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7.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공보관
다. 자치연수원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계획안 1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6분)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입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2명 늘려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원 자격요건을 변경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또한 안 제5조제3항 중 “제1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인용 조문의 오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소속공무원 위원 2명을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미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적정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우수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와 중복됨에 따라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육미선 의원님의 자치입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14시31분)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안건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농업기술원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곤충종자산업연구소로 직제를 조정하고 특화작목시험장 중 포도·마늘·수박·대추연구소를 포도다래·마늘양파·수박딸기·대추호두연구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소방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4,438명에서 4,668명으로 총 2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 세부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1,801명에서 1,805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2,516명에서 2,728명으로 212명 증원, 의회사무처 정원을 78명에서 76명으로 2명 감원,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을 16명 신설하였으며 교육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을 2명 증원하고 일반직은 4급 1명, 5급 15명을 증원하였으며 소방직은 소방령 이하 2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도 재정여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별표1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제2조2항에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조부터 11조까지는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명방법과 의안 발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의 구성, 간사 및 운영세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로 도지사에서 제출토록 하여 신중한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기존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지원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소속 합의제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의회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 처분 1건으로 먼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 건입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은 우리 도 수산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연구·가공·판매·생산·전시·홍보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 216억 원 대비 408억 원으로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부지면적 7만 5,470㎡에 시설면적 1만 1,564㎡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그리고 공장동, 연구동, 사무연구동, 식당 등 2층 이하 규모의 건물 여섯 동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지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으로 토종어류종자생산연구동을 2019년 준공하였고 현재 수산물직판장, 제2수산물유통시설, 담수자원종보존시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가 활성화되도록 2023년도까지 2단계 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키프라임리서치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정의 핵심인 영장류를 이용한 비임상시험 전문기업으로 오송첨복단지에 유치할 경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과 연계해 오송이 비임상부터 임상시험까지 신약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가 유일 첨복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각규모는 전체면적 1만 7,243.7㎡ 중 1만 560㎡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을 분할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도정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째, 신설되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직급 및 부서 설치에 맞춰 합의제 행정기관장과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하고 둘째, 안 제6장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기구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의 직제조정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신설 및 소방현장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18명과 소방력 기준 대비 현장 부족인력 연간 보강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21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4,438명에서 4,668명으로 230명 증원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별표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6조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취득으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08억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16억 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비가 30% 초과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 동·식물 관련 전시·홍보·연구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자 아쿠아리움 건립계획을 추가로 세워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늦은 사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산의 처분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3번지로 매각 규모는 부지 1만 7,243.7㎡ 중 1만 560㎡를 분할매각하며 매각 시기는 금년 상반기입니다.
금번에 유치하는 ㈜키프라임리서치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정의 핵심인 영장류 이용 비임상시험 전문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도에서 육성하려는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분양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농업기술원하고 관련해서는 오셨나요? 관계자분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국장님 답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건에 맞는 그 작목을 더 특성화하고 특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연구소를 운영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어떤 신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데 과연 이게 예를 들어 포도다래, 마늘양파, 수박딸기, 대추호두하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오히려 새로운 어떤 신특화작목 육성이 기존에 어떤 특성·특화된 작물이 어떤 뭐랄까요, 어떤 집중화가 상실될 우려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런 건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신특화작물이 정체되는 작물도 있고 또 증가되는 작물도 있고 또 감소되는 작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 작물일 경우에는 좀 증가되는 작물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작물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래서 조직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연구하는 연구사들 예를 들면 새롭게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과연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연구소도 정말 엄청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정말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고는, 특히 연구사업도 연구기능 연구소의 역할은 저는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걸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만 이렇게 중복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새롭게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는지 이런 건 사실 깊이 있게 논의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염려가 되는데.
이게 종전에는 농업기술원의 수박연구소 하면 음성 쪽에 주로 치우쳐 있었고요.
마늘 하면 단양 쪽이고요. 대추 하면 보은 또 포도 하면 옥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연구소가 그 어떤 특정지역에 도에서 연구소를 지었는데 설립을 했는데 특정지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수박과 딸기가 진천 쪽에 딸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창·진천 쪽에 많고요. 마늘과 양파의 연관성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보은에 대추가 있으면 옥천에 또 호두도 있고 이렇게 돼서 대추연구소는 옥천하고 연결되고 영동도 연결되니까요. 이쪽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포도연구소도 유사품종인 다래를 또 같이 연구해서 소득작목을 더 많이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도가 설립하는 그런 연구소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요.
기회가 되고 또 여건이 되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 연구소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9조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기준이 타 위원회보다 높게 기준단가가 책정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타 위원회는 일당이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할 때마다 5만 원이 되는 건데 이 경찰위원회의 기본료는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높게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15만 원씩 수당을 책정한 것은 충청북도 위원회 참석수당 조례를 참고하고 또 시도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책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확정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범위를 정한 것이고요. 앞으로 세부 운영규칙이라 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비도 지원을 하고 또한 관련된 그 밖에 수당도 교통비도 식비도 급량비도 숙박비까지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16회면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방, 지역에서 볼 때 그 15만 원이라든가 초과 5만 원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가 자체가 중앙에서 표준안을 내릴 때 이런 단가기준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볼 때는 조금 단가가 높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해서 이 수당 참석수당에 관해서는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계상을 했고요. 모든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이외의 어떤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경비는, 경상적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3급으로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참고해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한 2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직급 수준을 다 비슷하게 봐서 동일한 수준으로 봐서 직급 수준에 맞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여기에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전부 비슷하게 도의 다른 위원회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도 합의제기관으로서 2급 상당의 위원장과 3급 상당의 사무국장에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참석수당을 여기 계상하다 보니까 15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항상 회의 때마다 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참석하는 데 들어가는 참석해서 출석해서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여기에 따른 수당이 있고요. 또 심사수당이라고 그래서 미리 의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이런 수당들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건 그렇게 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제기관으로서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고 봐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봐서 이걸 이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아마 각종 참석수당 지급 규정에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규칙이나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조례를 의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게 되면 예산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지방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은 대개가 기본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초과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은 우리가 낮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참조해서 우리가 아까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당 지급을 할 때 어쨌든 안건이 많고 또 질이 높은 그런 안건이 있다든가 또 참석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 세분화해서 수당을 25만 원 범위 내에서 한번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다가 우리가 실무적으로다가 어쨌든 검토를 해서 이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만 원 가지고 15만 원 초과 5만 원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는 게 저희들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의가 2시간 이상 된다면, 2시간 이상 대부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편성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20만 원 정도로 계상을 저희들이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죠?
시간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부득이하게 예산까지 한 번에 올리게 됐다는 점도, 추경을 또 자치경찰에 관해서만 따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같이 심의를 받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의회에 떠넘기고 조례안 문구에 대해서만 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은 그 일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치경찰제가 오랜만에 탄생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 탈이 없이 아무 잡음이 없거나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잘 안착되도록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이 발전해 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6조에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조례안에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이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경찰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상당 부분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경찰청과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제도를 설계하면서 시도의 의견을 받지 않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이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충북경찰과 저희는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이고 자치경찰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앞으로 가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경찰과 저희와 이렇게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경찰청과의 갈등이 아니고요.
저희는 오로지 지금까지 충북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경찰청과는 대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경찰청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을 지켜달라는 거였고요.
경찰청은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부터 최말단 지파출소까지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왔다고 그래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훌륭하신 도의회 의원님들, 지방자치를 지켜주시고 수호해 주신 우리 지방자치의 수호천사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늘 해 주셔서 우리 지방 조례는, 지방자치 조례는 늘 우리 충북에 맞는 아주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줘 갖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을 상대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은 저희가 분명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께서도 두 번이나 첫 번째는 우리 행문위에서 중앙에 대해서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건의안을 채택해주셨고요.
또 도의회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대중앙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대해서 이 건의를 했었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고 법에 맞는 지방자치경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저희가 충북 자치경찰 조례만은 우리만은 원칙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돼야지 앞으로 이 자치경찰제도가 잘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앞으로 투쟁을 해 나갈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준조례안대로 이것이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동력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있다면 이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기회가 없다면 지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충북경찰과 더불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마지막 남은 힘을 주셔야 됩니다.
조례가 표준조례안대로 되면 저희는 충북이라는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표준조례안이라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쟁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했죠?
그런데 지구대·파출소 있죠. 지구대·파출소.
지구대·파출소가 원래 생활안전과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경찰법 제35조2항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경찰분들께서 우리 복지후생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도지사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 122조2항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즉 국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기관, 즉 국가경찰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죠?
의회,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그리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도 존립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가지고 모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들은 모법인 지방자치단체법을 준수해서 조례를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7시29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신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의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이렇게 상충된 그런 의견 속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표결로 해서 다수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표결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거수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수정발의안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4명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수를 해서 4 대 2로 수정동의 발의가 인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옥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세동 행정국장님 말씀 있으시면 추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도 닫지 않고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저희는 세밀한 표준조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사실상 자치경찰부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하라는 이런 잘못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표결은 하셨지만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우리 지방자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탄생한 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30년 동안 성장하고 해 올 때까지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서른두 분이 계셨고요. 그 서른두 분께서 늘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늦었지만 「지방자치법」을 따를 것이냐, 경찰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지킬 것인지 중앙 통치를 따를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가시는 보루이시고 수호자이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그동안 고민하셨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도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끝까지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사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가 아니, 경찰제가 출발을 하면서 중앙부처나 우리 지방 광역시도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중앙부처의 어떤 지방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수정안 쪽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공보관, 자치연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7시58분)
먼저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좀 이렇게 봤는데 마을기업 자생력 강화, 경쟁력 강화 워크숍,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제품 홍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가 있는데 예산은 바뀐 게 없고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변경 없이 세부사업명만 바뀐 거죠? 제가 그래서 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예산 변동은 없이 사업명만 바뀌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증감이 없고요.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도가 직접 하는 사업,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사업명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왜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혼재할 수도 있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혼재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e-호조 사용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세부 사업별로 국비를 내려줄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광역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직접사업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과목명을 나누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정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52쪽,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예산이 있는데 5월부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실 홍보 부분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잘 준비를 했는데 도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 또 시설물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경찰청하고 안 겹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공보관
공보관조경순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박기순
자치행정과장강전권
공동체협력과장민영완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배정원
·자치연수원
원장이상은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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