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7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16분 개의)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7분)
먼저 김문천 위원께서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공무원 자질함양, 지위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확대 실시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후보지 적지선정 및 사업조기 시행 등 13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생용 기숙사 수시점검 및 철저한 학생 생활지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신설 등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철저로 주변 경작자에 대한 불신감 해소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폐교중 미활용 22개교에 대한 매각, 임대 등을 통한 활용대책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육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혐오시설 설치 추진시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12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다수학생 수혜 및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외 장학금 유치 대책강구 등 3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건강관리, 노후설계요령 등 노인복지 교육 확대 실시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여름철 실내수영장 적정 수질 유지를 위한 수질검사 철저로 수인성 질병발생 예방에 만전 등 3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서해수련원 건립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감독 철저와 기관 설립에 따른 관리인원 배치 및 예산확보대책 마련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본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5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활동을 알차게 전개함으로써 충북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휴직자가 휴직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던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방식을 연가일 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 수를 월로 환산하여 그 월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일반휴직자의 연가실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이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300원으로 하되 외국문의 경우는 600원으로 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흥덕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원평중학교, 서경중학교, 칠금중학교, 탄금중학교, 내토중학교, 장락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 등 10개교를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추가하여 삽입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2003년 9월에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목계초등학교를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251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본 조례에 추가하면서 내년에 설립되는 산성유치원과 장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4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의 공무원이 휴직한 후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2년 4월 18일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방식을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것에서 당해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1할로 계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이며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법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의 향상성을 위해 휴직자들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에 따라 발급되는 신원 및 학적, 재무회계 등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수수료 격차로 인한 민원을 사전 해소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수수료를 현행 별표1의 해당 금액의 2배를 징수하며 제증명수수료의 신원, 학적, 재무회계,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또는 구체화하고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중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원 및 학적, 재무회계 등에 관한 제증명수수료를 각 시·도의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 통일하는 것으로서 타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본격적인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증가함을 예상해 볼 때 현행 현금징수방법을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적 지불방식으로 변경하여야할 필요성이 없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3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12개 학교와 소규모 통폐합계획에 의거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1개의 교, 기이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신설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53개원을 동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상학교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신설되거나 통폐합되게 되는 초·중·고 학교와 단·병설되는 유치원을 동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설되거나 기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단·병설유치원을 동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게 될 경우 예산결산 및 학교급식 등 관련사항을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사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이 금년 4월 18일날 개정 시행되었는데 개정조례안이 연도말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게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저희들 조례의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4월 1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2년 4월 18일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온 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정절차를 밟아서 본 위원회에 바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다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최단시일 내에 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이면 한 2개월 남짓 기간이 있었으면 종전에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일찍 조례안개정을 했으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직을 내는데 일찍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금년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적 여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수반돼야 될 그런 거라면 이렇게 지연돼서 이런 공무원 관련복무에 관한 휴직이 아니더라도 여타 다른 관련조례도 많을 텐데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관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병설유치원을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게 될 경우에 향후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예·결산 및 관련… 지금도 학교에 부설 병설유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소에서 같이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 예·결산 편성하고 운용하는데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병설유치원이 기관장은 동일한 기관장 밑에서 병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무조례에 현재까지는 학교로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단설유치원이 하나 생기게 됨으로써 보다 깊이 법령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기관장은 한 사람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로서는 독립기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졸업장도 어차피 병설유치원명으로 졸업장이 주어지고 그렇게 돼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면 이것이 독립이 되거나 그러면 이것이 유치원이 과거에 어디 붙어있었는지도 역사적으로 오래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쪽으로도 한번 질의를 해 보고 한 결과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251개의 병설유치원을 이번 조례에 다시 삽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라지는 사항 예·결산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행과 같이 병설돼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왕에 4월 18일날 대통령령으로는 시행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이렇게 늦은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이렇게 늦은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소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달에 개정한 시·도가 2개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이후에 나머지 교육청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9월 이후에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조기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았을까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행이 그때 교육위원들 선거가 막 겹치고 있고 의회에 정례회 때문에 상당히 바쁜 것 때문에 복무조례를 개정할 당시 부칙에다가 준용규정을 둔 적이 있습니다.
복무조례 27조에 준용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조례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공무원들은 다행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보다 먼저 이것이 개정된 데가 두 군데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본래 이것이 한글은 전부 다 건당 300원으로 통일이 돼 있고 외국문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다소 상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시작이 되면 충청북도 학교를 졸업한 졸업자라도 어느 지역에나 가 가지고 이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증명을 뗄 경우 우리 관내에 어느 학교에 가서도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각자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혼선이 올 것으로 봐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0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 600원으로 정한 사유는 외국문의 경우에는 제증명이 수기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형화 돼 있지 않고 또한 작성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가계산결과로 따지면 1,300원 내지 3,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한테 지침을 내리기를 영문에 한해서는 600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각 시·도가 600원으로 통일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에 한 가지 현재 병설유치원의 교사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하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하고 초등학교 교사하고는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유치원간만 교류가 되고 또 초등교원은 초등교원대로만 교류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그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병설유치원 한 곳에서 그 유치원 교사를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휴직후 복직할 경우에 대해서 여기 설명은 나왔지만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저희들 현행 복무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한 공무원이 1년이 21일을 휴가를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21일간 휴직을 하면 아예 연가를 한 번도 못 찾아먹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21일 동안 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월로 계산하면 1월이 되기 때문에 총 21일중에서 12분의 1일을 21일의 날짜속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일 정도를 21일속에서 빼고 한 19일 정도는 또 연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전에는 휴직한 기간만큼을 그냥 총 공무원이 받을 휴직속에서 모두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거의 휴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 정도 하더라도 21분의 1만 비례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총 일수중에서 상당수를 휴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5.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43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관의 예산안 규모는 1조582억2,19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244억5,8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79.3%인 8,391억4,17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225억3,67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수입은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을 합한 2,174억5,680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0.5%를 점유하고 있고 주민 및 기관 등 부담수입은 16억2,339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5,770만6,164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4.5%를 점유하고 있고 2,138억3,899만1,000원이 경상사업비로, 2,197억5,027만4,000원이 시설사업비로, 293억9,380만9,000원이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27억5,121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2004년 신설학교 다목적실 신축비에 32억6,160만원, 교실·계단실·화장실 등 수용시설 확충에 10억6,560만4,000원,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확충과 교직원 사택지원 등에 58억6,539만7,000원, 직업교육 확충 및 과학교육 진흥, 학예행사 지원에 12억8,496만8,000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조정 16억3,391만2,000원 감액, 재정결함보조 조정 18억5,280만원 감액,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용역비로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부터 신설되는 초등학교 6개교의 다목적실과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실업계고 기자재 구입, 대여장학금 부담금 조정 및 2003년도 지방채원금 조기상환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다목적실 신축, 대여장학금부담금 조정, 재정결함 보조조정,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용역사업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일정금액 5억원 이상의 시설사업의 공유재산변경 승인 등의 여부, 익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산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5억7,710만8,000원으로 55% 이렇게 증가한 금액으로 금회 3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재산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자면 폐교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대지료 특히 재산수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때 그것을 계획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그것에 가장 근사한 재산수입을 편성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것이 불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천상고 도로편입이라든가 청주농고 실습지 매각대, 제천고 잡종재산 매각, 영동농고 도로편입 내역 등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서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재산수입들이 증가했었습니다.
제천상고 도로편입은 학교앞에서 덕일아파트간 도로개설이 478㎡가 편입된 손실보상금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혔고 청주농고 실습지 매각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로 구획된 후에 잘려나간 자투리를 잡종지 107㎡를 저희들이 매각을 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천고등학교 잡종재산은 학교밖에 위치하고 있는 항교재단과 공유한 재산인바 민간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유한 민간인께서 이것을 매각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한 내용이고 영동농공고 도로편입 보상은 부용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522㎡가 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해서 군으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내역 등 재산매각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 못한 부분들이 회계기간 동안에 일어나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해서 이렇게 세입이 매년 어느 정도의 이런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통계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10~20%도 아니고 55%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수입이 늘어났다 라면 작년도에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말해 주는 건데 향후에서 과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이런 예기치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또 세출예산 15억7,000만원, 16억 돈이라면 각 학교의 상당부분에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든 또 노후교실에 어떤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세출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께서는 아주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이 사항설명서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비고란에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신설학교 시설비로 1회 추경에 그리고 금회 3회 추경에 상당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월사유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또 금회 추경에서 이렇게 상당예산을 신설학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만한 한두 학교도 아니고 많은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그 학교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구조상 당초예산에 다 반영 못한 사업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시달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득이 해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못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그런 사업들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흥덕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약 33억9,700만4,000원 정도가 지금 9월 1일자에서 3월 1일자로 개교일자가 저희들이 당초보다 6개월을 당겼습니다.
물론 그 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여건개선 때문에 35명으로 다운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개교 전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미리 납부를 해도 이자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토지개발공사의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미리 대금을 주어도 그 이자에 대한 감면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3년도 9월 30일 납부하는 것이 우리가 자금의 활용도면에서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 넘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옥천상고 다목적교실은…
그러니까 어디 하시느냐 하면 청주교육청 소관 성화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그리고 뒤에 사천초등학교, 율봉초등학교 이 관계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되지 않은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액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관해서만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의 초등학교하고 충주의 금능초, 제천의 매포초등학교는 개교목표가 2004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하고 시설비 일부를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공사는 내년도에 시공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계상했던 사유는 혹시라도 금년에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이 가능하면 일단 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설계는 다돼 갑니다.
동료 이기동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잘 해 주셨는데 글쎄 부득이하게 재산이 세입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제천에 제천상고, 제천고등학교 이렇게 예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상고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보상금이 세입으로 잡혔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천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그러한 재산 같은 것은 매각 안 해도 될텐데 부득이 그것을 왜 매각을 했는가 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 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매각할 필요성이 크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죠.
본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천고 잡종재산문제는 학교캠퍼스 담밖에 같이 붙어서 있었던 1필지의 땅이 민간인이 거기에 주택을 짓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계측량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학교 땅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는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께서 어차피 수십년 동안 내가 이 학교 땅을 점유해 왔었는데 이 땅으로 하여금 자기의 소유지가 협소해서 도저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땅을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장도 학교담 밖에 있는 잡종재산일뿐더러 그 필지로 인해서는 도저히 어떤 토지이용가치가 없다, 활용하기가 매우 적절한 토지가 되지 못한다 또 기왕에 그 민간인이 수십년 동안 점유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요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얼마냐 액수를 정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98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당초 2억으로 돼 있던 것을 3억으로 1억 인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학재단은 설립할 수 있는데 민법상 인정된 공익법인의 장학재단으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인상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3억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2억에서 3억으로다가 조례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조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1억을 하면 지금 현재 예금 이자율이 4.5% 그래서 450만원 정도 그렇게밖에 이자가 없어서 그것이 원리금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줄어드니까 그것 떼어놓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만 장학금을 낼 수 있는데 300만원은 30만원씩 하더라도 10명밖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3억이 적당한 선이다 이렇게들 각 시·도에서 그래서 보통 전부 거개의 16개 시·도가 2억까지 한 2개 시·도 빼놓고는 3억으로 이렇게 공익법인 기본재산을 3억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대여장학금 부담금 조정액이 16억3,391만2,000원 감액됐고 재정결함보조 조정으로 18억5,82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회계연도를 결산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대여장학금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규모의 감액편성이라면 이 세출예산 또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 대여장학금 부담금 문제도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한 6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왜 이런 규모의 16여억원 또 재정결함보조 조정으로 18억5,000여만원 정도의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예산편성시기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여장학금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와 현재 지금 3회 추경을 할 당시에 조금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액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2001년도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본인이나 자녀가 대여장학금 혜택을 받고 상환하는 기간이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했다가 2년거치 4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년 동안 연장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여장학금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정확한 총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거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2년거치 3년상환이 2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서는 감액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재산수입도 그렇고 세출예산이든 세입예산이든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가 더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라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또 연수원으로서의 규모가 영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물론 마르고 이러니까 잠자리가 괜찮겠지만 겨울철에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도저히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단재교육연수원이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기숙사 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매우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냉·난방시설이 특히 오래된 기계부품을 전체를 다 갈 경우에 약 한 27억 정도 소요가 되고 기숙사 시설도 어차피 냉·난방시설 그것이 고쳐질 때에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소 저희들이 예산을 배려하지 못 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또 중앙도서관하고 또 특히 노후화가 비슷하게 돼 있는데 두 기관을 동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2003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계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육기관인 만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설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영동교육청 소관하고 단양교육청 소관입니다.
양쪽에 보면 교직원 공동사택을 신축하는데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현재 4억7,900여만원을 들여서 영동의 용화초등학교하고 황간초등학교 공동사택을 현재 신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양군교육청에 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으로다가 2억6,600여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축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영동교육청의 각 학교에 용화초, 황간초에 지금 각 동에 몇 분이 거기서 거주하실 예정인지 또 근처에 무슨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혹시 임대하면 이런 신축비가 적게 들고 또 향후에도 수선비나 이런 부대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지금 농촌지역 근무 교원들의 후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중앙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나 공통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근무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쾌적한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번에 전체 교원들에 대한 기숙사 신축부분과 또 현재 있는 기숙사의 개축부분을 총 수요를 조사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지역에 온 사업중에서는 단양 매포지역에 1동 6세대, 영동 황간지역에 1동 10세대, 용화지역에 1동 4세대 신축자금이 와 있고 또 그밖에 11개교 31개 관사를 보수하도록 9억2,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일단 목적기금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집행이 돼 있는데 물론 대학수능시험문제라든지 또 수재가 나서 이런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성립전예산을 보면 일부는 그렇게 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관께서는 성립전예산을 하실 때는 특별히 신중을 기하시고 할 수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도 다 공감하겠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의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게 되면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승인을 교육위원회에서 받고 있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저희들 위원님들의 발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다보니까 어떠한 재원이 확정돼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보다 전에는 못할망정 같은 시기에까지는 반드시 올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2년 동안 검토한 결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보다 후에 올린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령대로 사전에 계획을 먼저 확정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예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일 회계연도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계획과 예산을 같이 심의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들어보면 우리 교육비 예산에도 물론 교육비예산은 국비 의존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아주 촉박하게 내려오면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편성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향후에 되면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관련조례를 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변경, 증축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상에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5시38분)
간사위원이신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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