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 단양관광목장에서의 현지 간담회와 8월 18일 엽연초생산조합장 및 독농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95년산 잎담배 수매가 인상 건의안을 위원회 발의로 제3차 본회의에 제출코자 건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건의안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10시16분)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1항, ’95년산 잎담배 수매가 인상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복 간사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간사 이희복 위원입니다. 입담배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한국담배인삼공사장께! 4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더욱이 정치 제도상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리민복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염려해 주시는 귀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듯이 농촌은 우리 생활의 기반이며 우리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지속된 수입개방과 농업축소 정책의 결과 이제 우리 농업은 벼랑 끝에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도내 남부지역의 극심한 한해와 중·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잎담배를 경작하는 농가에도 많은 피해와 품질저하로 수확과 수매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매년 경작의욕마저 상실하여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전국 잎담배 재배면적의 1/3을 차지하는 본도의 앞담배 경작농민들은 대외경쟁력이 높고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잎담배 경작만이 WTO체제의 높은 장벽과 어려운 농촌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영농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 ’93년부터 잎담배 수매가의 동결로 잎담배 경작 농민들은 영농의 위기의식과 함께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95년산 잎담배 수매가를 지난 3년간 정부물가 인상 수준인 18.8%를 인상하여 주시되 물가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9.8% 이상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배 수익금과 담배 소비세의 일정비율을 담배경작 토지의 기반조성과 영농기계화 지원자금으로 재투자하여 잎담배 경작의 생산비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98년 민영화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사는 품질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내 잎담배 경작 농가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 계획은 잎담배 경작 농가의 영농포기와 함께 다른 작물재배로 인한 농산물의 과잉생산의 연쇄적으로 파동을 가져올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잎담배 경작 농민의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한국담배인삼공사장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맞선 우리 잎담배 경작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잎담배를 생산하여 경작농가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주시고 생산농가의 안정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온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5. 8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희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시지요. ○박온섭 위원 대체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안재원 더 플러스 시켜야 할… ○박온섭 위원 플러스시킬 것은 없고… ○위원장 안재원 다른 위원님들… ○최영락 위원 전문위원님,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했는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내용에 생산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하고 지금 어떻게 상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배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생 생산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이병생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3년간 정부 물가안정 수준인 18.8%」라고 했는데 물가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해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최영락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병생 그래서 9점 몇 %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는 담배값으로 인상을 해주고 나머지 9.8%를 담배인삼, 거기에 규정된 생산장려금으로 해달 라 그렇게… ○위원장 안재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상은 18.8% 아니에요? 그렇게 돼도. 그렇지요? 경작자들이 받는 수혜혜택은. ○전문위원 이병생 예년에 보면 18.8%가 다 인상이 안 되고 작년에는 수매가가 아니라 생산장려금으로 비료대하고… ○박온섭 위원 멀칭대에다가 3.5% 값밖에, 금년도 농사짓는 데다가 얹어줬어. 담배 수납하다 중단을 하고 전부 투쟁을 하니까 그러면 잠정가격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담배수납을 진행하자 이러는 바람에 했더니 끝에 가서는 그만 그것을 안주고서는 금년도 담배 생산하는 데다가 비료값하고 멀칭값에다가 조금 얹어줬어요. ○최영락 위원 그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5% 인상을 약속을 한다고 했었는데 재무부장관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돼서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이제 농자재 지원을 해줬는데 제천시 연초조합 통계를 보니까 5.53% 인상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 한번만 적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약간 좀 포괄적인 건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시행은… ○박온섭 위원 그래 재경원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이것이 농민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 이득은 굉장히 많이 남는 것이야. 공사에서 이것은 이득은 많이 남는 것이야 사실은. 지금 어려운 농촌사정을 봐서는 보조, 융자 또 생산 장려하기 위해서 이중곡가도 써서 하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득은 많이 남는 것인데 생산가를 농민들한테 사뭇 이것 3년동안 동결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재원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산 잎담배 수매가 인상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산 잎담배 수매가 인상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