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6분

  의사일정
1. 1995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과 건설위원회 소관 두 개 부성의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7분)

○위원장 박종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처음에는 일단 두 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른 안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654쪽을 봐주실까요?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가 4천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어민 후계자 대회 지원이 8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대회도 소중하고 하지마는 세계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후계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지금 여기는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저희들이 당초 가용재원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예반만 이것은 아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외에 보낼 요인이 생기면은 추가 예산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그 쪽으로 좀 많은 재력을 갖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6쪽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라고 해 가지고 훈련용 농기계 3,18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민교육원에 있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농산과장입니다.
  도민교육원에 훈련용으로 5대구요. 시·군 지도소에 10대입니다.
육봉호 위원   그래서 15대구만요.
○농산과장 박형래   예. 그렇습니다.
육봉호 위원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653페이지 기계화 경작농로 확포장 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1억 2백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계화는 필요하죠?
○농정국장 손문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 실정으로 봐서는 소규모 기계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실정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계화만 우리가 촉구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기계화서부터 시작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비해서 기계화를 하려면 우선 농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충북 실정 같은 경우에는 댐이 건설되고 하면서 더더욱이 다랑논이 생기고 또 전부 다 그래서 경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려면은 농로 확포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연결시켜서 밭 기반정리 사업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밭 기반정리 사업을 해 가면서 현재 밭두렁으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 개량이 되어서 농로화 하면은 충분히 활용 면적도 다시 생겨날 수 있고 우리 기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북 현실에 맞는 기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북 현실에 맞는 기계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영농의 기계화 이렇게 말로 하면서 사실상 충북 실정에 맞는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이 정책 운영 과정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678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 또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에서 현재 국비에 내시된 것만 되어 있고 우리 도비가 투자되는 것은 항상 없습니다.
  지금 이 내역상으로 봤을 때 과연 ’94년도에 한해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 이렇게 충북은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필요를 느끼지 못 한 것인지 우리 충북이 농민들을 위한 예산편성 의지에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 농정계획도 반영되고 이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은 ’95년도에 농업용수로 개발하기 위해서 직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 중에서 도비는 이만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계획되어 있던 이런 도비도 반영이 안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UR과 또 아니면은 현재 급박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농정을 이끌고 있는 한 책임자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손문주   소규모 지하수 개발외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다, 이런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당초에 예산 부서에 냈었는데 당초에 가용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도 예산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가뭄 대책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이 저희들이 올린 것이 빠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95 영농대비 가뭄대책비를 도비로 5억 5천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3억 3천5백, 재해대책 및 용수로 개량사업비가 18억 3천3백만원, 밭용수 개발 사업비를 10억 천2백 이러한 네 개 사업의 순 도비를 47억 3천만원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한번 예산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김진학 위원   수정예산도 봤는데 수정예산에도 국비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고 지금 농촌에 대한 것이 보면은 농특세도 농민들이 공유해야 될 그런 농특세 마저 지금 현재 세금만 도둑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 몫도 도둑 당하고 있는 거예요.
  농특세가 이 예산서에 보면은 전 농민들이 공유해야 될 그런 예산이 그런 세금이 그것이 어떻게 지금 옥천과 음성에 쓰레기매립장 하는 데만 달랑 15억씩 딱 나누어 가지고 하도록 한 그 자체가 농민 몫을 또 도둑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진짜 우리가 한해대책 하면서 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난리가 나서 하고 그 외에 대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아무리 도비 가용 예산 어쩌고 하지마는 지금 보세요.
  도비가, 국비가 됐는데 도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다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도비로 농정국 사업을 많이 또 책정도 했습니다.
육봉호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우리 도비로써 많이 책정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작년도 당초예산은 7,789억 6천4백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은 8백80억 천만원 그래서 12.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까지 전부 다 합한 거고…
  주요사업은 당초가 ’94년도가 634억 5천8백만원 이었는데 금년도는 7백30억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5%가 증이 되었습니다.
육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15%가 증이 됐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예산서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경상비적 예산이 늘어난 것은 눈에 띄어요.
  그런데 사실 직접투자비는 그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농정국장 손문주   직접투자비 사업비만 해서 순 사업비가 15%가 증이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충북에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우리가 한해, 수해 이렇게 겪으면서 또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긴박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15% 늘은 것이 최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진다면 15% 늘은 것은 늘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전체 총예산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10.9%인가 그렇죠?
○농정국장 손문주   예.
김진학 위원   거기다가 15% 증가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한해대책 한해와 수해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만 우리가 대응한다고 그래도 15%가 아니라 20%, 30% 거의 100% 이상 돼야지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종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셔서 다음번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농정국장 손문주   참고로 하라면 저는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가뭄 대책에 대한 네 가지를 요구를 했었다 삭감이 됐는데 예산담당 부서와 합의하기는 다음번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것은 그때 가용재원에서 다시 협의해서 세우도록 해 보자 노력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이 다음에 노력…
김진학 위원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부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있었죠.
  여기에서 도비를 이래이래 ’95년도에 투자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예산부서와 1차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이번 당초예산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되니 추경에 가용재원에서 어떻게든지 이게 세워보자 이렇게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일단…
김진학 위원   예산부서에서 농산부에서 이거 한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되면 그 지침에 따르다 보면 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충실한 농정을 해야 되요.
○농정국장 손문주   저희들이 아주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밭 용수개발 사업이라든지 재래법 및 용수로 개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담당관님 확실한 답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만날 위의 지침에 따라서 할거냐, 아니면 충북 현실에 맞는 농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겠느냐, 확실한 답을 하세요.
○농산과장 박형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가용재원이란 쓰고 남는 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아닙니다.
법적으로…
김진학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농산과장 박형래   예.
김진학 위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겠다.
○농산과장 박형래   네.
김진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하나 아직 다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박종기   다된 것 아니에요.
박종완 위원   예, 답변 하나 안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기계화 경작로는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내의 협소한 경작로를 확·포장해서 농작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95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형 농기구나 대형농기구가 자유로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폭을 3cm로 확대해 가지고 포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3m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농로의 기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빨리 조기에 농민들이 기계화할 수 있도록 농로를 확·포장을 앞당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총 농로의 비포장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그래서 ’95년도에는 약 1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도내…
김진학 위원   아니 농로의 비포장 길이가 얼마나 되요.
  연장 길이가!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농로의 비포장 길이요?
김진학 위원   예,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698km가 됩니다. 전체!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장기적인 해결대책 계획서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그래서 농산부에서 ’94년도에 일제 조사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외할 것 제외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698km인데 2010년까지 해야 다 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1차 계획서는 수립을 해 가지고 농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지요.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세원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사업은 해야 되니까…
  사업량은 줄어들고 매년 투자되는 액수나 이런 것은 커져야 돼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커지는 게 아니고 자꾸 사탕발림 식으로 어떤 조금씩 깨적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인 의지가 담긴 계획서에 의한 실천이 필요해요.
  특히 농촌에 대한 것은 더욱이 그렇다고 봅니다.
  한번 계획서 나온 거 있으면 일부 서면으로 좀…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그건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6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비에 농어민 후계자 대회 지원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언제 여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95년도 8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 후계자대회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이게 도대회는 격년제로 개최가 되는데요.
  첫회는 중앙대회를 개최하고 그 이듬해에는 도대회, 이렇게 격년제로 도대회는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단양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번에는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8,000만원으로 약 4배가 증가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를 지원하는 거라면 뭐 열배라도 증액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후계자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4배씩이나 예산을 증가해서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중앙대회,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중앙대회를 한 다음에는 지방대회를 하고 그것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전국대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 자체로 도 농어민 후계자 한 5,000명이 모여서 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93년도에 단양에서 한 대회에는 3,67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도비 5,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4,300명이지만 내년도에는 약 5,000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5,000명이라면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인 판단이 되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집행할 때에는 세항으로 따져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이 돈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주 엄정히 따져서 8,000만원 미만이 되든지 이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겠네요.
○농정국장 손문주   이 계획서는 지금 대충 큼직큼직하게 저희들이 따져 본 것이 대회 준비비가 600만원, 무대시설이 1,000만원, 화장실 수도 등 간이시설비가 600만원, 농악, 연예인 초청이 1,000만원, 선전아치, 플래카드가 500만원, 전기시설 및 방송차 임차가 800만원, 행사복 등 기념품이 2,000만원 또 문화행사, 과학캠프 그렇게 해서 1,500만원 해 가지고…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됐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후계자 대회를 너무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한테8,000만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경비로서 대회로서 쓰여지는 그런 소비성예산이라면 이것은 줄여지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1억 5,12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요 예산은 861페이지 보면 농촌진흥원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진흥원에서도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한 가지를 이중적으로 시행한다면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효력이 좋지 않다고 아니 효력이 반감한다든가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력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형래   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손문주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또 일반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시범적으로 한 것을 또 일반에게 파급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 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이 벼 직파재배는 시범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급된 상태가 아니고 어차피 시범으로 해야 할텐데 이러면 이것이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정국에서도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한군데로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저희들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우리 일반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고 시범적으로 진흥원에서 한 후에 우리가 그걸 맡아서 전부다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또 농정국에서 일반 그 개인한테 사업을 벌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벼 직파재배는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겨우 시범상태고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농정국에서 실시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금년도에 직파재배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한 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직파재배를…  그래서…  
김준석 위원   직파재배를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 UR특위에 농어촌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수리 농지개량조합하고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직파재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물관리 또 이 야생조수가 파먹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직파재배는 아직까지 성공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안 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더 많다고 이러한 결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657페이지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봤으면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76만동에 180원씩 해서 도에서 30%를 보조를 하고 시·군비에서 70%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4,104만원 이게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국장 손문주   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현재 양곡재고량이 96,000톤이 됩니다.
  이 쥐로 인해서 양곡손실이 되는 것은 이 쥐 한 마리가 하루에 6g의 양곡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걸 계산해 보면 5,200톤의 막대한 양곡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양곡재고량의 약 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쥐로 인한 양곡방지를 위해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쥐 잡기 작업을 전역에 걸쳐서 일시에 합니다.
  11월에 쥐잡기 실적을 저희들이 한 것을  취합을 해보니까 이게 뭐 조금 허황된 숫자라고 의심이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119만2,000마리를 잡은 것으로 이 통계상으로 나왔습니다.
김효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UR협상타결이나 WTO체제를 앞두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벌써 수십년간 계속 되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약봉, 약 사주어서 각 가정에도 나누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 지금 180원짜리 그것 쥐가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이런 각 가정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전에 하던 거니까 계속 그냥 예산 주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안이한 생각만 갖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농정국장 손문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쥐잡기 사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이 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 하나도 안 하면 아마 개별적으로 쥐약을 사다가 쥐잡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김효천 위원   양곡창고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양곡창고는 각 양곡창고 업자들이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수십년씩 하던 것 이건 자율성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산과장 박형래   농산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홀로쿠마겐이라고 해서 국보제약제품인데요.
  현재 새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면 쪼가리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쥐가 그걸 먹게 되면요.
  비타민 K1이라는 그 형성을 방해를 해 가지고 4일 내지 7일 정도 되면 자연히 죽게되는, 쥐가 아주 잘 먹는…
김효천 위원   글쎄, 저도 국보제약에서 사오는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쥐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괜히 특정회사 제품, 물건 팔아주는 것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점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박종기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지역특화산업육성으로서 1군에 1명품이고 해 가지고 아마 각 지역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특화상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마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서를 보니까 1군1명품이 아니라 2개소 밖에 안 되네요. 내역서를 보면은!
  앞의 명칭에는 1군1명품하고 아주 타이틀을 재미있게 붙여 놓았는데 그럼 하다 못해 13개 시·군이라면 13개 시·군에 한 지역에 하나씩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뭐가 2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1군1명품에 해당되는 용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해 주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뭔가 진짜 각 도내에서 각 시·군마다 한 개의 농수산품으로서 명품을 하나 키워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데 이바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조금 타이틀과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개소는 어디 어디 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더 육성해 나갈 계획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707페이지에 보면 수산중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수산중식을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아마 대청댐, 충주댐, 양개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아마 어떠한 수산물을 갖다가 장려하고 더욱더 좀 어종을 좀더 많이 확산해서 수산을 증식하겠다는 이러한 용어인데 내용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수용비하고 직원들 지도 점검하는 여비하고 관상어 장려하는데 장려금 100만원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것이 수산증식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는 것인지 실지 수산증식에 대해서 아마 각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금이 계속 아마 매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특히 내수면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하면서 충주호와 대청호에 많은 수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뭐 어종을 집어넣어 준다든지 방류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95년도에는 말이 수산증식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관상어장려금 100만원 요 딱 3개 항목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95년도에는 수산증식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업인지 어떤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너무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780페이지에 CIP조림이라는 게 나와요.
  CIP가 뭔지 용어를 잘 몰라서 그 용어를 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1군1명품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1명품 사업은 ’93년도부터 내무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괴산하고 중원군을 마쳤고 또 ’94년도 금년도에는 10개 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군 전체가 그 지명도가 있고 또 특별히 육성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지원육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무부에서 이제 그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시·군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래서 ’95년도에도 계속 이제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금번에 ’95년도 1월부터 통합되는 시·군 중원하고 제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2개군 하고 또 일반군을 10개군 중에서 3개군 이렇게 해서 ’95년도에는 5개 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1개소당 통합 시·군의 경우는 3억원씩 보조가 되고 일반군은 2억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는.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산서상에는요, 아직 저희들한테 계획서만 내려 왔고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교부세 1억 또 지방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운 것이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교부금이 내시된 곳만 두 군데를 표기한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앞으로 다시 5개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다시 추가로 예산반영…
이병두 위원   교부가 되면 다시 또 추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시·군에 특히 군이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그것도 더 확대해보는…
이병두 위원   1개 품목씩이라도 해서 뭔가 장려해 가지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수산중식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수정예산에 가두리 양식장육성 양식전환이라고 해서 7억 5천만원, 양여장 수질정화시설로 해서 2,300만원, 노후 어선대체로 해서 660만원, 양어용기자재 공급해서 1,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7억 9,7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산림녹지과장 강창원입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CIP조림에 대한 용어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된 것이 없고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영어로 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쿼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직의 특성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원래 기업에서 도입이 돼 가지고 자기 기업의 통일성과 특이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인데 우리 조림분야에도 지금까지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통해서 10대 수종인 낙엽송, 잣나무를 우리 도내 전체에 전국 도로를 심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왕에 개발된 명승지를 제외해 놓고는 북부에 무슨 청풍문화재단지라든지 아직 우리가 개발해야 할 장소를 그것만 가지고서 아니라 인근의 산야를 거기에 맞도록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서 조림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장산의 단풍나무라든지 진해군에서 하는 벚나무 조림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조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종전에는 일관되게 같은 수종만 조림했는데 이제는 군별로 어떤 특수성을 강조하는 조림을 시작을 해보아야겠다는 내용으로 금년에 학계의 용역도 받고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각 시·군별로 어떠한 특수품목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것은 일단 단기간에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계획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의회에서 승인까지 얻어 가지고 학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10년이나 20년 동안에 거목이 돼서 명승지가 되도록 꾸준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강 강창원   예.
이병두 위원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특수 수종을 갖다 더욱 장려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의 시장·군수님들이 지역유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대개 색깔을 통해서 부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직까지는 시·군에 어떤 품목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이병두 위원   금년 내에는 그것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조림계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금년에는 일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저희 전국적으로 처음 해보는 데고 내장산하고 진해에서만 조금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의 자문을 받고 해서 수목이 특성이 여러 가지입니다.
  색깔을 표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입지에 따라서 음지나 양지에 따라서 색깔을 독특하게 발휘하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계의 자문을 받아가지 고서 계획을 하는 일부 용역비하고 일부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묘목대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묘목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용역비 5천만원하고 묘목대 7천만원인데요, 금년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금년 가을이라도 무슨 묘목이 지역에서 필요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가을에 일부…
○위원장 박종기   용역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입니다.
  664페이지에 중소농 지원대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과장 박형래   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5ha이상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가면 쌀농사 전체 한 50%를 담당하게 됩니다.
  쌀 전업농이요.
유영훈 위원   쌀 전업농 육성입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아니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이러는 것을 쌀농사 위주로 육성하다 보니까 영농규모를 그렇게 확대해도 불가피하게 남는 1ha미만의 영세농이 남게됩니다.
  그래서 중소농에 대해서 10ha 이상의 유기자연 토종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써 1개 10농가 정도로 해 가지고서 1개 단에 2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사주고 또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벼나 경종작물이나 채소나 과수나 특작, 축산 종합적으로 해서…
유영훈 위원   과장님,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협업농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농산과장 박형래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소농을 중심으로.
○농산과장 박형래   예, 1ha미만의 농가를 10농가 기준 해 가지고.
유영훈 위원   10호 이상.
○농산과장 박형래   무기농법을 활용해 가지고서 영농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농산과장 박형래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 저희들이 9개가.
유영훈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을 수정의사에도 많이 확보가 됐던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인데.
유영훈 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9개소를 신청했는데 7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율도 국비를 30% 하던 것을 50%로 더 늘리고 도비 15%, 시·군비 10%이던 것을 5%씩 줄여서 전체적인 보조비를 70%로 상향조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유영훈 위원   10호 기준으로 할 때 2억이면 호당 2천만원 그냥 주는 거네요.
○농산과장 박형래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지요?
  대상지원이 농기계하고 뭐가 또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주로 농기계고요.
유영훈 위원   농토요?
○농산과장 박형래   농기계, 그리고 별도로 우리 도에 196억을 융자를 해 줘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는 농지분합, 임차 매입 이런 것을 또 지원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유영훈 위원   중앙정부 이상하네.
  밑에 보면 농업기계화사업에도 보면 농기계 이용조직은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그렇지요?
○농산과장 박형래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또 일반농기계는 뭡니까?
  이것은 50% 보조농기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농산과장 박형래   그렇지요.
  일반농기계는 반값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구태여 그렇게 있는데 또 따로 영세농…
○농산과장 박형래   이용조직을 통해서 대형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반값 공급은 소형농기계.
유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지에도 농기계를 대주고 있고 또 반값 농기계를 소형농기계를 또 지원하고 있는데 구태여 중소농 지원해 가지고 또 농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농산과장 박형래   중소농은 그게 개별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10호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차라리 10호 단위로 협업농을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낫지 농기계를 꽉 묶어놓으면 농민들 전체가 농기계 구입만 붐을 일으키는 경우밖에 더 됩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농기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통시설 개별지원이 있는데 주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또 예냉시설 또 냉장차…
유영훈 위원   농기계를 바로 한 사업시설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지원에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유기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 사례도 없이 이 많은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한번에 투입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겠네요?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농기계공급자체가요, 저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 그것이 실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것이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돌아가는 식이 됩니다.
  현재 농기계 지원대책을 보면 이 기계화 영농위탁 영농회사에 뭘 주고 지금 얘기했던 어떤 기계 이용조직에 다 지원하고 하는 것이 농기계를 팔아주기 위한 작전인지 또 아니면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반값 정책도 50% 해 가지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상한선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다 묶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값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해볼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으로 안하고 전부다 쪼개 발려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명만 쭉 정해 가지고 말이지요, 농정에 대한 혼동을 하도록 하고 하니까 42조 아니라 얼마를 420조를 계획한다고 해도 농민들 피부에 가 닿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례로 보면 말이지요, 이 신문 보면 여기 그래요.
  농·축산관련 기금이 대기업에 융자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 구나.
  사실은 재벌들한테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국감자료에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농정에 대한 현실이에요.
  농수산부가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자꾸 우롱하고 농촌을 우롱하면 농민들 정말 기댈 데가 없어요.
  이제 지방정부만이라도 위의 지시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현실에 맞는 농정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국고 얼마 주는데 거기에 구속당해 가지고 우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직껏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이 정말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맙다는 인식을 갖겠느냐, 죽도록 일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의 실례를 하나 들을게요.
  이 약초 한약제 규격화 사용 의무화 해 가지고 난 게 있지요?
  이것은 농민에게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인들에 가공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키워 주는 이런 제도 마련이거든요. 이 자체도.
  그래 농민들은 극구 반대하는 데도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한다 또 여기 687페이지하고 68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유통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유통사업지원을 하는데 시설채소 유통사업 무슨 양념채소 과수생산 화훼생산 해 가지고 유통지원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묶으면 약 68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산물의 제일 급선무는 유통개선이다 유통업무가 원활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농산물 가격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각 분야별로 쪼개서 하지를 말고 모조리 68억을 들여 가지고 충청북도에 증평이나 어디 해 가지도 농산물류센터를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다 활용해서 유통이 원활해 질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쪼개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박종기   김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유위원님 하다 말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다말고 있는데.
김진학 위원   아니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답변을 하니까 그것을 합리화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영훈 위원   농기계 지원에서 우리 김위원님이 지금 질의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우선 하고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수정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거기서 또 농기계 지원하더라, 그럼 일반농기계 이용조직에서 지원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농 지원도 지원되고 또 반값 공급차원에서 소형농기계 지원하고…
○농산과장 박형래   중소농에 농기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아까 쌀전업농에는 농기계를 공급하고요.
유영훈 위원   중소농에는 농기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예, 농기계가 아니고 예냉시설이라든지 토착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쌀전업농에 농기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안하고 농진공에서 하지요?
○농산과장 박형래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농산과장 박형래   중앙으로부터 농진공으로 하여금 농가선정을 하도록 방침이…
유영훈 위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기계 이용조직단지 육성이 끝났고 농진공으로 넘어가서 쌀전업농 농가에만 육성지원 된다는 그런 루머도 돌고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사무자체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어디서 했든 간에 한군데서 해야지…
○식량작물계장 이충구   제가 보충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영훈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식량작물계장 이충구   농산과 이충구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전국단위 10만호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농가당 2,350만원 범위 내에서 농기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를 현재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단 농업진흥공사에서 3배수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하면 시·군에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농가선정이 되면 농기계는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 농업진흥공사는 농지 매입자금이나 매매자금이나 임차료만…
유영훈 위원   농기계구입 대상지원을 확정짓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식량작물계장 이충구   예,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농가를 결정을 해서 농가한테 농기계 공급 자체도 행정기관에서 하고 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농가만 3배수로 추천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지매입자금이나 매매자금 또 임차료 자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이쪽에서 말씀하신 중소농 지원대책은 쌀전업농 육성은 1ha이상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10만호를 중점 농기계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빠진 1ha미만의 중소농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1개 부락이면 부락에 한 10여명씩을 단지로 묶어서 1개 부락에 2억 5천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은 원래 중소농이기 때문에 보조를 70% 이상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20%로 해서 70% 보조를 해 주고 20% 자담, 10% 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약 비료를 많이 써서 환경에 굉장히 오염을 주는데 여기는 특별단지를 조성해서 자연농업 유기농업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래서 이것은 1개소에 2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되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라는 것은 광합성 세균을 이용해서 축사고 농산물이고 전부 농작업을 했을 경우에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무공해 거의 공해가 없는 작물을 생산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는 100개소씩 10년간 1천 개소를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00억을 농촌특별세…
유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충구   특별세를 얻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데 저희 도에는 9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알았고요, 제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방침이 전업농육성이면 전업농육성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지 어떻게 또 소농육성 1ha미만입니까?
○식량작물계장 이충구   예?
유영훈 위원   1ha 미만은 또 묶어서 한 70%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자면 소농이면 소농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업농한테 소농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 것을 전업농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 전업농육성 한다고 해놓고서 소농은 소농 나름대로 지원육성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식량작물계장 이충구   중·소농육성 대책은 완전히 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축산이나 특산원예작물…
유영훈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걸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업농은 전업농 나름대로 쌀전업농에서 지원하죠. 축산기계화단지는 축산기계화단지에서 지원하죠. 또 농기계 단지면 단지 별로 또 지원하죠. 이 단지 내지는 전업농을 지원하는 게 벌써 3단계가 있어요.
  또 소농기계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반값 공급하는 것도 있고 실제 이 우리 농촌에 가보면 말이에요. 열심히 1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열심히 일하는 농기계도 있지만 대부분이 1년에 한 며칠 사용하고자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들이 허다분 해요. 이런 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가 너무 일관성 없이 그냥 농민들에게 어떤 현혹 차원에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차원으로 내려온 사업만 우리가 수행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정책은 우리가 연구해서 좀 한번 이것은 바꿔야겠다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한다든지 이래서 건의 좀 해 가지고 실제로 농민이 원하는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긁어주고 이러한 정책이 되고 행정수행이 돼야지 지금 같은 상태로 가면 아무리 돈을 갖다가 쏟아 부어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농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된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경지정리 내부 사업이 봄 마무리가 956ha하고 가을 마무리가 716ha가 있는데 그 계획이 구간면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농지개량과장입니다.
  경지정리 봄 마무리가 여기에 956ha로 돼있습니다. 경지정리 관계는 80%를 국고로 해 주고 지방비 20%가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확정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당초 내시 온…
유영훈 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 경지정리를 계획하는  걸 구획면적 필지 당 면적을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그것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평야지 이런 것은 현재로 재정리하면 1ha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 경지 정리하는 것은 아주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는 1200평 또 경사가 조금 급한 데는 900평도 하고 아주 더 오지엔 한 600평도 하고 그렇게…
유영훈 위원   재정리도 합니까?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재정리 금년도 315ha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재정리 1ha 할 것 같으면 좀 작업에 무리함이 있더라도 신규는 전부다 그 이상 규모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70년대 이전에 한 것은 농로가 2m로 돼서 규모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70년도 이전에 한 거에 대해서 만이…
유영훈 위원   재정리 하는 면적은 지금 기준을 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90평이라든지 뭐 1000평이라든지 이런 그 이상 재정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그런 규정은 없고 대개가 1ha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영훈 위원   1ha를 기준으로 지금 재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새로 하고 있는 것도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신규로 하는 지금 일반경지정리는 경사가 급하고 좀 적지로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지구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 차차로 오지에 좀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건이 좋은 데는 대개 한 900평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정리하고 재정리하고…
유영훈 위원   900평씩 해놓고 다음에 또 재정리하는 사업은 되지는 않겠어요?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그런 차원은 못합니다.
유영훈 위원   글쎄, 지금 1ha 이상을 재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왕에 농지정리를 하는 신규 정리구역 내에도 될 수 있으면 면적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중앙으로부터 ha당 1,835만원의 기준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90%만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획을 넓게 무리하면 좀 낫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나머지 차액이…
유영훈 위원   아니, 사업비가 들더라도 다음에 또 재정리하게 되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반 경지정리하는 데는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종결돼야 되고 기계화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유영훈 위원   신규로 새로 하는 경지구역이 다음에 재정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장 내 웃 음)
유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덜 돼서 말씀드리는데 유통지원이라는 게 전에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관계를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유영훈 위원   단지죠?
○농정국장 손문주   예.
유영훈 위원   그런데 왜 유통이라고 그랬어요?
  유통에 관계되는 것만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반 정비시설 문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손문주   예.
유영훈 위원   이것을 자꾸 바꾸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혼돈이 오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통산업이라는 것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생산 시설자로서 저희들이 뭐 양념단지다. 뭐 과수단지다 하고요 또 거기에 가공공장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가공공장도 넣고 저희들이…
유영훈 위원   유통의 개념이 생산까지 다 들어갑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산지와 소비재 두 군데를 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소비재는 우리 같은 도매시장 또 물류센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같은 거나 우리가 지금 집하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직판장 이렇게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생산, 유통지원에는 생산면에서만 지금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생산면에도 있고 저희들이 소비재는 물류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집하장은 현재 저희들이…
유영훈 위원   작목의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작목이   아니라  작목은 저희들이…
유영훈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생산서부터 아니면 유통에 관계되는 시설·판매장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냐고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렇죠.
  저희들이 판매장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생산시설하고 거기서 현재 비닐이다 뭐 베트다 뭐다 그런 시설을 주고 거기서 집하장까지 또 거기다 필요하면 냉장고, 저온저장고 이런 거까지 지원이 됩니다.
유영훈 위원   용어가 기존의 시범단지가 지금 유통생산단지로 바뀐 거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시범단지는 벌써 지났고요. 저희들은 시·군에서 현재 받는 것은 95년도 사업은 94년도 4월달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금년도10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은 시·군에서 4월까지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769페이지에 자연야생조수사육장조성 그 문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4페이지에 원종 생산에 국비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입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9페이지에 자연야생조수사육장 조성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또 그것 삭감이 된 것은 알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차 한 3년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제천 백운 쪽에다가 뭐를 한번 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고를 해놓고, 보고하고서는 아무 대안 설명도 없이 청주로다가 이관을 했어요.
  다시 또 이게 올라와서 다시 깎이는 일인데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깎이면 다시 적립이 돼 있을 텐데 납득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산림녹지과장 강창원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수렵수익금을 가지고서 백운면에 도유림에다가 상설수렵장을 개설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도뿐만 아니고 강원도나 몇 개 도에서 상설수렵장을 개설해서 상당한 세입을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의욕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그게 실패가 됐습니다.
  총을 쏘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이 오고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백운면에 실시하려는 일부 계획을 당초에 수정을 해서 추가 예산에 우리 충청북도만 동물원이 없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에도 덕진공원에 야생동물원이 있고 한데 충북만 없으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교육적 차원인 교육도시라고 하는 청주에다가 야생동물원을 만들겠다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간 많은 힐책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야생조수수입금 약 24억은 95년도 11월서부터 96년 3월까지의 세입이 되는 것으로서 작년도 세입의 약 85%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다룰 사항이지 금년 당초예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해서 농림수산분과위원회에서 감 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야생조수보호에만 사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환경연구소가 미원으로 이전이 될 때에 약 290ha의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울타리만 해서 자연방사를 해서 일본의 이런 예와 같이 궐 안이나 이런데서 자연 서식할 수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동물애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고취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15억이라는 돈이 몇 년 동안에 왔다갔다 해서 사장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집행부에서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걸 정부 관에서만 이걸 꼭 한다는 의식이 박혔기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하는 건데 도에서 할 것 같으면 사업소 또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구가 또 확대됩니다.
   또 성공이 잘 되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 과감히 말이죠 민간단체 우수한 민간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해서 주고 보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도 기구를 더 확대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단양의 관광농원 같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종사업으로 아주 크게 각광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축산조합이고 그런 데에다가 위탁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고 간접적으로 충청북도에 이득이 오는데 구태여 시나 도에서 하려고 드는 자세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의 귀중한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왔다 갔다 놀고 있어요.
  먹었다 뱉고 먹었다 뱉고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91년도 사업비 이미 집행돼서 청주시에서 지금 야생동물원을 짓고 백두산 호랑이가 며칠후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5년도 11월서부터 ’96년 3월까지 세입이 들어 올 것을 계상하고…
우범성 위원   그러면 10억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95년 11월부터 ’96년…
우범성 위원   예상 수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렇습니다.
  그 세입을 ’91년도 세입의 95%를 보고 세입을 계획하고 세출을 세웠는데 이것이 추가 예산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분과위원회에서 감 처리된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의식을 전환해서 아주 능력 있는 민간단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설수렵장은 임야가 한 1000ha 정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조그마한데 같은데 지금 단양 목장같은 데에서 한 10,000평이나 20,000평 갖다가 엽총을 갖다가 전국에서 오는 엽사가 쏴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면적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혹시 그런 데에서 국유림이나 도유림을 대부를 해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지금 현재 그것이 야생조수보호법에 의해서 그러한 수익금을 가지고 30%는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어떠한 그러한 보호사육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물론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이 예산 자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올렸다면 최소한도 그 대상지에 물색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원군 미원면 산1-1번지의 약290ha을 속리산 말티재에 있는 도유림하고 저희들 국유림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림종합시설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의 자연방사장도 상당한 면적을 확보하고 자연수목원도 확보를 해서 많은 나무를 거기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군에서는 산림박물관까지도 거기다 짓고 해서 거기만 오면 산림의 역사를 전부 다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수목이라든가 유생동물 전부다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이런 세입이 있을 때에 투자를 해서 도사업소를 활성화하고 또 관리면에서도 기왕 환경연구소가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으니까 야생조수를 맡아서 기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하여튼 이 기금이 수입금에 대한 기금을 30%를 세우고 나머지 70%는 전액 보호사업비로 전부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물론 이 예산 삭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4억 3,000만원이 총수입금 예산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네.
이병두 위원   그럼 30% 기금 7억 2,900만원을 빼고 나면 액면이 10한 7억이 돼야 되는데 10억 5,200만원밖에 안 맞아요. 그래 1억한 5,000만원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것은 야생조수를 하게 되면 공원지역이라든지 우리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야생조수를 잡도록 돼 있어도 대청댐 주변이라든지 충주호 주변이라든지 월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총을 쏘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게 외지에서 오는 엽사들이기 때문에 전부다 금역구 간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병두 위원   아니, 금역구 간판은 간판대로 별도로 다른 도비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것은 그 세입에서 그 돈을 쓰고 나머지를 기금 내고 야생조수자연사육장을 만들려고 구상했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기왕에 24억 들어오는 돈에서 엽사들이 잘 안전하게 수렵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라든가 수렵안내원도 배치하고 해서 일부 한 2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인제 기금과 야생조수자연사육장을 조성하는데…
이병두 위원   예산서를 넘겨보니 어디로 들어 간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일부 수용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용비하고 지도원 인건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게 왜 지도원 인건비하고 수용비에 왜 들어갑니까? 성질이 안 맞는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렵금지구역 간판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요.
왜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이 인건비에 왜 들어가고 수용비에 왜 들어갑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것이 왜 들어 가느냐 하면 수렵을 할 적에 한 마리 이상 못 잡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보전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자연서식을 밀도를 유지하면서 스포츠를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다섯 마리를 잡는다든지 보는 대로 다 싸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이죠. 아, 물론이죠.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감시하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도내 한 50만 4,000정보를 지도하려니까  공무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도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에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돈이 지금 그 사람들의 수용비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몇 명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몇 명 정도로 사용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우리 도내에 50명입니다.
  3개월 동안에…
이병두 위원   3개월 동안에 50명?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4개월이 되겠네요.
이병두 위원   11, 12, 1, 2!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2월말까지…
이병두 위원   2월말까지 4개월, 4개월 동안이면 그럼 1억 5,000이면 다 됩니까?
주먹구구로 따져도 50명이면 턱도 없이 안 맞는 데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리고 그걸 주고서도 수용비로 일부 남아서 쓰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계획 좀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지난 번처럼 ’91년도처럼 그렇게 야생조수를 사육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될 돈이 동물원을 짓는데 쓰는 돈처럼 이렇게 그건 보호하고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자연방류 해 가지고 진짜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뭘 울안에 가두어 놓고서 뭘 보호하고 저거 합니까?
  사용처가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를 않고 앞으로는 또 이러쿵저러쿵 안 되느니 되느니 해 가지고 엉뚱한 대로 사용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 가지고 물론 추경에 올라와서 그때 다시 다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사육하고 또 그 많이 보호하고 사육한데서 나중에 다시 또 수렵꾼들이 어느 정도 수렵행위를 하면서 다시 또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더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청주동물원 하는 것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용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원이라는 것이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고 그 동물들 그게 보호하는 겁니까?
보호가 아니죠, 우리들의 어떠한 저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사용처는 명확하게 앞으로 진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끔 해 주세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좀 세워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명심해서 철저히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674페이지의 원종생산 국비지원 3,668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의 예산요구액은 경상적 사업비가 총 3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9,4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1,8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2,600만원인데 재료비 9,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영농을 하자면 재료비하고 인부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료비에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인부임은 노동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400만원 총 경작을 하는데 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3,668만 3,000원이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 3,668만 3,000에 대한 내역은 벼의 원종과 보리 콩, 참깨, 땅콩 등에 쓰였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의한 요점은 원종 생산은 원종을 갖다가 생산은 농사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종 생산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 인건비, 재료비, 뭐 간식, 차량시설, 장비유지비 해서 도에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다 해 주면, 원종생산 3,600만원이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지금!
  다 사주는데 여기 봐요. 작업복서부터 관리사, 경운기가 몇 대예요.
  이게 벌써 장비 다 유지비 다 전화, 인부다 국가에서 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농사 지을만한 돈은 다 대주는데 원종생산 및 국비 3,660만원만은 이건 남는 돈이다는 얘기예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쓸 데가 없어요. 만약 썼다고 가정한다면 전부 이중 중복된 거라고요. 중복된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68만 3,000원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니 나머지 도비에서 3,300 이만큼 빼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국비 저희가 총액 필요한 양이 9, 400만원이 농사를 짓는데 원종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되겠는데 그 비용은 재료비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9,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3,668만 3,000원이 되어서 이것은 매 년차 94년도에는 이것이 2,8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원되는 부분만큼은 지방비가 투여되지 않고 또 원종생산 사업이 국가사업만은 아닙니다.
  국가목적을 달성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내년서부터 원칙적으로 도래하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로다 생산을 하더라도 우리 충북을 위해서 종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말이죠.
  국비지원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상 원종장 예산상에서 보면 충분히 유류대고 장비유지비대라든가 기타 전화비고 뭐 식대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위에 딱 국비가 3,300 얼마 남는다는 것은 여기 딱 별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남는 돈이에요. 암만 이 예산을 훑어봐도 남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쓰지 못하는, 쓸데가 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예산상에는 그래요.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그게 전체 재료비 인부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9,400만원 필요한 중에서 3,600만원이 점유하는 비율만큼 국비를 저희가 쓰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방비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정주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여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부족분이란 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종기   예, 아직 답변 안 하셨죠.
○농정국장 손문주   정주권에 대해서는 다시, 농정국장입니다.
  정주권 생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 정비함으로서 농어촌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농촌에 살면서 전원도시형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농어촌지역의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정주권 계획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마을진입로 포장을 하는 정주사업이 있는데 보면은 농로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농로를 닦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WTO가 출범해 가지고 국제화 되는 시대에 지금 자연부락에도 대규모 축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3m 도로를 닦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정주권생활 계획 자체를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자체를 시·군에서 발주를 하는데 읍·면·동장도 모르고 리·동장도 잘 모르고 감독체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아주 허다합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하여튼 농로를 제외해 놓고 부락진입로는 반드시 2차선이다 그것은 못을 박아야 돼요.
  3m도로 할 것 같으면 불과 몇 년 내에 다시 또 깨버릴텐데 지금 수송체계가 대형화되고 농촌에도 가공공장이 들어오는 시대에 최소한도 컨테이너라도 좀 들어가게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2m, 3m 도로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려면 한 1km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차하는 게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정주생활권은 최소한도 2000년대 이후의 WTO 개방화시대에 맞게 컨테이너나 기타 대형 운송수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죠.
○위원장 박종기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면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면도는 5m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뭐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조금 의문나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각 실·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정국에 보니까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행사, 이것은 과연 농정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냐, 검증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농정국에서 하는 각종 행사 시상, 포상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비용하고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68페이지에 보면은 산림개발기금이라고 순환수렵장수입금의 30%를 기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이 기금을 적립하는 법적 근거는 뭐고 ’91년도에는 기금적립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금이 생겼는데 자그마치 7억 2,9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7억 2,900만원을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냐 또 이건 순환수렵장이 있을 때마다 이건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이 법적 근거를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중앙으로 가는 돈인지 우리 도가 관리를 하는 돈인지 돈은  산림개발기금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여기 또 식량중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통일벼 심듯이 식량생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냐 농업정책이 그게 좀 의문이 들어갑니다.
  식량증산 식량증산 해 갖고 거기에 이제 또 보상금이 보면 보리 농사 같은 것 짓는 사람도 없는데 보리 우수농가, 감자, 고구마 우수농가 이게 또 뭐하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보면은 개량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개량마스크를 20만개를 9,600만원 가지고 따져보니까 개당 480원씩인데 이 480원짜리 마스크 20만개를 농민들한테 행정력을 동원하고 경비를 동원해서 나누어 줘 가지고 실효가 있는 거냐 개량마스크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480만원 정도 농민들이 내서 마스크 다 사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개량마스크를 제작한 회사하고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걸 20만개씩이나 사서 충청북도 농민이 몇 명입니까?
  20만개씩이나 사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한 개씩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쪽에는 뭐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도 할테지만 과연 이런 것까지를 우리 농민들은 개량마스크 480원짜리 한 개 두 개씩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준이냐 이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행정력낭비예요. 예산보다도 행정력낭비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산림녹지과장 강창원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기금으로 출자하는 내용은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수익금의 30%를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들이 납부한 것이 6억 9,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어디다 납부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산림청에 납부를 합니다.
  금년에도 세입을 예상하면 7억 2,000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심의가 되어서 일단 삭감이 된 바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산림개발기금이 우리 도에서 사용한 것이 약 14억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 걸 물은 것이 아니라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을 하는데 도의 기금 자료에 전혀 나와있지를 않아서 이걸 어디로 갖다가 뭐를 하는데 쓰는 건지를 몰라서 물은 거고 그런 겁니다.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정국의 각종행사, 시상, 포상 이것 좀 자료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손문주   네.
박만순 위원   대단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쓰잘 데 없는 제가 볼 적에는 쓰잘 데 없는 행사를 농정국 뿐만이 아니에요, 내무국 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과연 도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뭘 그렇게 조장을 해서 큰 성과가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것 하던 것 겨우 이름만 붙여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일 조금 하는 것 마냥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좀 제가…
○농산과장 박형래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은 원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뿌릴 때에는 농약을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농약중독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 데이타에 보면 개량마스크를 착용할 시 농약흡입량이 98%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박만순 위원   과장님, 마스크의 효용가치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물은 요지는 농민이 480원짜리 마스크를 사 쓸 형편이 안 돼서 공급을 해 주느냐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20만개를 농민들한테 배포를 해 준다고 그러는 그런 행정적인 발상,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사서하라고 그럽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가지고.
  농민 도와주는 것 마냥 하면서 행정력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됐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질의하실 것 다 한 거죠?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또한 상반기 산업연수회 때 하는 것을 보면 수출장려금이 양돈에 있었고 작년에는 관상어에 있었는데 올 예산서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강충구   축산과장 강충구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수출장려금으로 되어 있던 돼지 수출장려금 관계는 농산부에서 주로 국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아직 명년도 사업에 대한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진천관상어 수출단지에 대한 출하보조금 3,000만원 도비 했던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축산과장 강충구   예.
유영훈 위원   지금 농민들이 수출 길을 튼다는 것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역경제부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급우 육성해 가지고 알선까지 해 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민들이 수출 길을 터 가지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것 좀 도와주는 것도 삭감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축산과장 강충구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축산과장 강충구   예.
유영훈 위원   지금 농민들이 수출 길을 튼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육성해 가지고 알선까지 해 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민들이 수출 길을 터 가지고 어렵게 하는 것 도와준다는 것도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축산과장 강충구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산에 요구하는 액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상정을 못하고 저희가…
유영훈 위원   이 사업의 특수성이 말입니다. 우리 충북에서 농산물 수출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예산담당관 주영관   수출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관상어는 우리 도가 홍보용으로만 그 대가를 지불해도 그 이상의 몇 배를 지불해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농산 분야의 지원예산 자체가 아주 빈약해진 것 아닙니까?
  전에 하고 있던 것도 지원 안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트고 어떠한 국제화, 세계화 무역경쟁력을 어떻게 지원해 나갑니까? 그런데 조금도 고려도 안 하면서…
○예산담당관 주영관   사업의 필요성을 같이 인정을 해서 이 다음에 추경에서 조치하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추경에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요, 관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여름철에 수온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해요. 6월, 7월, 8월, 9월달까지는 수출을 못 한다고요. 겨울이나, 봄이나 , 가을밖에 못 하거든요.
  기왕에 해 주시려면 그 사업이 원만히 돌아가고 양어가들한테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연구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수정예산에 확보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수정예산에 전부 제출이 돼서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의회에서 수정요구하면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해 주시면 저희가…
유영훈 위원   추경에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추경 확보한다 손치더라도 선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여름에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충주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갔었는데, 그때 치어나 성어 매각 시에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일반공개입찰경쟁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됐을 때 다시 재입찰 공고하다 보면 시일이 많이 경과해 가지고 치어나 성어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수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예산회계법 그것을 좀 바꿔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예산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농정국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도상으로 제도상 잘못으로 인해서 도 수입에 막대한 감소가 예상되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은 바꾸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더 없습니까?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두어 가지만 질의 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 박만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요구를 받았는데요, 특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는 것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팔아주는 것 참 좋은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아마 서울에서 해 가지고 동료의원들도 함께 가서 그분들 격려하고 이러고 왔는데 작년도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대충 정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집계는 해 봤을 텐데 그래도… 농민들이 실지 수입을 본 이익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원예유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총 합쳐서 700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수입 목표액을?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700억요.
이병두 위원   판매액이?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판매액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은 저희가 되도록 이면 생산지에서 원가로 받도록 하고 소비자한테 싼 값, 알찬 값 받도록 신선한 것을 공급시켜 주면서 사실은 생산자의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09억인가 얼마 팔았습니다.
  그 이익금이라는 것은 판매장마다 얼마씩 팔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내역은 모르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800억인데 10월말 현재 930억을 팔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금년도 전체가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아직 10월말 현재입니다.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실지 농민들에게 생산자들이 직접 직거래 하면서 이익을 보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일거양득의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거기에 딸린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이익금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683페이지 684, 685, 686 쭉 나열되어 있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유통을 위한 이러한 사업비가 사업비만도 6,000여 만원이 돼요.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거기에 딸린 나가서 거기 공무원들이 각 시·군마다 또 농협직원들 또 농민들 스스로가 나가서 하는 인건비는 전혀 계산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러한 이익을 보시는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은 됩니다마는 솔직히 이러한 돈을 가지고 직접 농민들에게 수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취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시·군의 우수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홍보차원입니다.
이병두 위원   과장님, 하는 취지라든가 그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러한 것을 할 바에는, 도에서 이렇게 시책을 할 바에는 한 개 면이면 면 어떠한 특산품 같은 것 좋은 양의 농산물 같은 것을 가지고 서울에 1개동과 연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상설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루트를 잡아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것이지 이러한 전시행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번 반짝하고 말아버리는 것보다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적은 돈을 들이면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우리가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까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마 농협에서는 몇 개 조합이 서울시에 있는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설농산물 시판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참 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위주의 어떠한 행사 남들이 보기에는 농민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이득 돌아가는 것이 과연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전시 행정적인 행사를 주로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농민들이 실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하다 못해 파를 재배하는 어떠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과 파는 어디에 가서 항상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고 개인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의 어떠한 차만을 이용해서 어떠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상시 판매할 수 있다면 실지 그것이 농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지 이러한 전시행정을 해서 여기에 대충 주먹구구로 계산하니까 6,000여만원 됩디다 행사비용이.
  여기에 딸리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하나도 계산 안 된 것입니다.
  그거 계산하면 최소한도 56억 이상이 낭비가 될 거예요.
  이러한 돈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더 나은 것이지 이 행사 1주일간 했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 금방 잘 살아집니까?
  영구적인 보호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취지가 곡해되면 꼭 농민들 못살게 일부러 만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기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65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선발기준도 애매하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리 짓는 농사꾼 있습니까? 없어요. 충청북도에 보리 짓는 농사꾼 특별하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농정국장 손문주   영동, 옥천 이쪽에서 아직도 남부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떠한 사료로 목적으로 해서 짖는다든지 지금 밀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밀 살리기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한데 일정 어떠한 한 두 분들에 대해 시상과 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만약에 받는 분들은 좋아요. 쌀 우수농가선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쌀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진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짜그분들이 멋있는 영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지었다 이래서 찾아봅니까?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탁상에 앉아 가지고 서류 올라오는 것 가지고 펜대 끄적거려서 합니다.
  받는 사람은 좋아요. 그 옆에서 더 열심히 한 사람, 못 받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위화감 주지 마세요. 이러한 사업 과연 필요합니까? 이거.
  똑같은 전시행정의 사업이에요. 농민들 도와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농민에게 수혜혜택이 오는 사업을 해야지 쌀우수 농가시상 700만원 주고, 보리 우수농가 200만원 주고 300만원, 200만원 영농시책 종합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 한 두 농가 돈 줘 가지고 받는 사람 기분 받을 때 뿐이에요.
  실질적인 것을 하시려면 농촌정책 진짜 농민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어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셔야지 상금 만날 전시적으로 줘 가지고 영농정책이 잘됐습니까?
  아주 이럴려면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1가구당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무조건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분들 그 돈 받아 가지고 열심히 농사 일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전시적인 행정 물론 선발 방법이라든가 또 대상 이런 거 자꾸 따지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도 같이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거 과히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예년에 해 왔으니까 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면으로 되돌아 섰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연 효과가, 그렇게 기대효과가 이 돈만큼은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아주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이것을 실질적으로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767페이지에 야생조수류 치료약품 해 가지고 죽 나왔는데 야생조수를 어떻게 치료할 계획이 있을 테고 또 맨 밑에 보면 야생조수 꿩 구입방사 마리 당 만원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놨거든요.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655페이지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집단마을 정비사업해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부대비의 필요성과 물론 예산지침이나 이러한 데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성과 또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산림녹지과장 강창원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조수치료 야생조수 꿩 구빙 방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도내에 야생조수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오염된 먹이를 잘못 먹어서 죽어 가는 야생조수가 많은데 이것을 애호하는 주민들이 우리 도의 환경연구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일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약재라도 조금 비치를 했다가 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부 총상을 당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치료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세입이 들어오고 또 저희 도내 순환수렵이 되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꿩 방사관계는 저희들이 야생밀도를 전문조사원이 밀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증대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꿩을 많이 방사를 해서 엽사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밀고를 유지하는 데에는 일부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가의 만원에 있어서는 일반 꿩사육과 같이 좋은 공간에서 그것을 길러놓으면 방사를 하게 되면 결국 잡혀먹는 다든지 자연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꿩사육협회하고 특별히 계약을 해서 넓은 공간에서 길러서 자연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꿩을 방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꿩협회와 계약이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산이 확보되면 ’95년 봄에 계약을 해서 가을에 방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됐죠?
○농업정책과장 권청사   두 번째 질의 하신 사항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집단마을에 대한 시설부대비 그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시설부대비는 정주권개발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지도구입비라든지 각종 수용비소요 경비를 충당하는 최소한의 경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실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비도 최소한도로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결론적으로 지도 감독비로서 현장감독을 나가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 유인이라든지 또 지도 지구별로 전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도구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사업착수 전후와 관련한 또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김진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국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소가 굉장히 많죠?
○농정국장 손문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을 지원하는 데는 저는 제 나름대로 3원칙을 주장을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개발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진흥원에서의 기술개발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천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진흥원 역할이 되어야 되고 또 농촌의 자금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농업금융기관인 농업의 활성화 이 3대 기관만 활성화 된다면 농촌의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기 산업위원회에서도 각 사업소를 통폐합시켜서 진흥원의 연구기관화 해야 지 본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냐 사업소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사업소는 돈을 버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업체로 일을 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를 보면 사업소에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수지맞는 농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원종장 같은 경우에도 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값은 일반농산물보다 비싸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경우에 약 7억원이 원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가하면 거기에 대한 세수는 1억3,000밖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7억을 들여서 1억3,000 버는 농사가 과연 우리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부터 기구개편 내지 축소 통폐합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많이 자문도 듣고 또 우리가 계획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 사업들은 전체 통폐합 내지 기구전환을 시켜서 진흥원이 연구기관 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해나가야지 그것이 어느 기관에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데 들러리적 사업자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자꾸 외부에 비치는 시각만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827페이지에 보면 신간전문도서구입비가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827페이지, 830페이지, 834페이지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무슨 도서를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신간도서를 과별로 꼭 구입을 해서 과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신간도서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국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돌려볼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보게 되면 각 과별로 전부다 신간도서가 다 있어요.
  꼭 그렇게 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838페이지에 보면 거의가 물론 농촌진흥원에…
  대개가 시험재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다른 데는 전부 거의가 국비 50%, 도비 50%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시설채소라든가 시설채소시험장 기반조성 실시설계비도 100% 전부다 도비로 구성되어 있고 839페이지에 있는 기반조성 하는 돈도 9,400만원 돈이 그냥 전부 100% 도비로 되어 있고 또 84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85만원이 전액 도비로만 계상이 된 것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간도서를 과별로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한 것은 과별 전문적인 서적도 다르고 또 각과별로 해놔야 책임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서적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별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은 농촌진흥원도서관에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여비라든지 도서뿐만 아니라 편의상 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합치라면 합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전문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전문분야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흥원 자체에서 전체 각 과별로 필요한 전문도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도서비치를 해놓으면 각 과마다 볼 책을 가서 빼보면 충분히 되는데 너덧 군데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예산 나열하는 어떤 하나의 전시 같기도 하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개 보면 내과에 얼마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장 필요한 것만 그렇게 살림을 짭짤하게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 데요,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합친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책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책이 전문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이병두 위원   공교롭게도 다 100만원 금액도 똑같고 타이틀도 전부 신간도서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꼭 사는 것처럼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책이 만약에 분야별로 다르다면 함께 묶어서 처리하면 우리도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국비 50% 내려오는 것도 왜 도비로만 100% 하는 것도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진흥원 전체로 봐서 국비가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불과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도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지원은 한계가 있고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연구라든가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도비로 하는 것이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각도의 경우도 거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시설채소시험장 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국비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것은 우리 시험국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시험국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채소시험장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9억 4만4천원, ’96년도에 21억 7,900만원 이렇게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19억 4만4천원 중에는 5억 2천5백 2만2천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실배가 넘습니다.
  지방비는 13억 7천5백 2만2천원인데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100% 도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에서 저희들이 약 2년 간에 걸쳐서 14억 8,200만원을 주면서 이것은 어디에 쓰라는 지침이 또 내려 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실 연구동을 몇 평 규모로 어떻게 짓고 또 실험기기는 어떠어떠한 규모로 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구입해라 그렇게 내려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연구동,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연구동, 관리사, 관정 그 세 가지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투입합니다.
5억 2,500만원
  그 이외의 부지 매입비라든가 저희들이 농가에 있는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은 못 쓰니까요.
  그 조성비 두 군데 지불하는 것은 지방비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물론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다른 연구동을 짓고 감리를 하고 하는 데는 전체 다 국비를 전부 50%씩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왜 그러면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짓고 하는 데만 국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시설포장기반을 조성하는 그 비용에는 국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거의 다 시설채소가 아닌 다른 품목에서는 거의 기반조성비까지도 다 50%씩을 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시설채소에 한해서만 이렇게 못 받는 이유가…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지금 농촌진흥청에 지역작목시험장이 전국에 32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옥천시설포도 시험장이 기이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12월 9일날 단양마늘시험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성시설채소 시험장이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단양마늘시험장의 경우도 한 30여억이 들어와 있는 데요, 10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지방비가 한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음성도 역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그 일부 다, 그리고 대부분이 너희 도에서 필요한 작목시험을 하기 때문에 너희 도에서 부담해라 그대신 내려보낼 때는 우리가 내려 보내는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험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건설건축비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충당해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848페이지에 보면 농민학습단체연찬 및 상담소운영 5,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항설명해 주시고 상담소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우범성 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사회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사회지도과장 이양희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연찬 및 상담소운영에 관한 시·군하고 증평출장소에 1,162, 시·군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국비예산하고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1억 1,628만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각 면단위에 있는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그러한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담소가 지소가 철수되고 난 이후에 각종 농민학습 조직체가 와서 자기네들의 연찬회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농업상담소의 상담소장의 영역이 지금 과거, 영역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체류자보다는 행정에 능력이 있는 자, 저희들도 농민단체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농촌진흥청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농정국이나 기타 농협, 축협 기타 여러 단체에서 하는 농민지원에 대한 행정은 전연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장들이.
  그래서 상담소장을 인력 관리할 적에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완전히 숙지한 상담소장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지금 우범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상담소는 우리 농민들의 지소가 철수됨으로 해서 정말 우리 농업기술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다 본서로 가 있어서 본서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읍·면당 한사람씩 다시 파견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한사람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상담소장들이 그 기능을 모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미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 영농교육이 곧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우리 상담소장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까지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답변 됐습니까?
우범성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835페이지에 보시면 겸임연구관 수당이라고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 산·학·연 협동 참석수당 해서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게 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시험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시험국장 정인명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동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시험국에서 농사시험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험국 연구직 이외에 대외적으로 농과대학하고 유대를 해야만이 보다 나은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의 추세가 약 한 20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겸직 연구관 수당은 농과대학계의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 필요한 전공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본청으로 추천해서 본청에서 그 양반들이 겸직연구관으로다가 발령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다가 겸직연구관을 발령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단 월 5만원 정도의 겸직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본 도에는 꼭 10명의 겸직 연구지도관이 지금 발령이 돼 있거든요.
  그 양반들은 저희들이 시험사업 수행할 때에 연초에 시험사업설계라든가, 중간평가라든가, 이럴 때에…
김준석 위원   지금 그분들이 담당하시는 일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출하는 근거가 뭐냐,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참석자수당을 지출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출하느냐, 그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인데, 어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영과장 김태수   경영과장 김태수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진흥원 훈령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겸임 연구관은 대통령 발령이고,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 위원하고 전문위원은 지사님 발령으로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지사가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사가 발령했으니까 지사가 주라고 하면은… 어떤 조례나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과장 김태수   도 조례에는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농촌진흥청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법령을 볼 수 있을까요? 발췌하실 수 있을까요?
○경영과장 김태수   네,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바로 안 되겠다면은 그 법령, 1,38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과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네, 박만순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이 오창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전부 다 돼있는데 시설채소시험장을 별도로 어디다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흥원 부지 내에 시험포장을 마련해서 거기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시설채소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연구동을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잘 몰라서 그래서 묻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도 농촌진흥원에도 물론 시험장 시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업도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농업기술개발을 그야 말로 특화작목별로 깊이 있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한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32개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는 여섯 개 된데도 있고 도에 따라서는 일곱 개 된데도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는 옥천시설포도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음성채소시설시험장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하도록 결정이 돼 가지고 두 군데는 기이 준공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이 건설되게 되겠는데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잘못하면은 시험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보면은 주로 옥천포도시험장은 포도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거의 100%라고요 단양은 마늘을 중점으로 하고 음성은 앞으로 시설채소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아주 시설채소면 그러니까 하우스 이렇게 씌워 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하지 않는 부문을 농촌진흥원 시험장에서는 그 이외에 시험을 하도록 중복은 절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겁니다.
박만순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창에다가 진흥원을 크게 확장해서 이전하는데 거기다가 해야 시험이나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별도로의 시설하고 기구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이 큰 이득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 진흥원 옮길 데다가 그 부지가 좁다면 여기 보니까 5만원씩 15,000평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진흥원 시설부지 옆에 붙어서 해야 인력관리에서부터 모든 실험기자재 기술인력들이 다 진흥원에 많이 있는데 그게 인력관리나 모든 경비면에서 유리할텐데 어디 이렇게 별도로다가 기구를 만드느냐 앞으로 시험사업 정부에서 국고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구나 이런 시설들을 여기저기 늘어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지역 특화작목은 예를 들어서 옥천포도시험장 하면은 전국에서 포도에 대한 시험은 옥천 뿐이 없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도 전국에 타도에도 마늘시험장 있는 것에는 단양만 있고 또 시설채소시험장도 전국에 음성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그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도 여기에서 시험하는 결과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만순 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해야지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쪽으로 굳이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은 거죠.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참고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우범성 위원   원장님 말이에요. 4H 관계되는 게 한 열서 너 가지 항목으로다가 사업내역이 돼 있는데 저도 농촌에 있습니다마는 4H는 사실상에 없어요.
  중·고등학생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무슨 명목으로 다 바꾸는 사업을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제, 농업후계자, 후계농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4H 이름으로다가 많은 사업여기 13개 항목으로다 여기 전부 해놨는데 말이죠, 과거에 수십년간 하던 거예요.
  하던 것인데 어떤 사항에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농업에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맞게 무언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원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보충설명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범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4H 부원은 초창기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더 많은 이런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촌에서 영농하고 있는 4H회원들이 줄어들므로 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읍·면에 몇 명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어떤 모임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충북화훼 4H, 또는 버섯 4H 해 가지고 충북 전체로 묶기도 하고 또 군별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전에는 부락별로 읍·면별로 했지마는 앞으로 광역권으로 시·군이라든가 도 전체라든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을 묶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4H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4H 후원금출연이 목표연도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것인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9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억 목표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원장님한테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다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진흥원 예산이 경상비하고 이전에 수반되는 부지매입이나 기타 비용하고 또 행사비용 이런 것을 뺄 것 같으면 별로 없어요.
시험기기 같은 것 몇 개 사는 것 그리고 서는 자원지도자 4H 이런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급할 것 같으면 전시사업도 해야 되고 또 전시사업을 넘어서 정식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예산편성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정입니다마는 가령 삭감재원이 많이 생길 경우에 진흥원에 사업예산을 좀 수정동의를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의욕적이고 앞으로 WTO시대, 세계화 시대를 지향하는 그런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예비심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농촌을 계속 이어서 지켜나갈 사람들이 농민후계자인데 농민후계자 사업을 대회라고 해 가지고 농정국 예산같은 데 8,000만원씩 이렇게 서있고 한데 실지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후계자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은 과감히 요구를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별로 말씀 없으시면은 제가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862페이지에 보니까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교재라는 것이 5000원씩 계산해서 100부가 있습니다.
  열 번을 교육하는가 본데 500만원이 있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지역특화작목기술 교육교재라는 것이 같은 5,000원씩 해서 100부 또 이건 다섯 번 교육한다고 해서 또 250만원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가서 보니까 위에 써 있는 게 두 가지를 다 묶어 가지고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윗줄에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기술교육교재인데 세 번째 줄에도 똑같이 농산물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이고 또 둘째 줄에 있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교육이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모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있는 것만 하면은 아래위에 첫 번째 있는 것하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묻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871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문화정보지 발간이 있는데 1,500부해서 네 번을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880원짜리를.
  어디다가 배부를 하는 건지 농촌생활문화정보지라는 것이 그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배부가 되나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82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정수물품이 있는데 비정수로다가 참깨피복 및 파종기가 있고 또 833페이지에도 보면 비정수물품으로다가 자산취득비에 버섯재배실험대가 300만원 짜리가 있고 또 바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6,000만원 짜리가 한 대 있어요.
  이렇게 비싼 것이 비정수로다가 가능한 것인지 왜 정수물품으로 안 되지 않느냐 정수승인을 안 받고 비정수로 꼭 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별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소득지도과장 이상용   소득지도과장 이상용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중에 농축산물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교재에 10회라고 하는 것은 시·군별로다가 1회씩 해서 10회를 잡은 것이고 두 번째로 지역특화작목 기술교육교재는 저희들 도내에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마늘이라든지, 고추, 또 관상어, 시설채소 이러한 것을 지역적으로 묶어서 교육을 하려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교재대지마는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맨 끝에 세 번째 지적하신 것은 이것은 교재대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고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원고료요? 원고료면은 말이 안 되는데 15회를 하는데 똑같이 원고 하나 쓰는데 3,500원씩 15번을 줍니까? 원고료를 갖다가.
○소득지도과장 이상용   이것을 저희들이 말이죠, 농수산물수입개방대응하고 특화작목하고 작목별로다가 작목수가 15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기초를 따져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15종류별로 써서 내는 거다 이거예요?
○소득지도과장 이상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고료는 작목별 저희들 진흥원에도 전문지도사가 있지만 외래강사의 유능한 집필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이게 교육하는 것도 외래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라면 진흥원 직원이 강의를 나가면 원고료까지 너희들이 쓰느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도재배 농가가 아니면 과수농가 이런 충북의 농가들이 우리 진흥원이나 지도소 직원들 강의는 많이 받았는데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또 바라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 있는 모 박사를 초빙할 경우에 그분이 쓴 원고를 받아 가지고 책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와서 강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동의 사과라든가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농민들이 와서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고료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지불되는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15종류라고 했는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사과, 고추, 마늘, 축산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렇다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한 과목에 전부다 100매씩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100매라면 사실상 위원장님, 많은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기   가서 잠깐들 교육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 교육하는 식으로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100매라고 하면 불과…
○위원장 박종기   15가지니까 이게 1,500매가 되는 것이지. 한 가지가 100매씩이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 한 가지 하면 100매라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글쎄, 나누어주는 데는 교육을 하는데 1,500매니까 퍽 두꺼운 것인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1,500매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장님 책 하나에 100매씩이니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기   글쎄, 이해는 아직은 나는 조금 덜 되지만 어쨌든지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생활 문화정보지 발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문화정보지는 춘·하·추·동으로 이렇게 계간으로 그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미리 안내해 드리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지는 계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마다 생활개선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실어줍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내의 계간지나 월간지 중에서 생활개선 전문지로서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생활에 알맞은 정보도 주고 또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한지가 지금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냥 복사해 가지고 나누어 줬었는데 농촌의 부녀자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웃에도 돌려볼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부인데 이것의 대상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내에 생활개선회원이 한 3천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부는 3년 전의 회원확보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수도 한 3천부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임원진들이 한 번 보고 또 돌려보는 의미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생활개선회원들한테 가는 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시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수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정수품으로 구입하는 참깨파종기라든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버섯시험대는 그 중에 두 가지는 신개발기기입니다.
  그래 정수품 책정할 때 없었던 것이고 또 그 전에 있었더라도 정수품 책정시에 누락됐으면서 우리가 꼭 그 기기가 필요하다 이럴 때에 정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신규 정수품으로 1년에 한번씩 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정수품으로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면 참깨파종기 하면 사실 그게 전국적인 통일된 정수품목에서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신청을 해서 넣어야 되겠어요.
  또 버섯재배 실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최소한 사용소가 있으니까 정수품에는 그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95년도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럼 여기서 신청이 됐나요?
○시험국장 정인명   지금 저희들 정수물품 내에는 없지요.
○위원장 박종기   아직도 없어요?
○시험국장 정인명   예.
○위원장 박종기   이게 예산 처음에 제출할 때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 사이에 의회가 몇 번 열렸으니까 충분히 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정수물품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잖아요?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식물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정수물품목록이 책정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정수물품으로 신청하고요,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것은 비정수물품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목록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기자재, 그것은 정수물품 목록에 있고요, 비정수물품은 새로 생긴 기계라든가 그때그때 사업상 필요한 기자재 그런 것은 정수물품에서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비정수물품으로 신청해 갖고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정수물품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와서 정수물품, 비정수물품이 되는 거예요?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그게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정수 승인을 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그 사이에…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정수승인은요, 정수물품 목록에 있는 것에 한해서 승인을 얻으면 그 승인 얻은 것만치 저희들이 살 수가 있지요.
○위원장 박종기   글쎄, 그 승인을 받는 것이…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정수물품에 없는 것은 목록에 없는 것은 승인을 안 받더라도 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럼 이것을 정수로 할 수 있다 정수에서 제외한다 하는 것은 그런 목록책자가 별도로 중앙에서 오고 있어요?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예,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박종기   글쎄,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거 더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봉호 위원   제가 둬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종기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856쪽에 말이지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시범사업 및 병해충방제 추진지도 하는 데에 어째 여비가 여기는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사업도 중요하고 병해충 방제사업도 중요한데 다른 데는 전부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고 10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하고 300만원이 맞지요?
  856쪽요, 국비 100만원하고 도비 200 하고 300이 맞는 숫자지요?
  300이 맞는 숫자라면 이 앞에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작물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도과장 송해열   작물지도과장 송해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관계 말씀이신데요, 위의 시험사업은 저희 도비 갖고 하는 것이고요, 밑의 재해여비는 중앙에서 보조가 나왔는데요, 그 단가가 조금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재해 때 나가면 출장기간이 일반 출장기간보다 길다고 그래서 그렇게 단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 밑의 농작물재해 업무추진 지도 얘기입니까?
○작물지도과장 송해열   856쪽 국내여비.
육봉호 위원   그것은 480만원이고요, 산출근거 3만원 곱하기 20인 곱하기 8회 해서 480만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묻은 것이 아니고 그 위에 2만원 곱하기 50인 곱하기 2회 200만원 그것을 지금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작물지도과장 송해열   단가가 2만원하고 3만원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박종기   가만 있어요.
  육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것은 200만원 내에 100만원이 국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물지도과장 송해열   그 위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기   100만원은 국비다 이거예요.
육봉호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시범사업도 중요하고 병충해 방제사업도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왜 다른 데는 다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느냐.
○작물지도과장 송해열   그 200만원이요, 국비가 100만원이 왔습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육봉호 위원   아니, 200만원 속에 100만원 국비보조하고…
○작물지도과장 송해열   단가가 국비 내시 내려 올 때 2만원씩 내려 왔습니다.
육봉호 위원   2만원씩 내시가 내려 와서 2만원씩 책정됐다, 그럼 국비 받지 마요.
  그것 받지 말고 우리 도비로 해서 이런 것은 3만원씩 해서 보내야지 어떤 직원은 나갈 때 3만원씩 받고 어떤 직원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2만원씩 받고 나가고 말이지요,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873쪽 농촌여성생활과학특별교육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20명 교육을 한번 시키는데 1인당 4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생활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여성교육을 시키는데는 두 가지 구분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적인 하나는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별교육이라 해서 명칭을 지어서 교육을 시키고요, 두 번째 사항은 시·군에서 시키는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육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특별교육을 시킬 때는 시·군에서 과제기술교육 1일이나 한 두시간 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선도요원 육성체를 시키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 2박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재우고 3일을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4만원도 사실은 타도에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봉호 위원   4만원가지고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지요.
  원장님 이런 거 배려 좀 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앞으로 건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농촌의 우리 부녀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불쌍한데 그런 사람들 오면 따뜻하게 재우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일 수 있도록 원장님 도와주셔야지 예산부서의 예산담당관 허리띠 붙들고 매달려요. 이런 것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김진학 위원   한 가지 건의 사항만, 농촌문화생활관 있지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문화생활관을 확대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서 노인정과 또 여기 현재 4-H회원 공부방 설치 또 1,300만원 들어간 것 있지요?
  4-H 회원들의 공부방 역할 또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각 마을 마을의 화합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대단한 효과를 가지리라고 봅니다.
  거기 부녀자들 음식요리 해 가지고 노인정 옆에 있으면 노인들에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에어로빅하고 건강관리 모든 것을 같이 하고 또 아이들 공부도 시키면서 우리 명심보감도 노인들보고 가르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의 효율도 높고 전부 다 좋은데 노인정 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증축 또 마을회관 해 가지고 전부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요.
  또 지원액도 적으니까 피부에 가닿지를 않고 또 지원액이 지원단가가 적으니까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졸속한 건축이 되고 모든 것이 예산의 효과를 하나도 거두지를 못하는 사례를 빚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원장님이 건의하시든가 체제를 잡아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에 들어가는 모든 지금 현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화 어쩌고 하고 그러면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외국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생활문화관에서 뭔가는 각 부녀지도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농한기 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서로 농촌을 깨우쳐나갈 수 있도록 조치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를 하나도 얻지를 못해요.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예가 우량종묘 생산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종장에서도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따로 나누어져 있으면 결국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전체 통합을 시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하고 이제 농촌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소에서 진흥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생활관 확대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되겠고 또 그 방법은 쉽습니다.
  지금 각 가정복지국이라든가 또 사회진흥과 같은 데서 지원되는 그것이 통합돼 가지고 진흥원에서 생활문화관 하나로 집하만 되면 충분한 현재의 예산 규모가지고도 얼마든지 각 농촌지역의 피부에 가 닿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꼭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진흥원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시·군에 시·군비 부담이 없이 도비로만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없이 도비로 지원을 한다고 할테지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시·군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충청북도내에 C급 지역을 빼놓은 군 지역은 그 지방세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급여도 부담을 못하는 형편은 전부 대동소이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형평을 유지해서 도비보조 사업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됐는가 왜 편중이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년에 계속해 온 거다 해서 채무부담행위 70억을 이번 예산에 승인요청이 들어 왔는데 70억을 외상공사를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각 항목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놓고 거기에 재정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재원이 마련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내년에는 공교롭게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대비한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시·군별로 지방비 부담 없는 또 부담을 하는 데에도 부담률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군별로 사업을 묶어서 사업명을 나열하고 시·군별로 묶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론 부속서류에 죽 사업명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나누어서 다시 정리를 하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기   답변으로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많아서.
  박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까?
박만순 위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내가 요구했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또 부담률에 기준이 있을텐데 시·군 부담률에 대한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질의하신 각 시·군별 부담률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우리 도비 보조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사업은 일정한 부담비율이 보조금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다가 몇% 지방비부담 몇% 국고 다 이렇게 해서 의무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 안 하면은 국고로 환수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비 범위 내에서는 중앙보조에 우리가 부담할 때에는 도비로 하든지 시·군비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저기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군별 재정능력이나 자립도를 감안해 보면 어떤 시·군은 우리가 보조금을 암만 주고라도 부담을 하라 하면 사업을 못하는 이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또 어떤 시·군은 충분히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재정능력이 워낙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시·군에서 능력이내에서 우리가 부담을 얼마 할테니까 도비 좀 주시오, 이런 우리한테 건의 할 때 건의 자체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만약에 그것을 부담을 못한다고 일률적으로 부담을 못한 다고 해서 사업을 안 줄 경우에는 낙후된 시·군은 더 떨어지고 도비를 못 주니까요, 또 훨씬 재력이 좋고 한 시·군은 훨씬 더 부담능력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군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담률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거기 제가 좀 한말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보내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완전히 지방비 부담률 또 사업까지를 지정해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중앙에 귀속시키는 목적이 더 많다 중앙에 중앙 집권적인 행정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정북도가 각 시·군에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전부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가령 여기 영동군에 20억쯤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구태여 예산서에다가 영동군에 자본보조를 하는데 어디 뭐를 해라 뭐를 해라 농로를 포장을 해라 뭐를 해라 하나하나 1억 7,000만원 1억, 2억 이렇게 손톱 쓸 듯이 해서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건설국장이나 도지사가 한번 시·군을 움켜잡고 그 위에 딱 한번 버텨가지고 권위를 한번 휘둘러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군에서 쓰는 겁니다.
  그 군에 도비를 갖다 쓸 거면 시·군의 범위내 여기서 지원해 줄 해 줄 수 있는 대로 일반교부금마냥 중앙에서 우리 일반교부세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줄 일이지 하나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수백 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건설국장이 일일이 챙기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건설국장님, 도지사님한테 찾아다니며 이것 좀 해 주시오. 저것 좀 해 주시오. 로비 받아들이는 재미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시·군에서 시·군의 의사대로 개발행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도록 할 일이지 여기 도 건설국장이 앉아서 충청북도를 잘 알고는 있을 테지마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나하나 죽 1억 몇천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2억, 3억 이건 할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기   이것은 직접 예산에 세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시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량으로다 시·군에 보낼 때에 말하자면 우리가 개발사업이나 우리가 볼 때에 타당성 있는 사업에 꼭 쓰여지느냐 거기도 사실 의심한다면은 시·군에서도 재량을 부릴 경우에 군수가 자기 저기에서만 주관해서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 하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요, 제가 이번 본 예산안 개별 항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길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시·군별로 재정력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 해서만 보내줄 일이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도는 도대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도지사가 관심이 있는 지역 어떤 유력인사가 관심이 있는 지역은 모든 사업비가 편중돼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역이 냄새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박종기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다음부터 주의하시기…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도로사업을 채무부담을 하는 이유, 저희가 지방도로사업을 위해서 ’87년도부터 본격적인 중앙지원이 됐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다가.
  그때 당시에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을 약 70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 7~8년 동안 계속 채무부담이 밀려나오는 이런 형편인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부담으로 해서 우리에게 혹시 재정적 불이익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부담을 해서 그해 사업을 외상으로다 한다면은 70억을 할 경우에 그 이듬해 단가 인상이 되면은 무려 말하자면 6~7%, 한 10% 정도까지도 계속 그게 평균 7% 이상이 말하자면 물가가 상승됩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발주해서 그 이듬해에 일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도 도비에 손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채무부담사업은 기왕에 끌고 나가던 것이니까 끌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관례적으로 해오던 채무부담행위다 이런 말씀인데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을 갚아 나가는데 그 다음에 지방재정을 그만큼 귀속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렇죠?
  지방채발행 뿐만이 아니라 외상공사도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 6월 27일 지나면은 민선지사가 완전히 지방자치가 돼서 물론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현재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70억 안 갚아요? 갚아야죠?
  거기다가 차기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무를 져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채무부담행위 70억을 내서 상환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길 때 그때 사업을 하지, 7%가 올라갈는지, 7%가 떨어질는지, 자재비가 떨어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꼭 7% 올라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외상공사를 해서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둬 가지고 여기나와 있는 선심성 냄새가 나는 구석이 많은 사업에다가 일을 퍼부어서 초봄에서부터 붕붕거리고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저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채무부담행위 70억은 없어도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도 이후 한 7~8년 기 10년을 거의 끌고 오는 사업인데, 계속 70억의 채무부담이라는 액수는 그런데 이것이 귀속을 시킨다고 박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중앙에 지정되는 사업이고 거기다 50% 부담으로 완전히 지정된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세에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박만순 위원   건설국장님이 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재원이 없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년에 해오던 사업이다 그러는데 좀 한심한 게 있어요.
  본예산을 내놓고 중앙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보조금이 많이 변동이 있으니 수정예산을 내밀라고 해서 지금 도지사가 수정예산을 엊그저께 갖다 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저는 중앙재원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다 이렇게 하고 봤는데 지방세 세수가 말입니다.
  자주재원이 7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 다룰 때 할 얘기지마는 경정예산이거든요. 수정예산이 아니고.
  수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돼서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78억을 재원을 예산당국에서는 마음대로 만들어 내요.
  마음대로 만들어 낸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 78억 재원이 더 늘어나갑니다.
  예비비 40억 전용하는 것 말고 78억을 돈 찍어내듯이 더 만들어 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양여금 부담분을 지방비에서 부담 마련 못해서 70억을 채무부담 행위로 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얘기가 설득력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제가 볼 적에는 승인을 해 주면은 안 될 70억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국장님, 계속 같은 답변이고 더 이상 다른 답변은…
김준석 위원   박만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할 정도로 그 공사가 시급한 공사입니까?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은 중앙지원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50% 의무부담을 안 하면은 국고가 다시 환수가 됩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은 당초 예산에 충분한 재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쓸데없는 예산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불요불급 꼭 해야 될 이런 사업을 채무부담을 하고 다른 것은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예산 당초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채무부담행위는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더구나요 건설도시국 소관만이 아니라 도비보조 사업에 내가 시·군비 부담없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대충 따져보니까 70몇 억인가 되요.
근 8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하면서 재원이 없으니까 외상공사를 하고 빚 공사를 해야 되겠다 말이 안 되죠.
김준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인정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70억 채무부담이 만약에 깎인다면은 우리 양여금을 환수해 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깎이면은 안 됩니다.
김준석 위원   지난번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왜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공사를 해야 옳으냐 그랬더니 모 심포지움에서 기획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하나 놓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세대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세대도 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빚을 넘겨줘야 된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걸로서 마쳤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이것이 추경도 아니고 가용재원이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채무부담행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는 승인이 안 되어야지 당연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글쎄, 채무부담을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시·군 보조사업 하나도 안하고서 차라리 이걸 저거 되어야 하는데 그 외에는 해결방안이 저희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군 보조 사업하는 것을 싹 깎아서 차라리 여기다가 넣는 수밖에 없는 여기는 부담 안 하고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깎으면 안 된다…
김준석 위원   국장님 말씀이지 왜…
○위원장 박종기   글쎄 국장님한테 여러 말이니까 내가 다짐을 받는 것이에요. 알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법정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양여금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영향을 끼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양여금을 반납하면 지금 도로 사업량에서 확 줄여야죠.
우범성 위원   다음 양여금에도 문제가 되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럼요.
김준석 위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 국장님이 저희 말에 일단 승복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승복한 것 그것은 절대 안 된 다는 얘기죠.
김준석 위원   승복한 것으로 이렇게 단정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딴 것은 다 몰라도 이것은…
김준석 위원   됐습니다.
  928페이지 보면은 지방도 정비사업시설부대비라고 그래서 4억 3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943페이지에 똑같은 정비사업시설부대비로 1억 7,1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중복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8페이지하고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는 중에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904페이지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이라고 그래서 2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자체 개발추진비입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구요.
      (○집행기관석에서 ―  용역비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용역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김준석 위원   그리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9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억 5천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자까지 종말처리장 융자금을 이자까지 도에서 대신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에 부대비하고 943페이지에 부대비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928페이지의 부대비는 우리 지방도 양여금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943페이지에 부대비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보수할 때 부대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대비에 내용을 보면은 청사진, 공고료, 여비, 이것이 우리 양여금 사업으로 보면은 1억 9천4백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측량수수료가 1억 2천9백 또 감정, 평균수수료가 5천…
김준석 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틀린가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요구한 것은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렇게 해서 양여금 사업이고 도로관리사업소 천7백만원은 도로관리 보수하는 데에 쓰는 부대비입니다.
  오송 신도시 2억 5천만원은 오송 신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김준석 위원   어느 곳에 용역을 줄 예정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야만 업자들끼리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것은 도 자체에서 직접시행해도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까?
  기술직으로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이것은 오송신도시 아마 여기서 직접 용역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김준석 위원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도에서 직접 추진할 겁니다.
  용역은 주되 도에서 용역을 준다 이거죠.
  여기 자체에서 직원들은 못합니다. 이것은…
김준석 위원   못 한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못합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청주,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자 1억 5천3백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국고에서?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범성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종기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범성 위원   920페이지요.
  수해상습지 개선, 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두 도표 중에 이 차이점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둘이 나왔는데 928페이지 국고 재배정 사항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지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에 있는 것은 지방비고 도비고 아래 있는 것은 국비입니다.
우범성 위원   이것은 합산된 계상비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우범성 위원   합쳐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두 개를 해야만 사업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우위원님 다 마치신 것이죠?
우범성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기   예.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919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해 가지고 포괄로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종기   예.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 다음 페이지 도비부담액을 총괄해서 넣은 것입니다.
  920페이지?
유영훈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기   유위원님 다…
유영훈 위원   한 가지만 아까 박위원님이 여러 가지로다가 의미 깊은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젓번 지난 신문에도 보도된 얘기지마는 특정 시·군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언론에 비추어진 거야 어떻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저도 그것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지역구 위원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어떠한 지역에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 지역에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만큼이라도 균등이 배분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지원되는 도비보조 사업은 그 해당 지역 위원들을 상세히 알 수 있고 서로 대화 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 딱 받아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감이 들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아까 박위원님 많이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언론에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끔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유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충청북도 총 세입을 우선 계산해서 필수불가결한 경비 또 중앙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그걸 제하고서 나머지는 재량사업비로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재량사업비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해복구 같은 데도 말하자면 우리 도비 지원이 똑같이 나누어 주어 많이 부담이 지원이 된데 또 어떤 데는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뭐하다 보면은 불가피 이것을 많이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고…
유영훈 위원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 의중을 알았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래서 제가 볼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다가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좋지만 상당히 나누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똑같이 도로사업만 있다던지
유영훈 위원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치수사업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쓰레기매립장 어떤 것은 공설운동장 뭐하다 보니까 그걸 한몫 많이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안 줘야 될 형편이고 올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위에서 양반들이 솔직한 얘기로 저희부터도 예산 죽 하는 지사님, 부지사님 이 양반들이 심의하는 식으로다가 하나씩 걸러가면서 각 군에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아마 배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공평해 보이지를 않아요.
이병두 위원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공평하죠.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글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공평한 배정이라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병두 위원   너무 편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정예산도 봐도 너무 편중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디를 얘기하고 지칭하고 어느 위원을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은 지사가 균형발전 하겠다고 했으면은 최소한도 균형발전에 반은 가야지 그래 1/3도 못 가니 됩니까, 이거?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기   균형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을 자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개발이니 발전이니 할 것 같으면 아들이 여럿이면 큰아들이 돈이 백만원이 있으면 2백만원짜리 집살 때 백만원만 주면 되는 거고 둘째 아들은 하나도 없으면 2백만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지 큰아들 백만원 줬으니까 나도 둘째 아들도 백만원 해라 똑같이 주는 것은 이것은 균형배부예요. 배부…
  똑같이 돈 나누어주는 것이지 균형개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은, 모두가 몰라 보니까 그러는 것을 같다가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갖으면은 안 되죠.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박만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전에 주택기금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것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 금융기관 융자했는데 그 폐지된 주택자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융자 나가 있는 것으로 상환을 받아오고 있고 이자도 받아들이고 하고 있을 것인데 이게 그런 것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제가 예산당국에 묻습니다.
  세입에 융자가 나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융자가 나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원금회수라든지 하는 것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야 할텐데 그게 안 되어 있지 않느냐 917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제가 내용은 잘 몰라서 이것은 겸해서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이래야 맞는데 30억7,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도비로 나가는 걸로 30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해오던 것하고 연관을 지어 보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원금회수 수입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로보수 중기 뭡니까?
  이름이 이상하게 됐는데 도로보수가 뭐죠? 도로사업소인가?
  도로사업소에 보면은 73억인가 돈 계산이 그런데 거기에 많은 중장비가 있고 백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노후교량 뭐 한다고 보수한다고 해서 두 가지 합치니까 한 30억 되고 31, 2억 되고 그러고서 나머지 한다는 사업이 재료비라고 그러는 것이 3천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긴급할 때 출동 나가서 중장비가 나가서 일도 하고 뭐하고 할텐데 이 예산서는 단순히 금액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도 겸해서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가 볼 적에 그 많은 중장비와 많은 인원이 32, 3억 정도의 일만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도로사업소가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서 상으로 보면 32억원어치만 일 하고서 그냥 노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좌우간 국장님 지금 특별회계가 없어졌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이 예산서 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답답한 놈의 예산이 있어요.
없어졌으면 지금껏 누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기세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국장님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주택개량상환 관계는요.
  작년도 말까지는 저희 주택과에서 특별회계로 다루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역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세정과에서 지금 그 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환관계는 지금 루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농협에서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총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상환이 들어오는데 일단 농협에서 들어온 상환금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농협에서 일단 저희 주택과로 오면은 저희가 세정과로다가요 분기에 들어온 액수가 얼마이니까 농협에서 징수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하게 되면 세정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이…
박만순 위원   물론 주택과에서 취급하던 걸 세정과로 넘겨줬으니까 그 뒤에 관리상황을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도지사는 예산서를 낼 적에 당연히 회수금액, 이자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어치우면 그만이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서 상에 안 나타나는 사업비를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요.
  누가 먹어도 예산서 상에 안 나타나니까 표도 안 나요. 이것은!
  먹어치워도 아무 표도 안 나요.(직원이 와서 찾아줌) 있어요. 내가 못 봐서 그 부분을 못 봐서…
  그런데 여기 이건 뭐예요.
  여기 금융기관융자금이라는 게…
우범성 위원   그 말이에요.
  주택개량사업문제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총 30억원 밖에 안 됩니까?
  융자하는 게 충청북도 전체하는 게 30억밖에 안 되느냐…
○주택과장 김기세   저희는 해마다 지방비 들어오는 것이 내무부에서 일단 물량이 떨어졌을 때 물량의, 1,600만원의 30%가 저희 도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우범성 위원   총액수가 대개 얼마인데요, 작년도 ’93년도 액수는?
박만순 위원   제가 사과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제가 미처 못 보고 심한 얘기까지 했었던 것을 사과를 드리겠는데 그런 융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또 주택사업이 융자사업이 또 있다는 말이야, 그건 또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게 이게 교부세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교부세 사업을 꼭 건설도시국에서 다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주택사업하고 연관해서…
○주택과장 김기세   금년도 30억 7,600만원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주택물량이 지금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턱없이 적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기세   예, 부족됩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담당자들이 내년도에는 대폭 늘 거다 하는 예상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세   이것이 저희가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연 2만호를 가지고 10개 도시에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인구비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93년도까지는 500동 한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40동을 받고 내년도 지금 여기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초 예산안을 그냥 준해서 했는데요.
  물량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 한 1,500동정도가 올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이 워낙에 정부에서 물량을 정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됐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 20억 해놓은 게 있었죠.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가 집행하는 내용만 그것만 좀 말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청천간 도로 포장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좀 조그만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풀로 한 것 20억, 이것이 어떻게 보시면 무슨 선거를 앞두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10억인가 있었는데 저희가 쓴 것을 내역을 보면은 거의 한해시에 관정 하나씩 물먹는데 파주는 것…
○위원장 박종기   그런 것말고, 집행할 때에는 그냥 우리 실장님이 다니면서 봐서 시급하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하는 건지 혹은 청구를 받아서 하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아! 시·군에 청구를 받아 가지고 하죠.
  청구를 받아 가지고, 긴급하니까 이것은 좀 특별히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은 지사님 결재 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사가 다니면서 건설국장이 다니면서 아 여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너희 군에 한 1억 줄게 사업 신청서 좀 올려,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재해대책에 주로 하는 것은 낙반우려지역…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의로 집행할 소지가 있는 예산항목은 가급적 안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위원장 박종기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 다음에 성암-청천 관계는 원래 창리에서부터 일부 도로가 개설이 되고 거기서부터 저쪽 봉개, 동화인가 길 거기까지 남은 것이 미포장인데 이것이 포장이 되게 되면은 우선 말티재로 올라가는, 여기서 가는 차가 그리로 안 가고 그리로 다녔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아니냐, 물론 부락발전도 좋지만 이것은 교통분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요.
  904페이지에 오송 신도시연구개발비가 2억5,000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다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외부에다 용역을 줄 겁니다.
이병두 위원   외부에다 용역을 준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데도 이렇게 2억5,000씩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기준 저거당 산출 저기가 있어 가지고서 품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도시 하나에!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지번별로 전부 다 관할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고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쉬운 게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맨 늦게 차지가 돌아오니까, 914페이지에서 915페이지에 연결된 겁니다.
  지방자치 자본보조로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7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29건으로 돼 가지고 여기 도비 보조내역, 이 책 이걸 보니까 여기는 19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맞지를 않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말하자면 저기 마을 달동네, 도시의 달동네, 말하자면 여기 청주로 따지면 여기 수동 달동네 있는 데다 소방도로개설하고 하수도니 뭐니 미정비 된 것 그것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완 위원   여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사업내용이!
○주택과장 김기세    예, 사업내용이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사업내용은 29건이 맞아요, 19건이 맞아요?
○주택과장 김기세   19건이 맞습니다.
박종완 위원   19건이 맞아요?
○주택과장 김기세   네.
박종완 위원   그러면 19건에 대해서 지역하고 금액하고 사업내용하고 그걸 바로  좀 저한테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세   서면으로 드리면 됩니까?
박종완 위원   예, 바로요.
  그리고 충주지소장님 오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님, 안 오셨어요?
○주택과장 김기세   예.
박종완 위원   거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완공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입주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완공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준공식도 하고 그랬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준공식은 자체에서 그냥 직원하고 가족들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듣자니까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짚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별말씀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기획단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단장이 감기가 들어서 못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은 거기, 그 다음에 직함이 무엇이죠?
○개발담당관 김종운   개발담당관입니다.
박종완 위원   담당관이시죠, 담당관?
○개발담당관 김종운   예.
박종완 위원   답변은 담당관이 하시더라도 단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종기   사전 양해가 좀 뭐 했는데…
박종완 위원   예결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네요.
○위원장 박종기   앉아 계세요.
○개발담당관 김종운   심의하는 동안에 오시라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아니, 앉아 계시고요. 담당관이 지금 몇 분이시죠, 두 분이죠.
담당관은 한 분인가요?
○개발담당관 김종운   예, 저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좀 뭐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사전연락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상당히 좀 뭐한 얘기인데, 솔직하게 섭섭한 얘기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가서 미리 단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사전에 무슨 양해를 좀 구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형편이 뭐 어떻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셔서 이렇게 한다면 좀 곤란한 것 아니에요?
○개발담당관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박위원님, 우리 양해해서 하기로 하고서…
박종완 위원   글쎄, 우리가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양해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종완 위원입니다.
  청주신도시건설기획단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 반영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 해서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앉아 있는 거지 일하는 게 없어요.
  충주테크노빌인가 뭐 준비하는 것 정도고, 이렇게 사업이 없어 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놀고서 월급을 받아먹을 건지 의심스럽고 어째서 이렇게 사업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주테크노빌사업이요.
  그것을 우리 공영개발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토개공에다가 준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 갖고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 주게된 동기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테크노빌 건설기획단에서는 당초에 청주에 있는, 오창에 있는 테크노빌기획단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24명의 정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약 7,000억, 당초에는 약 7천억 지금 6,571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시행방법을 놓고 테크노빌기획단이 작년 4월 16일날 기구가 설치된 이래 12월 16일 토개공과 계약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그 시행방법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7,000억에 가까운 재원조달을 도에서 도저히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일부는 선수금으로 하고 기채를 하고 융자를 받고 하겠지만 그 기채나 융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상환이라든지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아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는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 토개공에 일단 위탁을 하고 그 사업의 노하우를 배워서 차기부터는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토개공에 사업위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6일 토개공과 협약한 이후에 저희 단에서 하는 일은 토개공이 올 5월 31일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에서는 앞으로 비록 토개공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할망정 앞으로 여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각종의 우량한 기업들이 또는 공장들이 첨단산업들이 제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유치 기업에 홍보를 하는 것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주민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사항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지가 실제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 왜냐하면 청원군에서는 공사를 착공할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투자를 전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사리를 임시적으로 부설해 준다든가 가로등을 임시 한다거나 보안등을 일시 불편한 것을 임시방편으로 해 준다거나 불편사항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510번, 518번 지방도 또 청주공항과의 연결도로공사에서 당초에 계획된 인터체인지를 유치하는 방안 협조, 중앙기관과의 협조 등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주테크노타운 계획을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그것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개발하기는 벅차고 이래가지고 토개공에 다가 주고 그러면 당초에 배치됐던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현재 그 직원들이 다 있나요?
○개발담당관 김종운   그래서 당초에 24명에서 현재 감축해 가지고 19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알았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종운   다음 번에 충주권은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아마 방향을 결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놓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건설추진위원이 30명이에요?
○개발담당관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30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운   30명은 각종 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 국장급 수준의 공무원들과 또 여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속하고 그 다음에 당초부터 이 계획에 참여했던 대학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지역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법률적 지식이 계신 분 이렇게 해서 테크노빌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토개공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지식도 듣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위촉은 누가 했어요? 지사님이 했나요?
○개발담당관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제적인 운영은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 공무원이 그 중에서 여럿이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종운   예, 공무원이 여럿이 있는데 저희 국장급에 몇 명이 있습니다.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담당관 김종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30명을 다 해놨고 추진위원회회의 서류 같은 것을 갖다가 보니까 5,000원씩 해서 100부를 하는데 올해 많이씩 해요. 네 번씩 하는데 5,000원씩 드는가 회의서류가. 업무추진보고도 100부씩 해서 5,000원씩 들어요.
  업무추진보고를 어디다가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회의서류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과히 필요 없는 것을 해놓은 것인가 보죠?
○개발담당관 김종운   유인물의 경우는 대개 50부 또는 100부가 한번 인쇄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60부,  6~70부 필요하지만 단위는 100부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5,000원짜리 보고가 그렇게 많은지 회의서류가 큰지 몰라도 5,000원씩 한다면 꽤 큰 것인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 만들어도 짐작은 다하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청주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정예산안과 또 몇 가지 특별회계 말하자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운영관리특별회계,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안 전반과 또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운영관리특별회계,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이 네 가지 특별회계와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모두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특별회계만 하나요?
○위원장 박종기   수정예산과 같이…
김진학 위원   그러면 안 되지.
  특별회계 먼저 따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종기   여러분들께서 불편하다면 분리하는데…
김진학 위원   어차피 기록 남기는 것이니까 특별회계 따로 하고서 수정예산안 해요.
○위원장 박종기   그렇게 하시죠.
  그게 더 낫다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문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농어촌소득원개발기금 적립 있죠? 그것이 15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세계잉여금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15억만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다음 번에 1회 추경 때에 그때 정확하게 6%를 계상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6% 이상으로 되어 있죠?
○농정국장 손문주   6% 이상이죠.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별 말씀이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특별회계 모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데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어 야죠.
○위원장 박종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생략하자고 첫날 얘기했는데…
이병두 위원   다 상임위원회로 이관을 시켰으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도 검토의견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기   여러분들께서 그 날은 생략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상임위원회로 이관시켰던 사항이니까…
김준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관됐어도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심의할 때는 이 수정안을 왜 제출했는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어야지 당연한 회의지.
  제안설명도 없이 심의를 합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장 박종기   준비되어 있어요?
  첫날 시간관계로 이것은 생략하자고 모두 그랬었는데 지금도 대부분 위원님들은 생략하자고 하지만 한 두분 위원님께서 원칙을 주장한다고 하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95충정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겠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기왕에 나누어 드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검토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풀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또 1,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 의회사무처를 심의할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풀로 계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법정경비가 지금 다시 계상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전체적인 풀로 계상하신 금액에서 1,000만원이 빠진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같은 맥락의 증평출장소에서의 국내여비가 385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알고 있는데 법정경비라 함은 모든 것이 당초예산서에 전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오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비용과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이 1,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억6,000만원을 풀로서 계상해 놔서 그러한 민간단체들에게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풀적인 풀 보조성으로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1,200만원을 또다시 여기에 별도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이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야는 소관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 감액 계상된 부분 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저희들이 편성상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 체육대회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은 소관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상을 못박아서 즉, 정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이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하고 체육대회 지원 경비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던 경비입니다.
  예산의 부기가 노출이 되어서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실무 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올린 대로 노총의 성격상 또 예년에 지원하던 경비를 보사국에서 노정업무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관장 부서가 틀려지면서 또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그러면은 이 노총 지원업무 자체가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박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꼭 노출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좀 간청을 드려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 사업비가 6억6천이 있어요.
  그 돈에서 주어도 충분한 것이지 구태여 다른 항목을 또 만들어 가지고 뭐 꼭 예산에 이름을 정해 놔야지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예산에 엄연하게 6억6천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지원하겠다 해서 6억6천에 풀성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해도 충분히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것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거 당신들 예산이니까 이거 갔다가 쓰시오 하고서 이렇게 꼭 노출시켜야지만 행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위원님 하나 말씀 올리는 게, 저희들이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다가 보니까 작년 대비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삭감이 되니까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 사업비를 6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집행실적이 벌써 6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시지 지만 집행부측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 올 때 그 지원을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삭감할 때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의 하나가 바로 각종 임원단체 등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풀 보조를 요청해 올 때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6천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경상경비의 절감차원에서 딱 10% 금년도 예산증액부분보다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자꾸 풀 사업비에 대한 수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효가 점증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근로자들의 체육대회 같은 것은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처음부터 정해져서 못박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진비는 누락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업무추진비 아까 천만원은 누락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예산 세울 때 누락분이다 이런 말씀이신지 업무추진비 천만원 지금 다시 설정하는 것은 누락분이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이병두 위원   그런 지금 예산편성지침보다 지금 천만원 오바되네요.
  틀림없이 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또 그러한 내용을 질문했더니 도무지 지금 더 이상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누락된 거는 세워 주시고 의회에 누락된 거는 안 세워 주시고 이거는 형평이 맞지 않질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금년도까지 없었던 그 부서에까지 고루 이것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실링의 한도액 가지고 다 배분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느 부서 어느 직위는 조금 덜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우선 저기 하고 나중에 또 아직 덜 저기가 된 부서가 있습니다.
  한도액이 미달된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 기술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형평을 잃었다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가 누락된 거는 오바가 돼도 편성을 하고 의회사무처는 시인을 하면서도 편성을 안 해 주고 조금 형평이 너무 안 맞는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답변부터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농정국 소관의 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써 95년도 영농을 대비해서 가뭄대책사업으로써 아마 2개 부서에 저수지에 아마 수원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가뭄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특정지역만 이렇게 가뭄해소 대책이 필요하고 나머지 지역은 가뭄해소 대책이 필요로 하지 않은지 그 밑에 보면 그 위에 것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시 ·군 수리시설 개·보수로 해 가지고 2억을 세워 놨어요.
  그래 지금 2개의 저수지를 갖다가 다시 수원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투자되는 돈이 3억5천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서 시·군에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워 놨다 이건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옹하는 형식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쌍암지구는 146ha고 용암저수지는 46ha인데, 약 1/3도 채 안 되는 사업비가 도리어 더 많아요.
  내용을 보니까 저수지 보충수원 개발이라고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의미에서 146ha는 1억5천이나 되고 46ha에 대한  보충수원 개발하는 데는 2억이나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2억이라고 그래서 어떤 풀적인 개념으로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풀적인 사업비는 못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장소가 지정이 된 것인지 유인하다가 착오가 되어서 빠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농정국장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도내 남부 3개 지역이 특히 가뭄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저수량을 보면은 보은이 45%, 옥천이 12%, 영동이 43% 아주 아직도 충분치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수량이 극히 부족하고 보충수원 개발이 가능한 보은군 회북면 쌍암지구에 1억5천, 옥천군 안남면 낭암지구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면적은 좀 적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겁니다.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150여ha 가까이 되는데는 1억5천밖에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떠한 견해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1/3밖에 안 드는 데가 2억이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양수장을 해서 도수로로 끌고 가는 길이, 길이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병두 위원   길이가 멀기 때문에 사업의 면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농정국장 손문주   예.
  사업면적은 그 물대는 면적인데 양수장에서 끌어올려서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김진학 위원   용수로 길이가…
○농정국장 손문주   용수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용수로 길이가 가장 주된 사업으로 그걸로 다가 거리를 표시해 주어야지 우리들이 이해를 하지 주된 것은 해 주지 않고서 그럼 저수지에 그냥 면적만 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나면은 이건 상식적으론 안 맞는데요 .
○농정국장 손문주   다음서부터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병두 위원   너무 잘못된 얘긴데요?
○농정국장 손문주   부기를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달기로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농정국장 손문주   그 다음에 2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나 소류지, 양수장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로써 저희들 도에서 2억을 개소당 천8백만원씩 약 4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12개 지구는 청원에 두 개 보은에 하나 옥천에 하나 영동에 둘 진천에 하나 괴산에 하나 음성에 하나 중원에 하나 제천, 단양 이렇게 각각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예.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는 제안설명에서 중앙에 의존재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에 의존재원이 변동된 부분만큼만 예산이 수정돼야지 어째서 그 이외의 부분이 변동된 부분보다 더 크냐 이것은 수정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예산을 세울 경우는 뭐고 수정예산은 뭐고 추경예산은 뭐 다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자주재원이 지방세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이 자주 재원이 약 72억8천4백만원이 늘어났고 갑자기 지방세수가 72억8천여만원씩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제출했을 적에는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서 세수를 세수전망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 당연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수정예산안이라고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내게 되니까 거기 겸해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적당히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도의 세수나 세출은 고무줄 예산이다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도 또 친절하게 말이죠. 세입부분에서 감액되는 거 취득세에서 3억5천8백만원 공동세에서 3억6천만원 지역개발세에서 1억1천4백만원 이렇게 또 소소한 금액까지 말이에요.
  정확하게 잘 집어내네요.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하는 당국이 적당히 만들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적어도 제안설명에서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한다면은 의존재원에 수반되는 범위만큼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그렇지 않고서 임의로 했다 아까 이병두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왜 경상경비까지를 이 수정예산에 다가 계상해야 되느냐 경상경비가 그렇게 시급한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에는 이것을 일반 세입재원으로 책정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26억을 임시적 세입외 수입으로 해서 가용재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까지 재원을 만들어다가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여기저기 시·군 지원사업비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비를 여기저기 만들어 놔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수정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리고 지방세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래의 수정예산 취지는 그런 지금 박만순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만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보다 다른 또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부득이 가용재원이 증대되는 것을 포함해서 같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초 저희들이 지방세 재원을 계상할 때에는 9월말 기준으로 하고 또 중앙에 그 각종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써 처음에는 과소 책정 보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일부 계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한의 편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추가로 계상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운영기금에서 26억원 도비에서 14억원을 합해서 총 40억을 투자 재원화한 것은 중앙기금을 배정하면서 도비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배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중앙의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계상해서 중앙지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적에 수정예산은 뭐고 추경예산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싹 뜯어고치는 예산이 이 뜯어고치는 예산이 말이죠.
  이게 수정예산이냐 예산심의가 얼추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고서 이렇게 다 밀어놨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수정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더 큰 부분을 집어넣어 놨다구요.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도 2차 추경에 87억인가 기채승인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채무상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지금 40억원만 또 했어요.
  그때 기채승인을 하면서 중앙에 돈 얻어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수정예산 추경예산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조정자금 운전자금 관계는 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아직 의결되기 전에 변동요인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수정예산안이고 추가 경정예산안은 의회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의 집행 도중에 새로운 수입의 요인과 세출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경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추가 경정예산입니다.
  그래서 마침 아직 본예산이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는 말이에요.
  도지사는 예산심의 도중이니까 수정예산을 수시로 낼 수 있다 예산편성권자가 도지사니까 그 얘기죠?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본예산 제안설명 할 적에 예비비 왜 한도액 보다 많았느냐 중앙의 추가 내시에 대한 부담분을 유보해서 늘려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가내시 부담분이 이번에 얼마가 늘어났느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조, 양여금, 기금 각종 중앙 추가내시분에서 지방재정법 26조에 있는 그 비율대로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 40억원을 예비비에 저희들이 유보분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올 때 추가 부담에 소요될 액수를 40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용재원화 해서 추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일반 재원화 할 것은 일반 재원화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체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따르는 부담액이 얼마는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87억원 2차 추경예산에서 계상한 중소기업 조정자금하고 이번에 계상하는 40억원의 자금하고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경제국장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5개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국적으로다가 1년에 2천억 규모로다가 중앙에서 재정자금으로 지원하고 또 지방에서 그거와 거의 같은 금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기채로다가 87억원 승인해 주신 사항은 국고재정자금 115억원 하고 합해서 202억원을 갖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3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서 균분상환을 받아서 기채도 갚고 중앙재정자금도 갚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시달된 것은 지방비부담 87억원 그리고 중앙의 재정자금 104억원 이렇게 해서 191억원의 규모로다가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87억원을 도비 일반재원에서 확보해 주십사하고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기채로다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말씀들이 계셨지마는 중앙의 방침이 일부 시·도에서 94년도에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하고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줄여서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재정자금 자체를 배분자체를 안 주겠다고 이것이 중앙의 강경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87억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선 상반기 중에 집행하여야 할 한 반 정도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떼를 썼고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일반 재원만 갖고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심고심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매년 중소기업의 자금을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은행에다가 대출해 주고 그 재원을 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던 그 금액이 26억원이 그냥 예치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자금도 있고 어저께 말씀 올린대로 운전자금도 은행 쪽에서 한 300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없어도 중소기업에 구조조정 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을 헐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을 운전자금을 조성했을 적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로다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구조조정 자금…
박만순 위원   그 조례폐지 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금도 설치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했다면서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당초에 했는데 중간에 많이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박만순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성된 자금을 그 조례를 개폐하지 않고 이렇게 꺼내서 일반자금화 해서 써도 조례에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까지는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은 저희들이 조성한 자금이 26억원을 충북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 놓고 이 예치한 것을 담보로 해서 그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93년도부터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에서 한 300억 정도를 운전자금으로 빌려주고 이차만 저희들이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94년도부터 중앙에서 재정자금하고 지방재원하고 합해서 운영이 됐는데…
박만순 위원   국장님! 그 말 알아듣겠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조례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인데 그 조례를 개폐하지 않고 이렇게 기금 조성된 자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자금화 해서 써도 조례하고 하등의 문제가 없느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냐 저는 이것을 물은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자금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당초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육성을 위한 자금이라는 것은 알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금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재정자금하고 우리가 기채 해서 87억 넣은 자금하고 같이 그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26억을 별도로다가 확보하지 않아도…
박만순 위원   그 조례 좀 갖다 줘봐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동안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중앙지원자금 부담금은 국고부담에 따르는 지방비부담이 23억4,100만원, 교부세에 따르는 부담금이 9억 1,500만원 계 3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32억 5,600만원인데, 여기서 줄은 부분이 있죠.
  지방양여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도비 4억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몇 억 밖에는 지방비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20몇 억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비비 40억을 전용해서 그 부분만 가지면은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지방세수를 늘였다 줄였다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70억씩 외상공사 하겠다고 하는 도가 이런 데는 돈을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 각종 자본보조 각종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거였더냐 그러니 이것을 본예산 제출해 놓고 그리고서 마음대로 뜯어고치자고 하는 도지사 행위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 기획관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마음대로 자위적으로 한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해서 예산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출하는 것인데 다만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 더 채택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만순 위원께서는 의회 경시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의회존중 차원에서 더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즉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이 출석해서 소관별로 예산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 보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세입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세입부서에서 당초 추계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더 추계를 잡자해서 한 것인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내무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이 38억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당초 95년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8월말 현재의 추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짰습니다.
  그 후에 10월말이 되면서 그 추계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액이 38억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면허세의 경우도 청주시가 8월말 현재는 50만 이상 되는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이하인 그런 세율을 적용을 했고 10월말에는 청주시가 50만 이상 인구가 되면서 각종 면허세의 세율이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구체화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예산을 해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수립을 할 때 8월말추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지 못한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물론 추계가 정확치 않다는 거 알죠.
  그런데 억지로 짜내지 않았습니까? 보이잖아요, 돈 좀 써 보려고.
  돈 좀 써 보려고 짜냈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억지로 설명을 하느라고 그러십니까?
  돈 좀 써 보려고 억지로 짜낸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은 원래는 아까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년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한 3년 동안에는 저희들 일반재원을 투입해야 될 사항인데 기왕에 있던 돈 26억원을 꺼내서 다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중소기업에서 쓴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성해 놨던 것을 조례의 개폐가 없이 일반재원화 해서 꺼내 써도 문제가 없는 거냐 그럼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인데 분명히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국장님! 됐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30분 이상을 이러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다른 사항 질의 하세요.
박만순 위원   물어볼 것 많이 남아 있어요.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고서.
박만순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들 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수정예산이 아니라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만순 위원님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자치단체장 경상비 보조로 해서 죽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금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에서 기금이 나와 있는데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사부에 있는 복지기금입니다.
김준석 위원   복지기금! 도 자체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기금이 전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합계는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네 군데가 오고 본예산에서 두 군데가 와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설치에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계에서 300만원은요, 지금은 기금사업에서 4개소가 오는 것이 기금이 50%, 시·군비가 50%가 되고 본예산에서 오는 것도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돼서 오는데 기금에서 오는 것은 200만원씩 개소당 공동작업장 설치비가 나가는 거고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28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양로시설 이전 신축이라는데 그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를 지칭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충북양로원.
김준석 위원   충북양로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괴산 청천에 있는.
김준석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인삼타운은 말이죠. 뭐 요전에 증평출장소에서 인삼조합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걸로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증평에서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실시계획 및 설계용역비 했는데 실시계획을 하는데도 돈을 주고 설계용역에도 돈을 주고 증평출장소에서…
  민간사업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인삼타운은 그 주관은 저희 증평출장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이 대부분은 민간부담입니다.
  민간부담의 주체는 대부분 인삼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의 형태를 말씀드리면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공장을 건립한다든지 인삼타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삼조합이 부담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은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상·하수도 이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반조성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계획 및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191억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내년도 당년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출장소에서는 5,000만원만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설계용역비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를 해 주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렇죠.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하는 타운의 그 기본구도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뭐를 어떻게 짓겠다하는 구도를 친절하게 출장소장님이 해 주는 겁니까?
  그 인삼조합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지어라하고 강요를 하는 겁니까?
  인삼조합이 190억의 민간인들 190억씩이나 하는데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기본…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삼타운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증평시가지 내에 그 직판장 또 유통 도매시장, 상가 등 도매시장 또는 보온저장 유통시설 또 인삼 목욕탕 헬스클럽 등 레저시설 또 인삼식당가 그 다음에 전시조형물 이러한 인삼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근교지역에 땅값이 시내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교지역에 공장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크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그 공장을 건립하는 조합이 됐든 개인회사가 됐든 간에 자기의 수지 타산에 의해서 완전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인삼센터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이 수지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증평이 인삼의 메카랄까 이런 특산지로서 하는 홍보효과나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요새 인삼타운이 증평에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거 다 듣고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 하는 사업에다가 관에서 집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원의 성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냥 지원을 해 줄 거면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그냥 두던지 뭐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것 콩놔라 감놔라 대추놔라 하고 앉았냐고 예, 됐어요.
김준석 위원   그 인삼타운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길이 있습니까? 이걸로 그 칠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앞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기 보면은 설계용역도 여기서 의뢰하는 걸 보면 전체 그것으로 다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민간경사비 보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여기서 발주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거지 어째 그게 민간보조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설계하고 기반시설에 하는 것은 천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설계나 설계 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진입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증평출장소에서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 보면은 설계에 비하면 설계비, 설계비를 어떻게 여기서 개인민간인이 하는 것을 여기서 설계를 합니까?
  그것도 여기서 용역을 주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설계의 계약 주체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 주체측인 인삼조합이나 여기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계속돼서 다른 것도 지원을 해줘야지 저온저장고도 영동…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도 일부를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의 경우에 공장 같은 거 하면은 공장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에 농특자금이나 이런 걸로다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국비로 지원받고 또 융자받을 수 있으면 융자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원칙은 수익성만을 따진다면은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장을 짓는 데는 모르지만은 인삼센터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수익성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지원은 일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증평출장소에서는 뭐 인삼조합 건설차원 보다도 그 금산에 있는 인삼시장을 좀 일부 뺏아와 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또 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저희 욕심은 금산 것을 좀 뺏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인삼센터가 되고 공장이 되면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지금은 인삼하면은 = 금산이지마는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인삼하면은 = 증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뭐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은 10시에 개의하여서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11명)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내   무   국   장최경주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국             장손문주
  농   산   과   장박형래
  농 업 정 책 과 장권청사
  산 림 녹 지 과 장강창원
  농 지 개 량 과 장김영환
  원 예 유 통 과 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농산물원종장장오학영
  식 량 작 물 계 장이충구
·농 촌 진 흥 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사 회 지 도 과 장이양희
  경   영   과   장김태수
  소 득 지 도 과 장이상용
  생 활 지 도 과 장김숙종
  식 물 환 경 과 장민경범
  작 물 지 도 과 장송해열
·건 설 도 시 국
  국             장조성복
  주   택   과   장김기세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
  개 발 담 당 관김종운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광기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개 발 1 과 장오태진
  개 발 2 과 장신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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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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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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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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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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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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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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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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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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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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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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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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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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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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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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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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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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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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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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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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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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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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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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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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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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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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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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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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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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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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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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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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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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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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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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