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8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 의원 발의)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세 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네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21세기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저희 기획조정실의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대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에도 도민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 제179회 임시회에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올리면 오송단지의 위상을 21세기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단의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재단의 운영과 박람회 개최에 따른 필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재단에 대하여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단법인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계법령, 행사추진 체계도, 재단법인 설립 추진일정 등의 유인물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로 공포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사용중인 철인의 영문로고타입을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제3조제2호 별표2의 철인의 영문로고타입인 CHUNGCHONGBUK-DO중 청의 영문철자 CHONG를 CHEONG로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지역개발수요 및 갑작스런 재해 등 지방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조성토록 하고 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며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도금고은행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 국내외 우량기업과 연구소의 유치 홍보의 일환으로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를 전담할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기획예산처의 행정성 신규사업 예산지원 억제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박람회 개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정원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선행과제인 예산확보대책 및 한시 정원승인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2000년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문화관광부의 로마자표기법 개정고시에 따라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표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7일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검토한바 지역개발수요와 긴급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중 20%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회계별 지방채 채무현황 및 채무상환현황, 기금적립비율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로 한정한 배경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이유 그리고 예치금융기관을 도금고로 한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로다가 소요될 예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따라서 저희들은 충청북도가 세계적으로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고 그래서 오송단지를 국제적 단지로 만드는데 100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생산성과 연계를 시키겠다, 오송단지의 격을 높이면서 생산성을 제고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조남기 부주석께서 투자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직접 중국까지 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쳤고 국내에서도 한의학 단지 3만평을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1,200억을 들여서 우선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공동투자자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면 이것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조기 추진이 가능하고 더더구나 어제 대통령께서도 우리 본도 방문 시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한 담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국제적인 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직위원회의 규모, 기능 이런 것을 수시 위원님들께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규모와 기능이 설정이 되고 그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구를 증설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되 상근요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파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서 급여를 주고 비상근요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 차원으로 실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잡고 내년까지는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2002년도에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기간을 느슨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급적 당겨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조속히 해결을 하고 더더욱 276만평을 100% 다 조성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마는 이것을 150만평으로 축소하는 입장에서 조기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시공도 150만평 공단 조성하는 것은 민간 기업체의 경우는 아무리 행정절차가 많다 하더라도 2~3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래야 원가도 줄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사업 추진에도 그만큼 사업을 앞당김으로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토지공사에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내부적으로 착수를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고, 네 가지의 환경영향평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고시하고 공청회를 하고 심의위원회 통과를 시키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본적 절차를 다 완수하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내년 6월 전에 다 마쳐달라는 것이 저희 도의 요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신속하게만 움직여 준다면 내년 9월까지는 그런 행정적 절차 이런 것은 이중삼중으로 계속 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떻게든지 보상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라든지 세부 실시설계까지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여기에 참석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간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시에 대대통령께서 과학기술처 업무보고도 그랬습니다.
바이오텍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보화와 바이오텍에 대해서 누차 강조의 말씀이 계심으로써 분위기는 이것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앞당기도록 일정 조정은 지금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토공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의료과학단지 조성계획이 기본설계가 2001년, 토지보상이 2002년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조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자기가 편입되는 땅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편입되는 평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가운데에 와서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오송단지의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불을 지를 적에 지역민들하고 여기에 마찰관계는 없겠느냐 이유는 지금 오송의료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5년 전부터 이것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재산에 대한 평가나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구상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박람회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점 또 오송의료과학단지에 아직 설계 또는 보상이 2001년도 되면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고 보상이 어떠한 체계로 가는지, 지금 오창과학단지에 편입되는 용지가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분양 안된 원인행위, 잘못된 것은 충청북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5~6년에 걸쳐서 토지보상을 시가에 준해서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올렸습니다. 매년 올려서 현실화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현재에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를 회피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송의료단지도 여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오송의료단지 박람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2001년도 10월경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60여만평 분양하려고 10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현재에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되면 토지보상도 안 끝나고 가설계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하고 하다보면 내년 박람회가 현재 볼 때는 빠르다, 제가 볼 때는 후년쯤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60 몇만평 때문에 100억 예산을 들여야 되는 과다한 예산과 또 이것이 내년도로 해놨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해서 효과가 많이 얻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와서 모든 공사 중인 것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상도 안 끝났는데 지금 단지로 묶어놨죠? 거기는.
그 보상가 문제는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시지가를 기초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시장, 군수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지사가 직접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된다 물론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가가 현실화가 되면 될수록 이득을 보죠,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은 이익,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것을 놓치는 이런 우를 오창공단에서 솔직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대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을 너무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가 보상이라는 이러한 원칙을 오송단지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혹자 민원은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옳은 것은 어디까지나 옳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값싸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것을 10년, 50년, 100년 동안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살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땅은 공짜로 ’99년 정도씩 중국도 그렇고 그냥 빌려주다시피 합니다. 물론 국토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그러나 남북의 관계가 투자가 자유화된다든지 하는 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도 보상가가 너무 높으면 높은 만큼 기업체 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공기를 끌면 끌수록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줄여서 이 이자를 가급적이면 줄임으로써 분양가를 낮추어보자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규제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수혜를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가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한현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고 어찌 보면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빨리 설립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되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 분들의 컨셉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또 외국의 준비기관이나 관행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쯤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조직위원회를 우리가 빨리 가동시켜 주도록 기틀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서 한번 재검토가 되면 그 때 의회에 다시 저희들이 그런 배경을 말씀올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50억을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많은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을 먼저 해주세요.
이것은 국내 업체의 얘기가 86만평이고 저희들은 국제적인 기업이 들어온다면 건실하고 국제적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입주를 시키고 국내기업은 상당한 새로운 신기술분야가 아니면 그만큼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 단지가 아니라 세계적 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60만평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을 하실 때 공동합의문에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초기 개발단계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일시에 빠져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이번에 IT산업하고 BT산업부분에 공동협력키로 공동투자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합동 노력한다 하는 그런 발표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는 일본이 더 심하고 대지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나는 여기는 적어도 신기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전근대적인 수공업적 기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소에 석·박사 몇 사람이 와서 세계적 신기술을 개발하는 이러한 타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연구기능과 생산공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마는,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연구와 생산과는 분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기능이 위주다 보니까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다른 업종과는 조금 다르다 산업이 지금 오토메이션화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자동화된 선진 기업들은 인력을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자사 이익을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다른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이 농지로 돼 있죠?
그런데 주변지역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거래는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3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한 예로 증평산업단지하고 여기하고 아마 지가가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도 산업단지 지정했다가 우리가 조례를 다 폐지시켰는데 분양 자체가 지금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찾을 그런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아마 하시더라도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일텐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이벤트성 행사마냥 해놓고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세금만 낭비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갈 거냐 우리가 도전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흐름에 앞서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규모가 불과 한 100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오송단지는 국가단지고 적어도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처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다 격조 높은 단지로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송의료과학단지가 보건산업, 생명공학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라는 시에 한 30만 되는 도시가 2년 내에 LA같은 1,000만 도시가 되고 산호세라는 시장이 그렇게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올 여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 저기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를 하는데 돈 100억 가지고서 한위원님 말씀마따나 1년 내에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더구나 행정하는 분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정부지원이 60억이다 그것 가지고는, 적어도 300억 이상 돼 가지고 세계적인 박람회를 해서 그러한 큰 도시가 돼서 오송단지 신문에 보도되고 할 때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생명공학단지로 발전하면 큰 도시고 알맞은 도시고 맞지 않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는데 박람회 준비에서 100억으로 1년 내에 저기한다는 것이 행정을 제가 다루어보지는 않았지마는 이것이 미스가 나서 졸속으로 돼서 분양도 안되고 어려운 시골에 공단 조성해 가지고 분양 안 되듯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따마나 정말 도전하는 저기로 세계적인 저기로 해야지 이것을 시시하게 그냥 공단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듯이 박람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충주나 이런 지방 도시계획하느라고 공단 만든 거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20억이 깎인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초기에 실무자들이 입안을 할 적에는 총규모를 120억으로 잡았고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솔직히 말씀 올려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개최된 그래도 권위있다고 하는 이러한 박람회를 보면 강원도에서 대대적인 엑스포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155억,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마는 120억 금년도에는 100억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안면도에 국제꽃박람회는 2002년도 개최할 겁니다마는 117억, 제주섬문화축제나 이런 것은 70억 이 정도인데 이런 타도의 경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그러한 규모가 100억서부터 120~130억 선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부스판매 비용하고 입장료 수입을 지출 안하고 기금으로 묶어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20억이 적기에 확보됨으로써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고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라 말씀 올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박람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억을 갖고 건강박람회를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적으로 하고 그 기금을 좀 내놔라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정 안될 때는 부스판매 비용과 입장료수입을 함께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안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실 이거 우리가 조직위원회설립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것이 내년도에 사실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또 어렵고 기업을 갖다가 설립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시기도 내년까지 보상도제대로 안되고 내년에 해 가지고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박람회하고 보건박람회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이 보건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체들이 와서 한국의 환경도 보고 그런 다음에 오송단지에다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100억을 들이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지금까지 토지보상도 안되고 보상같은 것도 나중에 여기에 단지로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개인 저기도 하겠지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릴 테고 제가 눈에 보이듯 뻔히 보이는 행사는 한다고 예산상에 해놨지마는 이것이 행사가 졸속이고를 떠나 가지고 오송단지가 분양이 될려는지 이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은 2조4항에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무관청에 어디입니까?
여기 재단출연금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재단,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받는 재단 그러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재단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절차를 저희들이 여기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무관청에 정관명의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그 조문을 넣은 겁니다.
도에서 다 출연하고 기타 다른 출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을 갖다가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로 해요.
박람회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공동 주관한다고 그러지마는 재단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 회계로 전입이 된다, 청산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 정관을 갖다가 정관 제정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 통제권이 없으면 저희들도 돈을 줄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보면은 도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해산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기관에 귀속되도록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는 말도 잘 맞지 않는 거고 모든 부분이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런 것은 다 도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충청북도지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법규를 찾아봐요.
아까 말씀드린 주무관청을 삭제를 하고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빼면 안됩니까?
관련법규를 한번 법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이 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건전을 위한 채무상환대책에 대한 강구지침으로다가 이게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거죠?
그러나 본 취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채무현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러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역시 몇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차제에 이러한 근거와 기금을 설치를 해서 계획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지금 현재 채무액은 2,91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13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00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채기금조례는 일반회계만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20%로다가 이렇게 딱 의무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 범위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채무상환비율이 10%에서 20%까지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20% 이상으로 이렇게 표준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 채무상환비율이 3.44%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기금조례를 만든 것은 앞으로 채무가 누적될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설립해서 그때그때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금고은행으로 한 것은 각 시·도를 공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시·도 금고은행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도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기금조례의 성격을 봤을 때는 상환재원을 기금으로 넣었다가 바로 그날 상환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같은 데는 워낙 일반재원이 좋다보니까 약 한 2.7% 그리고 저희들은 약 3.44%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한 운영은 그 적기적기에 묘를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썼을 때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채무상환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적립은 안해왔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 조례에 관해서 지방채 상환감채기금조례 우선 제정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도는 아주 우량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정을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우리 도는 3.44%고 또 당해연도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의 단체인데 우리 도는 11.3%란 말이에요. 이걸 로 볼 적에 우리는 이러한 우려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을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끝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대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는 현재 몇 명인지, 그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심의가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줘요.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제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이 거기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다 대행하면 다 실·국장들이 하고 있는 건데 조례제정할 이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의규정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 심의위원회가 각 국장으로 돼 있다면 안해도 되지 않는 거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서 「꼭 부채상환해야 한다」 하고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쓸 수 있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어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거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강제규정으로 만든다면 쓸 수 있는 자금이, 재원이 준다는 거죠. 그런 뜻 아닙니까?
또 급히 어디 재투자할 때도 생기겠죠. 그러나 계획서를,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도정조정위원회에 필요하시다면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의회의 참여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안하고 연구를 안하고서 거기와서 답변을 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예산심의하다보면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심의하다보면 내 지역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못다루는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도 행정이 어디로 가는 건지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저도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강도있게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은 관습, 답습적으로만 가지 거기서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서로가 집행부나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뜻은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뜻은 「지방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금관리상에 밸런스 유지가 잘 안 돼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염려가 되신다고 그러면 “의회와 협의하여 20%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이 얘기를 “의회와 협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강행규정보다는 조금 말미를 두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적립한다”로 돼 있어요.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다 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해서 강제규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 의원 발의)
(12시24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등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사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도모 및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한시 정원으로 2명이 증원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2,281명에서 2,283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8명에서 1,370명으로 2명 증원하여 정원 조정하고 기타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등 정원 820명과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 정원 41명, 의회사무처 기구의 정원 5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전문이며 3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돼 있는 은닉재산신고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은닉재산의 신고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후에는 신고자에게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신고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는 한편 각종 공보와 현지확인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전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관용어인 “사용허가코자”를 “사용허가하고자”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의 전문이며 3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행정규제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소 폐지시 폐지신고의무규정과 판매인 또는 기타 관계자가 판매장소 변경, 판매인 사망, 30일 이상 미판매 및 주소불명 그리고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경우 등의 사유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개정조례안 전문과 별지관련 서식이며 5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29일 법률 제16928호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류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내용 일부를 법과 일치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임기, 출석수당 등의 지급, 서면심의사유 그리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둘째, 군납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군납업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 도세조례 제45조의 과세대상규정도 삭제하여 도세조례를 법 원리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 전문이며 4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이라는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고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으나 신고인에게 부여된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사항 정비를 통한 민원인 불편해소 또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과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4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업무 추진을 한시정원으로 2명이 증원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5번 항목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외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관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의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일부 조문의 정비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제15조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와 제26조의 증지교환에 관한 조문을 폐지 시 증지관리의 방법과 제12조의 판매소의 위치 중 단서조항의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개정조문과 동 조례 제7조3항의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 적임자를 지정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2000년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토록 하고 지방세과세표준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별도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려는 것이며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군납업자로부터 징수하던 등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점으로 볼 때에 ’69년 8월 7일 이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저는 각 분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분야에서 학생은 학생분야에서 경제인은 경제분야에서 각자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6.25사변 때 참전한 그런 여러 가지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 범위 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자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애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등 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회복과 보상신청하고는 조금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은 거의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구비하는 서류는 한 서너 가지로 간략한 것이고 보상신청대상자는 서류구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한 450여명 정도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다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누구를 보상해 주고 누구를 명예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지금 현재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단계에 있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63명이 신청을 했는데 보상금을 줘야 될 대상은 두 명으로 되어 있고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사람은 61명 해서 63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로 시·군에서 20일간 기초조사를 하고 보강조사를 도에서 20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에다가 올려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분과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거기에서 과연 이 사람은 명예회복 대상이다, 보상대상이다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에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왔고 아직은 기초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정리가 될텐데 전교조라든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집시법위반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민주화운동으로 볼 거냐, 그중에는 같은 집시법 위반이라도 민주화운동하고 관련 안되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기초조사나 또 확인조사까지 거쳐서 그 자료를 보상지원단에다 보내면은 거기에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결정을 할텐데 저희한테도 전교조가 지금 3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대신 명예회복을 하면서 별도보상은 필요 없더라도 연금이나 경력을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는 일단 전교조가 이것을 신청할 때 자기네들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도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체를 저는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두 사람 일거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 단위업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약 한 달 동안에 6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각 부서의 인력 모자른 데가 많습니다.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의 여권발급 업무가 사실 여기가 서울쪽에 가깝다 보니까 상당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여권발급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제한된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민원실에 갖다 놓고 보상신청도 받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민원실 업무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도 정원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원군에서 1명을 데려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다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벌써 2명이 들어와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심도있는 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개정조례안 올리기 전에 벌써 인원배치를 지금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에 유인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봤지마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벌써 인원배치하고 그런 것은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시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정원이 개정이 되기 전에 항상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정원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글씨만 바꿀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서 이용을 하는 데에 실지 이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꼭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고서를 내도록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닉재산을 발굴해 주면서 불편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신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전화나 구두로 신고를 해도 받고 대신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자가 갖추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갖추도록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신고서를 신고로다가 바꾼다 하는 얘기인데 또 「사용허가코자」 할 때를 「사용허가하고자」로 바꾸는데 이 대비표의 개정안대로 이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하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로 지난 1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99년도 9월 9일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조1항제1에 보면은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500만원 이하까지는 20/100까지를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100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졌어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로 요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저희가 함부로 글자를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 없는 것이 상식이고.
우리가 개정된 부분은 「조정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발췌할 때 그 부분이 잘못 발췌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보고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법무통계담당관을 여기 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는 법무통계담당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치행정국 조례심의입니다.
여기 법무통계담당관을 오라고 했을 때 못 느끼고 왔어요? 내가 조례정비특위할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심의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심사필을 찍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했어요.
조례심의 위원들이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심사필까지 찍어주면서,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충청북도 도의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오래된 2년,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9월 9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내용도 아니고 조정을 지급으로 바꾸어 준 것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저기에 내용은 조례를 개정한다로 했지마는 이 법령집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다가 하는 것밖에는 더 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위원들한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이것을 또 지적을 안해줄 사안도 아니고 이게 사무감사때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1항제2호와 3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제1항제2호는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3항은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다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상금 시기를 제1항제2호는 공유재산 확정시로, 제3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의 6조1항2호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다만 시기를 등기를 필한 이후에 주겠다 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주겠다고 하는 규정이고 다만 그 확정시기를 제3항에서는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까지가 나온 것이 확정되고 그래서 등기를 필하였을 때 지급하겠다, 지급하는데 다만 그렇게 하고서 지급하는 그 다음 기간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까지 추세로 봐 가지고 조례 운영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은닉재산이라는 게 번지가 없던 땅같은 것도 제방을 만들어 땅이 없는 땅이 재산이 만들어진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점용허가를 냈을 때 점용을 해줬을 뿐이지 은닉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해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도 은닉재산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시·군에는 가서 보시면 공무원들이 찾아낸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같은 게 발생을 하고 그래도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도 모르는 땅도 많습니다. 그래 불부합지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가재산이에요.
3항에 이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인데 「신고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을 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신고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현지조사한 거에 기점을 두는 거냐 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것은 어떤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된 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2조에 맨 하단에 줄쳐진 부분이 있어요. 「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했는데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17조4항은 지금에서 조문을 바꾸다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에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가 ’7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열아홉 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17조4항이 과연 내용이 뭐냐, 그동안에 17조4항이 개정이 되면서 조문이 없어졌는지 또는 다른 조문이 잘못 표기됐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94년도 이전서류는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고 ’94년 10월 14일날 개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서부터 ’99년 10월 8일 두 번 개정된 사항을 추적해본 걸과는 17조4항 조문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으로 봐서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7조4항이 17조4항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밝혀내고 있고 다만 이번에 그래서 그 내용을 17조4항이라는 얘기를 굳이, 그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7조4항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17조4항이 현행은 17조4항으로 돼 있는 것을 개정은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 그래서 17조4항이 뭐냐 따졌더니 지금까지 연혁이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여기 개정된 것 추록도 안해놓고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조례개정 이것 뭐하러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법 적용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99년도 10월 이전의 행정이에요. 2000년도 벌써… 뭘 보고서 하라는 건지, 이것 재무과장님이 잘못하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에요?
제가 이 12조4항의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작년에 이 12조를 개정하면서 7조3항으로 고쳤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손을 안대고 그냥 그 전의 조문을 가지고 17조4항으로 그냥 표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조문 하나하나 자구같은 것까지 다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아」와 「어」가 틀린데 말이죠,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찍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조례심사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9조6항과 9조2항 제5항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통상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성격규정을 하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일단 시장, 군수한테 결과를 주어 가지고 시장, 군수가 검토해서 권장안을 해서 고시를 한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돼서 결정이 되면 이의신청이 취소가 된다거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기관 입장에서 의사표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심의기관을 별도로 독립을 시켜야 된다 해서 의결기관하고 심의기관을 각각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성격에 맞게 각각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도세부과징수규칙 중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요건이라든지 조직과 운영 이런 사항은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경미하다든지 건수가 1건에 불과하다든지 또 위원들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든지 어떤 특정할 때 이럴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경중으로 따져서 그런 경우에 또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구를 조성해 놓고 경미한 사항이고 이것 소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하지 하는 행위 자체가 많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회 구성요건이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위원이 모여서 서로 토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각자의 서면 가지고서 각자의 의견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것을 서면으로 갈음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신설됐는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9조의2예요. 그렇죠? 9조의2예요. 그럼 9조의1은 어디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님 어떤 것이 맞는가 유권해석좀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도세조례 9조를 보면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전문을 보게 되면 삭제대상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1일날 삭제를 했는데 1항은 그대로 있고 2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된 내용이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3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삭제된 것은 빼고서 3항이 2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항을 해놓고 삭제로 표시해놓고 나중에 다른 조항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안이 다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 조례가 바뀌어도 전에 어떠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 조례심사 때도 알 수 있게끔, 지금 지방세법을 보면은 개정된 법규를 보면 그것이 약간의 색칠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법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과거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다른 문구로 바뀐 것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도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에는 어떠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정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납업체가 없습니다. 군납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문은 사장된 조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 조례 개정 시에 같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유보해놨던 사항입니다.
평상적으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보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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