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6.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9.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10.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
4.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
8.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용어 정의를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 시 참가자에서 상품권·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의 독서 문화 진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는 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문화유산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디지털화된 문화유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는 도 등록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절차, 필수보존요소, 현상변상의 허가·신고, 말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고 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북학 활성화를 통해 도민 모두 가 충북의 역사·문화를 깊이 이해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제4조에는 충북학 기본계획을, 제5조에는 충북학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제6조에는 충북학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문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연계관광의 정의를 새롭게 명시하여 도내시군의 관광자원 간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광진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관광진흥사업과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진흥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 그리고 2027년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운영비 및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39억 2,100만 원과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사업비 29억 6,300만 원 등 총 2개 사업비 68억 8,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계획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충북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8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충청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성공적인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27억 1,700만 원입니다.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38쪽까지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도민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충북관광 5,0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관광발전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며, 충북의 역사 정체성 확립 및 문화유산 보존 활용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고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로 충북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연구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등 3건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68억 8,400만 원으로 충북문화재단 운영비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단운영비는 39억 2,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31.2%인 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사업비 출연금은 조직위 운영비와 행사추진비 포함 29억 6,300만 원으로 국악문화산업 위상을 제고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출연요구액은 10억 원으로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 등 지역문화유산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출연요구액은 27억 1,700만 원으로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홍보, 자원봉사인력 양성 등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각각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인사혁신과장이 법정 필수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본 심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
8.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민영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명칭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이전 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전 기구의 명칭인 “경제부지사”를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여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3건으로 첫 번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건은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이 완전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로부터 희망디딤돌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5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2022년 9월에 도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충북분소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건립 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북분소가 도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건립 규모는 연면적 1,247㎡,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은 남부권에 분원을 건립하여 농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역농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당초 제392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연면적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수립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3,567㎡,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은 2005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소방헬기의 경제수명 도래에 따라 정비소요 등 유지관리 비용이 높고 산악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돌풍, 계곡풍이 많아 기상 극복능력이 우수한 다목적 중형헬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소방헬기 교체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는 14인 이상, 최대 이륙중량은 4,300㎏이며 구입비용은 36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충혼탑 주변을 추모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설치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04-87번지 일원으로 영구시설물 건축물은 지상 1층으로 연면적 481㎡, 충혼탑 등 시설물 26종을 축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도민의 미디어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방송법」 제90조의2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3억 5,500만 원 중 분담률 20%에 해당하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속 직원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청 별관 2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영유아 99명 이하의 시설로 07시 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인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 7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유기농 등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도내 보육환경 개선에 모범이 되는 최고의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9개 조례 중 기존 “경제부지사”를 인용한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 등 취득 3건입니다.
첫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의 건은 청주 흥덕구 소재 연 면적 1,247.25㎡ 규모에 주거공간 20개 실, 사무·공유공간 3개 실을 아동복지협회 충북 분소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협약에 따라 청주와 충주에 각 1개소의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 중 청주 1개소에 대한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의 건은 공사 자재 원가상승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등의 원인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분원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건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인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계획으로 부지면적이 축소된바 향후 국비확보 등 신축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의 건은 소방청의 소방헬기 교체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재 충북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소방헬기는 2004년 제작한 탑승정원 10명의 소형으로 기내가 협소하여 장비 및 인원 탑재에 제한이 있고 담수능력도 부족하여 산불진화 역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노후한 실정으로, 국비 포함 360억 원을 투자 14인승의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항공 구조·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임무 수행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가 무상사용 중인 서원구 사직동 일원 도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도가 청주시와 작성한 합의서에 도유지 사용 및 사용종료 후 처리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고 있고 공원 조성으로 충혼탑 존재가치 부각, 순국선열 추모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 조성 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도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청주시 간 체결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13억 3,500만 원 중 도 부담분 20%에 해당하는 2억 7,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개원 예정인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직원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도청 직장어린이집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있어 설치 및 운영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의 공익적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로 적용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사업,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충북재향경우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 저희 지원 조례에 대한 걸 검토한바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오늘 채택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강태인
·행정국
국장민영완
행정운영과장김원묵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