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다. 바이오산업국
라. 환경산림국
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소방본부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9분)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음성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2에 따라 음성군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해 4월에 완료하였고, 우리 공사에서 재무적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와 음성군이 5 대 5의 지분율로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7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926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공사준공, 2027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충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음성 감곡장호원역이 개통됨에 따라 역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8년 11월 음성군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 요청이 있었고, 2020년 10월 음성군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지난해 4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공사 내부 투자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금년 9월에 거쳐 금일 안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개발 예정지 입지여건 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충청북도 북쪽에 위치한 음성군의 최북단 지역으로 경기도 이천시·여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와 연접해 있고, 2021년 12월에 개통된 감곡장호원역과 접하여 음성군 감곡면 시가지와 이천시 장호원 시가지, 극동대학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 3㎞ 지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및 국도 37호선, 국도 3호선, 국도 38호선 등 다양한 접근로가 있으며 중부내륙철도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간 열차의 정식 운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지역입니다.
그에 대하여 2027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개통 시 수서역에서 감곡장호원역까지 40분대에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과 접근성이 매우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역사 위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역사와 접한 사업대상지 북측에는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역사 이용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하였고, 남측으로는 인근 감곡면 시가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만㎡ 약 7만 평 규모로 이 중 약 38%를 주거시설용지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1,061세대, 단독주택 47세대 등 총 1,108세대를 계획하였고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19%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43%를 배치함으로써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정 조성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지비 501억 원, 조성비 249억 원, 기타비용 176억 원 등 총사업비는 92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영한 평당 조성원가는 약 213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분석 시기와 실제 사업 착수 시기의 미스매칭으로 사업비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으나 예비비라든지 부대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양수입 및 추정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용도별 분양 사례라든지 실거래가 사례, 입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거시설용지 기준 원가 수준인 213만 원의 분양가격을 책정하였고, 총분양수입을 추정한 결과 주거시설용지 695억 원, 상업시설용지 373억 원 등 총 1,053억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용지 공급 사례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평균 분양가격이 평당 198만 원 수준으로 본 사업의 주거용지 공급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차별 총투자액은 890억 원이며 분양이 완료될 경우 분양수입 총액은 1,053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투입되는 2023년과 ’24년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허가 진행절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고 ’25년부터는 분양에 착수하여 투자자금이 회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자 및 회수 기준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PI 즉, 수익성지표가 0.92로 재무적 타당성 확보 기준인 1.0에 다소 미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충청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타당성 치유를 위한 보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정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재무성 확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서는 음성교육지원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본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인구주택 규모가 1,108세대에 불과하여 초등학교 설립 기준인 4,000에서 6,000세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근의 감곡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협의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용지인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우측 하단에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기 전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후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당초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 결과에서 학교용지만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336세대가 증가하여 변경 전 1,108세대에서 1,444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변경 전의 토지이용계획 비교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가 약 1만 4,000제곱미터 증가하여 전체 면적 대비 약 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기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가처분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양수입이 약 92억 원이 증가한 1,14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수익성지표가 1.002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내부적으로 현안업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였고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금일 도의회 안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사채 발행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지분 50%를 기준, 투자금액 총액은 463억 원, 회수금액 총액은 527억 원이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440억 원 정도이나 자체 보유자금 활용 및 보상채권 발행 그리고 분양에 따른 대금 회수일정 등을 고려하여 약 200억 미만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 부채비율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등 기이 승인받은 사업과 본 사업을 모두 포함해 추진할 경우 2024년도에 최대한 약 2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 시 우리 공사 전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약 6% 증가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공사채 발행 없이도 우리 공사 자체 보유 현금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부채 중점 관리기관 지정 및 집중관리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사 재무 및 부채관리계획 수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속되는 미국발 금리 인상의 가속 및 건설경기 경색 등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다양하고 주기적인 유동성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최우선차입 검토,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회수방안 강구,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또는 투자시기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무 및 투자관리를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신다면 ’23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4년 하반기 보상 착수, ’2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공하여 ’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감곡장호원역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음성군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용지 관련해서요. 학교 부지도 그쪽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학교를 빼고 공동주택지를 다시 개발해서 336세대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10%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기 들어오는데 복지시설이라 함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하나예요?
그러면 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 평수가?
그건 분명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도서관도 해 달라, 작은 도서관도 해 달라, 목욕탕도 해 달라, 아니면 작은 영화관도 넣어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018년부터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한 5,5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경청·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익성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재무적 타당성 PI가 0.92에서 지금 1.002가 됐죠, 그렇죠?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이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도 복합문화공간화를 하고 브랜드화하겠다 하는 거를 천명을 했고요,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사람 정주화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 가지고 복합문화공간화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실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빼고 용지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면 비용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이익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우리 박연상 부장이…
당초 분석상으로는 분양수입은 1,053억이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면서 1,145억 원으로 약 90억 원 정도 증액은 됩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상 순현재가치라고 해서 지금 재무적 할인율인 4.5%를 감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PI가 지금 1.002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현재가치는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로, 수익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건 숫자인 것이고요. 투자금 대비 분양수입인 1,145억 원의 차익만큼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 분양 당시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또 어떤 입찰 참가자들의 경쟁입찰에서 그분들이 낙찰을 얼마로 써 내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다소 증가 또는 감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지역개발기금 그거는 차입금리가 2%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군과도 음성군의 어떤 자금을 선투자하고 또 저희가 저희 재무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투입하는 이런 협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자 발생률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거 먼저 이자율부터 개선을 하셔야죠.
전체 제2금융권하고 또 제1금융권 은행권이나 증권사까지 열어놓고 금리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차입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감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애초에는 다 포함을 해서 이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우리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뺀 거는 어쨌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역세권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도시는 팽창하고 확대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야 될 건데 지금 무리하게 우리 재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빼는 건 아닌지,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크게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는 아닌지, 사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인근에 있는 감곡초등학교도 상당히 좀 큰 학교이고요.
현재로써는 학교의 충족 인원도 통상 우리 시골에 마찬가지로 학급당 한 16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 유입인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대수가 1,444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학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감곡초등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꿈으로써 1 미만이던 PI가 1.002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요즘 사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품아가 대세인 거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주민들은 그 아파트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당연히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가 없는데도 분양이 잘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신하세요?
왜 그러느냐…
거기 감곡역,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을 통해서 시골 고향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신 사장님께서 가끔 한번 걸어보는 거하고요 매일 통학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두 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1.1㎞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1.1㎞가 적은 거리입니까?
뭘 전제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통학버스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분양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평 위에 가마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어디는 그렇게 한다더라 해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그거를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양공고 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까지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청이나 음성교육지원청은요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지금은 이제 법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총량으로 학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이나 지원청 입장은.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부모가, 주요 양육자가 알아서 통학을 등·하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2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거는 어떤 근거로 200명을 지금 추산을 하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1,444세대의 경우에는 217명 정도로 학생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추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17명을 등·하교를 시키려면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계산 해 보셨어요?
그거 관련돼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분양할 때 어느 기준으로 어떤 몇 세대가 몇 개의 대수를 어느 시간에 어느 비용으로 추산될지 한번 직접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재무적 타당성을 과연 우리가 확보했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됐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계획한 대로 잘 분양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그거에 의해서 수익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거를 사업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역세권이 개발된 이후에 특히 수도권에서 한 50% 이상이 이주 계획하고 있다, 이쪽에 구매하고 싶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 관련돼서는 법적인 검토하에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이거를 학교용지를 검토했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여기에는 학교용지가 없어도 인근을 활용해도 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학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청주 같은 데도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겨도 초등학교 하나 짓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주변에 학교를 2개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 학교를 없애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단순하게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통학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 전제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교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양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제조건은 반드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저희들이 책임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할 당시에 분양공고문에 주택사업자가 남성초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할 것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사업자가 현재 통학버스 2대 정도를 등·하교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현황은 따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학교부지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반대적인 생각이, 저희 인근 주덕 서충주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치 문제로 인해 기존의 학교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명칭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과 인근 주민들, 그다음에 졸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라고 하고 통학 문제만 없으면은 지금대로 추진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겨서가… 그 부지에 아이들이 가까워서 다니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학교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학교가 신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문제는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필히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랑 약속하셨으니까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공항…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자료 62쪽부터 65쪽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및 국제노선 개설 추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개설 추진 국외여비부터 공항 활성화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등, 국제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 사업 예산, 총 해서 4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 장기화와 국제선 운항 재개 불투명 등등 이런 거였는데요.
다음 달부터 국제선 본격 재취항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의 가장 큰 숙제는 국제선 다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선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고요.
항공사, 그다음에 공항공사, 그다음에 조업사 등과 지속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된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지금 더 걱정되는 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오히려 더 줄이시려는 것 같아서,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노선 확대 계획이 있긴 있는 거죠?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항공사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방공항의 어떤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해 봤지만 결국은 인천공항이 우리 중추 공항으로서 거기가 국제노선이 확장이 되고 거기가 다 차야만이 그다음에 지방공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그 기간이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냐, 저희들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 거냐를 예측했을 때는 아무리 빨리 해도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지금 동탄 연결 철도나 주변 다른 교통망 연결했을 때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이 최적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2년 전으로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국장님 걱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그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U대회 유치를 기회 삼아서 청주공항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자료 44쪽,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질문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세입 계상 2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게 셔틀버스 2대 구입비니까 1대에 1억 2,000만 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버스는 운영을 노선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면 빨라야 ’24년 정도면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세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데 세종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은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회원을 가입해서 이용을 하는 것처럼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그쪽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앱에서 콜을 하면은 노선대를 결정을 해서 찾아가 갖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버스 구입비는 전액 국비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어떤 지방비는 없습니까?
운영비는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국비로 하고요,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까…
이건 경제성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업계 이런 업역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가장 먼저 도입을 할 수 있었던 여건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우리도 처음에 이거를 공모했을 때 우리가 과연 공모를 신청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혁신도시도 지금 아직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음성군에 1대 그리고…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화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지금 전화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한 점 이런 것도…
그리고 택시업계라든가 대중교통업계 그런 데도 의견을 한번 중지를 좀 모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래야지 이게 원활히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방역물품 설치 시범운영 1억 5,500만 원이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 철거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해제는 했지만 버스업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버스업계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서 결국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해서 했더니 최근에 와서는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또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버스업계에서는 이게 불필요하다, 설치돼 있는 것도 뗀다 그래 갖고 사업을 진행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또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공공장소니까 또 외부 사람들 출입이 용이하고 많이 잦잖아요.
이런 건 큰 데는 크다고 생기고 작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기존 주민들의 의료 관련 또 공공 관련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01호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이 간 거의 뭐…
49쪽·50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한 15억 정도 추경 반영이 됐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2공구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관 이설이 당초에 8월·7월 정도면 이설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11월 초에서 이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2공구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더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렇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공구는 사업 준공이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개월 연장되는 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안전시설 더 촘촘히 챙겨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없다 보니까 시골분들 또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크게 있어서 가는 길에 야간 표시등이라도 정확히 이렇게 불 들어오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국장님, 심야버스 제가 택시대란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그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택시 지금 굉장히 잡기도 힘든데 버스를 한번 운행해 달라고 몇 달 전서부터 제가 그 대안이 있느냐,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난색을 표한다.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시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야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 갖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청주시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지금 준공영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청주시에서 시장이 처리할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택시대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심야할증 부분, 부제 해제,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택시요금 관계 이런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할증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지금 사전 준비단계를 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소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심야할증을 좀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심야시간 연장이라든지 할증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가능하면 결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확정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위원님께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심야택시난의 문제점들이 많이 공론화되었고, 또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은 시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진행되는 대로, 연말연시에 시민들이 귀가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전에, 연말연시 전에 해결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금요일 날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일정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유희남 과장은 국장님 엄청 도와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서…
이거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6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과 제명 사이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대책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억 5,000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온열의자하고 방풍시설 등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가 4억 5,000을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시군별로다가 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군별 인구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군별로 한파특보가 예전에, 예년에 발효됐던 기준을 갖고 나눴고, 그걸 20%, 그다음에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던 질환자 숫자 그걸 20%,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을 시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양호·미흡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가감을 좀 해서 그렇게 대책비를 배분했습니다, 시군별로.
그다음에…
하여튼 잘 분포가 돼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야 좀 견딜 수 있지마는 어르신분들은 찬바람 맞으면 건강에도 유의가 있으니까요, 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보고서에 10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다가 국비가 더 추가로다가 교부된 건가요?
추가적으로, 4억 1,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보조된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중요하시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성립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5쪽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안부 호우피해 복구계획 변경과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증액이 됐다고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추가로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수주택과 소상공인 침수의 경우에 기존 2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이제 증액이 된 거죠? 맞습니까?
소상공인의 경우 업장 침수뿐 아니라 기계 등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액 지원인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정액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의 경우에는 전파냐 반파냐, 피해 면적 대비 지원금액이 정해지고요. 농작물 피해도 면적 대비 재난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산림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실손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올해 특별하게 서울지역에 소상공인 피해가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0만 원이 아마 적다고 판단을 중앙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주택 침수랑 같은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촘촘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한 그 지급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완전한 보상을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자연재난에 대해서 보상액을 자꾸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지원하지 않던 거를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또 지원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차 늘려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업무나 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 될 그런 측면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사례가 드문 일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또 기금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또 사례가 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이게 소상공인만 꼭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 쓰려고 모으는 건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과연 뭐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과 또 재해구호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관이 잘못해서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공사업체에서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명이 있었는데 이 1명이 풍수해보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풍수해보험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으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 보험금하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제 이거 추가자료 요청하면서 담당직원들 오셔서 여쭤봤는데 답변하지 못하셨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어제는…
풍수해보험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드시죠. 풍수해보험 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드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들라고 홍보하면 뭐 합니까? 풍수해보험 들어봤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얼마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이… 이거는 풍수해보험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 하는 거고 그 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의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인식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좀 인식이 덜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입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금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이런 분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이 되느냐는 질의드렸습니다.
주택은 따로 있고 상가는 따로 있는데 이 2개 주택과 상가가 피해를 입었으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일 건물의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중복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주택침수 재난지원금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중복…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요, 들어보세요.
건물이 3층짜리가 제 건물이에요. 그 건물 1층 한 칸에 제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이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소상공인 지원이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중복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는 저희들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단언을 하셔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산업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산림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등 3개 사업에 총 9억 9,200만 원, 10억 가까운 예산이 감액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 이유는 모두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 받아봤더니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것이고 결국은 기금세수 부족으로 예정됐던 국비를 줄 수가 없게 돼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것은 기금세수 부족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세 가지 사업 모두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시군별 반납액을 사전조사해 조정을 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반납이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전반적으로다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 그거를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중에 본청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우리 도청 청사에 만들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실내정원, 실외정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실외정원은 우리 서관 지금 환경산림국이 있는 그 건물, 옛날 경찰청 건물 외벽에다가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는 우리 지금 의회 청사 들어오는 현관, 1층 현관 입구 거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교원대도 있고 충북대도, CJB에 충북대학병원 어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좋고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 거기 교수님들·직원분들 반응이 되게 좋은 걸 어제 저는 뉴스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관리는 그럼 그곳에서 하는 건가요, 설치된 곳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나무라든지 녹색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로는 열섬효과를 예방하는, 또 내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도민들한테요. 그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관리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원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원대학교에서 관리를 하나요?
관리는 해당 설치한 그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설치되면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겁니까?
이게 자동 관수, 자동 온도조절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설치만 해 놓고 이삼 년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너무 큰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탄소배출을,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응으로 사실은 도시숲 조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우리 국비가 지급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다가 배정이 된 거죠?
시군으로 지금 다 돈이 내려가 있습니다.
헥타르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직불금을 무조건 신청한다 그래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심사를…
심사하고 검증해서 타당할 때, 자격요건이 됐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관련해서요, 한강수계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환노위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저…
그러면 우리 수계지역이 지금 4개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만 빼고 세 군데만 입법 개정을 한다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한강수계만 빼고 왜 다른 3개 지역만 입법예고를 다시 했을까요? 하려면 네 군데 똑같이 다 하시든가.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한강수계만 빼고 나머지 영산강·낙동강·금강만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진위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다만 3개 수계에 대해서 입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시군과 다 협의를 했고 비동의로 해서 공문도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군과 같이 해서 어쨌든 환경부의 동향 파악도 하고 현재 낙동강 쪽에서는 의견이 반대의견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노위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느냐? 금강수계의 물관리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찾아오시면 도움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이든 댐지역 관련해서 용역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크고, 작고,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들도 여기 동참해서 위원님들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8인 발의)
(15시16분)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3의제3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질공원에 대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지질공원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로 가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질공원 지원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 규정 및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제의 신설 여부,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억 5,000만 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9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소방본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말고요, 우리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있었어요, 청주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많이 다치셨습니까?
그날 관할하는 소방서장하고 현장 병원에 새벽 1시 반에 갔다 와서 그때 보고받기로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약간 허리 밑으로 좀 추가 진단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왔고 제가 그다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음주운전이 2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있었고.
이거 음주운전 사고 계속되고 있는데 기강이 너무 해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의 건수보다 올해는 반 이하로 줄긴 줄었는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벌백계 또는 강등이라든지 처벌조항 나와있는 데 최대로 음주 수치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음주운전을 일으킨 관서…
그건 아직 국과수에서 혈액채취 그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 수치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처벌을 하고 그날 음주를 하게 된 계기부터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감찰을 해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직원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해 보면 음주나 알콜성 가능성이 있다는 수치가 상당히, 제 기억에 한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확립은 안 됐습니다만 교통안전연구원에 있는 음주사고 전담 강사를 각 소방서 열두 군데하고 본부에 교육을 잡아 가지고 음주의 유해성이나 이런 거부터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음주 처벌에 대한 그런 일벌 또는 봐주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절대책 세우시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박중근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이석식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강창식
화장품천연물과장김은영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이혜옥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정책과장유희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안남호
도로관리사업소장길종호
북부지소장김진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장형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준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본부장권선욱
사업계획부장박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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