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및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3분)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태모 위원께서 협의 작성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단체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육성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한 여성회원의 확충방안 마련 등 6건입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체계적인 관리대책 강구 등 22건입니다. 다음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교수의 연구와 학생실습교육을 위한 학습기자재 확보대책 강구 등 3건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우수교수 확보대책 수립 및 신규채용자반 인성교육 철저 등 4건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체 조사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활용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다음 촉구 건의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내실화 방안 강구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민항기,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지원대책 마련 등 21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과과정, 교육내용 등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타 대학과 비교 차별화·특성화된 학교육성에 진력 등 2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화장실, 숙소, 이동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 등 4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철저 및 검사결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불안감 해소 등 2건입니다. 다음 후속조치 대상업무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시·군여성회관의 모체가 되도록 취업, 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개발, 활용대책 강구 등 2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위촉된 환경지킴이 사업이 전문성 부족, 사명의식 결여 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강구 등 4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대학 재학중 자격취득 실적이 부진한바 재학생의 자격취득률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 교육을 통한 정례화와 실력향상을 위한 관내 거주 외국인과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내구연한이 경과, 노후화된 시험연구 검사장비 확충으로 검사의 신속성,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중국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을 통하여 도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관리와 건강한 장수의 향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저희 복지환경분야 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하고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기타 자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하며 기금은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용하되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시·군 등이며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5년거치후 5년균등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5%로 하고 또한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 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입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는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0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방법,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사업자금, 대여금액, 기금운용관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기금관리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취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금계좌 설치 대상 은행을 지정하는 것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은 수정, 보완을 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금의 설치·운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금계좌와 설치 대상 은행의 지정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안 제4조2항중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를 「기금계좌를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설치」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께서 그럼 수정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황태모 위원 예, 수정동의안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방금 황태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동의(황태모의원발의)
(11시44분)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황태모이길하최종록 오장세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