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6년5월27일(월) 11시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57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도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중복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를 1시30분으로 연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내무위원회는 오후 1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의 입장을 내무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내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자료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로부터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인만큼 의견의 제시와 교환에 있어 한 위원님의 의견제시가 끝나고 나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역언론이라든가 지역민들로부터, 또는 지역단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정 내지는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저희들 내무위원회에 많은 청취가 됐고 전달이 된 그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묻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에다가 조정 대상지역, 조정의견, 조정의 필요성, 그간의 중요 추진경위 등의 내용에 관해서 도에다가 음성군과 진천군이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의 서식에 의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행정구역을 경계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온 그동안에 최근 몇 년동안에 있던 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진천도 있었고 음성, 또 옥천, 보은간 여러 군데가, 4개군 5개면 16개리가 작년에 행정구역 조정을 해달라고 그 동안에 진정이나 건의가 올라왔던 대상지역으로 나타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아, 국장님 좋습니다. 그 4개군 5개면 16개리라고 하셨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 4개군 5개면 16개리 중에서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이 음성군에서 제출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안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추진대상 지역을 선정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의견을 다 받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의견을 받을 때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조정의견, 조정의 필요성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을 음성군에서 진천군에서 제출을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들어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출을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 선별이 됐지요?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추진지역의 대상결정을 도에서 해 가지고 관련 시·군에다 통보를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했지요. ○김춘식 위원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김춘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투표결과가 이제 이렇게 지금자료에 의해 이렇게 나왔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주민투표 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한 지역은 관련되는 양 시·군이 각각 실태조사 및 시·군 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정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불문하고 조사한 모든 실태조사서를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 양군에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진천군은 제출이 돼있고 음성군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진천군은 돼있는데 음성군은 안 되어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이럴 경우에 우리 도에서 실태조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확인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현지확인은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현지확인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우리 도에서는… ○김춘식 위원 그럼 군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현지확인은 생략을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주민의 의견이… ○김춘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현재 확인은 안 했다 이거지요 도에서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그 대상부락의 진정이 오고 해 가지고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이런 것은 했지만 그것이 요식으로써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음성하고 진천하고 시·군간에 의견 불일치가 되어 있지요? 주민들은 양쪽에서 찬성을 다 했는데 지금 양개 군에서 의견이 불일치 되어 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음성에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간에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있지 거기에 공식 문서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음성군이 이것 제출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 구두로 했고 회의 때도 군수한테 직접 했고 공문상으로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한, 지시를 하면서 저희가 들어올 때를 지금 한 4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안 들어오면 그것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이것은 그 군의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첨부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또 내무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요식행위를 갖추어 가지고 건의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촉구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강제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군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건은 시·군간에 한쪽에서 실태 조사서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양개 기관이 의견을 달리해서 의견불일치 시에는 도지사 책임하에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가부간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김춘식 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구역조정추진지침서라는 것이 있지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갔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위원 이게 시·군으로 내려주신 것이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준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무엇에 근거를 했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무부의 관계법에 준해서 이게 만든 지침서입니다.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여기 지침서에 시·군간에 의견불일치 시에는 도지사 책임하에, 내무부장관입니다. 이게.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구역 경계조정 하는데 있어서 시·군간의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무부장관이 해 가지고 각 시·도에다 내려준 지침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도에서 만들어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에 보면 『시·군간의 의견불일치 시에는 도지사 책임하에 조정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이게 시·군간의 의견불일치가 음성군에서 그 안건 자체가 저희한테 올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일치한지 일치한지를 저희가 지금 잘 모릅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몇 번씩이나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빨리 올려라 그러고 몇 번씩이나 촉구를 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했지요. ○김춘식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올렸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래 음성군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음성군수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음성군수가 가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음성군의회에다가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무위원회에 도의회에 하듯이 했는데 음성군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지금 음성군수한테 안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음성군의회에서 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의견에 대한 가부에 대한 회신을 군수한테 안 해줘 가지고 군수는 못 올린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그게 법적인 제한조건입니까 아니면 일부 제한적인 것입니까 법적인 사항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강제규정입니다. 법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듣고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시행령으로 결정되어 있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행령에 지금 여기 2항을 준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심증적으로 지금 양군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불일치로 보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양군의 의견이라니요?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저희가, 모릅니다. 음성군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천군의 거기 의견을 묻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진천군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찬성이 돼서 바로 올라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전례에 비추어서 전국에 내무부에서 작년에 행정구역조정을 할 때 그 이해 관계되는 시·군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의견이 불일치 할 때도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행정구역을 다 조정해 줬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군이 됐든 어떤 특정군이 됐든 한쪽에서 실태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의회에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 직권으로서 도지사 책임하에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침상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수가 의견을 첨부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가 안 들어왔는데 도에서 어떻게… ○김춘식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왜 가능하냐 하면 아까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리고 양군의 어디를 조정을 하는 문제도 안건이 들어와야 우리가 도에서 조정을 하지 안건도 없는데 도에서…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아까 답변을요. 어떤 답변을 잘못하셨느냐 하면 추진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군간의 의견을 다 들었지요? 들으셨다고 그랬지요? 음성군 것도 들어오고 진천군 것도 다 들어 왔다고 하셨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대상지역 그것할 때는 들어왔지요. ○김춘식 위원 군수 명의로 해 갖고 여기 도에 보고가 됐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는 그 의견서를 낸 데는 전부다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때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춘식 위원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지금과 같은 결과하고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안 맞지요. ○김춘식 위원 안 맞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안 맞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시·군간의 의견 불일치 시에는 도지사 책임하에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보낸 지침… ○내무국장 최경주 그 경우는 이 경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어떻게 다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이건 의견이 나왔어야 의견이 불일치한지 일치한지 알지 지금 의견이 안 나왔는데… ○유영훈 위원 국장님 투표결과는 어떻게 보고가 된 것입니까? 그럼 의회에다가 투표결과를 보고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투표결과 보고한 것은, 우리가 투표할 때 저희 도 직원이 입회를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도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알고 있지요. 결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가 우리가 공문 하나 보낸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에서 우리가 도에서 날짜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16개 부락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 개개 거기에다 이것을 맡겨놓으면 이게 그냥 금방 하는지 또 한달 후에 하는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지역에서 실시하기 이전에 김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데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이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일단 순응을 한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내무국장 최경주 예, 주민투표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영훈 위원 하고서 우리 도에서 나가서 이것을 입회하에 주민표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도 나온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나왔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 결과보고서는 그럼 어디서 제출한 거예요? 직원이 나가서 가져온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에 파악한 것이지요. ○유영훈 위원 거기서 나와서 파악을 한 것이라고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영훈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상 조정지역인 진천군 문백면 도화리하고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를 잠정적으로 국장님은 내실 확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대풍리 1구 지역이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의견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 의회에 문백리, 도화리만 협의하게 되었다 그것은 법적상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도 서로 상식과 형평이 어울어져야지 그것이 조정권한이 있는 우리 광역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갈 수 있는 것이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 손쳐서 일개 지역만, 만약에 의견을 제출해서 도의회에서 가결을 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도나 내지는 도의 지침, 도의회 위상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거라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주민의견을 전부다 16개 리를 다 들어서 들어봤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점차로 검토가 들어오는 것을 음성군이 안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벌써 한 5개월째 지금 촉구를 하고 또 음성군이 그때 바로 진천군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그때 2월달이면 2월달 그때 의회에 저희가 제출했었을텐데 안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안들어 온다고 이걸 자꾸 다 요건을 갖춰서 올라온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걸 추진을 안하고 사뭇 무한정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음성군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안했기 때문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없다 하지만 실지로 이 투표자체를 실시한 것은 우리 도의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투표결과도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왔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5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공문만 내보내서 또 전화상으로 독촉만 해서 과연 이것을 무마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벌써 우리가 행정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안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불응으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당연히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미를 우리가 찾아야지 무한정 기다린다면 만약에 앞으로 시장·군수들이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시행을 안해주고 전부다 이렇게 음성군수마냥 반기를 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일반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언제까지 안들어오면 우리는 이것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찬성이든 가부간의 어떤 의견을 내라 해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 이걸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군에서 도의 모든 주민투표와 거기에 대한 조사서를 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도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전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그 지침을 하달할 때는 투표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불응하면 조정대상지에서 빠진다는 어떤 지침도 같이 내려보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그런 것은 예상을 못했죠. ○유영훈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네요. ○내무국장 최경주 처음 거기에서 대상지역으로 포함해서 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군수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군수가 거기에 대한 건의서를 안올린다 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여기서의 조정위원회를 열었든 어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안을 내서 뭘 했든간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게 지금 절차를 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의견이 올라왔을 때 양개 군간의 의견이 다르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도에서 조정을 하지만 그 안건 자체가, 의견이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정할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는 의견이 올라와야 양쪽의 의견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할… ○유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의 어떤 변명의 여지에 제가 생각을 할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것을 갖다가 승락하고 주민들 투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어차피 도에 보고가 됐으면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글쎄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로도 또… ○유영훈 위원 또한 투표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만약에 시장·군수가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불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무효화한다 이런 지침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진천군수가 문백면 도화리에 대한 찬성의견을 낼 때에는 주민투표에 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이것을 제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천군수가 찬성에 대한 어떤 의견서 제출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법에 앞서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야지…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도 유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음성군에서 주민들이 가겠다고 하고 또 94%이상이나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기다 의견을 해서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거기의 의견을 첨부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저희도 당연히 행정으로서 취해야할 입장이고 절차가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당연한 입장인데 왜 그걸…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군수가 그것을 안올리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행까지는 했습니다. 저희가… ○김춘식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간담회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춘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 내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행정구역조정경계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내무국에서 물어오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집행이 됐고 이로 인해서 진천·음성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본 안을 갖다가 도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본 건에 대한 집행과정에 도지사 책임하에 직권 조정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의 단일 안으로 상정한 거에 대한 어떤 집행과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됩니다. 정식 안으로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잠깐 5분간 정회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어떤 의견제시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식 위원님의 동의안을 다시 문구자구수정이 있어서 김춘식 위원님의 동의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의 건은 현재 의견을 제출한 진천군, 청원군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제시해주셔야 하는 단일 사안임은 인정하나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사항으로 볼 때 본 안건을 단일 안건화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성격으로 보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진천·청원, 진천·음성지역안을 동시 처리함이 타당한 바, 반려코자 합니다. 이것이 김춘식 위원님의 동의안입니다. 김춘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 그러니까 의회의 안은, 의견은 김춘식 위원 동의안대로 의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시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건은 반려토록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