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6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공보관실
다. 소방본부
라. 증평출장소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행정부지사 직속기구인 총무과는 별도로 하고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기획행정위원회소관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불어닥친 제14호 태 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도의 전지역에 걸쳐 1, 2년 동안 땀흘려 가꾸어온 농작물이 비바람에 침수되고 쓰러지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도민모두가 하나되어 신속히 복구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계상된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통보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8억298만1,000원대비 4.6% 증액된 133억8,770만5,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예산으로 1억1,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외여비에 해외세일즈추진 및 국제행사참가 등 국외여행 수요증가에 따라 공무국외여비로 1억원과 기타 보상금액 도민대상시상금과 신지식인 모범사례공모전시상금으로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예산 4억6,980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7,7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회복지관평가계획에 의한 심사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정보화교육과정 증설에 따라 수요인원이 증가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여비 6,371만원과 의료보험금에 산정기준변경에 따라 늘어난 부담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출연금에 공무원의 대학생자녀학자금 대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여장학금부담금 3억9,2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1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에 따른 청사건물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하는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는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8월 26일 현재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제출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통계를 뽑았습니다.
8월 26일 현재 집행된 것이 1억8,968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31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31만3,000원이 집행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여행 관계를 심사를 담당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해외여행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중앙부처계획이나 저희 자체계획에 해외여행계획이 상당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그 수요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안설명은 해외세일즈 및 국제행사라고 대표적인 것만 예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8월 26일 현재까지 국외여행 한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해외세일즈가 11회 개최가 됐습니다. 또 국제행사 참가는 7회, 국제교류가 8회, 선진제도 연수가 16회 그래서 1억8,900만원이 집행됐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각 실과에서 계획된 것을 전부 취합을 해 보니까 해외시장개척으로 4회에 3,77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통상교류가 5회에 2,540만원, 국제행사 참가가 6회에 1,150만원, 선진제도 연수가 9회에 4,190만원 그래서 전체 향후 소요계획이 24회에 1억1,65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소요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꼭 해야 할 여행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 보니까 1억1,6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1억을 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 당초에 어째 예산을 예기치 못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6,371만원 증가한 것이 당초의 계획에 미비했던 건지 추가로다가 교육여비를 꼭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출연금에 대학대여장학금부담금이 3억9,249만5,000원을 이번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이라도 상당한 액수가 많고 또 이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어떻게 부담을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이 2,200만원 감하는 것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교육기관에 자치단체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때는 위탁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양성과정, 중견간부양성과정, 외국어과정 기타 중앙교육과정에 한 350명 정도가 다양하게 가게 됩니다. 소방학교에도 한 280명 정도가 가고 또 사무관급 이상을 의식교육을 한 것이 19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4,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차질이 생긴 것이 중견간부양성반 하고 외국어과정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견간부양성반은 6급으로서 앞으로 관리자가 될 사람을 선발을 해서 연수원에서 장기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도별로 2명 내지 많게는 4~5명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원해서 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연수원에서 일정 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들어야 교육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서 두 사람 700만원 부담금을 세워놨는데 저희 도 공무원으로서 선발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또 외국어 과정도 10명에 1,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장기교육 3개월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외국어교육 과정도 거기 과정별로 되기 때문에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응시를 했지마는 열 명중에 두 명밖에 거기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부득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교육여비 수요도 있고 저희들이 중간에 정산을 해서 그것은 감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억 예산을 확보해서 8월 30일 현재 2억6,500이 집행이 됐고 3,400만원 현재 잔액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될 경비가 9,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실히 이것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구하는 것은 9월 달이고 확정이 되는 것은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중앙공무원교육 등등해서 교육계획이 확정이 되는 게 익년도 1월 달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조정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부담금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학교육에 학자금을 대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조금 전에 교육경비 산정하다시피 예산 순기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이것은 대학교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고지를 받은 다음에 가정형편상 학자금을 신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3,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대부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는 정확치는 않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억2,600만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3억9,2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실지소요는 1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확보한 예산액하고 금년도에 상환한 것하고 ’99년도에 이월된 걸로 충당을 하고 부족분이 3억9,2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제도는 ’81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이 44억이 지금 회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여장학금, 공무원자녀에게 대부하는 장학금이 재학생도 있고 새로이 신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추계가 안 된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 보다 추경이 많다는 이유인데 한번 재학생 자녀에 대해서 우리 도청…
이게 도 본청 하는 것이죠? 도본청만?
도 산하 소방공무원까지 2,200명입니다.
신입생은 불가능하고 재학생은 사전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그래도 깔리면, 뭐가 기초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다. 소방본부
라. 증평출장소
공보관, 소방본부장,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7억9,580만7,000원보다 3,260만원이 증액된 8억2,840만7,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0.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2,510만원이 증액된 4억2,351만4,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도보발간 1,010만원은 경찰청, 교육청 및 각급학교 기타 각급 공공기관에서의 도보 게재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도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문 그리고 고시문 등 도보발행 면수의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광고료 1,000만원은 도정시책 영상홍보물 제작과 경제, 환경, 농업 등 전문지가 발간되어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북부지방에서의 청주진입 관문인 도로관리사업소 담장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설치하여 도정시책을 홍보함은 물론 현재의 담장 모습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물제작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는 기정예산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1,875만원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 750만원은 조흥은행 충북본부 옥상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표출할 영상홍보물을 월 2편 주기로 외주 발주하여 제작시 매년 1억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자체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 1명에 대한 파트타임 인건비로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에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민생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도민생활 안전과 제반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시고 그 동안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소방청사의 대폭 개량과 각종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충북소방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에 부응코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해서 소모성 경상적경비 예산요구는 배제하고 첫째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조정분과 공공요금신설분 반영, 둘째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편성, 셋째 소방수요 증가 및 소방시설 낙후지역의 균등한 소방력 현대화 계획에 따른 사업비 계상, 넷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8,582억8,888만원의 4.1%인 351억8,63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14억9,768만9,000원 대비해서 11.7%인 36억8,86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9,877만3,000원 대비 28억3,397만2,000원이 증액된 57억3,274만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00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추가소요분 3,000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3,500만원,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청주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27억5,437만2,000원, 밀폐된 장소의 인명구조 및 농염이 짙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고성능 공기호흡기용 공기충전기 구입비 1,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 방호관리 예산입니다.
소방 방호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9,334만8,000원 대비 1,696만원이 증액된 25억1,030만8,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미래의 꿈나무인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에게 불조심 홍보의식을 심어주고 소방홍보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119소방동요부르기대회 행사에 따른 지원금 496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수난사고 인명구조시 필요한 119구조대 개인 인명보호장비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서 운영예산안은 261억556만8,000원 대비 8억3,769만9,000원이 증액된 269억4,326만7,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4억9,195만2,000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233만3,000원,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압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제천, 영동, 증평소방서 참가선수 훈련급식비 240만원,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에 의거해서 영동, 음성소방서가 방호과 직제신설에 따라 방호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과 방호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긴급환자이송시 환자의 상태, 병원의료진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 대처하기 위한 구급차 이동전화기 구입비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전과 방재의 구심조직인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능력배양 및 기술연마를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경비 582만원, 임용전 결격사유에 의거해서 면직처분된 자가 제기했던 소방공무원임용취소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인건비소급분 4,926만6,000원, 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소방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원 남이면 및 보은 내속리면대기소 신축비 1억4,000만원, 옥천파출소를 이전 신축중에 있으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예산 부족에 따른 신축비 7,000만원, 영동소방서 청사가 기존건물에 증축할 당시 소방차고로 인해서 기존건물과 증축한 건물 사이에 층고차이가 발생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3층회의실 바닥보수공사비 499만3,000원, 진천파출소 이전부지내 묘지이장 및 묘지이장공고료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5억4,800만원에서 1.2%인 3억4,000만원이 증액된 288억8,800만원입니다.
이를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1억4,900만원과 4억1,400만원이 감액된 48억4,500만원, 41억8,1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2,300만원이 증가된 54억4,700만원, 자본지출은 8억8,000만원이 증가된 140억8,700만원이고 보전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건비는 1억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소속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당초 예산편성대비 19명이 감원됨에 따라 기본급 2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은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 4억1,400만원 감액은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2억9,300만원, 복리후생비 1억1,000만원과 재료비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에 따른 국비보조분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비 1억3,9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재료비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분뇨를 처리함에 따른 약품구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보상금 600만원과 민간이전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이며 민간이전비의 증가는 임의단체보조금 3,000만원 등 4개 분야에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000만원 등 2개 분야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8억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3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2,1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증액사유는 교부세사업인 도안 주민문화센터 건립비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2억원, 오지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1억원, 시가지중심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원, 송산~미암간 농로확·포장 사업비 7,000만원과 광역상수도 정수공급을 위한 전기공사비 7,500만원 등 10개 분야에서 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이전은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9 농정평가 가산금 사업으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사업비 1억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2,1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원처리의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1,000만원과 탁도검사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품인 롤온박스와 손수레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액편성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질의는 소관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시책광고료에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이 1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또 1회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었고 또 2회추경에 1,000만원 해서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이 늘어난 한 40%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게 된 원인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방법하고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약 40%가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중앙지와 일간지 외에 요즘에 연감이라든가 기타 신청주정보신문이라든지 경제신문 등등 월간지나 주간지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을 아마 전부 반영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계속 가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1회 때 3,300만원, 이번에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수요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름도 없이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론에 끌려다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심사숙고 해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그 담장 보셨습니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주시민 한 분이 비서실에 제보를 했습니다.
담장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거기다 뭔가 도정 케치프레이즈를 걸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 100만원~200만원 정도면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약 한 500만원 정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이 홍보판을 완료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서 설치했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사실 도정홍보물이다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하려면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또 담장을 작년도에 전체를 갖다가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지고 나름대로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미리 공사를 다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자께서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러 공동묘지에다가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요. 6,000만원씩 묘지이장을 하는데 드는데 그걸 부지로 더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원체 장소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필 공동묘지에다가 해 가지고서 이것은 사실 과외 돈이거든 6,000만원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다가, 다른 부지확보가 안 됩니까, 다른 데는?
하다 보니까 적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정한 위치에 군묘지가 있고 해서 어렵긴 해도 그 위치상으로는 가장 적지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읍 중심으로부터 1㎞지점에 위치하고 교통이 원활하고 장래를 봤을 때 그 부분이 확장공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통팔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천읍이 발전해 나가면서 공동묘지 자리지마는 거기도 읍으로 흡수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51페이지 119소방동요대회 행사 지금 사항설명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하는데 어느 단체가 이걸 관장해서 실시하는 건지 또 시행을 충청북도 전체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방기관 산하에 민간단체로 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소방안전협회가 있고 우리 도에는 충청북도소방안전협회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홍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홍보일환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도 반을 부담해서 이 동요대회를 추진하면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 안전을 생활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합의가 되어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요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은 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시지마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어린이들 마음에 상처 줄 수 있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하고 잘 교류를 하셔서 정말 어린 새싹들이 커나가는데 불조심에 대한, 119에 대한 고마움과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한다고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군비에서 부담합니까, 도비에서 7,000만원 전액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군비에서 7,000만원 대겠다 해서 1억4,000으로다가 사무실 지을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는 지금 옥천파출소 외에 진천파출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 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원으로 책정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러니까 큰 대형차고 한 대, 구급차 한 대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장기간동안 소방수요에 대응해 가지고 기본틀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해 보니까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는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한 4억여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원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형이라든가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옥천파출소는 이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기소에는 사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명씩 이렇게 나가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사무실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끝나면 사무실과 숙소 하나 차고와 같이 해서 저희들 위에는 의용소방대사무실로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파출소가 있으니까 파출소로…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지금 다른 파출소도 마찬가지로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부분을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현태 위원님이 새로 그것만 별도로 하신 걸로…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비가 여기서 볼 때 지금 5,000만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1억4,000을 보태 가지고 또 사무실을 짓게 되면은 지금 진천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천하고 진천하고 건축면적 연면적이 몇평이나 돼요?
똑같이 금년도에 됐을텐데 여기서는 면적이 67평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더 큽니다. 옥천이. 더 큰데 거기다가 또 프러스 해서 군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1억4,000만원을 더 해준다고 그러면은 진천에 있는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진천군민들이 볼 때 똑같은 시기에 지으면서 옥천은 더 크게 해 주고 진천은 더 작게 지어주고 이것은 맞지를 않죠.
그런 부분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하는 중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관계, 건축하는데 따른 부지관계 이런데 따라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 7,0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특혜죠.
같이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각 시·군에 소방서별로 해서 파출소·대기소 같은 비슷한 같은 규모로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또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소방본부장님 이것 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
군비 우리가 보탤 테니까 소방본부에서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더해 주시오 하고 진천군에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이게.
예산 배정하는데 어떤 형평성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
그 실정에 따라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소방차량이라든가 대수 그것이 더 배치…
그런 게 배치 관계와 맞춰서 조금 크기도 하고 작기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무방하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인데 유독 옥천군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겠다고 예산이 상정되었으니까 기존 파출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더 증축을 하겠다고, 소방파출소를.
여기에 옥천군 소방파출소를 증축하는데 지역 여건에 또 수요에 의해서 더 증축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만 소방파출소를 의용소방대가 더 증축하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부기상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은 옥천군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따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에 상정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옥천파출소를 짓는 것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런데 진천파출소 짓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지도 군유지를 이렇게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비보조로 해서 군비를 수익자부담원칙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같이 쓰게… 도비로 아주 하게 되면 군비…
시·군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랄까, 건물 짓고 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도유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따진 사람이 옥천 파출소를 지으면서 거기다 7,000만원을 군비 부담을 시켜?
옥천군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축비가? 옥천 파출소 짓는데?
진천은 4억1,300만원에 플러스 묘지이장비 6,000만원 하면 4억7,000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공사비를 진천군수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1억1,000?
빨리 갖고 와요. 당장 내놔요.
진천에서 부지정지작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선 것 있으면 예산 근거 갖고 와요.
토목공사비 얼마 들어갔나 그 산출근거 예산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것 빨리 갖고 와봐요. 당장 내놔봐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지금 속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는 도비 100% 주고 어디는 50% 도비 부담해 주고!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방파출소에다 의용소방대원들 사무실을 해줘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예?
지금 1년이 지났다면, 2년이 지나고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토목공사비를 진천군수가 1억1,000 얼마를 부담해 준다?
근거자료를 내놓으라니까요, 지금 당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정지 작업하는데 우리가 사업비 4억1,300 그 배정해 준 것 갖고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근거가 진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도지사한테 보고한 서류도 전부 서면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1억2,000에 대한 집행잔액, 또는 이 추경이 부족한… 임의단체에 지금까지 주다가 보니까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임의단체에 보조할 임의단체가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오던 중에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금년도에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처음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대한씨름협회에 들 보조금이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1,000만원, 지사님이 3,0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방법이 도에서 직접 증평씨름협회에 주는 것보다는 기이 지금 증평출장소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의 잔액이 있으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이 보전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앞으로 쓸,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앞으로 4/4분기에 쓸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1억2,000만원이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훈분야에 한 1,100만원, 행정분야에 300만원, 문화분야에 300만원, 체육분야에 씨름협회 지원금으로 해서 한 6,600만원, 복지분야 700만원, 환경 500만원, 농업분야 1,000만원, 일반분야 1,500만원 해서 약 1억0,010만원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출장소 예산도 도비니까 지사님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집행을 갖다 도에서 직접 시·군 단위의 어떤 단체한테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기이 출장소 예산을 갖다 우선 집행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도안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1억이고 우리가 9,8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지역마다 복지회관, 문화회관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도안하고 증평하고는 차로 약 5분 거리.
증평의 시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이러한 자기 지역에 불과 거기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다고 하면 그 건립 후에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활용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지역마다 많은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그 후유증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또 활용도에 있어서는 전혀 1년에 한·두번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도안 같은 경우는 증평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증평에 있는 여러 가지 회관을 활용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물은 안 지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도안면 화성리에 도안 역전 바로 광장 옆입니다.
거기 ’96년도에 그런 회관을 짓기로 해서 약 300평 규모를 철도청으로부터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지회관이다, 문화센터 건립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해놓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회관에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없고 또 그 다음에 활용사례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국회 부의장하시는 분 김종호 부의장님하고 이번에 지역구이신 정우택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국비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두 분이서 2억씩, 2억씩 4억을 지원해 주기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그러면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에 해당한 도비를 갖다가 보조해서 우리가 건립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1억의 도비를 예산에 올려 가지고 우선 2억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3억을 추가로 주시고, 되는대로… 교부세가 되는대로 도비를 보조하기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뭐 3,000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지도 확보되었는데 하지 못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평이 약 한 210평으로 3층으로 우리가 건립을 해가지고 1층에는 다목적 휴게실로 해서 예식장이라든가 환갑잔치 등 마을의 공동 행사를 하고, 2층에는 탁아소나 서예실 또 요새 「인터넷 잘 쓰는 도」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장도 마련하고 또 그 다음에 독서실이나 노인들의 건강관리실도 하고, 3층에는 저희들 항상 지금 얘기가 되어온 증평·도안지역의 유물전시관이 타 시·군은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 부지를 약 4,000여평 구입을 해놓고도 지금 건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 70평 정도는 전시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유물전시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다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화센터로 계획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주민들의 한 4년에 거의 5년 가까이 된 숙원사업이니 만큼 꼭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주민이 원하는데 다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안하고 증평하고는 불과 5분 거리에, 또 도안주민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여기에 보면 다목적 집회장, 노인교실, 전시관 뭐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옆에 사리면에도 건물 지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리면에도 건물 지은 것을 보면 사리면도 거의 건물이 방치상태에 나가 있고, 제가 여러 군데의 시·군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또 군민회관 이런 것이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각자 자기에 이기주의로 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 못 하니까 결국 예식장으로 돌려주고 거기에 식당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안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도안서 증평까지 5분 거리에 있는, 증평에 좋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활용도를 따져 가지고서 이것은 좀 재고하는 게 좋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탈수슬러지 처리가 다 끝났어요?
슬러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처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예산책정을 할 때 봄에 잘 몰라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1억3,888만3,000원을 세웠다가 겨우 2,500만원만 쓰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뭐 몇 분의 1이야 이게.
이 정도로 예산책정을 못 하나?
저는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이런데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를 갖다가 현재 매립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꼭 청주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그 처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청주시 소각장이 잘 안 되고 또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소각을 그쪽에서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소각을 못 하다가 충주 소각장에서 그러면 증평의 슬러지를 받아 주겠다 해서 10월부터는 충주에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개월 동안은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 비용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이 간이소각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그래서 일부 거의 소각을 하면서 저희들 매립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처리했던 간에 위법을 해서 했는지, 또는 지금 또 소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소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견디겠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견디겠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1억4,000이 되던 것을 갖다가 겨우 2,500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없으면 없는 대로 견디겠어, 이것은. 그렇겠지? 예.
그래서 이 비용은 그 3개월치만 남겨두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뭐 좌우간 법을 위반해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다 잘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근거의 불명확 등 세입추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집행부의 사과를 받고 경각심을 주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공식사과를 받기로 한 대로 부지사의 공식사과를 먼저 받기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살림이 건실하게 운영되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수추계에는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여건, 특히 부동산경기를 예의 주시하고 주변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면서 특수하고 개별적인 상황도 반영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점 여러 위원님과 함께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세수추계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드리지 못 해서 예산심사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지사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봉빈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액 예산안은 1억8,19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기획행정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공 보 관주준길
·총 무 과 장한문석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소 방 본 부
본 부 장남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진태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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