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12월 10일(토)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위원회소관, 도민교육원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위원회소관, 도민교육원
(10시09분)

○위원장대리 박종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 예방접종약품 운송에 따른 임차해서 6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바로 설명드릴까요?
김준석 위원   아니,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청사 증개축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임차료 문제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증개축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49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 운송 냉장차량 임차관계는 예방접종약품 운송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섭씨 2℃ 내지 8℃ 등 이러한 온도를 유지해 가지고 임차해서 각 시·군에 이러한 예방접종약품을 저희들이 시·군에 직접 운송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령 운송약품은 일본뇌염 외 10종이 되겠고요. 또 사업량은 연 16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송차량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게 행정쇄신 차원에서 그 전에는 일단 시·군에서 와서 수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수령해 갖고 와서 시·군에 냉동차량으로 해 가지고 순회해서 배부하게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다른 모든 물품을 수령해 갈 때는 각 시·군에서 다른 것은 모두 시·군에서 직접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게 예방접종약은 전부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물품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은 2℃ 내지 8℃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냉동차량으로다가 시·군에, 이것은 온도 유지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차를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임차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수지관계를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냉동차량을 우리가 구입하자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오히려 임대하는 것이 요금이 덜 먹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차량유지를 하면 인건비도 들고 또 차량유지비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적에 우리가 한 624만원인데 이거가지면 오히려 이렇게 운반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의 보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관리협회의 건물은 ’81년도에 도민의 기생충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당시 도비보조대금으로 대지 300평을 구입해서 협회 자체예산으로 135평을 신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86년 11월에 보건사회부 허가 제39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흡수 통합해서 단일 단체로 국가 기생충관리사업과 건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에 따라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성인병 등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면은 일반 병원 의원의 경우는 의료보험에 제외되나 동 협회는 의료보험수가만 받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그 각종 성인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 검진 차원 및 보건계몽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사종목 확대와 각종 검사의 현대화 또는 자동검사장비, 즉 현재 44종에 7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신규장비와 유방암 검사기라든지 골다공증 이러한 검사기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 건물로는 평수가 절대 부족해서 증·개축비 3분의 1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검진의 경우 시설수용자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영세민 자녀에게 무료이동검진 이런 것을 해서 ’93년도에는 354명 또 ’94년도에는 914명 또 성인병 검진의 경우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무료이동검진 및 건강상담을 했는데 ’93년도에는 390명, ‘94년도에 4,000 한 500여명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생충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이 협회가 지금 협소해서 다시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김준석 위원   이번에 증축을 하면 앞으로 언제까지는 이것이 더 이상 증축을 안 해도 쓸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대충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이번 1억7,000만원으로 해서 그 청사를 증축을 하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전연 부족함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제가 일전에 중앙 건강관리협회의 중앙회장과 사무총장을 일전에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에다가 3분의 1 보조만 준다면 현재는 증·개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1억 7,000만원만 보조해 주신다면 새로이 증개축이나 증축보다는 새로이 아주 지어주겠다, 그 부지에 신축을 해 주겠다, 제가 그걸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개축이 아니라 신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래서 돈도 지금 저쪽에서 왔습니다.
  중앙에서 왔는데 제가 먼저 중앙회장이 오셨기에 「아주 이 기회에 증축해야 우리 볼품도 없고 또 나중에 증축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신축을 해 달라」그랬더니 중앙에서 이게 각 도의 건강관리협회가 전부 신축해 주기로 아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더 중앙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김준석 위원   이 자리에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관리비성 예산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 기구의 통폐합 이렇게 하고 이러는 데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각종 검사와 진단을 해서 충분히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사전진단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서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관리하도록끔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우리가 의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별도로 이익을 보도록끔 한다 그러면 그 업무로 인해서 그 기구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적 예산의 요소는 얼마나 있을 거냐 이것 한 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만순 위원   건강관리협의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조직인가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그것 잘 몰라 가지고 김진학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도립의료원이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몇 군데 있는데 건강관리협회라고 그러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여기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사청주의료원 구병동 사무실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서 도에 있는 관변단체를 그리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남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기관이고 건물까지 지어야 된다면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남는 건물 사무실을 이용토록 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민간단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옥상 옥으로 공연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직접 모르는 것이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위원장대리 박종완   계속 답변하세요.
○보건과장 윤두호   보건과장 윤두호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당초에는 기생충협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생충이 어느 정도 사양길에 들다 보니까 보사부에서 건강관리 쪽으로 해서 농촌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라 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멸협회하고 두 개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내에 두 개의 간판을 걸고, 말하자면 영업을 한 편입니다.
  그러다가 보사부에서 ’73년 8월 23일자로「기생충은 이제 사양길에 들었으니까 건강관리협회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라」그래서 당초에는 기생충이 주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에서는 건강관리가 주 업무로 해서 기생충은 소위 사업적인 성격으로 봐서 보조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는 각 시·도마다 다 있고 직할시하고 도하고 같이 있는 소위 대전직할시와 충남, 광주직할시와 전남,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이런 데는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강관리협회가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하고의 연계운영 이런 방법 또는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원하고는 운영 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또 중앙건강관리협회, 중앙본부가 있어서 국비를 거기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의료원의 남는 건물을 무슨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관변단체는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도는 무상으로 그걸 빌려주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서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이나 건강관리협회나 하는 업무가  유사한데 굳이 관변단체는 무상으로 빌려주고 건강관리협회는 안 빌려 준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 보면 결핵협회나 관리협회 이런데 공급은 다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라면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해야 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비에다가 부담, 지방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각종 보조금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해야 되는 각종 보조금 중에서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격상으로 보면 국가사무지 이게 지방사무일 필요는 없다.
  건강관리나, 결핵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나환자관리나 이건 국가사업이지 이건 지방정부가 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국가사업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대행시키는 것마냥 해놓고 지방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이유 이런 것은 물론 우리충청북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개선돼 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
  경비가 모자라면 국가가 떠맡아 주어야지 왜 지방정부에다가 떠맡겨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떠맡는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의 기존재산이나, 기존 건물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할 일이지 이거를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게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김진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중앙정부의 지구개편 예산절감 차원 모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진단해 본 경험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보건과장 윤두호   글쎄, 이 관변단체의 통합관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상을 해 볼 그런 성격은 있어도 우선 당장 이것 당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중앙에서부터 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앙에서 어떤 기구개편을 한다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맞도록끔 목적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우리 지방에 맞는 기구개편 또 절감 어떤 계획 이런 거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해서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위에서 모든 결정해서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지역발전에 무슨 활용입니까? 이것이 1억7,000이면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윤두호   국비가 3분의 2이고 지방비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4년도 예산이 8억1,200인데 그 중에 자립도가 93%고 저희들 도에서는......
김진학 위원   아니, 말할 것 없어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냐 하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윤두호   도비가 1억7,000이고 협회 자부담이 3억7,5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1억7,000은 순수 도비 아닙니까?
○보건과장 윤두호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또 그 앞에 민간 경상보조적 결핵관리사업비 940만원, 민간위탁금 나이동 진료사업비 8,000만원 이러한 모든 것이 예산 낭비적으로 생각되고 또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때는 사실 국가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국가사업비를 우리가 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느냐고, 아니면은 이런 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어떤 의료원의 활성화 또 거기에 얼마나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고해 볼만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민간위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모든 조그마한 사람들 또 아니면 그런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즉,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한 구속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우리 민간인들도 우리 관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구속력에 대한 반발이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 이것이 민의 시대로 가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딱 구속을 시키고 말이야 여기에 따라라, 이러이러한 협조를 해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우리 발상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요인이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원이 적자가 심하다 아 그러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여기 모두 끌어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진료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더 보강시키면 거기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동진료지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전부 다 뭐 결핵검사는 순회결핵검사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자꾸 민간위탁,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자꾸 이것이 우리가 재정이 약하다고 탓하고 있을 때냐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위원장대리 박종완   그 부분요.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문제나 제도 개선 문제는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건강관리협회라고 하는 것은 기생충질환예방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이 당초설립이 돼 가지고 그래 국민의 건강과 영세민들의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생충 박멸보조에 의해서 이게 설치된 기관이고 또 이 결핵협회라고 하는 것은 결핵예방법 제36조 및 동법 38조에 의해서 설치된 이러한 기관이고 또 협회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협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전염병 예방법이라든가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 예방법 여기에 의해서 이러한 3개 기관이 협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좀 이러한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구통합관계 또는 거기에 대한 협회통합문제 이런 것은 좀 중앙 차원에서 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김진학 위원   물론 중앙 차원에서 해야지요.
  해야지마는 이제는 민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결정해 주는 것만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충북지역에 맞도록끔 진짜 도민이 바라는 행정을 펴나가게끔 착안을 해서 모든 것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야지 이것을 중앙에서 결정해 줄 때만 바라고 그 법적 근거는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의 방산적으로만 구상된 상태가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거고 저거고 각 부처별로 막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말이지요. 이 관변단체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총 정리화 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우리 도내에 만들어진 거는 없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관련법에 의한 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해 줄 뿐이지.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위의 명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 권한도 우리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래 가지고 이러한 3개 협회가 대개 운영이나 또는 인건비 문제 이런 문제는 전부 중앙협회에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지원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원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체 100%를 지원해 주어야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면서 그 협회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잠식해 나간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우리 지방정부를 전적으로 자꾸 구속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해구호적립금 적립하는 것이 물론 이게 잘되어야 되는데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하고 결핵협회나 나협회 이런 것은 병원에서 특수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치매진단 같은 것을 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관계하고 나병환자들 이런 것은 특별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를 저희가 둔 겁니다.
  그건 일반병원하고는 틀리지요, 치료가.
육봉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강관리협회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 실적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육봉호 위원   그 실적 좀 한 번 줘 보실래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드리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투자된 효과가 더 값이 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투자를 암만 해 봤자 별 효력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제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어 보세요.
  제가 듣기에는 암환자 초기 발견까지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부인도 초기에 발견해 가지고 그 내외의 생명도 말이지요
  건강협회에서 건졌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인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어 보세요.  
  그런 일 한다면 바람직한 기관이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완   국장님 그래서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과거에 중앙에서 지시 일변도로다가 사업이나 업무를 취급하던 것을 지양하고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의 개선안 같은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요 특수질환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입원, 진료받는데 돈 안 받습니까?
  수용원에 대한 진료비 안 받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과장 윤두호   나환자나 결핵환자는 특수질환입니다.
  의료원에서도 할 수 없는 테크닉을 나협회나 결핵협회에서는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협회는 저희들 조례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탁 사무위임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고 결핵협회는 오직 벽지로 이동 검진차를 이용하여 결핵환자를 순수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결핵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을 때 무슨 내성이 생겼나 이것까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 같은 데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고......
김진학 위원   근본적으로 취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협회사무소를 별 달리함으로써 별 달리된 사무실 때문에 관리성 예산이 더 투자해야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이름 하에서 각 분야별로 다시 나누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정말 변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은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또 우리 실정에 주어진 여건의 모순점과 또 이 장단점을 다 밝혀서 위에 제대로 건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끔 제도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같은 데에 이런 데서는 요즘 아주 잘 하대요.
  각 오지동네를 순회하면서 말이지 상담하면서 진료도 해 주고 이렇게 굉장히 주민들 박수가 크게 들리는데, 그런데 활성화해 나가면서 미리 예견치 못한 사전에 찾아가 방문 진료를 하면서 그 병원을 찾아내서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활성화하도록끔 확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차원의 우리 보조금에 대한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그렇고 또......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구호기금적립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근거는 재해구호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서 적립방법은 최근 3년간 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5부를 적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도에 적립된 것이 약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재해 이재민 구호비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까지 활용한 실적은.......
○사회과장 김필훈   활용한 실적은 단양지구만 지금 작년도하고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것이 재해구호금으로 그것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에 관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 조례 하나 좀 주어 보시고......
○사회과장 김필훈   예.
김준석 위원   아니, 기금운영은 사전에 예산심사 때 운영계획을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운영 1년 동안 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서를 가지고......
김진학 위원   특별회계로 관리 안 되니까 예산에 올려지지 않지......
○사회과장 김필훈   기금으로 관리하니까요.
김준석 위원   그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중앙에서?
김진학 위원   그럼 이건 기금으로 한다면 어떤 회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사회과장 김필훈   조례사항으로 별도로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박만순 위원   아니, 이 문제는 말이에요. 물론 보사환경국만 그런 게 아니고 기금이 도내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실효성 없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집행실적이 없는 것 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 전혀 집행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여간 작년이지요. ’92년도 결산검사하면서 그것이 문제예요. 도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뭡니까? 특히 금액이 큰 것 중에서는 말이에요. 자동차 보호과징금 적립 같은 것은 몇 십억이 있는 것도 하나도 안 했고 청소년 뭐뭐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냥 적립되어서 적립만 해 놓고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안 두어요, 이게.
  어느 세월 되면 말이지요, 누가 홀라당 집어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 목표 이거를 좀 연구해서 운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거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예금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 예금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이러는 것이 지금 까지 병폐더라구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박만순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김진학 위원   가만있어요. 그 문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박만순 위원   그래요?
김진학 위원   지금 보니까 기금이 제일은행신탁은행에, 지역경제 활성화 의미하고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저희들이 이자율이 제일 높은 은행으로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자율 높은 게, 은행마다 이율이 틀립니까?
  제일은행이라고 별도의 높은 금리를 주는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이율이 신탁이 제일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율 따져서......
○사회과장 김필훈   이자율이 제일 많은......
김진학 위원   이자 몇 푼 더 받자고 큰 덩어리를 역외 유출되도록 한다면 결국은 관이 앞서서 우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조장하고 있다 해도 아니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실 자신 있습니까?
  조금은 부족해도 우리 지역에 활용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자꾸 관이 앞서서 이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도록 해나가면 이자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아도 내 식구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을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이율이 현저하게 다른 데보다도 높은 은행에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째서 기금을 적은 데다 뒀느냐 하고 감사 때 또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금이 어디까지나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 비축물의 확보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위로금 같은 것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한 푼이라도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높은 이율을 받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긴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살림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제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조례를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조례를 일단 주시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아까 적립금이 38억이라고......
○사회과장 김필훈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억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과장 김필훈   금년도 이제 지금 3억8,000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여기 5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적립할 것이 5억 얼마이지 않습니까?
  5억4,800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5억4,800은 내년에 적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94년까지 기금 조성액이 38억3,500만원입니다.
김진학 위원   금년도 조성될 것이 5억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성액이고.
  3억5,600이 새로 지출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94년도 기금 조성액이 38억3,500만원입니다.
김진학 위원   자료가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돼도 하나 잘못됐네요.
  여기에는 보면 부속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부속서류에는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 자료에 보면 ’93년까지 조성액이 33억3,000만원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94년도 5억500만원이 조성액이 아닙니까? ’94년도.
  그래서 그것이 누계가 38억3,500이고. 33억에 5억 보태니까 38억이지요.
김준석 위원   34억7,900만원.....
김진학 위원   38억, 현재 거기서 금년도 지출될 것이 3억5,600이 빠지니까 34억7,900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이 지출될 것은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은 3억5,000이 일시 지출된 것입니다. 빌려줬다...
김진학 위원   지출이 된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필훈   저희들이 받아 써야.......
김진학 위원   이것이 단양에 나간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예, 금년도 수해......
김진학 위원   3억5,600이.
○위원장대리 박종완   답변이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소속 성명을 밝혀가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여비가 필요해서 다 계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위생과 심야 불법영업단속 및 위해식품단속 해서 3만원씩 10명이 115회를 하겠다, 3,450만원이 다른 데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야 불법영업 단속을 다니고 위해식품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것이냐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위생과 전체의 여비라고 한다면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심야 불법영업을 단속하거나 위해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시·군에서 주로 하는 업무고 도가 일선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76페이지 577페이지 보면 재활용 대책 해서 홍보물 만들고 회의자료 만들고 추진비 쓰고 그리고 보상금 주고 자본보조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한다는 것 지당하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과연 여기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항목만 나열을 해놨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서 재활용시키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고 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문제니까 여기도 제목은 그럴듯하게 다 달아놨는데 실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한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보급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폐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묻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와 이것에 대한 활용대책을 세우는 사업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전연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재활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연구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뭐를 내놔야지 막연히 예년에 따라서 그냥 항목만 나열해 놓고 적당히 행사나 해서 써 없애는 음식물 퇴비화 하면 퇴비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지금 분리수거를 해라 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도 분리수거 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을 어떻게 처분하고 뭐하고 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 가지가 됐더라도 똑똑하게 연구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단지 그냥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항목만 달아서 우리도 하고 공무원들도 겉으로 보면 놀지 않고 하는 것 같아도 실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은 놀고 비용만 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박만순 위원   먼저 한 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박종완   먼저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위생과 여비 문제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평기   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심야 불법영업단속 및 유해식품단속 여비에 대해서 박만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기동단속반이 열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일 내지 15일씩 계속 기동단속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92, ’93년도까지는 중앙 보사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월 정보비를 1인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정보비가 없어지면서 대치하는 의미에서 출장여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가 계상된 건데 오히려 금년보다도 내년도가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도에서 일선에 다니면서 야간 불법영업이라든지 이건 도에서 직접 합니까?
○위생과장 김평기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지도하고 도에서 보완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김평기   단속하는......
박만순 위원   각 시·군에 다 이런 단속기능이 다 있는데 도에서 또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런 이유는 현재 청주시는 위생과가 설치되어 있고 충주, 제천은 감시계와 위생계가 있는데 타 군에는 계장 포함해서 2, 3명 뿐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각종 민원 업무를 다루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불시에 수시로 단속도 하고 시·군에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지역별로 이동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도에서 충청북도 전체를 그러면 타 시도도 이럴까 싶은데 충청북도 전체에서 저 영동에서 문제가 있다, 도청의 공무원이 영동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심야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뭐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하고 뭐 단양에 있다고 그러면 단양에 가고 이거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 업무는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는 당연히 그 해당 지구로다가 단속업무를 넘겨주고 도는 거기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적으로 지도하는 기능만 가지면 될 일이지 도가 이걸 움켜들고서 이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578페이지, 579페이지 같은 연관된 내용인데 예산심사 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지역주민 기피시설 사업 비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 자료에는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예산서에 여기 나왔습니다.
  청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비사업 2억, 또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 음성군 분뇨처리장 주변 정비사업 5억 즉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에는 없다고 그러고 여기 예산서에는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청주 광역권쓰레기 매립장 그 관계는 협의 됐습니까?
  협의 완료된 겁니까, 장소협의 등.......
      (○집행부석에서 - 장소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금년도까지 만약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지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김진학 위원님꼐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은 걱정해 주신 대로 금년도를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주민이 양해를 얻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처에서도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안 되면 자금을 반납하라 이런 등등의 전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95년도로 넘기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젓번 기피행위는 아직은 환경처에서 건설부에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주변정비 사업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말씀하신 주변정비 사업은 먼젓번에 전화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다고 그랬고 이것을 주민들의 타협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매립장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보은, 용암 같이 위생매립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보은이고 청주시 문암쓰레기 매립장이고 증평 광덕쓰레기 매립장이고 청주 신봉동의 매립장입니다.
  나머지 28개소가 옛날 재래식으로 묻어 오고 있는데 극서도 처리 시설을 간단하게 위생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계속 위생 매립장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여기 계상된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숙원 사업비는 내년도에 음성에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음성군 맹동면에 설치됩니다.
  또 내년도에 옥천군에 종합매립장이 설치 됩니다.
  이 두 군데는 환경처에서 매년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국비 15억씩 각각 그래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괴산군에 일부 5억을 했는데 국장님도......
김진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년도 농특세가 15억이 내려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내려왔습니다.
김진학 위원   15억이 어디 배정된 겁니까, 어느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579페이지 옥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0억이 그 내용에는 국비가 15억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10억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15억.
김진학 위원   15억?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그다음에 음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15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이 15억이 농특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농특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괴산군에도 매립장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괴산군 괴산읍 용천리에 위치를 마련하고 주민설득 작업에 있고 내년도에 5억이라도 저희들 지방비를 투자해 놔야 내년도 농특세 10억을 따 올 수 있는 그런 책략적으로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김진학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 사업비가 주민들의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자금이냐 사업비냐 아니면은 그걸 계획없이 투자하는 사업비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옥천이나 증평, 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시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어느 누가 자기 지역의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인식제고를 한다, 지난 우리 도정질의에서도요.
  기피시설을 유치 시설화하도록끔 노력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의 우리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데에도 보면은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인근 주변, 주거 주변지역에 있어도 아무 영향 없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그러한 선진 기술화된 시설로다가 발전시켜 나갔을 때 그러한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하나 또 문제는 왜 자료에는 그걸 안 해 줬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는 없다고 그러고 이 예산서에 나온 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자료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서에 우리는 인제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걸로 인정해도 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자료를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김진학 위원   저희들이 예산 요구심사 자료로 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여기는 없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 혐오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비가 없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혐오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그건 좀 착각을 해 가지고 환경분야만 묻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제가 사죄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 농특세의 개념이 뭡니까?
  농특세가 이 충청북도에 소관된 총 배정액이 15억이라면 그것이 한 곳에.....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김진학 위원   아니 그렇게 배정돼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저기요.
  환경처 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도마다 1개도에 2개소씩 쓰레기매립장 광역화를 할 때에는 1개소씩 15억씩 아주 거기서 배정을 해 가지고 줄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농특세라는 것은 우리 농촌 전역이 공동화 할 수 있는 재원이 돼야죠.
  서로 다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재원이 돼야지 옥천에 한군데 딱 전 자금이 충북에 배정된 자금이 농특세가 거기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 사항은 중앙 정부에서 농특세 활용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환경처에다 줌으로써 아주 옥천군, 음성군 15억씩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농특세 농촌을 위한다는 이름을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들 목적 달성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요.
  농특세를 만들 때 내용이 뭐 있습니까?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에게 사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기 위해서 농촌에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농특세를 만들어 놓고서 그 세금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써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김진학 위원   충북 전지역에서 나누어 써야 할 돈이 말이지 한 지역에서 편중이 이렇게 한 것이 농특세의 본 목적에 맞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진학 위원   저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농촌과 농민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그건, 치밀어 올라, 아주 치가 떨려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이해를 합니다. 저도......
  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위원장대리 박종완   이것을 김진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특세 15억이 환경처에서 배분하는 분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왔는데......
김진학 위원   30억이죠.
  음성하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음성하고 옥천에 15억씩 15억씩 30억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음성도 그래요?
  음성은 전부 국비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아니 음성에 15억, 옥천에 15억......
○위원장대리 박종완   그런데 음성은 전액 국비로다가 15억이 배정됐고 또 옥천은 5억을 도비로 보태 가지고 20억이 됐고 이렇구만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이 예산서상에는 옥천은 20억 내에 15억이 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글쎄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면 농특세가 환경처로만 귀속이 됩니까, 다른 중앙부처에 다른 부처로 귀속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환경처만 간다고는, 부처별로......
김진학 위원   충북에 배정이 된 게 30억인데 그걸 두 군데 딱 나누어서......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농특세는......
○위원장대리 박종완   알았습니다.
  의사 진행상 좀 너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농특세가 15억씩 두 건이 우리 지역에 내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그게 환경처에서 중앙부처로 말할 것 같으면 환경처에서 배분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배분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환경처에서만 두 건이 배분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목적사업에 일부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질의를 아직까지 안 하신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육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육봉호 위원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보충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하고 지금 옥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하고 두 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음성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사업비가 15억이 섰습니다.
  15억이 섰는데 주변 정비사업은 14억8,000만원 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정예산안에 5억이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9억8,000, 사업비보다도 어떻게 주변정비 사업비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옥천의 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주변 마을에 대한 여론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옥천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직접 가서 부탁까지 했어요.
  우리 지금 내무국장으로 계시는 최경주 국장이 옥천군수로 계실 당시 군북면에다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다 같이 분뇨처리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옛날말로 똥을 비니루 주머니에다가 담아 가지고 군수실 앞에까지 와서 터트리면서 엄청난 데모까지 하고 사람이 둘이나 구속이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경주 군수께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고 군북면에다가 또 땅을 사 놨어요,  내내 군북면에다가.
  그러니까 그 주변마을에서는 땅 사 놓고 말이지 우리 주변마을은 하나 도와주지도 않는데 어디 하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들 지금 떼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론을 듣고 제가 군수하고도 상의하고 면장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 숙원사업이 3억9,000, 3억9,000이면 그 여론을 달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제가 예산부서에도 직접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억9,000을 옥천군에서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이번 수정에 1억5,000 올라오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1억5,000입니다.
육봉호 위원   그래 사업비 20억 주는 데는 1억5,000 주고 사업비 15억 주는 데는 한 20억씩 주변 마을사업가꾸기 주고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종완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준비가 되어야 되면......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답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답변하세요.
육봉호 위원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음성 맹동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매립장 그 1개 면에 한 10억을 투자해야 할 사업이 뭔가.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 광역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진천군을 위해서 9억8,000만원이 섰고 음성군은 5억이 섰습니다.
  진천군의 9억8,000만원은 음성·진천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선에 하는데 경계에서 땅은 바로 음성군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다른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상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득과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서 침출수 처리를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하니까 주민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걱정 안 해도 좋다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된 상태에서 침출수를......
육봉호 위원   아, 예 알아요. 저도 전반기에 지금의 교사가 아니라 문사위원회에서 일본까지 가서 위생 매립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또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우리가 다 보고 가서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음성 그쪽에서 텐트까지 쳐놓고 주민들이 밥을 해 먹어가면서 데모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가봤어요.
  가봐서 우리도 그 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텐트 쳐놓고 데모하는 데는 이렇게 주고 과연 위원들이 걱정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치료하자는 게 아닙니다.
  병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 예방하자고 하는 데는 약을 안 쓰고 그래 병이 나면 약값이 들어가는데 그럼 옥천도 텐트치고서 한 번 데모하면 한 10억 정도 줄랍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 9억8,000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되는 진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17km에 달하는 침출수 차집관로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군......
육봉호 위원   아니, 14억8,000만원이 차집관로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중에 그 앞에 있는 9억8,000만원.
  그다음에......
육봉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그것은 분명히 똑 떨어지게 침출수 하
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차집관로사업비 해 가지고 세워야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은 자꾸 의심을 하고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 표기가 차집관로라고.......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왕 제가 질문한 데니까 잘 모르는 부분 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4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거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정신질환시설 수용보호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육봉호 위원   거기 시·군에 7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답변 필요없이 어디어디인가 그 자료 좀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7개소에 대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이전출금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으로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569페이지 재료비난에 수질 검사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음용수 검사하고 수질검사하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음용수검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내 각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육봉호 위원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좀 철저하게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전반기에 제가 죽 한번 훑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이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검사하는 데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에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시간관계로 그만 둔 건데 정밀 32군데라는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에서 지하수로 상당히 침출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 줘야 할 지하수를 지금 우리네가 오염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좀 아주 직접 도청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종완   육봉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육봉호 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묻고요.
  57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보급이 있는데 이것
은 우리 지금 도내에 지금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네, 2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아이고 상당히 많은데요. 2억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시·군비가 70%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57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왁구에 처진 대로 사업량이 210개소고 도비가 2억4,500만원 시·군비가 4억9,000만원 그래서 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육봉호 위원   아, 이건 정말 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암만을 투자한다 해도 우리 위원들은 참 박수로 환영할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고맙습니다.
육봉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그럼 김준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보시면 나양로수용시설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 2,445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양로수용시설에는 생계비는 여기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 오·폐수시설처리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할 때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그저 예산편성이 과거의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라고 그래서 이게 1억2,000만원 이것은 뭐길래 이렇게 비싸고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1회 추경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얼마로 올라와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 춘광농원의 수용시설 생계비 지원문제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환경기초시설문제는 저희가 축산부서와 상계해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가령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을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생계비 지원보다는 지금 거기에 아주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계비 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생계비 지원관계는 보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윤두호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이 생계비 지원은 원래는 나협회 환자들중에서 여자는 나이 55세 이상, 남자는 60세 이상을 나양로로 적립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래서 저희들 정착촌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세 군데 중에서 춘광농원 한 군데만 지금 30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내용은 급량비가 1일 2,000원......
김준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생계비를 꼭 보조해줘야 할 만한 그런 처지입니까?
○보건과장 윤두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성협회라고 그래 가지고 나환자들끼리는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한 6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30명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그 관계는 환경연구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라는 것은 일명 우리가 지시메스라고 이렇게 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라든가 또는 페수검사할 때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낙동강 수질오염 또는 영산강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대폭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증가된 항목까지 하면 43개 항목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소화합물이라든가 질산성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중금속 관계를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 장비가 있지 아니하고는 확인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장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1회 추경에도 그게 계상이 됐었는데 얼마로 올렸죠?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그때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시메스라는 것이 호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더 많을수록 3억5,000만원 뭐 5억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개정되는 법령 또는 요구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그 항목처리는 1억2,000만원 정도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예산요구를 1억 2,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또 항목이 늘어나면 다시 또 바꿔서 더 높은 걸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지시메스는 디텍트가 여러 가지가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놀지시메스를 하나 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한 항목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디텍타를 더 사가지고 부착을 시키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텍타의 종류가 몇 가지냐에 의해서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43개 항목을 충족시키는 디텍타로서는 1억2,000만원으로서 가능합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저는 당초에 2억으로 올렸다가 1억2,000만원으로 낮춰 가지고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2억으로 올렸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2억짜리를 올렸다가 다시 1억2,000만원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이 납득이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저희들 연구원에서 각 과에서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봉하용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국내여비가 지금 5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부랑인 지도단속에 3만원씩 계산을 해서 5명, 15회, 2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만원이 어떻게 해서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됐나, 그 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5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버스임차가 30만원×4대×2회, 체육장애인대회 출전경비가 15만원씩 해서 170명, 2,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보조 쪽에서 170명이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경비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5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서 계상이 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542페이지 장애인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5만원씩 해서 350명, 12개월로 해서 2억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50명이 정확하게 참석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350명을 꼭 계상해서 올라왔나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자녀 자활자립교육에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5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결핵협회 장비보강에  MCS카세트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MCS카세트가 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답변하세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1회 출장에 3만원으로 계상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 종사자입니다. 정원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도단속을 나가든 그 추진을 하든 여기서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 추진해 가지고도 3만원 지도단속여비도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느냐, 일률적으로......
○사회과장 김필훈   예, 1회에 3만원. 그러시고, 그 장애인 체육대회 각종 대회 전국대회 170명에 대해서 2,700만원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2,700만원이 아니고 2,550만원이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은 첫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장애인 재활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일반적인 사회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이라는 것은 출전비하고 숙박비, 식대 그리고 또 연습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활, 자립교육 문제인데요.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고교생들이 방과 후에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숙제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장애시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실지로 체험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300명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봉하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나가도 여기에서 지원하고 먹고, 자고 5만원씩 계산에 대한 350명, 이게 내년도에 실시를 처음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그렇게 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가구의 중학생, 실업고교생의 자녀인데 이것이 소득 및 재산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재산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 또 소득은 월 평균이 25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95년도에는 118명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실업고등학교 그 수업료 전액을 현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118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18명에게 얼마씩이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다 틀립니다.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보건과장 윤두호입니다.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CS카세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CS카세트라고 하는 것은 결핵협회 검진 대형차가 X-레이 촬영기를 그 안에 장착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 필름을 한 번 찍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소위 카세트 테이프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하나의 기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80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14년간 사용을 해서 약 120만배 정도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매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것을 교체해 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윤두호   예, 그렇습니다. 하나!
봉하용 위원   하나에 26만원?
○보건과장 윤두호   예, 그렇습니다.
봉하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예, 답변 다 됐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박종완 간사 박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가정복지국 예산부서부터는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위원장 박종기   아니, 그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위원장인 내가 어제 시작하기 전에, 어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요.
  상임위에 얘기가 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김진학 위원   그런 들은 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위원장 박종기   들은 바가 없다니 어제회의 시작 전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안돼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벌써 지나간 것도 왁구가 틀려졌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준석 위원   일단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하지요, 이 문제는.
  수정예산안 협의하는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위원장 박종기   그래 나는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진학 위원   세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벌써 수정을 안 들었잖아요.
  세입에 대한 것을 수정을 안 들었잖아요, 세입이.
  세입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에 대한 것을 수정안을 다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출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룬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박종기   아니 그것은 내무국 소관은 별도로 불러서 내무국은 하고.......
김진학 위원   내무국 소관이건 아니건 절차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 박종기   내무국 소관은 별도로 불러서 하고 그 여타 소관에 대해서는 별로 사항도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학 위원   그건 예산심사의 가치가 없어요.
○위원장 박종기   지금 시일로 봐서 이걸 별도로 다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마땅치 않고......
김진학 위원   그러면 요식행위로 넘길려면 그냥 원안대로 넘기고 말지 뭐 할라고 우리가 중요한 시간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이 책자대로 그냥 주고 말자구요.
○위원장 박종기   그런 너무 뭐한 말씀은 하지 말고......
김진학 위원   요식행위로 진행하려면......
김준석 위원   어제 수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위원장 박종기   그럼요. 개의하자마자 첫 번에 얘기했지요.
  맨 첫 번에.
김준석 위원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종기   왜, 첫 번에 얘기했어요.
김준석 위원   첫 번에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종기   예, 첫 번에 얘기했어요.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육봉호 위원   지금 속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기   예.
김진학 위원   속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육봉호 위원   정회를 하고서 이 문제를 논의하든가.......
○위원장 박종기   뭐 의견들이 어제 얘기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서 좀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출된 것을 모두 심사한 후에 별도로 일괄해서 심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그 601페이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 한 그 화장 장려비 지원, 납골 장려비 지원하는데 이 화장장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에서요.
김진학 위원   시·군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그 장려비의 의미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화장하고 납골관계는 저희들 도내 특수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매장 선호사상을 좀 화장, 납골로 유도하고 국토를 잠식해 나가는 방법을 좀 줄여......
김진학 위원   예, 그런 규제적 말씀은 빼고 실제적인,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하지요.
  그 장려금의 의미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화장을 위탁한 자에게 돌아가는 장려금인지 또 아니면 시·군의 수입원으로 잡히는 것인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요거는 우리 도내 거주하는 도민에 대해서 전액 화장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본인, 화장하시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장비를 대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본인에게, 당사자들한테 주는 거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진학 위원   597페이지에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한 거 있지요.
  이거는 위의 참고서는 180명, 200명으로 계상되었고 수학여행은 35명, 70명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 대상인원이 그 중에서 위에 대상되는 사람이 실질적인 대상인원인지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차출 인원인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거는 시설 아동에 보호 중인 학생 중에서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참고서 또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참고비를 나가는 것인데요.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데 위에서 본 참고서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김진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참고서는 180명과 200명에게 사주는데 수학여행은 35명하고 70명만 갔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그거는 고학년이 갑니다. 6학년이 가고 그리고......
김진학 위원   아니, 국교생이고 중고생인데 그 중에서도 고학년만 간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국민학교 학생이 고학년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고학년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육봉호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이 180명하고 200명인데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은 그 대상인원의 선발기준을 묻는 겁니다. 기준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참고서 주는 대상은요.
  시설아동 전 학생한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이 180명이고 중학생이 200명이라는 얘기고 수학여행비는 왜 국민학교 학생이 위에는 180명인데 35명이냐 하면은 대개 6학년 학생이 수학여행을 가고 또 중학생도 중3 또는 2, 대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때에 지급해 나가는 내역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 경로당 연료비 지원하는 게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경로당은 시설별로 운영비가 월 2만원이 나가고...
김진학 위원   아니 연료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연료비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12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상반기 하반기를 합해서 12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12만 5,000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좀 부족하지요.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적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재작년까지는 12만원이 나갔는데요.
  좀 5,000원이 오른 거고 그전의 기준은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증평출장소 심사할 때 보니까 15만원씩 계상됐던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기준은 다 시·군이 똑같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김진학 위원   아니 증평출장소는, 그래서 제가 증평출장소는 어떤 옥상옥 위치에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쭈어 본 바도 있는데......
육봉호 위원   지금은 경로당마다 전부 보일러 시설이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국장님!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2만5,000원이 나오고 내년도에는 2만5,000원이 나와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5만원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이거 보니까 요거 연료비 지원이 2억2,000이 되어 있는 것이 15만원씩 계상이 됐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15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 도내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4년도 현재 2,115개입니다.
김진학 위원   2,115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내년에는 53개가 증액되어서 2,168개가 됩니다.
  요거는 내년도여서 2,168개소로 계상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다 안 주네요.
2115개 15만원씩 하면 약 3억 2,000정도 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내년도에 예산이 2,168개소입니다.
김진학 위원   2,168개소, 그럼 15만원씩 하면 얼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산출기준이 국비가 70%가 나오고요.
  시·군비가 30%가 책정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하면 3억 2,50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실성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준까지는 최소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 노인들에게 주는 것도 이렇게 궁색해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기준대로 주는 것인데 여기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각 경로당마다 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산출된 이 내용은 전국이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원, 지정을 해 주니까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보태라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비에서는 30%를 부담을 하는데요.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자라는 연료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이 가정복지국 같은데, 이런데 보면 참 국장님 선심 쓰고 다니시니 참 좋겠습니다.
  돈도 전부 나누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도민들에게 제일 칭찬받을 수 있는 국장님이 누구인가 하면 가정복지국장님이 제일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다 돈 전부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해서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이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글쎄, 물론 국가에서 하지마는, 국장님 제가 그 여쭙는 취지를 한 번 보시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구가 되는 것은 도민들의 의식의 한 공동화라고요.
  또 소외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능력향상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또 그 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박수를 보낸다면 우리 도가 진짜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역할에 소외된 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바로 아까 노인 연료비 지원 기준을 제가 여쭈어 본 의도는 그냥 실질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기준까지, 또 아니면 연료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준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미미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러이러한 면은 잘 따라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맙다는 인식에 앞서서 반발로 칠 수도 있다는 소지를 안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충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를 따르라 하는 얘기보다는 그런 계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유도를 해서 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최저의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소외감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데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말씀을 드리고 609페이지요. 장한여성 대상 수상자 마을 상사업비 1,500씩 해 가지고 7,500 서 있는 것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이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장한여성 대상에 상을 타시는 분들을요.
  상사업비로 해서 그 부락에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파급적인 효과, 기대효과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테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다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서 사실은 수상자마을에 상사업비는 처음에는 제정을 안 했는데 ’91년도에 3회 장한여성 대상수상을 하고 그때 문사위원들하고 수상자 같이 행사가 끝나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같이 삭막해지고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이런 분들의 뜻을 길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의 뜻을 길러주는 것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러면 시상 받는 한 사람한테 1,500만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 시상을 받으면 받은 사람한테 상금이 가고 이렇게 가는 데 그분의 공적을 길러줄 수 있어서 뜻을 한다는 것은 많은 지역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본받아야 할 문제도 암암리에 전해 주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이루어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또 좋은 표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뜻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업의 범위나 어떠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업의 범위는 대개의 경우는 수상자하고 해당 시·군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이 부락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냐고 협의를 해서 대개 부락의 경로당 문제 개축을 한다든가 또 포장을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접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협조자 위로 격려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협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개? 589페이지에 나옵니다.
  복지업무추진 협조자를 위로 격려한다고 나왔는데, 책을 안 보셔도, 저도 협조해 주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김준석 위원   판공비,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제초기가 필요합니까?
○여성회관서무계장 노광순   여성회관 노광순입니다.
  제초기는 여성회관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지만 그것이 수시로 자라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제초기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원거리 외래강사여비 보상으로 해서 2,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근거리 사람들은 강사는 여비를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서무계장 노광순   예, 하지 않습니다. 원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원거리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명단하고 주소록이 다 나와 있겠지요?
○여성회관서무계장 노광순   예.
김준석 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여성회관서무계장 노광순   줄 수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10페이지에 보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페이지 여성회관 거기에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만 있지 여비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여비보상을 하는 데 한쪽에서는 여비보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한 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610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우리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여비 보상이 대개 시·군에 가면 경계를 넘어오고 그러니까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체는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보상을 안 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하니까 주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를 하는 교육이고 저희들이 여기610페이지에 있는 것은.....
김준석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외래강사가 오면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미혼모 예방 발생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외래강사가 오면 전체적으로 서 있는 데서 미혼모 예방교육이니까 이것 나간다 이렇게 항목별로는 안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거는......
김준석 위원   여성회관 됐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묘지제도개선 홍보책자 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뜻한 효과를 봅니까?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묘지가 대형화하고 호화되는 묘지관계로 교육을 통하면서 묘지를 축소시키고 납골장려로 유도하는 데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홍보용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대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개의 경우를 보면 지금 호화묘지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류층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해마다 화장납골이 늘어가고 또는 이런 데로 와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엄마와 함께 하는 가족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캠프화이어라는 것이 또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수기간 동안에는 캠프화이어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캠프화이어라는 항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비용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수비에 다 포함되면 끝나는 것이지 굳이 또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도 연수비의 일종인데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와 함께 하는 가족연수는 모자세대 어려운 계층의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런 연수를 하는데 어느 연수를 하든 간에 캠프화이어 항목으로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가 어머니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김준석 위원   그것은 연수하는 동안에 다 나타나는 효과고 그런데 그러면 연수하는 기간에도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텐데 그럼 그 행사도 전부 조목조목 계상이 됐어야 할 일인데 왜 굳이 캠프화이어만 계상이 됐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것은 다 예를 들어서 강사여비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항목으로 들어간 것이지 여기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내서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여기에 연수할 때 외래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항목을 정해서 줘야 되는데 연수기관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다른 행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캠프화이어라는 것을 항목을 정한 것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김준석 위원   그것은 연수기간 동안에 다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물론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굳이 그 캠프화이어를 하는 동안에만 더 가까워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기간이라는 것은 연수라는 자체가 서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캠프화이어라는 항목은 설정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연수비에 차라리 얼마 더 올리는 것이 낫지 굳이 이것만 따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어지간히 되셨습니까?
김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먼저 시간에도 정화조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622쪽을 펴 주실래요?
  정화조청소 20만원, 한 번만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정화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 안에 있는 정화조입니다.
육봉호 위원   여성회관 안에요?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1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1년에 두어 번 해야 할 거예요.
○여성회관서무계장 노광순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육봉호 위원   정화조문제가 말이지요. 지금 수질오염의 아주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데 말이지요 이런데 하수도 그런데 가서 서 있어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여하튼 우리 관에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떠들어 봐서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1년에 한 두어 번씩 해서 깨끗이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나오신 분이 여성회관에 관계되신 분입니까?
○여성회관서무계장 노광순   예, 서무계장입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에 각 학교 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어디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 여성회관입니다.
김진학 위원   도 여성회관요?
  분야별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꼭 예산에 의해서 청주에서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예산지원 안 해도 아주 잘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 있던데.
  도청 소재지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을 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 해당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 예산에서.....
김진학 위원   시·군 여성회관은 시·군에서 한다, 그리고 도 여성회관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농촌 부녀자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농촌부녀자 문제는 농촌진흥원에서 생활지도과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생활문화관을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진학 위원   진짜 생활문화는 부락부락해서 다방면으로 잘 쓰여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잘 발전만 시켜 나가면 경로당도 겸할 수 있고 별도의 경로당 지어서 또 지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또 부녀자 교실 자체도 거기서 전부 다 취미교실서부터 다 해나갈 수가 있어요.
  또 마을에 화합을 기할 수 있는 즉, 다목적사무실로 쓰여지기 아주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말하는 우리 세계화 어쩌고 그러면 컴맨텍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컴퓨터나 이런 것도 몇 대해서 그 부락의 관심 있는 부녀자들 젊은 여성들 해서 컴퓨터도 배우고 정보화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도청소재지나 시내권 같은 데는 이렇게 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여성회관에 활력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실 자기 취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또 이러한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 그런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0리 이상 다시 나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걸리는 모든 것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자체가 저는 해석하기에 이것이 바로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 하는 쪽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 사업소나 지금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 사업소에서 취미프로그램도 하고 부업지도도 하고 또는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청주 시내지요.
  그 사람들 글쎄 지원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할 수 있다니까요. 다해요.
  시내에 있는 부녀자들 자기들 취미 살리기 위해서 취미교육 하려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애들 학교 간 후에 잠깐 시간 내서 얼마든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요.
  그런데 도 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연간 인건비만 해도 벌써 이 사업소 운영비만 해도 5억5,000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진짜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정복지국이라는 자체가 소외된 곳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곳이 가정복지국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 여성회관이 과거 60년대 후반에 70년대의 역할을 시·군을 다 카바한 그런 사업으로까지 지금까지 지속해 왔는데 앞으로 도 여성회관은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청주시가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을 두어서 도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그냥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년에 하던 수준에서 사업을 하고 가능하면 부업지도  쪽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앞으로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해 가지고, 솔직히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여성단체니 무슨 새마을 각급 관변단체 지금 현재 없애라 없애라 하고 지원중단 하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과거에 전부다 이런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표몰이꾼으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문제를 저희들은 진작 감안했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이 하고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하고 부업지도를 위하는 쪽에 해당 시·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의문나는 것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606페이지를 보니까 부녀지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촌지도 이런 거마냥 부녀지도 막연한 개념인데 어떻게 하는 게 부녀지도이니까 시상식 참석자 보상하는 게 있어서 어떤 것이  부녀지도시상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뭔가 좀 묻고요.
  619페이지에 보면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이 500만원, 기금출연인 모양인데 그 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어느 세월, 현재 예전에 보니까 1억 몇만원인가 한 1억 정도 있지 않았나 기억을 하는데 그 500만원씩 출연해서 기금 만들어서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미미하고 실효성 없는 명목상만 만들어 놓은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없애든지 아니면 기금을 많이 늘려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지도사업은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어서 과거에 가족계획사업 또 교양프로그램사업, 저축사업 또 우리 이런 사업 네 가지를 종합을 해서 시·군별로 그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참석자 보상금으로 나가는데요.
  이 문제가 저희들이 시대발전 변화사항에 부녀사업 이런 것도 변화돼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즈음 하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활동 또 가족보건요원의 가정보건사업은 지금 거의 가족계획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목에서 좀 빠져야 될 부분이고 또 농협을 통해서는 저축장려사업을 우리 시·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당 시·군에, 최우수 시·군에 시상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 참석하시는 분에게 그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19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500만원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시·도별로 총 목표액이 50억입니다.
  50억인데 이 기간이  ’86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도의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글쎄 500만원인데 현재 얼마나 조성 돼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93년도 목표까지는 약 13억 9,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도 포함해서 하는데......
박만순 위원   지금 8,500만원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가 도에서는 7,297만4,000원이 목표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집행실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어려운 계층에 도와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그게 될 때까지 현재 기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부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또 몇 명 참석 안하는 것 같네요. 부녀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럴까 등록을 했다고 그럴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도 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2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도 단체를 보면 대개 봉사단체 또 저희단체는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권익보호 단체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부녀지도사업 시상식 하는 것은 관의 입맛에 맞는 단체를 이렇게 시상하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프로그램을 해서 교양프로그램을 잘한 시·군에 평가를 내고 농협에서는 저축을 잘하는 해당 시·군에 그걸 내고 또 진흥원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를 내고 이래서 각자 평가를 낸 것을 종합심사를 해서 거기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자생적인 민간단체가 자기 자비를 내가면서 열심히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Y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죠. 또 요즈음에 생긴 환경보호쪽 등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심사대상에 전연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 관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해당 시·군에 주는 거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양프로그램 사업에 우리 환경문제 이런 것을 다뤄서 각 시민단체도 그 활동한 것을 실적을 내서 하는 거고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군에......
박만순 위원   애매모호한 기준이지요.
○위원장 박종기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예, 봉하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58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 협조자 위로격려 200만원이 계상됐고 불우아동청소년 위문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쓰시는 돈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가정복지기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봉하용 위원   기관운영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봉하용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이렇게 좀 해 놓으시지 위로격려, 위문 거기다가 삽입을 해 놓으셨는데 기왕에 삽입을 하실 때 운영비쪽으로다 하시지 어째 이렇게 예산요구서를 내셨어요?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라고 하고요.
  601페이지에 정정해서 들어온 예산 충주시 화장장 진입로 정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묘지관리비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묘지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묘지관리비는 주차장 확장입니다. 진입로 정비를 충주 화장장 주차장 확장으로......
봉하용 위원   변경을 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봉하용 위원   주차장 확장이 묘지를 사러 오시는 이분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 충주화장장 그 안이 주차장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화장장의 주차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봉하용 위원   글쎄 지금 화장장에 오시는 이용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봉하용 위원   그다음은 6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기금 1억 3,274만 2,000만원이 계상 돼서 올라 왔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기금은 문체부에 있는 기금입니다. 문화체육부에 있는 기금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해서 각 시·도의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 해서 청소년 상담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내역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다음에 630페이지에 거기에 업무추진비 20만원 해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이 됐는데 막연한 게 그냥 20만원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 관장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봉하용 위원   여성회관? 앞으로 그것을 삽입을 하실 때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많은 질문을 다 하셔서 어지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별로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김진학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61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4,500만원 그 밑에 모자가정 기능공양성지도 3,000만원으로 돼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진짜 자활의 능력을 양성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해 줄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그걸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노동력은 없고 재정적 지원을 도와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기능공 양성은 건강한 육체를 가졌는데 기술을 가르쳐주면 자활할 수 있는 세대를 나누어서 분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같은 대상인원이 60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모자세대 자활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자활금은 받는 세대가 시·군별로 나누어서 60명...
김진학 위원   자활금은 조건없이 주는 돈이고 그 밑에 양성지도는 어떤 교욱원이나 이런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위탁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교육비를 포함해서 또 교육을 받는 동안의 생계비 대책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고 위에는 조건없는 돈이고 생계보조금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원 플러스 생계비 대책입니다.
자활금은 조건없이 주는 거고 기능공 양성은 기능공교육 플러스 생계비 대책비입니다.
  그걸 교육을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으려면 집에서 이 사람들이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래야 되는데......
김준석 위원   같은 자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상자는 다릅니다.
모자세대만은....
김준석 위원   똑같은 60명인데 대상은 틀린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자활금 받는 대상하고 기능공 대상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세대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고 그냥 도 금년계획에 자활자립금 주는 세대가 60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능공 양성하는 것도 60명으로 계획이 돼 있을 뿐이다? 똑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종기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저께로 할려고 하다가 형편상 못했는데 기왕에 와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굉장히 피로하지만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심사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도민교육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예산심사 일정이 잡힌 것은 다 통보가 됐을 텐데 모두들 자리를 안 지키시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못하고 말아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으면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모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만하고 월요일날 다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월요일 1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박종기  박종완  김준석  박만순
  김진학  봉하용  육봉호  안재원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민귀식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 장신기철
  위   생   과   장김평기
·보건환경연구원
  환 경 연 구 부 장황태모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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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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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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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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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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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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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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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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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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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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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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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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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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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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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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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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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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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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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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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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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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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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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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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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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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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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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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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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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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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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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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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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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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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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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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