 있고 아니면 2000년에 부과된 것도 있을 개연성도 있는데 2000년 것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8년, 회계연도로 봐도 만 7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래도 25만원 2008년도에 수납을 또 하셨네요. 능력도 좋으시게.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튼 결손처분을 하시게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독촉을 다른 과도 일률적으로 독촉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이 1,111억8,135만원에서 197억 감소했다고 했는데 감소 사유가 중앙차입금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상환재원을 그러면 이게 육성기금 회수를 위해서 상환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육성기금을 해마다 회차연도가 돌아오면 반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체한테 상환을 받아서 중앙차입금을 상환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중앙차입금의 만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해준 대출금을 그 금액에 맞춰서 상환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면 그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상환기일이나 이런 조건이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지금 저희가 2012년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2012년까지 상환을 기업체로부터 받고 중앙차입금을 상환하도록 그 금액을 전부다 맞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을 받고 상환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론적인 말씀인데 기업체마다 당초 3년이든 5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기사정이 좋아서 제 날짜에 또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통을 해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서한대출이든 아니면 일시에 상환했다가 재대출을 받든 이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선의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이 넘으면 일단 상환을 하고 재대출을 받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업체가 부도가 난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신 자기들이 그 금액을 보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받거나 상환하는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상환을 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당연히 보증관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차입금을 10억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10억을 1년 대출기간으로 또 그다음에 10억 받아서 또 다른 중소기업한테 1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죽 하다 보면 상환해야 될 날짜에 상환은 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A기업이 2009년 12월 31일날 10억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회사 사정상 우리는 한 5개월이라도 더 쓰면 좋겠다는데 지금 이것은 기계적으로 딱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12월 31일날 1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회사에서 10억을 만들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면 딱 좋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사정이다, 요새 같이 우리 New GM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상환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융통성 있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자금을 상환한 이후에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통을 하지 못한다면 불편을 겪을 그런 소지가 많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상환 연장을 하면 이차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의 원 금리대로 연장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197억 감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자금을 쓸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을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출처 자금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됐으면 좋은데 내용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회수해서 금액이 감소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완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에 보시면 국내선진시장 비교견학하고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해 가지고 당초에 국내선진시장 비교 예산이 1,000만원 성립됐고 또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해서 2,000만원이 성립됐는데 불용액이 국내선진시장 비교견학 5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또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이 66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생긴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해외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 해외 현지 견학을 국내 견학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은 해외 사업자체를 안 하신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해외선진지 견학은 사업을 취소하고 국내로 돌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목적대로 돈이 안 쓰여진 거네요? 집행한 돈이.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산서에 부기된 목적하고는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제위기 상황이라든지 또는 외화 고갈 문제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해외선진지 견학은 실시하지 않기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안 하게 되면 아예 집행을 하지 마세요. 그것을 국내로 바꿔서 뭐 하러 쓰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다만 해외로 가는, 지난해 때는 지난해 못했으니까 금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해외연수를 하자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서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도 역시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돈을 쓰기보다는 내수 촉진 차원에서 국내의 시장을 다니면서 선진시장 견학도 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도내로 할 거냐 아니면 국내로 할 거냐 하고 고민하다가 일단 도내시장에 대해서는 대충 아니까 타 시도의 시장을 먼저 견학을 하자 해서 국내시장 견학으로 상인회하고 자발적으로 협의가 돼서 외화절감도 하고 당초 내수도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상인들이 견학을 갔다오면 효과가 있는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무래도 워낙 재래시장 경쟁력이 저희 정부나 도에서 시설현대화라든지 또 각종 공동브랜드 또 공동물류창고 등등 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워낙 대형할인점이나 소위 슈퍼슈퍼마켓 SSM점의 무차별적인 입점으로 인해서 뭔가 정말 우리가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일본이나 이런 데 아주 작지만 정감 넘치는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대기업이나 이런 SSM점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적인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상인들 스스로 뭔가 배우면서 스스로 의식을 바꿔서 이런 의식 선진화 또 마케팅 기법을 배워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러한 좋은 시장을 방문하고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결과로 해서 많은 상인들이 스스로 친절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든지 친절명패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마는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서 5쪽에 보면 재래시장 마케팅 사업이 있거든요. 마케팅 사업이 “시장에 가자” 홍보방송 제작 방영인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저희들 도내 재래시장 등록시장이 몇 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48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2008년도 정규방송에 52회를 했는데 두 번씩 들어간 시장도 있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두 번씩 들어간 시장도 있고 특집이다 해 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경우라든지 또 우리 재래시장박람회 때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가고 또 일부 시장은 두 번씩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 저도 방송을 더러 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한테 2008년도 예산 성립될 때 예산심의할 때는 쓰여지는 목적이 편성 시 사업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홍보 그리고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 이벤트 행사로 고객 증대 여러 가지 내용이 좋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보면 딱 “시장에 가자” 홍보방송 제작 방영 52회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설명자료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시장에 가자”만 매년 되풀이되게 할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가자” 프로그램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시책으로 확대가 돼서 50%는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사업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재래시장박람회라든지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간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효과가 더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3쪽에 보면 2008년도 경상적 경비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5% 내지 10%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만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서류에 보면.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예, 투자유치과장 이주혁입니다.
  저희들은 그 절감액을 먼젓번 추경에 그때 당시 추경에 다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거기에 반영을 안 했던 거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2008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예, 맞습니다. 2008년도…
이영복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예산절감 금액이 다 나오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예,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액을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2008년도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예.
이영복 위원   3회 마지막 추경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마지막 추경보다 그 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영복 위원   2회 추경에 했단 얘기네요, 그럼?
  3회 추경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예, 그래서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월 내지 불용처리액이 유일하게 국제통상과가 가장 많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부탁드리건대 예산 요구를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집행을 우리 민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좀 잘 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꼭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예,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예, 앞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비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 그리고 공무여행규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융통성 있게 지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예.
○위원장 박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위원장 박종갑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등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로 자리가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농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정국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일동은 농업개방화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07억1,200만원의 99.5%에 해당하는 2,596억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98%에 해당하는 2,595억6,400만원을 수납하고 0.02%에 해당하는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474억원, 특별회계 158억원 등 총 3,63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409억원, 특별회계 146억원 등 총 3,555억원이 지출되었고 49억원은 이월되어 총 예산현액 대비 0.8%인 28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5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51억6,500만원 중 1,050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7,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분 1,30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4,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07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15억3,200만원 중 1,013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2억1,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500만원, 예산절감 50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1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79억2,200만원 중 277억9,4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8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00만원, 예산절감 1,30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29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98억800만원 중 153억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4억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친환경축산 클러스터사업 외 4개 사업이 44억9,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90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45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79억3,900만원 중 576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9,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이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억5,700만원, 예산절감 1,100만원,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6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50억5,800만원 중 244억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수목원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사유로는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 1억1,300만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억3,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190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3억7,600만원 중 58억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8,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쇠고기DNA이력추적시스템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3,500만원, 검사장비 구입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억4,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으로 209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0억8,100만원 중 20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6,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1,10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2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으로 215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억7,500만원 중 13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4,70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91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이자수입 4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9,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42억6,200만원 등 총 세입 158억700만원 중 146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 총액은 5억5,500만원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남북농업 협력사업 3억원, AI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지원 7,200만원, 농업재해 복구비지원 7,100만원, 재해대비저수지 준설사업 1억1,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결산 불용액은 일반회계 16억5,600만원과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1억6,4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0.3%인 28억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64억7,545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보조금 2,541억3,642만원 등 2,607억1,187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596억642만원의 징수결정에 2,595억6,410만원이 수납되고 4,232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426억4,347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3,224만원 및 예비비 5억5,515만원 등을 합한 3,474억3,086만원의 예산현액 중 98.1%인 3,408억6,368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9억1,1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5,599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4건에 5억5,51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6억5,599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3%인 4억9,37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취소 5억1,220만원, 예산절감 2억5,703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4,40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의 이월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총 12건에 49억1,119만원으로써 전년도 13건의 42억3,225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예산전용액은 2건에 2억1,040만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건에 5억5,515만원으로서 도내의 예측할 수 없었던 고병원성 AI의 전국확산 방지 및 구제역의 긴급방역 소독약품 지원, 서리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봄 가뭄해소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 등에 지출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10억1,896만원보다 1억4,537억원이 증가한 11억6,433만원이 남은 것으로 농어민의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집행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 354억5,294만원으로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법인체 등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286쪽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고기DNA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이월금액이 1억6,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기계가 소고기 이력제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고기 이력제라고 해서 소고기 개체유전자 동일성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것 중요 장비 중의 한 가지죠?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은 구입 완료했는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소고기 이력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6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소고기 이력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장비 구입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돼 있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완료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26쪽에 보면 축산과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에 미수입이 75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세입 과태료 미수입금은 사료 과태료나 또 축산물가공업체에서 불량식품을 유통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원인이 육가공업체들이 영세한 경우에 그냥 잠적을 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한우자조금은 우리 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운영이나 아니면 징수관계에서는.
○축산과장 곽용화   한우자조금은 자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조금을 한우농가들이 도축할 때마다 소 두당 2만원씩인가를 내면 정부에서 똑같은 금액을 매칭펀드해서 적립해 주는 건데 주로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농림부하고 주로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도축장에 납입하는 금액, 도축장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여기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우자조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면 우리 한우농가에 미세하지만 피해가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한우농가들한테 개별적인 피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우고기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영웅 위원   우리 도내에도 관련업체에서 아마 체납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전년도 수입으로 3,351만6,460원 돼 있고 전액이 미수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상각처리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인지 현재 3,351만6,460원에 대한 원인하고 상황을 설명해 줘 보세요.
  27쪽에 지난연도 수입에…
○위원장 박종갑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 혹시 안 나와 계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답변을 나중에…
박영웅 위원   그러면 답변을 지금 하실 마땅한 실무자가 현재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그럼 자료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쪽을 보면 기타수수료하고 전년도 수입 부분에 미수액이 아닌 여기는 과오납 반납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착오가 됐든 아니면 계산에… 하여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행정착오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확보인데 이런 부분도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에서 생긴 과오납은 특별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 과오납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저희들이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대체산림 조성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작년도에 전용됐던 면적에 따른 부과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올 경우에 대체산림 조성비가 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기이 계획된 물량만큼 실제 실적이 그분들이 산지 전용을 1만제곱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9,000제곱미터의 차액분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환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조성됐고 또 골프장이 몇 군데 조성됐고 해서 그 면적에 따른 대체산림 조성비를 부과했는데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금년도에는 몇 군데가 신청될지 자체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용됐던 면적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예상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금년 들어 가지고 작년 정도 우리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예측했던 면적이 넘게 전용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료도 많아지고 적게 신청이 되게 되면 수입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곱미터당 농지를 일반평지를 전용할 때 부담되는 각 정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냐 또 밖이냐에 따라서 일반농지에 틀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임야도 전용에 따른 그에 대한 법칙 이외에서 징수결정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오반납액이 생기는 거지 지금 과장님처럼 규모가 크고작고 예상치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뭔가 답변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상식적으로 볼 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그러면은 제가 조금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으면은 저희 담당 실무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발언대로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나와서…
○산림녹지과 산지관리팀장   강태경 산지관리팀장 강태경입니다.
  금방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냐면 세입을 잡을 때 금년도 전용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전년도 산지 전용 그 세입 잡은 것을 기준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감을 따지기 때문에 그 약간 더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예,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여튼 과장님이 그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229항에 전년도 수입이 이월액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326만7,000원 되어 있으면서 과오납으로 또 2,326만7,430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려 해도 어떤 재무제표에 따라 써 놓은 그런 방식도 그렇고 내용을 그냥 이렇게 봐도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그게 잘못 거둬들여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지 그런 부분이 아까 이 부분도 기타 수수료하고 유사하게 지금 징수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것도 같이 좀 두 가지를 자료 가지시고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그 자료는 이게 예산을 직접 서식을 다루지 않는 공무원이라서 답변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축산과 소관의 과태료 75만원 미수납금하고 그 밑에 전년도 수입 3,451만6,460원은 저도 자세한 자료를 봐야지 알겠지마는 이런 것 같습니다.
  75만원은 당년도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아까 축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어디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렇게 돼서 지금 받지 못한 게 75만원이고 이게 이 75만원이 내년도로 가면 다시 전년도 수익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3,351만6,460원은 아직까지 불용처리를 하지 못한 걸로 계속 누적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글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 계시니까 3,356만6,000원이면 우리들 행정행위 소요기간이 통상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그런 금액이면 원인이 명확하고 또 현재 상태로 아까 무재산, 기타 소재불명 이런 상태가 된다면 정리를 신속히 해 주시는 것이…
○농정국장 강길중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장부정리에도 보탬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간 5년이 지났거나 그동안에 소재불명 이렇게 근거가 확실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쪽에 보면은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해 가지고 예산은 1,0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남북교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한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정선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신속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여비를 세워놨던 것인데 그것이 남북교류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여비를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했잖아요? 2008년도에는?
○농정국장 강길중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자도 보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예비비 승인도 받아서 3억원 받아서 보내고 한 사업이 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는 않고 우리 남북 민간교류협력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이건 공무원 여비 세워놨던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긴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렇게 됐으면은 추경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156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산불감시활동에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건 이건 또 왜 집행 한푼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57쪽.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산불예방이나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 중에서 총체적으로 485만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결산서 내용에 보시면요. 157쪽에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예산을…
  아, 200만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아 예, 보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요.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저희들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주시면 포상금 차원에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일반주민들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 결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마필산업 육성사업을 했거든요. 그 밑에 성과의 내용대로 지금 이게 잘되고 있는지,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그 마필산업 성과는 현재보다도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크게 성장할 거로다가 지금 국내적으로다 보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의 경우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마필산업이 경마 쪽보다는 승마 쪽으로다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고 도·농교류 촉진이라든지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다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괴산군에 1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 관광지에 가 보면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봤는데 지금 여기 마필산업 해 놓은 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영복 위원   147페이지 나온 마필산업…
○축산과장 곽용화   그 작년도에 한 거는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태산승마타운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건설이라고 이렇게 사업성과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승마가 거기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도·농 교류가 어떻게 촉진이 되어 가지고 잘 될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래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을 찾아서 그런 데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그 승마장사업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올리면은 농림부에서 전문가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신청해서 사업장을 해 놓는다 해도 돈만 많이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가 된다거나 사장이 되면은 헛, 예산을 잘못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필산업 육성해서 지난해 청원군 낭성에 태산승마장이 개장이 됐고 금년에 괴산군에 1개소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지에 관광객이 오시면은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조랑말같이 관광객이 가서 그걸 죽 타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골프장을 조성해 놓고 골프회원을 모집하듯이 이 마필산업에 승마를 하는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육성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인 관광객이 오시면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영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일천하시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의 상단인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대표 연찬회 사업인데요. 행사 운영비는 86%가 지출이 됐는데 보상금은 행사에 따르면 아마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1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사업하고 사업, 행사는 86%가 됐는데 거기에 보상은 11.5%밖에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 농업협력팀장   성기소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 6일자로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과장님도 역시 파악이 안 되었을 테고 그 밑에 또 아주 업무담당요.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남장우 예, 농업정책과의 남장우 사무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협하고 합동으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는 식비를 한 번만 부담시키고 농협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바람에 행사실비 보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은 무슨 사업을 같이 한다면 행사 운영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남장우 그런데 행사 운영비는 여관비나 수안보 농협공제회에서 했는데요. 장소 사용비 같은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고 일부는 농협에서 부담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급량비나 일비,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96만원 중에서 14만원이 지출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28명의 한 번만 부담해 가지고 1박 2일 3식은 농협지역본부에서 밥값을 내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많은 협찬을 받으셨단 이런 얘기죠?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남장우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인데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사업을 하셨는데요. 시설비, 사업비는 사업이 100% 완료가 됐는데 감리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사업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감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은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하지 않고 자체 공사감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절감이 된 사례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업무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액수가 8,400만원입니까?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사업비하고 비례해서 감리비를 산출해 놓은 것인데 그 당시에 아주 감리비를 안 세우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송은섭 위원   아니 내용은 필요 없고 동감하시면 됐습니다. 그것은 끝냅시다. 그것으로 끝내고요.
  역시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162페이지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면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서 그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배정할 때 FTA 비준 후에 예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준 전이기 때문에 전액 사용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FTA라고 그러면 상대국이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미국하고의 협정을 말합니다. 한·미.
송은섭 위원   미국, 됐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전부 다 하겠습니다.
  182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나오셨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   예, 이동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거기 사업비에 포상금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됐을 때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저희 도유림에는 현재 산불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인데 역시 산림환경연구소 사항입니다.
  산림유역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그런데 어떻게, 25억입니까? 25억4,000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사업을 하셨길래 시설비나 감리비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느냐 답변해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지금 유역관리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또 농지 소유자들이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가 최대한 정산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   설계를 해서 공사하다 보면 계약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주민숙원사업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잔액을 가지고 설계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역시 그 밑에 수해복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   예.
송은섭 위원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장 나오셨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본소 소장이 참석했습니다. 현공율입니다. 안 왔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지소장까지는 참석을 안 하고 본소 소장만…
송은섭 위원   본소 소장만?
○농정국장 강길중   예.
송은섭 위원   그럼 소장이 제 답변을 해 주시죠.
  205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지소는 상대적으로 살림살이하기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그 반면에 어디든지 위원들이 가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조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는 공공운영비 124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부지소는 예산액 150만원에서 86%를 지출했고요. 남부지소는 105만원에서 같은 예산항목입니다. 90%를 지출했는데 어떻게 제천지소만은 전액을 이월시켰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고 지소 운영을 했느냐 답변해 주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여기에 항목이 세부항목을 보면 검사장비 유지비라든지 택배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이번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택배비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예산이 검사장비 유지비입니다. 여기에서…
송은섭 위원   지금 답변을 택배라고 그랬잖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현공율   항목은 그런데요. 여기서 주로 쓰이는 게 검사장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비 운영을 잘해서 수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0페이지에 농산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죠.
  농산사업소의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가 100% 사업이 완료돼서 지급이 됐는데 감비리는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저희들이 감리비를 지붕 개량공사를 하면서 세웠는데 금액이 적어 가지고 민간위탁 감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감리를 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송은섭 위원   거기 공무원 중에 감리를 할 수 있는 농산사업소 직원이 있습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도 본청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감리를 한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도 본청에 위탁을 했다?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예.
송은섭 위원   그럼 당초에 역시 이것도 감리비를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본청 업무가 바쁘게 되면 제대로 협조가 잘 안 되겠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감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공사금액이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리 요청을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예산을 세우고 쓸 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하나하나 세울 적부터 검토가 돼야죠. 시행할 적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액수가 소장님께서는 171만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유용하게 쓰려면 아마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당초에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 세울 적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 국장님,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미만의 감리비는 농정국 소관은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을 세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농정국장…
송은섭 위원   충분히 자체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러면 절감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 위원 견해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분은 농산사업소 강수민 소장님이시죠?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예.
○위원장 박종갑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농산사업소장 강수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결산검사서류 워낙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에 저희들이 남북농업 협력사업을 하는 거에 관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상정하려고 했다가 보류를 시켰고 또 예산도 성립이 됐을 때 아까 여비가 전액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당시에 농정국장님이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보고 협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8년 2월에 조례를 저희들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되자마자 예비비로 3억을 세워서 소위 말해서 북한에 퍼다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비 1,000만원을 세울 때는 가보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서 갔다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조례를 만들었고 사실은 예비비를 쓸 수 없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모르실진 모르지만 재작년 연말부터 농정국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 특히 예비비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정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걸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비 1,000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정직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 저도 그 전에는 제가 안 있었지만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한 범위 내에선 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갔다 와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마 여비를 1,000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 이후에 지금 북한에 사실은 가려면은 북한 민간단체추진연합회 민화협에서 초청장이 와야 되는데 그 초청장이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가지를 못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 제가 와서 우리 전임으로 있던 이관영 과장하고 실무진이 1차 3월인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려고는 했었는데 저쪽에서 초청장이 계속 도착되지 않는 바람에 작년에 실시를 못하고 금년도 봄에 갔다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갔다오신 결과가 지금 정책과장님도 안 계시고…
○농정국장 강길중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목화 타는 공장 설립하고 종자대 지원하는 부분이 서 있는데 마침 그때 가기 전부터 남북관계가 조금 미묘한 관계가 얽혀져서 그 이후로는 계속 갈수록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별도의 무슨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 아니고는 교류를 중단하는 걸로 잠정 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남북교류협력 문제는 사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우리 16개 광역 시도 기초지자체까지 나서서 다 북한에 퍼주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재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의의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때 도와주고 나서 그게 서로 감사하고 또 도와줬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 그쪽에서 필요할 때만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즉 갔다와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어떤 의회의 보고사항들이 거짓으로 이뤄지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농정국이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믿기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다시 검토하셔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단체장 치적 쌓기라든가 홍보용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09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 집행잔액이 2억474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농림부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의 기준에 의해서 시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농가가 확산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농림부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재원을 못 주고 그 익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려줘 가지고 2억400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1월 9일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배정은 해 주고요.
민경환 위원   우리가 지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돈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되고 교부를 못해주고 익년도에 다시 지원해 준  겁니다.
민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한 데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지금 애로사항은 없고요. 단 한 가지 중앙에서 기본 본 예산을 세워놨다가 각 시도가 다 공히 인증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경환 위원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예, 증가가 지금 현재 초기 단계라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다음 연도에 이렇게 지출하도록 그래서 12월달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결산검사를 하지만 또 우리가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다른 광역 시도보다는 약하다 해서 이거는 무슨 지사님이나 정치권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각 실무 부서에서 자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비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특히 옥천지역에 비료를 공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
○농업정책과장 김정선   그런데…
민경환 위원   7월 6일자 똑같이 오셨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민경환 위원   예,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고칼슘 포도재배를 하면서 칼슘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1~2년치가 아니라 7~8년치를 한꺼번에 공급을 했다, 그리고 이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수십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게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예산만 시·군에 배정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위원장 박종갑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등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먼저 7월 정기인사에 새로 임명된 우리 기술원 간부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의근 잠사시험장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 실용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총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2억7,291만원이고 103억5,541만원을 세입 징수하였으며 이 중 103억5,208만원을 수납 처리하여 3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 81만원, 잠사시험장 사업장생산물 공급대금 252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지속적인 독촉과 체납처분 실시로 수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총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56억5,887만원 중 94%인 239억8,382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2,29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5,20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3억1,13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2,440만원, 인사이동자의 호봉차액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억1,63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2006년 6월 16일 농업기술원 인공곤충생태원 연못에서 25개월 영아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부모가 충청북도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2008년 6월 5일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날짜가 경과할수록 배상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예비비에서 1억4,83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5, 286페이지의 명시이월입니다.
  이월내역은 민속마당확장 및 웰빙원예체험관 조성의 시설비 8억599만원과 감리비 738만원으로 총 8억1,3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추진을 하였지만 시설물 안전·견실 시공을 위해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의 사고이월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시설농산물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해 구입한 시설장비 8종 중 생물생장반응기는 국내제작 곤란물품으로 외자제작주문을 하여 부득이 하게 96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의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은 도비출연금 4억원, 적립기금 이자수입 1억6,824만원, 예치금회수액 35억9,704만원, 회원의 회비수입 2,873만원의 재원으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개 농업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 행사, 연찬회 조직관리 운영 등 1억8,86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총 40억541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 확충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1억7,014만원, 보조금 101억277만원 등 102억7,291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03억5,541만원의 징수결정에 103억5,208만원이 수납되고 333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6억5,887만원의 예산현액 중 93.5%인 239억8,382만원이 지출되고 8억2,29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5,2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2006년 농업기술원 인공곤충생태원 연못에서 발생한 영아 익사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1억4,833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5억9,704만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4억837만원을 합한 40억541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8억5,206만원으로써 2007년도의 집행잔액 4억1,803만원보다 103.8% 증가한 것으로 신중한 계획수립과 검토를 통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6,95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7,29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8억1,337만원과 사고이월 1건에 961만원으로 사업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생활개선과 환경보전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수입 41억9,401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1억8,860만원, 예치금 40억541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은 지출계획 현액을 전액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산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과다지출 및 사후관리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관리 및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1년간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193쪽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이 있고요. 194쪽에 웰빙체험관 조성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사업추진 실적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는 작년말 현재 추진상황이고요.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금년 2월 22일날 다 끝나 가지고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현재로서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이상하신 것 아시죠? 예산은 1회계연도주의 원칙이 되어 있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날 폐쇄를 하면 2월말까지 정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6월말에 공사가 끝났다고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12월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사업추진 실적이 30%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지금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전체로 따져 보니까 집행잔액이 0으로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 진도가 100%가 되지 않더라도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해서 100% 집행을 했다라고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갑   원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양해해 주신다면…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박종갑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시고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예.
○위원장 박종갑   내용 자세히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예,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위원장 박종갑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 30%를 거기다 표기한 것은 총 이것이 10억 사업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했던 것은 지금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두 가지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100%로 봐서 0으로 된 거고요. 전체 공정률로 봤을 때는 올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했을 때는 30% 진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과 웰빙체험관 조성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거고 여하튼 결산검사를 하는 거니까 2008년 연말부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났든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어떤 예산상에 부기가 달려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공정은 30%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사업하시는 분한테 100% 다 준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억에 대한 도비 50%, 균특 50%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그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그 이듬해로 이월을 한 거고요. 올해로 이월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가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대비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만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 제로로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명시이월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마늘명품화 연구분석 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1억4,000, 집행잔액 0원 또 201쪽에 생물생장반응기 구입 1억6,500에서 집행잔액 2,138만9,000원, 일정부분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고 나면 잔액이 남을 경우가 많고 특히 지금처럼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조달청가격이든 입찰가격이든 보통 보면 얼마라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마늘명품화 연구분석 장비보강은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마늘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마늘연구소장 홍의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장비 구입으로 RCP라는 게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계 이 시험기기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4,000이 서 가지고 환율문제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최종 환율에 맞아 가지고서 전액 집행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게 1억4,000만원이 단돈 1원도 안 남고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됐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내가 1억4,000만원 줄 테니까 이 물건 가져오라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환율이 계속 인상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다가 환율이 11월달부터 차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최저 다운됐을 때 가격이 거의 1억4,000이 되어 가지고서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환율문제 때문에 적기에 장비를 수급을 원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손해도 봤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올초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게 되면 일정부분 잔액이라는 것이 남는다면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한쪽은 예를 들어서 생물반응기는 구입을 하면서 87%에 구입을 했고 한쪽은 단돈 1원도 안 남기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물건들을 구입을 하실 때는 내 돈으로 산다, 내 돈을 쓰듯이 알뜰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늘연구소장님, 조달 구입한 겁니까? 직접 구매한 겁니까?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조달 구입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갑   조달 구입을 해도 그렇게 딱 액수가 떨어집니까?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글쎄 딱 떨어지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집행을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걸 좀 다운해 가지고서 1억4,000에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환율이 상승돼서 예를 들자면 1억5,000, 1억6,000 가는 건데 1억4,000에 조달구입 했다?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조달구입이 그렇게 가능해요?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니 가능하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알고 있습니다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어쨌든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원기획과장님도 이 서류를 제출한 게 이거 유인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분명히 대답이 나와야지 공정은 30%인데 집행잔액은 아, 그럼 선급금을 준 겁니까?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다면?
  선급금 준 거예요?
  이것 시공하는 회사에다 선급금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유인이 잘못됐다 아니면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어물쩍어물쩍 해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이 아닌 바보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정은 30%인데 집행잔액이 제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민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아니면 유인물이 잘못됐다 답변을 소신 있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212만2,9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이게?
  30쪽에 코드번호 214번.
○위원장 박종갑   원장님 자료도 못 찾으세요?
박영웅 위원   지금 결산서입니다.
  그럼 찾는 동안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거기 미수 내내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330만원 미수납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체상금이 81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관련된 지체상금인지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화훼 세대 자동화 온실신축 실시설계 용역설계서가 납품이 지체되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지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설계비 지급되고 지체상환금만 81만원 정도 지금 부과돼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산조회 의뢰를 지금 해 가지고서 체납처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민법이나 우리 기타 상거래상 보면 주고받을 게 있으면 내가 받을 거를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게 통상인데 그 사업비를 지급할 때 지체보상 받을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고받고 은행에 가서 당신한테 내가 일정 금액을 넣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내 통장에다 넣어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사전에 이만큼 제외를 하고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행정지원과장 이근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체상금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는 정상으로 받고서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81만원을 추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자한테 몇 번 독촉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당초에 미처 직원이 계산을 못했든 아니면 그 지체상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데 감사지적에 의해서 81만원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징수해야 된다고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 상대자가 81만원을 지금 본인이 상환해 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체보상금으로, 미수납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러면요?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예, 아직까지 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설계파트나 이런 용역 해 주는 분이면 능력 있을 것 같은데 81만원 정도를 못 낼 그렇게 빈약한 사람입니까?
  법인인지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오납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조치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해당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것 가지고 지금 뭐 가지나 안 되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미처 파악이 안 됐다면 각성하시고 다음에 해당 과장되시는 분은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 인공곤충생태원 연못에서 영아 익사사고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1억4,833만원 집행했다고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1억4,833만원의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생태원에 2006년 2월 16일날 영아원에서 25개월 된 영아가 우리 기술원에 왔다가 인공생태원 연못에서 빠져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1심, 2심,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그 결과 2심에서 배상금 지급결정이 나와 가지고서 그 배상금 청구액이 1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상금을 작년 7월 25일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배상금 판결문을 보면요. 부모한테 각 6,511만4,230원 두 분이니까 합계를 내면 1억3,000만원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형한테 100만원, 기타 연 5% 2008년 6월 5일 지났을 때는 상환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4,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위자료, 보상비에다가 이자 부분, 변호사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도청의 법무팀에서 변호사 했습니까? 여기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무료변론 시킨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배상금 지급내역은 판결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구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내용에 변호사비는 지급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그건 여기 포함 안 됐습니다.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이 판결에 대한 소송대응은 도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 그러면 비용을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 다 몰아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따지면 이 보상금도 기술원의 어떤 예비비가 아니라 도청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도청 예비비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저희들 기술원 예비비에 이게 지금 들어가서 예비비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지금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억울한 면도 있지만 글쎄 이 말씀드리기가 참…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도의 책임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 1억4,8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도에도 일정부분 관리책임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일부 인정을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내가 판결문을 죽 읽어보니까 저희 기술원이나 우리 도에서 불가항력적인 게 있더구먼, 왜냐하면 이 영아가 본인이 자각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시설을 잘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 판결로 뭔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정말로 어린 학생이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시설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근무하시는 우리 연령대를 보면 만20세 이상 되시면서 최대 60세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모든 시설이나 기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기준으로, 또 내 기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2의 영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혹여나 생기는 걸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저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체관람 주요장소에 안전주의를 요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농업기술원 방문신청제의 철저한 이행과 곤충생태연못 등 위험지역의 안전지역 확보를 위한 펜스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저희들이 주의해 갖고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결산서 31페이지 작년도 수입이 252만원인데 2007년도에 뭐를 받을 것을 2007년도에 못 받고 또 2008년도에도 못 받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작년에 지금 81만원 미수납됐고 재작년에 여기 써있는 것과 같이 252만원 미수납됐습니다. 금년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미수납이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252만원이 현재까지는 미수납이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2006년도에…
송은섭 위원   아니 현재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현재까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잠사시험장에서 사업장 생산물 뽕나무 묘목을 공급하고서 거기서 대금을 못 받아 가지고서 독촉을 하고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근 3년간 이것을 못 받는다면 잠사시험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안 된다면 지체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율을 얼마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불한다든지 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행위에 따른 제반서류 또 현재까지 진행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서부터 그렇게 있는데요. 보상금 전액을 불용처리를 하셨거든요. 110만원, 17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 부분하고 계속 친환경인데요.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것이 거의 다 인건비 건입니다. 그래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또 실험보조금이 중간에 퇴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험포장 임차보상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부다 10% 절감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원 절감액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절감이라면 11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절감인데 예산 전체를 절감하신다?
  당초에 이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청하셔서 본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시킨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것만 전부다 꼭 필요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하셨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10%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험포장 임대료를 100만원 정도 세워놓는데 현지 시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10% 절감액으로 됩니다. 그래서 매년 현지 시험포장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데 가감해서 매년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시험포장지를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임대를 못했고 전부다 전액을 불용처리했다?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236페이지하고 239페이지 똑같은 건데 국외여비를 전액 200만원, 6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국외여비 이것은 어디 과장님이에요? 농업농촌기술지원?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하시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236페이지 200만원과 239페이지 6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공무원들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농촌진흥청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국가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공무원 해외연수 보류하고 취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 포기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역시 지원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요. 237페이지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집행잔액 없이 이월을 하시고 일부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돼 있는 건데 원인행위액 중에서 지출할 사유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지 이것을 예산현액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원기획과에서 어떻게 서류를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실·국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체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예산현액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데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예산현액이 9억1,700만원인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출원인행위는 5억7,800만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억3,8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돼야 될 예산이다.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십니까?
  내가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여기 써있는 것으로써는 집행액에 지출액이 1억, 이월액이 2억5,796만원…
송은섭 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이것은 서식이 이월액을 집행액으로 집어넣어서 서식대로 지금…
송은섭 위원   237페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19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서식이 이월액, 지출액이 집행액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그 서식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0으로 남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닙니다. 이게 서식이 잘못됐다라면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결산이 다시 돼야 된다, 어떻게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본 도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줬어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명시이월로 갖고 있다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인데 예산현액보다 3억3,000이 남았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박종갑   원장님!
송은섭 위원   아니 담당과장께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거든요. 직접이라는 건 뭡니까?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종갑   아니 과장님도 답변 안 하고 원장님도 답변을 안 하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행정지원과장 이근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집행잔액이 한 800만원 정도 남는 집행잔액을 여기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잘못됐죠?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예, 인정합니다.
송은섭 위원   인정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서류를 주시면 주신 글자 그대로 가지고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부다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100이 전부다가 옳다고 판단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이 많은 것 중에 틀리는 게 있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예산액이 9억1,700인데 지출원인행위는 5억7,800이 됐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3억3,000이 어떤 과정으로 입찰차액이냐? 사업을 덜한 거냐? 사업을 뭘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덜했기 때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전체예산이 10억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합쳐서?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합쳐서 전부 1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리비하고 시설비 일부 1억7,800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8억1,300 정도는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한 800만원 남는데 그 서류는 잘못돼 있고요.
  이월액 중에서는 시설이 그 이듬해 금년 한 6월 그때 가서 준공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당초 예산현액하고 시설비가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3억3,800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전부다 책임지시는 분 입장에서는 규명이 돼야 되고요.
  이 많은 액수를 결산에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원장님이 알아서 살림을 하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위원님,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 개를 합치면…
송은섭 위원   시설비만 가지고 논하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근우   시설비가 9억1,700.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집행 잔액일 수밖에 없어요.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입찰이나 어떻게 됐겠죠.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느낌으로 누구나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 된 겁니다. 하나는 민속마당확장사업이 되겠고요. 하나는 웰빙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유리온실 식으로 짓는 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속마당 확장은 토털금액이 4억이었고 웰빙체험관 조성사업은 토털금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집행했던 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은 집행잔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 이듬해에 문제가 날 걸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했을 때 집행잔액이 총 6분야 공사진행을 했는데 그것의 집행잔액이 지금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획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이 예산결산서 아마 편성지침이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작성 통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지출원인행위액을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남는 돈이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 예산 현액에서 명시이월한 거는 본 위원은 잘못했다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거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속마당하고 웰빙사업하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이게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3,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거에 대해서 뭐냐 이런 얘기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그 부분은 선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지출원인행위액에 들어가는 거죠. 선금 지급도…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선금 지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그럼 그게 역시 선금이 공사비의 일부 몇 십%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금 지급도 지출원인행위가 됐어야지만이 지출이 되는 거지 예산이 있는 거라고 과장님 마음대로 선금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갖고만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여하튼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천상 행정감사에 할 테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에 대한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적에 어떠한 근거로 9억원이 나왔다, 거기에 집행은 어떻게 했다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은 분명히 지출원인행위액 중에서 남는 것이 명시이월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예산당국 알아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거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결산검사 하는데 지적을 받으셨죠. 이것도 역시 기금 관계 이게 지원기획과 소관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작년에 결산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결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10조2항에는요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 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 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조례 어떤 것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조례를 집행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0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은 이자수입이 1억6,824만3,909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만 적립기금을 뗀다고 그러면 이자 남는 것이 10%가 1,682만4,39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에서 10% 공제한 금액이 1억5,141만9,519원이다 그런데 지출은 얼마 하셨느냐 결산서의 지출은 얼마를 하셨느냐, 결산서의 지출은 1억8,859만5,540원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 육성기금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3,717만6,021원을 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다 서류상 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적립금은 적립금 10%라는 것은 법정사항인데 예산의 어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세입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재적립이 되어 있고요.
송은섭 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고 말씀하세요.
  308페이지에 어느 예산항목으로다가 되어 있느냐?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8페이지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그 상황으로는 똑떨어지게 거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금 같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치금 회수에 거기 함께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0% 기금을 재적립한 금액은 1,720만원을 지금 재적립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치금 회수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표현이 지금 안 나온 건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1,700…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1,720만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1억6,800이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제가 저기 상황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 상황설명은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글씨 그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6,800 아닙니까?
  맞죠? 맞는다면 맞는다고 그러셔야지?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맞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은 1억5,100만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1억7,020만원을 기금 적립을 했다고 그러면은…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1,72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1,720 정정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1억5,1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셔야만 조례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은 1억8,800을 해 주셨다 그러면 왜 더 해줘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송은섭 위원   설명하셔야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지금 저희들 이자수입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해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고 운용기금을 하도록 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은 일단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고 전년도에 또 운용기금 쓰다 남은 것이 또 이월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비수입이라든지 이런 재원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용기금이라고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조례상에서는 4조2항에 보면은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래서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그 다음에 기타 지원금, 회비, 후원금 이런 것이 운용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의 운용기금을 만드는 그 재원은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10조2항에 대해서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기금 증식을 위해서 10%를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마치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실제적인 거는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음 조례를 바꾸어서 개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경우 이걸 이대로 진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운용기금에 그 나머지 지금 이월된 것 회원들이 낸 회비 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더 많아진 상태에서 일반 통장에 플러스 된 금액으로 공중에 떠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기금에도 못 넣고 또 적립기금에 10% 정도 넣게 되어 있는데 회원들이 낸 거는 운용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조2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한 건데 실제 이 두 칸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해석하면은 과다지출로 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문제는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 회원의 회비를 기부금으로다 여기 잡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운용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운용기금, 아니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다 잡는 것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여기 세입 절차에서는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금 형태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다가 잡아야 되겠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예, 기부금으로다가 잡혀야지 되겠죠.
  그러면 조례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된다면은 집행하는 쪽에 이것이 결산서에도 나타난 것이 똑같이 2007년도 결산 지적사항이 2008년도 결산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런다면은 그쪽에서 집행을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도의회 측에서는 집행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과장님이 이번에 종자산업 우리 김과장님 아, 저기 나오셨네요. 내일 조례를 심의할 겁니다마는 본 의원이 발의한 그것과 똑같이 한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본 의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 우선 조례상으로 풀어드려야지 되겠다,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노작, 지적 거리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의회에서 만든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서는 과다지출의 의미가 다른 기금이나 수익금에서 더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1,720만원 했기 때문에 10%가 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6,800이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왜 지적되게 냅두셨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서는 지금 “이자의 1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적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10% 이상을 적립하지 않고 지출했다 이렇게 현황을 보면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황대로 지금 지적사항에 나오죠. 그렇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적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하실 때는 지금처럼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랬냐 이거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런데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자의 10%만 재적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용기금을 재적립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해서 한 것은 4조2항에 의해서 해석하고 집행을 했는데 결산검사하신 분들은 10조2항에 의해서만 하면 이런 결과를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기금을 과다 지출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자구를 축소해서 해석을 해 보세요.
  1억6,800만원의 10% 그렇게 하면 1,680만원 이상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기타기금으로서 활용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문구를 보면 10%를 안 했다는 얘기로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런데 결산내역의 그 양식을 보면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 해서 수입내역에서 출연금, 이자수입 또 예치금 회수, 회비수입 이 양식에 맞춰서 하다보면 운용기금으로서 어떤 회원들이 낸 회비라든지 또 들어온 기부금이라든지 전년에 나왔던 이월금이라든지 이것은 지출내역에 플러스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를 비교하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박영웅 위원   저도 결산검사를 해 봤는데 지적할 때 담당자 되시는 분 다 소환해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기재를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것 잘못됐다 1억6,800만원에 대한 이자 1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1,720만원 했기 때문에 10% 이상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재하는 것에 인정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그 담당 회계사 양반이 아셨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이해가 갔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현 지도사가 저희들 갔었는데 그래놓고 여기에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으니까…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분명히 결산검사서류 받아서 이 부분을 보니까 조례상 잘못됐고 10% 이상 적립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0% 이상 적립하고 나머지는 많이 쓰든 그것은 여건에 따라 사용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가 얼마로 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최소 적립금을 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출연금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에 대한 수입금 10% 이상 또 회원들한테 회비 이런 부분은 적립금 누계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요. 기금 누계로.
  그런데 10% 하시고서는 양 옆에 두 군데나 육성기금 사후관리 절차 미흡은 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자세를 보면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은 저렇게 하는데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지적 안 당하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김정선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현공율
  농산사업소장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이근우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홍의연
  수 박 연 구 소 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홍의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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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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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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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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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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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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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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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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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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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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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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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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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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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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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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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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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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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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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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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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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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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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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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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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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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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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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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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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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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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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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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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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