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24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도 본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까지 끝낸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정예산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서도 수정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원래 늦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소집해서 이것을 심의토록 하고 그 후에 다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서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09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분망한 의사일정으로 도정을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질의 시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연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지적하여 주신 일은 우리 각 실무부서의 앞으로의 업무추진은 물론 도정의 시책 수립에 새로운 기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보다더 기여하는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새해 예산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또한 경영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바쁜 일정 속에 여러 날 동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본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세출뿐만이 아니라 세입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입 먼저 보고서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먼저 질의하도록…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부서의 책임자이신 기획실장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 심사가 시작된 자리에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생각할 때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에 ’95년도 중점 방향에도 WTO체제에 대비한 신농정 대책이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분야의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배경과 특히 농촌진흥원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감액 계상된 것은 도 당국의 농업의지에 대한 반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써 농림수산 위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농촌에 관심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배경과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농촌분야 예산으로서 특히 신농정 대책 예산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이 낮게 책정된 이유를 배경을 말씀하시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종완 위원께서 우리 농정대책에 대해서 심려를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농림수산 분야가 WTO체제에 대비해서 전체 도의 자비 중에서 점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체사업비 분류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농림수산 분야가 낮게 책정된 것은 금년부터 농특세 사업으로 내시되는 사업 중에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분야로 분리가 되고 또 농어촌 도로 및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시건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수 농립수산 분야로 책정된 것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흥원 사업이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일전에 농림수산위원회 간담회 시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이 소모적 또는 경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적 차원에서 볼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실무차원에서 몇 가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일부 보전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대책비 전체의 규모로 볼 때는 우리 도의 투자 대비 2,300여억원 중 861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촌분야의 소모적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신년도부터 WTO체제에 들어서면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시험연구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을 하고 또 소득이 높은 작목을 입식을 시켜서 전시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중대한 입장에서 농촌진흥원의 사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가하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삭감재원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제출될 대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본 예산심사를 하면서 허위 답변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임시적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했다든가 할 때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조례는 이런 심의 과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하려면 다시 조사권에 대한 발동을 본회의까지 거쳐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 예산심의 자체가 법정기일을 넘길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전에 그야말로 진솔된 답변과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임기응변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모두가 인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의장님과 협의해서 도의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허위 답변을 했다든지 허위로 여러 가지로 증언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수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8.4%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지난해의 경우 ’93년 대비 ’94년도가 지방세만 38.9%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재원에 대한 은닉이 되는 것 아니냐, 은닉의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방자치의 완성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치재정 확충이 제일 급선무인데 우리 자체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세원 발굴에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3년치 평균 징수율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직된 지침의 전용보다는 이제 내년도의 완성된 지방자치를 눈 앞에 두고 우리 첫 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이라는 의미에서 너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방세 수입을 잡는데는 거기에 내무부로부터 산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려 와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수입을 그런 기준으로 잡아서 연중에 세원이 늘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과징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예산 책정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또 책정을 해 놓으면 이것이 징수를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충주골프장이나 진천골프장 같이 1년에 100억씩 체납이 돼 가지고 소송이 걸리고 할 때 우리 지방재정에 결손이 생겨서 재정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무사안일 아닙니까?
최소한도 39%의 초과징수를 했다라면 또 예산 당초의 제안설명 당시에도 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늘어날 소지가 생긴다.
또 각종 물가지수라는 모든 면을 봤을 때에 초과징수된 그 비율이 이 지방세수입재원을 잡을 때 수입원을 잡을 때 감안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9%씩 초과징수를 했는데 여기는 18.4%다, 20%도 감안치 않았다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더더욱이 말이지요,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보면 행정의 도 각 기관의 관리운영비적 예산은 증가가 됐고 전년 대비 지역개발비적 즉,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었다는데 중요한 착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먼저 풀어주느냐, 관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관리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욱 절감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절약을 하자고 하는 과제는 늘어났고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은 줄어들었고 이것과 세원 세수입 자본내역과 어떻게 연결시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떻게 한 번 저희들한테 그 지식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지.
사업장 수입 세원 잡힌 것이, 11페이지요.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것을 어떻게, 특수한 여건이 뭡니까?
제가, 김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과장이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장 수입예산액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감액된 주 요인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른 것으로써 이 잠업검사소와 종축장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농산물원종장의 사업량 증가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차액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종축장에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연간 계속해야 되는데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지 못하고 이전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사업장 수입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아까 들었고 과장님은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95년도 세입을 ’93년도 징수액보다 적은 1,240억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는 뭐가 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보더라도 저것이 확실히 세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더라도 저것은 세수에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그 후에 징수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충주나 진천골프장 이런 것이 저희가 그걸 100%를 징수 가능액으로 딱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예산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확정된 이런 계획이 아니면 당초에는 세입으로 잡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입에 대한 것을 따지는 데에는 물론 매년 증수가 된다든지 이런 통계도 계산을 하게 되고 또 그해 그해 예를 들면 주로 우리 재원이 부동산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 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가 세입 잡는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를 들면 ’94년도 이렇게 해서 징수액이 몇 십%를 초과해서 했는데 왜 이것보다 더 적게 잡느냐, 이런 질문도 고대 하셨는데요, 세입을 계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하는 것으로 그게 안 잡혀 있지요? 여기에.
그게요, 지방자치가 홀로서기라면은 지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의지가 플러스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주민숙원사업비가 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어떻게 행정이나 말이지요, 기관의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늘어났고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지역개발비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지요.
무얼 고민하고 무얼 우리가 노력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숫자 읽으려면 숫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가내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왜 줄어든 겁니까?
18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전년 대비 줄어든 거요.
수정예산에 보면은 말이지요, 지방양여금이 53억 8,791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김진학 위원이 왜 감액 됐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추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방양여금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정주권 뭐…
수정예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쭉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지방양여금을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일정률 시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부분만큼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서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 다시 경정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적에 외상공사를 하겠다, 채무부담행위로 70억 승인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건설관리 분야에서.
그러면 여기에 지방비 부담분만큼이라도 채무부담행위를 줄여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 수정예산에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채무부담행위까지를 같이 설명을 그때 가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상공사하고 그러는 것은 다음에 반드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비 부담분도 같이 감액이 돼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덜 한다든지 부담액수를 줄인다든지 해야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준 이유는 총 내시액이 저희가 381억 6,900만원으로서 ’94년도 432억 8,800만원에 비해서 51억 1,900만원이 감내시 됐습니다.
그 감액된 내시사업 중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37억 7,800만원이 미내시되었고 나머지는 국세수입의 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미내시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과 충주 하수종말처리장 통합 여부가 아직 중앙부서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에 중앙에서 내시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추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지방비 부담액 감액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 4억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4억 500만원을 가지고는 70억을 또 저희가 채무부담을 하는 사유는 그 저희가 70억을 외상공사로 운영하면 저희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 양여금이 소외된 지역, 농어촌지역에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UR타결과 또 지금 변화되는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초특세 관계가 아직 미결상태로 중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특세가 결정이 되면 그 지방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총괄적으로는 묶여 있는데 아직 지방까지 배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특세하고 왜 양여금을 연결시킵니까?
양여금은 어떠어떠한 분을 어디에다가 준다고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여기 양여금사업을 사업별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지방도 확·포장해서 사업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국·도비, 지방비 부담분을 명시해서 그래서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서 ’94년도 세입 초과징수액이 150억, 집행잔액을 100억 해서 2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이 25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3년도 세입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250억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또 ’94년도에 똑같이 계상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3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638억이라면 금년도에도 이 세입을 어지간히 잡아야 되는데 전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전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또 금년도에 세입이 얼마나 초과징수될 것이며 아니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 것이라는 추계도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답습된 이러한 세
입예산안이라면 무슨 여기서 심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놓고 같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실 시간이 필요하면…
국장님! 어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 또 다른 거 질문 먼저 받고…
포괄적인 문제는 김진학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면서 자료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까지 지금 지방세 체납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적인 액수만 알려 주세요.
10월말 현재 325억원이 지금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물론 아마 내무위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이중적인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1억 이상에 해당되는 체납액자들의 명단과 금액을 10월말 현재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액면에 대비한 과연 과년도 수입금으로서 지금 잡은 것이 12억 3,7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금액인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릴 게요.
순환수렵장 수입금이 지금 24억 3,000만원이 잡혔는데 그 수입금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그 수입금은 아마 순환수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렵행위를 하면서 아마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아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이것이 잡수입이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며 그것이 과연 항목상 맞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뭐 이걸 작년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일년내 쓰는 건 그거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지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지적사항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은 지난해나 금년도나 똑같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도에 추계가 얼마 나올지도 추계해 보지도 않았고 세입이 얼마가 될지 중수가 얼마가 될지 생각도 안 해 보고서 무조건 전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복사한 거 아니냐.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왔고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세출예산에서도 7억이라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까지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세입예산을 두고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경영화는 뭐고 결산검사하는 의의는 뭐고 예산 심사는 뭐냐 이런 데까지 귀결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개 가상적인 수입 아닙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로 끝나고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만 자꾸 하신다면 우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결산지침에도 이런 추계적인 수입원을 잡을 때에는 과년도 지나간 3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서 3년치의 평균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라 하는 아마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또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국가경영의 예산이 아니라 사회 경영의 예산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계속 보충질의하십니다만 전혀 매년도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년도보다 단 10원도 안 틀린 숫자를 적어놓고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잘못되었다는 건 잘못된 대로 시인하고 넘어가야 빨리 넘어가지 자꾸 궁한 답변을 하면 이것 세입가지고 오늘 저녁때까지 끌어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250억 전년도나 명년도에도 똑같이 250억이 추가되는 걸로 계산했는데 주먹구구식 아니냐 하는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93년도의 경우 지방에 초과징수분이 38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이미 150억원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추가분은 ‘93년도같이 몇백억이 초과되어서 잉여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없어요.
3회 추경에 집어넣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추경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수입을 잡는데 왜 추경 잡을려고 지금 가상해서 보류해놓았다는 얘기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추경에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민학생 데리고 장난하세요.
차라리 답변 그렇게 하실려면은…
이건 예산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년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수 있는 액수가 기왕에 요전에 3회 추경 때150억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350억이 안 되고 250억 정도 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내년도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얼마 정도 하십니까?
작년도에는 380억이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대개 어느 정도 초과수입 될 걸로 봅니까?
작년도에 380억이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더 안 된다면은 150억 쓰고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도 징수분을 지금 전망하기를 199억을 보고있는데요 ’94년도 목표액이 1,0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되는 것을 1,214억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고서 한 200억 정도가 더 초과징수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380억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2백억밖에 초과징수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김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징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주시 같은 경우에 ’93년도에 아파트분양이 1만2,700세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아직도 약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분양실적이 6,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93년도 380억보다도 세입 면에서는 조금 감이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추경 때 쓴 것까지 다하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340억 정도가 ’94년도에도 초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250억은 당초예산에서 너무 적게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해 가지고 재원을 사장토록 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이 또 부족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좀 성의 있게 하는 게 안보이고 어떻게 그냥 일시 모면만 할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느껴서 질문을 못하시겠다고 메모를 해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성의 있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어려워도 김위원님 좀 어려워도 다른 사항 몇 가지 질문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조금 점심시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사님 결재 받은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세입에 대한 설명이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세출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지침에도 보면은 과거 3년치 평균을 잡으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초과 징수한 내역도 매년도마다 계속 늘어 나갔고 또 잉여금 자체도 결산잉여금도 매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근사치를 얼마를 더 다시 잡아 보도록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든가 뭔가 둘 중에 택일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간 때울려면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게 낫지 뭐할려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집행부 답변도 궁한 것 같고, 우리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견들이 서로 좀 잘 안 됐었는데 통일이, 혹시 그 사이에 의견 조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길게 답변할 필요 없이 지방세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로 고수를 하시겠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든가 아니면 이대로 고수를 하시겠다든가, 그것만 하세요.
예, 그리고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수입에 대해서도 종축장이 재검토될 보류된 상태라면 어차피 계획세우고 다시 논의되고 하다보면은 ’95년도 사업은 그대로 나게 되죠.
그럼 거기에 감액된 것도…
그것이 보류가 된 상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수입에 대한 것은 그건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림부서에서 매년 5년마다 한 번 씩 주기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온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되겠다고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그 수입 24억을 잡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수정예산에는 수수료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현찰로 이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증지 판매로 해서 수수료수입으로 이렇게 과목이 정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지껏 해결이 하나도 안 됐다고요.
물론 그것을 처분하고 경매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돈 있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 안 들어오는 것 우리 도로 볼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이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도 수입이 있습니까?
전부 국세수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려 7~8년 동안을 계속 체납세액으로 남겨놓고 넘어온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 돈 잘 벌고 있어요.
지금은 잘 벌어요 그래도.
지금 충주CC에 골프치시러 오는 분들 여기 내적으로 있을 겁니다.
부킹 한번 할려고 해봐요. 못합니다. 부킹.
평일도 누구 말마따나 아는 사람 아니고는 부킹이 안 돼요.
그럼 골프장이라는 게 뭐예요. 부킹만 잘 되면은, 손님들만 많이 들어오면은 돈버는 것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대책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거의가 다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충주골프장거기도 약 한 40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월까지 해서 15회인가 16회 매달 대전고등법원에 충주시에서 그것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말이 나야 그것을 저희가 받는다든지,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될텐데 전부 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끌고 있어요?
내막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가면요, 이게 바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한정 없이 끌 수 있어요. 무언가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가 취득세 내라는 것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제가 개인으로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취득세 좀 체납해 가지고 소송 걸면 그렇게 2년 3년씩 그렇게 봐줄 거예요?
약한 사람은 혼줄을 잡아놓고 말이에요, 돈 좀 있고 뭔가 누구 말마따나 말빨 서는 사람들한테는 변호사끼리 서로 협의 해 가지고 계속 연장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계류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겠다는 의지, 빨리 무언가 회수해서 도민에게 똑같은 어떠한 수혜,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긍지가 있으면 다 됩니다.
물론 압류 다 해놓고, 다 해놓은 것도 알아요.
벌써 압류는 ’92년도에 해놨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되면서 왜 안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해서 압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의지가.
미납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180페이지에 예식장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병풍을 100만원짜리를 산다고 나와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도 예식장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1주에 3건씩 취급하는 것으로다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도청의 회의실을 개방한 후에 몇 건이나 취급을 해서 주당 평균 몇 건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병풍을 또 100만원 짜리를 이렇게 비싼 것을 사야 되는 건지 그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81페이지에 공무원국외경비 풀로 5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5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 내년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병풍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회계과에 비축돼있는, 보유하고 있는 병풍을 예식을 할 때마다 꺼내다가 임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식장 전용으로 병풍을 구입하기 위해서 좀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해서 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실적은 자료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평균 1주일에 토요일은 한 건, 일요일은 두 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도 많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예약이 거의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적은 잠시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경비가 풀로 해서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흐름이 세계화 해 가지고 앞으로의 해외여행경비 추세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또 작년보다는 금년이 또 많고 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원 같은 데에 외국어 과정이 또 신설이 되고 해서 각 과정마다 해당되는 국가에 연수를 하는 이런 계획 등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에서 약 한 150여명, 또 시·군에서 한 430여명 등 해서 수요가 금년보다는 한 30%가 더 늘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증액된 한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예식장 운영은 ’93년도에 저희들이 10건을 했습니다.
’93년 10월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10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85건이 예약을 마쳤고 나머지 10건이 아직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95건을 12월까지 가게 되면은 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그러니까 총 95건인데 85건은 마쳤고 앞으로 10건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특수 활동비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13개 시·군을 관리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일선 행정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통합이라든지, 청주시 구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관련돼서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 대해 관련되는 활동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 13개 시·군에 있어서 시·군 지도하는데 시·군 하나에 지원 경비적인 성격으로써의 도에서 활동경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을 회부해서 재편성해오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신완섭 위원장이 중재해 가지고 조정작업에서 조정해 나가자는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끝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예산이 여기 2억 1,000만원, 그리고 기획관리실 예산에 3억원 또 그 외에도 의전행사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큰 액수가 계상이 돼 있는데 과거에 의회가 없었던 시절에 향휴했던 그런 고위직 공무원의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았느냐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물론 상정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항목이 애매모호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특별활동비라고 할까 항목은 저희가 지금 금년말로 통합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또 통합되는 시·군에 지역적으로다가 완전히 통합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내재된 그런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도에서는 13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13개 시 ·군에 또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출석시켜서 아까의 답변을 먼저 듣고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내용 파악을 하고서 심사를 하는 거지…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은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하고 그 항목에 따라서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법적경비, 또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을 합해서 또 경상적 경비로써도 기관 운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경비를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세출 전체적인 것 중에서 기관이나 행정의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지역개발비 자체에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된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쭸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기획경제위원회 할 때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는 거의가 감액이 됐어요.
그 요인을 물은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쭤 봐야 됩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69페이지에요. 69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지역개발비가 22억 6,500만원이 전년대비 적죠?
감소됐죠?
전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로다가 저희가 계상했던 게 계상이 안 됐고 철도건널목사업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 철도건널목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시가 안돼서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에.
철도건널목 관계는 40억원이 교부세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주로 줄은 주원인이 교부세가 미내시가 돼서 그렇게…
줄어들었죠. 지금.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군 통합 당시에 지방과장님 없습니까?
제가 통합 당시에 처음에 할 때에는 제가 농어촌개발과장으로…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말이죠.
시·군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즉 시·군 통합이 됨으로써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약 110억 되는데 그 중에서 80%인 약 80억 정도를 종전 군지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먼젓번 12월 2일 도정질문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 통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통합이 되면은 잉여재원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생기는 것은 통합되는 군에 집중 투자하도록 될 거다 하는 그런 가상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겠다 딱 자른 겁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시·군 통합을 하면서 시·군통합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기념사업의 계획이 이 예산서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왜 지방과장님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희망을 불어 주는 겁니다.
그 희망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 통합에 특별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시·군 통합에 소요된 비용을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특별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 통합 설치단에 운영경비는 시와 군 양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 전담해서 물도록 예산 편성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원된 사례 있습니까?
지원된 것이 어디가 어떻게 지원됐는가, 또 각종사업 특별지원 대책에서 지금 양여금 사업, 국고보조 등 해서 중앙재정으로 이게 통합 군 지역에 10억~20억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어디에 반영됐는지 또 도비로 20억~30억 정도를 종전 군 지역에 지원하겠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뽑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 지방과에서 만든 홍보물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시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뽑아 주세요.
아니라면은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합과정에서의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 외에 시·군 지역에서도 과연 시·군 통합이 돼 가지고 더 발전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것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도민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단은 통합시가 발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그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산정을 할 때 통합시로 해서, 통합시로 하면은 기구 인력이 많이 줍니다.
통합시로 해서의 예산 교부세 산정기준을 한 게 아니라 통합 전의,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시면 충주시, 제천시면 제천시, 중원군이면 중원군, 제천군이면 제천군 그렇게 해서 교부세 산정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을 해 가지고 시·군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마는 시·군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떻게 하는냐 할 것 같으면 기본경상비는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군수가 있던 것이 시장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는 시·군에서 둘이 쓰던 것을 혼자만 쓰니까 50% 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돌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 경상비는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효과는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이 중원군을 예를 든다면은 중원군 따로, 충주시 따로 다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돼서 군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1월 1일자로 발족을 하면서 그것을 합하게 돼 있습니다.
합하게 되면은 그 합한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군수가 쓰던 판공비가 시장 하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경상비도 전부다 줄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촌개발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지역개발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으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특별히 우려하신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 우리도 공고를 낼 때 내무부에서부터 특별지원을 할 거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히 지금 마음에 걸려 가지고 내무부 지방재정 국장님이 여기에 먼저 관리실장 하시던 안재원 국장님이 지방재정국장님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1차 통합지역이 33개 지역에서 추가 2개 지역까지 35개 지역입니다.
내무부에서도 지금 교부세로써의 특별지원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검토를 하는데 내무부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지금 통합 당시에 줄 것 같으면 통합비용으로 혹시 쓰여질 것 아니냐, 자기들 내무부에서 시·군 통합을 시킬 때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통합시킨 것인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이것을 줄 때 지금 현재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10억이냐 , 20억이냐 이 수준은 거기서도 지금 줄려고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경상사업비로 주느냐 지역개발사업비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내무부재정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지원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 와야 될 사항을 갖다가 별도 보고드릴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지원사항은 지사님 결정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사항은 .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지금 현재까지는 분리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 통합을 하고 났을 때에 지역 숙원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조치해 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지역하고, 제천지역에서의 통합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핵심적인 개발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통합 전에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대단위 그 지역에 핵심적인 개발사업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씩을 우선 보내줬습니다. 지난 8월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거론되는 사항이 제일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일단 시·군 통합이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재편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군 따로 시 따로 하던 것을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재편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용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합니까?
지금 1억 5,000만원 줬다는 것은 시·군 통합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준 내역으로 해석해도 과언은 아니죠?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 용역비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구속력이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거 보조금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역에 대해서만 전국이 35개 지역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부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홍보내용과 맞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통합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개발사업비를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이 과제지요.
실질적으로 홍보한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비 20억도 없잖아요.
30억 어디 갔어요?
더욱이 제천군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주민들이 술렁거리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왜, 지난해까지 도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다 중단이 됐어요.
통합이 되면서 확대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도비 지원해서 하던 사업도 중단을 시킨다. 이게 어떻게.
또 20억, 30억 더 준다는 얘기가 어디에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더 준다는 얘기는 당초에 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타나야만이 아, 특별배려 했구나 하는 인식이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계획대로 재정은… 투자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명분이 지금 먼저 자료요구하니까 「없음」 해 가지고 딱 간단하게 왔던데 나는 그 답변서가 그것을 대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통합에 대한 예산 내역서 예산편성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없음」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없다면 이 홍보물은 뭐냐, 홍보내용은 뭐냐.
도비에서 20억 내지 30억 준다고 해놓고 지금 도비 얘기하는 것인데 위의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사님 결심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걸요.
예산편성 다 나왔는데 여기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걸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거짓말 해놓고 무슨 양해입니까? 지금 도비 계상…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예산을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줍니까?
시에다 주면 시에 또 시 쪽으로…
무슨 시고 군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지방과장 답변 역시 그냥 자리에서 모면해 나가려는 그런 답변에 불과해요.
내년도에 그러면 통합이 되어 갖고 예산이 합병될 것 같으면 어디 중원군에 내려간 예산이 딴 데로 튀어 나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통합관계를 내무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또 통합이 결정된 후에 그 후유증을 갖다가 달래는 과정에서 김덕영 지사께서 충주에 오셔 가지고 중원군의회 의원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류병현 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각 면별로다가 2~3억씩에 해당되는 숙원사업을 갖다 해결 해 줄 테니까 자료를 해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 그것을 의원들이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서 전부 3억, 4억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사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여기 의원들 똥개 훈련시킨 결과만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사가 군수를 배석시킨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의원들이면 그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인데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지사가 하나 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사 마음대로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도 되는 겁니까?
그 내무국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들 답변시키지 말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디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럼 수행했던 사람도 없었나? 그때.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서 토론할 분야도 있고 다른 개발 분야 또 농정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해당 국장 거기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통합 시·군의 모든 개발사업비는 내무국장이 총괄해서 계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박종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사가 얘기한 것은 김덕영 지사 충청북도지사는 김덕영 씨라는 개인의 신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사라는 명칭으로 공인의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가 얘기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겨서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느냐, 행정의 신의를 심어주느냐 하는 방법이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행원들이 가서 아,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겠다하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데 거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을 뿐이다라고 중원군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억 내지 4억의 사업비를 요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사업조서까지 다 만들어 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온갖 공무원과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다 이러니까 큰 희망을 가지고 찬성을 하시오.
간단히…
홍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안 지려면, 홍보한 책임은 분명히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래요?
그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지요, 통합은 행정상 실무적으로는 거의 완결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얼마나 남겠다, 누락되는 게 얼마겠다, 정산해 봤어요?
먼저 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도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내가 볼 적에 는 아무, 도에서는 추진만 했지 정산도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한 거라는 말이에요.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국장님, 그만하세요.
지금 시간이 이게 본예산은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지금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했으면 시·군 통합설치단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확인 안 되고 얼마가 절감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뭐 하려고 설치단 만들어 놓고…
인원도, 인원 한 사람 늘이고 줄이고 하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정원이 몇 명이 될지, 예상은 대략 몇 명 정도 되겠다 라는 것은 알지만, 정원 내려온 지가 우리가 7일에 거기 가서…
위원장님이 저기 하라니까 이건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도 좀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먼저 193페이지에 말입니다, 국내여비 과정에서 장기과정, 외국어 과정 뭐 중앙교육기관, 우리가 5개 항목으로 쭉 나열을 해서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가시는데 아마 어떠한 여비로써 충당하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또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물론 어떠한 인원을 2명, 2명해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마지막 과정에는 기타과정 해 가지고 150명이 또 있고 그 밑에 무슨 또 소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지금 인원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국내교육을 시키러 보내면 과연 본청 업무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이 거의 대동소이한 이러한 지방공무원교육이라든가 소방공무원교육여비라든가 이렇게 다 세워 놓고 뒤에는 또 세워 놨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뭐 얼마 되는 액면은 크게 아니겠습니다마는 20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표어나 스티커나 전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게 1m당
아마 300원씩을 지금 기초자료로 만드신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그 괄호 쳐 가지고 산출근거 하는데 금액만 달라요.
얼만큼 다른가 하면요, 1종당 금액이 작년도에는 50원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
그런데 1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됐는지 6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6배가 올라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3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신다는데 이런 거는 좋습니다.
꽤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시는 분들이 건전하게 사시는 건지, 또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건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더 묻고 싶은 것은요, 20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광고물 담당공무원 우수 시·도 견학이 있는데 차를 2대를 빌려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2대라고 하면 약 인원으로 따진다면 연인원이 8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충청북도 내에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보상금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간 보상금내역에서 항목에서부터 쭉 세항으로 내려 오는 글씨로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쫙 적혀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넘겨보니까요, 이 보상금이라고 쓴 항목부터 시작해서 세항으로 내려간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기관단체 및 민간인 보상비라는 글씨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준법정신체험수기 공모시상 장려 240만원까지 숫자 하나 글자 하나 한자 안 틀립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와 ’95년도를 이렇게 똑같이 글자하나도 틀리고 숫자하나도 안 틀리게 우리도가 행정을 했고 잘한 것인지 진짜 그렇게 했다면 과연 금년도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실적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206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종합업무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지금 1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 3개 시·군을 아마 산정해서 주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아마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건 낯내기 사업, 전시행정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1억 5,000을 가지고 3개 시·군이 낯을 낸다고 해 가지고 그게 낯이 납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위원들이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뭐를 좀 개선하라고 얘기한 것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주향교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지원금으로서 1억 5,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원하는 자체를 제가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는데 대신 앞으로 13개 시·군에서 전부 향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조서를 꾸며서 올려주면 이렇게 1억 5,000씩 전부 각 시·군에 보조할 것인지 아닌지 그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뭐 길게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198페이지 연수원 교육비 해서 죽 여러 가지 나열된 거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저한테 여쭌 것 같은데 그 연수원 교육비는 저희들이 또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다 도비로 서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타 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하고 타 도에도 도별로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간부양성반, 중견간부양성반, 여성간부양성반은 이것이 내무부연수원으로 장기과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자 전문과정하고 기타 교육기관, 충남소방학교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도시관리자반 전문교육기관이 다같은 시·도 교육기관이라도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위탁교육은 신규 소방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 기관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세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과정에 몇 명을 어디로 보내라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너무 세분하게 많기 때문에 총괄해서 묶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기교육과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 소방학교위탁교육비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거기 소방학교에 가서 합숙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용비하고 기타의 부대되는 공공 교육기관에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늘 위원님께서 저희 도정 어려운 살림 때문에 걱정하셔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을 먼저 제가 인식을 하고 저희 소관 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 정신적인 게 아니고 홍보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스티커 이런 종류를 저희가 많이 금년도에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스티커 정도를 홍보계도하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못하고 편의상 평균 가격으로 해서 300원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일종에 단가가 50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4년도 ’94년도 단가가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94년도 예산서를 그럼 넘겨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요대로 써놨어요 글씨는 하나도 안 틀려요. 요대로 써놨는데 그 단가는 50원짜리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300원이니까 무려 1년 사이에 여섯 배가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금년도에는 질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홍보 스티커를 해 줘도 예를 들면 저희가 시내버스에도 그걸 부착을 했고 각종 택시에도 그걸 게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걸 좀 싼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부착한지 불과 몇 달이 되면 다 없어지고 그러더구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질을 나은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절감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문제 얘기해 주세요.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 광고물 단속 공무원 우수 시·도 견학, 지금 저희가 이걸 왜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하면요. 저희가 읍·면·동의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도에도 각 시·군담당자 한 분 그리고 동에 한 분, 군단위와 읍단위에는 한 분씩 해 가지고 96명을 선진지 견학을 했으며 또 중앙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시범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서 기왕이면 잘된 지역에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역에서 따로 못 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차를 하나가지고 희망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갔습니다.
무조건 다 그냥…
타 도에 갈 때는 저희 도청직원들 기사분들이 가면 지리를 잘 모르고 또 어떠한 사고의 위험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갑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똑같이 했습니다. 올릴 수가 없어서요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검토해 가지고 그 의도를 따라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에 상사업비 문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각종 사회진흥 소관사항으로서 관광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시·군별로 연말이면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해 내려온 실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3개 시·군을 5,000만원씩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걸 시설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굳이 13개 시·군 이제 앞으로는 2개 군이 낯내기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 이렇게 지원해 줄 거 그냥 돌려가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낯내기사업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대개 어떠한 좀 그쪽과, 그 시·군과 조금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1억 5,000만원을 더 적절하게 어떠한 좀더 열악한 시·군에 더 좀 지원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과연 이렇게 매년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줬다고 진짜 사회진흥업무가 그만큼 지금 발달이 됐습니까?
어제 오늘이 똑같고 오늘 내일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지 사업을 하는 것과 실용가치가 없다면 바꿀 용의가 있어 가지고 좀 개선을 해서 이런 1억 5,000만원 돈을 열악한 시·군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같은 데 제일 아마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면 보은 같은 데인데 그런 데다가 「그냥 당신들 상사업비로 쓰시오」 하고 줘도 그러면 뭐 1건씩 2건씩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발전만 계속 더 되고 사회진흥 문제가 더욱 더 잘 돼 왔다면 말하지 않아요.
어제 오늘이 실정이 똑같은 실정이고 오늘 내일이 똑같을 실정일진대 구태여 왜 이렇게 낯내기 해서 5,000만원씩 나눠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미 도내에 쓰는 돈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진흥사업이라는 것이 공무원만 해도 안 되고 또 정신적인 이런 의식 전환하는 그런 사업도 많고 또 이것이 주민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무원과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분발촉진하고 또 더 열심히 일한 그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들이 쇄신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정신적인 쇄신이 많이 됐습니까?
이렇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쇄신이 됐고 더 좋아졌느냐, 여기 공무원들 여러분 계신데 공무원들이 쇄신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본다면 좋고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공무원들에게도 어떠한 발전적인 욕구가 나온다면 차라리 좋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돈 그래 5,000만원씩 사업비로 시·군에 줬다고 그 공무원들이 사회진흥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 사고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발전이 됐느냐…
거의가 앉아서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러한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서 평가합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차라리 이런 걸 타먹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앉아서 자꾸 미사여구만 쓰고 쓸데 없는 짓거리만 하고 앉았고 주민들에게도 전시행정을 할려고 자꾸 해 가지고 뭔가 나타낼려고 사진이나 찍고 아우성쳐서 도리어 주민에게 피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150만 도민에게, 일선 공무원들에게 다 좋아지는 문제라면 좋습니다만 이것을 탈려면 보고를 제대로 1년 12달 실적에 대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 실적을 만들려면 참 사람들도 많이 모았고 정신교육도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별개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포괄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여졌느냐 도리어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일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지를 말고 그냥 직접적인 사업비로 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앞으로 좀…
운영 면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향교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사실 먼젓번에 허지사님이 부임해 가지고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명륜당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은 요지는 주는 거 좋아요,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거 좋은데 앞으로 나머지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조서를 꾸며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전부 지원해 주겠느냐…
지금 향교 지원문제는 저희가 매년 향교를 보수를 하고 도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충주향교는 해 주고 있는데 13개 시·군에 있는 향교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 향교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향교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향교 내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대신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복지회관 짓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충청북도 향교복지회관이라면 이해가 가요. 청주시복지회관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도청에서 주는 걸 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각 시·군에서 복지회관을 지을 때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그것만 답변만 하시면 돼요. 복지회관을 지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그 향교의 후생적으로 복지회관이 아니라 서예하고 그런 글 쓰고 한문 배우고…
아이, 참 답답하시네, 저도 향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육시키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만 한마디로 답변하면 되는 걸 왜 자꾸 구차스럽게 답변하십니까?
잘못 와전돼 가지고 도 노인네들이 말이야 「젊은 놈이 향교 뭐 한다던데 돈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곡해들 하지 마세요.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는 건 다 좋은데 청주시 향교복지회관만 지원해 주지를 말고 나머지 시·군에 있는 복지회관을 지을 때 지원해 줄 거냐는 그 확답만 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향교를 보수한다든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복지회관 얘기고 유림에서 하는 복지회관 얘기고…
전연, 우리 질의 다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중간에 말씀을 막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이병두 위원님의 질의 중에 관련이 되어서 같이 보충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관변단체 때문에 많은 질의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 사업비 보조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보조에 각각 5,000, 3,000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 사업비 보조비는 새마을 지회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충북지회에, 그렇지요?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뭘 합니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건비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새마을 지회나 각 시·군지회 거기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 한번 따져 보셨어요?
그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새마을 도지부에 지원해 주는 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해 주는 것은 도 자체에서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 준 금액에서 자기네가 하고 일부 모자라는 것을 도에다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기존의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겠네요.
5,000만원이 아니라 그 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수반되는 지원되는 경비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를 안 주고 정액보조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반만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은 해야겠고 단체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명목으로 줍니다.
뭐를 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새마을 운동 도지부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작년하고 올하고 별 차이 없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반만 하는 겁니까?
정액보조는 하고 거기서 하는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새마을 운동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토탈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분명히 50%만 지원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예산 처음에 산출 할 적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새마을 환경보호운동, 폐품수집입니다.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농촌살리기 운동해 가지고 2,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5,000만원 다 주려니까 50% 깎아 주려니까 명칭상 누구 말마따나 국민학교 학생들 글씨 가르치기 시합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용도를 지정했다 안 했다가 무슨 거기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그게?
알아요, 이해를 합니다.
관변단체에 보조를 전년도보다 줄이라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반으로 줄인 것 같이 해놓고서 이면으로다 해 갖고서 작년수준으로다 해 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 따위로 할려면 왜 국민 속이고 그래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답변됐고 과장님 말마따나 2,500만원 하면 되겠어요.
새마을운동도지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나를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새마을운동 도지회라는 명색은 있고 사업은 전부다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사무실만 차려놓고 도지회장이란 명함, 간판만 갖고 앉아있고 행사장가서 우리가 밥상 차려 놓으면 자기가 지회장이다 해서 행사나 치러 나가고 상이나 주고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유지노릇이나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참 저도 새마을지도자 2년 경력 출신이에요.
뭐 끄떡하면 무슨 대회한다 무슨 대회다 해 가지고 불러 들여 가지고 여러 사람 상 주고 낯내기 사업만 하는데 실제로 또 이것이 지도자들이 바라는 대회인지 또 이것이 꼭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도와줘야 할 사업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대회를 할 때 가보면은 우리가 아무런 보수 없이, 물론 보수 없이 일당은 안 받고 가봤습니다.
지금은 차량 공짜로 대줘, 또 교육 안가면 여비도 막 대줘 또 남의 명의도 빌려서 가 대줘, 이런 식으로 백번 새마을운동을 했든, 바르게살기운동을 했든 주민의식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것 또 여기 12개 단체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다른 단체들 빼고 3개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지부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또 한국자유총연맹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서 어떤 행사위주로다가 국민계몽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보다, 이 단체보다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단체는 무슨 어떠한 정책적인 뒷바라지나 하고 사회를 오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인정해 버리고, 인정해 버린다는 게 우리가 뭐 씹는다, 안 씹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니까 어떤 보조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외로움,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있는 그런 외로움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식이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좀 지원방법이 아주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실적, 어떠한 움직임 이런 걸 봐서 그때 그때 도지사가 아닌 게 아니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1년에 너는 5,000만원이다, 너는 3,000만원이다, 이걸 뭐 챙겨 먹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보조를 지원한다는 것은 인제 시대에 맞지 않는 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까 이것을 그럼 아까 제안한대로 하는 겁니까?
계획내용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효과 문제라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확인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새마을지회 보조되는 사업 그 사업하는 것 우리가 다 돈 가지고 대주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람들 간판만 가지고 있어요.
뭘,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자기 돈 거둬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체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 하고요,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공로연수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계상된 게 있는데 이 공로연수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앙지침이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부인은...
공로연수 하신 분도 같이 가고 그러죠?
방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한 거죠.
중앙에서 만들은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부부까지 가라는 지침이 있어요.
같이 해외연수 보내라는, 그것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금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거 어디 있냐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거를 갖고 오라는데 무슨 딴소리하고 앉아 계세요?
국장님도 분명히 중앙에서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공로연수자에 대한 부인까지 같이 동행해서 해외연수를 할 때 우리가 비용할 수 있는 부담을 어느 근거에 두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1년에 퇴직되어 나가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로연수 말고 퇴직되어 나가는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혜택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줘야지.
공로연수는 다만 1년이고 또 2년이고 먼저 쉬는 분이고, 죄송합니다.
만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1년이나 2년을 더 고생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왜 혜택을 안 줍니까?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공로연수기간이 부여됩니다.
그것도 줍니까? 수백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 다 줍니까?
그분들은…
봉급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을 안 줍니까? 다 주지 않아요?
또, 이것이 이 분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 고위직 갖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럼 말단공무원들도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에 머무는 건데 공무원을 물러날 때는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든지 물러나는 날까지 자기가 공무원을 다니고 싶어하는 것도 공무원의 생각인데…
월급을 안 줘도 나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정부 조직 기구 축소 개편이니 뭐니 하는데…
다른데 한다고 다 하는 것 있습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여하튼 제가 볼 때 지역주민의 여론도 듣고 제 나름대로 개인판단도 했고 그래서 여쭙는 것이지 어느 지역은 왜 안되냐 되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꾸 갑론을박 될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들 짜증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려면 말단공무원까지 다 몇 백 명이든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공로연수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앞당겨서 나가신 분들 고위직 공무원들만 특혜대상으로 한다면 다음서부터 개선이 돼야 합니다.
6급 이하도 다 주는 것이에요.
똑같이?
6급 이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내줍니까?
‘94년도에 몇 명이 갔고 직급별로 어떻게 갔나.
지금 의식이 공무원정년을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한30년 이상 다녔다 이렇게 한다면 9급이나 8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소한도 예우차원도 좋지만 내가 아무리 공무원으로서 40년이고 50년이고 고생을 하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반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당연히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런 것을 하다가 또 어떤 한해는 남자만, 공로연수자만 주고 부인은 사비로 가라 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또 해보니까 그게 30년 간 공직생활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다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향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191페이지 첩보기록요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첩보요원입니까?
이 앞에도 취약지 항공요원수당도 헬기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그것이고 또 보안지도관 보수도 보안교육을 하러 지도하러 다니는 사람 그런 저기고 첩보기록요원…
지역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
차라리 경찰청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런 인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레포츠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오지개발사업210페이지 마찬가지 또 소도읍 개발사업 마찬가지 또 이렇게 미내시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 자금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요?
잘 보인다든가 또 로비를 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바빠서 그 내용을 다 못 채웠는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미내시에 대한 사업의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내주시고, 미 내시 된 거요.
251페이지 옥천 정지용 생가 복원 1억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난 추경 때에도 5,000만원 올라와 있다가 사업성향이 없다 이래서 본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명목으로 또 올려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예산을 심사하는 심사기관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말이지요, 이렇게 똑같은 명분을 붙이지 않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왕에 같은 이름을 붙이려면 지방문화재지정을 우선 서둘러서 추진하고 했었어야 만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그런데 그런 저런 절차 없이 먼젓번에 삭감된 그 이름 그대로 그 명칭 그대로를 또 올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질의 할 것이 있으면 내무국소관에서는 미리 질의를 해놓으시면…
육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그런데 25만원씩 22명 해 가지고 곱하기 4를 해놨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내조자에 대한 22명을 1년에 네 번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5페이지요, 범죄없는 마을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20마을 해 놨는데요, 1개 마을에 5만원만 주고 거기에 따른 범죄 없는 마을을 많이 장려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비 지원은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210페이지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레포츠공원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6억 2,5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듯 어디에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이 물은 그 밑에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저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211페이지요, 면에 복지회관건립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12페이지는 설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도읍 사업 가꾸기에 쭉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영동, 영동, 단양, 단양, 영동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내무위원 소속되어 있으신 분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178페이지에 보면 모범내조자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범내조자 수상자 산업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또 2,200만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8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상금에 모범공무원 인솔자 부부 산업시찰해서 또 2,200만원, 그것이 산출공식까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3군데에다 계상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국내여비 아까 중앙교육기관 직무과정이라는 것 1억이 200명인데 기타 교육도 많이 있을뿐더러 여기 200명이 우리 도의 직원이 중앙직무 교육을 며칠씩이나 가게 되는, 그러면 도에 공백이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그 앞에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이 돼서 212페이지에 보면 6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지적한 대로 영동이 3건, 단양이 2건, 제천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도 2차 추경예산 때 이런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5건이 올라왔었어요.
그 5건 중에 4건이 괴산이고 1건이 영동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가 질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무국에서 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고 그렇게 일부분의 시·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과연 그게 답변이 정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책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대형버스가 월 1회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도정의 목적으로 1회밖에 사용을 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정기점검보험료, 차량비 합해서 연간 가만히 세워 놓고 운영경비가 한 1,500만원 들어가고 거기다가 운전수 봉급까지 하면 한 4,000만원 감가상각도 계산할 것 같으면 한 5,000만원이 도망가거든요. 1년에.
가만히 세워 놓고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이 대형버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만히 세워놓고 연간 5,000만원씩 내버리는 대형버스 사용도 안 하면서 계속할 것인지, 아주 없애버리든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운행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왜 자꾸 연간 5,000만원씩 갖다 차에다 내버리느냐 이거예요.
답해 주세요.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178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 지원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서있는데 그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도정 종합정보센타 설치용역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 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별로 힘든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1억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그것만 해 주세요.
정회한 후에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좀 하셔서 일괄적으로 모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기가 정지용 생가 복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기를 변경을 해서 비지정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그런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행위는 안 하도록 해 주세요.
먼저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76페이지에 청원체육대회 경비는 우리 도청 또 외청, 사업소 전 직원들이 봄, 가을로 체육주간에 행사를 갖습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중식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내조자 산업시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네 번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모범내조자 공무원 산업시찰하고 또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병두 위원님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위직 공무원지원은 도청, 본청, 외청, 사업소의 어려운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1년에 2번씩 중추절하고 설날 때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남편인 우리 공무원들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인은 부인인데 부인이 시찰 가는데 우리 남편인 공무원이 같이 가는데 남편에 대한 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 같아도 시·군에서는 한 명입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분기에 한번 씩 가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1억원, 중앙교육기관 직무과정 1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중앙 각 부처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환경처,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이렇게 해서 중앙교육기관에서 교육시책이 변하고 법률이 변할 때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1주 내지 2주 코스로 해서 소집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 산업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은 저희가 매년 법의 날 행사 시에 검찰하고 합동으로 현판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마을에 가서 부상으로 주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레포츠공원이라든가…
그래서 난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1개 면에서 잘해야 한 부락 나올까 말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써 정말 이런 데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쫙 퍼져 가지고 인근 마을에서도 아, 범죄 없는 마을이 되니까 저렇게 시상을 타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더라.
뭔가 이래서 이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말이지요. 하나의 피알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은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 레포츠공원이라든가 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부세가 확정이 아니 됐기 때문에 전년도 ‘94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버스 운영실태와 운영비 지출관계는 통계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종합정보센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정보를 조속히 전산화 해 가지고 민원서비스기능을 확대하고 또 현 민원실에 도정종합정보센터를 개편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목표는 7월에 개설할 목표로 있습니다. ’95년 7월.
그리고 현 위치는 현 민원실과 그 앞에 있는 휴게실을 통합을 하면 한 140평 됩니다.
거기를 갖다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별의 기능 또는 민원처리 안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도민의 소리만 하더라도 지금 현 장비로써는 전화나 팩스만 이용하는데 이걸 더 나아가서는 피시통신을 추가하고 데이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또 에이알에스 이런 시스템도 거기다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또 신고센타가 서로 산재해 있습니다. 부처별로.
그래서 이것도 통합을 해서 민원실 한군데에서 처리를 하도록, 간단한 것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상담실 운영도 민원실 직원으로서는 어렵고 법률이나 또는 세무나 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분야별 코너를 만들어가지 고 할 그런 예정이고 또 도정 정보자료도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도 데이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소위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 그것을 만들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250페이지 충북문화예술회관 기념 특별행사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신다며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니까 거기 와서 국제인쇄문화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뭐뭐 할 것인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 그것을 물었는데.
공연단들한테 소요되는 경비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국내의 제일 유명한 예술인들을 예술단이나 그 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다채로운 행사를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러이러한 준공에 대한 기념…
억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악기 같은 것도 운반하고 그럴려면…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211페이지 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211페이지에 아까 우리 육봉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아까 제가 보조금하고 그 두 가지를 말씀을 겸해서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예산이 서면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정화조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한번 푸고 9월에 한번 푸는데 나누어서 한꺼번에 11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절반으로 나누어서 3월에 한번 푸고 6월에 푸는데 거기에 저희들 용량이 300톤 있습니다.
그래 평균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이런 용기에…
이것이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에요.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국에다가 얘기를 해야 할 얘기이지만은 사실은 시장, 군수들이 각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라든가 말이죠, 개인 집만이라도 이걸 1번씩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뭐 하수도 위에 서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오염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도청만이라도 말이죠.
아까도 예산서를 보니까 1번 푸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요.
딴 데에서 아끼더라도 이런 것만은 우리관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내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갔다오는 바람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지용 생가 복원비라고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 상임위원회에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예산안을 잘 짚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짚어 올라왔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더욱 필요해서 많은 것을 질문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을 좀 보니까 항목별로 계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내 여비가 전년 대비 금년도가 말이죠. 많이 좀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역시 증액이 되었고 그게 특수활동비도 금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런데 이렇게 국내 여비나 또 특수활동비나 이런 데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내무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 지역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한 5건 정도 지역사업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데는 소모성으로 쓸 수 있는 우리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쪽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한 가지만, 국내여비가 증액된 요인이 왜 증액이 되었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라든지 그래서 교육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늘어난 추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몇 명 추가돼서…
예, 알았어요.
그게…
기초변경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지 뭐.
그거야…
그러면 이상으로서 내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우선 268페이지에 있는 민방공 경보무선 수신장치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민방위 경보 수신 체제가 지금 268페이지에는 읍 단위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경보수신망을 설치하는데요.
유선하고 무선 수신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선 수신망은 저희가 읍 단위 이상의 22개소에 수신단말장치가 되어 있는데 ’89년도서부터 ’93년까지 무선수신단말을 하면서 도 본청에는 무선수신단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유선수신단말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선으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선수신 단말장치를 이번 예산에 올린 거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는 리단위의 취약지에 ’93년서부터 ’96까지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수신, 그러니까 자동경보수신장치를 리 단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리당 시설 설치비가 40만 8천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군비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양에서 대형사고도 겪으셨고 한데 거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데 보면 진짜 그런 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서있지 않다는데 좀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내용은 민방위에 대한 방위대원들을 각 면단위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도적을 지키는 그야말로 수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사기를 줌으로써 지역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농촌도둑막기 운동이라든가 이런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대개 또 민방위 대장들이 각 마을 이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진짜 지역민방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육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정책적으로 요식적으로, 행사적으로 치루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과 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지역 수비대로서의 민방위 운동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별로 없으시죠?
그사이에 심도 있게 모두 검토한 것이라서 내무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민방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각 소방서의 예산이 소방본부 예산하고 같이 묶인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소방서별로다가 예산편성이 됐고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본부에 소방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고 또 소방서별로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리어 본부에서 장악했던 것을 전부 소방서별로 분산을 시켜야 될텐데 전년도 예산에 지역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소방서 증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내무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에 증축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이 소방서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왔는지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배경도 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예산편성을 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히 남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도에다가 세우고 나머지는 서별로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충주소방서 증축 문제는 지금 현재 청사 소유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증축은 어렵고 그래서 요구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투자비 과다로 누락이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소유가 됐기 때문에 중축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추후라도 예산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치소방”지하고 “소방2000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소방”이나 “소방2000년”지 같은 것은 소방전문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자치소방”이나 또는 “소방 2000년”이 저희 전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질향상이라든가 또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도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316페이지에 산소유량기라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꼭 구입해야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소유량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저희 소방서 상황실에 지금 지령대가 전자장비로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가 나쁘면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에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우선 청주소방서만 정수를 받았고 다른 데는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른 소방서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방서에만 그것이 꼭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소방서에만 꼭 이것이 설치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다른 거와 우선해서 오동작이 되면 큰 일 나니까 다른 자산취득에 우선해서 각 소방서에서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되지 꼭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똑같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증평도 설치가 될 것이고 또 제천 이런 데에도…
제천이나 증평이나 이러한 데는 아직 계상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316페이지에 산소유량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유량기라는 것은 구급차에서 운영하는 산소소생기의 산소량을 저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전까지는 출동수당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1회에.
그러다가 금년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17회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가능할까요?
만에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소방차가 사실은 과거에 의용소방대에 있는 차량은 농촌형이라고 해서 600ℓ 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형으로 또는 대형으로 이렇게 대폐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형차가 저희가 600ℓ 물을 싣고 다니는 차가 도내에 13대가 있고요,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할 때는 작은 차고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장 출동이라는 것이 대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령대에 녹음장치가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장 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충주도 가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지령 체제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제천은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시·군연합회 또 충청북도 도연합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합회하고 도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합회가 조직이 시·군에 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월1회 또는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고 또 자기들 업무발전에 향상도 가지고 이런 것…
소방서에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요?
그 조례를 한 번 펴 보세요.
금액이 분명 정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8,000 얼마인가, 1만1,000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조례에 8,300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럼 봉사대원들에게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당연히 최대한 금액까지다 요구를 했었어야지 그것을 스스로 낮추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의혹을 갖도록 해서 됩니까?
거기 조례에는 8,3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편성 지침에 5,6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지요?
지침이 조례 위에 있고 또 상위 어떤 지시사항이 또 그 위에 있고 조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 아닙니까?
하여튼 정말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멍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줄 수 있는 최대한까지 배려를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도록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이죠, 이 시내권에는요, 어떠한 긴급한 환자가 생기던가 했을 때에 택시나 모든 교통편의를 병원도 가깝게 있고 거기 또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오지인 시골의 읍·면단위 아주 리·동 같은데 산골 있는데는 긴급환자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경운기를 타고 나오다 오리혀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택시를 불러 놓고서 택시 오는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 긴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도시지역으로만 자꾸 치중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통합이 되면 저희가 각 읍·면까지 전부 배치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9 구급차 4대 계획된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300페이지요.
이 4군데가 전부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안나와요. 진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봉사적으로 또 진짜 응급조치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오지지역을 우선치 못하고 집중된 곳에 자꾸 집중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94년에도 계획된 것이 아직까지 완전 배치가 안되어 있지요?
지금 공무원법에는 연령 내지 학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방서에는 그걸 제한하고 있지요?
거기 어떻게 제한을 둡니까?
똑같은 형평을 제공해야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청주나 충주나 이런 데 아무리 그것 해도요,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못했는데 금월 중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분들 말씀하셨지만 구급차 문제 같은 것은 퍽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앙에서도 이번에 내무부 쪽으로다가 보사부 쪽에 있던 게 넘어오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급차 그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저희들이 교사위원회 쪽에서 다루던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잘 알아보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336페이지에 교육발전 협의,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교육발전협의회 수당하고 연계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셨는데 교육발전 협의의 실 내용은 무엇인가 366페이지의 실 내용은 무엇인지, 342페이지의 교육발전협의회 수당의 실 내용은 무엇인지 그걸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연계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해서…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교육발전 협의는 교육원 운영비로서 원장의 활동비로서 교육원장에게 배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기를 교육발전 협의로 다룬 것뿐이고 이것은 한정된 배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 세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무원 교육에 관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계의 권위 있는 분들을 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교수나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10명 내지 15명 위촉해 가지고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이걸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신다면 내년도에 한 번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볼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같은 교육발전협의회와 연결된 것으로 336페이지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답변드려 가지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전연 그와는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없으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은 도민교육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증평출장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74페이지에 보시면 4H 후원기금 출연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형편상 4H활동이 지금 여러 가지 정서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출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이왕 질의하는 길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새한정형외과 4차선 도로하고 토지 매입비에 그 밑에 시설비 4차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451페이지에 낫이 단가가 2,500원으로 돼 있는데 460페이지에는 낫이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별건 아닌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394페이지에 새마을운동 25주년 기념 식수비 해서 16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70페이지에 보상금으로 해서 소정 시책추진비 풀 예산 1,000만원하고, 바로 그 밑에 출장소장사업비 보조 그것도 풀해서 6,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준석 위원님께서 474페이지 4H후원금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4H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 과거에 농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과학영농라든가 선진농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당분간 더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새한정형외과에서 4차선까지 도로확장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각각 구분돼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과거에는 시설비나 여기 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그 예산 과목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도 하고 건설사업비도 지출을 했는데 좀더 예산이 세분되는 바람에 세분되는 관계로 밑에 토지매입은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용지의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돼 있고 시설비는 도로개설에 대한 건설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456페이지 낫 3,000원하고 451페이지 똑같이 낫인데 그것은 2,500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새마을운동 25주년 기념식수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이 전부 84개 리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25주년을 기념해서 마을에 식수 권장운동의 일환으로 식수도 하고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나무심기를 마을 당 한 본씩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자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김준석 위원님의 답변을 다 드렸는데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소정시책 추진비니, 민간 경상적 보조하는데 예산지침에는 풀로 ’95년도에는 예산계상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돼 있죠?
무슨 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어떤 추진비성 경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본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예산 같은 게 말이죠. 특히 아주 여기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저희 내무국이라든지, 민방위국, 소방본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담당한 국, 본부의 관련되는 각종 사업비, 경상적 경비가 좀 단순하게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 출장보수는 시나 군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관운영 이런 성격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보기에 복잡하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합니까?
기여도가 큽니까?
교통정리도 하고, 또 주민정신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회질서 확립이라든지 또는 윤리, 도덕의 함양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저희 증평출장소의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은 잘 해 가지고서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을 한바가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참여돼 있는 사람들은 명색이 그 지역의 유지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솔선수범하고 봉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무슨 지원하면서 다른 벌이는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 출장소 건물에 공부방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원래 봉사정신이 투철하니까 안 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품을 다 갖추신 분들이죠?
분명히 그죠?
국무총리상까지 타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 분들이 다 봉사한다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383페이지에 중앙지 및 지방지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어떤 분들을 선정해 줍니까?
383페이지, 그것하고 그 밑에 소정홍보 특집광고료는 어떤 특집의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추진홍보지 보급문제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중앙지는 서울 신문이 되겠고 지방지는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인데 배포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지도자, 농민후계자, 노인정, 반장 이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홍보 특집 광고료는 우리 지방지인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에 저희 소정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겠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분기별로 한번 씩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뭘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정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조심 강조, 불조심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4대질서 확립 같은 것은 저희 행정기관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활동이 아주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무슨 뭐 여기 본청에 이런 세목이 없어요.
이위원 말씀하실려고 그러는가 본데…
몇 가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조그마한 사업으로서 국궁장 보수가 한 개소에 1,500만원이 있는데 국궁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수하는 비용이 1,500만원 들어가는 것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 예산서를 전체를 넘겨봐도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특활비를 주는 것은 증평출장소만 내가 지금 알겠네요?
딴 데는 아직까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가 없는 것으로 나는 아는데 여기 특수활동비로 해서 지금 3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도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풀사업비라는 것은 거의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4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소 소규모사업으로서 해서 9,000만원의 풀 사업비가 서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사례가 아닌지 어떤 사업명이 정해져 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글자 그대로 지소 소규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풀 사업비는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예산편성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게 다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세무감사, 예산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증평출장소에?
3만원 곱하기 172곱하기 12 이렇게 되
어 있거든요.
지금 세무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세무감사 이런 사람들 별도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제외한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408페이지 시설비 내역은 409페이지에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됐습니다.
옆에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국궁장 보수 말씀해보세요.
398페이지에 국궁장 보수 한 군데 보수라고 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디를 보수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벤치 만들고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국궁장에 거기서 보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녁하나…
국궁장 사비로 만들래도요, 제대로 멋있게 사대까지 아주 딱 해서 앵글을 해서 만들어 놓아도 이렇게 까지는 안 들어가요.
여기서 실무 책임자 중에서도 좋고 아무 라도 좋으니까 1,5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무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실 실무자가…
저희들 국궁장이 위생처리장 앞에 저희들 출장소에는 지금 하천 부지 내에 궁도장을 기이 과녁 두 개하고 사대하고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가 또 우천 시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른 궁도장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다 심으면 되지 이중적으로 또 돈들이고 또 돈들이고…
사대라는 것은 말입니다. 저도 활을 굉장히 오래 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500만원이면 사대를 짓고도 남아요.
새로 짓고도 남아요. 사대라는 것이 뭡니까?
앵글을 세워 가지고 위에 천막 치면 사대예요.
딴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다 더 잘 할려면 뭐 건물도 으리으리하게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 뭐 그렇게까지 그런 데까지 조금은 좀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으로는 도시 이해가 안가는 구석인데 자세한 걸 끝나기 전이라도 제출해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484페이지에 시설비 벚꽃나무 조경수구입 이것은 어디다 식재를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강천 너머에 지금 체육공원 시설도 되어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 증평의 경우에 아주 삭막합니다.
삭막해 가지고 사실 소공원도 제대로 하나 없고 사실 공설운동장도 없어서 보강천 하천 고수…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무심천 비슷하게 군식을 해서 벚꽃나무 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방에다 심을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로수 마냥?
회관 신축하고 노인정 신축이 있거든요
3,000만원하고 3,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는 마을 단위별로다 회관을 하나씩 지어줍니까?
지금 노인정의 경우에 저희들 전부 49개소인가 이렇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는 개념이 저긴데 저희들이 시멘트나 건축비를 일부 보조하는 형식은 대부분 거의 다 보조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번 덕상1리나 연탄3리…
이 두 군데 지어준 것 마냥 평당 100만원씩이 계상이 됐네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지원 해 준 데가 또 있습니까? 여기 말고 전에…
시·군에도 경로당 지원 한 그런 것아 알아 보셨어요?
다른 시·군에도…
진천도 군에서 이걸 장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1,500을 지원 해 주는 것을 지금까지 고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천5백을 지원해 줘 가지고 50% 정도의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서 대부분 다 지어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액 지원해서 해 주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49개 부락 중에 이게 노후가 되고 이러다 보면 47개 다 지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전개 될 텐데요?
이건 좀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 줬으면 좋겠네.
차라리 두 개 부락을 더 늘려서 지어 준다든지…
유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한 마을에 치중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하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467페이지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 1억, 해 가지고 사업 내역도 좀 셜명을 다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69페이지 소류지 준설이 입방미터 당 1만원씩 했는데 1만원이 규정에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좀더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단가를 해서 지금 맞게 책정된 건지 우선 거기 까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영농 교육을 과학적이고 선진화 농업을 많이 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1,000만원이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반 교육여비 관계도 홍농종묘 간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출장소장 실링 경비가 되곘고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 이것은 전업농 이런데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내용은 바로 뒷 페이지에, 지원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기계가 5,000만원씩 갑니까?
트렉타입니까?
두 대라는 것이 그게 두 개의 단을 뜻하는 것인데 표기가 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개 회사하고.
실지 농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위탁영농회사가 됐든 영농회사가 됐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 거기다가 5,000만원씩 보태준다, 우리 농기계 반값 정책해도 지금 최 상한선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개인이 만들어준 회사에는 거액을 후하게 지원을 한다.
영농건설회사가 3개가 있는데 내내 1개 회사를 더 증설되는 것으로 보고서 거기에는 각종 콤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고 기계화 영농단도 1개 단을 더 증설하는데 위탁영농회사와 같이 콤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001톤 터파기 ㎥당 3,000원, 운반비 3,000원, 정지비 2,000원, 그리고 터파기를 한 다음에는 떼붙임이나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2,000원 이것을 합치면 1만원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준설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 속에서는 골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수지나 하천의 준설작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반 업자들이 그러한 저수지나 하천을 준설하겠다는 것이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돈을 내놓고 하겠다는…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37사단 협력을 얻어서 약간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경우에는 골재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을 준설을 하기 전에는 미리 사전조사를 어떠한 회사를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업체라든가 사전조사를해서 여기를 준설을 할 때 골재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쌓았던 저수지들은 그러한 것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정밀검사를 해서 그래도 골재가 나오면 골재는 저희들 그냥 버리지 않고 골재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국 건설업자들이 골재 확보가 어려워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내역을 잘 아는 사람들 준설한 연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저수지가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데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서 공무원들과 함께 병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돈을 꼭 준설이 필요해서 직접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것은 직접 출장소에서 직접 준설을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러한 모든 문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그러한 저수지에 대한 연혁도 잘 아셔서 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사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욕보셨습니다.
그럼 밤 6시 30분이 넘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럼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민교육원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형편상 도민교육원은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의 예산심사를 이상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명)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우범성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예 산 1 계 장최덕창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사회진흥과장이덕호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화체육과장김지홍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
교 수 부 장이영봉
·증평출장소
소 장김중구
개 발 담 당 관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