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4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동환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5분)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은 최근 의전용 차량 교체 계획에 의해서 도민에게 도의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도의회 운영 및 사무처 소관의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줄 것과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확하고 오류 없는 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동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27분)
김동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은 금년 11월 26일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96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 지원과 절차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입법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지방의회의 의무와 전문성 강화에 관한 입법정신에 충실하고자 함임을 첨언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등록과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원연구활동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며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활동비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규칙개정안 제9조 및 10조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6일 김동환 의원 외 7명이 발의하고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96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 지원과 절차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입법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연구활동 등록과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운영전문위원실로 조정하고 의원연구활동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며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개인연구는 10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단체연구는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제9대 의회의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32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문희 김재종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조병옥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입 법 전 문 위 원김병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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