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제안(提案)
-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의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을 내는 발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내는 제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안자(발의자·제출자)는 의원, 위원회, 단체장(교육감 포함)이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 중에는 성질상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이 있는데, 이는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이다. 지방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라고 하고, 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 하고,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는 제안으로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