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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가결(可決)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통과 시키는 것으로, 통상 재적의원 과반수(過半數)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투표나 다수결로 옳다고 결정되거나 회의체에서 제출된 안건을 투표의 방법이나 결정방법을 통하여 다수인이 옳다고 의결하는 것을 가결 또는 의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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