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6일(수) 오후 2시 14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4.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 민방위국)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도가 설치 운영하도록 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결정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연직위원에 공보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이 되도록 현재 조례 2조 3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관의 직급이 4급이고 실·국장 간부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별표중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실·국별 업무 조정입니다.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분야별 구분이 도의 직제변경으로 재무국, 가정복지국, 농어촌개발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실·국별 업무분장에 맞추어서 내무분야에 속해있던 재물조사위원회를 재무분야로 하고 보사분야에 속해있던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크게 가정분야로 하여 농림분야에 속해있던 농지위원회와 농지개발심의위원회를 농어촌분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겠는데 꼭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또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혼동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순서대로 질서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번에 한번 검토된 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참고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질의 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에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돼서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먼저 농촌진흥원 제천출장소 시험포장 4필지 8,366㎡의 매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시험포장을 매각을 해서 각종 시험사업이 용이하도록 시험포장을 집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신축부지 1,984㎡의 매입입니다. 이것은 가경지구의 새로운 여객터미널 주변에 청사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제74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시 더 연구검토하도록 의결 유보된 사항으로써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연구검토하여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건물 4,225.61㎡를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주개발주식회사에서 충북학사를 신축을 해서 도에 기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진입로 확장 및 농기계조작 실습장부지 매입 23필지 16,500㎡의 매입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원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포장에 편입되는 부지와 농민교육원 농기계조작 실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매각재산으로는 잠종장부지 11필지 18,874㎡의 매각입니다. 이것은 용암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제천출장소 시험포장 5필지 4,398㎡의 매각입니다. 이것은 시험포장이 사무실에서 먼 거리에 있을뿐아니라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잡목벌채 매각입니다. 이것은 전시림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지역내의 잡목은 260㎡를 벌채 매각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청주시 산성동 산 45-1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매각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골자 설명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해서, 3. 제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1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및 39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별첨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사항도 별첨하였사오니 참조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참  조)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처분취득도면을 뒤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먼저 공영개발단 청사부지매입의 건은 아까 재무국장님이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유보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 것은 부결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임시회의에 상정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장소에 취득신청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부결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 취득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이고요. 또 공영개발단이 청사를 신축하는 장소가 그 가경택지개발 지구내에 누가 보아도 제일 좋은 일급지입니다. 그 장소에 공영청사를 지어서 재산을 증식한다고 하는 데에는 어떤 일조를 할는지 모르나 그러한 제일 일급지에 공영청사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이 도시서민들에게 택지를 개발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지방제정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함은 제2목적으로 하는데 가경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 분양가를 보면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는 목적보다는 도의 재정을 얼마나 더 확충하는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계획 당시의 이익계획보다 몇 배가 큰 이익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153,0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한 보상가보다도 더 큰 이익을 불과 3년도 안된 시점에 이익을 남기고 있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예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제 일급 용지를 당초에 계획 자체가 계획승인 받을 당시에 주상혼용지구라는 것은 대개 60평 지구로 나눠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한다고 승인을 받을 지역을 경쟁입찰에서 제외하고서 공영개발단에서 임의 감정가격대로 청사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1차 부결된 것을 똑같은 장소에 계획변경도 없이 다시 위원회에다가 제안하는 이유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경시하자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그런 주체측에서 저런 설명이 전혀 안됐고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라고 할까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좀 소상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입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의결된 것을 다시 재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저희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만순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이라고 할까 이것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전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참석이 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옳은데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경지구 158,000평에 대한 택지개발은 약 3년에 가까운 기간동안에 조성이 되어서 일부는 비싸게 분양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8,000평의 택지개발에서는 대부분 거의 85% 내지 90%가 이미 그 장소에 살던 주민들에게, 다시 말하면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주자 택지라든지 협의양도인 택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가 약 776,000원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이주자 택지같은 것은 약 40여만원 또 협의양도인 택지 같은 것은 그 조성원가의 10%니까 약 80여만원 이렇게 싸게 분양이 됐고 또 대부분 영세서민을 위한 아파트 부지는 총 2,700세대가 수용이 되는데 그것은 조성원가의 70% 내지 80%로다가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주상혼용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용지라든지 이와같은 것은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일반 도내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누구나 다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침아래 전부 분양을 하게 되어서 자연히 경쟁가격에 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격이 상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 취지는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서민을 위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할애가 됐고 나머지 몇 개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다소 이것이 가격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올라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약 8% 내지 10%를 더 우리가 보태가지고 내정가격을 정해서 그 내정가격을 공고를 해서 누구나 와서 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신문에 공고가 되어서 전부 입찰에 응하도록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충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가경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대략적인 설명이고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저희는 지금 충북은행 중앙지점에 2층, 3층에다가 임시로다가, 거기서 말하자면 임대를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청사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청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마침 저희들이 발족한 이래 처음으로다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이 가경2지구인데 여기에서 다른 일반 서민을 위한다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단독주택 단지라든지 이것은 일반 서민을 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수입을 목적으로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상혼영 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지역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복합지역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상혼용 지역을 택하게 되었고 거기에 600평 가량 됩니다. 600평가량 되게되면 약 반 가량은 주차장으로 자체 사무실의 주차장으로 쓰고 약 반 가량은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되면 지하1층, 지상 5층정도의 빌딩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은 공영개발단에서 5층만 사무실로 쓰고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적어도 건축비는 충당한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단 저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도 약 80억을 들여서 아주 요지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그 중요한 요지에다가 빌딩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춘천도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역시 중요한 도로변에다 지금 이와 같은 빌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은 저희들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세입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있는 빌딩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다소 여러분 위원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재심을 해주심사 하는 뜻에서 요번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도의원들이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너희들이 모르니까 무식한 것을 다시 깨우쳐줘서 무식해서 부결했으니까 다시 재심을 했다고 하는 뜻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0%를 분양해 가지고 679억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92년 당초 본예산안에 보면 공영개발단 세입수입이 485억입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이나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해서 예정가격을 전부 명시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것을 합산을 해보니까 699억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190억 이상이 내정가격으로 돈이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당초 수입 예정가격보다 높은 이득이 발생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단 10%를 매각을 해서, 말이 틀리죠? 아닙니까? 금년의 본예산 ’92년도 본예산 안에다가 제출할 적에는 485억을 매출 수입으로 잡아도 충분히 공영개발단으로서는 목적 달성을 하고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485억을 매출수입을 예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나머지는 분양하는데 예정가격만, 내정가격만 679억이에요.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679억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득을 봤는데 나는 당초에 160억인가가 착공할 당시에 가경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160억 정도의 이익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이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추측을 하기로는 7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 이유로써 이 안을 제시할 적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599억 몇천만원이 잉여금이 나와요. 그러면 입찰이 20% 정도를 평균 더 써넣어서 됐다 이렇게 보면 7백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 당초 사업비를 공제하고서라도 이게 7백억을 넘는다는 얘기예요. 5백여억 주고서로다가 땅 사가지고 3년이 안돼서 7백억이 넘는 이익을 남긴다. 물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7백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익계획을 과연 이익을 내야되느냐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공영개발단이 택지를 매입할 적에 저렴하게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서는 과연 이런 폭리를 내야 되느냐 이런 폭리를 내는 기관이 그런 제일 중요한 요지통에다가 또 재산취득을 해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집세를 놔 먹어가지고 집세를 놔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것이 경영개념하고 행정개념하고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700억이 넘는 흑자를 냈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민들한테 그런 계획이 예견된다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민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더 싼값으로 범위를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것이 과연 공영개발단에서 할 일을 했고 그런 공영개발단이 또 돈을 더 벌기위해서 그런 요지통 노른자위 땅에다가 청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단에 청사가 필요하고 그러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단이 그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서 더 오지 저개발한 지역에다가 떳떳하게 청사부지도 마련을 할 일이지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 일반인한테 경쟁입찰에 붙여서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쟁을 배제해 놓고 도 공영개발단이 시행하는 사업지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수의계약 내정가격 대로, 수의계약 대로 사겠다. 이것이 이치에 합당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절대 본 위원은 이 지역에다가 공영청사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저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영개발단의 성격, 설립목적과 그런 성격하고 토지개발공사라고 있죠. 그것하고 조금 착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영개발단이 서민을 위해서 토지분양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격이 그것하고 좀 다른 것이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 사업이 대개 수입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이 할 수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있을 때  원체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익사업이 아닐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할때에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 그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의 설치목적은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설립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토지개발계획을 승인을 맡을 때에 저희들 청사부지를 거기다가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 7월달에 발족이 돼서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고 이무런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착상을 못해 가지고 뒤늦게 적어도 우리 청사 하나는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건설부에다가 올려서 이 택지개발계획을 갖다가 변경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당초의 계획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미숙한 경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갖다가 박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입니다. 물론 명칭이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택지개발 면적이 거의 한 85% 내지 90%가 전체 158,000평 중에는 도로도 있고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또 일반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띠고있는 것을 빼놓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라든지 또 이와같은 것은 빼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면적이 됩니다. 그 분양할 수 있는 면적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약 10%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 10%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비율의 규정은 대체적으로 건설부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충청북도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가경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아파트단지는 몇 %, 일반 단독주택지는 몇 %, 상업용지는 몇 %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원칙을 저희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그 말씀은 말이죠, 지금 말씀은 말이죠, 자꾸 10%로, 10% 그러는데 상업용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상혼용지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이번에 추첨하고 입찰시킨 것이 몇 필지인줄 아십니까? 추첨한 것이 몇 필지인지 아십니까? 679억속에 몇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10%로 10%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10% 가지고 679억이 나올 턱이 없죠.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러지 말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서민들에게 택지공급을 해 주고서 10%가 7백억이 남는 흑자를 내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얘기. 왜 전후가 안맞고 사리적으로 안맞는 말씀을 하고 궁색하게 변명을 하실려고 하시냔 말입니다. 당초 사업승인을 받은 이 장소 이 자리에 제가 조금 흥분이 됐습니다.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할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정한 대지 농사짓는 생계수단이 되는 농토, 집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당신들 앞으로 생계대책을 위해서 주상혼용지역은 한필지씩 주겠다 열두분인가 열세분한테 공문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법적근거가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문이 주민의 손에 전달됐을 때에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공문입니다. 믿지 못하고 책임없이 공문을 남발해 가지고 주민하고 시민하고 약속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업승인 날 당시에 이 자리에 있는 주상혼용 지역이나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주상혼용지역으로써 승인이 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영청사니까 경쟁입찰을 배제하고 내정가격으로 내가 정한 내마음대로 정한 내가 지정한 감정원의 감정가대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세 받아 먹겠다. 그것도 지방재정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거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말이 안되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근거로 건설부장관에게 토지이용계획을 갖다가 당초에는 주상혼용지역에 있던 것을 갖다가 공영청사 부지로다가 변경승인을 맡아야만 저희들이 청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권한 사항입니다. 변경을 해주고 안해주고 간에요.
○위원장 김연권   조금 기다리세요. 신원섭위원 말씀하세요.
○신원섭 위원   공영개발단 청사 문제가 ’91년도 본예산에서 9억이 삭감이 되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공영개발단장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세번째가 수입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이 가경지구에 서는 것은 왜 우리 다 도청산하 기관인데 기왕에 지금 증평쪽이든 보은쪽이든 영동쪽이든 죽죽 나가서 기관이 서야지 청주도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125만원이죠. 평당사는데 뭐 지금 시가도 웃돈 받을지 몰라요. 좋아요. 수익성은 좋은데 우리가 꼭 기관에서 그런 투자를 해야돼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업자도 아니고 복덕방도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질라고 그러면 넓은 데 좋은 데 요새 교통이 편리한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 금싸라기 땅인줄 알고 있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의 사무실이 꼭 필요하면 딴데 건설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공기 좋고 한데 산속에 가서 지었으면 벌써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뭐 임대료를 받아서 건축비를 대체를 해요. 그래도 6백억 거의 7백억을 다루는 공영개발단에서 건축비가 없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좋은 자리에 지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런 것을 왜 모르세요. 임대료 받아 가지고 공공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누가 관리를 해요? 그것을.
○위원장 김연권   뭐 다른 위원은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공영개발단이 제가 참고 발언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수익성을 올려서 지방재정에 충원하자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수익이 될만한 사업을 공영개발단에서 해야지만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완섭 위원   이윤을 받아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이 필지는.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사견을 말씀하시면 안돼요. 위원장님은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연권   사견이 아닙니다. 참고적인 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가경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께도 답변을 들었고 또 우리 박만순 동료위원님이나 신완섭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따 심의 의결할 때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은 종결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재무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취득하든지 하는 것은 그 전년도 말까지 아마 지방재정법이나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취득을 할 때에는 ’91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얻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금년에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그렇게 원래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 전부 금년도에 해야될 것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병두 위원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엔가 보면 전년도 말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려고 하는 ’92년도에 취득이나 매각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6건입니까? 취득 4건, 매각 2건인 것이 되죠. 그렇게 되는 이 건수가 전부 지금 전년도말 전에, 그러니까 12월 정기회의가 되겠죠. 거기에 지금 그것을 죽 읽어보면 아주 혼동되게 애매한 문구로 써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도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다. 변경하고자 전년도에 이미 해서 계획서를 세워놨는데 그 계획서가 금년에 들어와 집행을 할려다 보니 이러이러한 사유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이러한 지금 문구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6건이 전년도 계획에 다 서 있던 것입니까? 우리 승인이 났던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안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단장님! 앉으시죠. 단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괜히 서계시지 마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말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공영개발사업단이 현재 공공성하고 수익성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하는 사업이 공영개발단은 관청이 아니라 일반기업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부 청사부지도 마련하는 것이고 저희들 사업의 모근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토론이 어지간히 뭐… 말씀하실 분은 더 하시고요.
이병두 위원   그렇게 지금 조례에도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다면 금년도에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취득하는 정도가 이렇게 계획서가 없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수 있는 것이 우선 첫째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있는 모든 잠종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사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학사 건물이라든지,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전년도부터 예산때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예산같은 것도 확보가,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런 계획서는 우리 실무를 다루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계획서를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그때 갖다 밀어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유도해 넘어갈려고 하는 이러한 의회와의 관계라면은 잘못 밖에 보여지는 눈은 의회는 브레이크 거는 장소가 되고 집행기관은 의회 때문에 일 못한다는 얘기가 왕왕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미리 사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몇 건을 취득하는데 뭐 10건이면 10건, 20건을 취득하는데 어디어디고 매각하는 것은 몇 건에 어디어디다, 이런 계획으로 있어서 계획서를 다 승인 맡아놨다가 그 범위내에서 혹시 집행을 하다가 약간의 변형이 있을 적에는 재심의는 그거는 있을수 있는 얘긴데 전혀 허무맹랑하게 법에 조례에 정해져 있듯이 12월 31일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틀림없이 제가 조례를 볼때에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다라는 법적인 문구해석은 강제규정이지 의무규정이 아니거든요. 강제규정이라면 당연히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놓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안 얻어 놓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집어 넣고 또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도 피곤해서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계획성 있게 저걸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용암지구에 있는 잠종장에 대한 부지문제 말입니다. 1,880몇 ㎡죠 18,874㎡인데 이것이 지금 토개공에서는 주민들에게 전부 보상이 되었죠? 토개공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부 다 보상이 됐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아니!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토개공에다가 우리가 매각하는 거죠. 취득을 우리가 해 가지고 토개공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아니죠! 지금 잠종장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그 택지 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편입되는 면적만큼만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토개공에서 받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땅값 받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약 한 22억 가까이 됩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병두 위원   이미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재무국장 김용덕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잠종장장 이종한   대금 결정만 토개공에서 감정에 의한 대금만 나왔지 아직 승인이…
○재무국장 김용덕   승인이 되야…
○잠종장장 이종한   착수는 안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승인이 나야지 받는다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한테 물어도 아는 얘기인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이미 돈이 다 왔다갔다 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겠습니다.
  저는 그럼 그렇게 믿겠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지역에도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토개공에 매입이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토개공에서 주민들이 매입한 것이 있죠. 토개공에서 매입한 것이 있고 우리 지금 잠종장부지로 있는 땅은 도유재산을 토개공에다가 넘기는 이것은 승인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격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병두 위원   잘모르세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완섭 위원   담당자도 몰라요? 실무자도?
이병두 위원   그럼 실무자라도 답변을 한번 좀 해주시죠. 주민들 땅은 토개공에서 매입한 평당 가격과 지금 우리가 토개공에 받은 땅값과 가격의 차이를 대충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정도 말씀해 주세요.
○잠종장장 이종한   잠종장장 이종한 입니다. 지금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계획에 왜 안들어 갔고 요번에 행정요구를 하느냐 하는데 따른 답변을 우선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암·용정지구 택지개발에 저희 잠종장 부지가 편입되는 것이 10,100평이 됩니다. 그래서 10,100평 중에 도면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산재되어서 있는 밭뙈기 몇 개 이것은 5,700평이 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에 수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밭에 연결이 되어있는 이것만은 4,300평이 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계획에서 공제를 하든지 영구유보를 해주면 앞으로 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잠종장을 완전 이전을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절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보냐 공제를 해 주느냐 택지개발지구에서 이것은 외따로 딱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뭇 절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승인요청을 못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쪽거는 1차계획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것을 팔아 가지고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은 뽕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기르는 기간이 한 4, 5년 걸리니까 ’94년도 이후로다가 유보를 했다가 그후에 매매성립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계획에 승인요청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후에 금년도에…
이병두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가격문제만…
○잠종장장 이종한   가격이 나와서 저희들도 인근 토지가격하고 심의를 해보니까 대등한 데도 있고 1, 2만원 저희들 생각으로써 관리하는 입장으로써 아주 냉철하게 저기할 때 싸게 저기한 데도 있고 조금 비싸게 저기한데도 있고 해서 인근 토지하고 가격심의를 조회를 전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착오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착오가 없다, 그래요?
○잠종장장 이종한   예, 뭐 대동소이하게 전부 저기가…
이병두 위원   만약에 그러면 차이가 있는 자료전을 제가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종장장 이종한   그렇다면 저희들도 자신있게 저희가 뭐 무슨 조그마한 의도계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다시 재감정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토지에 대해서도 거절했고 뽕나무 이식비 그것이 너무 염가로 돼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토개공에다가…
이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모든 토개공에서 하든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이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모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주민이 우선돼야 되는데 주민이 원성이 자꾸 잦아질 때에는 아무리 우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집행기관이 잘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따라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 도중에도 뽕나무이식문제가 조금 덜돼서 다시 재조정 한다 뭐한다 이것을 좀 사전에 그 사람들이 꼭 원성을 부리고 아우성을 치고 어떠한 진정같은 것을 낼려고 할 때 그것에 동조하지 마시고 좀더 미리미리 우리들이 집행기관이 하는 일이나 사회생활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예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더 미리 예견을 해서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민심을 동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비밀로 감추고 보호하는 것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문제를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대 어떤 주민과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조금더 이익을 볼수 있고, 못사는 주민이라고 그래서 힘 없다고 해서 피해를 보면은 안된다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꼭 아주 명심하고 일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또 잠종장에 대한 이 부지가 토개공으로 들어가서 어떤 택지개발로 들어가서 그것이 주민에게 다시 또 반영이 되니까 절대 나쁜 사업이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좀 방지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잠종장장 이종한   예, 관리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들 또 뭐 하실분 있으면 하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분은 하시고 오늘은 토론은 토론대로 하고 결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토론만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결의를 해야지 삭감을 하지…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가 안돼요.
○위원장 김연권   내일까지 하면 되죠.
박만순 위원   아니, 미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연권   토론을 하고 이론이 여러 가지 분분하니까…
      (장내소란)
박만순 위원   하루종일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테니까 나한테 발언권좀 주세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또 투표를 하고 이런거 가지고 좋은 모양이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는데 토론을 하실 분은 조금 더 하세요. 하실 분 하시고, 그러나 다른 또 안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중단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더 말씀하시죠. 한 10분내로 끝내주세요. 가능한 질의하고 문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은 내일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결의하는 것으로 하죠. 예, 그럼 그렇게 결의 하겠습니다.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57분)

○위원장 김연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본부가 신설되고 시·군 소속이었던 소방관서가 도로 이관이 되었으며 환경처 소관 업무의 일부가 도로 위임됨에 따른 소요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고 행정전산화 등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노후 불량한 물품을 대체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방본부 신설에 필요한 집기 및 소방력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 17종에 79개 물품과 환경처 업무 이관에 따르는 검사장비 등 취득으로 21종에 28개 품목 그리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및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 4종 67개 물품 기타 노후물품 등 26종 119개 물품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이고 ’92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처분안과 관계볍령 발췌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92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의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박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에 교육용 무전기를 산다고 되어있고 또 충주소방서에도 있고 제천소방서에도 죽 있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틀려요 이 가격이 굉장히 틀린데 차이가 왜 냐야 되는지 또 보면 그 밑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산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사세 될 것 같으면 별도 인력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 까요? 확보되어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 뭐 또 몇 개 있는데 증평출장소에 보면 그냥 정사진카메라를 140만원 뭐 한다든데 140만원짜리 카메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데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뭐 이게 사진작가 뭐 하는거 아니고 그냥 보통 쓰는 것 같으면 이렇게 비싸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지 이게 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또 청주소방서에는 6페이지 보면 야근자 음식용, 어떻게 냉장고가 이렇게 7백만원씩이나 하는 70만원인가, 7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이게 없어요. 다른 소방서에는 보니까 없어요, 다른 소방서에는. 소방서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이게 없고 청주소방서만 이게 있던데 그러면 청주소방서에만 줘도 괜찮고 이것도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뭘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증평출장소에 컴퓨터를 하는데 자동차 등록용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등록용 컴퓨터가 이렇게 3개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가 거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3개씩이나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다른 군에는 없는데도 제법 많은 것 같으던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서 좀 뭐합니다만서도, 다음 또 7페이지에 보면 대형승용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방본부에 대형승용차가 있는데 1,490만원인데 이 차종은 뭘로 하는지 몰라도 승용차인데 요새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어디 뭐 에너지 절약이니 뭐니 해서 작은 차를 구입하게 한다는데 이런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9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에서 전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개를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개 해서 990만원인데 7페이지에 프린터가 있는데 7페이지 전산담당관실에 여기 있는 것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인지 그거 가지고는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7페이지, 9페이지도 있느데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써 놓고 저쪽에도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써있는데 이양쪽에다 같은 부서 건을 양쪽에다 분리해서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서 좀 대답이 나쁠지 몰라도 이상 이것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양해를 해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회계과장 김승기입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처분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매번 예산을 할 적마다 제출하게 되어서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물품을 취득하는 것은 참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쫀쫀하게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하고 맞추어서 제출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페이지의 무선장비세트 이것이 그 기능마다 가격이 전부 다 틀리는데 이것은 무선장비 세트가 그 성능에 따라서 전부 다 그 가격이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 같은 데서 쓰는 것은 그 근거리에서 쓰는 것이고 자연학습원 같은 데에서 쓰는 것은 그 관찰로 넘어가서 야간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서 또 활용을 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 다음…
박종기 위원   같은 소방서에도 틀려요. 충주하고 제천하고는 상당히 틀리고 그러는데…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행정과장입니다. 충주소방서에 6대에 120만원씩 한 대 단가가 이것은 무전기가 지구기구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차에 부착해서 무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천소방서는 들고다니면서 하는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둘이 같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디는 뭐 이런걸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주고 어디는 나쁜 것을 주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니 글쎄 같은 종류로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 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차에 부착하는 거하고 들고 다니는 휴대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제천서는 들고다니는 것만 써도 되는 것이고 보니까 싸니까 충주는 차에다 달고 다니는, 충주서 다니는 것은 차가 좋아서 그런가 어떻게 충주사람들은 차에 달고 다니는 것을 주고…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제천에 차에 부착하는 것은 다 줘서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수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알아 듣고요.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끝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는데 이것에 따른 인력 별도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이쪽 공보관실 같은 데에서로다가 비디오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도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같은 데에서는 이 비디오카메라만 운영하는 이력은 별도 확보하지 않고 단속요원들이 이걸 운영하는 거로다가 이건 기록에만 남기면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 대 4천만원씩이나 하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것인데 그렇게 비싼거 가지고 직원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도 기계에…
○회계과장 김승기   단속요원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단속 검사 요원이 고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서 정사진기는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요새는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좋은 사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평출장소에 홍보용으로 아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사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보다는 상당히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가격은 뭐 아주 싼 것에서부터 뭐 천만원짜리 가량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증평출장소에서 홍보용으로 쓸려면 이정도 카메라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컴퓨터가 자동차 등록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동차등록 업무를 청주, 충주, 제천, 옥천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 시·군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로다가 시·군하고 증평출장소 여기에 전부다가 자동차등록업무용 컴퓨터 장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기 위원   하나만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3개씩이나 필요한가? 그게.
○회계과장 김승기   이것은 모뎀컴퓨터인데요. 모뎀컴퓨터라는 것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A종하고 B종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그냥 이어질 때 말이죠 연결을 시킬 때 막바로 연결이 안돼 가지고서 중간에서 보완 연결해 주는 통신수단용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로다가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기계장치인데 이것이 모뎀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이것이 품명이 다르다보니까 전부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난해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군하고 증평출장소는 시·군으로 봐서 거기에 자동차 등록을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 소방서의, 저도 이것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가 각 소방서들에다 있는지 그것은…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그동안에 시장들이 챙겨주신 군에서는 냉장고가 다 마련되었고 청주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만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다른 데는 그럼 다 있단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충주소방서는 제가 있을 때 벌써 냉장고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그 다음에 7페이지에는 프린터기, 다기능사무기기에 프린터기가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도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 프린터기는 그 출력하는 인쇄되어 나오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실상은 두 개가 같이 붙어야지 이게 작동이 되기는 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관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정수명칭에 이렇게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놨는데 실상은 이게 다기능사무기기에 프린터기는 하나의 부착물로써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것인데 품명이 다르다보니까 나눠 놔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있어야지 이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전산담당관실에 다 기능사무기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도 여러 대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는 도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 디섯대가 필요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산재하는 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도부터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용역을 해서 본체는 외자물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른 장비가 또 이렇게 8대하고 행정업무 전산개발시험용으로 3대하고 해서 이것이 전산담당관실에 11대가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계가 사무기기 하나만 갖고 작동하는 것도 있고 주컴퓨터하고 주전산기하고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지사님, 부지사님이라든지 관리실장이라든지 이런 주요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전산기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보강조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이 전문적인 또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여기 전산실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여기 와있는데…
박종기 위원   됐습니다. 자동차가 아까 것은 왜 그렇게 값이 비싸요.
○회계과장 김승기   자동차관계는 저희들이 대형승용차 하면은 배기량으로 봐서 2,000cc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본부장님이 3급공무원에 해당되고 또 화재진압 지휘하는데 상당히 차량이 좀 성능이 좋아야 하지 않을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수를 대형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형화하라는 것이 하나의 정부의 방침이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대개 중형 정도로다가 조정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신문에 봐서는 중형이 아니라 1,200cc인가, 1,300cc미만으로만 사게한다고 이런걸 보았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받고 있는 것은 일반 의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래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중형, 소형하는 것은 그전에는 배기량하고 자체의 무게만 갖고 따졌는데 이것을 연비 다시 말씀드려서 휘발유 1ℓ를 갖고 몇㎞를 달릴 수 있느냐 그래서 대형 같으면 1ℓ갖고 11㎞이하다 또 소형같은 것은 1ℓ 갖고 15㎞이상을 뛰어야 한다.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다만 일반 저희들이 쓰는 업무용은 1,300cc 이하로다가 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 교체를 할 때 일반 업무용은 1,300cc 이하로다가 해서 그 연비를 ℓ당 한 15㎞정도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시를 받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기 위원   신규나 교체나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구입하든지 교체한다든지.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업무용 이것은 그런데 의전이라든지 또 기관의 장에 직급하고 관련되는 거 이런 것이 좀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급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응은 기준에 2,000cc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면밀하게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도청에 2,000cc 차를 타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가는 우리 도 본청의 경우 지사님께서만 그걸 의전용으로 쓰시고 부지사님부터는 전부다 저기 자가운전을 하고 계시기는 때문에 경호용, 의전용 이외에는 안하고 있고…
박만순 위원   소방본부장도 지사하고 같은 예우를 받아야 되겠다.
○회계과장 김승기   다른 기관에 강사초빙용이라든지 이 정도는 2.0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회계과장님 1,300cc 이하로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4월15일날 국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1,300cc 이하로 모든 공무원 타라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무위원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권장사항이 아니라고요. 지난 4월 15일날 국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것이 1,300cc 이하로 타라고.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그것은 일반 업무용입니다.
신완섭 위원   예, 글쎄요.
박종기 위원   이걸 업무로 봐야지 이게 의전용으로 보진 못하는 거 아니예요. 의전용으로 아닐테죠.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말씀하실 때에는 마이크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일반 업무용은 1,300cc 이하인데 강사를 초빙해 온다든지 외래강사 대개 교육기관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온다든지 또 기관의 장들의 예우 같은 것은 또 별도로다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가만 계셔요. 답변은 좀 듣죠.
신완섭 위원   승용차 큰 것을 사든지 뭐하든지 그런 것은 그런거고…
○위원장 김연권   일단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소방과장입니다. 소방본부장 대형승용차는 이것이 말로만 대형승용차지 2,000cc 로얄프린스입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이 경호경비를 할 때에는 대통령 차라든지 국무총리 차가 오시면 앞에 선도차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주야간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 급히 달려가 가지고 화재현장 지휘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소방본부 차는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방본부장이 차를 노상 타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발생했을 때에 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너가 되어 있습니다.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재무국장님 말씀이에요. 정수관리 물품대상 취득처분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92년도 본예산안을 다룰 때 ’92년도 11월에 도에서 정수물품처분안을 10억 가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미리 내놓지 예산안 우리가 추경 받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같이 신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처리해 놨다고요. 금년에는 소방본부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 뭐 필요도 없는 정수물품 두 개, 세 개 있는데도 다 채울려고 타 부처에서도 이것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의회쪽을 골탕을 먹여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작년도 말에 정수물품은 10억 2천 얼마치를 승인해 줬다구요.
이병두 위원   보충질의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오는 정수물품은 지난번 12월말에 정수물품 수량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더 늘어난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새로이 구입하거나 교체할려고 하는 물품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정수의 수치가 지난번 금년에 이러 이렇게 업무가 중설이 되고 기구가 개편이 되므로 인해서 이마만한 정수를 더 필요로 합니다 하고 12월에 저희들이 정수를 승인해 줬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그 승인된 범위내에서 수치의 정수이냐?
신완섭 위원   아니,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 범위내의 정수이냐 아니면 또 다시 다른 정수를 또 올려온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여기 정수물품 취득처분은 저희들이 정수는 집행기관의 장이 그 일정기준에 의해서 정수는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왕에 책정된 정수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먼저 예산부수법안으로 취득 또는 처분안을 먼저 선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하고는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거 이런 것이 계로 봐서는 계당 하나 과장 앞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만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금년에는 1/3만 한다 내년도에 또 가서는 나머지 2/3를 한다 뭐 이런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는 추가로다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장비고 환경처 업무는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환경처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통보만 왔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이 취득안을 의결해 주신 후에 연말에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바람에 예산에는 계상은 되었지만 이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신완섭 위원   회계과장님! 원래는 승인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인안 올리고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신완섭 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받아 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소방본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92년도 12월 정기회의때 정수물품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승인할 당시에 모든 물건에 대한 정수중에서 소방본부가 신설되는 것과 환경처가 다시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만은 정수물품을 승인을 못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당시는…
○회계과장 김승기   예, 못 받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그 외의 물품은 전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 때 다 받은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많은 수량 중에서 두 개만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이래요. 정수물품은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서 그것을 정수물품을 살 때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작년도 연말에 지금 물건을 당장 본예산에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에 이마만한 물건을 사서 업무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수를 승인 받겠습니다 하고 작년도 12월말에 내놓은 것이 틀림없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건사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내무위원들도 같이 계셨지만 그때 지금 당장 물건사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정수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승인해 주고 나중에 살 때 물건에 대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혼동이 오는데 소방본부와 환경처가 새로이 신설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수를 다시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와 환경처도 이미 그당시에 승인할 때 정수물품으로승인이 다 나있는 것인데 그 범위내에서 지금 사겠다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인지 도무지 혼동이 가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한 가지부터 먼저 나갑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정수가 지난번 12월에 정수물품의 수량에 승인되어 있는 수치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아닙니다. 다만 환경처 소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것 취득안을 승인해 주신 연후에 연말에 국고보조가 떨어지면서로다가 연말에 늦게 되어서 예산이 아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다가 환경처 소관 것은 다루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른 것은 하나도 안들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수치가 여유있게 정수물품을 승인받아 놓은 것은 그것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 중설에 따른 경비는 금년도에 소방관서가 시·군 소관이었다가 도로다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에 따른 물품 취득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물품취득은 자동차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행정 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던 그 업무가 금년도에…
이병두 위원   그런 물품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물품은 얘기하지 말고 그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정수물품은 어떠한 정수에 대한 것을 승인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정수는 말이죠, 일례를 들어서 정수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전부 다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책정해 놨는데 우리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안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안 받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작년 12월달에 받은 정수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그 정수범위 내에서…
이병두 위원   작년에 뭐를 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속기록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작년에 틀림없이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수는 물건을 사는 예산에 반영된 것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서 사무기기가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의 정수를 놓고 예산에는 1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왜 100개를 승인하느냐, 이렇게 승인해 놓으시면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100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수로 인정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살때는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예산심의만 해주면 됩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를 정수관리는 지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승인이 아니다. 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12월달에 했던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안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이것을 왜 사느냐 저것을 왜 사느냐 얼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정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틀림없이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작년도 12월달에 정수물품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지금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이 아니고 자꾸 뭐 지금 딴얘기 나올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수를 책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정수는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수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물건을 취득하는거 그러니까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취득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소방관계 차량을 확보를 하는 건데 33대를 확보를 해야겠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내고 대개 실무진에서는 33대에 필요한 약 한 10억어치는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중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필요는 하지만 다른 사업비가 더 합쳐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회계과장님, 뭘 어렵게 그래요. 정수가 5개 있고 실지로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사겠다는 이 취득안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시간을 끌고 하세요.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이병두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위원 답변하고 좀…
○회계과장 김승기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두 개를 사겠다고 두 개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두 개가 확보되지 않고 하나만 예산을 심의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회계과장님께서 정수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틀림없이 12월달에 이 자리에서 했을 때에는 정수물품 승인을 미리 해놓고 그 정수물품 범위내에서 앞으로 물건을 살 때에는 취득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다시 또 얻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틀림없이 예산때 심의를 얻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정수물품을 승인할 때 일례를 든다면 이 마이크가 10개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는 10개를 인정해 주고 예산서에는 한 개만 우선 사는 것으로 예산서가 우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정수로 승인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만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조위원님이나 이광호위원님도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다시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말이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병두 위원   아니 이런, 금방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아니 맞는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조금만 가미를 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기준은 기준 책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몇 대를 사겠다 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앞서서 취득안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취득된 것에 한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이죠. 그것은 알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이 취득안이 예산하고 100% 딱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꼭 10개는 사야 되겠는데 하고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중간에서 예산이 비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취득은 10개를 승인을 받아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5개 밖에 안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서라도 꼭 해야지 할 것은 저희들이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차같은 경우에도 33대를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취득안에다가는 33대를 내놨는데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중간에 다른 사업비가 더 급한 것이 있고 다른 경비의 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반 정도만 인정하고 반 정도는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승인해 주신 것보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승인 받아 놓은 것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또 제가 설명과정에서 그 정수하고 취득하고 예산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정수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고 그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사정 감안해서 미리 취득승인 받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예산세워서 집행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승인받는 것이 보충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취득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아마 관행이라는 표시보다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이 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이병두 위원   한 말씀만 다시 한 번 드리면 취득이라든가 처분은 얘기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골자는 취득과 처분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를 틀림없이 12월달에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 처분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거 빼버리세요. 모든 물품에 대한 정수, 정수물품에 대한 것의 수량, 정수수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12월달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이, 그런데 그 정수가 지금 우리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지사님의 업무를 집행하는 범위내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하니 지난 12월달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에게 내기도 잘못 냈을뿐더러 우리가 결정한 것도 엉터리한 결정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짚겠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물품을 취득한다, 산다. 취득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에요, 알아요 그것도, 그 취득과 처분은 빼버리고 정수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프린터기, 다기능사무기기 뭐뭐 몇십조 몇조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정수수치와 취득하는 수치와는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정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속기록에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재무국장이신 유의재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틀림없이 그래서 정수에 대한 몫을 승인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 정수를 승인해 줬는데 이제는 지금 정수를 전혀 엉뚱한 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취득, 처분 물론 이것은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후자의 경우는 인정을 하는데 정수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는 달라지는 방향으로 나오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정수를 승인해 준 이번같은 경우도 가정,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소방본부와 환경처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정수물품이 어떤 물품이 몇 량이 필요로 하다 이것을 정수를 승인해 주십시오 했으면 간략하게 나옵니다. 금액이 얼마 얘기 나올 것도 없어요. 정수를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여러분들이 이 정수 범위내에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면 우리는 예산을 볼때 이 차량은 왜 2,000cc로 했느냐 1,900으로 해라 1,800으로 해라 금액이 낮다 높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중일이 안될텐데 여기서 지금 금액 놓고 지금 다 놓고 보면서 수량 다시 더 얘기하고 예산다룰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예산을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또 지금 차 비싸니까 그 1,000만원짜리로 해라 똑같고 완전히 우스워지는 얘기가 나와요. 일의 순서가 그걸 지금 어떠한 한계점을 그어놓고 우리가 업무를 집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물품을 취득하는 것 처분하는 것 당연히 의회의 의결 사항인지 알아요. 그런데 정수를 지난번에 틀림없이 12월달에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수가 승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이제 아닌걸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그럼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의 답이 이럴때에는 이것이 맞다 그러고 이럴때에는 이게 맞다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겠느냐 어느 법이 맞다고 따라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완섭 위원   그 문제는 말이에요. 회계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먼저 ’92년도 정수취득 승인할 때 여기 유인물을 보시라구요. 유인물은 여기가 정수가 실수가 부족하고 이렇게 써 놨다구요. 여기 먼저 본예산 때 낸 것을 여기와서 보세요. 이리와 보세요. 얼마나 잘못 해 놨는지 정수를 제대로 써놔야 되는데 정수내에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이런식으로 써놨다고요. 유인물을 전부 정수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정수는 정수대로 있고 실지로 부족수는 이 안에 나와 있어야지…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이 표를 만드는데 정수는 정수 중에서……
신완섭 위원   정수가 실수가 있고 부족수가 어떻게 있어요? 정수는 정수대로 있어야지 회계과 이러면 텔레비전 몇 개 뭐 이렇게 딱 정수가 나와 있는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것이 실제로 정수가 몇 개고 부족되는 것이 얼마냐 그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페이지 전자복사기의 경우…
신완섭 위원   그것은 이위원이 오해가 왔다구요
○회계과장 김승기   132개 중에서 실지로 있는 것은 정수는 132개인데 실지로 있는 것은 122개이고 부족되는 것이 10개다…
신완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정수내의 항에다 금을 그어 놓고 해야지 정수가 이게 두 개가 모자라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위원은 오해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모자라는 것은 정수만 몇 개만 딱 써놨어야지 그 빈칸을 해놓고는 실수는 얼마고 모자라는 것은 얼마라니까 정수가 몇 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이쪽에 실수에 나와 있으면 부족으로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정수가 몇갠데 지금 얼마가 있고 얼마가 부족이 있느냐 그중에서도 또 몇 개를 사느냐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정수물품에 관련된 그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우리가 정수를 승인하는 건지 아니면 취득처분만 승인하는 건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업무관계를 구분해 놓고 일을 해야지 괜히 지금 정수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해당이 안되는 놈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떠든다면 우리도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그것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연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권해석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그걸 유권해석을 서로가 얻읍시다요 그러는 의미에서 5분만…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그 질의 대답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 질의만 하고 먼저번에도 크로마토그래피가 가축위생소에서 먼저 정수물품취득 승인안 때에도 3,500 있었는데 이번 보건환경원에서 신청할 때 이게 5천만원이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모든 물품을 도청 산하에서 쓰는 물품은 구입할 때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답을 해 주시라구요, 이따가요. 물품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조달청에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위원장 김연권   그럼 정회 끝나고 그것 답변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기준 설정에 대한 관계는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났다할까 정의가 내려진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답변에 앞서서 전번 연말 회기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표현을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92년도에 취득할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려서 곡해를 하시도록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고서 그러고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소방관서 기구증설에 따른 물품취득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물품취득 행정전산화에 따른 물품취득 이중에서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물품취득은 이것은 사실상으로 봐서 먼저 저희들이 취득승인절차를 밟았어야 할건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 승인을 받아 놓은 연후에 수정예산에서 이 환경처 업무가 급박하게 넘어온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선행해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전부다 안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이 취득처분안을 승인을 받은 연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소방관서 기구증설에 따른 물품취득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33대에 10억9,100만원 상당의 소방차량취득계획을 여기 올렸습니다. 예산 맨 마지막 사정단계에서 5억4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고 5억8,700만원 상당의 물품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소방차량은 저희들이 물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하고 꼭 돼야지 될 사항인데 다른 사업비가 급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안에는 일응은 전부다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본안에 올렸다는 것을 설명말씀 올리고 또 하나 행정전산화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문제 이것은 하나는 자동차등록 업무가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시·군에서만 하던 것을 전 시·군에 빠른 시일내에 전부다가 이관시켜주기 위해서 취하는 절차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3월달에 국무회의에서 5개년계획으로 돼있는 계획을 가능한한 내년도까지는 전부다 자동화 시킬수 있는 필요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남을 경우에 우선해서 이 기기를 확보해서 자동화를 빨리 추진하도록 이런 의결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고 아까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거개의 물품을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조달구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조달물자로 등록되지 않은 물자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금액이 200∼3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금액이 천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것은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는 외산기계도 있습니다. 외산기계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외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외국산을 도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본청의 경우에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외청 및 사업소에서는 당해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물품, 중요 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지사님 아니면 지사님께까지 결심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충청북도 물품구입 조례안 같은 것은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구입조례는 없고요. 물품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관리하고 구입하고는 틀리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러니까 구입한 연후에 그 다음 단계 사용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통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일반 회계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의 성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보건연구원의 담당부장님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아까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 명칭은 개스크로마토그래피로 돼 있는데…
신완섭 위원   개스크로마토그래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개스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일명 약자로 G.C라고 흔히 불립니다. 이것을 검사라는 것은 잔류농약이라든가, 황 이라든가, 인 또 할로겐, 나트륨, P.C.B 유기염소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식품중에 야채류에 농약이 있느냐 하는 것 또 하나 물중에 P.C.B라고 하는 절연물질이 있느냐 하는거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종이 몸체가 있고 디렉타 라고 하는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가 몸체가 있고 M.P.D라는 기종이 있고 F.P.D, E.C.D 이러한 세 가지 디렉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디렉타가 어느 것은 잔류농약만 검출해 낼 수 있고 어느 것은 할로겐이라든가 나트륨화합물 같은 것 P.C.B같은 것 각각 달리 검출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주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왜 5,000만원이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또는 약품, 수질 종합적으로 오염물질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체 하나에 F.P.D라는 디렉타 하나하고 E.C.D라는 디렉타 둘을 사기 때문에 가격이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 원자흡광 장치를 먼저 본예산때 올라와 가지고 사실은 절약면에서 그때 삭감이 됐죠?
○보건사회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삭감이 안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때 하나 사셨어요?
○보건사회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아직 못 샀습니다.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신완섭 위원   6천만원짜리 아직 사지도 못했는데 또 취득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승인은 저번 의회때……
신완섭 위원   그때 다 받아 놨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신완섭 위원   예산만 못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예산만 먼저 선행이 돼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 됐잖아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되는 거야.
신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의나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가만있어요. 회계과장님! 원자흡광장치를 먼저 연도말에 정수물품 승인해서 받았잖아요. 하나 여기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5,000만원 여기 이것좀 가져가 보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작년연말에 시료 측정용으로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원자흡광장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자흡광장치는 원래 중금속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중금속은 식품중에 중금속이 있고 수질중에 중금속이 있고 음용수중에 중금속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봐서는 저희 검사 업무량으로 보나 또 앞으로 환경처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나 한 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검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타 보건환경연구원인 경우에는 각 과별로 저희같은 경우에 현재 8개 사업과가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한 대씩 비치를 해야 원활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업체수도 타 도에 비해서 지금 적고 예산면으로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미처 그것을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지금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노후품이 하나있고 다시 사는 새것이 두 대있고 해서 이번에 한 대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광호위원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지금 원자흡광장치만 하더라도 정수가 세 개 중에서 실수가 하나있고 두 개 부족숫자의 하나를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알고 보니까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사는 것으로 됐죠? 실제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승인받으면 다 되는거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처 업무이관 소관에 대해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처 사전승인을 못 받고 이번에 이렇게 받게 돼 예산은 이미 기정예산에 반영이 돼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본예산에 돼있어요.
이광호 위원   정수물품은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상당히 이해가 엇갈려서 정수까지도 우리가 심의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가 끝났지만 이런 서로의 이해가 엇갈린 것이 있는데 지금 환경처 관계 지금 우리가 숫자를 놓고 지금 이것을 꼭 믿어야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처 지금 현재 원자흡광장치만 하더라도 이런 실수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을 당연히 얘기들을 이제 내놨고 이런데 사실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지금 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이게 지금 이렇게 숫자 나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대단히 심의하기가 곤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계부처에서 좀 정확을 기해주고 지금처럼 실수를 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건데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하는 확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번번히 나와가지고 무슨 시간낭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숫자 나열만 하고 적당히 넘어간다, 요식행위니까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흡광기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다해서 전체 세 개를 다 확보하는 중인데 부족한 것처럼 해놓고 또 이미 예산 반영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없도록 좀 국장님 나오셔서 확약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김용덕입니다. 지금 이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철저히 챙기고 잘 조사를 해서 틀림없는 정확한 게수를 설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에 대한 수량만 이의가 없는 것이지 금액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금액까지 원안대로 똑같이 결정을 한다면 다시 예산심의에 들어갔을 때 이 물건은 필요해서 사긴사야 되는데 1,000만원짜리 사는 것을 800만원짜리 사 가지고 대체를 해라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체가 원안이 아니라 수량에 대해서만 취득과 처분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는 것이지 이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연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처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질의를 더하겠는데 여기 취득만 얘기했지 처분은 아직 안봤다고요. 각 시·군에 소형펌프차는 어디 쓰는 거예요? 대체취득 재산목록에서 소형펌프차는 뭐에 쓰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행정과장 양희중입니다. 소형펌프차라는 것은 소형소방차입니다.
신완섭 위원    소형소방차예요?
○소방행정과장 양희중   농촌형 600ℓ, 750ℓ 들어가는 소형 조그만 차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57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였던 바 의안으로서 계속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은 신중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7회 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의 2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는 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는 총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기회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실·국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며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익에 관한사항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 시도에서 처리한 결과를 확인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5개 시·도중에서 충북과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13개 시·도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7개 시·도는 시·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6개 시·도는 의원을 제외시키고 의결을 했습니다. 의원이 참여를 하는 시·도는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또 의원이 참여를 안하고 제외하고서 의결한 시·도는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북, 전북 등입니다. 참고로 경제기획원에서는 국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경제기획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은 중간 심의과정 없이 경제기획원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바로 국무회의에서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참  조)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별지로다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의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이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출범을 하고 또 도의회가 그동안 많은 회의를 거쳐왔지만 사실 법령에 구속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내무부령에 구속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계획관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재정계획 자체는 이것은 집행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고 내무부에 상신하는 것으로 이렇세 지금 재정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법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지만 당장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도 없는 건데 이 심의위원회에 이것이 집행단체장의 자문기관에 우리 의원들이 꼭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또 구성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각 시·도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고 여기에 의원 참여 시·도는 일곱 군데, 의원 제외 시·도는 여섯 군데 이렇게 해서 이미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에 따르는 법령의 개정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차제이니만큼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그 외에 현재 원안대로 해서 심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이것이 오히려 깨끗하지 않느냐 우리가 몇 사람 들어가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가 그것을 뒤에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굳이 몇 사람 참여하는 것으로서 뜻이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이광호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수정안이죠? 그럼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2조의 지방의회의원만 삭제하자는 말이죠.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안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이광호위원의 안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참여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결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까요? 조금 쉬었다할까요?
  의사일정 5항이 있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좀 쉬었다하죠.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내무위원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자료제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2년 투자액 비교 자료제출 건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992년도부터 ’96년까지 수록된 1992년도 계획에 부분별 단위사업중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투자조서 별첨 서식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및 동시행령 15조 3에 의거 이것을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서식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세부사업명 ’92지방재정계획 사업량 국고, 도비, ’92투자액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된 것 이것도 정식으로 서류를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은 우리 전문위원이 별도 서식을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신완섭위원이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 근거는 제35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서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다가 33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 기정예산액이 8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83억 4,000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인지 다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을 했으면은 사용한 것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실시된 사업 이것을 일람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이광호위원이 동의하신 안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이것은 오늘 바로 받는 거죠?
○위원장 김연권   시일을 언제까지 하죠? 내일까지 하죠?
이병두 위원   기획관리실이 오늘 다 끝나는데…
이광호 위원   그러면 거시기 얼마나 걸리는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연권   글쎄요. 그것을 한번…
이광호 위원   어때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위원장 김연권   지금 이광호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십분이면 됩니까? 하루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한 시간 정도.
○위원장 김연권   한 시간이면 된다는데 이광호위원님! 한 시간 후에는…
이광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제출건 또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5,000 있었습니다. 이번 1차추경에 1억5,000 또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1억5,000 해외연수가 어디어디 나갔는지 이것을 내역별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신완섭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완섭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요.
○위원장 김연권   그것도 그럼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럼 그렇게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항은 심의하기 전에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 민방위국)
(17시59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는 민방위국,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민방위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민방위국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속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정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4월 10일자로 소방본부가 민방위국 업무에서 소방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대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1992년도 제1회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서

  이에 계상된 예산은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년도 제1회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민방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위원 질의하시죠.
박만순 위원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셨죠? 여기에 있는 민방위비하고 여기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계수가 안 맞죠?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Summary」돼 있는 이것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회계 여기는 105억 7,800 이거 지금 소방본부는 따로 편재되는 거예요, 같이 편재되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요. 예산서 편성에는 민방위국하고 소방본부하고 따로 분리가 안돼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같은 민방위비고 소방본부의 관이 소방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국하고 소방본부예산이 합해 가지고 민방위비가 되는 겁니다. 장에 그래서…
박만순 위원   장은 그렇게 구성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광호위원님 하세요.
이광호 위원   지금 세출예산서 73페이지 경상사업비 밑에 지역방위협의회운영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번 ’92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항목이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을 이미 써서 더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건지 이렇게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이 추경으로 반영해야만 되고 계상돼야 될 이유가 뭔지 좀 설명 해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도 경찰지원비 1억을 지원한다는 제안설명을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상사업비 민방위국에 갖다가 넣어났지만 당초예산에 보고드린 대로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만순 위원   2,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던 2,000만원하고 또 추가예산에 세운 2,000만원하고 두 가지를 다 경찰 지원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정확한 수치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작년에 3,000만원 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금년에 그럼 33% 인상해 주는 겁니까?
이병두 위원   경찰에 지원해 주는 돈도 어떠한 내규라든지 어떠한 무엇에 의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추경을 다룰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떠한 내규적인 어떤 지원 내규가 있는 것입니까?
이광호 위원   내무부 편성지침이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달라면 주고 안 달라면 안주고 이게 조금 애매모호 하잖아요?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박만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3,000만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같은 금액의 3,000만원 지원한다 그러면은 매년 그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금액도 들쑥날쑥하고 추경때 또 나왔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본예산과 1차는 못봤으니까 작년에 2차추경에도 이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말고도 2차추경에 또 있었는데…
○민방위국장 전석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년 지역안정차원, 치안확보차원에서 매년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진압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안정차원에서…
이광호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지금 회계연도 개시가 몇 개월 됐다고 여기 이런식으로 반영을 하면은 다음 또 추경예산에 2,000만원 또 올라가는 겁니까?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네. 신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76페이지에 말이에요. 을지연습 추진비는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비상대비 종합훈련 추진이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11월 말경부터 12월 초까지 저희가 충청북도가 화랑 및 전시대비 종합훈련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연말쯤 전시대비 종합훈련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작년도 사례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을지연습 추진비는 2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을지연습 추진의 200은 판공비적 성격인데 중앙단위 인사가 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을지연습이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에 관계기관 이런 소요경비 격려 이런 차원에서 식사대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에 인력동원 업무지도가 300만원 있고요. 경상사업비에 가서 민방위교육훈련 관리비가 있어요. 동원인력을 여기 보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말이죠. 비슷한거 아니에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인력동원 업무지도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 산출기초에 나왔다시피 여비입니다.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의 여비 계상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추가해서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런 경상사업비속에 말이죠. 인력동원 시범훈련에 따른 간담회 해 가지고 200만원 전부 정보비란 말이죠. 정보비성 이렇게 여러 군데로다가 산만하게 넣어놓고 또 75페이지 보면 말이죠.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있고 을지연습 추진지도가 있어요, 200만원씩. 또 좀전에 신완섭위원이 말씀하신 을지연습 업무추진 이것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아닙니다. 을지연습 추진지도 그래가지고 25,000원×8인, 10회 산출기초에 나오는대로 이것은 직원들의 지도 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여기 본예산에 보면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그런 성격으로 여러 군데 많이 세워났거든요 여기도 보면 말이죠. 여비항목이 본예산의 여비항목에 보면은 100만원, 100만원 세워놨고 또 경상사업비 속에 들어서 민방위 운영관리 해 가지고서 400만원이 있고 다 있다고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우리 예산담당관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청내 직원들의 여비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물론 기본경상비를 산출해 내는 것은 엄격한 산출기초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전부 정보비성 소모성 경상사업비라고 그러는 자체 분류자체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성이 띠는 비목을 여기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거의가 정보비성 소모성만 갖다가 집어 넣어 왔다고요 여비, 수용비 그런데 이것을 여러 항목으로 찢어놓아 가지고 사실 이것이 긴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하는 원칙에 말이죠. 경상사업비 기본사업비나 관서당경비는 말이죠. 당초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옳습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그런데 매년 이것이 관례적으로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아서 추가예산 편성할 4월이나 5월에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은 경상사업비를 여러 항목으로 찢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이 여기 나와 계신데 이런 필수적인 경비라면은 경직성경비에 가까운 건데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본예산에 다가 안 넣고서 추가예산에다가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는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원칙이 돼 있는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 관서당 경비는 증원에 의한 조정 또 인건비에 12월달에 가 가지고서 기말수당이 봉급액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이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 11월서부터 봉급액의 30%에서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에는 거의 그러한 유형의 경비가 추가로 조정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런 수요를 100%확보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나오신 김에 한마디 더 듣고 가십시오. 당초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잉여금을 당초 본예산에 155억인가만 계상을 해놓고 지금 추가재원으로서 250몇 억입니까? 250몇억이 나오니까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서 빼 놓은 거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건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서 흐리멍텽하게 잘 모르게 헛갈리게 갖다가 집어넣은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12월달에…
박만순 위원   긴요한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된 거예요. 그것없이 여기 지금 당국에서 예산담당관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은 도 운영이 안 될 정도인데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이번에 민방위 소관만이 아니라 경상사업비가 당초 본예산 대비에 48.5%인가 6%가 올랐어요. 경상사업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비목별 해석에 보면 이 내역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적당히 찢어넣자는 예산편성 하자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민방위국장님 6,200만원이 금년 연말쯤가서 써야 될건데 지금 쓸지 안 쓸지 불확실한 예산 비상대비 종합훈련 추진 해 가지고 정보비성 명목을 달아 가지고서 확보해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정보비적 성격은 아니고요 이것이 6,200만원이 정보비적 성격은 아니고 접대하는 하나의 관공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비적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은 비상대비 종합훈련 추진 6,200만원을 본 예산서에다가 분류할 적에 어느 항목에다가 분류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지금 민방위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특별관공비로 넣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박남규 위원   특별관공비라는 것도 불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관공비를 미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상대비 업무라는 것이 무슨 꼭 계획된 업무만 가지고 저희가 비상대비 업무가 아니고 수시로 이 비상대비 업무의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좀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물론 업무지도라든가 훈련관리 이런 등등 다섯, 여섯 개 한 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200, 300 죽 나열돼 있는데 여기 아까 필수적 경비에 버금가는 여비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국 소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매월 지급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지급을 못했겠어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아니죠. 당초예산을 조금 확보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소요되는…
이병두 위원   당초예산 확보한 것이 몇 %나 확보하셨습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공직생활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관서운영비를 확보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재원에 밀리고 사업비적 이것을 숙원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상사업비 관계는 제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나의 전례 비스름한 하나의 행정기관에 하나의 관습이라고 그럴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일괄적으로 한 과목으로 해서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전부 계상해서 한 목에 넣고…
○민방위국장 전석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조직이 계단위, 계에서 단위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위업무별로 여비면 여비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국단위면 국단위, 과단위면 과단위 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업별로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산출근거로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이다 민방위 그러면은 교육훈련 따로 나오고 시설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따른 여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죽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일을 하다보면 이해가 가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화하는 얘기는 주요골자는 아마 거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이러한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기획관리실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안을 발송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예산요구를 저희가 하죠.
이병두 위원   하긴 하시겠죠. 틀림없이 사업에 대한 것도 어떠한 사업계획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다 조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소관에서 분류를 하고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필수적인 경비라면 국장님이 머리가 터지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직원들에게 여비성 지급할 돈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확보를 해야하는 것이 아마 국장님의 소임이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지금 나가서 아마 각 계별로 과별로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아셔야 될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솔직히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그런 분류입니다. 분류입니다만 나오는 것이지…
○민방위국장 전석조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전에 여비라고도 얘기했다가 또 판·정보비라고도 얘기 했다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국에만 소관된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사실적인 어떠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공개행정을 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필요불가결하게 안써야 될 돈도 써야되고 계획 못하고 있는 돈도 써야 될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까놓고 아까 말씀마따나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경찰청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금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국장님이 내부적인 어떠한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작년도에 3,000만원 2차추경에서도 줬는데 또 지금 금년에 본예산에 2000만원 줬고 또 지금 1차추경에 2,000만원 줬고 2차추경에 또 한다면 돈이 여유가 있고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은 또 주고 어떤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우리의 예산집행의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떠한 확고부동한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식의 예산이 미리 잡혀져야 되고 실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작금의 얘기가 아니고 몇 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많이 나왔으면은 이제는 빨리 탈피를 하고 또 이 민방위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만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집행하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확고부동한 어떠한 그것이 있으셔야지 저희들과 잘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화를 나눌때는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지 대화가 잘 현명히 되지 않겠느냐 그냥 어떠한 나열식, 분리식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은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은닉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괜히 보여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공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아직 그냥 묶을 것은 묶고 판·정보비로 묶을 것은 묶고 여비로 묶은 것은 묶고 딱딱 해 놓으면 우리도 보기 편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일하시기 편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서류로 확인을 했더니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2,000만원 추가경정예산이 3,000만원 그래서 작년도 5,000만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나열을 하다보니까 한 과에 여비도 사업별로 따라서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다시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실무진들의 여비를 얼마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모릅니다. 솔직한 이거 하나의 고백입니다. 단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의 1인당 기준은 두고서 각국에서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되신 말씀인데요. 왜 그건가 하면 만약의 경우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만약에 어떻게 잘못 파악을 안 하셨을 때 밑에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못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럽니까?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반영이 안됐습니까 하고 협의는 국장님한테 올텐데 그것은 조금 달라지는 얘긴데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나의 균형예산이 되고 직원간의 불화도 없고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김기한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김기한 위원님.
김기한 위원   김기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것은 사견이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질문아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든가 또 아니면 추경을 할때까지 국장님 꼭 하실, 민방위국을 위해서 사용하실 일이 있었는데 예산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것이 다시 계상이 돼서 민방위국에서 꼭 사용해야 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습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없습니다.
김기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계시면 이것으로써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아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거 먼저 받고 하시죠.
○위원장 김연권   아까 얘기한대로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제7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의 여망하는 사업들을 거의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한푼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면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담당관님 말씀하시죠.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 최경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고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242억8천8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313억9천8백만원
  - 지방교부세 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고보조금 71억9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313억9천8백만원중
  -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5천8백만원으로
  ·보건검사수수료 7천만원
  ·순환수렵장사용료 8천8백만원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은 312억4천만원으로
  ·용암택지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잠종장부지 보상금 22억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5억6천8백만원
  ·순환수렵장사용료 16억8천1백만원
  ·재산매각대 9억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7억4백만원
  ·기타 잡수입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비 등 예산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던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71억9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8억2천3백만원으로
  - 기획관리 2억8천3백만원(투자심사포함)
  - 행정감사 2천4백만원
  - 법무관리 1천1백만원
  - 예산관리 13억4천6백만원
  - 전산관리 3억1천5백만원
  - 통계관리 1천만원
  - 지역개발(소규모숙원사업)비 33억원
  -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이 64억1백만원 등 116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천5백만원
  - 예비비 18억2천2백만원을 합한 18억6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분야 추가경정예산 2억8천3백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 공무원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4천6백만원
  - 도정기획추진여비, 수용비 등 기본경상비 1천9백만원
  - 도정현안사업 협의 및 주요업무추진과 도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 경상적 사업비가 2억1천6백만원이며
  -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및 계획수립 업무추진여비 등 투자심사관리 기본경상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분야 추가경정예산 2천4백만원은
  - 도정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조사 여비, 수용비 등 기본경상비로 1천8백만원
  - 감사정보수집 활동비 및 사정업무추진 간담회 등 경상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법무관리 추가경정예산은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위탁수수료, 공탁금, 여비 등 경상경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관리비 추가경정예산안 13억4천6백만원의 내용은
  - 인건비 인상분 3백만원
  -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자료수집 등 여비 1천5백만원
  - 경상사업비를 “POOL”예산으로
  ·도정시책추진 및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2억원
  ·수용비 및 수수료 3천만원
  ·대중앙부처 관계 활동비 6천1백만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3천만원 등 3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시·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지도 여비 및 추진비 3백만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을 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1천5백만원으로
  - 인건비 인상분과 전산업무 추진여비 등 경상비가 9백만원
  - 도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구입 설치비 50백만원과
  - 자동차등록관리 주전산기 설치를 위한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구입 설치비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관리비는 1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 광공업통계조사 및 도시연감자료 수집 추진비 7백만원
  - 주요통계속보발간등 수용비 3백만원입니다.
  일반지역개발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64억1백만원의 내용은
  - ’91지방세 추가 징수교부금 59억5천5백만원
  - ’91하천사용료 추가 징수교부금 2억3천1백만원
  - ’91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추가징수교부금 등 2억1천5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38억4천6백만원에서 18억2천2백만원이 감액된 20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 사업수입은 5억7천1백만원이 감되었으나
  - 자본적수입의 ’9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10억원과
  - 이월금 중 ’91년도 미융자금 및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139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14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사업수입이 감액된 것은 ’91년도 청주 산남 2지구 및 단양 평동택지개발사업 미융자금 1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소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3억6천만원으로
  - 상수도사업 15억8천4백만원
  - 공영개발사업 130억원 등
  주로 기금융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융자금 15억8천4백만원을 제천, 보은, 옥천, 진천 만승 및 단양 상수도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융자이고,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130억원은 청주 산남 택지개발사업 추가융자이며, 보은군 관광개발 및 중원석산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융자금에서 3억2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검토의견만,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연권   모두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천헌

  (참  조)
  ·1992년도 제1회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배도 고픈데 먹고 합시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락을 이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도시락을 먹어가며 밤을 새우더라도 합시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녁을 먹고와서 또 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하든지 이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신완섭 위원   내일하죠. 산회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내일하는 것으로 하죠. 피곤하실 테니까.
○위원장 김연권   그거 괜찮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셨다가 오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연권  신완섭  김기한  김효천
  이광호  박만순  이병두  박종기
  조성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천헌
  임홍식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시종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감  사  담  당  관권영주
  법  무  담  당  관이종록
  통  계  담  당  관박희율
  전  산  담  당  관권명중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김승기
  지   적   과   장김경종
  재  무  담  당  관김동인
·민  방  위  국
  국             장전석조
  민  방  위  과  장류재희
  비 상 대 책 과 장연용흠
  소 방 행 정 과 장양희중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황락연
  기  술  담  당  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공   무   과   장정진두
·보건환경연구원
  환 경 연 구 부 장이충건
○의안회부
·충청북도도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4월 28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4월 28일)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4월 28일)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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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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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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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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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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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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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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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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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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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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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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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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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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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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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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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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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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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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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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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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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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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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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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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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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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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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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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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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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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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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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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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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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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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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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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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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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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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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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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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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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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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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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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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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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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