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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권(資料提出要求權)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활동으로 안건의 심사,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으며 자료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스스로 또는 법령규정에 의해 자료를 제출 받는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형식은 공문에 의한 문서사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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