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위원장 이상정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자로 임명된 정진원 보건복지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난 11월 2일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받은 정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곽홍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필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 실현,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따뜻하고 공감받는 복지안전망 강화,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따뜻하고 공감받는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2023년부터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연구, 심층면접,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고, 11월 중 의회 및 사회보장위원회 최종보고를 거쳐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 주민의견 수렴, 임원 구성 등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10개소,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환경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25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154개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2단계인 호봉제 없는 저임금시설에 대한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및 재무회계 교육,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맞춤형 경영컨설팅, 재난대응능력 관리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7만 8,000여 명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등을 확대하여 근로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36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에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평에 추가 설치하여 12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학대피해 아동의 인권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보육실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21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열린 어린이집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6만 2,000여 명에게 보육료 및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취약보육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기침)죄송합니다.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입니다.
  3만 2,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기본생활과 안정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경로당에 230명의 9988 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하고, 경로당 4,245개소에 운영비 지원, 스마트기기 교육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 및 사회변화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492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편안한 노후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 자연장지 조성, 장례지도사 양성 등 장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만 1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등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및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등 장애인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이 홀로서기 위한 지역재활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1인 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곰두리체육관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이며, 장애인 체육관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의 재활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안심하고 보장받는 장애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쉼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공기청정기 및 문화체험비 지원 등 입소장애인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법인 26개소, 거주시설 3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입니다.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개선 5개소, 의료장비 보강 10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충주의료원 심뇌혈관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중심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공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극복이 가능한 사회조성입니다.
  지역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 및 정신요양시설 4개소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우울증환자 조기개입 등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자살 위기대응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찾아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8개소, 응급의료기관 10개소를 지원하고,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응급의료 체계와 재난의료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현지 의료설명회 개최, 기관·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강화, 외국인 진료 전문병원 육성 등 해외의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도민 155만여 명에게 백신 예방접종과 코로나19 환자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취약시설 교육, 방역대책반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 대응역량 전문가를 양성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일제방역의 날 운영, 감염병 홍보 및 감시활동, 방역물품 관리, 취약시설 집중 방역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과 감염병 예방 실천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35개소 지정 운영,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641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어린이 BCG 등 17종, 어르신·임신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기관과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결핵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역량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병 환자발생 초동대응 및 역학조사,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훈련 등 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을 구축하였고, 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관리,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 운영, 신종감염병 치료병상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 예방 및 치료, 한센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만성 감염병환자 등 소외계층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을 위해 향토음식거리 9개소를 지원하고 ‘밥맛 좋은 집’,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469개소,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 지원 1억 4,000만 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337개소 지정 등 깨끗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위생용품 제조업소 유통감시 130개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3개소 운영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접객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 3만 5,051개소, 다소비 식품 합동점검 8회, 유통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3,12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 위기대응반 구축 운영,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 888개소,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품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00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1,363개소 등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805개소,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 8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549개소, 대마 재배 허가지 현장 감시 3회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 1,34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50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도 단위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 설립 타당성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고, 설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임원 공모, 심사 등 추천 절차를 진행하여 11월에 임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정관안 마련과 법인 등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설립될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구심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분야 노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처우가 열악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2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23년에는 아동그룹홈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그룹홈 등 소규모시설 인건비 조사를 4∼6월에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그룹홈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수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8억 원에 연면적 1,814㎡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후 복지부 설계 심의를 받았고, 건축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2월 착공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일상회복 실현과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과 위중증 사망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청소년, 소아, 50세 이상 등 도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14개소와 위탁의료기관 521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확산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효과, 안전성 등 홍보를 통한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이상반응 상시 신고체제 가동 및 신속대응하여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55쪽까지, 대집행기관 후속조치 사항,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민들이 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상정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장애인보호구역, 충청북도 어느 곳에 있는지, 몇 곳인지,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안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자료 현황이나 지역통계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설명자료 7쪽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위문품 지원 세부내역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성 복지공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행감자료 207쪽을 보시면, 감사효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이시죠? 맞죠?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   도내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 1회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원래 공약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연 30만 원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도 높아지고 금액도 10만 원으로 축소된 이유인데, 지역 여론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정책적인 아니면 지사의 의중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지금 현금성 복지공약이라고 있는데 우리 어른신 감사효도비 지원이 당초에 공약하실 때는 65세 이상 지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공약, 우리 인수위나 공약사업 추진 확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신뢰인데 도민과의 신뢰, 도민과의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체감 정도가 너무나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선별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 이야기했을 때 본 사업의 원래 취지는, 본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희석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른들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당초 6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이렇게 대상이 축소되고 했는데 우리 지금 사회보장제도, 복지부에 협의도 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노인기초수당 이런 거하고 중복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히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일부 또 재검토도 하고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에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일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소득기준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너무 또 소득수준으로 나누다 보면 당초에 공약하신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김정일 위원   그럼 애당초 지사께서, 애당초 지사께서 공약한 그 취지는 또 달라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그래서 취지는 존중하되 현실에 맞게, 그리고 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또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여러 가지 현황을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저는 지사의 어떤 공약이, 완 웨이(one way)식 공약이 실질적으로 시민, 도민들에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이든 과장님들이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재하시든 아니면 토론하실 때 시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어쨌든 다양하게 정책을 세팅해야 되는데 완 웨이식 공약을, 완 웨이식 정책을 펼친다면 도민들이 아니면 도정이든 아니면 지사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당초에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응에 좀 미달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뿐이 아니라 타 시도도 현금성 지원공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하고 협의나 아니면 검토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지금 그런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데,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중복된다든가 보편성 현금 지급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나 이런 데 우리 도뿐이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지금 국장께서 타 시도를 말씀하시는데 충북은 충북입니다.
  충북 서비스는 충북 서비스로 볼 수 있고 충북 정치는 충북 정치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변경에 대해서 노인회나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떠한 욕구조사는, 아니 샘플링을 랜덤으로 해서 아니면 그 조직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같이 토의하거나 욕구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지사의 어떠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변경에 따른 어른들에 대한 단체든 아니면 기관이든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여러 단체나 우리 자문을 받고 이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입니다.
  122쪽을 보시면 지금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여러 가지 나오죠.
  지금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총괄적으로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245쪽을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1% 이상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 ’21년, ’22년 보면은 우리 도 담당 부서도 지금 1%가 안 된 그런 구매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금 이게 해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모수에 보면은 각종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다 총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1% 이상 구입하도록 법에 돼 있는 건데 장애인들이 생산하지 않는 물품, 용역까지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현재 각 부서별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런데 이전에 보면 모 과장님께서도, 제가 필터링 리뷰를 해 보니까 과장도 인터뷰하기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들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소비자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모 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질이 더 낫다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 합동평가지표에도 올라가 있고 해서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종 물품이나 용역이 장애인들이 생산하지 않는 그런 제품도 있고, 생산해도 일부 제품에 몰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개 그런 멘트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그래서 각 실·과나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하는 데 계속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개 도 산하기관, 도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든.
  지금 기관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출·수강 동의서를 제출하고 강의하시는지, 원장이나 기관장들이 출·수강, 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상근직 기관장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대학 출·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혹시 출·수강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강의를 하시는지 누가 답변, 아니면 추후자료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민간시설, 단체나 산하기관의 장들이 대학에 강의할 때 우리 도에 신고나 그런 의무가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받고 있지 않은 거로…
김정일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장애인시설, B라는 장애인단체 기관장이 대학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한 과목 3시간이면 괜찮은데 다양하게 과목을 가지고 강의했을 때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으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직원 관리나 아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아마 출·수강 동의서를 제출하고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사무를 위탁한 민간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경우에 대학 강의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다 신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규정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지나치게 업무하는 데, 민간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거에 대해서 법이 없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리고 기관장님들도 업무일지든, 출무일지든 아니면 차량일지든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이 좀 명확히 출무나 아니면 업무나 차량관리든 이런 것들의 지도·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충청북도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아니면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지?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인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예예.
  혹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차량…
김정일 위원   예, 일반적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아,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차량속도 30㎞ 제한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역 등 이런 것들은 도로시설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도로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경찰청 쪽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렇군요.
  대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일곱 곳, 충북은 일곱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서치(search)를 했는데, 한번 추후로 제가 받기로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보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8쪽입니다. 28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식품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도에서 실시한 식품위생 관련 지도·점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28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우리 도에는 식품안전위생업소가 4만 7,01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점검실적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적이 3,120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래 이 행정처분 조치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프로세스가 아니면 결과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부적합 제품 조치 내역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1건 있고, 시정명령 등 기타가 2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럼 국장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 내용과 업소에 대해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정일 위원   제가 주말에 계속 한번 도청 홈페이지를 스캔(scan)을 했거든요, 다른 시군구도 그렇고.
  그런데 게재가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죄송합니다.
  이 답변을 담당과장이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네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한 게재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지 않고요. 그리고 위해업소, 해를 입힌 위해업소에 대한 것, 부적합이라든지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제가 지금 법 이해를 잘못했나 몰라도 「식품위생법」 제84조·72조·75조·79조·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처분과 관련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알권리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리집에 지금 올리지 않는 이유가 타당한 건지, 제가 법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식품위생법」상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소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공표는 안 되고 위해한 사항만, 해를 입힌 사항만 저희가 올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식약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올리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법을 검토하고 저희 도에서도 우리 도에 4만 8,000개소의 업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도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결과와 조치 그리고 위반업소 목록 누리집 게시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금성 공약 관련해서 보완해서 위원장이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대상자를 80세로 올렸고 또 금액도 10%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대폭 공약이 축소되고 후퇴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항이 보면 되게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도민들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32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80세 이상으로 하면 8만여 명, 그래서 한 3분의 1로 대폭 축소가 되고 또 금액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면서 전체 공약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후퇴한 것인데요.
  국장님, 맞죠, 제 계산이?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많이 감소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많이가 아니라 이게 10분의 1로 감소된 겁니다.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군 배정비율이 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시군에서는, 지금 일부 시군에서 어려움을 표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회의도 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언론에 보면은 반발하는 시군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청주시는 노골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한 거 같고 이거 외에 출산양육수당 관련해서도 청주시에서 ‘분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분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실제로 사업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그래서 지속 협의하고 있고 나름대로 접합점,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 사업의 성격이 공약사업이라 그런 겁니다. 공약사업이라 시군에서 더 무게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공약은 지사님 공약이었지 시장·군수님들의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이 재원 분담비율을 보면은 시군이 훨씬 더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 70% 부담하고 시군에서 한 30%만 부담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를 텐데 도에서 30%, 40% 부담하고 나머지 육칠십 프로를 시군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생색은 지사님이 내고 부담은 시군에서 하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업이라서 시군에서는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보조금 관련 조례도 있고 타 공약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지사님 공약이지만 같이 일정비율 이상 시군에서는 다 부담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게 특히나 효도비 관련해서 도비가 30%예요. 지금 4 대 6도 청주시부터 해 가지고 다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3 대 7이라고 하면 시군에서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 최대한 협의해서 부담비율 그거를 조정을 최대한 도와 시군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 최소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 대 5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출산육아수당도 4 대 6으로 돼 있는데 이건 더구나 3 대 7은 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30% 재원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게 맞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 드리고, 아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거기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출산육아수당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사실은 못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최종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협의가 안 되는데 도에서 강행하면 다른 복지 예산을, 국비 예산을 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애초부터 무리하게 공약이 나온 부분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장연 과장님, 오늘 급하게 처리해야 될 행정업무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아, 네.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셔 갖고 행감에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26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이백 육십…
안치영 위원   263.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263…
안치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찾았습니다.
안치영 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열 군데가 나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거기 8번에 보면 의인신학교, 우리 증평군에서, 증평군 소재하고 있는 데서 개인시설인데 여기는 미지원시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아, 여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휴지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아, 예. 휴지하고 있어서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곳이고,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우리 개인운영 시설은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국비가 지원되지 않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2022년도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시설,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물론 개인 운영시설이 법인 운영시설에 비해서 종사자 수나 입소자 정수 규모는 적지만 이를 감안해도 현재 개인 운영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행감자료 65페이지 다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행감 때, 이런 이유로다가 작년에 박형용 전 의원께서 지원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동일한 장애인시설임에도 개인운영 시설과 법인시설과의 지원 격차가 크니 운영비 등 지원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보면 조치계획 및 대책사항에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2022년 1회 추경에 3억 6,967원 증액예산 반영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리고 밑에 진도에도 “완료”라고 돼 있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게 비용으로 보면 꽤 많이 증액한 것처럼 돼 있고 이게 완료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기준 전년도 대비 증액률이 12.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뭐냐 하면, 법인시설 증액분도 2021년 41억 6,653만 원에서 2022년도 47억 4,462만 4,000원으로 해서 11.4%가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시설도 그렇지만 개인시설하고 실질적으로 증가분이 크게 대두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 수준의 증액으로는 우리 법인운영 시설과의 지원격차의 해소 수준은 미미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 연혁이 흘러들어왔고, 국가 정책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왔고, 법령이라든가 복지부 지침 또 이런 사안들을 좀 깊게 고민해 보고 따져보고 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럴 상황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복지부의 지침이나 그다음에 정책이,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치영 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 아시다시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정책,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거주시설을 법인화를 권고해서 법인 쪽으로 유도하는 국가정책을 계속적으로 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재원 지원 주체도 해당 시설 서비스 개설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사실들을 권고하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인운영 시설 대비 70%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결과 그냥 법인시설에 70%라는 뜻이 아니고 법인화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를 의미한다, 이런 유선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어떤 데서는 70% 수준, 어떤 데서는 지원하지도 않고, 도비 부담률도 어떤 데는 10% 또 어떤 데는 20% 또는 30%,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자문변호사들에게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질의했고 그 결과를 받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규모나 계획들을 검토해야 된다, 저희들 실무자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끝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원수준을 한번 논의해 보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자문변호사에게 질의를 받아서 그런 사항들에 맞추어서 지금 적법하게 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그런 거를 지금 받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적법적으로 모든 저거를 처리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도 받고 또 종합적으로 타 시도 사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가 그 지침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 주거나 그런 입장을 정리해 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지침이 어떻게 개정되나, 그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지원유무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런 거는 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시설 즉,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 따로 또 질의를 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설명드렸듯이 법인운영 시설 대비 70% 지원한다는 그 표하고 규정내용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그냥 장애인거주시설 중에 개인운영 시설은 법인화를 복지부에서 계속 권고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법인화로 하겠다라고 약속한 개인운영 법인시설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상에 조금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진도란에 완료라고 쓰면 안 되죠.
  지원격차를 줄이는 요구사항이 완료된 거라고 제가 볼 때는 볼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그럼 격차해소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도민의 여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에 따라서 지금 일정수준의 종사자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1명씩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안이고,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해 보고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이런 상황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고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의지 문제 같아요.
  의지가 있고 없고인데 우리 과장님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모든 법인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개인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능력 있고 하면 법인으로다 가고 싶죠.
  그런데 법인으로 못 가니까 이런 법도 생기는 거고 지원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감자료 65쪽, 추진상황 검토내용 자세히 보면 “2011년 개인운영 시설 법정전환 추진 당시 개인운영 시설은 시장·군수가 수요·공급을 판단하여 시군비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운영 시설은 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는 예산지원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렇죠?
  다른 시도의 지원사항들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알아보고 파악한 자료도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다른 시도 중에서 국고보조 지원시설에 70%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도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지금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17개 시도에서 지금 네 군데가 70%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제가 전북을 예로 들게요. 전북의 경우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여덟 곳이 있습니다. 여덟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국고보조 지원시설에 70%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거는 전북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물론 이 또한 적정한 지원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 충북의 경우는 진짜 사실 50%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맞춰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시군 이양사업이다.” 또는 “개인운영 시설에 법정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말들만 계속하시는데 이건 사실 변명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충북도,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네 군데만 70% 가까운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충북도 최소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실무 담당자들하고 많은 토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업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근거나 법령과 그다음에 정책의 추진 방향, 이런 종합적인 거를 보고 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클리어(clear)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판단을 그렇게…
안치영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70%라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맞춰줘야 된다는 게.
  그게 모든 개인운영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개인운영 시설은 법인운영 시설의 70% 수준에서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안치영 위원   아니, 뜻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질의한 결과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이 해석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 논란을 보건복지부가 지침 개정이나 검토를 통해서 해소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안내지침 개정되는 걸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법률검토를 통해서 지원수준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치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개인운영 시설은 일단 우리 법인시설하고 다른 게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적합하게, 다 적정하게 서 있지 않은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입소하신 장애인들의 권익이나 복지, 이런 데 미흡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보조금도 지원이나 관련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거 같고, 물론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좌우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2022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적시된 것처럼 국고보조 지원 시설과의 지원격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안되면 최소한 40% 아니면 50%까지도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알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우리 이장연 과장님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하시는 취지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다음은 곽홍근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2페이지 찾으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안치영 위원   거기 보면은 세로로 돼 있어서 책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출범 시기와 수탁기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 시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1년 6월로 알고 있고요. 수탁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해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맞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된 거는 2021년 6월에 출범이 됐고요.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3년간 수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공공의료자원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6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되어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먼저 ’21년 6월에 설립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없지만 금년도부터는,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연 단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또는 연구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렇군요.
  제가 지원단 출범 후 1년 반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충북의 공공의료 현황이 어떤지, 사실 궁금해서 지원단 누리집을 접속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누리집 접속해 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예, 전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전에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한 달 전…
안치영 위원   한 달 전.
  그렇다면 제가 아까 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콘텐츠를 클릭해 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게시판에 보면 행사라든지 또는 공공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많이 미흡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렇죠?
  지원단 누리집에 접속해 보면, 아마 다시 한번 접속해 보시면은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휑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첫 화면에 사실 중요한 연구자료나 통계자료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등록된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통계지표도, 지표소개 자체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일부 감지를 했습니다.
안치영 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다양한 외부활동 또는 내부역량 강화교육, 실무자 워크숍 등을 그동안 그래도 진행을 해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도출된 성과물이나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통한 시사점 발견이나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물이 전혀 없어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지원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공유도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6월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출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 저희가 점검계획을 갖고 있고 해서 금년 연말에 완료되는 사업이 있으면 또는 통계자료가 작성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업로드(upload)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반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그리고 또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어쨌든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충북 공공의료에 대한 연구자료나 지역통계 또 교육자료도 부족한 지원단 누리집을 보면서 사실상 제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원단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알다시피 1년 반 동안의 결과물은 누리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약 다섯 번 행사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지역통계, 연구자료, 성과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의욕도 있고 또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수탁종료일까지 충북의 의료통계나 연구보고서 외에 내실 있는 자료가 수집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후불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다면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11월 4일에 입법예고가 됐어요,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거기 10조3항에 보시면은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수술 중에 심뇌혈관 질환 관련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성격상 응급하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원신청 후에 30일 이내에 적격여부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정해 놓은 거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굉장히 길다고 느껴질 거 같거든요.
  만약에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실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응급 시술이나 수술을 받겠다고 바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 가능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에 부적격자 통지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으시다든지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저희들이 세부 추진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건 앞으로 많이 준비를 더 해야 될 거 같고요.
  30일은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검토하는 기간을, 적정한 시기를 나름대로 정한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간 내에 대상자들하고 도 집행기관 그리고 또 농협이 서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위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양자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 놨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시범기간 1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신청인 그리고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응급한 상황이어서 당장에 의사결정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부담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무쪼록 방금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원절차 기간을 좀 차등적으로 둘 수도 있겠고요, 그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생명유지와 직결된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는 절차를 융통성 있게 최대한 운영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같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 중에 신청인의 금융권 연체채권 보유여부 확인절차가 있어요.
  만약에 신청인이 농협을 포함한 다른 은행에서 연체하고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의료비 대출과 융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대상, 그 대상이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으로는 이게 농협하고 그 자금을 대는 데가 있고, 그 채권을 또 보호해야 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도상에서는 보호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은행이라든지 농협을 포함한 데서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의 이런 어떤 채무 상황과는 별개로 건강권을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풀어나가야 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제도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열두 군데가 전부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병·의원보다 의료비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에서 설명 보고해 주실 때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임플란트 식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종합병원급보다 의원에서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종합병원에서 이 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환자들에게는 의료비가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공관절 관련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가 긴 종합병원보다는 관절 전문병원 이런 데서 진행하는 걸 선호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노력 중이시라고는 했지만 치과병원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관절 전문병원 등의 참여기관 확대가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진전된 상황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입니다.
  지금 시군이나 각 치과병원, 병·의원에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 같은 데가 단가가 높고 일반 병·의원 중에서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의견수렴 중인데 그 의견이, 그러니까 단가를 딱 정하지 말고 여러 종류로 이렇게 정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이런 데 가격을 고려해서 각 이용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 괴산하고 그다음에 옥천 그다음에 청주까지 포함해서 3개 시군에 개인 치과의원, 의원급이죠, 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이 제도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플란트를 위해서 단양이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데서 여기 청주까지 종합병원으로 올 필요성은 없고 각 동네 의원에서 하면 될 것인데, 의견이 있다는 거에서 서로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지금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전부 종합병원급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당기관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경영진이신 병원장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병원장분들 말고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내비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를 수립해 오시면서 그러니까 자문위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여신 거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병원장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영과는 관련이 없는 실제 의료진들도 좀 있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실지로 자문단에 구성되신 분들은 병원장급보다는 주로 실무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아무쪼록 다양한 이해가 관련돼 있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진안 주신 거 보면은 미상환율 예측을 하실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맞춤대출 중에 가장 미상환율이 높은 상품의 미상환율 30%를 적용해서 그 계산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 경우에는 상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미상환율이, 그러니까 미상환율은 거의 90% 전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한 것과는 달리 실제 이 의료비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은 도의 재정부담이 훨씬, 지금 예측하신 거보다 훨씬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돼 있으실까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체 있는 분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견이 왜 나왔냐 하면은 농협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도도 부담이 되겠지만 농협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체가 계속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농협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고 지금 그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대출을 실행할 때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상환통장을 개설해 줄 것이고 그 상환통장을 통해서 상환이 안 이루어지면은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원금이라든지 이자회수에 나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게 미수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이 운영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체납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완전 본인 부담금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게 되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제도인 것만큼 이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그리고 전국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달라는 말씀 당연히 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아무리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해도 용인될 수 있는 시행착오의 한계가 굉장히 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항상 유념하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하고…
○위원장 이상정   오후에 하시죠.
안지윤 위원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이상정   예.
안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웃음)
  그러면 남은 질의는 오후에 마저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의료비 후불제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추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대는, 사실은 의료비 후불제라고 그래서 최초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제시한 결과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부분들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전체 한 830명 최소에서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아니 복지대상 인구로다 보면 기초수급자,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 해 가지고 한 50만 정도를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자료로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0.2%에서 1%, 평균 잡으면 0.5% 대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어쨌든 실제 대표공약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 이 정도 비율은 이게 300만 원까지 융자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도가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보건의료,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일부 지원하는 게 맞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예산도 9.2억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대표공약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여기 자료에 보면 자금 소진 시까지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면 이게 안 하는 게 맞나요? 중단하는 게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자금이 소진되면, 저희가 애초에 계획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이 폭이 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위원회 하면서 병원 실무자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시범사업을 너무 크게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규모를 적게 하자, 그래서 당초의 10억에서 그래도 많이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소진이 되면은 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농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농협에서도 또 자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에서 이자를 6.5% 받는 거로 돼 있어요.
  실지로 이게 도금고 농협에다 예탁할 때 지금 현재 평균 한 2% 정도, 그 정도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이거 6.5%는 너무나 금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금고 예치 비율로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찾으셨나요? 질의드리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안지윤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집행률이 지금 33.3% 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로 용역 완료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용역의 입찰공고가 지난 3월 29일에 우리 도청 누리집에 게시가 됐는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용역기간이 4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개월간이라서 아직 시기가 미달이 됐습니다.
안지윤 위원   지금 그 용역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용역기간을 잡아 놓았다고 하셨죠?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예,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데 지난 7월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에는 이걸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리집에 올라온 용역입찰공고를 찾아보니까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12월이면 8개월은 채워지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데 3월 말에 공고를 하셨는데 입찰서 제출, 접수, 평가, 개찰, 이런 절차를 고려했을 때 3월 29일에 공고한 거로는 4월 초에는 이렇게 용역을 시작해서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보고 때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신 거로 보면 실제 수탁기관이랑 계약하실 때는 5월부터로 계약을 하셨든지,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셨을까요, 실제로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5월부터 11월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한 사항을 보면 용역이 4월 29일부터 12월 24일로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용역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12월 24일까지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현재 24일까지로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11월까지가 맞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니까 7월에 보고하실 때 두 가지 건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기간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1월에 완료고 그 이후에 연차별 계획 수립이 이어서 12월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5기만을 보고드렸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마다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이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든가 계획에는 잡혀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아, 그래서 시기상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충북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과 그리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4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획은 ’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기간이니까 올해 출범한 민선8기랑 그 기간을 같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기, 말씀하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에는 어떻게 전 기 계획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4기에 대한 실행결과에 대한 진단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공약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민선8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계획에 같이 넣는 거로 의견을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최종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좀 넣었습니다.
안지윤 위원   아무쪼록 전 기 계획 이행 정도를 제대로 평가해서 이번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를 같이하는 만큼 실효성 있고 또 이전보다는 발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국장님께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충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다면 충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그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주요내용 같은 거, 정말 간단하게만 한 줄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추진전략별 성과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설정,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안지윤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충북의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지금 현재 충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수와 시행기간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계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의 기수는 제8기로 시행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앞서서 이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과 계획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지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7기 때 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알고 있습니다.
  7기는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75쪽을 봐 주세요.
  맨 아래에 보시면 용역명, 제8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와 있고요.
  수행기관이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분야가 주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각종 중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 원가조사 및 분석, 여론조사, 성과분석 및 평가,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 전문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하는 학술조사 연구분야가 대부분 산업경제 부문이라든지 투자 타당성 조사 등 보건과 특별한 관련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원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도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이 연구용역은 수의견적 입찰로, 제한경쟁으로 네 번에 걸쳐서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1·2차는 보건의료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고요. 그런데 1개 업체만 참가를 해서 유찰됐습니다.
  3차·4차는 실적이 있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안지윤 위원   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기관이 선정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행부에 요청해서 이번 계획 수립에 참여하시는 연구진들, 연구용역에 참여하시는 연구진들 전공을 살펴봤는데요.
  이 기관 자체에서는 보건과 관련된 연구실적이 좀 있다고 해도 이번에 연구용역에 참여하시는 연구진들은 보건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 참여 연구진 4명 중에 단 1명뿐인데 그나마도 책임연구원도 아니고요, 그냥 연구보조원으로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충북에서 활용될 만한 결과물이 도출될 거로 예상이 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이번 연구 관련해서 기초단체에서도 과천, 영동 이런 데가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요.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학술연구용역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돼있고, 타 지자체에 해당 연구기관의 수행능력을 문의해 봤는데 기이 수행한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 시도에서 이미 수립했던 실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이 과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자주 점검하신다든지 해서 양질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이 건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쪼록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충북의 보건의료환경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 위원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관리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에 충북에서 경찰 마약단속에 적발된 누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글쎄요, 실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혹시 숙지하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지금 현재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말씀하신 40명은 아마 한 달에 해당하는 인원일 거고요.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내에 415명,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대검찰청 자료에 따른 거고요. 그중 9월에만 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는 연간 충북에서 455명 그리고 작년에는 370명이었는데 올 9월에 벌써 415명이라면 최종 올해 누적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나마도 이거는 경찰에 적발이 된 인원이지 적발이 안 된 경우까지 포함하면은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그러면 불법 마약류 퇴치나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연에 몇 회나 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올해는 계획이 600개소였었는데 실제는 549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 15개소를 발굴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지금 도에서 불법 점검 외에는 별다른 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불법, 검찰하고 특별점검도 하고 기타 홍보 활동하면서 또 치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 홍보 활동은 어떻게 연에 몇 번이나 하는지 대답 가능하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연 2회 해서, 6월 26일 날이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때, 그날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마약 퇴치의 날에 캠페인 실시하고 또 도청 전광판을 활용해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 2회 도민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의 날에 캠페인 참여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최근 마약이 되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의 마약 소비실태를 점점 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청소년들한테까지 마약이라는 존재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최근에 불거진 일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재 도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근절 관련 캠페인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금 마약 중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마약 유통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양하게 앞으로 홍보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물론 도와 또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이런 곳에서 건강한 사회,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연 2회는 지금 사회 흐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이런, 또 효과가 너무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마약류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 도민의 관심을 끌어올려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유아, 청소년, 학부모 등 이렇게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활용한 상시적인 경각심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홍보실태라든지 이런 점검들이 아직 시대 흐름에 비해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앞으로 마약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에 더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안지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없고요,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약실천계획 자료만 토대로 현재 추진계획 중이신 디지털영상자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과랑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나누어서 실행을 하게 되시고 주관 부서는 노인장애인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별도의 기획이나 제작인력을 구성해서 촬영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게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습 결과물, 이런 차원에서 자서전을 촬영하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영상은 도에서 소유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노인복지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영상제작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시류에 맞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도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당연히 가치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일부 기업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지원자 등 엄밀히 말하면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가르치고 그 후에 기획안 같은 걸 제출하도록 하고는 그 공을 전부 기업에서 거둔다는 그런 사례 들어 보셨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사실 전해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저는 이 디지털영상자서전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추후에 세부내용이 공개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양태와 유사하다는 질타를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타를 듣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디지털영상자서전 제작의 본질에 접근을 하자면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은 양성대로 그 본질에 집중을 하고 또 도민을 위한 영상자서전 콘텐츠 제작은 제작대로 해야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금 크게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두 기관이 주 체제가 되는데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인력을 채용해서 전문가들이 경로당을 찾아가 가지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걸 영상자서전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제작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니어 유튜버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영상제작 기법이라든가 유투버 활동,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영상자서전을 찍어드릴 수 있는 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교육사업,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획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말씀하신 내용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 전문가가 직접 촬영을 해서 올린다는 거는 목표하신 실적의 아주 일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대다수는 말씀하신 시니어 유튜버, 그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촬영하시고 그 결과물을 전 도민도, 아니죠.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전 세계에 공개하는, 실질적으로는 그 비중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물론 기업에서 하는 일과 이걸 일대일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도 위험이 따른다는 건 알지만, 아무튼 이게 콘텐츠 양성에는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에는 우리 도민들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약실천계획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이 사업에 매년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각종 현금성 복지공약 실현에는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시면서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도, 도민영상자서전제작사업도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구체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현재 지금 어르신들이나 청년, 장년, 이런 세대 간에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공감대, 갈등, 뭐 이런 게 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도민들의 영상자서전을 제작해서 서로 공유한다면 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고, 또 만약에 가족단위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걱정을 같이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자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배경음악, 폰트 이런 것들을 막 했을 때, 어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파파라치같이 그런 것들을 잡아서 이의 제기를 하고, 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도 지적을 받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또 법률자문도 받고 위원님처럼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그런 고민들 끝에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윤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세대갈등 완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사실 어떤 이런 이야기 콘텐츠가 가지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부가가치 중의 하나거든요.
  모든 콘텐츠가 그렇게 세대갈등 완화의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30분에 담은 이 콘텐츠가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공감을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공약사업이시죠. 예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탑다운(top-down)이거든요.
  도민분들의 수요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자서전은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민들에 의한, 도민들께서 직접 만들고 이야기를 나눠 주시고,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에 의한 지적재산 중의 하나잖아요, 영상자서전 이게.
  그러니까 도민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또 이게 귀중한 자료로서 남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야겠다는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옳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재주는 도민이 부리고 공은 지사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항상 상기하시면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박봉순 위원   코로나19 관리 대응에 애써 주시고 있는 감염병관리과와 관련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정원 대비 현원 숫자는 맞는데 직급별로 보면은 정원과 현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5급은 정원 대비 현원 2명이 미달이고 또 사무분과 내역을 보면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염병대응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급 현원 미달과 감염병대응팀 팀장 자리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직원들이 해마다 계속 여러 분이 교체되고 그렇고, 또 일부 사무관이 지금 공석에 있는데 감염병대응팀장은 이분이 역학조사를 담당했었는데 가사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고요.
  이거는 지금 공석이지만 잘 대응해 나가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네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재유행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충북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감염병대응팀장 자리가 공석이면은 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메우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공무원 조직이 다 그렇듯이 지금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셔서 공석이고 또 직류가… 직렬이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 또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바로 채용이 어려운데, 의무5급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채용하려고 해도 응모자가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서로 대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우리 과장, 팀장, 각 직원들이 다 합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5급짜리 TO가 미달인 부분을 8급하고 9급에서는 상당히 TO가 오버해서 둠으로 해서 하급자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급과 9급이 TO가 많이 배정된 사유가 별도로 뭐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이제…
박봉순 위원   물론 인원이 부족한 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8급과 9급으로, 9급은 TO가 많이 늘어났고, 좀 공석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금 간호직하고 보건직분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가 워낙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고 이런 직원,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서 하급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 직급에서는 좀 모자라고 하위직에는 좀 인원이 남고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북 코로나19 환자는 지금 6일 기준 해서 1,42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35명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대응팀장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공석이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지금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4쪽입니다.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사할린 주민 지원사업 예산이 842만 4,000원인데 본 예산은 도비만 표기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잠시만요.
박봉순 위원   4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예예.
박봉순 위원   그러면 본 사업비의 용도는 쓰는 게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기초산출근거가 장례식 식대비와 항공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영구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전국에 848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충북에도 청주·제천·음성지역에 나눠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충북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거주 사할린 한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제천·음성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인원 총수는 15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현재 충북에는 2016년도에 제정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10대 때, 저도 그때 우리 임병운 의원이 발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8조1항8호에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과 관련 해서 당초예산이 1명당 12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16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는 1명당 200만 원으로 비용을 추계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이 금액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125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가 있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맞고요.
  실무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장례식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코로나 상황 때는 이렇게 줄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러면 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 식비가, 원래 식비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 전체에 대한 코로나19의 현상입니다.
  지금 식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행 조례에 보면 식비뿐만 아니라 장례식 비용으로도 기타 쓸 수 있는, 제반에서 비용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포괄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비만 지원해 온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 식비에 한정토록 협의가 돼서 저희들은 이거를 좀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이 문제를 개선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봉순 위원   원래 식비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125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사할린, 실지 사할린 이주민들이 그렇게 인원이 또 조문객들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사용 변경요청에 동의해서 포괄적인 장례비 지원으로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예산이 아무래도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만큼 추경을 통해서라도 200만 원 정도로 다시 증액해서 필요시에, 필요한 발생의 요인이 될 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할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융통성 있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편이 없어질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규정을 해석해서 배편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시군에 그런 지침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식비만을 지원토록 하는 그거를 좀 개정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지원으로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사할린 한인분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강제 동원됨으로 해서 이주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시고 종전 당시 귀환길이 막혀서 사실상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 년간의 망향생활을 하시다가 각종 한… 뭐야, 망향의 한을, 각종 차별까지 해서 많은 생활고를 겪으시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돼서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법이죠. 특별법이네, 그게 특별법.
  이게 제정되면서 여생의 마지막만큼은 내 나라, 내 어머니 땅에서 보내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귀국 초기에 2016년도에는 우리 충북에 241명이,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41명이 계시다가 가족이 있는 사할린으로 가셨거나 또 많은 연세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현재는 백… 아까 백오십몇 명이라고 하셨죠?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177명이 거주하는 거로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저희는 15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151명인가요?
  어쨌든 이분들이 여생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도리겠지마는 최소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만큼 본인도 또 남은 가족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결정이 오는 즉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장례식 관련 지원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2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5에서 286.
  자료 찾으셨으면, 의사 수급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조성태 위원   예, 말씀하시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5에서 286에 보면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의료수급에 관해서는 아마 보셨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공공의료 노조에서 이 문제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저희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나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의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대, 저희들 충북대의대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의료인력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제도 또…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있었던 데서 교육감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 통해서 또 증원에 대해서는 요청드렸고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저희가 복지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렸습니다.
  충북도에서 2022년도 의료인력지원사업 활용에 대해서 총 4명을 지원하셨습니다.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 심사과정에서 청주 1명, 충주 2명만 선정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충주와 청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장학 제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6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해서 3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상대적으로 저희가 청주의료원보다 충주의료원이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충주의료원을 계속 3명씩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었고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리고 충북도 차원에서 의사 수급을 위해서 예산확대 지원은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저희들이 의사 수급을 위해서 계속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충북도에 근무하겠다는 의대생들이 많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또 이 현상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의대 졸업하시는 분들이 충북대 의료원이나… 충북대가 아니고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근무 지원자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적극적인 부분은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요, 현재 인건비 수준으로는 의사들의 충주의료원 입사 유입 동기로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 부분은 하여튼 인건비를 최대한도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서로 또 그런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걸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의료서비스는 목숨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양해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안정적인 수급 여부는 또 저희 병원 수익금 확대와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존치와도 연결되니까요, 이거는 보류할 사항이 아니라 바로 가시적으로 성과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요, 병원 내 업무와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병원 내의 복수노조나 지금 병원 내 작은 일조차 민원이 생기면 갈등과 반목이 극에 치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분위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충주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있는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계속돼 왔던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새로 오시는 원장님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는 최대한도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과장님 의지는 잘 알겠지만요 추상적인 단어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주의료원의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원장 제도를 도입해서 의료진은 원장이 케어하고요, 일반직원은 부원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성남시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이 부 단위 체제 위에 부원장이나 진료처, 행정처를 두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 만드는 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충주의료원장님하고 한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기존의 직전에 있던 민원내용도 보면 총무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타 부서나 타 팀으로 권한이 분산될 필요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신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리고 제일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저번 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인데 노동부에서 기타 진정서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민사 등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도입 관련에 대해서는 더 늦춰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공백도 큰 부분이고 지금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제안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빨리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충주의료원 자체의 문제도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충주의료원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제안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죄송합니다.
  한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병원 관련돼서,
○위원장 이상정   이따가 잠시 휴식하고서…
조성태 위원   예, 휴식하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시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출연금만 있고 주식 보유 형태도 아닌 데다가 경영의 이익금 배당도 없이 법인의 재투자를 통해서 서비스 질의 향상이나 근로자 후생복지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충북대에서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있지만 투명경영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으신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저희가 매년 12월이면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 기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은 안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혹시 적발 업체나 아니면 계도,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업체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은 기존 업체,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충북도내에서는 없는 거로…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또 한번 따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규제, 요양병원의 노인복지사업은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운영체계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충북도로 법률을 위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행정은 충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네.
조성태 위원   그러면은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또 관할업무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세금에 관한 거는 국세청에서 하겠지만 회계라든지 예산 관계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행정에 대해서는 「의료법」만 아마 지도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충북도에서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료법」으로만 판단하고 국세청이나 나머지 회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게 한계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점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법적인 의료행위라든지 또 불법의료 청구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 가족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평균 급여나 임원들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수탁 업무를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이면 모르겠는데요, 공립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요 29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복지, 정복위에서 다루는 내용과 조금 불일치하다는 내용을 한번 답변 받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K급 소화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광 이미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특히 요즘처럼 배달전문 음식점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음식점 주방공간에서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우선으로 저희가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환경 조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저는 2023년도 시작할 저희 충북도에서 K급 소화기가 2017년도 6월서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개정이 돼서 의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주무부서는 소방 쪽이겠지만 음식점이, 대다수 음식점에서 의무 배치되는데 혹시 적발 업체가 있는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이게 소방본부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적발된 업소에 대한 현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K급 소화기는 반드시 배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렇죠. 소방에 대한 건 소방본부에서 할 책임이고 과업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대다수 저희 식의약안전과에서 법정교육도 그렇고 나머지 대다수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소방본부와 저희가 같이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현안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K급 소화기는 기본 나머지 소화기랑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K급 소화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의 안전을 또 중요시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 4만 7,00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만큼 소방본부와 협업해서 2023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과업 범위로 가르는 게 아닌 같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소화기 의무보급에 대해서 좀 높이도록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께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23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앞서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사인력 수급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는 느낀 게 의사인력을 수급하는 방책이 전국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고충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있고 또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실제로 오갔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사인력 수급이 사실 단순히 급여수준과만 관련된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일단 서울 근교지역은 이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거에서도 느껴지시잖아요.
  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체감되는 생활수준 격차, 이런 데서 기인한 것도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우리 도만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의사도 근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급여수준만을 보고 구하지는 않잖아요.
  급여수준 외에 의사로서의 직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 근로자가 충주의료원이든 청주의료원이든 의료원이라는 직장에서 좀 만족스러운 근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혹은 예산 확충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고연봉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우리 사회적으로 좀 경시되어 왔던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경시돼 왔던 부분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단기든 중장기든 이런 대책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여기 지난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난 게 있는데요.
  전남 목포시에 공공병원 목포시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를 모집하는데 의사 지원서가 하나도 없다. 또 교수직을, 그런데 이 지원조건이 교수직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여기 오지 않는다.” 이만큼 지방의료원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청투데이에서 지난 10월 6일 날 본 거 보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의사·간호사... 충청 공공의료 공백 어쩌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이렇게 해서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퇴사비율이 38.2, 충남대병원은 43.6% 또 지방의료원 결원율도 높아서 6곳은 의사가 없어 운영 못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 같은 경우 청주나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사분들이 원장님들보다 급여가 거의 배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급여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대한 삶의 질의 만족도 또 교육환경, 이런 걸 같이 보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큰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또 아니면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될 때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의무복무 대체로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10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 책정하고 있는 연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에서 의료원 의사 유입을 위해서 아파트를, 그러니까 주거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유인을 하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 이런 현물 지원에 있어서는 좀 위험하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도민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절실한 노력이라도 해 보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급하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인지하고 계시고 또 단순히 뭐 하나 바꾼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볼륨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정말 많은 시간과 공부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이든 보건복지국장이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애인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로 시속 30㎞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충북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일곱 곳에 설치했죠?
  과장님, 이 장애인보호구역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자료를 의뢰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는 일곱 군데로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차적으로는 해당 시군과 이런 기관에 이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공문을 통해서 시행했고요.
  이거는 경찰청 그다음에 도로과랑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안내 같은 걸 하고 또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또 경찰과의 협조도 이루어지고, 그런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충북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진행되는 걸 혹시 아시나요, 이 충북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아,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일 위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고요, 국민체육공단하고 제천시, 세명대학교, 거기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오스트리아 스페셜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2019년에 충북상업고 모 학생이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에서 롤러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땄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후원이 충청북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요청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거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제천에서, 이 충북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제천에서 농구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그래서 이 충북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 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 이거는 체육진흥과 소관 사안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주로 지적장애들이거든요. 지적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의 스페셜올림픽인데 한번 거기하고 알아보셔서…
  예, 쪽지 온 거… (웃음)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아, 예.(웃음) 장애인체육 분야는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김정일 위원   그렇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장애인체육 분야도 체육진흥과랑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네네, 그쪽하고 논의하셔서, 왜냐하면 지적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충북 스페셜올림픽이 진행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페셜올림픽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10회 동계올림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선전이죠. 지금 제천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농구대회. 그리고 청주에서 롤러스케이트가 진행되는데 도에서 후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천에서 1,000만 원인가요?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우리 서동경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9월 달에 저희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아동그룹홈연합회 임원진들하고 함께 간담회 했던 적,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혹시 이거 요구자료에 대한 서류 갖고 계신가요?
  아동그룹홈 등 소규모시설 2022년 기준 인건비 현황조사,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예.
안치영 위원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때도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계돼서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지금 또 5분발언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충청북도만 이렇게, 아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법인이 아닌 시설에는 지원금을 다른 타 시도랑 비교해서 같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자료 제출받은 서류 보면 저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지원 관리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동그룹홈은 호봉제 도입이 힘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202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내년에는 아동그룹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들이 예산 쪽으로 계상을 한 상태는 아동그룹홈에 호봉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거로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치영 위원   ’23년도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치영 위원   사실 비단 이 문제가 올해만 대두된 게 아니라 ’21년도에도 있었죠, 작년에도?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작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같이하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하고 같이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안치영 위원   작년에 국민신문고 그리고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에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정식으로 이분들이 접수했었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2월, 보건복지부에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시정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호봉제를 하신다는 거, 믿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다만, 호봉제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아동그룹홈에서 요구하는 전체의 호봉을 인정하면 참 좋겠지만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가 10호봉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랑 같이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당초에 80% 정도를 시작점 기준으로 하고 종사자 95%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그 정도 선은 될 거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과장님,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0호봉으로, 그렇죠? 호봉제가 도입이 됐죠?
  이 자료 보시면 지금 10개… 9개죠. 9개 시도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도입해서 적용해서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인근지역, 강원·충남이 저희 충청북도와 수준이 비슷합니다.
  인근 도의 호봉이 지금 몇 호봉, 몇 호봉입니까?
  보이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저도 자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18호봉, 20호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우리는 10호봉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저희 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로 미비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10호봉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향상이 조금 더, 지금 강원·충남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한 95% 정도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100% 정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게 될 수 있도록 심의 좀 부탁드립니다.
안치영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가이드라인이 2022년도에 80%였던 거를 2023년도에 87%까지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옆에 ’91년도 95%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95%는 당초계획에 2024년도에 95%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이 95%에 대한 사항은 시설장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비단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대한 현황조사표만 보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충북의 11개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아니면 교통이 약간 불편한 곳에 많이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일 경우에는 인력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 충북도에서 지원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잘 반영하셔서 정말 사회복지사들, 좋은 인력들을 저희가 수급할 수 있게끔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구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 안치영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사실 많이 미안해요.
  다른 지역, 이렇게 호봉 인정하고 지원하는 거 다 아는데 왜 우리 충북만 이렇게 못해 주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사회복지에서 가장 사실은 밑바닥이잖아요. 제일 밑바닥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또 농아인들, 막 이렇게 제일 어려운 데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미안하고 최대한의 노력하겠다는, 우리도 맨날 노력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어쨌든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충북에서 사회복지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특히 지역아동센터, 특히 아동 그룹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단은 호봉은 호봉대로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10호봉은 너무 적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호봉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별도의 지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이 참 열악한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지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 87%, 95%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장님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그러셔서, 사실은 제 호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연간 700만 원 정도에 대한 보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홈도 한 500만 원에 대한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동그룹홈은 제가 하도 미안해 가지고 김장김치를 지원해 줬어요, 조금.
  어쨌든 이게 사실은 뭐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더 내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사회복지 최밑바닥에서, 저는 정말 아동그룹홈 보면서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잘 못 키우는, 제 아이 잘 못 키우고 있는데 남의 아이를, 가장 어렵고 불우한 아이들, 대책 없는 아이들,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케어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인간미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100% 보장 못하더라도 최대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올라오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광복회에서 저희들한테 참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광복회 유족들, 후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기 혹시 의료비 지원 내용들 아시죠?
  이게 자료에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독립유공자·광복회 의료비 지원이 1인당 한 연간 6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게 참, 이것도 보니까 돈이 부자여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마음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인근 시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 충남, 강원, 강원도가 우리보다 부자가 아닌데 거기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강원도, 경북도 그렇고 충남은 우리 옆 동네인데 200만 원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 독립유공자·광복회 회원님들이 사실은 많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료비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면 그만큼, 치료하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정액으로 연간 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개인당이요.
  부부일 경우에는 1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대부분 이미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셨고 후손들, 자식 후손들, 손자들 이렇게 남아 있으신 분들인데 정말 이게 독립운동하면은 3대가 망한다고 그랬고 그거를 우리가 몸소 실천해 주고 있어요.
  친일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고 이 사회 주인으로 되고 있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상황을 봐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현양복지재단 관련해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징계도 받고 또 재판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심의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이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전체 지원은 보니까 한 90억 가까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10개 시설이 돼 있고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워주고 있고 그렇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내부 운영의 문제 또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되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현양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의 소송도 있었고, 의혹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저희들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찰한테 조치를 한다든가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없도록, 여기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단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내부 운영의 문제, 그리고 일부 학대의 문제, 그런 부분들도 제기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워낙 여기 조직이 방대하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또 거기서 일부 처벌도 받고, 시정도 받고, 조치도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심 가지고, 어쨌든 소중한 90억 가까운 세금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전체적인, 어쨌든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정말 심리적인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인데요.
  211쪽, 210쪽, 9988 나누미 관련해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으로서 중요한 부분들은 강사들의 기본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서로에 있어서 어쨌든 생각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앞으로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강사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 그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노장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 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제도의 개선에 강사제 위촉으로다가 가는 거는 큰 흐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감액된다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이전보다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예산실을 적극 설득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나누미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 실제 어르신들하고 진짜 부대끼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또 함께 손잡아 주고 하는 상당히, 어쨌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마을에서 밝아지는, 우리 나누미 강사들 프로그램을 또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 와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저희는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참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어디를 편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강사들이 강사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정말 이게 도민의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철해 주시고, 또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사들 고용문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선에서는 계속 그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노인회와 또 시군과 또 도와 또 나누미분들과 소통을 잘하고 갈등 부분은 또 그거 외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대명제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요 사업들의 본질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잘 명심해서 또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저번에 광역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광역센터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해 주셨고 강사들의 일자리 문제는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너무 일이 많아요.
  노인하고 장애인과, 양쪽 큰 부분을 다 맡고 있어서 참 저희는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한번 의견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앙정부부터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쨌든 중앙부터 이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공공형 일자리사업 6만 개를 축소하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거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일자리를 못 가지시는 고령층분들이 공익형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도 얻고, 일에 보람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형 일자리가, 특히 시골지역에는 줄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일선의 목소리고 대체방안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는 농어촌지역, 군 읍·면 지역에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으로 건의를 계속할 것이고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걸 좀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기 전에 도가 먼저 해 버리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을 그렇게 줄여서 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책도 추진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지금 사실 공익활동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의 영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노동력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어르신들에게 맞는 경제적 활동들을 찾아서 하시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27만 원씩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민간형으로다 해서 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야 된다, 어르신들을 경쟁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회구조 돌아가는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요.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공익형 활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요 224쪽입니다.
  노인학대 관련한 감사자료인데요.
  자료를 보다가 참,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데 학대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터 해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친척, 타인, 기관(법인), 기관(시설), 이렇게 쭉 학대자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의 비율을 보면 기관시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학대 건수의 67.6%가 기관시설 내에서의 학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17년도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추세가 ’18년·’19년부터 급속하게 늘어서 지금 현재 ’21년도, 올해 ’22년도 상황은 안 나왔는데… ’22년도는 비율이 더 많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면회라든가 그런 것도 제한돼 있고, 시설 내에서 그런 학대사례가 발생하면 시설장, 종사자, 이런 관련자들이 중복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기관시설 내의 그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로 증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특수성은 고려하지만 어떤 기관에서의 학대사례가 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시설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시설 내에서 CCTV는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 내에 CCTV 설치를 내년부터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대안들을,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실제로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확인되고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돼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시설에서의 학대,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고 문제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위원장이 얘기할 부분들은 대충 다 됐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보건연구부장 양승준

환경연구부장 신현식

○위원장 이상정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7명이며 운전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92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21억 5,3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37억 2,900만 원입니다.
  3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의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및 조기 진단역량 강화가 요구되는바,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사업과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기 위해 가검물 437건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여 식중독 확산방지에 기여하였고, 설사질환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시사업으로 가검물 455건에 대한 병원체 진단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920건, 항생제 내성균 149건을 실시하였으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실태조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감시 및 진단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식중독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168건 추진하였고,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모니터링,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등 797건을 수행하여 식품 및 환경에 대한 식중독균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교육 및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체계 강화입니다.
  메르스, 탄저 등 제1급감염병과 결핵, 홍역 등 제2급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4만 9,070건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수족구병 등 진단검사 891건과 보육시설 엔테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파악을 위해 호흡기 질환 환자의 호흡기 가검물 1,728건에 대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전 세계적 교류 증가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총 88회에 걸쳐 충북지역 모기밀도 및 분포조사를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비대면 방식의 식품소비 문화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식품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식품 이외에도 위생용품과 화장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부적합 발생빈도가 많은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식품, 유통 식·의약품의 기준·규격 검사 및 자가품질 위탁 검사 1,576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 222건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성 사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사전예방 검사 232건,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 48건을 검사하여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지표검사 130건, 다소비 섭취 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 256건을 실시하여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유통 의약품 등 품질기준·규격 검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등 차단 및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위해 품질기준·규격 검사 및 한약재 유해성분 검사 94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화장품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성분검사 50건, 위생용품 품질검사 251건을 검사하여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품질검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 농산물 등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800건,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120건, 로컬푸드 100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수산물 중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 및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 147건,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검사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173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현장 이동측정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기오염 원인규명과 예측 가능한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선진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31개소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중금속 측정망 및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 대기측정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기 환경정보 제공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도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측정 결과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악취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325건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280건을 실시하였고, 소각시설 주변 대기오염물질 정기조사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 검사 80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11건을 실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등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적정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필요와, 기후변화와 수자원 고갈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폐기물·토양의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강화 필요성 증가 등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등 오염 우심지역 수질 1,237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수질검사,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독성 검사 687건을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898건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및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등 먹는물 2,681건 검사와 하천수·폐수 등 수질 미생물 검사와 지하수 및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등 1,701건을 추진하여 먹는물 및 수질 미생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민원발생 토양오염도 검사와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 467건을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744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연구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설사환자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분자생물학적 특성연구 등 6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병천천 수계 수질오염 영향평가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관리 담당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11개 시군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상황 시 신속대처 방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분야 취업준비생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층 취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22년 환경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미실시되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올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와 연계한 취업준비생 전문교육 지원사업을 대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고, 도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13회에 걸쳐 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상정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보건정책 구축을 위한 MOU 체결 건수가 있으십니까?
  그 건수가 있으시면, 케이스가 있으시면 그것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MOU 체결한 건수는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업과 관련된 MOU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학생들, 취업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어디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 훌륭한 인재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조언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럼 두 케이스… 2건, 3건,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   많지는 않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네.
김정일 위원   그럼 추후로 부탁드릴게요, 많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네, 앞으로도 오송에 있는 바이오센터나 여러 곳과 저희가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럼 원장님이 임용된 후부터 두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아, 그전에, 제가 9월에 취임을 했고요, 그전에 MOU를 체결했고 제가 한 이후에는 바이오혁신센터와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의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MOU 체결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예.
김정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추후로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제가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인적자원이나 아니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다양한 연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도내 환경보건 안전망의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보건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자체적인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MOU 체결의 필요성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환경보건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보건을 엮어서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내수에 있는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제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환경보건센터라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환경하고 보건에 대한 역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물론 요청이 오면 열심히 실험해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이 보건과 환경에 있어서는 하루 이틀 검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 검사하는 수치를 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검사하는 유해물질이 4만 4,000가지가 넘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고작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사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지만 저희 검사가 전부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본 위원이 한번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컨설팅 아니면 품질검사를 진행하셨는데 몇 케이스 정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올해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저희는 그런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끊임없이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생물과에서 20개 업체에 대해서 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분석과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줘서 검사하는 10개의 기업체와 한 것도 있고, 제가 업체는 한두 개씩 다를 수도 있는데…
김정일 위원   네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품분석과에서 장류 제조업체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취업 준비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시고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연동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환경 분야, 대기환경·물환경·환경소음·토양환경, 보건 분야는 감염병·식중독·식품·농수산물·의약품, 이런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혹시 연구원의 비전인 ‘도민의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 비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 캠프든 가족 캠프든 보건환경 캠프든 그런 걸 진행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진행할 예정이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캠프를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 중인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연구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의 아이디어랑 플러스해서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공무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도민 내지 시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연구사업이 무엇이 있나,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1년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 30쪽을 보시면, 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0쪽의 2021년도 국비 반환현황 중에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을 위해서 지자체 보조사업비 44%를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본 사업은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지원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지원인력은 공무직으로 선발하고 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업무는 질병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지원인력이 4개월 정도 공석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 업무수행 능력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저희는 공무직이 하는 일이 실험에 있어서 1, 2, 3, 4… 10가지까지 간다면 한 1, 2, 3까지 가는 아주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다 했을 때 맨 끝에 뒤처리하거나 시약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도와주고, 그 가운데 팩트(fact)를 하고 있는 실험은 연구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이 연구사가 조금 더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어디 다른 데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갑자기 가는 바람에 그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사가 조금 더 고생을 한 거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럼 그런 케이스인 경우라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번아웃(burnout)이 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저희는 연구사들이 거의 멀티(mult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이즈 검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조사과 같은 경우는 진드기랑 모기 또 내지는 결핵, 에이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드기나 모기도 담당자 혼자 하지 못합니다.
  거의 멀티로 같이 협동해서 하고 또 이거 끝나면 다 같이 협동해서 하고 하는, 특히 질병조사과 업무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업무가 치중돼서 힘들게 하거나 번아웃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이 긍정적으로 제가 수용이 되는데요. 멀티라는 표현이, 어쨌든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으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이 되거든요.
  어쨌든 포지션별로 각기 능력이 어찌 보면 협업이죠. 그렇죠?
  각기 다른, 어쨌든 다양하게 애를 써 주시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질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에서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2년도 환경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미실시”라고 하셨는데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 예전에 10여년 전에 환경부와 교통대, 충북대, 이렇게 해서 했던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예전에 교통대에서 하다가 올해는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미실시 사유는 예산 미이행 외에는 다른 별도 이유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을 예전에는 저희가 모집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첨단 장비를 가르쳐서 그것이 필요한 업체에 취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노동부에서 학생들 실습에 관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지급하게 돼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센터나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단체와 연계돼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분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색환경센터에서 돈을 주고 저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서로 분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충북대학교에서 대부분 예산을 받아서 저희한테 했는데, 충북대학교에 예산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10월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기에는 지원센터가 1∼2년있던 센터도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에 조금 더 나은 인력들은, 환경인재 같은 경우는 IPP 일·학습병행 위주로 해서 미리 3학년, 4학년 때 나간다거나 이런 유출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기관에서 하기보다는 대학교에서 거의 다 모집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일부 같이 수행만 했던 거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기에는 마치 주관이, 그렇죠? 저희 기관이고 나머지 학교나 센터가 그냥 일부였던 거 같은데, 학교나 나머지 센터에서가 주였고 저희가 교육만 시키는 기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시키는 게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지 센터에서는 돈만 줄뿐입니다.
조성태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인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 위원회실 아니고도 타 위원회실에서도 학교 어린이들 과학체험교실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유해한 환경 찾는 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학생들이 만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어린이 환경 유해인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조금 위원님 질의하고는 약간 빗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 공간에 대한 바닥재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대해서 유해물질 인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   예, 취지에 맞는 답변이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폐기물 검사관리 강화 기능에서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744건 중에서 700건, 그리고 저희 잔류검사에서 유해한 게 나온 골프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유해하거나 사용 금지된 농약은 쓰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이번 기회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용되면 안 되는 농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조사에서 만들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제가…
조성태 위원   거의 단품되거나 만들지 않는 상황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품됐거나 사용 금지된 농약은 판매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나오지 않거나 잘 유통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농약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농약을 허가 낼 때 광분해되거나 산분해돼서 일주일 이내에 바로 거의 불검출되도록 없어지는 농약을 많이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DDT나, 예를 들어 DDT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광분해되거가 분해되지 않고 땅속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으니까 그런 물질이 적지만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계속 검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말씀하시는 DDT 같은 경우는 저희 근대사회에서 많이 등장했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그거야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준,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농약들의 주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기준 자체가 너무 예전 방식 아니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농약이 저희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와 연계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환경부에서 정해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농약을 28종 하는데 그중에 10종은 사용하지 않거나 고농도 그래서 거의 불검출이고 18개만 일반농약이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준을 정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태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변하지 않을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더 노력해서 계도하고 바꾸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372개 되는 도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만약에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그 지점에 대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시료 채취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해 갖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지금 전체적인 이 사업의 개요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시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콘택트를 해 봤는데 혹 원하시면 몇 군데 정도는 같이 동행은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주체적으로 채취는 안 되고요. 채취를 해서 의뢰하는 건 시군 공무원이 채취를 해서 의뢰하는 거고 이 플로어에 대해서는 건들지는 못하고 저희가 동행은 가능합니다.
조성태 위원   교육업무만 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플로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요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골프장에 가서 저류지라든가 농약잔류 검사가 비점시설에서 나올 만한 시설을 채취하시는지, 아니면 골프장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콘택트한 곳, 그래서 조금 더 과업 범위를 줄여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류지나 나머지 비점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집하시설에서 좀 나올 거 같은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샘플을 뜰 때는 그 외에 안 나올 만한 곳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도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프장이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을 사이트에, 골프장 이름이 나오면서 A라는 골프장이 농약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위원님이 A라는 골프장에 농약을 얼마만큼 사용하는가가 궁금하다면 그 사이트를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
조성태 위원   사이트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골프장에 대해서 정확히 명칭이 지역이나 해 갖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이름은 나오고 사용량이 나…
조성태 위원   예, 정확히…
  그러면 저희가 충북도에서 대신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네.
조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참 이럴 때 제가 좀 답답한데요. 저희 연구원이, 그러니까 대부분 연구원도 그렇고 식의약처도 그렇고 검사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시료를 의뢰하는 부분과 검사하는 부분, 행정처분하는 곳을 거의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대로 여기를 검사하고 싶고 이런 거보다는 시군 공무원들을 소집해 놓고 한번 교육시킬 때 저희 의지를 조금 표명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어쨌건 조금 더 앞서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건 골프장에서 검사하는 게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절이나 요인적인 거별로 굉장히 차이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5년, 6년 이상 국가공인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한발 더 나아가도 되지 않나 해서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또 업그레이드해 주셔서 분석 주요 장비를 열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좀 전에 우리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도내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부분들은 사실이고 또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저번에 발표에서 상당히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민들에게 쉽게 공개되지 못하고, 또 실제 해당 골프장에 오는 사용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관련해서는 현재 고독성 농약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산도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용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는 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도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저독성을 중심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상당히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알권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환경부에 건의안을 보내…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냥 공문으로 하시지 말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다른 시도하고의 문제나 또 아니면 환경단체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지로 이거는 알권리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국민의 알권리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닥에 잔류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골프 치는 거랑 그것을 전혀 모르고서 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과도 이렇게 업무영역에서 권한을 따질 그런 부분들보다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어느 골프장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의뢰의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권한이 시군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도의 일종의 책임방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부분들하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 자체적인 적극적인 노력하고 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발표 문제, 공개 문제 그리고 또 중앙정부 환경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이 골프장 이름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알려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제도가 이래서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 도의 변호사라든가 여러 분들과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항을 한번 검토해서 이게 비밀유지라 하더라도 저희 검사 당사자가 발표하는 건 괜찮은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의뢰한 부분들이 도에서 검출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것을, 도에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도가 법적인 부분들을 어긋나서 불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시군하고 합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죠.
  이거를, 물론 시군의 입장에서 꺼리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문제지 시군 눈치 보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기운을 내서 이거는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쪽, 주요업무 6쪽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이 몇 급수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코로나19가 법정1급으로 되어 있다가 2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게 올해 4월 25일 날 코로나19가 2급으로 조정됐고요. 그렇게 하고 질병청 감염병 누리집에도 코로나19가 2급감염병으로 지금 게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43쪽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자료 6쪽 자료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1급으로 지금 건수를 체크하고 있네요.
  지금 코로나19 등급이 조정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1급감염병으로 이렇게 건수를 체크하는 걸로 보면은 정책 변화의 팔로우(follow)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코로나, 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1급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에 보고한 이 서식을 흩트리기가 뭐해서 그냥 여기 1급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그러니까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그 자료를 수정하기가 그래서 그냥 썼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는 올 초부터 꾸며진 건가요?
  이미 4월 달에, 4월 25일 날 2급으로 조정이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행감자료는 약…
박봉순 위원   2개가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2개가 다 아직도 1급으로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는 벌써 6개월 전인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가 벌써 6개월 전부터 꾸며지고 있었던 건지, 그런 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거와 또 우리가 건수를 체크하는 것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앞으로는 이런 관련 작성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우리 박봉순 위원님과 약간 일맥상통한데요.
  행감자료 43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보면 제3급감염병으로 되어 있는 쯔쯔가무시증 있죠?
  쯔쯔가무시증, 2021년도에 실적이 여덟 번 있었고 양성이 제로, 그리고 2022년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여섯 번 있고 양성이 0으로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확인했습니다.
안치영 위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검사실적이 작년에는 8건이고 올해는 6건으로 돼 있는데 원장님, 혹시 11월 7일 자에 충북에 쯔쯔가무시증 환자 증가 관련 언론 보도, 충청매일, 뉴시스 그 이하 여러 개 언론사에서 나왔던 거, 혹시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아, 제가 언론을 늘 체크하기는 하는데 그 기억이 잘 안나서…
안치영 위원   해당 언론 내용을 보면 충북 지역에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지난달에 1명에서 40배로 급증한 40명 증가했다고, 급증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지역에 쯔쯔가무시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모르고 계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급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책 마련이나 팔로우가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쯔쯔가무시증 실적이 2022년도에 고작 6건이고 양성이 0건이거든요.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저희가 감염병과 관련돼서 검사하는 체계는 이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검체를 의뢰하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보건소로 알려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루트로 병원을 통해서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사해서 양성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쯔쯔가무시증은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검체만 검사를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대부분 사설에서 판정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1번. 법적 감염병 진단검사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다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해야 되고 또 도민을 위해서, 도민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인데다가 최근 등산객 그리고 또 요즘 캠핑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점차 이 쯔쯔가무시증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환경 변화가 미치는 감염병 추세를 잘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참고로 위원님,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조사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성의 잔디밭이라든가 또 남이면의 잔디밭,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쉽게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곳의 진드기를 채취해다가 저희가 쯔쯔가무시나 SFTS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 오는 건수는 이렇게 미약할지는 몰라도 감시사업 쪽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거에는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드기를 잡으면서 진드기가 많을 때는 저희가 홍보자료도 한번 내기도 했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연구해야 될 부분은 아니더라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늘 연구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시 이 쯔쯔가무시병도 어느 정도는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예, 잘 숙지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도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의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감염병 검사체계 운영” 이 항목에 에이즈나 큐열 같은 경우 지난 상반기에는 169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 기준으로 보면 813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어떤 감염병 검사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안지윤 위원   아닙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이고요. 제3급감염병 진단검사 실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169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주신 주요업무 계획자료에서는… 아니,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서는 813건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지, 어떤 감염병 검사에서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인 건지 궁금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3급감염병에 저희가 뎅기열 검사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요새 뎅기열이 많이 나오고 또 충북에서도 필리핀을 다녀온 사람이 뎅기열이 나와서 저희가 모기를 채집해다가 뎅기열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뎅기열 때문에, 뎅기열 건수가 530건이 되는 바람에 3급감염병 건수가 는 것 같습니다.
안지윤 위원   뎅기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그런 기후 지역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시 증가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2019년도, ’18년도 이때에도 이렇게 뎅기열이 많았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지금 뎅기열은 충북에 있는 모기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뎅기열이 없지만 저희가 뎅기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전에 인천에서 인천항구에 배를 타고 모기가 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체크하기 어려운 모기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한번 저희 연구진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뎅기열 환자가 많이 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뎅기열과 관련된, 저희가 모기 채집을 평상시에 많이 하니까 그래서 뎅기열과 관련해서 뎅기열 병원체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앞으로 계속 해외, 이렇게 국제적인 이동이 좀 더 쉬워진 만큼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병원체라고 해도 어딘가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다는 거 물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방금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표인데요.
  거기 보시면 일본뇌염 검사실적이 작년에는 63건이었는데 올해에는 516건으로 8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걸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일본뇌염도 저희가 일본뇌염과 관련해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빨간집모기를 채취해서 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도 내리고 있고 경보도 내리고 있는데, 요새 일본뇌염 환자가 충북도 계속 증가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모기와 관련돼서 감시사업을 하면서 모기에 대해서 일본뇌염 모기를,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계속 그 병원체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체 검사 건수가 늘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지금 이게 2021년 게 있고 올해 실적이 10월 31일 기준, 굉장히 최근 자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뎅기열에 대한 검사실적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하면 어떨까요?
안지윤 위원   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병조사과장 윤방한   질병조사과장 윤방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모기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채집된 모기에 대해서 플라비바이러스라고 모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가 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뎅기열도 포함되고 황열, 웨스트나일열 그다음에 일본뇌염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작년에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매개체 모기를 채집해서 516건에 대해서 일본뇌염 검사와 함께 뎅기열도 같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플라비바이러스라고 해서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일본뇌염 하나로 들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저희가 일본뇌염에 한해서 516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금 작년하고 기준이 달라서 오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방금 앞서서 원장님께서 뎅기열 검사를 거의 500건 가까이 많이 시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병조사과장 윤방한   네네.
안지윤 위원   그런데 이 표에 보시면은 지금은 바이러스 관련해서 일본뇌염이나 황열, 웨스트나일열, 이런 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 뎅기열 실적이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은 안 해 주셨거든요.
○질병조사과장 윤방한   일본뇌염 하면서 그 플라비바이러스 안에 뎅기열이 포함되고요.
  516건을 한번에 검사하기 때문에, 그 다섯 종을, 그래서 분류하는 체계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안지윤 위원   감사자료잖아요?
○질병조사과장 윤방한   네네.
안지윤 위원   이렇게 세세하게 다 표시하시기 지난하신 경우가 있더라도 감사자료이니만큼 그런 부분도 다 명시를 하셔서 비고에 적어 주시든지 해서 정확한 자료제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그 부분 명시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제가 봐도 이 건수가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법정감염병이 유행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7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레지오넬라균 검사 관련해서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바로 7월 말에 그거 관련해서 원인균 검사 강화하셨다고 언론 보도된 거 봤거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다시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의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했는데 세슘이 검출된 거죠, 검출내역에는?
  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거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부분은 검출이 안 된 거로 나와 있고, 이 내용이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도내에 세슘 방사능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는 계속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네,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지속적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중 단위로다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저희가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농산물하고 수산물만 하고 있다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도 방사능에 자유롭지 못하다 해서 외국, 수입되는 가공품에 대해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블루베리, 벨기에산 블루베리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슘에서 나왔고요, 세슘의 기준은 100베크렐(bq/kg)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온 건 7.738이고 아주 미약하지만 1 이상 나오면, 우리가 세슘하고 요오드 검사는 감마핵종이거든요. 거기서 감마핵종에서 나오면 알파핵종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알파핵종은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인데요,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은 인위적으로 핵과 관련돼 있는 핵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파는 저희가 알파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경인청에 의뢰했는데 경인청에서 불검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죠. 수입농산물이죠, 이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최근에 국내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 많이 철저해지고 있고 요새는 농약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떤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맞는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아예 그 농산물 자체가 완전히 다 폐기돼요. 폐기돼서 가락동이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완전히 다 폐기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강화돼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수입농산물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국내 농산물은 친환경을 더 강조하면서 더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전연 없습니다.
  우리가 국외 농사에 대해서 저기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확대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인데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간혹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시군 위생팀에서 저희한테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뢰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이나 다른 어떠한 연구사업으로 테마를 갖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니 자체적으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는 안 해요?
  의뢰되는, 시군에서 의뢰돼 오는 것만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지금 현재 의뢰돼서 오는 것이, 한 칠팔십 퍼센트는 의뢰돼서 하고요, 30%는 저희가 경매 전 검사도 같이 나가서 수거해다가 실험을 하기도 하고 또 로컬푸드나, 로컬푸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해 검사의뢰를 합니다.
  수거해 갖다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니까 이게 수입농산물이 문제예요.
  지금 도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실제 국내산 농산물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고 그래서 아예 농약을 못 친다고요. 치고 싶어도 못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자기가 치고 싶으면 쳤어요. 쳤는데, 농약물질 허용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예 정해진 농약을 안 치고 다른 농약을 치면 바로 폐기가 됩니다, 전체 농산물이.
  거의 농민들에게는 극단적인 조치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농산물이 지금 전체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 중에서 실지로 95% 정도, 동물들이 먹는 거 빼고서 95%는 다 수입농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물들이 먹는 거 포함해서 자급률이 20%니까 동물들이 먹는 거 포함하면은 우리가 80% 사다 먹는 거고, 수입해다 먹는 거고 동물들 먹는 거 빼면은 95%는 대부분 다 사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연구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인력 투입해서 해야죠.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데서 수입농산물 경매 다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고, 어쨌든 도 차원에서 장비나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연관되어서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내년에 방류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제주도까지 만일에 온다라는 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거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검사한 거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입농산물과 방사능과 관련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숨 쉬는 대기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거기의 통제권이나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토양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권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당히 있어서 당당하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내에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 대책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연구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정진원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미생물과장윤건묵
  질병조사과장윤방한
  감염병검사과장이아영
  식품분석과장김영주
  약품화학과장이재호
  농산물검사소장유권걸
  환경조사과장신기호
  대기보전과장김용성
  미세먼지분석과장전병진
  산업폐수과장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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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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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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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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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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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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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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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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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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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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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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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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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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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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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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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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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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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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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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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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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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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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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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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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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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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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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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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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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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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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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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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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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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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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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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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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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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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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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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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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