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8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6. 제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따른운영위원회소집의건
부의된 안건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 유명희)
6. 제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따른운영위원회소집의건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유명희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소집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내무위원회 간사가 변경됨에 따라 본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완섭 위원이 김기한 위원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본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위원 구성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1년 7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8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9일 도 직제개편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업무전담부서가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자를 이에 맞추어 변경·개정하는 것으로써 첫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관리자 규정 변경에 있어 내무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두 번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변경에 있어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 중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1991년 8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는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 등록 휴업신고 등의 사무가 문화부장관 권한으로부터 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사무 7건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신설하여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지난 7월 19일자 도 직제개편에 따라 위임된 사무 67건을 관련 담당관 및 과의 업무 기능에 맞추어 사무내용의 수정 없이 해당 담당관 및 과만을 재분류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의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1년 7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8월 13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 위원회에서는 환경연구분야 업무비중의 확대 및 세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은 1991년6월27일 대통령령 제13403호의 지방연구직 및 지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건연구직으로 되어 있는 직렬을 보건연구직 또는 환경연구직으로 복수직화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 유명희)
유명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8월 31일 저와 박만순 간사와 충청북도 추진위원회를 방문해서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8월 5일 16시 충북은행 본점 7층에서 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유치 추진위원회 추진보고대회를 우리 특위 전체가 참석하고 청주시내에 계신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8월 6일 특별위원장 본인과 청주에 계시는 충북권 유지 어른들 고문되신 남궁박사 또 권태성 선생을 모시고 또 실행위원 충북대학, 청주대학에 계신 전문학자님을 모시고 서울을 방문해서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서 이춘구 의원님을 비롯한 충북출신 국회의원 전원을 만나가지고 그날 점심을 63빌딩에서 정종택 위원장님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청주에서 올라가신 분 13분과 같이 12시부터 3시까지 진지한 간담회를 하면서 꼭 이번만은 관철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회의원님들이 충북출신 국회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는, 강력히 일치단결 해서 이 일만은 성취시킨다는 그런 굳은 약속을 받아내고 왔습니다.
다음 8월 8일날은 공무원교육 세미나장에서 저희들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초안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낭독해 드리는 것은 안이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잘 됐으면 채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 의 문”
존경하옵는 대통령각하
막중한 국정경륜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는 각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오며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또한 각하의 위대하신 영도력으로 북방정책의 진전은 물론 특히 오랜 국가적 숙원이었던 역사적인 UN가입의 현실을 보게 되었음을 경하드립니다.
연이나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긴박한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계획하여 그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은 계획적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따른 복지균점 이라는 국정지표의 달성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충북권은 국토의 중심부로서 200만 여의 주민과 수도권 산업확산의 수용, 청주국제공항 등 중부권 개발의 여건조성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속전철본선역이 마땅히 충북권내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정한 기본노선에서 충북권역만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음은 국토의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마땅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일뿐더러 더구나 대통령각하의 누차에 걸친 공약사업임에 비추어 정치행정의 신뢰와 도덕적 차원에서도 고속전철본선역을 반드시 충북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온 도민들의 주장과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국가백년대계인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설계에서 유독 충북권만을 제외한다면 그 결과는 순박한 도민의 지역감정마저 유발할 소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충북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 주시고 충북권의 의욕적인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의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간망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하셔 가지고 수정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 “도의회의원 일동이 내는 게 돼서, 사문이 아닌, 개인 저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꼭 격하 해서가 아니고,” 각하를 안 쓰기로 했지요.)
(○의석에서 ―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존경하옵는 대통령께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우습지 않아요.
문단의 중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장의 서두란 말이에요.
(○의석에서 ― 작년인가 언제 매스컴에서 각하라는 말을 안 쓰는 걸로…
6공 때부터 안 쓰게 돼 있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보내는 문안 같으면,)
(○의석에서 ― 존경하는 대통령, 이러면 끝나요.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호칭이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끝나고요.
두 번째는 막중한 국정 경륜이라는 걸 국정수행 이렇게 하는 거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좀 해보지요.)
(○의석에서 ― 아니, 이게 개인 사문서 같으면 각하라고…
차라리 각하 소리가 뭐하면 귀하 소리가 어떠냐
귀하, 귀하는 안 써요. 안 쓰는 건가)
그래서 10분이고 정회를 하시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의문의 고속전철 유치 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셨던 박만순 의원께서 실무를 맡으셨으니까 그 수정안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또 그 의사가 타당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협의해서 문안을 고쳤습니다.
몇 군데 고쳤기 때문에 고친 부분만 말씀 드리지 않고 전체 문안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고 읽는 중간 중간에 고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뺐습니다.
막중한 국정을 위하여 국정 경륜을 위하여 했는데 경륜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각하였던 것을 대통령으로 고쳤습니다. 대통령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오며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그 각하를 대통령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의 위대하신 영도력으로 북방정책의 진전은 물론
제 생각으로는 글을 썼는데 같은 문장 단어를 두 번 겹쳐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의 문장으로써 일단 끊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타당하다고 했는데 재검토 되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타당하다고 변경이라고 이미 결정은 돼있는 것 아닙니까?)
충북권이 제외된 것이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 그렇죠. 원안은 충북권이 결정이 재검토되어 변경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이런대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유명희 특별위원장님이 낭독하신 건의문을 충청북도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따른운영위원회소집의건
특히 오랜 국가적 숙원이었던 역사적인 유엔가입의 실현을 보게 되었음을 경하드립니다.
연이나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긴박한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계획하여 그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경부고속전철도 달성이라는 국가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충북권은 국토의 중심부로서 200만 여의 주민과 수도권 산업 확산의 수용, 청주국제공항 등 중부권 개발의 여건조성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속전철본선역이 마땅히 충북권내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정한 기본노선에서 충북권역만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음은 국토의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고친 부분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 그 이후로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하고 좀 글자를 넣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이후로는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결론일 뿐만 아니라 하는 것을 사료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대통령각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누차에 걸친 공약사업임에 비추어 정치라고 그러고서 여기 콤마를 하나 넣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와 도덕적 차원에서도 고속전철본선역을 반드시 충북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온 도민들의 주장과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국가백년대계인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설계에서 유독 충북권만을 제외한다면 그 결과는 순박한 도민의 지역감정마저 유발할 소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됩니다를 될 것입니다로 바꾸었습니다.
충북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시고 충북권의 의욕적인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의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1991년 8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제가 낭독해 드린 것이 새로 밖에 나가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소집의 건은 9월달로 예정하고 있는 제71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을 위하여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소집일자는 9월 16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운영위원회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소집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소집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일하실 10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는 4년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시에 얻고자 할 경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민이 원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유치한 대정부 건의문(수정안)
건 의 문
존경하옵는 대통령!
막중한 국정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오며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위대하신 영도력으로 북방정책의 진전은 물론 특히 오랜 국가적 숙원이었던 역사적인 UN가입의 실현을 보게 되었음을 경하드립니다.
연이나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긴박한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계획하여 그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은 획기적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따른 복지균점이라는 국정지표의 달성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충북권은 국토의 중심부로서 200만 여의 주민과 수도권 산업 확산의 수용, 청주국제공항 등 중부권 개발의 여건조성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속전철본선역이 마땅히 충북권내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정한 기본노선에서 충북권역만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음은 국토의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재검토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기술적으로 마땅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누차에 걸친 공약사업임에 비추어 정치·행정의 신뢰와 도덕적 차원에서도 고속전철본선역을 반드시 충북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온 도민들의 주장과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국가백년대계인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설계에서 유독 충북권만을 제외한다면 그 결과는 순박한 도민의 지역감정마저 유발할 소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 주시고 충북권의 의욕적인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의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간망하는 바입니다.
○출석의원(34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이은재 우범성
조성훈 박만순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