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로부터 2005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5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이 예비비심사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오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2월 9일 오전 산업경제위원회, 오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2월 10일 교육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10시11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앞서가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해동안 수행해온 도정에 대한 반성과 도민을 위해 한 차원 발전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지난 3월초 초유의 폭설피해에 이은 여름수해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등 시련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들이 충격과 실망 속에서도 충청인의 저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도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는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높은 행정능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은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의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 낸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2005년 당초예산안은 재정운용효율성 제고를 기조로 첨단신산업기반구축, 지역발전인프라 확충,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삶의 질이 보장되는 웰빙충북 실현, 고품격의 문화관광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조7,54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6,597억원 보다 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3,142억원, 특별회계는 4,40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3,142억원으로 지방세 3,345억원, 세외수입 593억원 등 자체수입이 3,938억원으로 30%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234억원, 보조금 5,970억원 등 9,204억원으로 70%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국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8.7%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관련 세목의 실 추계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내국세 신장률과 교부세율을 감안하여 내시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지원사업비중 향후 증액 또는 변경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기조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구체화하는 도정시책사업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친환경 및 기술집약적 첨단농업육성, 창의적·개척적인 새로운 정책수요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 부문에 총예산 규모의 26.8%인 3,5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의료보호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에 1,150억원, 경로연금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보강, 노인교통수당 등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에 275억원,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여성발전센터운영,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에 550억원, 장애인 생계보조, 장애인생활 시설보강, 장애인체전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214억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부랑인시설 운영 등 일반 사회복지증진에 51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노후상수도관 교체,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에 1,097억원, 의료서비스개선 등 도민건강증진사업에 190억원입니다.
다음 농림·축산부문에 전체의 16.6%인 2,1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8%가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 조성,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논농업직불사업, 경지정리, 지표수보강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에 661억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농촌생활기반조성에 404억원, 조림·육림·생태숲 조성 등 산림자원의 연구개발에 556억원, 농축산업 및 기술보급사업에 287억원, FTA과수산업 육성, 과학영농특화지구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고부가가치농산물 생산육성 지원에 280억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 부문은 589억원을 계상, 전체의 4.5% 수준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 지역에너지사업, 신용보증재단출연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34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첨단산업육성에 328억, 고용촉진을 위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90억원, 국제통상교류사업 37억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 부문은 전체의 4.4%인 5,1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등 체육청소년관리에 191억원, 문화재보수정비 등 문화재관리에 115억원, 관광지개발·청남대운영 등 관광진흥사업에 126억원, 문화예술행사활성화지원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11억원, 충북과학대학 운영전출금에 38억원입니다.
건설교통 부문은 총예산규모의 14%인 1,842억원을 계상,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했으며 주요 예산계상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지방도정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건설사업에 1,380억원, 소도읍육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193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 마을기반시설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6억원,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결손보전 등 교통관련사업비 55억원입니다.
재해·재난부문은 총 예산규모의 8.7%인 1,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댐주변지역 정비, 하수도준설 등 재난 및 재해관련사업에 528억원,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신축, 소방시설물 설치 정비보수, 장비보강 등 소방력 제고사업에 609억원, 민방공 경보시설확충 등 3억원입니다.
다음은 경비별·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중앙지원사업 등 경직성경비로 전체의 87.6%인 1조1,50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재정보증금,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4,214억원을,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앙기금지원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7,292억원을 계상, 전체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금년보다 3.2%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투자재원은 전체예산의 12.4% 수준인 1,636억원으로 금년 대비 22.5%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제도의 개편에 따라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지방도 정비사업과 지방이양사업비를 제외하면 3.5% 증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034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1,37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인 29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2,854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융자금 및 예금이자 수입 146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82억원, 지방채매출수입 600억원, 이월금 1,926억원이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사업 1,00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445억원, 공채매출분 이자상환 152억원, 예비비 1,2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80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 및 예금이자수입 73억원, 전년도 용지매출미수금 5억원, 이월금 102억원이며 세출내역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부지매입 70억원, 예비비 등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372억원 규모로서 충북과학대학운영 54억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1,017억원, 농어촌개발기금 6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93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5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문예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입니다.
2004년도말 기금 총액은 1,403억원이며 2005년도에는 754억원이 수입되는 반면 1,018억원의 지출수요가 발생되어 264억원이 감소됨으로써 2005년도말에는 기금총액이 1,139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649억원, 사회복지기금 134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07억원, 재난관리기금 110억원, 식품진흥기금 49억원, 여성발전기금 33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1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방이양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은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입니다.
2005년도 세계경제는 2004년도의 본격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2007년까지 3%초반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중동전쟁 및 고유가 지속 등의 악재속에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국내경제는 물가안정유도정책, 재정조기집행 등의 경제활성화가 가시화될 경우 4%~5%대의 실질성장이 전망됩니다.
2005년도는 전국체전과 같은 특정수요는 없으나 매칭펀드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수요가 증가되어 자체사업 추진재원은 감소되는 실정으로 도민의 안정과 복지충북 예산의 투자확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구체화 사업의 집중투자, 도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과 현안사업 우선투자, 친환경농업과 기술집약적 첨단농업육성사업 투자확대 등의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등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지역경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입예산의 안정적 관리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낭비성의 경상예산 집행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 반영여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국고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지방비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게 편성되었는지 2004년도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제시된 문제와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시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각종 경상적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등을 과다편성 또는 왜곡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728억5,600만원이 증액된 1조7,325억1,800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8.7% 증액된 3,345억4,000만원, 세외수입은 40.4% 감소한 454억4,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3% 증액된 3,120억원, 보조금은 32.1% 증액된 6,041억7,600만원, 지방채는 금년과 동일한 600억원으로 자체재원은 29.3%, 의존재원은 70.7%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1년 33.7%, 2002년 31.4%, 2003년 30.8%, 2004년 30.7%, 2005년도에는 29.3%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은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대비 8.7%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7%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5.4% 감소되어 총 40.4%가 감소되었는 바 증액계상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과 감액계상된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하천사용료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장료수입은 조령산 휴양림과 청남대 입장수수료 관련조례에 의하여 수입을 계상하고 있으나 2004년 11월 19일 현재 29억1,497만원이 수입되었고 연말까지 31억원 정도 예상하는 반면 2005년도 예상수입은 25억3,234만원으로 8.2%가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입장료수입 전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사고이월분,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적게 책정하였다가 1회 추경시 많은 금액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평균 당초예산 대비 제1회 추경예산의 평균 256%를 증액하였고 금년도의 경우 5년 평균대비 25% 수준인 50억원을 계상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72억879만원이 증액된 1조2,961억5,856만1,000원으로 이를 품목별·성질별 비율로 보면 금년보다 인건비 9.2%, 물건비 9.7%, 자본지출 9.9%, 보전재원 4%가 각각 증액되었고 이전경비 2.1%, 융자 및 출자 0.1%, 내부거래 8.6%, 예비비 및 기타 5.3%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2.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8%, 농수산개발비 12.9%,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1%, 소방관리비가 3.1% 각각 증가한 반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2%, 사회보장비가 3.2%, 지역경제개발비가 3.3%, 교통관리비 78%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를 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규정에 위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외빈초청여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의 소요경비 등 실소요액을 계상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아래표와 같이 여비 증액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도비를 지원하면서 향방작전지원용 방독면을 구입함에 있어서 아래 비교표와 같이 금년도 구입단가와 2005년도 구입단가가 크게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도정홍보 업무부서의 일원화입니다.
공보관실 일반운영비에 도정시책광고, 대도시전광판광고 등 도정홍보·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업무부서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홍보 광고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홍보부서 및 관련사업비 일원화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술용역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비용으로 연구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단계별로는 기본용역과 실시설계용역으로 구분되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실시설계 등은 외부용역에 의뢰 발주해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상당히 많은 학술용역사업이 계상된 바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자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별 관할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은 소방서 관할지역과는 별도로 청주, 충주, 제천시 단위지역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은 100% 도비를 지원하고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지원은 100% 군비로 지원되고 있음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지역의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 기금의 이월액이 2001년도 929억원, 2002년도 1,000억원, 2003년도 1,943억원, 2004년도 1,831억원, 2005년도 1,926억원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인 229억6,448만1,000원이 증액된 1조7,547억8,22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0억3,115만7,000원이 증액된 1조3,141억8,971만8,000원, 특별회계가 42억3,332만4,000원이 증액된 4,405억9,24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180억3,637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272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71억6,46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표 세입예산 수정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대비 300% 증가된 150억원이 계상된 사유와 국고보조사업 중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가 기금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1억8,700만원에서 9,350만원으로 50%가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조성사업비가 당초 22억5,000만원에서 15억1,800만원으로 7억3,200만원이 감액된 사유,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가 당초 373억원에서 214억원으로 159억원이 감액된 사유 기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화장로개보수사업,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이 당초예산보다 과다하게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국고보조금 확보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감액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4,060만3,000원, 물건비 6억7,975만원, 이전경비 302억7,992만7,000원, 내부거래 68억543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33억5,161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8,96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생산조정제사업 45억8,416만4,000원을 추가 반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건립비 5억원 추가 반영, 숲가꾸기 18억1,383만4,000원,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9억4,500만원 등이 추가 반영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저상버스 3대 도입비 1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중앙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7개 사업 2억931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3억4,595만7,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4,000만원, 축산발전기금 2개 사업 9억9,056만3,000원, 문예진흥기금사업 9,350만원, FTA기금사업 36억7,474만4,000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며 지방이양사업 중 도 시행사업으로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등 33개 사업 70억8,872만5,000원, 시·군 시행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 86개 사업 734억2,34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 중 아래표와 같이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이양사업중 도 시행사업으로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등 33개 사업 70억8,872만5,000원, 시·군 시행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등 86개 사업 734억2,34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중 아래 표와 같이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목경정사업으로 장애인체전 관련 예산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산림관련 예산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되었는 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과목경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수정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내시변경 및 추가내시 등으로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안중 순수한 도비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아래 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부지사님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위원회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4년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급돼서 결산은 연말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2005년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240억이 계상됐는데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세입초과징수금액이 30억, 세출집행잔액을 20억으로 예상해서 50억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 10월 15일날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 지난 수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을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부분 세입재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한 5개월 내지 6개월 예산을 사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예산 책정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도지사님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180억씩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2003년도에 220억, 금년도에 240억을 책정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50억인데, 우리 신완호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50억정도 예상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결산결과 나온 잉여금을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산이 끝나는 4월 이때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수치가 확정이 되고 그때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수요는 많고 세입은 부족하고 하니까 관행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순세계잉여금 계상했던 계상액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여름 수해, 지난 봄 폭설피해 등으로 우리 도비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지방세에 대한 세입추계를 다시 면밀히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205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때 그걸 계상하지 않았으면 지방채 기채예상액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기채예산액을 줄이려고 지방세 세입을 알뜰하게 추계를 해서 2회 추경에 205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세입면에서 잉여금이 초과징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출집행잔액은 저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미집행예산 불용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가서 하반기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됐느냐 해서 촉구를 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국적으로 예산규모 대 불용액에 대한 불용률이 전국 3.9%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0.79%입니다. 세출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출예산도 집행잔액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50억만 계상을 하게 됐고 또 수정예산에서 재원이 또 문제가 돼서, 세입재원소요가 돼서 수정예산에서 150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 중에 세출집행잔액 불용률이 다른 여타 시·도보다 우리도가 알뜰하게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률을 아주 극소화시켰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내년 4월말 결산을 하면 우리 신완호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대로라면 한 200억에서 250억정도 내외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라면 본 위원은 정확한 세입예산추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억이 아니고 400억,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하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결산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세입에 계상을 하였다가 결함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세출에 계상된 사업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재원 내놔라 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해서 속된말로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이거 재원이 있어야지 세출예산 편성할 거 아니냐 부서간에 아마 그런 얘기가 실무적으로 오갈 걸로 예견이 됩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비단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1회, 2회 추경재원으로 상당부분 이렇게 아껴두는 의미에서 너무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세입예산을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추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수정예산 포함해서 200억인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이상, 배 이상 발생하면 그 부분은 우리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추계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 국고예산을 내시만 되고 사업이 전혀 지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안을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실제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된 국비예산이 지원되면 그때 가서 정확한 도비부담분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육시설기능사업 관련해서는 64개 지구인데 64개 중에 사업을 지금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도비부담금으로 30억 정도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회 추경할 때 상당부분 가감되어서 세입재원으로 또 세출재원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장되는 30억 정도 더 많은 세출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감춰둔 예산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원래 규정대로 하면 정부예산이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전까지 확정되고 저희들은 20일 이전까지 확정되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받아서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매년 정부예산이 규정대로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정내시는 저희 예산편성 기간내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로부터 가내시 받아서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그 시기가 우리가 예산 확정된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정확하게 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종전에 금년도에는 이런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확정내시 될 때 그러면 예년에 비춰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이 적정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그런 견해를 아마 예산부서에도 상당부분 전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볼 때에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가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이라든가 재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관련 부서나 세출관련 편성한 예산담당부서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적어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마무리하지만 적어도 저는 내년 4월말 2004년도 예산이 결산확정이 될 때 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내지 250억 이렇게 결산이 되면 별무리없는 세입예산인데 그렇지 않고 400억, 500억 그 이상이 되면 소극적인 세입예산편성이다 그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이런 룰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됐다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매번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했다 지방예산과 관련된 자료에도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평가와 연계해서 피드백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을 잘못 알아 들으셨나요?
개별사업별로 어떤 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다음연도 정책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또 정책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책결정 시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전문위원님 검토상 지적되었는데 매년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조차도 해결 못하는 광역단체가 155개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지방세는 모두 거래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원발굴 분야로 국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세외수입도 도 차원에서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지방세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또 현재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보유세제개편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는 그 정도 세수, 지방세 부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금 검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472억87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웰빙바람과 더불어서 도민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 즉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문에서 사회복지 측면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종전까지 533개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것이 일부 개정되어서 149개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을 교부세로 돌려서 지방에서 그 사업을 이양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도분은 도로 바로 잡히지만 시·군분에 대해서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시·군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속해 있는 사업이 그런 대상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아주 적정히 편성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많이 감안하셔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김정복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제도의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결산을 합니다. 결산상에서 그 결산서에 뭐가 문제점이라는 게 다 적시가 됩니다.
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또 대내 감사를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집행상의 어떤 문제로 노출이 되고 발견이 됩니다.
그런 거를 피드백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전혀 그런 걸 고려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충청북도 예산은 지금 피드백이 전혀 안 된다 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역경제가 명년도에 대단히 어려워질 전망이 있다. 그러면 예측해서 대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반영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지역간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소할까 하는 충청북도가 최소한 그런 두 가지 정도는 예산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될 자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은 결산대로 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가고 감사실에서는 감사실대로 가고.
그게 사실 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2003년에는 24억이고 2004년에는 81억, 2005년에는 15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도에서 징수를 한 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징수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예산 현황 특별회계.
없으면 내일 하죠 뭐.
세입중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6,04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보면 5,97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71억6,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면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당초에는 22억5,000만원에서 15억1,800만원으로 7억3,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가 373억에서 214억원으로 159억원이 감액이 됐고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복지 쪽과 지역개발, 건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리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게 확보가 돼야지 우리도의 살림을, 도민들이 편안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 71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어떤 차질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이고 보조사업이 줄어든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감소된 예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부분이 SOC사업과 관련한 대상부분이 감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대 취득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단독주택의 부과인원이 6,647세대에 부과금액이 50억7,000, 그런데 징수는 6,016세대에 47억180만원, 약 600세대에 약 3억6,000이 목표보다 미징수 됐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부과인원 2만1,753세대에 198억이고 징수는 2만692세대에 192억으로 약 6억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금년도를 보면 부과가 816세대, 단독주택에 5억6,100, 그리고 징수인원은 687세대에 5억1,200, 약 5,000만원이 징수목표에 부족했고 공동주택 공용 1,754세대에 12억1,500, 공동주택은 1,640세대 11억3,600, 약 8,000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03년도도 부족했고 ’04년도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목표가 ’03년도 부과 2억5,800, 징수는 1억8,600, 과태료 역시 1억4,200에 징수는 1억1,800 약 2,400만원 부족했고 과징금도 부과는 1억1,539만5,000원, 징수는 8,500만원, 약 3,000만원이 부족했고 금년도 부과는 1억4,300, 징수는 1억1,600 매년 목표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목표대 징수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예산편성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납세 또는 납부의무가 발생이 됐을 때 합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하려고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체납액으로 남고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합니다.
체납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재정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체납액 자체가 재정운영에 영향을 줄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체납액정리 전국 최우수 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3년도에 이런 주택별 취득세를 안 냈다거나 어떤 과징금이나 부과금을 안 낸 사람이 2004년도에도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재정운영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징수가 90% 이상 100% 되면 더 잘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재정운영에 별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우수도로 제일 많이 정리하는 도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것이 징수목표 이상 100% 될 수 있겠느냐, 뭐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하천사용료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11억9,000에서 2001년도에는 11억7,000에서 2004년도에는 9억8,400, 2005년도에는 8억1,000으로 돼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감소하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사용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골재채취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하천의 골재를 직접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중이었습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는 석산하고 해상골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용 하천골재채취는 전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사용료수입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또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받는 임대료도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보니까…
대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다 100%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골재문제는 하천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하천사용료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숫자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2,930원×2,788명×310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930원이라는 것은 청남대입장료가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5,000원, 4,000원, 3,000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단체일 경우,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2,000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니까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 2,930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788명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루평균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310일은 청남대는…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월요일날 그 날만 쉬기 때문에 계상은 310일 해서 25억이 되는데 금년도는 31억 지금 3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금 낮추어 잡은 것은 아무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반기 들어서면서 작년보다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내수부진이 되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여행비 같은 걸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5년도 예산중에 세출부분 전반에 걸쳐서 부지사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부지사님이 우리 도에 부임하셔서 아주 뛰어난 안목, 식견을 가지시고 열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늘 존경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2005년도 예산편성된 걸 보면서 대단히 저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사님은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과연 의지를 가지고 반영했는가 하는 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부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도내에서 낙후지역이라고 꼽히는 지역의 출신의원들은 한결같이 전혀 그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한번 든다면 첫째 건설교통국 소관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도로개설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총 19개 사업에 4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충주시가 2건에 6억, 괴산이 3건에 6억, 청주와 제천, 진천, 음성군이 각각 2건에 5억씩이고 옥천, 영동, 증평군은 1건에 3억원씩입니다. 보은군만 여기에 1건에 1억원이고 단양군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지방도정비사업은 총 15건인데 예산이 얼마냐 199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원군이 4건에 70억원, 청주가 1건에 40억원, 충주와 단양군은 각각 2건에 30억원씩이고 괴산은 1건에 30억원, 옥천은 1건에 28억원, 제천, 보은, 음성은 각 1건에 20억원씩이고 영동군은 1원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청원은 6건에 73억원이 되고 청주는 3건에 45억원, 충주, 괴산 각각 4건 36억원씩이고 옥천은 2건에 31억원, 단양은 2건에 30억원, 제천, 음성 각각 3건에 25억원씩, 보은은 2건에 21억원, 진천 3건에 19억원, 영동, 증평 각각 1건에 3억원씩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꼭 시·군간에 동일 금액이 가야된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충청북도가 기준과 원칙하에서 이런 걸 제일 2005년도 단위사업 중에서 큰 예산입니다.
그런 걸 결정해야 될텐데 이 내용을 보면 시·군 격차가 큰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북부와 남부권 지역의 도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에게 이해를 해달라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의원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고 도 본청에 근무하는 그 지역 출신들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어디에 편중되거나 또 어느 시·군에 불리하게 편성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이것입니다. 부속서류 89쪽 밑에서 7째줄 한번 보십시오. 행정부지사님 한번 보세요. 거기 종이 오려붙였죠? 당초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행정부지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종이를 오려붙여서 변경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왜 예산에 3억원은 그대로 두고 사업명 하고 시·군명만 바꾸었는가 도지사 결재 후에 인쇄해서 의원들에게 전부 제출은 다해 놓고 그 후에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를 붙여서 다른 군으로 빼돌린다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보은군 출신 의원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은 군민, 의회를,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군은 6억, 5억씩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들어가도 보은군 4억 밖에 안 돼요. 3억을 빼가니까 보은은 한 건에 1억이에요. 그러면 요새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 깡통을 뺏는다고 그럽니다. 재정자립도 11위로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도 상위, 최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6.6배나 되는데 비교를 한다면 제일 가난한 비렁거지같은 거기서 밥 빌어먹는 깡통을 뺏는 것이지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증평군은 딱지 붙이면서 증평군대로 그대로 주고 보은군은 다른 군으로 돌린대서야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성립하는 과정을 소개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재를 다 득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전부를 입력하고 예산안을 작성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편성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저희 실무안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각종 사업명칭이라든가 과목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규정서식에 의해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다 해 놓고 그 상태에서 내용의 변경이나 금액의 변경, 또 사업에 대한 목간의 조정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결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그 작업을 전부 수정하고 경정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임의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 공히 일정액을 안배해서 결심을 득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 결심안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과거에 시장·군수나 또 각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업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군수의 협의 하에 조정해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해서 군수하고 의견절충을 한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군수는 그 사업이 3억을 지원해 줬을 때 시·군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용액으로 볼 때 그게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이번에 양보를 하고 다음 추경에 좀더 시·군에서 부담이 가능한 액수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명이 있어서 그 사업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추경에 가서 그 재원을 그때 가용재원을 보고 확보하든지 별도로 분석을 해서 편성하든지 그때 가서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뺐던 사업이고 거기서 끼운 사업은 그 사업 대신에 끼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각 관할구역에서 민원으로 전부 들어서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 주신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몇 가지라도 더 해 드리기 위해서 한 과목에만 집어넣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해 드려야 될 사업, 또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 또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요구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일반 체육 관련시설로 요구하신 분 등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목별·회계연도별로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미리 실무자가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재가 난 다음에 추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에 저희들이 책정했던 사업비가 같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우고 별도로 썼어야 되는 게 물론 지적하신 내용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실무자가 그 난을 다시 칸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걸 지우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것이 아마 본안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이 안됐었습니다.
다른 군은 그럼 6억, 5억을 줬는데 보은은 1억이고 단양군은 1억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 더 넓게 생각한다면 1억 플러스, 보은군은 내버려두고 사업변경만 보은군에 해 줘도 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왜 생각을 못합니까?
보은에서 지금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의원사업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간에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앙예산이라는 것들이 IT·BT·NT 이런 첨단산업이라든가 지역혁신역량 강화라든지 성장동력 확충분야, 지역특화사업분야 이렇게 경쟁력 있고 창의성 있는 분야를 찾아서 집중 투자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도로사업 이런 것도 기왕에 많이 벌여놓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마무리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 및 농촌·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부예산도 적게 배분되고 따라서 도비보조도 정부예산 보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보조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평균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기본적인 게 재정자립도니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1위가 청주시 69.2이고 2위가 청원군 28.9, 3위가 진천군 28.7, 반면에 9위 괴산 17.6, 10위 영동 17.0, 11위 제일 하위가 보은군 10.5로 5년간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가 6.6배의 지역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 이것도 도정에서 한번은 짚어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이 이루어진 원인은 제가 볼 적에는 도비보조를 하면서 그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매년 정형화시켜서 작년에 그 군에 얼마 갔으니까 이번에도 얼마 이런 것이 답습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결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간의 재정자립도 평균을 봤을 때 1위인 청주시에 도비가 393억9,600만원이 5년간 보조가 됐어요. 1위로 갔어요. 2위는 자립도가 5위인 충주시에 323억6,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보조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청원군 자립도는 2위인데 246억2,000만원이 보조됐어요.
음성·제천까지 쭉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특색이 있다는 것은 자립도 3위인 진천군에만 5년동안 151억7,100만원으로 다른 데는 자립도도 높고 도비보조도 전부 그 순위대로 다 갔어요. 단, 진천군만 자립도는 3위인데 5년간 도비보조는 8위로 갔어요 8등으로. 그거 외에서 자립도가 높은 데에 많이 가고 자립도가 낮은 데에 적게 갔어요.
이것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온 정형화된 틀 속에 집어넣어서 상위권 3개 군은 상위권으로 계속 달려가고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가고 하위권은 계속 하위권으로 6년동안 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심화된 원인은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국·도비의 보조금이 방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국비나 도비 보조받을 때는 시·군의 대응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열의있는 데서는 전부 수용할 수가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누적됨으로써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와서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발전된 데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에 와서라도 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지역간의 불균형, 시·도간의 불균형문제가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려고 그런 균특회계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활력지역도 지정하고 이런 판인데 충청북도는 발빠르게, 작년부터 지역균형문제가 나왔는데 충청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심각한 시·군간의 격차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얼마나 배려를 해서 충북도가 다 잘 사는 시·군, 충청북도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2005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됐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없어요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지나간 6년동안 해온 그 패턴 그대로 여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실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선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충청북도의 시·군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균특회계 같이는 못할지언정 어떤 충북도재정의 일정 부분을 할애한다든지 이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충청북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도민 앞에 언제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1조몇천억에 이르고 있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은 전체예산의 한 8.5% 남짓 되는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 시행사업비를 그 중에 한 600억원, 그리고 시·군보조사업비 505억원 이렇게 충청북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가용재원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정책기조를 정해도 금방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정부의 그런 투자우선순위 이런 것들, 또 예산제도 바뀌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부익부 빈익빈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난 8월부터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기획단’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한 두 번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겠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서 첫 번째 저희가 결정한 것이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 용역을 한번 주자 그래서 용역이 지금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물론 용역기관이 주로 하고 있지만 기획단을 포함해서 도내 공무원들도 여기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도 재정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 균형발전의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이 용역이전이라도 정상혁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모든 정책을 이렇게 투자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과거에 답습해 오던 그런 형태,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말로는 으뜸충북이 되어야 된다고 내걸면서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분들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에 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사님 지금 약속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제천, 단양사람들은 강원도로 붙여달라 남부권에 어느 시·군은 어디로 붙여달라 별소리 다 나오고 도에 가서 데모해야 된다 서울 가서 데모해야 된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지금 남부지역에 그동안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살리기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창립하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더 분열 안 되고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서 충북도민들이 다함께 어우러져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예산담당관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추경에 확보된 금액 있죠. 내년도서부터는 추경에 확보된 금액도 꼭 기록을 해 주었으면… 하실 수 있겠죠?
주요사업설명서 나온 거 있잖아 거기에 추경에 확보된 것도 꼭 적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에 좋겠더라고요.
행정부지사님 아주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영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영동이 여러 가지로 최하위라는데 저는 정말 아주 가슴 뜨끔하고 마음한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정의 목표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지사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개발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계속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한다한다 해도 오늘 현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과학영농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선 주병덕지사 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도청의 예산금액이 약 6,000억 정도밖에 안 되었던 때도 도비를 36억 1개 시·군에 12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감소되어서 남부3군에 12억 그게 줄어서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4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본 위원이 산업경제에 있으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금액이 겨우 과학영농특화사업이 20억원으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이란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도정목표 중에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건 사실 과학영농특화지구보다도 더 다른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에 특별한 마스터플랜이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 과학영농특화사업이란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과학영농특화사업도 사실은 허울좋은 사업입니다.
남부3군의 1개 군에 6~7억씩 지원해서 농업만 발전시켜 가지고 뭐가 지역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도움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하다 또 이 지원가지고는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용역보고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이 되면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도에서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과학영농에 대해서도 물론 도에서도 장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같이 되면 투자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가지고 분배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데일수록 더 좀 투자해 주셔야지 개발촉진지구로 돈이 들어간다, 신활력지구로 30억이 들어간다, 과학영농특화로 돈이 들어간다 해도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셔야지 그것까지 해서 관행으로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시·군의 예산확보가 도의원들의 영향보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하간에 부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선처를 바라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남부지역 보은의 정상혁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흔히들 충청북도를 밖에서 보면 개구리형이라고 하는데 개구리 배가 잔뜩 먹고 있으면 위도 뾰족하고 뒤에는 똥싼 데만 있고 가운데만 볼록하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중에 과학영농특화지구 또 바이오농업단지 하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이오농업단지가 되었든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되었든 도비지원 20%, 군비지원 20%, 융자 40%, 자부담 20%에요. 그러면 60%가 빚인데 과연 특화지구로 묶어서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전혀 거부반응이거든요.
더욱이 북부지방은 첨단지식산업벨트로 묶고 남부는 과학영동특화지구다, 바이오특화로 묶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줄 것같이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도의 계획일 뿐이지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최소한도 50% 혜택을 주어서 50% 자부담이 되든 빚이 되든 융자가 되어야지 이게 100만평이다 100억이다 해 가지고 20% 도비 지원해 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그림만 좋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부든 남부든 중부와 같은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을 높여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지역을 더 도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고 그런 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말이에요.
과학영농특화의 도비부담, 자담, 융자 이것은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 부담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임의대로 50%든 60%든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3군 위원님들 지역구 챙기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이야」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요.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장·군수님들 의지에 달려 있어요. 시장·군수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군수님들 생색내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건 여기서 똑같이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로 보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명예연구소 지원사업이 기획관실에서 담당하시죠?
이것을 자료로 점심식사 이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품목별로 지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쯤 해서 음성군에 복숭아가 또 명예지정연구소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명예연구소라는 것을 과거에 주병덕 지사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지정만 해 놓고 어떤 지원책이나 관심이 없으면 이분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대로.
왜냐, 어린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집에서 교육시키고 유아원, 유치원 보내는 것은 그만큼 잘 하게끔 뒷바라지 해 주고 예산을 줘서가 아니라 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명예지정연구소를 지정해 놓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대로 퇴보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2003년보다 2004년도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1억을 세워서 20개소 했는데 보니까 기획행정위에서 또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것을 명예지정연구소로 해 놓고서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씩, 그때 당시에 주병덕 지사가 각 시·군마다 순회를 했어요.
지사가 순회를 못하더라도 관계관 정도는 해서 현장확인하고 또는 여기에 담당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뭔가 지금보다 더 낫게 그때보다 더 나은 연구가 이루어질 텐데 제자리걸음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도에 있어요.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얼마만한 예산이 지원이 되든 예산이 선 만큼 기획관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연구가 되게끔 절대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연구소라고 정해 주면 더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걸 해야 되는 건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없애던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후 회의 심사에 참석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후에 속개하자는 얘기죠?
2시에 해야겠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4쪽에 의원 및 직원연수 강사초빙 이렇게 돼있는데 집행부의 특별전문강사수당은 344쪽에 보면 2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의회사무처는 50만원씩 계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연찬회하는데 오는 강사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한가지 15쪽에 보면 피복비에 의장실 여직원 피복비로,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속기사 20만원씩 8명, 이건 속기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의장실 여직원에 피복비라 그래서 별도로 해 준다는 건 좀, 집행부도 똑같이 해 주면 모르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권위적인게 아닌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장실에도 복장이 통일되면 오시는 손님에게 단정하고 그런 면을 보이기 위해서 작년에 피복비를 계상해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실 여직원에 대한 피복비는 금년 예산 2회 추경때 계상이 됐습니다.
(…)
아니 이거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2005년도.
왜냐 하면 집행부의 지사님실이나 부지사님실에는 없고 의장실에는 있으니까 의회에서 힘에 의해서 그렇게 비쳐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부언해서 같은 페이지인데 맨 밑에 카메라수리비, 이게 작년도에 새로 산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였으며 그 가격은 얼마짜리인가, 또한 새로 산 카메라 수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물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없었습니까? 문제가 뭐 있었죠?
이 CCTV카메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청내로 방송하는 그런 카메라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로 다 지금 교환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이고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이거 매년, 2002년도에도 사고 2003년도에도 사고 그랬는데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관계는 직협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또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저희가 30구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0구좌가 있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4구좌를 구입해서 현재 14구좌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구좌를 더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 것이 5구좌, 또 금호콘도가 4구좌, 대명콘도가 5구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체인망이 돼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서 제가 산 걸로 얘기만 해 달라 이거예요. 어차피 사니까.
직원들한테 대명이 좋으냐 한화가 좋으냐 금호가 좋으냐 선호도를 물어서 직원들이 신청할 때 이왕이면 사주면 그 인센티브를 그렇게 넘겨줄 수는 없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지. 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
(장내웃음)
현재 저희 직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 쪽에 콘도로 해 달라 그런 요구거든요. 뭐 대명이냐 한화냐는 얘기가 없고. 그래서 강원도 쪽에도 대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에서 구입할 때 충북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타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특정회사의 직원의 명의로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무슨 빽이 있다고 나한테 와서 이걸 좀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이 없느냐 이거지 나는.
(장내웃음)
그리고 전국적으로 체인도 있고 많으니까 사업체도 든든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사항설명서 89페이지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04년도 대비해서 92%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국외여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도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인데 4억2,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지금 각종 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계획도 늘고 도의 수요도 많이 늘기 때문에 작년 3억5,000만원 대비 20% 증액된 4억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행방작전지원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2004년도의 구입단가하고 2005년도의 구입단가하고 과다하게 상승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아마 1만7,000원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개당 6만4,8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향토사단으로부터 국군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구입한 것은 화생방에 10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60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구입하는 것은 현대장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왕 해 줄 거면 현대장비로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단가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은 가급적 신형장비로 사 달라고 하는 것이 향토사단의 요청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내년도 예산요구 1억을 하셨다가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아주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그간의 연구실적이라든지 사업의 우수성 그리고 개인업체에 지원해 주었을 때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또 자부담은 얼마나 의욕이 있는지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또 소관부서의 검토의견도 받고 또 외부교수님이나 의원님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한테는 명예연구소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재정비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종균버섯연구소가 있거든요. 이 분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여기 명예연구소하는 대표자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하영씨, 이태근씨, 이종민씨, 조순호씨 여러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균버섯연구소의 주문수씨라는 분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 분이 상황버섯을 종균배양 개발하고 생상황버섯의 재배법을 개발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구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상황버섯에 대한 버섯독농가들한테 특강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예연구소로 지정되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사업만 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연구소로 지정되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고요. 기술원과 각 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시·군에 이런 데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명예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진짜로 독농가나 일반농가에 기술전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소에서 개발된 연구사업들은 과감하게 농업인들한테 기술전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답변말씀 대로 진짜 전문성을 갖춘 분들한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든 꼭 해서라도 과감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과장님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도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과별, 사업별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를 2004년 집행실적 현재까지 2005년 예산에 계상된 것 다 적으셨어요? 과별, 사업별.
금년도 도 전체예산이 3.8%가 증가된 1억2,9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여비가 전년도의 39억8,926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6억7,588만원이 증가된 46억6,5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3.8%의 증가에 그치는데 여비가 17%나 증가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명을 받아서 현지출장을 가면 숙박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인당 기본여비를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6.7%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원분 2,313명에서 2,416명으로 103명분이 더 증액이 계상된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해동안 여비를 현실화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자체도 인상분이 충분히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인당 기본여비를 160만원으로 정했어도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자그마치 90%나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52억6,900만원인데 금년도에 997억3,8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총액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배분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할 때 현재 전체를 경직성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액을 풀로 경비를 세워놨고요.
또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도 자체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 양이 증가되고 실제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좀 더 됐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한 내용상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민간자본보조도 자그마치 약 45억이나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풀예산이라든가 운수관계 이런데 보조를 현실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많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낭비성예산이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넘어갈까요?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우리 김국장이 답변하시려나?
보니까 아마 형광등 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절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전에 보면 또 전기용량이 적어서 500kw를 더 증설하기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절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형광등 교체를 하는데 전기는 또 증설해야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먼저 지적해 주신 청사 전기설비 증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용량이 도청에 2,100kw인데 증설하는 이유는 현재 한전하고 계약된 용량이 2,110kw입니다.
현재 사무기 전기 양도 2,100kw이기 때문에 여유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 사무용기기,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컴퓨터, 사무실 증축, 승강기 등으로 인해서 안전한 전기공급을 위해서는 500kw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 해서 증설공사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노후 형광등교체 관계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200개소에 대해서는 교체가 돼있습니다. 됐고 금년도에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등을 1,050개소만 고치게 되면 청사 내에 형광등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현재 형광등이 40w로 돼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산자부에서 40w짜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2w짜리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욱 국장님!
본 위원이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근리대책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대책위원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해 달라고는 그런 요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이나 추후에라도 좀 고려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금년도부터 풀로 해서, 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근리 문제도 일단 사업신청을 해 보라고 할 것이고 또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운영의 특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제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렇게 회계제도를 바꿔서 하는데 앞서 오전에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님, 또 장준호, 강구성 위원님이 우리 도내에 시·군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심도있는 질의가 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아마도 종전에 사업을 지정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국비의 지방양여금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선 기초단체에 사정을 좀 더 잘 아니까 그런 재원의 분배기능의 일부 권한을, 권능을 이양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1,647억 중에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619억과 일선 시·군에 배정된 예산 1,028억을 분석해 보면 유독 특기사항이 충주시에 상당부분 많은 재원이 2005년도 예산에는 집중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명 맨 위를 보면 대부분이 20개 사업 내외입니다. 균특회계에서 재원 배분된 게. 그런데 충주는 27개 그 다음에 단양이 24개 사업입니다.
그걸 보면 무슨 회관 짓는데, 충주에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10억, 또 충주세계무술관 건립하는데 10억, 충주문학관 건립하는데 1억5,000, 택견수련생활관 건립 2억, 앙성온천광장 조성 2억5,000, 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하는데 6억, 이게 32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우리 사업부서에 일부 한 두개 사업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도내에 시·군의 재정자립도 형편을 보면 충주시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특회계가 사업이 취합되는 4월말, 5월달에 아마도 본 위원이 추정컨대는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속된말로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총 실링으로 한 1,647억정도 되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의지대로 우리 도집행부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추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회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사업을 없애고 양여금사업 중에 일부, 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부를 포함해서 전체 한 5조 규모로 해서 지역개발계정 4조, 지역혁신계정 1조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역개발계정 4조를 배분할 때 국가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기이 배분되었던 3년치 평균을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지방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 취지에 맞게 종전에 국고보조사업이 우리 도에 배분된 금액을 계산해서 각 국별로 사업을 정하도록 탑다운 방식을 적용해서 각 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정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해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모 국회의원이 가셔서 지역구에 사업을 넣도록 했는지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 도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고 전체 실링 범위내에 별도사업까지 우리가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국가에서 승인할 때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충주에 배정이 많이 됐다는 것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만 충주에는 그동안 했던 사업이라든지 특히 균특회계 보조금 중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0억, 재래시장환경개선 19억원 등 큰 사업이 배정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균특회계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난 3년간 각 시·도에 배정되었던 국고보조사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에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시 각 시·도에 배정하는 것이 지금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달리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부에서도 금년도 균특회계 배정하는 것이 너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각 실·국별, 실·국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만 따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 안배문제도 고려토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내려오는 총 실링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지역이든 충북에 내려가도록 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참으로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건데 총 실링 범위안에 있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신청사업을 받아서 우리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했는데 그 특정지역에만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누가 봐도 사항설명서에 균자만 들어가는 균특회계는 충주가 너무 확연히 그런 게 다른 여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되는 거를 참고하셔서 내년도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욱이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충청북도의 청주, 청원에 집중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어떤 예산재원 배분이라든가 예산운영을 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 심각할 거로 우려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특회계 운영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같은 값이면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특정사업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가졌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이 더 큰 요소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균특회계 배정문제라든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가 너무 표나게 많이 예산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재정형편이 도내에서 보은이나 또 괴산 열악한데 내년도 균특예산에는 단양에 상당히 다른 여타 유사한 시·군보다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Rc-car온로드경기장 건립하는데 2억원, 단양 크레이사격장 6억, 다리안관광지 1억5,000만원, 천동관광지 1억, 활공 등 레저시설개발 3억, 금수산명소화 2억, 소백산체험학습장 2억, 야경가꾸기사업 해서 총 20억5,000만원인데 대부분 이 관광지역 관광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관광지라면 단양, 청풍호하면 제천이 되고 또 도내의 국립공원인 속리산 보은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단양의 관광지로 계속사업 국비보조 신규사업 해 가지고 단양에만 집중된 그런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납득할만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회계에 대한 배분과정, 취지는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셨고 먼저 지역간 비교를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 대상사업이 과거에 양여금으로 운영되던 농어촌개발사업하고 또 토특회계로 운영되던 개발촉진지구사업 또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국지도사업 등과 같이 개발위주사업, 문화관광위주에 대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32개의 대상사업을 중앙에서 책정해서 그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볼 때는 그렇게 비교하셨는데 전체 균특회계를 가지고 총 규모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군 단위에서는 지금 위원님 계시는 음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높은데 충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별사업 때문에 높고 도농복합형태의 자치단체가 국비나 균특을 배분받는데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높아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종배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균특회계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군간 불균형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계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포괄적으로 부지사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어떤 특정지역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한 겁니다.
균특회계라는 목적 자체가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정부의도란 말이에요.
균형발전위원회 간부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군을 통해서 시·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정부에서 심사해서 과연 이 사업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인가 아닌가 선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이게 어느 정도 가야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시·도로 내려져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명년도 예산의 시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2006년도 예산부터는 그걸 반영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 예산에 5조, 5년 후에 8조5,000억원까지 늘려가겠다는 게 균특회계의 범위인데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 목적을 이탈해서 전부 지금까지의 균특회계마저도 관행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그런 사항을 짚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나 드릴려고 하는 거는 이 균특회계에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특정지역에 너무 그 지역을 그런 건물을 지어서 과연 발전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소득증대사업이 아닌 부분에 편파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그것만 내려갔다면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충청북도 도비가 상당부분 거기에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에 오니까 부담하는 건 당연하고 도비까지도 덩달아서 균특회계가 나와 있는 것조차도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예결 위원들이 거기에 동조해 주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도비를 깎겠다 이거예요.
깎아서 원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재편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고려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 균특회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심각하게 우리가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특회계가 지난해에 기획예산처 계획부터 확정될 때까지 시기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처에서 균특회계를 만든 재원이 이게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사업이라든지 토특회계사업이라든지 기존에 국고에서 지원하던 사업비를 한 군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균특회계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배정하라고 해서 했을 때는 기왕에 들어가던 그 사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던 사업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기가 좀 넉넉하고 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면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초에 균특회계 취지에도 맞고 또 운영도 그렇게 됐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던 점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각 시·도별 배정도 이제는 과거에 주던 걸 평균해 가지고 주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또 예산 운용하는 것도 새롭게 하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또 지침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또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특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국고보조 온 것도 국고보조를 중앙정부차원에서 내려보낸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도에서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만 붙어오면 도비는 당연히 대응부담해야 된다, 그건 손도 댈 것 없어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역이용한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명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균특회계가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별도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고보조를 비롯해서 균특회계가 공히 정말로 이 지역에 이렇게 한 두 군에 집중적으로 되는 건 안 되겠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챙겨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도의원 하는 동안은 편파적인 지역의 명분 없는 그런 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서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정말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편성이 돼야지 거기서 일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누구도 그걸 용납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작하는 초년도이고 또 여러 가지 중앙의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시·군간에 형평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떡 나누듯이 일정하게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이 균특예산이라는 건 오히려 개발 안 된 지역을 망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너무 마음의 감정이 말이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을 잘못한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필요없지만요 하여튼 실무자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에 보면 공보관실 소관 대도시전광판광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을 서울이나 대도시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큰 대도시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기가 3월부터 12월로 돼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1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월하고 2월이 어째 여기 사업시기에 빠져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했을 때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 계약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송분기역이 2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전국의 대도시에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기는 1월부터 할겁니다.
서울하고 광역시 이렇게 해서 9개소에 7,50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어째 이렇게 큰 사업이 확장이 됐습니까? 개소가 증가가 됐나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타 광역시는 체전 때 체전예산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역시도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체전광고를 계속 내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도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증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청하고 청량리에 2억5,000 예산이 반영됐고 부산, 인천, 대구에 2,200만원, 제주하고 청주공항 1억, 인천공항에 6,300만원, 그리고 부평하고 광주·울산터미널에 2,200, 서울역에 9,100 이렇게 해서 6억4,000정도가 문화관광국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하고, 이 사업을 좀 과다하게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어떤 사업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관광과에서 지금 공항·터미널·역 중심으로 지금까지 관광홍보 중심으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도시의 옥상에 동영상광고고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역내에 동영상광고도 있고 와이드칼라 광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성질은 다른데요. 저희들이 이런 위치 선정할 때 중복이 되지 않는 걸로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추경대비해서는 약 1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험응시자가 대폭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위탁교육비와 각종 운영수당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 2억6,700 속에는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3,600만원하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직원종합검진비 8,796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사·고시관리 일반운영비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서 쓰는 것이 주로 뭐냐 하면 시험경비,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지방행정전문연수원에 교육 가있는 사람들의 위탁교육비,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지방과 인사교류하는 사람들의 주택보조비, 또 직원 종합검진비,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앞으로 올해 3명에서 5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 증가수요이고 또 아시다시피 전공노와 관련해서 내년도 시험을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 대비 2억6,000이니까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군에 수의직 한 명이 났다. 그러면 시·군에서, 진천군에서 수의직 하나를 뽑기 위해서 출제수당도 줘야 되고 시험실도 얻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전부 도에 위탁을 해서 사실은 도에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남은 경비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내년도 원활한 시험관리와 공무원 충당을 위해서, 또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공보관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공보관실에 3억의 홍보예산이 서 있고 경제통상국에 1,500만원, 교통행정에 2,600만원, 3,600만원, 관광진흥에 4억716만원, 그래서 총 7억8,416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이렇게 서 있더라도 중앙관서도 다 그렇거든요.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국별로 예산을 숨깁니다. 그런데 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걸 보고. 예산은 다른 국에 섰다고 해도 일원화해서 지금 이 홍보를 할 시기인가, 내용이 적합한 것인가를 전문가입장에서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지.
그러니까 자료고 예산이고 하는 건 다 넘겨주죠.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내년도 원활한 시험관리와 공무원충당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공보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공보관실에 3억 예산의 홍보비가 서있고 경제통상국에 1,500만원, 교통행정에 2,600만원, 3,600만원, 관광지내의 4억716만원 그래서 총 7억8,416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 있더라도 중앙관서도 다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국별로 예산을 숨깁니다.
그런데 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것이 다 예산은 다른 국에 섰다 해도 일원화해서 공보관실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시기가 이 홍보를 할 시기인가, 이 내용이 적합한 것인가를 전문가 입장에서 공보관실에서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자료고 예산이고 다 넘겨주죠.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온건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역점시책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오랜 관행으로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그 부서에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서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관광홍보를 한다든지 저쪽에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 대도시의 와이드칼라라든지 그런 업체하고 계약같은 문제가 해당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는 없죠?
위원장님, 의회사무처 관계관은 가시죠.
(관계관 퇴장)
101쪽에 전기요금 관계에 있어서 지사관사 전기요금이 170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쪽에 문화동 관사 전기요금이 있고 기타 사업소장 관사요금 있는데 지사관사의 전기요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그 사항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청이나 사업소나 관사 등 전기료 절감을 위한 조명기구 등 전체적으로 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이 단가가 1만7,090원이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계상된 건 6만4,840원으로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크게 나요?
그런데 이것이 국군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까지 공급했던 것은 화생방에 대비해서 10분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군현대화장비 계획에 의해서 사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60분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화생방 플러스 생물학까지 할 수 있는 장비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급하는 것은 현대화 장비로 보급해 달라하는 요청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곳은 공항이 유사시에 피격이 제일 우선 지역이다 그래서 공항주변사람들 주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심한 지역에서 화생방 사태가 발생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씁니다.
98쪽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무과장님, 예산담당관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과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2003년도에는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해서 16명이었고요. 2004년도에 24명, 내년도에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수년간 공직에 있다가 어떻게 공로연수라고 해서 한번 보내면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듬뿍 주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게 해야지 100만원 정도 주어서 자기 돈 보태 줘 가지고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하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범공직자 1인당 50만원, 해외배낭연수 1인당 얼마입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150만원 들었다 하면 50%인 75만원을 대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투자해서 효과를 봐야 되거든, 투자할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만 해도 그래요. 모든 사업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투자하면 100만원보다는 300만원 해서 결실을 맺는 게 좋고 또 100원을 투자해도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로연수도 분명하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게끔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흐뭇할 만큼의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내년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세워서 그 분들의 공로를 치하해 줄 수 있게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사항인데 지금 도내에 탈북주민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몇명이다 제가 아는 범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도 앞으로 탈북주민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몇 달 전에 충청북도가 탈북주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을 잘 해야 된다 하여튼 어떤 면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되면 큰 문제로 확산, 비화될 여지가 있다 적응을 상당히 그분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분들을 도나 시·군에서 여기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과 같이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기존의 북한에 거주하다 6.25전쟁 때라든지 남한으로 월남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임이 이북5도 사무실모임입니다.
이북5도 사무실에 연관된 이북5도민 도내에 살고 있는 분들과 탈북주민과 매칭을 시켜서 고향이 같고 대개 얘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탈북자주민관리라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정착을 도와주는데 이북5도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답변을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증감내역 1,7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내역을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증감내역이 나와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그것은 2004년도 8월에 조직개편시에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통합돼 가지고 국 주무과가 됐습니다.
국 주무과가 돼서 2004년도 예산에는 자치행정과에 내무행정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건데 그것이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총무과에 계상됐는데 그것이 순증인줄 아시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9쪽에 결산검사위원참석수당 8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4쪽에 보면 변호사, 세무사, 민원상담 수당 5만원, 133쪽에 노근리 심사위원 1일 수당 7만원, 그리고 발전협의회위원 200쪽에 7만원, 재해에 대한 포스터 심사비 905쪽에 15만원, 행정심판위원 수당 10만원인데 이게 무슨 기준을 둬 가지고 5만원부터 7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괄적으로 균형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6~7가지가 전부다 이게 같은 것이 없이 수당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무슨 기준을 둬 가지고 수당이 다르냐 이거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 문화행사심의위원 들어가 보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시간에, 거의 같거든요? 뭐 오전에 나와 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오후에 나오면 저녁때 끝나고 오전에 나오면 점심때 끝나는 건데 어째 이게 일관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답변이나 어떤 지적보다도 이것도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분명한 기준을 좀 알려주시고 기준이 없다면 일관성 있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행사의 차이는 과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230쪽에 여성문화제에 3,000만원, 여성대회 1,000만원, 폭력추방행사 500만원, 한부모가족행사 8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여성포럼은 충북에 있는 각계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성계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단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성계의 현안사업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회원은 약 130여명 되고요 1년에 4회에 걸친 정식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있는 충북여성대회는 충북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또 그동안 여성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또 정책파트너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8쪽에 있는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는 여성폭력주간은 세계적으로 잡혀있는 주간입니다.
1991년부터 UN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요 충북에서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추방주간행사에 지역에 있는 여성폭력의 현황을 알리고 폭력추방을 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계의 모범인사들은 저희가 여성대회라든가 각종 행사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약 741명에 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총각이나 기타 자영업이나 근로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북지역에 정착해서 잘살기 위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우리 문화라든가 우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찬회를 통해서 소개하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충북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은 도정질문 때만 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는 질의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28쪽에 복지환경국 소관인가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폭력예방과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로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의 효율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지금 강우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통합의 시설기준에 맞는 곳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YWCA에서 하는 통합상담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별상담소들이 유사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0쪽에 보면 대강당 개보수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여성발전센터대강당을 리모델링하여 강연위주의 시설에서 문화행사가 가능하게 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련시설에 대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검토와 자료조사는 하였는지, 또 조사를 하였다면 언제 어느 기관 또는 단체와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교육에 참여하신 관계로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69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자가건강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1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4년 대비 무려 9억1,9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전년에 없었던 도비 5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늘어나는 노인인구,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금연, 절초, 영양 이러한 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7개 보건소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중앙에서 승인이 난 데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도 마찬가지로 7개 보건소가 했고 3차년도인 금년도 11개 보건소, 그리고 내년도가 흥덕구보건소와 증평보건소가 추가돼서 전 보건소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비 이러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보니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이게 전부 청주에 있네요?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을 많이 당하고 가정폭력도 전부 청주시 사람만 하나봐요? 다른 시·군에는 없죠? 왜 이게 청주시에만 집중되었나요? 다른 시·군에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것이 각 시·군에는 없어서 그런 건지 청주사람들만 매를 맞고 지내서 그런 건지 이게 각 시·군에도 증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상담소들이 청주, 청원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은, 영동, 음성, 제천에도 작게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 청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통해서 상담도우미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내년부터 보육시설에서 한집안에서 두 아이를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정의 경우에 어린아이의 기준에 따라서 둘 중에 한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저출산시대에 맞는 보육서비스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농촌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출산가능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도시로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도비도 거기다 투입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려하는 시책이 충북 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참으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수차 건의해서 많이 반영시키고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청와대에도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인구과정심의관이라는 국장급을 하나 만들어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가족계획 할 때 가족계획 시술한 사람들이 그걸 해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지하는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걸 확실히 각인을 시켰고 또 하나 결혼한 사람들이 애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10% 됩니다. 불임크리닉을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이런 건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0만원,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매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시·군별로 어떤시책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시켜서 준비하고 있는데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출산용품 주고 있고 단양군도 주고 있습니다. 증평같은 경우에는 내년서부터 애기를 낳으면 신생아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일단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애기 낳는 풍토를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건의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양육지원비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관께서 삭감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청주인력개발센터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주인력개발센터에 각종 교육프로그램 35개 과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에 프로그램이 지난 4/4분기에 등록한 사람이 거의 1명도 없는 개설강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종전에 국고에서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게 있고 도에서 3,390만원 또 자체수강생들한테 수강료로 받는 수강료가 연간 1억4,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청주YWCA에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에서 부담되는 3,390만원 정도는 지원이 안 되어도 청주YWCA 인력개발 운영하는데 규모있고 경영마인드를 도모해서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개설강좌를 줄이고 억제하면 그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전체 합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당사자인 청주YWCA에서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왜 깎였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충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해 분기에 1명도 수강생이 없는 과목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모든 과목이 1년 내내 개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분기에는 없는 과목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6쪽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이 충주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역 내에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66쪽에 보면 중년크리닉 운영도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금하고 시·군비를 합해 가지고 1억4,600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역사회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충주시하고 청원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올렸는데 충주시의 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소 중복되는 주민건강증진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늘어나는 만성병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프로그램개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러한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은 한국지체장애인 충북협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물론 사업의 유사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은 장애인의 내방, 출장, 전화라든지 직업, 의료, 재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발생예방 및 상담센터는 그것은 한국정신지체애우협회라 그래서 정신지체 쪽에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교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장애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 치료 이런 것을 정신지체 쪽에 두고 하는 사업이고 한쪽은 지체 쪽에 두고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되지를 않고 이걸 통합을 하다보면 장애단체가 19개로 분류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지체면 정신지체,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지체면 지체 이렇게 서로 뭐랄까 동질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서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해서 그걸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보존민간지원감시활동지원, 사항설명서 275쪽.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존민간자율감시활동지원은 지금 우리 백두대간이 점점 황폐화되어 간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보전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감시원들 각 시·군에 감시원들을 둡니다. 6개 시·군 18개 읍·면에 감시원들을 30명 둬서 이 사람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림법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두대간법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해서 돼있잖아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시행이 지금 안 되잖아요. 시행령도 못나오고 시행령규칙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밀렵단속요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니까 실제는.
그런데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이 산에 드나들고 하는 거 지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연속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몇 달 쓰고 말고 몇 달 쓰고 말고 그러는데 이런 거랑 업무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같은 거니까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군에서 동일한 사람이 이런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이건 어디 사회복지과 담당인가요?
이게 청주시 월오동하고 가덕면 청룡하고 두 군데에다 납골당을 하려고 하나본데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해서 납골이 거기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납골은 청주에서 짓는 거는 납골당을 해서 화장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4년동안 사실은 시범납골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묘지문화에 대한 계기점이 상당히 전환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폐해가 생기는 것이 각 종중별로, 문중별로 하다보니까 소형 아파트가 산 속에 새 석조물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저희가 공청회도 통하고 해서 어차피 화장문화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던 사업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를 보더라도 일부 화장장려금을 15만원이라든지 20만원씩이라든지 물론 돈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례시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도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행려사망자는 장례비가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북이 그걸 시도했던 목표하고는 완전히 빗나가서 종중이나 개인들이 산을 막 파헤쳐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돌을 들여다가 성을 쌓고 있어요.
차라리 기존의 분묘로 있으면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지금 많이 볼 수 있는데.
경쟁적으로 이게 가문의 무슨 큰 영광, 부와 세력을 과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시책적으로 단절했다는 건 잘 하고 개선했다는 건 잘 했는데 화장 장려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화장장에 들어왔을 때 그 비용을 여기서 보전해 주면 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방향을 설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충북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행려병자나 무연고자에게는 의무사항으로 주세요. 50만원 내에서 화장을 하도록 지침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연고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매장을 해서 나중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기본적으로 무조건 화장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수용되어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행려병자로 해서 사망하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 장려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에 지금 화장률이 한 24%에서 27%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반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화장장이 도내는 충주하고 제천밖에 없어요. 제일 인구가 많은 청주권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금년에 청주화장장이 착공되어서 완공된다면 획기적으로 충청북도의 화장률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이 되었든 예산담당관님이 되었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상담도우미활동지원, 상담도우미전문가교육, 충북여성문화재개최, 모부자가정자녀방과후교육, 가정폭력상담소운영 231쪽에 보육시설종사자직무연찬, 23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5쪽에 보육프로그램보급 및 전산관리지원금 또 어린이안과검진지원 이 부분하고 다른 예산 계상한 것하고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이 사업의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교육하면 얼마에 몇 명 이렇게 산출이 분명한데 제가 조금 전에 230, 231, 234, 235쪽은 전혀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얼마 달라 무대기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예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만든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은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이건 잘 모를 거 같아요.
여성회관이란 명칭은 오래 전부터 써왔던 익숙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회관에서 주로 기능중심의 기능 그 다음에 취미, 교양 이런 식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는 이제는 사회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적어도 도 단위에 있는 여성회관은 시·군에서 하는 그런 기능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하고 도단위에서는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교육 쪽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여성발전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라든가 장수여성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강력단속에 따른 집창촌 등에서 이탈한 여성들 주택가 인근에 영업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성매매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충북에는 성매매 관련한 현장상담소도 쉼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북지역에는 집창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담소나 쉼터가 여태까지 없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번 12월 중순경에 현장상담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3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질의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정책관님 이따가 찾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도 포함이 됩니까?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법인만 가능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지원기준이 인건비 등 포함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언건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이 도비 3,800만원속에 800만원이 별도 계상 되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사업비를 요구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대회부터 전국대회까지 연속성있는 대회인데 여기에 분명히 실비보상하고 급식비보상해 가지고 전부 경제통상국 경제과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비가 분명히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39개 직종으로 편성되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성발전센터에 이렇게 별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은 여성발전센터내에서 육성한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체내에서 육성한 선수, 이 안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저희 센터 자체 내에서 기능인양성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재를 비롯해서 수자수까지 6개 과정에 선수들이 나가는데에 따른, 저희들이 출전하는데 인솔해 나가는 그 참가자들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뿐만 아니고 시 여성회관, 군 여성회관, 아니면 일반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원들을 인솔해 나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참가실비보상 그러면 39개 직종에 그 분들이 몇 개의 직종이 됐든 여기 39개 직종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국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노파심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먹거리장터 설치·운영이요. 운영지원 대상처가 어디인가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금년에 체전할 때도 예술의전당 앞에 먹거리장터를 만든 걸 김위원님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체전에도 그렇게 시·군에서 업소를 추천 받아 가지고 거기도 전국체전 때와 똑같이 먹거리장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업체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는 자격기준이라든가, 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그런 먹거리가 있어야 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어야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재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문제는 여기서 어떠한 입주업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상의 그것은 물론 업체 당사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식중독사고라든지 또 예기치 못했던 다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준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요즘에 법 적용의 추세가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나 법정 쟁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가 이걸 앞서서 이렇게 시작을 해 줌으로 해서 그거로부터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끔 이거를 진행을 다 시킬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체전을 보다 알차게 꾸며가기 위해서 부대행사로 이것을 한다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그 책임으로부터 도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 세우고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외에도 이거와 유사한 다른 부대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다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능력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PL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작자의 책임소재가 커지고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관인 우리 도는 그런 데서 속된 말로 얼마나 만만한 대상입니까? 진짜로 걸리기만 바라죠. 문제가 생길 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또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든지 또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차제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68쪽에 초등학생척추측만증 검증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증을 위해 전체 1억2,600만원 중 도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검증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대에 척추가 휜 것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서 앞으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가 대상이 돼서 저희가 2만1,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6,000원씩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의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위생용품 말고.
예, 있습니다.
거기 군비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것은 저희가 장비보강에 따라서 일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늙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갔다. 그건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괴산이나 증평이나 충청남도나 대전시에서 젊어서 다 보내고 거기에 세금 다 내고 늙어 오갈 데 없고 죽을 때 되니까 보은의 시설에 와서 보은군비가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노인교통수당지원, 노인봉사대 이거 국비가 그 전에 온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시·군에서는 사실은 노인교통수당문제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보통 평균이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상당한 예산의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국비를 한 80%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물론 한 달에 1만500원 내지 1만2,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총 예산이 그게 232억이 됩니다.
총 예산이 232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로 부담해 달라고 사실 몇 차례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도비율은 자꾸 낮추고 시·군은 어려운데 계속 부담을 늘리고 이건 꼴찌 충북이 하는 짓이지 으뜸충북이 하는 짓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생용품도 지원이 도비, 시·군비 50%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때 되니까 공기좋고 경치좋다고 거기에 노인요양시설 도에서 막 허가해 주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보은같은데 들어갈 때 엊그제 인구조사센서스 했는데 3만8,500명 주민등록되어 있는데 3만1,000이 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 사람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라 일해서 이것 하는 거를 국가가 떠밀고 도가 떠밀고 그러면 앉아서 자폭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죠. 제 얘기 틀립니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도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성 꽃동네입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고향에 나서 거기서 커서 그 시설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시·군비로 부담해도 좋지만 전부 돌아다니다가 음성 꽃동네 같은 데는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보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11월달에 각 시·도 과장들, 시·군 과장들 심포지엄 때도 토론자리에서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몇 개 도에서 건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에서 전체, 상당부분 책임져 줘야되는데 시·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부담하겠다 어느 시·군은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시설을 안 짓겠다 하는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도는 아닌데요. 호남지방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국비비율을 늘리든지 전체 국가에 해 주든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건 분명히 도비와 국비가 부담해야 된다 그 포션이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3년도말로 65세 인구비율이 청주시 5.7%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15% 미만이에요. 그런데 보은은 20.8%에요. 괴산 23%에요. 그러면 정부가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했는데 보은, 괴산은 18년 앞서서 달성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은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지금은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나 도가 손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은군의 평균연령이 42.8세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얼마냐 234개 시·군·구 가운데에서 15번째로 노인분들만 사는 데예요. 괴산이 몇번째냐 13번째예요. 이런 사항을 재정은 열악한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하고 도가 방치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걸 미리 앞을 보고 이미 내년에 17%, 18% 막 달려올 거예요. 단양, 제천까지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충북 전체가 20% 다 넘어서요.
이렇게 될 때 충청북도가 지금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분들이 자리 있을 때 이런 대책을 세우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참 적절한 대응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다 정년퇴직 하신 뒤에 뒤통수에 별소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준비하셔서 그렇게 앞서서 막 그냥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할 것이냐 아니다 충청북도가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이냐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대안을 충청북도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고령대책이라는 것은 고령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하고도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저출산하고도 맞물린 얘기인데 저희도 도가 진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 주요사업설명자료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도비를 갖다가 충남대에 설치합니까?
이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지금 충남·충북·대전권에 대한 커버를 충남대병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0일날 충북도에도 충북대병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셔서 이 기능을 충북도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1339에 전화를 하면 여기에서는 근무하는 사람이 의사만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급차 출동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 가까운 지역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현황까지 파악해서 맞는 병원에 가도록 안내해 주고 그리고 처치지도, 상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통신료 이런 것의 이용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이것도 보건위생과 소관이네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센병이 나병환자를 일컫는 말이죠.
등록된 환자는 386명입니다.
이 한센병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나병이라고 하던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는 병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한센복지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그런 경상적보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과장님한테 별도로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저수지활용대책 자원조성사업이 있는데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내 주요 농업용저수지를 생태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 사업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수지 중에서 농축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이 심한 그런 저수지를 다시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들이나 물속에 사는 식물을 심어서 그것을 다시 환경을 정화해서 맑은 물로 하면서 거기에 주변을 잘 정비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2가지 사업의 저수지 면적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꽃을 심는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무엇을 해서 효과를 어떻게 나올 건지 자료로 과장님 저한테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균 원장님하고 이진영 학장님 벙어리 되시겠네요. 그런데 질의 안 받는 건 깎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273쪽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한 대당 얼마입니까? 대충.
천연가스버스구입비 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도별로 각 시·군 지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이거 사업내역이 뭔지 무슨 필요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에서 이거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 이게 교육청 업무가 아닌가. 타당성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5쪽.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에 주관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간 2,000명을 일주일에 약 30시간 정도 해서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까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된 증평·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의 사회복지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류에 있다 그래서 저수지가 다 오염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화시설이 돼있으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상수원으로 쓰는 지역이라든지 음용수가 우선이니까 거기에다 주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확실하게 이걸 해 나가야 된다.
그럼 내년도에는 또 다른 시·군으로 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연철웅 강구성 김정복 박종갑
정상혁 장준호 장주식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도정혁신기획단장지규택
·공 보 관김진식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태진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총 무 과 장함기원
공무원교육과장여순구
도 민 교 육 과 장구흥회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행 정 지 원 과 장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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