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15일(목) 12시11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15일 양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삭감한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관외비교시찰(POOL)비 1억1,4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소관에서 도정시책 특집홍보료 1억2,960만원 중 3,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서 국제우호 명예대사초청세미나 150만원 전액과 국제관계 자문대사활동지원 1,2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도정자문단 참석자 보상금 660만원 전액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서당 경비(POOL) 2억4,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POOL) 1억원 중 5,000만원 전액을, 경영수익사업 대상제 1,000만원 전액을,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비 7억2,600만원 중 1억8,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비 442만원 전액과 충청북도 지방고용심의회 참석수당 210만원 중 105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 수당 200만원 중 100만원을 관광호텔 등급 심사원 여비보상 200만원 중 100만원을 교통영향심의위원 수당 72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수당 475만원 중 95만원을 교통안전실무대책위원 수당 300만원 중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에서는 국외여비(POOL) 5억1,100만원 중 5,100만원을 출향인사 도정참여 활동 보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일선행정 시책 우수기관 시상금 2,200만원 중 1,100만원을, 조직관리업무 유공자 시상비 60만원 전액을, 사회진흥 종합업무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도세징수포상비 2,500만원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원문화원 학술세미나 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도 문화재 보수사업 21억3,400만원 중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서는 도장비 검열 우수기관 표창비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소관에서는 쥐잡기 사업 320만원 전액과 개량마스크 공급대 268만8,000 전액을, 재래식 변기개량 6,3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우수 시·군 표창비 1,500만원 전액과 구명동의 18만원 전액을 모사전송기 250만원 전액과 클리버서비스 전화 설치비 4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장한 여성 대상 수상자 마을 상사업비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국 소관에서는 농어촌 소득 개발유공자 포상금 1,596만원 전액과 쥐잡기 사업 4,104만원 전액을, 보상금 1,500만원 전액을, 개량마스크 2,799만4,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조수 꿩 구입방사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수렵운영지도 및 불법 단속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산림개발기금 7억2,900만원 전액을, 자연 야생조수사육장 조성비 15억5,25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에서는 농촌 소득증대사업 추진 우수 시·군 시상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포상금 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33억3,790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노인복지기금 2억원 농정국 소관에서 농민후계자소득지원사업 3,0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댐 주변사업 9억5,000만원을 요구 총 11억7,090만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감액과는 관계없이 사업내용을 변경 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무국소관 문예시설확충사업인 옥천 정지용생가 복원사업을 향토유적관리사업인 옥천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 묘지 관리 시·군자본보조사업인 충주시 화장장 진입로 정비사업을 충주시 화장장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건설도시국소관 시·군도사업인 청원 두모 죽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농어촌도로사업인 청원 남일 청주운동동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산안을 조정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서 또 남달리 노력을 하시고 먼저 위원님들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력하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 마음은 한껏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조정과정에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했다는 그 말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 계수조정 아니었었느냐 하는 의혹을 먼저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상임위 운영을 중시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같이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동료위원에게도 상의 없이 살렸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20억이라든가 또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삭감하게 된 내용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예결위에 들어와 있던 동료위원에게도 상의가 없이 되살렸다 이것이 과연 우리 동료 의지와 또 우리 공동적 분위기가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는지 또 하나는 전체적인 예산적 측면에서 이제 내년 6월이면은 지방정부가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도민이 바라는 숙원사업 해결과 또 관에서 쓸 수 있는 소비적 예산과 어느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조정을 했어야 됐느냐 본 계수조정 내용은 바로 손을 대어야 될 곳에 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살리지 않고 계수조정된 내용 의미 또 순환수렵장 수입은 ’95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수입내역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거냐 수입의 예산을 먼저 깎고 또 지출을 같이 깎아서 그때에 추경 때 가서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수입원은 그대로 놔두고 지출 예산만 삭감을 했다 이것이 과연 내실 있는 심도 있는 심의에 맞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지방세 중에서 당초에 세입원을 논의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옳게 잡혔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지출에도 보면은 과거 3개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3년치를 평균해 본다면은 순세계잉여금은 약 490억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250억밖에 잡히지 않았다 또 지방세 예산에서도 매년 초과징수된 평균액이 약 3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원에서 감안됐느냐 그러면서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하다가 ’95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중단된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도정질문도 나온 것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적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더욱이 내년도는 모든 도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예산이 우리 세금이 선거자금의 선심적으로 쓰여질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쾌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판정보비적 풀 사업비에 묶여져 있는 것이 손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할 때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 있던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6억6,000이 그대로 살아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예결위 끝나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고향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95년도 예산을 이렇게 바로 잡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저는 도저히 그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사업 과정은 기이 벌써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시·군에 해서 사업조서까지 받았습니다.
20억을 범위로 해서 사업조서를 받아놓고 또 그 과정을 댐특위 위원장님은 손수 지사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심심한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우리 양개 댐 때문에 우리 주민이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 과연 얼마인데 그것을 채워 주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지지 않은 본예산심의를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도저히 이 계수조정 자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 조정안 의미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왜 이 정도로 삭감하게 됐고 어느 것은 왜 손을 대지 않았다는 원칙과 조정하게 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뜻에 좀 안 맞아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순응을 해 주셔서 잘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이 김위원님께서는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상임위에서의 삭감내용이 부활됐다든지 이러한 것은 그 상임위의 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수조정 소위원님들이 하실 때 그냥 거기서 일방적으로 한 게 없고 또 아까 말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던 전반적인 질의 내용을 다 검토했고 또 얘기되지 않았던 사항조차도 검토를 해 가지고서 많은 부분에서 또 삭감도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군데 부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순환수렵장 문제에서 세출만 감이 되고 세입은 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 세입은 이루어지기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단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잡아야 될 것 같고 안 잡는다고 해서 딴 데로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 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박만순 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진학 위원이 하신 말씀을 위원장이 혼자서 설득을 할려고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월권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원장이 보고를 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낸 걸로 저는 지금 들었는데 수정동의안을 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건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마땅할텐데 수정동의한 내용을 여기서는 전혀 없습니다.
구두로 했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정동의를 하는가보다 했지마는 그러면 정식으로 안건을 내놓고 거기에서 가타부타 심의를 한 다음에 예결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내야지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구두로 해서 그냥 냅니까?
그리고 우리 단지 계수조정 소위원장께서 아까 그 증액하는 부분 수정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것은 조금 성급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건 중단을 시키지 않고 다음 번에 한번 더 얘기를 할려고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당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물어 가지고 그 후에 통과시킨 다음에 의결하고 나서 다음 수정예산할 걸 얘기할려고 순서를 그렇게 있었는데 우선 기왕에 불러줬기 때문에 중단하기가 나빠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물으려고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왕에 어저께들 모두 협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몇 차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 못하신다는 것은 제가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서 제안한 이유를 노인복지기구나 농민후계자 소득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댐 주변 사업이라든지 이건 관심 있는 몇 사람들이 사석에서 한 얘기지 이걸 공식의사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정예산안을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면은 수정동의안을 낸 위원이 당연히 이 안에 대해서 왜 수정동의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하는 얘기를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렇게 논의를 해야지 몇 사람이 앉아서 사석에서 의견조정을 한 걸 가지고 수정동의안이다 내놓는다면은, 나는 한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결위원회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무슨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못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본 결과가 이러이러한 이유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 삭감되었던 것을 부활시키는 거다, 증액하는 거다,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 없이 그냥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거니 논의 없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죠. 아까 말씀 중에 개인의사라고 치부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한 게 개인의사로 받아들여집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개인 의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치부를 합니까?
지금 공석에 앉았는데 어떻게 개인 의사로 받아들입니까? 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더 앞서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조정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 모두가 많은 협의를 하고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풀사업비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서 도정업무추진을 위한 풀 사업비 6억6,000중에서 도정업무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 6억6,000중에서 2억원을 추가로 더 감액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것으로 모두 의견의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원은 이것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막연합니다.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20억을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됐느냐 하는 거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기한 것은 임의성 집행 가능성보다도 예방성 예산이 된다는 의미로서 재해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할 수 없고 만일 이것을 깎아서 예비비로 충당한다면 예비비는 재해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해 후에 일어나서 발생된 이후에는 예비비로 할 수 있으나 예방조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민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미리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노인복지기금 2억원 또 농정국 소관에서 농민후계자소득지원사업 3,000만원과 또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댐 주변사업 9억5,000만원 총 11억8,0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모처럼 심도 있는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증액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서 다만 결심권자인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긍정적인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예산심사에 대한 원칙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소비성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이주민 숙원사업비 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끔 기조를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쩌다 보니 전체 또 노력한 흔적도 있고 또 집행부의 상황과 여러 면을 감안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 그러한 우리 현안적 문제가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특별히 감안될 수 있도록끔 우리 모두 하여튼 공동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꼭 유념하셔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계수조정 소위원장님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4, 15 양일간에 거쳐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증액을 했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없고 몇 개 부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상 재해보상금 3억4,500만원 중 1억4,500만원을 DB구축비 1억1,484만원 전액을, 노후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액 조정하여 총 2억8,98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예결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예산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들이 약 2억9,000여 만원에 대한 예비비 삭감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안이 좀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어서 승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2명)
박종기 박종완 김봉삼 육봉호
김준석 이병두 김진학 김효천
우범성 박만순 안재원 봉하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광홍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행 정 과 장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