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19회 임시회 위원회 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4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1995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김원식 간사께서는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은 제1차 본회의이며 11월 2일은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99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와 1995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3일은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현장을 확인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 건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11월 4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건의서 처리를 위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6일은 건설공사시공 및 용어해설을 위한 당 위원회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레미콘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건설자재 생산을 확인 점검하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건의토록 하겠으며 11월 9일은 제2차 본회의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식 간사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위원회의사일정(안)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검사의견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공영개발사업단,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94년도 결산심사 중에 ’94년 시설공사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공사 총 69건중 52건의 공사 설계변경으로 37억8,6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그 중 총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된 것이 4건이나 발생한 사실은 차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예산회계법에 공사 입찰제도 방식이 예산액에서 3% 미만의 기초가격이 선정된 금액에서 85% 직상 입찰금액에 대하여 낙찰가로 선정하였는데 당시의 입찰방식으로 볼 때 한 공사당 예산액에서 약 17% 이상의 공사집행 잔액이 남아 유용처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예정가와 낙찰가와의 차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며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은 계약 당초 금액의 몇 %까지 변경 계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싶고 당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발주한 건설공사가 사전 정밀조사 또는 기초조사 미흡으로 총 69건 중에 75%인 52건을 설계 변경하여 당초 예산보다도 38억원을 증액 지출하였는데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또는 4건의 도로공사의 최고 57%까지 증액된 바 그 내역의 사유는 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도가 발주한 1억 이상의 공사는 총 69건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 증액현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는 32건이 설계변경하여 27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하천공사는 18건을 설계변경하여 10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축공사는 2건을 설계변경하여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69건에 52건을 설계변경하여 38억이 증액됐습니다.
38억은 추경예산에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의 집행잔액에서 충당된 것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의 건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대부분이 배수관, 옹벽 등 시공 중에 현지의 여건이 맞지 않아 조정돼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어 추가공사를 하거나 또는 지하에 매설물 등을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공사계획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조기 개통 재해예방을 위한 연계시공 등을 위하여 예산의 집중투자를 소요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증액이 과다된 도로공사 4건은 덕산~이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94년도 완공된 지구로 마을 진입로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완비를 위하여 당초 4억 1,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57%가 증액되었고 금왕~율면간 지방도 확장공사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교량의 추가시공을 위하여 당초 4억3,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42%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청성~신천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마을 진입로를 연결하는 등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6억 1,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42%가 증액됐습니다.
’94년도 수해복구사업인 사인암교 가설공사는 당초 설계비 예산부족으로 시공치 못하고 있다가 교량 1개소가 추가 시공되어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당초 4억 1,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54%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사전 정밀조사와 기초설계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저가낙찰의 100분의 10 증액에 대하여 지사결재가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결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역은 붙인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우선 질의를 하고 답변들은 후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제천 덕산면에 보면 하천 제방을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현지를 가보니까 설계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가서 보니 물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역류가 돼 가지고 수리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더 막심하게 줬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토목기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서 설계를 했다면 그런 것이 피해가 없을 텐데 금년도 수해 때 다시 피해가 막심하게 났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방도나 하천은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100%가 되지마는 나머지 모든 수해복구를 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 단위에다가 70%를 가산하였고 도에서 30% 밖에 재원을 충당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농작물수해복구비라고 했는데 농경지는 복구하는데 농작물은 수해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농작물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복구를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 덕산 성천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천 도기제에서 선고 1리에 속해 있는데 그 부분에서 ’94년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재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현장 방문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가보고 지금 현재 박스가 역류돼 가지고 피해 있는 부분은 그 제방에 이어서 제천군에서 옹벽을 쌓는 것이 낮습니다.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침수된 것은 그 옹벽을 보완해서 높이고 박스는 그 위에 낙차공을 설치를 해 가지고 내려앉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하면은 본래 설계를 변경을 한 것은 아닌데 낙차가 심한 곳에 낙차공을 설치를 해보면 그런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차공은 별개로 설치를 하고 지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은 아주 공사 중지를 시켜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하기로 했고 또 같이 합동조사 해서 보완해 가지고 완전히 다시 피해가 없도록 지금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주신 지방도 외에 시·군에서 복구하는 하천은 준용하천까지가 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 별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소하천은 완전히 시장, 군수에게 복구비를 줘서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은 시·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용하천은 전부 도에서 하고 단양에 몇 건 있고 소규모로 파괴된 부분 그것은 시·군에 일임해서 시·군에서 조사 측량해 가지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에 ’94년도에 수해 난 것은 그 자체 설계가 완전히 90°각도입니다. 거기에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역류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온 겁니다.
그것을 20m쯤 내려와 가지고 박스를 묻었다면은 물빠짐이 제대로 되면서 그런 역류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낙차공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역시 왜 그러냐 하면은 큰 천에서 세천에 도는 물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물이에요.
그런데 약 20m 정도만 꺾어 가지고 내려왔다면 물빠짐이 같이 빠져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90˚로 갖다가 딱 갖다 대니 큰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작은 세천하고 하면은 이 세천의 물이 약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만들어도 역시 역류가 되는 거고 이것은 20m 내지 25m를 내려와서 다시 박스를 묻어 가지고 해 줘야지 그런 피해가 없는데 거기다 낙차공을 재투자해야 내년도면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앞으로 보면은 금년도 추경까지 한다지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한다면 매년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예 당초부터 설계를 할 적에는 90˚로 하지말고 꺾어 가지고 20~30m를 더 낮추어 가지고 하면은 물빠짐이 되면서 재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앞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집행부에서 기사들이 가서 현지를 보고서 했다면 그런 것이 없어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쉽게 그냥, 용역을 줬기 때문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봐서 집행부에서 직접 가서 보고 현지 답사해 보고서 이것은 물빠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합니까?
그러면은 시공업자는 설계보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가서 얘기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도에서 감독관이 나가 계신다고 해서 설계대로 하는데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완전히 재투자 안 될 정도로 또 피해를 안 보도록 이것이 영구적으로 해야지 우선 쉽게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설계할 때는 현지를 꼭 가셔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저기 거기에 대한 거지 거기서 박스를 해서 다시 낙차공을 만들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왕 가서 거기를 재투자한다면 박스를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해 준다면 그런 피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관계에서 시·군에 도비사업은 100%가 되고, 최선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정자립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100%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70%, 30%의 비율로다가 해서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말씀드려서, 지금 복구기준이 보면은 소하천이라든지 또는 모든 지방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전액 100%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큰 것이 소하천이 지금 1,042개소에 금년도 복구비가 70억4,33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170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시·군비로다가 부담이 되도록 돼 있는 것을 갖다가 30%를 도비지원을 하고 70%를 이 중에서 시·군부담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나 금년도 1차 피해로 봤을 때에 내무부 교부세금으로 보전금이 다 내려와서 보전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이번에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건의도 했고 해서 이번에 재해복구비 부담기준율이 상당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것이 지난 10월달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는 것이 수해복구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경지 유실 매몰같은 것은 2㏊ 미만의 소유자는 그 전에 안 되도록 돼 있던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고 그래서 복구비도 국고에서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로다가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 이상의 소유자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국고가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농작물관계는 매입을 하는 거냐, 보상을 주는 거냐,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복구는 종자대, 비료대는 복구소요액 중에 국고가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거고 거기에 농약대는 전액 국고 60%, 지방비 40%로다가 해서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그 전에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하는 것은 어린 병아리값을 갖다가 또는 돼지새끼값을 지급해 줬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 개월수에 따라서 12개월된 소는 가령 250㎏으로다가 해서 체중이 그 정도 됐을 때는 그 당해 중량만치 또 큰 닭이 죽었으면 큰 닭에 대한 계상만치 해서 전부다가 사육비를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농민들로서는 저희들 요구대로 다 계상이 변경이 됐는데, 단 한 가지 안 된 것이 공사부분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수해난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수해가 났으면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정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행정쇄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또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공사가 돼 가지고 공사가 기성부분에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계산해서 국가가 보수를 해줘야 된다 하는 요구를 갖다가 해서 어제 다시 건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산정기준에 모순됐던 먼저 번에 위원님들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한 것이 다 계상이 됐는데 이재민구호 관계도 저희들의 요구보다도 상당히 많이 또는 장기구호가 많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됐는데 그것만큼은 아직 미결돼서 그것까지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서 건축행정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산사태위험마을 이전비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을 해서 ’96년도 농촌주택시범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경정을 해 놨습니다.
이랬는데 금년같은 수해가 엄청나게 발생돼서 사방에 수해를 입은 주택, 농가도 많이 있는데, 과연 금년도에 산사태위험마을이 없어서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96년도 농촌주택시범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세웠는지 또 ’96년도 농촌주택시범마을이라고 그러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96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사업비로 농촌주택시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를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지, 전시행정의 표본은 아닌지, 지금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해 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시범마을이 과연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해 7월달에 집중호우시에 산사태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단양 영춘면 동대리에 네 가구 다섯 동을 갖다가 사실은 복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위험해 가지고 그것을 부지조성 개별 약 150평 정도로다가 부지를 해 주고 거기다가 해서 네 가구 다섯 동을 갖다가 실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줄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95년 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왕이면은 네 가구뿐만 아니라 여덟 동을 갖다가 해서 여덟 가구를 입주시켜 줄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까지 다 해서 현황파악까지 해서 3월달에 시설계획을 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자부담이 약 25평을 짓는데 평당 150만원 해서 3,7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지금 이런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하는 것으로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는데 실지 융자금이 있고 또 거기다가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더 못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단양군에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연말가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로 이주하는 거기 공가가 있고 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두 세대는 거기에서 다른 데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사를 시켜버리고 두 세대 남은 것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가지고 보수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취락구조사업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에서 전국 제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단체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백운면 원호리에 해서 여기서 체전을 넘어가다보면 다릿재를 넘어가서 다릿재 다 넘어가다보면 좌측으로다가 시범주택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무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전국에서 거기가면 건축직들을 다 견학을 한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더 주택시범마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잘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책정된 것이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마을 동수는 거기는 108동인데 주택내무구조 희망 동수가 20동, 주택개량 희망동수가 30동, 노후 불량주택수가 97동 해서 이번에 거기에서는 약 113명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대줄려고 보니까 당장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도가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약 15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범마을을 제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이 되는 그런 시범마을을 만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매년 시범마을이 각 도에 1개소씩 해 가지고 중앙의 지원사업이고 또 중앙의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1,580세대를 갖다가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를 갖다가 그야말로 농촌 이상형의 마을을 갖다가 구성해 주는 그런 시범마을입니다.
그래서 해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천을 가시다가 보면 백운 고개 넘어서 좌측으로 커브에 건물 지은 것을 보시면 빌라마냥 아주 현대식으로 그 식이 기존 건축양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축양식을 많이 졌습니다.
보시면 거의 콘도 아니냐 하는 정도의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건물입니다.
각자 개성에 맞춰서 특색에 맞춰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틀이 있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주면…….
거기에 1개 부락을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이러한 정도에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입주되는 입주희망자에 의해서 건축설계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합니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면 국고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하고 다 반납하는 것이죠.
우리 위원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가 되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구조 도로라든지 그 마을 형태의 구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실시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도급을 갖다가 주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런 용역비를 갖다가 깎는다면 근본적인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것만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시범마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까?
없는데 어쨌든 시범마을을 해서 농촌에서도 그러한 아주 이상형 주택을 짓고 또는 농촌에 터를 잡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해서 그 군이라든지 도에서는 시범마을로 해서 전체가 와서 견학을 하고 우리도 앞으로 개량을 하면 이러한 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다가 해서 지금 자꾸 보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가 매년 오는데 수해를 아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해야 되고 완벽한 설계와 시공의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가 책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만을 위한 예산편성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만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면 항구적인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시·군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동절기를 빼고 내년 아마 3, 4월달에 가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우기가 7월달이 되고 그래서 약 3~4개월 동안에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3~4개월 동안에 수해복구가 완전무결하게 잘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면 경비내역에 페이지는 여러 군데 있는데 국비증액 교부금, 도비, 시·군비 기타 재원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대한 자금 내역이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도비 부담액이 132억원중 130억은 지방채란에 국내차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 금년도 예산 선 것이 이게 항구복구로 예산이 됐느냐 안 그러면 원상복구로 예산이 세워졌느냐, 그게 만일 원상복구로 되어 있다면 항구복구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더하더라도 항구복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사시기가 지금 시·군의회를 갖다가 통과해서 시·군비 부담을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동절기가 당해서 3~5개월밖에는 시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같고 또 경비에서 예산상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같고, 수해복구 도비 부담금에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차입을 안 하고 다른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그런 4가지 같습니다.
지금 첫번째 질의하신 재해복구에서는 응급복구와 그 다음에 항구복구로다가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복구는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하천에 전반적인 하천개수를 해야만 보수가 완료되고 개량이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복구가 계상이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같이 용역도 해서 하천 같은 것은 벌써 용역입찰을 봐서 수해복구 또는 거기에 하상복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용역입찰을 봤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또 재해가 반복되지 않고 실지 다 완공이 됐는데 되어 있던 견고한 부분에 일부 파손이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를 통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공사할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바로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측량설계는 지금 어느 지구마다 다 얼추 다 되어 있습니다.
돈만 확정되면 바로 공사집행을 해서 토공같은 것은 겨울이라도 공사할 수 있고 구조물 공사에서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구조물 공사는 해동과 동시에 시작이 되고 또 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시기마다 전반적으로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해서 다 연간 계속해서 공사해서 마치도록 하고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전부 다 완료해서 다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비에 국고증액교부금이라든지 기타 했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금이라든지 또는 의연금 또 거기에 자부담금 이러한 것이 전부 다 기타로다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연금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택같은 데도 융자금이 있고 또는 이재민 구호에 의연금이 있고 그런 것이 전부다 기타로다가 들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에 차입금 관계는 지금 세입이 도저히 지금 수해복구 예산을 갖다가 마치긴 마쳐도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어서 도에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 차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년도 예산에서 다시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차입해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시·군비 같은 데는 지금 우선 차입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쓰게 되면 교부세로다가 보조해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더라도 1차 보전금이 내려왔고 또 2차로 해서 전국에 229억을 가지고 지금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2차 보전금이, 교부세 보전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마는 다시 수해가 반복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치밀하고 좀 세심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아주 완전무결한 복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교통기획행정비라고 해서 국비로 6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농촌공용버스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어느 마을에서부터 어느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인지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충적이라도 좀 큼직큼직한 것은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텐데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공사기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사기간을 좀 엄수하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것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상이든 둑방이든 보면 그 위에 마무리공사만 잘 좀 해 주시면 그 위로 조그마한 농촌의 일보는 차량 또는 작은 승용차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단양에 가산천 가산교 위로 죽 보면 앞으로는 냇가고 뒤쪽으로는 농경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석축을 쌓은 공사가 지난번에 보니까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실이 안 되고 잘 됐다라고 했을 때 위에 마무리공사만 매끈하게 좀 잘 해준다면 그것이 어떤 농어촌도로의 구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고 평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면은 비가 왔을 때는 전혀 그 위로 다니기가 불가능합니다.
진흙 이런 것을 대충 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삐져올라오고 해서 차량이 다니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위에 마무리를 토사하고 모래를 좀 얹어서 땅이 질지 않게 한다든가 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좋은 방안같은 것, 그런 것을 그렇게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별로 작은 공사 단종업체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같은 것은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런 작은 공사들은 그 지방의 견실한 업체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농촌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와 농촌형 버스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청주시내만은 시내버스고 그 외에 시·군은 농촌형 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특별세에서 1년에 각 도별로 약 20대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연간 도별로 20대입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을 좀 받았고요, 금년에 19대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충주가 2대, 제천 2대, 청원 6대, 보은 2대, 옥천 1대, 영동 1대, 진천 1대, 괴산 2대, 음성 1대, 단양 1대 이렇게 19대가 금년에 6억 4,800만원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운송을 하는 사업자한테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 버스가 들어가면서 지금 농어촌버스가 1시간에 1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단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시·군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된 버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운송수단이 직행버스가 있고 농어촌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직행버스가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중간에 서달라는 것을 저희가 현재 ’95년 이후는 서주지 않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는 이 이외에도 우리가 과징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1년에 시·군별로 약 2억 4,000 정도는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약 6,000만원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원거리 가는데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어느 정도 농어촌버스가 조금 활성화 기반이 잡혀지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얼마전에 신문지상이라든가 TV에 많이 나와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8월달에 아마 여기서 상임위에서 시내버스 교통요금 문제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천시와 충주시에 인접해 있는 월악산 밑에 한수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수면이 인구는 몇 백명 되지 않습니다, 다 수몰이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수면의 조그마한 동네 하나가 우리가 도저히 행정구역이 제천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다, 하는 동네를 충주시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동네 하나를 제천시에 그대로 붙잡아 놓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그 마을에다가 교통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비도 여기에 농어촌공용버스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군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사는 데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연 2억 4,000만원을 시·군별로 농어촌버스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름값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일부 시·군은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씩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도 영동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간에는 연금마저도 못 내줘 가지고 저희가 주는 지원금갖고 그것이 연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실정까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가 ㎞당의 요금을 정당하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한수에서 충주를 나가는 시내버스요금이 1,620원인가요, 그 정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두 정거장씩 물론 두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이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정거장씩을 걸어 나와서 경계를 지나서 버스를 탄답니다.
거기서 타면은 340원이고, 두 정거장에 천 몇 백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교통행정에 불합리한 점 아닌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지금 시하고 군하고 합쳐지면서 기본요금은 올라갔고 장거리요금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일원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는 이것을 각 시·도가 공히 이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으로서는 내년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500만원 정도면 그 동네 학생들이 1년 동안 교통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내에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340원을 교통요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결국은 국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만이 조금 더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다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청원군에 많이 지원해야 될 어떤 이유라도 있었나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에는 시내버스가 각 면간에는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데가 추풍령과 영동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풍령이 김천생활권이다 대구생활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영동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영동선으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진정과 건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상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용버스 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군과 협의를 해서 면간에 시내버스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 영동의 추풍령에 시내버스 연결관계를 깊이 검토를 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견실시공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충청북도 모든 건설업체, 건설자재생산업체 또는 아파트 또는 설비까지에 대한 다짐대회를 중앙에서부터 해서 저희들도 예술회관에서 한 2,500명 정도 모여서 다짐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뒤에 부실공사방지 해서 굉장히 조직을 강화해서 현지를 많이 감독강화를 해서 지금 그 후에도 중앙의 성수대교라든지 또는 삼풍백화점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더욱 거기에 대한 공사의 경각심이라든지 또는 시공에 대한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중간에 콘크리트생산업체에 대한 자재검사라든지 또는 납품된 자재에 대한 검사 또는 시공이 되고 난 후의 시공의 중간검사까지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방에 대한 천단폭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은 원칙은 제방에 차가 다니는 것은 수목이라든지 방목이라든지 제방에 차량통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다닐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시공상에 그 부락간 부락간에 연결도로든지 하면은 부득이 제방에다가 저희들이 포장까지 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다 마무리 돼서 그 위에 부락간 부락간에 연결도로가 된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천단폭을 조금 넓혀서라도 그야말로 차가 조금씩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편익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전문업체가 금년에 124개 업체가 10월 말로다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88개 업체 해서 금년도에 682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면허수로 말하면은 1,000개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수해복구밖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다시 다 공사집행이 끝났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내무부의 재정특별회계 예규 규칙에 변경에 의해 가지고 지역의 일반 제한이 그 전에 일반 건설업체 20억 하던 것이 11월 1일부터는 50억으로 증액이 됐고 또 전문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을 그 전에는 3,000만원까지 공사를 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수해복구의 시급성과 또는 여건을 봐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업체가 저희 도내에 1,000개 면허에 682개 업체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전체 다 분산돼서 시장, 군수가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럿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공기도 그만큼 빨라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견실하게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은 공사기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 그런 수해복구공사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 영동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수해공사가 있다 이겁니다.
굳이 그런 것을 청주업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거기 가서 밥을 사먹고 여관에서 잠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작은 공은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작은 공사라면은 영동에 있는 업자한테, 영동에 있는 업자 중에서도 견실하게 시공하는 업자한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개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없어요.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위원입니다.
이번 직접적으로 우리 건설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20년간 또 업에 종사를 해오셨고 또 담당 부서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해를 당하고서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제천서부터 영동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도 공사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고 해 가지고 완벽한 입장에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공사는 완전히 이런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설계, 기초서부터 완벽하게 물론 관리감독을 잘함으로써 공사 완공 때까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사를 맡겨놓고서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가볼 거 세 번, 네 번 가봐 가지고 공사가 준공 때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사실 임기 내 또 여기 제가 관계 공무원들을 보시니까 전부 그래도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로만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기동안에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퇴직을 하시고서 사회에 나가셔서도 과연 공직사회가 우리 있을 때보다는 틀려졌구나 하는 인상을 뭔가 보임으로써 뭔가 우리 건설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밝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그것도 들께서 신경을 과거에는 좀 못써주셨지만 이후부터는 한 벌 갈 것 두세 번 가셔 가지고 뭔가 감독들하고 긴밀한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공사 완공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를 보니까 사실 저도 저쪽 5개면 지역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한바퀴 개인적으로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구내산 공사가 사실 옹벽공사를 하지 않는 위에다가 지금 원두막을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미원면 옥화대 가시면 옥화대 앞입니다.
옹벽공사도 하지 않는 사실 둑위에다가 원두막을 져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앞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본 위원은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해가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불과 몇개월 됩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가 1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관계 담당공무원을 부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수해를 통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산간지를 이번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벽공사에 있어서 너무 허술한 이러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번에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있어서 뭔가 관계, 단양군 소관이더군요.
그런데 사실 20억원, 30억원 공사가 1년만에, 2년만에 이 공사가 내려앉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국장님께서 옛날에 한두 번 챙겨주시던 것을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상복구 작업을 좀 해 주세요. 이번 장마가 많이 져 가지고 ’80년도 수해를 당하고서는 금년도에 수해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가지고 우리 하천에는 나무뿌리가 사실 뿌리를 내려 가지고 나무가 10년생까지 아름드리 나무로다가 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나무들 때문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수해가 더 극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예산 좀 그런 쪽으로다가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데에서 우리 이위원님께서 실·국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군다나 옹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설계부터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하상복구정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개 시·군에 2,500만원씩 해서 지금 주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수해의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차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게 6억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한 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개소에 2,500만원씩 해서 각 시·군에 해서 장비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더 해서 그런 장비임대료로 해 가지고 6억 정도 해 가지고 시·군에 확대해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하상나무정리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물주기 바로 잡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지원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투자하도록 해서 이위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라는 것이 어떤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마가 해마다 옵니까? 10년마다, 15년마다 한번씩 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뭔가 그게 10년만큼 한번씩이나, 5년만큼 한번씩이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복구사업을 해 주셔야지 이것 10년만큼 한번씩 홍수가 오고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홍수나면 또 하고 내버려뒀다가 또 하지 예산이 뭐하러 거기에 투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이래저래 지금 12시가 넘었고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 소관도 있고 하니 그러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오성진 위원의 질의가 다시 또 됐고 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도 있고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대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995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경3지구 지장물 철거 대집행비 내역 중 구상나무 8년생 37만 8,600주와 느티나무 8년생 1만3,300주는 철거 집행 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산 올리는 것을 알고서 오늘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집행이 안 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해 주셨으면, 오늘 착공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건설위원회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경2지구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에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가경2지구에 대한 땅이 주거지역을 분양을 하면서 사실 복합용지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건은 먼저 1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한 건은 과대광고다, 그렇게 1심에서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오늘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지금 과대광고로 인한 사건 2건인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경2지구 분양관련 소송에 따른 반환준비금 해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7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같은 종류가 아직 소송 제기가 안 돼 있는데, 1건이.
그것이 다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를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분들은 10%는 돌려다오, 보통 계약에 관한 것은 10% 아니냐 그래서 너무 많이 계약이 체결된 거다 그래서 1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 돼서 거기가 우리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 나머지 한 사람도 해 줘야될 형편이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2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 보통 상거래에 위배돼서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환청구 소송이 돼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이 어떤 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지불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지요?
20%씩 해서 10% 내주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전국에 각 도가 다 있는데 거의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떠한 조그마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보통 계약을 총 금액의 10% 정도만 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20%씩 받아서 10%를 도로 내달라고 하는 송사가 걸릴 이런 일을 미리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분은 무엇 때문에 소송을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공공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런 공영개발사업이 이러니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도 10%만 내면 되는 것을 20%씩 규정을 해서 법으로 엮어놔서 이것을 이런 번거로운 일을 만드셨나요.
이것을 만약에 10%만 했다라고 하면 이런 송사가 걸리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했다라고 하면은 10% 내주시오 하고 소송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 영업외 수익에 보면 2억 6,000만원의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주민들의 억울한 돈은 아닌지, 정당한 세입이 아닌 어떤 불이익을 준 그런 주민들한테 억울한 돈을 수입으로 2억 6,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비 2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총 40억 4,000만원의 예비비를 남겨놨는데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재정수입 차원에서 좀더 사업을 견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40억 4,000만원의 예비비가 과연 타당한 예비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들이 주택업자가 경영난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연기요구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건 있는데 그것이 연기를 하게 되면은 위약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늦게 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은 4건인데 지금 10건이 돼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변상금을 수입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주택업자들이 경영난 때문에 12월까지 연기를 했어요, 6건을.
그래서 그 이자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8월부터 나머지 12월까지 내는 기간에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 추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아야 될 10억원을 안 갚으면서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늘리는가를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 없어요.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우리가 지금 택지 조성하는 것이 내년 10월달에 입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입이 없는데 그렇지만 나가야 될 것이 공사비니 인건비니 해 가지고서 지출이 한 40억원이 상반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상반기에 수입이 없을 때 쓰도록 이렇게 해서 40억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공사비 나가야 되고 우리 직원들 봉급받고 해야 되니 40억원을 가져야죠, 내년 상반기에.
택지분양이 내년 10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입한 거요.
그래서 기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다고 그러면은 8%보다 더 나와서 우리가 이자를 더 물어주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자 싼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환을 한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삭감할 것을 조정을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공영개발사업단이 시작한지가 몇 년 되죠?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서민의 아파트를 영구주택으로 지어준다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도심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는 차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가 지나서 ’90년도 말기에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5~6년간 공사를 시작했는데 별로 개발이익금을 많이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업을 할 바에야 공영개발사업단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8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운영을 해 가는데 얼마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또 그 사업이 앞으로다가 언제까지 존속돼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공영개발사업단이 현재까지 무분별한 지가를 우리 일반 도시민들한테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그 이익이 없고 밑지는 장사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이 의회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냥 사업이 잘 돼서 그냥 개발수익으로 얼마가 들어오는구나 보탬이 되는 구나 하는 입장에서 지켜만 봤습니다마는, 실제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의심이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금이 가경2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이 630억원, 부용공업단지는 28억원, 또 지금 조성중인 가경3지구는 163억원을 수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 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지금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경2지구를 해서 630억원을 이익을 보는데 40%를 그 지역 시·군에다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이니 주택공사에서는 이익금을 2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하는 것은 4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에서.
그래서 청주에 고속터미널 부지도 우리가 이익금 배정하는 것에서 우선 210억원을 계산해서 청주시에다가 우리 정산에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넘겨줬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고속터미널 부지도 우리 이익금에서 그냥 준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창출을 하고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경기가 위축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땅을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야만이 빨리 사업에 차질이 없이 돌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질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경3지구를 ’97년도까지 계획입니다. 내후년까지.
내년 10월에 택지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저는 빨리 당겨서라도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시작을 해서 지금 복대동 저쪽에 가 가지고 토개공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97년도에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또 가경3지구 바로 냇가 건너도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어서 거기도 ’97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되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해야지 우리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서둘러서 분양을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을 부동산 침체에 의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딴 사업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제3섹터 한·일관계 중부매일에서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정 저기 하면 일본도 가서 3섹타 사업을 연구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아까 보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스스로 업자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시죠.
정회를 선포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 자금이 지금 현재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다시 받아서 그래서 다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상나무 및 느티나무묘목보상비 1억2,196만8,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 후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완호
지역 계획 과장김지홍
도시 개발 과장이경재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재홍
치 수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송영화
교통 행정 과장이준구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신현수
기 술 담 당 관김홍규
관 리 과 장임동관
개 발 1 과 장연규혁
개 발 2 과 장신영성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 장안창국
담 당 관김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