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2.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3.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5.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6.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9인 발의)
6.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U대회추진과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1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에서 공동 유치하기 위해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치위원회 운영과 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위원회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 사항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 및 겸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목적은 지난해 7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시장의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협약에 의해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출연내용은 공동유치위원회 국내외 유치활동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7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매머드급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충청권 브랜드 가치 제고와 충청권 스포츠 발전 및 인프라 확충 계기 마련, 경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상세한 출연금 내역은 6쪽의 2027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유치사업 산출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 고취와 충청권의 신수도권 시대 대한민국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활동에 꼭 필요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유치위원회의 설립 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및 겸임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에 따라 4개 시도가 지원 조례를 마련 중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에는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7쪽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3조를 출연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단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법인으로 하지 않고.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이 2020년 4월 달이라면 저희들도 1년간에 걸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확실히 내년부터 뛰고 싶은데 지금 현재 FISU라고 세계대학연맹에서 올 6월 달부터 자료 제출을 지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려면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거 하는 데만 해도 한 4개월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1년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이 촉박한 시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들고 있는데 이 유치위원회 지원 근거 규정은 정확히 어느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제경기 지원법이라고 문체부에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국제경기 지원법에 보면 국제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딱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조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기부, 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이자, 이런 공금 지출이지 출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의문이 많이 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를 쫓아다니고 행안부를 쫓아다녀서 그거에 대한 질의해석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라는 개념도 어차피 개최를 위한 전 단계도 유치에 속한다, 개최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속한다 이런 질의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체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도 올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을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2항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의 경우를 드셨죠?
국제경기 지원법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딱 찍혀서 나오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고 그 유치 과정도 하나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만들기 전 단계를 유치위원회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질의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성공을 위한 시책 강구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책무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책무이지 지자체 출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1호에서는 규정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진기관에 유치위원회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법을…
우리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치르고 나서 관련 근거 마련이 됐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 6월에 마련이 됐습니다, 지원 근거 마련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똑같은 경우.
알고 계십니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죠?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유치위원회로 되고 유치를 하고 나서 조직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때가 2014년도에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강화가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2015년도에 시행령이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하면서 거기는 시간적으로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재단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유치를 한 거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뭐라고 그럴까 U대회추진과가 올 1월 1일 날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걸 대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할 수 없이 사단법인으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따른 근거 마련 대책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총괄운영팀장 조용성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을 단축하고 대회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재단법인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건 시일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가 1월에 조직이 설립되다 보니까 당장 바로 활동해야 되는 조직 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재산에 초점을 두는데 저희는 4개 시도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개 시도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총 100억인데 100억 이후에 별도의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없고 그 100억 이내에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보다 사람에 초점을 두고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한 근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2차 질의회신을 보시면 「지방재정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2항에 보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문체부에.
첫 번째 질의한 걸 갖고서 저희가 행안부를 방문해서 이게 가능하겠냐 했더니 약간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가 재질의까지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는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의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출연계획안을 조례하고 동시에 올리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지난 회기 때 올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질의하고 또 4개 시도가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죄송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4개 시도지사님들이 협의한 사항이라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유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급박하게 이렇게 추경과 함께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병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4개 시도와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대회는 대회대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잘 치르고 추후에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논쟁이 돼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왜냐하면 이렇게 예견되고 예측되는 부분은 잘 짚어가면서 그걸 해소해 가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명확한 「지방재정법」 분석이 정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모든 것이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죠?
출연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급하다고 해서 막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대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거의 다 귀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조례안도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오영탁 위원님이 맞습니다, 의견 맞는데.
저희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기관이 4개 시도이다 보니까 원래 다른 데도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이렇게 검토를 해 봤거든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도 보니까 대구광역시에 귀속된다, 그런데 1개 시도가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개 시도가 되다 보니까 4개 시도를 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그냥 남은 재산을 정관에 따라 귀속한다, 이거는 다른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유치위원회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다 적용하고 준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검토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이나 분석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따라 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같이 논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잘해 놓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희들이 근거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후에 논쟁이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일대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추후에 어떤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오병일 과장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의가 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늦은 감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문제가 지적되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꼭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후에라도 어떤 법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과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리고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육미선 위원님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유치위원회의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자는 내용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이 시급한 점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유치를 위한 시급한 활동을 하되 충청북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U대회추진과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상황은 우선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점차 법적인 요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제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출연하려고 할 때 「지방재정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겁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며칠이 경과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U대회 추진을, 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스포츠의 정의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하였으나 의안 제출 후 장애인 관련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안 받아주시나요, 수정동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41분)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이스포츠의 저변”을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 저변”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기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9인 발의)
6.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1시42분)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거기본법」(시행 2015년 12월 23일)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거주 수요가 높아지며 전문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 기존 「주택법」에서 분리(2016년 8월 12일 시행) 제정되었으며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 정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삭제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설비계획 및 우수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례를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세대수 증가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부족 문제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9분)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전부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타 광역지자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이미 전부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93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광진흥법」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U대회추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4시06분)
먼저 문화관광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 있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98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8억 7,700만 원 대비 13.7%인 23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1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10억 600만 원 대비 10.5%인 30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6개 사업 15억 2,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7,000만 원, 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 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지원 등 9개 사업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91억 9,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 25억 6,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30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9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5억 6,000만 원 대비 12.93%인 10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8억 3,6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 20억 6,300만 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제작지원,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리모델링 및 증축 등 11개 사업 11억 1,2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전 신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축제 등 16개 사업 6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4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94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1,800만 원 대비 3.59%인 3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강호축 상생 충북·강원 마라톤대회, 우수선수 영입지원 등 2개 사업 8,5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해양레저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등 3개 사업 3억 8,8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개 사업 9,6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개 사업 2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24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700만 원 대비 5.34%인 1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등 7개 사업 3억 8,5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139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1,03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1억 9,300만 원 대비 15.69%인 13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 7,0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39억 2,1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사업 100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부터 141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600만 원 대비 23.82%인 1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등 4개 사업 1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및 세출 예산은 302억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3,000만 원 대비 2.12%인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귀속 개발부담금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4,5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반환금 7,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고 감동 있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88억 5,2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48억 7,739만 4,000원 대비 13.7%인 239억 7,4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7.2%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5억 6,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866억 8,4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문화재청 소관 사업 27억 1,026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가, 건축문화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6,0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25억 5,533만 6,000원 등의 기금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전 신축 등 3개 사업 60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2021년도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의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15억 5,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10억 680만 5,000원 대비 10.5%인 305억 4,4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102억 8,3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32억 9,09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12억 4,9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인 139억 9,8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3.8%인 17억 2,0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대 및 신규 편성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6억2,745만 원이 증가된 302억 5,745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도 귀속 개발부담금 반환금 계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에도 산출근거가 없어서, 조경관리(동상 이전 설치)를 2,500 계상하셨는데 이 세부 산출근거 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 소관인데요.
도내에 등록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죠?
집행부 관계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문화예술산업과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실태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 내용 자체가 허접하기가 이를 데 없고 짜임새 있게 기왕에 하려면 저희들에게 로드맵을 지금 허락을 해 주신다면 8,000만 원으로 5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다 기본이 돼서 베이스가 돼서 용역 발주하면서 그것을 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완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사기관조차 선정 안 되었으면 사업계획을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을 추가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 놓고 상반기를 다 그냥 보내버렸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예술인 실태조사는 단순히 통계조사가 아니고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거라면 간단히 그냥 시작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표 개발과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정책 도출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4,000만 원 증액 요청드렸고, 늦은 만큼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4,000만 원을 더 이번에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증가사유를 보면 예술인 거리 조성사업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까?
예술인 실태조사에 예술인 거리 조성사업이 왜 들어갑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인 실태조사가 예술인 정책의 만족도와 그 복지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목표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몽마르트 사업이 뜬금없이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 부수적인 효과로도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는 그런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예술인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몽마르트 예술인 거리를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술인들의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예술인 거리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한 분야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만족도까지 조사를 하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집행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처음부터 과소 계상을 하셔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사업을 실행하시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오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축제, 속리산 법주사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8년입니다. 맞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은 작년에 사업이 11월 달에나 개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정산을 보고 또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은군과 저희들이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은군에서 당초 도비 보조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저희들도 놓쳤던 사항인데 올해 추경에 이렇게 담게 돼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문화유산 축제라든가 해서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예산이 9,000만 원이고 저희들 도비가 2,700, 시군비가 6,300인데 예전에도 미스트롯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가요축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이것이 가능한 그런 기술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갖다가 활용을 극대화한다면 이 또한 저희들이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숙박이나 이것은 지금 4월 말에 현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사업비를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3쪽, 국제무예액션영화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이 사업을 충주시에서 모두 취소를 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공문으로만 저희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취소를 그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욕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내려놓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가 무예산업의 메카처럼 계속해서 충주 쪽에서 사업을, 사업비도 더 많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조정을 못했던 사업인데 충주시에서 대놓고 못하겠다고 전면 취소를 한 사업을 가지고 충북도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충주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감염이라든가 이런 위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취소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충주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게 1회 대회, 2회 대회를 다 우리 충청북도 주관으로, 주최로 해서 주관을 문화재단에서 해 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예영화제라는 그런 어떤 콘셉트, 콘셉트 하나가 시작도 어려울뿐더러 그걸 시작해서 꾸려가는 과정이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어렵고 그런 논리만 가지고 이 사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저희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면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라든가 전주 국제영화제 이런 국내 영화제 한 7∼8 개가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가고 또 사업기간을 늘려가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를 물어봐도 딱 이 영화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다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충주시에서 역량이 안 되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라고 해서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 영화제는 단순히 효과성만 가지고, 이제 2회 해 놓고 3회째인데 지금의 효과성만을 가지고 이걸 놔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3회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4회 대회부터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영화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혹시 내년에는 그러면 무예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충주가 다시 한번 또 해 보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시너지를 내는 그런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청주하고 무슨 공예하고 연관성이 있냐고 10여 회를 해 왔었는데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주라는 거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무예대회가 펼쳐졌고 그런데 충주시 자체가 전면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강행하시겠다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산을 하나 만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영화제로 승격이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만약에 충주시 의견대로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하겠다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냥 놓으면 그냥 놔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충주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무예액션영화제는 사실 도에서 첫 번에 시작을 했고 다만 장소가 그때가 무예마스터십이 있었고 충주에서 했던 거고 또 충주를 모티브 아니면 근거로 해서 무예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충북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주는 지역적인 그쪽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서 했던 거고 거기에 시너지가 났던 거고 또 앞으로도 충주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충북의 영화제가 되면서 각 시군이 다 동참할 수 있고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저희들의 복안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2쪽, 설명자료 91쪽, 제46회 충청북도 미술대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장님 계속사업이었는데 2001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당초예산 성립 시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런 쪽에서 재정적으로 꼭 우리 이 사업 미술대전 사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목표하던 그런 금액으로 예산을 성립하지 못한 예산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순회전이 제천에서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21년 기정 도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3,000만 원이에요.
자부담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혹시 협회에서 자부담비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출품한 작품 수가 821건인데 2020년도에는 577건이에요.
2019년에는 633건이고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다 하더라도 계속 출품작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여기 참가비가 있는 거죠?
참가비 있는 거 맞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또 초대·추천작가전에서도 지원하는 게 작가당 100만 원씩이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공모전에서도 지원하는 게 7명에 3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금으로 지원되는 거는 아니죠? 상금으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참가비가 있으면서 출품하는 작품 수가 자부담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시상금으로 줄 수는 없는, 그런 보조금상.
그래서 그 부분의 최우수작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지금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이렇게 미술대전을 통해서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 관련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미술대전에서 출품한 작품 중에 우수작품을 통해서 선구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받아봤는데요.
일단 미술대전을 치를 때 어려움이 없게끔 보조금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다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설명자료 82쪽,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료 지급이 있는데요. 사전에 대여하고 있는 작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본관하고 신관, 동관에 전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신규예산이 아닌 거죠?
당초예산에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못하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대여료가 지금 미지급된 상태 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로 보자면.
미지급 상태죠? 아닌가요?
미지급 사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방법에서 표본 수가 2020년 10월에는 4,500명을, 충청북도 예술인 4,500명을 유효표본 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 4월 20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오히려 추경에서 2배수의 예산을 상정해 놓고도 예술인 표본 수가 1,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500명은 전체 예술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잡은 거고 1,500명은 표본으로 그분들을 집중 설문하고 인터뷰하는 그 인원을 1,5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한 대로 5,0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을 갖다가 1,500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이전 설치사업비를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동상 이전만인지 아니면 그 앞에 송판이나 과오를 적는다는 표지판까지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이전 설치 세부내용을 보면 동상 이전 자체로 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동상 받침석 또 화강석 판석포장, 녹지 경계석 설치, 폐기물처리 총 해서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기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사도 하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나 하겠다는 게 우리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동상 이전 설치에 대한 사업비용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상이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옆으로 5m, 10m 옆으로 이전이 되면 이 두 분 사이에 공동 사법적인 과오 표지판을 하나 하실 거고 또 그분들 동상 앞에 개별로 또 표지판을 설치하는 계획인 거죠?
작년에 도지사께서 12월 3일 날 최종 동상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하는 걸로 발표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법적 판단의 과오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서 역사에 남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 그리고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문구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갖다가 문구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으로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저쪽 5.18 단체하고도 다 의견을 같이 소통을 했고 전체 자문위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공동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그분들 앞에 개별표지판이 설치가 된다.
개별 죄명을 거기다가 9개 죄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 판결 내용에 보면 서울지방법원하고 상고해서 상고법원에 하고 대법원에서 기각돼서 최종 상고심이 확정된 그걸로다가 사법적 판결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란 중요임무 종사 이게 「군형법」 제5조에 있고요. 불법 진퇴 「군형법」 제20조,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 이탈 「군형법」 제27조, 상관 살해 「군형법」 제53조, 상관 살해 미수 「군형법」 제53조·제63조, 초병 살해 「군형법」 제59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법」 제8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이렇게 해 갖고 8개 죄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2,838억 원 추징 미납 이렇게… 아, 추징 선고 등을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게 국세청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보도자료와 타 언론사 2,628억 원이라는 언론사가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마 2,838억 원 이렇게 추징 선고 등에 기록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부기가 된다 한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의 문화·체육·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박해운 국장님 또 네 분의 과장님 또 이설호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부서 모든 공직자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계획한 사업을 계획대로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야지 아무래도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3쪽에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필요성에 보면 이게 어떻든지 대청호의 생태나 환경적 가치를 예술로 표현해서 환경미술 프로젝트를 개최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게 필요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도 함께 전시를 해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또 하나 도내 작가들 참여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내 작가 6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니면 국외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도 당초에 이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수립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이걸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언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하고 이런 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계획이 당초예산에, 그렇죠? 당초예산이라는 거는 하마 당초예산계획이 딱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물론 세부 추진계획은 또 추후에 하겠지만.
그런데 꼭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감이 있어요. 이 사업도 보면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렇죠?
작년 추경을 통해서 사업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또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계상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이래 갈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진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매년 이렇게 신규로 4월 달에 추경 때 꼭 이렇게 사업을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나요?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는 사업 위치가 청주시 이러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2020년 10월에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문의면 대청호 일원에서 사업비 도비 2,000하고 시비 4,700을 들여서 6,700으로 해서 도내·외 작가 스물일곱 분이 참가를 하셔서 조각이나 영상물 등 40여 점을 전시를 했고 거기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3,000여 분의 관람객이 다녀가셨습니다.
당연히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을 전년도에 수립을 해서 당초예산에 담아서 차기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개선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시점에서 이런 환경미술 프로젝트들이 열리고 해야지 청주시민 또 우리 전국에서 오시는 그런 어떤 충북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고 자꾸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당초예산부터 꼼꼼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국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거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고생하신 만큼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서 어떻게 보면 더 플러스알파가 돼서 야, 이 사업 정말 더 확대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렇죠? 이걸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57일간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700명 거의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 기간 한 57일 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1일 평균 5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인원이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내에서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유도나 흡수가 잘 안 됐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는 1일 관람객 수가 너무 적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늘리고, 고생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장소의 문제인지 이런 어떤 어느 하나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아, 이거 보니까 돈을 작년에는 6,7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호응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되겠다’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하루 관람객 수가 너무 적다, 또 상대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은 있어도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렇게 아마 작년을 기초로 해 가지고 좀 증액 편성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하게 된 건가요?
참여 작가가 작년에는 5팀이었는데 올해는 6팀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록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또 문의면 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갖다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 채워나가서 사업이 끝난 뒤에 문화국 직원들 고생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주 유동적인데 또 기한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계획은 좋지만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하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술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거는 계절의 영향도 상당히 있고 또 장소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명이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지만 계절별하고 또 장소하고 이런 거를 좀 꼭, 한 번에 연이어서 57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 꼭 실외에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내권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기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혹시나 가능하지 않은지, 그렇게 하는 데 예산이 배로 들어간다 그러면 참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산 투입한 만큼 정말 더 많은 도민들이 문화적 향유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가 사실은 청원군 시절부터 대청호 수몰민 터전과 환경문제를 접목해서 한 행사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장소가 꼭 여기여야 되는 거냐 하는 거는 아마도 대청호라는 지역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소의 문제 또 그 내부에서 장소의 문제 또 지역주민과의 어떤 그런 소통의 문제,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알차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이거 국장님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개소 수가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각 시도의 어떤 야영장 등록 개수나 이런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게 시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그 사업을, 야영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기금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렇죠? 그런 게 좀 안전공간이 확보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비율도 이렇게 계속 준다고 하면 이걸 연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20년 가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35% 감소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여행이 소규모라든지 비대면, 야영 이런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충주·제천·괴산·단양이 거의 집중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단양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하나도 안 돼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시군에도 잘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내용 중에 조사영역을 조금 넓혀서 우리 충청북도에 인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센터 연계해서 가능할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법도 합니다만 별도의 예산 없이 연구용역을 한다 하면 조사영역을 넓혀서 예술인의 인권 실태조사 항목을 좀 더 추가해서, 추가 항목으로는 예술활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작이나 기획의 권리를 가졌느냐 하는 항목하고 두 번째는 소득의 불균형입니다.
공정계약이라든가 고용형태가 근로환경에 있어서 어떤 환경인지도 우리가 담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청년과 장애인 예술활동에 있어서도 근로환경 및 권리 침해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항목도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성차별, 좀 더 나아간다면 성폭력이라든가 해서 우리 인권에 관련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술정책 결정이나 그다음에 과정에 있어서 예술인들의 참여도에 있어서도 항목을 추가해서 같이 연동해서 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할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기왕에 예술인들의 실태조사 할 때 인권까지도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 내에서의 인권, 문화예술인들 내에서의 성폭력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인들 내에서의 청소년·장애인 이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것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 틀 내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발주를 할 때 그런 거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집어넣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고용 및 근로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은군수로 계셨었죠?
예,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1년간.
2020년에도 예산이…
지난해 11월 중순에 개최가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고민이 됐다가 하반기 11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제목이 거창해서 세계문화유산 축제라고 하는데 등재가 2018년에 된 게 맞습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까?
작년의 집행내역과 기대효과, 사업 정산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업목록이 많은 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올 인사이동이 된 이후에 연초 또 구정 망라하고 현장으로 뛰어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희 위원들도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서 정말 직원들 고생에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과장님들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도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즐기면서 이런 사태를 좀 슬기롭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명목으로 사업비가 섰을 때에는 이것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보다도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쯤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그때 반납을 하시더라도 최대한도로 여기 계신 분들은 도민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U대회추진과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U대회추진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4개 시도 분담금 추가부담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유치위원회 출연금 계상 등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각 20억 원씩 60억 원을 증액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U대회추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4개 시도 각 25억 원씩 총 100억 원으로 당초예산 20억 원보다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내외 홍보 등을 위하여 유치활동사업비 8억 4,500만 원, U대회 개최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타당성조사 연구 5,000만 원, 해외홍보 및 유치활동 사업을 위하여 2027하계세계대학경기 유치활동 추진 2,000만 원, 유치위원회 법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70억 원, 7월 3개 시도 인력 증원 6명을 대비하여 사무기기 및 기구 구입 등 3,800만 원, 신설 조직인 U대회추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U대회추진과 소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5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대비 400%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U대회추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따른 분담사업비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인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97.8%인 79억 5,5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4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U대회추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관련 사업비, 개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언론홍보·홍보물 제작비용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설립 및 운영비 편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U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예산 성립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351억 821만 7,000원 중 U대회추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60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431억 1,607만 3,000원 중 U대회추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7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옥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U대회추진과
과장오병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해운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임보열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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