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권용하부의장 직무대리)
오늘 진행에 관해서는 의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신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50만 도민은 우리 집행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을 대변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된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내무분과위원회 소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첫째, 충청북도 지방도 포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의 포장율이 66.7%이고 도 통계 연보에 의하면 작년도 천2백8십만의 관광객이 우리 충청북도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쾌적한 도로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정보고에서도 내륙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듯이, 관광개발의 요체가 되는 것은 도로망의 확충과 포장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 포장 문제는 건설 국소관으로 압니다마는 본의원이 예산부서의 사업의 경중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 시설은 고사하고 차량교량도 불편한 관광지 지방도로의 현실정에서 관광개발은 말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방도 포장에 있어서 관광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둘째, 충주호 관광개발계획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주호 관광개발을 위해 2001년까지 3단계로 10개지구 종합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언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충주호권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주변 경관이 충주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도담삼봉과 옥순봉 구담봉 지구는 도담삼봉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옥순봉 구담봉 지구가 전체적으로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인 도에서 과업 지시를 할 때 시행착오 또는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충북권 개발계획수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주 국제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과 관련된 충북권개발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도출된 충청북도 도민의 열망이 얼마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도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금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10개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우리 충북권이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결원 보충에 관한 빌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고 또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행정조직의 사활이 걸린 지방 행정의 요체가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인 보은, 영동, 진천, 음성, 제천, 단양의 경우 보통 50·60명의 결원이 항상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이 없어 공개경쟁시험 합격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청주, 충주 등지에 농촌지역의 시험을 보고 일만 할만하면 청주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옥천이나 영동은 대전쪽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신규공무원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행정질이 떨어지고 결원보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지지역의 결원 보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내무국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보면 사무관 직무대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설과라든가 산림과에 직무대리로 와서 내용적으로는 어디 시험 공부를 하러가든지, 근무를 하는 듯 마는 듯해서 다시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면 도청이든 어디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조직의 보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상부 조직보다는 하부조직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상부직원은 많은데 정작 일을 해야 할 말단 행정직은 지금 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예로, 읍사무소 직원은 국 몇과를 상대로 일을 하여야 하고 군의 하나의 직원은 도청의 몇 개실과를 상대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도청 내무국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보다 더 하부 조직을 우리 도민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사회체육진흥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에서 근 20년 가까이 군 체육회부회장을 역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세계적으로 거창하게 잘 이끌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사회단체 체육팀을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지원을 하여가지고 단양같은 경우는 육상팀을 4개 시멘트회사에서 지원해가지고 아직까지 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문제가 각 시군별로 위임을 하니, 해단을 하니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국력입니다. 우리는 사회단체 체육팀을 앞으로 어떻게 더 육성을 하고 이끌어 나갈지 또한 우리가 체육팀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에 가면 충청북도가 매년 하위권을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정으로 오고있는지 거기 체육관계도 막대한 예산이 도 체육회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유효 적절하게 잘 성의껏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의 급신장 문제입니다. 재무국의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작년에 95억3천6백만원이 든 것이 금년에는 503%가 신장되어 575억2백만원이 됐는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엄청난 신장을 이룩하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재산 매각이 아닌 순수한 세외수입으로 1년동안에 다섯배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면 관계공무원은 표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 예산에도 없는 과징금수가 이루어 진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세입징수 및 세출집행문제입니다. 6월말 현제 세입징수율이 지방잉여금 18.8%에서 공영개발사업 18.1%의 상반기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공유림 관리가 10%, 공영개발사업이 11%로 집행액이 매우 적은 이유는 또 무엇에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셋째, 지방 재정의 확충문제입니다. 우리도의 예산규모가 전국의 5.3%에 불과한 1조7백9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전국의 8% 정도는 복지충북의 도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 7천4백억중 자주 재원은 27.3%에 불과한 2천9백43억 밖에 안되는 빈약한 재정으로 늘어나는 주민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의 성공 여부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등 우리 도정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소방서 3개소, 소방파출소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방파출소가 조차 잇지 않은 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소방 장비의 현대화를 외치고 자체 소방능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전문 소방파출소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소방의 중요성을 역설한다해도 소귀에 경읽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영동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영동, 음성, 진천에 소방 파출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용소방대로 활용되고 잇는 곳은 어디어디이며 또 그런 지역에 언제 소방기관이 설치될 예정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 집행기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심 가로망 조성등 각종 사업은 전액 시군비 또는 국비로 시공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정부 시책에 불만이 많은 농촌 및 도심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도농간의 편파적인 정책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소상히 해명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현 실정이라면 도농산의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개선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문화원 운영관리비 보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향토 문화 발전과 각 지방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원이 현재 각시도에서 보조되고 연 5백만원의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각 시군 문화원이 절대적인 필요요원인 사무국장과 여 간사의 급여 지급에도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각시군 문화원의 최소한 운영비는 사무국장의 급여 월 50만원 정도로 해서 상여금을 포함한 16개월치를 지급한다면 약 8백만원, 여간사 급여 월 30만원씩 16개월치를 포함한다면 약 4백8십여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월 한 60만원정도의 운영비가 있다면 연 7백2십만원정도 등 최소의 운영비가 연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됨은 우리 모든 의원들과 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서 연 5백만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운영토록 함은 현실성이 결여 되었다고 사료되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향후 향토문화 발전과 지방문화의 발굴 보존 및 문화 공간의 설치 운영으로 도덕성 함양과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힘써야 할 시군문화원이 운영비의 절대부족으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됨은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지방 문화 발전과 향토 문화 발굴 및 보존사업에 적극 임할 수 없는 현실임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향후 각 시군의 보족된 운영비를 도에서 적극 지원 육성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문화원의 지원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일선 행정조직의 보강 문제에 대해서 두번째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지방행정에 환경변화과정을 보면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일선 행정력이 보강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강조되었던 1차산업분야가 다소 약화되고 대신 환경 그 다음 경제 공업등 2차 내지 3차 산업분야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90년도에 업무의 감소에 비해서 다소 인력이 많다고 판단되었던 1차 산업분야의 기능을 통합 조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로 개편을 하였고 또 농촌의 공업화 도시화 진전에 따라서 도시화율이 높은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 단양 6개군에 도시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사회복지 기능 등 보강을 위해서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가정복지괄르 신설해서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 날로 주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 생활주변에 청소환경공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해 배출업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그리고 증평출장소 등에는 6개 시군 1개 충장소에 환경보호과를 지난번에 증설하였습니다. 또 읍면동조직의 보강을 위해서는 작년도 1월달에 산업계, 개발계를 복지계, 산업개발계를 개편을 하였고 읍면동에 농업행정 직종을 통합해서 그정원을 경직성이 없도록 풀 정원화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 근속 우대 승진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8급으로 승진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청주시에 인구 4만 이상이 되는 과대동인 가경·복대동과 봉명·성정동에 대해서 이달중에 분동을 해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기구 인력의 제거는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이라는 이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조직의 보강을 지방재정에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에서 행정조직의 진단을 엄밀히 하고 또 기능이 감소 내지 감퇴되는 본래의 기능을 새로 발생되는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분야의 기능으로 조정하는 등 조정보고 하는 등 인력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보강 보완해 나가겠으며 또는 도시과와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지 않은 군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행정여건에 변화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기구설치가 증설이 필요할 시기가 되면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구증설을 하는 등 일선 행정력 보강에 힘을 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사회 체육진흥과 실업팀확대 양성문제 그리고 체육화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체육진흥으로 생활 체육육성에 역점을 두게된 배경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근 국제공인경기종목중심의 엘리트 선수 육성에 많은 비중을 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대회 또 지난해 있었던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위의 입상이라는 이러한 큰 영광으로 우리의 국위룰 크게 선양하고 떨친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근 국민소득향상과 고도산업사회 과정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불건전한 생활 문화를 바로 잡고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추진에 역점을 두고 기존에 경기 종목 중심에 엘리트 전문체육과 병행을 해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체육을 육성하는데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생활체육 장려활동으로써 지난해 11월5일 충청북도생활체육진흥협의회를 발족시켜서 15개 종목에 394개 조직이 구성되어서 여기에 약 만2천여명의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권장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동시에 각종생활체육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또 체육공원 조성등 생활체육 시설이 현재 보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8월중에 제1회 충청북도 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실업팀의 확대 육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육성의 동기는 본도에 체육진흥의 일환으로 도내 고교 고등학교와 대학 출신의 우수 선수가 실업팀에 입단을 해서 안정된 생활여건속에서 도대표선수 내지는 국가대표선수로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토에 명예를 빛내고 체육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는 상조직원 5백인 이상의 직장에서는 적어도 한종목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도내에 실업팀 창단 현황을 보면 총 23개 팀에 169명을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에서 행정기관이 6개팀 45명,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4개팀 16명, 기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13개팀 108명입니다. 실업팀 육성에 따른 성과로는 지난해 저의 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저의 도가 3위 입상이라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 각종 종목대회에서 상위 입상으로 향토의 명예와 또 자라나는 후계체육청소년들에세 소질개발과 발전의지를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체육 전반에 걸쳐서 기량향상과 체전 성적 권향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실업팀 육성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많은 기업체가 현재 저의 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대부분의 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현직에 있는 공장에서 자의로 팀 창단을 할 수 있는 결정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팀창단과 운영 그리고 선수 스카웃트와 관리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우수 선수 스카웃트에 결여되고 있고 또 선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어서 많은 애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실업팀육성 방향은 기존 실업팀에 선수 보강을 함에 있어서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트하도록 개선을 하고 본도내에 고등학교와 대학출신의 유망 선수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도내 기업체가 스카웃트하도록 저희들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권장을 적극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에서 저의 체전사상 처음 제3위라는 이런 좋은 상위입상권에 성적을 거둔 것은 도민과 한가지로 모두 경하해마지 않았던 일입니다.
금년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7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저의 도가 과연 작년과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재 저희로서도 점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만년 최하위라는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저의 체육회임직원을 비롯해서 또 체육 관계관 또 각 경기단체 연맹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 입상은 못하더라도 중위권 이상 입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또 현재 강화훈련에 열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에 개선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다 주민부담이 없는데 유독 새마을 사업에만 주민 20%라는 이런 주민부담이 있는 것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에 주민부담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현재 그 유형을 요전에도 업무보고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서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과 소규모직업개발사업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전국적 규모로 나눌 수 있고 또 저희도 만이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양해를 지원해서 주민 자력으로 마을 주변에 소규모의 사업을 실시하는 양해 지원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은 도시건설국등 피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새마을 시설물과 비법정하천에 석축, 암거, 소류지 등 주로 마을권에 속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저의 내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에 직원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우수한 마을로 수상한 마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시상하시는 천만원 내외 시상비를 주민의 부담없이 주민 총의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 숙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또 종전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또 가꾸기 사업이다. 이렇게 하던 사업이 폐지되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새마을 전년도 새마을 사업 성과가 우수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은 마을에 대해서 주민부담 없이 1천만운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또 다만 본도에서 자재의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해 지원 사업은 기존 새마을 시설물을 보수 한다든지 마을 골목안길을 포장한다든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마을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손쉽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마을 기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이런 마을에 대해서 양해를 지원하고 여타는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 풍수해 대착법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작년 6월에 새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택복구의 경우에는 16% 농경지복구의 경우에는 30% 또 농축산 복구에는 20내지 30% 사립학교 시설의 복구의 경우에는 50% 새마을 소규모 시설 복구의 경우에는 20%의 주민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시설물과 이러한 새마을 사업으로실시한 시설물들은 그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이미 주민들이 노력 내지는 자재 등 상당한 주민부담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이고 여기에다 또 그 복구의 주민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볼때도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합당하지가 않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차 중앙에 대해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의 경우에는 주민부담을 전액 면제를 해줄 것을 제가 꾸준히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금년부터는 주민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금년도 수해복구부터는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20% 주민부담이 경감이 될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주민 새마을시설물 수해복구에 대한 주민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군문화원 운영비 보조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화 시개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염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시군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의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보급 육성하지 위해서 시군 단위별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과 사업실적이 있으면은 당해연도 예산의 법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 공공시설을 무상 대여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양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문화원에 대한 시군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다른 사회단체 보조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향토문화사업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문안별로 85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장 인건비 또 간사인건비 여직원의 인건비 적어도 문화원을 이렇게 유지운영하는데 2천여만원의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된다 하는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매년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에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지침 범위 안에서 이것이 예산이 짜여지는거고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이제까지 시군에서 5백만원씩 경상비를 정액 보조토록하고 있는 것을 더 증액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를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직접 보조를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에 말씀드린 이런 규정과 내무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제약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서 또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서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격려해주시고 촉구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그에 힘 입어서 문화원에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보다많은 노력과 열의를 경주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 아마 조금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대전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금년보다 조금 수정을 해서 어떻게 별도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우리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방법을 모색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한 지금 실지 운영비를 도에서는 단 한푼도 보조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도내의 저자신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내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내에도 예비비가 있을테고 또한 지사님의 어떠한 모든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특별사업비로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면 문화원의 본연의 임무에 임하는데 좀더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완섭의원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완 질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 지역의 신규 일선 공무원들의 채용 문제가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여 주시는데 참 지난번 시험때도 단한명도 지방에 잇는 오지에 있는 출신들이 합격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비근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오지 지역에는 점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고 대도시로 집중되는데 앞으로 신규 직원 공무원들을 채용할 당시 점점 그러한 경우가 많아질 경우 오지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그럼 갔다가 거쳐 오는 것으로 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다면은 조금 아까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각 지역에서 어떠한 자체적인 지방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방에 자기 향토심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배려는 없으신지 이것을 다시한번 더 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 양여금 세입 징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세입목표액 124억 이며 6월말 현재 세입은 23억원으로 19%에 불과합니다. 지방 양여금은 경제기획원에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재무부에서 자금을 배정하고 이를 내무부에서 각시도에 교부하는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인플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중앙 부처에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 개발 사업의 세입 세출 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예산 7백36억원중 6월말현재 세입이 133억원으로써 18%에 불과한 것은 가경 2지구 택지매출 자금 223억원이 9월 내지 12월 징수계획으로 되어 있고 증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개발 및 계획용역중으로 선수금 250원을 내년 개발계획 승인 조치후 징수할 계획이며 청원군 부용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입주신청이 부진한 관계로 선수금 109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증평지구 택지 개발 사업 및 부용공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340원에 보상 시기 및 도래 및 국민주택기금 226억원에 연말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림 관리 사업에 세출예산 집행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7억6천6백만원중 6월말 현재 7천8백만원으로 집행해서 10%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야 매입 및 인도 시설사업이 하반기 계획사업이므로 현재 매일 대상지 조사와 인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6억4천5백만원이 미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자주 재정 확립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타시도에 비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자주재원확충이 당면과제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공시지가와 건축가격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토지건물에 과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세무 조사로 탈로 은익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요금체제가 비현실적인 사용료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하천 골재채취 택지개발 등 경영 수입사업을 개발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힘을 쓰겠으며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충주댐을 비롯한 3개댐의 수자원과 속리산, 월악산 등에 관광자원을 세원으로 하는 자연세의 신설과 지방세 성격에 가장 적합한 양도소득세 유흥음식세 등에 지방세 이양 그리고 지방제 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등을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적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답변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소방관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3개시에 소방서가 설치돼 있고 청주소방소 관내 9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소방서 관내 3개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천소방소관내 2개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충청북도내 130개소 2소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자력으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가 61개소나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서는 소방서 설치에 관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소방관서 우리들의 설치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서 1개소와 파출소 3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의 소방서와 파출소를 가각 1개소씩 설치하고 음성과 진천, 만승에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계획이 완료되면은 군소재지에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도에 소방관서 연차별 보강계획에 의해서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은과 단양에 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93년도에 괴산에 파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3년말이면 우리 도내 군 소재지에는 소방관서가 모두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증가와 농공단지 조성등 소방서의 증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방관서를 지속적으로 증설해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도의 발전과 도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관의 노고에 심시한 치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첫째 하계 방역을 위한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읍·면·동별로 한 대씩 배치되어있으나 그 활용이 극히 미흡하고 시·군 소유 소독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소재지 정도까지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의 활용 상태가 미흡한 것을 역품이나 유류, 인건비 등 예산 지원실태가 현실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의 연막소독 장비가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보강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공해도 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며 농촌에도 쓰레기 문제와 공장폐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그 쓰레기가 하천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농촌 쓰레기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촌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공해배출 업소 단속에 있어서 현행 환경보로법상 배출 기준에 의거 감독기관이 시군 도 환경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회사는 환경청이나 도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관할 시군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현장성이 있는 관할 시군에서 마땅히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의료보험료 징수 실태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현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시군별 의료보험료 징수 실적과 국고 지원실태 징수부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 보다 높기 때문에 도민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지난 67년부터 농촌에 수인성 질병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급수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농촌지역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왔습니다. 도내 농촌지역에 설치된 간이 상수도의 시설수와 급수 인구는 어느정도면 현재 간이 상수도 시설은 여과시설이나 소독시설과 미설치 또는 설치되었어도 극히 활용이 미흡하여 수질 관리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결과와 실적을 하부기관에서 진급하는 그런 근무성적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 상수도에 대한 소독방법으로 각 부락 이장에게 염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사용 부족 또는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첫째 그 전통적으로 충효와 양반의 고장인 우리 충북에서 경로효친사상의 앙양대책도 타 시·군보다 앞서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보고된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경로효친사상 아양에 대하여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지급 교통비지급등 사무적인 몇가지 업무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노인들의 노동력 활용 방안과 청소년 선도방안 지원 공동방안 등 실질적으로 노인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그 풍토 조성을 위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령수당은 70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만원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70%만 국비에서 지원되고 시군비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100% 지원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비는 한푼도 지원이 없는데 시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시책의 하나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사업비 5천2백만원을 들여 6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무국에서도 새마을 금고 즉, 새마을과에서 그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시행하는 도서관 운영 또 지금 요즘에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 이런 기능이 비슷한 업무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아에서 부처별로 별도의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종래 행정기관인 도와 시군에서 유사한 기능을 한데 몰아서 예산을 집중 지원해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동결혼식이 시행당초에는 어려운 도민의 결혼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민의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민의 경제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됐고 도와 시군에서 매년 합동결혼식 행사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합동결혼식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입니다. 과거에 안주하려는 의식과 자기 중심적 사고가 많은 즉 과거에는 어찌 했다는 식이 아닌 자기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급 생활자로서의 전락이 아니라 공부하여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그리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직자로서의 의식 재고와 자기 혁신을 우한 교육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도히 흐르는 역사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듯이 지방화 시대의 교육방법은 또 달라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에는 교육과정에 지역에 관해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지역에 관해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중 향토교육이 미흡하여 막상 내고장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내고장의 역사나 문화유적, 출신인물, 향토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직도 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많다는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내의 초등학교 결식아동이 몇개교에 몇 명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력지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라 보겠습니다. 여기에 생활지도에서도 가정생활 지도와 학교생활지도 그런 것이 부모의 관심과 또 선생님들의 관심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날로 심각해져가는 그 학생들의 과외생활 과외생활 지도에 있어서 그 교외생활 지도가 얼마나 중요하냐하는 것은 역시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외생활이 문란해져 가는 것을 대책이나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도내 각지에 산재된 많은 공장들에 대한 공업폐수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2회 시행으로써 공해방지 시설을 평상시 규정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을 한다는 기본방향에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주공단, 충주공단 또 도내 모든 농공단지에서 개별적으로는 각기업이 환경오염이 기준치 이하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총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폐수관리시 총량규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어디까지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보수교육을 시킬 계획은 어떠합니까? 도내 환경담당공무원들은 몇 명이며 예산은 얼마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경쟁에서 밀렸거나 공해산업이거나 양도소득세 면제를 노리는 땅장사가 대부분인 수도권 공장에 농공단지 이전을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또 재산세를 5년간 감면 시켜 주면서까지 유치할 필요는 있는가 충북 지역특성답게 교육,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저공해 첨단산업과 농축산물 가공공장이 어울어진 쾌적한 삶의터 충북을 지향한다는 합의점을 이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중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운영지도 노동쟁의 조정노사협의의운영 및 단체 협약 체결 노사교육 등이 있는데 노동쟁의 자율해결 유도시 노동자들은 관계기관이 사용자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에 위배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지방 노동청과 사회과와의 업무분할관계는 어떻게 하며 일원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잔디에는 살충제, 살균제, 토양개량제, 성장촉진제 등 맹독성이며 잔류성이 강한 살충제, 테미제초제 등의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는데 수시 감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산지 임목이 대대적으로 별채되고 토사의 유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완공된 골프장에 농약과 비료과다 사용으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이 급증되는 이들 골프장 허가를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로서 가능한 억제시키고 기 허가된 골프장에는 환경오면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그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91년8월부터 의무적인 주민의사반영시에 몇몇 유지나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의 의견이 아닌 모든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걸러내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집행도 원활히 할 수 있고 후유증을 처리할 가능성도 그 만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절차로 흐르지 않게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1년 상반기 상수도 48개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밝혀진 정수장이름과 부적합 항목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조사로는 주덕면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90년 12월12일 망간이 기준이 0.3ppm 세계보건기구에서는 0.03ppm입니다. 이것은 네배이상 초과하는 1.27ppm 91년 3월11일 조사에서는 망간이 1.129 탁도가 수질기문 2도인데 5도 철분이 0.3ppm인데 0.384등 수질검사 결과이다.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이러한 물을 요금은 아주 정확히 거두어 들이면서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강심장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의학지식으로는 망간은 과량 섭취시 중추신경ㄱ계통의 장애로 무기력, 언어장해, 시력감퇴, 파키신량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일한 향후대책으로 치수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류·주덕· 신리면을 묶어서 광역 상수도 사업을 시행해야만 되겠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에는 항공기소음 측정결과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항공기 소음의 감소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중원군 가금면 공군부대에 대한 과학적인 소음 측정을 실시했는지 실시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의원의 조사로는 환경기준치 50데시빌을 훨씬 초과하여 85내지 100데시빌이라는 자료를 보았는데 어떠한 조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과 주민 참여라 한다면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책임행위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특성상 수안보 온천지역을 주민 책임아래 제한적으로 시간외영업행위를 완화할 수는 없는가 또 퇴폐나 음난의 우려가 전혀없는 농촌지역 이·미용업소 영업시간을 농번기중에 만이라도 연장시켜 줄 수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 교육청이 없는 중원군, 제천군 2개군에 교육청을 신설할 계획은 어떠합니까? 현재 교육청이 없는 설득력있는 이유를 중원 군민과 제천 군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소독을 자주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일선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 소독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주로 도시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촌지역에도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일회용품이 많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쓰레기의 처리대책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군수가 그 인구 밀집지역인 읍·면·동만 대상으로 해서 청소 특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해 오고 있지만 농촌마을까지는 이 업무를 화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추어서 정부에서는 농촌마을까지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했고 그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농촌의 그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청소차량 17대와 청소인력 46명, 쓰레기 매립장 10개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농촌마을까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89년부터 92년까지 10개군에 1억8천백만원의 보조금을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대의 청소차량을 지원해 주고 19개의 로런박스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고 또 군 자체계획을 잘 알차게 수립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농촌에 청소인력, 장비, 시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업소 지도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에 공해업소 지도단속은 새질서 개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검찰, 경찰, 지방환경청 이렇게 관계기관이 합동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도내 1,710개 업소 중에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180개 업소를 제외하고 1,530개 업체중에 213개 업체를 적발을 해서 고발을 32개 업체, 폐쇄명령을 20개 업체, 조업정지를 50개 업체, 개선명령이나 경고를 78개 업체, 기타 28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군에 있는 환경직 배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25일에 시군에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면서 환경직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환경보호과의 공무원 정원이 140명이고 현원은 114명으로 돼있어서 26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직만의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24명으로 10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이 부족한 인력은 조속히 공채를 실시를 해서 충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환경청과 도와 시군이 관장하는 것이 다 다르고 이것을 도나 시군에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우리의 환경직의 인력의 부족과 아직 조사, 검사할수 있는 수용태세라고 할까 능력이 아직 시군이나 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환경청에서 주관이 돼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또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태세 이런 것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시군의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7월말현재 132억9백만원을 부과해서 120억5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평균 9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원군의 의보조합이 7억2천6백만원 부과에 7억2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99.9%라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단양군의 의보는 4억3천7백만원 보과에 3억6천3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83.2%의 부진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진한 시군조합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고지원 실태를 말씀을 오리면 우리 도에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168억9천6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험료 지원이 107억3천9백만워닝고 관리운영비가 61억5천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보험료의 국고부담율은 36%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진료기간에 진료비를 적시에 지출을 하지를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역을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상반기에 간이 급수시설 2,511개소와 공동 우물 466개소를 1차 수질검사를 한 결과 그중에서 2,663개소는 음용이 적합하고 또 간이 급수시설 274개소와 공동우물 40개소는 음용수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좃한 시설의 오염물질 발생상황은 대장균 및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색도 및 탁도 등으로 대부분 시설 관리의 부실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치수시설 등은 개·보수를 해서 주변환경 정리를 하고 또 오염원으 f제거하고 소독을 철처히 해서 2차 검사를 실시를 해서 모두 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관리 책임자인 시장군수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부락별로 설치돼 있는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관리인에 의한 주기적인 시설주변의 환경정비, 오염원의 제거, 소독철저 이런 것을 실시토록 해가지고 완전한 위생적인 음려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업소량의 과다 사용이나 또는 읍면 직원들이 무슨 실적여하에 따라서 무슨 인사 조치를 당하는 또 어떠한 근무 평정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소과다 사용이 되지 않도록 마을에 지시를 철저히 해서 적정량을 넣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성 검토결과로 여러 가지 부적합한 시설이 나오고 있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 창업하는 업체 또 농공지구에 입주 신청하는 업체 총 170건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157건은 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13건은 부적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적합 처리되 13건의 내용은 주로 중소기업 차업을 하는 2개 업체, 또는 농공지구 입주 하겠다는 11개 업체가 되겠는데 이 중소기업 창업을 하겠다는 2개 업체는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10키로 이내에 위치한 업체가 돼서 또한 부적합판결을 받았고, 농공지구의 11개 업체는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는 것이 9개 업체, 또 염색 시설을 하는 업체가 2개업체 이래서 13개 업체가 모두 입주금지 업종에 해당이 돼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공해없는 공장이 입주 되도록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최대한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거부하고 정말로 공해없는 업소만을 유치하는 농공지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청에서 한 건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 주요대상 사업으로는 15개 종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입지,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시설, 도로건설, 철도건설,체육시설등등 15개 종류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하나는 청주 산남택지 개발사업이고 두번째는 충주 금룽택지 개발사업 세번째는 현도 공단조성사업 네번째는 음성 대풍공장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평가내용은 아신느 바와 같이 대기나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의 생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그 저간 방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의 협의 내용은 사업 시행시에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돼있고 그 이행을 잘못할 경우에는 환경청장관이 그 행정기관장에게 일시 중지 명령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를 하겠고 또 환경영향 평가시에 주민의 의사도 많이 반영이 돼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골프장의 농약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체적인 조사를 시행을 해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보고 그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동쟁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동쟁의의 자율해결 유도시에 사용자측에 편향된 경향은 없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시고 노동쟁의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후생 그리고 해고 또는 무슨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분쟁을 하는 것인데 이 분쟁이 발생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각청에 신고를 하게 돼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냉각기간 유예기간을 주어서 자체 해결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노사간에 자주적으로 조정 신속공정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금년도에 15건의 쟁의가 발생이 돼서 10건을 자율적으로 해결이 됐고 5건은 지방노동우원회에선 조정으로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재근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용자측의 편향은 산업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노사 어느 일반에 대한 편향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3자 개입에 대한 걱정도 해 주셨는데 쟁의가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행정 기관이나 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그 노동쟁의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조력하는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의 개입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의 노동쟁의는 제3자의 개입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노동쟁의는 제3자의 개입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십니다. 다음에 상반기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수질검사는 음영수의 수질 이전에 관한 규칙 5조에 의해서 수도사업자인 시장 군수가 매월 1회 이상 암모니아성 질소 등 29개 항목과 잔료염소 농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보건사회부는 자체적으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연 2회 표준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도내 상수도 정수장은 광역 상수도를 포함해서 48개소 있습니다. 그 수질을 검소한 결과 47개소는 음영수 수질기준이 적합하게 나타났고 중원군 주덕의 정수장 1개소는 망간이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중원군 주덕 정수장의 관할 수도 사업자인 증원 군수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수원을 변경하거나 정수시설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자인 중원군수가 그간에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7월23일부터 12월29일까지 1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1차로 여과 장치를 개선을 했고, 금년도에는 6월14일부터 19일까지 13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자동약품 비례적량 투입 장치를 설치해서 망간을 제거하는 처리능력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망간이 0.309미리그램으로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망간 기준이 0.3미리그램에 비해서 0.009미리그램이 초과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망간은 한사람이 하루 평균 요구량이 3내지 5미리그램으로 돼있어서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는 않지만 불쾌한 맛이 있어서 중원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여과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처리능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수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충주 광역 상수도가 건설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 지역이나 이·미용업소 영업시간 검토에 대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외 영업행위를 단속하게 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근절해서 범인성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과소비 일소를 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90년1월1일부터 식품위생법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중음식점과 유흥 접객업소, 다방의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24시까지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안보 등 관광지역의 영업자와 관련 단체에 진정 건의도 수차례 있고 해서 그 특정지역에 대한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의 공감대로 형성해서 이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시점에서 관광지역 등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제한적이나마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를 허용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파급되어 같은 요구를 많이 할 염려가 있고 해서 현행대로 제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이·미용업소 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고 해서 원칙적으로 영업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은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관계부처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환경청의 소음진동과 또 국립 환경연구원 소음진동 담당관실에 항공기에 대한 소음 기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국내법상으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환경청에서 항공기의 소음에 대해서 생활 환경 기준을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국내의 생활수준을 고려 한다든지 또한 교통부와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입법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항공기의 소음환경기준이 책정이 됐나 여부를 다시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규제를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었을 때는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1년에 약2만4천원 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버슬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쓰는것보다는 다른데로 쓰는 목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렵지 않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도 보사부에 건의를 드려서 그전 같이 경로우대증을 해줘 갖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문제는 현재 발매돼서 읍면동에 배부된 액수는 일단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안 쓰시더라도 그 노인분들이 언제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치안관계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볼 때 그분들 얘기가 저희들을 위로 해 주느라고 그러는지 원래 선생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으니까 교사의 범죄, 학생의 범죄도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들을 위로 삼아서 얘기를 해 줍니다마는 저는 그때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부정을 합니다. 아무리 교사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더라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 청소년 범위, 특히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원들의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으로써 저희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 지도의 기본방향은 선도위주 예방지도 사루지도 이와같이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있고 교내생활 지도에서는 건전한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정신교육에 주력을 두고 있으며 의지력, 자제력, 자율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 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폭력 근정과 어떠한 마약이라든지 이같은 약물남용 이와같은 비행예방에도 많은 교육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두고 또 진로교육이라든지 또는 학생상담 이와같은 것도 학교는 물론 어떠한 사회단체와도 유대를 강화해서 실시를 하고있고 또한 요새 날로 청소년들의 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교육 관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외생활지도에 있어서는 학교주변의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등하교시에 지도를 하고있고 또한 각 시군별로 교외 생활지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광지라든지 취약지 같은데에 집중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는 이걸로 해결 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학교주변 어떠한 관광지만 학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토에 학생들이 퍼져있고 전국토가 교육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들읭 힘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만 함은 물론 학생들의 어떠한 범죄를 봤을때에 못본척 넘어가지말고 그 자리에서 적절한 선도 대책을 아울러 해주셔야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91년7월30일에 중원군 의회에 허시욱의장님외 11명의 기초의원님들께서 기초 자치단체마다 교육청을 설치해서 건의 문제를 본도 교육청에 접수 했습니다. 본도에서 그 건의서를 접수하고 그 건의가 지방자치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타당한 건의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도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교육부에 교육청을 분리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본도의 2개 통합 교육청을 분리 신설시켜 주든가, 예산 또는 다른 여건상 분리가 불가능할때에는 교육위원회 정수만이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수대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교육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감회의나 학무국장회의, 관히국장회의 기타 관계관 회의가 있으면 각종 회의기회 있을 때마다 본도에 있는 교육청이 2개가 신설되도록 하든가 이것을 나름대로 안되면 교육위원수가 기초단체 수대로 중원되든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수 : 36명
한장훈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수 : 8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민방위국장전석조
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도교육청 학무국장정인영
관리국장김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