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2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과학대학
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1시08분)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3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커다란 밑바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보다 내실있는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새해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총예산 규모는 335억2,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인 269억2,600만원보다는 약 24.5%가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2년 최종예산 271억4,200만원보다는 약 23.5%가 증가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2.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보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자에 대한 급식 및 피복, 교육비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여성복지 예산이 19억5,900만원으로 5.9% 아동복지 예산이 310억2,200만원으로 92.5% 여성회관 예산이 5억4,7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사업예산 19억5,900만원중 196~198페이지의 경상예산은 모두 1억6,7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목에는 충북여성포럼 운영,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으로 7,500만원과 충북여성대회외 1건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5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8~202페이지의 보조사업예산은 국비지원액을 포함하여 모두 16억8,000만원으로써 여성 1366상담전화 및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억664만원과 각종 상담소 및 여성복지관련시설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억1,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비로 1억5,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의 자체사업은 총 1억1,072만원으로 도내 11개소에 설치된 상담도우미의 활동비와 교육비 등 4개의 사업에 1억772만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프린터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의 아동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모두 310억2,206만원으로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경상예산의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아동들의 교육참석보상금 640만원, 보육종사자들 연수비, 종사자들의 보수교육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을 3,230만원, 보육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 대부분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자립에 따른 보조지원비로 사업별로 보면 206페이지에서 316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17건에 302억2,395만원으로써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아동보호 사업과 보육 및 아동시설 운영비, 결식아동급식사업 등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보육시설 평가도입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금 5,436만원과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등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비 2억9,927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 중식지원비로 2억8,7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연간운영예산은 모두 5억4,724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1,602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공공요금과 자동차유지비, 교육생실습재료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7,360만원이며 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2,930만원과 복리후생비 7,300만원을 총 3억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준비등 재료비 1,570만원과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으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250만원으로 무인경비용역비로 160만원, 방수공사비 2,000만원,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여성1366의 운영방법이 기존 위탁운영에서 도 여성회관의 직영운영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예산과목 조정과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 증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 여성1366 운영사업비 1억6,300만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2003년도부터 여성1366 운영주체가 여성회관으로 변경된데 따른 과목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가족과 분리가 요구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신규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피해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를 1개소 증설하는데 따른 쉼터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2003년에도 보다 발전된 여성·아동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335억2,843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인 66억2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투자규모로는 여성복지 분야가 19억5,91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3억4,988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 분야는 310억2,20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9%인 69억6,099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회관 운영분야는 5억4,72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인 90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투자규모는 국고보조사업이 319억469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29.7%인 73억4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6,469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4.9%인 7억501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사업은 7억5,90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9%인 6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98억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비 2억원, 가정위탁지원센타운영 8,000만원 등 18개 사업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하단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금년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과 시설기능보강에 전체예산의 92.5%인 310억2,206만원이 중점 투자되었고 재가 모·부자가정 및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여성복지의 증진과 그리고 여성회관운영에 있어 필요한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운영비 등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및 시급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336억2,843만6,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대비 0.3%인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5,000만원과 아동학대예방센터 피해 학대 아동쉼터설치 5,000만원 그리고 여성1366 운영사업비와 상담전화운영비가 여성복지에서 여성회관 운영으로 각각 과목 경정되어 적합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업비중에요, 여성회관 방수하고 정통예절교실인가 방수가 있네요. 이게 집이 언제 지은 겁니까?
천정을 보수하면서 저희 예절실의 벽도 아주 같이 보수를 하고 장판도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고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준공 이후에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준공되고서 연도별로 방수공사 내지 시설보수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여성회관 신축할 때 설계, 준공, 하자보수 관계 공무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시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보수 보증계약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인행위가 옥상에 지금 물이 새는 방수라든지 전통예절실에 물새는 것이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렇게 발생돼서 했다라면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거지만 그 전에 그런 개연성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당초에 시공한 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도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만큼은 하자보증금으로도 이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물론 이기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예산에 올라왔어요.
지붕방수공사 예산이 올라 온 적이 있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해서 나머지까지 해서 이기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여성복지분야하고 여성회관 운영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예산이 없고 반면에 아동복지분야에서는 69억, 많은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액에 대한 원인과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총 예산이 66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여성복지 세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삭감된 부분은 여성발전기금이 작년에 8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조성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세항에서 보육시설운영비가 67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4억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증액은 국가적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영아와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5억4,700여만원인데 물론 뒤에 인건비 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상세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북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회들 여성회관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사회교육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전문인 기능인 양성을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 전문인기능은 공과가 5개공과로서 충북에서는 저희들 기능경기 때마다 저희들 공과가 메달을 다 획득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기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회교육 외에 저희들이 남는 공간은 그 시설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여성회관이 ’68년도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한 30여년동안 충북지역여성들을 위해서 사회교육이나 또 전문기능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모두 건립이 돼있고 또는 인력개발센터라든가 또는 사회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 여성회관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각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원해 준다든가 연결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지금 요즈음 다양하게 직종이 많이 늘고 또는 그 여성들의 욕구도 많이 지금 증가하는 편에서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이 되면 각시·군에도 지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주시민이 90%이상 저희 도여성회관을 이용했지만 그 동안에 청주시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청주시 여성회관이 2000년 1월 1일자로 개관됨에 따라서 이제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분석을 해서 앞으로 도 여성의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여성회관이니까 충북 전체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펴주시고 좀더 사업도 확장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늘려서 충청북도여성회관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지고 각 시·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많은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 보면 아동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이라는 지원이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한 10월경에 후원자와 아동들이 만나고 열심히 많이 후원해 준 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그래서 결연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후원자와 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후원자들은 자기들이 지원하는 아동들을 직접 보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많이 결연해 준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상을 통해서 보상도 마련하고 해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만남의 날 행사 자체가 실적을 가져오기 보다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결연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각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이 예산편성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그 일반운영비의 경우 세목별 집계가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실·국이 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대상세목에 일반수용비, 위탁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차량선박비, 급량비 이런 건 집계가 세목에 그렇게 안돼 있는데 당초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할 때는 그 집계가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집계액을 누락시킨 건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별로 저희가 요청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연례적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한 것도 있는데 세목별 집계를 다음에는 상세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집계가 나와야만 전년대비 증감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예산심의에 기초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목별 집계를 해서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포럼사업 관련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그 소요 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사업은 충북여성포럼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서는 1,000만원과 회비수입을 포함하여 1년 동안 각종 행사개최 또 소식지 발간 또 소모임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위원 비례대표 할당을 해줄 것을 포럼에서 회의를 통해서 각 당에 촉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도의원님들이 탄생되게 된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위원 비율확대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환경과에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성정책관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도의회 의장님이나 교육사회위원장님 모시고 하기도 하고 도지사님 모시고 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였고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여성단체에 우리 도의 예산을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보면 여성대회든 또 여성단체 교류지원사업이든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같은 것은 사후에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는지요?
여성단체 교류지원 사업은 2002년도에 처음 계상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었고 저희여성계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특히 올해가 바이오엑스포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지역인 야마나시현의 여성계를 초청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흑룡강성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첫해 사업인 만큼 보완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예산이 실제 참여자들이 자비에다가 공동경비를 지원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았었던 점에서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와 예산을 결부시켜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대회는 해마다 비슷한 금액을 여성대회행사비로 지원을 해 왔는데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여성단체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충북여성대회가 1년중에 여성단체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인데 도여협 자체가 재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미비해서 자기들의 자부담외 도의 지원금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에 이렇게 국제교류 협력단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야마나시현은 작년에 저희가 충북여성포럼 주관으로 일본에 갔었고 올해에 그 분들이 바이오엑스포 기간에 저희 충북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던 분들과 나머지 충북여성포럼 회원 중심으로 이분들이 왔을 때 홈스테이라든지 안내라든가 등등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국비에서만 9,785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2003년도 예산안에는 국비가 489만3,000원 증액 내시가 되고 우리 도비를 3,390만원 이렇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 2001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총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3억9,04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165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6%로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정보제공 그리고 알선으로 취업촉진사업을 전개하고 또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사회문화생활 지원사업 등 복합적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강료가 일반 사설학원보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비 3억3,390만원 증액 요구한 것도 본 위원이 판단건데 기관운영중에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상당 부분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재료비를 포함하여 사설학원에 비해서 약 5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재학원같은 경우에 사설학원이 10만원이라면 여기는 5만원에서 4만원, 6만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학원에 비하면은 매우 저렴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증가되게 된 것은 그 동안 운영비의 40%를 국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도 실제로 재단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수강료 수입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40%에서 50%로 증가되고 또 이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해 주게 되면은 인건비는 여기에서 연마다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 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수강생들한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지역의 여성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이라든지 폭력 피해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수강을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훈련비가 1억67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을 잘 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추가로 1,000만원 있고 나머지는 수강료 수입과 법인 전입금 그리고 그런 것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은 아니고 있을 때도 있고 200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노동부사업은 왜냐 하면은 2001년도까지는 노동부 관할이었기 때문에 노동부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노동부 사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의해서 급여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만 우리 국·도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월급을 받는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예비교육훈련을 시켜서 우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건데 그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월급을 받은 것이 우리 지금 정부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일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사안에 대해서 짧게짧게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불러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212쪽에 학교중식비 지원 이게 2억8,0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시·군별로 줍니까, 학교에다 직접 줍니까?
이것은 교육청으로 주는 돈입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방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학생들 중식비지원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금액중에 도비부담비율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로 해서 전체 소요되는 금액의 4분의 1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교육청 사업비로 그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약간 숫자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때 다시 조정하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도출장소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따로 바로 줍니까, 여기서 줍니까?
다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서 35페이지 보면 그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그 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현재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에 한 50평규모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쪽까지 옮겨오기도 어렵고 현재까지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천시에…
제천지회와 협의해서 북부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이번에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보면 그 도여성회관 시설사용료 수입이 잡혀 있어요. 약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세입이 이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관련시설사용료에 대한 조례나 법안은 돼 있나요. 그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198페이지 보면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해서 500만원이 산정 돼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기념식을 25일에 하고 그 주일동안 각종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자료집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각종행사를 일주일동안 계속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주관으로 기념식은 했고요. 행사는 단체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1366여성의 전화에서 여성폭력 감소를 위해서 행사하고 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관련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개별단체들과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가정에서 요즘에 매맞는 신랑 매맞는 남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매맞는 남편의 사례는 실제 충북도내에는 거의 없고 사실은 성폭력중에 남아에 대한 유아성폭력중에 남자아이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다 같이 남아든 여아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부분들을 추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있을 거라는 것은.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777만원입니다.
언제부터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호 지원.
결함가정 아동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생계비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추가적으로 급식비라든지 도서비, 학용품비, 교통비, 의약품비 등 생활용품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실적 4,000건 가까이 되는 중에 결함가정 아동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에 관해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국·도비 합쳐서 700만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됐고 또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에 보면 여성 1366운영사업비에서 홍보물 제작 150만원, 지역상담협의체 운영 지원경비 1,000만원, 상담소 소집발간 400, 상담자료집 발간 250만원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운영경비로 계상됐는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도비 700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1,800만원 운영사업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담전화 운영비는 실제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1366이 9명의 인원이 24시간 365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중에 인건비를 제외하면은 상담실 운영비는 연 50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담원 인건비 호봉 증가분하고 증액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사업비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은 실제로 1366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1366으로 전화를 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저희가 버스에 부착하기도 하고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고 1366이라는 것이 있다는 존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 그리고 일단 상담소에 상담이 들어오면 이 분들을 경찰과 연계해서 긴급 후송을 한다든지 병원으로 데려간다든지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든지 1366 이후의 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간의 연계를 위해서 협의체 운영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협의체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료집이나 또 우수 사례같은 것들을 하고 또 1366운영에 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비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하고 210페이지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가 같이 두 개가 같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나누어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는 운영비이고 210페이지는 설치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가 된 경우에 운영비까지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6페이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210페이지는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지원센터는 설치하는데 기간이 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같이 계상을 한 것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는 올해 계상을 안하고 내년도 여성부에 신청을 한 이후에 국비와 함께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새 증가되고 있고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실제 보육시설이 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우수시설을 장려하고 또 우수시설의 상황을 타 시설에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보육시설 평가를 시행을 할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시설부터 시작해서 전 도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시설을 선정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나머지 시설들이 그런 건전한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차라리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여성정책관실의 연간 시책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입니다.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가급적 시책업무추진비가 소관 부처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그게 윗분들한테 현금으로 전달돼서 그 분들이 각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격려금조로 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수해지역같은 경우도 수해지역에 여성단체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 격려금이라든지 저희하고 연관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각종 여성관련 회의참석자와의 간담회라든가 또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이 올 경우에라든지 이런 하여튼 여성업무하고 연관된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각종 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확보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5억4,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1억1,900만원보다 13.6%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억9,374만2,000원이 증액된 16억9,151만9,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와 보건·환경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및 수당, 청사시설 관리 및 시험장비의 수리를 위한 유지비 1억8,1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사업예산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독감 등 주요 전염병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과 테러발생대비 탄저균 감시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은 보조비율 50:50으로 초자 및 검체·기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2,09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120만원, 병원균 진단에 소요되는 TCBS외 50종 시약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0만원, 인큐베이터외 6종 9대의 실험실 필수 장비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먹는물 검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험연구비입니다.
보건환경분야의 각종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시약 및 초자 구입비로 1억3,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설치된 5개 대기측정소의 측정시설에 대한 정도·점검비 6,450만원 원내 설치된 대기측정망 종합시스템 유지관리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시설비입니다.
1990년도에 설치한 테니스장 휀스등의 부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휀스 등 교체 공사를 위한 1,200만원과 관용차량의 눈·비의 노출로 인한 부식등 노화 가속화 방지를 위한 차고지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자산취득비 4억2,940만원입니다.
검사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인 대처와 검사의 정밀성 제고 및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5종 5대의 장비를 신규 확보하기 위하여 1억4,55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로 검사의 오류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원자흡광장치 등 19종 24대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7,290만원「열린보건환경교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와이드비젼 등 3종 4대를 구입코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35억4,390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4억2,42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투자규모는 국고보조사업이 1억6,1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인 2,2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7억57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인 8,620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총 26억7,691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건비가 16억9,151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7.7%이며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비는 9억8,53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부분이 보건환경연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원자흡광장치구입 1억 1,000만원, 대기오염측정장비구입 8,300만원 등 13개의 사업이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입니다.
금번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의 75.5%인 26억7,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등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도비 신규 및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 및 실험·실습장비의 내구연한 및 정수 취득 여부와 시설비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추진 목적과 그 시급성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측정망 시설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예산액이 9,090만원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대기측정망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이관된 측정망으로써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측정망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표준과학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위탁계약을 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이나 충주에 한 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환경원 직원이 나가서 그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계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기측정망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서 전기료, 전용회선, 또 장비유지비를 별도로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은 그런 것은 자체 수탁 운영업체에서 이렇게 전기료나 전용회선 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전용회선 사용료는 통신시설 통신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지불하는 거구요, 기계에 대한 정도관리는 위탁기관에서 그걸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전용회선은 한국전산원 초고속망이라고 해서 전산원 이용 요금표에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구요, 민간위탁금은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도관리에 의해서 거기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경비까지 대기측정망 사업을 하는데 그런 지금 운영비의 세부적인 전기료, 전용회선 이런 것을 저희 도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료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다가 갈고.
32페이지 보면은 수입부분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료 수입으로 6억5,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6억3,361만5,000원을 해서 한 2,300여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 수수료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신지.
2002년도 11월 27일 현재까지 수입이 6,923건에 6억6,477만1,000원 당초 대비…
그러면 지금 6억3,361만5,000원 대비 6억6,770여만원이면은 한 3,300만원 정도 초과실적을 달성했는데 수입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내년도.
지금 앞으로 12월 한달이 남았는데 금년도 2002년도 목표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수입에 예상 계상한 6억5,759만원보다도 더 많이 실적이 초과달성을 했는데 세입예산이 좀 낮게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3년마다 한번씩 전체 항목을 받고 2년 동안은 열네가지 항목만 검사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수입을,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에 대한 수입이 한 80, 90%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3년마다 주기로 한번씩 많은 건수가 오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런 사정 어떤 변경사유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 수입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설명으로 일부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 6억5,759만원 대비 수입이 대폭 증가했을 경우에 별도의 인센티브제도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8쪽입니다.
주요전염병 및 생물테러감시에 대한 예산액이 9,120만원 설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사업의 주체는 어느 기관입니까, 어느 개인입니까? 아니면 위탁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립보건원이 주체가 돼 갖고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리고 전국 각 시·도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 임명하는 병·의원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으로 생각하고 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로 9개 감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감기에 독감바이러스라 든지 비브리오패혈증이 발병했다든지 일본뇌염환자, 에이즈환자, 세균성·바이러스성 설사질환, 호흡기 홍역 여러 가지 점염병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고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점염병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혼자 다 쓰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만큼씩.
333페이지.
그리고 매년 지지대를 설치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옆에 산업보건협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흔들거리고 해서 저희들 몸이 달아서 그게 언제고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녹이 쓸고 해서 이번에는 한번 교체를 하고 시설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 먹는 물 검사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연구인원의 2/3를 배정해서 먹는 물 검사과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성적서를 갖다가 모두 취합을 해서 그 성적서를 자동으로 하게끔 그러니까 성적서를 이 사람 저 사람 동시에 자기가 47개 항목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을 치면은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11월 5일날 행자부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심의를 인정을 받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이 벅차기 때문에 그런 집중 서버를 만들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그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전년대비 4,390만원이 증가된 4억2,94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원자흡광장치를 비롯해서 신규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각각에 그 기계가 기존에 있어서 노후해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지 그 여부와 또 왜 이런 기계를 사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각 기기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1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장비를 거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커다란 장비 하나뿐이 못 샀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기계장비에 대한 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작년도부터 한 4억원을 확보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233종의 실험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8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처리장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매년 4억씩 해서 한 5년동안 사지 않으면 될까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원자흡광장치는 저희들이 1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3월달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 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업무가 늘 것에 대비해서 신규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 먼지측정기는 ’87년도 12월달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가스분석기도 ’93년도 3월달에 구입을 했고 진동측정기도 ’93년도 6월달 인장강도시험기는 ’86년도 3월달 소음측정기는 ’88년도 10월달 토양분쇄기는 저희들이 시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장비보강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초자세척기는 저희들이 장비보강측면에서 1년간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고 교반기는 ’81년도하고 ’8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거의 다 됐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너무 오래됐고 매년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커는 청주농고하고 충주에 있는 건데 이게 인식 및 저장 출력장치로서 노후화가 돼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측정소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가 이관될 적에 저희들이 못 받겠다고 굉장히 사실은 버틴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걸 이관하기 위해서 2~3년동안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서로가 압력을 가하고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이게 문제가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서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검토가 우리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운영업체 지금 어디죠?
공익법인입니까 아니면 사설법인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별도 더 의견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규에 이렇게 제한이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여타에 우리 집행부서에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장비교체 비용 또 부대경비 이런 것도 일체 지금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탁 운영관계로 끌고 가야 맞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신규로 장비를 보강 차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장비의 어떤 가격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계상한 거죠?
대기측정망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주하고 제천이라고 했나요?
그것에 대한 대처도 없는 거고 특별하게.
이것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의회에서 예산삭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운영권은 또 우리한테 넘겨줘서 사실 운영권을 받았는데…
만일에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서 하지 말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피해 볼 것은 없잖아요? 우리 도에만 안해 보지. 삭감을 해 가지고.
딴 데서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 가지고 어부지리로, 환경원 직원이 가서 감시를 하고 종이도 바꾸고 기록을 하면은 그래도 봉급이라도 타먹고 하는 게 있지만 아무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괜히 돈만 갖다가 예산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해도 되느냐 안 해서 우리가 충청북도에 불이익을 받는 게 뭐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불이익을 받는 게 뭐 있어요? 안 해도 관계없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기측정망사업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은 내년도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보내면 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먼저 되면 적어도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분명코 어떤 관련 제반,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지방비로 못하겠다라면은 국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승인 여부, 계수조정 여부에 따라서 많은 고려를 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는 물 검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요, 먹는 물 검사관리와 상수도 검사에 대하여 어떻게 구분해서 검사 운영해 나가며 또 어떻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 거기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먹는 물은 지금 현재 18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보면은 처리기간하고 수수료가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갖고 그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 운영 당초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소화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입시전용방법 및 학사제도 변경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학사행정시스템구축비 3억5,340만원과 사이버교육 졸업생과의 커뮤니티의 개설, 개인학사정보 강화 등 경쟁력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구축비 2,8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도부터 5년간 지원되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운영 국비지원금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도비지원금으로 전년보다 13억2,200만원 증액된 3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낭비성 경상경비의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IT와 BT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학이 설립된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IT, BT 특성화 도립대학으로써 명실공히 자리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을 도비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교직원 모두가 그 동안 쌓아올린 기반을 바탕으로 자립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김평중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억1,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7억9,000만원보다 13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98년부터 5년간 매년 6억씩 지원되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운영자금 국비지원이 2002년도부터 만료됨에 따라 부족분 13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9쪽부터 34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51억1,657만2,000원으로 전년도 47억4,488만원보다 3억7,16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4,082만원이 증가하였고 ’98년부터 지원되던 대학운영자금 국비보조기간 만료에 따라 도비 전입금이 13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7,169만2,000원이 증액된 총 51억1,657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42쪽에서부터 347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4억4,494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663만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교직원의 기본급 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 전년도보다 2억1,875만4,000원이 증액된 16억9,31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전년도보다 1억3,787만6,000원이 증액된 7억5,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486만3,000원이 증액된 26억1,22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16억401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5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02년 국제IT전문교육원 폐쇄에 따라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299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6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5쪽과 356쪽입니다.
여비로 총 4,8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 4,140만원과 국외여비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결원조교 보충 및 학교 조경정비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학사행정시스템 및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2,500만원 학생들의 실험실습지원 및 기자재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500만원 등이 전년도보다 3억3,000만원 증액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7쪽과 358쪽의 일반보상금 및 이주, 재해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학생 표창 및 웹컨텐츠공모전시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학생 부상치료를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은 수업료의 10%에 해당하는 1억4,813만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부터 9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는 6,0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8쪽과 3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열악한 학생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습실 선풍기 설치 및 전기공사비로 1,242만원 폐기물보관소 및 설치공사비로 550만원 등 총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보다 1억7,344만4,000원이 증액된 3억2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60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9만9,000원이 증액된 5,51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수험료 등 반환을 위한 반환금기타 항목에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학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충북과학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 학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과학대학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명문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1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73.9%인 13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동대학 특별회계운영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51억1,657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인 3억7,16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투자규모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26억1,226만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총 24억4,494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인건비가 16억9,313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비는 7억5,18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5,93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과학대학 학생의 보다 많은 유치를 위한 광고비와 홈페이지구축, 임차료 등 13개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과학대학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도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및 그 실효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를 보면 대학 대외홍보 예산액이 9,370만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대외홍보비 신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 대외협력과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12월달에 대외홍보 전담부서로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외홍보사업비로 신규계상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립대학으로서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홍보할 주내용은 대학현황과 학과소개, 장학제도라든가 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산학협력 또 학생들 홍보 각종 기간의 활동 그 다음에 신입생 모집요강, 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 그리고 대학차원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제시 이런 것들을 전국의 고교라든가 또 관계기관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투자내용을 보면 총 9,37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로는 7개사 지방지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 홍보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도립대학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은 충북 도내에 있는 도민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대학의 필요성과 저희 대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치열한 대학간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홍보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다가도 저희 대학의 필요성과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써 기업체로부터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또 그 쪽으로부터 발전기금이라든가 기타 학생들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북부에 있어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기숙사대 문제에 대해서 여기 353쪽에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을 또 들여서 기숙사를 늘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학생 기숙사 임차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숙사 임차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금년도 예산액 위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5억을 가지고 지금 총 21세대 140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금 임차건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14%에 해당되는, 재적학생수의 14%에 해당되는 인원이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0%를 더 올려서 내년도 2003학년도의 입시경쟁에서 저희들이 좀 우월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3억 정도를 가지고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이 계상이 된다면 저희 재적 학생수의 24%에 해당되는 그 인원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건물을 해 준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도 안 찼는데 나머지 3억을 줘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딴 학교하고의 경쟁력이 있다면은 새로 짓든가 좀 빌라로 해 가지고 잘 해서, 학생기숙사가 8억 가지고는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한 100명 들어가게.
음성이나 단양은 고등학교도 100명 들어가게 하는데 한 10억이면은 짓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추가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상관계에 있어서 저희들 대학 구내의 부지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남의 건물은 임차하지 않고 대학구내에다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지으면은 좋은데 저희 충북과학대학의 재산 자체가 현재 옥천군 소유가 약 60%가 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단독 소요로 돼 있는 그것도 공동지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된 부분도 저희 땅에다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옥천군 소유를 우리 충북 도의 소유와 대학부지내에 있는 옥천군 소유하고 교환을 해서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98년부터 학생들의 기숙사 공간을 임차해 가지고 온 것이 전체 지금 현재 6억8,000만원 정도의 도비가 투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고 염려해 주신 대로 된다면 몫을 임차료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도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도비로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현재의 1, 2층을 구상을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그 위에다가, 저희 땅이 됐습니다. 그 위에다 기숙사 공간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통학버스가 그때 가니까 4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8,500만원이 왜 또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거리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한 통학버스 임차관계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기성회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회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성회계에서 예산자체가 너무 구내식당 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고민 끝에 저희 자체적으로 ’98년도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후생복지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일반 직행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편도 3,600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신입생 모집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광고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우선 간단히 해 보세요.
일단 신입생모집 홍보 및 공고에 대한 것입니다. 그 관련된 예산입니다.
충청북도 권역인데요, 청주와 그 다음에 옥천, 보은에 있는 버스를.
그러니까 각 버스의 70대를 계약을 해서 11월 24일부터 매년 2월 24일까지 올해는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내버스, 시외버스 외부광고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버스 외부광고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향후에 그 입시 홍보에 영향을 추후에 찾아봐서 더 확대할 계획인데 예산으로는 올해 약 1,400만원을 올해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11월부터 시내버스 유료광고를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이제 올해 2003학년도에는 그 입학정원대비 약 1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입학정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외부에 저희 도립충북과학대학의 그 광고면이 버스외부에 이렇게 홍보가 되면 그 효과는 향후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내버스에 내부광고를 했었습니다.
시내버스 내부광고는 시내버스 내부에만 한면을 사용해서 저희 대학에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내버스 내부광고로 인한 그 홍보효과가 극히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부분은 아직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간에 그런 효과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부보다는 외부광고가 훨씬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9쪽 그 교원용PC구입이 3,9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기존에 PC를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 PC가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이번 200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1998년도에 저희들 개교때 팬티엄급 팬티엄Ⅰ입니다. 팬티엄급으로 저희들이 교직원들한테 사무용PC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이 전체가 저희들 사무직은 정보통신과로부터 팬티엄Ⅲ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26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교수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팬티엄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그 성능을 가지고는 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분을 내년도에 26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용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특성화재정지원이라든지 특성화 부분으로 어떤 지원되는 재료비로 세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98년도에 구입된 것이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한다.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PC 교수님들에 해당되는 PC에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 당시 팬티엄Ⅰ급으로 왔는데 지금 내부 업그래이드를 할려면 지금 하드도 1~2기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량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부다 케이스만 빼고 다 업그래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케이스 자체도 그 머더보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해야지 되고 이 교체된 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실험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첫째 제가 오늘 감기가 몹시 심해서 이상한 발음이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문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자료 1,000만원 구입계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계상입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0개과가 그 공업계로 특성화돼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에 종이로 된 매체보다는 요즈음에 영상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그래픽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CD자료가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개과에 10개씩만 잡아도 지금 그것이 한 100개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개라고 하면은 너무 과목에 따라서 맞지가 않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20개씩 잡았을 때 그 가격대비는 약한 5만원씩 잡아서 10개과 20개 5만원씩 잡으면 200개 해서 그것이 1,000만원으로 그 신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디지털자료라든지 시각적 자료가 내포되어 있는 학습보조자료 및 학습자료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몇 군데에 신뢰성이 있는데를 조사해 본 결과 그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각 학과별로 해서 최소한으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되 가장 긴박한 것부터 20개정도씩만 일단 먼저 구입해 보자 물론 그 종이매체에 대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물론 미약하지만 그래도 시작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트는 두세트 사면은 살 돈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 학장님을 비롯해서 전 교직원이 그 도서관하면 사실 저희 학교의 얼굴인데 그동안 5년동안 저희들은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미비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평균 2,000만원 내외정도를 이제까지 가지고 도서구입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2001년도 전국 전문대학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약한 6,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거에 3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제의 도서관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국비 및 또 다른 것에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결과가 아웃풋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월, 11월 저희 학장님께서는 이 도서관 활성화 문제로 서울에 두 번씩이나 다녀오셨고 또 참고적으로 이 디지털자료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지마는 고려대학으로부터는 상당한 긍정적인 종이매체의 체계라든지 전공도서에 관한 자료제공에 관한 그런 내용도 들은 바 있습니다.
여의도에 두 번 방문을 해서 국비로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저희가 도립대학인 관계로 국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법령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으로서는 대단히 미약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저희에게 인쇄매체로 된 책자를 10,000권 정도 기증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문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련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교원용 또 그 밑에 도서관용 PC 4대 해서 32대 4,750만원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필교육청하고 IT교육 할 때 상당한 교육용 PC를 구입했는데 그걸 어디다 대체 사용하느냐 하니까 학생들 IT교육용으로 지금 대체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로 많은 교원용 해 가지고 일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도 재정형편으로 보면은 학교의 교수님이 됐든 행정지원 부서에 근무했든 지금 사회가 PC 한대, 팬티엄급 없어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학교에서 PC구입한 게 상당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르게 기종이 변경되고 기기에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체 구입코자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학교에서 이런 PC구입하는데 너무 좀 기존에 구입한 것을 알뜰살뜰 이렇게 배정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신 행정장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IT교육원을 폐쇄하면서 거기서 철수한 팬티엄Ⅲ급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교육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학과에서 소요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전체 충족을 시켜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내년도 본 예산에 26대를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원래 행정장비는 도청 정보통신과에서 풀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도의 정보통신과에 행정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고 과학대학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과학대학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대체를 하도록 그리고 이 26대가 팬티엄급Ⅰ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모자라는 수요에 뒤따르지 못하는 학생 실습용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PC하나 150만원짜리 사 주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아예 그전에 구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당연히 PC를 구입을 해서 학과가 됐든 또 학교 교수님의 직무실이 됐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PC구입한 것으로 양으로 보면 그 용량이나 기능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충북과학대학은 지금 설립 이래 상당량의 PC가 구입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오니까 어쨌거나 다른 여타의 우리 사업소하고 하면은 그런 컴퓨터 관련 기자재 구입하는데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에 작년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1,600만원 동일액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서를 구체적인 첨부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 4일날 계수조정하죠? 4일날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아셨죠?
학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바꿀려고 하는 사업니까?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재구성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전에 처음 학교가 개교되면서 홈페이지가 구축돼 갖고 시대감각이 뒤떨어져 갖고 요즘은 X세대라고 해서 좀 더 변화를 주고 심플하게 디자인하고 이런 점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개발하게 된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사이버에서 하는데 개인 신상 학점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DB구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98년도 개교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갖고 어디서나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빼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98년 개교 이래 학생수 정원 대비 모든 것이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유지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 손으로 동작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입력시켜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현 학교 행정시스템에서 너무 노후화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게 사이버공간에서 학생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로 해서 전체 학교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대학의 비교 예를 들어보면은 너무 전산시스템이 노후화 돼 갖고 사용을, 사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 손으로 찾아야 되고 회의를 해서 검토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현실에 부닥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발하게 된다면 모든 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토탈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증감요인이 있으면 왜 증감이 됐나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교육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평생교육원 지금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63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됐는데요. 종전에는 세입 편성이 없이 교육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3년도부터는 세입에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30만원 정도면은 사회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저희들이 정보화사회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심보감교육이라든가 실버인터넷교육 그리고 컴퍼와 인터넷교육이라든가 교육전문가전문인력양성교육 이러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대학 자체로도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주사회교육원을 저희들이 폐쇄한 이유는 사실 청주사회교육원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한 사람이 증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예산이 그만큼 투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구나 예산이 지금 빠듯한 상황에서 과연 청주에 사회교육원을 운영했을 때 효과성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원을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원을 폐쇄하면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원장을 겸하고 있구요, 금년도에는 무언가 사회교육원 체제를 다시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별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평생교육 운영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국제IT교육원하고 청주사회교육원하고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결단을 내리면서 거기서도 사용을 하던 컴퓨터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과로다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학과에서 컴퓨터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족시키지 못했고 사실 이렇게 폐쇄 조치된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일부 학과에다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재배치를 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특성화 기자재구입비로 해서 일부 학과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나머지 기자재 즉 컴퓨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학과로 재배치가 이미 완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은 한국도자기에서 무상임대를 했고요. 저희들이 들어간 투자비가 2,500만원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IT교육원 그런 문제도 뭐 하다가 아니면 말지 내 돈 아니니까 지금 이거 2,500만원 이 거대한 금액을 이런 책상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1년만에 어쨌든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그죠?
저희들이 사회교육원을…
저희들이 국제IT 문제도 대두가 됐고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바로 뭐였느냐 하면 예산이었습니다.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학 운영하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람이 그쪽에 최소한 2~3명이 붙어줘야 됩니다.
아니 처음에 계상을 1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예상을 적어도 2명이 필요했든 10명이 필요했든 그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해놓고서 보니까 2명 필요하고 5명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은 차후 별도로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학기금출연 문제가 작년도 1억3,864만8,000원에서 10% 증액된 1억4,813만8,000원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요구했습니다.
이 10% 인상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장학기금은 저희 대학에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일단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학기금을 수험료외 약 10%를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3학년도 수험료 수입액의 10%를 매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10% 증액이 아니고 2003학년도 수험료 수입금액의 10%를 장학기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 사이버교육화상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예산액이 900만원 도비 100%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공개 가능한 각종 행사장면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중계하고 시범교육 실습 등을 학내 및 외부에 생중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게 음성매체, 화상매체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전달방식이 문서텍스트 위주가 아닌 언어라든지 그림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송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사뿐만 아니라 학과에서도 이러한 장비가 각학과마다 다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전산소에서 보관해 가지고 다른 학교 전체에서 쓰는 목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다 학교 전체에서 쓰는 그러한 장비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기대 파급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파급효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사회구조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X세대에서 그것을 못 쫓아가면 사실 도태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그래서 저희는 미숙하나마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율동감을 주고 생동감을 주고 전체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다못해 졸업발표회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릴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구입에 대해서 예산에 1억원 10개학과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1억씩 노후기자재 또 학과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컴퓨터의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아마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에 대해 인정을 받아서 특성화 학과에 대한 기자재구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성화 학과에 돼 있지 않는 그런 학과에도 일단은 기자재를 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자재 구입비로 저희들이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로 해서 5,000만원씩 1억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관련 학과의 최소한의 실험실습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금액을 책정하고 나중에 그 학과를 특성화해서 교육부로부터 기자재 구입을 더 저희들이 지원받는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하고자 책정을 한 겁니다.
(…)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작년도에 17억9,000만원이 일반회계로다 잡혔었는데 올해 73.9%인 13억2,200만원이 증액돼서 약 31억1,200만원으로다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6억을 못 받았다는 것을 참고하더라도 평상시보다 7억원 정도를 더 아마 이번에 잡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예산 올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방만하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와 상황을 설명했지만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학생수가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몇천명, 10,000명이 넘는 대학과 똑같은 이런 시설과 기자재 이런 것을 똑같이 갖출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연 지금 우리 충북도 열악한 도비를 이렇게 혈세를 갖다 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원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 교육원을 친히 방문하시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교육운영과 발전에 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을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3%인 1억474만5,000원이 증가한 34억9,388만원이며 세항별로는 총무관리과 27억5,350만7,000원, 공무원교육 4억1,873만7,000원, 도민교육 3억2,15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845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94쪽에서 297쪽까지의 인건비는 금년도 9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등 소요재원과 처우개선비 5.47%를 반영하고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적 경비, 청원경찰에게 주어지는 보수, 수당 등 모두 15억7,3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에서 307쪽까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대비 26만원이 감액된 2억3,248만1,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준경비로 1,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144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605만1,000원, 차량관리비 1,794만6,000원 그리고 구급약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에서 301쪽 상단의 국내여비는 교육계획 자료수집 및 교관 연찬대회 참가 등에 따른 경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쪽과 302쪽 상단의 업무추진비는 기준액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3쪽 상단의 복리후생비는 5개항의 5억2,21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의 중간 부분인 재료비는 물탱크 정수처리약품 구입비 등 8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에서 305쪽의 상단까지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억1,033만7,000원이 감액된 1억8,571만1,000원으로 청사경비,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4,904만5,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 수도배관 및 조명기기 교체공사 등 1억2,81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은 금년예산 보다 2,844만9,000원이 증가된 4억1,873만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305쪽 하단에서 308쪽 상단 일반운영비가 3억3,237만7,000원으로 교육물품 구입, 교재유인 및 원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2,651만2,000원 그리고 팀능력개발과정 등 위탁교육비 4,550만원, 강사초빙과 운영수당 1억1,186만5,000원 그리고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의 재료비는 학적전산화 도입 일시인부임으로 616만원을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인근 어린이교실운영과정 등 급식비로 6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9쪽 포상금은 교관연찬대회와 외국어경연대회 입상자 시상금 등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실 도서구입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3,950만원이 감액된 6,470만원으로 이동용앰프 등 9종의 자산취득비 5,370만원, 시청각 교육장 장비구입비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도민교육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475만2,000원이 증가한 3억2,156만4,000원의 규모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301쪽에서 302쪽 상단의 일반교육비가 9,582만원으로 이는 교육물품 구입, 교재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4,700만원, 도민교육 강사수당 3,936만원, 교육훈련 장비유지비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의 재료비는 농기계실습 재료구입비와 과원시험포 및 실습장 운영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317쪽 일반보상금은 4,30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4쪽 사업예산은 1억7,5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2,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6쪽 자산취득비는 교육용 훈련장비인 트랙터 등 5종 구입비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자체사업비는 이앙기 구입비 250만원, 냉·난방기 3대 구입비 90만원,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 노후된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약 40%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 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서 으뜸 충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34억 9,380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억47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총무관리분야가 27억 5,350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분야는 4억1,873만7,000원으로 11.9%를, 도민교육분야는 3억2,156만4,000원으로 9.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규모는 경상사업비가 30억 6,741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15억7,312만9,000원으로 45%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 관서운영비는 14억9,428만9,000원으로 4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2억9,799만원으로 8.5%를, 국고보조사업은 1억2,840만원으로 3.7%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 8개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의 87.7%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기자재 구입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그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원에 갔을 때 건물이 지은지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노후 수도관을 하는데 5,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304쪽 사항별설명서.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수도관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 교육원 노후관 교체는 건물이 ’92년도에 신축한 도민교육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관이나 또 그 식당, 훈련관에 지금 노후관 깔린 게 약 990미터가 되는데 이게 부식이 돼서 물이 시원치 않게 나오고 또 다른 이물질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교체사업비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축을 ’90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에 완공을 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깔린 수도관만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에 구내식당 옥상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물을 그동안에 지어서 사용해 오면서 방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래 일부가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5년 경과되고 하니까 일부가 누수가 돼 가지고 조금조금씩 우리가 건물유지비 가지고 방수를 했었습니다마는 최근 와서 또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주 방수처리를 해서 할려고 이렇게 좀…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교육원장 최영원입니다.
지금 위탁교육에는 극기훈련과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탁교육을 안 해도 우리가 정규적인 과목에 넣어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위탁교육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회관도 지붕이 새서 1년인가 2년전에 하자보수기간에 방수를 했는데 또 새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지붕은 한번 새면 아마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 지붕 방수공사할 때 철저하게 당부하셔서 다음에 절대로 지붕방수공사 한다고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연간 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700만원에 주요 수입 그 산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해서 이런 7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최영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강당이라든지 또 운동장 이런 것을 빌려주고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그 3,0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엑스포가 열리게 되면서 종사자들이 한 달동안 저희들 생활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한 2,5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강당을 빌려주고 운동장 사용해 준게 한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도정에 이바지 해 볼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만원 더 늘려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취지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친근한 관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의 모든 시설을 행정기관 시설을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죄송합니다마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일부 거리가 좀 먼 관계로 일부 사회단체 이 분들은 사용료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큰 단체가 아니면은 우리 기관까지는 교통수단도 그렇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 수입이 한 500만원 선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강당 시설, 식당, 기타 사용해서 1,834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만약 이게 독립채산제 운영 개념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충북 도여성회관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은 시설 운영 조례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은 세입예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참 번듯하게 수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시설이지만 본래의 기능은 기능대로 하더라도 유휴 내지는 공휴일에는 그걸 임대를 해서 수입원을 극대화 창출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요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여성회관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교육이 남는 시간에 임대나 사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회관하고 좀 틀리고 거기 조례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같은 경우 대강당 사용료는 하절기에는 10만원 8시간 기준해서, 또 동절기는 15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다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일요일, 토요일 오후 이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유지 보수비 1,150만원,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유지 보수료로 해서 1,4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지 보수료의 경우 적용요율을 얼마나 적용해서 이렇게 1,150만원, 1,4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PC운영하는데는 기기 가격의 8%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시스템은 저희들이 인천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들 시스템에 맞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4억원에 대해서 10%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만큼은 못 주기 때문에 한 5%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를 보시면 자체편찬교재원고료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2,615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최영원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편찬교재원고료를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만 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냥 그쪽에서 외래강사님들이 편의를 저희들 봐줬습니다.
그랬더니 각 시·도마다 이 교재원고료를 다 주는데 어째 충청북도만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상가상으로 교사들, 강사들 모시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만은 원고료는 그 분들이 집필해 주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교육생들한테 모아 가지고 과목별로 책자를 해 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요실적이나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외래강사들이 대개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도 안 주니까 이걸 한번 내달라고 했으면은 몇 달씩 걸려야 간신히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교육도 문제가 되고 또 외래강사님들을 모시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해서 타도도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서라도 원고료만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금년도에 처음 올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에 도민교육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교육관이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또 지금 현재 도민교육관에 시설돼 있는 모든 조명기기들이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형 절전타입 조명기로 전부 교체를 할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관련인데 1,234만9,000원으로 이렇게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최저를 예를 들어서 감정가의 5%면 5% 이상으로 알고 있지 5%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나온 근거대로 입찰을 해서 해 주는…
또 일반 도민들 교육이 한 1,500명에서 5,000명 내외의 식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부 장김진오
식의약품분석과장조경주
환 경 조 사 과 장변상갑
먹는물검사과장심재순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평중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행 정 지 원 과 장김영철
도 서 관 장함승덕
전 자 계 산 소 장김현호
·공무원교육원
원 장최영원
총 무 과 장이장근
공무원교육과장허문회
도 민 교 육 과 장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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