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9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5일날 도정질문에서도 과거 수년동안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냐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과거 수년간 도본청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액 대비 평균 한 35% 내외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앞으로 세입추계를 좀더 면밀히 파악하고 추계해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그러니까 2003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 대비 불과 20억이 증액된 240억만 세입예산을 편성했죠,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공히 1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게는 900억 가까이 적게는 600억 내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입추계 평균이35% 내외로 되는데 내년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내년도 결산에서 종래와 같이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세입예산을 적정으로 추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기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더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가결산도 하고 정산해서 지난번 2회 추경에 150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 전망치도 150억을 추경에 편성하였음에도 240억 정도 추가징수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지난번 저희들이 8월달 2회 추경 낼 당시에는 추계로 계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호원 선벨리골프장 같은 게 개장해서 등록되는 바람에 한 46억 정도 추가징수가 됐고요. 그 외에 청주에 덕일 마이빌이라든가 부영 e그린 그런 아파트들이 대량 분양되는 바람에 추가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취득세, 등록세?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에 고액세금이 들어와서 그런 특수요인이 있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같은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수 수요가 발생됐고 물론 저희들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150억을 정리하는 등 내년도에 이월금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 관계관께서 답변주셨는데 답변 과정에 선벨리골프장은 장호원이 아니고 음성군 삼성면입니다. 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기사항은 종전의 예산하고 다른 부분은 85회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치르는 관계로 해서 일선 시·군에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계상되지 않는 것이 아주 특징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결산예산액이 세계잉여금 한 642억 정도 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24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는데 다만 50% 수준 평균해서 100억만 세입예산을 내놨으면 지난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사정하는데 각 사업 실·국장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몇 차례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격론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나 또 9~10월에 1,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세입예산 추계로 반영되면 실제 사업예산 경우는 5월 1회 추경으로 해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특히 2회나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런 게 반영된다라면 사고이월 내지는 사업이 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의 세수전망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되어서 사업부서에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물론 정확한 세수가 당초예산에 추계가 되어서 계상되면은 조기 발주하는데 이로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는 저희 예산체계가 저희들이 유럽식예산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으로 볼 때에 사실상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겨울 동해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4월달 가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모든 단가라든가 단비 같은 게 물가변동률이 생기는 바람에 일시에 지금 조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하고 또 일시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각종 자재에 대한 일시구매현상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일시투입현상 또 노동력에 대한 일시투입현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기 발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데는 또 다소의 잉여금이 이월되는 것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지 않느냐 또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당초예산심사가 끝나서 사업예산의 집행시기를 보면 동절기가 끝나는 4, 5월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5월달 1회 추경을 하면 사업이 시·군에 보조내시가 돼서 시·군에 예산편성을 해서 또 사업이 발주가 되는 단계는 빨라야 9, 10월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또 추가로 상당액이 세입예산에 잡혀서 하면 불과 한 5~6개월 사이에 세입추계를 적정하지 않게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의 자원은 우리 본청과 도교육청하고 다르지만 도교육청의 경우도 공히 소극적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통상 발생액 대비 30%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재원으로 잡았는데 교육청은 지금 한 80%대에 육박할 정도로 2004년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류한우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세입이라는 것이 때로는 특수요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도 다 감안해서 적정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돼서 그때 우리 사업예산으로 많이 예를 들면 시·군 도비보조사업이 편성된다라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적정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적정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구성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세입예산…
○위원장 심흥섭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세입예산하실 거예요?
강구성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정보통신분야 90쪽에 행정전산망 PC교체 100대, 전국체전 PC구입 100대 1억3,000씩 2억6,000 계상이 됐는데 전국체전 PC구입 100대를 구입한 한 후 활용한 뒤에 그 후속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체전에 PC 100대 구입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당초에 저희들이 결심을 얻기는 저희들 노후된 PC가 한 340대 정도는 매년 교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전국체전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우선 전국체전을 원활히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쪽에 100대를 배분해 가지고 전국체전이 끝나면 직원들한테 할당하는 것으로…
강구성 위원   340대 교체…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지금 200대입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200대인데 340대 교체 대상 중에서 200대만 교체한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107쪽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방독면 구입 3,000개 도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2,563만5,000원 이게 금년이나 작년에도 도비 50%씩만 지원됐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할 때 그 보조비율을 시·군부담을 너무 많이 시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50대 50으로 해서 그래서 시·군에 방독면을 보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심사하실 때 도비 20%만 하고 시·군비를 80%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관리에 방독면 구입은 3,000개 도비 50% 이렇게 돼 있고 총무관리에서 또 128쪽을 보면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도비가 또 30%예요. 향방작전 안보교육용 앰프 이것은 별도고 그래서 같은 방독면인데 총무관리 쪽은 30%고 이쪽은 50%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작년에 방독면 5,500개를 1,88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3,000개 2,563만5,000원이고 그래서 언뜻 서류를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이 2,500개가 적은데 금액은 683만5,000원이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30%고 어느 부분은 50%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8쪽의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군육성법에 연간 도비가 1억, 시·군비 포함해서 3억 이하를 향토사단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대 군비의 부담비율이 30대 70으로 돼 가지고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사단인 37사단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은 사단이고, 총무관리 쪽에서는 사단이고…
○총무과장 정호성   군부대용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128쪽에 직원휴양소 콘도 구입 10구좌 이게 작년도는 2억이었는데 이게 올랐습니까? 금년에 3억이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10구좌를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금호콘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좀 평형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조금 키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기획행정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씩 10동을 해서 3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전국체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일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억 속에서 2억을 삭감하고 우선 1억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명예연구소 말이에요. 명예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이게 ’95년도 우리 충청북도조례로 시작이 됐는데 농업, 공업, 관광, 환경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이나 모든 부분이 조례는 좋은데 왜 금년도 2003년도에는 아무런 지원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1원도 안 올라왔죠?
○기획관 김장회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당초의 목적하고 이 사업을 조례로 정할 때 이게 상반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기획관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명예연구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내년도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2억을 올렸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말이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볼 때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벌써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이 수십억인데 그 2억을 올렸다가 그것도 삭감되고 계상도 안 하고 반영도 안 되고 그러면 2년씩이나 명예연구소에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 큰 문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관련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심사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것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기획관님, 형평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명예연구소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형평성이에요? 어떤 형평성이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 김장회   주로 우리 도비를 지원했을 때 그 효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더 크게 개인이득 차원에서 효과가 크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개인산에 송이버섯도 채취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별의별 사업 많아요. 개인사업을 위한 사업도 많다고요. 비가림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왜 충청북도조례로 명예연구소를 이렇게 많이 정해 가지고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근 2년씩이나 1원도 지원 안 하는 대책을 세운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그래서 금년에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2억 정도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가용재원이 좀 어렵다보니까 심사시에 삭제가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기획관님, 이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과연 개인한테 도와주는 도비가 얼마나 많은지 기획관님 한번… 아니 이기욱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강구성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충청북도민이 이게 공익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개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연구소 예산이 2002년도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주된 사유가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보다는, 공익성보다는 개인의 소득에 편향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삭감이 됐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2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부서에서는 요구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또 재정도 지금 상당히 형편도 어려운데 또 반영을 해 주느냐 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사실 삭감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예산부서에 있거나 상식적으로 단 얼마라도 세워놔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지금 벌써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속 지원됐던 사업인데 연 2년 동안 단 1원도 없이 예산에 뒷받침이 안 된다면 과연 공익성이 있든 없든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최소한 확보해 놓고 그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 나올 때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세워야지 연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명예연구소를 다 없애야지 뭐 하러 둡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예연구소에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뒷받침될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지원해 준 것은 전부 다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린 건 그것이 아니고 개인을 도와준 충청북도예산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단체, 공익을 위해서만 줬습니까? 아니잖아!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소득증대가 되어서 거기에 기여한 여기 보면 농업, 공업, 관광,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업분야에 자동화사업 같은데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은 뭐예요?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랬거든요. 재작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예연구소 정도까지의 기술을 가지고 그만한 기반이 닦여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충당하는 데도 또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조례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이번에 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예산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갈 돈 많으니까 단 2억이든 1억이든 세워가지고 명예연구소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뒷받침이 되어야지 2년 동안 1원도 예산 안 주는 건 문제가 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예연구소에 관련되어서 강구성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셨는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여러 모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금 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예연구소가 활성화 돼서 연구를 많이 해서 노력하는 명예연구소가 있는가 하면은 성과물을 내지 못하는 명예연구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잘 선별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조례에도 받침이 되어 있다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위원장 심흥섭   사항설명서를 말씀해 주시죠.
김환동 위원   예, 사항설명서 79쪽 주요설명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답변이 국장님이 안 계셔서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지도자가 304명이 수혜를 받네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입니까? 도시근방입니까? 전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도내 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농어촌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것 아시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의무교육 해당 안 되는 사람의 인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환동 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많이 수혜를 받나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 도비로 100% 1억4,500만원 계상했네요. 이게 또 76쪽서부터 보면 예산이 엄청 많네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이 예산가지면 자원봉사자 안 두고 인건비 들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사회단체도 자원봉사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센터별 기능이 다른지는 몰라도 이것 합산해서 운영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저희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문광부에서 예산 국비지원 받아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비가 70%, 도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30%, 도비가 70%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 그러면 문광부에서 틀리고 다 틀리다고 해도 도에서 합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분야가 틀리니까요. 지금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일반적인 것만 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문광부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이런 자원봉사사업이고 또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복지부에서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운영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다만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만 도에 같이 저희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언제 설립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2001년도 12월달에 그것이 2000년도…
김환동 위원   해마다 그럼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계속 늘어서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내년도에 인건비가 또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을 치뤄야 되는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전국체전을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완벽하게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1명을 증원해서 쓰기 위해서 인건비가 내년도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이오엑스포를 치를 때도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상당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희생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던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없이는 체전의 완벽한 이런 행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년도 인원을 한 명 증원해야 되겠다해서 그 인건비가 1명 증원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바이오엑스포 때문에 자원봉사 수요가 많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수요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은 많이 늘테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계속 증가로 가야지 맞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아주 강팍하고 그야말로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제도에서는 특히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화합되고 서로간에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물론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자꾸만 늘어가야 되니까 문제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가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주 최소한의 실비입니다.
  예를 들어 청남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자원봉사자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일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점심값 해서 1만원, 사실상 거기에 6명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쓴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적인 것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또 오는 분한테는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해 주어서 청남대관광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소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희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지만 실비적인 것은 해 주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거니까 위원님들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1억4,500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1억4,500만원은 봉급으로 내년도에 8,400만원이 나가고 또 법정충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호봉이 승진함에 따라서 1,300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전산시스템운영 인부임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로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험가입비가 3,400만원 그래서 1억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께서 새마을장학금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아예 지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대가없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것이 자원봉사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렇다고 보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과다 소요가 되느냐라는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동료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데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에 지원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1명을 증해서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긴급자원봉사단이라든가 문화봉사단, 의료봉사단 또 노래봉사단 이런 각종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움직이는데 어떤 그 분들에 대한 보수대가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는 것이지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봉사의 대가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1일 1만원, 만약에 준다면 1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하면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대가성 없이 나와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뭉쳤을 텐데 거기에 무슨 직원을 배치하고 거기다 예산편성을 하느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참 우리나라 걱정입니다. 단체가 너무 많아요. 기존에 있는 단체도 있는데다가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또 향후에 새로운 어떠한 단체가 탄생되고 그러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확대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 행정부에서 사전에 그럼 기존에 있었던 단체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요소를 없애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또 다른 단체가 생겨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발전에 따라서 필요한 단체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또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도 자원봉사를 예를 든다라면 정말 우리 생활에 두레라든가 이웃간의 품앗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오늘날은 발달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라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됐는데 이 자원봉사 같은 것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늘어나는 게 우리 사회적인 여건상 좋은 거죠. 그런데 늘어날수록 도비예산이 증액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난다 그것은 참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라면 일반 도민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 못 하는 도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자원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해 나가겠고 저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데 금년도 「매미」나 지난해 「루사」때 영동지역에 자원봉사자가 5,000명~6,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이 그것을 인건비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원봉사로 인해서 그 어려운 것을 다 해결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예산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또 하나 우리가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는데 거기에 봉사자에 등록된 회원숫자를 보면 대부분이 다 중복성입니다. 각 다른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태풍피해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라면 거기에 기존에 우리 적십자회원들도 있고 또 기존의 바르기살기위원들도 있고 새마을조직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여성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일 텐데 구태여 또 새로운 단체가 탄생되고 그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향후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리요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1명을 굳이 더 추가로 임명하고자 해서 인건비나 이런 상여금 관계를 계상하셨는데 그 1명이 더 추가요인이 생긴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지금까지는 운영위원을 일용인부로 저희들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심흥섭   그냥 도우미 개념으로 쓰셨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썼었는데 그 도우미 관계로 하니까 수시로 들락날락해 가지고 도저히 자원봉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나…
○위원장 심흥섭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세 분이서 커버하기는 너무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구체적으로 어떤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어떤 연락체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봉사하고 이런 것을 배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관리가 첫째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를 든다면 지금 의료봉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음성이나 진천 이런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자원봉사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대책은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장 심흥섭   그러니까 수송대책까지 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장 심흥섭   이 세 분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심흥섭   이 세 분이서 그런 수송역할까지 다 수송까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런 것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기를 하나 제작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할 적에 또 각 시·군마다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지도해 주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 가지고는…
○위원장 심흥섭   그런데도 이게 우리 도에만 세 분에서 지금 1명 추가되면 네 분이고 시·군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시·군에는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1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심흥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도 물론 문명이 발달되고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김문천 위원 말씀 좋은 의견이었는데 이게 기존 단체에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이제는 기관 주변에 있는 단체한테 과제를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자유총연맹이고 어떤 여성단체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다 된 인원들이에요. 다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명단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도정질문에 한번 그것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다가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단 돈 1원이라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강구성 위원   아주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자원봉사와 관련돼서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상임위 예산심사 또 지금 결산심사하는데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용어가 2004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 하는 것 때문 이런 얘기가 질의하는 사항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연례적으로 각 사업 실·국별로 시·군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예산이 거의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상비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또 시책추진비는 거의 다 10%내외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는 15.75%가 증가한 한 4억1,500만원 정도 증액계상했고 국외여비 전년 대비 한 58% 정도 증액한 2억9,400 한 3억 가까이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도 전년 대비 거의 57.76%니까 상당부분 증액계상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 예산 대비 한 10% 이상 이렇게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사업예산도 못 편성할 지경인데 이렇게 경상운영경비를 증액편성해야 되는 특단의 이유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정의 전체의 경비가 거의가 다 법정경비 기준화돼 있는 경비입니다. 시책추진비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2억9,000만원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9,200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실링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답변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행자부로부터 실링이 이렇게 정해져서 더 쓸만큼 그만큼 최대한 계상했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각 실·국의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계상증액하는데 왜 감사관실은 유독 또 전년 대비 똑같아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기능이나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서 거기는 증액 안 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증액하고 증액하지 않는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전반적으로 도정의 흐름이 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주요사업, 시책사업이 변화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600만원에서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전혀 증감이 없고 기타업무추진비도 1,968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부서에 이 금액만큼 요구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예, 이 금액만큼 요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증액 요구한 건 아닙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이기동 위원   혹시 600만원, 700만원 했는데 감사관실은 수요가 없으니까 작년 수준대로 하라고 사정한 건 아닙니까?
○감사관 김경용   아닙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세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일반운영비가 내무행정, 자치행정국에 4억7,300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특수요인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무회계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4억7,000만원 늘어난 게 왜 그렇게 금액이 증액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국 정보통신망을 연결했는데 중앙하고 도간에는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하고 시·군이 이중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기동 위원   뭐가 이중화가 안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망이요. 그래서 불시에 통신망이 두절되면 다른 대체, 우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사업으로 교부세 7억5,000, 지방비 7억5,000 해 가지고 시·군까지 이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4억2,000정도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여기 사항설명서에 구체적으로 82페이지, 83페이지 죽 각 세목 별로 구분해서 편성한 그게 4억2,000만원 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항설명서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련 해 가지고 여비가 금년도에 2,900만원 정도인데 400만원 정도 증액계상됐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업무추진 관련해서 400만원 가까이 증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여비가 2,9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기동 위원   2,900만원 증액된 게 아니라 398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398만5,000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훈련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화랑충무훈련이 그게 지역별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훈련인데 내년도에 저희들 도가 훈련할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지 않던 자체사업을 두어가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비가 더 소요되어서…
이기동 위원   화랑충무훈련 격년하는 건 하는데 자체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죠. 하려고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것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성들에 대한 민방위훈련을 한번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해 볼 그런 계획으로 여성민방위대장들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위탁교육을 시켜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내에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식 위탁교육을 역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자체 시책사업으로 두 가지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이기동 위원   사업계획서가 확정됐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이기동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만이 예산반영하는 게 아닙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관련기관하고 대략적으로 구두로 그런 가능성은 전부 타진해 놨습니다.
이기동 위원   담당관님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식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전년도에 2,900만원인데 올해 한 398만원 여비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라는 거는 사업계획서에 기초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받아서 지사님 이런 사업하도록 결심받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만큼 추가요인이 있으니 여비로 증액계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일이 순서가 아닙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지금 말씀드린…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행정경비 여비…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말씀하신 여성민방위대원들 위탁교육을 하는데 여비수요가 있고 또 도내 여중생들 청소년 민방위의식을 고취시켜서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국내여비를 증액요구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한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지금 사업기본골격 그러니까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고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전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세부계획, 언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계획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요. 지금 권영욱 과장님 답변내용이 위탁교육을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위탁교육하면 위탁교육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는데 물론 교육을 하면 유관기관과 또 도내 학교당국하고 업무협의하면 여비예산이 충원이 될 걸로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에 대한 별도예산은 수립한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예산 두 가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교육예산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두 가지 지금 설명하신 두 가지 예산에 대한 내용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몇 페이지 어디 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장교육하고 그 밑에 청소년체험식위탁교육 그 두 가지가 지금…
이기동 위원   300만원하고 또 780만원 이 예산이 그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감사관실 같은데 보면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가 증감이 없는데 유독 제일 많이 늘어난 데는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공보관실입니다.
  사항설명서 118페이지 금년도 7,100만원인데 3,700만원 늘어나서 1억800만원입니다. 이 수요 왜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증액됐는지 그것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3,7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체전에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방송국이라든지 신문, 보도취재를 위해서 여기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1,7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정업무추진비 1,700를 더 계상해서 3,700 증액계상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김진식 공보관님 답변으로 보면 전국체전홍보추진 신규수요에 따른 2,000만원 이 액수의 다과는 적정한지 아닌지를 차치하고라도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에 현안사업이 많아서 1,700만원 추가했다는데 현안사업 많은 게 어떤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신행정수도라든지 오송분기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별반 수요차이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금년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공보관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공보관님 답변내용으로 신행정수도나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거라면 1,700만원이 아니라 열 배 아니라 백 배해서 17억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언론기관에 이렇게 도정홍보 하는데 “잘 부탁합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쓰는 규모의 업무추진비 아닌가, 그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언론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실의 주기능이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1,700만원 갖고 무슨 오송분기역하고 신행정수도 하는데 껌값밖에 더 돼요.
○공보관 김진식   그러니까 그것은 1,700만원만 증액됐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답변하실 때 이 업무가 거기에 왜 신행정수도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추진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느냐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급적 물론 도정을 펼치는 것을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세세하게 설명,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기능과 역할임에는 분명하긴 하지만 그것이 언론사에 어떤 기능, 역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시혜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관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유독 내년도 사업예산은 그렇게 인색하고 긴축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전년 대비 10%이상 과다 계상한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일상 운영경비에 증액한 것은 향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가 2억3,200만원이 올라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은 충청북도새마을협의회 5,000만원, 바르게살기도협의회 3,000만원, 자유총연맹충북지회 3,100만원 지난해 정액보조금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10개 단체에는 임의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 사업의 필요성 세 번째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보조지원이라고 하였는데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보조금지원 상환액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의 패턴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예산서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도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2004년도 예산서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면서 임의보조금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의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회단체나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회단체예산을 전부 다 나열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쪽이 증액이 되지만 그럼 도 임의보조금으로 지금 예산운영에 들어가 있던 금년도 같은 경우 4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이 1억600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행정을 꾸려나가시는 건데 너무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는 위원회도 만들려고 그러고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2005년도 예산서부터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전 단계로 모든 사업을 다 오픈시켜 놓고 그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심사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2005년도 예산서부터는 그렇게 모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금액과 단체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문천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2003년까지 운영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에 10억9,100만원입니다. 그 임의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지금 전국적으로 도의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저희들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저희들은 2003년도에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11월 30일 현재 3억1,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도 집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임의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임의단체는 그 단체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에 현재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지원이 요구가 됩니다. 지원요구가 되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우선 검토하는 내용이 단체로서 지원가능한 단체냐 또는 사업비를, 그 하는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 그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럼 자체 충당비용이 얼마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예산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래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중에 지원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조례나 그 규정은 언제쯤 만들어질 예정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11월달에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상황에 맞게 그렇게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초면 바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2005년도서부터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여비는 행자부 지침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각종 여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여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어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것을 예산심사를 해 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보통 사업부서가 많더라고요. 사업부서가 많은 위원회는 각종 여비가 소폭 인상된 반면에 행정업무가 많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좀 힘있는 부서는 여비가 많이 책정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여비가 소폭으로 책정되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이 비춰지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보통 여비라는 성격의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라는 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인데 운영여비는 일률적으로 10%씩이면 10%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이 어떤가, 2004년도부터는 또 예산도 자치제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히 여비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직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있었고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과가 출장을 가장 많이 가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상 출장 많이 가는 과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A, B, C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러면 많이 가는 데는 연간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이것이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왜 어느 과가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과가 되든지 사업부서가 되든지 이쪽 행정지원부서가 되든지간에 인원수에 의한 그 단위비용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을 짜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 여비 평균액이 그럼 얼마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이 1인당 연간 한 18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운영을 132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게 여비…
최재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좀 거기에서 여비를 단가를 13.6%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 공무원수에 의해 가지고 거의 배분이 된 그렇게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하여튼 여비를 말이에요. 균등하게 사업부서에도 많이 책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너무 행정부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 감이 옵니다.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배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사항설명서 27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위원장 심흥섭   주요사업설명자료 166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범윤 위원   예, 작년도에 삭감된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어디 쓰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풀로 되어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로 이것은 소규모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도정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또 시·군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또는 주민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 그걸 즉시즉시 대응해 주는 사업비로써 지금 10억원을 전년도에 30억이었는데 20억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10억원을 저희들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0억인데 버스투어라고 해 가지고 대화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양이나 딴 시·군에 어디어디 다 다니고 2003년도 돈은 다 썼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2003년도분은 30억에다가 1회 추경에 15억해 가지고 45억원 해 가지고 100% 집행을 다 끝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단양은 도지사가 버스투어해 가지고 한번도 온 적이 없는데 단양은 왜 빼놨나요 ?
○예산담당관 이기욱   버스투어는 전 시·군을 1년에 한번씩 계속 다 다니는 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2년이나 3년도에 걸쳐서 한번씩 다니는 걸로 아마 내년도에는 단양군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럼 작년에 30억을 갖다가 딴 데는 돌아다니면서 다 썼는데 우리 단양은 내가 15억원을 깎았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로 남았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싹 깎여서 안 된다고 해 놓고 지사도 버스투어도 안하고 딴 시·군에는 다 다니고 단양만 빼놓느냐 이거예요. 다만 1억이라도 안 쓴 게 있으면 지사님 대신 내가 쓸 수 없느냐 그 얘기죠.
  왜 안 갔는지 얘기 좀 해 봐요. 미운털이 박혔나? 왜 단양은 안 왔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요. 왜 안 간 거예요? 딴 데 30억을 다 쓰고 단양은 돈 한푼 안 주고 와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지사님이 어디 가라고 해야 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지사님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버스투어를 ’99년도에 가곡면 사평리를 했습니다. 매년 도내 시·군에 3개 내지 4군데 합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다보니까 내년이나 후년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이범윤 위원   올해는 몇 개 시·군을 다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올 해 4군데 다녔습니다.
이범윤 위원   4군데 다녔으면 30억 갖다가 얼마씩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30억 준게 아니라…
이범윤 위원   추경예산까지 해서 45억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것은 한 가지 지역사업 예를 든 거죠. 저희는 버스투어 나가면 1개 지역당 1억 내지 1억5,000이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게 그러면은 4개 시·군을 2003년도에 다녔으면 현지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한 게 아닙니까, 이 돈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오셔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해 준 돈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그 내역을 나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올해는 없는 사업비를 계상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꼭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전자민원확대를 위한 교육교재 제작은 지난해에 정부에서 G4C라고 민원행정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용방안을,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이용방법을 아셔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통·리·반장이나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에게 이런 G4C 이용방법을 교육시킬려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 보면 증감사유에 밑에 보면 올해는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신다는 내용같은데 증감사유로 보면 전자민원발급서비스에 따른 도민교육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도내에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몇 분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전체 인원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인터넷교육장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를 다 하긴 어렵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하는데 차출해서 교육시킬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차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을 해야죠. 희망을 받아서 시·군에서 계획을 우리가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받아서…
박종갑 위원   이 전자민원발급서비스라는 게 각 읍·면 단위에 토지대장발급이나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회의 때나 이런 때 교육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계상된 내역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본 위원도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러 갈 때 민원실에 가서 공무원한테 발급을 안 받고 여기다가 직접 지폐나 동전을 넣고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해 보니까 민원공무원 도움없이는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계획을 보면 산정근거에 1,200원 곱하기 8,000부 했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숫자만 봐도 약 9,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한 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도 8,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만6,000부 정도는 적어도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읍·면·동을 주로 거래하는 그분들한테만 우선 교육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할텐테 이 사업비 계상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인원을 다 교육시켜도 좋겠지만 그렇게 1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한 8,000명 정도 교육을 내년도에 시킬까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비를 가지고 우리 꼭 도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자민원발급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구도로 절대적으로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라도 빨리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 시·군비를 부담시켜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확대보급할 필요성은 있는 게 아닙니까?
  굳이 우리 도비만 가지고 일부 몇 사람만 차출해서 교육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라면 읍·면·동에 계신 이장님들, 통장님들 숫자 정도 밖에 안 될 걸로 보는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까지 포함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시·군비를 보태서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도비만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우선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이런 도비사업을 가지고 이런 절실한 교육사업을 하는데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협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도 물론 G4C, 민원을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겠죠.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우선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뭔가 그래도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이용방법을 전달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 앞에 가서 민원공무원이 몇 번 반복을 해 줬을 때 본 위원도 제가 직접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장님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기계가 없는 마을에 와서 반상회 때나 이런 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의 가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위원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무인발급기를 아마 이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받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전자민원발급서비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게 교육가치가 이장님이 알고 오셔가지고 과연 이 교육가치가 있을 거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휴대폰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뭐뭐 눌러라 다음은 뭘 눌러라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해서 교재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누르면 민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종갑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최일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시·군비를 포함해서 시·군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항별설명서 70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사업비가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없던 사업을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시책이 시작돼서 현재는 시단위에만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고 면단위는 시범으로 1,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다 설치완료된 것이 78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설치완료가 65개 단체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선발해서 거기에 시상도 하고 또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된 동이나 면이나 이런 데에 그것을 보여줘서 앞으로 그런 데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경진대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이 주민자치센터가 78개가 있는데 지금 65개가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153개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65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박종갑 위원   65개소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박종갑 위원   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의 읍·면·동의 기구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만 거기는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 본청으로 이관이 돼서 그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65개 사업 완료된 센터 중에 기능이 완전히 시·군으로 이관된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업무이관요?
박종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업무이관은 저희가 지침으로서는 전부 다 이관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업무이관을 부분적으로 다 안 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강제성이 없다라면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반대급부적으로 설명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의 기능을 빨리 시·군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상부기관인 우리 도에서 기능을 전환시켜주는데 빨리 주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없던 2,30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군, 본 위원이 청원군 지역출신입니다마는 본 위원 선거구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내수읍만 봐도 주민자치센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읍·면·동의 기능은 시·군으로 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는 다 거기서 보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기능전환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국가나 행자부에서 취지에 안 맞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가나 행자부에서 주도했던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그러니까 일례로다가 65개소가 완료가 됐는데 65개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시·군이라도 읍·면·동의 기능이 시·군으로 전환이 됐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진짜로 주민자치센터의 원 기능은 전부 업무는 군으로 이관시켜주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순수한 그런 의미의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현지를 가보면 센터마다 둘러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완전히 안 된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기능전환은 다 되고 지금 충주시만 기능전환이 안 된 것으로 저희한테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도 전부 다 기능전환을 하고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기능전환이 다 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만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하는 이런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일전에도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해서 전국의 읍·면·동에서 와가지고 시범적인 것을 보고 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65개의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발해서 앞으로 보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려고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쨌든 읍·면·동의 기능이 시·군으로 전환이 안 된다라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역행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런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기능전환이 됩니다. 돼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어쨌든 서서히 되더라도 되기는 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박종갑 위원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개발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될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그런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경진대회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잘 되더라고요. 이런 예산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해 줘도 경진대회 안 해도 잘 되더라고요. 뭐 댄스반, 탁구반, 서예반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난달에 청주시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했는데 청주시 수곡동이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국의 읍·면·동에서 여기 시범을 보러오는 데가 요새 아주 줄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간에 잘 하는 것 같지만 더 잘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경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아래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기능이 분명히 시·군으로 빨리 전환이 되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전에 질의를 했던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도 틀림없이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한테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추경에서라도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틀림없이 시·군비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하십시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기획관실에서 도정소개 책자 및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죠?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내년에 저희가 전국체전 등을 개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도정목표나 시책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한국어만이 아닌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해 가지고 배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여기 사유에 보니까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위한 투자유치 또 2004년도 85회 전국체전 및 지방자치단체박람회 개최시 도정홍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바이오토피아 충북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같으면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또 2004년도 85회 전국체전 같으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같은데 각 과별로 이런 홍보를 할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실·국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도정전반에 관한 홍보라든지 보고서 등을 유인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 예산이 실·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실·국별로는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실·국별로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충북도정을 홍보한다거나 책자를 발간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어떤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관광과에서 관광책자 발간하는 것하고요. 그 외에는 사업부서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실·국별로 홍보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실·국 별로 예산이 있다거나 하고 있었으면 그런데 포함해서 하면 되지 중복예산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로서 종합적인 것은 다른 실·국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만 있고요.
이대원 위원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대원 위원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
  그러면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안 계시면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한테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네요.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도정소식지발간 이런 게 많네요, 공보관님 하루에 유인물 몇 통이나 받아봅니까?
○공보관 김진식   어떤 유인물 말씀하십니까?
김환동 위원   모든 유인물을 몇 통이나 받아봐요. 우편으로 오는 것, 공문으로 오는 것 공적으로 오는 것말고 개별적으로 오는 거요.
○공보관 김진식   개별적으로 오는 건 한 4, 5건 받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 인쇄물이 도정소식지도 보통 배부처가 의회 의원이나 통·반장,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이렇게 인쇄물을 다 읽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가네요?
○공보관 김진식   이 배부처는 저희들 나름대로 통·리·반장 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또 시·군의회, 출향인사, 기관단체장님들 그렇게 하고 다중집합장소에 놔서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역, 공항 이런 데에서 불특정다수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도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을 설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우리 의원정도만 되도요. 하루에 20건 이상의 유인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훑어보지도 못하고 거의 다 쓰레기로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펄프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전부 다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지금 인터넷이 충청북도가 세계에서도 제일 잘 쓰는 도죠?
○공보관 김진식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소식지를 인터넷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지금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정소식지를 10만부 배부하던 것을 의회에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8만부로 줄였다가 다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는 8만부를 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만부 작년 동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지가 100%이상 전 세대에 들어가는 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씩 도정소식지를 게재하는 타 시·도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는 실지 부수가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통·리·반장한테 한 부씩 그리고 반장한테는 한 부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출향인사라든지 기관단체 이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6,000부 있고 이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물론 보내는 것을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홍보물을 많이 받아보는 사람은 와 봐야 띠지도 안 풀고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재활용되면 모르는데 재활용폐지값 얼마인지 아세요? 한 관에 IMF 때 120원 가던 것이 30원, 40원이에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사람도 없고 수거해 봐야 노인들의 용돈정도로 벌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매립 아니면 소각되는데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것 인쇄 어디서 합니까?
○공보관 김진식   인쇄는 지방신문사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일보, 동양, 중부 이렇게…
김환동 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인쇄소를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진식   괴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신문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위탁했을 때하고 직접했을 때하고 예산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공보관 김진식   글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시·군도 규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들 신문은 일간지신문 규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인쇄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외주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환동 위원   도정소식지는 그렇지만 도보발간 같은 거는…
○공보관 김진식   도보발간도 이게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해 가지고 발간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계약했을 때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도에서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예산절감 차원이 있나 하고 묻는 겁니다.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 도에 인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쇄시설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면 당해연도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도에서 쓰는 인쇄물이 시·군보다 아무래도 몇 배 많을 게 아닙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환동 위원   시·군에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절감이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도보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월 2회씩 발행하고 또 긴급사항 있을 때 발행하는데 부수가 300부씩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수도 또 상당한 양이 나갈 때도 있고 어떤 긴급할 때는 한두 장이 나가는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쇄했을 때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환동 위원   갑자기 이것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언론사나 이런데 난리가 날테고 제가 그것까지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배포될 때 꼭 읽을 사람이 있게끔,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쇄물에 치어가지고 아침이면 정신이 멍해요. 그래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한번도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주간지가 하루에 몇 개씩 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꼭 도정소식지 갈 때도 그렇게 인쇄물에 푹 쌓여있는 사람한테 말고 그 외 사람한테 지급되어 가지고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도정소식를 기다리는 분, 이런 분한테 배포를 재검토해서 도정소식이 잘 활용되고 읽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하고 120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방독면구입에 2,500만원하고 총무과 소관의 방독면구입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시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방독면을 구입·보급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용으로 3,000개를 구입, 총무과에서는 예비군육성지원용으로 8,900개를 구입하는데 각각 사업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총무과에서 구입·보급한 방독면 대수와 앞으로 언제까지 구입·보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은 보급대상이 지금 일반 민방위대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에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다면 다량의 방독면을 구입해서 전량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전체대상에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민방위 대원이 전체 18만1,000명인데 우선 읍단위 이상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을 우선지급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인원이 11만8,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8만1,000대 그러니까 한 67, 68% 정도뿐이 보급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주공항이라든지 가스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방독면 보급을 우선 해 주어야 될 상황인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에 턱없이 부족한 1년에 3,000개정도 또 국비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보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 봐야 1년에 금년같은 경우에 7,000개 정도를 보급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은 방독면 수명은 몇 년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방독면이 지금 고무로 되어 있는 몸체부분하고 크게 나누면 정화통이라고 해서 옆에 공기 정화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부분은 수명이 10년 정도 정화통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수명은 방독면 포장을 해체해서 사용했을 때, 포장을 해체한 시점부터 따져서 약 10년 그 다음에 정화통은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방독면은 지금 전체 다 포장된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10년이고 20년이고 가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오래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방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전량조사는 못하지만 지역별로 표본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 연 몇 번이나 활용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을 해체하면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시에는 모의방독면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훈련하고 지금은 전부 다 포장된 상태로 일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까?
강구성 위원   아니에요, 질의예요.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136쪽 총무관리 포상금관계 특수공적자 선진지견학 30명이 있는데 특수공적자라는 게 어떤 분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공적자라고 하면 저희 도정시책개발유공자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토피아 및 청남대개방유공자 또 전국단위 최우수 수상자 등을 일컫는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2003년도 금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금년도에 20명해서 부부동반으로 해 가지고 40명을 제주도 선진지 견학중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40명을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총무과장 정호성   금년도에 20명 해 가지고 부부동반해서 40명을 보냈고 공무원 숫자는 20명을 선발해서 오늘 출발을 해 가지고 2박3일간 제주도에 여행중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도청합창단도 지금 35만원씩 38명이 1,33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건데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강구성 위원   청원경찰은?
○총무과장 정호성   청원경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저희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청내 청원경찰 얘기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총 인원이 27명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청경이 지금 27명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청원경찰 27명을 몽땅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구분해서 보내야겠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분들이 근무여건 때문에 반반씩 나누어가지고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1쪽에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실내청소가 금년도에 1억4,88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9,800으로 5,000만원이 더 증액요구됐고 외곽청소도 역시 1,000만원이 증액요구 됐어요. 이게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 속에 본청과 의회동에 대한 것은 지금 외부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청소와 외곽청소의 일부 용역비가 인상된 것은 노동부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상 그 인부임이 약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경비를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하고 내년도 1년 사이에 5,000만원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근로기준법에 인건비가 상승됐다 하더라도 실내청소가 5,000만원, 외곽청소가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라는 상승요인이 생겼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청소구역도 일부가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근로기준법상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 기준경비라고 할까 이것을 제대로 인정을 못 해 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부를 어떤 용역회사에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 데리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호성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준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올라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증액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정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답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정호성   근로기준법의 근로인부임이 좀 올랐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서도 이것 매년 1회씩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단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인부임이 올라가가지고 용역비를 인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금년도 12월 30일 끝나면 내년도 다시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수의계약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다시 입찰을 붙입니다. 매년 1회씩 연말에 가서 입찰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입찰하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강구성 위원   입찰하는데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길 것이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한 거지 확실히 용역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143쪽에 화장실 음악방송이 35개소인데 우리 청내에 지금 35개소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청내에 화장실 총 수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중에서 35군데 다 음악방송이 전혀 안 나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것도 내년도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아보니까 음악방송을 해 가지고 정서순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화장실 설치 1동은 어디입니까? 어디다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143쪽에 있는 화장실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성 위원   예, 2,500만원.
○총무과장 정호성   이것은 지사님 야외 공관을 개방하면서 야외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도지사님 공관에?
○총무과장 정호성   예, 지사님 야외정원을 부분개방하면서 야외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다가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강구성 위원   화장실 1동 하는데 2,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이게 정화조 관계도 있고 저희가 제천의 공원을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설대로 할까 하는 건데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강구성 위원   끝으로 165쪽 기획관리분야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업무담당 중에서 2003년도에 8만원에서 15만원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길래 특정업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서 항목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또는 세정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들한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액 지급을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만이 인상이 됐습니다.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7만원이 대폭 인상이 됐는데 그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것이고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만든 행자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처나 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15만원씩을 줬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렇게 시행을 못 했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년도가 편성기본지침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정리를 안 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현재 8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있는 데는 예산업무담당만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까지는 8만원씩을 받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만 15만원이 됩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그런데 3,240만원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예산업무담당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지침서에는 전체 주라고 안 돼 있다면서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지침에 예산편성업무담당자입니다.
강구성 위원   편성업무담당자인데…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업무담당자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어떤 업무인들 특정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침서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활동비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게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거네요.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특정업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최재옥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공     보     관김진식
·총   무   과   장정호성
·감     사     관김경용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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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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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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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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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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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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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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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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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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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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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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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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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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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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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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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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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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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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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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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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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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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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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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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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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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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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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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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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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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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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