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17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회기에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1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1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한 명칭변경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조례안을 회부하였을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보를 해서 오늘 재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제185회 임시회 때 3월 13일날 당 위원회 사무실에서 2002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개최장소는 청주시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에다가 하겠다, 여기가 밀레니엄타운 예정지였습니다.
  시기는 2002년 9월 25일서 10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하겠다, 당시에도 박람회 명칭변경에 대한 배경설명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3월 13일날 11시에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시 본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김준석 위원 한 분만 불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고내용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이것을 파워포인트로다가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엑스포계획, 추진상황, 주요현안 및 향후계획 또 문제점 및 건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이외에는 박람회명칭이라든지 조직위원회설치조례 일체에 관한 언급도 전무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리 경위는 4월 9일날 의회에 제출을 해서 당 위원회 4월 10일날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86회 임시회기 중인 4월 18일날 심의를 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반절차를 걸치지도 않고 조직위원회 일방적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그동안에 모든 제반서류를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굳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한범덕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조직위 사무국서 여러 가지 절차상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제반절차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일자가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외 공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졸속으로 지금 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실수, 이런 미흡한 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사무총장님의 사과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집행부의 정책사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입안할 적에는 제반 절차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오송바이오엑스포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것의 시작부터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명칭변경을 일방적으로 아까 지적한 대로 한 처사는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무리 우리가 행정 뒷받침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지금까지 마음을 모았는데 이러한 집행부의 가시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명칭안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끝에 보류를 하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론 조사로는 개별면담 이런 걸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제 의견에 즉 국제오송보건산업박람회라는 명칭에 동조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개별면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한 사람만 들어왔는데 그것도 본인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는 대상이 20명에서 14명이 회신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건산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2명, 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9명 기타안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모두 종합해볼 때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다시 한 말씀 하실 내용 없습니까?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한범덕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럿으로 저희들이 할 일까지 대신 이렇게 조사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에 정말 조직위를 대표해서 사무총장이 유념해서 가슴에 새겨서 이 행사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잘 추진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총장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가 분리됨에 따라 개정전과 같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계속 등록세를 감면시키고자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감면혜택을 전용면적 60㎡에서 85㎡까지 확대하여 확대주택에 대하여는등록세와 취득세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경감규정을 두어 이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다음에 마을 버스운송사업을 삽입하고 13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제1항2호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8조2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하는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을 넣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면조례개정안은 법개정과 관련된 지방세감면과 임대주택 보급의 확대 그리고 우리지역의 입지예정인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보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보완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내버스 한정면허형태로 운영하던 마을버스를 새로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 신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여 계속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신설은 중부권 화물물류 중심지로 육성할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조례 시행 종료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도 마을버스의 운송사업 등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계획을 보면 충청북도 갈산지구에는 복합화물터미널을, 충청남도 응암지구에는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바 우리 도에 건설되지 않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하는 사유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감면 예상세액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약 50%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 세수가 그만큼 앞으로 세입이 적게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대신 우리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폭이 좁아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꾸 감면만 하다보면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수감면 그러니까 감면이 되는 예상액은 6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3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회가 임대주택이 자꾸 확대되는데 과거에는 60㎡ 미만만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나 임대를 들어올려고 하는 희망자는 많아도 임대주택이 상당히 어렵게 입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합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된다면 그것을 폭을 넓혀준다면 임대사업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 해결에도 첫째 도움이 되고 세수의 문제는 63억이 경감된 것만큼 제곱으로 또 임대가 확대되기 때문에 크게 세수에는 결함이 당장에는 오지만 크게 결함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그거와 관련된 세는 아닙니다마는 공동시설세라든지 면허세, 과세 자료정비를 위해서 탈루돼 있던 걸 징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족되는 그러니까 경감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세수를 맞출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석 위원   약 63억에 대한 세수감소를 다른 곳에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보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부수적이고요. 지금 50% 해줬을 경우 세대당 면세되는 게 약 한 1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50% 정도 해줬을 경우 그런데 임대주택이 두 세대가 들어오면 제로가 되거든요. 물론 산술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청주시만 해도 임대주택의 신청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공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가 몇십 세대씩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늘려놓는다면 그런 주택이 없어 어렵다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또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결함된 세수에도 매꿔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주거개념이 이제 주택을 소유에서,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다분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의 개념이 주거로다가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주택을 소유하는 거보다는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역이용을 당할 이런 우려도 다분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게 85㎡면 20평 남짓하거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임대아파트 25평 정도 입주를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 영세한 사람들이 입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60㎡ 이하로 임대를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는 그 말씀이 타당한데 이제 더 큰 평수를 조세돼서 감면한다고 해서 다분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장기세제 개편방향을 등록세·취득세는 거래중심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같은 보유세 개념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중부권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건설계획은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내륙컨테이너기지하고 따로따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사업명칭은 같이 됩니다. 복합터미널하고 컨테이너기지는 명칭이 같이 돼 있네요. 우리가 신청도 같이 했고…
한현태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사업이, 왜냐하면 복합터미널하고 컨테이너기지하고는 또 지역도 틀리고 그런 것인데 같은 지역을 포함해서 하지만 도를 달리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치만 그렇지 분명하게 충남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하고 충북에서 복합터미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치가 그렇게 중복돼 있는 것뿐입니다.
한현태 위원   위치가 중복돼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한현태 위원   아니 위치가 중복돼 있으면 모를까 이게 따로따로 사업을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치가 중복돼 있어서 충남쪽이 거개 컨테이너기지 비율이 높고 우리쪽이 복합터미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현태 위원   충남하고 충북하고 공동…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공동으로 한울타리내가 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지역이 얼마나 진행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현재 무슨 입찰을 했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진행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돼 있는 게 투자사업자, 민간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민간투자 신청자가 없습니다.
  약 한 규모가 21만평 정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호동   경제과장 강호동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내륙화물기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에 사업시행자 신청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받아보니까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금 다시 기본계획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를 다 받아서 8월까지 평가를 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2002년도 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 선정하는데 모집공고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경제과장 강호동   건설교통부입니다.
한현태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강호동   예.
한현태 위원   아까 이것은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다시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고 또 아니면 감소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업자를 끌어들이는데 완전히 혜택을 주는 이런 형식인데 여기에 대한 세원대책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세원대책은 지금 컨테이너기지 50% 감면하므로 해서 우리가 감소하는 세율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됨으로 해서 차후에 그거에 관련된 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에 대한 감면을 안해 줬을 경우 지금 공단이라는 것도 거개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늦게까지 오지 않을 경우 사업이 침체되고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지역경기나 이런 데 손실은 더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30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감면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렇게 세를 감면해 주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따져서 바로 시행될 것 같은 감은 드나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투자사업비가 당초에 981억원였습니다. 그게 진입도로 7.1㎞ 그 다음에 인입철도 2.5㎞, 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 해서 981억원치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 사업부지내에 교량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게 약 134억원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변경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사업비의 총 30%를 재정융자를 해줄려고 하던 것을 50%까지 확대를 해주자 이렇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을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재고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은 건교부에서 인입철도라든지 진입도로, 교량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주고 그러면 지방세 감면 안해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강호동   글쎄 현재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기존에 해준 내륙화물기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신설규정으로 도세를 감면해줄려고 그러는 것이 어떤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관계부처 협의가 됐고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경제과장 강호동   저희하고 충남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송사업지원규정안을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몇 대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대도시의 경우, 서울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많은데 우리 도에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의 범주속에 포함돼 있던 것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마을버스는 없지만 전에 감면을 할 때 시내버스를 감면해줬거든요. 마을버스가 별도로 빠져나오니까 조례상에는 시내버스만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후로라도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그 마을버스는 운수주가 어디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마을버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같은 경우면 주식회사로다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의 예를 보면 시내버스하고 공동으로 색깔을 해서 하는 회사같은 데에서 오지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 자치단체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게 마을버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구분을 해서 관련조문을 보완한다고 하는 건데 그 뜻이 그렇게 개정을 해서 보완하는데 우리 도의 무슨 그렇게 지금 현재 앞으로도 예상되는 마을버스가 있을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앞으로 예상되는 걸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안되고 시내버스속에 마을버스가 포함돼 있으면 조례하고 운수사업법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구분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우리 도내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가 새로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차제에 법이 바뀌었을 때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자 함께 전과 동일하게 마을버스를 면제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인데 이 조례가 2003년까지는 한시적으로다가 유용한 건데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미래도 좋지만 이걸 해야지 되는 건지 의문이 되는 거고요.
  아까 중부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충청북도 청원의 갈산지구 또 충남의 응암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갈산지구 하천을 경계로 해서 충청남북이 경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천을 복개를 해서 화물단지를 한 단지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충남 응암에 컨테이너기지가 위치가 되고 또 청원 갈산지구에 화물터미널기지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도로, 진입도로 또 거기 화물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철로도 그런 쪽으로다가 그 이유는 청원지구에다가 컨테이너기지를 하면 철도선형이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응암지구로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할 때에 여기에 대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다가 나왔는데 우리 충남북의 같은 기지라고 하지만 충북은 여기 컨테이너하고는 무관한 상태인데 여기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시설 자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독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예상되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거기만 잘라서 법을 만들었을 때 차후에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면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사업지구가 독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호동   컨테이너기지하고 화물터미널기지하고 사업시행자를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아니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컨테이너박스는 완전히 위치가 충남지역이고 화물터미널은 충북이란 말이에요.땅은…
○경제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나의 단지화가 되고 하나의 조례로다가 열어놓자고 하는 뜻인데 지금 충북에는 컨테이너기지는 안 들어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과장 강호동   그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내륙화물기지라는 것은 컨테이너기지하고 화물터미널하고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내륙화물기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대식 위원   시행자한테 하는 거니까…
○경제과장 강호동   예, 그래서 저희 충남하고 같이 상의해서 충남도 해주고 저희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도에 허가, 2001년도의 허가내역이 나오나요?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주열   그걸로 인해서 2000년도의 세수 확보한 게 얼마고 2001년도에 예상 허가면적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세수가 확보가 될 건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동안 임대주택 허가됐던 거는 그러니까 60㎡ 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 대수가 2000년도에 4,050세대, 2001년도에 160세대로 해서 4,210세대가 건축을 했는데, 허가를 했는데 이게…
○위원장 유주열   2001년도에는 지금 부동산경기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허가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안 났죠, 2001년도에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160세대.
○위원장 유주열   160세대밖에 안 났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임대주택이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공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렇게 봤을 때.
○위원장 유주열   임대주택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대기자가 많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대기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안 짓잖아요, 짓질 못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세제감면을 주지 않으면은 임대주택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2001년도에는 160세대밖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거기가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거의가 도시지역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3억에 대한 지방세수결함이 있다고 했는데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거기서 도세가 뭐뭐예요.
  면허세하고 공동시설이 도세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도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주로.
○위원장 유주열   재산세 같은 것은 시·군세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랬을 때 실질적인 도의 세수결함이 얼마 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63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럼 뭐로다가 확보를 해요?
  내가 항상 도세를 감면감면 하고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해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도 재정의 입장에 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주민의 입장에 봐서는, 업자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입장에서 봐서는 가능하면은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원활히 주택에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도정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3억을 감면해서 도세 결함이 온다 하지마는 부수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면이 됨으로 해서 임대주택 업자의 수는 늘어나거든요. 임대주택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50% 감면해 줌으로 해서 임대 수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임대해서 입주하려는 사람들의 혜택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요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프러스 요건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임대사업 주택을 시공자에 따라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느냐 안 하냐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사례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내주더라도 이런 재정상태나 모든 것을 주민이 세제혜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제혜택을 사업자에게 줘서 주민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됩니다. 이제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중도부도로 해서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대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좋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세수결함 나는 것에 대해서는 확보대책을 세우시고 또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설립관계에서도 충남하고 충북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그 시간적, 예산 모든 것을 낭비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도정질문 때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세제혜택이 돌아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강호동 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강호동   예, 전망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있다라면은 왜 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희망자가 없어요?
○경제과장 강호동   그 사업자가 응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사업기본계획안을 볼 때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들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응모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사업시행자가 응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 사업자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하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투자는 자기는 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수 결함 30억 나온다고 하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라면은 그만한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도에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부수적인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도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강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이근성  한현태
  김준석  박종기  신대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기       획       관이석표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경    제    과    장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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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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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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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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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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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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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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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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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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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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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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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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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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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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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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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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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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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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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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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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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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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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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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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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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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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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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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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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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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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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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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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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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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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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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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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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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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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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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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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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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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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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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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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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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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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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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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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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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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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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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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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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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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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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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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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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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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