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7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1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북학생안전체험관 설립 부지 매입 및 체험관 건립
·보은자영고 기숙사 증축
·산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장락초등학교 교실 증측
·국원초등학교 교실 증축
·보광초등학교 화곡분교장(폐교) 처분
·속리중학교(폐교) 처분
5.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이 국정원 주관 테러대책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수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명과 ‘호반로 532, 도로포장공사 추진대책 위원회’ 임종록 위원장님 등 10명의 회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교체 선임 보고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이 부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의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6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5억 원이 증액된 4조 2,89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78억 원이 증액된 3조 5,6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7,2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예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에 5억 6,92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북학생안전체험관 설립 부지 매입 및 체험관 건립
·보은자영고 기숙사 증축
·산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장락초등학교 교실 증측
·국원초등학교 교실 증축
·보광초등학교 화곡분교장(폐교) 처분
·속리중학교(폐교) 처분
(10시10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충북학생안전체험관 설립 부지 매입 및 체험관 건립의 건입니다.
충북학생안전체험관은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번지에 부지매입비 18억 원, 건축비 120억 원 등 총 138억 원의 사업비로 9,238㎡ 부지에 건물 연면적 3,700㎡의 1동 3층 규모로 건립하여 2019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의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은자영고 기숙사 증축 관련입니다.
보은자영고는 2016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교생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창조농업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기숙사 증축에 총사업비 46억 8,000만 원, 연면적 2,184㎡의 1동에 3층, 120명 수용 규모로 증축할 예정으로, 기존의 기숙사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교생 2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주 산성초등학교, 제천 장락초등학교 및 충주 국원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입니다.
산성초·장락초·국원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공동주택 유입학생 배치에 따른 교실 증축으로 산성초등학교는 청주시 호미지구 우미린 공동주택, 장락초등학교는 제천시 장락동 신안실크밸리 공동주택, 국원초등학교는 충주시 호암동 푸르지오 2차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3개 학교로 유입되는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교실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광초등학교 화곡분교장 처분의 건과 속리중학교 처분의 건입니다.
먼저 보광초 화곡분교장은 토지와 건물을 17억 8,000만 원에 매각할 예정으로, 괴산군의 꿀벌랜드 조성을 위한 매각 요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며, 속리중학교 처분의 건도 보은군으로부터 복합 문화시설 조성 부지로 활용을 위한 매각 요청이 있어 속리중학교의 토지와 건물을 16억 5,000만 원에 매각할 예정으로, 폐교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22억 원이 증액된 2조 1,827억 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이전수입 변동분과 지방교육채와 자체수입 변동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증감된 세입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과 무상급식비 등 교육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등 3건에 대하여 4억 7,4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송면중 공동관사 신축비 2억 2,599만 2,000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한 후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49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다수의 주민참여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적용시기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에 위원 임기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개발채권의 원활한 매출과 유통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추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써, 광역치매센터는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탄력적 민원대응 등이 요구되는바 민간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구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청년창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기관인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민간기관의 전문 창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 운영관리를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실업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 충청북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동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7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농촌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상설전시판매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후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목원 휴원 시 특별히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목원 내 입장제한 및 행위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오송첨복단지 내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송 첨복단지 내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유치를 통한 기업유입 및 고용창출 등의 경제유발 효과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간소화하였으며 안전총괄업무 운영부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의 기능강화와 기관 수를 정비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 확대와 규모의 적정성 및 업무의 능률성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16년 9월 1일 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50명에서 3,135명으로 15명 감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10시37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영동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북이 장애인 강제노역 및 학대 문제의 대응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온 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2급인 고 씨가 청주시 오창 소재 축사에서 12년 이상을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 부부는 지적장애인인 고 씨가 대중교통도, 전화도 이용할 줄 모르고 의사표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09년에도 청주시 주성동에서 지적장애인인 한수 할아버지를 무려 35년간 무임금으로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일 이 시점에 충북에서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및 학대 관련 전수조사를 제대로 실시했다면 이번 고 씨 사건이 좀 더 일찍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도의원으로서 제2, 제3의 고 씨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162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시종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의료 및 심리적 치료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 씨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소재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 및 의료 전문가를 포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자 고 씨가 무려 19년 동안이나 행방불명 및 강제노역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다녀간 그 누구도 고 씨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의식의 부재와 신고절차 및 처벌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도민 대상 장애인 인권의식 함양과 학대 관련 신고·처리 규정의 숙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작 및 홍보계획 등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문제는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우리 충북에는 9,200여 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주소지 거주 여부,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 사례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만큼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도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시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유린이 없는 충북, 장애인도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문제점, 대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해당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제10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한 이번 회기 동안에도 162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현장을 방문하시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준비와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10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 심사였지만 이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도정이 도민행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준비 미흡, 만득이 축사 노예사건, 학교 운동장 납성분 우레탄 트랙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와 우려가 목소리에 함께 섞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성립되기 어려운 벼랑 끝 전술로 인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만큼 지사님께서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회 이후에 성과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에 철저히 감독·감시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도의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이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많이 애를 쓰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국비확보를 위해서 분발하여 주시고, 제2의 축사노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납성분 우레탄 트랙’이 조속히 개·보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휴가철 안전사고와 장마철 재난·재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알찬 휴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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