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내무국

일시 1996년11월21일(목) 11시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확인 및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답변은 지사를 대신하여 국장이 답변토록 되었으므로 국장 이외에는 답변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수긍이 가지않고 성실하지 못할때에는 지사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모시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금년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난 일을 거울삼아 보다 더 내실있고 알찬 내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간부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내무국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신 내용이 작년에 받았던 내용을 갖다가 앞뒤 순서만 바꿔 가지고 여기와서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작년에 전부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려면 이 감사 뭐하러 하는 겁니까?
  작년 업무보고 내용하고 '95년도, '96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 비교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받을려면은 국정감사나 도정감사나 같은 내용의 우리 내무국 소관 업무중에서 주요 쟁점이 돼 왔던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할 때 본 위원이 이거 우리 '96년도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현안보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이 현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하면은 현황입니다. 개요가 나오고.
  두번째 주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번째 대책이 나오고 네번째 종합적인 건의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방향의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런 구술적이고 쾨쾨묵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순서만 바꿔가지고 이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김 위원님 국정감사때 보고드렸던 사항은 일반현황를 보고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현황사항만 별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에 받았던 전부 다 업무보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있어서 이 자료의 어떤 제출 문제서부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자료제출이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국정감사장에 자료제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맞물려가지고 원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는 원활한 관계에 독립된 기관으로써의 우리 역할을 하셨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페이지하고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같습니까?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부결정및 국·도비 보조금 시·군 명단사항하고 지역개발투자 현황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지금 이거 자료라고 내놓고 업무보고라고 이런식으로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해놓고 순서만 바꿔놓고 업무보고한 겁니까?
  국장님! 한번 그 문제부터 답을 하시고 이 업무보고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고서 결정합시다.
○내무국장 박경국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시책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시책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난 해에 행정의 여러가지 시책과 금년도 시책이 전혀 다를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이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논의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계속성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해마다 감사를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95년도 '96년도에 쟁점사항이 변화가 된게 전혀 없습니다.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에 우리 내무국에서 업무로 추진했던 과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들이 우리 내무국 소관내에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집단민원을 통해서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돼서 주요업무 보고사항으로 해서 보고가 돼야지 앞뒤 순서만 바꿔놓고 와 가지고 업무보고만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우선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따 질의를 하시거나 그럴 때에 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파악하실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괄적으로 저희 국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 이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제출이 필요 하다거나 주요현황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 별도의 시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일단은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이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페이지수만 바꿔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그 성실하지 못한 업무보고내용자료, 그로인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를 하고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자료에 획기적인 발상과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있기에 앞에서 보고했던 도민대상 문제나 100주년기념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 나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관계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고서 내용이 뭐 특이한 게 없다, 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각 시책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은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셔가지고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획기적인 우리 충청북도 도정의 내무국 현황에 대해서 실지로 획기적인 어떤 방향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섭니다.
  어느 타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도의 내무국 업무에 있어서는 미래가 좀 있다.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업무보고 내용은 이러한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몇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것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은 것은 전부다 몇번에 걸쳐서 검토를 다해 가지고 이 감사장에 전부다 위원님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념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같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어떤 견제와 이런 기능도 물론 의회에서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보다는 의회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그 다음에 문제점을 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 이러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쪽에서의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우리 도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참다운 상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지난 7월 15일날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년도가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제가 부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를 추진을 할 때는 지금 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도 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듬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간담회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제일 먼저 간담회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무국장 박경국   감사위원 자격이죠.
권영관 위원   감사위원 자격이죠?
  도 의원으로서 감사위원 자격이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적에 국회의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서 감사를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을 어떤 예우를 하면서 감사를 합니까? 어떤 예우를?
○내무국장 박경국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권영관 위원   요새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도의원이고 또 피감사공무원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받고 있는데 어떤 예우를, 어떤 대우를, 이런 것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대로 국장님이 앉아계시고 과장님도 앉아계시고 서열이 있죠?
  그 서열에 의해서 앉아계시는 것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직제에 의해서.
권영관 위원   직제에 의해서?
  제가 보는 것은 누가 주무과장이냐, 이것도 제가 느끼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도의원의 예우에 관한 것이 정립이 안되 있는 것 같아요, 도의원의.
  그래서 국회의원은 어느 급입니까? 상대적으로 요새 비교를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은 어느 급입니까? 공무원에 비하면.
○내무국장 박경국   국회의원을 공무원에 비해서 어느 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비교해 놓은 자료도 없을뿐더러 법적으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회의원은 총무처 국정감사때 차관급이다 장관급이다 해서 장관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장관급으로 예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충북의 6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6선의원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이 어떤급입니까 물었더니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차관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관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는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보셨지만 박 위원님이 차관급이라고 하셨죠? 들으셨죠? 사석에서 하신 얘기지만.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행사에서는 의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의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훈령이나 지침을 내려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때 그 단체장이 기분이 좋으면 옆에 와 앉으면 도지사 다음이고 다음에도 앉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뭔가하면 어떤 훈령이나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찾아봤더니 여비에 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나 훈령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의정이나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도의원 예우에 관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무국에서 이것이 직무유기다, 일을 아예 안했습니다. 정해놔야할 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권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도의원이 어떤 급이냐, 일반공직과 비교해서 어떤 급이냐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국회의원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도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비교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급이어야 하고 도의원은 도의원급이어야 하고 시의원은 시의원급이어야 되고 의원님들은 헌법에 규정된 고유의 나름대로 지위와 거기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의 성질이 전혀 다른 일반직과 비교해서 이것을 어느 급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예우에 대해서도 정부의 훈령이 있다거나 지침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의전상 여러가지 문제를 정립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의 고유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일반 사무처에서 무슨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지방행사라든지 정도 100주년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기든지 어떤 때든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런데 비교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급이고 시의원은 시의원급이고 그것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적에 불편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사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어떤 의전을 할 경우에 이것이 의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최소한도 예우에 관한 규정은 지침을 규정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발췌를 한 것을 읽겠습니다.
  여비를 보면 말이죠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여비의 지급 기준" 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국내 여비의 제1호 차관보 1급 공무원에 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제2호 제2급 및 3급 공무원에 준한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정립해야 되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지사님이 2급이었죠? 예전에는 지사님, 부지사님 2급이었는데 2급인데 상향 조정이 되어서 1급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비 정액표에 보면 공무원에 비교해서 2급, 3급으로 비교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공무원과 비교를 해야 돼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여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참고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품위의 급이나 지위의 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활동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디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우리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의원님들의 품위를 거기에 맞춰서 예우를 한다든지 그런 급이 아니라 단지 여비의 산출 기초가 모호하니까 일반직과 비교해서…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의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발생이 됐고, 중국에 가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가서 도의 국장님들은 다 앉으시고 같이 간 동료의원 두명은 앉지 못하고 행사에서 서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집행부의 장이 어떤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저희도 사실은 의전에 관한 정확한 포괄적인 지침은 있지만 어디를 어느 직을 앉혀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때그때 정하고 있는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배경은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각종 행사라든지 우리 도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지껏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려면 어떤 내부적인 우리 충청북도의 지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도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확실하게 해야할 의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전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나름대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뚜렷한 규정이라든지 총무처의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인 지침이 마련된 상태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로 볼때 우리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도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국장님 한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의원이 오셔서 그랬는데 지금 이대로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을 어떻게 예우를 하라 정하는 것보다도 사무처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지금대로 중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언급을 전혀 안하셨죠? 대책도 없었죠? 수립도 안 하셨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때 당시에 의전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가 의전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행사 주최, 또 주관이 되는 기관에서 의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행사 계획에 포함해서 검토가 돼야 하고 의전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저희가 의전이라고 해서 일일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전례라든지 정부의 포괄적인 그런 각종 행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해서 각 그 소관부서별로 행사를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어도 저희가 맡고 있는 의전 업무가 구체적으로 자리 정하고 행사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업무가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때 그럴때에 각종 좌석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도 전체 해당되는 포괄적인 행사 그럴때에 한해서 의전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도 기분 내키는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꺼내기가 창피스러울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회의석상이라도 지사님이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4대때도 언급이 안됐다고 하는데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반 임기를 했습니다만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점 도출을 안하고 다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리고 박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개선책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 도출도 안하고.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뻔히 보이고 있는 것인데 없다고 해 가지고 여지껏 그렇게 했으니까 안하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아예 의자가 세자리 있다고 합시다. 지사님, 내무국장, 의원 두명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누가 앉아야 합니까, 최소한도 그런 것은 정립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차관보라고 했습니다.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은 섭섭하게 하더라도 의전에 관한 사항은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곤란하게 하지말고. 의원들 스스로가 알아 가지고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알아야 되는데 떠드는 얘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립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대상자, 예를들면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온다, 다 행사마다 다릅니다.
  또 행사 주최기관이 다릅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충분히 압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말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자 세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도지사님, 의장, 국장, 의원 의자는 세자리가 있어요. 누가 하나 서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때는 좌석 하나 더 만들어야죠.
권영관 위원   없을때 어떻게 합니까? 의자가 없는데.
  먼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 서로 양보해서…
권영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앉아야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만일 그런 경우라면 누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양보할 겁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죠.
  그걸 미리 그러니까 미리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기 보다는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은 어떤 급이다라고 명문 규정도 없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게 예우다 해서 만약에 이것을 정하면은 그게 수긍이 또 되겠습니까?
  또 수긍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만 나름대로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저도 뭐 권위원님 심정은 이해를 하고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다만 이 의원님들의 예우라든지 거기 의정활동의 지원이라든지 행사참석도 의정활동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무처에서 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사무처의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예우를 어떻게 해라 규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올 수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중국에 가서 있었던 일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지금 국장님이 그럼 사무처에서 해야 된다 이 사무처로 미루는건데 우리가 의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전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내무국장이 조석으로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겠다, 대책을 세우겠다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아무 대안없이 대책없이 하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거요.
  아무 대책없이 지금대로 하면은 우리가 할게 아니다 하면은 떠미는 것밖에 안돼요.
○내무국장 박경국   떠미는게 아니라 업무성격상 그런데 저희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권영관 위원   왜 이게 의회사무처 독자적으로 안 되는가 하면은 요새 모든게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아닙니까?
  빈곤도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더 잘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해져야지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그러면 안 세우겠다고 그러시면은 우리 못 세운다고 그러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처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협의를 하셔서 만드실거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검토하라는 게 아니죠.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만드실 거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권영관 위원   어떤 안이 어떤 지침이든지 훈령이든지 지사님 이름으로 상대성 얘기를 계속했죠?
  어차피 의원이나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도 상대성입니다.
  모든 게 사람도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비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섭섭하더라도 이것은 정해놔야 된다.
  내가 무슨 뭐 부지사급이다 국장급이다 과장급이다 이렇게 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해 놔야지 앞으로 의전 문제가 모든 문제가 도에서부터 각 시·군으로 자연스럽게 파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하실 거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걸 정할 수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사주관시…
권영관 위원   말로해서 백번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뭐가 그래도 우리가 뭘 어떻게 됐느냐 했을 경우에 지사님결재 내부결재로라도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죠? 그거야.
○위원장 성기덕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권영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간담회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사무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은 저희 도의 행사 또 시·군의 행사에 의원님들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지시라는 건 지침을 내린다는 얘긴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때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직접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막연한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의회사무처랑 협의를 해서 그것은 연구해서 해나가면서 우선은 도의 행사나 시·군 행사에 우리가 이게 금방 여기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처랑 협의해서 그것은 연구해 나가면서 우선은 도의 행사라든지 시·군의 행사에서 의원님들의 예우를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영관 위원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사무처랑 협의해서 그것이 정립이 되면은 그대로 지시를 하고 우선은 그것이 정립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의 행사라든지 시·군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그러면 저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막연하게 예우에 만전을 기하라하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성이 없고 의원이 의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도의원이.
  그런데 그 부분이 상대적인 위치가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권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권영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가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있는 충북건설에 대한 표현히 어문학상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충북정론회 박종호 회장이 문제를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한 일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의견이 그렇게 제시가 바로 이어서 그거에 대한 반박, 어법상 문제가 없다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바로 이어서 나온 바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락 그렇게 지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가장 우리 충북도민이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힘을 모두 합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오래전에 어문학상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반론을 제기한 국어학자가 반론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도에서는 전부 침묵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적에는 집행부가 소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도민 모두 힘있는 충북건설을 하자고 그래서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다 말도 안하고 박국장 얘기대로 제가 행사장에 몇군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공식적인 표명을 안했기에 이것은 집행부 관계관이 소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 학자들이라는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국문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는 어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봤기때문에 일일이 대꾸를 안하고 있던 차에 다른 국문학자께서 완전히 이건 어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뒤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걸 다시 강조해서 어떻게 얘기할 그런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런게 소소하고 사사롭고 작은 거 같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우리 도청 관계관들이 소신이 없는 것이 도민들한테 비춰집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충청북도 공무원은 모두 침묵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얘기가 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외부에서 나타날 적에는 바로 즉시 자신있게 이걸 해야 되지 자신있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현황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이외에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돼 있고 한 3년간씩 방치돼 있고 말이죠.
  재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도에서 전혀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어떤 부분이 저희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유재산 임대현황 여기 나온 거 이외에 현재 방치하고 있는 재산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임대해 주고 있는 재산이요?
유명호 위원   여기 도유재산 임대현황, 무상임대현황, 건물사용 뭐 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지로 행정재산을 관리해서 수입을 안잡는 다른 재산관리부가 또 있잖아요? 재산이.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잡종재산 임대현황에서 대부료를 72%를 지금 자료가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 폐천부지라든지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그 사항이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답의 경우에 요즘 농촌의 휴경답 경작하기가 불편한 그런 논이기 때문에 대부가 안되고 싼값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대부를 해 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고 그래서 일부 대부를 못하고 있는 땅 이외는 방치되고 있는 땅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모두 잘하고 있단 말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볼께요.
  청주의료원에 병동 어떻게 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거기에 청주의료원 병동은 별도 의료원에 저희도에서 출자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관리책임을 저희가 관리를 넘겨준 거지요?
유명호 위원   그러면은 관리권만 넘겨주면은 뭐 그거 관리 안해도 관계 없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원에서 적절히 관리를 해야죠.
유명호 위원   적절히 안 하면은 도에서는 상관 안해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에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 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의료원 문제는 지금 위원님 구병동 말씀하신 거지요?
유명호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구병동은 지금 의료원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인회관건립 용지로 활용이 되고 일부는 노인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종축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요?
○내무국장 박경국   종축장 부지는 지금 현재…
유명호 위원   옛날 종축장 부지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로도 종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을 안하고 종축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도 소방훈련장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율량동에 있는 그 문제는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율량동에 있는 소방소 훈련장은 매일 365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훈련 계획에 따라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몇번이나 활용했어요? 3년동안.
○회계과장 신기철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이거 훈련장 하나 사용도 안하고 있어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까 선서 왜 하셨는지 알아요.
○회계과장 신기철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안면에 외청을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안에 땅을 사놨어요.
  이거 지금 내방처 놨잖아요. 이거 10원도 안 받고…
○내무국장 박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부지로 예정돼 있던 그 지역은 좀 장기간 유보가 되면서 거기에 대부료를 받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보가 되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전에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유보가 되다 보니까 환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부를 해 주면은…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평에 청주중기사업소 부지 매입해 놓은 것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 인근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재산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 도 세입을 올린다고 무슨 뭐 연구를 하고 제도를 검토를 하고 뭐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이제 활용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갑자기 활용할 계획이 유보돼 있다거나 그래서 잠시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방침에 정리가 되는대로 이것을 아예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풍성하지도 않은데 외청사업소를 계획변경을 시켜가면서 이거 대지를 그냥 방치해 놓고 돈도 10원도 안받고 임대료도 안받고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서 막 방치해 놓고 현재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소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사용 안합니다.
  지금 이거 가보면은 거기가 소방훈련장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1년에 세번을 한다는데 이것도 소방본부에다가 넘겼으면은 소방본부에서 관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겁니까? 이거.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유재산 임대현황 여기 있는 것 전부 이외에 이것말고 제가 조사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행정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우리 뭐하고 있는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이외에 또 다른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제가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요전에 말이죠.
  수안보에 있는 땅 팔려고 했는데 못팔게 했지요.
  그 땅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 했습니까 그냥 놔뒀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그 땅도 대부를 저희가 할려고 그랬는데 그 대부료 산출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대부료를 부담하고 누가 대부를 할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우선 그러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국장님.
  이게 국장님 땅 같으면 그냥 내버려 놔뒀겠습니까? 그거.
  요전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국장님 땅이면 100평을 그냥 놔뒀겠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돼죠, 도 재산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의 공유재산 관리가 행정재산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명세서를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정기회 때 지적했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번 청원을 통해서도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를 얼마전에 11월 14일날 하셨죠.
  그 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앞에 취지문은 생략하고 『그러나 본 사업은 충주시가 확고한 건립 의지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구체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충주시의 민자유치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셨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윤병태 위원   전혀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주체는 어차피 충주시가 되어야 되고 특히 민자유치사업으로 유치하려면 민자사업이 지금 현재 유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유치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어떤 수익사업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이것을 제시하므로써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충주시장이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병태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책임을 충주시에다가 떠맡길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도와 시·군간에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에서 민자유치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회신이…
윤병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일단 충주시에서 민자유치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주시에서도 투자할만한 관련 업체를 다니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우선은 여러가지 일정때문에 저희가 충주시를 한번 방문해서 그 실무자들하고 협의회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협의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기회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각종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아직 미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틈이 나는대로 내려가서 충주시 관계 실무자들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결국 도에서 시작했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당초에 시발이 지금은 충주시로 통합됐습니다만 중원군에서 구상이 되어서 기증을 도지사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는 지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김동섭박사가 고향이 충주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다 한번 건립해 보겠다 해서 중원군에서 구상되고 도하고 같이 의지가 맞아서 그때 도지사에게 기증서가 전달되고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 주체는 중원군, 지금은 충주시에서 모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윤병태 위원   향후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입니다만 관계자께서도 책임있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두번째로 공무원 포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포상은 공무원과 지역 사회에 존경을 받고 사업 수행시 특출한 성과를 거양할 시 포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95년부터 도에서 수여한 정부 포상을 보면 힘있고 힘없는 부서가 한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재직자가 수여받은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힘있는 내무국 3명, 감사실 2명인데 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진흥원등 사업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정자원 부서 지원과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는 현업부서 지원중 누가 더 지역 주민을 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 어디에…
윤병태 위원   141페이지.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자료에 거기는 이것이 자료가 포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퇴직자하고 재직자하고 같이 죽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상을 더 타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상을 덜 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포상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들어 식량증산이라고 하면 저희 내무국같은 데에서 상을 타고싶어도 그쪽에 공적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은 대통령상 다 같은 훈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포상을 해주는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상을 더 타고 상을 덜 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공적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물론 부서장에 따라서 추천에 의한 그런 심사기준에 의한 포상추천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 보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위민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밀접한 애를 많이 쓰는 민원업무부서에 있는 예를들어 재난관리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비상근무를 많이 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자료 현황을 보면 방금 지적한대로 내무국이나 감사실에 있는 그런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포상추천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이 많을 수밖에, 내무국으로 숫자가 표시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로연수자들이라든지 공로연수 후에 퇴직을 하면 상을 줍니다.
  훈장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내무국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퇴직을 할때 훈장을 받게 되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쪽에도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 표창에 저희도 대통령 상을 상신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분야에 있는 분이 상당히 노고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은 어느 특정한 부서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로퇴직을 하는,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게 되고 상도 각 성격별로 다 다릅니다.
  그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됐습니다.
  세번째 민간 단체에 문화 예술비 지원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정의 핵심을 이루고 문화 도시를 이루려면 민간 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도에서 적정하게 책정해서 재정이 빈약한 문화 예술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부 문화 예술 단체가 도에다 지원 요청을 하면 실무자선에서 묵살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책정시 일부 단체는 전액 지원하고 일부 단체는 대폭 삭감을 하는 현황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형평을 맞추고 균형을 맞춰서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지적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주고 있는데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도의 문화 예술 진흥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동안 우리 도비에서도 많이 출연하고 해서 전국에서 두번째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의 이자수익 가지고 지원사업을 선정하는데 선정 자체도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지원대상 심사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행사별로 죽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때 묵살한다고 그랬는데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때 그때 예산 형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윗분들의 나름대로 지침을 받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할 성격의 것인지 심지어는 "시장·군수배" "시장·군수 상" 무슨 대회 하면서도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술 단체의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행사의 취지가 우리 도의 문화 예술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소외되는 그런 예술 단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됐습니까?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에 6개 과가 있는데 그동안에 96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각 과별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또 감사원감사를 대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가지 노고도 많으신 것에 대해서 또 그 결과가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감사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러가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쪽의 내용보다는 '95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얼마만큼 이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몇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12건이 있었고 건의 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단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되었던 또 우리 힘있는 충북 건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도민 대상의 수상식이 내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 대상 선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도민 대상이 올해 조례화 되었고 59개 상에서 8개 부문으로 통합이 되어서 했는데 7개 부문만 추천자가 들어왔고 1개 부문은 안 들어왔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7개 부문 추천된 부분중에서도 4개 부문만 수상자가 결정이 됐다, 추천자 들어온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을 타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공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 제출해야 된다, 이 상은 우리 도민의 대상입니다. 가장 권위있는 대상이고 포상금도 굉장히 권위있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공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 상 타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니까 그런데에서 꺼리낌을 가지고 거기에 응하지않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방향 전환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로 제기해보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우리 지방세의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과세감면, 우리 지방세에서 법률로 아니면 시행령으로, 조례로 해서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징수 총액의 16.5% 정도 4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억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열악한 충북이 안고 있는 재정의 열악성에 비해서는 가중치가 높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종합적인 물론 세정과를 통해 중간에 보고를 몇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대책의 어떤 이행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별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의 정원에 563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꼭 연구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한 시의 실예를 들어보면 세금을 잘못 부과해 가지고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건수가 734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건수가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세무 행정에 대해서 불신임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전문화된 세무직공무원이 충원이 안돼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행정직공무원이 거들고 또 타 직종의 직원이 배석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된 입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의 평균이 43.1%밖에 충원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언론에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이 한 10여건 이상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95년도,'96년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번째로 담당공무원들께서 7월달에 청소년 상담실에다가 개정된 운영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대한 것을 카피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지침에 의거해서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 업무에 근무하는 분은 외부에 강의를 못하게 되어 있죠?
  청소년 상담 업무외에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타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강의나 아니면 강사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문일답을 통해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일문일답 하기 전에요.
  지금 질의내용이 몇가지가 되는데 준비할 시간을 좀 주고서 답변부터 듣고서 일문일답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김춘식 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김 위원님께서도 우리 하반기의 여러가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이것에 대해서 치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어려울 때마다 격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위안을 삼고 또 여러 가지 사기가 높은 가운데 그런 감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상당히 큰 저희도 용기를 얻고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우선 도민대상시상 선정 과정이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하면서 나름대로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고 정말 심사위원님들께서 엄격하게 도민의 도민대상에 어떤 위상이라든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7개 부문이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전부 상을 주던 그런 관례를 깨고 정말로 공적이 있는 그 사람들만 엄선을 해서 네분을 시상자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민대상이 정착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추천과 관련해서 좀 추천자가 청소년 부문에 추천자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천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앞으로 죽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같이 열악한 이런 재정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도로써는 감면대상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국가시책상 또 여러 가지 도민들 생활에 어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감면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좀 고무적인 것은 '94년도에 감면된 것이 전체 16.8%정도 됐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11.4%로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세정연구팀이나 이런 전문 우리 공무원들을 팀으로 구성을 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을 면밀하게 다시 조사분석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 공무원 문제인데 현재 563명 정원에 298명으로 약 51%정도를 세무직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이제 세무직이 전체 세무업무를 담당해야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정원이 주로 타 직렬로 초창기에 우리가 농업 행정을 많이 하면서 읍·면에 농업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정원을 죽이고 세무직으로 이렇게 그 분들을 세무직으로 전직을 시켜서 전환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타직에서 세무직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참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세무직하고 일반 기술직이 타 직렬로 복수직화 되어 있던 것을 점차 단수직으로 정리해 가면서 내년부터는 세무직 결원에 대해서 세무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채제도를 세무직 공채 인원을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 그 문제에서 작년에도 그 감사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전직을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채용을 통해서 정원으로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조치사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돈이 많고 적음을 철저히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하여금 도민에게 어떤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해서기 분 나쁩니다.
  사실 돈 10원 한장가지고 내가 낼 세금인데에도 정당하게 낼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분 나쁜 그런 불신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불신감이 전체적인 어떤 도정의 어떤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국세가 강화되니까 어떤 조세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조세부담율이 계속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현상들과 맞물려가지고 어떤 조세의 저항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된 공무원이 이 전문 일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연구하겠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또 와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조금 곤란한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뭐 저희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업무는 정말로 세법이 복잡하고 또 과세 대상도 다양하고 시기도 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화 돼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기관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 생긴만큼 충원할 때에는 세무직 비율을 좀 늘려서 이렇게 충원해 가지고 결원생길때 타직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세무직을 배치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일선 읍·면에 농업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직보다 훨씬 농업직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이게 정리가 안돼고 그리고 결원이 생기는대로 저희 세무직 인원을 늘려서 배치를 할려고 해도 또 그게 여의치 않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던 복수직화 돼있던 거기 앉아있는 타직렬 이 분들이 결원이 생기는 게 빨리 결원이 생겨서 거기에 충원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른 대책이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참 답답한 심정으로 매년 이렇게 같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농업직이라 하더라도 실재 읍·면에 가보면은 상당히 업무는 단순화시켜 집니다.
  일선으로 내려 갈수록 군이 조금 복잡하고 도는 뭐 여러 가지 도세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전문화 되고 그렇지만 일선에 단순한 부과업무라든지 수납업무 이런 것만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지금 현재 수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업무편람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지금 현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일시에 이렇게 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도 여기 세무직이 좀 전문세무직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계속 노력만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김춘식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의 어떤 충원내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처음 세무직 공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세무직 공채를 또 할텐데 점차 비율을 늘려 나가면은 앞으로 뭐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청소년상담실…
○위원장 성기덕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청소년 상담실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청소년 상담실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업무가 최근에 이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청소년 상담실이 정말로 중요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도적인 개선이 더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상담실 소속 직원이 출강이나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96년 7월 4일날 운영에 따른 추가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근무시간중에 외부 기관에 직원이 출강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상담실장이 상담업무와 활동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지침을 내렸고 다만 대학 출강은 시·도 지역내에 한하며 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두분이 근무상황부에는 등재를 했습니다마는 상담실장의 결재를 받질 않고 출강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고 지금 곪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터지느냐만 남아 있는건데 국장님 이거 충청북도 도에서 직영할 생각 없으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직영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고 그런데 직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타도에서 지금 직영하는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거기에 보내서 그 사례를 지금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한 저기 가지고서는 안되시고 우리 도에서 청소년상담실에 감사를 나간 적이 있었죠?
○내무국장 박경국   감사가 아니고요. 실태조사.
김춘식 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조사를 언제 나가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조사가 아니고 지도확인, 지도점검을 저희가 10월 22일, 25일 이틀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됐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동안 감사나 뭐 이런 바쁜일정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되셨으면 제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적됐던 문제 제기를 지금 제가 정리가 안되셨다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문제제기를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래강사 부분에 있어서 두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두분이 누구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명진 씨라는 분하고 이희철이라는 두분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명진씨가 거기서 직책이 뭡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상담2부장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희철 씨는?
○내무국장 박경국   상담3부장.
김춘식 위원   그러면 외부에 출강할 때에는 주2회를 못하게 돼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주 3시간.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는 몇번이고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죠, 그것은 상담실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상담 실장님이 판단을 할려면은 상담실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나가죠?
○내무국장 박경국   물론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허가를 득하고서 출장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여기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전혀 외부에 출장을 한다든가 시내 출장, 타기관에 강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담실장의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에 관한 내용을 갖고 출강을 하게 돼있죠? 외부에.
○내무국장 박경국   관련해서…
김춘식 위원   관련해서죠?
○내무국장 박경국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김춘식 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상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에 전통예절로 해가지고 이 전통예절이 청소년상담하고 관련 있습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관련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다면은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관련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지요. 그 다음에 우리 상담원들이 외부에 출강을 나가 가지고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규정에.
○내무국장 박경국   강사료는 뭐 수고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강사료는.
  왜냐 하면은 출강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출강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사료까지 무보수로 가서 출강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강사료는 강의한 만큼 수고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관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를 했습니다.
  그것 강사료 받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안 받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도에서 과장님은?
○내무국장 박경국   받습니다.
김춘식 위원   받을 수 있는 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첫시간은 이제 그것도 강사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는데 첫시간은 7만원인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둘째시간은 아마 35,000원인가 이렇게 규정이 돼있을 겁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이 분이 이 상담원이 도여성회관에 가서 강의한 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이제 상담실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만일 상담실장이 허락했다면은 허락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을 교육시켜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다시 재교육시키기 위한 거라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허락 했다면은.
김춘식 위원   허락이 안되고서 가서…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잘못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이죠.
김춘식 위원   허가가 됐나 안됐나 확인은 못하셨지요. 국장님.
○내무국장 박경국   지도방문때 조사가 됐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제가 정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상담부장인가 두분에 대해서는 여기 실장이고 뭐고 전혀 허가 받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잘못이죠, 그건.
김춘식 위원   빨간 게 아무 무슨 뭐 외부에 출장 뭐 어떤 특강이라든가 강의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이게 뭘 뜻하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허락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조사가 구체적으로 안되셨다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판입니다. 위계 질서도 없고 무슨 예산산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결재권 갖고 휘두를려고 하고 밑에서는 거기에 안 따르니까 거기에서 불복하고 잡음이 계속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상담업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여건도 그렇고 청소년 상담을 내방을 해 갖고 오면 내방객이 상담을 해서 좋은 성과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여건도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현지를 우리 내방객들에 대한 내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언론기관과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 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방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의 여러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현지 확인 절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청소년 상담실을 현지 확인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지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현지 확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정이므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됐습니까?
김춘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조속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문화 유산의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유산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회기중에 현장을 금년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보수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충대충 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충분한 검토는 고증을 해 가지고 원형의 손상이 없이 해야 되는데 보면 보은의 삼년산성 같은 경우 고증이 잘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 내년 '97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문화 유산의 해입니다.
유명호 위원   예, 잘 아시네요.
  '97년도는 문화 유산의 해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복원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재가 지금 외지로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복궁내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102호라든지 충주의 동량면 하천리 소재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 보물 제360호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가 외지로 나가 있는 것을 국내외로 나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직지를 조속히 귀환해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 유산 정비 보수에 있어서 충분히 고증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정비 보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도 문화재를 정비 보수할때에는 문화재 심의 위원회를 비롯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라든지 관련부서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문화재 관리국에서 1차 보수된 것을 검점을 해보고 다소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그에 보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문화재 심의 위원회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문화재 관리국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심의를 받아서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가 외부에 반출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대략 국가 지정의 경우에는 3점이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 국보 제102호가 됩니다만 그것하고 실상탑비 보물 제35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63년도에 지정된 탑비하고 월광사 원낭선사탑비 보물 제36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탑비가 지금 외부에 가 있는데 1915년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경복궁내로 이전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월광사 원낭선사탑비는 1922년에 이전이 되었고 충주 댐 수몰지구 발굴 조사시에 홍법국사실상탑과 탑비 원 위치 및…
  현재 원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난 4월 16일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충주시장이 문화재 관리국장에게 도를 경유해서 반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4일 회신되었는데 이 보존 상태가 현재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과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의 관리가 여러가지의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 기왕에 원위치를 떠난 유물이기 때문에 현 위치가 국내외 관람객에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써 효과적이다 그런 이유를 붙여서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반환을 건의하고 내년도에 월광사지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원 위치를 확인하고 또 사적지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가 문화 유산의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다가 건의를 하기를 이 직지심체요절이 조속히 반환할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유네스코에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는 그 여러가지 직지심체요절이 해외로 반출된 경위가 아직 정확하게 조사되지않고 있고 또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는데에는 문화재를 현재 갖고 있는 정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재차 저희가 외무부에다가 외교적으로 프랑스 정부하고 협의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건의를 또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를 통해서 저희가 프랑스대사관에 직접 건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가지 외교적인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외무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다음에는 청주 인쇄박물관 건립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런데 주체가 도입니까, 청주시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청주시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건립한다고…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될 부분이 있고 제가 보고된 내용은 시가 주체가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차피 주체가 어떻든간에 우리 도내에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저희가 관련되는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 청주 인쇄 박물관 건립 주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무국장 박경국   시에서 주체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된 것이 있잖아요.
  노인회관 짓는데 시에서 노인회관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때는.
  시는 시장이 자기 명분을 세울려고 앞세우고 도는…
  예를들어 청주 인쇄 박물관 짓는다, 그러면 도에서는 청주시 너희들이 주체면 너희들이 지어라, 우리는 다만 국비 얻어서 도비하고 보태준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체를 확실히 해놓고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못을 박아주셔야지 못을 안 박아주시면 도에다 떠넘긴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주체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윤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자주 재원 확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하는 것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사항에 보면 재정 확충 제안 공모를 해서 9건을 채택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간에 늘 답습적인 그러한 보고 사항으로만 해왔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뭐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을 새로 발굴해서 철저한 세무 관리를 통해서 재원 확충을 기 하겠다 이러한 답습적인 보고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새로운 시대의 방향에 따라서 경영적인 수익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경영 마인드의 플랜을 좀 장기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체납액의 급증 기준은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공무원들의 체납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특히 그런 자주 재원 확충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고 보조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타 시·도보다 우리 국고보조금의 배율이 최하위라고 하는 그런 지적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고 보조의 로비를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윤위원님께서 지방세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은 아시다시피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9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특히 민간인이 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총 9건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왜 제가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싶으냐 하면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고 전환 속에서 경영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인지 그런 효율성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중에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창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예를들면 지금 현재 교부세 산정 기준 29개 항목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규모가 큰데는 교부세가 더 많이 가고 적은데는 더 적게 오고 그러는데 이런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경교부세 같은 것을 신설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상수도 뭐뭐 대책 지역, 그린벨트, 국립공원 여러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 재정지원 등 보전하는 그런 방안으로 환경교부세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유익한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추가 세원을 높여나가는 것 그러면서도 세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탈루 세원을 방지한다든지 세정의 징수 비용 절감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외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을 현실화 하므로써 재정을 확충시켜 나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경영수익 사업 이런 것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다양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도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안이 없겠는가 하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중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곧 여러가지 경비절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비절감을 통한 재원을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지방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각종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저희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 2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 9월말 현재 체납액이 329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기간중에 징수한 것이 126억 8,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그리고 나머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을 이 담당자들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정리한 것이 44억 1,700만원 그렇게 해서 현재 남아있는 미수액은 158억 5,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1월까지 연장해서 내무부에서 또 체납액일제정리 기간을 지금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미수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계속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해놓고 보니까 자기 재산이 공매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지방세를 수시로 지금와서 체납됐던 것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은 이달말까지 계속해서 하고 또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야만 될 것을 미루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함으로써 이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타 시·도 보다도 보조금이 적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난해 보다 전체 대략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현안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다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발전이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은 중앙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또 그것이 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보조금 증가라는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앞으로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새로운 세원 발굴과 그런 탈루 방지도 중요한 겁니다마는 기이 부과된 징수해야 할 세금을 재원을 잘 관리해서 우리 재원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박상수 위원 질의…
박상수 위원   박상수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233페이지요.
  중앙부처 파견요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3명이 중앙부처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어떤 외국이라든가 타 시·도 또 그런데 특정목적에 의해서 파견된 별도 정원관리 사항이 있는지요?
  또 있다면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별도 정원관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도에 중앙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어떠한 점을 기여하고 있는지요.
  그 기여도와 또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나 또는 지원내역이 있으면 한번 서면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외국이나 타 시·도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자료로 제출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 분들중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교류재단이라는 것을 내무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 출연도 하고 또 얼마간의 인력들이 각 도에서 파견이 되어서 꼭 우리 도만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지방정부 전체의 각종 국제교류에 필요한 그러한 교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지금 파견되어 있는 이 직원은 저희 소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는 활동비라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지급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에 행정을 지원할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지방연수원에 행정연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조만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리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직 내무부와 인사평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국장님 아까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보고서 자체 내용도 좀 작년하고 같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고 집행부의 무성의에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2페이지 보면은 도민대상 조례 시행 규칙이라고 나열 했습니다.
  '97년도라고 되어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오타입니다. 활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인쇄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집행부에서 해온 것 그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정도도 좀 미리 수정을 해서…
○내무국장 박경국   수정이 돼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죄송합니다.
유영훈 위원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은 민원행정구현이라는 보고를 했고 '96년도 기획보고를 할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을 보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원처리제 1회방문을 정착 시킨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후견인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한번만 우리 도에 방문을 하면은 도고 시·군이고 한번만 방문하면은 민원처리가 종결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원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처음 저희가 제안을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중요한 부분으로 민원 후견인제 즉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후견인이 지정이 돼서 그 분이 민원인이 수차 행정기관을 들락거리지 않더라도 그 분이 중간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연락해서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저희 계장급 공무원들로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인과 수시로 협의도 하고 또 중간 통보도 해 주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고 또 뿐만 아니라 민원에 각종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첨부서류를 감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자제가 시작되면서 도민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하는 심정이 민원업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일환으로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을 계장급을 120명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후견인제에 몇명으로 되어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38명입니다.
유영훈 위원   축소된 이유가…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실재 지정해서 운영한 거고요.
  대상은 128명, 실재 운영한 실적만 넣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실지로 이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과가 있었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대부분 민원인들이 관청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고 그렇게 돼있는데 후견인제로 지정해 줌으로써 중간 통보도 해주고 또 처리결과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성과는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분명히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올해 정착시킨다고 시행을 하고 계장급 120명중에 38명이 거기에 대한 성과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몇건의 민원이 1회방문처리제에 의뢰돼 가지고 몇건이 해결되고 몇건이 안됐다는 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게 보고를 받고 자료에 넣어서는 안되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대상이 되는 복합민원인데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 38건이 신청이 되어서 불가 민원은 없습니다.
  전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38건이 이게 민원처리 됐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내무국장 박경국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자료를 민원인 누구, 민원인 누구누구 뭐 몇건 몇건 이렇게 하지말고 확실한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을, 그래서 이게 아마 시·군까지 파급이 돼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보고나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농촌출신학생 기숙사 건립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9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수정요구를 해서 아마 5억을 이 사업이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요구을 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실시설계중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을 당초 기본 구상안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안을 가설계를 3개 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 완료돼 가지고 심의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잠정안을 확정했고 그래도 미심쩍고 그래서 충북학사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학사 원장님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해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해서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 기본구상안을 하는데 조금 다소 시일이 좀 소요됐습니다.
  심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영훈 위원   더욱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승인한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실시설계중이라고 보고가 된다니까 위원으로서 많은 의아심이 생기는데요.
  관심을 덜가지고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됐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늘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올해 예산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미진하게 추진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당초보다 국비가 또 3억이 더 추가가 돼서…
유영훈 위원   8억이 됐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유영훈 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보고 제가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에 보면은 시·군별 도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이 나오는데 다른데는 모르고 진천에 4급 지방직 공무원이 6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4급이면은 아마 시·군에 과장급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출신 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6명, 그 명단을 여섯분에 대해서 누구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게 맞습니까? 진천에 6명 4급 공무원이 나가있는 게 맞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나가있는 게 아니라 도·시·군에 진천출신 4급이 여섯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영훈 위원   시·군별 출신이 우리 도내에.
○내무국장 박경국   진천출신이.
유영훈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자료보고서요.
  행정착오민원보상제 운영이 있죠?
  그 자료가 나온 게 있지요. 행정착오 민원보상제운영이 우리가 전화카드를 만들어놓고 지금 줄 사람이 없어서 안줬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 착오는 글자 그대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재차 방문하게 된다든지 또 관련 공부와 다르게 제증명이 발급돼서 그게 확인됐다든지 할때 이게 지급하는 건데 아직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그것을 저희가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가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전화카드는 얼마나 만들어 놨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전화카드를.
○민원과장 김태인   200만원어치…
유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200만원씩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전화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유영훈 위원   지금까지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도 그런 선례가 별로 없었어요?
○민원과장 김태인   이걸 다시 우리가 제도를 그렇게 할려고…
유영훈 위원   그전에 행정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든거 아닐거요?
○민원과장 김태인   그렇지요.
유영훈 위원   만들고 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됐다 얘기 아니예요. 그죠?
○민원과장 김태인   그때는 안됐죠.
유영훈 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도 지금 줄 사람이 없어서 못주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민원과장 김태인   그래서 안세우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6월 1일부터 이게 시행한 제도가 돼서요.
  아직 시행기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런 걸 우리가 제도를 만들때 과연 이게 우리가 실효성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도 우리가 카드를 200만원씩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참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카드제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다행스럽지만은 그래도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이게 예측을 하고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우리가 성급하게 이것을 실행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과오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까 김춘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올해 9월 10일까지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애요. 건수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과오납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오류 입력,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한 것, 착오 보고한 것 민원인이 신고를 잘못한 것, 등록 취소된 것 이렇게 해서 대략 부과액 대 과오납률을 보면 '96년 9월 1일 현재 0.2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유형으로 보면 납세자가 신고 오납한 것이 이중에서 약 41정도 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지방세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면받을 것인데도 감면 신청을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세자가 신고 오납한 것이 41% 정도, 그 다음에 그중에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 37%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앞서도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또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착오고 단순히 입력할 때 단말기에 입력을 잘못한 것이 37% 정도되고 소송이나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등기나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2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 건수를 줄이는 것은 우선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알기 쉽도록 지방세 부과와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도 하고 세무 상담실이라든지 기업체, 기업체 이런 데는 지방세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무 실무교육을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입력할때 몇번씩 확인해서 입력하고 입력할때 단순하게 숫자를 한번 잘못 누르고 지나가면 아무리 숙달됐다고 하지만 손을 안 보고 입력을 하다 보면 착오 입력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방지해 나가고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앞서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 교육을 좀 앞으로 강화해서 과오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실제로 과오납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마음은 아마 거기에서 많은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수를 논하기 전에 이것 자체가 생긴다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인 것을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95년도에 5,000건이면 '96년도에는 4,000건 이런 실적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줄여나간다 하고 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늘어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과오납 비율이 '95년도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95년도에 0.35%이었는데 금년도는 다소 줄었습니다.
유영훈 위원   '96년도가 아직 다 안 지나갔는데 어떻게 줄었다고 해요?
  세금 납부기간이 12월이 말기가 되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과오납이 많이 줄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면 행정 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 조정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자료인지 일지를 나열해 놓은 것인지 정말로, 더군다나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전 임시회때 반려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로 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구되었던 것하고 현재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언제, 어디 뭐 의견 조사 실시한 내용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지역하고 도에 요청한 것 이것만 나열이 되어있지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시작한 지사가 지금까지 시작만 해놓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행정의 추진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놓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세요.『행정 구역 조정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추진 상황" 에 주민의견 조사실시, 읍으로, 면으로 해 놓고 누가 이것 모릅니까? 그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려를 시킬 정도로 사유를 달아서 줬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가 그것이 어려웠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소개가 됐어야지.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다음 장에 보시면…
유영훈 위원   아니,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 시행된 것이 우리 제 지역이 관련되어서 얘기하기가 거북합니다만 지난해에 9월달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때에 시·군에서 요구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죠?
○내무국장 박경국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영훈 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우리 도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진정을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대상 지역을 추천해 줬죠.
유영훈 위원   대상 지역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도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내가 왜 시·군의 어떤…
  국장님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해서 공문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민원인들이 직접 도에 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구역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지난번에 했듯이 의견 조사를 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추천이 되고 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문제는…
유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95년도 2단계 행정 구역 조정 추진지침이란 지침서를 만들었죠?
  이것 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대상 지역 선정을 9월 30일까지 하라 했는데 이 이전에 우리가 대상지역을 시·군에서 조사하라 하기 이전에 시·군에서 행정 구역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건의 들어온 것이 있으냐 이 말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시·군에서?
  시·군에서는…
유영훈 위원   민원인이 도지사 앞으로 행정 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것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민원인에 앞서서 시장·군수가 행정 구역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이 지역을 행정 구역 조정을 해 달라고 9월 30일 이전에 해온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없잖아요?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 구역 조정은 우리 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나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9월 30일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올려라 하고 시·군에 하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작은 도에서 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민원인들이 도지사한테 각자가 들어왔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9월 30일까지 시·군간 행정 구역 조정 대상지를 올려라 하고 지사가 내려보낸 것이 아닙니까?
  군의 군수가 이것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도지사가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맞죠?
  그렇다면 시작은 분명히 지사가 한 것입니다.
  행정 구역 조정 시작은 지사가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 보고 자료의 보고서 내용대로 '95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투표를 붙여서 그 결과가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1구하고 음성군 대풍리 1구가 95%인가 94%, 98%의 찬성으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군에서 이 대상 지역에 어떤 투표를 붙이기 이전에 만약에 대상지역을 시장·군수가 올리면서 또 우리가 주민 투표를 붙이면서 어떠한 차후에 지금 발생한 문제, 시장·군수가 난 도저히 그 투표 결과에 응할 수 없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일단 저희가 대상 지역을 조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군에서는 대상지를 저희한테 올렸고 그 지침에 의해서.
유영훈 위원   그 과정은 저희가 잘 아니까 생략을 하고 그 대상 2개 지역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거기 주민들은 98% 94%이니까 절대적입니다.
  주민 투표까지 붙였다 이것입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역선정까지 해주고 투표까지 붙였는데 결과가 이루어지지않을때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안해 보셨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시장·군수가 대상지를 추천해서 올릴때는 그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지로 올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의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올려놓고 보니까 그 후에 자기들이 잘못 올렸다는 것을 뒤늦게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악화되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처 예상을 했다거나 자기들이 올렸을 때에는 그 의견 결과에 따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절차를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가 사전에 이것을…
유영훈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행정 구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광역 행정이 우리가 150만 도민을 위한 행정인데 앞으로 시·군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 광역 행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다음에도 만약에 이러한 묵시적인 약속을 해놓고 지사가 만약에 투표 결과에 응하지않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더 확실한 지침이나 행정이 되었을 지 모르지만 그렇지않았더라도 묵시적인 답을 들은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그것 안된다 그러면 주민 투표를 했을때는 주민투표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뜻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국장님도 이의가 없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주위 인근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행정 추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다면 주민 투표를 음성군 전체를 한다든지 진천군 전체를 한다든지 해당리 전체를 해야지 한 동네만을 가지고 논해서 주민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어떤 것이 잘못이냐 하는 것을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미비점인데 이것을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확인 되었을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 되면 어떤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행정 구역 조정에 관련된 각종 제도면에서 그것이 미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그러한 미비점이 있을 것을 예측도 안하고 이것을 시작하셨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답변이…
유영훈 위원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 우리는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위원과 실무 책임자간에 대화로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말입니다. 보통 이웃과 이웃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적대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여기 있을 염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때 주민 투표를 했으면 투표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최대한 반영되어야지 주위의 여건, 주위의 여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어야 옳지 주위 여건, 행정의 미비점, 미비점이 있으면 처음에 착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고 또 지사는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정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당초 할려는 거기에서 후퇴를 해서 조정을 안 한다 하면 저희도가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것은 해당 지역 주민하고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간에 말하자면 의견이 갈려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가겠다는 것이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안 보내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직권으로 조정할 도지사의 권한이 있으면서 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책임을…
유영훈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도지사가 어떤 직권이나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을 할 수 없었다면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지 왜 해 가지고 구태여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 도하리 주민들, 대풍리 주민들 약 100여 세대 주민들은 우리 도지사가 우리 도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도지사가 완전히 우롱한 것입니다.
  가서 지사가 사과를 하고 빌어도 시원찮은 상태라고요.
  그것을 안 할려면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지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줬어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어떠한 거기의 규제 사항이 없다, 직권이 없다, 직권이 없으면 지사가 직접 나가서 음성군수를 이해시키고 진천군수를 이해시키고 해결을 해 줘야지 내가 어떤 권한이 없다고 뒷짐 지고 자리에 앉아 쉬고만 있으면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러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가진 적도 있지만 여건이 유 위원님도 상황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도만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유영훈 위원   국장님 말이죠,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내가 아까 자료를 보면 어렵다는 얘기만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투표가 끝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예를들어 진천군이나 청원군이나 음성군에서 어떠한 변개나 의견서를 보내라는 회신 공문을 몇번이나 보냈는지 또 실제로 국장님이 언제 출장을 나가서 몇번이나 군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제가 촉구 공문도 제출하도록 촉구공문도 냈고요.
유영훈 위원   언제 냈어요?
  사본 좀 가져와요.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유영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사무실에 있다니까 잠깐 휴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 감사자료 받았습니까?
유영훈 위원   자료를 받고 보니까 '96년 5월 7일날 실태조사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촉구안을 음성군수한테 보낸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풍리 주민들이 또 진정서를 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사가 음성군수한테 민원사항을 통보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실태조사서 제출 촉구한 5월 5일자 한번만이 우리 도에서 아마 이게 음성군수한테 촉구한 걸로 밖에 안보여지는데 최소한도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할때 분명히 지사님이라는 걸 저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경주 했느냐 알고 싶었습니다.
  문서 두장으로다 대신한 겁니까? 이게.
○내무국장 박경국   결국은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촉구지시를 결국은 음성군에 한건데요.
  같은 공문을 계속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수차에 걸쳐서 저도 부임하고 와서도 여러 차례 그런 그 해당자치 단체장에게 그것을 얘기한 바가 있고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도 하여튼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서를 비롯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볼때는 이건 정말로 우리 지사가 처음 시작한 것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 관계자들이 너무 이것을 무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본계획을 시달하면서 시·군 의 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조정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에 불문하고 만약에 조정에 반대 의견을 불문하고 모든 실태서를 도에 제출해 달라는 지침서를 내려 보낸 게 있고 또한 그간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형이나 경계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부지사로 해가지고 행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반려를 시키면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또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해결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해봐라 이렇게 촉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받아 들였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이게 행정조정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이게 수락이 돼야 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면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제가 뭐 누차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인 절차만 이행하면은 간단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이행을 안하면서 행정 뭐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뭐 크게 와서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게 예측하는 거하고 실지로 당사자들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가 모색해 주는 게 그게 자기가 행한 행정에 대한 책임행정이지 그 자체도 안하고 부정부터 하면은 이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양 지역에서 조정신청 당사자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조정신청이.
  그러면 그 신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청 조차를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해당지역 군수들이 단체장들이 이에 불복했을 경우에 지사가 도로다 불러들여서 행정조정위원회 그 명칭은 안 하더라도 어떠한 조정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앞서서 보고드렸듯이 저도 수차 그 분들에게 해당지역 단체장에게 빨리 매듭을 짓도록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지역에…
유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지사님이 실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지역 군수를 불러서 관계된 군수들을 불러서 조정을 위한 그 협의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요?
  국장님이 나가셔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무국장 박경국   뭐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사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비공식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공식적으로 안 왔다면은 지사님이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민선에 의한 지사인데 이러한 문제를 자기를 위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데 지사가 뒷짐만 지고 내무국장이나 내려보내가지고 뭐 종용이나 하고 공문 두장 보내서 이걸로 무마 시킨다면은 그걸로 그친다면은 이거 도민들이 지사 믿고 어떠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무국장 박경국   공식적인 것은 공문으로 기관의 최종 의사결정 표시는 공문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출 촉구한 것은 공문이 입증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 두분을 불러서 회의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권한있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식적인 회의가 될려면은 법적인 권한, 조정권한이 있으면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적이 됐든 지사가 해당지역 단체장들 불러서 조정한 사실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한 거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공식적인 것은 공문이 입증하는 거지요.
유영훈 위원   아니, 공문 내려보낸 것 외에 지사가 직접 단체장들 불러들여서 그 조정을 위한 어떤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뭐 권한도 없습니다. 그걸 지사님한테.
유영훈 위원   언제는 권한 가지고 했습니까?
  권한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권한가지고 자꾸 국장님 얘기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권한이 없는 짓을 왜 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거기에 결정된 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유영훈 위원   권한을 떠나서 자기 직권을 떠나서 이것이 참 첨예하게 지역간에 대립된 문제이니까 지사가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도의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적이 아니라 책임이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단체장들 불러서 어떤 조정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한 건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한건 없습니다.
  한건 없지만은 비공식적으로 결국 공식적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협의회를 한다든지 무슨 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정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 결국 공식적인 조정이 되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제 얘기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물론 지사 결심에 의해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고 이 지침에 의해서 해당지역 단체장들이 시행을 한 겁니다.
  그 시행에 대한 결과를 지사가 책임 지어 주지 않을 때에는 그 2개 부락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디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사나 우리 누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어떠한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하고 양해를 한 적도 없고 이러한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앞으로 안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 주민 100여 세대도 지사를 직접 투표를 해서 아마 참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사인데 지사한테 진정을 내서 그 지사가 주민의 뜻을 헤아려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과정 거기까지 더군다나 해당지역 단체장들이 어떠한 참 무언의 입증까지도 받아가면서 시작을 했으면은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지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최소한도 위원들한테도 돋보여야지 주민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위원들한테도 아 이 지사가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했구나 이런 걸 위원님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행태 자체도 보여 줬어야 되는데 지사를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너무 무심했지 않느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참 공문 한장 보내고 이것이 정식 공문으로써 이걸로 두번, 세 번 보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위원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이게 너무 부실하다고 특히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공무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말아야 되겠고 또한 이것이 시간만 흐르면은 그냥 그걸로 무마된다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차후에 이 해가 넘어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를 가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질책과 또 대화를 듣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 됐든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관계자들은 버려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가면 뭐 무마되고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지사님이 시작을 했고 끝도 지사님이 맺어줘야 됩니다.
  직권이 없더라도 직권이 없으면은 군수를 불러다 이해를 시키고 안 되면은 찾아 가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사나 관계자들이 이걸 엄중하게 아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일이 다시 일어난다면은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누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줄 아는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지방세고액체납자 법적조치 현황을 보면은 나들이건설 또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압류물건이 말이죠.
  이게 순위가 뭐 다른데 은행이나 다 돼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매나 한다고 그래서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건인가요?
○위원장 성기덕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 김홍기입니다.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순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세금을 부과하는는 과정이 완공이 됐거나 취득을 했거나 그 후에 상당기간이 도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떠한 사업을 한 은행이나 이런데서 먼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업무적인 이유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고서에 돼있는 고액체납자는 이게 경매가 됐을때 체납돼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또 한가지 천금석유에서 말이죠.
  '92년도에 엑셀하고 탱크롤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92년도에 압류를 해 놨으면은 현재까지 이게 경매가 됐나요.
  아직도 압류 상태인가요?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탱크롤리차라든가 이런 게 사실 압류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천금석유는 경매를 해서 압류된 재산차량이나 이런 걸 해봐도 체납액을 정리할 만큼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김동진 위원   글쎄, 다른 거와 달라서 땅이나 건물 같으면은 압류해 놨다 다음에라도 되는데 이 차라는 것은 이게 '92년도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놔두면은 그냥 고물이 되고 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중에도 죽 보면은 뭐 저도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기인데 예를 들면 운호학원 같은 경우 말이죠.
  먼저 이사장이 사고를 내고 경영이 부진해서 취득세를 못냈는데 지금 새로운 이사장이 운호학원을 인수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상당한 재력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경영부진이라고 그래서 그냥 놔둘게 아니라 현재 지금 최완배 이사장이 운호학원을 인수하면서 현재까지 어떤 투자를 한푼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이전에 취득세라도 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법적 조치라든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취득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세정과장 김홍기   위원님 운호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체납독려기간 과정에서 내년 2월까지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은 현재 여기거 하고 또 하나 부강에 있는 거 하고 순위는 다 1순위죠?
○세정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징수 불가능한 것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시효가 5년입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이것은 5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그 시효 기간은 우리가 체납처분을 한 뒤에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시효 기간은 없습니다.
김동진 위원   예를 들면 나정복씨 같은 경우는 '91년도, '93년도에 됐는데 재산이 무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압류 물건도 없고 그냥 몇년이고 그냥 놔둡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래서 이것은 체납기간이 만료 되면서 종합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 받을 물건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계획인데 이것은 나정복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 고법에 가서 판시를 해서 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첨예하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것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동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도내고 행방불명이 되고 무재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놔둬봐야 나중에 받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서류상 미수금으로 돼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건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정리하고 받을 것은 과감하게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제도개선에 대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이 우리가 올해가 몇해째를 맞이 했지요? 올해가… 모르시죠? 됐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전에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도민체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도에서도 좀 그런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민선시대가 되니까 이제 투표로 인해서 시장, 군수 선출을 하게 되고 보니까 경쟁 자체가 과열이 됩니다.
  그전에 관선일때에는 제가 그전에 체육회부회장으로 죽 같이 관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축제분위기가 있었어요.
  시장, 군수간에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잘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 적이 된것같이 눈에서 불이 반짝 반짝 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가 이런 도민체전을 물론 도체육회장 이름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축제분위기가 우리 도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을 통해서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하는 그런 축제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서부터 눈에서 불이 반짝 반짝 나가지고 한 순위라도 올라 갈려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2년을 봐 왔어요. 제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고 올해 여기에도 체전 결과가 나오지마는 충주시가 1위, 2위가 청원군, 3위가 청주시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제천으로 갈듯이 결정이 돼… 이런 여론으로 말이죠.
  뭐 이렇게 공문서 상으로는 안됐지만은 최종 결정은 공문서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제천에는 알고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의 우리 도의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그 배경에는 그 뜻이야 좋습니다만 배경에는 단체장이 이럴 때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가면 작은 자치단체는 참여하기가 싫어집니다.
  매일 나가서 꼴찌만 하고 이러면 나가고 싶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점수제로 인해서 도민 화합의 저해를 가져온다 1등, 2등, 3등이 정확히 매겨지니까.
  그래서 이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한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체전은 거기에 나가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개인적인 기록을 하고 하면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는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민체전에서는 여기에서 전국체전 선수를 곧 여기에서 발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엘리트 교육은 따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굳이 종합점수제로 이렇게 과열이 되는 상태에서 종합점수제로 채점을 해 가지고 시·군간에 과다 경쟁, 과열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천, 청주간의 문제도 그래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활체육 대회에서는 시·군간의 순위를 매기지않습니다.
  그 종목의 우승에 트로피를 주지 점수제로 안 하기 때문에 누가 1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체육축제처럼 분위기가 가는데 도민체전에 대해 그런 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개선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아무 느낀 점이 없는지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끼리 하라고 방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지난번 제35회 도민체전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점수제로 하다보니까 경쟁이 과열되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규모가 큰 자치단체와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간에 좀 불공정한 그런 경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긴 한데 지금 전국체전에서도 종합점수제로 하거든요.
  종합점수제로 하니까 종합 몇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지난번 체전때 종합점수제로 하는 바람에 13위에서 14위로 내려 가고 그랬는데 전국체전에서도 매달순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자신있는 종목만 출전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규모는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종합점수제의 모순을 알면서도 끌고나가는 이유가 너무 규모가 대규모가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달순위에 의한 종목별로 매달에 의한 집계에 의한 점수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체전 경우에도 전국체전이 이렇게 매달제로 가게 되면 저희도 매달제로 검토해서 과다 경쟁, 종합점수제로 인한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너무 이 순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화합 분위기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화합 행사를, 화합을 도모할 수있는 종목이라든지 행사를 곁들여서 같이 도민체전을 모처럼만에 모여 도민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는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현행 상태로는 좀 어렵다, 문제가 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저는 도 금고 선정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금고 지정은 지사 고유 사항인데 여러가지 여론이 뜨겁고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급히 금고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위해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도도 수차례 되고 은행간에 참 어떻게 보면 경쟁이 과열이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뭔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사님의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희망하는 해당 은행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토대로 3개 은행을 비교를 해서 결국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 은행을 추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므로써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고 선정 자문위원회가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개최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방침은 일찍 섰었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못한 이유가 만약에 금고 선정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명단을 공개했을 때에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을 해놓고도 발표를 못하고 당일날 아침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혼탁해 지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1주일전이나 10일전쯤에 발표가 되었으면 아마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의 저희 도 금고 선정 문제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호 위원   금고 선정 자문위원회는 무슨 조례안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데 지사가 방침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구성해서 운영한 위원회입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 위원 18명중에 여기에 특정 계층이 많이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언론계를 말씀하시는…
유명호 위원   언론을 너무 의식해서 여기다 모다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의 흠이고 이런 사안이 뜨거운 사안이 있을때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졸속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도 의회는 충청북도 전체 도민이 뽑은 대표들이 와 있는 의회인에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하나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욱 심도있고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 문제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언론계 비중이 컸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계를 저희가 각 신문 방송사들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너무 언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점을 염려를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각 은행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개 은행이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비교적 3개 은행의 입장 또 여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이 자문위원회를 결국은 법제화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것을 굳이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누구 누구가 구성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큰 잡음이 되고 해당 은행에서 자기들 내부의 경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 와서 우수한 은행이 되어야 선정될 수 있는데 마치 로비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처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잡음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의 자문 역할입니다.
  추천한 것인데 이번에도 좀 경제적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학계에서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좀더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느꼈습니다.
  금융 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수 은행이 추진이 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은행 다 똑같습니다. 3개 은행 다 똑같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 능력, 금고 운영에 따른 수입 검토, 금고 수행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타 죽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뭐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하지만 체육회 기부금 낸 거라든지 이런 것을 죽 찾아 보면 지금 현재 지정된 은행은 기여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와 있던 사람들이 자문위원들이 잘 봐서 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 도에 보탬이 그동안 하나도 안됐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글쎄 뭐 이것을 맡은 기관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잘 하겠다, 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 한다는데 솔직한 얘기로 아까 체육관계도 우리 소관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단체 하나 농협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체육회 죽 보니까 다른데는 현지 가서 격려금도 많이 주고 오는데 그런 일 한 것도 없고 이것이 자문위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 도에서 행정 3, 도의회 2, 언론계 7 하면 사전에 어디에 줄려고 계획해서 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또 뭐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 금고에 대한 것을 애를 썼는데 지사의 고유 사항이다, 이러는 바람에 지사님 권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포기했단 말입니다.
  포기했는데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해 가지고 잘 됐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 기준은 5가지인데 41개 항목입니다.
  41개 항목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나름대로 3개 은행을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이나 지역 사회에 기여한 것 똑같지 않느냐 하는데 분명히 제안을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실적을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하고 했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비교를 하고 다만 어느 기준에 높은 점수를 주어서 평가할 것인가만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므로써 우수 은행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데 실무를 이번에 해보니까 오히려 위원 수는 더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몇분이 이것을 아주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자료 검증을 하고 해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이번에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명호 위원   도 금고 이름은 뭐라고 집니까?
  농협중앙회 충북 지역 본부 도출장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농협중앙회 충북 지역 본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명호 위원   지역 본부가 중앙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회입니다. 단위조합이 아닙니다. 저것이.
  회원사죠, 그것이?
○내무국장 박경국   주주는 회원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뭐 잘 됐다고들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 집행부가 소신이 없지 않느냐 조금 시끄러우면 떠밀고 모든 도정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된단 말입니다.
  아까 유영훈 부의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소신있게 처리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내무국장 박경국   도 금고만큼은 분명히 소신있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지사님 고유권한을 자문위원회 선정을해서 했는데 뭘…
○내무국장 박경국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이 딱 끝났다고 하면 저희가 소신없이 방치해 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수 은행을 추천 받도록 해서 지사님이 결정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정말 도정이 소신있게 반듯하게 가야 합니다.
  여론 의식하고 뭐 누구 의식하고 해서 왔다갔다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일단 금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민선 시대가 되니까 지사가 뭐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 연속적으로 몇번 하시는 분도 나오시겠지만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바뀔때마다 또 금고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할때마다 이런 홍역이 계속적으로 치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제도화 시키므로 해서 그런 잡음을 없앨 수가 있다, 다음에 금고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18분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것도 어느 어느 분들 지정해서 나와보니까 "아, 도금고 선정한다,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러다 보니까 바깥 사회에서 이의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도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제도화를 만약에 연구 검토하실때 저는 그런 길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하실때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이 특정인에게 이렇게 해 갖고 특정 업체 정해놓고 특정 위원들 구성해서 점수매겨서 하면 바깥에서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것 보면 6개 분야입니다.
  행정분야, 도의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입니다.
  이런 구성에 대해서 컴퓨터로 100명이면 100명 죽 받습니다.
  컴퓨터로 행정계에 100명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도의회 의원들 다 집어넣고 언론계 다 집어넣어요 부장급 이상.
  경제계에서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느 이상 집어넣고 사회단체, 경제계, 중소기업 여기 상공회의소 무슨 위원들 해 갖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명이 되고 1,500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로 샘플로, 컴퓨터로 추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첨하는 것 이의 제기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우스개 소리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꼬마 녀석이 부속 국민학교에 응시했는데 돌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8대 1이었는데 떨어진 사람 하나도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마만큼 객관화 되고 투명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잡음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서운하겠지만 몇발짝 돌아서면 저거 뭐,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이런 정당화 이런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 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의 제기나 어떤 잡음같은데 휘말리거나, 이것 열심히 해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동진 위원님하고 우리 윤병태 위원님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의 말씀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체납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보니까 이 체납한 사람들 출국한 것도 금지한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거 경매…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출국조치 금지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김춘식 위원   출국금지 뿐만이 아니고 이게 고의적으로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 낼거 하나도 안내고 무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랜져V6 타고 다닙니까? 기사두고.
  이런 고의적 체납자들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법적 강제조치를 총 동원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항적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재산 압류시키니까 모든 것 전부 공장했던 거 부도 나면은 올스톱입니다.
  살아남을 구멍이 없어요.
  집도 절도 다 쫓겨 나갑니다.
  그래놓고서 우리 지방세 해가지고 내라고 그럽니까?
  살아남아 있을 구멍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생존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도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걸 막아 버리면은 이 사람들 부도내 가지고 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내는 겁니까?
  그러면 5년 압류처분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은 5년 지나가면 이것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체납자는 재산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자들은 강력한 법적 제재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항적 체납자들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땀흘리고 중소기업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맞보증입니다. 이 건설업자들, 그렇죠?
  우리 도내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맞보증 섰습니다.
  기업만 열심히 하는데 맞보증서서 부도도 났어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거 세금 다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채라든가 이거 다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기해서 그것을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도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막 거둬다가 말이죠, 야, 실적이 얼마니까 이거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우리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탕평책을 왜 썼습니까? 탕평책.
  감원해 줍니다. 감원.
  이게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에 우선해서 어떤 공정 공법한 그런 선상에서 행정을 하지만 이러한 우리 사항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번쯤은 앞으로 세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고려는 뭐 개개 사안이 개인별로 보면은 다 나름대로 딱한 사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세금을 선량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우리 헌법상에 국민이 져야되는 의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뭐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는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없습니까?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가지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추진 상황에 대한 결과보고가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할때는 업무계획에 들어 있던 사항은 추진상황결과보고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계획에 보면은 고향농촌활력화 해가지고 농촌 생활안정기반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추진 소득개발사업 이 세가지 사업을 물론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지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빨리 실어줘야지 제가 좀 서운한건 뭐 농촌출신 의원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계획을 세운거에 대한 평가는 꼭 와서 우리 사무감사에 추진사항에 넣어줘야 서로 예의가 아니냐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어떠한 유인을 할때 자료를 챙겨줄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거에 대해서 잠깐, 자료준 게 오래돼서 그런데요.
  그 사업이 저희국 소관에서 타국 소관으로 직제개편때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면서 건설교통국 업무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유영훈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하시기 전에 업무계획서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기해 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어떻게 사무감사를 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업무소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냐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정과장김홍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과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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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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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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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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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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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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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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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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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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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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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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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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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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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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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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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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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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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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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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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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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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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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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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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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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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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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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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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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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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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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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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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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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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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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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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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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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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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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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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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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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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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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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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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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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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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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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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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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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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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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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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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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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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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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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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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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