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5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6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2016년 5월 24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타 상임위 소관 부서로 통합되었기에 질의 및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2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졸업생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체인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는 협의회 회의 소집, 개의와 의결 정족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필요 시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협의회 출석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고 계신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향후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에 대학 관련돼서 지역대학이 지금 경쟁력이 없어 갖고 국책사업이라든지 선도사업 같은 걸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그래서 도와 지역대학이 이 협의체를 통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8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에 거주하고 계신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과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영주귀국주민 1세,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영주귀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5월 우리 위원회의 최병윤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의원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장례 지원사업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통해 도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충북에 정착한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이 여생이나마 고국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2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도지사가 수행할 치매관리사업을 범주화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에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9조에는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사무에 대한 조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치매센터 수탁기관 및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13개 광역자치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6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봉순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고,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안에서 복지관 이용대상을 “충북도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60세 이상의 노인이 60세 미만의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의 과도한 운영 개입으로 오히려 민간위탁의 긍정적 요소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절차상 입법예고, 도의회 입법팀의 검토를 거쳤으며, 도 담당 부서 등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6시50분)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과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206억 4,6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억 8,300만 원으로 총 209억 2,900만 원으로 199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99억 7,200만 원을 수납하고 709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금 709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건과 그 외 수입 등으로 이 중 300만 원은 2016년 3월 분납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6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348억 4,8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1억 8,500만 원으로 총 370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85.4%인 31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7,3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인 5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 집행잔액은 1,58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양성평등 토론회 등 관련 경비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충북여성발전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의 당초 입찰 후 낙찰 잔액을 활용한 1차 설계변경 집행 후 잔액과 지체상금 및 기타경비 정산금액에 대한 잔액이며, 39쪽 여성권익증진 집행잔액 43만 7,000원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무관리비와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건강가정육성의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과 다문화소식지 발간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4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은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며, 52쪽 기본경비 집행잔액 449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분과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 공사계약 잔액 및 교육사업의 외부강사 여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5쪽의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집행잔액은 1,990만 원으로 신규 구매한 1366 충북센터 관용차의 출고 지연에 따른 차량유지비 미사용분 및 자원봉사자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6쪽의 여성정책 조사연구 집행잔액 350만 원과 57쪽, 성평등사회구현 집행잔액 530만 원은 예산절감 추진과 각종 연구보고서의 인쇄비와 우편발송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9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은 질병휴직자 1명, 임기제공무원 공석 2명, 무기계약근로자 사망 1명 등 총 4명의 결원으로 인한 보수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5쪽, 예산전용으로 양성평등토론회,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57쪽의 계속비 집행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3차 연도인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이월된 30억 3,900만 원을 더하여 73억 7,800만 원으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4억 7,100만 원을 제외한 39억 7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67쪽, 명시이월 집행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2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9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64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9억 2,924만 원으로 수납총액과 실수납액은 199억 7,23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09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3,991만 원을 포함한 370억 3,367만 원으로 이 중 316억 2,304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7,3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3,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계속비 집행, 예산전용, 명시이월 내역과 청소년육성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9억 2,924만 원의 95.4%에 해당하는 199억 7,945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국비재원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9억 4,556만 원의 미교부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보다 38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709만 원의 발생사유와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370억 3,367만 원이며, 그중 85.4%인 316억 2,304만 원이 집행되고, 13.2%인 48억 7,34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4%인 5억 3,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의 재정여건 및 금융시장의 저금리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조성목표액 달성 및 운용에 어려움이 처해 있으나 앞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목표액 20억 원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기금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사업 중 청소년 활동지원, 조사연구, 문화체육진흥 등 신규수요에 맞게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했던 대로 지원사업 공모 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적합여부, 보조금 예산 산정의 착오 유무, 자부담 부담능력 유무 등을 철저히 가려내어 조사해 법령과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여성발전센터를 좀 포함해서요, 집행잔액이 한 1.5%로 이렇게 발생됐네요.
집행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수요예측 내지 추경작업을 좀 내실 있게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여하간 예산집행은 좀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입세출 부분에서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조서 8쪽입니다.
집행부는 대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방만하게 편성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95.4%밖에 되지를 않는데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네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지특회계를 통한 국비지원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국비,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포함한 지특회계에 있어서 여성부로부터 저희가 교부받는 어떤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9억 6,600에서 2015년 말 3억이 마무리에는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명시이월하면서 여러 가지의 집행잔액의 문제부터 시작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에서는 아이돌봄사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저희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한 50억 정도로 예산을 추계해서 세웠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지침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저희랑 계속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에 2억 한 7,000 정도를 미교부를 하면서 저희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3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실제 잔액은 사업 대비 한 6,000 정도 잔액으로 저희가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연도에서도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그 사항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미환수분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의 이주여성인권센터의 대표법인은 재산상태가 없는 거는 여전히 맞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라.”라고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의 대표가 바뀐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대표께 과거 2010년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그 대표자가 재산이 없는 건 사실이나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저희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서 그 대표법인에서 저희에게 2015년 300, 그리고 올해 3월에 300 해서 600을 갚은 상태고요. 아직도 4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환수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은 이거를 한 3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수납을 한 거를 보면서, 아 이분이 또 사회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담당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법인의 대표가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다음에 25쪽,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에 498만 원에 대한 6.1% 30만 4,000원이 수납됐어요. 그 징수실적이 아주 이렇게 저조한데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죠.
위원님 잠깐만…
이거 기타사용료는 여성발전센터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미래여성플라자가 지어지면서 공사로 인해서 대관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사용료를 30만 4,000원만 받았습니다.
그 뻔한 사실을 당초부터 세입에 반영을 못하고 결국 나중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어요?
미리 미래여성플라자를 짓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것을 예산 세입에 반영을 안 하고서는…
전년도보다도 적게 줄인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은.
예산현액의 대비 말이에요, 6% 정도밖에 징수결정을 못하니.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 편성했습니까?
우리 소장님 이거 결산서 한번 좀 보고…
여기 참석하셨나요?
올해 거 결산이어서 올해 얼마 세입이 들어왔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대부분 서류상으로도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질의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여기 지금 참석한 거예요.
이 정도의 이런 사항도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하게 과년도 얼마였는데 또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징수실적이나 수납실적이 얕아 갖고 의회 와서 지적받지 않도록 과감하게 사용료 수입이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면은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예산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한 9.1%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보면 좀 큰 수치가 있는 것이 55쪽에 보면은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단위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20.7%가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고, 다음 쪽에도 보면은 1366운영 국비지원 일반운영비도 한 9.4%인 그런 집행잔액이 또 발생됐어요.
57쪽에는 시의성 있는 여성정책자료 구축 해서 일반운영비가 또 16.2%의 집행잔액, 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14.2%, 다음 장에도 성인지통계사업의 일반운영비에도 10.7% 등등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66운영비의 공공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기타보상금 등에서 집행잔액률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에 관용차를 조달하면서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대라든가 차량유지비 소요액이 감소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행사실비보조금 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낯 시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 행사실비보조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58페이지 쪽의 성주류화 정책이라든가 성인지통계 쪽에서도 공공운영비 부분이 잔액 발생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연구개발팀이 있고 성별영향평가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연구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들이 결원이 되면서 연구보고서가 좀 늦게 한꺼번에 11월에 발간이 되면서 우편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꺼번에 우편물을 발송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을 다른 부분에 이렇게 활용해서 예산이 좀 절감됐다고 하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지.
사실 그때 추가경정예산 시에 정리를 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과감하게 추경 시에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이게 법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그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하고 관련돼서 그 사업을 2010년도에 실행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 책임은 일단 법인대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700만 원 미수납액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책임소재, 그 법인이 수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정수는 조직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해서 정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무기계약직이 사망한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도 7월 31일 날 저희가 무기계약직 정수보전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2015년도 8월 26일 날 무기계약직 정수보전요구서 불승인 1명 감축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니면 조직관리계에서 이게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예산을 이렇게 놔둬도 되겠지마는 거기 조직관리계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건데, 그전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하면서 정수를 채워주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년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억 1,300, 이제 1억이 전입금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고 1,300만 원은 이자나 이렇게 해서 사용한 거죠?
올해 추경에서라도 1억을 좀 더 요청을 해 주셔서 7월 달에 추경 한다니까, 그래서 매년 2억 정도 해 가지고 8억 정도는, 4년간 8억 정도는 목표를 설정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수 요청을 하는 것은 대개가 다음 연도를 위해서 전년도에 하는 것이 통상 관례고 관리부서에서도 매년 다음 연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각 사용 부서별로 이렇게 정수를 책정해서 해 주는 것인데 어째 근무자가 사망했다고 정수보전요구서를 보낼까요?
당해 연도는 이미 정수가 책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해서 그 인건비를 지출했으면 무방할 것인데 그렇게 됐으면은 여성발전센터가 부득이 무기계약직 1명을 더 상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된 거네요, 그렇죠?
무기계약직 채용은 여성발전센터 소장이 그냥 사망했다고 그래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망했으면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썼으면은 여기 무기계약직 1명이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사태를 방지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수보전요구서를 보낸 것이 화근이 돼서 거기 불승인을 하면서 더 이상 정수를, 기존보다 1명을 줄여도 그 기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초래된 거예요?
뭐 결과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정수보전요구서를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좀 의문시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부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결산서를 처음 보니까 많이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런 것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정책관실하고 여성발전센터장님께 앞으로 예산 같은 거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뭐 옮겨다 놓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안일하고 구태한 그런 방식으로다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잔액 발생이 각 분야에서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전년도 예산 이런 데 기준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갖다 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번에 가장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2014년을 비교해서 초기에 세웠던 본예산 때 세웠던 예산 그리고 2014년 말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지도 고려하면서 2015년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 지침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어쩌면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번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시·군하고의 관계 속에서 한부모라든가 아이돌봄, 그러니까 시·군하고 같이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면 마지막에 더욱더 예산 집행잔액이 없을 거로는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봄에 한 번, 또 본예산 하기 전 8월 말에 한 번,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집행잔액 부분은 더욱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요. 저희 여성발전센터 예산 자체가 총 21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통계목으로 따지면 100만 원짜리, 150, 200짜리 이런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또 예산잔액이 이렇게 자잘하게 많이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육성기금,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20억 목표액인데 지금 기금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학금 지급 외에는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겨우 50만 원 정도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예산담당관신재식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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