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도정업무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업무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의원님이나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에관한질문
(10시02분)

○부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유명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의원   유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관계 실·국장 여러분!
  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 1년을 바라보면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부임 초에 21세기 우리 도의 비전을 첨단산업육성과 복지농촌 건설로 제시한데 대해 지역주민은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충북을 키우기 위하여 UR기획단의 설치 등 긍정적인 대응책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좀 더 활기찬 도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묻고저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의 부족인력 해소 그리고 영농의 편익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기계화 위탁 영농회사는 ’91년 2개 회사에 이어 금년 8개 회사로 도합 10개 회사가 도내 각 군별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농시한에 차질 없이 적절히, 그리고 설립목적대로 기준작업량 이상인 1개회사당 50㏊를 운영하고 있는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그의 조치상황과 시범사업으로써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성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내 10개 위탁운영회사의 운영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세대 육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정예화된 기간영농인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세대 육성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반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어민후계자의 선발과정에서 지역적 분포와 조화있는 1인 1품목 잔업 특작요원으로 명명 지정하여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교통질서 계도단속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운송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거부, 불응, 외면, 안면몰수, 시비, 본무소홀 등 부작용은 실효면이나 지역화합측면에서도 개선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더욱이 증가되는 차량과 한정된 주차공간 등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면 먼저 주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한 계도단속이 선행요건이라고 보아 경찰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현재와 같이 지방공무원이 계도단속에 임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전담 계도단속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경쟁력이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잠업입니다.
  도내 연도별 잠업추세를 보면, 최 성기인 ’75년도(10,321㏊=48,349호)에 비하여 ’90년도 상전면적(1,436㏊=3,563호)은 14%로서, 86% 잠업농가는 7%로서 93%가 각각 연년이 감소되는 그야말로 잠업무용의 실상입니다.
  그동안 행정지도 기구도 일부 조정은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영농시책을 중앙하향식에서 지양, 지역에서 농민이 의욕과 자신으로 선택한 작목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현실감각의 순리라고 믿어 지금까지 중앙에서 일괄지정 내시한 국고 보조사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맹종하는 식의 지방재정 부담방식은 개선이 되어 우선순위에 의한 유효적절한 사업으로 자체 투자하는 것이 농촌문제 해결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섯째, 논과 밭은 농사꾼이라는 농자유전원리에 따라 공유농경지의 이용률 제고입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장님과 사전 양해가 있었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중 얼마 전 신문에 모 도에서는 이미 관련규정 범주를 최대한 농민편에서 적용하여 공유농경지를 대폭 임대 경작자 등 실질적인 희망농민에게 매각 처분하여 농경지 활용 극대화에 착수한 기사를 보고 공감한 바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농촌정착 이농방지책으로 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묻겠습니다.
  UR농산물 협상이 불투명한 가운데 농촌의 전망이 밝지마는 못한 것이 오늘의 실상인 바, 나름대로 각계각층에서는 농촌재건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끼고 있던 문제사항을 다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UR대응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축산진흥책으로 초지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기담당투자도 있겠습니다마는 막대한 국고와 지방재정을 동시 투자 지원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후 본 사업의 성과를 일면 살펴보면 사업장이 오랫동안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시정개선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투자효과의 거양보다는 오히려 막대한 민·관비 투자로 수려한 산림만 훼손한 역효과만을 창출한 결과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시정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UR대응 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UR농산물 협상 대응 실무기획단 운영에 대하여는 먼저 책정된 사업의 적정한 집행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직 구성된 부서별로 전문성을 발휘한 대안의 연구·발전·보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소관 산업위원회와 주기적인 토의시간도 마련함이 어떠할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문제 해결과 아울러 UR농산물협상 대응에 일각이나마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서 관계요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가 있으시기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사 홍순기   부지사 홍순기입니다.
  유명희 의원님께서 해 주신 7개 질문내용 중에 전문성을 지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는 농민후계세대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과 UR대응 실무기획단의 의원참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세대 육성사업은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큰 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후계자 선발과정이 많은 무리를 야기시켰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농어촌에 정착의욕이 강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영어·농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해서 장차 이들을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선발은 ’92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3,262명의 신청을 받아서 농수산부의 평가기준에 의견,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번에 76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40세까지로 과거 35세 이하 대상으로 하던 것에 비해서 선정 기회 폭을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많아 이들을 모두 수용치 못하여 일부 탈락자가 앞으로 기회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다소 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발에서 제외된 자로 ’92년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금년 수준인 전국에서 만 명씩 선정 지원할 계획이고 35세 이상 탈락자는 1, 2년간 연장하여 줄 계획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선정될 기회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발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등 지상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선발기준은 ’81년도부터 10여년간 농수산부에서 계속 보완해 온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인 1품목 전업농가로서의 육성에 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을 기준으로 1인당 천5백만원 내지 2천만원씩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종 179명, 복합영농 33명, 원예 84명, 과수 51명, 특작 43명, 축산 360명, 수산 1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선발 지원하는 전업농가 63명 역시 작목의 특성 및 지역균형을 안배 선정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추진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각 분야별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는데 특히 그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응 실무계획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참여 문제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UR대응 실무기획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소관 산업위원회와 주기적인 토의시간을 마련함이 어떠한가 하는 제의와 질의가 계셨습니다. UR농산물 협상 등 농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활력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개발국가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1월 도 농정관련 각 부서장과 농·축협 농진공 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공동 참여한 UR대응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특히 지역단위 종합 대응체제의 확립,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작목 개발, 그리고 작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등 추진하는데 그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각 부서별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추진사항을 종합 협의하는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개발된「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농산물 금요시장」등은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있고 UR대응시책을 일환 과정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산업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같이 걱정해 주시기 위한 충정어린 제의에 감사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유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농림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가 설립 목적대로 기준작업량 이상인 1개 회사량 50㏊를 운영하고 있는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그 조치사항과 시범사업으로서의 개선대책과 사업성과 분석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부족 노동력 해소 및 영농 편의제공 등으로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9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옥천과 중원에 2개 사를 시범 설립하고 금년에 8개 사 등 10개 군에 1개소씩 육성하고 있으며, ’91년도 2개 사를 시범 육성한 결과, 일손부족농가 1,624호로부터 이양, 수확작업 등 1,401㏊를 수탁 받아 농 작업을 대행하여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시한 영농 추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 등 사업여건이 좋은
회사는 농촌작업능률이 높은 반면, 열악한 회사는 많은 면적을 수탁하였음에도 운영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인원도 5명에서 7명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도 10개 회사의 운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175호 농가에서 1,930㏊, 완전위탁이 534이고 부분이 1,396입니다.
  수탁 받아서 당 회사 평균 193㏊로 기준면적 50㏊의 세배 정도를 수탁하여 경지정리 이양까지는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별 농기계 보유 및 인력의 한계성 등으로 위탁 농 작업을 전량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위탁영농회사 설립 시에 지역여건을 감안한 구성원 및 수탁면적 등 적정규모가 되도록 지도하고 심화되는 부족 노동력 해소에 농기계 이용규모확대를 위해 ’96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설립하여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 10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잠업이 하향성인데 영농시책을 중앙 하향식에서 지양하여 농민이 원하는 작목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순리라고 보아 지금까지 일괄 지정 내시한 국고보조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맹종하는 식의 지방재정 분담방식은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은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만족치 못한 고치값으로 인해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UR대체작목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육성코자 하였으나 잠업경기의 침체로 농가의 참여도가 낮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잠업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뽕밭 조성 등 기반조성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기존 양잠농가의 경영구조 개선과 성역양잠을 위한 양잠 기자재 보급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서 ’92년도 사업을 축소 조정하여 도비 천3백만원, 시·군비 3천만원 등 지방비 4천4백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할 계획이며 ’93년도 사업비도 금년보다 50% 이상 축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축산진흥책으로 초지조성사업에 막대한 국고와 지방비를 투자 지원한 초지가 방치되어 산림만 훼손한 결과가 되었으니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 초지관리 총 면적은 4,559㏊이며 이중에 중·상급 초지가 54%인 2,430㏊이고 하급초지가 46%인 2,129㏊입니다.
  하급초지의 발생원인은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물 가격불안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및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축산물 가격불안으로 가축매각 후에 재입식을 기피하고 있고 농촌 노동력 부족 및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임야가격 상승이 주 요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책은 가축 미입식 농가의 목초 생산량이 미달한 초지는 일정기간을 주어 보관토록 하고 초지 없는 농가에 대리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마을 공동 방목장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겠으며, 소 사육 중심에서 염소 등 도 사육토록 하여 초지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보완 가능한 초지는 보완비를 ㏊당 60만원씩 보조가 50%, 융자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 계속 보완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132㏊ 초지를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7일 관계법규인 초지법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 대리 이용 관리희망자가 없고 보완이 불가능한 초지는 산림으로 환원토록 점차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 석상태입니다.
  유명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난의 가중은 물론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보행장애 등 그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을 몇 가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자동차 증가율이 있어서 ’86년말 현재 29,465대였습니다. 그것이 ’91년말 현재 109,516대로 증가해서 순증 272%가 증가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보면 86년도에 17,447대분이, ’91년도에는 29,825대로 증가해서 58.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율 면에서 ’86년도에 도로율이 9.6%이던 것이 ’91년말에 10.9%로서 역시 도로율도 11.3%밖에는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서 교통난을 해결해 주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율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난은 점차적으로 가중되어 갈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31조에 의해서 경찰공무원이 전담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은 물론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공무원과 우리 지방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을 설립·추진하고 있고 교통장애가 비교적 적은 이면 도로 등에는 노상주차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고 번잡한 지역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기구 설치는 어느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함께 소요되므로 현 단계에서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을 감안해서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목표연도인 ’96년에 가면 약 8만3천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주차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유명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중에 농경지를 실제 대부 받아 경작하고 있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유 농경지를 실 경작 농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중에 농경지는 총 19만5천평이고 이 중에서 농민에게 대부하고 있는 면적이 14만9천평이고 아직 대부가 안 되어 있는 면적이 4만6천평입니다.
  농경지로 임대된 공유재산을 실 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현재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반영이 돼서 재산 가치의 증대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재산이 집단화 돼서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것은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특정인에게 과다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절대 농지는 998평, 상대농지는 399평, 기타 지역은 200평을 초과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만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가 지난 5개년 동안에 농경지를 매각한 실적을 보면 10필지에 3,317평이 매각이 됐는데 이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것이 9필지에 3,314평이 되겠고, 공개경쟁에 의한 것이 한 필지로 203평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작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매수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 읍·면을 통해서 수의계약 대상인 농경지를 대부를 받고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수에 뜻이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농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명희 의원   여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다시 추가로 제가 생각했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작년 산업위원회에서 옥천에 계신 영농회사 대표자를 불러서 물어봤을 때 애로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3배 계획량에서 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유무 다시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하여 주신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관치주의적인 어떤 것보다 민주화 시대에 부응한다면 교통단속을 무슨 관리 공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이나 여당이나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인가는 우리나라는 교통문화를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리 충북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염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징금 받은 거 뭐 합니까? 그런 데다 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꼭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보다는 충북의회와도 집행부가 서로 상의해 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서로 좋은 것을 했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했더니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한 것 하고 방향이 달라서 한 겁니다. 여하튼 이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 않고 이따가 안재원 의원이 우리 산업위원회를 다음 번 질문자가 있습니다. 그 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보충질의 의원 또 계십니까?
  지금 유명희 의원의 답변은 안의원 질문을 하고서 듣기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유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재원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의원   안재원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도민을 위해서 모두 수고를 하시는데 의회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박수를 허락해 주신다면 의회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번 분위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박 수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균 도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지사님을 비롯 실·국장님!
  어느 곳을 보아도 짙푸른 녹음이 날로 싱그러움을 더 해 가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일손은 마냥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농촌과 농민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지사님과 의원 여러분이 함께 한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촌이 정부와 도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과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우리 모두가 관심과 염려를 해서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 농촌은 아름다운 미풍양속 가운데 모든 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농촌과 농민은 미풍양속은 커녕 소득과 이웃마저도 잃어 가는 외로운 고아 신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정부의 대책 없이는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누를 낳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원종 지사님의 새충북을 건설하겠다는 굳이 의지와 신념에 도민의 40%를 차지하는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몫도 클 것으로 기대되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영농기계화를 추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경지를 정리하고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 영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국 휴경농지가 1억4천만평에 달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 실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답을 비롯 부동산 매매 시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행불로 이전등기가 곤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을 마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영농재해 보상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다가오는 우기 등 풍수해에 대한 농민의 공포증은 농민만이 아는 두려움과 아픔일 것입니다. 현 실정으로 보아 최선의 방법은 예방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과 사후 조치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일손 부족과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덜 들고 노동력을 연중 분산 활용할 수 있는 영농작물을 선택하다 보니 우리 지역 특작으로 담배에서 고추로 고추에서 마늘로 전작하는 실정이 적지 않은데 다 금년은 재배면적의 증가와 농작물 과잉생산이 심히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가격 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꾸준한 영농추진으로 웬만한 농가에는 경운기, 트랙터를 비롯 어떠한 유형이든 농기계를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는데, 고장 시 농기계 부품을 구하기가 새 기계를 구입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장 시 사후관리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역시 요식행위로 끝나고 마는 바, 현실성있는 행정 뒷받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단위로 설정된 전업농육성자금 대상자와 위탁영농단에 농기계 공급 시 농촌 농가의 거액 담보능력이 없이 융자업무처리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수도권 공장의 지방분산책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도에는 그동안 34개소의 농공단지에 2,042개소의 중소기업체가 대학 입주하여 산업비중이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의 지역경제 발전의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업체 중 일부 근황을 보면, 운영자금 부족, 인력부족, 제품판매업으로 구명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운영 가동이라 생각되어 의견을 제기하는 바, 먼저 시중은행 등 관계 요로와 긴밀한 협조 하에 현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확대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관계법규를 최대한 적용하여 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잘 안 풀리는 국가적 차원의 농정과 어려운 농촌문제들이 충북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려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자랑스런 충북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매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질문 내용이 변변치 않더라도 답변에는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답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먼저 유명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배라고 하는 것은 ’92년도 10개 회사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 1,100호 농가의 1.930㏊를 수탁 받아서 했기 때문에 회사당 193㏊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기준으로 볼 때 3배가 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옥천에 있는 위탁운영회사가 작년도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탁면적이 많아서 작업능률 등 회사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1년도 옥천 위탁영농회사에 농작업 수탁면적은 723㏊로써 구성원이 20여 명이 되어서 많은 면적을 수탁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구성 인원 20명에서 7명으로 감축을 해서 지난해 어려운 점을 보완하였고, 333㏊를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수탁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림수산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영농 기계화를 추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경지를 정리하고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 영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전국 휴경지가 46,667㏊에 달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실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지의 발생은 대체로 이농에 의한 부재지주의 농경지와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는 농사짓기가 어려운 열악한 산간농지로써 금년도 2월부터 미식 전답 예산농지를 조성한 바 777.1㏊가 되겠습니다. 밭이 337.7㏊, 전이 423.4㏊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도로 및 공장부지로 전용되는 32㏊와 도시 근교의 오수유입 등으로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33㏊를 제외한 706.1㏊에 대해서 추진한 대책으로는 위탁경작 알선 및 노력 지원으로 323㏊ 밭 211.9㏊, 전 111.9㏊에 벼 173.1㏊를 이양시키고 채소, 참께, 고추 등을 149㏊에 심게 하였으며 13.6㏊에 인삼 및 묘목밭으로 작목이 전환되고 현재까지 지주의 파악이 어렵고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는 열악한 산간 농경지 434.5㏊, 밭 135㏊, 전 298.7㏊의 휴경지는 읍·면에 설치한 위탁영농 알선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목적 전환이나 위탁경작을 추진하고 휴경농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 개선 10개년 장기계획에 의거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민단체인 농협이나 축협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소유를 허용시킬 계획이며 이들 농민단체나 농업진흥공사 내에서 휴경농지를 구입하여 실험실습 농장, 주말농원, 관광농원, 휴양농원, 농산물 유통시설 종묘포장 등으로 개발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영농 재해 보상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다가오는 우기 등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사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는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와 재해대비의 행동요령에 대한 대 농민 계도로 피해 최소화의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재해 상습지별 피해 대상을 강구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는 수해, 풍해, 설해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시설물 설치와 농촌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 농민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를 입었을 때의 지원은 풍수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농가에 대하여 농경지 복구비, 이재민 구호비, 생계보조비 등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중앙으로부터의 지원대상 규모는 시·군당 한·수해 등의 피해규모가 50㏊ 이상이거나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등에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소실 및 침수된 농경지에 대해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고 1㏊미만 경작농가가 80% 이상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용 주거식과 연료비를 지원하고 중·고생 수업료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5㏊ 미만 경작농가가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생계보조용 무상 양곡을 지원하여 50% 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농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재배 면적 중 재배면적 증가와 풍작 등 마늘과잉생산에 따르는 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마늘 재배면적을 보면 지난해에 2,287㏊보다 16% 감소한 1,910㏊를 재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육초기부터 마늘이 생육하기에 적합한 기상조건으로 전국적인 풍작을 이루고 있는 근래에는 남부산 난지형 마늘의 홍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으며 본 도의 경우 마늘 주산지인 단양 지역 등의 마늘은 한지형 마늘로써 남부산 마늘의 수확이 끝난 후 6월 하순에 수확됨으로 현재로서는 가격 전망이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마늘가격 안정대책을 위하여 생산비 가격을 보호하고자 파종전에 ㎏당 1,015원으로 하한가격을 발표하고 45개 읍·면에 주산단지 중심으로 918㏊에 6,146톤을 농협과 생산량을 체결하여 성 출하기 가격이 하한가격 이하로 하락됐을 때 7억7천백만원에 상당하는 760톤을 하한가격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저장 및 가공업체에 대한 수매 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수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을 때 소비증가 및 정부수매 등 가격 안정시책 등으로 가격이 상승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한지형 마늘인 우리 도 산은 장기 저장이 가능하므로 수확기 홍수출하를 지양하고 농가에서 저장 후 분산 출하토록 하기 위하여 4억2천3백만원을 출하 조절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 등 대량 수요처 발굴과 소비자와 산지 농협을 연계한 직거래를 확대 추진하고 마늘의 효능 및 요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를 통한 소비확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추진으로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는데 고장시 농기계의 부품 구하기가 새 기계 구입하기 보다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성 있는 행정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도의 농기계 보급은 22만4천대로 농가 호당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개 수리업소에서 평균 1,186대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수리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수리업소 이외에 국제, 대동 등 5개 공급업체에서 영농기 전의 2월, 4월, 8월, 9월 등 연간 4회 이상 지역별 순회사전 점검, 수리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영농 여건상 고장수리는 일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수리업소와 수리기사 부족으로 신속한 수리에는 한계성이 있어 수리 강화시책으로 수리장비를 장치한 차량 13대와 부품구입자금 9천4백만원을 농촌지도기관에 지원하여 마을별로 순회하는 것은 물론 농번기에는 영농작업 현장까지 가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 175개 마을에는 3개년에 금하여 수리공급 38종을 지원해서 정비교육 후 자체 수리토록 하여 수리 일수를 단축하고 이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도민교육원과 농촌지도기관에서 연간 5천명씩 기능사 양성 및 기종을 전문반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작정비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 전후인 3월과 12월에는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고장 이후의 사전 수리조치로 활용도 제고에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업농 육성자금 대상자와 위탁영농단의 농기계 공급 시 농촌 농가에 거액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업무 처리 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도의 기계화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위탁영농회사는 담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의 경우는 전 사원이 상호연대보증 또는 기종별 3인 이상 연대 차주하여 신용대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대출한도액이 500만원에서 천만원입니다. 초과 시에는 신용보증법에 의거 신용보증법 대출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49호로 경지면적 2㏊ 이상 소유 또는 확보 예정농가로써 농기계 구입 등은 시설물 신축 시 융자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도 대출 3천만원을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림수산국위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 석상태입니다.
  먼저 유명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각 시·군 읍·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걱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전담 계도 단축기구의 설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정차 업무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만이 이와 같이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류의원님과 같이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과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원 의원님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의 기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97%에 해당하는 1,97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 건설 중인 게 498개 업체이고 가동 중에 있는 것이 1,4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1,480개 업체 중에서 고용원이 20인 미만인 그런 소규모 기업이 60%에 해당하는 약 890업체가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저희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충북지회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경영실적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가 약 80.9% 1,197개 업체고 조업을 단축했거나 아예 조업을 중단한 업체가 약 19.1%에 283개 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업단속 내지 중단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판매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51%에 해당하는 145개 업체, 그리고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13.3%인 37개 업체, 그리고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26.7%인 76개 업체, 기타 8.9%인 25개 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에 여러 가지 시책을 입안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에게 육성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비자금으로 16억5천만원, 그리고 충북은행에 지금 16억5천만원, 도합 33억원을 66개 업체에 5천만원 한도로 융자조건은 연리 8.5% 그리고 일년만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은행인 충북은행은 물론 기타 은행도 여러 가지 자금을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연 50억원씩 도비를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2000년대까지는 50억원을 조성을 하고 충북은행에도 우리 도에서 조성하는 기금만큼 50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해서 약 100억원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중남미지역 서남아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2천만원씩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194조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금초에 각급 기관에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제품을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구매해 주도록 촉구 협조 공문을 낸 바 있고 작년도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약 1,692억원을 구매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좀 더 늘려서 1,931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밝은 시책을 발굴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원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재원 의원   국장님! 마늘흉작이나 과잉생산에 대해서 난지형 마늘이 지금 많기 때문에 난지형 마늘이 소비가 되면 한지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지형이나 난지형이나 한지형이 난지형에 비해서 상당히 같은 마늘이라 하더라도 그 양의 차이가 그 크기가 대단히 난지형은 굴고 한지형은 작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만 지나가게 되면은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해도 별로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저장소가 각 처에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난지형을 저장 보관했다가 연중 어느 때라도 생산기에 출하하는 마늘과 다름없는 이러한 마늘을 시판되기 때문에 지금은 난지형이 풍작이다 그러면 한지형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미친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마늘 수급에 대한 염려를 덜 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다른 거를 숙지하시고 지금 직판을 통해서 농가를 보호하시겠다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과잉생산이 지금 마늘농가에 대해서 대단한 위험부담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마늘소비촉진이 아니면 직판을 통해서라든가 계속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농민이 어려운데 죽도록 농사를 지어서 어려움을 더 겪어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심을 강조드리고요, 영농단이라든가 농지구입 시 또 아니면 전업농 자금 대출 시 일개 위탁영농단에 1억5천만원 정도의 농기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요. 기계는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처리는 되지 않아 가지고 유관기관과 당사자와 대단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제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림의 떡 같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앞으로 농경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모든 행정을 해 나가는데 현실과 내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어떤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개선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뜻이었고 현재 하고 있는 걸 나열하니까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답변을 들으나 마나예요. 이러한 점을 국장님, 지사님 각별히 유념하셨다가 시대에 맞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성 있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더 듣고 싶고요.
  이 외에도 지금 우리 재해보상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재해 보상이 아닙니다. 구호요! 구호차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보통 농가에 피해를 많이 받으면 한 집에 밀가루 몇 포 정도, 낡고 낡은 양곡 한두 포대가 고작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 보상이 아닙니다.
  구호차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계속 이 제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농촌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실감있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국장님들 여러 가지로 지사님 어려우시겠지마는 책임자 입장에서 어려운 농촌을 내가 직접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우리 농촌은 우리 국가는 영원히 이렇게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것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렵고 미래에도 어려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지금 어려운 것을 좀 통감하시고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뒷받침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소신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또 계십니까?
이광호 의원   이광호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것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기계 영농회사가 설립이 돼서 영동에도 지금 영농회사가 금년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내용을 보면은 적정규모가 50㏊라고 돼 있는데 얼마의 범위를 수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위탁을 한 농가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물론 시기도 문제가 되고 또 이앙을 한 다음에 보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토지의 주인이 하면 되겠지만 모를 구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들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일 결과적으로 수수료도 안 내고 한다면은 영농회사가 운영이 힘들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영농회사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 한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자유기업도 아니고 당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영동군 일원이 전부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서 필요한 데로 가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량도 부족하고 또 회사 자체도 손이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마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96년까지는 1개 면에 1영농회사를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범위를 지정을 해서 쓸데없이 전 군 일원을 다 경작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수탁자나 위탁자나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영농회사에 취지와 다른 여러 가지 잡음을 만들었다가 수습해 나가는 이러한 시책을 펴지 않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이러한 식으로 돼 가지고 현재 부락별로 나와 있는 영농기계까지도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전부 개인소유화 돼 가지고 그 목적과는 떨어진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리문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다, 또 부속품을 제대로 공급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농협별로 수리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센타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놀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영농기라고 하는 바쁜 시간이 있으니까 영농기에 한해서는 특별수당을 줘서라도 영농 수리센타를 열었으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연쇄점도 있습니다.
  물론 상점이겠지만 연쇄점에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또 가격 좀 저렴하고 한데 이 연쇄점도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여러 가지 불편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농촌 농번기 때만이라도 열어 주셨으면은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농촌 얘기를 할 때마다 꿈이 없다, 죽겠다, 큰일났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있는데 꿈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꿈을 깨닫게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농촌을 좀 더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처음부터 농촌은 큰일났다고 하는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걸로 우리 농촌 출신들은 스스로 농촌은 죽어야만 하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하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저는 영동군 양산이 고향인데 거기에 포도 단일 작목을 해서 순 수익 1억을 넘기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수박으로 해서 2천 3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전문인력이 수십 명씩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부간 또 노인과 아들 이런 정도에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는 농가를 이제 꿈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고, 저는 또 농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 이 자리 특히 산업 분과위원회 농촌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우리 다 같이 다짐해 줬으면 하는 데에서 좀 쓸데 없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의원 또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   김진학 의원입니다.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모두가 같이 깨달아야 될 것은 도정을 펴 나가면서 우리가 이 기회에 150만 도민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구반성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현실에 하고 있는 얘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만 펼치고, 또 그것은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은 무엇이 문제였었고 이것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개선·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답변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산업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내용에서 제가 느낀 점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육성방안 중에서,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현재 농어민후계자 육성방안 중에서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현재 농어민 후계자 선발하고 육성하는 시책적인 측면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개발·육성해야 한다면은 우리 도만이라도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그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농어민 후계자를 발탁을 시켜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하고 있는 것은 지상의 여론은 있었지마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조금 저 본 의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을 위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창의력 있는 과연 우리 도정은 무엇이냐, 우리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고의 영농 재해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재해보상 기준은 면적상으로 50㏊ 금액적으로는 3억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국고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 평균 경지면적이 1.27㏊고 또 ’91년도 농가소득은 1,367만원인가 제가 대충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0㏊나 3억의 기준은 어디에서 난 얘기인지 그러면 우리 농민에게는 피해보상에 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대기업적으로 하고 있는 영동에만 피해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지 대단한 의혹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만 잘 포장된 우리 농정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상이나 어떤 농정에 대한 발표 내용만 보고 우리 농민들이 자꾸 속아넘어가다 보니까 농정들에 대한 불신의 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대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늘 수매 하한가가 1,01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15원은 어디에 기준해서 책정된 건가, 과연 이 1,015원은 농민들에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지 또한 과거 예로 봤을 때에는 저장시설이 갖추어진 상인들에게 농가기준을 줘서 수매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매를 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았다고 막대한 판매 차익을 차지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과거의 우리 역사로 봤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수매계를 가지고 후일에 우리가 수매계획을 가졌을 때에는 판매손실이 났을 때에는 가격보존을 기금으로 가격보존을 해 주는데 많은 이익이 났을 때에는 다시 그 농민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수호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 충북의 각 농공단지 내지 각 공단에 중앙에 업체가 많이 유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각 업체를 어떻게 우리지역 소득화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지역 재정을 지방재정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지역경제를 수호하는 우리 의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결국은 공해만 떨쳐놓고 가는 기업을 어떻게 단도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본사 유치라든가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까지 모두 옮겨서 이 지역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는 바로 우리 도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 스스로가 소모를 해줘야 되는, 우리가 소모를 해 주지 않고 판매알선이라든가 이것은 허울좋게 한다면 결국은 실익이 없는 도민을 위한 시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기관서부터 우리 정부기관서부터가 솔선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무의 수의계약 사용할 수 있게, 구매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든가 그래서 지역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를 수호하는 정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것이 서로가 똘똘 뭉쳐서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질적 행정을 요구하고 또 우리는 행정공무원들을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시행정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시정해 주지 못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할 일은 무어냐 하는 것도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충북 자체적으로 지역자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우리 시책을 펼 수 있게 부지사님께서 좀 의지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원종지사님께서 처음 우리 도에 오셨을 때에 21세기에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은 내용이지마는 첨단산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 하셨으면은 각 실·국에서는 그를 실천력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추진한 결과를 기회 있을 때마다 중간보고를 해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넘어갈 수 있게 공개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계획은 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걸러 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모든 의지가 같이 담겨져서 전시행정의 얘기를 듣지 않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제가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의원 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농촌출신 의원으로써 도내 농민의 관심사항이라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내 전체 농지 중 41%, 6만2천 961.3㏊가 도내 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괴산, 중원, 증평 등 4개 지역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정계획서를 작성 중이고 나머지 8개 군과는 충주시는 이미 도에 지정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201개 시·군 중 주민과 당국이 합의한 곳이 6월 10일 87군데로 43%밖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이러한 지정현황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행정은 모름지기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고도성장의 뒤안길에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며 됐지 농민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농지까지 묶으려 하느냐 하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이 용이해져서 진흥지역 농지보다 수배에서 심지어는 수십배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진흥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댓가로 정부는 획기적인 각종 투·융자로 농촌에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책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책임감 있게 밝혀 주시고 현재 절대 농가보다 진흥지역 내에 각종 규제가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이 부재 중 이라서 부지사님께서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더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 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주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산업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위원회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용 의원   건설위원회 차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수고하시는 이원종지사님과 산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화, 공업화에 따라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천은 날로 그 생명력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또한 산자수명하고 인심 순박하여 청풍명월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우리 도가 점차 도시 수도권에서 몰려드는 공장 기업들로 하여금 조용하고 잘 보존된 국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도민의 힘을 모아 지역의 발전과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무거운 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도는 중부고속도로의 건설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심이 순박하여 지가가 저렴하고 또한 수도권 인접한 점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지원이 타도에 비하여 적극적인 관계로 인하여 몇 년동안에 수없이 많은 각종 공장이 신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장과 생활폐수의 증가로 거울 같이 흐르던 하천은 먹물이 되었고 바가지로 퍼 마시던 우물물은 먹을 수가 없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편안하게 걷던 길은 발길을 옮길 수 없고 아름다운 산과 들은 탈모증 환자 같이 군데군데 파헤쳐서 바라보기조차 싫을 정도로 불규칙하게 되어 가오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산업발전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라고 방치할 수 만 없는 심각한 현실로 우리 모두 때늦은 감은 있으나 힘을 합하여 지역의 발전과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불규칙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원, 진천, 음성, 충주, 중원 등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과 기존 공장입주지역에 대한 도로, 하천, 상수도시설의 결합적인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장 및 생활폐수로 인한 하천수의 향상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도 이제 맑은 물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고 푸른 골짜기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발전에만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공장과 각종 축산폐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계속 하천수는 오염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예산부족 등으로 시설하지 못하고 또한 폐수 등은 환경차원에서 담당하므로 단속권한이 이원화되어 그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래로 하천수는 상수의 원천이며 각종 용수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관서에서 하천수의 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 하천 진개(하천 침전물) 등을 총괄 관리, 처리할 수 있는 제도나 법률 개폐 건의 등을 구상한 바가 있으며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상수도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60년대 이전만 하여도 상수, 음료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오로지 먹을 것 입을 것에만 걱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공업화와 농산물의 증식에 따라 먹고 입는 것 대신에 마실 물이 걱정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루 이틀은 굶고 물로 배를 채워도 지낼 수는 있어도, 물이 없이는 하루를 지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삶이거늘, 오늘 우리는 마음놓고 먹을 물이 없어 도시는 각 지역에 댐을 축조하여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으나 농촌에는 상수원이 없어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근교의 농촌에는 이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 부족한 청원, 진천, 음성, 증평 지역은 본 도 실정으로 볼 때 매우 단수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진천·음성지구는 충주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원 북부지역과 증평지역은 계속적으로 공장 등은 증감되고 하천수의 오염은 심각의 도를 더하여 한줄기의 물도 상수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급박한 실정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막연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 농촌에 대한 상수도사업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주 테크노빌 조성에 따른 문제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청주 첨단산업과학단지 조성에 대하여 우리 도민들은 조속한 조성으로 우리도의 선진화, 기술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규모 공단의 조성으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를 도내 각 공단조성과 공장의 입주로 경험하여 우려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청주 테크노빌조성에 따른 청주시와 인근 지역의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의 공급과 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과 신공항 건설지역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야기되는 교통, 도로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린벨트 내의 휴식 및 체육시설 설치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8회 임시회 시 건설위원회에 제안하여 위원회 발의로서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 의원의 동의를 받아 채택 건의한 그린벨트 내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회시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휴식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인데 이것은 어저께 김효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근사하므로 본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묻겠습니다.
  일곱째, 충주댐과 대청댐의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방법의 개정문제입니다. 지난 6월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주댐과 대청댐을 관할하는 수자원개발공사가 대전직할시에 소재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22억씩이나 대덕구청에 납부되고 있는데 댐 조성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도민으로서는 세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댐 조성으로 각종 수혜를 받는 대전직할시에서 세수입까지도 받는다면 이중삼중의 혜택을 받는 불공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조세수입은 세수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도에서는 이러한 세법상의 불공평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연구나 건의를 하여 본 도 세수입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현실성 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꾸어 아끼어야 할 국토를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지와 성실한 마음가짐으로써 보존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도민에게 수임된 사항을 책임 있게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198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전 국토를 토지의 이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서 도시지역, 경지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취락지역, 산림보전지역, 유보지역 등 10개 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개편, 인구증가 등에 따라 현재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라든지 목적 등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입법기준에 부합이 되고 기타 환경오염이라든지 산림 또는 농지,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 등 각기 개별 법규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 등의 산업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원칙적으로 현재 용도지역으로 개정돼 있는 개발촉진 지역 내에서 시설용지 지구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공업화 시책 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 시책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는 용도지역에도 입지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첫째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기술집약형 특수업종에 대한 창업입지 지정이고 두 번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장입지가 지정되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부권에 늘어나고 있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이 바로 위에 적시한 중소기업 창업 또는 개별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계획적으로 집단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및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방 공업단지를 지정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지방공업단지의 조성은 빈약한 도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종합개발계획 또는 입지여건 등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개별공장 등 입지 승인 시에는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존공장 입주지역에 대한 도로, 하천, 상수도시설의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의거해서 입지가 인정되는 공장들은 당초부터 일정지역에 집단화 된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상하수나 도로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등 확·포장 계획과 연계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과 하천오염문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류수질 관리와 공해배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하천방류 시는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등 충북권의 용수문제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입지승인 시에는 도로시설이나 하수도 그리고 환경오염, 특히 최종 방류 수질 등을 사업 계획서에 의해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으로써 먼저 공장입지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장 및 생활폐수로 인한 하천수 향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는 수질오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주변지역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도에도 처리율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현황은 청주시와 문의면 일부를 가동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시공 중에 있거나 앞으로 2001년까지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의 본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은 우리 도내에도 57만7천톤의 시설을 갖추게 돼서 읍 단위 이상의 도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를 법상 기준치 범위 내에서 거의 처리가 되어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하천 내의 진개나 침전물 처리는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내 오물투기, 세차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 실시를 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주용의원님께서 하천수 향상을 위하여 지적하신 법률 개폐문제는 법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철저한 지도 등에 의거해서 현재 법규 테두리 안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유수의 청결한 유지를 위해서 하천장비 기본계획을 수립, 하상 정비사업이 실시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농촌상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남북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청댐 광역상수도는 1단계 사업으로 2,500만톤 규모의 사업이 ’87년도에 완공이 되어 공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95년부터 ’98년까지 40만톤 규모가 건설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청댐 광역 상수도 1단계 물량 중에서 우리 도는 청주가 12만톤, 청원군 관내인 옥산이 천톤, 부용 2천톤, 강내 5백톤, 강외가 8백톤, 교원대학에 5백톤이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기관인 공군비행장과 청주 국제공항에 5천톤이 공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북부지역인 북일, 오창, 증평은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지역으로서 현재 자체적인 상수도 시설이나 일부 확장 계획만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근원적인 해결책으로서 증평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주댐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의 공급지역으로 해 주고 또 북일, 오창은 대청댐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의 공급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우선 배분해서 줄 것을 건설부에서 수차 요청하였으나 청주시 배분량 중에서 자체 조정하라는 건설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배분량도 ’98년도까지 공급하기에는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청댐 2단계에서 취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1단계 사업으로서 수용을 지속적으로 건설부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청주 테크노빌 조성 계획에 따른 도로, 상수도, 전기 공급과 청주시 인구율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과학기술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수준의 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청원군 오창면과 옥산면 일원에 걸쳐서 약 7천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86평의 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건설부로부터 지방공업단지 지정과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본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93년 중에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면 ’94년도부터는 지상물 보상 및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의 공급 등 기반시설의 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 등은 기본계획수립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검토 반영한 사항이나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인 기본설계 단계에서 계속 보충을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 환경관리 방안도 수립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교통, 도로문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주 신공항과 인접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중부고속도로 17호, 국도 508호, 501호, 지방도 교통량 수용능력 등 단기 내외의 교통여건 분석은 물론 청주, 오창, 옥산 등 국변도시와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용역단체에 의뢰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그린벨트 내에 도비를 지원하여 휴식,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탁경영을 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구역은 청주시를 비롯해서 청원, 옥천 3개 시·군에 236.7㎢로 동 구역 내에는 8천여 가구의 3만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일체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녹지의 보존과 이용의 합리화 측면에서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체력단련 시설과 파고다 잔디공원 등 휴식시설에 한하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리목적의 경영 사업을 이러한 연유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에 공중변소를 비롯해서 주차시설 등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또는 시설할 수 있도록 한 범위 내에서 보존과 이용을 조화시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주용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차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5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 별로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수자원을 개발 공급하는 수자원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1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즉 본사만을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자원공사의 본사가 소재하는 대전시에 모두 징수하고 있어서 실제 사업장인 충주댐이나 대청댐 소재지인 청원군과 중원군에 세인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3년 전부터 계속 재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건의를 올리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대한 건의를 다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무부나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용의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차주용 의원   건설국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과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사적한 격무에 시달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지역의 실정을 소홀히 하고 앞을 내다보는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한 예로 청원군 북일면 시설 중인 국제공항, 수년 전부터 계획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어 멀지않아 준공이 되어 국내 여객기가 취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개항되면은 공항운영에 필요한 상수도시설을 필연적인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도 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북일면의 상수도 문제를 연구한 부서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아마 저희들 북일면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질오염이 아주 낙후돼 있고 또 상수 문제가 극히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요지를 보면은 공군부대에 5천톤이 이번에 상수도 개설이 된다고 보면은 그 국제공항 위치가 북일면입니다. 그러면 몇년전부터 북일면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북일민들이 지금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번에 국제공항과 그 공군부대에 들어가는 상수도를 겸해서 북일면이 같은 면이고 같은 지역이니 만큼 같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상한 부서가 있나, 또 부서가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북일면에 광역상수도를 연구해서 넣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일면에 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마 상수도를 다루고 있는 각 공무원들은 북일면에 대한 상수도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고 있고, 지금 물도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어떠한 이번 공군부대와 국제공항 상수도 추진에 있어서 그 지역도 경유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만순 의원   박만순 의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 청원을 소개한 바 있고, 또 도 당국에 선처를 해 달라고 몇 가지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결의를 해서 중앙에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해체에 달라고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는 236.7㎢ 내에 도민 대비 2.5%에 3만8천명의 인구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동안을 개발제한구역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모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린벨트법을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한다 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또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홍보책자를 보면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민을 위한 정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의 주민이 도시민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고 그것도 강산이 두 번을 변하는 20년의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린벨트법이 정책적으로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고충을 겪은 2.5%의 주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저희 도의회에서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당국이 그 주민들을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점진적인 자세로 개선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 왔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무엇 무엇을 해 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인기 의원, 보충질의 하시죠.
장인기 의원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이 좀 미흡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 지금 급증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차주용 의원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또 귀중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건설국장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양일간 현재 도정전반에 대해서 질문 답변 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대개 업무현황 보고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아쉬운 감으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주용 의원께서 하천보존 그 다음에 폐수처리, 하수 종말처리 향상대책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또 50만 청주시민이 버리는 모든 하수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서 맑은 물을 먹여주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건데 답변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과연 가동을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과연 몇 %에, 또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뭐고, 앞으로의 미래에 도 예산이 많이 들여서 조치할 사항은 뭐다 하는 그런 뚜렷한 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들이 지난 세미나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대구 도청, 대구 상수도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강원도청인 춘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춘천에는 강원도청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17만 인구에서 그 17만 시민이 버리는 온갖 쓰레기라든가 인분이라든가 하수를 지금 현재 82% 처리를 해서 그 더러운 쓰레기 물을 처리를 해서 그 시민에게 맑은 물로 내버려 주는 이러한 시설을 저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과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떠한 형평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시민에게 몇% 정도의 그러한 처리를 해서 지금 50만 시민, 또 지금 충청북도의 하수, 뭐 시·군이라든가 전체 종말처리장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특히나 청주 50만 시민이 사는 우리 도청 소재지에 한해서도 어느 정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민이 과연 맑은 물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용 의원과 박만순 의원 장인기 의원이 이해만 해 주신다고 하면 이은재 의원의 질의를 듣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건설위원회 이은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
  30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 제79회 임시회의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에 앞서 커다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개원 초와 74회 정기회에 이어 세 번째 하게 되는 이번 도정질문에 있어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 중 지난 회기 때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정질문이 의례적인 행사로 끝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150만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질문에 대한 모든 나들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농촌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소외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속한 건설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 농촌 불량주택 개량문제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59만명이 고향인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등 농촌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로 계속 나아간다면 현재 전체 인구의 14%인 600만 농업인구가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200만이라는 숫자가 줄어든 400만 인구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관들께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궁금도 합니다.
  도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키 위해서는 200만호 건설을 자랑이나 하듯 서둘러 초과달성을 하고 있으면서 농촌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투자와 관심은 너무나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례로 농촌주택 개량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92년도에 개량 희망을 신청한 농가는 2,632세대였지만, 약 17%에 해당되는 450동만이 책정 개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2조원을 투입하여 10년 후에는 농촌을 잘사는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꿈같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이 미약하기 그지 없으므로 안타깝기만 한 실정입니다.
  오늘의 농촌현실에 농산물 수입개방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농촌도 굶주리던 농촌이 아닙니다. 상공업이 발전했듯이 우리 농업도 단순한 식량공급의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의 산업으로서 상업화해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경제소득 작물을 생산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희망하는 주택개량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택환경 속에서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복잡한 교통에다 사람이 무서워서 자녀를 내 놓고 키우기 조차 불안한 것이 오늘의 도시의 모습이거늘 구태여 고향 농촌을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보조도 한푼 없이 건축비의 일부(1,400만원)를 연리 8%의 고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인 만큼 희망하는 농가는 누구나 개량할 수 있도록 물량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연리 8%의 이율도 저리로 대출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통령 공약이 뒷받침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도로망 확·포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산업사회에서의 지역개발 및 발전에는 고속도로의 개통 또는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청주·대전지역이 근래에 눈부시게 발전한 것도 경부 중부고속도로의 관통에서 연유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북부지역은 지금 어떠합니까? 제천·단양지역은 그래도 중앙고속도로의 착공으로 어느 정도 기대와 희망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국토의 중심부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요. 충주호와 수안보온천, 월악산국립공원 등 관광명소로 조명 받고 있는 충주·중원지역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계획하여 92년 이전에 반드시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현 노태우 대통령이 본도 초도, 연두모시(’88년, ’92년)시 직접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그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국민의 요망과 관계기관의 반복되는 답변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91년)에는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욕구가 분출하므로 대통령 공약사업 중 A급으로 분류되었으니 안심하라는 등 국민을 회유하는 어릿 광대짓을 부끄럼도 없이 연출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14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제 ’92년도 전반기가 다 가고 있는 이때에 ’92년 이전에 반드시 착공하겠다고 공약하고 중간중간 다짐했던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쯤 설계가 완료되고 언제쯤 착공이 될 것입니까?
  그 동안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전에는 언론과 지역발전회 등 민간단체에서 꾸준히 조기착공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방의회 개원 이후에는 관련 시·군, 도의회 의원들이 합심하여 연대 추진한다고 활동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4대 선거도 끝나고 또 몇 달 후면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과연 충주·중원 지역주민들은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실망을 가져야 하는지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국토개발이나 지역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고속도로와 같은 거대한 국가 토목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이룩될 수 없으며, 특히 도 단위에서 좌우할 수 없다는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충주­청주간(67㎞)의 4차선 확·포장 공사가 10년이나 걸리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안보온천 관광지가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는 도로망의 정비 및 확장이 따르지 않아서 관광객의 내왕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장호원, 수안보간 4차선 도로 확장에 대하여도 이 기회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모든 지역발전과 산업발전은 역시 고속도로 등 교통발달에 크게 좌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되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치르고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지역주민의 욕구 분출과 실망 등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조기착공 등을 촉구하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의 특단의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가 발표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진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지사는 작은 일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꼭 이해하여 성숙된 사회, 믿음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계가 악화되고 무역수지 적자의 폭이 늘어가고 제조업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품경제, 거시경제, 체면닦기 경제 등 이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양 갖추기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할 때는 신중히 하고 발표한 시책이나 공약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는 솔직한 태도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겸양의 봉사와 공복의 자세로 나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풍부한 양질의 수원을 가지고 있는 충주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어 충북 중부지역에서는 생활 공업용수가 절대 부족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오염된 하천을 이용, 취수장을 설치,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활용치 못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원군 주덕면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결과 철분, 망간, 탁도 부적합의 유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난 6월 5일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이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타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 이를 아직껏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하여는 도덕적으로 관계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기에 지난해 임시회 기간 중 조기착공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또한 금년도 3월 4일 대통령께서 본도 연두출시 때 건설부장관에게 내륙지역 생활·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주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년 중에 건설부 미집행 잔액을 확보해서 조사설치를 마치고, 내년 실시설계와 함께 착공함으로써 ’95년에 차질 없이 완공시켜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간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 추진상황과 본 도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 교량 개·보수 대책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개·보수되어야 할 교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 특히 19번 도로를 관통하는 남한강 상류에 가로놓인 목행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목행교는 1961년에 준공되어 충주시와 제천, 단양 그리고 서울, 강원도를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교량으로 연장 488m, 교폭 8.5m, 높이 13.5m 그리고 하중이 13톤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 운반차량과 레미콘 시멘트 벌크차량 등 대형트럭을 포함한 일일 평균 교통량이 6,568대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서 교폭이 좁아서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에 있어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은 물론, 차량 진동에 의해 교량난간이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더욱이 별다른 보호시설이나 주의표시 하나 없이 붉은 헝겊 줄만 곳곳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교량에 대한 조사와 위험도 추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개수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국도뿐 아니라 지방도에도 차량이 대형화, 중량화 되므로써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위험교량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개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중소기업 보호 육성입니다.
  본 도 수도권과 인접하고 공업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부지정리 사업과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본 도내의 지방건설업체에 수급치 않고 외지 업체에 도급 시공하므로써 본 도내의 장비나 기능공들의 취업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인·허가 건설사업, 예를 들면 관광지 개발, 주택, 공장 등도 외지 업체들이 시공을 전담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불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장의 입지지정과 허가 시에 지방중소건설업체와 도급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하든가 권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도지사님!
  오늘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여는 선도자로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의존하는 행정, 지시에 순응하는 행정형태를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도민을 위하여 정진하는 밝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이 도민에게 꿈을 주고 믿음을 주어 도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이은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박만순 의원, 장인기 의원의 보충질문과 또 이은재 의원의 답변을 다 겸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박만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우리 도에서 그간에 무엇을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지난 1973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 17회에 걸쳐서 법의 개정이라든지 보완, 또 행위의 완화를 위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면에 있어서는 15평 이하의 주택이나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개축, 증축, 대수선 등을 지금까지 42건을 완화를 시켰고, 또 주요 영농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화되도록 해서 일부 완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허가처리를 하도록 불가능한 것을 건의가 돼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회의 청원 건의에 대해서는 건설부를 통해서는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와대에서는 건설부를 통해서 회신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서는 대전권 그린벨트 내에 우리 충북의 옥천군과 청원군 현도면 일부 구역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경계 조성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이것이 경계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축시설 농가를 위해서 토질 형질변경을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대가 현재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건설부로부터 회신 받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내에서는 그린벨트내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마련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 50억원을 들여서 도로 교량사업이 약 37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조사가 돼서 금번 1회 추경에 약 3억원이 계상이 된 바 있고 그리고 하수구 정비, 소하천 정비, 또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라든지, 농촌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량주택을 개량한든지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을 저희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장인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지금 각종 공장의 증·개축이 확대되면서 생활폐수로 인한 하천의 오염에 대해서 하천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에는 청주시와 문의면 두 군에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인구 50만을 1일 약 15만톤 처리능력을 가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청원군 옥산면 신대리, 가락리 일대에 시설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수 생활폐수 약 100ppm 정도가 내려오는 것을 10 내지 20ppm 정도로 처리를 해서 미호천으로 방류하도록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의도 역시 10 내지 20ppm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6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주가 1일 약 5만톤 규모의 시설능력으로 되어 있고 제천시 관내가 3만5천톤, 그리고 보은군·읍의 것이 1일 6천톤 규모, 그리고 옥천이 만8천톤 규모, 영동이 8천톤 규모, 단양이 5천톤 규모로 해서 6개 지구가 현재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나 또 충주시 같은 데는 ’94년말에 가면 공사가 준공이 돼서 오염된 생활폐수가 BOD 10 내지 20ppm이하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93년 이후에는 저희들 도내 괴산, 증평, 진천, 수안보, 매포 등 해서 약 7개 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해서 대청댐이나 혹은 충주호 상류 기타 대 하천의 하천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끝나게 되면 우리 도내에도 주요도시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일 약 57만5천톤의 시설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면급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서 하천수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깨끗한 물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박만순 의원님과 장인기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은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주택 개량 물량확대 및 융자금리를 전리로 대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농촌주거환경개선 활성화와 영세농가보호를 위해서 주택개량 융자금의 융자한도를 조정을 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그간에 저희들 도내에서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융자한도액을 1,400만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 천만원이었던 것이 1,4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는 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더 금리를 인하하도록 5% 내지 3% 정도의 금리로 해줄 것을 중앙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도내에는 주택개량 물량이 약 450톤으로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현재 개량 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약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통령 공약사업추진사항 중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여주에서 충주­구미간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총 연장 154.2㎞가 됩니다마는 본 도에 연장은 64㎞로서 공사비는 현재 금액으로 약 4,5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8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를 했고 ’90년도에 8억을 들여서 여주군 간암에서부터 장호원까지 15.2㎞ 구간과 또 ’91년도 작년도에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투자해서 장호원에서 충주까지 25㎞, 또 경북 선산에서 마포간에 8.7㎞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중부고속도로가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도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수안보간의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수안보간 국도는 우리도의 북부지방을 횡축으로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관광 및 기간도로로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본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작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약 9,400대 내지 만6천6백대 정도가 됩니다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노선의 총 연장은 저희들 관내 66.3㎞이고, 이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는데도 약 2천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주덕­충주간 12.5㎞를 134억원을 투자해서 기이 확·포장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충주­수안보간 17.5㎞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간 본 노선의 4차선 포장을 위해서 중앙에 수차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건설부 계획에 따르면 충주­수안보간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사업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도내 중·북부권 5개 시·군, 31개 도시에 1일 25만톤을 공급하도록 계획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93년에서 ’95년까지 10만톤을 계획을 하고 2단계로서 ’96년부터 ’98년까지 15만톤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도록 중앙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지금 예산을 요구 중에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95년 목표연도에 1단계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교량 개·보수 대책과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교량 총수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97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국도에 가설된 교량이 282개소, 지방도가 290개소, 시·군도가 402개소에 대해서 현재 도로법 22조에 따라서 도로관리청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지방도상의 교량 290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교량 일제 조사결과 지금 도로상의 위험교량은 39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작년까지 24군데를 기히 보수를 했고 또 금년에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5개소의 교량을 보수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모두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은 위험교량이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고 이를 조사를 해서 항상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상의 목행대교는 충주 제천군 4차선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약 10억원으로 현 목행대교 상류쪽에 동량면 도시계획 가로망 도로에 맞추어서 새로운 교량을 착공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집행에 있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먼지 이은재 의원님께서 공장의 허가나 지정시에 지방건설업체와의 도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이를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억 미만 공사는 도내 업자가 수주가 가능하고 또 20억 이상에 있어서도 중앙에 발주하는 것도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날 계약사무처리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지방업체 수주 한도액도 작년까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업체의 참여기회가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중앙에서 발주하는 건설업 사업에 대해서도 도내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조달청과 교육부, 또 서울지방 항공청에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에 한일개발과 지방건설업체인 새한건설이 현재 민항 건설공사에 공동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첨언해서 추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비하나마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흐름이지만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제가 또 생각하는 바 연구검토로써 끝나는 답변에 일관하고 있어서 너무 허탈감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건설부에 알아봤느냐, 누가 가서 알아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하는 답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는 제가 신문보도에서 본 얘기입니다. 지난 6월 6일자입니다. 경제기획원으로부터 ’93년도 예산요구사항을 각 부처별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거의는 지난 3월 4일날 대통령께서 본 도를 연도순시 시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건설부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인데 제가 질문한 전체 내용이 도 관계관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한 내용, 건설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거의가 제가 질문한 내용에 거의인데 거기에 얼마를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며, 얼마를 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 건설부에서는 경제기획원으로 얼마를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답변해 주셔야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로 일관하면 이거 정말로 그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두가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또 지역감정 해소가 일소돼야 만이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룬다고 또 믿고 사는 사회라고 입버릇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 중원 지역은 정말로 낙후하기기 한이 없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입버릇 같이 왜 중복되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답변이라도 이것이 국가 경제상 정말로 어렵다 그러니까 발표는 됐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지연이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알으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일개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지금 임기 만료인 이 해까지 5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지시, 그럼 이렇게 큰 뒷받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까지도 설계완료가 안 됐었으니 향후 몇 년에나 이것이 된다고 우리가 믿겠느냐, 안 될 것은 아주 안 되고 그럼 그 대신 장호원서부터 수안보간 4차선 확장이라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교통량이 해소되어서 그 대신 그것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역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천 장호원까지는 지금 전부 팻말이나 깃대가 꽂히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깜깜해요. 이것도 균형발전이냐, 또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그런 문제냐.
  충주는 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태 뭡니까? 그럴진대 조금도 오해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도 김진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오해가 간다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 서울-부산간 고속전철 충북도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범 도민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북도를 접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도지사님께도 누누이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부에 가서 또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 내신 것만은 정말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충북이고 만약 청주권에 이러한 일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5년씩이나 미루어졌다면 아마 범 도민운동이 벌어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지역인데도 범 도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도민의 공감대를 가지시고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어디라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우리 도민이 합심해서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범 도민운동을 벌여서라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이은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이틀간 도정질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청주도 가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지 하고 있는데 춘천을 가보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처리만을 위해서 시설은 지금 현재 국고보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과연 당국에서는 폐수 톤당 처리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처리시설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부담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대해서 수혜자인 도시주민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받아만 먹어도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느냐, 수혜자도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우리한테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을 대정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보니까 발전용수에 대한 것만이 지금 10㎥당 일원을 받는다 이렇게 소관 도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는 꼭 물만이 아니겠고 지역개발세다 하고 하면 제가 어떠한 치우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쓸 도세는 많이 되어 있고 재원은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북부지역에 양회에 대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연구해 보신 일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이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이은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내 주요도로사업의 예산 반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지난번 6월초에 지방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부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나가는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세세하게 보고가 안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정부예산은 5월말까지 중앙 각 부처에서 편성을 해서 6월초에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각 도에서는 직접 해야 할 사업과 또는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 소관 사업들은 전부 다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그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앞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월말 경에 도의회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있을 때,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 요구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초에 확실히 중앙부처에서 장관님들까지 결심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요구된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마침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분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마침 의장단, 위원장단회의에 기회가 되어서 보고를 드렸고 의원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지상에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되었던 내용은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바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 다루어질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시 의원님들이 기왕에 개회 중에 있고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하니 특히 내륙고속도로 문제는 과연 지방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본 도를 순시하셨을 때 지시도 하셨고 또 그전에 어느 정도 공약도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확실히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각 지방을 다니실 때 관계부처에 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또 추진을 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은 사실은 그 지역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를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돈은 물론이고 관계부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문제,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적으로도 서로 앞을 다투어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만든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와대 직속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부의 대단위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연연히 조정을 해 나가고 한번 수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정을 해 나가고 그것이 정부예산에 편성하고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대개 그런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에서 다루는 정도의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륙고속도로 장호원, 수안보간의 국도 4차선 선하 사업들 이런 것들이 그런 기획단에서 지금 연구 검토는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를 통해서 경제기획단에 요구된 것으로써는 내륙고속도로 내년도 예산요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물론 건의를 했지만 정부예산 형편상 되지 못했고, 또 장호원에서 수안보간 도로는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대통령께서도 공약도 하셨고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륙고속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고,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하는 것을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범도민적인 관심사로, 또 도정으로서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개략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병규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처리비용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설규모나 또 시설시기에 따라서 투자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를 예를 들더라도 지금 15만톤을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7억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톤당 약 10,000 내지 11,000원 정도로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는 지금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저께 지상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처가 대청댐과 팔당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아직 채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폐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약 8.3%를 부담하고 나머지 91.7%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대청댐 관계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대전시를 비롯해서 충청남북도가 부담을 하는데 이중에 부담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아직 환경처가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용수 원수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플러스로 해서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대전시가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다 해서 91.7%에 대한 약 50%정도를 부담을 하고, 충청북도가 약 22%, 충청남도가 19%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자가 이 하수도종말처리장 운영 부담이라든지 하는 것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 이병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북부 양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김효천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지하자원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의 천분의 1, 이것이 세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이게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시키는 이러한 제도 개선 시에 개정,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올려서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의 질문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문하신 이광호, 김진학 의원, 김재근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홍순기   부지사 홍순기입니다.
  잠깐 관계 답변 들어가기 전에 이은재 의원님께서 저를 지명을 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나 혹은 장호원, 수안보간 도로 이것이 청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을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 예로 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연두순시 오셨을 때 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금년엔 특히 청주지역이 아닌 기타의 지역이었던 것만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의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게끔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노력들을 했다 하는 것을 같이 첨언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 장호원, 수안보선의 내년도 요구액은 우선 충주 수안보 구간에 50억이 경제기획원에 요구되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밝혀둡니다.
  다음은 안재원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김진학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요지는 오늘 산업분야 답변에서 답변이 미흡했고 시책 등이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 흘러 도의 농촌시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피력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단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경제발전과 국제화에 부응한 농업의 분야의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 후에 침체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86년부터 ’89년에 이르는 동안 ’86년에는 농어촌 종합대책, ’87년에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87년에 농어촌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88년에 농어촌 조세부담 경감대책, ’89년에 농수산 자본금리 인하대책, ’89년에 농어가 부담 경감 특별조치, 이러한 일련의 농촌부담 경감대책이 추진된 바 있고, 또한 농촌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활력 증대를 위해서 금년부터 10년 간에 대한 농어촌구조 혁신의 단계로 설정해서 농어촌에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주요정책은 농수산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써 기술강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고 전업 농가의 소득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물시장개척과 농어민의 시장 교섭력 증대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구조 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며 농촌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이농인력의 재취업과 사회 정책적 지원 등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지역별 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지방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복지농촌 구상을 목표로 해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다양한 농가소득원 개발, 농어촌의 생활안정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이를 위한 시책으로써 첫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종합적인 생산기반을 정비해 나가고 있고, 농업생산력 제고와 새 소득 작목 개발 그리고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식품수요가 점차 고급화는 추세에 대응하고 수입농산물과의 품질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농산물 가격 불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농업소득만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농·공단지 개발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농원 개발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농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낙후된 생활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상대적 빈곤감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정비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종합적 교육을 일부 군은 수립했고 앞으로 잔여 군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산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 추진에도 힘을 기울이고 다각적인 산지 활용개발에 의한 산지의 효율성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에 이바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모든 농정시책 지표로 삼고 있고, 하나하나 구체화되어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 두가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학 의원님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전업농 육성은 본 도에 63명이 농업 후계자로 배정되어서 농어민후계자 중 3년 이하 경과인 우수후계자 중에서 경종, 과수, 특작 등 각 분야별로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 등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 지원함으로써 전문 경영인으로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현재까지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선정함으로써 지역특성과 특화작목을 고려 선발은 사실상 금년이 새출발 하는 해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맞게 이것을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농어민후계 세대 육성사업이 소나기의 성과를 고양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의 진흥지정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우선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 농지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도의 진흥지역 지정 추진사항은 2차에 걸쳐 농어촌 진흥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실시하여 도내 전체농지 155,800㏊에 43%에 해당하는 66,900㏊를 지정 구상안으로 작성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시장·군수 책 임 하에 주민설명회를 꼭 갖도록 하고 또한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통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년 내에 개발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 인근지역이나 혹은 주민의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이를 제외시켜왔고 또 구상안의 90%인 66,900㏊를 지정함으로 확정해사 시·군별로 지정계획서를 재 작성했고 현재 9개 시·군은 도의 지정안으로 제출되어 왔고 3개 시·군 및 증평출장소는 지정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고 제천시는 지정계획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의 지침은 6월말까지 지정 승인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의 승인요청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타 시도보다 먼저 조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없고 다만 시·군별로 추진토록 한 결과 경상도와 전라도보다 지금 다소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충남, 강원, 경기도보다는 매우 뒤져있어서 전국적인 추진사항으로 볼 때에는 중간정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후 도에서 시·군 계획서를 취합 검토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시 타도의 경우 같은 것도 엄밀히 비교 검토해서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서 현행 절대 농지처럼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 등 국토이용계획에 변경이 있으면은 관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과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이용행위는 진흥지역이라고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행 절대농지에 한 것보다는 그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는 걸로 지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 제도는 식량생산이 한 국가의 하나의 존속 근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정말 그다지 크지도 못한 우리나라의 농경지를 어떻게 이를 계속 보존하고 경종농업을 유지, 계승시켜서 외국과의 경쟁에도 이겨나가느냐 하는 충정에서 나온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투기가 한 동안 성행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실현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농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했고 또 그 의식도 자칫 왜곡되기 쉬운 점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농어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지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고 그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먼저 안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난지형 마늘도 저온저장 시설이 잘 되어 장기 저장이 가능하며 난지형 마늘의 풍작시 한지형 마늘의 가격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니 마늘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직거래 추진과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소비 촉진을 위하여 대량 소비체인 공장,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직거래 알선을 계속 추진하고 마늘의 효능 및 요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늘은 다른 채소에 비하여 열량,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강장식품임을 널리 계도하여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농가에 대하여는 수확기 홍수출하를 제한하고 저장 후 분산 출하하도록 지도와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업재해보상은 보호차원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 농민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피해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농작물 피해는 농가별 경작규모와 피해율에 따라 농·어업법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피해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농가들은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되며 집행기관인 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년도까지는 풍수해 대책법에서 제외되었던 서리, 냉해, 우박피해까지도 지원되도록 ’90년 12월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확대 지원하고 있으니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참고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피해액에 대한 지원 보상이 아니라 피해농민의 생계유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한 완전보상이 되려면 농업보험제도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보험제도가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시험지역을 선정하여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보험제도가 제정되면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지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계화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구입 시에 농민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농협에서 구입자금 융자에 문제가 있는데 이 제도 이외에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위탁영농회사가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 구입시 융자금 대출에 문제가 있었으나, ’91년 8월 20일자로 위탁영농회사를 농수산업자로 지정하여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기계 구입 시에 담보문제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셨습니다만, 다음은 3천만원이 초과되는 여신관리상 무제한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회사 주주의 연대보증 및 부동산 담보 등으로 부족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관제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수매가격을 1㎞당 1,015원에 결정된 근거와 1,015원은 생산비에 가능한 금액이며 정부 수매분을 저장 중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민에게 돌려줄 수 없는지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매가 결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거, 농어민 농업관련 단체 대표로 구성된 농업관측 협의회에서 경영비를 원칙으로 발표하되 해당작물의 국내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파종기 이전에 농업수산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매한 후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손실처리하고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재해자원에 있어서 피해 면적 50㏊이상과 피해액 3억원 이상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기준 50㏊ 이상과 3억원 이상이라고 한 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조에 보면 국가의 지원대책 농업재해는 시·군별로 재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병충해 등 피해면적이 50㏊이상이고 서리, 우박, 서리는 피해면적 30㏊이상이며 농업용 시설농경지 가축에 피해는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에 조직과 농작업 운영에 있어서 영동군에서는 1개 영농회사가 군 전체에 면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영농회사가 작업한 것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일손부족 농가에 영농 편의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금년에 설립하여 시범 운영하는 영농 농업진흥 주식회사의 경우 구성원 10명에 9천8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금년도에 190㏊인 농작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농작업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니 일부 작업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등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농회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탁영농회사를 ’96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에 대한 성육영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규모에 따라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군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범 운영하는 영농대행만으로는 회사운영에 어려움 등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96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논농사에 완전 기계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을 휴일에도 운영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는 총 194개소로써 그 중 농협분이 58개소입니다. 농협의 수리센터 운영은 49개소를 직영하고 나머지 9개소는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내부규정을 농번기에는 공휴림 없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농협의 수리기사 부족으로 일부 농협에서 공휴일에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협과 협조하여 수리기사의 확보와 공휴일에도 농기계수리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오는 ’96년까지 ’96개 전 농협이 수리센터를 직영하도록 농협과 협의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수산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김진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공장유치를 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고 지역에 이익이 우선 되도록 공장을 관리 육성하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미 공업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공장을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유치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에 공장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기여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에 전체 지방세 수입의 12.6%에 해당하는 249억원이 우리 공장으로부터 징수가 됐고, 우리 도내 약 9만6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서 임금소득 연간 5천3백11억원으로 추계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공장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원 부자재를 구매한 총액을 집계해 보니까 약 1조천3백44억원으로 이 분야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통신이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확충과 금융교육 등 직·간접으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본사를 두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관계관들이 방문 권유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현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중 약 74%에 해당하는 1,514개 업체는 본 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타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계속 이전을 촉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 도 관내에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로는 약 6,207대로 추계 되고 있고, 그중 4,848대가 본 도에 차적을 두고 있으며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도 계속 이전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이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 공해방지와 관련, 그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방지대책으로는 도에서 공장유치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저공해 공장이 입주하도록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입주 후에도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공해예방에 적극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에 공업화 육성시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간다면은 2000년대에 가서는 우리 도에 산업체가 선진 산업구조로 탈바꿈하여 도내 균형발전이 이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이상으로 도정에 관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결의된 부분임)

○출석의원수(34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9명)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재   무   국   장김용덕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도 민 교 육 원 장신현수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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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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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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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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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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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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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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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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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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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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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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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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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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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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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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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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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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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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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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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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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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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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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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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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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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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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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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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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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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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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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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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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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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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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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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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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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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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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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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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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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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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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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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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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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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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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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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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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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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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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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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