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6.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7.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9.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10.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문화체육관광국
마. 자치연수원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3.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5.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 예산 편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59분)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최응기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36만 6,000원으로 100%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2억 2,287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6,521만 2,000원 중 0.9%인 4,23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도, 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 예산을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언론인 팸투어 진행 등의 광역홍보 네트워크 예산을 1,54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홍보대사 운영과 청내 홍보모델 운영 예산을 각각 540만 원, 36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파워블로거 팸투어, SNS 서포터즈 워크숍 예산을 1,81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2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온라인 홍보강화, 카드뉴스 제작, 소규모 행사진행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활용함으로써 도정홍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만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억 2,2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4,23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4,45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2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 및 규모 축소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이 꽤 있어요.
도정홍보 시책추진,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 홍보대사 운영 이게 다 사람들 모이는 거죠?
홍보모델…
예, 그렇습니다.
1,811만 6,000원 감액인데 이것도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온라인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우리 70명 4월 달에 SNS서포터즈 5기를 모집했습니다, 70명을.
그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이는 행사를 못하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70명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예산을 내년 본예산 예산실로 드렸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코로나19 대응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건이 바뀌니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쪽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이 일상화 될 것도 갖고 해서요. 세 가지 방향으로 온라인 접근성 제고, 이거는 자꾸 온라인으로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좀 강화시키고, 뉴미디어 홍보 쪽을 좀 강화시키고 또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핵심 신규과제를 온라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본예산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코로나19 때문에 도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에서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장마로 인한 어떤 그런 대응 여러 가지를 또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적으로 파워블로거 팸투어나 서포터즈 워크숍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이런 사업을 계획한 게 대규모 행사나 축제 그런 시기에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게 코로나19하고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충북 도내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충분하게 도정을 홍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 국한하지 말고요. 우리가 건강자원 중심으로 하면은 포스트 코로나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홍보체계 유지입니다.
그래서 SNS서포터즈라든가 또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다 예산은 지금 삭감됐지마는 온라인 쪽으로 해서 계속 서로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어떤 설명회라든가 워크숍 때 그런 정책방향이라든가 행동요령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거를 일방으로 설명하지 않고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쪽 상대가 저희들이 설명한 걸 듣고 온라인상에서 질문도 하고 거기에 답변도 하고 하는 이런 쌍방향 소통의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감사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2,799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3억 4,999만 4,000원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비로 각종 감사 실시 및 수감을 위한 일상경상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2년 주기로 실시코자 했던 충주의료원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감사 축소에 따른 감사활동 추진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중앙부처 현지감사 축소로 감사 수감 수행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사업비로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전환 추진하여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2,7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9.7%인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에 따른 감액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김영배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3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49억 9,2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5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을 5억 8,1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1억 18만 9,000원, 지방교부세 1,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1억 531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만 6,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4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9만 8,000원, 지방교부세로 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04억 1,4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8억 7,7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후생복지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1억 9,37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직원 사기진작사업 외 6개 사업에서 3억 1,6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6억 2,9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서 7억 5,2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38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4억 7,8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 지원 외 5개 사업에서 5억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NGO센터 운영 외 3개 사업에서 2,6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3억 8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보화 행정운영 지원사업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외 3개 사업에서 13억 1,1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2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 운영 외 1개 사업에서 2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2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6,7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한마당 행사 외 2개 사업 1억 5,469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남부출장소 신축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교부 확정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40억 9,283만 1,000원 대비 2.6%인 8억 9,950만 7,000원이 증가한 349억 9,233만 8,000원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9억 1,7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인 7억 8,789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2019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24억 631만 2,000원이 증가한 1,304억 1,453만 6,000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8억 7,751만 1,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6억 2,905만 3,000원 증액,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4억 7,807만 7,000원 감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5%인 13억 815만 2,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236만 4,000원 증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6,73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감액,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증액 등 부서별 상황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자료요구?
없으시죠?
(…)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국장님 설명서 보니까 무슨 체육대회, 연수, 의전행사, 합창단, 체육대회 운영비, 직무교육, 현장학습 교육, 국외여비 죽 보니까 감된 부분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다문화 친정 초청사업, 국제협력사업,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강화 전진대회 이것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돼서 감된 거죠?
이렇게 세웠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전부 교육이나 연수나 국외여비나 이런 것들 죽 세워놨다가 내년 연말에 감을 해야 되는 건가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4회 추경 때 8억 7,000만 원 정도, 금년 5회 추경에 9억 9,000만 원 정도 18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로 교육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 금년에도 그래서 교육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환은 해서 교육은 나름 하는 대로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 이런 사업은 사실 금년에도 못한 부분도 있고 소규모로 또 축소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코로나가 장기화 될 때를 대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 친정방문 행사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년도 계획 수립 중이고 예산편성 전이지만 그런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코로나19가 진정됐을 경우 또는 계속 확산될 경우 이런 양쪽으로 한번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셔 가지고 도정 전반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사업명세서 133쪽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사업설명자료 54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 전부 개정되었죠?
금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법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법입니까? 예방법이죠?
예방법이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 달부터 법 적용이 돼서, 의무이행사항으로 적용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상반기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검토는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지 아니면은 직영을 할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검토분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또 한 부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금년 2월달부터 코로나가 본격 적용돼서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의 추경이 코로나 대응 중심의 추경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한 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 남아 있는 두 달이라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을 쓰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그러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미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리고 이게 예방의 효과가 위탁을 하도록 지금에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또 분석하고 검토하고 1년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미 늦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직장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을 시키셔서 여러 가지 교육과 설문조사를 하실 때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17조에는 안전관리자, 법 제18조에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서 두어야 한다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시행령 19조·23조에 보면 이런 현업 종사자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거, 적극행정이라든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저희 행정국뿐이 아니라 도정 전체에서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다소 어떤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런 안전이나 보건 특히 건강 이런 데에서 소외받지 않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쪽과 72쪽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빅데이터 허브구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분리발주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목이 분리된 것은요, 상용소프트웨어는 분리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이렇게 분리발주하게 되었고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당초에 추경이 6월 달쯤에 내려왔는데 9월경에 수해복구 예산 때문에 추경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정보화 사전협의나 조달발주 이런 걸 하게 되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아마 사업 선정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12시0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12시05분)
김영배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조항을 신설하고 의회에 동의안 제출 시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3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건입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과기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부지 유치 공고에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남 나주, 강원 춘천 등 4개 시도의 경쟁 끝에 금년 5월에 충북 청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의 육성은 물론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1조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구축하여 2028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16-1 일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위치한 부지 54만 3,145㎡를 2021년 12월 말까지 조성하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건입니다.
인구 및 주요 기반시설의 중부권 편중으로 인한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균형발전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부권 균형발전의 초석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예정지는 제천시 신백동 27-1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10만 1,086㎡이며 지난 7월 20일 충청북도와 제천시 간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 업무협약에 따라 제천시가 확보해서 도에 무상임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치연수원 신축공사는 본관동과 식당동, 강당동의 3개 동으로 건립되며 연면적 7,739.48㎡로 2021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환경적 가치와 공익기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도유림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산림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유림 경영정책을 실현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매도의사가 명확한 대면적 산림이며 집약적인 경영이 가능한 임야 및 수목원의 연접토지로 도내 사유토지 74㏊ 14필지를 22억 원에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건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기초과학의 육성은 물론 반도체, 신약, 바이오 및 소재·부품개발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건립부지는 오창읍 후기리 산16-1 일원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이며 부지규모는 54만 3,145㎡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600억 원으로 도비 부담이800억 원, 청주시가 800억 원으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부지 취득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둘째로 충북자치연수원 신축의 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이전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성은 없으나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천시는 1인당 GRDP가 2,300만 원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열 번째인 대표적인 저발전 지역으로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기존 자치연수원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도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촉진하고자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도 22억 원의 예산으로 사유림을 매입하여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관리정책 실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문화체육관광국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로 인해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더 큰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온라인 공연제작, 예술가 활동 지원 등의 지원사업과 종교시설 및 여행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여 부족하나마 지원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들이 온라인, 비대면 행사 등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80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4억 1,600만 원 대비 15.4%인 277억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3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96억 7,000만 원 대비 7.5%인 23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전신축 2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2개 사업 2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2개 사업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시설 개보수 등 2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500만 원, 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26개 사업 7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34억 8,5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열린관광 환경조성 등 6개 사업 9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충주 생활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7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7억 3,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재생사업 등 3개 사업 1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4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94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1억 2,900만 원 대비 5.6%인 4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20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재 돌봄사업, 폭우피해 복구사업,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충북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등 9개 사업 6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 문화도시조성, 찾아가는 국악공연,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등 13개 사업 15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59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98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1,800만 원 대비 0.5%인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도민체육대회,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5개 사업 57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 스포츠교류 지원, 전문체육 진흥사업,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4개 사업 52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63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22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200만 원 대비 19.3%인 36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열린관광 환경조성,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 5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해외홍보매체 활용 공항 마케팅 사업 등 27개 사업 15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6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은 1,15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9억 8,500만 원 대비 14.6%인 14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주 생활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6개 사업 14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 2개 사업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12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3,600만 원 대비 0.8%인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정부 기념사업 도록 제작 및 인건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남대 국화축제 개최 사업비 중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은 1건으로 관광항공과 야영자 화재안전성 확보 공모사업에 대한 관광개발진흥기금 800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사업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4억 5,9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인 277억 4,2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8.2%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43억 7,1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도비반환금 등 대부분 사업집행 관련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보조금은 1,954억 4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문화예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건축문화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4개 사업 215억 4,122만 7,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전신축 등 2개 사업 25억 7,000만 원 전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문화예술과 특별교부세 증액분과 건축문화과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36억 2,6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96억 7,122만 4,000원 대비 7.5%인 239억 5,5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5조 7,328억 8,516만 7,000원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5.6%인 49억 5,78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4억 9,77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9.3%인 36억 5,8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4.6%인 147억 3,6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1억 48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신규기금 등 국고보조금 사업 계상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항이고, 주요 삭감사항은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른 사항이며, 주요 삭감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은 충청북도지 편찬 등 2개 사업 5억 5,250만 1,000원, 관광항공과 새해맞이 희망축제 등 7개 사업 26억 4,300만 원, 건축문화과 건축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5,295만 2,000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 임시정부역사교육관 건립 50억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국비 교부액 변경이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은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 잔액, 미추진 사업의 삭감 등을 반영하고 신규 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 계상과 사업의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표9 검토보고서 10쪽 명시이월사업의 사유와 완료일정, 표10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증감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타당성과 증감사유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수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800만 원이 증액된 2,084억 6,711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이 제출된 부서는 관광항공과이며 기정예산 대비 0.1%인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경우 큰 변동은 없고 중앙부처 국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800만 원이 증액된 3,436억 2,661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 주요 편성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찬스를 좀…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장애인도민체육대회 10월 7일 날 시행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괴산군에서?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사실 올해 할 수가 없는데 계상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문체부에서 예산 200만 원을 경북에서 안 하겠다는 거를 시도별로다 더 나눠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 줬는데, 이 2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충북만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에 계상했다가 내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해라 이런 문체부의…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이번에 삭감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2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삭감할 수 없다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증액을 한 다음에 다음번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실하고 협의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물론 이게 각 시군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면 하는 사업이지마는, 이게 지금 통계로 보면 일단은 청주를 중심으로 한 시단위가 거의 아홉 군데 했고, 그렇죠? 나머지 군단위는 다섯 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하고 관련돼서 물론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나 북부 이쪽의 군단위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좀 활발히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지방소멸이라든가 도시쇠퇴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업무협력을 좀 강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의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에 도에서 행정역량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이 됐든지 과장님이 됐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이 시단위 위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다가 지금 군단위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도 뒤늦었지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게 선정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준비를 차분히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런 민간조직을 활성화해서 하는 게 점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착실히 하게 되면 분명히 군에서도 많이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번에 여기는 편성이 안 됐지만 앞으로 발표, 처음에 저희가 도에서 선정한 거 올해 보면 아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마는 실제 군에서도 많이 선정이 되고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실제 열심히 하는 데에 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거의 전문가 집단이고 도나 국토부에서 관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시도 철저히 하고 도에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세웠나를 어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준비를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저희 지역에서 국토부나 그런 데에 올리게 되면 당연히 관심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적극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광역 도끼리도 보이지 않게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협력하지 않고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뭐랄까요, 시기가 좀 늦춰질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동력이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함께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4분)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7분)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3조에서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광상품 관련 행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입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관광상품 선정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0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최근의 소규모·개별 관광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선제적인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도에서는 관광정책과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실행적 기능은 전문성과 능률성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번에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사업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단순실행기능을 위탁하는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충청권 관광기능협의회 공동사업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등 전체 20개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4쪽에서 23쪽까지 위탁대상 사무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 ’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도비 출연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1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의 0.9% 기본급 인상과 문화예술업무의 전문성·연속성 제고를 위해 단기 기간제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출연금 내용은 유인물 8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21년도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으로 도비 출연 목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기회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출연하는 내용은 충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 등 총 9개 사업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7쪽에서 9쪽까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유산 진흥사업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문화·관광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및 규모 축소 등을 통해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 금년도를 겪어 오면서 온라인과 비대면 문화수요 급증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문화상품 콘텐츠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공간이 온라인 가상공간까지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북문화재단 및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충북대표 관광상품 운영 등 20개 사업에 28억 9,300만 원이 소요되며 6개 사업은 신규위탁 사업이고 14개 사업은 재위탁 사업입니다.
특히 신규위탁하는 6개 사업은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세밀한 지도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충북의 문화예술역량 증진을 위하여 지난 2011년 11월에 설립되어 도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출연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출연금 총액에서는 큰 변동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구조 개편사항은 향후에도 출연금 증액 없이 운영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운영·관리를 위한 내년도 출연금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도 문화재연구원의 출연계획안은 그동안 도 관련부서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업무 특성상 자문위원회의 의견반영,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고 정부정책에 따른 SOC사업 및 개발사업 감소로 목적사업 수입 감소로 인건비 자체재원 마련이 곤란한 상황으로 도 문화재연구원의 출연계획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출연금 지원 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사업계획 검토와 회계처리 감독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유산 진흥사업은 신규 4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9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4개 사업은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권고사항…
청남대 전직 대통령 철거 문제 관련하여 권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 테마사업을 추진하였고 대통령길, 동상, 기록화 등을 조성 및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테마사업 중 조형물, 안내문 등 일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도민과 관광객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청남대에 설치된 기록물·기록화 중 역사가 왜곡된 부분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요청으로 충청북도는 2020년 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충청북도내 친일잔재물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부분을 포함하여 도민이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검토토록 권고드렸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를 보완하여 청남대에 설치한 조형물 등을 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하여 안내판 등의 내용을 시정 또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를 계기로 충청북도는 토론회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형물 설치나 기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더욱 주의할 것을 이시종 지사님께 권고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자치연수원
박승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에도 자치연수원의 모든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6억 2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3,806만 2,000원의 3.0%인 1억 6,4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무원 외국어연설대회 취소로 사무관리비 315만 원과 포상금 5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생활관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억 6,854만 1,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임금협약 소급분 28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 장기화에 따라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연수원 직원 출장 감소에 따라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억 2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6,4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655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1억 7,1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취소에 따라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감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오늘 채택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최응기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기순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이명헌
남부출장소배정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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