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월 28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나. 충북발전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실·국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10시04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을미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 정원은 40명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여성정책관실은 기존 6개 팀에서 5개 팀 체제의 정책내용별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15개 여성 취업지원기관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과 직장체험 홍보 확대로 2014년 충북의 여성 고용률은 51.9%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49.5%입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0개 기관, 기업도 포함입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혼모 주거지원, 폭력예방 사랑방 안전모니터 및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15년도 비전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도정의 성주류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의 성주류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도정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마인드의 함양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10%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규모 심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양성평등 학습 카툰을 제작하여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을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에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문화제, 대학생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들은 보다 세심히 살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추진 중인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는 지난해 12월 5일 착공 지금은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미래여성 플라자의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독립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주도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1개 시·군 여성의 상생 허브기구이자 민·관 협력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단체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여성취업 공용률 제고입니다.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한 도내 15개 여성취업 지원기관 운영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한층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한 취업설계사의 밀착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위해 5개 새일센터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여성인턴제 등 3개의 여성인턴제를 통해 332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장체험의 기회와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고학력, 농촌, 취약계층 여성 등에 적합한 총 31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업 특강,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등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구인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에 맞는 직업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방문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예방 상담서비스 제공과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범죄취약시간대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청주를 시범지역으로 지역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도내 4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교육비, 생계비, 난방비 및 금년에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도내 4,400여 세대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현안 중 한 가지인 글로컬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사업은 진천 덕산의 폐교를 활용 다양한 가족의 소통과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지난해 1만여 세대에서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가족돌봄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내 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마련한 충북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9개의 인센티브를 더욱 홍보하여 금년에도 도내 많은 기업과 기관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환경조성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5월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두드림존 사업이 대폭 확대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자립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등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천, 진천의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을 비롯한 시·군 3개 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청소년 활동공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한편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내 청소년 알바인권센터를 설치하여 고용주들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에게 법률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공감하는 연구·교육, 행복한 양성평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성인지 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입니다.
  지난 여성발전센터의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여성발전센터 10년사 발간을 비롯하여 충북여성의 건강, 안전실태와 정책 수요 등 4건의 조사연구가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각종 정책, 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성인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성별분리통계 발간 등 성주류화 정책 연구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로 성인지 의식기반 교육 및 여성인권보호 1366 운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정 등 4개 분야 총 26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의 성인지 의식과 문화 확산, 지역 리더 역량강화, 성주류화 관점 배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교육을 중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한 구조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과 글로컬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과 연계하여 센터 외부 벽면 교체 및 출입문 설치, 대강당 보수 등 총 5억 원 규모의 기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부터 27쪽까지의 201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정책관실, 여성발전센터 직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도민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변함없으신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에 관련하여 조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청소년 활동으로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고 또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우수 직원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청소년전화 1388 우수지원단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우수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그리고 청소년전화 1388 친절도 1위, 여성가족부 평가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기관 2위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에 청소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올려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복귀·사회적응 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13개소를 앞으로 개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이제 청소년…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년종합진흥원 아래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함께 같이 저희가 움직이는 12개 시·군에 상담지원센터들이 지금 다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 도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군별로 다 하나씩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동진흥센터 쪽에서는 진흥원 내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허브로 해서 시·군에 11개, 12개가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같이 활동진흥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앞으로 활동진흥 영역을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현재는 13개소라고 해도 상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와 같이 학업중단청소년이 2015년에 교통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이런 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학률은 교통대 들어간 것뿐인가요, 또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대학으로는 일단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교통대입니다만 검정고시 성취율을 보면 일단 저희가 지원한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검정고시 합격률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아이들이 학업복귀로 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합니다만 우리 학업중단청소년 아이들이 꼭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비를 예산으로 세워 주셔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학업지원뿐만이 아니라 직업체험 등의 어떤 다양한 일상지원을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검정고시는 몇 명이…  
○여성정책관 변혜정   검정고시는 제가…
  2012년부터 2014년 검정고시 응시한 친구들의 실적은 241명입니다.
  그런데 합격은 216명이면 거의 한 80% 이상…
박종규 위원   80%?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이상 합격한 걸로 보이죠?
  9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90%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복학한 거는 19명, 그 다음에 대안교육 어떤 학교로 간 친구는 1명, 그리고 더 다른 상급학교까지 포함해서 15명, 그리고 사회진출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21명으로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을 포함해서 시·군센터에서 지원한 결과로 봤을 때는 타 시도 대비 우수하다고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출 쪽은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신 그 예산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아주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이 이끌어주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좀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의 주차장 문제 그거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끝부분에 얼추 나오는 거 같던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   20페이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전문위원 김광래   20페이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20페이지요?
○전문위원 김광래   예.
박종규 위원   20페이지, 21쪽 보면은 거기 주차장 확보 예정지가 지금 세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제1안이 업무 ⑥번에 약 84억으로 273대를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②-6에 13억 정도로 41대를 주차할 수 있고, 다음 또 청람재 전체정형화 시 주변에 33억 정도로 8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대로 지금 저희 도면에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각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의 욕심으로는 지금 표시된 ⑥번 그래서 273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물론 가장 욕심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한 85억, 84억이 넘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할 매지를 LH공사랑 계속 협의했습니다만 LH는 “분할 매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업무용지 ⑥번의 83억의 273대는 지금 조금 어려울듯하기도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②-6번 그 위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저희의 규모에 약 13억 정도에 41대 주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이거의 단점은 도표에 보시면 15m 도로가 센터, 플라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너 가지고 주차를 할 때 여러 가지의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청람재 그 옆에 있는 옆에 가장 끝에 있는 그게 몇 번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거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41대보다의 2배인 약 8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예상규모는 여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삽십 한 삼억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저희의 욕심은 여성들에게 편리하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만 저희 도의 예산상황까지 고려하고 또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1, 2, 3 중에서 지금 저희가 고민한다면 지금 현재는 총 저희가 마련된 주차 수는 85대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차장 그거를 활용해서 60대 그래서 145대입니다만 여성발전센터의 과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 최고로 많이 주차대수가 필요할 때는 200대까지도 요구되기도 해서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정들을 관리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태로는 부족한 듯해서 어찌됐든 ②-6이나 마지막에 보고드린 3안 정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3안은 청람재가 있기 때문에 청람재를 지나서 주차를 하고서 지나서 이렇게 여성발전센터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리관계는 그다지 멀지는 않은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은 청람재와 발전센터 사이에 이렇게 담장이 있어서 만약에 이 3안으로 한다면 담장을 허물면서 어쩌면 조경까지도 같이 활용하는, 그래서 주차를 해서 걸어서 한 3∼4분 정도 해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박종규 위원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는 좀 되겠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박종규 위원   큰 행사 외에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큰 행사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165대 정도에 플러스80대니까 한 245대, 그래서 얼추 될 걸로 보입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 2안 같은 경우는 13억 들여 가지고 41대 주차하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길도 건너야 되고 또 41대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그것도 다음에 또 다른 주차시설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좀 2안 같은 경우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여성 플라자 지금 건축직이 오셨나요? 여기 여성정책관실에 오셨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오셨습니다.
최병윤 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불러드리겠습니다.
  건축직이 지금…
최병윤 위원   지하1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하1층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하1층에는 주차장은 없고 설비 관련… 제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실 이런 겁니다.
최병윤 위원   1층 면적이 얼마에요, 1층 면적.
○여성정책관 변혜정   1층의 면적은 다 합쳐서 어쨌든 3층의 규모에서 다 합치면…
최병윤 위원   아니, 1층 면적이요, 1층.
○여성정책관 변혜정   1층 면적은 지상1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윤 위원   1개 층이 몇 평이냐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1개 층이 저희가 2,400㎡가 총연면적이니까 약 800㎡ 정도 되겠죠, 3개로 나누면.
  일단 저희가 구획한 것은 2,500㎡입니다, 이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최병윤 위원   여기 면적이 2,575헤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건축직 담당하시는 분 이 내용 아시나? 새로 오셔 갖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지금 지하1층은 나누어보니까 289㎡, 그다음에 지상1층은 985 해서…
최병윤 위원   300평 되는 거네요. 그렇죠?  1층에 한 300평 되는데.
  지금 13억씩 들이고 팔십 몇 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도로 건너서 하느니 이렇게 안이 몇 개 나왔는데 지하실 기계실만 있으면 기계실을 좀 지하2층으로 내리든 지하1층에다가 주차장을 다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총공사비 63억인데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부지 산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또 넉넉지 않을 테고 지하주차장에 그래도 한 300평 정도 되면 수십 대가 들어가지 않을까?
  몇 십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가 직원들에 대한 차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아파트식으로 주차장을 지하로 넣을 수 있도록, 어차피 건물 지으면 기초를 파니까 또 지하1층에 기계실이 있으니까 지하1층을 예산을 더 투입시키더라도 주차장 용지로 뺄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벌써 올 12월 달에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업체 선정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착공 언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작년은 12월 5일 날 작년에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했어요?
  저희들 시간 날 때 한번 진행과정 현장 좀 가보고 싶으니까 시간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이거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계속 정책관님이 약속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사든 말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예산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다시 다른 부분의 검토를 주차장을, 도로 건너서 주차 세우라면 누가 세우겠어요, 이거?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거는.
  지금 현재 부지에 주차타워를 바깥에다가 별도로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지금 당장 시작이 돼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하에다가 넣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상 바깥으로 빼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2·3층에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땅 부지 내에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라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감사합니다.
최병윤 위원   주차면적이 지금…
○여성정책관 변혜정   저희가 주차빌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 주차빌딩이 주차타워니까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라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주차대수가 몇 평 정도 되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으며 2층이나 3층까지 해서 몇 대를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예산도 검토하셔서, 그래야지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누가 길 건너가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누가 해요.
  이건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미래여성 플라자가 건립이 되면 기존의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죠? 청주시의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청주시 여성발전문화센터, 또 새일센터, 새일본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교육이나 문화교류,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집약적 공간이라고 어렵게 써놓으셨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미래여성 플라자에서는 뭐를 하고 발전센터에서는 뭐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비슷비슷한 기관들 많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업무분장을 해서 여기서는 뭐를 하고 이렇게 해놔야지 이거는 이것저것 중복되게 막 갖다 쓰면 뭐가 구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플라자 건립이 완공되기 전까지 계획 좀 세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병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크게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있는 발전센터의 이름부터 또 아까 말씀하신 일단 A동, B동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 A동 새로 짓는 B동과의 어떤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동과 B동의 어떤 브릿지가 2층에 있습니다. 그 2층을 통해서 이것은 건물이 두 개지만 어떻게 보면 본관·별관 같은, 아니면 A동·B동과 같은 그러한 미래여성 플라자의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겹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저번에 말씀하신 새일본부, 새일센터와의 어떤 차별성이 무엇이냐라고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있는 교육·연구기능 외에 여성들이 원하는 어떤 상생협력 그래서 여성단체 사무실이라든가 1층에…
최병윤 위원   그걸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계획해 갖고 지금 머릿속에만 갖고 계시지 말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해 주시고, 발전센터 지금 주차장이나 외벽 보수공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차장 이런 해결이 된 다음에 하세요.
  이거 그렇게 안 늦으니까 또 포장 다 해놓고 다시 뜯어 갖고 하지 말고 그 계획 세워서 플라자 12월 말에 완공되기 전에 설계도 다시 해서 보고 주차장의 확보도 계획해 보고 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라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당장 몇 가지 하려고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 하지 마시고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꺼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하세요.
  아셨죠? 소장님!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네,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8쪽에 여성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재단은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민관거버넌스체계로서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내 여성들이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병윤 위원   타 시도에 설립돼 있는 데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재단이 없는 데는 저희 하나입니다.
최병윤 위원   충북만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재단의 역할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재단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역할로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을 예를 들었을 때는 서울은 지금 발전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총괄하면서 그것을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발전센터에서 하는 연구,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운영비를 위해서 수영장 시설 활용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처럼 문화시설 그리고 결혼식장까지 다양한 복합타운입니다.
최병윤 위원   결혼식장을 한다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서울에는요 그거를 서울시에서 출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간 마련을 다양하게 해서 맨 처음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말에는 결혼식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운영에 도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거는 턱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또 전남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도에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기도 해서 전남은 새일본부가 플라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상태가 다르고 조건이 다른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데 그 연구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것을 민간조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을 많은 경우 16개가…
최병윤 위원   여성단체도 십 몇 개, 십육 개 일곱 개 되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협에 미가입까지 하면 30개고요. 그다음에 여성연대 7개 해서 지금 저희 등록된 것은 37개입니다.
  여성단체 여협에 소속 18개, 여협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입 12개, 연대 7개. 37개가 도내 여성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 여성단체들을 한데 모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위탁시킬 것 같은데, 설립할 때부터 검토 잘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괜히 불씨 건드리지 말고, 다른 데 있고 우리는 없다고 그러지만 굳이 우리가 할 역할을 다 갖고 있는 기관이 다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비슷한 형편인데 문화재단은 틀려요.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각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그걸 해 주는 부분인데, 이건 그렇다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 서른 몇 개씩 있는데 그 단체들 갖고 협의할 수도 없는 거고 지원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의 어떤 집합체, 예를 들어 여성단체협의회는 도 여협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큰…
최병윤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일단 설립 때부터 검토를 잘하시라 이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천·영동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희가 남부권 그다음에 중부권을 중심으로 계속 의견을 여쭙고 있고요.
  중부권은 일단 의사를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부권은 특히 옥천 쪽, 영동 쪽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임시보호소도 활용하고 특히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 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100시간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계획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옥천·영동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남부권 하나.
최병윤 위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설치계획이 있느냐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꼭 하실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그래도 옥천·영동이 가깝다고 그래도 각 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지금 남부권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중입니다만 생각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현안사업으로 책정하셔서 옥천이 됐든 영동이 됐든 설립을 지금 하는 게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뭐 여성재단 이런 거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지 저희는, 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꼭 올해 옥천이나 영동 설립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기구 여성재단을 ’17년에 출범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아까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우리 정책관께서 설명해 드려서 참 내용은 익히 들었고요.
  그 법인의 성격은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요 일단 재단은 문화재단 같은 형식으로 일단 출연금을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박한범 위원   재단 쪽으로 갈 거예요, 사단법인 쪽으로 갈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마도 하게 되면 재단법인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한범 위원   재단법인?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예식장 등등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가능한가요?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가능합니다만 지금 저희는 공간은 없습니다, 예식장을 할 만한.
박한범 위원   자, 문제는 충북발전연구회에서도 이 정책과제로 연구가 진행됐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결과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 좀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의 결론도 재단설립의 어떤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고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형식의 재단법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재단법인, 법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소도 하나의 안으로 전체 다 사업소로 하는 걸로도 제안했습니다만 사업소의 그 어려움은 민간이 가진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고 지금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공무원을 민간전문연구원으로 충원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의 충북의 여성발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재단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응당 예견됐던 그런 결과물 아니겠어요?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최병윤 위원께서도 과연 이러한 재단설립이 필요하느냐 또 그렇게 주문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런 결과가 과연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이 입증된 그런 사업이라면, 여기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15년도에는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또 ’16년에는 계획수립, 조례제정 그리고 ’17년에 재단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립방안 검토하는데 1년이 걸리고 계획수립 하는데 이렇게 1년씩 걸릴 것인가?
  과연 정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라 하면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문제는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지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과 기구 문제라든지 또는 사무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2017년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긴 계획입니다만 적어도 2017년에는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은 타 시도 16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는건 아니고요. 일단 재단이 갖고 있는 장점은 민관거버넌스체계로서 민간의 역량강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천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예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만 그거를 운영할 만한 전문성 있는 여성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충북이 앞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민간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운영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전센터의 어떤 운영비 약 19억입니다.
  그 정도에서 새로운 건물이 운영될 때의 어떤 비용 거기의 어떤 운영비용, 그리고 어떤 사업비용을 해서 약 한 24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발전센터에 17명이 있습니다. 발전센터 17명에 아마 재단운영 내지는 거기에 전문가를 뽑게 되면 적어도 한 5∼6명은 충원할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 수는 한 스물두세 명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발전연구원 연구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만 타 시도 사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최근 만들어진 인천, 제주도 이런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 옥상옥의 어떠한 그러한 기형적 조직이 되지 않도록 타 시도의 사례들을 충분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과 주변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취합해서 최종 계획안을 만들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사무공간은 어디 여성발전센터를 활용할 거예요, 아니면 여성 플라자로 활용할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의 안으로는 일단 발전센터의 1층에 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실을 활용하게 되면 사무공간은 지금 여성발전센터 A동에 아마도 있을 거 같고요. 주로 새로 건립되는 B동에는 1층에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에는 강당,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불가하고요.
  2층에는 지금 대표 여성단체 사무실을 중심으로 2층을 유지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무실 그리고 교육공간 그다음에 취업실습실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여성들이 가장 원한 여성들이 모여서 운동, 요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을 지금 계획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무공간은 우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청사를 활용한다니까 별도의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문제는 또 5∼6명의 전문가를 충원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이사장이야 당연히 지사가 겸직할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충원되는 5∼6명 중에 여기 또 불가분하게 또 공직자들이 파견돼서 자리만 만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성재단을 설립한다 하면은 재단의 운영의 자율성이 좀 보장돼야 돼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민간 자원의 역량을,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갖춰야 될 것이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설립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표기됐으니까 충분히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효과 분석이 다시 한 번 재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동료 위원들이 과연 이러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이 표기돼 있는데 또 ’14년도부터 ’18년까지 매년 5억씩 25억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지난 말까지 65억이 조성돼 있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고 어떻게 담당관실하고 추경에 확보를 이렇게 좀 약속이 돼 있는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안 했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5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한범 위원   본예산에 좀 요구를 해 봤어요? 왜 본예산에는 이렇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박한범 위원   본예산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지는 않았습… 죄송합니다.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가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당장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거랑 조정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이제 그 사업은 이자발생분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추가 기금을 90억까지인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그 기금을 금년도 몫인 5억을 요구를 했어야죠.
  추경에서도 반드시 좀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24쪽 같네요.
  오늘 본 위원이 돋보기를 안 갖고 와서 절절 헤매고 있습니다, 글씨 보는데도.
  글로컬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사업장 부지가 보니까 지금 진천으로 돼 있는데 진천군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업인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진천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진천군에서 희망을 하고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진천군에서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글로컬 가족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을 여기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3개의 구역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진천, 괴산, 증평 이 3개의 군은요 외국인 유입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보면 약 27%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다문화가족 포함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제적, 어떤 예방 차원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2020년에는 거의 4분의 2, 5분의 1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천군에서 다문화 여성들 내지 가족들을 위한 그들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체험, 그리고 문제해결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충북 도내의 다양한 가족들이 문화 치유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공간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 학교는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충북도 내의 다문화가족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충북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우선이겠습니다만 전국에 홍보를 해서 전국의 다문화가족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 초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언제 그 결과가 나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2월 말에 나옵니다.
박한범 위원   2월 말.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박한범 위원   하단에 표기된 걸 보니까 3개 군이 협약한 사업이라 아마 공모사업에서도 선정되기가, 이런 부분들은 가점을 주죠? 이렇게 3개, 몇 개 시·군이 같이 협약하는 사업들은?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이게 불가하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저희가 문화 다양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연구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혹 떨어진다면 문체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공모사업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여가부의 국비지원사업은 없고 문체부와 관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안녕하세요?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저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주차장 지금 몇 대 정도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현재로 발전센터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지금의 지면에서는 85대 정도입니다.
임병운 위원   몇 대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여성정책관 변혜정   법정주차대수는 확보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발전센터 강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차를 가지고 온다라고 전제했을 때 저희가 적어도 180대 이상은 주차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외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런 센터나 사무실이 시내권에 있을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주차장 확보보다는 차를 안 갖고 오면 어떨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른 안을 좀 만들어서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비용적으로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미래를 보고서는 그런 거 확보하는 게 좋겠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방도로 좀 생각을 해서 주차장은 좀 미약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럴 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깎은 부분이 바닥공사 아스콘 문제인데 바로 또 이렇게 추경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올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취업지원센터 서비스 선진화에 중간쯤 보니까 차량지원 5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적극적인 취업연계를 위한 업무용 차량지원 이게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차량이 필요한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도내에는 5개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새일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게 취업설계사들이 기업과 여성들을 매칭해서 끊임없이 직종 발굴 그다음에 여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출장을 다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이 없어서 그 여성들의 개인 차량을 활용해서 도내를 출장을 다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본인의 개인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 업무용 차량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특교세를 ‘가’등급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신청을 5대를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병운 위원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입니다.
임병운 위원   민간이라도 어쨌든 공무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취업센터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량 1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여러 가지 차량 값도 있고 감가상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임병운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 차를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유류대라든가 출장비를 업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무리하게 이렇게 5대씩 구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를 1대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1년 통계를 따져보면 있다.
  그리고 감가상각 따지고 또 연수 한 5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그런 어떤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업을 시켜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깊이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하는 걸로 하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먼저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발전센터 소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행사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행사 시에 주머니꽃을 지금도 하고 있죠? 행사할 때 주머니꽃.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네네.
박종규 위원   주머니꽃 그거 지금도 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 주머니꽃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의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달아주고 어떤 분은 안 달아줄지 그것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내하고 하는 분들이 잘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걸 받은 분도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거추장스럽고 좀 쑥스러워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들고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다가 꽂아주면 다시 빼 가지고.
  반대로 또 자기는 꽃 하나도 못 받고 한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처리도 곤란해요. 그거 받은 사람도 어디다 갖다 집어내버리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예산도 좀 절약하고 또 다 같이 안 달면 불평불만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쓰레기 이런 거 자꾸 양산하고 이런 피해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행사나 발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조금 받는 데도 그런 것을 잘 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에서 말씀하신 주머니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행사에는 이거 없애기도 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다시 저희가 복귀한 이유는 또 VIP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들을 다른 분들하고 좋게 말하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저희가 안 하면 다른 데서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서운해 하실까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저희가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에 출장을 가서 시·군 담당자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군의 행사장에서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다시 저희가 복귀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한데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몇 차례 지나고 하다보면 그대로 또 정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시골이라고 해서 그런 꽃 달고 뭐했다고 그래서 크게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큰 영광도 아니고 차라리 다 안 달면 괜찮고 또 달고 안 달고 하면 안 단 다른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군에서도 행사할 때 장려를 시켜서 우리 도에서 먼저 솔선을 하시고 또 보조금 받고 뭐하는 그런 단체에도 그와 같이 하면 오히려 그분들도 편하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사님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면 지금도 안 달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안 하는 게 편하다,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15년도 거 행사부터는 우선 우리 여성단체에서 한번 작은 거지만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정착을 시켜나가는데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토요일 날 충북여고 아름홀에서 청주시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졸업발표회를 하는데 전에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주관을 좀 해 주고 후원을 해 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3회 세 번째 하는데 교육청에서 후원을 못해주겠다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여성정책관실로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청소년진흥원으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갑자기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도 가 가지고 좀 거기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할 내용이 각 학교별로 많기 때문에 밤 11시, 12시까지도 계획이 짜져 있던데 시간은 너무 길고 또 특히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행사를 이번에 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 여러 가지 끼도 발산하고 또 교육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모든 저기를 다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와서 학생들이 뛰고 놀고 노래하고 이렇게만 즐겁게 해서 할 행사가 아니고 이제 2015년부터는 그 학생들이 전부 각 학교별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입장권을 학교에서 팔든 어디서 팔든, 그때도 한 1,0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매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권을 학생들이 자기들 손으로 팔아 가지고 판 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부족하겠지만 기왕에 시작이 됐으니까 1,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판 기금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학교별로 얼마씩 이렇게 기금을 분담해 가지고 학교별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그 학생들도 이제 봉사정신도 더 배울 수가 있고 앞으로 자기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봉사도 하고 했다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익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장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질의보다 검토사항에서 추가로 하실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전부 지금 여성플라자 건물의 주차장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조언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지하에 검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 지하에다가만 하다 보면 내려가는 경사로와 이런 거를 감안하다 보면 주차대수가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주차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플라자 건물이 들어선 나머지 공간에 여분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따지면 요즈음 아파트에 주차가 지상에 없고 전부 지하에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땅을 확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플라자 건물을 건립하고 난 나머지 공간의 땅을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가 주차장으로서 상당한 넓은 역할을 할 거고요. 그중에 일부가 기계실이 들어가고 또 기계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면 기계실 부분만 한 층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걸 검토하실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먼젓번에 7,000만 원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현관 쪽 하는 거에 먼젓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여성플라자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연결통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전체적인 외벽, 외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박종규 위원님과 제가 방문했을 때 그때 외벽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뒤에 도로가 새로 나는 부분을, 그러니까 여성플라자와 발전센터를 연결하는 통로에서 뒤에 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은 지금 여성발전센터 쪽은 뒤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두 건물을 연결할 때 연결통로를 이용해서 다시 여성발전센터도 뒤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검토하시는데 건축직 계실 테니까 검토하시면서 주차장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하면은 일부 부지 하는 거보다는 공사비가 훨씬 더 저렴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발전연구원
○위원장 박봉순   이어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방금 소개받았던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간부진이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우리 간부진을 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쪽에서 오른쪽부터 김진덕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그리고 설영훈 창조산업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배명순 지역발전연구부장입니다.
  김덕준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육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종규 위원   왜 센터장은 전에… 센터장님은 소개를 안 하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우리 여기에 부서장들만 소개했고요. 센터장들은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부수업무이기 때문에 소개를 못했는데 센터장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조사·연구사업들 그리고 해외, 국내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보시다시피 이사회, 이사장, 감사 있고 원장 있고 그 밑으로 연구기획실이 있고 3부서가 있습니다.
  창조산업연구부, 지역발전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창조산업연구부는 주로 경제·경영 파트에서 일을 하고요. 지역발전연구부는 주로 SOC나 공간 부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연구부는 말 그대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조직에 7개의 특별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4개의 포럼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사무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원은 총정원 TO는 39명입니다마는 지금 27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해 연구원 박사급으로 4명을 충원하고 그리고 일반직으로 1명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명이 충원되면 39명 TO 중에서 32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겠습니다.
  새로 뽑게 될 인력 분야는 지금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늘고 신규사업 쪽에서 SOC나 이런 거보다도 비정형 산업으로서 R&D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R&D 전문가를 좀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R&D 쪽의 사람을 뽑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복지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특히 여성 관련 여성복지 관련 분야에 한 사람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래서 중앙의 국비라든지 이런 재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서 지방재정 관련된 사람을 1명 뽑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 자체가 제조업도 있지만 농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농촌과 관광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농촌관광 쪽에 사람을 1명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사람을 뽑고 회계 분야에 일반직으로 1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적을 보시면은 대체로 전체 2013년에 126건, 2014년에 123건으로 현재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과제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연구원 현재 20명 중에 1명이 연구원으로 가고, 여러 명의 연구실적을 나눠보면 대체로 한 사람당 평균 한 6.6건 정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이 최상위에 속하는 이런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연구원 운영이 1년 예산이 2015년도에 약 한 38억 정도로 2014년도에 비해서 6억 300 정도의 예산 증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7억 5,000의 도의 출연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수입이 1억 4,700 정도의 감소할 이유는 수탁과제 수입이 올해는 좀 줄어들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수탁과제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경쟁이 많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탁과제 비중을 좀 정책적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 도의 연구기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탁과제보다는 정책과제나 기타 기획과제 이런 걸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수탁과제 비중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금이자 수입도 저금리시대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좀 낮아서 5,000만 원 정도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그 외에 외부대행사업금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좀 감소될 걸 예상해서 전체 자체수입은 1억 4,000 정도 줄지만 도에서 출연금이 늘기 때문에 약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증액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억 원을 대략 어디에 쓸 거냐하면 주로 3억 정도는, 세출개요에 기관운영비의 3억 정도는 5명의 인력을 충원하는데 아마 소요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급여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나 각종 법정 경비들이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 외에 연구사업비로 2억 2,000은 주로 창의기획과제, 우리가 신규로 올해는 우리 연구원 스스로 과제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과 그리고 국제 세미나라든지 국내 세미나라든지 좀 더 이렇게 외부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비로 한 2억 2,000 정도를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이렇게 1억 5,000 정도로 늘은 거는 우리가 특별조직을 관리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조직에 자금배분이 생각보다 늦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인건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예비비 충당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거를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6,000 정도가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주로 용역, 아까 말씀드렸던 수탁과제가 줄을 걸로 예상한 것이고 거기 사업외 수입에 10억 정도가 줄어든 것은 이것이 작년까지 대통령역사기록화사업이 거의 10억 정도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는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세출개요는 세입개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는 지금 저금리시대에 따라서 2014년 당초예산은 3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억 4,700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금은 결국 가장 이자율이 높은 거를 골라서 1년간 계약을 해서 기금이자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4년도의 성과평가에서 잘됐다고 보는 것은 영충호·신수도권 시대 주도를 위해 전략과제를 연구하는데 여기에서 영충호시대에서 우리 도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이런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생활권 관련해서 충북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각 시도의 행복생활권을 저희 연구원에서 모든 시·군에 관련된 권역별로 나눠서 연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요 현안사업 관련 연구추진을 통해서 정책 대응을 했습니다.
  통합청주시 타당성 검토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정책에 반영된 효과를 얻었습니다.
  창조경제 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지역정책 조사 연구입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발전전략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한 점은 아까 통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이 1인당 한 6.6건 정도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구실적물에 대해서 질적 저하가, 우리 스스로 평가에도 질적인 저하가 좀 다소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문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보고서를 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을 충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연구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6쪽입니다.
  우리 비전은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 ‘행복충북’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략은 창조산업연구부 쪽에서 주로 추진하는 4%경제 기반이고 그다음에는 도민 행복시대, 그다음 하나는 지역발전연구부 쪽에서 신수도권 중심지를 공간구조 혁신연구 그리고 나머지 한 파트는 선도적 정책기능의 강화입니다.
  선도적 정책기능의 강화는 저희들이 창의기획과제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미리 도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정책을 발굴해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4%경제 기반마련을 창조경제연구에서는 그 이행과제 세 파트가 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4%경제 기반을 저희들이 2월 중으로 보고서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강화해서 이걸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동향들을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 정책연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원에서 행복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질 거고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낼지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령화문제도 있고 신뢰·소통의 문제 그리고 관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수도권 중심지로서의 공간구조 혁신연구입니다.
  영충호시대로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간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도시와 농촌 간에 어떻게 상생발전을 이룰지 여기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도민 중심의 선도적 정책기능 강화에서는 이전과 달리 저희가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창의기획과제의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그 주제들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워크숍을 통해서 이걸 확정할 계획은 있는데 대략 크게 몇 가지 주제로써 우리가 창의기획과제를 고려하고 있는데, 우선 FTA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FTA 관련해서 청주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분야와 농촌과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인구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고, 복지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세종시와 관련성에서 우리 충북이 어떤 정책적 입지를 찾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행복지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올해는 몇 가지 역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행복지수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으로 가야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으로 여섯 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군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주로 도에서 의뢰받은 정책연구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요를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보고서도 내지만 세미나도 개최하고 포럼도 열고 이래서 시·군의 정책을 하는데 돕는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연구원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글로벌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그렇게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특별연구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연구조직 중에서 미래기획센터가 대표적으로 충북의 아주 시급한 현안문제 단기적인 문제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충북미래기획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주로 여기서 예타사업이나 투융자심사 분석 같은 이런 적은 단위의 사업성 검토를 이렇게 하는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연구하는 센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측량연구팀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거기 제시된 것처럼 우리 평생교육에 충북의 메카로서 모든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연구·기획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말 그대로 충북의 정체성이라든지 충북의 정신문화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경제교육센터에서는 우리 충북 전체 취약계층과 학생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의식을 깨우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가르칠 것인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우리 충북경제교육센터의 전문연구원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우수표창을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도 조금 더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아마 간지로 저희들이 드렸을 것 같은데 저희가 브라운백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일이 갔을 텐데 저희들이 미처 설명도 못 드리고 이렇게 보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브라운백 세미나는 저희들이 연구하는 중에 혹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뭔가 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아주 가벼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고 그다음에 자기 얘기를 잠깐 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런 자리가 브라운백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의견도 듣고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게 브라운백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문자를 보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 때 시간되시고 그러면 저희 브라운백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우리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마치고 우리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에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반현황 설명하실 때 연구직 네 분하고 일반직 한 분 증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거기에 R&D 분야, 복지·여성 분야, 농촌관광, 지방재정 분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장님 포함해서 20분이 계시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네.
최병윤 위원   그 분야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분야 새롭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R&D 분야는 지금 저희 전공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김덕준 박사가 지방재정에 있습니다마는 행정학 쪽에서 전공한 재정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경제학 쪽에서 접근하는 재정 분야에 한 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여성 관련해서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여성과 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업 분야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농업경제만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큰 딜레마가 관광 쪽에 전문 전공자가 없다는 것이 지금 저희 딜레마인데, 그래서 앞으로 농촌과 관광 이쪽에 연구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요를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연구원들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다 같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다는 분야, 없는 분야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게 좀 의심이 가고 20분 중에 그래도 골고루 분야별로 계시고 또 물론 업무가 가중된 분야는 더 계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에 몇 가지가 없다고 지금 연구원이 없다는 게 사실 저희들이 좀 의심스럽고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하여간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직제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분야별로 수탁과제 같은 거나 일반 정책기획과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수탁과제를 자꾸 이렇게 배제를 시키면 입찰이 돼서 낙찰이 수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수탁과제를 좀 많이 해야지 운영이 되지 계속 도에서 지원금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자꾸 경영상태나 모든 게 루즈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저는 수탁과제도 같이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군 단위가 자꾸 줄어들어요, 수탁과제.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에서 주는 것 정책기획과제 이런 과제는 계속 좀 늘어나는 판인데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발주되는 수탁과제가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시·군도 용역이 지금 많이 해마다 늘어날 거예요, 건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수탁과제에 너무 의존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만 또 경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발전연구원도 그래서 그런 부탁 좀 드려서 지금 연구원 증원문제도 하여 간 잘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연구원이 없는 분야에 연구원을 좀 모집을 하시고 또 이런 수탁과제도 해야지 자꾸 예산을 도에 의존만 할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15년도 원장님께서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되 그리고 지금 제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과제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과제가 점점 단위당 규모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가능하면 큰 건의 이런 수탁과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군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정책과제로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이런 체제로 가서 수탁과제 재정기여도 하고, 큰 건으로 하면서 기여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정책과제를 통해서 시·군에 서비스를 하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 사업계획서 23쪽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에 보면 지난번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어린이들 경제교육에 있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여기 연구원에서 어린이센터의 강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그때 토론회도 하고 또 어린이를 지도하는 수업을 연상해서 그날 시범도 보여주고 하셨는데 그날 보니까 그때 지난 감사자료에 어린이들하고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라고 실적을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는 크게 개선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인지하고 또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강사님들이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개선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쉬운 점은 그때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각 지방에는 센터는 있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사실 부족해서 여기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있는 강사님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사님들이 훌륭하게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열의가, 열정이 있는 것을 그날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20명이든 30명이든 소규모로 그와 같이 밀착된 그런 분위기와 환경에서 강사님들의 아주 재치 있고 여러 가지 준비물 이런 등을 가지고 재미있게 교육을 했으면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보니까 23쪽에 보면은 도민경제교실에서 일반인(학부모, 대학생, 군인) 450명을 15회, 취약계층(노인, 다문화가정) 2,840명에 61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 교육은 어느 강사님들이 교육을 시키며 장소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연구기획실장 김진덕   연구기획실장 김진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제교육센터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요.
  주로 강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그때 오셔 갖고 보셨던 초등학교 전문강사들 이외에 전문가들을 직접 저희들이 초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노인 재테크문제라든가 건강, 보험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데 종사하는 전문가들 이렇게 초빙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군인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도 군인들에 맞게끔, 예를 들면 군인들의 은퇴 이후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군인 복지문제라든가 그런 걸 경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강사,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부분적으로 강사를 초빙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주로 도민경제교실에서 일반인하고 취약계층은 신청하는 기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서 찾아가 갖고 그 눈높이에 맞게끔 경제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시니어클럽이니 뭐 이런 데가 없는 데도 있을 거 같은데요?  
○연구기획실장 김진덕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없으면 군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데 가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문강사님들은 여기서 몇 분이나 확보를 하고 계세요?
○연구기획실장 김진덕   그건 전체 확보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관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들은 즉시 저희들이 확보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그 강사료 관계는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연구기획실장 김진덕   예, 강사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불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성인들이나 이런 전문 분야의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듣고 해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전문강사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에서 요청을 하고 할 때는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정도로 전문강사님들을 확보를 하고 계신지요.
○연구기획실장 김진덕   네네, 그거는 저희도 KDI, 기획재정부 소관 연구기관인 국책연구기관 KDI에 경제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 풀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직접 KDI 경제교육센터 전문강사들도 와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그런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은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재테크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험회사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강사들이 확보돼 있어서 그분들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은 저희들 경제교육센터에서 직접 양성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년 어린이 교육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나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 오셔 갖고 보신 것 마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회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문해 주고 그런 걸 하고 나서 교육을 나가는 형태로 두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경제교육이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단양 어상천 같은 데 가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서울에서 좀 멀고 이래 가지고 경제교육 강사들이 안 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경제교육센터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강사님들이 저희 경제교육센터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사도 구하기 어렵고 또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정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이 학용품을 사고도 거스름돈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원짜리 볼펜을 사도 1,000원 놓고 그냥 하나 가져가고 이런 형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교육을 직접 실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교육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대로 예행연습을 하고 또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주 참 잘들 하시고 흥미롭게 하시더라고요.
  또 경제교육이 어린이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일반인, 취약계층 또 전문직, 교사 직무연수 이런 데까지도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교육의 질을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김진덕   네,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한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양질의 수탁과제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도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탁과제를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줄여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일선 자치단체의 원장님 이하 연구진들이 방문도 좀 한번 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시장·군수 회의 시에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을 많이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회의자료에 좀 담아 달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진행했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첫 번째 수탁과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연금과 수탁과제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모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시·군의 기획관리실장 모임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충북발전연구원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계획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 현황이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공문도 중요하고 직접 원장님이 일선 기초단체들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요.
  정책과제가 됐든 수탁과제가 됐든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좀 많이 있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구용역 그런 타당성조사가 우리가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이렇게 연구결과물을 내놓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비율이 좀 어떻게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참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는 사실은 공공투자분석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요청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정책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과제 형태로 왔을 때는 그 과제 자체가 목적이 대개 발주처 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고 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고 실제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늘 그런 부분들이 참 심히 의심스럽고 과연 정말로 어떤 연구로서의 양심이랄까요, 그것도 소명의식이 과연 있는 것인지.
  기초단체장들이 말이죠 임기 중에 하나의 큰 성과물이라든지 또는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어떤 실용성이나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도 그거를 연구용역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연구용역을 이렇게 좀 타당성조사를 의뢰받으면은 그 단체장들의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제출해 주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때에는 향후 우리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연구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자적인 그런 양심 또 이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식이 좀 강화가 돼야겠다.
  좀 동의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히 용역과제의 경우는 그 과정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그냥 용역발주처에 보내고 끝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원의 자체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객관성, 타당성도 좀 검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선 시·군에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좀 결여됐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문제는 정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한 대로 부정적인 연구결과,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통보를 해 주면 말이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거 뭐 의뢰기관에 이렇게 좀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결과물 내놓지 마시고요.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결과물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중간부에 “국책사업 예타평가 추진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쭉 보니까 “7개 예타사업 추진 지원 예정”에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이게 아직 실제로 이렇게 예타에 진행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계획단계에 있는 거 같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구과정이나 이걸 보고받지를 못했고요.
  아마 진천에 있는 스포츠 그쪽을, 진천 그쪽을 클러스터로 운영해서 예타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것이 아마 충북지역의 공약사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을 청주시에서는 충북 오송에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처음에 진천의 혁신도시 쪽으로 아마 도지사님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진천이나 이런 곳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다시 불거져서 아마 지금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은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기자들한테 약간 들은 얘기가 지역에 오송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연구를 할 때 어떤 도지사님의 이런 생각보다는 충북에 이익되는 부분들 충북에 발전이 되는 사안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그것이 어쨌든 단체장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중에 검토도 하시고 연구도 잘하셔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해서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위원장 박봉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을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 및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한필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민선6기를 맞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정부예산은 2년 연속 4조 원 시대를 열어 지역발전의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과 SOC사업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146개 사업 3,572억 원의 신규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총 3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에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도를 달성하여 실력으로써 충북의 명품행정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정책관, 4담당관, 1사업소, 21팀으로 정원 121명에 현원은 11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056억 원, 특별회계 2,716억 원으로 총 3,772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와 5대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본격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 정부예산 확보로 충북경제 4%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를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역량 결집과 공동대응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으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미흡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기준 미비 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중점 보완해 나가는 한편 계속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기반 구축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종합계획으로 도민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민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입니다.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로드맵으로써 충북도민 행복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도민 행복시대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을 높여 17개 시도의 구심점과 대변자 역할을 하고, 시·군과의 기획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도와 시·군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은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의회와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사전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도의회와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비회기 중이라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정을 선도하는 고품질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를 주축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전개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주요 추진과제를 보완하여 신수도권 중심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도민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민간협동 정책포럼과 도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관제 운영 등 도민의 도정참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연구용역의 적시성 효과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무상급식 식자재의 친환경비율 확대와 안정적인 교육재정경비의 지원으로 공교육 정상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리더십캠프, 대학생 청소년포럼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중심대학 지정, 오륙십대의 평생교육 지원 등 시·군과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의 상생협력기획단 설치 운영으로 충청권 시도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시와 연계한 사업발굴 및 건의를 통해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고 투자활성화대책 중 우리 도 수혜시책은 적극 수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선도사업 11개, 창조지역사업 5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 사업공모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네 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 예산성과금제 등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성과계획서를 하반기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관리 등 특별교부세를 적극 확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특회계는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등 개선과제도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방채 운영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적 정부예산의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4조 5,000억 원을 목표로 중앙부처 업무계획 분석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별 예산안 반영과 기재부와 국회 심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지역개발기금은 도로, 재해복구, 공공사업 우선 융자지원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사업 심사는 현지확인 등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정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창조역량 제고를 통한 도정혁신 강화로 정부3.0 가치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정부3.0 가치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 관점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확산·적용하고 부서 간, 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과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며, 정부3.0 추진기반 정착과 정부3.0 가치 공유 및 확산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린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확대입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공개하고 평가 및 자문회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공약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목표관리제와 지표실명제, 실적모니터링 등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4년 연속 최우수 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군 종합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지표를 개발 관리하고 성과평가 결과는 적극적으로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만족 행복서비스 구현과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 등을 통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으로 행복도민 실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민선6기 비전과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 교육청, 유관기관 등 법제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자치입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법률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신설에 이어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이동법률상담실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의 신속한 심리 및 재결로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술심리 및 현장확인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와 심사위원 풀(POOL) 운영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경미한 과실은 구제토록 하여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을 최소화하되 쟁점사건은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효율적 송무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송무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통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사회변화 상태의 종합 측정과 지표의 연도별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시·군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작성을 통해 지역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시각적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ICT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등 5개 이행과제를 통해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4차 충북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ICT 융·복합 정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식인대회, 역량진단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예방교육과 가정방문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협업지원을 위한 향상된 메신저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편익 증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 데이터 광장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대상 확대와 제공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도민과의 정보소통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유사·중복기능을 통합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하여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정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유·무선 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해 194개의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다중집합지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전화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 행정통신망 운영과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8개 시·군 130개소에 어린이안전 CCTV 설치, 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하여 APT공격, 좀비PC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위기대응 훈련과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추진하겠으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과 분석,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생활체감, 상생발전 등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정책으로 도에서는 지난해 2월에 도내 5개, 도외 3개 총 8개의 생활권을 구상하였으며 생활권 내 지자체 간 문화관광, 농림수산, 보건복지 및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협력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생활권 간의 상생발전의 토대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확보 목표액은 4조 5,000억 원으로 예산 편성 순계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2월부터 6월까지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지표에 대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온 지표별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상시 실적모니터링을 운영하여 4년 연속 최우수 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1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특회계가 옛날 광특회계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혹시 예산항목 중에 지특에 해당되는 거 변경된 거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최병윤 위원   지금 신설로 해당이 안 되다가, 지특회계로 해당이 안 되다가 다시 추가로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일자리사업이 일부 지특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최병윤 위원   혹시 노인복지에 대한 거 들어온 거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노인복지, 노인일자리가 당초에 일자리가 지특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그걸 제도개선에서 제외를 시키고 일반 청년일자리, 이쪽의 일자리사업만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노인 쪽에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없습니다.
최병윤 위원   노인복지나 뭐 이런 그거 건의 좀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지특이 항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체육시설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지특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관광·체육시설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많이 돼 있어서 이거를 복지 쪽으로 좀 돌려놓으면 도에서도 지금 예산 배분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는 각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저희 당초는 복지의 일부를 지특으로다 돌리려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특이라는 게 사실상 안정적인 거 같지만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한정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그게 확대가 됐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금년에 원래 지특으로 일부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에 물론 각 시·군별로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복지 쪽에 예산을 좀 많이,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시·군 자체사업도 해 보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작년에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항목으로 신설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혹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자문 구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에도 물어보고 항목이 지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필요치도 않은 광특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예가 있어요.
  불필요하고 지금 체육이나 관광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되고 사업이 됐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게 그 항목만 있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 해당되는 게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을 계속 쭉 해 줬으면 다른 분야로 좀 바꿔야지 이게 시·군도 발전이 되는데 그거 몇 분야만 해 주니까, 그것도 광특회계… 이게 지특회계도 1년에 보통 한 80억 거의 100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1개 시·군에 평균 잡아 봤을 때.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항목만 지정을 계속 해 놓으니까 그쪽 분야가 얼추 다 끝나 가는데도 할 게 없는데도 그냥 하고 있어요, 분야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건의를 해서 다른 분야 우리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라도 해 주면 시·군에서 유용하게 예산 쓰지 않느냐.
  그런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건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의 광특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문화체육하고 관광 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 가지고 일부 사업이 계속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수지 개·보수 관계 그런 것이 저희 지특으로다가 재작년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데 기본 틀은 아마 문화체육하고 관광인 거 같습니다.
  그래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 있는 거를 없애지 말고 다른 분야를 포함을 더 시키면 시·군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분야별로.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개발공사 부채 목표관리제 철저히 한다고 공사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올해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개발공사가 우리 사무실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이전한다고, 한화생명 빌딩으로 이전한다고 붙여놨는데 개발공사 지금 현재 사무실이 무허가로 청주시에서 고발당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청주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병윤 위원   왜 도에서 쓰는 사무실이 그래 산하 공기업이 무허가로 지어서 고발당할 정도면 큰 망신 아니에요? 아마 과태료도 나온 것 같던데,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일부 어느 정도 과태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게 우리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건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개발공사도 잘못했지만 모든 관리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좀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23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조사는 어떻게 우리 11개 시·군 다 전체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입니다.
  11개 시·군 다 공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전체 예산이 4억 7,100만 원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사회조사의 항목이 뭐예요, 대략?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전체 조사항목 수가 13개 부문 44항목인데요 기본사항이 8개 있고 가구, 가족, 노동, 교육, 보건, 주거, 교통, 정보통신, 환경 등 해서 44개 항목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행복지수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민의 행복지수 매스컴에 항상 나오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행복지수하고 이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조사에서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도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하는 항목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격년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이런 게 있으면 전년도에는 직업선택요인, 근로여건 이렇게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격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적인 만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참고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서 통계로 발표하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조사가 맞는 건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4억 7,000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정말 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수가 됐든 사회조사가 됐든 이 지수를 평가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이게 어디 용역 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예,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여기에 행복지수를 좀 반영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조사 그러면 이게 좀 듣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 하는 데는 충북 도민에 대한 행복지수 이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최병윤 위원   그런 식으로 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저희가 우선은 이 사회조사 할 때 행복지수가 가능한 한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걸 별도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 갖고 하는 건가,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자율적으로…
최병윤 위원   글쎄, 그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게 표본이 많지 않으면 지금 우리마냥 13개 분야에 팔십 몇 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게 실제로 시민단체가 한 게 맞는 건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도에서 하면 신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민단체에서 어설프게 해서 도민의 행복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떨어지느니 뭐니 이렇게 나오면 도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같이 언론에도 공표를 해 주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앞으로는…
최병윤 위원   그러다 보면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부탁드리고!
  36쪽에 주요재정사업 평가실시 했는데 평가기관이 어디예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평가주체는 도가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행사사업에 5,000만 원 이상인데 이걸 누가 평가를 할 거냐고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1차적으로 각 실·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요. 각 실·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오면 예산부서에서 일정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병윤 위원   객관성이 없는 거지 이러면, 이거 재정사업 평가 실시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도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주관적이 될 수 있지 객관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선 용역기관이 있든 위원회가 있든 해서 거기서 해야지 개인들 직원 여러분들이 하면 평가할 게 뭐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고요 재정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국별로. 부서별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5개 이상 되는 사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아주미흡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그래 가지고 아주미흡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미반영하도록 그렇게 강제배분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조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내가 주관적이라는 얘기지 객관적으로 한다라면 우리 여기 집행부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니냐 이거지, 새로 달라지는 제도가.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래도 그런 법령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좌우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하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예.
최병윤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정책자문관은 1월 중에 어떻게 위촉을 했나요, 4개 분야에?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1월 23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4개 분야에 총 몇 분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다섯 분을 했습니다.
  안전 분야 한 분하고 농업 분야 두 분, 교육 분야 한 분.
최병윤 위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자문단하고 정책자문관하고 끝자만 하나 틀리는 게 있는데 정책자문단은 70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각계 분야에 나름대로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시는 건데 그분들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 회의체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정책자문관은 해당 분야에 나름 상당한 전문성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어떤 보좌관적 성격이, 보좌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이분들 무보수명예직이라고 그랬는데…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최병윤 위원   과연 그분들이 무보수 갖고 정책자문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책자문단보다 정책자문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더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무보수로 해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 정책자문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정책기획관 박은상   지사님께서도 보좌관을 두려다 보면 유급보좌관을 두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사실상 필요한데.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다가 나름 각 분야에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더니 흔쾌하게 어떤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지난번 위촉장 드릴 때도 그분들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생소한 게 중국 분야, 이거 중국 분야라고 그랬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최병윤 위원   생소해서, 중국 분야의 정책자문관 역할이 주로…
○정책기획관 박은상   중국이 지금 이제 요우커세대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의 고객을 잡지 않으면 우리 4%경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께서도 상하이에 충북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또 나름의 어떤 무역에 관한 부분도 개척을 위해서 가셨는데 중국을 저희가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 실례로다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걸 저희가 한국 최초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현재 이번 중국 분야의 정책자문관은 뭐하시는,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현재 특별하게 지금 어떤 과제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요.
최병윤 위원   과제가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책자문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무슨 자기가 전공 분야가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이분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약회사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최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6건, 창조지역사업이 2건, 8건인데 이게 지금 8건을 올해 추진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금년에는 11건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발굴한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서 11건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 8건은 지난해 ’14년도 3월에 선도사업 6건하고 창조지역사업 2건은 지난해 했던 사항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올해는 11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예.
최병윤 위원   선도사업이 이게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관으로.
  선도사업하고 창조지역사업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선도사업은 주로 연계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개 시·군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는 사업 공동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창조지역사업은 어떤 단위 단위별로 해당 1개의 시면 시, 군이면 군별로…
최병윤 위원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박은상   세종대왕 100리길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지금은 청주로 돼 있지만 청원·증평 이렇게 3개, 그다음에 어떤 괴산·진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또 과거에도 있었는데 하나의 예시입니다, 지금 한다기보다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요 생활권에 기초한 그런 사업들의 발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농림수산, 보건복지, 도시개발 등 이런 분야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사업, 유기농특화관광 거점 구축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내용이.
최병윤 위원   지난해 8건 하고 올해 11건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부터 계속 연계돼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아닙니다.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저희가 11건을 발굴해서 공모를…
최병윤 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 거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시·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같이 시·군에 연계해 가지고 도내 시·군이 있고요. 우리 도내 접경지역에 도 외의 시·군과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지난해 한 거하고 올해 추진하면서 11개는 아직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발굴이 돼서 아마 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기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개요에서 융자지원 현황이 ’11년부터 ’14년, 그리고 이제 ’15년 예정이 돼 있는데 ’15년에 663억을 융자할 기금으로 예상을 했는데 크게 줄어들었어요.
  왜 감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행감자료 33페이지.
최병윤 위원   여기 있어! 이거 가져가요, 이거 여기 있어.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여기 집행부에는 없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을 해서 도나 시·군이나 그리고 또 저희들 개발공사 이런 데 융자를 해 줍니다.
  매년 융자수요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융자를 해 줄 수는 없고 융자수요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데, 수요가, 지역개발기금이 3.5%라, 지금 2%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3.5%라 이자가 높아 가지고 시·군에서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2014년도보다는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 가지고 자금을 좀 꺼려한다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감소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중앙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처리결과에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이 413억 원인데 이것이 1월 중으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1월 중으로 상환이 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 상환이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이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거든요.
  그게 저희들은 3.5%인데 이건 또 더 비쌉니다.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싼 거를 갚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상환이 다 됐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문제, 39쪽.
  충북도립대학 여기에 보면… 어디 자료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에서 일어나는 사안은 총장이 책임지고 대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총장의 리더십 부족이나 학교 측과 교수 간의 불신 팽배 등으로 사업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도립대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총장에 책임을 지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전부터 시행을 그렇게 해 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사업취소가 됐을 당시에 그렇게 됐던 현황을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적극 협조하고 조정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됐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자의 총괄 조정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총장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총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리계획을 제출을 한 건데 그때 당시까지는 이렇게 해 왔었다, 그 당시 상황이 이랬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계획은 그 다음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처리결과에 밑에 “현안문제 발생 시 주요간부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으로 신속 조치” 이렇게 돼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협의체 운영은 전부터 돼 있던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 협의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도립대학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협의체가 있는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부 분란이라든지 파벌 이런 등으로 인해서 또 총장의 리더십 부족, 학교 측에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고 그건 곧 도민들의 세금이나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도 사실 묻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 당시에…
박종규 위원   손실을 많이 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해서 일부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 도에서도 적극 조정하고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도립대학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소란하고 손실을 많이 가져왔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사실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잘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하튼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학교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좀 강경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에서 9쪽에 보면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이라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성공 진로·취업아카데미 개최,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대학생·청년포럼 운영 그 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재양성 분야는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학생·청년포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계획을 나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위원회를 열어서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한 곳에 대학생 및 청년 단체원 90여 명을 대학생 60명, 청년 30명을 그렇게 같이 모여서 어떤 방안을 좀 논의를 하고 도정시책도 좀 홍보를 하고 또 일자리 창출문제 등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토론의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남부지역에 대학생·청년포럼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사무소를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 그러니까 청년이나 대학생이 이렇게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어떤 현재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또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좀 하고 이렇게 어떤 발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남부지역만 할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남부, 북부.
박종규 위원   남부, 북부?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우선 북부하고 남부권에 각각 한 곳씩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선 그럼 시험적으로 해 보신다 이건가?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금년에 처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뭐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정책기획관 박은상   네, 왜냐하면 저희도 도정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 수렴을 해서 도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층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포럼을 한다고 청년단체 뭐 대학생을 모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뭐하고 한다는 계획 아래 어떻게 보면 또 지사님 선거운동이나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지금 잘못하면은 어차피 상시, 연중 선관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는 어떤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청주권은 뭐 안 해도 되는 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우선 남부·북부에 우선 나름 어떤 균형발전 이런 차원도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을 우선시해서 더 이렇게 좀 의견을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철저한 계획으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12쪽에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이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 두 번째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엄격 적용한다 그 원칙에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에.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또 여기다가 내놓고, 또 그렇게 했어도 사실 민간보조금 이거 정말 상당히 낭비가 많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사실 지금 민간보조금 예산액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할까 생각하다가 국가에서 한도제를 줬습니다, 총액한도.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박종규 위원   한도제가…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   일정금액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해라. 그래서 한도제를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단체 상한성은 없고요.
박종규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 신재식   총 우리 충청북도 예산.
박종규 위원   충청북도 총예산에?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한도액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풀로 그렇게 되면은 여러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소리 크고 힘센 단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한 단체에 쏠리는 현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박종규 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항상 어디고 다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 번 보조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가 되고 증액이 되고 이게 한 번 주던 거를 없앨 수는 없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실·과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중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까지 중단된 단체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이게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거 이거 참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복잡한 일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럼 총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금년에 한 260억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260억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박종규 위원   그 금액에 비해서 성과는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전혀 미미하다고 본다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도정에 협조하시는 분들한테, 도정이 해야 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분들이 도를 위해서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무늬는 그렇지만 실제 무슨 도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없고 자기들 뱃속 채우고 또 그 예산을 받아본 그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까 일구월심 그런 생각과 노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사실은 정말 참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받아온 거를 무시하고 안 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는데 그거 좀 철저하게 어떻게 정말 여기대로 엄격하게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는 정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또 40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 중심 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향후 계획에서 금년 1월 달에 이동법률상담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월 중에 한다고 예정을 한 것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담당자들의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동법률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지금 변호사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보은이라든가 진천, 괴산, 단양 이런 지역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우리가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사무실이 없는 시·군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우선 어떤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신고라든지 뭐가 있어야 그걸 보고 단양을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신고가 들어와야 그 지역으로 가서 상담도 해 주고 뭐하고 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다가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정보과나 전략산업과 같은 데서 지식재산이라든가 지적에 관한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시·군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단체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예.
박종규 위원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민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라고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요.
  올해는 소통과 활성화가 잘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전에는 잘 안 됐나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나름 노력은 이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한 부분도 내용적으로 앞으로 의회를 위해서 더 하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소통이 잘되려면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임병운 위원   그다음에 도민역량 결집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첨단단지 오송역 할 때 도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MRO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지금까지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민선5기 4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6기 들어와서 청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충북 우리 도민의 백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먹었나본데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도민 역량결집이나 이런 부분도 우선 집행부가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을 때 도민들이 함께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맨 도민한테 결집만 해달라고 그러고 다 이게 의회에 밀고 도민들한테 밀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내용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의회와 협력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하고 믿겠습니다.
  또 하나 유학생 페스티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제가 알기로 요즈음 에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중국은 우리 도와 여러 가지 교류협력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우호차원에도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운 위원   우리 도와 흑룡강성과 교류한 지가 몇 년 됐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교류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했나 본 위원이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교류한다고 1년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교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크게 양국에 도움이 된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사님하고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이 문제 갖고.
  아니, 흑룡강성과 20년 넘게 교류를 했다면서 과연 성과물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사님이 아무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흑룡강성 쪽이나 이쪽에 중국 쪽에 돌아보니까 우리 한류열풍에 의한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그다음에 한국제품에 대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온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죠? 보조해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나 서울로 다 가서 놀다가 돈 쓰고 결국은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다시 본국으로 가는 지금 관광시스템이 이렇게 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비행기 삯만 대주고, 일부분.
  중국 사람들이 청주공항에 2,000명 이상 하루 오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관광 올 때 마이너스관광으로 옵니다.
  돈 하나 안 내고 지역에 와서 물건 사고, 물건 사고 나면 거기에 따른 여행사들이 일정 부분 마진을 가지고 비행기 삯까지 다 지불해 주는, 우리나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할머니들 온천 관광시켜 주고 약 파는 식으로 이런 관광이 대부분이에요, 중국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제품 소위 말하면 눈탱이 맞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호기라는 얘기예요, 호기.
  자, 중국 관광객들이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충북에 머무르지도 않고 충북의 우수한 중소기업 물건도 사지도 않고 그냥 다 가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어쨌든 공항세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면서 혜택을 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청주공항 활성화를 했지 결과적으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어떠한 부분에서 교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낯만 내고 플랜카드나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청북도 중소기업들이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물건도 팔고 이익 좀 남기고 또 관광객 들어와서 이익 남기고, 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잘 기획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 도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취합해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고서 작성 방법이 부서별로 이렇게 좀 제각각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량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냥 단위사업 이행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신규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 소개 시에도 근거 법령이나 조례를 이렇게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행정의 최고의 덕목인 다른 뭐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을 떠나서 합법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책자만 보더라도 ‘아, 이게 어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서 작성의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보고서 체계가 이렇게 좀 통일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정량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서술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어떤 전체를 통일적으로 이렇게 돼서 잘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저희가 명기를 해 드릴 때 법령에 있는 사업들은 법령을 간략하게라도 명기를 해서 해 드리겠고요.
  다만 법령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쉽게 이렇게 좀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획관님 말씀에 어떤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 자치입법을 제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합법성을 이렇게 좀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 법규나 조례를 좀 표기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거는 뭐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고.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지난해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박한범 위원   그때 의결해 주면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부분 개선 또는 나아가서 각종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최소한 1회 추경 전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된 그런 개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로 이렇게 내부지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일몰제 관계를 시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조금 유명무실한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새롭게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그 목적달성을 하거나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런 사업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예산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일몰제는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각 자치입법에 명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내부 지침에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사업별로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3년이나 5년 단위로 좀 명시를 해서 그 기간이 되면 재평가해서 새롭게 시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일몰제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거의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시작이 되면은 사실 중간에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간 한번 시행을 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몰제 시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일몰제를 시행할 때 좀 사전예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막연히 어느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리한다고 할 때 수혜자들의 저항이 크잖아요.
  좀 일몰제로 미리 시골이 됐든 일반 도민들이 됐든 그것을 이 사업은 3년 후에 중단을 한다든지 또 한 번 1회만 연장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명시적으로 알려주게 되면은 이 사업을 중단할 때도 저항이 좀 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 총액하고 연간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그거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도에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이렇게 지출해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사례는 없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렇다 하면은 동료 의원께서도 “과연 의회하고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하거나 상생협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 우리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다 하면은 집행부 스스로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의회를 보게 되면은 정책지원팀이라고 해서 계약직공무원들을요 10여 명, 뭐 경기도 같은 데는 엄청 해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액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도, 언제까지는 시도 의원들이 말이야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차라리 이렇게 정책지원팀이라 해 갖고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도 이렇게 각 상임위에 배분을 해 주게 되면은 참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건데.
  그래서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정말로 의회하고 이렇게 상호협력이라든지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더 앞장서서 이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상황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리고 34쪽에요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좀 짚어주신 그런 부분인데 정책자문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 출무수당은 1회 출무 시에 어느 정도의 출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출무수당이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자문을 얻고자 할 때…
박한범 위원   그런데 거기 11월 중에 제정했던 정책자문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이게 훈령으로 돼 있네요? 훈령에 보면은…
○정책기획관 박은상   거기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실제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실비를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출무수당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예.
박한범 위원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그 규정에서 훈령으로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서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는 적용 범위를 법령과 조례, 규칙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 이 훈령에서 이렇게 정한 이러한 자문관까지 거기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령을 좀 최소한 규칙으로 이렇게 승격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박한범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제도는 그냥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무급직에서 일정 부분 활동비라도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규칙으로 이 훈령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장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9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던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내용을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 명칭변경 및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방법과 관련하여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에 따른 배분률을 종전에 100분의 40이었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특별재정교부금은 시장, 군수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 9월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반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 3년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주요기능은 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안 제6조는 성과계획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성과계약 체결은 해당기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획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관장의 성과계획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 시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기관에 대해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지도 감독, 경영평가, 경영진단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맹정호   전문위원 맹정호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월 19일 제출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지방재정법」 제60조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운영원칙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기능의 유사성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2의 통합공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수정공시 요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의무사항이므로 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심의대상에 포함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변경 및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배분방법은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에 따른 배분율을 종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 군수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체계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안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경영평가단 구성원 중 공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인용제명 표기 및 약칭 적용기준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조례안의 일부 용어 및 문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대행토록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보고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담당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게 부산·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같이 대행을 안 하고 별도로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통합형식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지금 원안대로 할지, 아니면 지금 검토보고 내용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저희들이 바꾸자고 생각한 이유는 이게 종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관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도 3분의 1이 관이고… 4분의 1이.
  그렇게 하고 민은 나머지 4분의 3이 민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크게 우리 도의 재정 전반의 계획을 하고 그런 저기가 아니고 당시 주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운영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 위주로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고요.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 이유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2월 달하고 8월 달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왕 민간 위주로 하는 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기능통합형식 위원회로 해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거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거를 어디 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타 시도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도.
  거긴 아직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 도만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까 얘기대로 관이 4분의 1, 민이 4분의 3이면 거의 그것도 민 위주로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4분의 3이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열다섯 분입니다.
최병윤 위원   열다섯 분에서 4분의 3이면, 4분의 1이면 그거 한 3명밖에 더 돼요, 관이 서너 명?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래서…
최병윤 위원   11명이 다 민이면 이게 뭐 굳이 이게 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3분의 1은 열다섯 분에서 다섯 분이 관입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아까 4분의 1, 4분의 3 이래놓고 왜 또 금방…
○예산담당관 신재식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3분의 1입니다.
  열다섯 분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다섯 분이 관이고요.
최병윤 위원   그래도 15명 중에서 3분의 1이 관이면 3분의 2가 민이면 그것도 민으로 봐야지 이걸 굳이 이거 뭐 100% 다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한다는 것도, 이거 이렇게 지금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토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우리가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객관적으로, 위원장도 이제 민간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더 객관적인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하고 충청북도가 제일 발 빠르게 하는, 다른 것들은 조례 같은 거는 다급해서 가져오고 이런 거 제일 발 빠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 답변한 것처럼 다른 데도 그렇게 좀 바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령에 따른 거기 때문에…
최병윤 위원   법령에 따라도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안 할 거면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다른 데 시도 하는 거 보고 하는 것도 우리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했다며,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충북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 거긴 아직 안 한 단체입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17개 시도에서, 물론 법령이 바뀌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한다며, 충북이 지금 전국의 최초라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전국 최초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 있잖아요,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는 아직 개정을 안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 자료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게 부산, 대전이고 그다음에 기능통합 형식의 위원회 구성한 게 아까 다섯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그리고 별도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별도로 우리같이 이렇게 대행을 안 하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 데가 여섯 군데. 이 조사 내용에 보면.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최병윤 위원   다섯 군데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다섯 군데 외에 지금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여기는 기능통합 형식의 위원회 한다니까 우리같이 비슷하게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데인데 어디다 통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다섯 군데, 우리까지 여섯 군데네! 이렇게 만일 하면.
  지금 이 검토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것까지는 아직 시도 파악을 지금 못해 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거 개정해서 법령에 따라 하더라도 지금 타 시도 사례를 좀 보고, 우리 어디가 좀 적당하게 할 수 있게 있나.
  지금 이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3분의 2가 민간이면 관의 주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가 지금 2월 달에 바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시를 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에 맞게 한번 추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최병윤 위원   개정하는 거야 필요성, 법률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디로 개정을 하느냐 어디로 통합 관리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역할이 1년에 두 번 열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는 쪽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거를 그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준용을 하고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준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판단이 그러면 새로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인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것인지 그 판단이 남은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그거는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심의위원회하고 계획심의위원회인데, 똑같은 재정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예.
최병윤 위원   그거 안 된다는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위원장이 민간인이 돼야 되고」라는 이 있음)
○예산담당관 신재식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이 민간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고요, 행정부지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최병윤 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 돼야 된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여기다 같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쪽에 대행하는 걸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최병윤 위원   그런데 그럼 부산, 대전은 법령을 위반한 거네?
○예산담당관 신재식   거기는 아직 개정 절차를 안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한다는 부산하고 대전이 있는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것은 한번 제가…
최병윤 위원   그 사람들은 법령을 위반한 거네, 이거는?
  이거 검토보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내용 이거요.
○수석전문위원 맹정호   예,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담당관 신재식   뭐 제가…
최병윤 위원   검토 다 확인한 건데.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 그거는 아직 지금 파악 시점에 그런 상황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거는 상위법령하고 좀 배치되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는…
최병윤 위원   그러면 부산, 대전은 법을 어기고 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거기는 개정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을 아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지 개정을 했는데도 거기서 그냥 대행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저희들도 애매한데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어떤 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보고의 내용도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다 17개, 우리 빼고 16개 시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 데가 있고 또 지금 보조금관리 그쪽에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별도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분간이 안 가니까, 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도 그쪽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자료를 받으며)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이 검토보고 내용 갖고는 집행부 얘기가 맞는다 그러면 지금 부산, 대전은 어긴 거예요, 법을. 그렇죠?
  상위법령을 어긴 거라고, 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이 민간인이 돼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그런데 연초이기 때문에 공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곧 아마 개정을 할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바 조례안 일부를 수정동의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예.
○위원장 박봉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을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지방재정법」 29조3항에 보면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맨 끝에 보면, 12쪽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이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보조사업의 재원이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보조사업은 시·군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민간보조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최병윤 위원   글쎄, 민간보조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저희들이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경로당 같은 거요,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가 경로당 신축 그리고 또 마을회관 그리고 마을에 돈을 줘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거기 시행령에 13쪽 맨 마지막 에 보면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조례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특별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책추진 보전금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여기 유사한 조례나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까…
최병윤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아까 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담당관 신재식   별도로 기준이 없습니다.
최병윤 위원   조례를 정하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최병윤 위원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로.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재정보조금 조례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는 배분기준 같은 것을 저희들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어떠어떠한 통합적으로…
최병윤 위원   지금 정확한 배정기준에 대한 조례가 무슨 조례라고 그랬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배정기준에 대한 조례요?
최병윤 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것…
○예산담당관 신재식   우리가 지금 종전에 재정보전금 조례입니다.
최병윤 위원   재정보전금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설치조례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그게 빠졌으면 시책추진 보전금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산정하라고 그랬으면 그 조례도 개정해서 갖고 와야지.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것은 우리가 시책추진 보전금에는 보면 어떠어떠한 데 쓰라는 저희들 대상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용도나 있겠지만…
○예산담당관 신재식   용도!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에 지금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령까지 개정이 돼서 이거를 가져왔으면 이거 맞는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갖고 와야지.
○예산담당관 신재식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별도 배분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으로 주기 때문에, 시·군별로 전체 일반재원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재정보전금 별도 배분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최병윤 위원   일반재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100분의 50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40이었던 거를 30으로 바꾸고 100분의 10을 20으로 바꾸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기준이 나와 있는데 특별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도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 옥천군이 제일 많고 뭐 어디를 적게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조례로 만들어 와야지.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령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분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현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종전에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조정교부금은 현재 어느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 제6조2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절차 등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 자체가 특정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재정법이 바뀌어서 경상이나 민간보조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쓸 용도가.
  그러면 이거 시·군별로 비례를 한다든가 인구수를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대략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거지, 나는.
  그런데 여기 또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대략 정해 놓고 해야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많이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주고 어차피 시·군에 다 내려보내는 건데, 그런 것도 좀 해 오시고.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 일반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사업이 타당하거나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일반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에서 일반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한 2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한 1억 5,000 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5,000만 원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타당성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지금 대표님께서 딱 마을회관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법령이 개정이 돼서 민간보조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른 어떤 그런 공공시설 설치라든지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은 일반예산은 가능은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병윤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재량사업비도 없어지고 그나마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건의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가장 많이 저희 의원들이 요청을 받는 부분이 그쪽인데 그것마저 또 막아놓으면 저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의원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도로포장이나 이런 배수로나 이런 것 이쪽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서 했다고 그러면 조례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아무리 시·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군에 예산편성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왔어요.
  하루아침에 딱 잘라버리면 이 반응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나 저희들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이거 도로포장을 해 주는데 경로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군수는 해 주는데 도의원은 못 하느냐?”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지금 이런 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해서 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규정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3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한필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초시
  연구기획실장김진덕
  창조산업연구부장배명순
  사회문화연구부장김덕준
  행정지원과장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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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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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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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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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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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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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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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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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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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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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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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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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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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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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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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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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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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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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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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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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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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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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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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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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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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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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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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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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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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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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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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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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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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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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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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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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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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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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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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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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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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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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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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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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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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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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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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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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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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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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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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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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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