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2월3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새로 구성된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진용을 갖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업무의 양과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는 건설교통 분야 도정을 도민의 사랑과 협조속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번에 인사이동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위원의 질의에는 상세하고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며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가지원도로하고 지방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데 그걸 좀 설명 해 주시고요, 틀린 점이 뭐고, 국가 지원도로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하고, 제가 볼 것 같으면은 국가지원도로같은 경우는 일부 공사구간이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야기되는 지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금왕에 그게 우회도로인지 어떤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사람들은 우회도로라고 하는데 국가지원도로로 승격이 되고 나서 현재 구간이 완공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통사고가 작년 연말에, 시간에 쫓겨서 완공을 했는지 몰라도 교통안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써 한달이 채 지난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12건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을 제가 갔었는데 4거리에서 전혀,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완공을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97년도의 계획이 바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것은 저희들 지방도중에서 교통량이 많고 지역간 연결 중요도가 높아 가지고 사실은 국도로 승격을 할려고 작업을 했던 건데요, 그것이 국도로다가 승격은 안 됐고, 도로의 중요도를 봐서 도로에 대한 사업을 지방에서 전부 100%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용지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시설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구분이 되겠고, 저희들 일반 지방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비고 사업비고 모두가 지방비로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것을 차이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상의 교통안전시설관계인데요, 지금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왕지구 4차선 공사구간에서도 물론 교통사고가 다발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안전시설 신호등이라든가, 또는 교통시설, 교통편의 등은 경찰부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2차선으로 확장했던, 4차선으로 확장했던 교통시설 신호등이나 또는 교통편의는 저희들이 시행치를 않고 그것을 시·군부담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그걸 시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곳을 포장사업을 마무리지면서 사실은 교통시설은 경찰청에서 시행할 것이다 하고서 저희들이 안 했던거죠.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먼저번에 군으로부터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음성군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고 음성경찰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추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군부담으로 해서 결찰서에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완공시점에서 모든 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완공과 동시에 교통시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부 계획을 잡을 때 완공시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완공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시급한 문제지마는 지금 설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은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서로 관계 기관끼리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청원택시구역 조정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청원택시통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청주·청원간의 택시통합에 대해서는 특히 청원군 업체 건의에 의해서 경영난 이유로 해서, 청원군의 건의로 해서 통합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청주시에서 여러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여러가지 반발이 났고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4월 국제공항의 개항과, 또 오송신도시 건설 등 이런 주변여건의 변경 이런 등으로 해서 필히 생활구역 확대로 해서 통합은 역시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청원간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역시 노력을 해서 공항 개항전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내 개인택시에서 지난 12월말경에 데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12월에 반대집단 행동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현재 조합을 해서 역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을 노력만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답변이 미흡하고 왜 그러냐, 전년도에 지사님도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얘긴데, 이것을 노력만 해 가지고 그때가서 또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러면은 결국 민원만 야기되고 결국은 주민들 우리 청원·청주택시업자들간에 서로간의 이해상충만 돼서 서로 좋지못한 일만 생기고 그런 건데, 현재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보다도 작년도에 그런 시위행위가 있었고 금년들어서 그랬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태고, 청주시하고 청원군간의 일단 행정부서끼리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의견, 또는 찬성하는 의견들을 서로 조율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상당히 의견은 접근돼 있는데 일부 택시조합이라든가 또는 업체에서 또 일부 반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정이나 지나면은 조합원이라든가 택시대표라든가 또는 청원군, 청주시 행정부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시한번 신중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거기서 토의를 하고자 이렇게 해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지나고 다시한번 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서 다시한번 검토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무슨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나요?
청원군 택시증차를 갖다 어느정도까지를 억제하느냐에 관건이 달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규노선에다 넣는 겁니까? 적자노선에다 넣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신규노선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시내버스 등이 농어촌버스가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신규노선 이외에 비수익노선도 개설해 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그 숫자는 24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좀 줄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별로 안 나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아주 충분히 교육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숫자가 줄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숫자를 늘려야 될텐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교육계획을 세운 것은 이것은 좀 무언가 불성실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가능하면은 더욱 더 확대실시해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방지나 교통질서확립에 적극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위반 단속이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또한 구청이나 군의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그러한 이중단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중단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위반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또는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좀 건의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히 경찰부서와 저희들 행정부서간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시 법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서 건의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법권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행정기관도 경찰관서와 똑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중단속에 대해서는 무언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재 그대로 이중단속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느끼십니까?
왜냐 하면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부서와 협조해 갖고서 같이 이중단속하는 게 좋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경찰도 와서 단속을 하고, 군이나 구청의 단속요원도 와서 단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주차위반 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은 이것을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중단속의 피해를 없애고, 경찰이면은 경찰, 구청이나 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군데서만 단속하는 이런 어떤 방편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중단속이 절대 필요하다, 현재 제도가 더 낫다 그런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중 단속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나 저의 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더 좀 여론을 파악하셔서 상위법에 묶여서 만약에 이것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중단속에 대한 효과미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건의를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답변은 행정부서에서 지금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법권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경찰관들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답변을 드린 거구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경찰단속, 또는 행정부서의 단속이 불편하다면은 이것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이 전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행정부서에서 사법권을 부여 받아 가지고 단독단속을 하든지 이러한 두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지도단속밖에 안 되거든요.
적발처벌같은 것은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당한 이중적인 측면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인데, 우리 도에서도 구정에 대한 교통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가용의 카풀제도라든가, 하여튼 운수, 귀성객 수송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설날 특별수송 대책을 2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5일간 설정을 해서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장비사전점검, 또 승차권 예매, 또 수송력 증강 이것에 대해서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총동원을 해서 단속하고 지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히 고속버스도 역시 증을 해서 382회를 464회로 82회를 증하고, 또 직행버스, 또는 택시부제 해제 이런 것 등을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수송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하겠습니다.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대책 차원에서 제가 132회 도정질문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 질문당시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충북도내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설계요율 적용을 도청설계와 동일하게 설계를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시·군 실·과장 교육을 통해서 강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도청설계나 시·군설계가 종횡으로 맞출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고 그중에 요율에는 잡비, 이윤, 거푸집 횟수, 손료 여러가지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계요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다시 자리를 바꿈에 의해서 지금 현 황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사무인계를 받으셨는지, 또 받았다고 하면은 언제쯤 그 교육이 실시돼서 시·군에 시달이 될 건지, 지금 시·군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벌써 면 토목기사, 또한 군 기사가 합동으로 지금 군에 모여가지고 조사측량, 또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 또는 추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계가 시·군 다르고, 도 다르고 또는 건설교통부 다르다 이런 개념이 지금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도 같은 요율, 또는 같은 방법으로다가 적산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그것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관리청 설계사를 갖다가 구해 가지고 거기서 참작을 하고, 또는 저희들이 설계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시·군에도 사실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율적용이라든가, 또는 품샘적용에 있어서 이윤이나 또는 손료, 또 잡비 등은 일정한도 비율을 주어진 것이지 거기서 꼭 비율을 갖다가 고수하라는 이런 한계로다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윤같은것도 사실은 공사비 15%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15%를 꼭 적용하라가 아니고 13%, 14%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허용범위가 사실은 주어져 있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군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를 모든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꼭 필요경비는 반드시 계산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지시사항은 이행해 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혹간에 시·군자체 형편상 그 요율을 갖다 좀 낮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금년 연초에도 각 시·군 건설과장, 도시 과장 또는 시·도관계 과장들이 전부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해 가지고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내무부에서도 주관해 가지고 전국 건설과장, 도로과장, 지방도 관련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대전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공사비를 실경비를 갖다 계산해 주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이러한 지시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시·군에도 전달 교육을 갖다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경비는 꼭 배정하도록 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한 예산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24일날 시·군 실·과장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바로 읍·면에 내려가서 시·군담당직원, 또는 읍·면직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갖다 실시하도록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늘 앉으면은 입으로는 주시했고 교육을 시켜왔다고 말씀을 해 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시·군에서는 공사비 절약을 해 가지고 많은 사업량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부질없는 욕심이 깃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시·군에, 건설위원회 있으면서 사실상 시·군에서 시공한 현장은 공히 우리가 위원회별로 현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개별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 설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데에서 제가 132회 도정질문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하오니 이번에 새로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시과장, 건설과장만이라도 불러다가 우리 도청에서 설계하고 있는 기준이 잡비율은 어디까지 하고 있다, 또한 이윤은 어디까지 하고 있다, 또한 거푸집 횟수, 손료는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그 이하의 재량에 의해서 사실 낮아지는 것만은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만 좌우간 도에서 하고 있는 설계요율 적용률이라도 좀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해서 앞으로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지를 해 주시는데 단, 언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같이 대동시켰으면은 더 좋고 잘 못시키겠다고 할 때에는 날짜라도 알려줘서 우리가 입회해서 교육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을 너무 도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시·군에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술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해복구를 하는데,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빔브록을 설계에 적용하고 밑에 빔브록에 대한 기초를 넣지 않았다고 할 때에 사실상 개울바닥 포크레인으로 이삼십전 파 가지고 빔브록을 거기다가 조립해 가지고 다음 해에 비가 오면은 그냥 또 유실이 돼서 패어나가서 주저앉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 해서 해마다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안하는 것인지 또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검토를 전혀 위 사람들이 하지 않고 나름대로 면이나 군에서 시행되는 설계는 그냥 시기가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계에 대한 미쓰(miss)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사실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리오니 물론 24일날 시·군건설과장 회의에서 강하게 지시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시·군에서 지금 합동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그게 설계가 다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번쯤 더 건설과장 회의라도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해서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오니, 언제쯤 계획을 세워서 2월달안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실제 그래요 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직 금년도 설계기준이 완전하게 작성돼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기준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설계적용을 할 건데요, 그것에 따라서 건설과장을 따로 교육을 시킨다기 보다는 우리들이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갖다가, 기준자료를 갖다가 그 시·군에 배부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적용을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전달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내에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감리단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내에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감리비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세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에까지도 감리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고 할 때 금년도, '97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감리예산이 서 있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건설국에 해당되는 소관 도로과나, 치수과,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지 말고 용도계에서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건축관계에 감리를 적용하는 감리비 관계까지도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좌우간 감리비 예산이 얼마나 서 있으며, 연간 얼마나 지출이 되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오니 타 부서 것까지라도 감리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세하게 뽑아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도에 개인택시가 시·군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의 예를 든다면은 개인택시를 신청한 사람들이 작년도에 배정을 못 받았다고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시·군별로 공히 충청북도가 다함께 이루어지는 것인지 청주시, 청원군을 이루고, 다음에 또 어느어느 군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진천군에 해당된 개인택시가 배정이 됐나, 또 됐으면은 몇대나 돼 있는데 어째서 선임을 못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개인택시는 시장·군수가 면허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를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에서 지금 봉고차가 학생통학을 청주등지로 우리 진천같은 데에서는 통학을 시키는 차량이 몇십대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가용으로서 학생을 저렇게 통학 등 등교를 시키다가 자가용으로서의 무슨 사고를 냈다고 할 때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적용도 안 되죠, 또한 자가용 영업행위한 것으로도 이루어지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인별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영업행위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현재 봉고차로 학생 통학을 운행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역시 건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후일 그 차량이 적어도 애들 20여명씩 한차에 태워 가지고 등교길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할 때에는 보험혜택도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어떻게 도차원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이라도 내 가지고 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한 신경을 써서 양성화 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실공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묻고 그 다음에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방향을 보면은 말이죠, 부실공사 완전배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공사는 12월20일경에 모두 중단이죠? 모든 공사는 12월20일경에 중단시키죠? 동절기이기 때문에.
충주시청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가에 보면은 방설암축이 있는데, 가에다가 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본 것이 1월28일 봤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볼 적에는 부실공사 배제한다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이러면은 다른 업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실공사를 누가 완전히 배제한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야 되겠다든가 마무리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한중콘크리트라고 해서 또 따로 시방서가 주어져 가지고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면은 일부 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에 방한포를 덮는다든가, 비닐만 덮어가지고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려면은 최소한도 비닐하우스 정도의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난방장치를 할 정도로 해서 양성이 돼야 견실한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끝나고 충주시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에 담장 앉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콘크리트 다 쳤습니다.
그것이 관에서 부실공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각 시·군에 국장이나 과장불러서 분명히 20일부터 중지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월28일날 내 눈으로 봤고, 모든 것이 덮어있으면은 내가 말을 않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했다 이겁니다. 계속 공사는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부실공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은 부실공사를 행정기관에서 촉구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먼저 행정기관에서 이러니 이래서 누구한테 가서 부실공사하지 말라 누가합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전화 거셔서 확인해 보시고 만일에 공기가 짧다면은 공기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월동이 지난 다음에 3월달에 해도 되고 얼마든지 됩니다.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분명히 보면은 재해예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도민의 농토보호를 갖다 204ha를 하고 가옥보호를 3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작년도, '96년도에 비가 안 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영동지방만 비가 와 가지고 수해를 많이 봤는데 '95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치수과장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해예방을 사전에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재해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재해취약지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위험지구는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천개수라든가, 또 위험지구 보수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년에도 2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사전에 완벽하게 수해예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참 잘 돼 있어요 하천이. 그죠?
그외에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세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세천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밑에서 해 놔 봐야 세천에서 범람해서 다 떠내려 가는데 뭐 합니까?
왜냐 하면은 세천은 수목이 다 우거져 있어요. 하상이 높습니다.
실지로 여기 우리 치수과장님, 계장님 계시겠지만 현지를 다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상정리 수목제거비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안 세워 가지고 추경때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또 1억원이에요, 이건 아주 공식화가 됐어요 1억원이.
'95년도에 1억원 세웠던 거예요 이게. '96년도에 없다가 그것도…
여기 보니까 22개군데인데, 22군데 하천이에요.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것 가지고.
수목제거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비 많이 오는데 장려할 사람 누가 있어요. '95년에 청원군 보셨죠?
그리고서는 재해가 얼마만큼 났다고, 그게 남사스러운 거예요.
예방책은 못해 놓고서는 피해가 얼마라고.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몇억원만 더 붙이면 피해를 안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조금 붙여놓고 예방대책이라고…, 추경에 얼마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원이에요, 소하천부터 되는데.
그래서 소하천도 내무부에서 관리하면서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44개소를 지정해서 금년에도 85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도비보태 갖고 하도록, 그래서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할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준용하천 이상은 대부분 개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수목제거 하상정리비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 도로 건설사업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풀예산으로 확보돼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국도4차선 사업계획이 1,800억원이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140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계획대비해서 지금 어떠한 확보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원 도로 사업에 대한 것하고 지금 '97년도에 국가에서 하는 국도사업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실질 내용이 남일-미원하고, 만승-오생, 부용-청원, 청천구간 이렇게 4군데를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저희 도비가 한 42억원정도가 부담한 내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금주말까지는 전부 확정을 짓겠다고 하는 전화통보는 받았습니다. 실지 저희가 요구한 내용대로 돈이올런지 그것은 지금 미지수거든요.
다만, 저희가 입수한 내용으로는 작년도 대비 110%정도는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온다고 하는 것은 와 봐야 아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저희가 한차례 국장님하고 다녀왔고 그 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건설교통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포장사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상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에 어제까지도 통화를 해서 예산을 대충 뽑아봤습니다.
작년도만치는 못하고 저희가 1,800억원의 풀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1,800억원에 근접되도록 그쪽 실무진팀들이 결재를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노선에 얼마, 어느 노선에 얼마 이렇게는 뽑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명간에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편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대개는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고 주민의 막대한 희생이 따르고, 또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야지만 어떤 지하도 건설이라든지, 다른 교통안전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요.
일례로 도안에서 충주간 시멘트포장으로 인해서 동절기,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발하는데 그러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건교부나 대전국토관리청 사업일지라도 설계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의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다만, 국가지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에서부터 같이 함께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도에 대해서는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가 여러가지 정책목적에서 달성되어지는 그러한 공법대로 한 것같은데요, 실지 내용은 우리가 강성포장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여러가지 빙결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스팔트 포장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흡수하고 그래서 쉽게 결빙이 덜 생기고 그래서 난데,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확정된 노선이 국내·국제선으로 어떤 노선이 확정돼 있고, 또 가능한 노선이 어딘지, 이 중부권의 어떤 거 점공항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많이 국제선을 확보를 하고, 또 연결도로망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지금까지 확정된 국내·국제선,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현재 국내선, 국제선이 있는데 역시 국제선은 항공사와 협의만 하면 되는데 국제선은 역시 관련 당사국과 또는 항공사, 또는 항공관계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확정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 괌 주2회, 후꾸오까, 오사까 이것은 일본관계는 일본운수성하고 근접이 돼 있어서 가능한 그런 단계에 있고 제주도 1일 5회, 부산 1일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1/4분기내에 확정될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거기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98, '99, '2000년도 대상지역은 어딘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공사가 출·퇴근시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체증들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야간이나 또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사에 임하지는 않았지마는 제 기본생각도 본래 도로의 기능이 하나의 중추신경이다, 동맥이다 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은 그 공사를 할 때에 어떠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편리한 시간을 택해 가지고 공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복개된 것을 다시 뜯어내는,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세대들 편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복개는 환경보호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하천을 갖다가 복개함으로써 환경적인 파괴사항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평소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우선 좁은 시가지내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쉽게, 손 쉽갸弩 오원식 야간에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간에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복개된 것을 다시 뜯어내는,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세대들 편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복개는 환경보호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하천을 갖다가 복개함으로써 환경적인 파괴사항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평소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우선 좁은 시가지내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쉽게, 손 쉽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전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상주차라도 허가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3개 시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시는 현재 세부실천 계획이 돼 있고, 충주와 제천은 현재 미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2월 중에 역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속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개선 추진계획에 보면은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에 15,000명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5,000명이라는것은 차량등록 대수와 비례하는 거죠?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대수입니다.
각 운수회사별로 월 1회씩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에서 또 시에서 지침이 있고, 또 운수회사별로 연간 운전자 교양 교육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별로 매월 1회씩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수연수원에 모여서 1년에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불편함의 해소책을 위해서 운수연수원에서 각 시·군별로 출장교육을 시키고 있죠 지금?
대개 가면은 운전기사들이 90%이상 졸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과 같이 1년에 한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영업용 운전자들에게만 꼭 실시하고 있는 교양교육을 지금 1년에 8시간에서 3년에 4시간, 또는 3년에 8시간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운수연수원에서 실질적으로 15,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내용이 역시 영업 운전기사의 적정한 과목인지 이 자체도 분석을 해서 현지 운수연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참고로 해서 개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시장·군수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소속돼 있는 운전기사별로 해서 좌담회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토론도 가능하고 또 법규바뀐 것은 바뀐 것대로 내려오면은 회사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볼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꼭 운수연수원까지 모여서 아니면은 또 해당 시·군에 몇월몇일날 가겠노라 하고서 기사들을 다 소집시켜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법규 바뀐 것은 그 회사 소속별로도 얼마든지 변경이 될텐데 이것을 꼭 영업용차량을 해야 한다는 그 조건때문에 1년에 8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교육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3년에 4시간, 또는 꼭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도 실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시간을 신축성있고 또 한 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8시간을 교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면제가 된다든가 계속적인 영업용차량을 했을 때,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주차장문제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하천복개를 우선은 편한대로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골에 공터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전·답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천을 굳이 복개를 하지 말고 공터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앞으로 시골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 본 경험으로 봐서 그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더 좀 하천복개는 앞으로 가능하면은 안 해서, 안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시골부락에 특히. 대도시보다도.
시골부락에 보면은 하천복개를 대단히 많이 원해요. 주민숙원 사업으로 돼 있어요. 거의다 부락부락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을 가능하면은 하천복개는 안 하고, 공터같은 것이 많이 있읍디다.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 밭 동네 옆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사서 하더라도 돈이 실질적으로다 덜 들여도 좋은 주차장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생태계 파괴가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영동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96년말쯤에는 그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반기중에 아마 결정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개발촉진지구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로다가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말까지 돼 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이 돼야지 원칙인데 건교부에 저희들이 한번 실무자를 만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같이 신청한 데가 많은데 우리 도가 빨리 돼 가지고 빨리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까지 합쳐가지고 일괄 지정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만약에 이것이 상반기중에 되고, 중앙부처 추경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해서 주는데 추경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사업기간을 1년 늘려가지고 아마 '98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군별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소송이라든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데이타는 민원을 '96년도의 어떠한 1년간의 시점으로 한다면 그 시점을 통계를 뽑아서 제출할 수 있고, 현재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통계를 뽑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어요?
시급도시는 사실장 장기미집행 도시를 갖다가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읍·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지역의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 시지역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이 죽 나갔는데, 그 선이 나간 지점에는 몇십m의 절벽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이 많다면은 그걸 다 들어내면 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게 불가능하고 또 그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 구역이 몇군데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떠한 법이나 규정만 준수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데는 필요가漫┥ 어떻게 연구를 하신 게 없습니까?
시급도시는 사실장 장기미집행 도시를 갖다가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읍·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지역의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 시지역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이 죽 나갔는데, 그 선이 나간 지점에는 몇십m의 절벽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이 많다면은 그걸 다 들어내면 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게 불가능하고 또 그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 구역이 몇군데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떠한 법이나 규정만 준수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데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풀어서 민원에 해당이 없도록 하시고, 설령 좀 오래된 데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는 꼭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또 그렇다고 자꾸 풀면 도로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비현실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을 때에는 기회있을 때마다 과감히 정확히 파악을 해서 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실명제는 허가과정에서 현장대리인계, 지금 허가과정에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착공신고때 건설업자를 선임해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이 특수건축물은 150평 이상, 일반건축물은 200평 이상 건축물에는 건설업 면허 가진 자만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대리 인계는 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각 시·군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현장착공계에 서명을 하고 표준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머릿돌을 설치하는 문제…
규정에 나와있고, 준공시에 하는 것하고, 공사중에 하는 공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또 건축주…
20호 이상은 사업승인이라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받고요, 19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호 이상 사업승인 대상자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주택건설 촉진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공사표지판이라든지 머릿돌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아주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주공항 개항에 따라서 거기 공항에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토산품 판매점이라든지 등등 그것을 우리 충북도민에게 연고권을 줘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입주하도록 이렇게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역시 우리 도에 연고권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이라든지 또 토산품판매장이라든지, 구두닦기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할수 있도록 제가 그때 당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연고권을 충북사람들한테 줘서, 충북도민들이 많이 거기에 입주해서 하도록 해 달라고 먼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전연 모른다고 그러는데 전번에 과장님은 소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입찰을 보는 과정은 좋은데,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공항에 따른 지역업체를 갖다 많이 입주가 돼서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요구한 바가 계셔 가지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과장 답변은 그게 업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 직접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인데요.
지금 위원님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 다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항에 입주대상이 16개업체가 된답니다.
16개 업체가 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항공관리공단을 다녀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16개 업체가 입주가 되는데 14개 업체는 저희들 지역업체가 입주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4개 업체가 지역업체가 입주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 30일, 31일날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입찰결과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16개 입주대상자중에서 14개가 지역업체가 입주되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만 해도 상당히 보람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진행과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 뿐인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우리 부실공사의 요인은 골재나 레미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노파심에서 하상골재 및 육상골재장의 주기적인 입도검사를 하도록 늘 모일적마다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도검사를 육상골재장이나 하상골재장에 어떻게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반출시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계속 품질관리시험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신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각종 공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골재의 품질관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하상골재라든가, 육상골재, 또는 일반토질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상골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위주보다는 사실은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아스콘공장 현장에 갖다 적재해 놓은 것 그것을 불시에 임의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해 줄 적에는 시험성적표를 첨부를 해야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육상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들 사업소의 시험의뢰를 반드시 필하도록 이렇게 돼서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의뢰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하상골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채취해다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장님으로 계시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한 시험소의 활동하는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더 한층 도로사업소의 시험소를 강화하는 의도에서 육상골재에도 주기적으로 시험을 해서 여하튼 우리가 처벌이 위주가 아니고 그래도 시험소에서 나가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고, 두번이고 시험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데에서 우선 채취하는 업자자신이나 또한 사용하는 업체에서 밝은 마음을 갖고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아주 그것을 15일만큼이라든지, 20일만큼 이라든지, 한달에 한번 간다든지 정해 가지고 입도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어느 관서에서도 직접 육상골재를 업을 하면서 채취를 하는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 현장에 모래가 좋지 못해서 안쓴다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등등 접했을 때 여하튼 그런 여론을 취합해서 그 여론에 의해서 치우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사업소에 우리 시험소가 있는 만큼 좌우간 주기적으로 이것은 월 행사같이 한달에 한번을 전체적으로 순회해 가지고 입도시험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또 잘못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시행되는 그 자재가 정말로 불합격되는 자재가 아닌, 합격의 자재로 우리 충청북도 건설사업장에 입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설해서 우리 치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하천부지 및 폐도부지가 '90년도 이후로 기이 허가가 났던 건수에서 5,000여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지금 무허가로 경작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000건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할 때 얼마만치 커다란 액면 이냐, 얼마만한 커다란 예산이냐 하는 것은 나보다는 실무진에서 먼저 알고 있을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드렸는 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서에도 빠지고, 어떻게 무허가를 발굴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한다고 하는, 숨은 세입을 증대한다고 하는 이런 본연의 목적은 하나도 엿보이지 않고, 들었을 때 그것으로 전부 끝나고, 들었을 때 그걸로 전부 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에서 다시한번 재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하오니,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무허가를 발굴해서 우리가 세수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또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세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재촉구하오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상임위원회의 업무는 우리 150만 충북도민 모두에게 가장 관심도 많고, 이해 관계가 많은 건설교통분야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이런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인데,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치행정을 떠나 민의의사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도정에 반영이 되어서 힘있는 충북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일층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