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5월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우리 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검토가 되셨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 증평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증평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과연 우리 증평지역에 맞는 제반의 환경, 행정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지리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공장이 들어 왔을 때에 여러가지 물가라든가, 또 아니면 유통의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우리 경제적인 측면, 이런 환경 이런 제반의 환경들이 성숙이 되었을 때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지방공단이 지금 현재 조성을 해 놓고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그것을 발표할 시기는 안 된 것 같아서 특정업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국에 50개 계열사에 그룹은 물론이고, 계열사 기획실까지 모든 안내 팜프렛을 제공을 했고, 또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무진 그룹사주한테 보고까지 돼 있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하고 증평출장소에만 이걸 지금 신경을 쓰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간에 병가를 내고 오늘 처음 출근해서 지사님 뵙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해서 사업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죠?
그러면 이러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면은 이러한 지방공업단지 조성하고, 분양하고, 설계하고 기술적인 것을 전부다 다 제반의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도공영개발사업단 내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립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설치를 해서 사업의 어떤 주체를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도정에 여러가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그래서 저희 증평공단에 대해서도 저는 1개업체나 2개업체가 들어 올 때에는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조성도 시켜주겠다, 그리고 다만 여러개 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증평출장소가 됐든 공영개발사업단이 됐든 간에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사업단의 구성을 보면은 거기에 토목이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러가지 과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척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이러한 우리 공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별도의 사업 주체가 돼 가지고 이중적인 그러한 우리 도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인 도정의 추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느 기초단체든지 우리 지방공단 조성을 할 때에는 광역단체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조례로 만들어서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나는 면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다 분양이 안 돼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업의 주체가 공영개발사업단보다는 증평출장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서 사업의 주체를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내신 거죠?
왜냐 하면은 운영을 할려면은 특별회계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 공영개발사업단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꼭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증평출장소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고민을 도에서도 떠안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대로 이 공사를 하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지방공단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지금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총액수는 541억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단이 다 안고 있는 고민인데 그래서 몇년 고생하다가 보니까 충주같은 경우도 이제서 들어와 갖고서 이자를 많이 부담하고 아주 몸살을 앓고 있던게 이제서 LG라든지 대우그룹이 이제 쳐다보고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방공단에서 하고 또 지금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증평은 지방공단 말고도 기본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끌어안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시로 가는 길에 이러한 게 만들어져서 빨리 시로 간다 하는 대의명분도 있습니다.
대명제도 있지만 증평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증평이 충청북도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사적으로 만나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평이 사생아니 뭐니 증평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기본 증평의 의원을 제해 놓고는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통합지역의 의원들은 더 큰 불만을 갖고 있어요. 통합지역도 증평하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것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도에서 지사가 직접 가갖고서 너희들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통합지역이 특히 그런 손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증평으로 연계되고 있는데.
그래서 2가지 고민을 같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적인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평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업의 주체가 돼 갖고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공영개발사업단도 여기에서 지금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있고 그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못되면 공영개발사업단도 없애야 될 형편인, 사업을 안 하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충분한 연구와 협의가 없었지 않느냐, 도하고도 그렇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양면성을 가고서 왜 증평출장소가 꼭 이런 조례안을 내갖고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증평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다만 저희들로서도 이것이 한 두푼 하는 이러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기채하는 것도 78억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채가 일부는 토특자금이고 일부는 지역개발사업비인데 그러한 사업비로 일단 저희들로서는 입주업체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중앙부처에 승인은 받아놨습니다.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놨는데 확정이 되지 않으면 기채를 안 할 이러한 생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단이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서 전혀 위험 부담을 100% 배제했소 하고서 저희가 준비를 할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하게 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을 조성하는 취지나 이러한 것은 바로 권영관 위원님께서 증평시승격이나 이러한 것을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고 특히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저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공단조성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를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 공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례안에는 제3자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공단이 지정 또는 조성만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그러한 사태가 많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적어도 규정을 너무 경색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분양하거나 또는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데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딱 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을 주겠다는 저희들 계획도 없고 또 안 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축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타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틀린 특성이 아니겠어요. 증평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해야 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고민을 우리가 화약고에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10만평 정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도 우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정업체가 재벌그룹 회장이 여기에 다녀갔고 그 다음에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어제 재벌그룹 회장이 외국을 갔다가 귀국을 해 갖고서 2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한 그러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겠는가 하는 우려의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얘기가 확대되는데 저희 증평이 인구 3만 3,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볼때 7,000∼8,000명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1만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1만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만 5,000명이라고 할 때 4만8,000명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증평지역은 전체 면적의 72%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이것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저희 도안이라든지 저쪽 증평 변두리 지역이 모두 공장이 들어올 수 있고 개발의 제한이 전부 해제가 되기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증평에는 자전거 공장창업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5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를 인·허가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주전문대가 지금 빠르면 내년 학년도부터 늦어도 다음 학년도부터는 모집을 합니다. 청주전문대학이.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합치면 계산상으로 전자계산식으로 탁탁탁 눌러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 사업을 말이죠 증평출장소의 실무진을 가지고 이것을 할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데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낫습니다.
기술적인 인력과 노하우도 있고 또 부용공단도 해 봤으니까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공개단에다가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우리 기왕에 지금 증평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행정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가경3지구 거기도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 부담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인력과 노하우는 우리보다 낫고 다만 지금 현재 증평공단을 맡아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차후로 다시 협약을 하되 다만 입주업체가 모집이 돼서 선수금 등 이러한 예산확보가 되면 자기들이 하도록 하는 것을 이후에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평출장소는 기술적인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 각종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입주업체가 모집이 되면 공영개발사업단 내지는 또 특정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몇년 또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서 10만평이 소요가 돼 가지고 올려고 그러다가 민원이 얘기가 돼서 토지가 수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 2년 가면 그 업체가 못들어온다 말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민원사항이 어때요?
그때부터 지가가 쭉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행하게 될 때는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할 때 기준지가가 거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아까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례를 들겠습니다. 진천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개별공단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개별입주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재정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개별입주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농지전용율이 충청북도가 1위입니다. 그것도 전부다 공업용지로 전용이 돼 가지고. 그마만큼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도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기초단체에게, 우리도 광역단체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땅만 내놓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환경공해만 발생돼서 거기에 치유하기 위한 예산만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에 왜 꼭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한번쯤은 더 짚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술력 이것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다가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개발을 갖다가 위탁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러한 것이 여러가지에 그러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두번째로는,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증평출장소 단독으로 과연 그러한 기술력, 지금 현재 그러한 인적자원 가지고 기술력 가지고 과연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세번째로는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단지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분양 및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지역의 이익, 이런 것들이 과연 극대화 되겠느냐라는 이 세 가지에 근본적인 취지, 그 다음에 네번째로 사업주체에 어떤 문제입니다.
꼭 이러한 조례로 만들어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사업 주체를 이중적으로 부담을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비효율적인 도정운영이 되지 않느냐, 사업시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네가지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 결과 좀 더 심도있게 검토 연구를 위하여 5월 27일날 10시로 1항을 연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5월 27일 10시로 연기해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제1항과 유사한 항목이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 연구를 하기 위해 5월 27일 10시로 연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5월 27일 10시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사무중에서요,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사항중에서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 시·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겠다는 거죠?
수질검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질의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를 하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먹는물관리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다른 일반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군에서 다 하도록 돼 있는데 먹는물관리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하는 항목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령이 새로 생겨서 먹는물에 관한 것만 신설로 두가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먹는물에 관한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사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계관들이 나와서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서로 집행기관과 의회에 그런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환경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계 과장님이 불참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과장님이 안 오셨다니까 관계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하는데 갔다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질관리과 지하수계장 김영민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먹는물 공동우물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는 공동위생법에서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 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업무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군에다가 환원해 주는 겁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조례가 심사가 돼서 통과가 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민에게 어느 유익함과 또 효율적인 어떤 도정에 효율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검토가 돼서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길로 정도껏 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앞으로 차후에 모든 진행되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금 관계 계장님께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이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암산이나 이런 데에서 약수라고 해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 43조 항목에 이상이 없으면은 먹는물로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먹는물 공동우물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것이 수질검사를 해당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하다 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우암산 같은데 수
질검사 내역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써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권한을 넘기는 거지, 딴 우리 먹는물 관리법에 대해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검사하는 것 이런 항목만 넘기는 겁니다.
먹는물 관리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죠?
먹는 물이라고 하면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먹는 샘물이라고 하면 암반대 층내의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 처리를 통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을 말한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면은 다수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자연히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수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데요, 시·군에 수질검사 시설이 있습니까?
바가지로 이런 컵으로 해 갖고 퍼서 이러한 밀폐시켜 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그것을 아이스박스같은 데에 넣고 가갖고 하고 올 때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갖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권한 위임이 시·군으로 됐을 때 그러한 처리의 결과 그 과정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감독감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절차를 분명히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감시의 기능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의들이 사실 일반 도민이나 여러가지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을 한다, 지하수를 뚫었다 이것이죠.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하게 되어 있죠? 시·군에서요.
어느 개인이 해 가지고 업주가 갖고 가서 하면 불합격이 나와요. 불합격이.
그런데 관계공무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간 어떻게 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서 보는 앞에서 똑같은 시료를 갖고서 검사를 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원의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이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 시·군으로 이양을 해 줬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절차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장님 먹는물관리에 관한 조례 지금 올라온 것 자구수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학교에 식수도 있고 개인 식당에도 있고 개인집에도 있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법률하고 상치가 되는데요, 법률하고. 먹는물관리법하고 상치가 된다 이거예요. 이 자구라면 이 자구대로라면 먹는물관리법하고 상치가 된다, 위배가 된다.
그 내용은 뭐냐,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각 시·도에서 도지사 소관하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암산에 용천수나 개발했던 물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임하는 것인데 수질검사하고…
만약에…
석수같은 것 이런 것도 먹는물에 해당되고 지하암반에서 하는 먹는샘물이라고 설명했잖아.
그래서 먹는물이라면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하는 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인데 용어의 정의가 지금 현재 권한위임하려는 것은 먹는물이고 지금 현재 먹는물관리법에서 도지사가 허가해 줄 사항이 먹는샘물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군에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먹는샘물입니다.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위법 먹는물관리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한위임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먹는물입니다.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군에 위임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상위법에 정한 게 먹는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에 『먹는물이라함은 통상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한 위임하려는 먹는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 처리를 통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먹는샘물이 아니라 먹는물입니다.
그러면 먹는샘물이라하면 샘물이라는 것은 정제를 해서 우리가 지하수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죠? 먹는물 밑에 여러가지 샘물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펌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먹는 물은 뭡니까?
여기에서 자연상태의 물을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먹는물관리법에 그렇죠? 이것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이 자체를 갖다가 여기 먹는물관리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먹는물이.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중에서 자구의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집어넣겠습니다. 7페이지에 수질관리 일련번호 2 가항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그 밑에 추가로 삽입을 하겠습니다.(먹는물 관리법 제3조중 3호는 제외) 이것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에 정한 바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시·군에서 업무에 어떤 행정상에 혼선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가지 이유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명호 위원님!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갔을 때 5만원, 3만원짜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온김에 받아가라고 하면은 거기서 영수증 받아오면 되는데 갖다 납부하시오 그러니까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어디까지 와서 납부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니까 농촌에서 바쁘고 일하다 보니까 납기일을 놓치고 그래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다가 세무공무원들이 걷으러 다닌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 온김에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참고로 보시게 보충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도세는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기 때문에 등록세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냥 내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일반 토지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취득세에서 주로 핵심이 됩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그래서 예시에서 본 것처럼 50만원의 기준을 삼은 이유가 그랜저 2,500CC짜리를 샀을 때 취득세가 약 5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조금전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만원짜리 미만의 통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뽑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세의 경우는 시·군세와 달라가지고 액면이 작은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취득세가 주세가 되기 때문에 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범위로 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현금취급을 함으로 해서 유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리의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감사부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 이번 감사에서도 도내에서는 세무비리가 한건도 없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충북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96년도에는 2,850동을 계획해서 주택개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책목적이 실현된 것은 감면비율을 줄이거나 없앨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임대주택이라든지 농어촌주택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줘야만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85평방미터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농촌에도 30평정도 여유있게 집을 짓고 살 수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근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과 일치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변경이 되는 거고 현재는 100평방미터로 농촌주택개량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이걸 상향조정해 준다 그런데 지금 농촌주택에 농촌인구나 살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을 꼭 늘려서 감면대상을 더 늘려줘서 우리 세수에 결함이 오는 것을 오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감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농촌에 시혜를 준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농촌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확대해서 농촌을 끌어안는 포용하는 범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이 자꾸 늘어나니까 열악한 우리 도재정에 자꾸 결손이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8%, '89년도에 8.6%로 16.8%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면세했던 것을 환원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충북개발원하고 저희들 세정분야의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책목적이 실현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세를 해 주는 문제, 어떻하면은 이걸 면세범위를 축소할거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중앙에 건의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먼저번 조례심사때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30%였던 것을 20%로 축소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실현됐기 때문에 자꾸 축소해 나갑니다마는 그런 범위로 실현해 나감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도 재정문제는 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같은 경우만 특별히 감면을 안 할 수도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농공단지같은 데에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만은 감면을 안 해 줬을 때 사회적으로 반사적으로 오는 문제 이런 것때문에 되고 있고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먼저번 도세감면 조례심사하실 때 농어촌농업용(세렉스)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실익분석을 하고 전국적인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함께 조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연이 되는 거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과세감면 문제는 지금처럼 어려운 농촌이라든지 임대주택을 하는 분들 이외에 그러니까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같은 데는 과감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내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해당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먼저 보고받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21세기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무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금년도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21세기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부분이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를 총괄하고 있는 내무국장님께서는 그쪽 부분의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죠?
도지사가 하시는 것입니까? 부지사가 하시는 것입니까?
반영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와서 말씀만하고 가시고 제가 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른 위원회에서 깎아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통사정을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통과시켜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렸는데 이번에 다 감이 돼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업변경 돼가지고.
다음에 얘기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열린음악회가 지금 감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안 하기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 도민들이, 말이죠 그것을 하기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하면 한번 가겠다 모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야, 우리 100주년때 열린음악회 한다 이렇게 선전하니까 그거 어떻게 가도록 입장할 수 있도록 표라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문을 얻어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열린음악회 안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예산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내무국이 사업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는다면 받을 필요도 없고 내무국 마음대로 하시지.
계획하실 적에 계획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 책상에 몇이 앉아가지고 이거이거 좋지? 이렇게 해 보자 이러한 식으로 책임감 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예산이나 따놓고 보자 그랬다가 또 안 되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충청북도 도가 말이죠 힘있는 충북 건설한다면서 방향감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 깊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10대 민원행정쇄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다 언론에 먼저 보도가 돼요. 이게. 되면 이러한 민원봉사대상제를 운영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민원후견인 제도를 더 확충하고 이런 쭉 얘기는 지금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결석도 안 하고 그러지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항을 계획을 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언론에까지 발표를 하시고 이러는데 과연 이 계획이 차질없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 와서 자문을 받고 또 협의한 사항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10대 민원행정쇄신 계획 같은 것을 발표를 미리 하시는데 이것이 모두 우리 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는 우리 도에서 기이 실시를 하고 있는 1회 방문처리제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옴부즈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지금 시·군에 저희가 그것을 시달을 할 찰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군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아직 못받아본 상태에서 신문기자들이 이것을 문서발송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서 신문에 낸 것입니다. 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옴부즈맨 제도도 중앙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단위로 그러한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내무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이렇게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행정개혁위원회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10대 과제가 내려와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각 도에 지침을 시달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 지침을 시·군에 지금 현재 시달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민원행정쇄신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보고해 가지고 그 지침이 내무부로 시달돼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권장사항으로다가 시달된 지침요약방안입니다.
그래서 10대 민원행정쇄신 과제로써, 첫번째 과제가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입니다.
두번째는 지방 옴브즈맨제도의 도입 권장입니다.
세번째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정착, 네번째는 팩스발급 민원의 확대시행, 다섯번째가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시행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번째가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 일곱번째가 민원봉사대상제 신규운영, 여덟번째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도 실시, 아홉번째 민원모니터제 도입운영 권장, 열번째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 이렇게 해서 열가지로다가 지금 10대 시책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정부의 시책을 지금 뭉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10대 민원행정쇄신을 계획을 할거다 한다는 얘기가 일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시·군으로 공문발송이 되고 하니까 그 공문이 자료가 나가 가지고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언론기관에다 자료를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는 옴브즈맨제도가 의회에 그것이 돼 있습니다. 옴브즈맨 운영하는 데에도 기구와 인력이 30명내지 50명정도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의회에 부설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하는 것이 외국에는 많이 그런 제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옴브즈맨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무국소관 각 과별로 여러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면은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조화롭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도정에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 상호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하고 또 토의하는 그러한 모습의 조화로운 모습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상황보고 내용을 저도 오늘 올라와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리 배포를 해서 발표하시는 국장님도 장시간동안 서서 계속 발표하셔야 되고 듣는 입장에서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토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아시오라는 일방통행의 그런 보고형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실려면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려면은 조금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마음을 트시고 우리 의회와 진정으로 대화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이왕 보고서를 만드실려면은 철저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물론 토를 달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사항까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실례를 들면은 20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 한번쯤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그리고서 이 보고서가 의회로 넘어온다면은 물론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나올 수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오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그 집계해 놓은 데이타가 맞습니까? 수계가 맞습니까 그게? 안 맞죠?
그 투표인수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당별입니까 정당별입니까? 제가 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느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그러한 의회에 관한 경시풍조,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이러한 보도가 됐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로변에는 밑에 농경지가 많이 있고 농경지에서 골짜기 조금 올라가면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관정을 논가운데에다 파는 것보다 그 위에 골짜기에다 관정을 파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로다가 골짜기물도 쓸 수가 있고 바로 거기서 내려오면은 미원 거기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은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 하고 지시를 말씀을 하시니까 담당과장이 거기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아마 한 두·세차례 지사님이 권유를 하는데 과장이 그걸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는 도에 국장도 있었고 과장들도 죽 결재 받을려고 앉아 있는 데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지사님이 어째 도청 과장이 지사가 지시를 하는데 설령 법령에 위반된 불법한 지시는 안 받을 수 있지마는 불법한 법령에 위배되는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이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지사님이 도의 과장이면은 적어도 간부인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고.
그런데 그 문제의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발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면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 볼까요?
본 위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는 물론 유익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의원이 우리 도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100명이 있느냐 200명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충정을 가진 도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하는 정말 공복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데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결과가 뭐냐 추진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탈자 오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안 맞습니다. 이 내용은 훑어보나마나입니다. 이런 정도라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영 안되니까 문제제기를 하고자합니다. 우리 작년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에 1994년도 우리 충청북도내에 시·군세를 포함해서 도세까지 포함해서 세금 과·오납이 86억인가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도치 그러니까 1991년도서부터 1995년도까지 세금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추진업무는 계속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저희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깥은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도정의 업무수행의 어떤 과정을 저는 중대한 위기의 관리사항이다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외람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내무국 내의 각 과별로 한번 제가 대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투명한 인사에 대한 인사체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겠다. 우수공무원이다 내무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상 표창 탔습니다.
표창 탈 때는 그마만큼 도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퇴근 시간에 퇴근 못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표창 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사기차원에서 분명히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사체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인사체계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보상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뭔가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지금 시·군에 우리 진정서 의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실례를 들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을 갖다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진천, 음성에 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정당하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게 돼서 도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것은 다음 주에 하는 행정구역조정개편할 때 그 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도내에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기강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훈련 맨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잘한다고 그랬고 잘 돼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 해 달라고 해서 예산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낸다 다 해 줬습니다. 장학금 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공무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체계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연도의 세금 과·오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우리 국공유재산에 관련 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도비를 지출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작년에 그것을 해 보니까 짧은 시간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도 또 제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결산을 철저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에 대해서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옴부즈맨제도에서는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시하기 전에 6월 1일서부터 청주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충청북도에다가 이 조례를 설치를 하려고 3개월동안 사업비 몇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중앙을 오고 가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많은 눈총을 줬고 저에게 제동을 걸어왔던 것 사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청주시에다가 그 원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6월 1일서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민원편람 있죠. 민원편람 이것 제작한 내용서부터 그러한 운영 제작코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당면한 과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중원문화권서부터 해서 곳곳에 많은 유적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존관리 실태, 그 다음에 향후 개발관리에 대한 계획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가 작년 대비해서 32%가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단체라든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의 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러한 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직자가 그러한 어떤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물의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몇몇의 공직자에 의해서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균열이 지어진다는 것이지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짚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소견이 짧고 여러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방향에서 결과가 나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진지하고 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충정의 말씀에서 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 계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도의원님들이 요새 느끼는 것이 도의 집행부에 기강 확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96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전국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실명제 특히 아파트 미분양이 약 1만 500세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 세수 신장률에 크게 못미치는 106% 정도로 추계를 해서 1,320억원 도세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4월말 현재 세수 추계를 내보니까 농작거리 철폐로 해서 농지소유제가 완화되므로 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율이 높아졌고 또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이 7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명으로 샀던 사람들이 7월말까지 등기를 확대해 나가는 형편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124.9%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말에 1만 500여세대 아파트가 분양 안 되던 것이 30% 정도가 3월까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 저런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 1/4분기 결과 당초 목표액보다는 약 118% 정도가 증가된 157억원 정도가 징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157억원을 증액해서 1,477억원을 세수목표로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잡종재산 매각으로 해서 79필지를 1억 5,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소규모 산재되어 있는 매각 가능한 재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 재산매각대 50억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청사업소 이전재원 조성과 투자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재원을 농촌진흥원 부지매각과 산림환경사업소와 농축산사업소를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610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계획을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투자계획을 공무원교육원은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전계획을 세웠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과 산림환경사업소, 농축산사업소해서 전체 투자비를 518억1,8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세입대 세출을 계상하니까 92억이 그래도 세입이 많게 잡았는데 이전재원 조성을 갖다가 산림환경사업소는 금년도에 아직 도시계획정비가 사업승인이 안 나 가지고 11월달에 날 것인지 아니면 불투명해 가지고 이 재원 117억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농촌진흥원 50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우선 농촌진흥원의 전체 면적이 4만 7,000평이었는데 그중에서 일반농지 1만 9,000평을 판 것이 77억 세입에 조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서 온양하고 유성을 갖다 온 것과 같이 그걸 서청주세무서와 부지를 매각하면은 60억은 금년도에 무난히 잡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5월말까지 등기이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교환계약을 서로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매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부동산업자와 해가지고 시세를 완전히, 감정도 끝났고 해서 6월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은 3∼4년후에 우리가 예상한 이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땅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두었다가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 봐야지 하시고 그 재원을 약 우리가 9억을 잡았는데요, 재산가액으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나머지 2만1,000평이 있는데 한 180억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먼저번에 팔은 것은 일반농지이고, 이것은 대개 시험포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경작하고 시험하는 시험부지인데 이것은 가을에 가서 추수하고 하다 보면은 계약을 하더라도 재산인도가 좀 일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한 30%, 50억 정도를 나중에 적자결산이 안 되도록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50억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건축계획으로 있는 산림환경사업소가 9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보류를 어차피 작년것도 매각대금도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업보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몇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릴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예술의 전당에 3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항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우리가 열악한 재정부담을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어떤 운영관리의 대책이 수립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청어린이집 1억 6,7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부당성에 대한 당위론을 도청 지하실에 함으로 해서 환경의 문제 제기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추경에서 다시 해야 될 어떤 타당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북 100주년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경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과연 7,500을 이렇게 소비성 경비에 편성을 해야만 이런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아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 도간에 다중화장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불급한 사항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 세출부분 사항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증지수입에 말이죠, 순환수렵장 운영수수료에서 5억7,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작년도 우리 충북에 수렵저기가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째 전액이 다 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것에 도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1월이 들어서게 되니까 작년도에 면허를 낸 사람들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내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계속 수렵기간은 이어지니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700만원 정도를 더 했던거죠.
그런데 그게 면허를 내지 않게 되니까 그대로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게 된 겁니다.
많이 삭감됐죠? 이게 1,000만원이나 몇 천만원이나 된다면은 모르지만 이게 5억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5억 7,000. 이게 주먹구구식이죠 이게.
세입부분에 질의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을 불렀는데 예산담당관이 조금 늦을 것같아서…, 예, 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작년 11월전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시되는 금액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내시가 12월말에 저희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10월달에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추정을 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무슨 사업의 교부세가 이 정도 왔으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계상하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막상 확정내시될 때는 사업이 빠진 사업이 많고 또 감액된 사업도 많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통상 저희들은 1회 추경에서는 중앙재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이 많게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교부세사업의 11페이지에 맑은물 공급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5억이 올 것으로 그 전년도에는 25억이 왔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정내시는 17억8,100만원을 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억 2,000만원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확정내시를 받고서 세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 추정을 해서라도 지방비 부담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또 1회추경에서 확보할 재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국고재원은 저희들 예측해서 계상했던 것이 확정내시와 다르기 때문에 가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11월11일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10월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는 제출은 11일날 하게 되지마는 저희들 안은 10월말에 확정되는데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국고보조금은 11월중에 됩니다 거의가.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은 12월중에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막상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어떤 것은 늦어지기 때문에 가내시 자체도 11월중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실지 운영상에는. 그러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는 가내시 제도 자체가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배분이 12월중에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가내시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 추경에 이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수차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시가 늦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바로 음성군에 주겠다 음성군으로 바로 주도록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음성군에다 30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깎고 음성군에서는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40억은 반영돼 있습니다. 내시가 돼 있습니다. 교부세가 30억이었고, 도비가 10억입니다. 도비 10억도 우리가 당초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만 30억이 여기서 감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80억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절차상에서 도를 건너뛰어 가지고 음성군에 바로 준다기 때문에…
쓸데없이 도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건의가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도를 거치지 말고 바로 음성군에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80억원의 50%니까 40억원이 오고 지방비 부담이 40억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부세로다가 지방비 부담에 대한 3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음성군은 전혀 부담이 없고 교부세로 지방비 부담을 하는 30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교부세 30억원, 도비 10억원을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국고보조 40억원에 도비부담이 10억원 그리고 교부세는 음성군으로 바로 가니까 음성군비가 돼 가지고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그러나 국고보조는 다 도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분의 교부세속에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역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미리 이렇게 내시를 해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또 연도중에 재정부족이 생겼거나 어떤 특수한 요인이 있을 때 연도중에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중에 주는 특별교부세는 거의가 시·군으로 막바로 갑니다. 그러나 연초에 주는 교부세는 도에다가 줘서 도비도 일부 부담해 가지고 시·군에 주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도비도 부담해서 시·군에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주는데…
그중에 20%는 재해가 있을 때만 쓰는 것이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저희들이 구분을 정확히 설명을 못드리느냐 하면 국가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비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37사단 운영비도 결국은 다 우리 지역에 쓰여지는 국비입니다.
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우리 충북대학을 비롯해서 각 국·공립학교에 쓰여지는 돈이 결국 그것도 국비입니다. 또 노동부, 조달청 이러한 원호청이니 이러한 각종 국가일선기관은 우리 도내에 있는 데도 다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데 지금 양여금 총액은 1조 8,000억원 약 2조원 가까이 금년에 되지 않나 싶은데 2조 가까이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분으로 오는 것은 717억원이 오는 것이고 또 시·군분으로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도에 오는 것보다는.
그러나 우리 도세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3% 수준이 안 됩니다. 2.8% 인구나 면적이나 경제력이나 이러한 모든 예산규모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 도세는 전국에서 3% 수준이 밑도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6, 7% 수준까지는 지원받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이러한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원이 됩니다.
많이 받는 것만큼은 사실 받는 것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이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을 한번쯤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것은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 여건상, 현재의 여건상 우리 도는 바다를 끼고 있질 않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서 약간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해안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 산정에서 손해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양여금의 경우도 지방도의 면적, 군도의 면적, 도시계획 도로의 면적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만 고쳐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앞으로 연구발전시켜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을 설득시키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그것이 인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결코 우리 도같은 경우에 크게 손해가 우리 도세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않는 입장에서 자꾸 그것을 먼저 해 보면 결국은 손해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같은 의회에서 국세를 몇조원씩 걷어서 들이는데 교부세는 거의다 못받습니다. 특별교부세 일부만 가고 그리고 국고보조도 거의 없습니다. 또 양여금은 일부가 갑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데에서는 또 나름대로 특별시가 유리한 대로 특별시가 재정력이 무조건 좋다고 하지만 빚이 또 그만큼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는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 우리가 얘기했다가 오히려 우리한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례로 말이죠 우리 내무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무부 없애라 하고 건의문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갖고 지금 중앙정부한테 각 요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균형이라든가 어떤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게 정도껏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표현이 어수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칼자루 쥐는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짤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리광을 피우든지 가서 떼를 쓰든지 해서 더 그러한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청소년학사 건립은 자체사업 5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실 할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었었는데 의원님들이 당초예산 삭감중에서 5억원을 농촌학사에 건립을 하라 해서 수정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5억원이.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국고보조 2억 5,000만원, 증액 교부금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이 농촌학사 건립하라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일정상 농촌학사 건립에 설계비 또 이러한 여러가지 준비단계에서 5억원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비는 5억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시작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준비 기간으로서 5억원을 국고와 증액 교부금 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나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대신에 내년 예산에 가가지고 금년에 도비로 세워놨던 5억원은 깎아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내년에 가서 그만큼 더 5억원을 금년에 우리가 깎아쓴 것만큼 더 확보해서 완벽한,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20억원이 들어가면 20억원 건축비가, 30억원이 들어가면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을 하고 여러가지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을 쓰지 못할 돈을 괜히 이월시켜 가지고 이월예산 처리되면 내년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5억원을 쓰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딴데 전용을 하고 내년 예산에 가서 소요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깎았습니다.
암만 중앙에서 국고지원이 5억원이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정된 사업을 5억원 예산 범위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손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업을 당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삭감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수정동의 요구를 해서 지사님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명분으로다가 그냥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 누가 봐도 이것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기적으로 그래도,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들어서 요구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지금의 어떤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마는 임의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 너무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이해가 안 간다손치더라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서 이것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후에 언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후 시기가. 6개월의 설계시기가 필요하다면서요? 그 후가 언제가 됩니까? 연말…
그런데 부지확보를 사유지를 사지 않고 도유지로 하는 바람에 사실상 예산이 도비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순수한 도비로 돼 있었는데 국고하고 교부세가 오는 바람에 도비 자체사업을 국보보조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신설해 주시면은 설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6개월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좀 빨리 시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결위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지사님도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의견 조율도 추경때 와서야 서로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저희들 매사를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과 사전 접촉하는 것은 물론 뜻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매사를 다 사전에 의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담당과장님도 만약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면은 5억이 아니라 10억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기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같이 이런…, 앞으로 의회가 어떤 사업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한 사업이라면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위원님들의 욕구에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노력이 보여져야 되는건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솔직히 어느 실무부서에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도와주거나 또는 요구하기가 참 민망스러운 지경입니다.
언제는 수정요구해 놓고 불과 며칠 안 돼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이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수정요구를 해 준 예산인데 시기문제 때문에 올해 5억 이상을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수정요구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사전에 위원님들하도고 조율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질의가 없으시면은 세출부문에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예술의 전당이 작년에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 1년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전체하는데 27억정도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10억이 작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억을 했는데 청주시에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청주시 요구로는 매년 10억씩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고 이렇게 하고 청주시의회에서도 예술의전당 도청으로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데 왜 도청으로 가져가지 왜 시예술의전당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당초 5억하고, 3억하고 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청주시에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되 연차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금년에 8억, 내년에는 5억, '97년도에는 5억정도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서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청주시에서도 그것을 1년정도 지금 종합운영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적자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저기를 할 거냐 그랬을 경우에 과연 맡아서 할만한 민간단체가 있겠느냐 여러가지 방면으로 청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 봐 가지고 또 거기서 다음 또 개선책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어린이집은 추경에서 꼭 해야할 타당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도청내에 시설로 부적당하다 또 더 좀 검토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검토를 중단한 일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완하고 또 먼저 본회의때 송옥순 위원님께서도 또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거기에 지사님께서 또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침 그 동안에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도청내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도청 주변에 어린이집을 할만한 시설도 없고 또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시설을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전체 조사를 했는데 도청 주변에서 임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이 7월정도면 신축건물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충북대학으로 넘어갈거냐 아직은 넘어갈 계획이 충북대학에서 사드릴 계획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했을 때 물론 현재 본관 건물은 다른 기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건물하고 밑에 강당하고는 조금 사이가 떨어져 있고 계단이 밑에 있습니다. 격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 강당이 100평입니다. 강의실이 100평인데 그것을 개조해서 하면은 어린이집은 적당하겠다 그 주변에 차량통행도 없고, 또 그 안에 자연녹지도 아주 좋습니다. 또 운동장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소 도청에서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어린이집으로써는 최고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여성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 가지고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 특히 직장어린이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또 아울러서 그것을 확대하자면 도청이 시범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공무원교육원하고 사정이 맞아떨어져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대상 선정기준이 아마 도청 산하 여성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졌을 때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아이들을 거기까지 데려다놓고 다시 도청에 출근할려면 상당한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고 봤을 때에 과연 거기에 참여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른 실효성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저희가 희망자 조사를 해 봤더니 아동수가 85명인데요, 희망자 아동수가 그중에 여자공무원의 자녀가 32명, 도청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얘깁니다.
남자공무원 자녀가 53명해서 8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원까지 거리가 멀다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으로 사실은 예산 검토과정에서 25인승 버스를 한대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우리 도청버스를 전용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은 안 돼 있지만 여기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할 것같으면 도청버스를 한대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아주 어린이집에 전용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도청은 말이죠, 조직사회란 말이에요. 조직사회 자녀들이 동등하게 여기서 과연 대우를 받아가면서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대로 공무원교육원이 비니까 그쪽에다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주차난 해소한다고 해서 도청직원들 자가용 못가져 오게 했습니다.
과별로 한대, 두대정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도청출근버스를 모두 우리 직원들 출근하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버스를 여기에다가 배정하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번에 예결위는 우리 의원 총 의원중에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얘기는 자기 집 가깝게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자율적으로 위탁시키고 위탁비용을 우리가 물자는 방법,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 봐라 했는데 그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개개인한테 보조사업하는 꼴이 되고 또 한가지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꼭해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사기앙양대책, 우리 후생대책 측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점도 강하지만 그보다는 도청이 직장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그러한 목적달성이 어렵고 또 실지 해당자들한테 보조를 주는 형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집행기술상 가능한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그러자 공무원교육원 장소가 선택이 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청주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괴산 증평 출신입니다. 우리 증평에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해서 난리들인데 제가 요새 돌아다녀 봅니다. 시내만 빠꼼하지 시내 도로에서 5m만 들어가면 하수도 냄새, 강아지, 돼지 냄새 또 보도블럭도 없어가지고 날땅에서 그냥 진흙을 밟고다니면서 가로등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손볼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좀 불편하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가 도에서 말이지 시범시설을 확충하고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시범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명분이에요.
우리보다 재정력이 약하고 우리보다 여러가지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데를 도와줘 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어렵게 박봉에 시달리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그래도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계속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도 사달라면 버스도 사줘야 되고 에어컨 사달라면 에어컨 사줘야 되고 난방기구 사줘야 되고 해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시원치 않게 해서는 되지 않는 사항이고.
아이들 때문에 화장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투자할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정 그렇게 불편해서 도청에 출근하기 어렵고 사기진작이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어린이집에다가 각자 희망대로 가서 전부 위탁을 시켜가지고 매월 차라리 위탁증을 가져오면 위탁비용을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돈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도에서 해야 될 것은 도청 공무원 자녀들한테 편의를 주고 혜택을 준다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각 사업체, 산업체 이러한 데에 직장 탁아소를 권장을 하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지금 중앙청도 과천에 직장탁아소를 만들어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내 각 업체에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탁아소를 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에서 그것을 업체들은 권장을 하면서 도에서는 그러한 것을 안 하느냐, 200인 이상 직장에 그러한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아마 공장으로서는 충청북도에서 충북도청이 인원수로서는 상당히 큰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도청 자체는 안 하고 업체에만 권유를 하느냐 이러한 것을 하고 그래서 청주시 흥덕구에 구청에서 그것을 하나 설치를 했고 우리 도에서는 도청 직원 편의라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다른 기업체에도 그것을 한다 이게 정부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강원이나 충남, 전북 같은 데는 이미 해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가보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 공무원들의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가 못맡겨서 도청 직원들이 못나올 그런 것이 될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청탁아소를 하는데 만드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도청 공무원들의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가 위탁해서 우리가 돈을 대줘서 맡기는 것 그것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도청버스 전용해서 하는데 통근버스 관계도 있고 그래서 버스관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이 하반기에 통합이 되는데 거기 버스 한 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용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류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 도청 탁아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그 당시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이 72명이고 그 대상 신청한 자녀의 수가 85명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72명의 직원중에서 7급, 8급, 9급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대충 한달에 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이는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아의 경우5살 미만 유아의 경우는 한달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영아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는 한달에 25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 부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충북대학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놀려주면 뺏깁니다. 충북대학한테.
이번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관찰사행차 재연에 6,000만원 또 예술단 공연에 1,500만원해서 7,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000만원 감시키고 7,5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구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기념식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날이 100년되는 기념일인데 사실 엄청난 축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행렬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러가지 고증이라든지 행사성과에 문제가 있고 또 예술단 공연도 좀더 품위있고 이름있는 데 좀 초청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여기 지방에 어떻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 고증을 받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보자 이래서 문화체육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했더니 관찰사 행차 재연하는데는 국방부 취타대가 동원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총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경우에 6,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6,000만원을 세웠구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전문기관에서 고증까지 다해 가지고 행렬해서 행사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행렬도를 우선 샘플링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이따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고증이 돼 가지고 문체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대로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6,000만원 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관찰사 행차 재현은 6,000만원 그리고 예술단 공연 1,500만원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떤 산출기준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료들을 고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이나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면. 아무튼…
거기에 세부내용은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해 주셔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는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내무부는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내무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 시·도를 하겠다고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이 5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 도에 해당되는 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놔야 내무부에서부터 시·군까지 다중화 장비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요구한 대로 4,000만원 전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똑같이 시책추진업무비하고 세워져있는데 여기 또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시책추진업무비가 과별로 더 필요하신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국장, 과장들의 시책추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국장들 몇백만원씩하고 또 과장들에 대한 활동비를 조금 계상을 해서 해 주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또 실지로 충북100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산에 편성된 들어가있는 이런 사업 이외에 사실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실지로 그런 비용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될런지 걱정스러운 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 기념일에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은 안 되는 지금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것이 1억 5,000만원내지 1억 6,000만원을 내라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려면은 적어도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서는 도예산에 세워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려면은 도예산에 안 세우고 어디에 스폰서를 우리가 몇개를 구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열리는데 우리 충북은 열린 예가 없습니다. 한번도 안 열렸죠?
왜냐 하면은 대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있으면 광고를 넣어 가지고 그 회사를 소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광고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행사에 한 1억정도 시사를 한다면 몰라도 자기네 회사에 어떤 광고효과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정우 가옥이 기둥이 균열이 돼 가지고 집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데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만 14억 정도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단비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6억정도, 나머지는 우리 도비에서 당초예산에 1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볼링장도 만들고, 체력단련장도 만들고, 실내경기장도 들어가고, 독서실도 들어가고 이런 유형으로 해서 지금 단양에 문화체육센타가 부지가 한 2,600평 건평이 약 1,200평…
그래서 시장·군수가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문체부에 올려서 사업에 승인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시간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건상 질의를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사업이 저희들이 바로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서로 논의가 토의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계획선상에서 지금의 현시점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기정예산에 잡혔다가 그게 다시 취소가 되고 여러가지 반복되고 변경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전에 계획단계에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단계에 어떤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결론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누를 또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러한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신 내무위원님,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5월 23일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최경주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정과장김홍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과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
수질관리과지하수계장김영민
예산담당관곽연창
·증평출장소
소장김중구
행정담당관방효익
개발담당관연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