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21일(월) 10시35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조정실
  다. 공보관실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질문 자료준비와 가뭄대책 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6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가 끝난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927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31억9,600만원 보다 8.7%가 늘어난 795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99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310억9,6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3,000만원, 보조금 354억500만원, 지방채 12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99억3,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5억2,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5억5,600만원, 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을 위한 부담금 6억6,00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감액분 3,000만원을 차감한 자치단체부담금 6억3,000만원이며 잡수입은 도비보조금정산 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9억2,400만원과 순환수렵장적립금 해지수입 3억20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0억9,6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하여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272억8,400만원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하여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37억9,400만원, 지역개발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1,800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9억3,000만원이 증액계상된 예산으로 이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354억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350억3,300만원과 기금수입 3억7,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소관 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등 3개 사업 증액분 17억6,5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감액분 36억5,400만원을 차감한 8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은 지방문예회관건립사업 등 18개 사업의 증액분 42억700만원과 국악강사운영사업 등 5개 사업 감액분 7,200만원을 차감한 41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는 농림부 소관으로 2000년 쌀 생산실적가산금 등 23개 사업의 증액분 93억2,100만원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 감액분 5억8,500만원을 차감한 87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8페이지에서 32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시설운영비 등 35개 사업의 증액분 33억1,900만원과 생계보호비 등15개 사업의 감액분 61억1,900만원을 차감한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는 환경부 소관으로 미동산산림생태공원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동부 소관은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비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성부 소관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의 증액분 132억2,200만원과 국가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비 등 4개 사업의 감액분 61억2,400만원을 차감한 70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감정관실운영사업비 등 2개 사업에 9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수출규격돈품질향상사업비 등 2개 사업의 증액분 8,600만원과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비 등 3개 사업의 감액분 400만원을 차감한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청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등6개 사업의 증액분 36억1,400만원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1억7,200만원을 차감한 34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병무청 소관으로 병사교부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설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157억7,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부처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200만원, 농림부 소관 147억8,200만원, 환경부 소관 8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8,200만원, 산림청 소관 9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문예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한강수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7개 중앙부처 관리기금사업에 3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 38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총 12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는 청주서부소방서 신축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청사정비기금의 차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832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77억2,900만원 보다 7.1%인 54억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지방선거관리 1억8,900만원, 자치행정 29억1,110만원, 정보통신관리 67억9,560만원, 세정관리 1억630만원, 회계관리 3억2,180만원, 재산관리 3억7,270만원, 민방위관리 13억9,31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11억3,430만원입니다.
  세항별, 목별 증감액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선거관리 세항으로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사전준비에 필요한 경비 1억8,9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42페이지 자치행정 세항 일반운영비에 도정소식지 발간 단가인상분, 민간단체현황 책자발간, 선진의식운동,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강국 추진 등 모두  8건에 7,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강국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참석자 보상금과 지난 3월부터 추진중인 민원상담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1,410만원과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 도서상품권구입을 위하여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는 행자부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 55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32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청원군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사회단체도정시책제안공모 시상금으로 3,000만원, 민간위탁금에 봉사활동물품구입 및 전산프로그램운영 등 5건에 2,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1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민원편의 정보시스템 구축 3,5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시상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의 정보통신관리는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9,200만원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백업기능보완, 행정간행물 D/B구축 등 연구개발비 3,300만원, 정보운영실보안시스템 구축과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11억1,000만원, 직지 및 e-Book사이버전시관 건립, 인터넷 회선 통합장비 구입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억5,500만원, 그리고 고속복사기 구입 등 5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8억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정관리에는 지방세정협의회 부담금 120만원과 인터넷지방세정사이트 구축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페이지 회계관리는 전산입찰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 13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관공선 현대화사업 4,900만원, POOL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은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4,300만원 감액과 공유재산관리보조금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소양강사사전안보연수 인솔을 위하여 14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억2,700만원, 민방위소양강사안보연수 일반보상금 1,610만원, 경보통제소 소화설비 2,500만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3억5,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징수교부금에 2000년 지방세 초과징수교부금 16억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사님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정을 추진한 결과 얻어진 상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도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2001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1,555억4,878만9,000원 대비 8%가 증액된 1조2,480억5,573만6,000원의 규모이며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131억9,658만9,000원 대비 8.7%가 증액된 9,927억6,440만5,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이 99억3,683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310억9,631만6,000원, 지방양여금 19억3,028만5,000원, 보조금 354억437만9,000원, 지방채 12억원로써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0년도 결산이월금 65억2,47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5,576만원, 반환금수입 9억2,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27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벤처빌딩건립사업은 증액된 반면 맑은 물 공급사업, 마을기반정비사업,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감액되어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고 지방양여금 중 오염하천 정화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재정보전, 인건비보전은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감액되어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 결산이월금의 세입초과징수분과 세출집행잔액 내역, 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 계상사유와 지방교부세 중 당초예산 계상분의 삭감사유 및 추경계상분의 세부적인 집행계획, 지방양여금의 증감 및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32억2,3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7억2,931만8,000원에 비하여 7.1%인 54억9,463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9,927억6,440만5,000원 대비 8.4%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7.1%인 54억9,46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3억85만1,000원, 이전경비 18억4,920만7,000원, 자본지출 33억4,457만6,000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 3억85만1,000원은 도정소식지발간인쇄비 1,920만원, 주·정차 음주문화 등 선진의식운동 종합홍보 팜플렛 및 소책자 발간 2,500만원,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강국운동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 등 2,060만원, 선진의식운동 대형 홍보판설치비 600만원, 지방행정정보통신망광역화장비 임차료 1억9,200만원, 전산개발비 등 3,805만1,000원 등이며 이는 당초예산대비 11.3%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이전경비는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강국운동 관련보상금 745만원, 민원상담제 운영 668만원, 도정소식지 퍼즐담당자 도서상품구입 120만원, 자원봉사센터 장비구입보조 및 센터설치·활동지원 1억3,117만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과목경정 550만원, 봉사활동 물품구입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1,100만원, 민간사회단체 도정발전방안 민·관합동토론회 개최 500만원,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제안 공모시상비 3,000만원, 경조사문화 바로 세우기 및 건강음주 강좌운영 900만원, 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 3,33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안보연수 1,610만원, 2000년도 지방세 초과징수교부금 16억 3,58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액 계상된 18억4,920만 7,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63.7%가 증액된 33억4,457만6,000원으로써 원격화상시스템구축 등 시설비 11억7,000만원, 직지 및 e-Book 사이버전시관 건립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7,397만원, 인터넷 통합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9억60만원 등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현황 책자발간, 주·정차 음주문화 등 선진의식운동,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강국운동,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제안, 민간사회단체 도정발전 방안, 민·관합동 토론회개최, 민원편의 정보시스템 구축, 아름다운화장실 평가 시상사업,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집행잔액이 기정에 130억이었는데 지금 159억5,393만원으로 한 30억 가까이 세출 집행잔액이 증액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하고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과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87억7,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85억9,500만원으로 당초하고 차이나는 금액이 17억5,000만원이…, 175억이 차액이어서…
한현태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한현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예산액이 8,770만5,100만원으로 했는데 집행액은 8,595만4,1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75억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5,500만원을 제하고서 이번에 159억5,39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130억을 뺀 나머지 29억5,39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어떤 큰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 안 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 중에서 이월액이 511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될 시기가 안 되나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보조금은 결산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도비보조금도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재무과장 민정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기정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재무과장 민정일   아, 그것은 예상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페이지에 보면은 반환금수입이 총예산액이 11억2,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2,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도비보조금은 예상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예상이 전혀 안 되나요?
  똑같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결산은 똑같은 시기에 할텐데요? 그렇죠?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이 부분 감액된 점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든지 대개 농업분야, 우리가 사실 충청북도는 농업도인데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 또 여기 보면 소방력 장비보강이라든지 소방쪽에 특히 뭐 좀 민생에 관련이 있다고 할까요,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특별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매년 같은 유형으로다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항상 내시가 연말이나 그 다음 연초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항상 증감이 오게 됩니다.
  특히 맑은 물 공급대책은 ’99년도서부터 월드컵경기장을 하는 재원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대책이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1개 도에 한 개소씩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단양군만 3억5,000 오고 나머지 시·군 것 올린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억을 최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상신을 했습니다마는 3억5,000만 왔기 때문에 16억5,000을 감액시키고 나머지는 농촌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주택도 700동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400동만 내려오고 그래서 물량조정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국회하고 우리 기정예산 책정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특별교부세는 국회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15%에 1/11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내년초까지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여기에 상당한 재원이 할애가 됐기 때문에 그걸 유치 못한 도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세출 집행잔액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를 예상할 수는 없어도 근거리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는 2억으로 해놓고 11억, 9억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전혀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세입의 예산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전부 시·군에다가 돈을 줘서 반납을 받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계수를 내는데 저희가 물론 몇년치 통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너무 무리하게 세외수입을 잡아놓으면은 그 보다 더 집행이 될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용잔액 같은 것은 명목상으로만 한 매년 당초예산에 2억 정도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용잔액 이월금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작년도는 노인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당 이런 것, 노인인구가 줄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전년도 인구를 가지고 내려줘서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군에 돈을 내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가 바로 집행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시·군의 국비사업은 시·군에 교부를 해줬을 때에는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다. 안하고 바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국고에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노인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수혜대상.
한현태 위원   수혜대상이 줄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한현태 위원   저는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지고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세입 거기에 꼭 공채를 발행을 해야만이, 신축건물에다가 투자를 꼭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채 12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청사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대금리가 됩니다. 연리 3%에다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 아주 좋은 조건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5%대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훨씬 좀 낫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각 자치단체가 청사를 할 때에는 이걸 서로 사실상 가서 로비를 해서 따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특별히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당초예산에서 이런 것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완전히 전부 감액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전부 집행이 안 된다면은 당초예산 심의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특히 이 맑은물 공급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참 대단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전체 예산이 거의다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사업은 대단히 좋아서, 꼭 해야될 일이라서 이래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부처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전연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건 한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열거된 맑은물공급사업, 저소득주거환경개선, 마을기반정비,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소도읍개발, 소방력장비보강은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까지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도 매년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수준으로 당초에 내시를 받아서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도 저희들이 20억을 계상을 했다가 3억만 최종내시가 돼서 17억을 추경에 감액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행자부의 관계관들 얘기는 우선 월드컵 경기가 경기장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각 시·도가 조금 행자부 역점시책 사업을 좀 참아달라는 그런 답변이 있구요.
김준석 위원   담당관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월드컵의 중앙예산이 전부 그리 쏠리기로 말하면은 우리 예산은 애초에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로 아예 올리지를 않았어야 됐고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아니냐 지금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해 놓고 나서 중앙정부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이 완전히 뒤집혀진다면은 당초에 심의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런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로비가 아주 미약했지 않으냐 하는 것하고 특별교부세가 새로 와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기정예산에 서 있던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제 의견도 김준석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각 사업과에서 행자부에 사업신청한 것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저기가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행자부에서도 자꾸 그런 것을 이유를 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할려고.
  그 밑에 저소득환경개선 같은 것은 재원이 국고보조로다가 변환이 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는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물량 조절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액이 왔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을 할 때 관련 실·과에서 행자부의 추진지침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다시 올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10월달에 이 당초예산을 거의 확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마다 2차, 3차 할 때마다 계속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전부다 심의해 놓고 예산편성해 갖고 그대로 해야지 굳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놓고 삭감 번복될 그런 일이라면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그 예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이 예산편성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런 걸로 편성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 25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인데 아까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서 그 재원에 의해서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은 불필요한 사업예산이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마는 횡포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국고보조도 그러한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 지방문예회관 건립 20억에 대한 국고보조는 이게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농업인센터 문예회관하고 진천문예회관에 10억씩.
신대식 위원   2개소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신대식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주로 농사와 관련됐고 또 요즘에 한해가 극심해서 한해대책을 지금 도비 또는 각 시·군에서 대책비를 지금 지출을 해 가지고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3,400만원, 지하수개발(암반관정) 4,000만원, 또 봄마무리(간이)해서 800만원 이런 것이 감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물량조정 때문에 감액이 온 것입니다. 당초에 한 것보다 약간 줄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물량대비한 그 단위비용 감액이 온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물량비용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 안 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사업과에서는 당초예산이 계상된 후에 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감액된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있죠.
신대식 위원   우리 예산후에 국고지원 내시가 이렇게 줄어서 왔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신대식 위원   당초내시하고… 줄어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당초내시는 저희들이 그것이 중앙과 지방간의 상당한 문제로 자꾸 제기를 하고 회계년도도 좀 모두 바꾸자 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이게 최초의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사실 법적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10월 15일까지 내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가 전혀 그걸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대략 한 10월 20일경이면 각 부처에서 가내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조정한다 하는 가내시를 받아놓고 국회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확정내시를 연말이나 익년도 연초에 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에 대한 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익년도 2월달에 내시가 왔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 최종 내시도 2월달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1회 추경에 가서 이런 조정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를 3월 1일부터 하자 하는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25페이지 지방문예회관건립에 대해서 옥천과 진천이라고 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 회관에 대한 것이 각각 10억씩 국고지원 요청을 충청북도지사가 한 건가요, 아니면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된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도에서도 지원건의를 했고 중앙에서 책정이 됐고 이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중앙정부지원금으로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비부담이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행정자치부 저기에 보면은 지방비분담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이. 거기에 보면은 지방비중에는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이유를 물론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 중앙과 도와의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이유는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방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옥천과 진천에 꼭 필요하냐 이 사업이.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밝혀달라 원 뜻은 그거예요. 이거 예산담당관이 설명이 안 되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중앙에 신청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신대식 위원   사업과에서 했지마는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심의를 할 적에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적에 이거 타당성이 있는 거냐 우리 도비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진천에는 마사회기금하고 해서 농업인체육센터를 하는데 문광부에서 현지를 와서 문예회관으로 할 때에는 국고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 설계를 문화관광부에서 온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설계심사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천은 계획은 수립을 해서 문광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진천과 음성에 이 문예회관건립을 꼭 해야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한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세입 초과징수가 기정보다 한 35억7,086만3,000원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액이 8,770억5,100만원인데 징수액이 8,856억2,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징수액이 85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를 104억 초과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억7,500만원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토개공에서 오는 46억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약 한 40억 정도가 초과징수가 돼서 총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 3억7,500만원이 안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3억9,900만원이 더 왔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 51만6,000원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8억6,200만원이 안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85억7,000만원이 초과징수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민정일   수수료 수입은 저희들이 예산이 19억6,500만원인데 수납액이 21억8,400만원 해서 2억1,800만원이 초과징수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수수료에는 내용이 무슨 수수료가 많은가요?
○재무과장 민정일   증지수입이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   입찰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재무과장 민정일   입찰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제증명 수수료.
한현태 위원   입찰 수수료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저희들은 입찰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도는.
한현태 위원   아, 시·군에서만 받나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시·군만 받습니다.
한현태 위원   세목별로다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세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7페이지 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에 11억이 들어가죠?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아직 예산만 올라가 있고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이근성 위원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하면은 좋기는 좋겠지마는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방식 개선 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무총리실 방침에 의해서 이쪽 영상회의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라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과연 실익이 있느냐 작년부터 고민을 해 왔는데 지금 기존 구축된 광역시는 별로 구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마는 도 지역은 4개 도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경기, 강원, 충남, 경북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전남이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도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도가 추진한다 해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중·하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이 구축한 경북이나 충남도의 활용도를 저희들이 출장 가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70% 이상 도가 소집하는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이 영상회의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비절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효과를 올리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도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도에서는 70% 활용하고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래서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회의통제를 원래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통제를 덧붙여 가지고 이걸 과연 불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영상회의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70%이상 끌어올렸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게 70%정도밖에 활용도가 안 된다면은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 이런 회의석상에서 7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도에 작년에 회의 소집한 것이 통계를 보니까 360건 첫페이지에 있습니다. 360건 정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경비라든가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17억 정도, 18억 정도 소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중에 약 70%를, 70%라면 거의 한 300건 가까운 회의를 영상회의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근성 위원   신속하게 전달사항은 이런 원격화상회의로서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신속하지 않는 것까지 이걸 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추진관계 입장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활용도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70%라는 게 일반 지시적인 것 그런 데도 불구하고 불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걸로 소화를 시켜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토론이 뒤따라야 할 문제, 토론도 간단한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어차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라는 게 시·군 부르거나 이런 회의라는 게 거의가 다 불러서 중복돼서 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럴 경우 시간적, 인적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축소시키기 위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이거 관계는 타도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연구·검토는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게 집을 짓더라도 먼저 지은 집보다 나중에 지은 집이 더 현실에 입각해서 더 잘 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도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앞으로 정보화시스템관계라든가 모든 관계가 급속도로 변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우리 도에도 이미 타도에 한다고 하면 덩달아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실제로 가장 나중에 한 충남이 기술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하면서 제일 낫게 그렇게 구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이 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11억을 가지고 각 시·군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군 자체부담금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도비가 도에 설치하는 것은 도비로 하고요, 시·군별로는 6,000만원씩 시스템비로 해서 그렇지마는 조달청에 일괄 발주를 하고 시스템을 똑같이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시·군비 부담 6억6,000만원을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6억6,000 세외수입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도비, 시·군비 자체부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6억6,000만원.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괄해서 11억을 해놨는데 실지로 도비로는 4억4,000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지원이 없고 자치단체부담금 6억6,000만원과 우리 도비가 4억4,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1억이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4억4,000 도비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도에 설치하는 것이 4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도에 설치하는 것이. 그리고 시·군으로다가 6,000만원씩 부담이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실제로 효과는 시·군이 많이 늘게 되는 겁니다.
  도에서는 긴급하게 지침을 시달을 하고 업무정책의 통일성이라든가 기하는데 상당한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회의비용 4억5,900만원 기대효과로 넣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출장 오는 데에 따른 경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억5,900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혜는 시·군이 상당히 누리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도가 그게 수혜자가 시·군이 된다면은 도의 견해이지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시·군에서는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왕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중앙정부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가 이러한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부담을 해서 시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도가 필요한 거지 시·군이 필요로 한 것은 절대…
  이유가 도에서 중앙정부 도정시책을 각 시·군에 시달하기 위한 대개 회의란 말이에요. 또는 시·군정을 위해 토의하는 회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부담하라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작년부터 이거 고민을 하면서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미 여러 개 시·도가 자체 지방비로 다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었고요, 또한 시·군비 부담하는 문제는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고 운영실태도 파악을 해봤더니 시·군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억을 몽땅 도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신대식 위원   그래서 그러한 시·군의 여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방적인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여기 자료도 보니까 말이에요 경기도, 강원도, 충남, 경북 제일 많이 한데가 월 아홉 번 또 지금 경기나 다른 데는 다섯 번 내지 일곱 번 한 달에, 이렇게 지금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긴급한 사항은 통신으로 전부 하달하고 하지 않습니까? 꼭 얼굴 보고서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전통같은 것 가지고 과거에 했던 형식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이것은 회의서류, 보고서나 이런 것도 상호 보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군에서 한해대책을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바쁜 때 한해가 났는데 시·군의 농산과장을 다 불러 올리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이를테면은 당신네 제천시의 한해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그곳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화상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계획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제자리에 앉아 다 자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한 것은 극소수죠. 사실적으로.
  광범위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화상회의의 기본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말로만 할 것 같으면 전화로 하고 마는데 서로 보고서를 가지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화상속에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위원님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재하는 사람 화면 하나하고 또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이쪽 화면은 회의장면도 보여주고 한쪽 화면은 회의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거야 시스템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겠지마는 투자한 만치의 기대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이 시스템이야 몇백억짜리 갖다 놓고 좋은 걸로 하면은 좋죠. 사실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 자치행정국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최과장이 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군 과장이든 담당자를 소집해서 하는 회의를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줄여라, 가능하면 통합해라 하면서 통제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과에서 하나의 회의를 할 때 11개의 시·군이 다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소화할려면은 물론 100% 소화는 안 됩니다마는 거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도 큰 효과가 있고 도의 행정시달, 중앙의 지침을 시달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하긴 해야죠. 하긴 하는데 그 시기가 과연 어느 때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추진한 데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은 대부분이 큰 도예요.
  그리고 여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이런 데는 대부분이 도청소재지하고 시·군 자치단체간 거리가 상당히 먼 데도 많고 또 오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영동이나 단양에서 도청까지 오는데 2시간이면 오는데 또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인터넷시대 정보화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또 그쪽으로 많이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는데 또 시·군에서는 이렇게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청을 안 올 수가 없어요.
  또 와서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상의도 하러오고 또 서로 이런 기회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제가 볼 때는 충청북도는 이런 화상회의를 할 정도까지 아직 재난이나 재해라는 것도 제일 적고 발생횟수도 또 거리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출장비 여러 가지 행정공백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계산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급한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한현태 위원님께서 조직의 인간관계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보니까 직원상호간에 대화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나 현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딴 방향으로 소화를 시켜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게 시·군하고의 관계 끈끈한 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늦어지면 사실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때문에 시·군의 인력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엄청나게 타이트한데 과거 시스템은 그 상태로 회의는 그냥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불러 올리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가 보면은 출장 나간 사람, 도에 간 사람, 중앙에 간 사람 해서 사실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낮에는 별로 없어요.
  다만 그런 중에서도 회의 때문에 소집되는 것만이라도 줄여줘야지 한다는 판단에서 그랬고 또 하나는 큰 도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작은 도가 서두를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에 관한한 우리 도가 타도, 큰 도나 이런 데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이 뒤질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군도 도와주고 도도 시·군의 행정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현태 위원   행정에 관해서 충청북도가 타도보다 앞서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화면도, 기업체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하는 저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도 아직까지 영상처리하는 게 그렇게 좋질 못해요. 대부분이 어떤 동영상이.
  그런데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도세를 볼 때 어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보화 이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이걸 한다고 시·군에서 출장 안 올지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세출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정차, 음주문화 등 선진문화의식 홍보에 소책자를 1만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부를 해서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건지, 또 선진의식운동 대형홍보판 설치는 어디다가 설치를 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얻어지는 것하고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화 보강운동 교육교재발간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강국운동 홍보물 제작 이 국민대화합 지식정보화강국 중앙행사 참석실비 또 국민대화합 및 지식강국운동 시·군워크샵실비보상 이 문안이 본예산 때 제2건국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추경에서는 이 건국이란 개념을 명칭을 다 삭제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또 이 운동이 새로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판 설치는 저희들이 구민원실 자리 저쪽 세무서쪽 사거리에서 보시면 구민원실 벽면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요즘 분기별로 하나씩 바꾸어가며 설치를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민의식을 좀 선진화 해 나가기 위한 표어와 그림을 그려서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신대식 위원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게 3개월 정도 되면 낡아 가지고 못쓰게 됩니다.
  먼젓번에는 지역개발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역개발회도 우리 도민선진화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게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게시를 하려고 예산에 요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주·정차, 음주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더 개탄해 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주차문제라든지 음주문화 이런 것은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거나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콩나물에 물 주듯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씩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충북21운동으로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 자체로. 운동을 하기 위한 도민홍보용 책자고요.
  그것은 어떤어떤 계층이 아니고 도민 모두에게 무차별하게 의식선진화로 해서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 마지막에 국민화합이라든가 지식정보강국 교육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서 그렇게 얘기는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제2건국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고백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앙과 연계해서 전혀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것만 해서는 단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실는지 모르는데 딴 게 연계돼서 봤을 땐 우리 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됐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 과제 16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제2건국운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대중앙 차원에서 봤을 때 제2건국운동으로만 보시지 말고 충북이 중앙에 가서는 어떤 입지에 있는지를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의원들이라고 해서 또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고 정부시책을 호응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굳이 짚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제2건국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에 의해서 행정을, 시책을 펴고 결과도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우리 도가 따라간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집행부에 고충, 애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거라면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렇게 눈속임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이런 데에서 짚지 않았으면은 좋았으련만 사실은 우리가 기왕이면은 알고 확실하게 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눈가림식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어설프지 않는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눈가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국민 대화합해야 돼죠. 지식정보화강국 이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워낙 제2건국에 대한 개념을 마땅치 않아 여기시기 때문에 마땅치 않아 여기시는 것만 뺀 겁니다.
신대식 위원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44쪽에 보면은 보상금에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제안공모시상에 대해서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노력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여기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우리 도내에 민간사회단체가 약 250여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들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특수하게 조직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단체거든요, 이를테면 환경단체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 우리 행정이나 우리 도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정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것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그 민간사회단체가 도정에 제안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제안입니다. 시상제를 두어서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모색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마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불평불만 또 모순된 거 이런 것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시상제로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도를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250여 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단은 이러한 시책 제안제도를 우리가 발굴할 적에 시상금을 줌으로써 이제는 그 단체를 내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어차피 인정은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인정돼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그 단체에서 모든 행동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곱게 안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제도에 의해서 정책개발 또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줬을 때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이러한 시상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모든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 사회단체가 하는 게 반드시 잘 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행정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시책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그건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모든 시민단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포괄적으로 하지마는 그 분들은 아주 어떠한 핵심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권위의식에 의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에서 우리 도지사나 관계국장을 면담을 하자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거부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은 지금 미원에 생수개발저지대책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된 민간단체는 아니지마는 그 분들이 우리 도의 전문기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그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데 이럴 때에 이런 것이 시상제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46쪽에 보면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시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를 개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치단체에 대한 거죠? 자치단체에서 한 걸로 이건 자치단체등자본보조라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은 월드컵이 있습니다. 문화의 척도를 화장실에서 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래 많은 기관이 화장실이 근대화되고 아주 보기 좋게 변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휴게소라든지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만이 아니고 어느 곳이고 우리 문화의 척도를 잴 수 있을 만큼 잘 개선된 화장실이 있다면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2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된 곳을 도내 전체로 파급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모색을 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평가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시설을 더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평가시상제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러한 평가시상을 받을려고 이러한 설치를 할려고 하는 단체, 기관, 사업체 이거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시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대식 위원   다만, 이러한 화장실을 더 확대 보급을 할려면은 그래도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간에 도비를 지원을 해서 확대 보급을 시켜야지 이 시상제도가지고서는 그렇게 따라올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도내 전체 휴게소라든지 공중화장실을 다 돈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이것은 시상을 함으로 해서 촉발시키는 예가 나오니까 화장실에 대한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지사님 모시고 단양군에 갔다가 단양군 화장실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호텔 이상으로 아주 잘 돼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아, 도에도 빨리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간접효과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만약에 도비를 지원한다면은 지원대상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잘 안 될 이러한 기관단체를 해서 좀 보급확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돈으로 금전으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상사업비.
이근성 위원   화장실 평가, 최우수상, 우수상을 금전으로 표창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계획은 상사업비로 줄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제안공모시상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도의 임의단체로 등록돼 있는 25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을 갖다가 신청하는데 대부분이 여기 도에서 주는 것을 보면은 국비 재배정 다 포함해서 500만원 이하로다가 지금 거의 주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국비지원사업 그 정도밖에 못줍니다.
한현태 위원   대개 한 500만원 이하로다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500, 200이라면은 정말 사활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도정시책을 제안할 것 같기도 하고 돈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반드시 준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써먹을 만한 거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그건 묻겠습니다. 미리 답변하시지 마시고 많은 어떤 액수 때문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할려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도에서 도정에 반영되지 않는 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도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에는 그래도 어떤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제안을 많이 해서 또 어떤 사업을 많이 뭔가 좀 얻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갖고 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구요. 내가 볼 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 것도 있고요, 두 가지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효과는 거개의 분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어느 거든지. 사회봉사활동을 했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인간관계가 자기네들끼리는 형성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행정에 도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과 괴리돼 있는 그 분들이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액수가 도비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이렇게 어떤 시상금을 줘서 하는 것보다 솔직히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제안하고 이런 데에서 비판하고 하는 것 이것만 수용해도 도정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수용 다 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그 다음에 건강음주강좌운영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쪽으로 인사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음주 이것보다는 음주는 타인보다는 자기가 많이 음주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손해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보다는 건강금연 강연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금연보다는 음주문화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물론 금연은 여러 방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딴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거든요. 담배 피워서 딴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어제 신문에도 발표됐습니다마는 실내에서 피우면 피우지 않은 사람이 80%의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음주의 경우는 문화 자체가 우리 나라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대입을 하게 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음주는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대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담배는 타인에게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고 타르성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맡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고 전에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부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이런 간접흡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에는 금연운동 이쪽이 더 제가 볼 때에는 나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그러면은 금년에 과제를 음주문화하고 음주운전을 넣었거든요. 내년에는 금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건 조사를 안 하시고 그냥 국장님 임의대로 넣으신 겁니까? 사업을.
      (웃음소리)
  그 다음에 46페이지 화장실에 대한 것도요, 지금 거의다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늦으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시·군에서 나름대로 화장실을 잘 가꾸고 액자도 걸고 꽃도 갖다 놓은지가 오래 됐어요. 이건 상당히 늦은 건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휴게소에서 잘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 공중화장실이 불편한 데가 많고 불결한 데가 많아요.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갖다가 보조를 해서 시·군비도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개조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전국 지방선거를 동시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 사업의 대행사업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선거 자체는 선관위 사업인데 지방선거기 때문에 매년 지방선거를 할 때에는 홍보비라든가 단속경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군은 시장, 군수 선거에 대한 부담은 또 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만약에 국가선거를 대행한다고 하면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전연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46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편의정보시스템구축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정보시스템구축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인식기술 관계는 자동전화교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화가 오면은 누구를 바꿔달라 그러면은 바꿔줘 가지고 무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없거나 이러면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러니까 자동교환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음성인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름을 누구를 바꾸어달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하고 전화연결이 되고 또 무슨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동인식을 해 가지고 자동교환이 되고 ARS도 돼 가지고 옛날에 지금까지 ARS는 몇번을 누르면 뭐, 몇번을 누르면 뭐 이렇게 불편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적으로 내용을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그런 ARS장치가 있고 하나는 음성속도가변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화민원 같은 것이 오면은 녹음이 돼 가지고 그걸 직원들이 풀려면은 한 가지 민원이 한 40건씩 오는데 어떤 때는 하루종일 꼬박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장치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도청에 의문사항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교환시스템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을 바꾸어달라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한테 전화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것은 1단계 교환을 거쳤을 때 얘기이고 교환을 거치지 않고 이걸 활용할 때 민원실로 했을 때 바로 민원담당공무원하고 연결이 되고 또 무슨 여권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 여권관계가 바로 담당자를 바꾸지 않고도 음성인식을 해 가지고 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바로 음성으로 답변해 주는 거죠.
○위원장 유주열   업무를 무엇을 다루는 사람, 이 업무를 누가 다룹니까? 하면은 바로 그냥 실무자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넘어갑니다.
  바로 전화가 자동적으로 홍길동이라면 전화를 걸고싶다면 홍길동한테 바로 넘어가고 또 여권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하면 여권관계가 바로 담당자한테 가지 않아도 여권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바로 음성으로 바로 답변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민원이 몇 종이나 됩니까?
  건축, 토목 모든 인·허가 관계에서 민원을 다루는 부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부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민원부서는 거의…
○위원장 유주열   지금 대표적인 게 도에서 하는 것은 이 민원실에서 여권업무 외에는 거의 시·군의 협의사항이거든요.
  대표적으로다 여기서 하는 민원처리업무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 전체를 커버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민원실에 관련된 사항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실에 해서 여권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자동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에 구축된 대로 전화가 연결되어서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민원정보제공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녹음된 것을 듣고서 자기가 처리하는 겁니까, 민원인이?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민원인이 바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인식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전화교환시스템이라는 것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녹음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녹음을 했다 풀을 때는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천천히 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도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게 청취됐을 때 푸는 걸 찬찬히 말하는 것처럼 풀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민원인들이 궁금 사항도 많고 단순 업무 여건발급 업무에 대해서 많은 주문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업무인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되는 저기가 있어요?
  전체 예를 들어서 시·군 같으면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건축, 토목 무슨 제증명발급 모든 게 하나의 복합민원으로써 처리할 부서라면은 A, B, C, D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답변한다라면은 그건 관계없겠어요. 그런 민원이라면은.
  그런데 이거 단순하게 민원편의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한다라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가 자동으로 각 과로 연결되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 이를테면은 우리 민원실에…
○위원장 유주열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여권발급 하나를 갖고 따진다면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여권발급뿐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각 과로 배분하는 게 250건 정도 되는데 이걸 거기에 민원실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어느 과로 돌려주거든요.
  우리 민원실에서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몇 번 누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위원장 유주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처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위원장 유주열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각 시·군에서 이 부담금 부담하겠답니까? 6,000만원씩.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이게 딴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시·군별로 부담하는 것은 6%거든요, 도에서 40%, 시·군별로 6% 해 가지고 60% 시·군에서 부담되는 건데, 기본 컨트롤타워가 되는 도는 4억4,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자기 시·군에 해당되는 것 6,000만원 정도 부담되는 건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것을 부담금 지시를 했습니까?
  원 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협의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회의를 두 번을 해서 거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시·군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 부담을 확실하게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용상의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 지금 시·도지사도 이 회의를 이것 갖고 화상시스템 갖고 주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직 중앙하고 시·도하고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먼저 중앙하고 시·도를 갖고 따져야지 어떻게 먼저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서울 가서 회의하는 것 하고 시·군 와서, 여기 도에 와서 따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군에 가서 시·군직원들을 갖다가 부르는 것도 지금 360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다 각 실·국으로 따져 가지고 전체가 360건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도내 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주재 읍·면사무소 아니면 시·군 직원회의를 할 게 아니에요. 무슨 건축부서 와라, 농산부서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전부 발표자가 도에서 발표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것은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군 직원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건축관련 회의를 할 경우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담당자들을 시·군에서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할 경우 그것은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주재를 해서 시·군에 파급시킬 수 있으니까 오지 않아도 회의가 주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건건이 화상회의를 주재하겠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먼젓번에도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위원장님 그것은 인터넷영상이었고요. 이것은 인터넷 영상회의가 아닙니다.
  인터넷 기존 선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서 통신망 지체가 된다든가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회선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 자체사업계획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은 4개 도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전국이 다 도별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주열   우리 자체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국가에서 지시하거나 협조를 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런 것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출장여비가 17억9,000만원이 절감이 된다라고 앞으로 연간 4억5,9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 직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청주소방서를 신축하는데 27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지출예산에 27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꼭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12억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 서부소방서는 상당히 긴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오송문제 이런 것도 거의 되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송에 공단이 들어서기 이전에 공단이 들어서는 거와 맞추어서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 재원으로서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지방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이자가 싼 그런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예산편성 27억이 소요재산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부지매입.
○위원장 유주열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죠, 불입이 다 되어 있죠. 이것은 건축비만 27억입니다.
  그러면 27억을 2001년도에 전부 다 100%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 말까지는 세상없어도 이것은 준공이 안 끝날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말고 내년도에 재원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다 부담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리가 안 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조정실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인사가 끝나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문제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주시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큰 힘을 보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점 또한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인터넷, 디지털, 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서는 금년에 지식·정보 중심의 하이테크사회로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열린미래 희망찬충북」을 가시화하고 도민의 경제적·정신적 풍요로움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앞서가는 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IMF가 완전히 극복되기도 전에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출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경기 부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조기발주, 중소기업 활력화 추진 등 6개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고 경제주체의 역량결집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1세기 충북발전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개혁과제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준비한 우리 도의 제3차 도 종합계획이 중앙부처에서 확정단계에 있어 이의 효율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적극 수립하고 남부 3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요현안 사업의 200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수차에 걸쳐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건의하여 오송단지 진입로 공사비 672억원에 대하여 국비투자를 약속받았으며 지난달에 정부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도의 현안사업 15건에 대하여 설명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과 지도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 4,865만5,000원이 증가한 1,362억7,854만4,000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9,900여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추가 소요액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석표   기획관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들어 우리 도의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기획조정실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총 1,362억 7,85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4,865만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26억5,916만원으로 6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업무추진을 위한 POOL학술용역비 1억3,000만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민간위탁금 5억원, 행정자료실 노후서가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등입니다.
  74페이지 도정정책관리입니다. 도정정책 관리 세항예산은 정책자문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등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1,194억4,15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2,42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재외공무원정액수당 등 수당 2억3,359만4,000원과 2000년도 최종 세입결산액의 증액으로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억9,06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공기업운영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임직원의 선진의료시스템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행정심판사전심사를 위한 운영수당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85건 19억 5,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예산의 조정을 위해 예비비 8억9,902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기획조정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획조정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62억7,8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5억2,988만9,000원에 비하여 2.1%인 27억4,865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억3,359만4,000원, 물건 비 1억3,480만원, 이전경비 5억3,240만원, 자본지출 350만원, 내부거래 7억9,066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5,370만1,000원으로 인건비 증액 2억3,359만4,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억2,759만4,000원과 재외공무원 수당 600만원이 요구된 것이며 물건비 증액 1억3,480만원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POOL예산 1억3,000만원 증액과 행정심판 사전심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증액된 학술용역비 POOL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완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전경비 5억3,240만원 증액은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5억원 증액과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초청보상 3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임직원 선진의료시스템 해외연수 2,9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3건 모두 상세한 보완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지출 350만원 증액은 행정자료실 서가교체 200만원과 정책담당관실 FAX기 교체 1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내부거래 7억 9,066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기타 10억5,370만1,000원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9,902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19억5,27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2건 모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73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예산집행 내역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이근성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집행내역하고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된 것이 다섯 건으로 2억3,885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백두대간 생태복원 기초조사사업으로 1,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소재산업육성을 위해서 자원관리과에서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학연구사업으로 문화예술과에서 7,550만원을 집행했고 권역별 관광계획수립을 위해서 관광과에서 8,500만원 그리고 충북여성발전계획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2,5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주될 것은 용담댐 관련해서 수질보전연구를 물관리과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리고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한 4,500만원 정도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총람발간을 위해서 1억5,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5억원은 아마 이 사업으로다가 전부다 추진을 할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잔액은 한 4,60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지 할 사업비이면서 규모가 큰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자원관리과에서 할 건데 3,000만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7,000만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폐기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한 3,000만원 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법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4,600만원 잔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7, 8개월 동안에 소소한 것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소소한 용역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그것만 한다는 얘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게.
이근성 위원   올린 것이.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향후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는 3건, 아까 말씀드린 용담댐, 자전거이용도로, 문화재총람발간사업은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당면현안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디다 할 예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단위에 상당한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좀 어떻게 하면은 더 활성화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거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요, 향후 계획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 좀 해 볼 것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73페이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금에 대해서 도에 한 5억이 금년 추경에 더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얼마를 더 편성을 해 줘야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그 바이오엑스포 당초에 기본계획을 국비를 60억을 주면서 도비를 35억을 해서 95억으로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30억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대로 5억을 더 확보해 주는 사업비가 이 5억이고 그 외에 조경사업비라든지 구종축장 부지에 구건물철거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이 95억 외에 별도로다가 확보가 돼야지 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이 3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35억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기왕에 30억은 됐고 5억이 확보 안된 거 그것만 우리 엑스포사무국으로다가…
이근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비니 뭐니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관계는 아직도 더 멀었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이번 저쪽에 개발사업소 소관에다가 저희들이 반영했는데요, 이 95억은 엑스포사업 직접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구종축장 부지내의 구건물 철거라든지 거기 조경사업같은 거 이런 것은 직접경비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인해외여비로 해서 지방공사의료원 임직원 선진의료시스템 해외연수가 있는데 임직원이라고 하면은 임원하고 직원을 얘기할 텐데 대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들을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우리 예산담당관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의료 해외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까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양의료원이 상당히 만성적자에서 허덕이다가 경영혁신팀을 저희 도에서 내보내면서 ’99년도부터는 계속 양의료원이 다 흑자로 전환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하면은 원장이라든지 간호과장, 의사, 일반직원 그래서 양의료원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 세분씩 선진의료행정을 좀 배워서 더 경영혁신에 이바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양쪽에 원장, 간호과장 또 누구?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양의료원이 추천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직원하면은 원장도 들어가고 의사 또 노조의 간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의료원장에게 추천권을 일임을 좀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누구예요? 임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예산담당관 이승규   임원은 원장하고 관리부장, 진료부장 그 사람들이 임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여타 사람은 직원이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박종기 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은 임원에 들 때는 운영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 없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사는 있는데 상근이사가 아니고.
박종기 위원   어쨌든 비상근이사라고 해도 글쎄 다 이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이사도 들어갑니다.
박종기 위원   이사, 감사 하는 게 모두.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박종기 위원   액수보니까 그래도 제법 어디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뉴질랜드하고 호주 저쪽으로다가 한번 저희들 자매결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선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은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거기서 선진의료보는 게 아니라 위로관광 한번 시키는 거군요. 대체적으로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선진의료 따질 때는 미국이니 독일이니 하는 건 많이 들었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데 선진의료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독일도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박종기 위원   이거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다 써먹어.
○예산담당관 이승규   안내를 거기 현지의 우리 교포 분들한테 전부 안내도 받고 여행사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 현지에서 자매결연 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박종기 위원   글쎄, 500만원 가지고서 두군데로 갈려면은 25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비행기값만 해도 얼마인데 번개같이 갔다가 쫓아오기도 바쁜데 무슨 놈의 연수예요? 비행기 내려다 보고 한번 와야지. 그건 연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분들 흑자도 내고 했다고 해서 한번 여행이라도 시켜준다 골자는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담당관 이승규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이 근자에 맨날 자기네들 분규나 생겨 가지고 투서나 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하는데 무슨 놈의 사기앙양이야, 자체 단속이나 잘 하라고 해야지 혼꾸멍이나 안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해야될 사람들을 무슨 놈의 연수예요, 연수가. 나는 그래요, 그 사람들 대단히 혼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요새 하는 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째 위로가 있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 이석표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신소재 또 과학문제, 생태보존 문제, 관광계획 이런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준 내용은 어느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충북학연구사업하고요. 7,500하고, 권역별관광계획 8,500, 1억6,000은 충북개발연구원으로 갔고 백두대간 생태조사하는 것은 환경연구소로 갔고요 여성정책개발은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연구원으로 간 것은 충북학하고 권역별관광계획하고 해서 1억6,000만원 갔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관광계획은 지금 벌써 몇번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용역은.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5년 단위로, 매 5년마다.
○위원장 유주열   5년마다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CHANGE21이다 뭐 해 가지고 계속 용역을 줘 가지고 계속 했죠.
  계속 투자를 하면은 관광객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조금조금 사회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실시한 관광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법정사항인데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CHANGE21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계획수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장님, CHANGE 21같은 것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그때 그러면 CHANGE 21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용역을 또 줍니까? 그렇다고 충북관광계획이 수시로 바뀌어요? 더 발전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저도 이 분야에 과장 때서부터 십오륙년을 관여를 해왔는데요. 사실상 그때그때 관광패턴에 따라서 관광용역개발도 많이 변경되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계획 수립한 것하고 근자에 새로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충주댐주변이라든지 청주주변에 관광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때그때 계획대로 추진이 됐으면은 이런 구차스런 말씀이 안 나올텐데 무지개빛 계획은 많이 세워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극소량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사업을 갖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 충청북도에서 전문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아 행정하고 접목을 시켜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라면은 이런 용역자료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가 없겠는데 예산 투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는 것은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좋게 얘기하면은 학술용역이고 곁대서 얘기하면은 선심이고 이런 용역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송바이오엑스포 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95억인데 그 사업내역을 보면 한 68억이면은 용역이 돼요, 계약이.
  나머지 27억이 지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을 이번에 민간위탁금을 세워줘야만이 국비65억이 배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렇다라면은 27억에 대해서는 국제심포지엄을 한다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27억이 다 필요한 자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종축장부지에 구건물 같은 것 철거하는 것은 사실은 68억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제안설명서를 보시면은 그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하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엑스포사업비 관계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만 구종축장부지내에 있는 구건물 철거문제는 그전에 종축장에 있는 우사, 돈사, 창고로 쓰던 거기 때문에 엑스포를 하는데 쓸 수 있는 건물은 못된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가 거기 행사장 내에 있는 건물은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설명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75페이지에 정액수당에 재외공무원수당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흑룡강성하고 일본 야마나시현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지역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교류해 가지고 도하고 접목되어 가지고 수출이라든가 무슨 계약 같은 게 올라간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거기에 흑룡강성도 중국의 상당히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야마나시현하고도 지금 크게 무역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그 지역하고의 교류도 있겠지마는 인접지역하고의 교류문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교육경비라고 할까 이런 경비로 인정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지사해외세일즈 해도 실적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견을 넓히고 전문성을 제고한다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월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것 있어요? 그 자료가 있다면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무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 보세요.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한범덕   엑스포사무총장 한범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 95억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엑스포에 직접 들어갈 지금 사업비로 국비가 작년에 60억을 예산반영해서 금년에 확보가 됐고 저희 도비가 35억을 부담하기로 하고서 30억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확보했고 약속한 부담금 5억원을 지금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직접 경비에 들어가는 6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대행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비에 들어갈 엑스포장을 꾸미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직접적인 성격의 것을 제시를 해서 그 안에 종합계획서는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95억 중에서는 아직 내년 9월 25일까지 행사 때문에 예비비가 한 15.4% 그리고 적립금으로 따로 나오는 것, 인건비와 일반적인 경상경비 등으로 해서 지금 나머지를 경상경비로 지금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총 직접 사용되는 95억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면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용도의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마당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원칙하에 어떻게든 엑스포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후 축사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참작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부득이 철거할 것은 철거해서 엑스포장이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약속한 저희들 5억은 확보해 주시면 이후 중앙부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참가하는 부처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 좀 더 강력하게 저희 도 입장에서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다들 말씀이 됐는데 73쪽에 민간위탁금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지원 5억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국비 60억을 지원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35억 예산 확보한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30억만 확보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금 5억을 이번에 추경에 안 될 경우에 60억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낼 때 국비 60억을 확보하는 조건이 도비에서 30억을 확보하겠다, 총사업비 95억 중에서 국비 60억 도비가 35억인데 기왕에 3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나는 이게 ‘어’하고 ‘아’가 다른데 35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35억을 해놓고 5억이 안 됐으니까 이걸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5억이 안 되면 60억을 안 준다고 하는데 참 기본 양심이 도가… 우리가 추진하면 하는 건데 35억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 5억을 이번에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이걸 꼭 해야 60억을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하고는 ‘어’하고 ‘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정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약속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됐다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것은 5억을 어떻게 위탁하는 거예요, 어떤 민간한테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민간기구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로 위탁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짰습니다.
신대식 위원   30억도?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35억이 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걸로 조치가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도정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도민에게 가감없이 전달하여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원활한 도정이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5억8,455만원보다 1억5,850만원이 증액된 7억4,305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의 0.07%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1,720만원이 증액된 5억6,705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시책광고료 4,000만원은 금년초 구제역발생과 산불예방에 대한 대처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유치, 오송바이오엑스포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부득이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주요현안 TV광고비 5,000만원은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개최,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기업유치 등 도정주요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TV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정영상사료 편집제작비 2,020만원은 ’61년부터 ’81년까지 촬영한 도정기록영사기 필름과 ’81년 이후 도정사료 테입을 현대식 방송용 베타테입으로 제작하여 도정발전사의 기록물로 영구 보전하고 교육과 도정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조명 음향장비임차료 700만원은 VIP 지방행사시 필요한 방송음향장비임차료 부족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도정홍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 다양한 홍보수요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요한 도정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정영상사료제작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중 스캐너구입비 300만원은 도정관련 언론보도 기사내용을 매일 스크랩하여 도의회와 각 실·과에 배부하던 것을 각 실·국 컴퓨터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장비 구입비이며 기자실 의자교체비 230만원은 현재 노후화 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홍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출예산 규모는 7억4,305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8,455만원에 비하여 27.1%인 1억5,85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9,927억6,440만5,000원 대비 0.07%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 비 1억5,320만원, 자본지출 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증액 1억5,32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1,720만원과 재료비 600만원 도정영상사료편집제작비 2,020만원이며 도정영상사료제작인부임 6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이고 자본지출 증액 530만원은 기사스크랩용 스캐너구입 300만원과 기자실 의자교체 23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정시책광고료와 도정주요현안 TV광고료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증액사유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도정시책광고료 1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년간 시책광고료 소요경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조금전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산불예방, 오송기점역유치, 바이오엑스포 등을 시책광고하는 데 예상치 못했던 광고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4,000만원이 더 소요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같은데 기정 1억을 지금 얼마를 썼으며 어떻게 썼으며 앞으로 이 4,000만원 가지고 금년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 광고료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정주요현안 TV광고료도 기정에 5,000만원 가지고서 예산을 당초에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현안 TV광고도 마찬가지인 건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산불예방, 오송기점역유치 이러한 것들을 TV에 어떠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 이외에 어떠한 현안에 대한 TV광고가 당초 5,000만원 1년 계상했던 것이 배이상 소요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배   예,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광고가 당초에 1억이 기정예산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들 간단한 언론사 현황을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신문사가 중앙지 12개지, 또 지방 일간지가 지역내 4개지하고 대전지까지 5개지, 그리고 지역신문이 27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그래서 기능을 신문사가 44개사가 되고 방송사가 TV가 5개, 라디오 CBS와 BBS가 2개 해서 그래서 7개사가 되고 기타 YTN과 연합뉴스가 2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정시책광고는 ’99년도에도 1억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했고 2000년도에도 당초 1억을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추가로 한 4,000만원이 추가소요가 돼서 1억4,000만원이 작년도에도 광고료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신문사에 집행된 것이 3,700만원 그리고 방송사가 880, 지역신문 한 700, 주·월간지 1,300, 연간광고 800, 기타 400 해서 현재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보다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폭설피해, 구제역, 산불, 기타 호남고속철도 이러한 사안들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있어 갖고 홍보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4,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 TV추가소요액 5,000만원은 이것이 당초에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나 그 다음에 오창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이런 것에서 특별한 주요현안에 대한 TV광고를 제작해 가지고서 이것을 방영을 할려고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영시간대에 맞추어서 소요예산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스페셜 A급은 저녁 9시 뉴스시간대에 나가는 광고이고 A급은 저녁 8시 인기드라마 시간대에 나가는 광고 또 B급은 오후 6시 또 12시 뉴스시간대 이런 때 나가는 걸로 등급이 전부다 매겨져 있는데 스페셜 A급은 1회에 20초 정도 나가는데 이게 1회 나가는데 785만9,000원입니다. 한번 나가는데. 그렇게 하고 A급이 한 500만원, B급이 190만원 이런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갖고서 광고를 제작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2,0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2,000만원 갖고서 A급 정도 할려면은 네 번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스페셜 A급으로 하면은 세번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갖고는 제작비를 빼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제작비 3,000만원을 빼고 한 7,000만원 가지면은 저희들은 A급이나 B급 정도로 해서 한 15회 내지 37회 정도 이렇게 정도는 광고를 내 보내야지만 광고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로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시책광고료는 1억이었을 적에는 ’99년도 1억, 지난해 1억4,000만원을 추가예산까지 해 가지고 1억4,000인데 여기 4,000만원 하는 것이 지금 새로이 발생된 구제역, 산불예방, 오송기점역, 바이오엑스포를 위한 시책광고료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 지난 해에 1억4,000만원이었으면 지난해 수준이네요.
○공보관 이종배   우선 지난 해 수준으로 해서 추경에…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러면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산불예방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송기점역유치, 바이오엑스포를 위한 시책광고료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난 해 수준, 똑같은 연례행사로 지난 해 수준으로다가 하는 것밖에는 안 보여지고 도정주요현안 TV광고료는 1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으로다가 50%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TV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5,000만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억 예산을 가져야 현안 TV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겠네요.
○공보관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책광고 당초 1억 저기했던 것은 어차피 광고는 어떠한 내용이 됐든지간에 연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다만 금년도에 집행이 1/4분기 때에 상당히 빨리 당겨서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한현태  이근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이태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공       보       관이종배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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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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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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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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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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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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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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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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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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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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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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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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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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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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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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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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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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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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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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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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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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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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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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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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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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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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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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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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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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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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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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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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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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