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노인복지과장 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 강찬식
보건정책과장 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 김준영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두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찬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임헌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준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균형있고 고도화된 복지·보훈 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균형있고 고도화된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 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6월 개원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 충북형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 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의 신뢰로 지속가능한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31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154개소, 종사자 공통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우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광역 푸드뱅크, 충북복지넷, 법률 홈닥터,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9쪽,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1만 3,000명에 대한 생계·교육·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9,772건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통합사례 관리 강화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취약계층 목돈마련 통장사업 등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 빈곤층 일자리와 소득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체계 구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운영,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만 8세 미만 7만 7,000여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위기아동 3,200여 명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는 등 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운영,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설치,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충북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 제공입니다.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모급여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부모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 협력사업,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을 통해 보육 품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대체교사·보조교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등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열린어린이집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편안하고 품격있는 노후 지원 내실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편안하고 품격있는 노후지원 내실화입니다.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23만 5,000명에게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중심의 소외계층 발굴 및 안전관리 제공을 위해 경로당지키미 4,389명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기본소득과 기초안전 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경로당 스마트기기 교육,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등 어르신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유튜버 양성을 포함한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촘촘한 돌봄 지원입니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공익형 등 고용자 맞춤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소득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988행복지키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도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여가문화시설 지원으로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안당 설치, 화장로 개·보수, 장례 지도사 양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 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관리, 시설 종사자 업무 수행능력 향상 교육으로 돌봄서비스 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장애인이 존중받는 상생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증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3만 2,0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자립·체험홈 제공 등 자립생활 여건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 유형별 단체 특성에 맞는 상담·체험·권익증진 등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회관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이 건강한 재활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재활기반 마련을 위해 1,400여 명에게 전일·시간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10월에 완공하고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 기관 지정·운영 등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 시설 장애인이 존중받는 환경 구현입니다.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43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인 거주환경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투명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인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건정책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건정책 강화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며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9월 26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8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충북형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사업도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현재 대상질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관리강화 및 보건기관 종사자 관리·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환경조성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을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 낳기 좋은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난임부부 시술비 및 영유아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금연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과 함께하는 마음이 건강한 충북 실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 및 정신요양시설 4개소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살위기대응 생명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어떠한 여건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서비스 구현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 내 응급실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추진,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교육 및 훈련실시로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 해외의료 시장 진출 및 기반강화, 의료관광 팸투어 등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충주의료원 심뇌혈관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공중보건장학생 및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및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충북입니다.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방역기반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과 코로나19 지정 치료병상,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과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일제 방역의 날 운영, 취약시설 집중방역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노인·임신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복결핵 검진, 환자 집중 관리를 통한 결핵퇴치사업과 기생충 및 에이즈 등 매개감염병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만성신부전 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및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한센인에 대한 진료와 생활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감시기관 운영, 모기발생감시시스템 구축,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도·시군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 등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반 15개 반 운영 및 고위험 취약시설 대상 188개소에 대해 감염관리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실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북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해소 등 민간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간 제공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수탁‧운영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원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조직‧운영규정 및 사무공간 마련, 직원채용을 거쳐 지난 6월 개원하여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시대상과 생활상이 반영된 자서전을 지역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인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시니어 유튜버를 양성하고 영상자서전을 신청하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촬영하는 등 영상자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영역이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 재활치료 및 교육과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8억 2,000만 원, 연면적 1,815㎡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지난 10월 준공하였으며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북 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와 후유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집중 재활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규 건립이 아닌 기존 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국비 신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검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돌봄 등 장애인 재활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입니다.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5월 공모를 통해 괴산·음성이 선정되었으며 시군 컨설팅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충북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효도비를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도내에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당초 연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요청으로 생애 1회 30만 원으로 변경하여 6월에 재협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원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서원구청 내 지하에 위치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서원보건소를 독립된 건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1월에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단양군에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30병상 규모로 9개 과 진료과목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하였으며 내년 5월 개원을 위해 장비구입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입니다.
대상 질환은 현재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등 6개 수술이며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364명이 지원받았으며 앞으로 지원 질병과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인 7개 시군에 양질의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실 대응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응급실 전담인력인 의사·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은한양병원 등 7개소에 대하여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외국 현지 의료관계자 대상으로 충북 의료기관 및 관광상품 체험 제공을 통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및 개척 지원, 현지 의료관계자 초청 의료관광 팸투어 및 의료 체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참여 기관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설명회 및 팸투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도 의료 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주요 기능은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 및 조정,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정신건강 증진·재활 의료 협력사업입니다.
’23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미확보로 신규 지정 공모계획이 없음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동향을 적극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입니다.
일상회복 실현과 안정적인 방역상황 지속을 위해 감염 시 질병부담이 큰 면역저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예방 및 사망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79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202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르신 효도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효도비 지원 해서 그동안에 이게 도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이쪽하고 공문 주고받은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공약 이행이 안 되는 건데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요. 공문 주시면 돼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올해 6월에 했던 5분자유발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담병원에 대해서 지정 해제 이후에 심각한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타 지역 사례도 언급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빠르게 대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 9월에 5년 거치 10년 상환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방식으로 청주와 충주의료원에 총 22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융자 지원은 9월 중에 각각의 의료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꾸준히 지방의료원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9월 달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완료해서 현재 220억이 융자가 된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 이율은 3%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에 120억, 또 충주의료원에 100억 정도를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시다시피 이자 지원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자 지원사업이죠, 그렇죠?
대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손실 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면 건의 이후에는 다른 코멘트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이 공통적인 상황인데 계속 건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 지방 차원에서라도 지방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상황 같은 거를 보고 지원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53쪽입니다.
이거 또한 5분자유발언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에 대해서 준비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해 달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여기 아마 최종 심사결과는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충북대학병원 측하고 적극적으로 KDI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적극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1월에 완료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사님께서 공약하실 때보다는, 시기적으로 보면 공약 당시에는 4,0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4,148억으로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돼야 되는 문제지만 통과된다는 기준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착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건의문 보셨죠? 도의회에서 채택해서 건의문도 국고 지원율에 대해서 75% 정도로 올릴 것으로 결의안도 채택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도 꾸준하게, 이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향후 충북대학… 대학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이관한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도 꾸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충북대 충주분원 때문에 또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 토론회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충주의료원이랑 또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주의료원 쪽에서도 얘기는 해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충주 아니, 충북대학교 충주분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마 충주 내에서도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달리 발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 분원이 생기는 이유가 충주권에 상급병원, 그러니까 3차 진료기관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만약에 상급병원으로 잘 안착이 된다면 지금 충주의료원이나 건대병원하고의 환자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쪽에서도 조금 더 공공성이 있고 조금 더 위험한,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응급을 요구하는 부분은 충북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또 의료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충북대 충주분원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마음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대학병원으로 하든 아니면 의료원들에서 선택적으로 환자를 전문성 있게 나누어서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또 그 부분 특별히 더 주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지역아동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일전에 안치영 위원님과 제가 한번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10호봉까지는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호봉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면 이게 1호봉당 1년이면 10년만 근무하고 저희가 더 이상 진급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차별 부분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 개선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0호봉을 상한으로다 설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1호봉, 12호봉 계속 인정해 주면 최고 좋죠, 뭐.
최고 좋은데 저희는 저희 복지국 차원에서는 11호봉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게 반영될지 여부는 저희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 분야가 엄청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같이 놓고서 분석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어디 올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렸다가 이쪽을 올려주면 이쪽으로 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그런 데다가 또 호봉을 다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여기 낫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낫다… 이런 게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용역도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 가면서, 전체적으로 보고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실버나 노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 수가 다 인정되는 부분 아닐까요?
주위에도 보다시피 어르신들 관련된 재가복지시설이나 여러 부분이 들어서는데 아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호봉까지만 인정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10년 이상의 경력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사회복지 파트로 또 이직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동들이… 지금 아동들 보고 저희가 미래세대에 대해서 희망이다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1위로 꼽고 있는 아동이 이번 출산율 1위다라는 부분이랑 역설적인 부분 아닐까요?
역설적인 부분이 1위인데 지금 신생아들이 자라나서 아동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케어하실지의 부분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원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부분적인 역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올려주면 다른 데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사실과 다른 게 11대부터 계속 사회복지사 이쪽에 단일임금체계 계속 용역을 했고요. 연구과제로다 했고 해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돼서 거기서 사회복지 전체 부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놓고 봤을 때 가장 취약한 데가 지역아동센터고 요보호아동 그룹홈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 쪽에 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전혀 호봉도 인정이 안 되고 처우개선이 안 되고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이 돼서 지난해부터 가장 어려운 데는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그룹홈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분명히 해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또 다른 용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나마 10호봉으로 인정을 했는데도 이게 진짜 저번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체 전국적인 상황을 본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전국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만 지금 10호봉 여기하고 다른 데 한두 개 정도 되어 있고 충북을 둘러싼 대전·충남·강원 그리고 심지어 경북까지도 지금 20호봉 그리고 많은 데는 31호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0호봉이고 경계, 도를 넘어가면 옆의 도로다 가면 다 20호봉, 30호봉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게 우리 도내 다른 데를 지원하는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고 전체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충북이 가장 열악한 상황, 그러니까 다 20호봉, 30호봉 주변에 빙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10호봉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왜 충북만 10호봉이냐, 이웃 시도는 다 20호봉, 30호봉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때 그 결과로 해 가지고 호봉제도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방향은 맞는데 재정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우 최초의 호봉제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급여 수준이 제일 낮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최초로 호봉제를 도입한 거잖아요.
일단은 처음 한꺼번에 싹 이렇게 해결하기는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해서 타 시도하고 여건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막 비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시설은 우리가 적게 주는 데…
막 뭐랄까 서로 좋은 것만 보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인 복지 수준의 어쨌든 기초적인 부분들로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번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올해 10호봉으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직률이 계속 늘어났었어요. 삼사 년 동안 계속 이직률이 늘어났었거든요. 지역아동 선생님들이 다른 거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주춤주춤 좀 줄어들었어요. 조금 반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돼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고요.
실제로 호봉도 당연히 작년에 10호봉이었으면 올해 11호봉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모든 월급쟁이들한테 호봉 하다가 ‘니네는 돈 없어서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남부3군 중진료 추가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두고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해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충북의 경우에는 청주권·중부권·제천권 3개 중진료 권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주는 청주의료원, 충주권은 충주의료원 책임의료기관이 있는데 제천권은 중진료권 구분만 되어 있을뿐 아직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든 아니면 어느 과장님이든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김정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전국에 중진료권 70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3개 권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주권하고 충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 있고 중진료권 내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제천권에는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제천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료, 현재 뭐랄까 지금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 대상으로 그게 공모를 했었는데 그게 좀 제천 쪽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민간의료기관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현재 제천보건소하고 면밀하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권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3군 중진료 추가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충청북도와 도의회에서 남부3군 중진료권이 별도로 지정이 돼서 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 충북 공공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도 남부3군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별도 진료권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차원의 추진활동이나 복지부의 반응이 있는지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3군 중진료권 추가 지정 관련해서 ’21년도에 아마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복지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전국에서 70개로 더 이상 확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 70개에서 픽스(fix)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중진료권이 남부권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민간병원이 현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부권에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중진료권으로 다시 설정된다 하더라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시킬 병원을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래서 남부권에 만약에 중진료권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다시 또 건의를 드려서 일단은 중진료권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책임의료기관 지정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오전에 무거운 질의가 있어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을 보시고 행감자료 294쪽부터 29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자살률 현황입니다.
자살률 현황인데, 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편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살 예방 상담전화나 아니면 생명의 전화나 희망전화 혹시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편하게.
대개 고위험군이라는 얘기는 이전에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옛날에는 정신건강센터가 됐었는데 풀네임이 바뀌었거든요. 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과연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고위험군이 여기 홈피를 얼마나 아시고 전화를 할까,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청의 홈페이지를 먼저 찾을까, 아니면 112로 아니 일일… 저기 할 때… 문의전화 할 때, 전화번호 안내 받을 때 과연 먼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을까,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광역이든 상당이든 서원이든 청원이든 정신건강복지센터, 풀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는데, 찾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청에 보면 자살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나 아니면 배너광고나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청은.
정말 위급할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우리 도 홈페이지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3쪽도 그런 함축된 표현이 있는데 “도민과 함께하는 ‘마음이 건강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자살위기대응 생명안전망 구축에도 지금까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분석한 결과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자살사망 발생률이 강원도 다음으로 우리 충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깝게도 충북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경로당지키미·행복지키미, 아니면 다양한 어떠한 집단을 어떠한 대상자를 통해서 카운슬링을 한다 아니면 계몽을 한다, 포럼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도의 자살 통계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상위권에 늘 랭크돼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저희가 그래도 1등에서 지난번에 ’21년 기준에서는 2등으로 좀 낮아졌고 또 ’22년 기준에서는 3위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이게 자살 원인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원인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 처방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찾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소득적인 부분, 건강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라든지 또 소득이 부족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현재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대개 퍼센티지로 보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장 높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개 20대·30대의 경우는 대개 보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대개 동조 자살을 낳게 되고 그리고 60대·70대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높아요. 이건 빈둥지 증후군들이 있잖아요. 빈둥지 중후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얘기는 결국은 동조 자살인데 언론이나 아니면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고민을 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고민을 해 봤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도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망하다’ ‘숨지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나 장소, 동기 이런 보도를 좀 금지할 수 있는 부분, 기관과 언론매체와 협조,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문제, 그리고 자살을 미화한다든가 합리화한다든가 예방적인 이런 고민도 적극적으로 도청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지역도 다 있지만 좀 더 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든 멘토든 키 퍼슨(key person)이든,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그전에 일본을 제가… 책을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여사님들을 위촉해서 지역의 어떤 관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하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협의체를 만들든 다양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자살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특히 원인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대책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들의 어떤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도지침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예인들, 유명인들 자살 관련해서 그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너무 자극적으로 언론이 보도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대변인실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내용이 바르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노인복지과장님이나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지사님께 지속적으로 요청드려서 어쨌든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가 분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나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과다한 업무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서 번아웃이 된다든가 아니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원들이 계속 시간외근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업무량은 많은데 그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외근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인원 보충 좀 해 주라고 해 갖고 11월 달 인사에 지금 직원 2명을 보강을 받았습니다.
대신 우리 영상디지털 업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집중하기 위해서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명을 보강했는데 잘 운영을 해 갖고서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업무적인 팀플레이가?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약간 신규성 업무가 늘어나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영상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함께해야 될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향후에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어쨌든 도민들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셔서 좀 더 인력을 확충해서 도민들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하고 노인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조직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동력이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조직부서에서 어려운 게 지금 인원 자체를 동결시켜 놓다 보니까 어디 거를 빼 가지고 이쪽에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조금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보시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우리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승 보건복지국장님께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주요업무 보고 때 현재 지사님 공약 계획에는 2024년까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1인당 1,000원 그리고 ’25년 1,500원, ’26년 2,000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동 1인당 2,600원의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2024년 1,500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사님 임기 내에 최소 2,500원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그때 공약 수정 요청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약은 2004년도부터, 아! ’24년도부터 1,00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2026년에 2,000원으로 목표를 잡고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앞당겨서 금년도에 1,000원을 지급하고 내년도부터 1,500원 그렇게 앞당겨서 지원하는 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그때 협의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이 무료급식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지원할 때 급식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은 3,000원짜리 급식비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부족한 데는 한 1,500원짜리 만들고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0원을 추가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마다 편차가 없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도 와서 보니까 0세부터 2세는 복지부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 13∼15% 이상의 운영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증가를.
그런데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지원 자체를 동결했어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건 사실 3세에서 5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만 그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니 그거는 전향적으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 사실 사회적 이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린이집 또 급식비하고도 서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모 입장, 마음에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김두환 노인복지과장님께 어르신 감사효도비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7페이지 보면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2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제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께서도 대집행기관질문도 하셨던 내용입니다.
안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우리 충청북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른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3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22년 10월부터 협의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요. 복지부 컨설팅, 시군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 4월 말 매년 정기적 현금 지급은 기초연금과 중복돼서 협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생애 1회 30만 원 지급으로 협의서 보완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3년 10월 19일 날 협의결과 회신 촉구를 위해 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의견은 정부 기조가 현금성보다는… 현금성 지급이 어렵다는 담당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서 보완 요구는 예상되지만 도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께서도 어쨌든 이 공약이 협의과정에서 세 번 정도가 내용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복지부하고 일회성 지원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도 인구 164만 중에서 80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분담 예산을 못한다고 하는데, 분담 예산을 세워 주어야 또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지금 추경도 끝난 상태고 청주시와는 어떻게 합의를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이 나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칫 불용 처리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성 사업이라는 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올해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 협의를 하려면 복지부에 우리가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짙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 감사효도비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업에 포함이 돼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처음에 이거가 매년 지원,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공약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사회보장…
컨설팅받기로는 이거를 매년 주면 기초연금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주는 걸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일회성 30만 원 주는 걸로 재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최근에 복지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9월인가 10월인가 전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제도위원회에서 향후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향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현금성은 지양을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부 입장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금 단일 3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최종 어떻게 협의를 해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딱 현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다른 복지부하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싹 주는 게 어려우면 계층별로 나누어서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복지부 관련한 입장이라든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제가 좀 확인하려고 아까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렸는데…
(서류를 받으며)아, 이게 이제 왔네요.
안치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충북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세대 삶의 질 제고와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한 감사효도비 지원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평생 한 번 3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삶의 질이 많이 제고가 될지, 그리고 또 정말 그 돈을 줘야지만 그 예산을 줘야지만 경로효친사상이 확산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자꾸 나오는 사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공약 후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조심스런 내용을 개진해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회 30만 원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소득을 해결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타 시도도 장수 축하물품 지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런 정신을 대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그런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작은 표시의 일환이지, 그거 30만 원이 그분들한테 크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런 정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아마 공약사업이 선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8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타 해당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감사효도비 외에도 많은 복지정책들이 우리 도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들은 설사 공약이라 하더라도 좀 후퇴하고 그런 부분들은 출산문제에 관계된 예산에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에 많은 공감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 감사효도비에 관계돼서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온 거를 보니까 명확하게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인정되고 기초연금과의 유사 중복성이 인정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된다고, 된다고, 노력하겠다’고 이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공문대로 처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기초연금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매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협의 요청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이 공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컨설팅을 통보받아서 그 통보받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재협의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재협의한 사항이 한 번에 매년 주는 게 아니라 1회에 30만 원 주는 거로 재협의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재협의 요청한 사항도 현금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그런 진행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는 이것도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그거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복지부를 찾아가서 실무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이것도 현금성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비후불제 같은 경우는 최종 지난번에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협의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청주시하고도 추가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농어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계속 못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공익성에 비추어서 나중에 어차피 따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이거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못하면 못한다고 사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일 수…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급박하게 보건복지부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계속 질질 끌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협의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거는 현금성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고민 같은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도는 당연히 물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어떠한 지원을 드리는 거에 대한 그런 목적,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타개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감사효도비 초안에 대해서 쟁점이 두 개였던 거잖아요.
하나는 지원 방법이 기초연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 컨설팅 결과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그거를 1회 지원으로 수정을 하신 거죠.
그럼 두 번째 쟁점이 우리한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사연 컨설팅 내용도 그렇고 재원 분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완한 협의서가 저희한테는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정확히 보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완된 협의서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상 그 지원금액과 횟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됐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사항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보완을 했으니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난항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공약에 대한 계속적인 이런 평가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은 재협의한 거에 대해서 중점은 매년 주는 것을 1회성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협의요청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청주시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청주시하고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현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기조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기 때문에 모쪼록 포기는 마시고 시군과의 협의가 우선돼야지 이 감사효도비 실현에도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청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외의 내용인데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난 9월 회기 때 제가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원단 구성과 위탁에 관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응급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작년도 말에 시행이 돼서 현재 우리 조례도 올해 9월 달에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계획도 수립을 9월 달에 했고 이 관련해서 운영 지원 예산을 일단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현재 예산 편성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예산으로 한 2억 5,000 정도를 현재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단 이런 부분은 다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처해 있는 상황도 응급의료 관련 분야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지원단이 이 조례에 규정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 제10조에 실무위원회가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쪽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난 8월에 본 위원의 주재로 보건정책과 그리고 충북권역외상센터 그리고 소방본부 대응총괄과와 함께 충북 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과에서는 별도로 조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 간담회에서 어쨌든 현재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상 그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표분들로 구성이 돼서 현장 중심의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주신 것만 봐도 이 응급의료위원회는 참여율이 50%대였어요. 참여율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위원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회의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좀 관련 주체들 간의 상시적인 소통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서 산하에 실무위원회 구성 조항을 추가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과장께는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도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하실 계획인지, 도민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앞으로 단기간 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간담회도 이렇게 개최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응급의료 협의체 관련 실무위원회를 금년도 7월 달에 구성을 완료했고 또 현재 그 응급의료 협의체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장급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체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장 중심으로 구성, 현재 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 9월 달에 제1회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현재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응급의료위원회, 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구성이 돼서 올 4월 달에도 회의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었고요.
실무위원회 구성은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 지정하는 걸 추진하는 업무 중에 제천에 있는 병원을 하나 응급의료기관으로다가 센터로다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원하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역응급의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할 때 응급의료위원회 밑에 하부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응급의료 실무위원회 구성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저희들이 위원회 상정을 해서 그거의 구성이 필요하면은 그걸 별도로다가 심의회에 올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과장님께는 제가 벌써 세 번을 들은 거 같아요, 이 얘기를.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잠깐 혼동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 도의 그러니까 특히나 중증환자들 같은 경우에,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에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국장님도 다 소상히 챙기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착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들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이 이상 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지원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도록, 아니면은 조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행정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거를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공공의료든 응급의료든 위원회 관련한 이런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혹시 과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의료관리 관련해서 업무를 어떤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담당자가…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의료관리팀이 있고요. 그 의료관리팀 내에 응급의료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분이 한 분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무팀의 인력을 그쪽으로, 응급의료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직원 1명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부의 응급의료업무 여러 가지 개선 방향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응급의료 관련 심의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응급의료협의체 실무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회 실무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협의체 실무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그 조례에 의한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는 현재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64하고 6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4·65쪽을 보시면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을 보면은 도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충북대 평생교육원과 그리고 서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보육교사나 원장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또 보육교사에 대한 승급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1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사업량 감소로 사업을 1회 추경 시에 8,6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업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말씀하신 대로 8,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11월 달에 보수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에 교육수료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요. 그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 종료 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은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충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채용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충원을 하게 되는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충원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지부에서 지침 자체에서 어떤 명확한 역할이라든지 매뉴얼이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인건비 자체도 시간선택제 나급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교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한 2,7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하게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5개 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 미채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도 건의를 드려서 도 단위에서 명확한 역할이라든지 또 매뉴얼 같은 게 나오면 그때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시간선택제 나급 채용이지만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나급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도 불분명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 8월 중에는 복지부가 지침을 새롭게 마련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복지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전담요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온 것은 뭐가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도 한 8월 정도면 내려올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 보려고 이렇게 그때 답변을 드린 건데 현재까지 새롭게 복지부에서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것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부근에서 활동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0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들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광역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충북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아직 모집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충북에서는 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채용한 데가 대구·인천·세종·강원·전북하고 제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원래 복지부에서는 시간선택제 나급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도 라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복지부 지침을 어떻게 보면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복지부에 계속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복지부에서 내년 연초에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자기 분…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도 같이 지금 다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걸로 보고.
저희도 타 시도 채용현황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보고 이왕이면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 방향하고 또 도 정책 방향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후속조치도 하지 않는 복지부의 작태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 지역의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서 인력 충원이니만큼 본 위원은 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 측면에서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관계 기관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과 필요한 수준의 조건에 대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서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본 사업도 복지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인데요. 6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정책과 사업 중에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쪽을 보시면 여덟 번째인가요, 위에서 여덟 번째인가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사업 중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인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주요 추진상황 7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같은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 이게 당초 보조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보조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서 새로운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됐는데 그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교육사업단에서 다시 확정이 돼서 11월하고 12월 중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용역이 종료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북권역 재활병원 지정도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 중인데 연구용역 과제기간이 금년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와 또 올해 집행은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벌써 준공이 돼서 1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중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집행률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마음씨가 좋으시고 저는 마음씨가 나빠 가지고 가짓수가 좀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장애인 생산품 지원인데 감사자료 255쪽을 봐주시면 이게 한 3년 동안 우리 도내 장애인들이 장애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충북도 각 부서에서 얼마나 쓰느냐, 써 주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도내 장애인들이.
그런데 ’21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0.45% 써 줬고요. ’22년도 보면 0.43%, ’23년도 올해는 0.27% 그나마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시설들 이렇게 가보면, 특히 업체들 가보면 상당히 어렵죠. 또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도의 각 부서에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써 주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써 줘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복사용지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간단한 필수용품을 주로 쓰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는 더 확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대책 듣고 싶습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각 부서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복사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부서에서 그런 어떤 생산성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부서성과평가 공동지표로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성과평가에 부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자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부서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장애인복지과는 7.44%고요. 그 옆의 노인복지과 5, 복지정책과는 1,이게 품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좀 더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주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인건비 그리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타 시도, 강원도는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그리고 활동보조인 인건비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어떤 최저임금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결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거 같은 사업은 시군 이양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이양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시군 이양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검토하게 되면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다, 하나의 시군 이양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정적인 차원에서 시군 분담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할지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 타 시도에서 두 군데 정도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표준 사업장 근로장애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이런 게 또 이것 말고도 다른 데서 가끔 건의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반 쌀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친환경 쌀로 바꾸자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음성은 한 2018년 정도부터 계속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공급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가요. 기존의 쌀값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얼마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 친환경 쌀을 먹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학교는 전통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유치원 다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기도 유치원… 아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쌀을 음성 말고 다른 데도 공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인데 이거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왜 잘 안 되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요.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음성군한테도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이거보다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현금으로.
그리고 또 이 구입처가 RPC 한 곳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현재 그쪽 실무 담당 의견은 좀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원이 경영을 잘못해서 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4개월 동안 의사들도 다 나가고 환자도 다 빠져나간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거기서 나온 적자를 의료원에서 도에서 그걸 또 대출받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결국 도에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의료원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거는 정확하게 도에서 책임져야지, 책임지고 출연을 더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꿔주는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이, 국비로 책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6개월만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대출문제는 어쨌든 출자·출연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도하고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재원 자체가 많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개발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하는 데 경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의료원 관련했을 때도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7쪽인데 단양군 보건의료원인데요. 이 부분은 150억 원을 들이고 국비 20억, 도비 65억, 군비 65억으로 하는데 지금 도비를 올해 들어와서도 31억 어쨌든 더 지원을 하고 그런데 단양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준공이 돼서 내년도 5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장비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라도 일부 지원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비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감사자료 281쪽인데요. 공보의 문제입니다. 공보의가 지금 현재 일선 보건소 의견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래도 역할이 중요하죠. 의사들이 모자라는데 공보의 역할이 큰데 지금 문제는 공보의가 매년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금 현재 수급 전망을 보면 내년에도 감소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도 21명이 감원이 돼서 저희들이 인근 보건진료소하고 순회 진료하는 형태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추이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이런 저기가 순회진료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내년에 단양 보건의료원이 또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의가 지금 1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그 지역만이라도 추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료원의 의사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30만 이상이 되면은 공중보건의사 일반 의과를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 그런 걸 완화해서 조금 더 의료원에도 공모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야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의료수급이 돼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입법으로다가 지역의사제라는 걸 도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관련 제도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좀 도입을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노력을 공보의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법률이 개정돼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야간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야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4시 편의점에 비치해서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검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 편의점 등에 보급이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을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심장충격기가 야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기기 배치되어 있는 기관들에 야간의 근무인력들이 가동이 되는 기관들은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감사효도비 추진 관련 공문 새로 주셔 가지고 봤는데요.
보니까 첨부서류들까지 다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한테 주신 협의 내용 신청서 보낸 것들이 다 보건복지부로 보낸 동일한 문서인 거죠? 아니면 저희 보고용으로 따로 간략하게 만들어 주신 건가요?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지금 뭔가에 홀려서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체크리스트 두 번째 장에 소요재원이 나와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있는데 찾으셨죠?
총예산이 353억 원 정도, 이거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 82억 원 잡혀 있었는데 그거는 1년에 10만 원씩 드리는 거일 때 82억 원이었고 이번에는 1회에 해당해서 30만 원 드리는 거니까 일단 내년에는 시행을 하게 되면 350억 원 정도가 드는 게 맞을 텐데, 밑에 재원별 규모 보시면은 도는 1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군은 2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 분담비율이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4 대 6인 거 같거든요. 혹시 4 대 6으로 바뀌었나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 원래 처음에 협의할 때는 3 대 7로 협의를 했던 건데 재협의 요청하면서 4 대 6으로 다시 방침을 받아서 재협의할 때 4 대 6으로 복지부에 재협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4 대 6으로 바뀌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도 시군에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단지 보건복지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4 대 6으로 적어내신 건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개 국가에서 5개국으로 바뀐 게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초청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5개 국가에 대해서는 들어오거나 이런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팸투어식으로다가 해외에서 들어와서 저희들 의료관광을 소개하고 또 현지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같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데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몽골 같은 경우는 현지를 갔다 왔고요. 베트남 일부 갔다 왔고, 팸투어는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2개,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지금 최근에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고요. 12월 달에 베트남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도 의료관광 관련돼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유치 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청주지역에 집중으로다가 몰려 있어서 충주지역이 의료관광을 하는 데는 관련 유치 업자나 의료기관들이 소극적인 게 있어서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청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군에는 좀 더 독려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워낙 적은데 세 분이서 의료관광까지 또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실 텐데요.
어차피 청주에 공항이 있어서 청주 쪽을 이용해서 나머지 경유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지 청주나 충주 아니 뭐 비… 북부지역 따로 가를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청주공항 이용해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야지만 저희가 지역과 상생하고 관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팀에 대해서 팀 구성원이 워낙 적고 많은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라든지 나머지 좀 협의하셔서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충청북도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공항에서 내려서 충주건 제천·단양까지 가는 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에 묶어서 개발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외에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아마도 유보통합 추진상황이 선 중앙, 후 지방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점진적으로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아마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컨트롤타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관 대비 협의체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앞으로 이루어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가 주관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이게 9월 8일 날 발의가 됐는데 복지부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작업을 일단 해야 되고요.
또 이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 이관 대상 업무를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또 정원 이관 규모 선정도 하고 예산, 사업 이관 범위를 협의해야 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유보통합 이관 대비 협의체’ 해 가지고 전체 한 25명을 구성원으로 해서 교육청 부교육감이 단장을 하고 제가 부단장으로 해서 현재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지금 선도교육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제승 보건복지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11월 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보건연구부장 양승준
환경연구부장 신현식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각각 96명이며 예산은 세입 20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33억 9,800만 원입니다.
3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전 세계 이동 증가 및 기후 변화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짧아져 신종 감염병에 의한 세계적 대유행 조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외활동 증가 및 외식문화 확산 등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강화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신속 정확한 감염병 조기인지·대응을 위한 실험실 진단 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해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1,383건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1,020건, 항성제 내성균 230건을 실시하였으며 하수 내 주요 감염병 원인병원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식중독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식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152건 추진하였고 감시 사업의 일환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 대비 지하수검사 23건을 추진함으로써 감시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균 분리를 위한 모니터링 726건,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오염도 검사 85건,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고도화입니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메르스·탄저·결핵 등 진단검사 4,479건,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등의 진단검사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여부 조사 1,493건을 통해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감염병 검사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와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등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1,714건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호흡기바이러스 실태조사로 질병 유행을 예측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매개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및 밀도 조사를 52회 실시하였고 IoT를 활용한 도심지 일일 모기 발생 감시와 진드기매개 감염병 감시 사업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식품소비 환경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배달음식 등 편의식품 소비증가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강화와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과 화장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며 부적합 발생 빈도가 많은 오염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 식품, 유통 식·의약품 미생물 등 기준·규격 검사와 자가품질 위탁검사 1,648건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225건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성 사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위해요인 중점관리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사전예방검사 298건, 인체 발암가능물질, 곰팡이독소 등 유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 31건을 실시하였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지표성분 등 기준·규격 검사 95건,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 185건, 방사능 오염우려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218건을 실시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 유통 의약품 등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의약품 안전성과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검사 69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화장품과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성분검사 389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품질검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산물과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검사 1,100건을 실시하였고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수산물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와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 222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현장이동측정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기오염 원인규명과 예측을 통해 대기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활동유해인자·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입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33개소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7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동연구,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 이동측정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현장측정,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 등 실시간 추적관리로 대기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시료채취 및 분석기술을 지원하여 검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장 및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7건 실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대응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197건을 검사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집, 복지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과 실내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 검사 77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도시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측정결과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오염물질 유출 등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요구가 증대되고 도정 역점 추진사업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수질변화 추이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적정관리강화 등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환경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물환경 정책수립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장밀집지역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호소수의 수질 854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검사,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독성검사573건을 실시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방류수 오염도 검사 726건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지하수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급수·먹는 샘물 등 1,920건을 검사하였고 용도별 지하수검사, 수질 미생물검사 1,700건을 추진하여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사업장별 발생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 454건을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807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농약을 적정 관리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유해물질검사 55건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도내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검출된 감염병 병원체의 유전학적 특성연구 등 6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오염물질 발생 특성 연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환경시험 검사기관에 기술지원함으로써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보건·환경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청년층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15회에 걸쳐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2쪽입니다.
행감자료 72쪽에 보시면 먹는물 시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 중에서 학교급식의 경우에 2023년도 계획이 800건인데 실적은 9월 30일 기준 해서 19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실적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학교 급수에 대한 먹는물 검사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의 모든 먹는물 검사를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교직원들이 떠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설에서 하면 사설에서 가서 떠다 하기 때문에 사설로 모두 다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이 점점 적어질… 학교 급수와 관련된 먹는물 검사가 점점 적어질 것 같아서요. 저희가 별도로 시책을 더 추진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무료 수질을 조금 더 추진했고요. 또 어린이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조금 더 보완해서 검사 건수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64개에서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 기준 1ℓ당 30㎍보다 높게 검출됐고 614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물 감시 기준인 1ℓ당 14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도 최근 3년간 도내 지하수 이용시설의 수질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었는지, 또 그리고 우라늄이나 라돈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었나요?
지금 저희가 우라늄하고 라돈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수질기준 선진화를 위한 미규제 모니터링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경우는 충북이 지역적으로, 지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질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검사 연구사업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북도 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라돈 검출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때는 이런 라돈이나 기타 다른 물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먹는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찾아가는 검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차원에서 검사나 또 도민 건강을 위해서 검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4쪽에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김종숙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수입식품 359건 3,263t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최근 언론보도 혹시 원장님 들으신 적 있나요?
이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고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인 만큼 최소한 표본오차만큼은 수입식품이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조사에 누락돼서 수입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행감자료 74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등 3종의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는데 현 검사 시스템이 우리가 검사한 결과 3종 방사성물질 중 어느 하나가 1㏃ 이상 검출된 경우에만 이를 식품안전처에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플루트늄과 스트론튬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죠?
작년에 벨기에산 블루베리잼 1건 외에는, 올해는 그쪽 유럽 쪽 거는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다 일본산 거 위주로 해서 추가 확인검사한 건수는 없습니다.
특히 또 행감자료 75쪽에 보면 향후계획에보니까 적시가 돼 있네요.
현재 저희 충북도에서 검사항목이 가능한 세 가지도 있지만 특히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추가핵종 분석법 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장비 구입 예산도 우리 원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아직 식의약처에서 실험법에 관련된 고시를 안 내려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비단 다른 바다가 있는 그런 지자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 충북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지금 수산물 소비가 저희 충북도 급락하는 추세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정점에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에 대해서 저희 각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번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식의약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의약처 내부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느 실험법, 한 실험법이 55일 걸립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론 내서 어떤 실험법을 고시를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는 올해 218건을 검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폭 증가해서 충주에도 올해 12월 달에 장비를 하나 더 충주에 비치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8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많이 검사하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또 검사한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도민들이 불안한 사람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조금 안심을 찾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의약처에서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식의약처에서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드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삼중수소는 수소가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을 갖고 삼중수소를 검사하기에는 쉽잖아요, 물이니까.
근데 식품을 갖고 실험하려면 식품에 있는 물을 추출해서 그 물을 가지고 삼중수소를 검사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적극적인 대처를 내놓고 또 일선 광역으로다 해서 기계들을 얼른 갖출 수 있게 하고, 지금 어쨌든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 중인데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더디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데, 물론 원장님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분석 이 부분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삼중수소를 식의약처에서 자꾸 미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험법이 일단 되게 복잡하고 또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55일이나 이렇게 굉장히 장시간 걸리고 또 실험이 좀 복잡해서 시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식의약처에서는 방사능에 있어서 요오드하고 세슘이 원자 폭발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방사능이고 그리고 저희가 실험하기에 제일 빨리 검출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지표성분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100이다 하더라도 1만 나와도 다른 스트론튬이나 플루트늄을 검사를 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별도로 이 삼중수소는 별도의 개념이잖아요. 아예 필터링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번에 모였을 때도 전국 원장들이 건의를 한번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삼중수소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기준이 먹는 물 기준으로 1만입니다. 1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닷물에서 우리가 보통 나오는 수치가 1㏃, 10㏃ 이하 이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기준 이하다, 기준이 높은지 아닌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매뉴얼을 다시 한번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주시기도 했지만 지난 4월에 1차 추경 때 총 5종 되는 기계를 6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세우셨는데 집행률이 46%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급성을 인정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 이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추경에 장비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섬과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 구입하고 감마핵종이라고 그래서 방사능검사 장비 하나하고 ICP 중금속 검사하는 그 2개의 장비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감마핵종은 11월 중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ICP는 12월이 돼야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외자구매라서 둘 다 미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달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3%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기억할 때 2회 추경에서 건수를 삭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라고 적어주신 거는, 이게 그러니까 삭감된 건수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인 건가요? 아니면…
29쪽에 보면 도표에 위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있고 그 밑에 증감현황에 또 하나 있죠. 증감현황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코로나19 신종감염병 검사비 도비100%로 2억 2,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검사 건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1억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은 것은 위에 칸, 위에 있는 1억 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도비 100%고 밑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은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 먼저 지출하느라고 도비를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진단건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가능성도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게 있고 계획은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연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만 챙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신증후군출혈열 환자가 발생했죠? 제가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좀 지난거지만.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 환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28명, 지금 SFTS는 8명 정도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대책은 보건국에서 세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SFTS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4건 정도가 저희한테서 양성이 나가고 다른 건은 다른 시도에서 양성이 나와서 저희 지역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성이 나왔어도 주소지가 충북이면 충북으로 올려지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SFTS 양성을 검출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환자 발생한 지역에 가서 저희가 진드기를 잡아서 SFTS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네 지역 다 SFTS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고 그 외 진드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병의 노출이 많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이 자주 가는 야산, 밭둑이라든가 이런 데 진드기를 많이 채취하다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은 연구원은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로 인해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 4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매년 담당 부서별 추진하는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연구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매년 과제별 한 과제씩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연구관 그리고 연구원분들의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연구과제선정을 위해서 이 선정위원회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그런데 저희 시책도 그렇고 조사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어떠한 제안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타 보환원에도 벤치마킹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서 저희 도와 맞는 연구과제가 있으면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저희가 제안을 많이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중심 조사연구와 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과제 선정부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수연구과제에 대해 선정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때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받아서 1·2·3등 선정을 해서 상금도 주고 도지사 상장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8쪽인데요. 골프장 농약검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계속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부분들을 보면 도내 43개 골프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올해는 39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어요.
잔류농약은 잔디에 뿌리는 잔디를 관리하는 농약이나 거기 연못에 있는 수질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전체 399건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토양은 49.6%, 유출수 물에는 63%가 이렇게 검출이 됐거든요.
이거 상당히 저희는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건수가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 43개에서 39개, 대부분 90% 이상의 골프장에서 농약이 검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골프장 가시는 우리 도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알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가시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부터 위원장님이 이 골프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개선된 부분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항목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결과에 대한 발표, 알권리에 대한 거였는데 항목에 대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는 것은 이제 검사항목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검사항목을 일반 기준으로 해서 24개 항목으로 변경돼서 저희가 실험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목은 변경이 됐는데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준규격을 환경부에서는 ‘농진청에서 기준규격을 설정해 줘야 된다, 농약과 관련돼서는 거기가 주관 부서가 아니냐’ 하고 농진청에서는 ‘환경부에서 여태껏 모니터링하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서로 패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준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알권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라도 막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 법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한테 의뢰할 때는 비밀문서로 문서가 접수됩니다, 번호로.
물론 검체는 비밀번호로 오지만 저희가 알고자 하면 어디 골프장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굳이 비밀로 오면 그냥 비밀로 처리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시군이나 이것을 취합하는 도 기후대기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발송, ‘어떻게 이것을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환경부에서 공문이 ‘도 차원에서 도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과 도에서 발표를 할지 시군에서 각자 홈페이지로 발표할지를 이번 11월 안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담당자 통화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검출된 부분들을, 검출은 사실 확인하고 공개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도민들 그리고 거기 골프장에서 하는 그 소비자들은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가서 사실은 골프장의 농약이 대부분 잔디에는 잔딧잎에다 경엽 처리하면 마르면 그게 좀 날아다니겠죠, 비산먼지로 해서.
그러면 공기 중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건데 골프 치면서 그게 어쨌든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정말 이렇게 심각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다 차단돼 있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22년도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사실은 이거 환경부에서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농진청이나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잔류농약 등 검출된 거를 시중에 내놨을 때, 여기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만일에 잔류농약 검출되면 그냥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건 솜방망이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하나는 농약을 사용하는 사용일지 대장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용일지 개념.
또 하나는 저희한테 의뢰해서 검사 시스템 개념으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용 대장도 받아서 시스템에 올리고, 저희가 결과 보낸 것도 이 결과를 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모두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군에서 이 사용 농약을 받아서 올릴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농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거기에서 다 걸러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환경부에서는 떠민 건가요?
이왕이면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데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최소한 공개, 알권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알권리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공개되면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도 더 노력할 테고 안 쓰려고 할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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