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10시04분)
재난안전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4쪽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입니다. 보통 생애주기라고 하면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나뉘죠.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업명하고 대상이 왜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죠, 왜 그런 겁니까?
실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이라는 명칭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교육 이렇게 이름 명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런 쪽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달리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이라기보다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 내용이 맞도록 개선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귀화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교육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박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생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도민의 한 2.4% 정도 해서 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받은 인원을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20년에 41명하고 ’21년에 125명 그리고 ’22년에 130명으로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1시간 이내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다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1시간 기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그러면은 1시간을 딱 하든지 이상을 하면 추가 강사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거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실 때 그 교육 인원하고 6대 분야 중에서 중점돼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임은 안 하고요. 저희가 주기가 2년이라 2년마다 공고를 통해서 재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교육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 전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강사는 작년까지는 25명이다가 올해는 26명으로 1명이 늘었네요?
각 분야별로 6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원을 하게끔은 하는데 그쪽 분야의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교육강사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도…
팀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꼭 필요한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78쪽, “재난관리업무추진” 관련 질의입니다.
이 자료만 보고서는 사실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연중무휴 재난상황관리로 재난 발생에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연계해서 한국방재협회와 한국하천협회 2개 협회 연회비를 각각 300만 원씩 1년에 총 6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두 협회에 특별회원이 되어서 연회비 납부해서 협회 측에서 제공하는 방재하천조사 연구자료 또 관련 교육, 전문가의 자문 그런 것들을 얻어서 우리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쌓는 그런 것들이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때에 이분들한테 자문과 또 협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재협회는 충북도 및 도내 11개 시군 모두 가입돼 있고요. 이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거의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광역은 회비가 300만 원이고 기초는 인구 50만 이상은 200, 50만 이하는 1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충북에서만 지출되는 돈이 방재협회만 해도 1,000만 원, 하천협회까지 하면 2,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랑 다하면?
그래서 아마 2020년에 내부검토를 거쳐 갖고 가입하는 거로 결정하고 가입하였습니다.
협회 가입과 사업추진의 근거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근거로 보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3년간 최근 어떤 업무협조를 받았는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간행물 다달이 받아보는 거 외에 어떤 협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곳에 가입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간행물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필요할 때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가서, 찾아가서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식적인 그런 협력도 중요한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그 회원 자격으로서 더 상세하고 더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연회비만 납부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정말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20년 동안 총 1,628필지에 200억 원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8필지에 14억 4,000 보상 지급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1,500억? 토지보상금이…
(「15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15억. 15억 토지보상금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래 봤자 총사업비 중에서는 25%밖… 25% 맞나요? 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보상?
실장님!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하천이 공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 도로가 공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돼 있는 부분, 심지어 각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 사유재산권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 사정상, 우리가 재정 사정상 일시에 다 보상할 수 없는 그 사정이 있고요.
그때 그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15억 원 계상한 거는 태부족적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 용지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고자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신청한 용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민원업무 대응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차량임차 추진인데 지금 현재까지 임차를 하고 계신 거죠?
김호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430…
한번 충전하는데요. 우리가 한 2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 연료 구간을 보면 한 430㎞ 정도 이상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전기충전으로 해서는 충전비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니까 20회 해서 2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65회를 계상할 때 169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보다 저희들이 안전감찰에 대해서 지금 또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임차했던 그 업체에서 월 20만 원 정도 더 차량 임차료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작년 똑같은 데 하더라도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충전료하고 그 유지비는 작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248만 원 그래서 52만 원을 줄여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 임차료가 900만 원이면 월 한 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어딜 가도 쏘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 이 정도 가격이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임차가 가능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아이오닉, 지금 전기차로다가 아이오닉5로다 바꾼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로 바꿨을 때 물론 차량임차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마는 유류비는 더 절감이 돼야 되는데 유류비는 지금 출장 거리가 올 금년도 같은 경우 11월 기준으로다가 1만 7,000㎞ 정도 타셨어요, 그렇죠?
그래 갖고 지금 2만 3,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전요금을 이백 한 삼십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충전료가 많이 나오냐 그거죠,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받아본 겁니까?
저희들이 1회 충전할 때 한 2만 6,000원 정도 지금 보고요.
그리고 80에서 한 95회 정도 충전한다고 예정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충전요금을 좀 이래 과다하게 잡은 게… 잡았어요.
제가 왜 이 용도에 안 맞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완충이 됐을 때 몇 ㎞ 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전감찰로다가 어느 중대재해가 발생되어 갖고 출동할지 모르는데 이 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차가 방전이 되어 가지고 어디 충전소에 가서 충전할 겁니까, 바쁜 시기에?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충전을 바쁜 시기에 어디 가서, 충전 최소한 하려면은 30분에서 40분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임차를 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단양군청까지 여기서 지금 87㎞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최대 완충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완충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차량을, 지금 최고로 많은 차량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갔다왔다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활동하고 할 때에 부족함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또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배차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전기차 타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요?
전기차 지금 충주에서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충주에서 여기 도청 오는 데도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충전을 시켜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필요시에 꼭 써야 되는 차량이 물론 저공해차량 구입하고 유지비를 줄인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비나 줄일 수 있는 게 없고 더군다나 산악지구고 길 안 좋은데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한번 완충, 기름 가득 넣으면은 보통 주행거리가 700㎞ 이상 탑니다.
그러면 어디 다녀도, 갑자기 감찰을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대책본부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잔액 거의 없이 다 집행을 했고요. 맞습니까?
혹시나 줄여 가지고서 문제 될 사항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4월 18일 날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위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11일 날 협업방역 필수요원 11명 근무시간이 21시에서 18시로 축소가 되었고요. 또 7월 1일 날 방역대책반이 10명인데요. 이것도 근무시간이 24시에서 22시로 축소가 됐고요. 또 상황관리 총괄반 2명도 24시에서 20시로 축소가 됐습니다.
또 8월 19일 날은 협업방역 필수요원이라고 총 11명이 있는데요. 11명이 주말, 휴일을 그 전에는 근무를 했는데 전화대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9월 13일 날 상황관리총괄반 근무인원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전에 2명이 상시 대기였는데 1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인원이 축소가 되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급량비가…
지금 이거는 사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른 별도의 긴급상황이 생겨 가지고 운영한다 했을 때 이런 우리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운영비, 사무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을 때 다른 예비비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추경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재해상황실 자체 운영을, 본부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에요.
단 갑작스런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그렇죠?
예비비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달하고 9월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 있는데 그 사이에 발생됐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45%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체 소방안전교부세는 9,071억 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소방인건비로 5,039억 원이 빠지고 일반주요사업비로 3,665억 원이 되는데 이 3,665억 원 중에서 충북도에 배정되는 금액이 약 5% 정도인 189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2%인 42억 원을 안전분야 우리 사업비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이 사업비로 되고 나머지는 원래 75% 이상을 소방분야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우리 도는 78%를 그러니까 147억을 소방분야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42억 원은 그 189억 원의 22%인 42억이 안전분야 사업비입니다.
아주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소방 관련 안전교부세가 재난안전실로 22%, 그래서 386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54억이 내려왔어요. 담배가 덜 팔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189억 중에 우리 42억…
줄었어요. 준 사유가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발전과에서 하는데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12억을 받아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행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이 마련이 됐어요, 진행을 하라고. 그게 56억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의 56억이 아니라 그 소방교부세의 보행환경정비에 관련된 지원되는 분야가 하나 신설이 됐어요.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대형사고 소방헬기사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연차적으로 준비해야겠지만 보행환경정비에 관련 사업분야 예산도 마련이 됐다 잘 한번 열어보세요, 아셨죠?
페이지 11쪽 설명서 23쪽입니다. 실장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홍보물 예산은 작년보다는 재작년 이런 쪽에 많았습니다.
이유가 홍보는 재난 상황에 따라서 지금 홍보해야 될 상황들이 또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감염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 그때는 더 많이 지금 홍보예산이 지출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면 또 각 지역이나 터미널 앞이나 이런 데에 플래카드도 붙여야 될 거고요.
올해는 2,000만 원 잡았다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1,600만 원이에요.
예산이 1,500, 2,000, 1,600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1,500을 잡았다가 1,600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에 맞춰서 홍보도, 홍보예산도 좀 줄여놓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올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지사님 오시고 또 공약도 추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
모르시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터미널에 예방도 좋고 사고가 난 뒤에 어떤 준비도 좋은데 지금 우리 손 소독제만 딸랑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다중이 쓸 수 있게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자동소독기 하나 갖춰 있는 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기관만 있어요, 기관만. 기관도 거의 없어, 지금 다 철수했잖아요. 오히려 대중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영구히는 아니지만 늘상 가서 보면 그 자동소독기도 있잖아요. 액체가 떨어져 갖고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진짜 사전예방인지 사후예방인지 한번 그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전수조사하셔서 그쪽 관련 담당과나 국에 말씀주셔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페이지, 설명서 112쪽입니다.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 설명서 112쪽입니다. 30쪽입니다, 30쪽. 자료 찾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25년까지 이렇게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6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관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착수할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착수를 ’20년도에 했으면 ’21, ’22, ’23, 지금 3년 차… 내년이면 3년 차 가네요?
’20, ’21, ’22, ’23…
그 이유는 각종 행정절차 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협의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또 행정절차가 지연되다가 이렇게 시설비가 늦어서 그걸 마무리하는 데 좀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설계, 내년도 이거 또 중반기 가면 계속 실시설계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억 잡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지방하천 가면 미루나무 아시죠? 하천에 미루나무가 너무 많이…
이 수목 제거를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베십니까, 땅에서 굴착을 하십니까?
백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풍 와서, 장마져서 홍수피해가 나면 물 유속의 흐름에 분명히 장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미루나무 굵기가 보통 30㎝ 이상입니다. 현장에 한번 와서 보시고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해 보고 나서, 범람해서 나중에 다 또 특별재난기금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거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서 11쪽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1쪽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이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올해와 같은 단가로 이렇게 똑같이 내년까지 계상이 되었어요.
실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물가상승 같은 거를 고려할 때 그 보험의 보장 한도가 이렇게 축소되거나 또 제외되거나 그러는 염려는 좀 없는 건가요, 실장님?
보장 한도가 축소되거나 보험이 좀 변형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건지?
이렇게 바뀌어서 편성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작년 11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안전보험 관련되는 재원도 소방안전교부세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홍보예산을 이쪽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또 자료를 보면은 최근 3년간 그 홍보비 예산을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홍보비 예산이 2,000만 원으로다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다가 매년 묶어서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2,0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홍보를 해 왔고 그런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해서 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예산은 깎지 않고 그냥 예전 2,0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어쨌든 부족했고 또 홍보의 다변화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홍보가 이렇게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지 또 홍보비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은?
여기 지금 2,000만 원의 홍보예산 이걸로, 홍보예산은 추가적으로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 전체의 예산상황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래도 협의한 과정에서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2,000만 원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감하지 말자고 또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지금 2,000만 원이 정해진 겁니다.
이 도민안전보험의 신청 건수가 적어서 어쨌든 도민이 보험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홍보다.
그런데 홍보예산을 지금 깎고 안 깎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보험 신청 건수가 적어서 보험에 대한 실효성이 적어지는 문제라면은 홍보비 증대 편성이라든지 홍보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을 고수한다고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보험료는 우리가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작 우리 도민이 이 보험에 대한 어쨌든 신청이 적다는 거는 저는 홍보가 잘 안 된다, 적절히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해야 되고 또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과와의 어떤 그런 협의 사항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해결을 하셔야죠.
예산과에서 하지 말란다고 그러면 안 할 거면은 이 사업비 내년서부터는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 전체의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0만 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협조한다든지 경찰청하고 협조한다든지 또 소방서하고 협조한다든지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예산 들지 않는 분야에서도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하고 협력을 하면 각종 반상회 자료에다 넣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가 보장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다가 보험에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많은 도민이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홍보의 다변화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31쪽입니다.
과장님 보면은 이번 예산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소하천 그 주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인가나 이런 데 빨리 대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셔 갖고 상류에 소하천의 수위계나 실시간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해서 그거를 하류의 민가에 있는 주민들한테 경보방송을 해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개소 중에 5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자료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53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근거와 또 개소당 7,000만 원씩 사업비를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비 7,000만 원씩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건지 사업대상지 선정근거와 산출비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이게?
그럼 사업대상지 선정근거는요?
그중에서 100% 단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이고요. 우선적으로 내년에 53개소를 저희들이 도에 배정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소하천 성격에 맞게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설치장소를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우기 전에, 장마철 전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기 장마철 전에 전체가 설치가 될 수 있는 공기인가요, 이게?
그래서 추진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안에만 이렇게 단기적으로다가 끝나는 단기사업인지 아니면 2,010개소 전체 우리 도내 소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저희들이 소하천 2,600여 개소 중에서 하류에 인가가 위치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하천이 463개입니다.
그중에 내년에 53개소, ’24년에는 85개소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410개소를 완료해서 ’27년까지 완료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나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사업기간 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더 사업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쪽 설명서 117쪽을 참고해서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0쪽입니다.
과장님, 보강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을 내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요. 2억 가지고는 보강천 전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사업량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천에 총사업하는 데는 한 사오 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1억을 미리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소교세 사업으로 2억을 또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저희들이 아까 유재목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수목제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어쨌든 잔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수목이라든지 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전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릴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한바 있었고요. 그간 예산 집행액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총보상 필지가 8,431필지고 소요 예상액은 총 924억 원이에요.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2년까지 총 1,746필지 해서 216억 원을 보상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상금 규모를 살펴보면요. 6,685필지에 708억 원 정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200억을 보상했다고 하면 앞으로 60년이 지나야지 미불용지 보상이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필지도 많고…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상에 대한 예산증액 등을 주문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찾아가라고 통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시면은 60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100년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에서 중앙탑면 봉황리 일원인데요. 8.4㎞ 구간에 걸쳐서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입니다.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2년까지 42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했고요. ’23년에는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 및 공정률 그리고 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충주시 노은면에서 중앙탑면 봉황리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8.4㎞고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그래서 협의보상이 내년에도 많이 진행되어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지금 20억 정도의 대부분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년이 준공 예정인데요. ’24년 이후로 잔여 사업비가 407억 원 정도예요, 그렇죠? 남은 금액이.
그런데 계산상 매년 130억 정도를 투입해야 돼요, ’24년부터 ’24, ’25, ’26은, 그렇죠?
그리고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약간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23년 계상한 20억의 예산편성은 정말로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추진되는 지구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상이 잘 된다면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배정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공정계획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 인건비하고 인력구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지자체 재난 관련 연구센터 운영현황과 그 연구인력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보면요 충남의 경우는 2명이 하고 있고요. 대전·세종의 경우에는, 대전시하고 세종시는 연합해 갖고 지금 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구·경북은 2명이고요. 울산 3명, 경남 3명, 인천 5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인건비가 전문위원 1명하고 전문연구원 2명 그리고 총 1억 4,8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위촉연구원 1명 있는데요. 센터장과 위촉연구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지금 위촉연구원은 저희 그 사업비에서, 사업비에서…
그래서 지금 연구원은 우리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위촉연구원은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3년 치 자료를 보면 4,900만 원, 6,100만 원, 4,1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연도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그거는 공간 분석을 위해서 구입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익스텐션(extension) 추가 비용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증가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들어간 부분을 좀 해서…
그래서 2021년에…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갔고요.
지금 ’21년에는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갖고 그게 더 추가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그 익스텐션 추가 비용이 따라서…
또한 이거 위탁방식으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연구와 센터 기능의 중요도를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해서 인력을 보완하는 데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전문인력을 좀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임기제로 한다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 아마…
또 정규직을 저희들이 하나 감하고 임기제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인사부서랑 조직부서랑…
인사부서랑 좀 협의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자연재난대응 관련 충청북도 표준행동 매뉴얼 그 지진 관련 내용 부족한 면 최근 정보로 보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석남천 석남지구 지방하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에서 서원구 남일면 석실리까지 9.7㎞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을 사업준공목표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설명자료 보시면 본 위원이 오늘 해당 국에 요청을 해서 지금 방독면을 갖다 놨습니다.
방독면을 갖다 놨는데 방독면에 대한 그 설명을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한 그 부분을 보급현황하고 폐기방독면 활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방독면 보급사업이 국고보조사업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나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크게 국고보조사업하고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다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방독면 확보율이 80% 미만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80%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청주시하고 충주시가 지금 미확충된 부분을,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실질적으로다 예산집행을 해 보니까 개당 3만 3,000원으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해서 계상기준이, 행안부 기준이 4만 2,000원인데요. 나머지 구입은 또 저희들이 더 추가, 예산이 4만 2,000에 대해 나왔지만 예산 나머지는 추가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줄 때 단가기준을 4만 2,000원으로 해서 지금 내려줘서 이 예산서에는 4만 2,000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 비율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는 3만 3,000원 정도 주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3만 3,000원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자체 역량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각 시군별로다 방독면 확보율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 127%, 또 보은의 경우에는 114% 이 정도 초과하는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구입 단가가 4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 해서 초과 부분은 저희들이 방독면은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 이 부분이 나타나던데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가 3,287개가 돼요.
(장내 웃음)
그거는 해당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 답변…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군사용, 일반용, 민방위대원용인데 저희들이 소유한 것은 민방위대원용으로 세 가지 회사에서 출하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팀장님 화생방이 뭡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된 지구가 19개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정비사업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요. 또 2023년도에 8개 지구 사업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2024년 이후에 22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2023년도 당초예산 6조를 한다고 언론에서 또 광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개 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358억…
우리 올해 세출예산 총액 재난안전실 총액이 2,230억 1,464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도 일반회계의 한 30.7% 해당되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올해는 335억 5,776만 원으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과별로 보면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0.9% 가 증액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 거는 사회재난과 예산이 1% 줄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많이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부터 92쪽까지가 첫 번째 질의가 될 것 같네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금년까지는 우리 도비 30%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부터 시군하고 5 대 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일반 국비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내년 ’23년도 예산부터는 균특회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국비인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우리는 3 대 7로 지금 30%, 7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로 편입이 되면 이 균특회계는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연재난과.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하천 용화지구서부터 대전천 괴산지구까지는 올해 착공한 지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보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에 맞도록 사업비를 책정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실장님이 언짢으셨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예산을 세웠으면 실제적으로 열심히 이걸 노력을 해서, 그래도 물론 이거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필요… 올해 꼭 쓰지 않을 예산은 예산서에 아예 제외시켜 갖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또 세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이게 29쪽 되겠네요, 29쪽.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29페이지인가요? 거현지구 있죠, 거현지구.
이것도 지금 12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2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십 얼마가, 십몇억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유가 꼭 있나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발주가 되고 내년 상반기 한 2∼3월쯤에 착공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발주도 안 된 걸… 발주도 안 됐다, 지금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주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장님, 이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3년도 우리 행감에는 재난안전실 정말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행감에서 위원님들께 칭찬을 받는 그런 재난안전실이 꼭 돼 주시길 우리 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지금 이월되는 부분이 재난안전실 전체예산 중에서 주로 하천 그 공사 관련되는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지금 저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또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외부변수에 의해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 한 해도, ’23년도에 꼭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9분)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구성, 평가단장, 평가단원의 관리,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는 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2시13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2시14분)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본부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10억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3,000만 원,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5억 3,000만 원 중 10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박중근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이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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