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9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충북도립대학
라. 보건환경연구원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2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가운데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기획관리실이 도정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내역에 이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1쪽부터 1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673억 4,208만 원으로 현액 대비 98.9%인 6,603억 6,935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6,603억 6,935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93억 3,743만 원, 지방교부세 4,951억 7,027만 원, 보조금 101억 7,95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수금수입 1,356억 8,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9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38억 5,652만 원으로 이 중 2,006억 2,301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3,0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억 3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289억 874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22억 9,467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부터 76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822억 9,649만 원이며 794억 7,728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2,56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356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2,181만 원, 도정 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1,946만 원,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151만 원, 도정 정책분석 사무관리비 1,960만 원,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797만 원, 도정 정책 행사실비보상금 622만 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6,178만 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4억 3,935만 원,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행사운영비 77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무상급식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28만 원, 충북도립대학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4,0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7쪽부터 8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89억 2,707만 원입니다.
이 중 1,186억 8,370만 원을 집행하고 22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2억 4,111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1만 원, 예산편성운영 특정업무경비 2,207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768만 원, 예산성과금운영 1,830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4,658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2,725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행사보조 7,900만 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850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3,369만 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3억 2,644만 원, 내부거래지출 예수금이자상환 5억 7,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3쪽부터 86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576만 원 중 14억 6,208만 원을 집행하고 21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49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추진 행사운영비 2,309만 원, 고객만족행정 연구용역비 58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부터 9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억 486만 원이며 6억 4,1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59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1,604만 원,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2,016만 원, 불합리한 규제발굴 행사운영비 1,5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쪽부터 93쪽, 서울본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억 232만 원 중 3억 5,86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66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내역은 인력운영비 보수 3,27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77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전용은 도정 참여 운영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정부예산확보 T/F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지역대학 창의력 강화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발굴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예비비지출은 충북도립대학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4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낙찰차액 4,055만 원을 제외한 3억 9,9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부3.0 박람회 충북 전시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9쪽,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3,010억 1,873만 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3,362억 6,294만 원으로 11.7%인 352억 4,42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010억 1,873만 원에 대하여 1,974억 5,721만 원을 집행하고 34.4%인 1,035억 6,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315만 원, 부채상환금 14억 981만 원, 예비비 1,021억 4,856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집행잔액에서 세입결산 증가분을 더한 1,388억 5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92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5년도에 이자수입 등 17억 1,446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등에 11억 5,599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하여 36억 492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폐지로 2015년도에 조성된 65만 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조성액 4,7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2 재무제표 책자 129쪽부터 134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도 채무는 2014년 말 기준으로 6,156억 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으로 171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 1,552억 원을 발행하고 1,050억을 상환하여 2015년 말 기준 채무총액은 6,487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채무 33억 원, 지역개발기금 채무 6,4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673억 4,20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6,603억 6,934만 원으로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592만 원과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 63억 2,275만 원을 예산에서 감한 총 2,338억 5,651만 원으로 이 중 2,00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01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억 3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010억 1,873만 원이고 결산액은 3,362억 6,294만 원으로 예산 대비 352억 4,42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출결산 예산액은 3,008억 1,873만 원이고 결산액은 1,974억 5,72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5%인 1,035억 6,15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예비비 1,021억 4,856만 원이 미집행된 것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2015년 순세계잉여금은 1,388억 573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수추계 노력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38억 5,651만 원 중 85.8%인 2,006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0.9%인 20억 3,01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3%인 312억 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는 조직개편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 미흡, 결산상 잉여금 채무상환 검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산전용, 이체, 이월사업비가 없는 바 예산 편성이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보고서에 51쪽 보면 민간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실적에 집행잔액하고 집행률, 집행률이 48%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작년부터는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법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해 가지고 신청, 저희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세출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에 보면 도정 학술용역이 있는데 4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율이 한 26% 이렇게 되는데 도정학술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편성된 예산이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때도 추경에서도 반영을 하고 했지마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학술용역비를 14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에 오송전시관 건립에 1억 8,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편성하고 수요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여건이 변화돼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고요.
미리 저희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또 다른 추경 사업 자원으로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오송전시관 건립용역이 추진이 안 됐다면 대체할 수 있는 용역이 여러 가지로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대체하셨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각 실·과에 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사업내용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당초예산 4억인데 1회 추경에 10억을 넣었다는 얘기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논리, 타당성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전시관, 세종 르네상스, 문장대온천 저지, 하천영향평가 등등 신청할 때는 그런 세부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건변화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또 한번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17년 말에는 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북발전에 필요한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그 확보해 주신 용역비, 풀용역비가 그런 목적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편성한 예산 아니냐 이거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저도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이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뭐 100대 과제니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리스트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제들은 그러면 크게 이렇게 해야 될 과제가 아니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오송전시관을 당시에 하려고 했다가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면 다른 다음 차기 과제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당시에 추경 할 때 리스트를 제가 보지를 못해 갖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풀용역비라고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용역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월이라도 해서 집행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런 수요가 없어서 조금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적어도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쌓여 있는데 그것이 다른 과제가, 현안과제가 밀렸다면 다른 과제로 대체해서 수요충족을 해서 과제를 수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8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이 있고 정부예산 확보 추진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1,675만 원 이렇게 좀 남고 그랬는데 사실 성과금 운영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이렇게 주시고 안 주시고 이건 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산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적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고.
79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4,90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남았다고. 매일 예산 확보 노력하면서 적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건의자료 유인 그런 것 때문에 예측을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175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저희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차량유지비에서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잉여금 채무상환을 검토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말고 순수한 채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역개발기금이 종전에는 지방채로다 분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상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내부거래로 돼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로 볼 수가 없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광의의 채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78쪽이요. 포상금, 예산성과금 포상금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제도가 좀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갈수록 미진한 거 같아요.
과거에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한 거를 좀 보니까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직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것만 보면 2012년에 보면은 수입증대나 그 절감액을 포함해서 한 252억 원에 달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성과금을 한 1,520만 원을 지급했고요. ’13년도에도 보면은 한 17억의 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고 해서 8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는 ’13년 결산 시는 예산현액이 80만 원이었어요. 전액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보니까 한 28억 7,000만 원 정도의 절감 내지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 해서 85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도 가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절감액이 수입증대 효과가 한 4,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급액도 170만 원 이렇게 제도가 갈수록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인지, 공직자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성과금이라고 그러면은 예산 수입증대나 또 세출예산 절감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성과금 지급을 하는데 그게 저희 도 직원들이 항상 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해서 신청한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많이 지급을 해 줬었는데 이제 한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 않느냐, 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일단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은 전년도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의 실적을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건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공직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세입증대 효과를 도모한다든지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해서…
예를 들면은 세무부서에서 탈루세원을 발견해서 했으면 성과금이다, 무슨 소리냐 세무직에서 탈루하는 건 다 본연의 일인데, 그래서 통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기법이나 그런 걸 넣었을 때 예외적으로 해서 그런 건 격려금으로 주고 해서 아마 위원님 작년에 2015년도는 그랬는데 올해는 좀 더 이거보다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이게 본연의 일인지 아니면 진짜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된 건지 해서 제도가 이렇게 굉장히 심도 있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요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금 지급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성과금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격려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직자들이 세입증대나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 성과금을 신청하는 것이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그런 지출절감이나 또는 세입증대를 다음 회계연도에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5월 30일 이후에는 당해 연도 예산현액이 지급한 실적이 적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도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설령 또 혹시나 하시라도 민간 부분이 됐든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발생할 그런 사유는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5월 30일이면 이미 지난 연도에 성과금제도가 신청이 들어와 갖고 지급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 1,700만 원을, 아니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끝난 걸로 보고서 차기 추경 때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4건의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공공건물 미사용 옥상을 활용해서 임대료수입을 증대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일반재산도 아닌 공공청사라 하면 아무래도 행정재산일 건데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을 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성과금을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성과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격려금 받는 거를 좀 본인들이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좀 너그럽게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금이 아닌 성과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좀 폭넓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를 아주 방만하게 편성을 해 갖고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실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도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어떤 인쇄물이 발생을 하면 인쇄물도 사실상 그 양이, 분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편성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대비해 가지고 2개 위원회가 올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국정감사가 오게 되면 몇천만 원씩, 1억 원 정도씩 사무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가 올 걸로 봤는데 1개 위원회가 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이라 해서 예산을 관장하는 전체 국이라 해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좀 과하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타 실·국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년도에 결산까지 봐서 이런 사례가 좀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안이 확인되면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을 좀 과감히 일정 부분 이렇게 절감하거나 삭감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다한 측면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683억 3,000만 원 중 99.8%인 8,662억 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의 99.9%인 8,662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473억 7,400만 원 중 99.5%인 1조 42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 중 21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1억 4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89억 7,900만 원 중 99.4%인 5,158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자치부 정부3.0 선도과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충북복지넷 구축사업비 8,000만 원 및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2억 원은 2014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재난구호지원사업비 4,500만 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5억 8,600만 원은 국비 교부지연 및 미교부로 인하여 사고이월처리되었으며 12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복지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아동발달 지원계좌 예산집행잔액 3,000만 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사업 당초 예측 수요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01억 8,800만 원 중 99.7%인 4,689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체육관 시설관리사업비 5억 원과 시니어클럽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7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인체육관 재활운동실 신축공사비 5억 원 불용처리 및 시설 및 보수보강공사 낙찰차액 7,500만 원, 효행교육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 시·군의 소요예산 변경요구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집행잔액 2,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3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5억 100만 원 중 99.8%인 553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관광 홈페이지 12월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익월에 지출해야 함에 따라 명시이월시켰으며 1억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미교부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4,5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신환자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 4,500만 원, 제1군 감염병환자 입원치료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600만 원 중 90.7%인 24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감축조정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5쪽,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예비비지출은 보건정책과의 메르스 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사업비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2,047억 7,100만 원 중 97%인 1,986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1,985억 1,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564억 7,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87억 3,1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03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7,6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47억 7,100만 원 중 96.8%인 1,98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사업 집행잔액 9,1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예산 2,005억 8,500만 원 중 96.7%를 지출하고 남은 64억 7,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21쪽부터 692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중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7억 9,7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2015년 3억 4,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비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6,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214억 8,100만 원으로 2015년 동안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8억 7,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2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금액 111억 6,400만 원에서 2015년도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8,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융자 지원 등의 사업비로 10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 말 기준 114억 6,100만 원을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683억 2,998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8,666억 9,474만 원이나 과오납반환액 4억 1,998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8,662억 7,475만 원이고, 미수납액 1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457억 1,083만 원으로 이 중 1조 426억 1,662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6,36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9,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683억 2,998만 원의 99.7%에 해당하는 8,662억 7,675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과오납반환액 4억 1,998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조 473억 7,433만 원이며, 그중 99.5%인 1조 426억 1,662만 원이 집행되었고, 0.2%인 24억 6,36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0.2%인 22억 9,4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는 조직개편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집행하였으나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효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 및 이월액 9,232만 원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과목으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2%인 65억 6,465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4쪽하고 결산서 123쪽에 효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당초예산액이 6,900인데 집행잔액 4,65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4,650은 교육시키는 강사들 수당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지금 풍토로 봤을 때 효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 국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행교육사업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예산액 6,9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강사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의 학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기관 단체 등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해 놓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쭉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도내 전체에서 우리 말고 타 기관, 교육청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각종 단체라든가 그쪽에서 효문화 교육을 하는 게 우선 많았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보다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재능기부자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해서 사업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에 효행 효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재능기부자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별도 강사를 양성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고 단체로 한두 번 교육을… 기존에 그분들 강사를 교육을 시키고 그게 낫겠다 해서 강사문제는 그쪽으로 저희가 돌리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인 교재는 좀 필요하실 거 같다 해 가지고 교재를 저희가 2,2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 교재를 만드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기관 단체, 그 강사분들 모든 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 시설, 어린이집, 기관 단체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한 5,000부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교재는 배부를 했고, 그 교재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시설에서는 그 교재를 가지고 교육, 특히 복지협의회에 재능기부하신 강사분들이 다니시면서 그 교재 가지고 교육하는 바람에 강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부득이 절감을 했습니다.
발간을 해서 외부 각 사회단체에서 효문화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님들한테 실제 현장교육은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재능기부해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오십여 분 그 정도 거기까지 인력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재를 참고로 해서 효문화 교육을 한다 그런데 강사가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직접 가셔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같은 데 각종 행사할 때 유관기관 이런 데 좀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 재능기부하신 분들한테는 소정의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실비 차원에서 협의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단체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 의뢰하는 데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부족하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하여간 거기에서 지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 여러 가지 풍조로 봤을 때 정말 효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이런 상당히 어지러운 시국인데 앞으로 좀 철저하게 많은 효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 21일 날 「인성교육진흥법」이 새로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효문화교육 그거를 특히 학생들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거기에서 좀 빠지는 데 시설 또 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 그쪽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만 떠맡기고 그쪽에 하는 것만 저기해도 사실은 누가 이렇게 크게 지적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라도 우리 도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부분에서 과오납반환액이 4억 1,9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복지정책과 1,500만 원 또 노인장애인과 1억 원, 보건정책과에 3억 원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쪽에는 음성 꽃동네에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비를 복지쪽 예산은 늘 하시지만 당초 추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운영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운영비를 정산 차원에서 다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쓴 거를. 거기가 한 1,000만 원 정도 1,040만 원이 덜 왔습니다. 덜 오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 교육급여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급자 교육급여.
그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에. 그래서 이미 받았던 교육급여 한 480∼490만 원 정도가 변경내시되고요. 그리로 넘어가면서, 교육청으로. 그래서 한 1,500 정도 과오납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당초 100% 지원기준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기준 변경에 의해 가지고 약 1억 원 정도가 변경내시됐고요.
보건정책과는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전체적으로 또 실적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억 원 정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복지부로.
그래서 그러면 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못했느냐, 우리는 쭉 그대로 계획대로 해 왔는데 이 정도가 덜 왔어도 우리 당초 계획에는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오납 발생이 당초에 노인 기능보강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현암동에 현진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원래 신축을 할 경우에는 신축을 2개년 사업을 하는데 1년차에는 30%, 2년차에 70%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그런데 당초에 복지부에서 100%를 내려 줬습니다.
100%를 내려 주고 국고보조금을 ’15년도 10월 27일 날 30%로 다시 변경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100% 내려 줄 게 아니라 원래 당초에 30%를 줘야 할 거를 100%를 줘 가지고 마지막에 30% 맞는 거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99쪽에 보면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비가 8,000만 원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려고 했던 건가요?
이거는 정부3.0 사업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우리는 3.0의 한 분야가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복지넷을 별도로 구축해 가지고 소통을 강행하겠다 그래서 공모해서, 사업내용이 참 좋다 그래 가지고 이 8,000만 원을 거기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정부3.0 공모사업인데 연말에 내려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최종 확정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 10월 넘어가서 그때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그때 온 겁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재난구호물품 같은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됐는데 이거는 재난구호물품 구입비인가요, 구입했던 건가요?
101쪽 맨 위에, 100쪽하고.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에 국민안전처에서 텐트 구입하는 그 명목으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곰두리체육관 시설비가 있는데, 136쪽에 5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5억 9,000만 원인데 한 3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시설비가 5억 6,000이고 감리비가 2,0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시설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단 지난해에 저희들 장애인 곰두리체육관에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장애인체육관은 ’14년도 11월 달에 특교세를 저희들이 15억을 당초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억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보강공사하고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10억을 썼습니다.
그 10억을 썼는데 사실상 신축을 5억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 질책도 많이 받았고, 5억을 쓰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5억을 일단 이월예산으로 증축하는 거로 부기변경을 못해 가지고 5억은 일단 반납하는 거로 됐고요.
거기에 작년도 말에 또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증축하는 거 5억을 세웠던 사항이라서 20억이 된 건데 그 5억하고 10억 지출하는 거의 집행하는 거의 낙찰차액이 9,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9,200이 잔액으로 남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억이 말씀하신 대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억 원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시 5억을 세워 준 그래서 20억이 된 내용입니다.
잔액 5억하고 낙찰차액 9,200만 원하고 그래서 5억 9,200이 불용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당초에 특교세 15억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5억으로 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을 하는데요, 특교세. 10억은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했고 그 5억은 신축비로 5억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폐율 문제로 신축이 안 되니까 그 5억은 일단은 ’14년에서 ’15년으로 명시이월된 거라서 이월사업은 부기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억은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15억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대신 도비 자체로 5억 불용한 만큼 다시 증축으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에 15억 그 특교세 받은 거 그걸로 사실상 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은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결핵예방사업이 뭐 의약품 구입비인가요? 결핵예방사업.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원인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역학조사 인원을 2014년 경우는 한 8,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했는데 2015년도에는 1만 2,000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는 시설, 검사할 수 있는 학교·산업체 이런 데의 검사건수가 대상이 2014년 66개소에서 2015년도에는 55개소로 주니까 검사인원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선 검진을 하는 검진비가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PPD 시약을 해외의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수입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적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줄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시약도 이렇게 보존기간이 물론 있을 테지마는 시약도 이게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그냥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핵도 관심 가져야 될 질환 중에 꼽히는 질환으로 자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하고 관리하는 부분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취약계층이고 차상위고 그 위에까지 현재 결핵검진 검사하면서 본인부담이 일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0%도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하면서 결핵사업을 좀 확대하기로 금주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까지 면제해 주면서 확대하는 걸로. 아마 좀 더 내실 있게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도립대학
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충청권 명문직업교육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승달초(讚勝撻楚)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5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 189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1억 9,990만 원의 100.4%인 142억 6,13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전입금 126억 7,000만 원, 입학금·등록금 등 기타수수료수입 9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7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6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1억 9,990만 원 중 95억 7,040만 원이 집행되었고 39억 9,864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6억 3,0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95.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5,556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학버스임차료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1,356만 원, 자퇴처리자 등록금 반환 2,900만 원, 기타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3억 1,161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1,988만 원, 교사시설환경 개선 230만 원, 승강기 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310만 원, 기타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등 816만 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예산절감액 615만 원, 예비비 미집행분 2억 6,792만 원, 기타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1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6쪽, 학사행정 운영 집행잔액은 1억 145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료 집행잔액 8,687만 원, 시간강사 4대보험료 등 기타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42만 원, 기타 국제화여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9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 집행잔액은 3,029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대학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1,215만 원, 대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및 노후PC 교체 등 832만 원, 기타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9쪽,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 집행잔액은 6,415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오송바이오캠퍼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동관리용역비 5,692만 원, 기타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405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등 956만 원, 기타인건비 집행잔액 449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된 39억 9,864만 원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미래관 증축사업 예산으로 증축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우수학생 유치, 창조적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41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액은 24억 2,428만 원이며 666쪽, 지출액은 24억 2,4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615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예산 절감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액이 2억 4,789만 원입니다.
그중에 2억 4,15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673만 5,000원 집행율은 97%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절감 10%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자재 구입이나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절감할 부분이 크게 있겠습니까.
예산절감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그런 류의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6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절차를 안 거치신 건 맞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지 않은 거는?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은 구분을 해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저희 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기회 때에 이 내용을 상정해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또 찾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거 같이 이행이 안 된 부분도 완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행정부분에 있어서 뒷받침해 줘야 될 사항들은 철저하게 뒷받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에서도 행정재산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의 세입결산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수수료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이 초과 징수됐는데요. 어떠한 현상입니까, 이 내용이?
재산 임대료를 540만 원으로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수납은 594만 원이 초과 수납돼서 54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된 사항인데.
부가가치세 54만 원이 별도로 더 추가돼 있어서 차액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카페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환금액이 발생돼서 그 차이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가가치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2014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으로써 기존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중단하고 세입예산에서 직접 과오납반환해서 기존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부는 세출예산에서 반환이 된 것이 있고 지적받은 이후에는 세입예산에서 반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어요. 그 부분하고 하단에 과오납금 3,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한 76% 이상 이렇게 발생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300만 원 정도를 연중 계산했다가 몇 개월치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5년도 학교 조경 및 잡초 제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총 30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거보다 날씨변화나 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일수가 감소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지출됐던 수준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거는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몇 년치 통계를 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잡초제거 인부임이 연간 360을 해도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없다 하면 과감히 예산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과오납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오납금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퇴하는 학생들한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을 받아서요 2015년도에 세출로 해서 반환금액이 16건 894만 4,000원을 반환해 줬고요. 또 세입 반환에서는 15건에 721만 6,000원을 해서 총 1,616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세입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일부는 약간 세출예산에서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입예산 쪽에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도록 했으면은 이 부분 또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세출예산. 과년도부터 3,800만 원씩 예산을 성립시켜온 것이 관행적으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지출액은 갈수록 더 준단 말이에요. 또 세입 부분에서 보전해 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199쪽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지출 또한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오송바이오캠퍼스는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저희 대학,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도 12월 31일 캠퍼스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7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캠퍼스 설립 인가를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 대학에서는 캠퍼스 설립인가 통보시점에 맞춰서 2015년 3월 바이오생명의약과 120명이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3개 대학 중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2,422㎡ 5개 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바이오캠퍼스가 지상에서 보면은 3개의 건물로 보이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보면은 1개 동으로 돼 있고 건물 지하에 전기실하고 기계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세부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청소·보안,공동관리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청소용역비하고 보안용역비는 집행에서 제외하도록 각 대학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학교가 분담하기로 돼 있던 8,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다가 청소용역하고 보안용역은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금액이 일반 다른 항목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아까 8,100만 원 말씀하신 거는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라는 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놨다가 그중에 공동관리 부분에 5월 달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바로 바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할 거고요.
도립대학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환경연구원
(13시57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억 2,256만 8,000원으로 목표예산액 96.9%인 10억 8,737만 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73억 977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8%인 71억 2,966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2.5%인 1억 8,010만 7,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억 6,714만 7,000원과 이자수입 15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6,729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5억 2,059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26억 2,041만 5,000원 중 25억 4,560만 6,000원을 지출하여 7,48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공공운영비 564만 4,000원과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956만 8,000원, 또한 각종 검사장비 및 시약구입 낙찰차액 4,8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40억 3,962만 9,000원의 예산 중 39억 3,43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2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직원 결혼에 따른 인력운영비 9,996만 9,000원과 기본경비 444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3쪽에 보면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1억 5,000 예산으로 5대를 구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높이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도로변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옥천군청하고 옥천군 노인회관하고 두 가지를 갖고 협의를 하다가 옥천군 노인회관에 일시적으로다 하는 거로다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노인회 쪽에서 아마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용도에 따라서 측정소 위치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0대면 거의 장비는 완료를 하신 건가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거, 지금 사천동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해 가지고 장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 볼 때마다 본 위원도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게도 생각이 되고 하는데 161만 도민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지금 문자 받는 사람이 1,800명이면 너무 적은 수치고 해서 그게 상당히 아쉽고 한데 왜 1,800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지, 더 이상 확대는 왜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자서비스 받는 게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걸 또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00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 학교 야외수업이 있는데 야외에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문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청자가 많이 신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교외활동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또 성인들도 산행이라든지 외부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거를 받으니까 보고 준비도 좀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 같고 보건위생상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주문하는 거를 아마 대개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도 높고 또 지금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왔는데 요즘에 기상예보나 여러 가지 늘 접하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온 거 같고 또 자주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를 좀 널리 해서 도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건강이나 모든 면으로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볼 때마다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11개 시·군이 있는데 청주에 유독 5개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충주에 2개, 제천에 2개, 단양에 1개로 돼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는 설치를 왜 안 한 겁니까?
그러고 음성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국립과학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하고 연계 처리해서 이렇게 업무를 한다면 거기에서 측정한 거를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도의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설치한 내용에 어쨌든 청주는, 제가 봐도 남부권 2개 정도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시·군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유독 청주는 5개라는 부분이 있고 괴산이라든가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도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쪽은 환경이 좋아서 설치를 안 한 건지, 그래서 이런 거는 계획을 좀 세워서 협의를 잘해서 하루빨리 시·군에 하나 정도는 다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즉각 즉각 메시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재 미세먼지나 이런 측정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측정장비 설치기준이 10만 이상 대도시하고 공업단지가 설치된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알고 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0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 복지와 도정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북도정에 반영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이상은
법무통계담당관문석구
서울세종본부장고행준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박영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이성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보건연구부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석태광
행정지원과장남기운
미생물과장민필기
식품분석과장김종숙
약품화학과장이병화
환경조사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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