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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생성

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 자격

    25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후보자 추천
    • 정당추천 -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선거권자 -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100인 이상 200인 이하(시·도의원)
  • 후보등록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대담·토론회 등
  • 선거(투표)권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의원등록

    의회사무처

  • 최초집회

    의회사무처장 소집(의장·부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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