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5월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6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증평출장소장 김중구입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검토가 되셨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증평출장소공업단지요?
김춘식 위원   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내라든가 타시·도에 기초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 현황, 제반의 현황들을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다른 데의 조성하는 상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다만 저희들은 그런 계수상의 이런 공업단지 현황보다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하나의 기법이라든지, 시행방법 또 회계관리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을 조성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조례는 각 시·군이 거의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저희가 정리를 못해 왔는데 청주공단이 있고, 괴산공단, 음성, 그 다음에 제천, 충주… 이렇게 있는 것으로…
김춘식 위원   진천은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진천은 공단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공단이 조성이 안 되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만승공단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완료가…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완료가 됐죠.
김춘식 위원   사업 지금 하고 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춘식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조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증평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증평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과연 우리 증평지역에 맞는 제반의 환경, 행정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지리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공장이 들어 왔을 때에 여러가지 물가라든가, 또 아니면 유통의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우리 경제적인 측면, 이런 환경 이런 제반의 환경들이 성숙이 되었을 때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돼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이나, 시행설계 용역을 해 가면서 기기에 관련된 법령규정화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우리 진천이나 음성같은 경우에 오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김춘식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기술적인 어떤 검토사항이고 제반 제도적이고 법적인 기술적인 그런 검토사항이고 지방공단을 조성하는 수립 자체를 할 때에 그러한 계획이 전부다 돼 있어서 증평에다가 지방공단을 조성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된 것 아닙니까?
윤병태 위원   타당성 조사를 분석평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느냐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고 자부를 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게 뭐냐 하면은 도내에 있는 지방공단 조성에 관한 제반의 현황, 이게 지금 파악돼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증평에 지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돼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고맙습니다. 하여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언
  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지방공단이 지금 현재 조성을 해 놓고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은 대책은 있으십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저희 증평공단은 제가 발표를 할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특정업체에서 지금 상당히 공장부지 전체를 저희하고 계약할 단계에 거의 가까워진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발표할 시기는 안 된 것 같아서 특정업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국에 50개 계열사에 그룹은 물론이고, 계열사 기획실까지 모든 안내 팜프렛을 제공을 했고, 또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무진 그룹사주한테 보고까지 돼 있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소장님! 증평지방공업단지 조성하는 데에서 분양과 관련돼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어떤 그룹이라든가, 회사하고 접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본위원이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하고 증평출장소에만 이걸 지금 신경을 쓰고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왜요, 지금 지사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 출신 국회의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간에 병가를 내고 오늘 처음 출근해서 지사님 뵙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이죠,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깁니다.
  이것을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해서 사업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개발해서 조성하고 분양에 관해서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면은 이러한 지방공업단지 조성하고, 분양하고, 설계하고 기술적인 것을 전부다 다 제반의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도공영개발사업단 내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립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설치를 해서 사업의 어떤 주체를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도정에 여러가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공영개발사업단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김위원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공단이라는 것이 지정만 해 놨든지, 조성만 해 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분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입주업체 자신이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너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집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공단에 대해서도 저는 1개업체나 2개업체가 들어 올 때에는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조성도 시켜주겠다, 그리고 다만 여러개 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증평출장소가 됐든 공영개발사업단이 됐든 간에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사업단의 구성을 보면은 거기에 토목이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러가지 과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척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이러한 우리 공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별도의 사업 주체가 돼 가지고 이중적인 그러한 우리 도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인 도정의 추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느 기초단체든지 우리 지방공단 조성을 할 때에는 광역단체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조례로 만들어서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때 어느 기초단체장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전부다 분양에는 자신이 있고 모든 여건이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하고 100% 다 누구든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나는 면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다 분양이 안 돼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영관위원님!
권영관 위원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업의 주체가 공영개발사업단보다는 증평출장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서 사업의 주체를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내신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운영을 할려면은 특별회계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 공영개발사업단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꼭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평출장소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고민을 도에서도 떠안는 것이죠? 이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자치단체처럼 괴산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이것처럼 시장, 단체장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소장님하고 지사님이 같이 공동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사업비의 확보에 여기 7조에 보니까 『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제7조에 나와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금은 발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다른 기업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기는 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권영관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럼 역시 사업비의 확보에도 똑같이 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의 확보니까.
  그런데 지금대로 이 공사를 하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지방공단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지금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현재 금년도 이번 추경에는 78억원 정도를 해 놨고…
권영관 위원   얼마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78억원.
  그 다음에 총액수는 541억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하던 사항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공단이 여러가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에 이자비율 이렇게 해 놓아갖고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김춘식 위원 얘기하듯이 증평에서도 지금은 잘 할 수
  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단이 다 안고 있는 고민인데 그래서 몇년 고생하다가 보니까 충주같은 경우도 이제서 들어와 갖고서 이자를 많이 부담하고 아주 몸살을 앓고 있던게 이제서 LG라든지 대우그룹이 이제 쳐다보고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방공단에서 하고 또 지금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증평은 지방공단 말고도 기본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끌어안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시로 가는 길에 이러한 게 만들어져서 빨리 시로 간다 하는 대의명분도 있습니다.
  대명제도 있지만 증평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증평이 충청북도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사적으로 만나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평이 사생아니 뭐니 증평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기본 증평의 의원을 제해 놓고는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통합지역의 의원들은 더 큰 불만을 갖고 있어요. 통합지역도 증평하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것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도에서 지사가 직접 가갖고서 너희들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통합지역이 특히 그런 손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증평으로 연계되고 있는데.
  그래서 2가지 고민을 같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적인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평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업의 주체가 돼 갖고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공영개발사업단도 여기에서 지금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있고 그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못되면 공영개발사업단도 없애야 될 형편인, 사업을 안 하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충분한 연구와 협의가 없었지 않느냐, 도하고도 그렇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양면성을 가고서 왜 증평출장소가 꼭 이런 조례안을 내갖고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증평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우리 권영관 위원님이나 김춘식 위원님께서 증평공업단지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위험부담문제라든지 재정투자의 낭비성 문제 이러한 것을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도 이것이 한 두푼 하는 이러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기채하는 것도 78억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채가 일부는 토특자금이고 일부는 지역개발사업비인데 그러한 사업비로 일단 저희들로서는 입주업체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중앙부처에 승인은 받아놨습니다.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놨는데 확정이 되지 않으면 기채를 안 할 이러한 생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단이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서 전혀 위험 부담을 100% 배제했소 하고서 저희가 준비를 할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하게 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을 조성하는 취지나 이러한 것은 바로 권영관 위원님께서 증평시승격이나 이러한 것을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고 특히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저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공단조성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를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 공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례안에는 제3자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공단이 지정 또는 조성만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그러한 사태가 많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적어도 규정을 너무 경색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분양하거나 또는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데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딱 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을 주겠다는 저희들 계획도 없고 또 안 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축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기채를 하는 것도 증평출장소에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죠? 글쎄 그렇습니다. 이게 일은 증평에서 저지를 수 있어도 모든 고민이나 해결을 나중에 잘 안 됐을때 부분의 해결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타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틀린 특성이 아니겠어요. 증평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해야 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고민을 우리가 화약고에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사숙고에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소장님께서는 앞서 설명과정에서 사업시행의 낙관적인 예견을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분양문제 말씀입니까?
윤병태 위원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분양문제는 저희들이 안내팜플렛을 50대 재벌기업에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22만평입니다마는 실지 분양 면적은 15만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만평 정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도 우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정업체가 재벌그룹 회장이 여기에 다녀갔고 그 다음에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어제 재벌그룹 회장이 외국을 갔다가 귀국을 해 갖고서 2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지 추상적인 그러한 가능성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우려가 충주지역에도 아직까지도 그 계획이 수립된지 거의 10여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당초에는 전부 희망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한 그러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겠는가 하는 우려의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권영관 위원   이 공단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요 대강 유입인구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유입인구는 저희들이 한 5,000명 보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5,000명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과거에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1만명 정도 봤는데 모든 것이 자동화 되고 있기 때문에 5,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5,000명 가지고는 시승격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증평이 시승격하는 데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그것만으로서 시승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얘기가 확대되는데 저희 증평이 인구 3만 3,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볼때 7,000∼8,000명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1만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1만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만 5,000명이라고 할 때 4만8,000명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증평지역은 전체 면적의 72%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이것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저희 도안이라든지 저쪽 증평 변두리 지역이 모두 공장이 들어올 수 있고 개발의 제한이 전부 해제가 되기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증평에는 자전거 공장창업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5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를 인·허가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주전문대가 지금 빠르면 내년 학년도부터 늦어도 다음 학년도부터는 모집을 합니다. 청주전문대학이.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합치면 계산상으로 전자계산식으로 탁탁탁 눌러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그래서 이 증평공단조성 부분도 거기는 증평이 원천적인 고민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같이 깔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경을 깔고서 생각을 이 공단조성 문제도 같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어디도 다시 폐지조례안을 낸다든지 해 갖고 간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죠, 지금. 알았습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조성 사업을 말이죠 증평출장소의 실무진을 가지고 이것을 할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개발담당관 연규복   개발담당관 연규복입니다.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데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낫습니다.
  기술적인 인력과 노하우도 있고 또 부용공단도 해 봤으니까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공개단에다가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우리 기왕에 지금 증평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행정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가경3지구 거기도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 부담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인력과 노하우는 우리보다 낫고 다만 지금 현재 증평공단을 맡아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차후로 다시 협약을 하되 다만 입주업체가 모집이 돼서 선수금 등 이러한 예산확보가 되면 자기들이 하도록 하는 것을 이후에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평출장소는 기술적인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 각종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입주업체가 모집이 되면 공영개발사업단 내지는 또 특정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이 조례안을 만들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특정업체가 온다는 확정이 되면 그때 시행청을 출장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가?
○개발담당관 연규복   위탁시행이 되겠구요.
김동진 위원   위탁시행을…
○개발담당관 연규복   또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김동진 위원   다른 업체에도 할 수도 있고…
○개발담당관 연규복   할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김동진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개발담당관 연규복   사업자 지정을 변경을 하면 되고…
김동진 위원   이쪽에서는 독립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다른 데하고 있으니까 그 자본이라든가 재원이 여력이 없으니 출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실한 입주업체가 돼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 지정을 해 주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연규복   예.
김동진 위원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조례를 안을 내 놓은 이유가.
○개발담당관 연규복   예.
김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우리가 오창테크노빌이나 이것도 시행을 공영개발단에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 몇년이 걸렸는데 거기에 민원이 그런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이 저기를 할 적에 반발은 없었습니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몇년 또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서 10만평이 소요가 돼 가지고 올려고 그러다가 민원이 얘기가 돼서 토지가 수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 2년 가면 그 업체가 못들어온다 말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민원사항이 어때요?
○개발담당관 연규복   저희 지역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수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민원사항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혀 민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민원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지금 저희 지역은 공단지정이 1994년도 도시계획제정비할 때 지정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가가 쭉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행하게 될 때는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할 때 기준지가가 거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아까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례를 들겠습니다. 진천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개별공단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개별입주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재정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개별입주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농지전용율이 충청북도가 1위입니다. 그것도 전부다 공업용지로 전용이 돼 가지고. 그마만큼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도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기초단체에게, 우리도 광역단체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땅만 내놓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환경공해만 발생돼서 거기에 치유하기 위한 예산만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에 왜 꼭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한번쯤은 더 짚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술력 이것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다가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개발을 갖다가 위탁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러한 것이 여러가지에 그러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두번째로는,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증평출장소 단독으로 과연 그러한 기술력, 지금 현재 그러한 인적자원 가지고 기술력 가지고 과연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세번째로는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단지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분양 및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지역의 이익, 이런 것들이 과연 극대화 되겠느냐라는 이 세 가지에 근본적인 취지, 그 다음에 네번째로 사업주체에 어떤 문제입니다.
  꼭 이러한 조례로 만들어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사업 주체를 이중적으로 부담을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비효율적인 도정운영이 되지 않느냐, 사업시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네가지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 결과 좀 더 심도있게 검토 연구를 위하여 5월 27일날 10시로 1항을 연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5월 27일 10시로 연기해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제1항과 유사한 항목이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 연구를 하기 위해 5월 27일 10시로 연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5월 27일 10시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6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사무중에서요,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사항중에서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 시·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겠다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기능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시·군단위에서는 수질을 검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시·군단위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전부다 검사기관이 그것을 수질을 채수를 해 가지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갖다 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수질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것만 이양을 해 주는 겁니까?
  수질검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시장·군수가 자기 책임하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 검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주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전부다 시료를 채취해다가 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까지는 제도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안 나왔나요…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수질관리과장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질의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를 하시죠.
권영관 위원   없으면은 서면답변을 받죠. 과장님이 없으면.
○위원장 성기덕   지금 바로 들어오실 거니까 답변을 받도록 하죠.
김춘식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국장님 관계 과장님들이 참석이 안 됐나요 여기?
○내무국장 최경주   수질관리과만 안 나온 것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먹는물관리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다른 일반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군에서 다 하도록 돼 있는데 먹는물관리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하는 항목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령이 새로 생겨서 먹는물에 관한 것만 신설로 두가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먹는물에 관한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교육사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계관들이 나와서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서로 집행기관과 의회에 그런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환경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성기덕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이 불참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이 안 오셨다니까 관계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죄송합니다.
  예산심사하는데 갔다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질관리과 지하수계장 김영민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먹는물 공동우물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는 공동위생법에서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 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업무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군에다가 환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의문 나시는 것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우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이 문제의 어떤 제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속개를 하시기 전에 그러한 관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조례가 심사가 돼서 통과가 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민에게 어느 유익함과 또 효율적인 어떤 도정에 효율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검토가 돼서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길로 정도껏 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앞으로 차후에 모든 진행되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금 관계 계장님께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이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 조례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현재 먹는물 공동우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암산같은 데에 약수터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암산이나 이런 데에서 약수라고 해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상위법인 법률로 정한 먹는물과 우리 본조례에서 지금 상정돼 있는 먹는물에 그러한 구분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먹는물이라고 하면 수질이 먹는물로 적합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43조 항목에 이상이 없으면은 먹는물로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먹는물 공동우물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것이 수질검사를 해당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하다 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우암산 같은데 수
  질검사 내역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써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권한을 넘기는 거지, 딴 우리 먹는물 관리법에 대해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검사하는 것 이런 항목만 넘기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계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법률로 정한 우리 법률에 돼 있죠?
  먹는물 관리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 먹는물하고 여기에서 조례에 올라온, 지금 계장님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각 공동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라든가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지하수 뚫어가지고 먹는 물.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먹는 물 관리법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먹는 물이라고 하면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먹는 샘물이라고 하면 암반대 층내의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 처리를 통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을 말한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면은 다수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자연히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조례로 여기에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먹는 물 범위는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김춘식 위원   공동시설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동진 위원   먹는 물과 먹는 샘물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게 구분이 여기에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조례에는 먹는 물이죠.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그렇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김춘식 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잘못됐죠?
  그것 수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데요, 시·군에 수질검사 시설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환경연구원에만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보건소에 43개 항목을…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그것은 안 됩니다.
김춘식 위원   안 되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법상으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몇시간 내에 이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까? 법상으로.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30시간 이내.
김춘식 위원   30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쪽 영동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30시간 이내에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현재 환경연구원까지 오면 배양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글쎄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천, 단양이라도 교통으로하면 3시간 반 정도면 충청북도는 다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샘플링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바가지로 이런 컵으로 해 갖고 퍼서 이러한 밀폐시켜 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규정이 있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용기가 환경연구원에서 갖다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료채취 용기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그것을 아이스박스같은 데에 넣고 가갖고 하고 올 때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갖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가지 법률로서 어떤 명시되어 있는 아니면 령으로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이라면 제가 여러가지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권한 위임이 시·군으로 됐을 때 그러한 처리의 결과 그 과정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감독감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절차를 분명히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감시의 기능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의들이 사실 일반 도민이나 여러가지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을 한다, 지하수를 뚫었다 이것이죠.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하게 되어 있죠? 시·군에서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해 가지고 업주가 갖고 가서 하면 불합격이 나와요. 불합격이.
  그런데 관계공무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간 어떻게 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서 보는 앞에서 똑같은 시료를 갖고서 검사를 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원의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이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 시·군으로 이양을 해 줬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절차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장님 먹는물관리에 관한 조례 지금 올라온 것 자구수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지금 거기에 자구수정이 말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 먹는물 공동시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가 사항에.
○내무국장 최경주   가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김춘식 위원   그러면 먹는물 공동시설에…
○내무국장 최경주   시설의 검사라고 하면 안 되죠. 수질검사라고 해야 맞고 밑에 것은 시설에 대한 지정, 관리, 필요한 조치. 폐쇄를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뭘 써붙인다든가 하는 그러한 조치고 위에는 먹는물이라고 해야지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라고 하면 용어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공동시설의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먹는물 검사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김춘식 위원   물, 공동시설.
김동진 위원   공동시설도 될 수 있고 개인 우물 파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먹는물 하면 되지.
  학교에 식수도 있고 개인 식당에도 있고 개인집에도 있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내무국장 최경주   먹는 물 검사니까 개인집에 있는 먹는물도 검사를 하는 것이고 공동시설도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먹는물이 맞고 밑에 공동시설은 이것은 약수터 같이 여러 사람이 먹는 그것을 시설을 하고 그것을 지정을 하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는 그렇게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하고 상치가 되는데요, 법률하고. 먹는물관리법하고 상치가 된다 이거예요. 이 자구라면 이 자구대로라면 먹는물관리법하고 상치가 된다, 위배가 된다.
  그 내용은 뭐냐,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각 시·도에서 도지사 소관하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을 지금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김춘식 위원   아니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계장님이 시·군으로 위임하려는 것은 식당, 그 다음에 공동시설 이러한 데에서 먹는 그러한 물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암산에 용천수나 개발했던 물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임하는 것인데 수질검사하고…
유영훈 위원   그것 한 가지만 위임하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요. 먹는물 다지.
김동진 위원   개인식당이나 개인집 것이라도 해야죠.
○내무국장 최경주   개인식당에 있는 것하고 개인집에 있는 것 다하지.
김춘식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김동진 위원   간이상수도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지.
김춘식 위원   청원군에 생수공장이 있죠? 먹는물 공장이 있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먹는물 공장에 있는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저희들이 합니다.
김춘식 위원   도에서 하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은 시·군으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위임사항이 아니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여기에 규제를 안 받습니다.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수질검사.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죠? 조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맞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진로생수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김동진 위원   먹는물이랑 먹는샘물 그것이 다르지.
김춘식 위원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먹는물관리법이죠? 법률로 먹는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똑같죠? 문구가 똑같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김동진 위원   먹는샘물하고 먹는물하고 다 같은 것이지.
  석수같은 것 이런 것도 먹는물에 해당되고 지하암반에서 하는 먹는샘물이라고 설명했잖아.
김춘식 위원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현재 우리가 위임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먹는물입니다.
  그래서 먹는물이라면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하는 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건 용어정의이고 그 정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인 행위, 포함되는 행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진로석수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김동진 위원   먹는샘물이에요? 먹는물이에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먹는샘물입니다. 그것은. 허가받아서 하려는 것은 먹는샘물입니다.
김춘식 위원   먹는샘물이예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먹는샘물관리법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아니죠.
  먹는물관리법인데 용어의 정의가 지금 현재 권한위임하려는 것은 먹는물이고 지금 현재 먹는물관리법에서 도지사가 허가해 줄 사항이 먹는샘물입니다.
김춘식 위원   먹는샘물에 대해서 위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아니죠.
  지금 현재 청원군에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먹는샘물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김춘식 위원   생수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먹는샘물이다 이런 얘기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위임하는데 포함이 안 된다 이것이죠.
김춘식 위원   먹는샘물이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먹는샘물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도지사 허가로 해서 먹는물관리법에서 허가할 사항이 먹는샘물입니다.
김춘식 위원   먹는샘물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먹는물하고의 개념과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먹는물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좀 틀립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위법 먹는물관리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먹는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한위임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먹는물입니다.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군에 위임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제 의도는 뭐냐하면 우리 법률로 정한 게 먹는물관리법이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거기에 먹는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 개념하고 여기에 조례로 올라온 먹는물관리와 관련한 사항중에서 가사항에 보면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먹는물이라는 이 표현 자구가 그 자구하고 이 자구하고 틀린 것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똑같은 것이죠.
김춘식 위원   똑같은 것이에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먹는물관리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먹는물에 대한 용어는 같은 것이다?
○내무국장 최경주   용어는 같은 것이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다만 먹는물하고 먹는샘물하고 조금 구분만 되어 있는 것이지.
김춘식 위원   그런데 그 조금 구분을 뭘로 하느냐 이것이지.
○내무국장 최경주   먹는물 법속에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있고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가 있고 거기에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먹는물만 지금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 먹는샘물에 관한 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 속에는 안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상위법에 정한 게 먹는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먹는물이라함은 통상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한 위임하려는 먹는물에 대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 내용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원군 관내에 생수공장이 있다 하는 얘기는 말이죠 먹는샘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 처리를 통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먹는샘물이 아니라 먹는물입니다.
김춘식 위원   먹는물안에 먹는물이라고 정의해 놨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 정의의 내용을 보면 자연상태의 식수로서 음용가능한 물과 또 자연물을 정제해서 식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먹는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제가 지금 금방…
김춘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먹는샘물이라하면 샘물이라는 것은 정제를 해서 우리가 지하수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죠? 먹는물 밑에 여러가지 샘물도 있고 그렇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먹는샘물은 암반대를 들어가서 뽑아올린 것이고 지금 현재 먹는물은 암반대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자연상태의 물이라든지 용천하는 물 이러한 것도 된다는 그렇게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는물하고 먹는샘물이. 이것을 읽어보시면, 제가 복사 떠드릴까요?
김춘식 위원   그것은 제가 읽어봐서 압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먹는물관리법에 먹는물이라는 정의가 있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거기에 보면 먹는물중에서 먹는샘물도 있고 먹는샘물이라는 것은 지금 생수공장에서 하는 것 먹는샘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학교공동시설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그것은 먹는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무국장 최경주   김위원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김춘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펌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먹는 물은 뭡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지금 현재 먹는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수터 등이나 계곡에서 흘러나와서 수질이 적합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고 먹는샘물은 지하암반대층에서 뽑아서 제조과정을 거쳐서 샘물, 생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동진 위원   김위원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먹는물이라는 것은 지하 20, 30m 파가지고 그냥 건천수…
김춘식 위원   그거요, 정의란에 몇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먹는물…
김춘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정의가 먹는물…
김춘식 위원   그 법을 주세요. 이것 지금 위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연상태의 물을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먹는물관리법에 그렇죠? 이것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이 자체를 갖다가 여기 먹는물관리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먹는물이.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 김영민   이것이 시·군에서 하던 사항입니다. 하던 사항인데 5월 1일자로 먹는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여기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도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당초 시·군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 성기덕   먹는물과 먹는샘물에 대한 어떤 정의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중에서 자구의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집어넣겠습니다. 7페이지에 수질관리 일련번호 2 가항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그 밑에 추가로 삽입을 하겠습니다.(먹는물 관리법 제3조중 3호는 제외) 이것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환경부에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술세미나석상에서 이러한 용어 자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에 정한 바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시·군에서 업무에 어떤 행정상에 혼선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가지 이유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50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50만원 이하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50만원 이하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는 이러한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업무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대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농촌, 산간 오지 이런 데에 세무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갖다 이렇게 주고 그랬을 때 그때 그분들 보고 갖다가 은행에 갖다 내라고 하면은 그 분들이 잘 안내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갔을 때 5만원, 3만원짜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온김에 받아가라고 하면은 거기서 영수증 받아오면 되는데 갖다 납부하시오 그러니까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어디까지 와서 납부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니까 농촌에서 바쁘고 일하다 보니까 납기일을 놓치고 그래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다가 세무공무원들이 걷으러 다닌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 온김에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도세를 징수하면서 50만원 미만으로 납세를 하는 납세자는 대개 몇분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참고로 보시게 보충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도세는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기 때문에 등록세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냥 내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일반 토지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취득세에서 주로 핵심이 됩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그래서 예시에서 본 것처럼 50만원의 기준을 삼은 이유가 그랜저 2,500CC짜리를 샀을 때 취득세가 약 5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조금전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만원짜리 미만의 통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뽑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세의 경우는 시·군세와 달라가지고 액면이 작은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취득세가 주세가 되기 때문에 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범위로 정하게 된 겁니다.
유명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액수가 적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0만원, 50만원 이렇게 징수했을 적에 작으니까 포켓에 넣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걸리는 거지, 액수가 큰 것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더 문제가 걸리는 것이 지금 세무공무원 현금 수납범위를 신설해서 이걸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게 조금전에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체납액이 상당히 지금 현재 뒤에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320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지같은 데에 갔을 때 돈을 줘도 나는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납부해 주세요 이러니까 바쁜 일손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놓치고 이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현금취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금취급을 함으로 해서 유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리의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감사부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 이번 감사에서도 도내에서는 세무비리가 한건도 없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충북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정과장 김홍기   임대사업자는 지금 저희들한테 도에 등록돼 있는 게 24명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은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1,580동을 개량해서 우리가 그것을 과세했을 때 3억 1,800만원 정도 징수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면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850동을 계획해서 주택개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세수에 감면을 해 줌으로써 거친 세액의 감소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줌으로써 대개 어느 정도 감면이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세정과장 김홍기   저희들이 감면문제는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총 세수의 16.8%가 감면이 돼서 우리 도같이 열악한 재정에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책목적이 실현된 것은 감면비율을 줄이거나 없앨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임대주택이라든지 농어촌주택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줘야만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85평방미터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농촌에도 30평정도 여유있게 집을 짓고 살 수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근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과 일치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변경이 되는 거고 현재는 100평방미터로 농촌주택개량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으로 자꾸 세수감면을 해 주면은 우리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올텐데요. 지금 보면은 계속 감면조례안, 감면하는 사항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이걸 상향조정해 준다 그런데 지금 농촌주택에 농촌인구나 살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을 꼭 늘려서 감면대상을 더 늘려줘서 우리 세수에 결함이 오는 것을 오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감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홍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을 100평방미터로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에 시혜를 준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농촌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확대해서 농촌을 끌어안는 포용하는 범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이 자꾸 늘어나니까 열악한 우리 도재정에 자꾸 결손이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8%, '89년도에 8.6%로 16.8%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면세했던 것을 환원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충북개발원하고 저희들 세정분야의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책목적이 실현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세를 해 주는 문제, 어떻하면은 이걸 면세범위를 축소할거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중앙에 건의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먼저번 조례심사때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30%였던 것을 20%로 축소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실현됐기 때문에 자꾸 축소해 나갑니다마는 그런 범위로 실현해 나감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도 재정문제는 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8%에서 16.8%로 배로 늘었다고 했죠?
○세정과장 김홍기   그건 10년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명호 위원   10년만에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88년도에 분석한 것하고…
유명호 위원   몇년만에 분석합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분석은 매년합니다마는 이 비과세 감면문제는 저번 2월달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가장 문제가 우리 도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문제가 비과세 감면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같은 경우만 특별히 감면을 안 할 수도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농공단지같은 데에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만은 감면을 안 해 줬을 때 사회적으로 반사적으로 오는 문제 이런 것때문에 되고 있고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먼저번 도세감면 조례심사하실 때 농어촌농업용(세렉스)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실익분석을 하고 전국적인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함께 조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연이 되는 거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과세감면 문제는 지금처럼 어려운 농촌이라든지 임대주택을 하는 분들 이외에 그러니까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같은 데는 과감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맨날 증가되는 것같으니까 노력하는 게 안 보여지고 또 지금 연구하는 것은 언제까지 연구할 겁니까? 금년도까지 할 겁니까, 내년도까지 할 겁니까?
○내무과장 최경주   이게 주민들의 세금을 더 걷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농촌주택 개념이 8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됐고 또 이것이 80평방미터였을 때에도 감면을 해 줬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집이 좀 크더라도 농촌 그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16시19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내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해당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먼저 보고받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성기덕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21세기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무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금년도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21세기 위원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21세기 위원회는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여기는 관계없는 것이구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21세기 위원회를 몇번이나 했는지 알 수가 없을까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알 기회가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는 21세기위원회에 내무국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제도개선위원회 또 관광체육위원회 이러한 데에 2개 위원회에 관련이 돼 가지고 회의하는데 저희가 참석을 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21세기 위원회에 대해서 말이죠 도정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위원회별로 건의도 하고 건의도 받고 또 처리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21세기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부분이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를 총괄하고 있는 내무국장님께서는 그쪽 부분의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취급하고 그러한 것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내무국 소관으로서 21세기 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점이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는 21세기위원회에 충북 100년사업에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범도민적으로 참석하는데 유도를 해서 하느냐 그러한 문제 또 추진할 때 예술문화 전문성에 관한 문제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도 있고 이렇지 우리 도민세계상 창조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21세기 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추진을 하니까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러한 것은 저희가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21세기 위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운영하는 것.
  도지사가 하시는 것입니까? 부지사가 하시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21세기 위원회 전체 하는 것은…
유명호 위원   누가 총책임 지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을, 21세기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이 누구죠?
○내무국장 최경주   위원장은 자기네들 자체입니다.
유명호 위원   자체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우리 도에 간부나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보고받으면 뭐 합니까? 21세기 위원회에서.
○내무국장 최경주   그냥 가서 의견 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간혹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가 되고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면 저희도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 동안에 뭐 나온게 있는지 없는지 내무국에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내무국쪽에서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참고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21세기 위원회 몇 달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각 위원회별로다가 아마 2번 정도 이렇게 거기도 전체 회의는 운영이 안되고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은 21세기 위원회에 사업계획보고 및 자문을 받았다고 여기에 써있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보고 하고 무엇을 자문받았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충북 100년사업계획을 거기에 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각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술제 하는 것, 예를 들면 국제민속예술제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몇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정도 추진하는데 그런 의견듣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충북 100년 기념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도의회 내무위원회에 와서 얘기한 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와서 말씀만하고 가시고 제가 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른 위원회에서 깎아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통사정을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통과시켜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렸는데 이번에 다 감이 돼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업변경 돼가지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 게 몇개 있는데 그렇다면 내무위원회 와서 자문받을 필요도 없고 사업승인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그것 변경되고 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것할 적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그때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그때 누락된 것 해 가지고 내용을 좀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얘기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열린음악회가 지금 감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안 하기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 도민들이, 말이죠 그것을 하기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하면 한번 가겠다 모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야, 우리 100주년때 열린음악회 한다 이렇게 선전하니까 그거 어떻게 가도록 입장할 수 있도록 표라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문을 얻어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열린음악회 안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예산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내무국이 사업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는다면 받을 필요도 없고 내무국 마음대로 하시지.
  계획하실 적에 계획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 책상에 몇이 앉아가지고 이거이거 좋지? 이렇게 해 보자 이러한 식으로 책임감 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예산이나 따놓고 보자 그랬다가 또 안 되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충청북도 도가 말이죠 힘있는 충북 건설한다면서 방향감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 깊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10대 민원행정쇄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내무국장 최경주   예, 지금 그것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추진하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내무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또 지방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자치단체에 권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못만들게 하고 난리치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다 언론에 먼저 보도가 돼요. 이게. 되면 이러한 민원봉사대상제를 운영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민원후견인 제도를 더 확충하고 이런 쭉 얘기는 지금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결석도 안 하고 그러지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항을 계획을 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언론에까지 발표를 하시고 이러는데 과연 이 계획이 차질없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 와서 자문을 받고 또 협의한 사항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10대 민원행정쇄신 계획 같은 것을 발표를 미리 하시는데 이것이 모두 우리 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10대 민원행정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당초안 들어갔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무부에서 중앙행정개혁위원회 거기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서 10가지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도에서 기이 실시를 하고 있는 1회 방문처리제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옴부즈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지금 시·군에 저희가 그것을 시달을 할 찰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군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아직 못받아본 상태에서 신문기자들이 이것을 문서발송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서 신문에 낸 것입니다. 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옴부즈맨 제도도 중앙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단위로 그러한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내무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이렇게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행정개혁위원회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10대 과제가 내려와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각 도에 지침을 시달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 지침을 시·군에 지금 현재 시달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0대 민원행정쇄신이 뭡니까? 10대가 뭡니까? 10대가.
○민원과장 김태인   민원과장 김태인입니다.
  10대 민원행정쇄신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보고해 가지고 그 지침이 내무부로 시달돼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권장사항으로다가 시달된 지침요약방안입니다.
  그래서 10대 민원행정쇄신 과제로써, 첫번째 과제가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입니다.
  두번째는 지방 옴브즈맨제도의 도입 권장입니다.
  세번째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정착, 네번째는 팩스발급 민원의 확대시행, 다섯번째가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시행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번째가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 일곱번째가 민원봉사대상제 신규운영, 여덟번째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도 실시, 아홉번째 민원모니터제 도입운영 권장, 열번째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 이렇게 해서 열가지로다가 지금 10대 시책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민원 시책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접하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네.
유명호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것?
○민원과장 김태인   예, 5월 16일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시·도 부지사 회의때 그것이 지시가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게 내려왔으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1일부터 회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언론에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러한 것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실려고 했습니까, 안 하실려고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대 민원에 10가지 말씀을 드렸지마는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기에 대한 감각은 거의가 다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주민 만족도를 측정한다든지, 또 모니터제를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후견인제도라든지 진짜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한 사항은 이제까지 추진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별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렇지만 말이죠, 정부에서 이 사항이 지금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이 사항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받아들여지고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것 별것 아니다 그냥 뭉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뭉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들께만 자료를 제공을 못해 드렸지 그것은 현재 지금 지침으로 나가서 시작하던 것은 계속 확대 실시하고 또, 새로해야 할 것은 권장사항은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할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명호 위원   정부에서 행정쇄신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중앙정부에서 보여줄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 계획을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것 필요없어, 받으나마나 발표하나마나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 철저하게 민원인들에게 봉사하겠다 이런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 도는 그것 뭐 대수롭지 않은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야, 그중에 안 한 것 몇가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보냈을 적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민원인들 우리 국민들한테까지 말단까지 가는데 이게 변질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정부의 시책을 지금 뭉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무국장 최경주   시책을 뭉기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거기에서 그것을 안 하고…
유명호 위원   이것을 중요시 생각을 안 하고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안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10대 민원행정쇄신을 계획을 할거다 한다는 얘기가 일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할 때는 아직 저희가 기안도 안 했을 그런 때입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어째 언론에 먼저 보고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민원과장 김태인   공문시행과정에서 그것이 언론에 보고가 된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언론에다 자료를 줘 가지고 보도를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군으로 공문발송이 되고 하니까 그 공문이 자료가 나가 가지고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언론기관에다 자료를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10대 민원행정쇄신을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각 시·도에 시달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네.
유명호 위원   별 것 아닌 것을 시달한 겁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다 이렇게 심도있게 내려온 지시사항 아니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권장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유명호 위원   권장사항인데 우리는 이미 이것 다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슬슬해서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가.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명호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 옴브즈맨제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민원과장 김태인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도나 50만 이상의 시에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태인   그러니까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그것에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충주시는.
○민원과장 김태인   충주시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50만 이상의 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옴브즈맨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판사나 검사나 또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옴브즈맨제도를 만드는데 어떻게어떻게 구성하라는 세부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민원과장 김태인   그것이 예시가 나와있죠 어떠어떠한 폼이.
유명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민원과장님하고 내무국장님하고 둘이 이렇게 보고서 말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것을 앞으로 제도에 대해 만드는 여러가지 사항을…
○내무국장 최경주   옴브즈맨제도는 전에 의회에서 질의에서도 옴브즈맨제도가 나왔고 정부에서도 옴브즈맨제도를 할려고 하고 있지마는 지금 중앙부처도 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대체를 하고 있고 국가단위에서도 옴브즈맨제도라고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는 옴브즈맨제도가 의회에 그것이 돼 있습니다. 옴브즈맨 운영하는 데에도 기구와 인력이 30명내지 50명정도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의회에 부설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하는 것이 외국에는 많이 그런 제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옴브즈맨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김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무국소관 각 과별로 여러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면은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조화롭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도정에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 상호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하고 또 토의하는 그러한 모습의 조화로운 모습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상황보고 내용을 저도 오늘 올라와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리 배포를 해서 발표하시는 국장님도 장시간동안 서서 계속 발표하셔야 되고 듣는 입장에서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토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아시오라는 일방통행의 그런 보고형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실려면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려면은 조금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마음을 트시고 우리 의회와 진정으로 대화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이왕 보고서를 만드실려면은 철저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물론 토를 달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사항까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실례를 들면은 20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 한번쯤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그리고서 이 보고서가 의회로 넘어온다면은 물론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나올 수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오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그 집계해 놓은 데이타가 맞습니까? 수계가 맞습니까 그게? 안 맞죠?
○내무국장 최경주   무슨 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식 위원   선거인수가 98만8,394명이죠, 투표인수가 67만5,189명이죠. 그러면은 득표율에 있어서 각 당별로 무소속까지 해서 한 게 65만5,953명 아닙니까? 무효표하고 계하고 더 하면은 투표인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투표인수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당별입니까 정당별입니까? 제가 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느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그러한 의회에 관한 경시풍조,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이러한 보도가 됐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지계량과장이 농업용수인 관정을 파는 것을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산림환경연구소가 미원 거기 보은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밑에 농경지가 많이 있고 농경지에서 골짜기 조금 올라가면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관정을 논가운데에다 파는 것보다 그 위에 골짜기에다 관정을 파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로다가 골짜기물도 쓸 수가 있고 바로 거기서 내려오면은 미원 거기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은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 하고 지시를 말씀을 하시니까 담당과장이 거기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아마 한 두·세차례 지사님이 권유를 하는데 과장이 그걸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는 도에 국장도 있었고 과장들도 죽 결재 받을려고 앉아 있는 데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지사님이 어째 도청 과장이 지사가 지시를 하는데 설령 법령에 위반된 불법한 지시는 안 받을 수 있지마는 불법한 법령에 위배되는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이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지사님이 도의 과장이면은 적어도 간부인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그래 가지고…
김춘식 위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보도가 돼서 다 아는데요, 그 자리가 지사실이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네.
김춘식 위원   그 가운데에 기자가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기자는 없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었죠? 전부다 공직자 간부들만 계신 석상에서 됐던 내용이 지금 보도가 돼서 나온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도는 말입니다. 그날 지사님이 그런 것을 하고서 농촌진흥원에 각 시·군 지도소장 회의가 있어서 가셨는데 그 이튿날에, 내무국장 저한테 거기에 대한 직위해제 이런 것을 지시를 불러서 해 놓고 그러시고서 지사님이 농촌진흥원 지도소장 회의때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지도소 진흥원 간부들 있는 데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이러이렇게 지시를 하고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충청일보 기자가 한분이 있어서 거기서 그것이 공개가 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제가요, 이것은 표면화가 된 사항이고, 이런 표면화가 안 된 내용이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청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고.
○내무국장 최경주   어디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김춘식 위원   그러나 그 한도가 전체의 균형을 깨는 그 기강을 흔드는 그 한도를 벗어나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발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면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 볼까요?
  본 위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는 물론 유익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의원이 우리 도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공식적으로다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죠.
김춘식 위원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거부를 할 리가 있습니까?
김춘식 위원   아니, 지금 공식적이라고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의장의 명의로 해서 관계관에게 줘서 오는 그것말고 우리 의원이 개별적으로 비회기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장이 공석중이라든가 이러한 정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못한 그런 개별적인 자료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글쎄,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김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지금 내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전부다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100명이 있느냐 200명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충정을 가진 도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하는 정말 공복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데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결과가 뭐냐 추진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탈자 오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안 맞습니다. 이 내용은 훑어보나마나입니다. 이런 정도라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영 안되니까 문제제기를 하고자합니다. 우리 작년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에 1994년도 우리 충청북도내에 시·군세를 포함해서 도세까지 포함해서 세금 과·오납이 86억인가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도치 그러니까 1991년도서부터 1995년도까지 세금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추진업무는 계속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저희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깥은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도정의 업무수행의 어떤 과정을 저는 중대한 위기의 관리사항이다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외람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내무국 내의 각 과별로 한번 제가 대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투명한 인사에 대한 인사체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겠다. 우수공무원이다 내무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상 표창 탔습니다.
  표창 탈 때는 그마만큼 도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퇴근 시간에 퇴근 못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표창 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사기차원에서 분명히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사체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인사체계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보상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뭔가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지금 시·군에 우리 진정서 의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실례를 들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을 갖다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진천, 음성에 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정당하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게 돼서 도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것은 다음 주에 하는 행정구역조정개편할 때 그 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도내에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기강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훈련 맨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잘한다고 그랬고 잘 돼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 해 달라고 해서 예산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낸다 다 해 줬습니다. 장학금 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공무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체계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연도의 세금 과·오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우리 국공유재산에 관련 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도비를 지출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작년에 그것을 해 보니까 짧은 시간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도 또 제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결산을 철저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에 대해서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옴부즈맨제도에서는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시하기 전에 6월 1일서부터 청주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충청북도에다가 이 조례를 설치를 하려고 3개월동안 사업비 몇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중앙을 오고 가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많은 눈총을 줬고 저에게 제동을 걸어왔던 것 사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청주시에다가 그 원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6월 1일서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민원편람 있죠. 민원편람 이것 제작한 내용서부터 그러한 운영 제작코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당면한 과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중원문화권서부터 해서 곳곳에 많은 유적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존관리 실태, 그 다음에 향후 개발관리에 대한 계획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가 작년 대비해서 32%가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단체라든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의 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러한 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하기 전에 전 토의시간에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직자가 그러한 어떤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물의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몇몇의 공직자에 의해서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균열이 지어진다는 것이지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짚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소견이 짧고 여러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방향에서 결과가 나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진지하고 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충정의 말씀에서 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도의원님들이 요새 느끼는 것이 도의 집행부에 기강 확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96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세입부문에 말이죠, 1996년 취득세, 등록세 전망액이 일률적으로 13.4% 증액됐어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유명호 위원   이것을 전망액을 13.4%…
○세정과장 김홍기   11.6%이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11.6%?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홍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세입목표 산정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경제지표하고 도세 주세원인 부동산 경기 실태 이러한 제반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전국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실명제 특히 아파트 미분양이 약 1만 500세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 세수 신장률에 크게 못미치는 106% 정도로 추계를 해서 1,320억원 도세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4월말 현재 세수 추계를 내보니까 농작거리 철폐로 해서 농지소유제가 완화되므로 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율이 높아졌고 또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이 7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명으로 샀던 사람들이 7월말까지 등기를 확대해 나가는 형편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124.9%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말에 1만 500여세대 아파트가 분양 안 되던 것이 30% 정도가 3월까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 저런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 1/4분기 결과 당초 목표액보다는 약 118% 정도가 증가된 157억원 정도가 징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157억원을 증액해서 1,477억원을 세수목표로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과장님은 자신있단 말이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유명호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승인 말이죠, 공유재산 매각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50억원 삭감된 사유를 말씀…
유명호 위원   예.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농촌진흥원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잡종재산 매각으로 해서 79필지를 1억 5,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소규모 산재되어 있는 매각 가능한 재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 재산매각대 50억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청사업소 이전재원 조성과 투자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재원을 농촌진흥원 부지매각과 산림환경사업소와 농축산사업소를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610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계획을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투자계획을 공무원교육원은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전계획을 세웠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과 산림환경사업소, 농축산사업소해서 전체 투자비를 518억1,8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세입대 세출을 계상하니까 92억이 그래도 세입이 많게 잡았는데 이전재원 조성을 갖다가 산림환경사업소는 금년도에 아직 도시계획정비가 사업승인이 안 나 가지고 11월달에 날 것인지 아니면 불투명해 가지고 이 재원 117억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농촌진흥원 50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우선 농촌진흥원의 전체 면적이 4만 7,000평이었는데 그중에서 일반농지 1만 9,000평을 판 것이 77억 세입에 조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서 온양하고 유성을 갖다 온 것과 같이 그걸 서청주세무서와 부지를 매각하면은 60억은 금년도에 무난히 잡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5월말까지 등기이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교환계약을 서로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매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부동산업자와 해가지고 시세를 완전히, 감정도 끝났고 해서 6월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6월요?
○회계과장 신기철   6월에 매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유명호 위원   매각공고하는데 매각기준이 있어요?
○회계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먼저번에 모시고 갔다 온 것과 같이 소지구로써는 1,053평 유성에 있는 것 그것은 지사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은 3∼4년후에 우리가 예상한 이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땅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두었다가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 봐야지 하시고 그 재원을 약 우리가 9억을 잡았는데요, 재산가액으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나머지 2만1,000평이 있는데 한 180억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먼저번에 팔은 것은 일반농지이고, 이것은 대개 시험포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경작하고 시험하는 시험부지인데 이것은 가을에 가서 추수하고 하다 보면은 계약을 하더라도 재산인도가 좀 일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한 30%, 50억 정도를 나중에 적자결산이 안 되도록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50억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건축계획으로 있는 산림환경사업소가 9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보류를 어차피 작년것도 매각대금도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업보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릴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예술의 전당에 3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항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우리가 열악한 재정부담을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어떤 운영관리의 대책이 수립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청어린이집 1억 6,7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부당성에 대한 당위론을 도청 지하실에 함으로 해서 환경의 문제 제기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추경에서 다시 해야 될 어떤 타당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북 100주년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경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과연 7,500을 이렇게 소비성 경비에 편성을 해야만 이런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아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 도간에 다중화장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불급한 사항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 세출부분 사항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기덕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증지수입에 말이죠, 순환수렵장 운영수수료에서 5억7,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작년도 우리 충북에 수렵저기가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째 전액이 다 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워낙 수렵기간이 2월말까지기 때문에 작년도 계산할 때는 2월말까지 증지가 팔릴 것 아니냐, 수렵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예상했는데요,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작년말에 취득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이후에 다시 면허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에 도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진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세입으로 증지대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홍기   '95년도에 21억9,900만원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홍기   이게 애초에는 월별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게 아니고 산림과쪽에서 계산했던 건데요, 월별로 계산할 때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되고 1, 2월에도 계속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게 조금 착오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1월이 들어서게 되니까 작년도에 면허를 낸 사람들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내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계속 수렵기간은 이어지니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700만원 정도를 더 했던거죠.
  그런데 그게 면허를 내지 않게 되니까 그대로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게 된 겁니다.
유명호 위원   이게 5,700만원이에요?
○세정과장 김홍기   5억7,000만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5억7,000만원씩 빈다는 것은 문제 아니예요?
○세정과장 김홍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애초부터 계속…
유명호 위원   아니,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가 감액들어오면 이것 어떻해요. 5억7,000만원식이나.
  많이 삭감됐죠? 이게 1,000만원이나 몇 천만원이나 된다면은 모르지만 이게 5억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5억 7,000. 이게 주먹구구식이죠 이게.
○내무국장 최경주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순환수렵장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내 가지고 거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2월말까지라야 내년도에도 들어 올 것 아니냐라고 계상했던 겁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측을 못 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법정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많이 삭감됐죠?
○세정과장 김홍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명호 위원님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는 세금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법정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위원장 성기덕   어떻게 예산담당관이 필요합니까?
유명호 위원   답변을 못하지 않아요?
○위원장 성기덕   이따 예산담당관 오면은 답변 듣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음성 꽃동네 청소년수련마을 건립 지원에서 교부세인데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와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산담당관이 조금 늦는 것같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을 불렀는데 예산담당관이 조금 늦을 것같아서…, 예, 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세입부문에 보면은 말이죠, 법정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들어왔는데 그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유명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법정교부세가 보면은 맑은물 공급사업, 건강국토사업, 소득개발사업…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입부문을 보시다 보면은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양여금 사업이 많이 감액되고, 다시 늘어나고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작년 11월전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시되는 금액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내시가 12월말에 저희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10월달에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추정을 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무슨 사업의 교부세가 이 정도 왔으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계상하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막상 확정내시될 때는 사업이 빠진 사업이 많고 또 감액된 사업도 많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통상 저희들은 1회 추경에서는 중앙재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이 많게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교부세사업의 11페이지에 맑은물 공급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5억이 올 것으로 그 전년도에는 25억이 왔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정내시는 17억8,100만원을 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억 2,000만원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확정내시를 받고서 세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 추정을 해서라도 지방비 부담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또 1회추경에서 확보할 재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국고재원은 저희들 예측해서 계상했던 것이 확정내시와 다르기 때문에 가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중앙내시가 일자가 언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11월11일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10월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는 제출은 11일날 하게 되지마는 저희들 안은 10월말에 확정되는데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국고보조금은 11월중에 됩니다 거의가.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은 12월중에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춘식 위원   내시확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내시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내시 자체가 저희들은 원래 가내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가내시는 언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국고보조금은 가내시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10월15일까지 가내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그러나 막상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어떤 것은 늦어지기 때문에 가내시 자체도 11월중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실지 운영상에는. 그러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는 가내시 제도 자체가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배분이 12월중에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가내시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 추경에 이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수차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시가 늦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음성 꽃동네 청소년수련마을 건립 지원비 있죠. 30억 감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음성꽃동네의 경우는 오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서 감액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도를 거쳐서 주는 것으로 음성꽃동네 지원을 도에 특별교부세를 줘서 작년에는 그랬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바로 음성군에 주겠다 음성군으로 바로 주도록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음성군에다 30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깎고 음성군에서는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설명서 122페이지에 우리 기정이 80억이었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기정이 80억에 대한 내정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게 기정예산이 80억의 내역이 국고보조가 40억이었습니다.
  국고보조 40억은 반영돼 있습니다. 내시가 돼 있습니다. 교부세가 30억이었고, 도비가 10억입니다. 도비 10억도 우리가 당초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만 30억이 여기서 감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80억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절차상에서 도를 건너뛰어 가지고 음성군에 바로 준다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30억을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글쎄 인제 이것은 보조금을 주거나 교부세를 주는 중앙부처에서 편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저희 도를 거쳐서 줬다가 인제 도를 거쳐가니까 자금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괜히 쓸데없는 절차 아니냐 이러한 것이 음성군에서 꽃동네측에서 제가 알기에는 불평이 간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도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건의가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도를 거치지 말고 바로 음성군에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10억인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것은 저희 도비 10억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40억원이 왔고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 기정예산에 교부금으로 해 갖고 30억원이 올 것으로 해서 기정예산에 계상이 됐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도비에 10억원을 넣고 전체를 80억원을 만들었는데 보조금은 거쳐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교부금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원이 50대 50입니다. 국고 50%, 지방비 50%.
  그러면 국비가 50%, 80억원의 50%니까 40억원이 오고 지방비 부담이 40억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부세로다가 지방비 부담에 대한 3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음성군은 전혀 부담이 없고 교부세로 지방비 부담을 하는 30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교부세 30억원, 도비 10억원을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국고보조 40억원에 도비부담이 10억원 그리고 교부세는 음성군으로 바로 가니까 음성군비가 돼 가지고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교부세 30억원은 우리 전체 우리 충청북도의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충청북도에 내려오는 교부세 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포함되죠.
김춘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직접 주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도를 거치느냐, 시·군에 막바로 가느냐 특별교부세는 흔히 시·군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 도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그러나 국고보조는 다 도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도·시·군에 교부세 총 합계속에는 30억원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나 도분의 교부세속에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다른 교부세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다 도를 거치니까, 다른 교부세도…
김춘식 위원   다른 사업의 교부세.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부세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역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미리 이렇게 내시를 해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또 연도중에 재정부족이 생겼거나 어떤 특수한 요인이 있을 때 연도중에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중에 주는 특별교부세는 거의가 시·군으로 막바로 갑니다. 그러나 연초에 주는 교부세는 도에다가 줘서 도비도 일부 부담해 가지고 시·군에 주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도비도 부담해서 시·군에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주는데…
김춘식 위원   그럼 사업의 성질별에 따라서 사업성질에 따라서 나누어준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질별의 구분은 누가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구분은 당연히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이지요.
김춘식 위원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내무부에서도 특별교부세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세 총액의 10% 아니겠습니까? 그 10%를 배분하는 비율이 또 있어가지고 40%는 그러니까 내무부 역점시책사업에 하고 40%는 특별 연도중에 푸는 것으로 하고 20%는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유보해 놓고 이렇게 40%, 40%, 20%를 유보해 놓고 가지고 있는데 40% 시책분은 당초예산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60%는 연도중에 배분을 합니다.
  그중에 20%는 재해가 있을 때만 쓰는 것이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난 작년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부세에 관해서 우리 국세중에서 우리 교부세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28개…
○예산담당관 곽연창   배분할 때…
김춘식 위원   배분할 때 환경인데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충청북도에서 주세라든가 전화세라든가 토초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징수가 돼 갖고 국세로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우리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인가 이러한 전국적인 대비같은 것 연구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그 당시제가 작년에 답변드린 것으로 얼추 그냥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걷혀지는 국세보다 우리 도내에서 쓰여지는 국비가 훨씬 많다는 것만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왜 저희들이 구분을 정확히 설명을 못드리느냐 하면 국가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비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37사단 운영비도 결국은 다 우리 지역에 쓰여지는 국비입니다.
  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우리 충북대학을 비롯해서 각 국·공립학교에 쓰여지는 돈이 결국 그것도 국비입니다. 또 노동부, 조달청 이러한 원호청이니 이러한 각종 국가일선기관은 우리 도내에 있는 데도 다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김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에 관해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교부금이 결국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가지고 배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분 기준을 가지고 따질 때는 우리가 그 교부세를 받고 또 국고보조를 받고 양여금을 받는 이 금액이 우리 도내에서 걷히는 국비보다는 훨씬 크다고만 말씀드리지 구체적인 숫자가지고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1년에, 작년에 교부금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리 도에 5,50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가 1,300억원 가까이 되니까 시·군까지 합하면 5,000억원까지는 안 되겠고 3,500억원 가까이는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3,500억원인데 우리 국세중에서 주세가 몇%를 교부하게 되어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주세는 80%가 다 양여금 재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몇%를 양여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양여금을? 그러니까 주세 총액의 80%를 지방 양여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에 양여금이 오는 숫자가 지금 우리 도분으로만 오는 것이 717억원입니다. 우리 도에 오는 양여금이.
  그런데 지금 양여금 총액은 1조 8,000억원 약 2조원 가까이 금년에 되지 않나 싶은데 2조 가까이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분으로 오는 것은 717억원이 오는 것이고 또 시·군분으로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도에 오는 것보다는.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 보죠. 교부금에 대한 것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양여금에 주세가 80%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전화세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전화세 100%입니다.
김춘식 위원   100%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토초세가 50%.
○예산담당관 곽연창   토초세가 50%인데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토초세는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중에서 주세 80%를 양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김위원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있는 주세의 80%는 우리가 직접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은 전국적인 세입에 주세가 2조원이라면 2조원에 대한 80%를 국가가, 내무부가 가져옵니다. 그것을 배분해 받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국의 주세가 만약에 1,000원이 걷힌다 전국에요. 그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우리한테 오는 것이 7% 수준이 됩니다.
김춘식 위원   2조면, 전체가 2조라는데 양여금이 전체가 2조인데 우리 충북에 717억원이 온다면서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도분이니까.
김춘식 위원   시·군분 다 합쳐서가 얼마인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래서 우리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모든 것이 7% 수준에 지원이 됩니다. 우리 도에 오는 것이.
  그러나 우리 도세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3% 수준이 안 됩니다. 2.8% 인구나 면적이나 경제력이나 이러한 모든 예산규모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 도세는 전국에서 3% 수준이 밑도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6, 7% 수준까지는 지원받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이러한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원이 됩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국토 대비해서 7.4%이고 인구대비해서 3.6%, 7%되죠? 감이 돼서 3.5%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2.8%.
김춘식 위원   인구대비해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인구대비는 2.8% 정도될 것입니다. 아마.
김춘식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내무국장 최경주   도세는 3.2%.
김춘식 위원   3.2% 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충북도의 생산량에 대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빈약합니다. 그것을 다 지방세로 전환하면 우리는 굶어죽죠.
  많이 받는 것만큼은 사실 받는 것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이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을 한번쯤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것은 우리가 유리합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양해해 주실 것은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의 배분원칙은 법적으로 딱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도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유리하도록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여건상, 현재의 여건상 우리 도는 바다를 끼고 있질 않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서 약간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해안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 산정에서 손해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양여금의 경우도 지방도의 면적, 군도의 면적, 도시계획 도로의 면적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만 고쳐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앞으로 연구발전시켜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을 설득시키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그것이 인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결코 우리 도같은 경우에 크게 손해가 우리 도세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않는 입장에서 자꾸 그것을 먼저 해 보면 결국은 손해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같은 의회에서 국세를 몇조원씩 걷어서 들이는데 교부세는 거의다 못받습니다. 특별교부세 일부만 가고 그리고 국고보조도 거의 없습니다. 또 양여금은 일부가 갑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데에서는 또 나름대로 특별시가 유리한 대로 특별시가 재정력이 무조건 좋다고 하지만 빚이 또 그만큼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는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 우리가 얘기했다가 오히려 우리한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많이 계실테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는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울어야 된다 이것이죠, 울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례로 말이죠 우리 내무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무부 없애라 하고 건의문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갖고 지금 중앙정부한테 각 요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균형이라든가 어떤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게 정도껏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표현이 어수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칼자루 쥐는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짤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리광을 피우든지 가서 떼를 쓰든지 해서 더 그러한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가지 경상비가 조금 더 추경에 반영된 것이 그런 이유때문에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기덕   세입부분.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내무국 실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담당관이 선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농촌청소년학사 건립은 자체사업 5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농촌학사 건립에는 5억원을 지난 당초예산할때 의원님들이 수정동의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실 할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었었는데 의원님들이 당초예산 삭감중에서 5억원을 농촌학사에 건립을 하라 해서 수정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5억원이.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국고보조 2억 5,000만원, 증액 교부금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이 농촌학사 건립하라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일정상 농촌학사 건립에 설계비 또 이러한 여러가지 준비단계에서 5억원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비는 5억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시작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준비 기간으로서 5억원을 국고와 증액 교부금 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나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대신에 내년 예산에 가가지고 금년에 도비로 세워놨던 5억원은 깎아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내년에 가서 그만큼 더 5억원을 금년에 우리가 깎아쓴 것만큼 더 확보해서 완벽한,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20억원이 들어가면 20억원 건축비가, 30억원이 들어가면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을 하고 여러가지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을 쓰지 못할 돈을 괜히 이월시켜 가지고 이월예산 처리되면 내년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5억원을 쓰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딴데 전용을 하고 내년 예산에 가서 소요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깎았습니다.
유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원님들이 수정동의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할 정도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많고 우리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순위를 우리 의회에서는 우선순위를 넣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암만 중앙에서 국고지원이 5억원이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정된 사업을 5억원 예산 범위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손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업을 당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삭감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수정동의 요구를 해서 지사님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명분으로다가 그냥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 누가 봐도 이것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절차상에는…
유영훈 위원   또 지금 현재 부대경비만 세워진 게 5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유영훈 위원   왜 부대경비만 세워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라는 법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사업착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 기간은 걸리기 때문에 입찰공고 내고 여러가지 하다가 보면 실시설계 기간이 6개월은 걸립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가 본예산 통과해 준 게 언제입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유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도,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들어서 요구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지금의 어떤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마는 임의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 너무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이해가 안 간다손치더라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서 이것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킬 바에는 그 돈을 우선 사장시키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에 쓰고 내년 예산에, 그렇다고 우리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의 설계시기가 필요하고 그러겠지마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아니라구요.
  6개월후에 언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후 시기가. 6개월의 설계시기가 필요하다면서요? 그 후가 언제가 됩니까? 연말…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예산 집행하는 사업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영훈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말이죠,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이거. 삭감요구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50억 예정 공사인데 지방비로 10억은 부지확보하는 대금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를 사유지를 사지 않고 도유지로 하는 바람에 사실상 예산이 도비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유영훈 위원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져요? 앞으로 50억 사업이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부지 매입에 들어가도록,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도 건축물 짓는 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유영훈 위원   그러면은 부지는 우리가 마련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가지고 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교부세하고…
유영훈 위원   제 얘기들어봐요. 5억 확보한 예산을 그것보다도 50억이 아니라 55억을 투자해서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개편이 돼서 2월13일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었고 그래서 학사를 잘진 경상남도와 여러군데 다녀보고 어차피 지을려면은 100년 대계를 봐서 져야 되기 때문에 한달 이상을 저희들이 잘 된 시설을 견학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순수한 도비로 돼 있었는데 국고하고 교부세가 오는 바람에 도비 자체사업을 국보보조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신설해 주시면은 설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6개월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영훈 위원   과장님! 결과는 의원님들이 그 사업을 도와줄려고 예산을 확보해 준 토끼마저 놓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유영훈 위원   됐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가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떠어떠한 절차때문에 어떠어떠한 이해득실을 따져서 삭감했다는 양해정도는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국고가 증액교부금하고 5억 온 것이…
유영훈 위원   국고지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고서 예산을 요구한 거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이것을 지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시기를 좀 앞당겨서 좀 빨리 시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결위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지사님도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하여튼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감액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의견 조율도 추경때 와서야 서로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저희들 매사를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과 사전 접촉하는 것은 물론 뜻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매사를 다 사전에 의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영훈 위원   솔직히 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기 망정이지 만약 이런 부분이 우리가 증액할 수 있다면은 다시 살려 놓는다고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차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담당과장님도 만약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면은 5억이 아니라 10억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기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같이 이런…, 앞으로 의회가 어떤 사업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한 사업이라면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위원님들의 욕구에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노력이 보여져야 되는건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솔직히 어느 실무부서에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도와주거나 또는 요구하기가 참 민망스러운 지경입니다.
  언제는 수정요구해 놓고 불과 며칠 안 돼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이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수정요구를 해 준 예산인데 시기문제 때문에 올해 5억 이상을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수정요구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다음연도에는 농촌학사 건립이 완벽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 이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하여튼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사전에 위원님들하도고 조율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틀에 짜여진 국비보조금에 의해서만 이것을 지을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다른 시·도를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돌아보셨다니까 거기보다 낫게 지을 수 있도록 좀 담당관님 도와 주시고 과장님이 좀 뛰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질의가 없으시면은 세출부문에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의 전당에 3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거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냐, 또 예술의 전당에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무슨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작년에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 1년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전체하는데 27억정도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10억이 작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억을 했는데 청주시에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청주시 요구로는 매년 10억씩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고 이렇게 하고 청주시의회에서도 예술의전당 도청으로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데 왜 도청으로 가져가지 왜 시예술의전당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당초 5억하고, 3억하고 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청주시에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되 연차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금년에 8억, 내년에는 5억, '97년도에는 5억정도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서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청주시에서도 그것을 1년정도 지금 종합운영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적자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저기를 할 거냐 그랬을 경우에 과연 맡아서 할만한 민간단체가 있겠느냐 여러가지 방면으로 청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병태 위원   그간에 개선책에 대해서 도와 청주시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친 관례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청주시에다가 그것을 민간위탁도, 또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것을 예술의전당 하나만 지금 안 하고 체육시설하고 전부를 같은 것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또 이것을 해서 체육문화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지금 그렇게 또 바꾸어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 봐 가지고 또 거기서 다음 또 개선책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정식적으로다가 운영 관리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타지역 형평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박재식   총무과장 박재식입니다.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 어린이집 문제하고 충북 100년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내무부 도간 다중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어린이집은 추경에서 꼭 해야할 타당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도청내에 시설로 부적당하다 또 더 좀 검토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검토를 중단한 일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완하고 또 먼저 본회의때 송옥순 위원님께서도 또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거기에 지사님께서 또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침 그 동안에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도청내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도청 주변에 어린이집을 할만한 시설도 없고 또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시설을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전체 조사를 했는데 도청 주변에서 임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이 7월정도면 신축건물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충북대학으로 넘어갈거냐 아직은 넘어갈 계획이 충북대학에서 사드릴 계획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했을 때 물론 현재 본관 건물은 다른 기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건물하고 밑에 강당하고는 조금 사이가 떨어져 있고 계단이 밑에 있습니다. 격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 강당이 100평입니다. 강의실이 100평인데 그것을 개조해서 하면은 어린이집은 적당하겠다 그 주변에 차량통행도 없고, 또 그 안에 자연녹지도 아주 좋습니다. 또 운동장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소 도청에서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어린이집으로써는 최고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여성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 가지고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 특히 직장어린이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또 아울러서 그것을 확대하자면 도청이 시범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공무원교육원하고 사정이 맞아떨어져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면은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고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대상 선정기준이 아마 도청 산하 여성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졌을 때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아이들을 거기까지 데려다놓고 다시 도청에 출근할려면 상당한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고 봤을 때에 과연 거기에 참여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른 실효성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총무과장 박재식   먼저 의회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자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희망자 조사를 해 봤더니 아동수가 85명인데요, 희망자 아동수가 그중에 여자공무원의 자녀가 32명, 도청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얘깁니다.
  남자공무원 자녀가 53명해서 8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원까지 거리가 멀다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으로 사실은 예산 검토과정에서 25인승 버스를 한대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우리 도청버스를 전용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은 안 돼 있지만 여기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할 것같으면 도청버스를 한대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아주 어린이집에 전용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먼저번에 본 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지하실이 부적합하다 했고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위탁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렇게 촉구한 것같은데 위탁방법,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도청어린이집을 만들었을 적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도청은 말이죠, 조직사회란 말이에요. 조직사회 자녀들이 동등하게 여기서 과연 대우를 받아가면서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대로 공무원교육원이 비니까 그쪽에다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주차난 해소한다고 해서 도청직원들 자가용 못가져 오게 했습니다.
  과별로 한대, 두대정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도청출근버스를 모두 우리 직원들 출근하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버스를 여기에다가 배정하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번에 예결위는 우리 의원 총 의원중에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얘기는 자기 집 가깝게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자율적으로 위탁시키고 위탁비용을 우리가 물자는 방법,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 봐라 했는데 그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위탁방법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위탁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개개인한테 보조사업하는 꼴이 되고 또 한가지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꼭해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사기앙양대책, 우리 후생대책 측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점도 강하지만 그보다는 도청이 직장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그러한 목적달성이 어렵고 또 실지 해당자들한테 보조를 주는 형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집행기술상 가능한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그러자 공무원교육원 장소가 선택이 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문제는 이 발상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추경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지로 도민이 저변에 살고있는 도민들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탁아소를 만든다는 것은 추경에 급히 여기다가 올린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청주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괴산 증평 출신입니다. 우리 증평에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해서 난리들인데 제가 요새 돌아다녀 봅니다. 시내만 빠꼼하지 시내 도로에서 5m만 들어가면 하수도 냄새, 강아지, 돼지 냄새 또 보도블럭도 없어가지고 날땅에서 그냥 진흙을 밟고다니면서 가로등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손볼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좀 불편하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가 도에서 말이지 시범시설을 확충하고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시범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명분이에요.
  우리보다 재정력이 약하고 우리보다 여러가지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데를 도와줘 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어렵게 박봉에 시달리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그래도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계속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도 사달라면 버스도 사줘야 되고 에어컨 사달라면 에어컨 사줘야 되고 난방기구 사줘야 되고 해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시원치 않게 해서는 되지 않는 사항이고.
  아이들 때문에 화장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투자할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정 그렇게 불편해서 도청에 출근하기 어렵고 사기진작이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어린이집에다가 각자 희망대로 가서 전부 위탁을 시켜가지고 매월 차라리 위탁증을 가져오면 위탁비용을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돈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도청탁아소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한편 도청 공무원들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도에서 해야 될 것은 도청 공무원 자녀들한테 편의를 주고 혜택을 준다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각 사업체, 산업체 이러한 데에 직장 탁아소를 권장을 하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지금 중앙청도 과천에 직장탁아소를 만들어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내 각 업체에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탁아소를 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에서 그것을 업체들은 권장을 하면서 도에서는 그러한 것을 안 하느냐, 200인 이상 직장에 그러한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아마 공장으로서는 충청북도에서 충북도청이 인원수로서는 상당히 큰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도청 자체는 안 하고 업체에만 권유를 하느냐 이러한 것을 하고 그래서 청주시 흥덕구에 구청에서 그것을 하나 설치를 했고 우리 도에서는 도청 직원 편의라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다른 기업체에도 그것을 한다 이게 정부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강원이나 충남, 전북 같은 데는 이미 해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가보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 공무원들의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가 못맡겨서 도청 직원들이 못나올 그런 것이 될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청탁아소를 하는데 만드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도청 공무원들의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가 위탁해서 우리가 돈을 대줘서 맡기는 것 그것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도청버스 전용해서 하는데 통근버스 관계도 있고 그래서 버스관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이 하반기에 통합이 되는데 거기 버스 한 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용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류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 도청 탁아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작년 제120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도청내에 어린이유아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 당시에 토의됐던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이라든가 우리 내무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그 당시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이 72명이고 그 대상 신청한 자녀의 수가 85명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72명의 직원중에서 7급, 8급, 9급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8급, 9급의 기본급이 한달에 43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조금 올라서 45만원됩니까? 그 정도 되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어린이들을 위탁했을 때 위탁 사설이죠. 위탁하면 사설 어린이집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죠.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대충 한달에 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식   먼저 시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아의 경우5살 미만 유아의 경우는 한달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영아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는 한달에 25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85명이라고 그랬죠. 85명 10만원 지원해 주면 얼마예요?
○총무과장 박재식   한달에 850만원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12달이면 1억 됩니다. 운영비보다 더 들어간다고.
김춘식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여러가지의 그 당시의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의미가 있고 또 아까의 어떤 공직자의 기강과 대비되는 또 뭔가 사기의 앙양책으로 여러가지의 그러한 후생에 대한 복지시설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돋구어주는 여러가지 요소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 부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충북대학내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식   예.
김춘식 위원   충북대학에서 사라고 해도 안 사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재식   예.
김춘식 위원   국비 내려줬는데도 안 사죠?
○내무국장 최경주   내려줘도 안 사고 지금 교육원 이사가면 거저 먹을려고 지금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놀려주면 뺏깁니다. 충북대학한테.
김춘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가지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리고 거기 보모하고 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나머지 급식이라든가 이러한 저기 들어가는 것은…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김춘식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추진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당시 제120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전체적인 발언의 어떤 요지라든가 취지의 근본성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당면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의 문제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추진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식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2가지가 답변이 아직 덜 됐습니다. 충북 100년 민간위탁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북100년 기념식하고 관련해서 당일날 가장행렬이라든지 공연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공연하겠다 해 가지고 기존에 3,0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관찰사행차 재연에 6,000만원 또 예술단 공연에 1,500만원해서 7,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000만원 감시키고 7,5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구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기념식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날이 100년되는 기념일인데 사실 엄청난 축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행렬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러가지 고증이라든지 행사성과에 문제가 있고 또 예술단 공연도 좀더 품위있고 이름있는 데 좀 초청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여기 지방에 어떻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 고증을 받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보자 이래서 문화체육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했더니 관찰사 행차 재연하는데는 국방부 취타대가 동원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총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경우에 6,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6,000만원을 세웠구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전문기관에서 고증까지 다해 가지고 행렬해서 행사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다 일체 맡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청주시는 고등학교 학생도 동원이 될 것이고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전문성있는 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고증을 다 거쳐서 그쪽에서 고증된 대로 하구요.
  그래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행렬도를 우선 샘플링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이따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고증이 돼 가지고 문체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대로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6,000만원 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식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 공연은 당초에 저희가 지방에서 조금 청주대학이나 이러한 데에 의뢰해서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최소한도 텔레비젼에 출연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해야 시민들이 위안이 되지 않느냐 또 100년 사업의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서울 소재 예술의전당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술의전당 전속 예술공연단이 초청만 해 주면 돈만 주면 언제든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관찰사 행차 재현은 6,000만원 그리고 예술단 공연 1,500만원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병태 위원   용역을 계약을 하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식   아니요, 샘플링이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모델로다가 받으신 것이라고?
○총무과장 박재식   예.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정도의 고증이 필요한데 과연 지방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이해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물론 행사에 빛을 내고 보다 더 우리 충북의 도민화합을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행사도 중요한 것이지만 좀 예산을 소비성에다가 갖지 않고 보다 더 검소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도민화합에 맞출 수 있는 여건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떤 산출기준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료들을 고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이나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면. 아무튼…
○총무과장 박재식   윤위원님 참고로 말이죠 저희가 애당초 6,000만원, 1,500만원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쪽에서 업체하고 알아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문화체육부를 중간에 넣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절충된 것이 6,000만원,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세부내용은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윤병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시고 다중화장비 설치.
○총무과장 박재식   내무부 도간 다중화 장비에 대해서는 다중화 장비라는 것이 지금 여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케이블 한 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화선을 한 선으로 만드는 것으로 30개 회선이 있다면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 개 회선으로 오도록 하는 게 그게 다중화 회선입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해 주셔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는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내무부는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내무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 시·도를 하겠다고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이 5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 도에 해당되는 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놔야 내무부에서부터 시·군까지 다중화 장비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요구한 대로 4,000만원 전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명호 위원   충북 100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말이죠, 시책추진 사업경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쭉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똑같이 시책추진업무비하고 세워져있는데 여기 또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시책추진업무비가 과별로 더 필요하신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이번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충북 100년 사업 또 시·군 행정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국장, 과장들의 시책추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국장들 몇백만원씩하고 또 과장들에 대한 활동비를 조금 계상을 해서 해 주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또 실지로 충북100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산에 편성된 들어가있는 이런 사업 이외에 사실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실지로 그런 비용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될런지 걱정스러운 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KBS열린음악회가 유치가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KBS열린음악회를 저희 도가 유치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 후에 저희가 KBS에 열린음악회 개최 신청도 내고 또 각방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로비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각도가 전부다 금년에 100년되는 해기 때문에 몇개도에서 KBS열린음악회를 하겠다고 KBS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KBS에서 그것을 전부다 수용을 못하게 되니까 충북 100년이라고 해서 충북 한번하고, 경남100년이라고 해서 경남에 한번 또 열린음악회하고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KBS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대학에서 이하면서 금년도에 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념일에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은 안 되는 지금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것이 1억 5,000만원내지 1억 6,000만원을 내라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려면은 적어도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서는 도예산에 세워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려면은 도예산에 안 세우고 어디에 스폰서를 우리가 몇개를 구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KBS열린음악회를 말이죠,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100주년 사업중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KBS열린음악회입니다.
  다른 데는 다 열리는데 우리 충북은 열린 예가 없습니다. 한번도 안 열렸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난해에는 공사에서 했고, 공군사관학교에서 KBS 30주년인가요 기념으로 해서 했고 우리 도에도 우리 도가 유치를 안 해도 우리 도내에도 대학이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북 또는 청주에서 또는 충주에서 금년에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100주년 잔치인데 지금 보면은 말이죠,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인데 예를 들면 청주시민의 날 행사정도밖에 안 될 것같은데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도단위의 행사 또 시·군단위로다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시·군에서 무슨 시민의 날, 군민의 날 또는 시·군문화재 이런 것을 연상을 해서 그런데 도단위의 행사는 그런 것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광역이고 이래서 그런 시·군단위의 문화재 행사나 이런 것과 같이 주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KBS 열린음악회를 우리 향토기업이나 큰 기업체나 큰 재력있는 기업에 권유해서 시간을 맞춰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도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충북100년이라는 이 타이틀가지고서는 이게 각 도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 KBS의 기본 저기고 그래서 저희는 6,000만원 이거라도 하고 어디서 다른 데하고 스폰서를 구해 가지고 거기를 할려고 했는데 KBS는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있으면 광고를 넣어 가지고 그 회사를 소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광고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행사에 한 1억정도 시사를 한다면 몰라도 자기네 회사에 어떤 광고효과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명호 위원   다음에는 장기국외훈련에 따른 훈련경비가 있습니다. 두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자치행정과장 정중환입니다. 장기국외훈련에 따른 훈련경비는 소방직 공무원중에서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 다벤포드컬리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응급조치요령, 또 병원이송, 의료기본지식, 외상시 응급처치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중앙에 지시가 있어서 두 사람을 6월달에 파견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0명.
○내무국장 최경주   119구조대 요원을 거기가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아주 전문화 할려고 하는 좋은 사항입니다.
유명호 위원   공무원들이 가 있는 사람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처음 가는 겁니다. 소방직들은 처음 가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소방직 말고 공무원들 가 계신 분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두 분 가 계십니다.
유명호 위원   그 분들 경비는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그 분들 경비는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답변됐습니까?
유명호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영훈 위원   잠깐만요. 음성 서정우 가옥보수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문화체육과장 최영원입니다. 음성 서정우 가옥은 주요민속자료 143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우 가옥이 기둥이 균열이 돼 가지고 집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데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지원 규모가 2,000만원인데요, 이런 것은 기초단체에 부담시키든지 아니면 전액을 해 주든지…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죄송합니다마는 도지정 민속자료같은 것은 반드시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훈 위원   기준이…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유영훈 위원   음성 얘기가 되겠는데 체육관 건립에 2억이 있는데 도내 전체에 체육관 이 시·군에 몇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지금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유영훈 위원   시만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또 괴산에 증평이 있고요.
유영훈 위원   증평에 체육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네.
유영훈 위원   음성은 체육관 건립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음성이 지금 부지에 대해서 약 80억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음성이 예상이 지금 벨로드롬옆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14억 정도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단비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6억정도, 나머지는 우리 도비에서 당초예산에 1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유영훈 위원   3억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건축비만 약 22억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도비해 주고 군비만 17억 6,800만원이라 너무 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지원은 못하고요.
유영훈 위원   도비지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지금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건축비에 딴 데에서 50%는 도비, 50%는 국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은 약 8억원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음성에 체육회관 건립이 시작되면은 앞으로는 타군도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해 줘야 되겠죠?
○내무국장 최경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유영훈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건데 지금 시·군외에는 증평하고, 증평은 완료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증평은 완료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음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래서 유위원님 지금 21세기 문화복지차원에서 문체부에서 이게 문화체육센타라고 명칭를 바꿔가지고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양하고 영동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문화체육센타가 체육관하고 같은 시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시설이 같습니다.
  그래서 볼링장도 만들고, 체력단련장도 만들고, 실내경기장도 들어가고, 독서실도 들어가고 이런 유형으로 해서 지금 단양에 문화체육센타가 부지가 한 2,600평 건평이 약 1,200평…
유영훈 위원   단양하고 영동하고는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나머지 군만 해결해 주면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유영훈 위원   앞으로 음성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은 기이 설치되지 않은 군에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매년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사업량이 배정이 되면은 시·군에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문체부에 올려서 사업에 승인받아 가지고…
○위원장 성기덕   답변됐습니까? 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손을 대야 될 부분, 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시간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건상 질의를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사업이 저희들이 바로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서로 논의가 토의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계획선상에서 지금의 현시점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기정예산에 잡혔다가 그게 다시 취소가 되고 여러가지 반복되고 변경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전에 계획단계에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단계에 어떤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결론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누를 또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러한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신 내무위원님,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5월 23일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최경주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정과장김홍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과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김영민
  예산담당관곽연창
·증평출장소
  소장김중구
  행정담당관방효익
  개발담당관연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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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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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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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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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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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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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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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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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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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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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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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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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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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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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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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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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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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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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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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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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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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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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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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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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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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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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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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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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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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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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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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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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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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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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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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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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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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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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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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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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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