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5월25일(토) 10시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계속)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시 상정한 바 있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으며 동 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하고 또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6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5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시에 상정한 바 있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심사 방향이 결정되셨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의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내에 우리 소정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춘식 위원 그게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최근에.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5월초에 개최한 걸로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가장 최근에 5월초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5월초에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춘식 위원 그 회의록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춘식 위원 회의록 있으시죠. 그 회의록의 그 내용을 지금 팩스로 해서 지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그렇게…
○김춘식 위원 최근에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최근에 조정위원회 소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된 내용이 뭡니까, 결정사항이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증평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심의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춘식 위원 우리 여기 설치조례안 대해서 심의한 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안 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이 2건의 조례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소정조정위원회조례 '91년도 1월 15일날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제3조의 결정사항에있어서 소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3조제3항에 의거해서 증평출장소내에 설치되는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해서는 증평출장소 소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본 조례안은 그러한 과정을 필한 다음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은 이 본 위원회까지 올라와 상정되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런데 저희들 조례는 말이죠. 이것이 증평출장소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기 때문에 도의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무적인 검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의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이것은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조례입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은 겁니까?
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은 겁니까?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그냥 가능한 겁니까?
그럼 이 위원회의 조례를 왜 만들은 겁니까? 그 설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명호 위원 지금 김춘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평출장소에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저희들 관계법령이라든지 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무자가 입안을 하면 그것을 저희 출장소장까지 일단 검토해서 출장소 안을 만듭니다.
그 안을 만들면 저희들은 그 조례 제정기관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 그것을 제출합니다.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는 행정개선 쪽으로는 도지사까지 결심을 받음과 동시에 조례 전문성이나 또는 상·하 법령과의 관계 이런 것의 배치관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또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부 안으로 확정을 합니다.
집행부 안이 확정되면 그 조례안은 도의회에 이것이 제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제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증평출장소장님 그럼 이 증평출장소지방공단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여기까지 상정된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물론입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면은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걸 우리 위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아주 자신감있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 저희 출장소에 있어서 조례제정 절차는 그것이 지방자치법내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 다른 개별법령에 의한 그 절차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추진해 온 과정을 그대로 얘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제가 그것을 경시하거나 혹 모르고 빠뜨린다 할 경우에 그것이 여기에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왜냐 하면은 출장소장이 바로 도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명으로다가 제출하기 때문에 출장소장이 모여서 도의 도지사 결심을 안 받는다든지 또는 도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여기 넘어올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얘기한 법이나 령 또는 시행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모든 절차가 모두 거쳐졌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에서 지사님한테 올려서 거기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올라온 거죠. 이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사전에 지사 결심받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면 그것을 또 반영해서 지사 결심받고 두 번 지사 결심 받은 다음에 도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평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이 여기까지 올라온 경위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더 듣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게 아마 절차에 대한 조치절차를 한 겁니다. 이 조례안은. 그래서 법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이야기 듣는 게 좋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조문이 각 국·실별로 해서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법무담당관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그 조례의 각 조문마다 법률적인 상위법하고의 그 다음에 타 조례하고의 연계관계 법률적인 조문 이런 것들을 구술해서 심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 보좌관님 우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이게 있습니다. 그 조례 찾아 보시면은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 출장소장님하고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조례가 설치돼 있는 한은 이 과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부분 수정을 해서 이 본 조례안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성기덕 법무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권영관 위원 법무담당관실의 그 제도적인 그 여지껏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김춘식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의 제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과정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제기한 그 부분을 우선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카피를 해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조례에 증평출장소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를 할 때에는 조정소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우리 본 조례로 '91년도에 제정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규정을 꼭 필해야만 되는 건지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이 있으니까.
○권영관 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을 이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 조정 그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그런데 현재 증평출장소에서는 안 거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그런데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심의를 한 것이지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기 전에는 전반적인 제동을…
○김춘식 위원 그러면 조례 여태까지 충청북도 도정은 조례에 의해서 도정 업무가 수행이 됩니까? 뭐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겁니까? 조례는 왜 만들어 놓습니까, 충청북도의 법률입니다. 조례는.
○권영관 위원 우리 정회를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토의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성기덕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간담회를 위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1안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과 본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건부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 조건부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에 되어 있는 그러한 제3조의 정사항을 후차적으로 필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하고 두번째로 본 조례안의 제5조제2항과 제3항, 제6조2호에 표기되어 있는 지장물이라는 표현은, 이 지장물이라는 것은 공업단지 조성에 수용되는 용지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민들이 강제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그런 내용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지장물이지만 우리 향토민에게 이러한, 의사와 반하는 분위기와 반하는 그러한 표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4장제89조의 제2항에 의거 구분지상권이라 하면 공중권과 지중권과 지하권을 통털어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른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상물로 표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공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5장 보칙 제28조를 제29조 신설규정에 넣고 제28조에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주업체와의 용지분양 계약체결이 전체 분양면적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시행한다』라는 신설조항을 넣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기덕 방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김춘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가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증평출장소장 김중구입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앞서 설치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지금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앞서 수정동의를 해왔던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이 제3조의 세출에 있어서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됐습니까?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방금 자구수정에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어구 해석상 말이지요, 지상물 보상비라고만 넣으면 뭐 민법상에 여러 가지 지상, 지하실 다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사실 지장물이라고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건물,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것, 모든 것이 통틀어서 간단한 말로 되어 있는데 어휘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이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용어상 지상물 및 지하 매설,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기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수정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장물 보상비라고 그래도 어휘상 조금 저기지만 문제점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제 의견입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그러한 자구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 보 니까 찾아보니까 법률용어학상으로 지장물이라는 표현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지장물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금 토지공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지장물이라는 것을 왜 공사하는데 지장이 간다 그래서 지장물인 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살던 주민들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선조서부터 쭉 있다가 거기 지역에 정서에 향취가 배있고 그 정서에 맞게끔 우리 애한도 거기에 서려있고 그러한 집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습니다.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야 됩니다. 땅도 떠나야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몸에 배겼던 우리의 정서 마음에 정서 이런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체 측에서는 그게 지장스럽다 그래서 지장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떠한 내용으로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연구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민법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권.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 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명명돼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중권 땅 토지위에 있는 공중권, 그 다음에 지중권 그 다음에 지하권 이것을 통털어서 구분 지상권이라고 판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의를 하게 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진 위원 여기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와 계시죠?
○위원장 성기덕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동진 위원 그 지장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장물이라는 용어해설이 우리 김춘식 위원이 얘기한 거 마냥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그런 물건이냐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지상과 지하에 "장"자가 매몰된 "장"자 그걸 한문을 지금 한글로 써놔서 그렇지 그것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 어떤 게 맞을 거 같아요? 지장물이라는 용어 해석이.
○법제계장 임종술 법제계장입니다. 그게 지금 관계는 법령용어에 관련 법의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조 나 제3조의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의 개념이 관계법에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김춘식 위원 정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증평출장소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죠? 거기에 지장물이라는 정의를 안 내려놨거든요.지장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의 지장물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본 조례에서는 전례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아마 거기서 따온 거 같은데 우리 정부투자기관에서 쓰는 지장물은 분명히 지장을 초래한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지장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자어로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용어를 사전이나 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한문으로 이게 명시가 됐다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한글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다가 첨가해서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의 보상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왕 이걸 지장물을 수정을 할려면은 지상권 및 지하권…
○김춘식 위원 김 위원님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 부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무형의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게 용지가 수용이 된다 그랬을 때 온천에 대한 그 권리가 있습니다. 무형의 권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민법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분지상권이라 하면은 공중과 지중과 지하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부다 포함되는 그런 권리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는 법률학자는 아닙니다마는…
○김동진 위원 글쎄 나도 그래서…
○김춘식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통과됐던 조례에 이러한 지상권에 대한 정의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의는 어디 어디까지…
○김동진 위원 글쎄, 그걸 완전하게 할라면은 그렇게…
○김춘식 위원 예를 들면은 이 조례에서 지상권이라 하면 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보상해야 될 모든 권리 이것을 지상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법제계장님 어떻습니까?
○법제계장 임종술 개념적으로 분명히 해주면 됩니다.
○김동진 위원 뭔가 분명히 해 줘야지 그냥 지상권이라고만 써 놓으면은…
○위원장 성기덕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달리 1항을 갖다가 고치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김동진 위원 확실하게…
○위원장 성기덕 뭐 상관 없겠네요, 소장님 이해되시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성및지방공업단지조례가 통과 됐지 않습니까? 됐고. 된 것이 지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만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인데 아까…
○김춘식 위원 우리가 여기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양에 관한 조례가 제29조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규칙에는 지상권에 관한 범위를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위원장 성기덕 지금 증평출장소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에도 지장물이 지상물이 됐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님 뭐 또 우리 윤병태 위원님이 자구수정을 말씀하는데 자구수정을 해야 돼…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결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2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각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 원칙을 주민의 편익 배려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 합의로 의견을 모은 결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억 1,924만원을 삭감키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내무국소관에 충북100년 기념행사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충북100년 기념행사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2,000만원 지역방위 유공단체보상비 1,000만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 풀에 1,000만원 충북100년 기념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충북100년 기념사업추진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800만원 세원발굴연구발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충북100년 관련문화행사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어린이집 시설비 1,000만원, 충북가요 경연대회 1,000만원이 되겠으며 증평출장소 소관을 보면은 3,024만원으로써 주민 홍보지 보급에 864만원, 통신시설 이전에 1,800만원, 삼보어린이집 아동영양급식에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무국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소방본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증평출장소 예산안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유명호 김동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장김중구 개발담당관연규복 총무과장박종구 도시과장방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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