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22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다. 소방본부
라. 증평출장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와 가뭄대책 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10시31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인사가 끝나면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14일부터 15일간의 긴 일정동안 도정질문과 예산결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도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도 불과 1개월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개척, 창조, 번영을 위한 도정과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도민과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교통개발연구원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성명서까지 채택하여 주시고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주시는 등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해 주심으로써 사태해결에 큰 힘을 주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에 계상된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4일 제188회 임시회를 시작한 이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총무과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67억4,49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7,288만8,000원의 32.1%인 40억7,20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2,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108만원으로 업무추진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이며 사업예산은 2,220만원으로 문서세단기, 초과근무, 전산화장비, 전용서버, 문서간이용 천공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64쪽 인사고시관리 예산으로 36억6,30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36억6,007만3,000원으로 성과상여금부족분 7,783만6,000원, 연금부담금 21억303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4억7,920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인사통계관리용 노트북대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64쪽 하단부터 66쪽까지의 청사관리예산으로 3억8,572만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사무국 사무실 임차료 2억원이며 사업예산은 시설비 1억8,572만4,000원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민원실 외부환경정비 3,300만6,000원, 회의실 출입구정비 600만원, 본관 페인트공사 1,362만원, 본관 화장실 설치공사 1,000만원, 회의실 환경개선 2,600만원,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9,709만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억2,366만원보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증가한 1억5,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3,0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자산취득비에 미계상되었던 노트북 구입비로 시·군출장소 및 산하기관 단체 등에 대한 행정감사시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문서로 작성함에 있어 피감사기관의 PC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밀누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인서 등 문서를 피감사기관에서 작성함에 따라 시간지체 등 감사능률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했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및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7억4,49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7,288만8,000원에 비하여 32.1%인 40억7,207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9,927억6,440만5,000원 대비 1.7%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은 물건비 2억108만원, 이전경비 36억6,007만3,000원, 자본지출 2억1,092만4,000원이며 세부 내용별로는 물건비 2억108만원은 교육파견간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108만원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사무국 사무실임차료 2억원 계상이며 이전경비 36억6,007만3,000원은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인원 확대에 따른 부족액 7,783만6,000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액 21억303만원,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액 14억7,920만7,000원이 증액 요구하였고 자본지출은 당초 예산대비 110.4% 증액된 2억1,092만4,000원으로 문서세단기 및 인사통계관리용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 초과근무·복무 등 전산화장비 구입비 2,000만원의 자산취득비와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8,572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구민원실 외부환경정비사업비, 본관 페인트 공사 및 화장실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5,3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366만원에 비해 24.3%인 3,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된 3,000만원은 현지감사용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나 이를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심사후 감사관실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64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7,70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성과상여금은 당초에 지급하려고 하는 목적이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이 감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가 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공무원에게 일종의 보수지급 형태의 목표를 두고 계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센티브를 주되 업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게 우선 해서 주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0%에 해당하는 직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70%로 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직자 계통에는 아직도 지급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3월 24일날 그러면 처음의 대상자 50% 상대로만 지급이 된 겁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급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지침에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부서장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각 실·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근무평정에 의한 평가방법은 저희들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목적에 좀 불부합하기 때문에 부서장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 접수가 됐습니다.
그 보완을 하자는 의견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근무평정은 저희들 오랜 행정문화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문화에 의해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평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갖고 부서장의 의견을 50%, 근무평정을 50% 그래서 합산한 점수에 의해서 7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누구고 한마디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고 어떻게 보면은 팔려가는 당나귀 신세입니다. 다 누구든지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또 받는 사람중에서도 등급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못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10명중에서 3명중에 30% 마지막에 끼였느냐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않지마는 70%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금년에 처음 지급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직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수 몇몇 사람들은 불만이 좀 계신 것 같더라구요.
우선 지금 이근성 위원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50%를 계급별 현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50%는 지침이고 20%도 지침인가요? 도 자발적인가요, 이것도 지침인가요?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부서장 의견 50%, 근무평정 50%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50% 계상했던 9억3,539만3,000원은 다 3월달에 지급이 됐나요? 성과상여금이.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가야 되겠고 지금 직원들의 말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말에 보면은 실제로 성과상여금이 성과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는 나누어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행정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장기근무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랜 행정문화 또 부서장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부서장이, 제가 단견입니다마는 외국의 경우는 부서장이라고 하면은 업무를 집행하는 시간보다는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즉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매일 기록을 해 갖고 그 실적을 남겨서 나중에 연말에 그 사람의 연봉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를 정확하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단계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1대1로 면담을 해서 당신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업무실적이 탁월하기 때문에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당신의 경우는 어떠어떠한 업무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려준다든지 하는 것을 부서장이 자료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무슨 이의가 있더라도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해소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이러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다만 목적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목적하는 바로다가 부합이 돼야 되겠지만 우선은 공무원에게 보수적인 좀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중앙에서도 지급을 결정해서 독려를 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탈락된 성과상여금에서 배제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받았더라도 내가 왜 하위등급에서 받느냐 하는 불만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총무부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것을 이제는 개괄적인 일부 논리에 의해서 부서장의 의견, 그 동안의 연간 근무평정 50%, 50%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도청공무원들 간부들이라든지 또 계층별로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 가지고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지 일방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추상적인 논리 가지고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반영 문제도 거기와 곁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893명, 소방직이 581명 그래서 1,474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외된 사람이 658명입니다. 본청에 411명, 소방직이 247명 그렇게 되고 총 지급액은 10억1,300만원입니다.
지금 70%뿐이 안 줬다면서요, 30%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데가 있고 해서 아마 추경.
그러면은 증평출장소는 도의 산하기관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더 지금 총무과장님이 도청에 있는 인력을 갖다가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도 본청만 우대하고.
도 본청은 지금 우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비교하면은 성질이 틀리다고 하지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런데 예산편성이 됐나 안됐나 인력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드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원실 관계 이거 보존가치가 있는 거예요?
건물도 낡아서 보기 싫을 뿐 아니라 저것이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물 같으면 무슨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면 별문제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우 남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빌려줘 가지고서 식당이나 하고 그런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리해서 줘야 되느냐고요, 그게.
그러면 돈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공짜로 빌려줬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리라도 해서 수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수리하려면은.
내 생각엔 기본적으로 헐어서 없애는 게 더 낫겠다 미관상도 그렇고 저게 보기도 싫어요, 낡고 그러니까.
낡고 보기 싫은 것을 갖다가 뭐 하러 돈 들여서 수리하느냐고, 첫째는 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 그렇고 만일에 보존을 하려면 저거는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빌려줬으니까 자기들 식당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걸 갖다가 춥다고 무슨 벽이야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열재를 써서 무슨 벽을 다시 해 주고 이런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이용을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헐어서 우선 급한 대로 다만 차 한 대라도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변에 보기좋게도 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공원같이 해서 이런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건물 있는 가로가 청주시내 중심노선인데 거기를 비우는 것도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거기서 있는 것 보다 도청내에 들어와서 있는게 일하기가 낫지 않을까, 협조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요전에 언뜻 설명은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회의실, 청사 이런 데 형광등을 삭 개조하는 것을 해놨네 하다못해 버티칼도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 형광등만 싹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등. 전기시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다시 갈 필요가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것 보면 여러 해만에, 몇해 만에 이렇게 한번 씩 비누칠 해 가지고 싹 닦으면 아주 새 것 같애.
다시 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던데 이런 것도 꼭 바꿔야 되느냐 아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관쪽은 한 580룩스, 본관하고 동관은 280에서 때로는 360룩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에는 전기시설은 동관하고 본관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버티칼을 설치하는 것은 일부 신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 건물에 대한 조도가 본청보다 배 이상 밝다는 얘기인데 본청에도 시설이 반사를 해서 조도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죠.
이런 시설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네 줄로 되어 있는데 본관은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불이 어둡기 때문에 방송국 카메라기자들이 촬영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요청이 있어 갖고 조명시설이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슨 어떤 호화스러운 전구를 산다는 내용밖에는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성과상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구정원 현원표에 보면 총무과에 기능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을 보면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 사항을 보면은 S등급과 A등급밖에 없습니다.
정원현황이 15명인데 15명이 B등급도 없고 C등급도 없이 S등급과 A등급으로 해서 전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가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부지사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능직 57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S가 6명, A가 11명, B가 23명, C가 17명인데 대기자를 과연 지급 대상에서 포함을 시켜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간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대기된 사람들은 그만큼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대기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딴 필요한 것은 S등급, A등급, B등급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S등급과 A등급만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가지고 예산보다 배이상이 지금 지출이 돼 있었어요.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는 자는 어떻게 B등급도 없이 전부 S등급과 A등급으로만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것을 타 실·과에서, 실·국에서 알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그냥 빼먹는 사람만 빼먹는 것으로다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지급을 당초서부터 다시 산출을 해 가지고 지급기준을 만들었어야죠. 대상자를.
자기가 일을 잘해서 10%, 20%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명예입니다. 공무원들이 명예를 누리고 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포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하게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만 하나의 배려도 없었어요. 이것을 도의적으로는 인정이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은 예산편성에서 지급대상에 다 넣어서 포함해서 예산을 산출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S급에 편성된 사람들은 가장 좋아할 것이고 제일 싫어할 사람은 30%에 해당되는 쉽게 얘기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 또 남은 S급에서 받는데 나는 왜 C급이고 B급으로 받을 수뿐이 없는가 하는 불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검토한 결과 근무성적평정과 부서장의 의견 합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제가 지금 대기자들 배려를 안 했다는 것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가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물론 대기하시는 분들도 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했는지 또는 잘못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산출한다면은 S등급이 1명이고, A등급이 3명이고, B등급이 6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10명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러나 우리가 도표를 볼 때 S등급이 5명, A등급이 10명 이것은 도표로 보더라도 누가 이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 지급을 했겠지마는 누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다 하고서 마음으로 느끼겠지마는 못받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성과상여금이 정확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산정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종합감사를 나간다면은 10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가는 도정발전과 도 재정에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과정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충북소방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참 봉사기관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 소모성 경상적경비 예산요구는 배제하고 첫째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를 반영하였고 둘째로 중앙지원사업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지원 증감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소방 수요증가에 따라 소방청사 신·증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예산안 9,927억6,440만5,000원에 4.03%인 400억4,156만2,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43억3,848만5,000원 대비 16.6%인 57억30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소방행정예산안은 58억7,707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억6,491만9,000원대비 64.86%인 23억1,21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26억566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억5,186만2,000원 대비 92.75%인 12억5,3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7억3,815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1억599만4,000원 대비 0.78%인 6억3,21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0억7,129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억2,258만1,000원 대비 0.74%인 3억4,87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0억6,314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억6,059만8,000원 대비 0.64%인 3억25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8억6,715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억877만3,000원 대비 0.72%인 2억5,83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2억6,643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억5,849만2,000원 대비 0.84%인 4억79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4억9,063만1,000원으로 금년초 당초예산 33억326만6,000원 대비 0.57%인 1억8,73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 및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7,371만9,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20.58%로서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억3,891만8,000원, 서울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인한 격일제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반영분 4억3,480만1,000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파출소 및 구조대 등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화재진화수당 인상분 3억원, 물건비 8억2,397만원으로 추경예산안에 14.4%이며 그 내역을 보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방호활동비 인상분 7억4,340만원, 화재, 진화, 소화, 약재 2,924만원, 구급대원 해외연수 2,853만4,000원, 퇴임의용소방대원 공로패 420만원, 우암상가소송 강제집행료 690만3,000원, 긴급구조시스템기술자문평가 및 회선료 953만4,000원, 119위치표시판 120만원, 재정공제회 청사보험료 95만9,000원, 경상이전 4,330만8,000원은 추경예산안에 0.76%로써 모범 의소대원 선진지견학 1,199만8,000원, 여성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2,550만원, 부녀의용소방대 수련회 지원 271만원, 119소년단 여름캠프 310만원입니다.
자본지출 36억6,208만원은 추경예산안에 64.21%로써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비 27억원, 충주 산척, 보은 회북대기소 신축 1억원, 영동 중파사무실확장공사 2,000만원, 상사업비 PC보강 5,148만원, 긴급구조 전산화사업 9억원,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3억4,200만원, 문서세단기 및 컨테이너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주방기구 350만원, 소화기 충전서비스 360만원, 현장지휘용텐트 1,900만원, 프린터기 25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7,000만원, 특별교부세 감액에 따른 소방차량 보강 및 소방통신망사업 확충 조정분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비인 시간외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및 복리후생비 반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증액과 둘째, 중앙지원사업비에 대한 도비부담금 반영이며 셋째, 청주서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0억 4,15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3억 3,848만5,000원에 비하여 16.6%인 57억 307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9,927억 6,440만5,000원 대비 4.0%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1억7,371만9,000원, 물건비 8억 2,397만원, 이전경비 4,330만8,000원, 자본지출 36억6,208만원입니다.
인건비 11억7,371만9,000원은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부족액이며 물건비 증액 8억2,397만원은 방호활동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7억4,340만원, 우암상가소송관련 감정료 330만원, 퇴임 의용소방대원 공로패 42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각 소방서의 공공요금 및 제세금 1,269만6,000원, 119위치표지판 120만원, 119구급대원 해외연수경비 2,853만4,000원, 각 소방서에서 요구한 화재진압소화약제 2,924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전경비 4,330만8,000원의 증액내용은 소방본부의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157명에 1,199만8,000원과 여성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150명에 2,550만원, 증평소방서의 부녀의용소방대 수련회지원 271만원과 119소년단 여름캠프비용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6억6,208만원으로 보은 회북대기소와 충주 산척대기소 신축비 보조액 1억원, 청주소방서 신축비 27억원, 영동소방서 중앙파출소확장공사비 2,000만원, 증평소방서 심야전기보일러설치 10개소 7,000만원,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 보조사업비 9억원이며, 교부세 사업인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 중 PC구입비 5,148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비 3억4,200만원, 충주소방서 문서세단기 및 콘테이너박스 구입 400만원, 영동소방서 디지털카메라 및 주방기구세트 350만원, 증평소방서 에어텐트 및 프린터 구입 2,150만원, 음성소방서 소화기충전기 및 콘테이너박스 구입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 사업인 소방차량보강사업비 4억8,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통신망확충사업 교부세가 감액 교부 결정된 사유와 대기소 신축 및 영동 중앙파출소 사무실확장, 증평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에어텐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560##(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에 콘테이너구입비 300만원인데 콘테이너 사용을 어떤 용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요, 그 콘테이너박스 거기다가 그런 장비, 가격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단단히 보관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기존직원에 대한 교관.
그래서 대개 각 시·도도 전부다 다녀와서 다녀온 사람이 전직원에 대한 교관 노릇을 합니다.
부득불 그것을 이전을 해서 다시 지어야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그것은 어렵고 해서 우선 현재 중앙파출소 사무실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대기실을 조금 늘리는 그러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충주산척대기소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차가 2대를 운영하는데 1대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차가 지금 현재 중형펌프차밖에 안 들어가고 구급차는 노천에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급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고 이래서 이것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권역별로 5일간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한 사람이 5일간씩 교육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5일간씩…」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사람이 5일간씩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출·퇴근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에는 간병인교육같은 것도 충분히 거기에 간호학과도 있고 응급구조학과도 있고 그래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YMCA라는 것은 기독교단체인데 거기다가 교육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있는 기관 이용해서 유사한 교육 봐 갖고 전문성을 키우는 거지 YMCA에다 해서 무슨 발 관리하고…, 무슨 그런 취미 교육시키는 데가 아니죠.
전문교육기관도 아닌데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전문교육이면 거기 여성대원들의 관련있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켰을 때 전문적으로 나름대로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 소방하고 관계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YMCA에다가 위탁교육을 해서 YMCA에서 강사나 초빙해 가지고 그런 기관에다가 선정을 하고.
이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YMCA에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래서 YMCA에다가 위탁교육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기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지 YMCA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관계도 없는 것을 가르칠려면 취미교육이지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0명에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전체 도내 몇 명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증평 하면은 진천, 괴산까지 다 확대가 된다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다라면은 확대해서 파급 시켜야죠.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라.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8억9,500만원에서 13.3%인 53억1,000만원이 증액된 452억5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총 예산에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정전산화 장비구입에 대하여는 각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0대, 노트북 1대 총 4,300만원으로 1인 1PC 보급과 노후화된 프린터 구입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노트북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용으로 휴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103쪽과 107쪽에 계상된 인건비 4,9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증액은 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매년 1억2,0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금년도에는 1억원만 계상되었기에 예년수준의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교부세 사업으로 타지역 재난 및 재해발생시 자원봉사단 파견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예비군동대 운영비 및 교육장비 지원 2,000만원과 예비군훈련장내 식당건립 지원사업 1,30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지역방위를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7,800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청사전기기본료 1,400만원은 당초 계약전력이 200㎾에서 404㎾로 204㎾가 증설됨에 따른 기본료 부족분이며 청사 난방연료 대체공급시설 4,000만원은 금년도 증평 관내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서 청사난방용 연료 대체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대기오염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인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 증평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향토사료 수집은 각각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감액 계상된 것이며 신규사업인 증평문화의 집운영비 4,200만원은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로서 문화공연 3회, 문화강좌 및 각종 전시회를 개최를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향토사료 전시관 조성사업비 2억700만원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 증평과 영동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증평문화회관내에 239㎡ 규모로 조성하여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물과 민속자료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역주민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2,000만원은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작년도와 같이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총5,000만원 소요 요구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당초 2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명으로 조정되어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14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과 112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본뇌염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고 유행성출혈열 농어민 예방접종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5세이상 농어민 122명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으로부터 건강도모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및 가족계획시술 사업은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1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명, 혈우병환자 1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선천성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자연환경명소 안내판 설치사업비 500만원은 충북의 자연환경명소100선 중 금년도에 30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증평읍 덕상리의 백로, 왜가리 집단 서식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5,900만원 증액은 괴산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위탁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입니다.
다음은 114쪽과 115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사업은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신설사업 2억2,700만원 증액,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3억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27억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양여금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의 전산장비 및 에어컨구입비 7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200만원 감액은 당초 봉사대원이 46명에서 44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조정분이며 노인정 신축비 1억원은 증평 남하 1리는 도에서 버스투어한 마을이며 도안면 송정2리는 기획행정위원회 방문마을입니다.
다음은 117쪽과 118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및 주거급여사업 4,200만원 감액 계상사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이며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일반공공근로사업 3,9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400만원,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보상 및 활동비 지원사업은 성폭력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으로 상담활동에 따른 보상금 400만원과 성격형성교육 등 상담도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모자가정 지원사업은 관내 재가모자가정인 10명에 대하여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학생중식비 지원사업 2,600만원은 국가 차원의 결식아동 지원 방침에 따라서 관내의 결식학생 286명에 대한 중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예식장 운영비는 전년도에 2,6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어서 금년도에도 예식장운영 소요경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작년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15일 현재 1,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및 122쪽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홍보 및 감정평가료 2,800만원은 증평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도에 감정 평가한 금액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으므로 재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5,100만원은 시가지 선로지중화 사업 10등, 도시가로등 13등과 농촌가로등 30등에 대한 신설비이며 증평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삼보초등학교와 증평역 간 300m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은 동부우회도로 개설로 교통소통 원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동부우회도로에서 증천철교간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검증수수료는 2001년도 1월 2일 검증수수료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2억원의 증액은 소규모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10여건의 소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남하4리 농로측량 및 등기수수료 1,500만원은 농로의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도로 측량 및 등기수수료입니다.
도안 문화센터 건립비 1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2000년도 3억원 등 총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남하3리 마을 진입로 포장 5,000만원은 70년대 포장된 마을진입로 노후화에 따라서 재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과 12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16억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억2,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방양여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5년도까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도안면 석곡리 일원에 3㎞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125쪽의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제작업시 농약중독 등으로부터 농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방제모 10개, 방제복 110세트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5쪽에서부터 127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쌀생산 실적 “우수”로 선정되어서 1억8,600만원의 가산금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도모를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6,800만원, 농토배양사업 50㏊에 2,200만원, 벼병해충방제 1,269㏊ 7,900만원, 127쪽의 벼직파정지기 3대 구입비 1,800만원을 투자하여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차원의 보상금 지급제도로 당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직불제추진 지침에 의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호밀 파종에 따른 지력증진과 친환경 농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물량을 조정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7쪽에서부터 129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해복구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 8,200만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2억4,200만원, 축사 7동 복구비 7,100만원으로 현재 농작물 복구는 완료가 되었고 축사 복구는 85%가 복구되었습니다.
인삼특산품 제조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은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종합처리장은 1차 가공시설로 규격 원료삼만 수매하고 있어서 생산농가에서는 규격 미달인 인삼의 처분에 애로를 느끼고 때로는 밭떼기로 매매하는 등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2차 가공품 생산라인 설치로 해서 생산된 인삼의 전량수매를 통하면은 약 연간 농가의 20억원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홍삼농축액 및 파우치 제조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은 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과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입니다.
129쪽의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농가신청량이 20톤에서 14.8톤으로 감소하였기에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은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범마을 1개소에 찜질방,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4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으로 야생조수 보호단속 여비, 야생조수 먹이구입 및 조수 보호차량 유도봉 구입, 조수 보호원 2명에 대한 일시사역, 야생동물 보호병원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 일반해충 방제와 예찰조사비 300만원과 실업대책사업인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고 조림사업은 조림단비 변경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맨발숲길조성사업 0.5㎞의 5,000만원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1개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봉사자 발굴교육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거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300만원은 지역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전산장비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위험등급 C급인 대성연립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용역비로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당초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비 2억1,600만원으로 변경 책정되어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기타 설해복구비 1,500만원은 지난 1월 표고버섯 재배사 설해에 따른 복구비로 현재 90%의 복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부터 13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는 2개 노선에 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는 1개 노선에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1,200만원은 자율방범활동에 임하고 있는 3개 대 168명의 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제복착용에 따른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거 재원이 경정된 것으로 현재 계약에 따른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6,100만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한 것이며 방독면 보급 700만원, 민방위장비 구입 1,900만원은 재난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 민방위장비 보유기준 미달에 따라 연차계획에 의거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과 143쪽입니다. 병무청의 보조사업인 병사교부금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52억58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8억9,541만9,000원에 비하여 13.3%인 53억1,040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9,927억6,440만5,000원 대비 4.6%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929만8,000원, 물건비 2억4,832만8,000원, 이전경비 3억4,300만7,000원, 자본지출 46억6,977만4,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증액 4,929만8,000원은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이며 물건비 2억4,832만8,000원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4,398만원, 여비 225만5,000원 공공근로사업 등 재료비 2억209만3,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전경비 3억4,300만7,000원의 증액내용은 민간이전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 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개최경비 2,000만원, 쌀생산실적가산금 1억18만원,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5,887만3,000원 등 4억723만원 증액과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따른 비용 1,148만원, 생활보호자 보조비 4,279만5,000원 등 6,42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성과상여금 부족분 7,760만7,000원, 예비군동대 지원비 3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6억6,977만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교부세, 양여금 사업비 중 향토사료전시관 조성 2억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7억9,500만원, 도로건설사업 6억8,308만원 등 39억2,66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 개량물꼬지원사업, 조림사업 등 16억8,12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노인정 신축 2동 1억원, 인삼특산품 제조시설지원 1억원,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19억1,600만원, 전산 및 민방위 장비구입비 7,232만7,000원 등 총 24억2,44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정주권개발사업,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사업의 감액된 사유와 노인정 신축 2개소, 인삼특산품 제조시설 등 민간지원사업과 증평소도읍 가꾸기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도안문화센터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겠지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던데 104페이지에 있는 거 보니까 2,000만원을 증액을 해요. 그 전에 1억이 있던데 많이 모자라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만큼은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한 겁니다.
그냥 단체만 조성됐다고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지난 해에 어떠어떠한 그 사람들이 행사를, 그것도 사회에 유익한 행사 이런 것을 치룰 때는 필요하면은 주겠지만 작년에 했는데 만약에 금년에 안 한다면은 줄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단체만 구성됐다고 줄 필요는 없는 건데 지난 해에 얼마 줬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같이 준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우선 편하기는 하겠죠. 편하면은 그것만 해도 득은 득이니까 같은 비용이라면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4,000만원씩이나. 기왕에 시설은 있고 이렇게 보일러 대체만 해 주는 거 아닌가? 연결만 다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묻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하던데 예식장 운영해서 상당히 소득을 본다고 그러더구만 재료비가 뭐예요, 재료비가 몇 십 만원씩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슨 재료비예요, 가끔가다 드레스나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주로 결혼식 하다보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든요, 국수같은 것 음식원료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식당에 들어간 것이 약 375만원 또 주류 및 음료수 구입비가 한 500만원 식당에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 그걸 별도로 안 봤는데 얼마나 잡혀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되면은 3,000만원 정도 수입은 올릴 수 있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인삼특산품제조시설 지원하는 것 1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농가에서는 그것을 개인에게 밭떼기로 넘기고 저희 증평인삼협동조합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금산으로도 가고 그래서 사실상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격품이 아닌 인삼도 수매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은 수매를 해 가지고 인삼제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1억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인삼조합에서 2억을 자부담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연간 20여억원어치를 더 수매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간 20억원어치가 농가의 소득으로 환원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평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여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산심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삼특산품제조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매를 해 갖고 제조를 한다고 했는데 제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제조합니까?
그런데 규격홍삼은 홍삼규격품이 있잖습니까, 그것만을 하는 거고. 그 규격이 미달된 인삼은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분말도 만들고 인삼차도 만들고 인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재배할 때 홍삼원료로 인삼을 재배하느냐 백삼원료로 재배하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삼은 당연히 국가에서, 전매청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그걸 제품화해서 전매품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지금 인삼협동조합이라든가 개인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인삼판매현황입니다.
지금 1억을 약 3억을 더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인삼재배 농가한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자칫하다보면은 지금 인삼 가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 가지고서 오히려 시설비만 탕진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숲길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발 숲길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출장소는 500m에 5,000만원에 대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시·군비로 계상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도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토를 원료로 해서 해라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근린공원이나 등산로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라는 건데 정 황토가 없으면 마사토나 또는 조약돌 그런 것을 깔아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도안문화센터건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안면 주민들은 5억원 규모의 문화복지회관을 짓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경비 2억원을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1억원만이 추가로 더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꼭 각 지역에 따라서 같은 규모의 같은 유형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청원군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각 면별로 5억원씩을 줘서 문화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안도 그런 차원에 문화복지회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이 가까운데 별도로 문화복지회관을 거기다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다시 자기 지역별로다가 면 단위에 맞는 그런 소규모의 문화복지시설을 지어 가지고 거기는 명칭이 문화복지시설이지마는 면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집회장소를 문화복지회관내에 두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 가지고 굳이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느냐는 논란 끝에 확정이 지어진 것인데 아직 공사도 착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도 아직 안 하면서 당초예산에 세워진지 불과 5개월도 안 되어서 1억을 다시 요구했고 또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2회 추경에 다시 또 1억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3억 교부세 온 것만 금년도로 이월되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처음 요구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아직 사업도 착수하지도 않았으면서 1억을 요구했고 1억을 요구하는 그 근거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교부세 1억이 더 왔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을 계상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문제가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공제하고 나서 순수익이.
1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에서 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5,800만원이 증가가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위탁수수료를 톤당 2,800원 계상하던 것이 3,2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각 시·군별로 실적에 맞게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위에 자연환경명소안내판 설치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한 군데인데 어떻게 했길래 500만원씩 드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도내에 아마 30개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출장소에 1개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증평 덕산리에 왜가리 백로 집단서식지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안내판 규격 또 모형 이것은 지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3,000만원을 이 씨름협회명목으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줬고 또 1,000만원은 증평에 있는 임의보조금에서 해서 4,000만원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를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연간 한번 개최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첫해를 했기 때문에 예산도 계상이 안 될 때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에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약속한 대로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시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줬습니다. 3,000만원을 주고…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씨름행사하는데 부족분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대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1,000만원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경비를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서 있습니까? 지금.
2,000년도에. 2,000만원 밖에 지금 안 나간 거죠.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 나간 거죠. 1,000만원 어디갔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1,000만원은 증평씨름협회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줘 가지고 씨름배 준비를 위한 시설비로 활용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5억이 들어가서 교부세가 3억, 도비가 2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에 건축면적은 1,000㎡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자료에 보면은 도비 1억이 확보가 안 되면서 247.7㎡로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비가 1억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건평이 1/3이하로 줄 수가 있는 겁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해량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림부 소속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가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종자보급소로 기구와 정원 14명이 이관 승인되어 관련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종자보급소 정원 14명이 증원된 총 2,318명에서 2,332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4명이 증원된 1,372명에서 1,386명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조례의 부칙으로 정하여 농정국장의 분장사무중 종자보급소 관련사무를 신설하고 사업소의 종자보급소 기구를 추가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조례 제2조중 2,318명을 2,33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72명을 1,386명으로 하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647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난중 2,397를 2,411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의 정원난중 1,448명을 1,46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부칙으로 정하는 다른 조례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2장 제10조에 제13으로 보급종 종자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4장에는 제7절로 충청북도종자보급소를 삽입하며 제52조제1항으로 설치 근거 및 기능과 명칭을 정하고 제2항에는 종자보급소를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위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3조에는 종자보급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54조에는 종자보급소의 보급종자 생산계획 수립 등 7개항의 소관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개정하려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안은 2단계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으로 기구 및 정원 14명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5월 15일 제출되어 2001년 5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립종자관리소의 소속이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로 변경되고 소관 업무 중 우량종자 생산·공급 기능의 일부가 자치단체에 이관되어 관련된 조직과 인력, 재산, 물품이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충청북도 종자보급소의 정원 및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신설되는 충청북도 종자보급소의 소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과의 유사기능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기능이 아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종자보급소가 농업기술원으로 소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농정국 소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 종자관리소나 진천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이 과거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소의 통·폐합 이런 것 때문에 진천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이 통합이 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으로 보면은 시험해서 생산해 낸 게 아니고 이미 원원종에서 시험을 거친 것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보급, 생산보급은 거개 농정국 농산지원과의 업무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종자생산시험장을 농업기술원으로 통합을 했느냐 하는 이유는 사업소의 구조를 줄여라, 사업소의 수를 줄여라 하는 것 때문에 농업기술원으로 통합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 우리가 이번에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소를 지방으로 이양 받으면서도 그것은 별도로 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하면서 종래에는 진천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하고 통합해서 제천보급소, 진천생산시험장 이렇게 명칭을 할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농림부의 업무를 이관하면서 명시를 빠른 시일내에 통합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통합하라는 것은 농업기술원 속으로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됐든 한쪽으로 통합을 하라는 지시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것처럼 5월 7일날 이게 정원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마쳐놓고 2단계 구조조정 때 기술원에 있는 기능을 함께 통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기능은 같기 때문에 지금 기술원으로 돼 있는 종자시험장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제천 거하고 통합해서 별개로 2차 구조조정 때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종자생산 해서 보급하고 공급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이거든요. 그것을 기술원으로 줘놓으니까 일관성있게 일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안 내려왔더라도 제 생각에는 종자생산시험장을 분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언덕이 되니까 6월말 구조조정 때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을 시켜서 농정국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 결국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통합을 해놓으면은 다시 구조조정 때 또 빼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승인된 것은 별도로 농정국의 사업소로 만들어놓고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천에는 종자시험장에 관한한은 구조조정 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합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들어가느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종자시험하고 지도하고 하는 문제가 마치 기술원소속인 것처럼 해 가지고 먼저번에 구조조정시에 기구감축, 사업소 기구를 줄여라 하니까 진흥원에 갖다가 통합을 시켜놔서 모순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모순에 대해서는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산과 담당계장이 나와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자보급소에 있는 재산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농림부로부터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 1일날 되는 동안에 기구나 사무실이라든지 재산은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넘겨받아서.
당초 여기는 옥수수시험장이었습니다. 농림부의 옥수수시험장이었는데 그걸 넘겨받을 때 우리가 상당히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옥수수만 생산하기 위해서는 못 받겠다 그래 가지고 그건 풀어줬습니다. 필요한 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부에 한 곳, 진천에 있는 시험장하고 제천 이를테면은 고냉지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한다면 적절한 종자생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거면은 종자생산시험장으로 종자보급소를 합쳐 가지고 진천만 해도 우리 충북전체의 중간지점쯤 되니까 진천으로 합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풍토라든지 기후, 강우량 이런 것에 따라서 종자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부터 각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국을 카바하는 것은 옥수수 한 가지만 카바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천의 한냉지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 또 기름진 들녘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분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단 정원에 정원조례만 해놓고 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일단 총무과로 잡았다가,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업무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당연히 넘어오지만 무슨 사업을 하고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는 게 없을 경우 그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구설치조례 그것도 부칙으로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개 조례를 한번에 상정을 해 가지고 두 개 조례 한번에 심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하기는 나쁘기 때문에 부칙으로 영향을 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월 9일자에 아까도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의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유사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시험종자보급소를 각 광역단체로 이관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통합시켰어요. 지금 우리는 농정국으로다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술원이고 보급을 하는 것은 농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통합계획을 갖는다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국에서 그 업무를 보면서 보면은 어딘가 한쪽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개량종자 이런 것 볍씨종자 보급하고 이런 게 시·군 농정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은 시험하는 것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조금 유사한 것 같지만 구분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기능을 독립시킬려면은 농정국 산하로 옮겨줘야 마땅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수정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나 우리 의회사무처가 업무하고 정원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적재적소에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가 먼젓번 1차, 2차 구조조정에서 정원이 55명에서 52명으로 줄었어요.
의회사무처도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게끔 정원을 조정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3명이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아시는 것처럼 각 분야에 중앙에서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고 그래서 기능은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은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방식 그대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고 지금 인력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조조정이 이달 6월말까지 마지막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 뿐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구조조정이란 대명제가 불가피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감히 건의말씀 드린다면은 현원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될 문제고 반드시,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되니까 그런데 정원문제는 균형있게 하지 않으면은 막중한 구조조정을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신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직을 걸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3명이 오바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규칙에 의해서 계를 신설할 수가 있어요. 인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지금 계를 신설할 때는 규칙은 있지마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사무처와 집행부는 똑같은 자치단체 내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이라도 현원을 정원으로다가 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통합문제를 가지고 통합을 했을 때 소관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자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기능은 완전히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시험장은 기술원에 두어야 되고 보급소는 농정과 소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2001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봉빈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별 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도정소식지 발간 1,920만원중 1,920만원 전체를 삭감하였고 민간단체현황책자발간 500만원중 500만원을 전체 삭감하였으며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 도서상품권 구입 120만원중 120만원을 전체 삭감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도정시책 공모시상 3,000만원중 전체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조사 문화바로 세우기 400만원중 전체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강음주강좌운영 500만원중 500만원과 민원편의정보시스템 구축 3,500만원중 3,500만원을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1억3,000만원중 1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공사의료원임직원선진의료시스템해외연수에 2,940만원중 2,940만원 전체를 삭감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현지감사용 노트북 3,000만원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확정금액 1,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자연환경명소 안내판 설치 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삼특산품 제조시설 지원 1억중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총 무 과 장김동윤
·감 사 관김경용
·소 방 본 부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종구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기 획 실 장양권석
총 무 과 장신재영
재 무 과 장양승열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과 장서봉원
도 시 과 장연서일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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