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17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개의)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회기에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1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1분)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한 명칭변경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조례안을 회부하였을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보를 해서 오늘 재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제185회 임시회 때 3월 13일날 당 위원회 사무실에서 2002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개최장소는 청주시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에다가 하겠다, 여기가 밀레니엄타운 예정지였습니다.
시기는 2002년 9월 25일서 10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하겠다, 당시에도 박람회 명칭변경에 대한 배경설명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3월 13일날 11시에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시 본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김준석 위원 한 분만 불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고내용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이것을 파워포인트로다가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엑스포계획, 추진상황, 주요현안 및 향후계획 또 문제점 및 건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이외에는 박람회명칭이라든지 조직위원회설치조례 일체에 관한 언급도 전무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리 경위는 4월 9일날 의회에 제출을 해서 당 위원회 4월 10일날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86회 임시회기 중인 4월 18일날 심의를 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반절차를 걸치지도 않고 조직위원회 일방적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그동안에 모든 제반서류를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굳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일자가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외 공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졸속으로 지금 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실수, 이런 미흡한 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오송바이오엑스포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것의 시작부터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명칭변경을 일방적으로 아까 지적한 대로 한 처사는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무리 우리가 행정 뒷받침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지금까지 마음을 모았는데 이러한 집행부의 가시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여론 조사로는 개별면담 이런 걸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제 의견에 즉 국제오송보건산업박람회라는 명칭에 동조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개별면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한 사람만 들어왔는데 그것도 본인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는 대상이 20명에서 14명이 회신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건산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2명, 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9명 기타안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모두 종합해볼 때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다시 한 말씀 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가 분리됨에 따라 개정전과 같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계속 등록세를 감면시키고자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감면혜택을 전용면적 60㎡에서 85㎡까지 확대하여 확대주택에 대하여는등록세와 취득세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경감규정을 두어 이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다음에 마을 버스운송사업을 삽입하고 13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제1항2호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8조2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하는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을 넣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면조례개정안은 법개정과 관련된 지방세감면과 임대주택 보급의 확대 그리고 우리지역의 입지예정인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보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보완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내버스 한정면허형태로 운영하던 마을버스를 새로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 신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여 계속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신설은 중부권 화물물류 중심지로 육성할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조례 시행 종료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도 마을버스의 운송사업 등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계획을 보면 충청북도 갈산지구에는 복합화물터미널을, 충청남도 응암지구에는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바 우리 도에 건설되지 않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하는 사유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감면 예상세액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약 50%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 세수가 그만큼 앞으로 세입이 적게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대신 우리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폭이 좁아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꾸 감면만 하다보면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수감면 그러니까 감면이 되는 예상액은 6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3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회가 임대주택이 자꾸 확대되는데 과거에는 60㎡ 미만만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나 임대를 들어올려고 하는 희망자는 많아도 임대주택이 상당히 어렵게 입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합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된다면 그것을 폭을 넓혀준다면 임대사업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 해결에도 첫째 도움이 되고 세수의 문제는 63억이 경감된 것만큼 제곱으로 또 임대가 확대되기 때문에 크게 세수에는 결함이 당장에는 오지만 크게 결함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그거와 관련된 세는 아닙니다마는 공동시설세라든지 면허세, 과세 자료정비를 위해서 탈루돼 있던 걸 징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족되는 그러니까 경감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세수를 맞출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공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가 몇십 세대씩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늘려놓는다면 그런 주택이 없어 어렵다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또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결함된 세수에도 매꿔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주택을 소유하는 거보다는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역이용을 당할 이런 우려도 다분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권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건설계획은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내륙컨테이너기지하고 따로따로 돼 있나요?
약 한 규모가 21만평 정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내륙화물기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에 사업시행자 신청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받아보니까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금 다시 기본계획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를 다 받아서 8월까지 평가를 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2002년도 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됨으로 해서 차후에 그거에 관련된 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에 대한 감면을 안해 줬을 경우 지금 공단이라는 것도 거개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늦게까지 오지 않을 경우 사업이 침체되고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지역경기나 이런 데 손실은 더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30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감면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사업비의 총 30%를 재정융자를 해줄려고 하던 것을 50%까지 확대를 해주자 이렇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을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재고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송사업지원규정안을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몇 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의 범주속에 포함돼 있던 것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마을버스는 없지만 전에 감면을 할 때 시내버스를 감면해줬거든요. 마을버스가 별도로 빠져나오니까 조례상에는 시내버스만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후로라도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우리 도내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가 새로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차제에 법이 바뀌었을 때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자 함께 전과 동일하게 마을버스를 면제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중부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충청북도 청원의 갈산지구 또 충남의 응암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갈산지구 하천을 경계로 해서 충청남북이 경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천을 복개를 해서 화물단지를 한 단지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충남 응암에 컨테이너기지가 위치가 되고 또 청원 갈산지구에 화물터미널기지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도로, 진입도로 또 거기 화물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철로도 그런 쪽으로다가 그 이유는 청원지구에다가 컨테이너기지를 하면 철도선형이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응암지구로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할 때에 여기에 대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다가 나왔는데 우리 충남북의 같은 기지라고 하지만 충북은 여기 컨테이너하고는 무관한 상태인데 여기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단편적으로 거기만 잘라서 법을 만들었을 때 차후에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면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사업지구가 독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나의 단지화가 되고 하나의 조례로다가 열어놓자고 하는 뜻인데 지금 충북에는 컨테이너기지는 안 들어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도에 허가, 2001년도의 허가내역이 나오나요?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허가 대수가 2000년도에 4,050세대, 2001년도에 160세대로 해서 4,210세대가 건축을 했는데, 허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공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가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면허세하고 공동시설이 도세죠, 그죠?
그게 63억입니까?
내가 항상 도세를 감면감면 하고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해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63억을 감면해서 도세 결함이 온다 하지마는 부수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면이 됨으로 해서 임대주택 업자의 수는 늘어나거든요. 임대주택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50% 감면해 줌으로 해서 임대 수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임대해서 입주하려는 사람들의 혜택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요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프러스 요건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사례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내주더라도 이런 재정상태나 모든 것을 주민이 세제혜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제혜택을 사업자에게 줘서 주민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대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질문 때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세제혜택이 돌아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강호동 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한 가지는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사업기본계획안을 볼 때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들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응모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사업시행자가 응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강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이근성 한현태
김준석 박종기 신대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기 획 관이석표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경 제 과 장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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