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4일(수)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김문천의원소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과 청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김문천의원소개)
(14시06분)
본 청원은 11월 12일 김문천 의원의 소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 노영우, 김범추, 곽동철)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청원소개 의원의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1일 김문천 의원의 소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한 청원의 취지를 보고드리면 현재 장애인·노인·모자가정 등의 생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시설 등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해준 실적이 크게 저조한 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허가 및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골자로는 자판기 등을 허가·위탁시 1개월전에 자치단체에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며 계약시 장애인등이 우선계약 대상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고 설치 허가·위탁시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토록 하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기함과 직접 운영의 의무위반, 관리상의 해태, 위탁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도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과정 및 위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동 청원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동 조례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일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의 동 조례안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92년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95년에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이후 활발하게 동조례의 제정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조례안의 입법발의 주체를 살펴보면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곳은 부산광역시외 9개 시·도가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을 추진중이거나 제정하지 않은 곳은 대전광역시,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등 5개소이며 우리 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유관기관의 11월 현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 매점이 6개소로 전부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판매기는 총 67대로 이중 장애인이 4대, 일반인이 63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입니다.
상기에서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 바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정안을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정 입안시 집행부에서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배분비율과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시 우선순위의 대상자 내역 또한 적용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매점설치의 면적과 계약 보장기간 의무이행사항을 해태할 경우의 제재를 명시하는 등에 대하여는 입안 단계부터 관련단체의 의견과 장애인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현황과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은 첨부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등에게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지혜를 부여해 주기 위한 본 조례에 대해 근본취지는 전적으로 우선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도청 자판기운영상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자판기 18대중 구내식당 7대, 새마을금고 7대, 장애인에게 4대를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익금 내용을 볼 때 구내식당운영 자판기수익금은 직원들이 저렴한 양질의 식사대를 적자가 나는 것을 보충을 해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수익금은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출자금에 포함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익금면에서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 장애인위탁운영중인 자판기 4대 수입은 연간 3,063만7,000원 정도가 됩니다.
구내식당과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14개 수입은 6,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판기수에서는 25%정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면에서는 43.9%를 장애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판기로는 실지로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판기를 실지로 어디에 몇 대를 위탁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에 대한 문제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느냐 보탬이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종합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현재 자판기운영시스템이 일시에 바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장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식비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출자배당금 또한 줄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랬을 경우에 또 우리 도청 새마을금고에 있는 출자원들이 빠져나가고 따라서 좀 더 심하다면 새마을금고의 존폐까지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를 유지한 가운데 향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자판기 추가소요 발생시에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도내 행정기관과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자판기 운영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3군데인데 매점이 여섯 군데, 자동판매기가 67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단체에게 임대를 해 준 곳이 6개, 도청만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이 69개, 매점이 여섯 군데 자동판매기가 63개가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보면은 도 본청이 18대중에서 4대를 임대해 주고 직속기관이 소방본부 기타 35개 기관인데 직속 자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청주의료원도 약 20대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먼저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청원서를 접수하게 된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에 나타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매점이라든가 또는 자판기는 장애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식당운영 관계 또 여러 가지 직장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단체들과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 협조를 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하신 김문천 위원님이나 집행부 관계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 것을 남과 나누어서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도 늘 마음에는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나 있는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150만 도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기에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또한 이를 조례로 제정한다면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장애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리라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 이걸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강될 부분도 있고 수정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다들 살펴보신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전라북도 전주시 등 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효과성도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행된다면은 공적부조의 사각지대를 일정 정도 보충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거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아니라 우리 생활 틈새를 이용한 아주 작지만 커다란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정말 큰 기대가 되기에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과감히 나의 것을, 나의 콩 한 쪼가리를 반 쪼가리만 먹고 반 쪼가리는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 과감하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6대를 하고 있죠?
(…)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정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담당하는 것은 청내 것 우리 본청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원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원의 공무원 자체로다가 상조회가 있어 가지고 상조회비로다가 회비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후생비로 쓰고 있습니다. 체육활동하는데 보조한다든가.」하는 이 있음)
완전히 직원 후생복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이것을 없앤다면은 구내식당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미제정 광역자치단체가 4군데인데 우리가 4군데 안에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 얘기 듣기로는 후생사업비로 쓴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문제가 물론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10군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여기는 왜 미제정이고 다른 데는 10군데씩 지정이 돼서 지금 활용해 나가는지요.
이범윤입니다.
여기에 보면 발의제정을 안한 데가 충북하고 충남, 경남, 전남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한데는 몇 대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다른데 주는 데가 있는지 다른 데에도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는 데가 있는지 그 사항을 얘기 좀 해주세요.
(「조례를 하는 거죠」하는 이 있음)
글쎄 조례를 이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한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는 아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그 퍼센트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시에서 아주 빠르게는 10년전부터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성안을 할 때 가장 핵심요지가 지금 전체 자동판매기 내지는 매점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건데 기이 제정한 시·도에 그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뒤늦게 이렇게 관련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발의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작으면 또 다른 저항이 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이 점을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한번 저희 충북도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면 큰 무리없이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 청원소개하신 김문천 위원님께서 그 기득권을 지금 나눠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청원을 한 시민단체에서 보면 다른 시·도에 가장 많이 한 기준을 두고서 아마 저희들한테 관련해서 이렇게 간곡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점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이렇게 제정 조례안을 만들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조례나 이것을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근 43.9%를 자율적으로 주는가 하면은 또 운영면에서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개인이 운영치 않고 또 협회에서 운영하고 또 협회에서 아니면 또 위탁, 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볼 때 그 기관의 장이라든가 그 밑에 있던 담당하는 업무들이 어떤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이런 문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서 타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40%를 차지하는데 조금 더 다오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50%숫자를 줘라하면 우리가 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좋은데 차지하고 다른데 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조례제정 이전에 이런 법이 있는 이상 그런 것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위원이 간담회에서 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체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는 김문천 위원님 의견대로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22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간사 위원이신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198페이지 여성 1366운영사업비중 지역상담협의체운영 1,000만원 전액삭감, 198페이지 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연수 1,500만원 전액삭감, 211페이지 보육시설평가도입지원비 2,1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25페이지 정신보건심판위원 출석수당 560만원 전액삭감, 228페이지 충북간호사회 모유수유사업비 3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기금 1억3,7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도민건강걷기운동사업 기금 및 도비 4,0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타운영 도비 9,800만원 삭감, 241페이지 알콜중독재활상담센타 운영비 6,750만원 전액삭감, 249페이지 지역대기질측정시설설치 도비 6,300만원 삭감, 253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운영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53페이지 배출업소기술지도 5,0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259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 도비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71페이지 소리점자도정소식지발간 3,190만원 전액삭감, 272페이지 장애인합동결혼식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72페이지 농아인대회 1,000만원 전액삭감 273페이지 3대동거가족걷기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281페이지 도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3억5,740만원중 7,380만원 삭감 다음은 충북과학대 소관 일반회계 292페이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 31억1,200만원중 3억원 삭감, 특별회계 348페이지 라디오·TV광고 1,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48페이지 신입생모집시내버스광고 1,400만원 전액삭감, 349페이지 대학대외홍보비 9,370만원중 8,770만원 삭감, 353페이지 학생기숙사임차료 3억원 전액삭감, 353페이지 통학버스임차료 8,532만3,000원 전액삭감, 356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2억9,700만원 전액삭감, 359페이지 교원용컴퓨터구입 3,9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309페이지 주민한마음어울마당참석자급식보상 28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원안가결 일반회계 총 2,869억9,523만원중 15억5,962만3,000원 삭감, 특별회계 총 857억3,798만8,000원중 3억원을 삭감 총 18억5,96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우혁성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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