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19일(화) 10시30분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제18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우선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발전과 분야별 정책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 있는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회 회기중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수행과 2001년 예산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3회추경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내시에 따른 소요분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회관의 인건비성 예산 잉여분을 감액 편성하는 등 모두 9억3,739만원이 증액된 198억6,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현재까지 지원요청자가 전혀 없어 잉여예산분 1,7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의 여성복지시설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모자복지시설 중앙평가에 따른 우수시설 인센티브지원금 2,073만원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증액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잉여예산액을 감액조치하는 등 모두 1억6,6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아동복지세항은 국고보조사업 중 부랑아 아동복지시설 등의 사업량 변동과 추가소요분을 가감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6,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사업비 중 추가소요액 3,49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여성회관의 예산에서는 인건비성 경비 중 잉여예산액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3회추경예산은 국고내시 변경과 자체사업 중 추가소요가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중국 출장 중으로 부득이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청풍명월21」 활성화시책의 지속추진, 보건위생증진,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한 결과 특히 물관리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도민 모두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계획한 여러 복지환경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응급진료장비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의 증액과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의 감액, 변경내시로 인한 정리·조정·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634억5,400만원, 특별회계 538억100만원 총 2,172억5,5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9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보건위생분야의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청주 상록원, 옥천 영생원과 부활원, 음성 꽃동네의 수용인원이 128명 감소됨에 따라 국·도비 기준보조율에 의해 3,141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거점병원 응급진료장비지원비 1억1,000만원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응급진료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의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은 옥천군 군북면의 쓰레기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비로 국고보조에 따른 성립전 집행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복지과 장비보강사업비는 청주서부와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컴퓨터 등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감액변경 내시로 300만원을 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81페이지까지의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은 지급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4억4,686만원과 도비 1억7,439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 2억4,702만원은 도내 성심요양원 등 5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충당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는 경로연금지급사업비로 지난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과 관련 대상인원이 늘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내시되었으나 당초보다 4,577명이 감소됨에 따라 국비 8억9,9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비 6,299만원과 노인양로시설 식당 증축비 6,400만원은 복지부로부터 청정요양원 등 4개 시설에 간섭파치료기, 안마의자 등 29종의 장비구입사업비와 음성 홍복양로원의 식당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국·도비 50%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당초 196명보다 19명이 준데 따른 국비보조금 1억3,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계보호비 39억3,893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국·도비 기준보조율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자녀학비지원사업비 1억6,460만원은 중·고등학교 학자금 인상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부랑인시설운영비 8,451만원은 도내 2개소의 부랑인시설의 동절기 운영비가 1인당 월 3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국·도비 기준보조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5,625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80%, 도비 20%의 부담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 20억3,475만원은 의료보호 진료사업비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을 위한 도비부담금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고, 87페이지 '99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99년도 국고보조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88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4,500만원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체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징수와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시·군 교부금 부족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음 충북과학대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박재익   충북과학대학 서무과장 박재익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대학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3억2,676만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33억2,010만원보다 66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2000년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추가 교부한 국비보조금 666만7,000원을 국고보조금 과목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4쪽의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세출예산 자산취득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교육부에서 666만7,000원이 추가교부된 예산을 멀티비전 및 디지털비디오카메라… 설명서에는 캠코더로 돼 있습니다. 구입비를 계상해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부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추가교부한 국비보조금을 학과별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한 예산으로서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박노철   다음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교육원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2,703만원보다 2.47%가 증가한 27억9,4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서무관리예산으로 지난 8월말 집중호우피해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배정된 국비의 성립전예산 수해복구시설사업비 6,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되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총 204억1,75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가 증가한 9억 3,73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성폭력상담원교육비 외 16개사업과 자체 도비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외 1개 사업이 사업량의 증가 및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여성회관은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사업과 여성회관의 인부임,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성립전 사용결의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1,634억5,36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가 증가한 69억5,570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 514억4,69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6%가 증가된 101억7,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일반회계가 건강증진교육훈련교재 및 원고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고보조사업은 병원응급진료장비지원비 외 19개사업, 전출금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과 '99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집행에 따른 반환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는 세입이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20억3,475만원, 의료보호사업국고보조금 8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시·군의료보호진료비 101억7,37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고보조 및 도비사업은 보조내시 및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 증·감액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예산성립전 결의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로서 총 33억2,676만7,000원으로 0.2%가 증가한 66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내역은 멀티비전, 캠코더 등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1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는 총 27억9,44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한 6,74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훈련관 옆 옹벽 및 비탈면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으로 타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성립전 예산이 거의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64쪽에 의료 및 구료비 성립전 예산이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또한 6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우리 교사위에 보고는 된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안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주 드리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 국비가 보조가 내시가 돼 가지고 사업은 속히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의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전연 보고도 없이 성립전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다음부터는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복지환경국도 성립전 예산이 있고 의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도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없이 쓴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국·도비가 지금 도에서는 국비가 보조금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교사위윈회에서는 분명히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보고없이 지금 성립전 예산 여기 다 올라오고 돈은 다 써놓고 여기서 통과 안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성립전 예산에는 국비만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됩니다. 도비가 어떻게 성립전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군예산만 다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윤입니다.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까지 미지급금이 저희도 도내만 하더라도 한 14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성립전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 지불이 늦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80억에 대해서만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 집행을 했고 도비는 이번 추경의 반영여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사업에 따라서는 국비와 도비를 분할해서 집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산에는 국비와 도비를 분명히 집행비율에 따라서 편성돼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입찰해서 같이 국·도비와 포함해서 사는 거고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따로따로 집행이 됩니까?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집행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여러 가지를 사는데 한 두 가지는 국비로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뭐를 집행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보고를 하신 실·국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도비가 지금 여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가 예산부서에서도 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예산요청할 때는 도비가 물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성립전 예산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을 다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없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의료보호비 예산을 지출하면 금년도에 각 병·의원에서 지출한 모든 것 해결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 기준으로다가 조사한 미지급액이 140억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한 최소한도로 20억 정도는 늘었다고 보면 이것을 집행하더라도 한 50, 60억 정도 미지급금으로다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렇게 매년 미지급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전국이 미지급금이 2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 추경에서 그나마 반영이 돼 가지고서 저희 도에 추가로 80억이 배정이 된 겁니다.
황태모 위원   의약분업 때문에 나가면 의사들의 얘기가 「의료비 청구한 거나 좀 빨리 줬으면 이 어려운 걸 좀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던데 이게 연내에 다 정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래서 민원이 아주 상당히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는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나마 해결을 했고 저희들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 추경 기한하고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전에 집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나마 80억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을 해서 특히 저희들 초정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어려웠었고 꽃동네병원 그런 시설병원이 의료비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민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법인의 돈이 좀 많은 꽃동네같은 데는 저기지만 법원에 지금 부채가 있는 초정노인병원같은 데는 타격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던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지출해 줘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종록 위원이 얘기한 성립전 예산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더군다나 도비가 있는 성립전 예산지출이라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내용을 말이죠 성립전 예산 집행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줘봐요.
박학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최종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서면답변은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의회쪽에서는 양쪽에서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이것 지금 말씀대로 국고가 내시가 됐으니까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적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지만 지방비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한다 하는 문제는 언어도단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아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80억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떨어지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국비는 80억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 20억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그 도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연말추경에 반영이 안될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국비 집행을 하고 지방비는 부담이 안되면 천상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기다려봐라 해 가지고서 기다리다보니까 원래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이 미지급에 따라서 대단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특별히 아마 이 20억을 반영해 준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이 예산이 확정이 돼 갖고 의회의 의결이 나야 2, 3일 빠르면 1주일 정도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 지방비를 집행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집행상황보고를 하고 나면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집행상황보고를 간단하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최종록 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립전 예산은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이대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대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편성한 거 그대로 다음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젓번에 지방비가 부담이 안됐고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먼젓번에 성립전 예산할 때 다 돼 있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아니 지금 이 의료보호비 100억 추가로다가 서는 것은 금년도 의료보호비는 지급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다가 정부에서 누적된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분에 대해서는…
최종록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금년도가 됐든 내년도가 됐든 성립전 예산 자체가 이 성립전 예산편성을 성립시킬 때 이미 이대로 성립이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부담을 나중에… 지금와서 돈이 남았으니까 자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박학래 위원   양쪽에서 의회쪽과 집행부쪽에 대한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고 타당성 여부를 할 테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지금 최종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위원장 박노철   예,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도안복지회관 건립이 어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복지회관은 아마 지역개발과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71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2개소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어디가 늘어난 건가요? 사업량이 166개소에서 168개소로…
○여성정책관 정영애   구체적인 지금 어린이집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당초예산 세웠을 때보다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매년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전액 다 운영비나 이런 걸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운영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라든가 농촌시설일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법정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이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현황들을 저희가 잘 홍보를 해서 지금 시설이 신규로 설치가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육시설이 우리 도내에서는 폐쇄되는 곳은 없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폐쇄되는 곳도 있고 늘어나는 곳도 있고 해서 총량이 당초에서 지금까지 두 곳이 늘은 상태입니다. 문닫는 곳도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의 84쪽에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똑같은데 이렇게 1억6,40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수가 늘은 겁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계에 보면 기정에도 5,482명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량도 5,482명이라고요. 양은 똑같은데 지원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좀…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1억6,42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것은 중·고등학교 학자금 인상에 따른 그 소요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이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인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인원이 389명인데 실지 집행된 인원은 372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시설에는 389명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일부 복지관의 경우에 결원도 있고 또 원장같은 경우에 겸직자가 일부 있고 중간에 퇴직해 가지고 한두 달 결원돼 가지고 그 다음에 채용되고 해서 그런 금액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거와 똑같이 83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가요? 복지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도에 사회복지직이 일부 결원이 있고 또 호봉산정에 따라서 보수에 차액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6억2,000씩이나 변동이 있을만큼 당초보다 변동이 있다는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고용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전문요원 인건비도 이것은 40억 차이예요. 단위가 뭐예요? 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천원입니다.
황태모 위원   천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당초사업량하고 변경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고용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 내역에 보시다시피 196명으로 인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177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불과 19명 차이인데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11명에 2,000만원만 준다고 해도 10명이면 2억이고 20명 잡으면 4억 정도 되죠. 대충 따지더라도.
황태모 위원   그런데 변동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구직난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직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변동되는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이것은 19명분을 감한 것은 사회복지직을 금년도에 증원이 될 것으로 해서 196명으로 봤는데 증원이 금년에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증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상 인원에서 빠져나간 거군요,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결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청주, 충주, 청원, 영동, 괴산, 단양이 1명씩 결원이고 제천시가 3명 해서 9명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은 충당계획이 바로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천상 내년으로 이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해 놓은 인원이 없어요.
황태모 위원   글쎄,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지금 가지나 저소득사업이라든가 가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 많은데 결원이 있는 데가 있으면 지장이 없어요? 그 업무에.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해 놓은 인원이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밖에…
황태모 위원   충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해서 빨리 충원을 시켜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황태모 위원   예산도 그냥 남아돌아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달린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빨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0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551억4,62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가 증가한 204억3,80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64억1,422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0.4%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2억원으로 10.7%를, 일반회계 부담수입 및 주민·기관부담금은 18억2,385만4,000원으로 8.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은 첫째,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의 인건비가 16억468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둘째, 선진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3억947만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 전산보조원임용등의 교육정보화사업이 21억5,243만1,000원 넷째, 중학교급식확대 및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교급식지원비가 21억3,667만2,000원, 통합형고 시범 및 발명공작실운영 등의 실업교육지원사업이 3억9,694만2,000원, '99년도 농협에서 기채한 원금상환액으로 150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안전망구축비 등의 기타사업비가 12억4,099만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증액규모는 204억3,808만3,000원으로 사업량의 변동 및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용시설사업비 63억9,460만7,000원을 감액하여 재투자하는 사업과 복대고 토지매입비, 특별교실증축비, 서해수련원건립비 등의 명시이월사업비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결의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마지막 추경인데 358억3,700여만원이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350억 정도 계상됐으니까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예산편성하면서 이월금을 과거에는 하나도 잡지 않았었는데 도의회를 거치고 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째 순세계잉여금을 하나도 안 잡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4억6,375만원을 이미 2001년도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잡았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번 3회추경하면서 지난 10월 이후에 국고교부금이 저희한테 떨어진 것이 물론 지정돼서 떨어진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은 다 그 목적대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상교부금 해 가지고 국고 온 것이 71억원이 있고 시설교부금 8억 정도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시설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9억 정도를 넣기는 지금 해야 사업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다가 넣고 71억 경상교부금은 이것을 국고지원을 해오면서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해수련원의 문제가 애초에 100억 정도의 국고금 지원을 받아오는데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48억 정도밖에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회추경 심사과정에서도 교사위에서는 120억을 예산승인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원회에 가 가지고 120억 사업 자체가 아니라 국고금을 더 받아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때 한 48억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금 온 것을 다른 데 쓰면서 일반규모 경상비나 그런 데 쓰는 것보다는 해결하지 못한 서해수련원 내년에 어차피 시설비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이 71억의 국고는 그 쪽에다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넣었다가 내년도에 넘겨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고금 가지고 그래서 서해수련원을 완성하려고 그래서 71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가 22억이 금년도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해 가지고 34억 인가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이것이 예산운영을 쫀쫀히 알뜰히 하다보니까 22억원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증대가 됐습니다. 증대된 것을 오늘 예산심사 받으면서 금방 사업을 할 수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다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재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하복대지역에 개발하면서 고등학교를 하나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금을 주느냐 아니면 연차별로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저희들이 실랑이를 했습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예산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바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약간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 없이 분할로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 내년도에 20% 그리고 3차년도에 가 가지고 2003년인가까지 해서 100% 완결하는 그렇게 무이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자금을 어떻게든지 운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또는 내년 대비한 시설을 우선 해야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부담금은 이미 지출을 했고 내년도 부담금은 명시이월로 넘겼고 나머지 2002년도 이후에 부지대금을 저희들이 여기서 감해서 내년도 예비비로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03년에 가서 하복대지역에 고등학교를 내년부터 공사를 해서 개교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비로다가 해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얘기 중에 복대고등학교 토지매입비 57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혹시 마지막 추경에 다시 또 올릴지도 몰라서 그래서 다시 설명올립니다.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청주시내 일반계고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을 2003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청주상고가 일반계 고교로 학교개편을 하겠다 해서 사실은 내적으로는 2004, 2005년도로 학교개교를 늦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문제를 토지공사하고 해서 아까 관리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1, 2, 3, 4차년도로 해서 연부로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또 하나 이유가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금년도 후반기부터 수용시설 문제라든지 학교시설경비라든지 7차교육과정 문제를 대폭 지원을 해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기이 투자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혹시 명년도에 가서 국고를 받아올 수 있는 데까지 받아오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을 해서 학교설립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그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국고를 받아오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일단은 안 넣는 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또 일선 교육청에 보면 청주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110쪽 같은데 보면 2001년도 신규급식학교 기구구입이 있고 사학 지원비에도 신규급식학교 기구구입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제천교육청도 그렇고 죽 검토해 보면 구입비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9,000만원씩이고 8,500만원씩이고 7,000만원씩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이 된 건지 학생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구구입하는 데의 가격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급식기구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는 학교규모에 의해서 학생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솥이라든지 거기에 제반 기구가 크고 적고 또는 개수가 많고 적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집행잔액에 보면 약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조금씩 잡으신 게 아닌지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것은 입찰을 보면 경쟁이 되면 굉장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거의 한 60% 전후가 되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안될 경우도 있고 한데 이 급식기구는 저가 입찰을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싸게 경쟁이 되거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용량 증설이나 승압공사나 같은 말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같습니다.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하 위원   109쪽하고 청주 124, 135, 213쪽에 보면 전기용량 증설 및 또 뒤에 타 교육청걸 보면 승압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식을 하는데 1억8,790만원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곳에는 한 군데 설치하는데 1억1,800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각 교육청마다 차이가 나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것도 아까 급식기구의 차이나는 거와 같이 큰 학교에는 30학급짜리 학교하고 12학급짜리하고 6학급짜리하고 전기를 쓰는 용량 그러니까 승압시설을 얼마큼 하느냐, 500㎾를 할거냐 600㎾를 할거냐 300㎾로 할거냐 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이길하 위원   2식은 뭐고 3식은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한 학교 하는 걸 1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단위 용어로 승압시설 한 학교 하는 걸 1식인데 2식이면 두 학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13쪽에 중간쯤 수용시설 78실 61억1,685만9,000원이 감이 됐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78실 수용시설을 감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지방채상환 15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획이 아니고 추경에 15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계획분인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수용시설 78실 61억을 감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때 내년도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수용시설예산을 확보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부터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학급당 학생수용인원을 40명으로 돼 있는 걸 2004년까지 35명까지 줄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학교에 있는 교실이 더 필요해 가지고 그걸 지어나가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자체예산으로다가 이미 2회 추경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학교부터 우선 78실을 예산을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추경 이후에 학교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에서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언제 왔느냐 하면 예산이 2001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이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아주 지정해서 어느 학교 몇실 얼마 몇실 얼마 해 가지고 와서 그러면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놨는데 그 학교에 돈이 내년도 예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조정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기채를 저희들이 1,120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7일날 시·도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회의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채에 대한 원금이자는 틀림없이 갚아줄테니까 상환이 가능한 시·도는 우선 상환을 하라, 그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를 앞으로 감안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오늘 신문지상에도 「교육부가 4조원이… 이것을 빨리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이번 3회 추경 들어갈 적에 중앙 교육부로부터 봉급조정액이 51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연말되면 전부 정산을 한번 해 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에서 약 한 98억 내지 99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절감이 아니라 인건비 잔액이죠.
  그래서 인건비에서 잔액 발생하고 인건비에서 온 것은 어차피 명퇴수당을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온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고 나중에 중앙정부 교육부로부터 받겠다 해 가지고 농협에서 받은 것이 재경부에서 받은 거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율 높은 거부터 금년에 150억을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최종록 위원   혹시나 사업비 잔액에서 지방채상환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7,111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이미 날짜가 11월 15일이 지났는데 어째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하면서 지금 이미 날짜는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되는 것이 매년 8월경에 시작이 됩니다. 접수를 8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9월초에 접수가 되고 그때 접수되면서 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해서 그 돈을 다시 국고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료를 받아서 그것을 납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교육부로부터 받은 것이 수능이 실시되기 전인 10월경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게 되는데 1차 오는 것이 10월경에 오고 나머지 오는 것이 11월초에 오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오게 됩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모두 국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넣고 2차 추경에도 못…
최종록 위원   그럼 마지막 온 게 언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에 교부결정 통지가 돼서요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는데 1차 온 것이 10월 18일, 14일까지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 가지고 올려서 18일 1차 교부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11월 8일입니다.
최종록 위원   11월 8일요?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최종록 위원   2차를 통해서 다 왔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1·2차 두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2차에 국비가 다 왔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라도 세우면 안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성립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것이 성립전 예산에 들어가 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최종록 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돼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보시면 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해 가지고 1억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이후에 2000년도 금년도에 교원노조와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부터도 노조에 대한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 충북에서도 중앙에서부터 단체협의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지난 10월 30일날 충북교원단체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요구가 사무실을 하나 해결해 달라 하는 합의안이 왔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해서 합의사항이 합의된 이후에 1억300만원이지만 300만원은 수수료가 되겠고 실지 임대료는 1억 범위내에서 사무실을 임차해 줄려고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대했던 이 1억을 다시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아주 돈을 그리로다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전교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창면 여천리에 있는 건물이 교총 건물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거기 관련되시는 분이 왜 노동조합만 사무실을 1억 들여서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군 여천리에 건립돼 있는 교원단체총연합회 보통 교총이라고 그러는 사무실입니다. 그리로 가 있으면서 노조 관련해서 사무실 임대를 해 주면 그 교총에도 사무실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주시 중심가에 있으면서 연락사무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 받은 것이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교총과 교섭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교총과는 교섭을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당초에 사무실 임대관계 의뢰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끝난 다음에 그 내용속에 사무실 임대가 명시돼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교총도 연락사무실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추가로다가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 교섭 의제로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섭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양쪽 협의하에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교원 사무실을 기존 도 교육청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차료를 1억 들여 가지고 얻어야 되나…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노조 관련된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노철   예.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저희 본청에는 사무실을 줄만한 공간이 없어서 못 주는데요 요구하는 것이 사무실 따로 하나 있고 그리고 회의실이랄까 자기네들 조합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확보해서 요구하는 것이 100평 정도를 요구합니다. 저희 교육청에 있는 사무실 저희 중등교육과같은 그런 사무실을 크게 내줘야 되는데 본청에도 제가 근무하는 중등교육과도 사무실이 하나로 쓸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사무실을 4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줄만한 여유라기보다는 공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차후에 교총도 그러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교총에서는 연락사무실 정도를 얘기했으니까 누구 한사람 정도 와서 할 그런 정도의 공간인데 그것도 저희 교육청 건물로 내주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속기관이나 어디에 공간 조금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 또 건물 남는 걸 활용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또 임대를 해야 될 형편인데 가능하면 작은 공간이라면 직속기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볼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본청에 지금 예산을 집합으로 해 놨는데 물론 예산은 물품을 소요하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처음에 당초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다시 본청으로 예산을 거둬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입니다.
  저희들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적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 하드웨어 보급에는 거의 문제가 없이 합니다마는 이 소프트웨어가 국가의 정보신뢰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입니다. '99년도부터 모든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속에는 반드시 10%의 소프트웨어값을 포함해서 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초에 컴퓨터 구입할 양만큼을 전 교육청에다가 혹은 고등학교에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 컴퓨터 1대 속에는 10%의 소프트웨어 대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1대에 적어도 약 70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기본만 깔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그 소프트웨어 제작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그 단가를 아주 저렴하게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약 70만원 되는 걸 7만5,000원 정도까지 낮추면서 소프트웨어를 전5종 그러니까 정품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5종만은 컴퓨터에다가 모두 설치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나눠주되 그렇게 싼값에 공급을 하면 우리가 전부 학교나 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도거나 각 시·도가 공히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서 소프트웨어회사하고 구입해서 도내 전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것이 완결된 게 12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작업중입니다마는 다시 나눠줬던 돈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싼값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침서 내려온 거나 하나 사본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예.
○위원장 박노철   아까 교원노조지부사무실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각 시·도는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시·도별로 지부 노조사무실 임대하는 관계 정리해서…
○위원장 박노철   그리고 또 교총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알아 봐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와 관련하여 대상학교를 공립 5개교 해서 사립학교 3개교 대성중학교, 충북여중, 대제중 이렇게 사립학교가 3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급식시설이 확충되었고요. 청주시내하고 일부 사립학교가 안 돼 가지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8개교가 청주시내부터 다른 지역은 다 됐고요.
  그것도 청석학원 하나, 서원학원 하나 제천지역 이렇게 사립학교를 안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현재 8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됐는데 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4학교를 더 하고 2002년도에 6개교를 더해서 그러면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공립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립 말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여기 51쪽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2001년도에 중학교 14개교 2002년도에 6개교 해서 20개교를 하면 다 완료가 되는데 또 공립학교하고 사랍학교에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청주시내에서 큰 청석학원, 서원학원에서 하나씩 그리고 제천지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안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중국 출장으로 제가 대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청주시 미평동 25번지에 2001년초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이 기존조례의 제명에 따라 병원 명칭을 표기할 경우 「치매」라는 질병명의 직접표기는 환자와 그 가족이 수치감을 느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명이 너무 길고 「및」자가 들어가는 등 현실적으로 병원명으로 쓰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명의 개정과 의료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치됨에 따라 동조례 제5조 의료수가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고 동조 제2항 비급여대상 의료수가의 징수기준은 의료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체적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에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병원 명칭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표기하고자 하며, 둘째, 동조례 제5조제1항 내용 중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 적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를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상위법령의 관련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셋째,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를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 및 일반환자의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병원명칭 중 치매라는 질병명의 표기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치감을 줄 우려가 있어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변경 조항이 치매요양병원 설립취지와의 상호관계 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황태모 위원님께서는 유보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황태모 위원   예.
○위원장 박노철   방금 황태모 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황태모 위원의 유보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 여성정책관정영애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김동윤
  보건위생과장김평기
  물 관리 과장연해용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총 무  과 장강길중
·교육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획관리국장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안용균
  초등교육과장신유철
  중등교육과장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획관리과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박영하
  시 설  과 장오형균
·충북과학대학
  서 무  과 장박재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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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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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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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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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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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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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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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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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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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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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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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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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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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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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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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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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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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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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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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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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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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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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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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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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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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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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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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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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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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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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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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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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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