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7일(목)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복지환경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10시03분)
먼저 여성정책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 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극하신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에 힘입어 밀레니엄 첫해인 금년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여성정책이 좀 더 여성들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여성단체의 자율활동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단위의 33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군단위 여성단체 등 지역내의 160여개 여성단체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은 물론 여성계의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여성전용 상담전화인 여성1366에 대한 광역화와 함께 24시간 상담체계를 유지하고 6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보호, 구조에 이르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보호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과 직업기술 향상촉진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취업상담에서 알선, 기술습득에 이르는 과정간의 연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과 함께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의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왔으며 IMF 이후 급격히 악화된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 새로운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왔습니다.
이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성과 아동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음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새해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총 예산규모는 217억8,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인 181억2,300만원보다는 약 20%가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0년 최종예산 198억4,800만원보다는 약 9.7%가 증가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자에 대한 급식 및 피복, 교육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여성복지예산이 21억3,500만원으로 9.8%, 아동복지예산이 190억 6,700만원으로 87.5%, 여성회관예산이 5억7,9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사업예산 21억3,500만원중 경상예산은 모두 7,720만원으로서 과 운영비인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로 1,300여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충북여성포럼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지원액을 포함하여 모두 10억5,800만원으로서 모자 및 미혼모시설 운영비와 여성1366, 가정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 및 피해자치료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인 성가마을의 시설보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의 자체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78만원, 도내 11개소에 설치된 상담도우미실의 실비보상 및 운영비 2,490만원, 휴대용노트북구입비 300만원 등 모두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목에 10억원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적립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에 10억원을 적립하고 내년에 8억원을 추가적립함으로써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총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13페이지의 아동복지예산은 모두 190억6,7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3,300만원, 사업예산이 190억3,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아동들의 교육참석보상금, 민간을 통한 보육종사자 및 부모교육비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18건에 187억8,800만원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보호 등의 아동보호사업과 보육 및 아동시설운영비,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육아동시설의 기능보강, 장비구입,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착금지원사업 등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아동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와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외에 결함가정아동지원사업비와 건전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책자구입 등 모두 2억4,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연간 운영예산은 모두 5억7,947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2억4,969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2억6,188만원으로서 공공요금과 자동차유지비, 교육생실습재료비, 강사료, 건물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1억2,197만원이며 여비 510만원, 복리후생비 8,150만원과 직원후생비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기능대회 출전준비와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습교재비 등 재료비 1,479만원과 지방 및 전국기능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모두 6,789만원으로 국비 771만원이 지원되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비로 1,543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교육생들의 의료비와 경비용역비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보수와 방충망설치비로 1,660만원, 수강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당초예산외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이 1개소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추가 국고보조사업비 1,229만원을 아동복지사업비 해당목에 수정예산으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 재정상 여성계 의견반영 시책이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채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2001년도에도 보다 발전된 여성과 아동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동안 보건환경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6억9,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1억8,000만원보다 23.8%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인원증가 등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보다 1억7,337만원이 증가된 13억8,638만4,000원으로서 기본급 11억4,927만원, 수당 2억2,500만원, 일용인부임 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보다 736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 2,010만원과 민원서식, 연구논문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 등 5,360만5,000원입니다.
피복비 63만원과 냉·난방시설 연료비 1,7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각종 시험장비에 대한 부품교체, 수리비 등 장비유지비로 3,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유지관리비로 차량선박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업무 지원과 보건환경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1억3,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서 금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가된 4억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정원관리인부임 70만원과 민원보상금 10만원, 조사연구사업에 따른 우수논문 발표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로 135만원, 하천수수질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만원과 대기측정망 관리프로그램개발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검사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용역,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폐수 위탁처리 등 536만원입니다.
4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8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증축한 건물이 노후가 되었으며 도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노후급수 배관 및 온수탱크교체비 5,000만원, 청사내·외벽공사비 1,500만원, 옥상방수공사 800만원과 대기측정망 종합시스템구축비로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바이러스성 세균관련검사시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하여 추진하던 것을 본원에서 직접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유전자증폭장치, 저온냉장고, 액화취수탱크,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등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2년도 이후 구입하여 8∼9년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소형화물차 벤차량 두 대를 교체코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되는 수돗물 검사항목 중 탁도를 정밀히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탁도계 한 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사업에 대하여 현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방문객에 대한 홍보와 창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논문발표 등에 활용할 LCD프로젝트 한 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금년도 일반회계는 217억8,24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인 36억5,890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모자보호시설및미혼모시설운영비 외 30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결손가정아동보호지원사업 외 3개 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충북여성포럼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여성회관은 인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인승 셔틀버스 1대가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안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입양기관운영비 92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에 의거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로 지원하는 상담도우미활동비 4,386만2,000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비 2,720만원, 여성회관의 시설비중 대강당·본관·옥상방수공사비 1,500만원, 25인승 셔틀버스 구입비 3,4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는 26억9,953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인 5억1,88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 일반회계의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의 법정경비와 시험연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물품구입비, 하천수 수질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대기측정망 종합정보시스템(TMS)구축사업비 2억1,2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하는 여성대회, 세미나, 각종 회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기념대회 참석 이렇게 보면 참석자에 대한 경비지출이 퍽 다양합니다.
5,000원서부터 2만원, 3만원 또 10만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예를 들어서 전국여성대회 참석은 3만원이고 또 기념대회 참석은 3만원, 여성정책세미나 개최는 5,000원 이 차이가 많은데. 또 네트워크협의회 개최는 5,000원, 또 어떤 것은 여성지도자과정교육 같은 것은 1박2일인데도 2만원.
이 기준설정이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혼자사는 가족캠프 1박2일인데 이것은 10만원.
이게 전부 이렇게 산정근거가 들쑥날쑥한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전국여성대회에 참석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3만원이에요?
전국여성대회는 서울에서 주로 개최가 쭉 되어 왔는데요. 10월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여성대회에 도내의 여성단체협의회 지회에 속하는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여성대회하고 여성주관기념대회는 참석자를 단체별로 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정하고 실제로 참석자에 대해서 3만원씩 지원하지만 그 단체 내에서 두 명 이상 참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타 경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여성정책추진세미나나 상담지원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지도자과정교육은 주로 지금까지 도민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1박2일 2만원의 비용으로 기타 교육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공무원교육원 측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2만원이 되는 것이고, 혼자사는 가족캠프는 실제로 도내 휴양림에 어느 장소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식비와 숙박비가 모두다 포함되고 프로그램 비용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1박2일이라도 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혼자사는 가족캠프는 신규사업비고 여성지도자과정교육이나 나머지 사업들은 쭉 진행해 왔던 것인데 그 비용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 설명서를 낼 때에 한 개 단체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충북여성포럼이 빠져 있고요. 충북여성포럼은 단체숫자에는 들어갔는데…
그것은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고, 여성단체협의회도 협의회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는 협의회 차원의 두 단체에 대해서는 빠지고 단체수를 따질 때는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두 단체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는데, 단체장이 여기 보면 단체에서 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식비가 3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고 개인이 될 때는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3만원 범위 내에서 두 명 뿐만이 아니라 그 3만원을 대주면서 그럼 참석할 수 있는대로 다 참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원은 한정이 없고?
대개 인원을 무작정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충북여성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은 그렇게 두 명 분으로 하고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여성주간에 여성주간기념식 때에 보통 300명이고 나머지 전국여성대회나 이런 데는 단체대표들이 주로 가게 되니까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일반 생계비는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 이것은 여성복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학비와 6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4인 가족의 경우에 재산이 4,500만원 이하고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숫자는 다릅니다, 지원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담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지 목표량에, 여기서 생각하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이 있는 것인지 또는 과중하게 업무가 많은지.
이 실적통계를 못 봤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최근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100건 중에 184건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고 실제로 가정폭력 상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병원후송 조치라든가 또 그 이후에 상담 이후에 쉼터에 보호조치라든지 또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후속조치들과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연계되어서 실제 요보호 여성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1366번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소는 본 청주YWCA 건물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실제로 일반적인 여성 사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 같은 데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여성단체가 그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이 별 용도가 없습니다. 거리가 좀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여성들이 그 회관을 매일 이용하는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여성회관이 참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을 책임을 지고 있는 각 단체장들 회의 이러한 것은 가급적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여성회관을 이용했을 때 여성회관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래서 내가 여태까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방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박학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96년도 12월 28일 준공하여 '97년 7월 1일 개청하여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지를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개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관 및 대강당에 빗물이 새어 부분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 시공업체는 미림건설인데 여성회관을 준공하고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증업체가 덕일건설인데 덕일건설도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보수해 주는 기간이 방수 이런 것이 5년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고치는 것을 지금 의뢰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두 군데가 다 부도가 나서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이 누수가 되는 것은 옥상에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은 흙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예절실이 조금 누수가 되고 있고 강당은 어디서 누수 되는지 모르지만 벽면을 타고 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자체가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적에는 언제든지 옥상에 대한 문제는 방수가 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양질의 재료를 쓰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집을 짓더라도 업자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옥상부분은 공사를 공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 보수보상기간도 되기 전에 거기가 갈라지고 그래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관계라든지 역학조사를 의뢰해 가지고서 전부 뚫어보고 그러면 진단이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그 건물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보상책이 전연 없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되지 않을 때 누수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이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필요치 않은 옥상에다 화단을 해놔 가지고 그 옥상의 화단을 철거하고서 거기를 방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강당에는 외벽에 지붕이 균열이 생긴 것 같아서 누수가 오는 거고요, 본관은 3층 옥상의 타일이 이탈되고 그래서 그것 뜯어내고 화단 없애고 그렇게 하고서…
새 건물에다 1,500만원 예산이 방수비로 들어간다는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요, 사진같은 것은 저희들이 찍어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 저희들 시공업체나 보증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러 통로로 알아보니까 건설공제조합에 2%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기 전에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고 또 알아보고 나니까 건설공제조합에 2%가 예치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발생통보를 지금 건설공제조합에다 낸 상태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경리계에 전체적으로 5년간으로 돼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 건축공사에서도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또 내력벽은 10년이고요, 기타 구조물은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수하는 것은 지금 3년이거든요. 타일은 1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냈습니다. 하자발생…
그래 건축에서도 큰 내력벽이라든가 철골구조가 10년이고 다른 거 부대 그런 건 5년이고 또 전문공사라고 해 가지고 실내의장, 미장 이런 것은 또…
그러면 이 건물 전체의 청사 내·외벽 보수공사, 방수공사, 온수탱크, 배관까지 전부 교체하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건물 진단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평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하고 319페이지를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으로 8,752만4,000원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로다가 또 2,088만6,000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비나 도비, 시·군비에서 기이 성폭력상담소나 또 가정폭력상담소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비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비를 신규 계상하게 된 것은 지난번 2000년 7월 13일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시·도별로 한 개소씩 아동학대의 보호나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월 25일에 한국이웃사랑회 충북지부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10월 5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부터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은 내년 예산부터 지원이 되게 되고 앞에 있는 43페이지의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고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의 전문기관 설치비는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아동학대상담센터가 충청북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실이라든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을 위해서 적합한 시설 설치를 위한 설치비용을 올해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하자가 없고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국이웃사랑회를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게되면 대체로 한국이웃사랑회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그 다음에 한국복지재단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대개 반반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지정한 한국이웃사랑회가 전국적으로 다른 많은 시·도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지금 지정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는 '91년도에 설립이 돼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아동학대 상담사업이라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농촌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 벽지아동 우유급식, 학습자료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등등의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내사업으로 해오고 그 외에도 해외의 저개발지역의 아동보호사업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해온 그런 비교적 아동과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이 된 곳이 이웃사랑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지금 계획을 도내 휴양림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휴양림에서 50세대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혼자사는 가족이면 어떻게 그 자손들 데리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학습원을 이용한다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이 개인적인 취사를 하는 것입니까? 공동숙박·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청원도 있고 제천도 있고 또 괴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부분적인 그룹 단위, 그러니까 중부·북부·남부에 그룹적인 사업으로 분할 추진해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연학습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장소도 그렇고 단양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입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분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0만원 가지고 몇 군데에서 캠프를 하기는 실제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30쪽에요, 보육시설 인식제고 및 보모교육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종사자 연수 이렇게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아동모집 시기가 11월경인데 이 시기에 어린이집이 다른 저연령층의 아동관련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을 갖는지, 또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의 교육이나 또 어린이 보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함으로써 그 시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설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다음에 나오는 종사자 교육비하고 연수비 지원은 같은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기도 하고 또 결국 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라든지 또 시설장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자질이 제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타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보수교육은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고 3년이 되면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자격을 승급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고,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는 법정교육이 아니라 종사자들간에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서로 새로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같은 것 있을 때 강사들을 불러다가 연수를 해서 자기들 원에서 도입해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다지고 이런 다양한 취지에서 연수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 연수중에서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대규모 연수 종합연수 기회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2회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종사자 보수교육이 지금까지는 그럼 개인이 부담을 하고 교육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도비로 지원해 주자 그런 것 아닙니까?
연수는 이게 법정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48쪽에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있는데 그것도 사업내용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39쪽하고 51쪽에 보면 똑같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여기도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51페이지에 나오는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비사업으로 사실 자립을 18세가 되어서 시설에서 퇴소해서 100만원 가지고 정착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비로 1인당 200만원씩을 추가해서 총 300만원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퇴소아동 26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 100만원과 도비지원사업 200만원 해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국비는 해당이 안 되니까 도비만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으로 두 개가 구분이 되어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쪽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에서 학생들이 380명. 초등학생 180명, 중·고생 200명. 또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35명, 중·고생 75명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 인원이 충분합니까?
이 정도 갖고서…
그리고 수학여행은 학년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가는 게 아니고 몇 학년 어떤 특정학년에 가는 것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성가마을에 44세대, 자모원에 50세대인데 성가마을의 종사자는 4명이고 44세대인데. 자모원의 종사자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종사자에 대한 범위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많아서.
성가마을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이름을 성가모자원에서 마을로 바꾼 것처럼 각각의 주로 모자세대들이 아파트 두 동입니다.
두 동 안에서 개별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종사자가 네 명이고 실제로 숙식이라든가 뭐 보통 생활을 같이 하는데 기본비용들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최소…
그러니까 몇 명당 몇 명이기 보다는…
2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을 하나 신청한 게 있어요.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빔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태까지는 OHP[over- head projector : 두상(頭上)투영기]라든지 뭐 이런 인쇄물 가지고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이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
나는 이것 참 이게 성공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보육시설이 충청북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없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거기 교사(校舍)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도 사실상 영세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주 아래 위 공주가 사는 식으로 아주 잘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봐도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운영이 안 되는데 저소득 아동들은 학교시설에서 하는 유아시설에 보내도, 학교시설의 유아시설에도 3세서부터 4세 이렇게 받아요.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잉적으로 이 건물 자체 지을 때도 국고보조를 해줬고. 보조해준 사업이죠, 이게?
저소득층 아동하고 기타 소득 아동하고 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몰라도 여기 한 1만명 정도 되는데 이 1만명 되는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돈은 얼마냐 하면 한 7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돈을 그냥 주면 더 잘 기를 텐데.
보육시설이라는 게 개인사업 아니에요?
이게 참 여기 투자되는 것하고 이 수혜를 받는 아이들 숫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적정한 사업이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군예산이 46억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분석평가를 광범위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이게 생기는 시설이 있어요. 이러는데도, 안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짓습니까? 보육시설을 자꾸만.
그리고 법이 예를 들면 5세이하 무상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된 것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고…
이거 잘 분석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교재구입비, 차량…, 교재 사주고 차량 사주고 다 해주고 그래도 그게 망해 가지고 문을 닫고, 비일비재해요. 지금 문 닫는 데가 많잖아요.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서 지금 문 닫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재분석을 해서 평가를 내볼 시기도 됐어요, 시점도.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연구과제로 설정을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와 기회있을 때 한번 협의도 하시고 정책단안도 제시를 하시고 또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안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고로다가 사업비 배정에 의해서 그 사업시책에 의해서 도에 보조가 왔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지방비 조성하는데 대한 비례되는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그 답변 아니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데요, 266쪽하고 267쪽, 다음 페이지 옥상방수공사까지 연계해서 지금 건물에 대한 전후면 창호 및 옥상난간 인방부분 처짐으로 균열되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진단을 한 겁니까?
도 안전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상·하반기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잇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균열이 가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라.
보건환경사업의 일환으로서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1,200만원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비 예산으로는 아주 큰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기계가 첨단기계입니까?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사용하던 건가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오는 특별한, 기계 아닙니까? 측정기계지요?
환경부에서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라고 그래서 청주시 2개소하고 충주, 제천 1개소에 측정망을 설치해 놓고서 먼지하고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질소, 오존을…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작년도 4월 15일날 지방으로 이관해 가라는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관을…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다 받아 갖고…
기이 측정망은 돼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다 보니까 TMS망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안 줘요.
그래서 그것을 2억1,000만원어치를 설치를 하면 거기서 각 시·군, 시·도에서 다 받은 걸 가지고 환경부나 도청으로 전부 전송을 해주는 거지요. 그 장치가 2억1,000만원어치입니다. 장비가요.
그래 그 분들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정한 견적을 봐 가지고요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할 겁니다.
여기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감리하고 그것을 갖다 검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가 없었을 적에 그게 여성회관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충주, 제천, 청주에 측정기기가 있는데 그 측정장비가 지금 환경청으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게 중앙집중 모니터인데 환경청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기계까지 다 인수를 해주면 좋은데 환경청에서 그것을 안해주고 여기 나와있는 것만 인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다 우리가 또 여기서 집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2억1,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억몇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그게 그러한 염려는 없는 거냐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설치가 됐을 적에 우리가 청정지역으로다 여기서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답게 청풍명월이 아주 투명적인 도시가 여기 만들어진다면 좋겠는데 설치만 해놓고 결과가 없어서 성과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허수아비같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문외한으로서 걱정이 돼서 문외한이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규로서 하는 것은 국고보조가 6,000만원씩 오는데 복지환경국에서 이번에 한 대를 신청했는데요, 그것도 이 터미널이 연결이 돼야지 같이 운영해서 저희들이 오존경보제나 대기측정, 오염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속기록은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숫자를 단수를 끊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성실하게 전부 읽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질의사항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요령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거나 사업소를 방문해 봐도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었고 그 보강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에 사항별설명서 428쪽에 보면 LCD프로젝트 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는 대당 2,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다같은 LCD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지 왜 다른 데는 2,0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회의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1,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얘기가 나와서 한참 도마위에 올랐었는데 버스구입비가 여성회관에 25인승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 버스를 구입하고 나서도 민간위탁으로 안 갈 의지가 있는지, 구입하고 또 조만간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한번 해주시지요.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여성회관이 서울시같은 데는 네 군데 있고 광역시같은 데는 두 군데씩 있고 그래서 전국에 21개소의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가 위탁을 했고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가야 하나 하고 검토중인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안 간다고 하는 데가 14군데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충북도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여성회관 관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 운영주체가 민간이든 관이든 그것을 구별하시지 말고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많아서 교육청이나 민간 사회단체 여러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65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아동들을 선발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당초예산끼리 대비가 돼있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신규사업이 됐는데 실제로는 추경에 2억1,000이 계정이 돼서 올해 7월부터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취학아동의 중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취학아동이라 하더라도 저녁문제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취학아동의 중·석식하고 취학아동의 석식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지원인원은 실제로 한 7,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결식아동들의 숫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65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기존에 교육청 지원으로 미진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5억1,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650명이 아닌 좀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빠지지 않았는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결손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비 지급하는 사항을 보면 여성정책관실 민간이전에 보육시설경상보조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다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평상시에 아동교육, 취학 전의 아동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년에는 하지 않던 신규사업으로 이 경상보조라든가 보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올해 상당 부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융자보육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IMF를 겪고 난 이후에 보육시설들의 어려움들이 최근에 굉장히 가중된 상황에서 저희가 실제로 시설숫자나 아동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간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원에서는 요청해 왔지만 그런 예산을 올릴 수가, 도의 형편상 올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폭 지원을 그 요구되는 수준의 지원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차원에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계상해서 올리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존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먼저, 충북과학대학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권고와 바람직한 대학발전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부분에 예산이 동결 내지 감액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대학도 경상경비 등을 동결 내지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나 증원·증과에 따른 신규교수 채용과 내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비의 증액이 불가피해 부득이 필수불가결한 증가분에 대하여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 운영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6억8,200만원으로써 2000년 예산 9억보다 7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과증설에 따른 실험실 증축비 3억9,200만원, 연구실험을 위한 동물실험실 신축비 3,000만원, 대학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9억원보다 3억6,000만원 증액된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과증설에 따른 신규교수 채용 및 2001년도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필수불가결한 대학운영비 인상분을 최소화 하여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1쪽에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2억6,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7억5,900만원보다 5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 618만6,000원, 입학금 등 기타수수료 13억5,088만8,000원, 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대학운영도비전입금 12억6,000만원 이것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농업정보화사업비 2,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1,000만원 옥천군에서 1,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학운영국비보조금 5억원 등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중 기타수수료는 사회교육원 설치 운영에 따라 수강료 수입과 복학생 증가에 따른 수업료 수입이 새로 증가하였고, 대학운영도비전입금이 당초 9억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증원·증과에 따른 신규교수 채용과 인건비 인상분 등의 반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4쪽에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직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기타직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는 10억4,8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3,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학과증설에 따른 신규교수 및 조교 충원과 내년도 일반교직원에 대한 봉급인상 등의 신규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사항별설명서 438쪽에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5억2,729만원으로 금년보다 8,397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역시 신규교원 증원과 내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반교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56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로 학사운영 물품구입비 등 수수료가 1,208만6,000원, 440쪽에 학사운영비로 1억5,814만원, 444쪽에 공공요금·제세로 1억2,81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447쪽에 운영수당으로 3억7,829만2,000원, 449쪽에 임차료로 2억1,727만2,000원, 연료비로 유류대 4,002만원, 그 다음에 450쪽의 시설장비유지비로 4,837만7,000원, 451쪽의 차량유지비 960만1,000원 등 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9억9,259만2,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8,68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충북과학대학 부설 정보사회교육원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2,614만원, 신입생모집 홍보비에서 990만원, 학과별 분반수 증가에 따라 외래강사료가 5,000만원, 기타 학과 증설에 따른 학사운영비 등에서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52쪽의 여비는 3,911만원으로 국내여비 784만원, 국외여비 735만원 등 총 1,519만원을 금년도에 비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입시업무 전산처리 등 22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및 일반보상금은 시험연구를 위한 실험실습재료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보상금은 농업정보화사업비로 농가방문 학생 실비보상금 등으로 1,240만원을, 재해보상금은 학생 부상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의 민간이전경비는 학생 양호용품 및 약품구입비 200만원, 교원연구보조비 3,980만원, 무인경비 및 청사관리 청소용역비 4,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시설비는 창업보육 입주업체의 실험실습을 위한 생산시설신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교직원 채용에 따른 각종 집기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도서구입비로써 금년보다 1,675만원이 줄어든 1억4,1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출연금 및 반환금입니다. 출연금은 장학금으로써 입학금과 수업료의 10%에 해당하는 1억1,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학생들의 자퇴에 따른 수업료 등의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6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대학운영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반영하여 심사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본 원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시어서 교육운영 평가와 발전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교육원 소관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1,884만9,000원으로 구내식당 임대수입 1,234만9,000원, 위탁교육훈련부담금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26억1,336만6,000원보다 74.7%가 증가한 29억9,871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서무관리 23억9,879만8,000원, 공무원교육 2억8,678만8,000원, 도민교육 3억1,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서무관리는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23억9,879만8,000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가 13억4,528만7,000원 중에서 상여금·봉급 10억8,591만1,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2억1,282만원, 청원경찰 급여 4,655만6,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억9,589만1,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준경비 1,830만원, 침구세탁 등 일반수용비 2,3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799만8,000원, 피복비·임차료·연료비 4,291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원, 차량선박비 1,822만9,000원, 구급약품구입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043만원으로써 자료수집 여비 등 국내여비 2,905만원, 문서사송은 월액여비 13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1억6,279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4,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4억1,308만1,000원이며 정수처리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215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3,916만3,000원으로 청사경비·청소민간위탁금 4,954만1,000원, 냉·난방시설 보완공사 등 시설비 1억8,822만2,000원, 자외선 물컵소독기 등 구입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예산은 2억8,678만8,00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억4,230만원으로 교육물품구입, 교재유인 및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6,632만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00만원, 외래강사초빙 운영수당이 1억2,198만원, 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500만원, 교육용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원이며 학적전산화입력 일시인부임이 396만원이고 공무원자녀 전산과정 등의 급식비가 492만8,000원, 교관연찬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110만원, 도서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고 학적평가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100만원이고 LCD프로젝트 등 구입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도민교육예산 3억1,312만4,000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632만원으로 교육물품구입, 교재유인 및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6,632만원, 도민교육강사수당 4,513만원, 피복비, 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174만원, 교육훈련 장비유지비가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농 및 농기계교육 재료비 620만원입니다.
도민교육생 급식비 5,186만4,000원은 의식교육 급식비 3,287만2,000원, 영농교육 급식비 916만4,000원, 농기계교육 급식비 982만8,000이고 우수교육생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 교육생 응급치료비 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624만원으로 보조사업비 7,734만원은 일반수용비 105만원, 현지견학 임차료 90만원, 교육실습 재료비 588만원, 교육생 급식 및 공구구입비 2,817만원, 교육용 훈련장비구입비 4,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590만원, 자산취득비 6,300만원 이것은 대형트랙터 구입비 4,000만원하고 사무용프린터 300만원 그리고 LCD프로젝트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사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원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는 16억8,23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7억8,231만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억6,469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인 5억474만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세입에 있어 입학금 및 수업료 13억5,088만8,000원, 도비전입금 12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연구개발비, 교원연구보조비, 장학금출연금과 처우개선경비를 포함한 예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교수 4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계상과 시험연구비,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는 29억9,8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인 3억8,534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그리고 도민교육의 국고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강사수당, 교육교재유인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등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 생활관시설비 1억3,237만4,000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시설장비유지비로 신청한 이 항목이 충북과학대학 정수에 돼있는지 어떻게 돼있는지 정수 확인해 봤어요?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1,400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자재에 대한 학생들의 실습으로 인한 망실이라든가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10개 학과 12개월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은요, 저희들 정수 안에서 이번에 증과가 됩니다.
그래서 증과된 것을 금년에 구입하고 나머지를 구입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 계상된 겁니다.
283쪽에 보면 신입생모집 라디오광고가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신입생모집 라디오광고에 대해서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성분야를 미디어를 통한 집중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2000년도 12월 15일부터 2001년도 2월 15일 2개월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될 미디어는 청주MBC, 대전MBC, 청주CBS에 저희들이 신입생 모집안내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480만원입니다. 방송3사 광고비가 160만원에 3개사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2001년도 480만원은 국비가 192만원, 도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코넷 교육망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이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은 겁니까? 국비는 많이 줄고 도비가 많이 늘고 그랬는데.
기존에 1회선을 사용하다가요, 2회선으로 증설을 한 겁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이게 교육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이것이 무료가 안되고 각 학교에 그러한 예산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선을 갖다가 2회선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2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650만원, 도비가 1,5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회선을 증설을 하면서 국비가 65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줄었어요. 1회선보다도 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1회선 증설하는 것에 대한 국비보조를 받지 못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국비 받는 것은 5억을 전체 실링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위사업만 가지고서 국비가 얼마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억 갖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8%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2억5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7%가 증액된…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 교육원의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2명이 줄었지만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6.7%가 인상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8,7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금년도는 6급까지만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3만원씩 지원됐는데 2001년도부터는 5급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복리후생비가 증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약 3,400여만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가 됐고 또 경상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일부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생활관의 냉·난방시설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 교육생들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저희들이 설문을 받는데 생활관 난방이 동절기에 15도까지밖에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유하는 19도 내지 20도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용량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의 일환으로 전산실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설치했는데 전산실에 지금 냉·난방시설이 하나도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지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시설 용량을 늘리는데 예산을 한 1억8,0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금년에 교육과정중에서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과정을 한 8주로 해 가지고 정예과정을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돼있고 또 우리 도민교육을 위해서 농기계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대형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새로 대형 영농을 하는 농기계반이 들어오면 교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트랙터를 구입하는데 한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렸고 LCD프로젝트가 저희들이 한 대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000만원 소요가 돼서 제반 비용을 증가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한 14.7%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1,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다가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적부 관리를 전산화를 하지 않고 지금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성적평가를 하는데 자동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OMR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550만원 해서 1,100만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전산관리…
그래서 인력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상당히 감축되었는데 지금 교수요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의용 LCD프로젝트구입 해서 두 대가 올라왔습니다. 대당 2,000만원씩인데 지금 영농교육 쪽에도 413쪽에도 강의용 LCD프로젝트 하나, 407쪽에도 강의용 LCD프로젝트 구입 하나 이렇게 해서 2,000만원식 두 대가 올라왔는데 어떤 기종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일일이 판서를 하지 않고 최신식 교육기자재로 개발이 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현재 LCD프로젝트가 전산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에만.
그런데 지금 외래에서 오는 강사도 그렇고 원내 교수도 그렇고 강의기법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PC 이런 것을 이용해서 LCD 활용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한 50명 내지 100명 정도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쏘니(SONY)에서 나오는 것이라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800에서 2,000만원까지 간답니다. 그 기종이.
그런데 아까 중간급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심사 하는 과정속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이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쏘니 제품이라는데 이것도 돈 1,000만원이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운영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65쪽에 보시면 학생수업료반환 해서 과·오납 납부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반환금은 어떻게 되어서 반환하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6쪽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학생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것 해놓고서 방지시설이 규정에 미달되느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 안 나오려나?
충북과학대학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5억이죠? 총 실링이?
도립대학이 설립되면 총 3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억 내지 5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그중에서 5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생 수요가 나오면 그때는 인원이 풀 정원이 차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를 좀 덜 받아도 되지만 지금 현재는 계속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 것은 기본급,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인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계획한 여러 복지환경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복지환경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과 성장, 보전과 복원의 조화로 쾌적한 환경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 오염과 물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우선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21세기 최대 이슈로 등장하게 될 복지환경 전초기 기반형성에 주력하여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 환경수도로써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생활 의식제고와 행동을 혁신하고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평생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에 복지행정의 역점시책과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급변하는 복지환경 행정에 프로정신과 진취적인 행동으로써 대처해서 생산적 복지와 청정수도 건설에 우리 복지환경국 전 공무원은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18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456억7,500만원 총 2,375억400만원으로써 도 예산 총액 1조1,686억3,500만원의 20.3%이며 금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300억원 등 26%인 396억4,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4%인 25억9,800만원 총 422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복지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올 사업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는 1,902억7,47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인 380억8,930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이 431억8,91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인 25억9,80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는 전년과 같은 24억8,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 124개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34개 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31건이 계상되었고, 전출금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도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외 3건의 자치단체교부금이, 신규 도비사업으로는 한센병이동진료사업비, 도노인종합복지회관증축비, 생활보호대상자녀즐거운방학교실운영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는 세입이 주로 도비전입금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시·군의료보호진료비, 예비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로는 세입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전, 충남, 청주시에서 부담한 21억2,699만8,000원과 국고보조금 3억5,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전액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24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비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보조사업비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등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도비로 충당하는 신규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활성화추진사업 1,000만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증축비 3억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즐거운방학교실운영비 7,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적립금 2억원, 계속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물리치료실설치 및 장비구입비 1억4,100만원, 자연환경명소100선 안내판제작홍보 4,500만원, 농촌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 6,891만7,000원 등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918억2,871만5,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0.8%인 15억5,39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정신보건자문요원교육비 외 2개 사업, 중앙기금사업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운영비 외 4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 외 9개 사업이 각각 계상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지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고보조, 중앙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적정하게 증감 조정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도비자체사업으로 영춘지방상수도확장사업 4억원, 제천봉양주포리하수도정비사업 2억원, 시범가족납골묘설치사업 5,280만원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 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작년도에 이동검진해서 발견된 것은 균 양성환자가 209명이고요, 음성환자가 275명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적은요, 현재 목표는 1만500명이었는데요, 실적은 1만1,002명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요.
그럼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산업대학에서 그걸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편리하고 그럴 텐데.
그 다음에 한센씨병인데 한센병에 대한 조치는 전부 부용면 등곡리 충광농원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파악돼요? 음성환자가 몇 명…
그리고 청원농장은 14가구에 28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환자는 14명입니다.
남자인 경우는 60세이상 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자만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정확한 인원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77페이지에 한센양로자지원 해서 보면 그 산출근거가 32명으로 나오고 그 다음장 78페이지에 보면 28명으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저기가 몇 명인가.
똑같이 노후생활 안정 및 한센양로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것이 양로라면 뒤에 것도 양로인데.
청원농장에 28명에 대한…
충광농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거니까 가구수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남녀비라든가 이름 쭉 해서 말이지 그걸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변동을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마을건강원이 뜻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 부락에 보건에 대한 지식이 있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6명 이내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장을 도와주는 거지요.
한 명인데 한 명에다 국비, 지방비 해서 4,800만원을 지출을 해주는데 충청북도에 고셔병 환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없는데 고셔병환자가 발견됐을 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신규사업으로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한 사람 예산을 줬습니다.
앞으로 또 숨은 환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충북에는 한 명으로 이게 귀한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4,800만원이 너무 많아서 치료를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해 갖고 내년부터 실시할 사업입니다.
한 명이라는 것만 나와 가지고 그것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인지 추상적인 건지…
지침 받아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 12월 20일경에 지침이 시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보고, 탈락자한테만 주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한 명으로 내려왔는데요.
주려면 다줘야지…
결국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증평이 계상된 것입니다.
3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밑에 4,700만원이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물리치료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47페이지 맨 밑에. 사항별설명서.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6개소인데 6개소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면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데요.
1개소당 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 도내에 5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6개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11개소 하고 보건지소에 4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뒤에 보면 "명"이라고 나와요, "명".
오탈자 같은데, 6개소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좀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도 2억5,800에서 1억4,100만원으로. 그죠? 6개소니까.
전년도 대비? 그죠?
그럼 똑같은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매포 같은 데는 그러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활용도 안 하면서 군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군수가 신청하더라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한지도 뭐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기존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군수가 요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액삭감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정말 양질의, 그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서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 시·군 같은 데서도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처우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설치만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특수시책이 아니죠. 애초에 목적이 좋아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주민들한테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하셔야죠.
지원만 해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뭐냐, 단양에 기이 설치를 해줬는데 운영을 안 한다, 그런데 단양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단양에 기이 설치된 것을 정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 가서 같은 자치단체장 산하니까 갖고 가서 거기가서 그 사업을 하든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관리운영을 하라, 그것이 정상적으로 관리운영이 된 다음에 모자랐을 때에는 또 그때가서는 보조를 해주마 하는 책임관계, 책임소재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신청된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지출장도 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후에 처리가 되도록 현지출장을 하겠습니다.
있으면 그냥 그게 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조를 해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단양 매포 같은 경우는 읍입니다. 대강은 면이고.
인구로 비례하더라도 한 두 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장이 되었는데 작은 지역에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파급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제에 이것은 벌써 몇 년 계속 했던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운영되어 온 결과가?
정말 어느 일선 시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은 폭주가 되어 가지고 마비가 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지역에서는 사장이 되고 있는 현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집행이 되고 또 세워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들어주고 그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뭐 이 물리치료실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한 것이고, 또 시장·군수가 도민들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시장·군수가 요청한 그대로를 믿고 저희가 사업량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6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해서 정확한 조사와 시·군의 의지를 파악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운영도 안 하면서 선심성으로 "하나 해주마" 이런 식으로 남발하고…
이게 도비하고 군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청에서 뭐 한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쌈짓돈 꺼내 가지고 해주는 것마냥 얘기하고 다닌다고 이것.
하면서, 운영을 안 해요!
안 하면서 어디 가서 하면 "알았어, 그것 하나… 아이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그것 하나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어필을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그냥 전부 삭감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앞으로 물리치료실 시·군에서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출장을 하고 또 시장·군수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을 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중간 정도 하는지 이렇게.
그리고 363페이지에 맨 밑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만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2000년도에는 6,700만원이 운영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는 대충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사항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으로 한 1회에 1만부 정도씩 이렇게 발매를 하는데 그게 한번 발행하는데 한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연간 한 2,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사업이 지금 확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 소요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보조로 차량과 내장장비비가 확보가 같이 됩니다. 그것도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주간행사 해서 그것도 연간 한 8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어서 한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1억원으로 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이것 운영비는 원만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아주 최소의 비용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해서 7,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지금은 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종전 법률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초등학생에 대해서 328명을 방학기간 동안에 방학교실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도내 현재는 10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당시로써는 8개 사회복지관에 분산해 가지고 7월 21일경부터 8월 말일경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대개 영세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출타하고 없잖아요, 아침이면.
학교를 다닐 때 같으면 학교에서 평상시에 낮에 보호가 되는데 방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공간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방학동안에 모아 가지고서 사회복지관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여러 가지 학과도 넣고 또 교양프로도 넣고 해서 운영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학부모라든지 또는 학생 또는 복지관의 관계자 전부가 아주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마치고서 평가를 해본 결과.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 상당히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평가를 보고 받으시고서 여름방학만 할 게 아니라 겨울방학도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예산을 여름·겨울 두 번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워낙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우선은 한번만 계상을 하고 다음 추경에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회분만 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두 개가 늘어 가지고 10개소가 되었습니다.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단가보다는 낮아지는 것이죠. 내년에 7,000만원이니까 좀 인원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기초생활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환경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환경정책비중에 일반운영비가 90.9%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원인은 그중에서 자연환경명소 100선 안내판 제작에 4,500만원과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들어가는 바람이 많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계상된 게.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이 8,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사항설명서 345쪽 올해도 8,0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협회에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동진료를 해 가지고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성과가 진료해서 보균자가 발견된 게 위탁운영 하시면서부터 민간이전을 하고부터 발견된 총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올해는 한 명 발견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청원군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원군 정신보건센터를 충북대병원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의 여러 가지 지금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에 정신보건기술지원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구성방법은 정신과 의사라든가 사회복지과 교수, 심리학과 교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군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미비한 사업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지침도 개발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이러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지시는 됩니다마는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 전문가들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59쪽에도 또 수정예산도 올라왔고 기존에는 시에 하나만 설치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군에 청원군하고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을 추가해서 3개소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사항별설명서 347쪽에 보면 한 개소를 한다고 올라왔다가 3개소로 늘었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추진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내에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남부부터 북부까지 저는 흩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수정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지역안배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옥천하고 충주하고 단양이 신청을 했는데요,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단양으로 이것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양군에서 또…
시장·군수로 하여금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청원군에 설치된 것은 전문형 센터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센터고요, 기본형 센터라고 그래서 이번에 시달된 2개소 선정된 것은 보건소에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술인력을 위촉을 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과에 민간이전 「청풍명월 21」민간추진 해서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수생식물 식재사업이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진천에 아마 수생식물을 해서 수질을 정화한다고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잘했던 사업이 홍보성을 띌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에 물으신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이 작년에는 총 예산이 시·군비가 1억4,000에 도비가 6,000만원으로 2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백곡저수지의 저수지 가운데에 인공 식물섬을 띄우는 겁니다.
그건 한 500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이 사업은 지금 내년 예산에 세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좀 형태가 틀립니다.
이것은 조그만 마을에 부락단위의 실개천에다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기다가 미나리 정도를 심는 간단한 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설정을 해서 시·군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 해서 총 2,000만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물으신 「청풍명월 21」민간추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첫번연도 사업으로 회원들 자체적으로 회비를 한 2,000만원 정도를 갹출했습니다.
자기들이 출연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각 도와 보조를 같이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세워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 그것을 타 시·도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요, 서울, 부산같은 데는 물론 지역이 크니까 10억, 몇억씩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광주 또는 아니면 충남, 전북같은 데는, 대개 충남이 1억7,000만원, 전북이 8,600만원, 경기도는 물론 크니까 5억5,000만원 이렇게 전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둘째연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만 우선 보조를 해줘서 민간단체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 모성암검진사업하고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 이 골다공증검진은 수정예산서 60쪽에 들어왔는데 먼저 골다공증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단체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모성암검진사업의 자궁과 유방암 검진에서, 인원을 너무 지역현실에 주민들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검진이어서, 골다공증사업에 더 증원을 한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수정예산에는 모성암검진사업에 대한 인원 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에는 골다공증사업은 2,000명이 증액이 됐고.
그러면 모성암검진사업은 그대로 두고 골다공증사업만 증원을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다공증검진은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주로 폐경기 여성들한테 호르몬 분비가 안돼서 골밀도가 감소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40대이후로 잡아보니까 9,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7,000명으로 잘못돼 갖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9,000명으로 다시 계상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줄어서 1만1,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보니까 대충 그 얘기만 듣고 수정예산을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모성암검진사업하고 같이 수정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이것만 수정안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9,000명으로 다시 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내에 비위생매립장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장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는 오래된 것부터 침출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건 간이정화조를 이미 설치해 놨고 지금 괴산군에 3개소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이 설치가 돼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지금 거기 한다는 데가,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에도 칠금동 게 '86년도 11월달에 설치해 가지고서 사용했는데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바로 말이에요 최계장이 확인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사항을 얘기해줘 봐요.
금년도 신설하려고 하는 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이건 징수금액의 10%를 따지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 무슨 내용이 나와있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배로 5억씩이나 올라가는 저기가 있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시·군 징수예상액이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10%인 10억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2001년도 시·군 징수예상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에 대한 10%를 계상하니까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10억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왜 이렇게 더 올라갔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1년 것을 해야 되는데 반년분만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계상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반년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년분을…
노인복지회관이 증축되는 건평이 몇 평입니까?
(…)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증축분야를?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237평의 건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9평이 되는데 바닥면적 전체로 따지면 2층 옥상의 한 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것이.
노인회 측에서는…
원래는 그것을 다 지어달라는 요구였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또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확장해야 될 컴퓨터 교육장 이런 것을 최소면적으로 따져보니까 139평만 있으면 우선은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한 2분의 1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는 다소 불만은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사정도 있고 또 사업이 앞으로 프로그램이 확장되어 가지고 더 공간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이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갖고 지금 139평만 올라왔는데, 주요시설은 컴퓨터 교육장이라든지 또는 요전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사물놀이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또 상당히 소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밑에서 다른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두드리니까 다른 교육에 수지침이라든지 또는 자수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에 조용하게 운영을 해야 될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옥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도 장소도 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교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물놀이 같은 것은 참 노인네들이 좋아하고 그 소리만 나면 마음도 율동하고 몸도 율동하죠. 그래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는 것인데.
실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듣고 현재 있는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사물놀이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것을 증축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직접 노인들 개개인에 대한 피부에 닿는 이러한 데 투자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을 기능보강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최종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군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개설되어서 충북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어떠한 사회복귀하기 전에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건데요, 국비 50% 도비 50%인데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의 손상된 사회적 기능도 복원시켜 주고 또 일반사람의 편견도 해소시키고 또는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풍명월 21」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청풍명월 21」이라는 사업은 사실 1992년도에 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리우데자네이로(브라질)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젠다 21」이라는 운동을 각국에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지방정부가 이것을 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구를 살리자 해서 UN에 그 계획을 전부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1997년도에 이 계획을 만들어서 UN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이것은 하는,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도는 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족을 해서 이 명칭을 「청풍명월 21」이라는 21세기 충청북도 환경을 살리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민간주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원들이 한 34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머니 돈을 풀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출연해서 우리 도에 지금 5층에 「청풍명월 21」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원도 하나 두고 그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내용은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그리고 또는 3개 분과별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채택해서 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계상을 한 것이죠?
내년도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개소당 400만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현도인가요? 갔던 데가?
맥시멈(Maximum)으로 400만원을 받는데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우선 표준 400만원으로 계상을 한…
폐공 자체가 아주 묻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을 차단해 가지고 위만 암반 이상 부분만 막는 경우가 있고, 또 상부 보호공만 잘해 가지고 활용하는 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그래서 폐공이라고 안 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부보호공 하는 것하고 폐공하는 것하고 같이.
15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 내년도에 3,300여만원이 증액되었죠?
16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시·군에도 사회복지협의회, 말하자면 지회 형식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그 예산이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주, 충주, 괴산군 이렇게…
청주, 제천, 괴산군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지금 청주에는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정된 데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무슨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것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작위로다가 수집한 푸드를 나누어준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넘은 걸 갖다가 시설에 갖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서 가져온 거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푸드뱅크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 자기네들이.
그러면 도대체 푸드뱅크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너도나도 막 이렇게 해서 일관성 없게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조정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정업무가.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냉동실이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말이야 이런 거라도 확보를 해놓고 하는 건지 전화 받아 가지고서는 그냥 "우리는 직접 갖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 봐 가지고서 조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 말이야 푸드뱅크 먹고서 병이라도 걸리면 차라리 안 먹은 것만도 못하지.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면서도 위험한 사업이니까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시행을 잘 하셔서 모든 주민들이 말이야 아주 푸드뱅크 음식 절대 이상 없다, 주는 사람도 이상 없고 배달하는 과정도 이상 없고 먹어도 좋다 하는 인정을 받을 때 푸드뱅크사업이 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좀 사회과에서 안되면 보건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좋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거 뭐 그냥 학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원리에 의해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물관리과, 축산폐수가 늘 문제입니다.
축산폐수가 늘 문제인데 충광농원 관계는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내놓든지 하고 지금 또 청원군 내수에다가 축산폐수 300톤짜리를 1차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57억을 투자한다 이랬어요, 1차 처리만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하겠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2차 또는 완전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보내는데 300톤에 57억이라는 설계가 나오나요?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장 산정한 금액은요…
이 내용은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축산폐수처리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00톤을 환경부한테 지역적인 민감한 내용도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이 자리에서 답변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의 유입수질 자체도 우리 환경부에서는 2,500을 보고서 지도를 한 경우도 있고 5,000을 보고서 지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군 같은 데는 2만ppm으로 보고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등곡같은 경우에는 5,000ppm, COD 3,000ppm으로 설계를 해서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는데요, 청원 북일의 내수처리장의 문제는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용량을 한 300톤정도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러면, 이거 환경부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정이 다시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청원 내수처리장을 우리 대한민국의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100톤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진이 현재의 상태에서 다시 검토한 시범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또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위원님들한테 제 스스로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게 분뇨및오수처리법령에 보면 종전에는 하수처리시설에 축분을 같이 처리할 수 없도록 돼있었는데 그것을 따놨어요. 이 따놓은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1일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청원 내수처리장에다 300톤을 여기다 또 집어넣는다고 할 때 300톤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입하수 수질이 떨어진 걸 가지고 운영시간을 줄여서 경비를 덜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300톤 때문에 제대로 설계된 하수처리장 체류시간을 적용한다면 또 몇 배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안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분처리를 완전히 별도의 라인으로 두고 단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하는 데에 시설을 두는 게 옳지 않은가, 1차처리만 하고 하수처리 함께 하면 그 비용이 비싼 하수처리 하는 시간을 다 뺏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으로다가…
이것도 또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테고 여기 보면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사업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투입을 하고서 교통비같은 걸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1개 시·군에 20명이면 사업성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좀…
예, 이길하 위원님.
물관리과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면에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됐던 사항인데 노후관 시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물이 누수와 더불어서 용출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두 가지 사업이 다 감액이 됐어요. 액수가 많이.
더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사업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2000년도에 12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총체사업이.
도비를 6억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1년도에는 5억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 지방상수도 이하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저희는 지방상수도 내지는 광역상수도권에 이끌어 올려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많이 개량이 돼서 위생적인 물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점점,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간이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46개 항목 전 항목에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된 지역에 이 금액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작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금년도 수준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맑은물 공급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돼왔었는데요, 2000년도부터 저희가 한 22억 수준 이상이 왔는데 금년 2000년도에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전국에 10개소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원되는 게 모자란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2000년도에는 지사님께 우리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 사업이 뭐냐하면 맑은물을 공급을 해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주민에게 어필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국비계획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그대로 지사님이 주셨습니다. 추경에 깎지 않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3억 정도 수준밖에는 안 온다고 행자부에서 미리 알아보고 작년에 우리가 너무 과다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편에 의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는 작년의 2분지 1로 지방비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음성지역에서는 연이어서 노후가 된 상수도관이 터져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왔는데 특히 맑은물 공급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간이상수도를 음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양질의 보다 나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국비도 약 2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쪽으로 교부세는 어느 정도 오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억이상이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임에도 감액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조금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아니시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도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에 피야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것이고요, 거기에 인접해서 있는 도시는 히꼬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수도관이 두 개가 매설돼 있어요. 하나는 식수고 하나는 허드렛물 쓰는 것을 가정에까지 같이 두 관으로다가 연결이 돼있다고요.
그러니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참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양질의 식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식수만 하게 되니까 식수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공업용수로 해서 허드렛물을 쓰는 거예요. 빨래를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정원의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공업용수로다가 수도료가 싼 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급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수가 고장났다든지 터져서 큰 사고가 났을 적에는 그것을 차단해 가지고 공업용수관에 연결해서 쓰고 비상대책도 그렇게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물관리 시책사업을 써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할테니 국고도 좀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건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가서도 우리가 국고를 얻고 도비로 예산을 조성해서 일부 보조를 해줘 가면서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그것을 하는데는 도비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 또는 강제수단으로써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수단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 없는 건가.
예를 든다면 거기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새로 집을 짓게 되면 수도관이 그 집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는데 매설자가 거기까지 시설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수도관 배관할 적에는 수도관을 공급으로써의 두 가지 관을 매설해 놓는단 말이에요, 쭉 가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것을 따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요약한다면 수도관을 두 개를 매설한 것은 식수를 쓰는 것하고 허드렛물 쓰는 생활용수 내지는 공업용수 두 개 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사업은 시장·군수가 수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도법 내에 담아놓은 것이 종전까지는 중수도 업무에 대해서 중수도를 도입하는데 일정한 건물면적,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용수와 그 중수도를 겸해서 두 가지 선을 갖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수도사업자가.
대개 집안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주시내에서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현존건물로.
그래서 부산에 몇몇 건물, 서울에 몇몇 건물이 중수도를 도입해서 자기 자체내에서 쓰고 난 허드렛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그것을 변기에 사용한다든지 또는 청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아주 새겨 가지고 앞으로 수도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입법권고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항제철하고 몇몇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법을 강제규정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실지 소규모 건물이 적은 규모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건위생과에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음성 꽃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인건비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몇 명이나 해당이 있나요?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내 정신질환요양시설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인건비는 시설에 있는 시설장과…
현재 요양시설에…
그 계산이 나왔는데요, 밑에.
상록원에는 136명, 영생원에는 274, 부활원에는 1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꽃동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문요원은 지금 여기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위에 관리비 산정한 것.
그게 계산이 좀 잘못되었는데 7만원입니다, 7만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27만원, 또 5년 미만인 자는 22만원.
부산은 우리와 같고 대구는 13만원, 인천은 30만원, 20만원, 뭐 13만원, 15만원 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경남하고 제주하고 경북하고 전북, 이렇게 우리가 낮은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격차가 너무 많잖아요? 격차가 많은데 이것에는 조금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것 특별한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데보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차이가 있을 때는 조정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대우를 해주는, 이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만은 확보를 가급적 해주는 방향으로…
8만원이 아니라 돈 한 10만원이라도 좀 가능할 수 있는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야 거기서 먹고 자고 말이야 사실 고생 많은 사람들이거든, 예?
집에서 내가 우리 손자 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데려다주더라도 허리가 시큰시큰한데 하루종일 걔들 데리고 살면이야,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말이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덕원에, 246페이지 마지막.
성덕원에 뭐 아마 시설보강을 하는 게 있는가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성덕원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노숙자예요?
현재 110명 수준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현양원하고 성덕원하고 달라요?
부랑인 시설하고 부랑아 시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닌가요?
부랑아, 부랑인.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몰아줘야죠.
어차피 사회복지법인이라면 그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집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양 길로 이렇게 똑같은 어용이고, "어용"이라고 다른 용어가 아니라 말 뜻이 그렇게 되었는데 서로 여성정책관실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구분을 해놓으니까 그게 좀…
지난번에도 보면 시설아동들에 대한 도서구입하고 수학여행 경비를 전에는 형평성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산출한 것을 보니까 똑같이 했더라고요. 수학여행비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마찬가지 맞춰주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쪽에서 맡든,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야겠죠.
그런 쪽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서 단일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어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황태모 위원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초등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평가우수교지원 유치원이 요구액이 3,200인데 감액 1,600 해서 조정액 1,600으로 했습니다.
또 동일과목에 학교평가우수교지원 초등학교가 1억9,200인데 7,200을 감해 가지고 1억2,000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기타직보수 퇴직금 종일반보조원 630을 630 전액 감액했습니다.
중등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평가우수교지원 중학교 9,600만원에서 감액 3,600만원을 해서 조정액을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동일과목 학교평가우수교지원 고등학교 6,400만원에서 2,400만원을 감해 가지고 4,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획관리과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운영 우수학교지원 초등학교 1억5,000인데 3,000 감해 가지고 1억2,000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획관리과 자산취득비 사무실OA시스템설치 2억5,000인데 2억5,000 전액 감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차입금이자 지방채및차관이자 일시차입금이자 1억172만3,000원인데 전액 감해서 1억172만3,000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단재교육원 시설비에 간이골프연습장시설 8,848만8,000원 요구했는데 전액 감액했습니다.
음성교육청 시설비감액에서 41억2,618만1,000원 요구했는데 8억893만8,000원 감해 가지고 33억1,724만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액에서 1,511만3,000원인데 감액을 184만9,000원 해 가지고 1,326만4,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정액이 감액이 14억3,528만8,000원으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자산취득비 노트북구입 3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또 아동복지 민간이전 보육시설인식제고를위한부모교육 72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비및부대비 대강당, 본관,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을 1,500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 총 2,5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에 보건위생과 자치단체자본이전 물리치료실설치및장비지원 요구액이 1억4,100만원인데 감액을 7,0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보건위생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활성화추진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8,05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김선웅
사회복지과장김동윤
환 경 과 장이영수
보건위생과장김평기
물 관리 과장연해용
건강증진담당김혜련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총 무 과 장강길중
공무원교육과장임현
도민교육과장김태관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책관정영애
여성회관장최정자
·충북과학대학
교 학 과 장이주상
서 무 과 장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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