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7일(목) 오전 10시18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사정으로 한 20분 늦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7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10시19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27P 설명서에 여기 보면 도정주요 업무보고서 작성급식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 똑같은 항목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추가예산에 더 큰 금액을 반영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도정기획 추진여비 해 놓고 그 밑에 도정장기발전계획 수립 자료 수집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그 여비조정도 똑같은데 이번에 또 2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고 도의회 업무추진 해 가지고 150만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비교시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사업 평가분석 추진해 놨는데 똑같은 내용에 또 이번에 300만원이 추가로 있어요. 먼저 본예산에 2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유인 해 놓고서 200만원이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또 1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어요. 우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만하면 해 나가겠다고 해서 해 줬는데 이번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기본 경상비에서 조차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또는 말 한두 마디를 바꿔 가지고 본예산보다도 거의 더 많다고 할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합니까? 위원장님! 몇 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이…
○위원장 김연권   어떻게 할까요?
박만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위원장 김연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전부 그렇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일문일답이면 저희들이 답변자료 만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질의주시고.
박만순 위원   이 부분은 답변자료를 만들고 안 만들고, 더구나 기획실은 예산당국인데 예산부서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고 그것을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항목을 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답변 이것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에서조차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다른 부서라면은 혹시 계산법을 몰랐다든지 뭐 헷갈릴수 있지만 기획실 하면 예산부서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짠 부서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연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어떠세요. 위원님들? 운영의 묘를 기하고 신속하게 오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몇 개 질의를 받고 하는 것이 좋으냐…
이병두 위원   그런데 일문일답이 나와야지 이해하기 편리할 것 같애요.
○위원장 김연권   일문일답이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이런 간단한 문제를 답변 안 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죠. 한 마디로 돈이 남으니까 예산부서니까 적당히 쓰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타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는 기획실 자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반영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의 것까지 취합에 가지고 심사해서 조정을 하는 기획실에서 무슨 답변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항목으로다가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연권   앞으로 진행하면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은…
신완섭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양해사항도 없이 왜 담당관이 나와.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경상비를 당초예산에 전부다 확보를 하지 않고 왜 추경에다가 똑같은 사업의 제목으로 반영을 시키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년 쓸 것을 전부다 100% 확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세입재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계획 할 당시의 투자사업비를 일부 확보하다 보면 기본경상비를 저희들 수요대로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서 전액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 때 가서 일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추경쯤 다시 정산하고 이런 것이 과거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모자란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편성한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잠깐만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기본경상비는 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편성부칙에 당초에 다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확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경상비로 올라온 것은 전부다 소모성경비 내지 정보비다 그런 얘기예요. 여비 이것이 그 항목만 따져놓고 보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시켜놨던 금액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보다 큰 금액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있을 수 있는데 왜 중복으로 달려 있느냐고 더 크게! 알겠습니다. 답변 그만큼 해도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역 한번 좀 봅시다. 관내 현안사업협의추진 1억1,400만원 또 도정기획 주요사업 확인해 놓고 1,4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운영평가가 본예산에 운영평가가 똑같은 제목에 운영평가한다는 1,500만원하고 확인 평가한다는 500만원하고 뭐가 달라서 또 여기에다가 도정 기획주요사업확인이라고 해서 1,4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느냐, 다른 이유가 뭐고 업무적인 성격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이름만 나열해서 해 놨느냐, 또 도정현안사업추진 5천만원 이거 뭐하는 소리예요. 본예산에도 이런 정보비성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도정 4대 역점시책추진 3백만원 해 놨는데 협의한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5백만원 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시책추진하고 협의하고 무슨 얘기예요. 도정확인평가 4천만원 도정주요투자심사 4백만원 뭐 충북지역 개발토론 운영 1,500만원 이게 본예산에 거의 다 나열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계상을 해 놨단 말씀이야 왜 이러는 겁니까? 첫 번째서부터 답변해 주세요. 관내현안사업 협의추진하는데 1억1,400만원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이게 1,400만원도 아니고 1억1,400만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박만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현안사업협의추진 도정기획 주요사업확인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 이 문제는 우리가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 때 의욕적으로 사업을 좀 해 보자, 우리가 대중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력소를 좀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이번 추경에 한번 반영을 시켜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또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서 대중앙부처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획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대중앙부처 관계 활성화 해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운영관리 경상비에다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산운영관리에 경상사업비를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 쪽을 묻는 것입니다. 왜 기획실장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그것이 크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같은 맥락의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관계 활성화 5,500만원 지방재정 업무추진활성화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육칠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금년도에 우리 도정에서 중점을 줘야 할 부분 중의 하나고 93년도 정부예산의 우리 관내사업으로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주민들의 숙원으로 되어있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것은 어떻게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 있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여기 오셨었습니다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제부터 시작해 갖고 국도 3호선 확장 충주댐광역 상수도 문제 또 청주·충주·제천간 4차선 국도 확장을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 짓느냐 이런 어떤 커다란 사업들이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적극성을 뗘서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의 판단 하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기획관리실장의 판단 하에!
이병두 위원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관내 현안사업추진 1억1,400만원과 대중앙부처 관계 활성화 5,500만원과 같은 맥락의 사업자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물론 대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로비자금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돈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알고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공개적으로 대중앙부처에 이러한 활성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면 한난에 써도 관계없어요. 뭐 도둑질해 먹는 것 아닌데 이렇게 분산해 놓는 저의가 어디 있으며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도 지금 1억1,500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무국 소관까지 같이 협의해서 물어보겠는데 41P 중요행사 업무추진해서 경상사업비로 1억1,500 또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내무국 소관을 여기에서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왕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오기에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41P 경상사업비에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내무국 소관으로서 있는 1억1,500은 그런 맥락과 조금 다른 게 그것은 대내적인 우리 관내행사 이런 경비로다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내무국에서 있는 것은 그 사업비는 아니다, 중앙부처와 관련된 로비자금이 아니고 도내에서 행정하는 것의 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정시책추진여비 풀자금으로 5천만원 묶어놓은 것은 어떤 성입니까? 31P 거의 같은 맥락의 자금 같아서 이왕 물어보는 김에 아주 여쭤보아서 한몫에 다 대중앙부처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로 알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시책추진여비 풀로다가 5천만원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물로 여러 가지 대중앙활동 관계에서 여비도 필요합니다마는 올해 소방본부가 새로 중간에 생기고 여러 가지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서 그 직원들 인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풀로다가 한 5천 정도 묶어놓고 필요할 때 여비를 빼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소방본부의 예산에 있는 여비는 다 깎아도 괜찮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아니, 소방본부에도 일부 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각 실·국에서 여비를 세운 것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생각했던 여비가 어느 과에서는 10만원이 필요하다 어느 과에서는 20만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연말쯤 가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과에 여비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풀로다가 일부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전체적인 소방본부만이 아닌 일반적인 실·국 전반에…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일반적인 실·국도 있고 또 가다보면 년도 중에 기구가 새로 증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여비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내 현안사업 협의추진 1억1,400과 맥락을 같이하는 돈은 대중앙부처 관계 활성화 풀자금 5,500만원과 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1억6,900이 대중앙부처와의 로비자금이다. 그것 외에는 없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꼭 대중앙부처라고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중앙부처 등등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병두 위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사업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그 밑에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 그것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과 관내현안사업협의추진과 그다음에 대중앙부처 관계 활성화 자금과 같이 세 가지가 1억1,400, 5천 다음에 5,500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대외적으로 로비하면서 또 중앙부처에 가서도 사업자금을 뺄 수 있는 이런 로비자금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세입면에서 말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312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예상 외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걸 혹시 도민들의 고혈을 빤 것이 아닌지 당체 312억 세외수입이 너무 많다 그래서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우리 지방양여금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대답을 해 주시고 이번 예산편성에서 경상사업비는 47%를 차지하고 주요사업비는 13%밖에 차지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대답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죄송합니다마는 신완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정확히 제가 질의내용을…
신완섭 위원   본예산에서 지방양여금이 71억씩 줄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 가지고 줄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본예산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양여금이 자꾸 줄었으니까 지사판공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12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서 255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1년도 특정재원이월금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해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법규위반차량과징금 이것이 7억 그다음에 덕산임야괸리소에 재산 매각대가 9억 순환도로수렵장사용료관계로 16억 이렇게 해서 특정재원이월금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관계가 일부 사용된 것이 잔액이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312억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양여금이 71억이 감액되었느냐 하는 말씀은 양여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을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고보조금  71억이 감액된 것은  주로 대전엑스포 대비로 환경정비사업 이것이 27억9,500만원의 국고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년도 중에 국고보조 27억9,500만원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더 협의를 하고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이 정도 이상의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대전엑스포대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경상사업비로 주요사업비가 47%에서 13%가 됐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돈을 다 깎아 쓰자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주요사업비는 13%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추경인데 깎아 쓰자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신완섭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48.5%나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48.5%가 전체 예산에서 경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8.5%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경상사업비 세웠던 것에 이번에 증가율이 경상사업비에 추경증가율이 48.5%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상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4.9%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예산에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져 갖고 48.5%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본예산 대비 47.8%로 올랐잖아요. 경상사업비가 전체예산에 대해 48.5%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요. 본예산대비 47%가 모른 거 아니에요. 여기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박만순 위원   신완섭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답변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완섭 위원   그것은 기획실장의 소관이니까 업무파악도 하고 답변도 해야죠. 뭘 그래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거기서 보충설명을 할 분들을 선정해서 보내주면 그거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신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몇P이십니까?
신완섭 위원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0P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10P의 일반세출예산 경상사업비 47.8% 말씀이죠. 47.8는 증가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증가율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추경이 증가율이고 전체적인 경상사업비에 %는 2.7%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의 2.7%고 당초예산에는 2.1%였다가 저희들이 좀 증가를 시켜갖고 2.7%.
신완섭 위원    글쎄, 증가율이 47.8%로 지금 증가원인은 소방본부가 분리해 나갔는데 거기는 60명이 감언이 됐다고요. 경상사업비가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47.8%가 늘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원인이 없지 않아요. 소방본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원됐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조금 지금 답변자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답변하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연권   거기에다 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하시는 가운데 담당관님이나 그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보충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이 전부다 하려면 벅찬 일이니까요.
신완섭 위원   5분간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연권   정회 의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겠어요.
이병두 위원   그럼 위원장님 질의할 것을 갖다가 몇 가지를 쭉 해 놓고 차라리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하시고 담당관님들이 답변하시고 이런 것이 좋겠는데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운영의 묘를 기합시다. 그럼 몇 분들이 한 3건, 4건 5건 정도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정회를 했다가 답변자료도 이렇게 만든 뒤에 또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질의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그럼 몇 가지만 중복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8P에 있는 도의회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의회 운영을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29P에 가면 도의회 운영협의 및 의전 간담회 개최를 5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집행기관에 조금 전에 물은 거와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 어떠한 맥락에서 의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1P에 있는 도정시책추진민간보상금 풀자금이 또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에도 이미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기정예산에도 있는데 또 여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과연 이러한 민간보상금을 어느 곳에다가 민간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보상처리라든가 사용방법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론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약 3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73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33억원을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식으로 움직여야 할 돈인지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과연 이대로 지금 그냥 어제 저희들이 받은 것은 각 시·군별로 몇 억, 몇 억, 몇 억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의 나눠 먹기식의 어떤 분산책인지 진짜 그 지역에 진짜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인지 사업명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29P 도단위 유관기관 협조간담회 개최 해서 100만원 계상은 했습니다. 한데 똑같은 제목으로 유관기관협조추진 3천만원이 본예산에 있어요. 정보비, 뭐 또 특별판공비라고 항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이 왜 더 필요합니까? 도 단위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모릅니다마는 유관기관 협조를 하기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다 또 간담회를 하기위해서 10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써놓으면 그냥 승인이 나가서 집행될 거 같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우선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몇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여비가 여기저기 많이 서있어요. 필요하니까 많이 세우시겠지만 이 여비내용을 그냥 언뜻만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언뜻 검토를 해보면 각 실·국간에 또는 더군다나 사업소와 이렇게 볼 때  너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세워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 소관에도 당초예산에 있는 여비를 쭉 볼 것 같으면 1억9,635만원인가 이렇게 되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중에는 물론 풀로 서있는 거 당초에도 한 3천만원 있고 국외에 해외 연수한다는 것이 5천만원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 8천여만원을 뺀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1천만원이 더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볼 것 같으면 우리 기획관리실에 서있는 것이 2억5,600 또 2억 5,1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하는 것이 1억5천되고 풀로다가 한 5천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억을 뺀다고 그래도 5,100여만원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에 일반 그것 두 가지를 풀이니 해외연수니 뺀다고 해도 당초예산 것 하고 이번 것을 합할 것 같으면 이건 뭐 1억6천여 이렇게 대단히 많이씩 드는데 이렇게 많이 정말로 여비가 필요하나, 이것을 쓰고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더군다나 여기에 다른 데하고 제가 언뜻 훑어 봐도 그냥 사업소 쪽하고 보면 너무 심하게 차이가 있어요. 사업소 아닌 데에도 우선 공보관실만 봐도 공보관실 21명 중에서 볼 것 같으면 당초에 9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1,4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인원이 132명정도 되니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그렇게 많으니까 6배를 더 본다고 그래도 거기에 6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8천만원이면 어지간한데 그게 배가 더 있어요. 더군다나 각 다른 종축장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소 여기를 보면 다 합해서 이번 추경이나 당초 합해서 400 내지 450입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그래요. 그런 데는 몇 십명씩 되는데도, 진짜 사업부서에는 것밖에 안 세우는데 기획관리실이라고 그래서 20배, 30배를 서야 되는지 이게 조금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집행이 어떻게 되기에 그런지. 그리고 당초예산에 선 것도 상당히 많은데 집행이 벌써 다 되어서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1억1천이라는 것을 갖다가 더 세우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길의 끝났습니까?
박종기 위원   네 우선 오전 중에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어차피 자료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지역개발기금 전출금이 10억을 하는데 지역개발 특별회계 139억이 있었어요. 상수도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에 139억하고 하는데 10억 19억 전출금을 줘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대답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   이따 대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만 부연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연수하는 것에 볼 것 같으면 안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던데 안내원여비도 같이 포함되는 거 같은데 안내원은 누가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없으세요? 그럼 한 10분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운영비 200, 그다음에 도의회운영협의 및 의전간담회 개최 500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의회계 가계로다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계가 자체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 3천만원 민간보상 풀로다가 3천만원 이런 것은 어떤 성질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래  풀예산 집중관리 예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 예산은 저희들이 세울 때에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작히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을 바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분 풀 예산은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개는 여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 전체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않을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수용비, 수수료 또는 여비, 보상금 이런 것을 최소 범위내에서 잡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면 그 답변에 그럼 기정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풀 자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다 사용이 되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서 반영을 한 것이냐.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이병두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풀로다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천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한 2천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직 천만원 정도뿐이 풀을 못 썼고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있는 기존여비 예산에서 우선 쓰고 모자랄 때에는 풀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1천만원 정도뿐이 쓰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는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그동안에 쓴 것이 1,670만원 해 가지고 3,3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3,300만원과 2천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약 1/3밖에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3 밖에 안 썼다면 지금 2/3가 남아있다면 지금 기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도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도 나오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풀예산은 기존의 실과에서 예산을 기정예산을 다 썼을 때에 쓰고 나서 모자랄 때에 그다음에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쓰기 때문에 풀예산이라는 것이 1월달에 예산이 서면 1월1일부터 일정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 2, 3, 4월까지 실과 예산으로 나가고 5월달부터는 대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풀예산으로 쓰고 그렇게 됩니다. 그 시기적으로는…
이병두 위원   기정예산을 갖다가 1년치에 대한 여비성 경비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쓰는 것을 그렇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측을 못합니까? 1년에 일반적으로 각 실·국에서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이다 이것이 그렇게 예측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에서 여비를 세운다면 각 실·국에 여비를 세웠다면 1년치 여비를 세우는 것이 기정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1, 2, 3월도 안 가지고 벌써 그 여비가 예산세운 것이 떨어져 가지고 풀자금에서 써야 된다. 이러한 답변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하기는 일이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면…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그런 경우도 있고 대개 보면 1년에 년도 중에 기구가 중간에 많이 생깁니다. 과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면 예를 들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우선 당겨서 쓰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또 추경예산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서 지금 현재 물론 소방본부가 새로 발족됐으니까 참 얘기가 좋습니다. 소방본부가 발족이 새로 됐기 때문에 4월 10일날 거기에 여비성 경비가 나가야 한다. 그러면 지금 4월달에 새로 되어가지고 지금 추경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있어요. 여비가 그럼 그 사이에 그러한 자금을 풀자금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자금으로 쓰는 풀이라면 충분히 풀자금은 지금도 금년말까지 가도 지금 기정에 세워놨던 돈이 남을 수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남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또 풀자금을 또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세워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박종기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끝발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경비를 많이 쓸 수 있고 나머지 타 실·국에서는 모든 경비를 못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니냐. 왜 꼭 기획관리실에만 이렇게 자꾸 지금 모든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경상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기획관리실이 중점적인 모든 업무를 많이 하니까 물론 그러한 필요성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관연 일반적인 실·국에 지금 여기 다른 실·국장님들 안 계시니까 별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실·국에도 이렇게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주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지금 방금 말씀하긴 풀예산을 기획관리에다가 지금 전부 세워놓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도정 전체 직원들이 쓰는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한다 총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통제를 받아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통제를 하신다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물론 이미 답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대중앙부처와의 로비자금 이것도 각 실·국장들이 틀림없이 사업을 해야 될 거다. 중앙부처와 로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풀자금을 기획관리실에 묶어나서 1억1,400 묶어놓고 좀 묶어놓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실·국장들이 와서 타다 쓰려면 보통 곤욕 치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각 실·국에서 대중앙부처와의 어떠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실·국장 아량에 의해서 쓰십시오. 대신 그 돈은 주머니에 차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식사를 하든지 술을 먹든지 아니면 좀 속된 표현으로 봉투를 갖다가 주든지 실·국장들이 알아서 주고 그 중앙부처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와야지 전부 이렇게 기획관리실에만 풀자금으로 묶어놓고 있으면 실·국장들이 움직일 때에는 기획관리실에 와서 자금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 때 각 실·국장들 오장육부가 틀려서라도 와서 청구 안 합니다. 그럼 나 일 안 하겠다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150만 도민이 피해를 봐요.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끌어올리면 누구 말마따나 총알이 있어야 끌어와요, 이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는데 각 실·국별로 나눠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3천이든 5천이든 나눠줘서 그 사람이 대중앙부처를 올라가든  국회의원을 가 쥐어쌈든  중앙에 있는 돈을 갖다가 우리 지방으로 끌어오는데 활용하게 만들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만이 아닌 모든 38명의 의원들이 동감하는 얘길 겁니다. 그렇게 준다면 좋은데 전부 풀자금으로만 이렇게 기획관리실에 묶어놓고 있으니 그것을 타다가 쓰려면 실·국장들이 와서 기획관리실에 와서 손 내밀어야 되거든요. 손내밀으려니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돈 얼마 필요하다 오장육부가 틀려서 안 갖다쓰고 차라리 그거 안 갖다 쓰고 활동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있어도 월급 타먹는데 왜 골치아프게 그런 것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인 것 같지만 여비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도 만찬가지고 지금 물론 풀자금으로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묶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실지 내막을 파고 들어갔을 때에는 실지 일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미 이번 추경에 이렇게 썼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삭감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실국에 좀 속된 표현해서 끝발없는 농어촌개발국 같은데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그 국장이 실지 중앙부처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 안 한 사람은 그 예산이 웬만하면 남아있어요. 또 열심히 중앙부처를 뛰다니고 관계부처에 뛰다니는 사람은 돈이 모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 결과에 가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돈 써 가지고 얼마만한 중앙자금을 끌어다가 이 지역의 발전에 충북발전에 이바지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실지 일하는 것이지 않아서 그냥 풀자금 요식행위만 갖춰놓고 있다가 그거 언제 씁니까? 쓰지도 못하고 연말까지 만약에 가정해서 이 풀자금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 그랬을 때 과연 충북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150만 도민을 위해서도 이것은 잘못 쓰여지는 돈이다. 왜 빈약한 우리 충북도가 묶어만 놓고 쓰지는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여비성 문제, 보상금 문제 이런 것 전부다 풀자금으로 묶어놓은 것 가능하면 풀, 이래 가지고 묶어놓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단돈 천만원이라도 그것을 각 실·국에서 사용해서 150만 도민을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이병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병두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번에 33억을 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3억 합해서 73억 그다음에 33억 이렇게 해서 106억이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연말까지 164억4천만원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그것은 연말까지 전부 다 썼습니다. 이것은 어제 자료 나누어 드린 것에는 시·군별 금액만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사업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소규모주민사업은 주민들에 수혜도가 높은 소단위 소규모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일선 시장·군수로부터 충분히 지사님한테 건의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 주민들의 수혜도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요구한다고 그래서 시·군형편을 우리가 전혀 도외시하고 하지를 않고 대개 또 연말쯤 가면 시군별의 인구수,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률을 저희들이 정해서 시·군간에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 형평이 맞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수혜도가 크고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만순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자본보조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선거 때나 뭔 행사가 있어서 도지사가 돌아다니다가 기분내키면 너희 군에 1억, 2억 이렇게 집어주는 예산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당초부터 자본보조를 하려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군에서의 그런 현안사업 소규모 사업이 뭐뭐고 해서 그래서 적정한 배분률에 의해서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줘야 되겠다 하고 줘야지 작년에는 160억인데 금년에는 106억 뿐이 안 됩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도지사 뒷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도지사가 돌아다니면서 두부 모 떼어주듯이 한 모 한 모 끊어주는 예산 이거 무슨 놈의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면 당초부터 그 목적에 맞도록 보조를 해서 배정을 해 버렸어야지 도지사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두부 모 끊어주듯이 떼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같은 맥락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인정을 합니다. 지사님도 역시 시군에 활동을 하시면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다가 언약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한번 해 주겠습니다 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에 균형발전 이것이 지역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물론 나눠준 자료를 지금 저도 다 봤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인구비례 내지 어떠한 식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충북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청주시일 거예요. 그다음에 충주시 그다음에 제천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제천시가 얼마죠. 3억이죠, 일개 군이 그것보다 인원이 반밖에 안 되는 일개 군에 4억6천 나간 데가 있죠. 진천군이 4억6천 나갔죠. 영동군이 4억 얼마 나갔습니까? 그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혀 배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천시는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덜 주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박만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얘기로 차라리 자본적 경비로 지원해 주려면은 아주 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참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솔직한 식상해 있는 이유도 실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거 우리가 도의원들이 나가서 지역에 가서 낯 자랑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도의원들 38명 지금 솔직히 샌드위치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시장·군수들하고 얘기해 봤자 어떤 사업할 수 없어요. 그 주민들이 아무리 성원을 해도 호주머니 집 팔아 가지고 어떤 주민들 사업 못해 줍니다. 그거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또 도에 오면 도에서 안 줘요. 도에서 무슨 예산을 우리 도의원들한테 예산확보해 줍니까?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누구 말마따나 지역주민들은 도의원 그러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것은 장마 때만 되면 떠내려가는 다리이니까 다리하나 이거 간이다리라도 놔 주세요. 5천만원이면 됩니다. 예, 해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나오려니까 집 팔아서 해 주어야 되니까 못하고 안 됩니다 하려니까 도의원 위상이 있으니까 못하고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아부 병신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입니다. 우리 위상 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과연 각 지역별로 어떠한 그러한 식으로 분배식으로 해서 자본적으로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줘 가지고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받고 또 그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우리 38명의 도의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도의원들이 집 팔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해 줍니까? 솔직히 못합니다.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산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지금 각 시·군에서 전부 각 실·국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거 봐 가지고 어느 것이 급한 것이고 어느 것이 순차적이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도의회에서도 보면 다 알거예요. 그것을 봐 가지고 그 지역출신 의원들과 도의 각 실·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급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느 것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서오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대변자 역할로써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떨거주면 얼마든지 우리 도의원들도 위상이 서고 우리가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접 시군으로 떨거줘서 그렇게 하더라도 결정을 여기서 하더라도 어떻게 좀 협의 체제를 좀 구해 준다면 이미 지금 160억 작년에 나갔고 금년에 106억이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됐다면 이러한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다면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활동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당신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두들기는 차원에서 되는데 막말로 해서 지사님 뒷주머니에 차고 왔다 박만순 위원 말씀마따나 그저 너 이뻐 그러면 꺼내주고 너 이뻐 그러면 꺼내주고 할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지사가 160억씩을 쓰는데 주민의 대변자인 도의원들은 단 1,600만원도 못쓰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 38명들이 지금 식상해 가지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고 돈 달라 그러고 우리가 지금 누구 말마따나 우리 권위 세워 달라는 거 아닙니다. 같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훼이바를 주더라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서로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해야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도의원들은 완전히 병신 만들어 놓고 시·군에 가면 도의원들 설 자리가 있을 줄 아세요? 없습니다. 도에 오면 설 자리가 있습니까? 고작해야 이건 회의석상에서 떠들어 대는 입방아 찍는 것 밖에 없어요. 도의원들의 위상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을 좀 보필해 주고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 못합니까? 내가 볼 때 집행기관에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는 깔려져 있는 저의는 도의원들 병신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병신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 다 38명들 전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예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뒷주머니에 차고서 꿍꿍이 수작으로, 예산 공개행정이에요. 공개하세요. 떳떳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풀자금 묶어 놓으시란 그런 얘기입니다. 묶어놔도 사용할 때는 사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60억씩 지사가 작년 1년 동안에 갖다 내풀었으면 도의원들도 좀 가서 그 지역,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에 가보세요. 지금 보일러를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우리 가면 가끔 노인들이 그럽니다. 노인정에서 의원님 오셨으니까 선물하나 주세요. 이거 연탄보일러 우리노인들이 탄 갈기 힘듭니다. 이거 기름보일러로 갈아주세요. 40만원이면 됩니다. 참 도의원 체면에 안 된다 얘기도 못하고 주머니돈 끌러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실 사회 아닙니까? 그것을 왜 집행기관이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물론 작년 6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런 경험에 비춰서라도 좀 뭔가는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니겠느냐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과목 나열하는 식으로 우리 도위원들 시험보이는 식으로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해서 너희들 찾아내라 찾아내면 똑똑한 놈이고 못 찾아내면 너희들 병신이야 이렇게 지금 뒤에서 조롱하는 스타일의 예산서가 왔기 때문에 38명의 의원들이 식상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장님 알아주시고 앞으로 답변도 명쾌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구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것입니다, 아닙니다, 판정보비입니다. 딱딱 부러지는 것이 편한 것이지 우리도 돈 필요한 것 알아요. 집행기관 그렇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이병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방교부세에서 제천시가.
이병두 위원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차이 난 것 있을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그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이외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교부세가 모든 시·군에 매년 똑같은 비율로 나가지 않고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로 조정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가 포괄사업비는 오히려 주민숙원사업비는 적은 이런 결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도의원들의 위상과 관련되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갖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100만원 이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내 관계기관, 특히 도외에 있는 특별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대전에 주로 있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는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신청 이런 데와 관련되어서 최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유관기관 협조 추진비 3천만원이 본예산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3천만원을 가지고 그게 수용이 안 돼서 백만원을 더 세워야 되겠다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냐 그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서 모자라고 추진비를 어디에 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어 주는 돈들 아니에요. 나누어 주기위해서 3천만원 나누어 주기위해서 백만원이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그것은 과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관공비로 세워 준 것입니다. 과의수요로 해서.
박만순 위원   그럼 과경비라고 쓰든지 관서당 운영비에 집어넣든지 그러지 왜 경상사업비로 들어가.
○예산담당관 박남규   관서당경비는 당초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준외의 것은 관서당경비에 못 들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비가 기획관리실에 편중되어 있고 풀여비 빼고도 기획관리실에 한 5천만원 정도가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1계, 2계, 3계 그다음에 조사 1계, 2계, 3계 그 다음에 토지불법 특별단속반 그래서 사실상 7개 계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감사담당관실은 1년 내내 일선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정확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획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 또는 법무담당관실 이런 데는 큰 여비가 많지 않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만 봐도 행정감사 여비가 이번에 1,000만원이 있고 당초에 4,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천만원을 뺀다고 해도 4천 몇만원이 더 있어요. 기획관리실 소관의 여비가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걸 뺀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안 맞아서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보니까 2억5천100 얼마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가서 예산작업한다 하는 것이 1,500만원이 있고 풀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이라든지 국외에 나가는 것이 또 1억5천이라든지 이런 등등 또 지금 말씀드린 행정감사 하는데 천만원 이런 걸 뺀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이 또 있어요. 그것 말고도 이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당초예산에도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합할 것 같으면 이번에 전체 합할 것 같으면 이런 등등 그냥 뭐 감사니 해외연수니 풀이니 중앙에 예산 작업 한다느니 이런 것을 뺀다고 그래도 연간에 1억 몇 천만원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기에는 5, 1/6의 밖에 안 된다 해도 공보관실에는 불과 1,400만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5, 6배를 더한다고 하면 여기 6, 7천만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들 조그만한 것 제가 여기 죽 쓴 것이 각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 명칭을 쭉 썼는데 여기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같은데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맨 출장이에요. 업무가 보니까 맨 출장으로 되어있는데 불과 400만원입니다. 연간 당초에 200만원 서고 이번에 200만원 서고 해서 모두가 40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진짜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여비가 전체 합해도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제법 많이 너무 불균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부수적인 것은 또 하나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아까 여기 보니까 여비가 5천만원이 중앙부처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이 5,5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얘기죠. 아까 이병두 위원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저도 조금 공무원을 해보고 했지만 이해가 덜 되는 게 요새 새정신을 갖고 새롭게 산다는 게 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뇌물주라는 얘긴데 이게 뇌물 주라는 얘기같이 되어 버렸어요. 아주 공식적으로다가 중앙부처 관계 활성화 이러면 그거 하라고 해서 판공비가 서있고 우리 전에 정보비도 정보비는 물론 여기 쓸 것은 아니지만 판공비라는 것이 지사님 판공비가 몇 억씩 서 있고 각 부처에도 각 실국에도 판공비가 제법 서있는데 그게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중앙부처에다 아까 얘기한 1억1,400하고 5,500하고 1억6천 정도를 갖다가 중앙부처에 현금을 주라는 것인지 뭘 주라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볼 때에 공무원 사회가 저렇게 부패됐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상당히 제고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여비 관계가 대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여비가 다른 국보다 많이 세우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소 좀 많이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기획관리실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박종기 위원   그걸 다 빼고도 많다고요. 별도로 빼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당초예산에 감사담당관실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거의 50% 이상을 당초예산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별로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5개과에 세우는 그런 것이고 주로 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실 그다음 법무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전산 이런 데가 중앙부처에 출장은 많이 다니는 그런 부서입니다. 총괄기능도 있고 고유사무도 있고 특히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늘 행정소송과 관련되어서 고등법원, 대법원에 늘 출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여비예산이 다른 실·국보다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한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다가 더 세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내원에 여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원 명목에 여비는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 이외에는 안내원 명목의 해외여비는 없습니다.
신완섭 위원   내기 질의한 대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지역개발기금에 과해서 신완섭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39억이 융자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이것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융자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유보되었던 139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청주시 산남2지구에 융자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0억원이 보은군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한 10억 정도 융자되는 이런 것이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내무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여기에 10% 이상을 출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10억 정도를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 추경이나 연말추경에 있을 때에 어떻게 보태서 10%를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만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1년도 추가징수금이 197억 인데 그 숫자만 얘기했지 왜 추가징수가 197억이 됐다는 것은 상황설명을 안 하셨다구요.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 본예산 때 도정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1억5천을 줬는데 용역을 해서 수립이 나왔으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1억5천을 해서 도정장기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1억5천이 집행이 됐다고요. 그럼 용역을 줘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정장기개발계획이 그 계획서 달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아직 완전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1차 시한이 아직.
신완섭 위원   197억 초과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 풀 1억5천을 세워놨는데 본예산에 5천이 지금 또 집행이 된 것은 1,6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또 1억5천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신완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도본청을 비롯해서 외청 사업소 전체를 저희들이 이 과목에다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억5천 해서 2억 정도는 확보해야지만 1년 동안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수요를 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1억5천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계획이 금년도에는 중앙에서도 예년보다 많이 지금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각 과에서 보니까 중앙계획이 지금 현재 43명에 7,200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수요의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 계획으로 해서 중앙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이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따른 소요인원은 저희들이 6급 이하 정원 2% 범위 내로 하는데 다 못하고서 68명 정도로 지방과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한 1억200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외에 도의 계획으로 한 것이 2억5,30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같이 가야되는 그러한 경비로 1억1,300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수요 측정은 저희들이 3억4,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아까 저희 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당초 5천만원 중에서 실지로 나간 것은 1,67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3,300 뿐이 없기 때문에 그외에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신 지방과 예산에 2천만원 있습니다. 그럼 실지로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은 5,300만원뿐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적에도 실지로 지금 한 2억8천 정도가 모자라는데 거기까지는 다 못하겠고 우선 1억5천 정도로 해서 전체 부족되는 예산을 충당을 하면서 해외연수계획을 좀 통제를 해서 이것을 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한 1억5천만 놓고 연말에 가 가지고 절대 액수가 부족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순세계잉여금 추가징수금도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이 318억1,900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87억4,900입니다. 그래서 도합 405억6,8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15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405억6,800 중에서 150억을 뺀 나머지 255억6,800만원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완섭 위원   ’91년도 초과징수 세수초과징수분 197억에 대해서 왜 초과징수가 되었느냐 도민들의 고혈을 빤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표나 부동산이고 뭐 해서 재산세나 막 거둬들인 거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라고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세수징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신완섭 위원   아니, 세입면이니까 기획실에 물어야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세수가 어떤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세수가 종가되었는지…
신완섭 위원   대정부 중앙판공비 풀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임시회 때 김진학 위원이 특별교부금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여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총액을 모르니 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나 받았는지 총액 금액이라도 좀 알려 달라고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작년도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충북지역개발토론회 본예산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제목의 토론회가 있는데 1,500만원을 왜 더 세워야 되는가, 또 도정세미나에 대한 것도 본예산에 5백만원이 있는데 왜 또 5백만원을 새로 하는 것마냥 세워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관리에 감사정보수집 정보비가 300만원 본예산에 있는데 또 3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감사정보수집 정보비가 사실상 모자라서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운영관리에 기본경상비에서 말이죠. 예산운영 중앙종합작업여비가 본예산에 2천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예산에 또 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거 정보비도 아니고 특판비도 아니고 2천만원이 있는데 또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질의한 데에서 중앙 로비자금 5,500만원 뭐뭐 해서 1억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의 성질이고 중앙에 가서 예산작업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서 모자라서 또 3천만원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율이 일률적으로 30%인데 청주시를 예를 들면 상주인구 조사에 52만4,500명입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을 적에는 교부율이 50/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41조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주시는 지방세 징수교부율이 30%로 묶여있느냐 상주인구 조사가 52만4천이고 주민등록상 인구가 47만 몇 천명에서 48만명 정도 되는데 청주시가 50%와 30%에 청주시에 교부율 세수차액이 71억9,500만원입니다. 그 20% 차이가 그럼 청주시는 50만이 넘는 시라고 해서 교부금 교부대상 자치단체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예산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봐도 청주시를 위해서 배려되어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또 얘긴 즉 당국자의 얘기는 도에서 얘기는 말이죠. 그것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율이 30%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인데 그러면 면허세는 말이죠. 면허세는 지방세법을 보면은 그 164조에 세율이 50만 이상인 도시와 50만 미만인 기타시의 세율이 굉장히 달라요. 그 실례를 들면 법전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면허세가 일종인 경우가 50만이 넘는 도시에는 45,000원, 50만 미만의 도시에는 30,000원, 18,000원 이렇습니다. 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청주시의 면허세 세율이 50만 미만의 도시에 면허세 세율이 적용돼야 할 텐데 청주시는 50만이 넘어가는 면허세를 내고 있다. 뭔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도에서 징수교부율을 50/100으로 조정을 안 하고 30/100으로 적용한 것이 잘못됐든지 청주시에서 면허세 세율을 50만이 넘어가는 도시의 기준으로 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교부율을 적용하는 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 자의적으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음 분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하실 것은 아닌데 지사님께서 도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면 판정보비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또 실제 사용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 기정예산에서 지금 판정보비가 꽤 많은 액면이 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총선 치르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돈이 굉장히 많이 판정보비가 다 나갔다고 그래요.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아는 일이지 저희들은 모르는 일인데, 또 이번에도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미심쩍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판정보비가 여기저기 각 실·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나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식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찾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이미 확보했던 지사님에 판정보비 특판비가 과연 지금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미 전임 지사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사님이 계속 계시다면 달라요. 이미 전임 지사님이 지금 장관으로 영전되어서 가셨고 새로운 지사님이 오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 실지 본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던 판정보비 특판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과연 있느냐, 아니면 있으면 어느 정도가 지금 솔직히 있느냐, 솔직하게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도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지금 판정보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안 깎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그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지난번에 쓴 것이 얼마라는 것도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잔액만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여기에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간단히 간단히 하시죠. 할 일이 아직 많아요. 그럼 점심시간도 있고, 또 답변준비 시간도 주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몇 시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1시 30분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죠.
○위원장 김연권   그럼 정회를 선포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 심의안건이 아주 많습니다. 가능한 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게 있으니까 거기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충북지역 개발토론운영해서 1,5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장기종합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각계각층에 시안 나온 것을 가지고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듣고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고 또 도장기종합개발계획 이외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정도씩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토론회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선 것은 무엇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기정예산에 1,500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한 1,500정도는 더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특판비로 1,500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도정세미나에 5백은 도장기종합개발계획 이외에 저희들이 엑스포 대비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관련된 게 있고 또 특히 지역경제 활력회복이라는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 이런 것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세미나 경비로 500을 세웠습니다. 감사정보수집비로 3백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예방감찰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고 또 금년에 감사원 강사 내지 내무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앙 관계라든지 또는 일선에 예방감찰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3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답변 중에 지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인데 중앙정부 감사대비에 대해서 기본경상사업비에도 500만원이 있고, 중앙감사 대비해서 경상사업 외에도 200만원이 있고 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본예산에 감사정보수집에 3백만원이 있는데 왜 또 추경예산에 감사정보수집이 3백만원이 또 필요하냐 그렇게 물었는데 사정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에서 1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전부 정보비성 전부 정보비라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답변이 중앙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앙부처감사 대비 추진비 200만원이면 됐지 또 중앙부처감사 수감자료보고서 유인 5백만원 이거 왜 이래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뭉쳐서 하지 말라고요. 중앙부처감사에 대비한다고 하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왜 또 별도의 3백만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중앙부처감사 대비에 5백만원은 그것은 저희들 수용비 수수료 성격으로 5백을 잡은 것입니다. 5백을 잡은 것이고 감사정보 수집은 예방감찰활동에서 저희들 1년 내내 감사과 직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집을 하는데 여비만가지고 일선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 범위 내에서 감사정보 수집을 해 놓은 것이고 사정 업무 관계관 간담회는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 내지는 또 연 2회 정도 일선에 사정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에 회의를 열거나 회의를 소집해서 같이 토론하거나 하는 경비로 한 100만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파트에서 중앙여비 한 천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예산 담당부서에 직원들이 예를 들면 예산활동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방체에 따른 분석작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산정합동작업 이런 것으로 해서 합동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 실무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본예산에 똑같이 2천만원이 있어요. 3천만원이 중앙예산운영 중앙종합작업에 여비나 기본경상비에 들어갔으니까 여비로 세워놔서 출장 못가면 빼먹고 못할 테지만 이게 3천만원씩이나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중앙에 예산 작업하러 가는데 어떻게 3천만원씩이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기본경상비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정보비나 돼야지 로비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지방교부세를 내무부하고 따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두세 명이 올라가서 지방교부세 산정작업 그거 한 건만 할 때에도 보통 한달반 내지 두달 정도를 올라가서 삽니다. 살아서 같이 작업을 해 갖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담당부서가 예산을 도 자체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교부세 산정작업이라든지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시·군예산 담당부서 직원들과 같이 또 도에 모여갖고 오랫동안 걸쳐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일거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로비자금이 참 많이 필요하군요. 1억7천만원에다 3천만원 하면 2억이 로비성 경비로군요. 2억이!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그다음에 지방세징수 교부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으로 하여금 박만순 위원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서 제가 공식으로 질의를 했고 지방세 징수교부율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이 기획실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무국 소관에다 넘긴다는 것은 교부율을 결정해 가지고 재무국에서는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예산대로, 그런데 교부율을 결정하는 이유가 결정하는 결정률을 기획실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아닙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도…
박만순 위원   지금 재무국장 그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재무국장 부릅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지금 재무국에서 답변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산에는 분명히 기획실에 들어와 있어요. 지방재정교부금이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은 그 답변을 못하고 재무국장이 와서 별도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위원장 김연권   부르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 심의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어떠냐 그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까?
박만순 위원   안 되죠. 여기서 매듭짓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연권   그럼 부르도록 하죠. 부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박만순 위원   아까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한 것은 징수교부율을 청주시에 대해서 징수교부율을 결정하는데 50만이 안돼서 30%를 적용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래서 30%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답변에 중간에 물어보니까 답변은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데 면허세는 청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면허세를 다 내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차 안 가진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금년에 운전면허세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냈습니다. 제 자신도 더 냈어요. 그럼 면허세가 세율도 50만 미만으로 적용을 해야지 어째 도에서 어떤 것은 50만이 안 됐다고 안 되는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50만이 넘어간다는 기준으로 결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 신속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따 재무국 소관할 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재무국 소관할 때 기획실장이 같이 나와서 답변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하고 지금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도 재무국 소관이고 지방세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다가 교부율을 얼만큼 해 주느냐도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릴 때나 그때 가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
박만순 위원   세출은 왜 기획실에 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여기 세출은 과목차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에 총괄되기 때문에 예산 편차상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박만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필요하시면 하도록 이렇게 하죠. 또 진행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그 다음에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사님 판정보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난 몇 달 동안에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판정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됐습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두 분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조성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성훈 위원   동료 위원들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진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는 매우 상식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부서에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서로 지금 많은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은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서를 내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세밀하게 듣고 그리고 사업을 존중하는 가운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지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없을 거 같고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요구서는 형식적으로 받아놓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몇 사람이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오늘 질의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질의가 되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그 절차과정이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할 때에는 당초 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을 하고자 할 때 물론 수요가 있어서 시작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이런 1회 추경에, 예를 들면 1회 추경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을 할 것인가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갖고 지사님까지 방침을 결심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가 UR과 관계해서 가급적 UR대비에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많이 세우자, 또 지역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세우자, 이런 어떤 중점방향 내지는 기본방향 같은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설정을 합니다. 설정된 것을 가지고서 결심을 그것에 의해서 각 실·국별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방향은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중점을 줘서 편성을 하되 기본경상비라든지 정상사업비 같은 것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같이 추가해서 요구를 해라 그래서 그것이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방침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일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가서는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어떤 직원수라든지 또는 어떤 활동실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지를 많이 다니는 부서냐 아니면 안에서 주로 기획만 하는 부서냐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과거의 틀을 많이 참작을 하고 그래서 일단 심사를 해서 그래서 의회에다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깊숙하게 어떤 전산처리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잡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서 이번 1회 추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성훈 위원   질의하는 제 의도는 많은 사업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결국에 설명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설명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 관계를 검토하면서 볼 때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경상비에 상당히 비중을 높여서 배정을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 보면 다소라도 책임을 맡은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얼마씩이라고 전부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는 과장급 이상도 계상이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사람 위주로 다가 전부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아무튼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으면 성실한 설명을 좀 듣고 과연 중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사업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비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마구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해라든지 또는 불평이라든지 그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좀 관심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처리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보니까 당초보다 약 절반정도로다가 이렇게 주는데 당초에 확보했던 것에 절반 정도로 주는데 지금 금년도에 불과 이제 5월초니까 5월 중순밖에 안 돼서 반년도 안 지나갔는데 앞으로 실제 중요한 것이 더러 많이 생길 것 같애요. 쉽게 얘기해서 재해대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줄여도 가능한 것 같은지요. 뭐 꼭 지금 이렇게 많이 줄일 필요가 있는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과거에는 1/100로 법상으로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100로 확보가 했을 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작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100정도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1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월금에서 여유자금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에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몇 군데 정도는 추경예산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그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매년 1회 추경 때 또 2회 추경에 가서 예비비든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재원으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재해대책비에도 일부가 있고 해서 큰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이 되셨죠. 다른 위원님들 또 뭐 있으십니까? 어지간히 된 것도 같은데요. 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획관리실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을 해야 할 텐데 한 5분 정회했다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행정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개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22억9백47만9천원 이었으며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46억7천9백74만8천을 포함하면 총 268억8천9백22만7천원이 되면 금회 요구한 추경예산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   조>
  내무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내무행정을 보다 박력있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번에 제안된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도록 간곡히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내무국장님 아주 성의있게 제안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이러니까 검토의견만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내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내무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회의진행은 세 분 정도 질의를 받고 또 답변 듣는 이런 식으로 하죠.
박만순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국장님 설명할 적에 정보비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경상사업비 주요행사 업무추진 1억1,500만원 이것에 대해 더 좀 자세하게 그냥 정보비입니다. 하지 말고.
○내무국장 곽소열   특별판공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특별판공비면은 특별판공비라고 그러는 것이 비목을 설정해 놓은 자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판공비가 특별판공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요행사 업무추진비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가 연간 뭐뭐뭐가 개입이 돼 있고 주요행사라고 했으니까 그 행사에 따른 특별판공비가 무슨 행사에는 얼마, 무슨 행사에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실체가 없고 그냥 주요행사 업무경비가 특별판공비입니다. 주요행사업무, 주요행사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업 실체가 없는데 특별판공비가 따라 다니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을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더 좀 소상하게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줘요. 그리고 그 위에 기본경상비에 말이죠. 지사 수행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똑같이 해서 4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사수행하려 다니시는데 4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200만원 더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42P 기본경상비에 국제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300을 세워놨는데 자매결연 야마나시현하고 한데 말고서 또 다른 데 하고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3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건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44P 주요사업비에서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여만원 세워놨는데 이거 똑같은 항목으로 기획실 예산에 또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뭐고 내무국에서 공로연수비 책정해 놓은 것은 뭔가 해외연수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일선 행정조식 운영에서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을 한다고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또 본예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5천만원이에요. 이거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3천만원은 그새 다 써 없애고서 없어졌으니까 5천만원 서는 건지 모르겠고 그 밑에 지방행정추진도 본예산에 700만원이 있는데 또 똑같은 동액이 700만원이 있고 시·군행정지도에서 30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또 500만원 이게 알송달송한 것이 다른 부서에도 다 들어와 있는데 유관기관과 협조추진이라는 것이 각국마다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정부행사추진 300만원 그리고 새마을사업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 2,110만원 또 새마을 공사상자 문제 이런 게 있고 새마을에 대한 예산이 말이죠. 참 방만한데 새마을이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보조비로 나가는데 새마을 도협의회 운영에 다가 2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고 새마을체육대회는 또 뭐를 하는 것이 새마을체육대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경비보조 900만원 새마을체육대회 도내 새마을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900만원만 줘가지고 체육대회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900만원 뭐하는 것을 900만원 세워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묻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가면은 연수운영 자료수집과 자연학습 교재자료수집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것도 같고 그런데 내내 연수 운영자료를 수집을 하러 다니나 교재수집을 하러 다니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을 해 놓으면은 많아 보여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술문화에서 말이죠.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보존업무추진 이게 뭡니까?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말뜻을 전혀 못 알아 들었어요. 예술문화진흥 및 문화재보존업무추진 이게 뭐예요. 이것도 특별판공비예요?
○내무국장 곽소열    일반사업비로 다가 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삭감이 되긴 됐는데 보니까 새마을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그게 왜 그렇게 여러 군데 필요하고 체육을 하면은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새마을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사회체육이라는 것은 또 뭐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하는 건지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준데 보면은 그런데 다 또 도비 보조가 나갔어요. 그것이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보조를 다 해 줬는데 또 본예산에도 예산이 조금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산업시찰 간다고 또 대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만 하세요. 세 분하시고 정회하고 답변자료 구하고. 또 있으세요?
박종기 위원   자꾸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장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럽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사기도 진작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묻습니다. 아까도 기획관리실에서 같은 내용을 물었었는데 이게 여기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내무국 소관에도 보니까 당초에 전체 우리 직원이 내무국에 152명인데 여비가 1억6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다시 서는 것이 5,600만원 이렇게 서는데 그러면 1억5,600돼요. 그러면 직원 한 앞에 한 100여만원씩 되지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아까도 제가 한 군데를 언뜻 바라보니까 공보관실 같은데서 사람이 20두서너 명 되는데 당초에 900만원 있고 이번에 500만원 하고 해서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대면 배가 훨씬 넘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가축위생시험소니 이런 데다 댈 것 같으면 두서너배씩 막 돼요. 그런 데다 댈 것 같으면 그래 이게 모두가 더군다나 공무원관리를 하는 데가 우리 내무국인데 내무국에서 여러 사람들 사기문제도 골고루 진작이 되도록 해야지 자기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갖는 인상을 가지면 이것도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이게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게 뭔가 주민들한테 편리가 되는 거라든지 이익이 되는 거랄 것 같으면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이 예산집행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될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을 얘기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서도 보은에 하천생태계 조사한다고 해서 5천만원에 50% 해서 2,500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 보은을 다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청주에서 보은을 가는 것이 보은서부터 약 10여킬로 더 청주로 나와서 거기서부터는 하천에 누구도 물고기를 구경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구경해 본 사람이 없어요. 길에서 타고 가다 보면 다 알아요. 바닥이 하얗다 이겁니다. 물이 하애 가지고서 하얀 뭐가 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아무런 물고기고 뭐고 살지도 못하고 물을 바라보면 겁이 나요. 그래 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살 사람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그 원인을 조사해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자고 하는 원인조사하자는 비용조차도 이렇게 아껴서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선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데 체육도 좋고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이 사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같이 어려운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아껴 가지고 이거 5천만원 드는 것도 겨우 50% 주고 5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5천만원만 우선 하자고 하면서 그것에서도 50%밖에 안 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런 데에다가, 투자할 곳은 진짜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다 싶고 또 사업에서 제가 있는 곳을 또 다시 말씀드려서 좀 안 됐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보면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남부3군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며칠 후에 뭐한다고 그러는데 남부3군에서 하는데 주경기장이 보은이라고 그래요. 개회식도 거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보은은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15%라고 하지만 예산액수가 줄어드니까 %수는 자연히 높아지죠. 예산총액이 줄어붙으니까 어쨌든지 작년에 13%고 이런데 이게 충청북도 내에서만 제일 낮은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고 그러는데 자립도가 보은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이게 볼 것 같으면 이번에도 체육행사 한다고 해서 행사비 1,200 얼마 이렇게 주고 그러네요.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충청북도 전체 체육행사 한다는 것이 1억3천 얼마 당초예산도 이렇게 서 있고 한데 그런데 보은군에 도민체전 하는데 그 큰 행사하는데 1,200만원 주고 이렇게 하고서 하라니 이것이 가능하도고 보여요. 이것이 또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최소한도 1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요구했더니 이번에 보면 3,700만원을 줬어요. 3,700만원을 주고서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나머지 자금을 보은군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인가 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도 거기는 자립도가 낮아서 기왕에 하라고 하는 사업도 못하는 지역에다가 나머지 그 많은 금액을 갖다가 몇천만원씩을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전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도민체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초라하게 되도 좋은지 차라리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 직원 체육대회하고 하는데 돈 천여만원씩 이런 거밖에 안 들지만 이런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생각을 달리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뭘 좀 지원해야지 직원체육대회 실·국·원 체육대회 이런 거 하는데 2천여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본데 이런 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무슨 지원대책이나 무슨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꼭 빼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8P에 보면 도청직원체육대회 참가기념품도 기정에 900만원이 있는데 기념품만 해서 이번에 2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실·국별 체육대회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청직원체육대회하고 실·국별 체육대회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그러면 실·국대항을 하는 거하고 도청직원 하는 거하고 같은 그게 그거일텐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일텐데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 더군다나 직접 내무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든 것을 좀 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한 가지만 참고삼아서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자연학습원에 거기 볼 것 같으면 정보비로다가 52P에 보니까 정액정보지로다가 5급 공로연수자 한 명한테 액수는 대단치 않아도 불과 90만원이지만, 공로연수를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근무하는 분은 아닌가 본데 근무하지 않아도 정보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 정보비라는 것은 실제 근무를 할 때에 직무에 필요해서 주는 것이 정보비인줄 알고 있는데 이건 공로연수하기 때문에 전혀 근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계시는 분인데 여기에다가 정보비를 왜 줘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것이 전연 주어서는 안 될 사항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잡다리한 것 같지만 사감실 보일러 같은 것 14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보일러 잘못됐으면 해야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먼젓번에 학습원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학습원의 관사가 요전에도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서도 바깥에서 바라보니까 몇 달 내로 근방에 사람이 가본 일이 없습니다. 문도 열어본 자욱도 없고 낙엽이 쌓여 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쌓일 수가 없는데 곁에 갔었는데 낙엽이 굉장히 쌓여 가지고서 관사를 이용한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고 이렇게 외부에서 방안이 보여요. 보니까 뭐 음식, 그전에 몇 달 전인지 1년 전인지 몰라도 그렇게 먹던 그릇 같은 것 이런 것만 보이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식이 되면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시설만 해놓고 전연 활용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두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신완섭 위원님까지 하시죠.
신완섭 위원    흥덕사지 박물관 개관식에 경비를 썼는데 예산편선이 8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지사님한테 사업계획서든지 해야지 원님은 다 지나갔는데 이제 예산서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세우지 말라고 했더니 이거 다시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서를 올리면 그것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풀사업비도 두는 거고 한데.
○위원장 김연권   질의 끝났습니까?
신완섭 위원   예.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세 분의 질의를 받고 준비 시간을 두고 조금 휴식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무관리에 주요행사 업무추진 1억1,500만원에 대한 주요 실체적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1억1,500만원은 전액이 판공비로서 중앙 및 외청 등 순시에 따르는 행사지원 경비입니다. 또 각급 기관단체 관련 행사에 도가 부담하는 판공비로서 이 판공비를 하나하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예산 세우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박만순 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예산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여기다가 편재할 적에 어느 비목에다가 어떻게 편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명목으로 이것이 지금 주요행사 추진비를 어떻게 특별판공비라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분류를 해 놓는 거냐고요? 못 알아들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서무관리에 특별판공비로 계상이 됐을 겁니다.
박만순 위원   특별판공비가 여기 과목해설이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목해설에 특별판공비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요? 대답을 특별판공비라고 했는데 특별판공비가 뭐냐고 하니까 왜 대답을 그렇게 못해요? 어떤 경우에 세우는 것이 특별판공비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이 과목해설상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의식비 등 제작비 또 외국인 초청 이때는 항공료도 포함이 된다고 그럽니다. 접대비 각종 해외출장 시에 지원경비 정례 회의의 경비 행사경비 등이고 두 번째로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등등의 또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이 판공비로다가 이렇게 과목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 후행여비 200만원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여비지급규정 인상됨에 따른 추가분을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야마나시현 외에 타 지역과의 국제자매결연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맨 첫 번에 한 것은 ’86년도에 미국의 아이다호주와의 자매결연이 돼있고 현재 야마나시현과의 지난 3월 26일인가 7일날 정식결연을 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 공화국의 볼로그다 자치주와도 자매결연을 현재 교섭 중에 있고 현재도 통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하루속히 충북대표단이 다녀가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러시아의 정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유보하고 있는 이런 눈치를 보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한데에 기본경상비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용은 불확실한데.
○내무국장 곽소열   또한 그것이 있고 이번에 충청북도 직제가 일부 개정이 되고 정원규칙이 개정이 돼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각 도가 다 국제협력과 의전을 전담할 이런 부서를 총무과에 계를 하나 신설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직제만 제정이 되고 공포되고 인원충원은 바로 하겠습니다만서도 그 증원에 따르는 계 신설 증원에 따른 여비를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다음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남겨놓은 분이 장기근속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 성격 및 이 공직생활에서 일반사회생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환하는 그러한 사회적응훈련을 해 주도록 그렇게 공무원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기간은 1년 또는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장기국가를 위해서 봉직한 그것에 다소나마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부부동반으로다가 해외여행을 주선합니다. 그런데 부인에 대한 여비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주고 희망할 경우에는 동반을 시킵니다. 본인에 대해서만 금년에는 주로 구라파와 미주지역에 대한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가 공히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그것을 상당히 보람으로 알고 큰 저기를 받습니다.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외여행을 시킨 예가 있고요.
박만순 위원   그 뜻을 몰라서 제가 물은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편재돼 있는 해외연수하고 별도…
○내무국장 곽소열   별도입니다. 기획실에 편재돼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업무를 위한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내무국에서 계상한 것은 장차 1년 또는 6개월 후에 퇴직할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계획, 공로연수라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기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집합시켜서 단기연수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러는 그런 사회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연수자에 대해서 지출하는 해외연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행정비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 금해에 또 5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지방행정추진도 당초에 700만원 금해에 또 700만원 시군행정지도에도 당초에 300만원 금해에 5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그 천만원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 5천만원도 지사님의 시·군 순시 시 또 주로 일선에 나가실 기회에 민간인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또 격려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이 있고 지역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비가 3천만원이 본예산에 있고 이번에 또 5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본예산에 보면은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 특별판공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필요하다고 하니까 했을 건데.
○내무국장 곽소열   대화행정 추진비는 지난해 2회 추경 때도 논란이 많았었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아주 긴요하게 어려웠던 지난 하반기를 대화로서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추진에 700만원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 로비 좀 하라고 봐주는 것이 700만원이고.
박만순 위원   본예산에 700만원 지금 700만원은 내무국장 정보비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1,400만원, 많은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많으시면 많다고 할 수 있고, 많다고 인정하시면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군 행정지도에 500만원은 지방과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많습니다. 중앙에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확인도 많이 오고 해서 지방과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초에 300만원 세웠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행사추진 300만원은 이것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인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국무총리께서 저희 옥천에 오셔가지고 남부지역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또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 관련되는 행사도 참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앙에서 경비를 전액 다 부담해 주느냐하면 자기들 것 밖에는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회의장을 치운다든지, 차린다든지, 앰프기사라든지, 사진사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판으로 한 300만원 세운 겁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지방과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외에 말이죠. 유관기관협조 추진을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거 기획실에도 유관기관과 뭐 한다, 또 중앙정부 뭐 한다, 기획실에 잔뜩 그런 경비가 돼있고 내무국에만 이것이 다른 실·국에는 없어요. 이것이 다른 실·국은 그럼 유관기관과 협조 추진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무국하고 기획실만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200만원, 300만원 세워놨는데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이 지금 알송달송 하잖아요?
○내무국장 곽소열   저희 지방과에서는 연관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1년에 한 차례씩만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P에 경상사업비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 이것은 매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가을에 개최가 됩니다. 작년에도 공군사관학교 강단에서 했습니다만서도 이때에 1년간 노고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기념품을 해서 그들의 저기를 위로를 해 줍니다. 그 기념품구입비로서 2,110만원 우리 도에 새마을지도자가 모두 남녀 합해서 17,0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루 럭키선물셋트 정도 아니면 조그만 2천원 내외의 그런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해 주는 그런 경비를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운영비지원 2천만원을 질의하셨는데 이 경비는 매년 시·군단위로다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계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새마을지도자들의 하계수련을 돕기 위해서 도지부에서는 이만명이 다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3년 1기라든지 4년 1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극히 제한된 인원만이 참가하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아주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주신 이런 분들을 또 따로 이렇게 도단위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련대회의 경비를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새마을체육대회 경비보조 9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새마을 반드시 체육대회가 된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대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도단위로 끝나면은 그 2부 행사로다가 지난해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시·군대항장기자랑을 했습니다.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이래서 했는데 그 2부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경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는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행정조직의 인원들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통반장마냥 행정기관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에 관계되는 분들을 그렇게 관리해야하는 이유, 타당한 이유는 뭡니까?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새마을사업육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새마을운동은 ’70년대초서부터 금년이 22주년이 됩니다만서도 죽 우리 국민의식 전환과 또 농촌근대화 또 산업근대화에 원동력이 되어온 국민운동의 바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일선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이름으로 뭐가 활성화돼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지금도 마을권 사업을 비롯해서 광역권 사업이라든지 또 도덕성회복 운동이라든지 과거의 새마을운동은 가시적인 물량위주의 이러한 데에다가 치중을 했습니다만서도 이제 그러한 기초 충족이 어느 정도 되나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의식면과 물질 면을 동시에 마치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그런 원리로서 지도이념을 갖고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들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12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산업시찰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20만원.
박만순 위원   차량임차료라고 써 있어서 임차료라는 것을 알아요. 차량임차료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회단체보조한데를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여기에 돈을 지원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거기다 주고서 또 거기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서도 또 줘야 되는 것이 뭐냐 본예산에도 또 편성해서 또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묻는 거지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 사회단체보조비 6억원을 가지고서 조자룡이 큰칼 쓰듯 60개 단체에다가 나누어 준 것이 있어요. 적게 몇십만원에서부터 거기서 잔뜩 줘 놨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바르게살기에 관계돼서 그렇게 많이 줬는데 또 주고 또 주고 하느냐고 주려면 한꺼번에 다 줘버리든지 여기 보면은 각종 새마을단체에 뭐에 다 줬어요. 보조금이 임의보조금 가지고 바르게살기를 지원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또 바르게살기 육성지원법인가도 있으니까 본예산에다가 떳떳하게 세워놓고서 바르게살기 얼마 나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은데 사회단체보조비 풀 해놓고서 거기서 슬슬슬 빼준단 말이에요. 뒷구멍에서 숨겨놓은 자식 키우듯 말이죠.
○내무국장 곽소열   아마 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지난 12월말일자로다가 육성법이 공포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전까지는 순수민간 단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못 돼서 과목이 계상 못 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또 대한체육회 또 사회체육회 등 여러 가지 체육조직에 계상이 다른데 그 차이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는 소위 선수위주의 선수관리위주의 엘리트 체육을 관장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쉽게 말해서 조기회 같은 성격의 이런 누구나 어디서나 자기 생활공간 주변에서 쉽게 자기취향에 맞는 그런 국민건강 관리를 위주로 주로 하는 그런 체육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조기 베드민턴이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또 게이트볼회라든지 또 수영회라든지 등산회라든지 이러한 다양하고 또 그 취미가 맞는 그런 건전한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시·군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고 또 그 시·군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연합을 이룬 것이 도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체육은 과거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체육단체로서 현재 이 기능은 상당히 퇴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하는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활동이 거의 생활체육 쪽으로 흡수가 돼서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는 그런 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문화예술에 8,200만원하고 8천만원은 왜 설명을 안 해 주느냐 말이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차례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p에 5급공로연수자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자연학습 연수운영수집 자연학습 교재자료수집 둘 다 200만원 150만원이 여비입니다. 그런데 자연학습 연수운영 자료수집은 우리 자연학습원과 타도의 자연학습원을 서로 비교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입이라든지 또 우리보다 좋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또 우리가 도입할 것이 뭐냐 하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이런 뜻에서 이것을 계상한 여비고 그다음에 자연학습 교재자료 수집 여비는 연수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것도 역시 타 자연학습원과 비교가 되고 각 대학교수들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보다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교재를 널리 구하는데 파견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존업무추진 8천만원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정추진의 일환으로 저기한정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 예산이 그 기준이 내무국 쪽이 다른 사업소나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내무국에 여비출장 수요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여비가 다른 과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많다고 느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만서도 내무행정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생태계 조사비 5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금년부터 하천휴식년제가 실시가 됩니다.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공원휴식년제라 해가지고 일정한 등산로를 폐쇄를 해서 3년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런 제도를 하천에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렇게 시도된 겁니다. 근거는 하천법에 두고 있으며 하천휴식년제로 지정이 된 하천에 대해서 하천법 34조인가 7조에 의해서 모든 오염행위가 규제가 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울바닥에 하얀 앙금이 앉아서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하시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상궁서 보은 쪽으로 내려가는 보청천 상류지역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북면 쌍암에서 대청댐 입구까지 13㎞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이 구간을 이런 청청하천으로다가 유지 보존하자해서 각 도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씩 지정을 해서 금년부터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하천에 대한 생태계에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학술적으로 관찰하고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생태계 조사에 필요한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식물, 동물, 어류 그다음에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씩 부담해서 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궁에서 내려가는 보청천도 문제가 있지만 회인천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하지만 회인서 보은 쪽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청천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회인 쪽에서 흘러가는 물이 회남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조사하는 지역이고 보은쪽으로 오는 물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더 위험치 않은 곳에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사람들이 물 먹고 하는데 이게 더 급하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원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은 이제까지 쭉 청주 위주로다가 개최해왔고 ’87년도엔가 북부지역이 너무 소외됐다 해서 제천 공성운동장에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도민의 폭 넓은 참여와 또 지역적인 소외감을 덜어 드린다 하는 이런 뜻에서 금년에 남부 3개 군에서 분산 개최를 하고 메인경기는 보은에서 하는 것으로 열흘쯤인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체육시설을 모두 정비하고 이러는데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예년 도민체전을 하기위해서 특별한 꼭 손을 봐야할 이런 필수불가결한 이런 기왕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손질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군에 지원을 하고 특히 보은군은 개막식이 되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개막식 경비에 다소 1,2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 대회운영에 관한 경비는 청주에서 개최할 때는 통상 천만원 조금 더 들여서 대회가 운영이 됩니다. 체육회 예산으로 그런데 충북체육회에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가 3천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돼서 대회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더 경비를 보태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8p에 체육대회를 청원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실·국별 체육대회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은 도청 전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고 또 한번은 가을이나 봄에 두 번에 1년에 두 번합니다만서도 하는 것을 실·국별로 직원체력 단련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2p에 정액정보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도 재직 중과 똑같이 보수, 수당 모든 것을 법정보수를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급 판공비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는 직급에 따르는 정액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처우개선비의 일환으로 책정된 경비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주고 자가운전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가 운전비의 전액은 못주지마는 7만원정도인가까지 주도록 중앙에 통일된 지침이 시달돼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53p에 자연학습원에 가보지를 않아서 거기에 갔다 온 지가 하도 오래 되고 이래서 자연학습원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흥덕사지 박물관 개관식 경비 900만원에 대해서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날 중앙의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3월 17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 개관식 때 약 900만원의 경비가 아취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도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하고 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 기왕에 흥덕사지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 수수료, 수용비 등등 이런 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집행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개관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개관시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3월 17일날 개관을 해라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관리실의 예산에서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흥덕사지관리사업소는 저희 문화예술과에 소속된 사업소기 때문에 예산이 하락하면 거기서도 집행이 가능한지 어쩐지 저희들은 그것은 안 따져보고 우선 기왕에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예산에 이것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내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충북학사문제인데요. 재무국의 소관인데 재무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지금 나기정 기획실장님도 가시고 재무국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도의 살림을 하신 내무국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오랫동안 서서 죄송합니다마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북학사를 건립하자고 처음에 추진한 분들이 누구예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재무국에서 3억을 더 출연을 하는데 충북학사를 지출하는 인원 TO는 내무국장님이 승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한 2억정도 1년 연간 지출이 되고 원장에다가 과장급 3명에다가 사무국장에다가 해가지고 2억정도 지출이 되고 여기다가 업무추진비니 여비니 판공비니 이것도 한 2천만원 나가고 실질적으로 세출을 원한 것은 7억5,000만원이에요. 250명을 7억5,000으로 나누면 한 앞에 300만원씩 학생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서울 어디 호텔에 가서 학교를 다녀도 다닐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운영이 이렇게 되는 건지 처음에 어떤 분들이 이 충북학사를 하자고 그러고 했는데 25억이나 들여 가지고 집을 짓고 학생들이 편리한 시설 만들었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자꾸 도비를 출소를 할 건지 문제가 아는 대로 부담 갖지 말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서도 저도 중간에 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 발의를 하셔가지고 충북학사를 건립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누가 압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그 경우는 아마 재무국장님이나 지금 처음부터 관여했던 회계과장이 잘 아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완섭 위원   인원 TO는 누가 조정을 합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인원 TO는 그것은 충북학사에 대한 재단이사회에서 인사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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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국장 곽소열   자연학습원에 관한 것은 자연학습원장이 여기 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연학습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학습원장 복태근   자연학습원 원장 복태근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저희 관리사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10월9일자 발령을 받고 작년 10월9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전부 시설물을 파악을 해보니까 ’80년도에 신축이 되가지고 방수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끼고 해서 상당히 노후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내무분과 위원님들이 특별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2천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말끔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말끔히 정리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사감실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리사를 사용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가 생활지도라는 것은 생활관내에서 기숙사에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상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수생들을 지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들 각 위원님들도 작년도에 저기 오셔서 연수를 받고 갔다는 얘기를 들을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관은 구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보일러시설도 안 돼 있고 석유난로를 때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2월달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감실에 온수보일러를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연수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별배려 있으시기를 재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한데 대한 답변도 끝난 것 같은데 새로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박종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는 새로운 것을 물어보고 하나는 보충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 위에 지침이 그래서 그냥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보비는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상의 과목해소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목해소에 정보비라는 것이 없던데 어떻게 주라는 것인지 그것은 잘 보지 않았지만 지금 과목해소가 지금 것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것이 이치는 전연 제가 생각해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근무할 때에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갖다가 뭘 알으라고 그래서 정보비를 주는 건데 집에서 근무하는데 가만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보비를 줘서 뭐를 수립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보를 어떤 것을 수집해가지고서 생활하는데 뭘 알라는 건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 가지고서 그 정보비 집행이라는 것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90만원이에요. 전체가 한 달에 15만원인가 해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저위에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참 불합리하다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참 위에서 지침도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이건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또 다른 것을 묻는다면 우리가 보니까 직원들 생일선물하는 데에 600만원 이렇게 다시 돼있네요. 그런데 6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한 앞에 15,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던데 1인당 그래 600만원이 서 있다 할 것 같으면 400명이나 우리가 증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원이 되나요?
   (○집행기관석에서 청주·충주소방서가 전부 도로.)
박종기 위원   지역소방 대원들까지도…
○내무국장 곽소열   그 전에는 시·군 공무원이었었는데 도공무원이 되고 진흥원에 일선에 지도직으로 있던 분이 연구직으로 돌아선 사람이 34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명 더 섰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박종기 위원님 끝났죠?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영동궁도장 시설 보수하는데 2,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국궁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국궁입니다.
이병두 위원   국궁입니까? 시설보수하는데 2,500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아마 이것이 도민체전 문제 때문에 하는 거죠?
○내무국장 곽소열   예.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본위언도 지금 국궁을 하고 있습니다. 국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보수하는데 2,500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것은 얼토당토한 얘기거든요. 하나의 궁도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국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좀 자세하게 어떻게 2,500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많은 액면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것이 인사관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묻지 않으면 물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자리를 빌려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되면서 도청 산하로다가 소방본부가 도산하 기관이 되고 옛날에 있던 직원이 지금 면 단위의 하나씩 면직원으로서 있었던 소방서 근무를 대리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방차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한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소방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줬죠. 소방기능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 급여를 타던 급여에서 옛날 면직원으로서 임시직으로 있을 때에 급여를 타는 것보다 이번에 소방본부로 되면서 면단위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똑같을 겁니다. 없던 운전수당이 4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소방기능직으로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소방기능직으로 되면서 그렇게 됐고 대신 읍·면·동 근무수당이라고 5급이하 공직자들에게 나가는 5만원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소방직에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타게 됩니다. 그래 5만원을 못타고 4만원을 더 타는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으로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월액여비라고 그래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직이 되는 바람에 소방본부가 돼서 소방직이 되는 바람에 10만원을 못 타게 됩니다. 월액여비가 소방직에는 없습니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당·숙직을 하게 되면 당·숙직비가 나오게 돼있는데 소방직에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방본부장에게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차감을 하게 되면 기존 3월달에 봉급 탄 것보다 4월달에 봉급 타는 것이 15만원의 차액이 됩니다 못 탔습니다. 자리가 변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직자가 보직이 바꿔졌든지 뭐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타던 봉급을 못 타게 되면 이것은 솔직히 실의에 빠져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은 비상대기를  24시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충청북도 내 전부 각 면에 지금 한 분씩 계신데 24시간 근무가 교대근무가 안 되고 매일 365일 근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인력관리문제에 있어서 내무국소관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도 한 개면에 두 명 정도는 배정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24시간씩 교대근무할 정도는 이렇게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한 사람씩 있는 거라고 해서 계속 한 사람씩 내버려 둔다면 참 막말로 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명절이고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떠나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불합리가 오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제가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의 신상까지 다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 사람이 실지 받는 것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 곽소열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 궁도장 시설보수비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현지를 안 가봐서 소요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궁도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녁 좌대이설 그다음에 궁도장외도 영동에서 개최되는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 보수비가 일부 여기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궁도장만이 아니고…
○내무국장 곽소열   예, 궁도장만이 아니고…
이병두 위원   궁도장 과녁 하나 만드는데 얼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돈이라서…
○내무국장 곽소열   예, 그렇습니다. 다 명기를 안 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면단위 소방공무원 소방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가 종전에 소속이 군으로 돼 있을 때보다 15만원의 보수가 감액이 된다는 것은 제도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상세한 것을 소방본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알아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무국장 곽소열   소방직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달리 말이죠.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 이런 것이 저기 되기 때문에 조금 인사 체계가 다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월액여비가 나가죠? 5급 이하 5만원씩 나가고 읍면동수당이 5만원 나가고 월액여비로 나가는 것이 10만원씩 나가고 당·숙직비가 약 4만여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방본부에 당장 확인해 봐도 알지만 소방직 공무원들에게는 없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모든 것은 소방본부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인사관리도…
○내무국장 곽소열   인사관리도 독자적으로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인원을 더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그렇습니다. 인사, 정원, 배치 모든 것이 저희가 과거에 도 소방과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모든 인사기록 자료를 소방본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자료는 넘어갔지만 소방직 공무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은 소방본부 자체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죠.
이병두 위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자체로 거기서 쓰는 것이지.
○내무국장 곽소열   거기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병두 위원   내무국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저희한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과거에 지방경찰청이 여기 경찰국으로 있을 때 그와 비슷한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소방본부장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내무국장 곽소열   예.
○위원장 김연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하세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없으시죠? 그러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무국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 마침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조금 예산서를 몇 가지 보고하다 보니까 이것이 혼자 빼서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비 문제에서 도본청의 각 실과별로 그리고 외청의 사업소의 정원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액수 또 이번에 요구된 액수 이것을 실과별로 외청사업소 별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풀로 확보된 예산 이것은 별도로 당초에 얼마고 이번에 얼마라고 별도로만 이것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정보비와 특별판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정액분은 제외해주셔도 좋고 이번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는 실·국장이나 과별로 당초에 확보된 것하고 이번에 요구된 것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작성해서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오늘 중으로는 힘들겠는데요.
박종기 위원   예결위 전까지만 해주세요. 예결위 개의하기 전까지.
○위원장 김연권   그럼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을 해야 될 텐데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죠. 잠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총 5억2천113만5천원으로
  ·자주재원의 충실한 확충을 위하여 3천만원,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7천9백만원,
  ·주민위주의 지적관리에 3백만원,
  ·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억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 인건비는 관재담당관실 증원(1명)에대한 급여 및 상여금, 기말수당 인상분과 정액수당 인상분(월봉금액의30~40%)을 포함한 총 4천9백7십9만9천을 계상하였고
  ―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일용직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백3십8만3천원, 증원된 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계 보조금,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금 등 2백9십7만6천원.
  ― 기본경상비 세무조사 및 세원포착여비 4백만원, 순환수렵장 개설로 추가소요된 수입증지 인쇄비 1,640만원
  ― 경상사업비에서 은닉세원 발굴, 사치성 재산 추적조사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등의 세무정보자료수집을 위한 경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
  ― 기본경상비로 회계결산을 위한 위원수당 5백만원, 수감자료 작성을 위한 특근급식비 2백만원, 회계업무지도를 위한 여비 3백만원, 결산자료작성 부속서류 인쇄비 2백5십만원을계상하였고
  ― 경상사업비로 결산업무추진을 위한정보자료 수집비용 2백만원 결산심사를 위한 급식, 회의비등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사업비입니다.
  ―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11,690원 → 12,600원)에 따라 미화요원의 인건비 인상지급분 1,658만4천원과
  ― 주요사업비로 경철청 소관 항공대차고신축비 7백만원, 덕유초소 전기인입공사 1식에 1,500만원, 분묘이장비 5기에 150만원, 진입로 개설 및옹벽공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자관리사업비입니다.
  ― 먼저 인건비로 일용인부(차량정비요원)의 노임단가 인상분 157만3천원
  ― 관서운영비로 회의실 및 사무실 탁자 구입비 9백만원 기구신설에 대비한집기구입비(POOL)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본경상비는 주요행사 동원 인부급식비100만원, 물가자료 수집, 정수합동 작업, 주요행사 추진 여비 등 7백만원과
  ― 경상사업비로 노후된 세탁기, 녹화기, 복사기 워크스테이션 교체구입비 760만원, 신설기구 행정장비 구입비(POOL) 1,000만원
  ― 주요사업비로는 자동차정비 및 세차장 공해방지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 기본경상비로
    ·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및 무단점유지 색출을 위한 급식비 100만원
    · 국유재산 소송지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 조사를 위한 여비 5백만원
  ― 경상사업비로
    · 충북학사 운영협조 추진을 위한 경비로 100만원
  ― 주요사업비에는
    · 당초예산에 계상된 출연금으로 부족되는 충북학사 기금 출연금으로 3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비는
  ― 기본경상비로 지적측량 발췌검사를 위한 여비 260만원과
  ― 경상사업비로 지적업무개선 연구발표회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세입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64P에 말이죠. 기본경상비에 세무조사 및 세원 포착추진 여비 경상경비 기본경상비에 들어가 있어요. 또 경상사업비에 은닉세원발굴 추진 본 예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무조사 및 세원포착 또는 은닉세월발굴 내내 세수증가를 하고자 해서 같은 얘기 같은 활동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중복된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세정업무 및 세수증대방안 추진 국장님 정보비입니까? 700만원 경상사업비예요. 우선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몇 분 두 분씩 질의를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말씀하세요. 세 명 그럼 그거 한 건만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해 주신 기본경상비에 세무조사 및 세원포착 추진에 있는 400만원 그것은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있는 내용은 세수증대방안 추진이라고 그래서 700만원 은닉세원발굴 업무추진에 100만원 이게 있는데 그것은 여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히 그 세수를 증대하거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상당히 정보망을 많이 구축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활동비의 성격을 띤 겁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본예산에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세원포착 추진지도 해 가지고 900만원 세외수입 업무추진지도 8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달라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던 사항보다도 추가로 지금 요구된 내용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정보비면 정보비라고 그렇게 하지 뭘…
○위원장 김연권   답변이 됐습니까?
박만순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재무국장님! 편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학사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처음에 충북학사를 하자고 추진한 분들이 누구누구십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러니까 발기인을 묻습니까?
신완섭 위원   예.
○재무국장 김용덕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신완섭 위원   그리고 청주컨트리에서 25억을 내 가지고 집을 지어서 하는데 사실 관리비가 없단 말이에요. 도비로 먼저 본예산에서 1억이 이거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죠? 아주 가는 거니까 안 그래요? 기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인데 이번에 또 3억22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충북학사에는 관리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충북학사재단 이사님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취사원, 청소부하고 20명입니다.
신완섭 위원   20명에 대하여 월 지출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월 지출액이 2,000만원 됩니다.
신완섭 위원   20명에 2천만원, 250명 있으니까 거의 학생 한 앞에 거의 8만원씩 그정도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학생을 관리하는데 배당이 얼마 되는가를 따져보면 250명 있으니까 인건비만 해도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전부해서 전기료, 통화료… 국장님!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 충북재단이사회에 관여하는 분 안 계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재담당 곽일섭   관재담당관 곽일섭입니다. 충북학사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2억9,700입니다. 당초예산까지…
신완섭 위원   아니, 월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지금.
○관재담당관 곽일섭   한 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해보니까 3억5천정도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월 한 3천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초년도기 때문에 집기 구입비하고 시설보완비 그리고 기본도서구입비에 지출이 많아 가지고…
신완섭 위원   단양공고 기숙사에 지금 250명이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데 총관리는 교장이 해요. 그리고 청소부 아주머니 2명하고, 요리사 3명이 한다고요. 20명씩이나 우리가 충북의 인재를 기르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관리가 배보다 배꼽의 더 커 가지고 되겠습니까? 막연히 도비를 자꾸 보조를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충북학사를 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비라고 시·군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건물은 독지가의 헌납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금을 지금부터 한 3년전쯤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을 한 10억정도를 조성하면 연간이자가 1억5천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학사를 개원을 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를 하느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추계를 해보니까 연간 3억5천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는 한 7억정도가 집기구입비하고 시설 보완을 한 6,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가 1억7,900한 1억8천정도 구입이 됐고 기본도서가 1,1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한 7억정도가 소요…
신완섭 위원   충북학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자꾸 도비를 출소를 할 겁니까?
○관재담당관 곽일섭   위원님들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예시당초 기금이 저희가 볼 때는 한 20억 내지 30억, 20억이면은 약 3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억정도만 조성이 되면 충분한데 어차피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기금조성이 현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는 어떨 수 없이 도비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 도는 도 나름대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다소 협조를 받고 그리고 독지가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충북협회 청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지가들의 성금을 한 10억정도만 기탁을 받아서 그래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학사로다가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 의회에서 예산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학사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사회 때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얻어 가지고 학사가 국체가 돼서 기금을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충북학사에 지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과장급 3명이…
○관재담당관 곽일섭   사실은 위원님 과장급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된 겁니다. 원장이 한 분 그리고 사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은 둘입니다. 그리고 사감이 둘입니다. 사감이 1일 교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비가 24시간 근무교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둘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거기 배전실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전기기사가 하나있고,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기사가 필수적으로 하나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주방에 취사부를 4명을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일반식당하고 틀려 가지고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4명이 도저히 안 돼서…
신완섭 위원   지금 청주시내에 보통 호텔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로얄이든, 청주관광호텔이든.
○관재담당관 곽일섭   그것도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최소한도 인원으로 봐가지고 지금 잡부 그러니까 취사부나 청소부를 한사람 여자를 썼는데 그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옥외청소를 하는 것을 여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취사부를 넷을 쓰기로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여섯을 썼습니다. 그래서 취사부하고 청소부, 잡부를 빼면은 지금 현재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잠을 비롯해 가지고.
신완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남한강 개발이 15억을 내기로 한 것은 언제까지 약속을 받으셨어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남한강개발 성금기탁 문제는 저희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원래 체육지원과에서 허가를 관여했던 사항인데 당시에 기탁서를 보면 15억을 충북개발기금으로 낸다. 그런데 그 15억을 가지고 도자체에서 그럼 10억은 학사에서 쓰고 5억을 체육지원비로다가 쓰겠다. 이렇게 자체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왜 안 내는 거예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그것이 기탁서 내용을 보면은 3차 회원권이 발매되면 낸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기탁서에 3차 회원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지원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차 회원권은 500명이 다 발매가 됐고 2차 회원권은 500명중에 지금 한 24명 정도밖에 발매가 안 되고 3차 회원권은 지금 착수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지금 취득세도 못 내고 압류를 당한 상태기 때문에 아무리 독려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신완섭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이 언제 그렇게 넓고 아량이 있었는지 남한강개발이 영업을 한 지가 3년째입니다. 그 골프장 대지를 사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안 하고 지금 3년째 영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납은 한 번 되면 그만이고 차압을 어디를 했었어요.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차압을 했다는데 상황을 잘 모르시면 중원군수를 협조해서 오시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그 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재산 압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누구예요? 어떻게 지방세, 등록세를 안 낸 사람들을 자꾸 영업을 하게 버려두느냐 말이에요. 콱 막으면 갔다 낼 거 아니야. 법에 엄연히 차압을 하게 돼 있는데 세법에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작년 연말까지 15억하고 등록세하고 낸다는 것도 안내고 집행기관이 언제부터 아량이 넓고 이렇습니까? 이거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중원군수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에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일선 지휘관이 재량껏 3년 동안이나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 사람을 영업을 하게 하는 건 이건 무슨 행위예요? 영업을 하루 하면 돈 천만원씩 버는데 차압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차압을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 안병완입니다. 충주골프장 취득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골프장 내에 있는 토지 215필지 72만 6,000㎡를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했으나 회사측의 경영란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장 최재윤 회장의 개인재산을 매각해서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계약 체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약이 돼 가지고 납부가 지연된 겁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그럼 법대로 차압을 했으면 경쟁입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까지 납부를 한다고 취득세, 등록세를 해놓고 안하면 바로 경쟁입찰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경매를 왜 안 해요?
○세정과장 안병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최재윤씨는 계속 도청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작년 12월까지 내겠다. 그때까지 봐 줘서 안 냈으면 바로 경매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병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일반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어요? 가난한 시민은 바로 차압을 하고 텔레비전을 들고 가고 하는데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원인이 어디 있어요. 법대로 안하는 원인을 설명을 해 보세요.
○세정과장 안병완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덩어리가 크고 해서 이게 또 골프장 안에 있는 것을 압류했기 때문에…
신완섭 위원   법 이전에 이건 도덕적인 문제라고 더군다나 골프장이 영업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법 이전의 문제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앞으로.
○세정과장 안병완   앞으로 저희가 상업공업사에다가 매립 의뢰하도록 여러 가지…
신완섭 위원   중원군수님을 좀 오시라고 그래서 증언을 좀 들어볼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실행자는 군수이니까.
○세정과장 안병완   제가 이 자리에서 중원군수 오시게 해서.
신완섭 위원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만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오죠.
신완섭 위원   그래 되면 강제성이 있고 자진해 와서 남한강 개발 문제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중원군수에게도 지시를 했고…
신완섭 위원   세 번째 우리 도의회에서 얘기를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의를 할까요?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도록 다시 촉구를 하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충북학사에 대해서 질의 좀 조금 하겠습니다.여기에 주요사업비 물론 이것이 모금으로 분류가 돼야 될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기금 출연금이라고 했어요. 3억222만원을 기금을 출연한다. 기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죠. 기금이 기금이어야 되는데 충북학사가 3억222만원을 충북학사 유지를 하는 것은 소모성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경비인데 왜 충북학사기금 출연금이라고 했느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맞는 거예요? 여기 기금으로 도비에서 출연을 해 놓으면은 기금으로 적립이 돼야죠. 소모성자금으로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충북학사에서 요청한 이 3억은 금년에 운영비가 없다고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북학사도 좋고 취지도 좋고 거액을 회사한 기관도 있고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인재들을 250명이나 서울에서 편안한 시설에서 공부를 하게 한다. 참 또 좋습니다. 아까 신완섭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억9천 얼마 본예산에 지원을 했죠. 거기에 일반 관리요원들 인건비가 1억9,700이에요. 또 취사인부 노임성 인건비가 근 5천만원 되죠. 2억4천만원이 250명 학생들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 거기에 교육원장은 3급이 있을 거고 이사관인지, 서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사무장은 4급이 될 거고 서기관 이렇게 대우를 해 가면서 일반행정관리비를 1억9천만원, 2억이 되는 돈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그것도 세수추계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7만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식비를 7만원씩 250명을 받으면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계상은 1억4천만원만 계상을 해 놨다고 7만원씩 200명분만 받는 건지 50명분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거 문제있어요. 이것을 요청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250명 학생들 밥을 먹이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이라고 그러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느 교육기관 어느 합숙훈련기관에 그렇게 250명 10개월 수용하는데 인건비가 2억4천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겠어요? 이것은 물론 충북학사의 운영이 사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 이사회는 충북지사부터 고급공무원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줄은 아는데 왜 이렇게 후합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안 안건하고 조금 방향이 빚나갔습니다마는 학사운영이 이렇게 방만해 가지고서 처음부터 시작이 방만해 가지고서 처음부터 시작이 방만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3억2천만원 안 주면은 학생들 중간에 내쫓을 테니까 도청에서 3억 이 돈 안줄 수 없겠죠. 안주면 안 될 테니까 해 놓고서로다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금으로 준다고 해 놨으니까 그것은 쓰지도 못하고 구경만하고 과실수입만 가지고서 하는 걸 텐데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북학사 운영에 대한 경영진단을 말이죠.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봐라, 그러는 것은 본 의회에서 의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촉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뜻이 좋다고 해가지고 학사운영하는데 몇십명씩 붙어서 밥 먹고 월급 타 가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야 된다는 것이 이해 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북하가 기금출연금 이대로 예산통과 시켜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죄송합니다. 관재담당관 곽일섭입니다. 제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소모성경비가 아닌데 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박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기금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돼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예,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어떻게 할래요. 여기서 수정안을 내실래요. 안 내실래요.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어요. 수정권이 없으니까.
○관재담당관 곽일섭   이것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박만순 위원   제출한 재무국장은 이것을 수정을 해서 내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해서 하지 왜 담당과장이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연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금이냐, 출연금이냐.
○재무국장 김용덕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관재담당관 곽일섭   그리고 박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셔도 제가 다음 질의사항을 답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오시거든 하죠.
박종기 위원   그럼 제가 그사이 세입에 대해서 봅니다. 지금 저는 세출이 아니고 세입인데 한 서너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9P에 보니까 세입된 것을 식품검사 및 약품검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9천여만원이 세입을 잡았다가 이것이 6천여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감을 하고 불과 천여만원만 세입을 잡는데 이것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추정을 잘 못한 건지 그 사이에 식품검사나 약품검사하는 제도가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 90% 정도 감이 되는데 예산에도 그렇게 많이 감이 될 수가 있는지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다음 페이지에 10P에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91년도 국고보조금잔액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이 2억7,800만원 이렇게 모두 감이 됐는데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담금에서 또 야계사방 부담금이 많은 금액이 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이 줄었는지 사업계획량이 줄었는지 불과 얼마 사이에 주는지 그 야계사방 같은 것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돼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는다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세출에서 65P에 있습니다. 세출에서 보니까 경상사업비에서 결산검사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 있고 결산심사위원회 운영이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결산심사위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도의장이 위촉하는 검사위원 다섯 명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인 혹시 또 다른 게 또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다섯 명에 대한 것이라면 결산 검사하는데 불과 다섯 명 며칠동안 하는데 몇백만원씩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필요해서 넣어놨는지 혹시 다른 거라면 별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거.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식품검사 및 약품검사 사항은 6천만원이 감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소에 내용을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야계사방부담금은 우리 도에 치산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 치산사업소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야계사방이 농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감이 내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그것만치 줄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주민부담이 아니라 시·군 부담…
○예산담당관 박남규   시·군부담입니다. 다음 ’9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7천8백이 줄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는 그러한 평균수리에 의해서 당초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 2월말까지 시·군에서 전부 집행한 것을 정산을 해보니까 2억2천2백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이어서 65페이지에 결산사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은 검사위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의 급량비라든가 활동비랄까 그런 겁니다. 20일 동안 이 검사를 받고 여러 각 기관에 자료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집계 작업도 해놓고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요. 이번 회기 때 의장이 이걸 위촉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을 이번 회기 때 도의회 의장이 위촉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비라면 자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밑에는 위원회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재무국장 김용덕   이것은 저희들 자체심사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결산검사하는 걸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자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보는 검사를 예비검사를 해보는 그러한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비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그러니까 예행검사를 하는…
박종기 위원   대체적으로 구상하시는 것이 예행검사라든지 하면 이걸 공무원 중에서 합니까? 외부 사람을 위촉을 하나요?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들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300만원씩이나 회의비 같은 게 필요할까요?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대체적으로 식대일 텐데 공무원들끼리면 식대일 텐데 300만원씩이나 한다면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박만순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세요.
○관재담당관 곽일섭   박위원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신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원장은 3급20호봉, 사무장은 4급10호봉 이렇게까지 되는 것으로 해야 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봉급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원장은 3급20호봉이 원래 아니라 3급10호봉내지 20호봉 전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에 경력이 충분한 분은 20호봉쯤 드리고 경력이 원장으로 계시는 이상록 선생이 얼마를 계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원장이 왔을 때 경력이 별로 없는 분은 10호봉도 줄 수 있고 20호봉도 줄 수 있고 융통성있게.
박만순 위원   그런 것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인건비 전체적인 비중이 과하니까 그걸 주로 공무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충북학사 운영 이사진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안목으로 방만하고 인건비가 너무 크고 250명 거기에 관리인원이 너무 많고 필요하다. 필요하다하면 기구는 자꾸 커지게 마련인데 애들 수재들 서울 가서 공부하는 거 환경 좀 좋게 만들어서 공부 잘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충북지역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도 좀 절약을 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저희 안목으로 봐서 거기 몇 사람 자리 만들어주느라고 관리인을 많이 둔 것이 아니냐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라는 말은 수정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연권   수정한 겁니다.
박만순 위원   기금이라는 말은 수정을 해야 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북학사에 관한 얘기 들어가세요.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한번 따져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255억이고 특정재원이월금 합쳐가지고 285억7천인데 여기에서 국고 감액된 것이 79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이번 재원은 242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사실실력도 모자라요. 그런데 국고보조 42억은 회계가 달라져서 직접 전도돼서 42억은 나간 거니까 논의로 하고 나머지 비용에서도 국고보조내시액이 줄면 시도비 보조액도 좀 줄어가지고 뭔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예산에서 국고내시가 줄어드는 데에 따라서 시도비는 안 줄어들었느냐? 그 관계가 의심스러워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기획실에서 지방세 잉여금 가지고 비율이 30%이냐 50%이냐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 청주시에서 면허세는 인구 50만이 초과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면허세는 법칙상 면허세는 다 냈어요. 저 같은 경우야 자동차면허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세를 50만 기준으로 해서 다 냈습니다. 그러면 도 산하에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건지 또 경기도 안양시 같은데는 상수인구조사에 91년도 상수인수조사에 충북 청주보다 2만명이 적은 50만3천명인데도 경기도는 교부율을 50%를 적용을 했어요. 안양시에다가. 그런데 청주시는 52만4천500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50만에 2만명 정도 모자란다고 해서 30%를 적용을 하니까 청주시는 그 세수차질이 71억9천500만원이 20% 세수차질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청주시는 자치단체 보조금도 안 내려가는 자치단체예요. 그렇게 그 단 2만명 때문에 여기에서 충북도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안 됐다고 해서 교부율 30%를 적용을 하고 그러고서 예산서 아까 보니까 본예산에나 추가경정예산에나 청주시는 도와주는 일은 없어요.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보자고요. 충북문화예술회관이 청주시가 그걸 따로 짓는데 도비를 얼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247억짜리 공사에, 충북문화예술회관이지 청주시 문화예술회관이 아니야. 그런 거 저런 거를 봐 가지고서라도 청주시에다가 72억이라고 하는 돈을 덜 준다면 한 30억이나 40억이라도 더 줘야지. 그런 데다가 면허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50만이 넘는 기준으로 면허세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엉뚱한 세부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청주시민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청주시가 잘못 해석을 해서 면허세를 비싸게 받은 거라고 하면 도지사는 그거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 거니 시정을 하라고 거두어 들인 거는 즉시 환급을 해라하는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재무국장 김용덕   우선 91년도 상주인구 조사 결과 청주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청주시장이 면허세율을 인상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면 ’91년도 상주 인구조사결과는 신뢰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통계청장의 판단이 있고 그래서 어떤 조사결과를 적용을 하려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그렇지를 못하고 내외공표를 일체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 활용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거고 다만 내부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조세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대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청장의 승인없이는 그 통계는 적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청과의 통계담당관과의 협의도 여러 차례 거쳤고 이걸 적용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대외적으로 적용할 성질의 통계가 못 된다. 통계청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유권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우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1월달에 상주인구조사를 해 왔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상주인구조사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인구조사를 단순히 한번 그냥 알아나 보려고 넘어가는 조사로 상주인구조사를 한다는 뜻인데 통계자체에 신빙성을 안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 인구 조사통계가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통계자료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생각을 해 봅시다. 청주시나 도시라고 하는 데가 상주인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유동인구가 많은 겁니다. 또 청주시 예로 보면 외지에서 온 학생이 대학생들 여기 주민등록 안 옮겨다 놓고 있어요. 공단에 청소년근로자들, 젊은 근로자들 주민등록 안 옮겨다 놓고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공구 상에 인구하고 상주인구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행정을 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구상의 숫자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이걸 교부율을 50% 줘야 될 걸 30%만 줘서 72억이라고 하는 돈을 충청북도가 움켜들고 청주시에 다가는 다른 거 그나마 대신 보조해 주는 것도 없이 자립도가 좀 높으니 너희들이 도예산을 떠 안아라 이건 충북도가 잘못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하여간 청주시가 잘못했든지 도가 잘못했든지 간에 기준은 정확해야죠. 어디는 50만이 넘어서 세금 더 받아들이고 높은 율로 받아들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거듭 말씀 올리겠는데요. 통계청에서 인구통계 조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요.
박만순 위원   여기 공문사본 여기 있어요. 대외공표는 일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내부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이용토록 각별 유의하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공표가 된 거죠? 내가 자료를 입수해 왔으니. 그런데 내부활용이지. 그게 세율적용하는 게 내부활용이지. 도민들이 50만이 넘어서 교부금이 50% 되는지 30%되는지 알턱이 있습니까? 내부활용이지.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들은 내부활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장한테 면허세 올려받은 거 반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재무국장 김용덕   통계청장이 승인하지도 않은 통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통계수치를 근거로 해서 국민에게 어떤 조세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처분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을 못한 겁니다. 통계청과 협의해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는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91년도 통계자료를 통계서는 무효화 해야지. 통계청에서 공식무효화 선언을 해야지.
○위원장 김연권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끝이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정의가 내려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쌍방의 연구를 더 해서 차후에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리고 재무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예.
○위원장 김연권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충북학사기금은 지우고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출연금이 맞아요? 이 용어가 보조금이 맞아요? 이거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예산서인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출연금이 맞을 거 같습니다.
신완섭 위원   출연금이 맞아요? 용어가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특별한 질의없으시면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정회를 하지요.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공보관 김한식입니다.

  <참   고>
  공보관실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보관실 소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임홍식   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735억3백만원 중 8억8,200만원 규모로 총 세출예산의 0.32%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면 공보관실 소관 당초 세출예산보다 11.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증가율 9.7%보다는 다소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필수 경비로 공보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먼저 조례안 개정 때 홍보요원 상임요원 말이에요, 급여문제가 그때 정해졌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괜찮은 거예요?
○공보관 김한식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계상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정홍보 특집광고료가 아마 충북에서 발간되는 우리 신문에 도정에 대한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광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예산에도 이게 이미 1,600이 서있고 지금 3,200이 서면 4,8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 광고를 낸다면 보통 200여만원 정도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4,800이라면 24번을 내는 건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도청홍보를 많이 해도 됩니까? 신문광고에다가 그것을 한 가지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도정홍보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론인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추진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지난 본예산에도 도정홍보 사례금으로 해서 3천만원이 이미 기정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이미 다 써 가지고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1,710만원을 또 세워 놓으신지 아니면 1년에 매년 평균으로 봐서 이 정도 쓰는데 기정예산에 3천만원밖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못 돼서 더 확보하려고 세워 놓으신 건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한식   특집 광고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기준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동양일보가 하나 더 생겼고 해서 일간신문사에는 3개사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하면 약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도내 월간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잡지가 6개사에 약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충북연감 또 연합연감 또 작년에는 농업연감 이런데서 광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개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이외에 공명선거에 따른 지사님 특별 담화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한 것이 작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그래서 총 4,800만원이 소요돼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1,700만원에 대한 간담회비는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언론사에 대한 홍보사례금이고 이것은 산출근거를 지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언론사 대표 또 그외에 보도 총리국장들한테 특별히 도정홍보 사항에 대한 간담회비용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이 18개가 있습니다. 지역신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를 초청을 해서 한번 증평파크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역신문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을 네번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홍보요원들 우리 도 단위의 시·군, 홍보요원들 군 홍보요원뿐만 아니라 도, 시·군 홍보요원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군 홍보요원들을 1개 시·군당 열사람, 증평출장소 다섯 사람 해서 135명을 지사님이 한번 초정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1,700만원…
이병두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기정 예산에 3천만원 사례금이라고 있는데 사례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금을 사례금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봉투로다 주는 겁니까?
○공보관 김한식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그게 사례금 아니에요? 봉투로다 주는 게 사례금 아닙니까?
○공보관 김한식   그것이 무조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 사안이 있을 때 도정홍보를 해 줬다는 고마움의 뜻으로 사례가 있을 때…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한 등의 방법의 일을 가지고 도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이런 걸 지금 후자에 설명하신 그런 것이 다 일종의 사례금 정도로 해서 사례금이라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도정도 홍보하고 국정도 홍보하고 하면서 언론사와도 하나의 일치감을 가지고 함께 뛰자는 얘기아닙니까?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기정에 있는 사례금은 그런 걸로 하나도 사용하지 못 하는 거다. 지금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 1,710만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어느 언론사 몇 개, 뭐 몇 개 이렇게 광고…
○공보관 김한식   이것은 순전히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게 간담회 비용이다.
○공보관 김한식   예, 1,700만원 순전히 간담회 비용입니다.
박만순 위원   3천만원은 공보실장은 만져도 못 보는 거지요?
도지사가 전부 가져가는 거고,
이병두 위원   확실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박만순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다 아는 얘기를 우물우물할 거 없이.
○공보관 김한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병두 위원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정홍보의 추진에 따른 간담회비용이 식사비용이 1,70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일종의 사업비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한식   1,700만원이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많이 잡수셨는가 본데 할 수 없지요.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출장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싶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증평출장소에는 소정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금 민주화 시대해서 증평출장소는 도의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회가 구성돼 있고 또 증평에서 군위원이 나오신 분들 괴산군의회로 가서 조금 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승격 과정에서 이 소정자문위원은 어느 근거를 해가지고 두셨나요? 그것을 대답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네, 충청북도 조례 호수는 잊었습니다만 지난해 개청천에 1월 15일날 증평출장소 소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지난해 설치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91년도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91년도 2월 1일에 개청이 됐습니다만…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7월 8일날 의회가 개원이 됨으로 인해서 그 조례는 자동 멸시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현재 의회가 있는 시·군관계는 이것이 폐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국민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주민의 화합의 차원에서 소정자문회를 하는 것이지 진짜 자문을 받습니까?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신완섭 위원   그런데 민주화시대에서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의회에 와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내무위 전문위원님! 조례안검토를 해 주세요 폐기를 시키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 사항 중에 도의회에 와서 할 것은 여기 와서 하고 또 이것이 지역 내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의 자문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지도급인사에게 저희 행정시책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업무보고 이와 같은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거기는 소정자문위원 말고도 기관장 회의하든가 별도 회의는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기관장 회의는 별도로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별도로 있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박만순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17P 관서운영비에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이라는 것이 9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러면은 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고 우편 및 전화요금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어야 당연한 일인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9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900만원을 전화를 더 쓰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120p에 은닉세원 발굴해서 세수증대 300만원 이거 뭐하는 돈이에요? 아까 재무국 예산에서 이것이 본예산, 추가예산, 이거 그냥 슬금슬금 쓰는 돈이라고 아예 표시를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무슨 사회복지 증진대책 300만원, 300만원가지고 사회복지증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증진 대책이에요? 300만원 가지고 또 청소년 복지에 와서 청소년 자립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비를 가지고 900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900만원이 뭐고 900만원을 가지고서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는 게 그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기성전 보수를 한다고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붙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 기성전이 그것이 문화재급입니까? 기성전이 뭡니까? 그런데 기성전을 보수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방문화재라든지 뭐가 지정이 돼 있었으면은 이게 도의 예산에 문화예술과에 이번 추경에도 5억이 추가계상이 돼 가지고 문화재 정비 보수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돼있는데 증평에서 도비를 갖다가 2천만원씩 들여서 기성전 뭘 하겠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1차로 이것만 질의하겠어요.
○위원장 김연권   답변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먼저 119p 우편 및 전화요금 관계가 지난해 5개과가 증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사무실이 다 완공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1억원 해주셔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일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전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종 우편요금이나 전화요금관계 미계상 돼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다가…
박만순 위원   아니, 경직성 경비를 계상도 안 해 놓고 뭘로 썼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당초예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은닉세원발굴 세수증대 이것이 저희 지역이 새로이 시가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붐이 일고 이와 같이 해서 일부는 토지 투기가 되다가 지금 잠잠해 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건축 관계도 이것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이것이 활기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의 일부 활동비적 성격으로 이것을 세운 겁니다. 다음에 123p 청소년자립기금 조성관계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모두 이것이 앞으로의 자립재원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기는 약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초년도 이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있어요. 물론 청소년대책에서 자립기금이라는 것은 자립기금을 마련을 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법이라든지 조례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증평출장소는 소장님이 아!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런 기초적인 조례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운영을 하다가 이거 뭐 근거가 없는 돈이니까 이거 누가 적당히 집어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죠. 기금을…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90년도 11월 23일날 제정돼 가지고 거기 2조에 기금조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청소년 육성 지방의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품 또 기금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 등으로 해가지고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4조의 기금관리를 해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적립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것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라든가 또는 장학금등으로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증평출장소는 아직 자치단체도 아니잖아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가지고서 특별계좌를 해가지고 세입세출에다…
박만순 위원   도에서도 안 만들어 놨는데.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아마 있을 겁니다.
박만순 위원   사회복지증진대책 3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게 사회복지 증진대책을 세우는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죠. 122p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이것이 저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26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것이 생활안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와 같은 데에 필요할 때 특별 구호비적 성격이라든가 또는 이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대화비라든가 또는 이것이 금년도 가정의달 같은 때 격려품이라든가 이러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목에 경상사업비 속에서 목을 분류해서 넣으면은 뭘로 다가 분류해서 넣는 겁니까?
  뭐라고 분류해서 넣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박만순 위원   진작 정보비라고 그러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 다 됐습니까?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아닙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기성전은 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기성전이 뭔가 설명 좀 해줘요. 뭐를 하는 것이 기성전인가를 몰라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기자조선시대에 기자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1854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당으로 해서 춘추제향을 다른데 위인들 사당과 똑같이 제향을 유림들이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22년에 증설을 했고 1969년에 1차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담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도 전부 갖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하기 위해서 아까 도 문화재관리과에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는 미처 거기에서 하지 않고 저희 영내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해 가지고 기성전을 잘 관리하려고…
박만순 위원   증평은 단군도 잘 모시고 기자조선 역사적으로 고증도 덜 되었는데 기자조선, 기성을 모시는 곳이 기성전이에요. 도 문화재 예산에서로다가 얻어다 써요.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상하잖아요. 단군전, 지난번에 얼마나 예산심의할 적에 말이 많았다가, 단군 할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었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증평이 시로 승격되는 것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2천년대 9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도 도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계획면적이 원래 협소합니다. 5.4㎢이기 때문에 30여㎢로 이것이 구역면적을 확장하는 것을 이것이 도에서 일차심의를 해 가지고 중앙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90년대 하반기 초에 이것이 가능하기 않느냐 이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구역이 개편돼 가지고 이것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주민들 편익 위주로 다가 생활권이 이것이 증평 시장권이라든가 학교권이 중학교 학구권이라든가 그리고 전화권이 증평시외전화 36국이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 같은 것에 인근 지역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 증평출장소에 방문했을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영내에 되면은 한 만여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만명에서 5만여명이 되어 가지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제일 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이것이 주축이 되는 것이 산업발전과 교육관계 그리고 각급기관 유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련 시켜서 공업기반조성 공업단지예성지역이 중앙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에 증평에 18만평 규모에 공업단지 일개소가 증평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외에 도시계획에 12만평 규모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약 30만평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이것이 생활인구가 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증평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하나는 교육문화와 관련시켜서 현재 초·중·고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 쳐놓고 대학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평도 교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증평에 대학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지금 청주전문대학과 협의해서 전문대학에서 증평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해 가지고 승인을 올려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은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공업기반이라든가 교육시설이 이전 돼 가지고서 하고 거기에 각종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각종 시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유치될 것 같으면 이것이 가능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으로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에서 여러 가지 지역상 인근지역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외에 자생적 기능으로는 이것이 공단조성과 대학교 유치가 이것이 자생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증평에 추경 예산에 28억3천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많은 시설물의 증축 또는 신축 도로포장·확장 이러면서도 낭비성예산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증평시라고 하는 그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그때그때 좀 과욕에 그냥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로 인해서 1억원 책정되어있는데 그럼 이런 용역을 줘서 뭔가 지금 청사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아직 청사진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증평의 확충을 위해 가지고 시승격전에 할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출장소장이라든가 저희 지역주민 자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발전전망을 잡고 또 이것이 증평 안에 국한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좀 어렵다하는 것을 지난번 도 도시계획위원들 전문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인근 저희가 얘기하는 생활 편익이라든가 이것이 학교권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증평에 앞으로 중부권과 관련시켜서 중핵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의 증평산업이라든가 경제발전 전망을 인근지역과 모두 포괄적으로 된 것을 해 가지고서 전문기관에서 용역 했을 적에 이것이 제3자라든가 모든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고 해 가지고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1억원을 증평행정구역 82㎢입니다. 그래서 그에 몇 배가 되는 구역 관계는 전부 검토해서 지역발전과 관련시키고 또 이것이 행정구역 개편이 좋겠다하는 또 이와 같은 산업이라든가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될 적에 증평구역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진천관할 이라든가 또 일부 괴산에 있으면서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산업을 유치시켜 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인근 군지역도 그에 나름대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증평과는 틀릴 거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괴산지역 같은 데에는 오지고 관광자원이 수려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관광과 연계시켜서 개발이 되고 또 진천에는 중부고속도로와 공장이 한 200여 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은 오창 이것이 청주 첨단산업기지와 이것이 연계되어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 첨단산업기지 후보를 선정을 할 적에 증평이 제2지역으로다가 이것이 후보에 물망해 가지고 검토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중앙에서도 18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인근 지역권으로 같이 검토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미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계획과 시승격으로 중장기적인계획 밑에서 이러한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하고 또 증평만은 적어도 낭비성예산이라든지 정보성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상에 포괄적으로 좀 관심과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조언해 드릴 것은 지금 단군성전이니 기성전이니 해서 비용을 지난번에 계상을 하고 이번에도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증평 시승격에 잡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잘 안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발 좀 이게 문화재도 아니고 기씨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지금 이게 학자간에도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씨조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도 모르는데 지금 일구월심 시승격이나 도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성전보수나 하고 이것이 마치 시 승격하고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거 우선 잘 안 될 걸로 알아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이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 모든 것이 출장소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갖추어놓고 제반여건을 갖추어 놓고서 출장소가 됐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90년도 12월 30일자로 이것이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 조례로 출장소 설치 조례가 되고 또 작년도 2월 1일자로 개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증평이 군청소재지였다가 이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기관 문제라든지 기반시설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이 군청소재지도 아니고 읍으로 있다가 하다 보니까 읍사무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소가 3군데 되면서 이것이 읍사무소가 출장소가 들어서고 지소를 두 개로 작년도 연말에 겨우 해 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각 시·군지역에 각종 공공시설 관계가 비교 해 볼 적에 이것이 열악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여북해서 보강천을 전부 정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축구장이라든가 거기다 각종 운동시설하는 거고 또 각 지역에 복지회관이 면 단위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증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10월달에 처음으로 복지회관을 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홀로서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생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선 급한 것은 모든 것이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모든 것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행해서 이것이 각종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로축조 문제라든지 도시개발 문제, 여러 가지 도의 예산에 많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 가지고 시가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이것이 3개가 있는데 하나 더 해 가지고 기왕에 출장소가 됐고 하니까 이것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큰 집적인 생각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또 낭비성 문제와 관련 시켜서 기성전 관계를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이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신완섭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청사 증축이 먼저 본예산에서 5억이 나갔습니다. 이번 1차추경에 4억8천6백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전에 시민회관 마무리 공사다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4억을 줬다고요. 다시 시민회관 초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500이 또 들어왔어요.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솔직한 얘기로 5억, 4억 이렇게 턱턱 예산을 나눠서 한 1할 정도는 이것을 절감을 해야겠다고 삭감을 하려다가 증평이 새로운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삭감 안하고 보냈는데 이 청사 증축 계획이 뭐 이거 땜질하는 식으로 청사를 짓는 것입니까? 별도로 짓는 것입니까? 증평이 앞으로 시를 바라본다고 하면 지사님한테 특청이라도 해서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야지 5억 4억 이래 가지고 청사가 되겠어요. 쓰레기장을 정비하는데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평이나 되고 뭐를 정비하는데 3,200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요전에 본예산 때 주차장 승인이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주차장을 만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또 임시주차장은 왜 또 만들어요. 임시주차장을 어디다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개량 저장고를 2개소를 짓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무슨 저장고인지 유통시설확충개량 저장고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청사 관계가 지금 읍사무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층으로 올려서 500평 규모에…
신완섭 위원   먼저 3층으로 짓는다고 5억이 나갔잖아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당초 10억을 먼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주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50%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필칭 생각할 때에는 평당 2백만원 꼴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난방시설이 이것이 3층으로 올려가지고 5백평이 느는 것에 대해서 난방 시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천평 규모의 용량에 맞는 전기를 들여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난방 이와 같은 것을 겸해서 약 1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과 관련시켜서 당초 예산에 과하기 때문에 5억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민회관 관계를 이것이 총 898평 규모에 이래서 제일 큰 데가 한 9백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 건물 관계는 다 사업비 가지고 계산이 되어서 다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계산을 하면서…
신완섭 위원   처음에 시민회관 건축공사는 예산이 나갔잖아요. 마무리 공사라고 해서 또 본예산에서 작년 12월에 4억이 또 나갔다고요, 그런데 또 포장 사업 해 가지고 7,500이 나간다고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건물 관계는 먼저 4억 가지고 다 됩니다. 되는데 거기 앞에 시민회관 앞에 광장 포장하고 또 거기에 울타리 또 그것이 울타리와 겸해서 조경 일부가 들어가 가지고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조경 뭐 그렇군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장을 작년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요새 각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랄까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3천2백을 또 신청을 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이것이 도안에 9천여평의 용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이 계획을 해 가지고 환경청에 올리라고 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토지 승락은 받았어요. 1차는…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사람인데 그 밑에 동에서 부터 이것이 오수가 흐른다고 해 가지고 청주시 쓰레기장이 청주시내에 휴암 지역이 되는데 강내 사람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그 밑에 사람들이 시위를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몇 차례 대화를 하고 또 보은도 슬기롭게 하고 중원군도 해결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이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찰을 가자고 하니까 모 심거든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될 적에 2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는 겁니다.
신완섭 위원   3억을 추경에서 올려드린 건 하나도 쓰지 못하고 승락서만 받고 있는데 적립비를 미리 3,200을 또 달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예산을 욕심만 내는 거지 쓰레기장 매립도 못하고 적립비부터 따 놓자는 얘기가 이건…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래서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대시설과 관련시켜서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올립니다. 부지정리비가 5백만원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피복을 지금 쓰레기를 사당근처에 연탄리에 넣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말까지…
신완섭 위원   먼저 추경에 3억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이것은 되죠, 토지구입비는 됩니다. 토지구입비로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수 배수시설을 2천만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선 갖다가 일부 넣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미리하고 또 그와 같은 시설이 한다고 설계가 올라가서 환경처에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량 저장고 관계는 이것이 약 100평 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7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평에다가 이와 같은 유통시설과 관련시켜서 농협에 보조 줘 가지고 농협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부지를 지난 2월달에 이것이 1,400평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특정 개인을 주는 게 아니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개인을 주는 게 아닙니다. 농협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계가 지난해에 저희가 보강천에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의까지 갔는데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에 하려고 하던 것을 작년에 약 7천만원인가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것이 되지 않고 그래서 보강천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교량 문제와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을 공휴지로 있는 이것이 개인 사유지를 무상 임대 받아가지고 형석학원 부지를 임대 받아가지고 저기에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공한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다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토지 부토해 가지고서 사리 부설하고 그와 같은 방어책 시설 관계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예산은 당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잘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종기입니다. 내용은 간단간단한 것인데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너무 잡다한 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115페이지에 보면 시험관리수당 기능직 면접 시험이라고 그래서 겨우 90만원이지만 액수 적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니까 10번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기능직 직원을 한 달에 한 번씩을 모집을 하는 것인지 이거 한 번을 한다고 해도 뭐한데 그렇게 여러 번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좀 덜 돼요 액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또 119페이지에 보면 관서 운영비에서 고지서 발송 우편이 있는데,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게 우표하나 발송하는데 600원씩 예산이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600원씩 해서 4천700매해서 여기에 282만원인데 그 중에서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82만원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표값이 비싼 건지… 우표 하나가 고지서 하나 발송 하는데 600원씩이나 드는 건지 이해가 덜 되고… 다시 12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공해단속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1,300만원짜리 구입해요. 공해 단속하는데 작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닌지 그런데 1,300만원이면 제법 중형차로 제 생각에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새 정부에서 소비절약 차원에서 작은 차를 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단속하고 다니는데 큰 차가 필요한 건지, 또 매연 측정기 문제는 먼젓번에 예산에 혹시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젓번에 그렇게 언뜻 기억하는데요. 다시 들어온 거 같애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적은걸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카메라만 해도 매연 측정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야 되는지 140만원씩 되는 거 요새 카메라 적은 것도 잘 찍히던데 그런 거야 되는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135페이지에 무정전 전원 장치는 무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143페이지에 증평문화재 행사가 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죽 얘기한데로 144페이지에 있는 기성전 문제인데 두 위원께서 잘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제가 부탁삼아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기자 조선이라는 것은 존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서 없다고 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의 묘 자체가 북경 부근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았느냐 하는데 일부학자는 여기에 신발을 묻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구만서도 그것 자체가 불확실해서 기자조선 존재 여부 문제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또 아까 소장님 말씀에 거기에는 일부 유림에서 이걸 관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림에서 관계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림이라는 것은 제가 상식으로는 유학을 만들은 공·맹선생을 주로 위주로 섬기는데 그이들은 그와 같은 시대에 그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만한 성현이라고 볼 수 있는 노자나 장자 노·장 선생들도 안 섬기는 게 유림입니다. 그 도쿄라고 해 가지고서 그런 위치인데 그 분들이 확인도 안 되는 기자를 갖다가 섬긴다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일부가 거기에 혹시 관여가 될는지 몰라도 만일에 섬긴다면 이거는 여기서 그걸 알려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뭐한 얘기지만 이 사항은 스스로 관청에서 이런데 앞장선다는 것은 좀 나쁘게 보면 제 생각에는 불쾌한 입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성전이니 하는 것은 취소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박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5페이지 시험관리 수당 기능직 관계에 제 입장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능직이라는 것이 타자기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능직도 되고, 이것이 운전수도 기능직이 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죽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TO가 늘어 가지고 하면은 좋겠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이것이 채용했으면 저희도 역시 좋습니다만 차량 TO라든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3D현상으로 해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렵다 할 것 같으면은 내빼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계산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10번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00원 체납처분과 관련 시켜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등기 우편요금 6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재지주라든가 불확실한데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지난해 자동차 같은 게 많이 체납되어 가지고 일제 정리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속 차량 관계를 이것이 환경관리 단속 관계가 아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매연 측정기라든가 그와 같은 거와 관련됩니다마는, 당초에 6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걱정입니다. 환경청에서 지방관서에다 전부 단속업무를 이관한다 이렇게 할 적에 그게 유능한 이것이 인력 확보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관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화공직이 저희가 TO가 둘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내뺄라고 해 가지고 서 붙들어 놔 가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화공직이라는 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자기 연고지로 가야 되겠다. 한편은 연고지 배치 관계로 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됐고 이것이 차량관계가 일반 승용차 같으면은 이것이 천만원대 안쪽이고 소형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장비 수송차를 하기 때문에 장비가 연계시켜 가지고 고정시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송차량으로 해서 기준 단가 나온 걸로 해 가지고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카메라든가 이와 같은 관계는 카메라 관계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닌가 매연 측정기는 거기에 먼저 예시된 것 금년에 확보할 장비가 많이 있는데 또 이관된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되고 해서 장비는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인력을 남의 힘을 빌리더라도 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무정전 장치 관계는 이것이 전기가 들어오다가도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단전 됐을 때 불시 단절됐을 때 조치하기 위해서 정전대치로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어디다가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
○집행기관석에서    상수도…
박종기 위원   상수도요? 상수도 물 올라오게 하는 거? 아! 예.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그러고 문화재행사비 천만원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시민회관 관계 예산 배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지역에 문화재 행사비를 시·군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이 약 천5백만원 내지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도 지역 인사의 독지가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 행사를 하고 일부 각 사회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특수행사 예술행사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와 같은 걸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민회관 준공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절약하라 해 가지고 천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문화재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문화행사를…
이광호 위원   문화재 행사가 뭐예요? 증평문화가 뭔데?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래서 문화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증평의 특성을 저희 기관단체가 보강회하고 합니다. 아까 기관단체 회의는 기관장 회의는 없느냐… 보강회라고 해서 증평에 흐르고 있는 하천이 보강천입니다. 그리고 증평지역에 학교도 있고 합니다마는 삼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제로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 되는 데에 따라서 행사 명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은 천만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하니까 증평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화재 행사라는 건 전통문화를 가꾸고 기리고 해서 후손들이 하는데 정신이 문제라고요. 나는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무슨 정신을 근거로 해서 증평 문화재를 하느냐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각 지역의 충북지역에 가장 문화재 행사를 한 것이 난계예술제하고 우륵문화재하고 둘이 악성들을 기리기 위해서 한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 각 시·군 단위로 이것이 전부 문화원이 설치되고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칭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근의 예로다가 청원군에도 청원 민속놀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괴산도 괴산 문화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와 연계 시켜서 저희 증평문화재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괴산 같은 데는 전통으로 줄다리기라든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있었다고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저희 지역도 그것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 민속관계는 각 지역이 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막연히 널이나 뛰고 그네나 뛰고 하는 게 문화재는 아니라고요. 그 지역에 고유적으로 있던 것을 살리는 것이 문화재라고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사라져가는 그 민속놀이이고, 민속이고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뚜렷한 정신적인 지주가 없을 때는 세시풍속놀이나 뭐 문화재나 어떻게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지게 가지고 거름지고 간다는 식으로 증평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뚜렷한 정신문화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냥 세시풍습놀이나 하고 마는 거지 지금 증평에 뭐가 있고 이렇게 뚜렷한 게 있으면 사업적으로 증명이 되고 해야지 문화재를 하는 겁니다.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건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 같은데 철쭉제를 가지고 문화행사를 합니다만 자연경관이라든가 철쭉자생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만 증평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지역이었다 할 것 같으면은 군지역과 관련시켜서 모든 것이 기관도 있고 이와 같은 행사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증평에 뭐가 있었다 이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있기는 백중놀이가 상당히 성쇄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안에서 간혹 가다가 이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증평에 이것이 향교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청안 향교 관내에 있어 가지고 청안현 관내에 이것이 도안이라든가 증평 정안 사리가 모두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정구역 개편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전에 청안에 농악이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전국 민속 경연대회도 출전하고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와 관련시켜서 향토사 연구회도 만들어 가지고 발족 시켜가서 지역의 향토 또 숨어져 있는 이것이 전설이라든가, 향토사 연구회도 만들어 가지고 발족시켜가서 지역의 향토 또 숨겨져 있는 이것이 전설이라든가 민속관계 이것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와 같은 사업을 이것이 시민회관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전에 사당패 같은 거 없었어요? 증평에.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것은…
신완섭 위원   단양은 소백산 철쭉제라고 관광개발로 해서 했지만도 율곡선생도 있고 정노종선생도 있고 해서 율곡백일장도 하고 매포 민요 각종 34개의 파트로 행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행사는 아니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저희도 그래서 각 청원이나 괴산이나 이와 관계시켜서 지역특산물 아가씨고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거 겸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전시활동 그래서 문화예술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각종 공연 관계도 그래서 들어오는 9일, 10일에 증평에서 충북 JC회원 대회할 때에도 이것이 어린이들 해서 문예활동을 저녁에 해 주도록 이와 같이 해서 JC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증평에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물놀이패도 유치하고 이와 같이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증평이 행정적인 사생아처럼 되어 있는 도시인데 시도 승격을 하고 증평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문화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전시효과적인 뭐 하고 싶은 건 다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증진 대책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364만원, 추경에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회복지증진을 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이위원님! 아까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기성전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각 시·군마다 각 노인회가 대한노인회가 결성되어 있어 산하지구지회로 전부 구성되어있고 또 각 13개 시·군에서 노인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3개 시·군의 노인지회에 노인회관이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조금 전의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 자체에서 어떠한 무엇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도비로써만 줘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아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13개 시군에 있는 노인회관이 시·군비라든가 도비로 지은 것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분들이 그 지역의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사했다는 그것을 해서 다 노인회를 만들어 놨는데 증평도 지금 예산에 총 1억 예산에서 1억 예산을 지금 전부 도비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것도 아까 다른 시·군이 다 하니까 같이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좀 다른 시·군에 하는 걸로 봐가지고 따라가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노인회관까지도 도비에서 빼가지고 지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맨 마지막에 있는 145P입니다. 물론 지파출소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방범대원들에세 간식을 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지파출소에 전부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그 자율방범 대원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자율방범위원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만은 그래 자율방범 위원회 조직도 안 돼 있어서 그래 밥값까지도 여기서 도비에서 빼다 줘야 되느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만을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만 저의 지역에 서는 자율방범위원들이 피복대까지도 전부 다 걷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거의 아마 거기에 그런 위원으로다 위촉이 돼가지고 월 얼마씩 일정액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만은 그래 급식비 간식비 또 뒷 페이지에 있는 방범대원복장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도예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과의 융화차원에서도 솔직히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은 그 자체적인 도민들과 또 지역민들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발의 하셔서 그것은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예산까지 급식비 피복대 얼마 안가는 이런 것까지 도예산에서 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건데 좀 이런 것은 예산 확보 측에서도 하나의 일종의 요식행위로 소장님이 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뭐 고맙다는 사례를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하는 비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2천원씩 한 대대에 아마 4명씩 있는 것 같은데 365일 해 가지고 3개 대대로 계산하니까 1년치 매일 2천원씩 지급하는 걸로 87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참 좋은데 잘못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와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먼저 노인회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노인정 관계는 각 지역에 돼 있고 또 각 시·군에서 노인회관을 지원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또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여기만 그것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영동군에 있을 때도 노인회관을 지금 읍사무소 들어가는데 저 있을 때 지었습니다. 그전에 하나 있던 것은 할머니 노인정으로 해 가지고 한옥으로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또 청원군에도 노인회관이 없어 가지고 지금 청주 충청북도 노인회지회에서 이것이 사직동에 있는 사직1동에 있는 데서 이것이 3층을 할애해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군에서 별도로 남일면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지었습니다. 예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을 증평에 복지회관이 없던 시절에 복지회관이 있었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이것이 증평에는 이것이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지금 이것이 임시적으로 작년도 4월달에 저희 설치승인을 대한 중앙노인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4층 옥상에 한 3평 정도에 이것이 판자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층을 오르내리기도 어려우니까 지금은 임시주차장 해 주고 있는 그 초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서류 관계는 4층 옥상에 사무장이 갖다놓고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 지역안정대책으로다가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에 지금 시·군 예산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처음에 1~2년 관계 이것이 잘 되더니 그래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계상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노인회관 지회 문제를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증평 노인지회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마을에 어떤 노인회관을 져 준다면 또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노인들끼리 모여서 여생을 즐기시고 상담도 하시고 저희 본부 사무실이 60평이라는 건평이라면 대단한 건평입니다. 이러한 건평을 노인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회가 하는 일은 그 증평 내에 있는 각 마을마다 있는 노인회원들에 대한 그 업무 연락이라든가 이런 행정사무를 조금 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굳이 필요로 한다면 조그만한 어떠한 사무실 조그만한 것 하나 임대해 줘도 그 사무실 집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아니면 독지가들에게 할 수 있는데 굳이 1억이라는 예산을 도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노인지회 사무실을 노인회관을 짓는 것도 아닌데 노인지회 사무실이거든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의 부업이라든가 또 부업교양이라든가 그리고 노인학교운영이라든가 지금 시·군단위 지회에서 있는데서 노인학교운영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교육 겸해서 하기 위해서 회관을.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 다 공공시설을 기준해서하고 있죠.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노인회관을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청주도 그렇고.
이병두 위원   저희 제천시를 제가 예를 들어준다면 ’68년도에 청년회의소에서 지어 가지고 노인회관을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현안사업비에거 도에서 2억을 증평출장소에서 받아다가 현안사업을 했지요. 2억을 받아가지고서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당초예산에?
박만순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고 도예산에 73억속에서 금년에 그러니까 증평출장소에서 2억을 갖다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안 한걸 했다고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관계를 잘 몰라서 물어요. 도비 2억을 갖다가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하고 도직할 사업소인데 직할사업소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직할 출장소인데 2억을 줬을 적에 여기에도 어딘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애요. 그렇죠? 추가예산에 증평출장소 예산서 상에는 그게 나타나야 될 걸로 봅니다. 2억은 줬다고 그랬으니까 73억 현안사업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났고 여기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9,600만원에 도농로 포장 1,500만원이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부대비 2백만원이 있는데 숙원사업 추가 부대비라는 말이 2백만원이 뭐예요. 이거 추가 부대비라는 말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뭐 지금 보니까 다 하실 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도로교통물에 대해서 교통표지판이나 뭐 이 이런 시설물이 여기저기 몇 군데로다가 그냥 도로교량관리에도 있고 뭐 특수 지역에도 있고 새마을에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합산을 해 보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못 하겠어요, 이거 예산편성의 증평출장소의 기술입니까?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41p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을 도전체가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시군에는 이것이 보조를 줘 가지고 되지마는 이것이 그게 아니고 직접 예산에 계상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은 벌써 보리밭이나 콩밭에 가서 다 있는 돈이에요? 이것이 신규로 받아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도가 시·군에다 지원하는 사업은 도가 시·군에다 보조를 해줘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의 사업을 시·군에다가 전도자금으로 줘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군에 전도를 줬을 적에는 시·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이 도의 분임 경리관과 전도자금출납원의 입장에서 도비를 전도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이게 전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시군예산하고 무관하고 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에다가 저희들이 2억의 포괄사업비에서 나간 것은 도의시설비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증평에 전도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증평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비를 주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대비만을 이번에 여기다 세워준 것입니다. 도의 예산을 다시 증평에다 세워 놓으면.
박만순 위원   전도자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증평에서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2억원어치.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아직 안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직 안 했다.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래서 일부 사업지구는 내정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올리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전도자금으로 받아 갔다는데 왜 또 안 했대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설명이 틀리잖아요. 도에서는 줬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고.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돈만 받아오고 아직 쓰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박만순 위원   돈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소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보리밭으로 갔는지 콩밭으로 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완섭 위원   지사님 풀사업비 2억은 받으셨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신완섭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신완섭 위원   선거 때 받으셨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박만순 위원   아니, 어째 전도자금이든지 뭐가 되든지 수수 관계가 어디든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관계가 안 나타나잖아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2억원을 지원한다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신완섭 위원   지원한다는 통보만?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그래 가지고서 사업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
박만순 위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감사할 적에 봅시다. 따져봐야 되겠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다음에 39p 도로유지사업과 관련시켜서 유지보수 관계 이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만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것을 여기 도로교량관리, 특수지역개발, 운수 이래가지고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찢어놔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 어째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넘기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 기술이에요?
신완섭 위원   그 2억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로등설치 1,500만원 화성리 교통신호등설치 2천만원 미암3리 하수도설치 천만원 연탄2리 마을진입로 포장 1,500만원 내성동 마을 진입로포장 2,000, 석호1리 마을진입로 포장 1,000, 중천마을 진입로 포장 1,000, 창동마을 진입로 포장 3,000, 소정마을 진입로 포장 3,000, 남하3리 마을진입로 포장 2,000, 덕산2리 마을진입로 포장 2,000, 이거 진짜 하셨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그것이 설계는 하고 지금…
신완섭 위원   사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완섭 위원   이 사업내역 그래도 11건을 2억에 대해서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신완섭 위원   감사합니다.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또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보수 관계 이것이 시내에 하기위해서 한 거고 일반적으로 39p 이것은 도로 교량관리와 관련시켜서 유지, 보수 여기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보수가 2개가 있습니다. 250만원 이것은 이 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이 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삭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렇죠? 헷갈리게 해 놨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다 어디다 쓰는 돈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이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써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완섭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이것도 본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대규모 영농단하고 소규모 영농단이 지금 얼마나 구성이 됐습니까? 농촌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올해 하는 것은 일곱 군데 71개단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74개단 잘되고 있어요? 증평.
○증평출장소소장 이상범   예.
신완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늦고 소상하게 많이 질의도 있으신 것 같고 답변도 진실하게 성의껏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늦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의 예비심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명웅   이번 정부인사 발령에 의하여 지난 4월 28일자로 충북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명웅입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4월 10일 지사님과 의장님을 모신 가운데 발족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현재 자유총연맹 4층을 임시 사무실로 임대받아 직무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 조직체계가 자리잡혀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충북소방의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소방본부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소방본부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소방본부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우선 먼저 85p에 있는 본부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사항인데 의용소방대원들 선진지 견학시찰이 있는데 2,620명에 대해서 1억48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90p 청주소방서 관할에 보게 되면 거기도 맨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4p 충주 소방서 관할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99p에 제천소방서 관할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와 또한 그분들의 봉사적인 정신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내역을 살펴보면은 본부가 1인당 2,620명에 대해 4만원씩 해서 1억480만원인데 청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선진지견학은 1인당 인원으로 나누어 확산을 해보면 11만5천원 꼴이 됩니다. 또한 충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일인당 2만원 꼴이 되고 제천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는 4만원 꼴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 의용소방대원들인데 하나의 격려차 또는 어떤 문제라면은 같은 금액으로써 같은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선진지 견학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원안이지 청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에게마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무려 충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약 여섯 배가 되는 액면으로써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본 예산서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소방본부가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충북내의 모든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소방차가 하나씩 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기능직,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한 사람씩 상주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내무국 소관인 것 같아서 내무국장님에게 여쭤 봤더니 그러한 정수 문제와 모든 것은 소방본부 소관이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이 365일을 24시간씩 근무합니다. 물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니까 근무는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한 명가지고 그 면 단위의 소방의 모든 업무를 책임질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람들이 이번에 기능직으로서 기능직 9등급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방본부 직원으로 되면서, 그런데 두 사람씩이라도 해서 최소한 격일제 근무제라도 시켜줘야 되는 것의 원안이 아닌가 이런 것은 내무부의 만약에 소관업무라면 정수를 다시 승인을 받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기존임은 제천군 관할에 있는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에 대한 실례를 제가 뽑아가지고 와 봤더니 그때까지는 면직원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데 보니까 이번 소방직 기능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당시 받을 때의 봉급보다 약 15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면직원으로 있을 때는 운전수당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4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없던 돈이 증가가 됐는데 읍·면에서 근무할 때는 읍·면·동 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씩을 지급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직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또 월액여비로써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액여비라고 그래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본부에는 그런 월액여비라는 제도가 없어서 이미 못 타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당숙직 수당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비상근무체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당숙비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소방직에는 또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4만원정도가 매월 나오던 것이 월정액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예를 보면은 한달 급여에서 15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덜 타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아주 면 단위에서 취약지역에서 소방근무를 하던 사람이 어떠한 보직이 이동이 된다든지 변경이 됐을 때 더 어떤 훼이바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렇게 더 덜 타게 됨으로 인해서 전부 사표를 쓰겠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문제가 나왔는데 본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 보고 받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현실로 비춰졌을 때 앞으로 읍·면에서 면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 두었을 때의 사후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 빨리 내무부에 어떠한 정원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명웅   오늘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문제는 소방본부가 생기기 이전에 각 시별로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청주시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예산이 두 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 같은 데는 4만원이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소방본부가 됐으니까 다 균등있게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시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소방본부 예산에 지금 올라온 예산이 지금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비용은 이미 지금 본부장님이 집행을 하시는 돈입니다. 소방서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죠. 이거 지금 도 예산 소방본부 그다음에 청주소방서,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관할에 있는 모든 예산서 올라와 있는 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잘 아는 예산편성을 하는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장 양희중   행정과장 양희중입니다. 의용소방대대원 선진지 견학 관계 예산은 저희 소방본부가 지난 3월 28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월10일날 발족식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취득 예산자료 관계가 3개소방서 각자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심의를 받고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3개 소방서는 전에부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던 예대로 청주는 봄·가을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상이 됐고 충주나 제천은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점 앞으로는 소방본부가 발족이 됐으니까 소방본부에서 일괄조정 통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그러시다면은요. 저희들의 여건에서는 일단 도 예산으로써 실행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깎을 수는 있는데 이건 균등하게 안배를 해줘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어디는 더 주고 덜 준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마 균형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많은 데는 깎으면 돼요. 저희들이 깎으면 되는데 적은 돈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침 뒤에 예산담당관님께서 계시니까 차라리 이것은 그러면 본부도 4만원 제천도 4만원 충주가 2만원이고 청주가 11만5천원이니까 청주 11만5천원을 4만원으로 깎는 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청주에 2만원에 대한 것은 2만원을 증액을 해서 수정안을 예산담당관님께서 올려주실 수 없는지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해서 균형적으로 본부와 3개 소방서에 균일하게 안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소방본부가 그 안에 발족을 하면서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상 소방서의 예산은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소방본부가 발족하기 이전에 소방과에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력에 따라서 어느 의용대원은 가까운 데로 가고 먼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소방서의 직제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병두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이고요.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을 제가 단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바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물어도 될까요? 박종기입니다. 우리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그 사항을 좀 더 부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도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4,510명입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전체가 나가는 게 4,320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선진지 견학하러 나간다는 게 본부에 2,620명이 돼 있고 청주에 790, 충주가 420, 제천이 490.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가 합하면 4,320이예요. 숫자가 전체가 다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게 모두 뭣한 얘기로다가 대접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한다는 게 모두 놀러간다는 데에만 힘을 쓰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청주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뿐이 아니라 그냥 소방행정 선진지라고 해서 이건 30명이 닷새씩을 가는 걸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모두 선진지가 어딘지 몰라도 소방행정 선진지가 어디예요? 대체적으로 어디가 우리보다 굉장히 잘하는 데가 많은지 몰라도 닷새씩이나 다니면서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도내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전체가 어디를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만 해도 돈을 따져보면 한 2억 되는데.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은 청주소방서 관할에 있는 대원이 790명이고, 충주소방서 관할이 610명, 제천소방서 관할이 490명 기타 나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산으로 서 있는 도소방본부로 서있는 대원이 있고 또 제천, 충주, 청주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선진지 시찰을 가도록 예산편성이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소방대원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2,510명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소방본부장 이명웅   4,510명입니다.
박종기 위원   4,510명인데 우리는 여기 보면 4,3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90명만 빼놓고 다 간다는 얘긴데, 190명은 어떻게 해서 빼놓은 것인지 몰라도…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190명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방호과장 김중식   본예산에 190명은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본부가 되는 바람에 그전에 민방위국 소관에 있을 때에….
박종기 위원   그때는 그렇게 190명을 보내고 사기진작이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됐는데.
○방호과장 김중식   아닙니다.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타서에서는 깎였고.
      (「도예산으로 된 거죠」하는 위원 있음)
  예, 충주 같은 데 예를 들면 충주만이 예산이 계산이 됐고 충주나 제천이나 군지역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0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이번에 빠진 인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의용소방대가요?
○방호과장 김중식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는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그러니까  2,620이예요. 우리가 관장하는 데가.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예 맞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은 먼젓번에 시·군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장했겠죠? 그때?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그때는 그만큼 숫자가 안됐습니다. 이것이 소방서 관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이래 가지고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의용소방대가 늘었나요.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늘은 건 아닙니다.
○방호과장 김중식   늘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광역화가 돼 가지고 군지역이 서로 편입이 되고 또 거기서 빠져있는 군지역은 도로 묶여있고 서쪽으로 들어간 건 서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4천백10명중에서도 도 본부에서 관장하는 인원하고 소방서 관할로 들어가 있는 인원하고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종기 위원   먼젓번에 190명 섰다는 것은 우리 도예산에서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예.
박종기 위원   본예산에 할 때는 이것이 청주관할로 돼 있는 의용소방대원만 해 놨다, 그런 말씀이죠.
○방호과장 김중식   그렇죠. 한 군데만 해당이 됐습니다. 190명 그리고 딴 데 것은 전부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앞으로 금년말까지 지금 소방서 관할로 편입되지 아니한 지역, 즉 군지역에서 지금 제천군하고 중원군라고 청원군 일부 여기가 소방서 관할로 완전히 들어가 있고 다른 군에 있어서는 그대로 옛날같이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 시·군에서 이걸 관장을 할 때에는 천상 예행을 해마다 보냈었던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예. 보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냈습니다.
○방호과장 김중식   시·군예산에서 계상이 돼 가지고 시·군별로 이것도 금액이 틀리는 것은 시의 재정이 풍부하다. 여유가 있다고 하는 데는 대우를 더 해 주고 예산이 없는 군이나 시에서는 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액수가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소방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본부가 생성이 돼서 앞으로는 똑같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2회 추경 때부터도 의용소방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열이라든가 이런 균등이 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지 조금 느낀다는 것은 아까 이병두 위원 잘 지적해 주셨지만 서로 금액이 반이나 차이가 있어서 100%가 차이가 있어서 2만원, 4만원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은 많아봤자 4만원이고 그냥 적으면 2만원인데 뭐 그냥 소방행정 선진지 해 두고 청주에서 있는 건 어느 분들인진 몰라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훨씬 많은 금액이 12만5천원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대접을 더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방호과장 김중식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형편이 나온 데서는 그만큼 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급작스레 저희본부가 통제를 해 가지고 그걸 균등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먼젓번에도 그것을 갖다가 무엇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통제를 한다면은 지역구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약속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틀림없이.
박만순 위원   다 끝났으면 제가 좀 두어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직 다 안 들었어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아까 읍 단위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숙직비하고 월액여비 질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소속 소방공무원 39명이 도소속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군 본청 근무자 12명을 제외한 읍·면단위 소방차운전원 27명의 경우 읍면 소속 당시는 월액여비를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도 소속 공무원은 월액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숙직비는 읍·면단위 소방차 운전원이 1대당 1명으로 연중 24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차고지에서 주거생활을 하거나 차고지 이웃에 주거를 마련자가 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숙직수당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인력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읍·면지역을 소방서 관할로 편입해서 전부 소방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도록 내무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일반 기능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직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이병두 위원   차라리 소방직으로 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훼이바 나가는 것 같아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소방직 공무원으로 받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능직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아마 앞으로 이것이 얼마동안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소방본부장 이명웅   금년 중에 채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병두 위원   봉급생활자가 15만원이라면 굉장한 큰돈이거든요. 나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본부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도 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전부 소방관으로 특채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불원간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솔직히 24시간 365일 근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이병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어떠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소방서 관할로 편입이 되면 소방관들이 나가서 인원이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급작히 인원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예산상에도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정원 관계도 좀 있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 하세요.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4일날 예산서를 받았는데 사실은 소방본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단양 가곡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90년도 수해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매포지구 다시 가곡에 이전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의용소방대청사가 가곡 읍사무소 것을 빌려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딴 데서 타고 의용소방대 청사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됐으리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담당관님 말이에요. 차도 있고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가곡에 전부 수해는 다 나가지고 새로 집을 짓고 저 위로 올라가고 하고 있는데 소방대 자리가 없다고요. 터도 없고 한데 소방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본예산에 풀사업비가 아직 지사님 것이 남아있으니까 특별조치해 가지고 소방대를 짓도록 좀 긴급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실 소방체제가 광역체제로 되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다룰 적에 그 법이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발의를 했고 수정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도의 소방과 관련되는 세입은 그 목적세는 25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소방체제를 광역체제로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 뒷받침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우선 소방체제만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상으로 어찌할 수 없었고 아까 소방본부장님 보고 내용이나 또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소방서를 다시 이전해야 될 때 소방서를 증축을 해야 될 때 지금 현재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원래 많고 갑자기 또 어떤 재원을 염출할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광역소방 체제로 바뀌었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부세 제도에서의 반영하는 문제 기타 국고보조금에서의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시·군별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금액이 소액이라면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런 사업을 건의를 했을 적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밖에 방법이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김기한 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설치된 지가 일천하니까 모든 것이 여려울 줄 사료가 됩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피복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방서별로 구입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2년에 한 번씩 소방서별로 지급됩니다.
김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청주소방서, 충주, 제천하고도 소방대원 피복을 구입하는 종류가 틀리고 저희가 괴산 사리입니다. 거기 실례를 본다면은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지금 소방기능직이 한 사람있는데 증평파출소로 나와서 근무를 해요. 하루는 그럼 하루는 사리서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한번 발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마침 증평 가 있는새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차 겨우 어떻게 검사하나 받은 소방차인데 평상시에 써먹지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검사 맡으러 어떻게 잠깐 움직이는데 차는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 갈 사람이 있어야죠. 가져가도 작동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증평 가서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라도 소방훈련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대원중에 누가 가서 겨우 끌고 가서 진화를 다 하니까 증평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다 탄 다음에, 소방본부가 발족됨으로써 지역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지금 현재 군 단위를 제외하고 읍·면단위는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체제가 의용소방대 체제로 됐는데 그 장비가 국가에서 사준 것이 아니라고 글자 그대로 의용본부 정수를 의용소방대장들이 사비를 들여서 미군부대에서 참 옛날에 못 쓰는 차를 갔다가 간신히 고친 차들이 거의 80%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관의 도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지역은 스스로가 지켜야겠다는 하나의 신념으로 만든 것을 지금 현재 광역체제가 돼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자립도가 많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국가에서 다 소방차를 새 것으로 사서 또 인력까지 다 확보를 해서 해야만이 소방행정이 제대로 체계가 들어서는데 지금 현재는 시 단위, 군 단위도 아주 인구 밀도가 많은 금방 시가 된다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시 단위만 소방서가 있는 국가체제로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용소방대들이 운영하는 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내무부에서도 소방 수혜를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으니까 골고루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면단위까지도 소방파출소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방본부가 충북도 생겼으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 증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지금 의용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큰 도움을 못 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빙자해 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건 형평이 맞지 않는 말인데 차라리 그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못 쓰는 차 손으로 작동하는 뭡니까, 옛날 그거 그런 것을 두고서 소방세를 부과하는 그런 지역은 제외를 시킴으로써 세금 부과에 공평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면단위 소방공동시설세를 우리가 빼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의용소방대 수당정도 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입이 약하기 때문에.
김기한 위원   글쎄, 얼마가 나오든 우리가 여기서 목적세로 다가 신설했을 적에는 그만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은 거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그나마라도 거기서 세금징수한다는 것은 이건 무리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의 공평성을 기한다면은 반드시 시정될 문제입니다.
○소방본부장 이명웅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깊이 연구를 해서 면단위까지는 더 좀 소방 수혜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게 선진지 견학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는데 출동을 하면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할 것이고 또 훈련을 위해서 출동을 할 거고 또 기타 무슨 비상 때문에 출동하고 여러 가지 출동이 있을 텐데 여기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주는데 이것이 어느 경우에 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지금 5,600원씩 예산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한번 출동을 하면 교육을 하든, 화재출동을 하든, 비상출동을 하든 다 주도록 지금 현재 예산에 산정이 돼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제천이나 충주를 보면 5,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의 출동수당은 33,870원이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5,600원으로 국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아니, 계산이 안 나왔으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2,675만8천원이 790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5,600원이 다 틀림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방호과장 김중식   5,6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은 그걸 딴 데하고 기술을 잘못했구만.
○소방본부장 이명웅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94p에 보면 화재출동 수당이 있어요. 1,233만원, 그것은 또 뭡니까? 인상분 이렇게 했는데 화재출동 수당은…
○소방본부장 이명웅   당초에 19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증원분이 420명이 돼서 이게…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충주소방서 관내에 있는 당초 190명이 충주소방서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원군이 충주소방서로 편입되면서 420명이…
이광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냥 출동수당 인상분이라고 해야지 거기서 또 화재출동수당이니까 그러면 훈련을 위해서도 준다. 비상이라도 준다. 아무튼 출동만 하면 다 주는 건데 화재출동이라고 했으니까 제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이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9수보대 설치 이건 뭡니까? 3,800만원, 92페이지.
○방호과장 김중식   방호과장 김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수보대라고 하는 것은 화재 접보용 전화하고요. 거기에 무전기하고 또 출동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녹음되는 녹음장치하고 일대 화재접보하고 신호를 받고 하는 통신수단입니다.
이광호 위원   셋트로 되어 있어요?
○방호과장 김중식   예,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부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호과장 김중식   각 소방서별로….
이병두 위원   각 소방서별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가 발족이 돼서….
○방호과장 김중식   청주 소방서만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충주 소방서만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방호과장 김중식   아직 제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시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예년에도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전한다든가 하면 망가지고 전자기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완전하게 된데 한해서만…
이광호 위원   그리고 영동소방서가 6월이면 발족이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오늘 제가 총무처로 알아보니까 내무부에서는 총무처로 장관님 결재 맡아서 넘어가고 6월말 안에는 개서가 되겠다…
이광호 위원   그럼 개서가 되면 현재 개서되는데 대한 예산은 어떻게.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그런 것은 이번에 다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선 광역소방체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하는 짐작을 하면서 소방본부 예산안을 보고서 야! 이거 본예산이 이런 편재로 돼서 들어오면 이건 소방본부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못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무슨 자치단체 소방예산 마냥 본부예산, 청주서예산, 충주서, 제천서 전부 같은 항목이 전부 나열이 되어있고 지금 금액 차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달리되어 있다는 것은 설명이 돼서 알아듣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재를 해서 예산을 소방본부가 장악을 하고 인사를 장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소방서가 생기는 데마다 하면 이게 1개 자치단체 예산서보다 더 커질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담당관님도 마침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방본부 예산 편재나 예산관리하는 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정원이 줄어들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늘어났어요. 사람이 줄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났다. 이게 왜 그런지 계산법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예산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증평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평출장소의 예산제도도 지금 과목 구조라든지 예산체제가 도나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과목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별로 전부 과목구조가 다 달리되어 있고 소방본부의 예산도 우선 소방본부와 충주, 청주 제천 소방서의 예산이 과목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만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대단히 예산하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부서가 다 다릅니다. 충주, 청주, 제천 각 소방서별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걸 통합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기관별로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주소방서, 충주소방서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다른 얼마의 장비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기구가 통·폐합되고 이러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역시 예산체제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체제를 달리해서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박만순 위원   전국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소방서 단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기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에 대한 계산을 과거에는 저희 내무국 총무과에서 전부 세웠습니다. 총액 봉급을 그래서 총액 급여액을 총무과에다 계상을 해 놓으니까 사실상 연금을 계산하기도 대단히 편리했고 또 의료보호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도 편리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은 있었지마는 그러한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걸 인건비를 전부 국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이 소방서의 예산체제도 소방서별로 체제를 달리해서 편성하는 걸로 체제를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각 시·군마다 다 소방서가 생기는 때는 이거 대단하겠습니다. 몇 군데 안 되니까 이만하지.
○예산담당관 박남규   사실은 저희들 증평출장소에 대한 것도 예산체제가 한 군의 예산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대단히 자금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분석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무부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명웅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답변이 안 나왔어요?
○행정과장 양희중   박위원님 말씀하신8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감표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감표시가 누락이 됐어요? 이거 누가 계산기나 주판 있으면 한번 이것 좀 맞춰 봐요. 감표시 계수가 맞나…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계산 다시 한 번하고 있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01분 회의중지)

(2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희중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예산에 124명분 4,699만천원이 서 있습니다. 62명이 소방서 관할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예산에서는 소방본부 예산에서 감을 해야 하는데 28명이 중원이 된 걸로 새로 편성된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담당관이 마침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담당관이 해명 좀 해보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급여에서 감이 됐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23사람이 늘고 국비정원이 다섯 사람이 느는 것으로 해서 28사람입니다. 국비정원에 대한 것은 기본급여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외의 것은 전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28사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소방본부는 더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다시 맞춘 다음에 심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연권   중지를 해 놨다가?
김기한 위원   예산서가 맞질 않는데…
이병두 위원   지금 바로 고칠 수가 없습니까?
박종기 위원   웬만하면 찾아내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밤을 새가면서도 하려고 하는 참인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맞춰서 내놔요. 우리보고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병두 위원   수정을 해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가 산출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지.
박종기 위원   산출근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감을 해야 될 걸 갖다가 플러스를 해놨다는 얘기지.
이병두 위원   얼마나 그렇게 해 놓은 건지 그걸 알면 삭감을 하면 된다는 거지.
○예산담당관 박남규   계산을 안 해야 될 것을 증원된 것만 생각하고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98만원이 잘못 계상된 거니까…
박만순 위원   하여간 나는 지금 정신이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맞는 건지 맞추어서 가져와 봐요.
김기한 위원   이것만 지금 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예산에서 4,600여만원에서도…
박종기 위원   전체가 감이되는 거예요.
박만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더 감해 놓고 별도로 나머지 인원을 책정해야 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아니겠지요? 그리고 세입에서부터 추가예산 자원 총규모까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게 전부 헛 거예요.
김기한 위원   예산서 자체가 28명분을 다 첨가를 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세출이 틀려지면 세입도 틀려지는 거지.
김기한 위원   한 가지만 틀리는 게 아니라…
박종기 위원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세입은 변동이 없고 계산착오면 세출자체가 계산착오니까. 그 액면만큼 더 계산이 됐다면 예비비로 집어넣든지 뭘 하면 되는 것이지…
박종기 위원   감을 해버려요.
김기한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28명을 증원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도 전부 항목에 증원이 된 걸로 경비에 있어서 전부…
박종기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완섭 위원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박종기 위원   아니 다른 데에서도 인원을 증원해서 계상하였는가? 이것만 그렇다면…
○집행기관석에서    시간외근무수당만.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게 없는 것 같애요.
이병두 위원   그러한 식으로 전체 다른 데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만 그렇다면…
김기한 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나 정액급식비 이 모든 것이 감원된 걸로다 계상을 했다면 더 얘기할 게 없는 거고 28명 증원된 것을 거기에다 포함해서 했다면 틀리는 얘기지.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집행기관석에서    시간외근무수당만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기한 위원   그러면 62명 감원된 걸로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연권   잠시 정회를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19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민방위국에 있었던 예산이 소방본부가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작업을 다시 예산을 분리를 했고 또 한가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사정입니다마는 지방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저희 예산을 다루는 인원이 지금 현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할 때에는 유인이 없었고 그냥 싸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던 시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업무량이 대단히 많이 늘면서도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안 들어가야 될 것이 지적해 주신 시간외 근무수당 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모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있어 봐요. 당초 124인에서 예순두 사람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박만순 위원   그럼 여기는 왜 28명만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관서운영비에 왜 28명만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상된 것이 62명분은 당초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다가 62명이 다시 구, 시·군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계산을 하면은 당초 124명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번에 또 감이 됐어야 옳습니다. 감이 됐어야 옳은데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한 것이고 이것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감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고 여기 안 들어야 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 있어봐요. 124명이 말이죠. 소방본부가 발족되기 이전까지는 124명으로 운영을 했죠? 소방본부가 발족이 되면서부터 달라져야 되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죠, 줄었죠.
박만순 위원   그동안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집행된 예산은 그것은 그 인원은 인원대로…
박만순 위원   이것은 의심스럽다 보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4월서부터 12월달까지 9개월간입니까? 10개월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9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해요. 숫자가 124명에서 62명으로 늘고 국비가 6명 늘고 이러는 게 아니라 124명 그럴 것 같으면 124명으로 운영했던 3월말까지의 지급된 거하고 지금 숫자가 나 이거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따져 묻기도 귀찮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어서 따져보지도 못하겠는데 124명 가지고 운영해도 3월까지는 운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가 발족된 이후에 줄어든 숫자만큼 숫자의 나머지 9개월분이 숫자가 맞느냐 그런 얘기지.
○예산담당관 박남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4명분이 계상이 있었다가 62명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더 감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것이고 그 관계는 다음 추경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안 맞는 예산서인 것을 알면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아니죠. 계수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다만 변동된 사항을 미처 조정을 못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맞추어서 통과를 시켜야지 어떻게 안 맞는 것을 통과시켜 놓고 다음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런 조건부 예산통과라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법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무진에게만 맡겨 놓고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럼 산출기초가 28명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28명으로 쓴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지금 소방본부인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박만순 위원   이게 뭐가 고등 수학 같아 가지고 말이죠. 머리는 아프고 하루종일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멍청해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담당관님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삭감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삭감을 한다면 증감란에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인쇄가 잘못된 걸로 해서 아예 삭제해 버려야지 이 자리에서 그냥…
○예산담당관 박남규   아니 그렇게 하면 계수가 틀려서…
이병두 위원   삭제하면 안 돼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계수가 틀려지니까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으로 조정해 주시면.
김기한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3p에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대가 있는데 이게 67인이란 말이에요. 67인인데 5인분은 어디에서 더 증액이 되고 증원이 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국비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김기한 위원   국비공무원요.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예 국가 공무원요.
김기한 위원   그런데 국비 공무원도 피복을…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그것은 국가예산에서 편성이 되니까요.
김기한 위원   국가예산에서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67인분의 피복대를 계상은 했더라고요, 이게 소방공무원 62명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67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62명에 국비 공무원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공무원은 기본급료는 국가에서 주지만 그외의 것은 전부 지방비 부담입니다.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안주고 국비공무원에 대한 봉급만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의 것은 전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명에서 5사람은 국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67명분 피복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소방본부 예산은 의심쩍어서 심사를 못하겠으니까 예산 담당관님과 실무선이 명확할 때까지 맞춰가지고 내일 10시에 정확한 계수로 해서 수정안 낼 것은 없고 우리 여기서 내무위원회에서 자구가 틀렸으면 고쳐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한 번 보고 그렇게 합시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지금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계수상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삭감이 아니고 이 사항을 아주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없애면 계수가 틀려져서 안 됩니다.
신완섭 위원   감을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삭감으로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398만원하고 41만8천원만 삭감하면 맞아요? 그렇게 안 맞아요?
이병두 위원   지금 398만원과 41만8천원을 삭감만 하면 맞다면 인정이 되는데 뭔 얘긴가 하면 지금 수판을 그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놓게 되면 이 자체가 없는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실무자 보충설명   아닙니다. 잘못 놓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판을 두 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 이 숫자가 나옵니다.
박만순 위원   그거 지금이라도 나가서 말이죠. 맞으면 맞는다 그러는지 이 난만 복사해 가지고 하나 떠 가지고 와요.
이병두 위원   바로 뭔가 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 얘기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지금이 관서운영비 자체에 있는 총 삭감액을 계산을 하면 1억8,397만5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증가된 금액을 수판을 놓으면 9,365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되면 지금 이쪽 앞에 있는 비교 증감 있죠? 그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9,032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9,032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9,032만원에서 398만원 41만8천원을 지금 다시 마이너스를 해 놓으면 8,592만2천원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자 보충설명   그것은 수판을 잘못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398만원과 418만원을 합해서 다 놓으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놔보세요.
○실무자 보충설명   예.
이병두 위원   우수리 숫자가 맞지 않는데 헷갈리게 자꾸 이거 자체가 없는 걸로 봤을 때에야 그 답이 맞지…
○실무자 보충설명   아니,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수판 다시 놔 보세요.
      (장내소란)
박종기 위원   매듭을 짓고서 해야지 하다가 말고 공무원 교육원을 하면….
○위원장 김연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박만순 위원   분명하게 하고 설명을 좀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을 해봐요.
      (장내소란)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속기하기만 나쁘고 이상해지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연권   한번 정회를 해요?
박종기 위원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죠?
○위원장 김연권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22시58분 회의중지)

(2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번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권   예 정확하게 정리를 지어야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 담당관입니다. 81p에 시간외 근무수당 398만원하고 휴일근무수당 41만8천원은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과다계상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모두 이해 가시겠습니까?
박종기 위원   그럼 그것만 감시키면 이상 없는 거죠?
신완섭 위원   비교 증감란에는 변동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위원장 김연권   그럼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합니까?
○위원장 김연권   바로 하죠, 간단하니까 계속하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너무 늦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교육원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밤 늦은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교육원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그렇게 하세요.

  <참조>
  공무원교육원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일러 보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고 곧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든 것은 다 들어서 기이 알고 있었는데 1,850만원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굉장히 많은 액면인데 1,2년정도를 더 써 보자고 이렇게 많은 액면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해서 꼭 보일러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소비절약 차원에서라도 볼 때 1,850만원 보일러 보수를 하지 않고도 그냥 지금 현존하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보일러가 원래 1톤짜리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이것이 198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13년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이게 노화됐기 때문에 또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겨울도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부분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 지금 폐쇄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산출한 것이 1,8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이병두 위원   아니, 내역은 좋은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그래서 설명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할 당시에도 저희가 난로로다 사용하고 보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분석을 잠깐 해 봤었는데요, 중기계획에 저희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에 교육집단화 시설을 하는대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2년도는 벌써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이 되어서 계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95년도까지 본다면 4년간입니다.
  그래서 4년간 난로를 구입해서 때는 거하고 저희 보일러를 보수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했는데 4년간 해 보니까 보일러 시설보수해서 사용할 적에는 3,466만8천원이 나오고 난로를 구입해서 할 때에는 3,321만7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일러 보수하는 것이 145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더 소요가 되는데 한 140만원정도 그래서 현재 ’95년도 까지만 사용한다고 하면 경제성 분석을 해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요구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2년도 겨울하고 ’93년도 겨울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94년도까지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교육원 부지가 충북대학에서 매입은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데 대학에 어제도 가서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부에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도 지금 우선 의대부속병원 관계 의대 관계 증과관계 이런 예산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여기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병두 위원   ’94년도까지 이전이 가능하지가 않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아직은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불투명한 상태이고 해서 수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하세요.
신완섭 위원   대형승합차를 사셨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조달청에 요구 중에 있는데요. 이달 말경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신완섭 위원   얼마가 들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6천만원…
신완섭 위원   버스값이 딱 6천만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조달청이 요구하는 액수입니다.
신완섭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없습니까? 다른 위원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써 공무원 교육원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각 실국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3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59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결의된 부분임)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전문위원정천헌
○출석공무원(34명)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이시종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감 사 담 당 관권영주
  병무담당관박희율
  전산담당관권명중
·내무국
  내무국장곽소열
  총무과장이종배
  지방과장박만순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원담당관임현빈
  생활체육과장이성동
  문화예술과장윤태무
·재무국
  재무국장김용덕
  세장과장안병완
  회계과장김승기
  지적과장김경종
  관재담당관곽일섭
·민방위국
  민방위국장전석조
  민방위과장류재희
  비상대책과장연용흠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이선기
  교수부장유장현
  서무과장반종홍
  교학과장박상찬
  평가담당관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목원근
·공보관실
  공보관김한식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이상범
  행정담당관장정원
  개발담당관박창옥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이명웅
  소방행정과장양희중
  방호과장김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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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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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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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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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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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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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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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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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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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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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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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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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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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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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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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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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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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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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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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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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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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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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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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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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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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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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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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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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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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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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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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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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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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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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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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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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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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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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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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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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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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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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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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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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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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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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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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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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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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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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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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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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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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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